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4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등폐기물매립장정비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
5.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등폐기물매립장정비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5.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5분 개회)
○ 위원장 이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총무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2003년1월20일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중 의료업무수당 및 장려수당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중 의료업무수당 및 장려수당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은 가급인 군지역은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의 읍·면에 소재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가지역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해당되겠습니다.
  전문의는 월 65만원에서 90만 9천원으로 25만 9천원이 증 되겠고, 일반의는 월 55만원에서 81만 8천원으로 26만 8천원이 증 되겠습니다.
  나급 시지역은 우리 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장려수당으로서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는 현행 월 18만원에서 7만원이 증된 월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10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월 12만원에서 11만원이 증된 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거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것은 보건소 일반의 1명과 장려수당을 받는 사람으로 위생처리장 16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참고자료로 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좀 봐 주십시오.
  시·군별 특수업무수당 인상 예상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사항은 시·군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밀양, 거제, 양산은 추진 중에 있고, 통영은 추진했고, 그 외 창원, 마산, 진주, 진해는 시행을 했습니다.
  제일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도 마산시와 비슷합니다.
  화장장,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25만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도 현재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도 12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의료업무수당은 시·군 공히 일반의는 81만 8천원이고, 전문의는 9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도 타 시군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에 현행 개정 전에는 가(군지역) 65만원에서 90만 9천원, 55만원에서 81만 8천원, 나(시지역) 55만원에서 85만원, 45만원에서 75만원인데 우리 시는 가(군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소가 구 사천읍, 군지역에 소재하기 때문에 가(군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려수당지급 구분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18만원에서 25만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15만원에서 25만원,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12만원에서 23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지금 현재 위생처리장 근무자 밖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사체 화장업무나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곳에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6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법령 발췌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문상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3년10월2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2003년1월20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중 의료업무수당 및 장려수당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과장께 묻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의료업무수당에 해당되는 사람이 1명, 위생처리장에 16명이라고 했는데 쓰레기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성재윤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아무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그것은 쓰레기매립장 근무자만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는 정규직은 근무하지 않고 일용직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전부 일용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다 일용직입니다.
성재윤위원  쓰레기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미화원은 해당이 안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용입니다.
  정규직에 한해서만 ······.
성재윤위원  쓰레기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담당계장하고 실무자는?
○ 총무과장 김영고  그야말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자만 해당이 됩니다.
  본청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성재윤위원  기관도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그게 해당이 안 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러니까 기관이라 함은 쓰레기매립장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재윤위원  이것은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현재로서는 ······.
성재윤위원  현장에 근무한다는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 인사담당 원재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 우리 공무원들의 의문이 많아서 상부에 질의하고 답변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위생환경사업소처럼 그 시설에 사무실을 두고 늘 거기에서 근무하는 자에게만 주지 우리 환경보호과처럼 사무실과 처리장을 따로 두고 있으면서 사무실에 근무하다가 잠시 현장에 가보고 하는 곳에는 안 된다는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비근한 예로 화장장에도 일용직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 인사담당 원재구  화장장에 기능직이 상주해서 근무를 할 때는 이 수당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용직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주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일용직이라도 쓰레기를 처리하는 특별수당이 이것과 관계 없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재윤위원  쓰레기매립장은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아닙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현장 근무자가 아무도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일용직 TO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신 소각장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성재윤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성재윤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6명이라는 숫자가 사등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인원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아닙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지금 현재 강상민 소장이 운영하고 있는 위생환경사업소만 해당이 됩니다.
최동식위원  거기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동식위원  일용직은 안 줍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안 줍니다.
최동식위원  기능직은 해당되고?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지금 청경 3명과 직원 13명 해서 16명만 해당이 됩니다.
최동식위원  내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직접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람은 일용직으로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취급하고 똥을 마시고 하는데 ······.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야 거기에 갑니까?  가지도 않고 책상머리에 가만히 앉아서, 실제로 거름을 내고 하는 데는 일용직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렇지만 일용직들은 신분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
  일용직하고 기능직하고 일반직하고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신 일반 직원들은 기계를 조작하기 때문에 다 같이 구내에서 근무한다고 보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특혜를 주기 위해서, 수혜를 주기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
최동식위원  거기에 일용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 최소한 청소관리하는 그 혜택은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왜냐 하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똥을 치우고 냄새를 맡고 다 하지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이 뭘 합니까?
