제3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12일(화)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
2.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4. 사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5.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시장제출)  
2.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3.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정순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시장제출)  
2.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 의장직무대리 정순갑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현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시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안,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자연경괒 보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이 조례안은 1999년 9월 11일 사천시장이 제출 하여 9월 13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기 위해 의결보류 하였다가 제3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재상정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환경 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여유롭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우리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푸른사천 」 사업을 효율적응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자연 경관 보전지역 지정을 주민들의 권리를 제약할 소지가 있는 만큼 지정 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공유 재산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1999년 10월 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이 계획안은 우리시 진사지방산업단지내 7블럭에 일본국 태양유전이 이 부지에 투자를 희망해 옴에 따라 이 토지를 국가, 경상남도, 우리시가 공동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희망업체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자 하는 것이며, 전체면적 중 국가가 50%, 경상남도가 35%, 우리시가 15%에 해당하는 비율로 매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대방동 765-3의 2필지를 매입하는 계획은 이미 매입이 계획된 대방동 765-3번지의 1필지에 연접한 대방동 765-4번지 9,117㎡를 금회 추가로 매입하여 일단의 토지를 관광종합지원시설 조성부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토지 매입 계획은 우리시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고용을 증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관광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절대 부족한 주차시설 등 관광지원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유람선 선착장 이전이 계획되어 있는데 투자효과가 불투명한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O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O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정순갑  김현철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 의장직무대리 정순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인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인효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인효위원입니다.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사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건중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9월 11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차후로 심사가 유보되어 10월 11일 재상정하였으며 기타 조례안은 1999년 10월 5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관계 과장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천시기업및 투자유치등에 관한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의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가의 범위를 정하고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외국인 투자지역 외에 유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범위 및 입주 보조금 등에 대한 지원을 외국인 투자기업을 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주요골자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본 조례 중 지나치게 강화된 부분을 완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예정지 안에서 가설 건축물의 건축대상을 확대하고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검사를 설계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며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행로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도로로 보도록 하고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별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안에서 용적율을 당초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범위까지 허용하였으나 최대기준의 80% 정도에서 새로이 정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대하여 최소 분할 면적을 최대한 완화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의 기준을 현행 조례에는 층수와 높이에 따라 규정되었으나 높이기준으로 단순화 하는 것 등이 있으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조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주차장 법 개정에 따른 민영로 외 주차장 설치 신고제가 폐지되고 업무 및 종교 시설 등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제 관련사항을 개선하며 기타 현행 제도 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신고 노외 주차장 설치기준을 삭제하고 부설 주차장 일반에의 제공조항을 삭제하며 모범 납세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공용유료주차장 1년간 무료혜택을 제공하며 건축물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단순화 및 업무시설,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 면적 100㎡당 한 대를 150㎡당 한 대로 완화하고 과징금 처분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시 입법 취지와 주민의 민원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숙고를 하였습니다.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별표11에 있는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서 나항의 공동주택은 현행조례에는 시장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고 지정 공고한 구역에 한다라고 단서 규정을 벗어나 개정조례안은 그 부분을 삭제 하는 것입니다.
  삭제 이유는 동 단서가 재량권을 남용할 행위가 될 수 있어 시행령에서 규정한 대로 단서규정 없이 단순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준공업지역 안에 공동주택 건축가능여부는 도내에도 각 시군마다 상위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지역에 대한 건축조례안을 완화하려는 수단으로 오해할 우려와 쟁점이 되어 있는 대방지역의 해상으로부터의 경관악화가 예상될 수도 있다고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동규정의 개정이 바로 공동주택건축허가를 반드시 해 주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므로 집행부에서 허가할 때에는 동 단서 규정을 유무와 관계없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의 개정이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건축 가능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 할 수 없으므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삭제하여도 무방하다고 전문위원의 판단이 있었고 이에 득세한 부정적 영향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단서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 등 양 의견에 대하여 많은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3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O 사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O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정순갑  이인효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6.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의장직무대리 정순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강득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득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득진 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 제3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목년의원, 최동식의원, 김민조의원, 차병탁 의원, 강석춘 의원, 강석순 의원, 그리고 본의원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10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간사에는 최동식 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1999년 10월 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예비 심사를 위해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1,678억 1,178만 6,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426억 8,495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51억 2,68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5억 6,76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개략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59억 9,900만원, 세외수입은 278억 6,196만 7,000원, 지방교부세가 441억 7,600만원, 지방양여금이 113억 2,683만 9,000원, 보조금이 433억 2,114만 4,000원이 되겠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392억 4086만 4,000원, 사업예산이 998억 8,359만 6,000원, 채무상환이 7억 2,891만 5,000원, 예비비가 28억 3,157만 5,000원이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끝에 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실음)


○ 의장직무대리 정순갑  강득진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보고한대로 기정예산 1,552억 4,410만 8,000원에서 금회 추경으로 125억 6,767만 8,000원이 증액된 1,678억 1,178만 6,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사천시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럽누 5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 출석의원 14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 8인
  시장정만규
  부시장오원석
  총무국장최경일
  기획감사실장김창수
  문화공보실장최인환
  해양수산실장문기탁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직무대리정순갑
  의원강석춘
  의원김현철
  사무국장강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