  물론 기능직이 거기에 와서 기계도 보고, 냄새를 맡고 하는 분도 있지만, 전부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용직이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청소관리요원들이 수혜를 받는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사실 환경은 안 좋지만 예산지급이라는 것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확대 해석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거의 30~40% 인상이 되는데 전문의 같은 경우 인상된지가 너무 오래 되었다고 보더라도 사실 공무원 봉급 인상은 10% 미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당이 이렇게 지급됨으로 인해서 다른 전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됩니다.
  사실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여파가 다른 공무원에게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보면 얼마부터 얼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서 주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
  물론 고생하는 부서이긴 합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인상해 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똑같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 대해서 대폭적인 인상이 적용된다면 상당히 ······.
○ 총무과장 김영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경남도에서 정한 인상 최상한선을 보면 월 30만원 이내에서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제일 많이 올린 것이 25만원, 그 다음에 1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아까 별표를 따로 나누어 드린 이유는 타 시군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시만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줘도 안 되고, 타시군하고 정보교환이 되기 때문에 타시군하고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상한선은 30만원까지 주라고 했지만 최고 25만원에서 10만원, 11만원밖에 안 올렸습니다.
김석관위원  5만원에서 27만원 범위 내에서 주라고 했는데 5만원을 하면 ······.
○ 총무과장 김영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타시군하고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린다면 27만원을 올려야 하는데 10만원, 11만원 밖에 안 올렸거든요.
김석관위원  시 재정이 좋은 곳은 많이 올려도 상관이 없겠지만 얼마 안 되는 이 몇 퍼센트가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의 범위인 5만원 정도만 올려도 상당히 많은 인상요인이 되는데 ······.
○ 총무과장 김영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는 위생환경사업소하고 보건소 밖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간 2,200만원 정도 되고, 또 사실상 보건소의 일반의는 구하기도 힘이 듭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이렇게 안 받습니다.  90만 9천원을 갖고는 안 있으려고 합니다.
김석관위원  일반의에 우리 사천시 보건소장은 해당이 안 되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소장도 해당됩니다.
  소장 혼자밖에 없습니다.
김석관위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총무과장 김영고  다른 사람은 오지도 않습니다.
김석관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께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50분)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회계과장 장석기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에 취득할 중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
김석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이 관계는 저번 연석회의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질의도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궁금하신 위원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김석관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2003년10월2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미 해당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의 선진리성 성곽복원지 편입부지 매입은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712번지에 93필지, 52,746㎡를 매입하여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천 선진리성 주변 사적공원화사업 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추가조사지역의 시·발굴과 성곽복원정비를 시한내 완공하기 위해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614-1번지 외 20필지, 12,319㎡ 매입은 도시공원 내 사유지로 공원 조성부지 확보와 토지 소유자에 대한 민원해소로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과 관광객의 휴식공간 제공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천시 동금동 253-1번지 외 3필지, 336㎡는 보건위생과 사무실 부지 중 일부인 국유지로 재산권을 확보하고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매입이 필요합니다.
  이상 해당토지를 매입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회계과장께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예.
최갑현위원  선진리성 성곽복원지 편입부지 매입이 있지요?
○ 회계과장 장석기  예.
최갑현위원  만약에 이것이 승인되면 내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지금 현재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계획안은 연차적으로 올해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이 완수될 때까지 이 범위 안에서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은 우리 시 재정을 봐 가면서 2004년도에 부분적으로 매입하고, 그런 식으로 이 사업을 마칠 때까지 우리 시 재정형편 여하에 따라서 예산이 계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갑현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갑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우리 과장께 한 가지만 여쭤 봅시다.
  공유수면계획안이 승인되어 매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땅 소유자가 내 땅을 못 팔겠다고 할 때 다른 방법으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땅 소유자가 거부를 할 때 매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그런 사항은 상당한 시일을 두고, 실무부서에서 매수 협의가 들어갈 때 상당한 곤란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동식위원  우리가 볼 때는 성곽을 만들려면 땅을 다 사준다면 모르겠지만 일부만 사서 조각이 난다면 아무래도 땅 주인들이 반대를 많이 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 회계과장 장석기  그런 부분이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장기간의 협의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이것이 전부다 사 준다면 하자가 없는데 ······.
  제가 볼 때 문제가 좀 많지 않겠나 싶고, 그것을 갖다가 ······.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동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동식위원님의 질의와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31억원을 들여 다 사더라도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지주들하고 의논이 되어야 할 것인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잡기로는 내년도 소요예산으로 7억원 정도를 잡고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7억원 어치만 사고 나머지는 내년, 후내년에 산다면 그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원래 지주들이 시에서 무슨 공사를 한다고 하면 터무니없이 높게 부르거든요.
  물론 감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잘 안 팔려고 합니다.  
  처음에 판 사람은 10만원을 주고 팔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파는 사람은 15만원을 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집행부에서는 많이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예.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위원  전문위원께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진리성이 그 안에 해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박명돈  예.
최갑현위원  그 안에 복원되는 부분은 강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광역화해서 사업이 들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우리 시에서 알아서 하도록 해서 국비신청을 하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성복원은 무엇하고, 무엇하고 하라고 승인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박명돈  승인은 아니고요,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추진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니까 상부기관의 강제성은 없네요?
○ 전문위원 박명돈  그렇지요, 강제성은 없지요.
최갑현위원  자체에서 분석을 해서 학술적이나 유적지적인 가치를 부여해서 하는 것이지요?
○ 전문위원 박명돈  원래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그런 강제성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제가 왜 자꾸 이것을 들먹이느냐 하면 물론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마는 부지 매입비 이런 부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또 우리 예산서를 보면 예전 것은 체크를 못했습니다마는 주차장 부지도 4억 얼마가 기정예산에 승인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거기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
  지금 이것이 일종의 유적지라고 하지만 공원화 개념이 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전부 공원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화 개념이 강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하긴 해야 하는데 그렇게 예산을 급격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공원들하고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자꾸 같은 내용인데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유적지 개념이 있으니까 개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도 유적지 개념이라고는 하지만 저것을 개발한다고 사천시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내용이 제가 토성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봤거든요.
  토성은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달성공원도 그렇고 ······.
  우리 선진리성은 원래 왜성인데 전자에는 우리나라 토성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틀리겠지만 유적지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라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면 개발을 하긴 하되 그렇게 급격하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지 구입을 해서 계획을 올리면 사업예산이 내려온다는 말이거든요.
  또 구태여 성곽을 복원하는데 땅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도 ······.
  무조건 사 놓을 것이 아니라 예산적인 측면을 우리가 제고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저도 거기에 고려시대 토성이 있었다고 해서 현장답사를 해 보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도 문화재청에서 자꾸 문화재 시굴을 하라고 압력이 들어온답니다.  자기네들도 상당히 버티다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우리 시 재정에 맞게끔 편성을 해서 시굴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갑현위원  여기에 보시면 기정예산에도 4억 6,000만원이 주차장 부지로 승인이 되어 있고, 사업비는 국비가 내려오니까, 또 언젠가는 사겠지만 내년에 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자그마한 공원 하나에 돈이 몇 십억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다른 공원하고는 균형이 안 맞다고 사료되고, 유적지 개념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차근차근 하면서 시간을 좀 끌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지구입비 32억원이 올라 있으니까 ······.
○ 전문위원 박명돈  일단은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고, 꼭 그렇다면 뒤에 예산이 올라올 때 삭감을 하면 됩니다.
최갑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제고를 ······.
○ 위원장 이문상  최갑현위원님 이야기는 잘 알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면 괜찮아요.
최갑현위원  부지 구입비는 16억원이 드는데 ······.
이인효위원  그런 것은 신중히 해야지요.
최갑현위원  너무 돈이 많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 사업이 동지역 중앙시장이나 사천읍의 재래시장 같이 급한 것이 아니고 유적지 개념으로 가는 것인데 이런 예산은 5년 할 것 10년에 걸쳐 하고 다른 데다가 투입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갑현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최갑현위원  단서를 달 수 있다면 ······.
○ 전문위원 박명돈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하면 됩니다.
최갑현위원  승인해 놓고 삭감을 해요?
○ 전문위원 박명돈  예.
○ 위원장 이문상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답변하기를 예산은 내년에 수반되는 것이고 이 계획안은 ‘안’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날 같이 앉아서 어느 정도 소요되겠느냐고 물으니까 급한대로, 쉽게 말하면 일단 문화재를 발굴해야 하니까 그 부분만 사게 된다면 7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으로써 조명군총하고 맞물려서 장기적으로 하면 돈이 31억원이 아니라 40억원, 60억원도 더 들어갈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천천히 해서 5년 할 것 10년에 걸쳐서 하고 하면 ······.
○ 위원장 이문상  그냥 하루아침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
최갑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고, 또 일단 이것이 ‘안’이니까 ······.
이인효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를 시켜 주고, 예산은 그때 ······.
○ 위원장 이문상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등폐기물매립장정비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11시05분)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등폐기물매립장정비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 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먼저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중 순수사업비 등 용어의 개념이 불분명하여 이를 명료히 함으로써 업무의 혼선을 방지코자 하고,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동일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주민지원사업비 중 직접지원사업비는 순수사업비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은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 시설물을 소유한 자에 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및 『직접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적으로 수변구역 안 제외지역(자연마을 등)에 거주하는 자로 확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는 따로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도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도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 내지 제20조를 각각 10조 내지 제19조로 한다.』
  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8조(사업비 배분기준)입니다.
  1항은 생략하고 2항은 『주민지원사업비 중 직접지원사업비는 순수사업비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3항은 현행 제3항과 같습니다.
  제10조(지원대상)은 『시장은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① 시장은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 시설물을 소유한 자에 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직접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적으로 수변구역안 제외지역(자연마을 등)에 거주하는 자로 확대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11조 내지 제20조를 제10조 내지 제19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등폐기물매립장정비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등폐기물매립장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나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예, 위원님들 먼저 듣고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설명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배부해 드린 사등폐기물매립장 정비사업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과거 단순 매립방법에 의하여 매립 종료된 사등쓰레기장을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지침에 의거 환경 친화적이며 개방적인 관리와 주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사명은 사등폐기물매립장정비사업이고, 위치는 사천시 사등동 90번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매립장 정비로 면적은 28,000㎡이고, 매립용량은 168,000㎥가 되겠습니다.
  시설개요입니다.
  금차분은 쓰레기 정지작업을 하고, 가스배제층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사 30㎝ 규모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차단층을 위해서 점토를 45㎝로 하고, 배수층은 모래를 30㎝ 두께로 합니다.  그 다음에 식생층은 토사를 60㎝로 하고, 다음은 소각장 시설부지 조성을 2,100㎥ 합니다.
  2차분은 초화류 식재와 조경식재, 그 다음에 운동장 조성을 합니다.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년간, 그러니까 금년 11월초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고, 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이 14억원은 국비 50%와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 및 계획평면도는 유인물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등폐기물매립장정비사업은 사업장 여건상 기초공사 후 침하로 인한 안정기간을 거쳐 최종 마무리 공사를 해야 하므로 착공부터 완공까지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편성으로 집행하게 되면 매년 예산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대할 수 없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승인요청서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사용종료매립지의 침출수 등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등 2차오염 방지와 부지 재활용으로 환경 친화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사등폐기물매립장정비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사등폐기물매립장정비사업, 위치는 사천시 사등동 90번지 일원, 공사기간은 2003년10월부터 2005년12월31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행방법은 장기계속공사로 사업량은 사업면적 28,000㎡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등폐기물매립장정비사업 국비 신청을 2003년2월17일에 했고, 사등폐기물매립장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5월1일부터 7월29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등폐기물매립장정비사업 공사 입찰은 지난 10월14일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입니다.
  연도 및 재원별 투자계획은 총 14억 3,800만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2억 4,700만원, 2004년도에는 10억 9,100만원이고, 2005년에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와 시비는 각각 50%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3,800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2억 4,700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10억 9,100만원, 2005년도에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우리가 총 14억원으로서 금년에는 부지정지작업과 쓰레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최종복토층 시공과 가스배제시설, 그리고 우수배제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2005년도에는 조경 및 소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의 이유입니다.
  사등폐기물매립장의 정비사업은 착공부터 완공까지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편성으로 집행하면 예산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 재정운영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사등폐기물매립장정비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문상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지원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등폐기물매립장정비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10월2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은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의 배분기준 중 순수사업비 등 용어의 개념이 불분명하여 해당조항을 삭제하고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문제는 없고,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등폐기물매립장정비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은 2003년10월2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계속비사업 승인안은 사등폐기물매립장의 사용종료 매립지의 침출수 등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등 2차 오염 방지와 부지 재활용으로 환경 친화적인 토지 이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14억 3,800만원이 투자되고,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5년으로 수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편성으로 집행하게 되면 매년 예산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위원  예!
○ 위원장 이문상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과장께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관련법규 발췌 제6호에 보면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간접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정하는 직·간접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복사를 해서 저한테 한 부 줄 수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식위원  지금 좀 갖다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간접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하는 직·간접 사업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 외에 대통령이 정하는 직·간접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담긴 법을 발췌해서 제게 복사해서 달라서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사업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동식위원  예, 사업명이나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복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조례안 말고 물어봐도 되겠지요?
○ 위원장 이문상  질의하십시오.
최갑현위원  전에 용역비 승인되어 하고 있는 것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최갑현위원  그런데 왜 묻느냐 하면 저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분뇨수거료를 인상했습니다.  조례까지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최갑현위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인상이 되었는데 지금 시중에 쓰레기 치우는 업체가 동광산업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최갑현위원  그쪽 부분에 한번, 용역내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자기들 수익성도 있고, 공익성도 따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자체 경영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거기에는 자체분석을 못했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면 분뇨부분에서 인상이 되었고 쓰레기 수거 부분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동광산업만 하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그렇습니다.
최갑현위원  어차피 시에서 위탁을 준 것이니까 회사로 봐서는 수익성도 있어야 하겠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공익성도 있어야 하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편리한 부분도 있어야 할텐데 용역에 쓰레기 처리를 위탁을 할 것이냐, 우리가 직접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쓰레기 처리를 위탁을 하느냐, 우리가 직접 하느냐 하는 것이.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고 용역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납품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갑현위원  그 내용이 들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있을 때와 시에서 직영했을 때의 경영상 문제라든지 ······.
최갑현위원  어차피 위탁을 할 방침이 서는 것 같으면 위탁업체의 운영도 원활히 되어야 하고, 더불어서 우리 시의 일도 열심히 해야 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분석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최갑현위원  무조건 위탁을 한다면 운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안 한다면 안 하는대로 우리가 조치를 취해서 안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추세가 위탁하는 쪽으로 가는 모양인데 일단 그쪽의 경영상태도 분석을 하셔서 원활히 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 위원장 이문상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리고 사등폐기물매립장정비사업이 착공일부터 1년간이라고 했는데 11월 착공 예정인데 14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아까 제가 안정화를 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쓰레기장이다 보니까 지반을 안정화시켜 그 위에다가 조경도 하고,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결국 2005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내년에 할 것이라고 하니까, 10월에 착공을 할 것이라고 하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착공은 ······.
○ 위원장 이문상  그리고 아까 최동식위원께서 대통령령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것을 삭제하면 우리 시 자체에서 문제는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서 상위법이 있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대통령령에 지원해야 할 자의 대상자가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별도로 명기할 필요는 없다 해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등폐기물매립장정비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갑현위원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 위원장 이문상  다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입니다.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한 우수고등학교 선정 및 우수학생육성교사 지원 등의 규정이 학교간의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 초래로 현실적 추진이 곤란하다는 교육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은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로 개정하고, 장학기금 명칭을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개정하며, 기금의 집행범위를 『당해연도 수입금의 20% 범위 안에서』를 『목표액 조정시까지 매년 2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또 『우수학생을 육성한 교사』는 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기금의 지급범위를 『우수고등학교 선정에 따른 포상금 및 상사업비』를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관내 고등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위원회의 명칭은 『사천시인재육성추진위원회』로 개정하게 됩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가 되겠고, 입법예고는 지난 9월23일부터 10월12일까지 20일간 경남신문 외 2개사의 일간신문에 게재했습니다마는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는 생략하고,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최갑현위원  내용은 다 봤는데 바로 짚고 가지요?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들도 최갑현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있다가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예.

  (참  조)
  ◦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3년10월2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은 우수고등학교 선정 및 우수학생육성교사에게 지원되는 규정이 학교간의 위화감 조성 등으로 현실적 추진이 곤란하여 교육계, 교육관련 단체와 수차례 간담회를 가져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담당관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도 좀 하고 묻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몇 번 보류를 하고, 그 당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자기 직을 걸어놓고 추진을 하겠다는 강인한 뜻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논란도 많이 있었지만 잘 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시행을 해보지 않고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정말 이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고 조례를 개정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제가 사실 교육관계에 있어서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 방면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보면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에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16,000명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600명 정도의 우수학생들이 타지역으로 전학도 하고 진학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례에서도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지급해 주겠다,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뒤지지 않게 엄청나게 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조례를 고친다는 자체도 이상스럽고, 또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 제가 볼 때는 우수학생을 만들려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려면 ······.
  E-learning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E-learning이 무엇이냐 하면 컴퓨터를 통해서 우수한 교사들의 강의를 듣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학원에 가면 한 과목을 듣는데도 한달에 8만원원 정도 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 사업을 하면 ······.
  제가 대충 뽑아본 자료에 의하면 사교육비가 연간 670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의 사교육비가 670억원 정도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E-learning은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22억원만 우리 사천시가 투자하면 우수한 학생이 양성되지 않겠나 싶고, 차후에 유지보수비는 연간 4억원 정도로 학교 교재가 바뀌거나 할 때 그때 그때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면 아주 용이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E-learning제도를 제가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동식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동식위원  예.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인효위원  예!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반영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근거자료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알고 싶다는 뜻입니다.
  활동 내용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그 사항은 이 앞에 연석회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에 부시장님하고 중등학교 교장하고의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전교조 회장단과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시 간부회의에 상정을 시켜 이 안건을 검토하고, 또 시장님이 직접 교원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그 이후에 개정조례안 실무협의회를 지난 8월29일날 개최했습니다.
  개최한 그 결과에 따라서 개정조례안이 수립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  학교에서 조사한 내용이 그 정도 같으면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나는 학부형들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부형들의 의견은 어떤 쪽으로 나왔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학부형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학부형들하고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학부형들의 이야기는 충분히 듣지도 않고 그냥 몇몇이 앉아서 한 이야기는 말이 안 되겠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학교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님하고는 대화를 했고,
이인효위원  몇몇이 앉아서 하는 이야기에 ······.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도 한 두명의 이야기가 전체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올라오는데 이런 이야기도 부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된 것이지 확실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학교나 학부형, 운영위원회나 운영위원장이나 그런 쪽의 이야기가 일목요연하게 나와서 이야기가 되어져야 의회에서 갈음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저는 몇몇의 이야기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충분한 자료가 구비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자료만 내놓고 개정안을 승인해 달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좀 그렇네요.
  당시에 기획감사담당관을 하던 조근도씨는 자기의 사활을 걸겠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것입니까?
  큰소리 다 쳐 놓고 직이 바뀌면 끝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그 당시 조례를 제정할 때의 배경은 우리시의 인구 유출을 막자는 뜻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사실상 애를 많이 썼는데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막상 해 놓고 보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학교간의 위화감 문제, 교사들의 관계, 그 외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해서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후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집행부에서 해 보려고 의욕적으로 했는데 현실하고 동떨어져서 이렇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인효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이인효위원  지금 담당관께서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는 뜻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예.
○ 위원장 이문상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자꾸 제가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지난번에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를 제정할 때는 우수고등학교를 선정해서 거창고등학교나 진주고등학교나 동명고등학교, 대아고등학교 등과 같이 우수 고등학교를 만들어 인구가 외부로 안 빠지고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제정하고, 일을 해 보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개정안에는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고 ······.
  그때 동지역에 1개교, 읍·면지역에 1개교를 선정해서 해 보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고 인재육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한다면 원래 취지하고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예.
최동식위원  그리고 제가 E-learning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재육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그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많은 공부를 시키면 인재는 육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다가 사업비를 투자하면 연간 670억원이나 되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고, 우리 학부형들도 전부 좋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우수고등학교를 육성하려는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협조가 있어야 내용대로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전면 거부를 하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당초에 충분히 검토해서 했으면 괜찮았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해서 원래 취지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김석관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우리가 현행 조례를 심의할 때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상황에서 분명히 단서를 붙였습니다.
  지금 각 학교의 교원노조가 많이 반발을 하고, 각 학교에서도 반발을 많이 하고 해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우수고등학교를 바로 선정하면 여러 가지 사기 문제나 학교 위상 문제 때문에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원만한 선정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2년간 유예기간을 정해 놓았거든요.
  지금 현재 우수고등학교를 지정해 버린 상황이라면 이런 제동이 들어온다고 하겠지만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둬서 아직 그 기간이 도래한 것도 아니고, 설령 그 상황에서 추진을 하다가 2년이 거의 다 됐는데 어떤 사항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고 개정조례안을 올린다는 것은 ······.
  이런 식이라면 인재육성이라고 하지만 차라리 장학재단이라고 바꾸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재단이라고 하면 오히려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인재육성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솔직하게.
  차라리 솔직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지 그때는 그렇게 해 가지고 이리 저리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고, 돈 10원도 안 써보고 교원들에게 밀려서, 학교에 밀려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
  ‘보잘 것 없는 의원들이 이렇게 했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심도있게 생각하고, 우리 사천시를 생각해서 거르고 걸러서 해서 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볼 때 ······.
  여기 제4조제3항에 『20% 범위 안에서』를 『2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로 했는데 이렇게 해 봐야 불과 5,000만원 차이입니다.
  지금 7억 5,000만원인가가 확보되어 있을 것인데 올해 2억원은 학생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혀 관계가 없는데 왜 또 개정을 하려는 것인지, 지금부터 한번도 안 바꾸고 평생을 갈 것 같이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학교에서도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아직 2년간이나 유보되어 있는데 그때 가서 우수고등학교 육성이 안 되고, 우수학생이 유치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때 시위를 하든지 개정안을 들고 나오든지 해도 될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의원으로서 ······.
  물론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 범위 안에서 지급하려고 하면 이것을 안 고친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도 학교에서 거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제 생각은 한번도 실시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새로운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자체가 좀 모순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 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 수고 했습니다.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앞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을 만든 취지는 우리 관내의 인구가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구도 붙잡고, 우리 관내에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자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던 것인데 자꾸 달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쉽기만 합니다.
  정말 우리지역에 살면서 내 제자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내가 이 지역에 살면서 이 지역에다가 뼈를 묻을 것이다, 내가 영원히 이 지역의 스승으로 남아야 되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 분이라면 나는 이 조례안을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참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개정안을 보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학교에 주는 포상금이나 상사업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학교에 대해서 교육환경 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고쳐놓은 것이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학교가 잘하건 못하건 시에서 교육재정에 시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학교에 이것이 좀 부족한데 돈을 주십시오.’ 하면 이 돈을 가지고 돈을 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목적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 지역을 아끼고, 우리 학생들을 아끼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 분들이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자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사회는 경쟁사회입니다.
  학교 학생 때부터 경쟁사회에서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주어야 자라면서 누구하고 경쟁해서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가 되고 난 후에 학생들의 수준이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제가 교육자는 아니라서 통계는 못 봤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고교 평준화가 있기 이전하고는 월등한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경쟁을 함으로 인해서 발전이 오는 것인데 이것은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앞서 김석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번도 시행을 해 보지 않고, 이것을 제정해서 1년이 가고, 반년이 넘어간 것도 아닙니다.  몇 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시행도 해 보지 않고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
  우리 의원들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잘 알겠습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는 현재의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입안한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책임자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을 이해를 하시고, 본인의 생각하시는 바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물어보았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조례안을 승인하면서 에피소드가 많았거든요.
  또 당일날 학교 선생님들이 데모도 하러 오고, 그 과정도 다 지난 일이지만 안 와도 되는 일에 온 것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승인하면서 분명히 1회, 그러니까 2년이 되겠지요.  권고사항으로 가장 쟁점이 되는 선생님과 우수고등학교 선정 건은 유보를 시키고, 학생 장학금은 올 연말에 선정해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개정안이 넘어왔는데 우리 담당관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보면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학금이 얼마나 지급될지 모르겠지만 1년에 100~200만원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담당관께서도 중학교에 다니는 공부를 썩 잘하는 아이가 있는데 진주고등학교에 들어갈 충분한 실력이 있다면 그 장학금 받고 여기에 다니게 하겠습니까, 진주에 보내겠습니까?  서울대학교에 갈 실력이 된다면 말입니다.
  우리끼리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주에 보내시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저도 ······.
최갑현위원  답변만 해 주십시오.
  보내실 것인지, 안 보내실 것인지.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잠깐만요.
최갑현위원  됐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이 실행되면 이것을 입안한 우리 사천시 공무원들의 여론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사천, 삼천포 관내에 있는 학교에 보내겠는지.
  우리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과장급, 계장급, 일반 공무원들의 자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류대학에 갈 실력의 아이들이 있는데 장학금 100~200만원 받고 사천 관내에 있는 학교에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상당히 좋은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좋은 취지였음에도 총무위원회에서 참 ······.
  바로 에피소드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데모를 하러 와서 우리 성재윤위원님한테서는 고함소리가 나고, 나는 또 우리끼리 의논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 발의해서 동료의원에게 우스갯소리 듣고,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나중에 따로 우리 위원들이 토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다, 물론 안 되는 것은 바꿔야 하겠지만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 맞고, 또 이것을 올릴 때도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장학금 부분에 있어서 다 승인이 되고 보류된 것이 권고안을 남긴 우수고등학교 관계인데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총무위원회에다가 사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환경이 필요한 관내고등학교에 지원한다’는 이런 부분을 빼버리고 깨끗하게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가버리든지 해야지 이런 문구를 넣어 놓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때 조근도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저희들이 토론을 하면서 언성을 많이 높였었습니다.
  왜 공청회를 그런 식으로 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것도 선생님을 모시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하도록 제안을 하든지, 그랬다면 분명히 우수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에는 크게 이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학교 지원은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엄격히 말해서 교육청에서 할 일입니다.
  저희들이 담당관을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원안의 취지가 완전히 바뀌었고, 한번쯤 시행을 해 보고 나서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
  더불어 만약 당초에 승인된 대로 우수고등학교는 내년까지 검토를 해 보고, 학생만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학교에서 응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그렇게 했는데 학교에서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에 의한 장학금은 전면적으로 안 받겠다, 따라서 자료를 못 주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인재로 바뀌면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이고 당초의 원안으로는 일단 학생 장학금을 주겠다고 해도 안 받겠다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예.
최갑현위원  각자의 이기주의인데 이것이 상당히 ······.
  우리 성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돌아보면 집행부의 애로가 있는데 또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의원들의 위상이 엄청나게 격하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토론하는 과정에 승인되기 전입니다.  그 앞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 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성함이 많이 나왔는데 내가 뒤돌아 앉아 있고, 복장이 양복이다 보니까 저를 몰라보고 박종권위원 이야기도 나오고, 제 이야기도 나오고 하더란 말입니다.
  그것을 들을 때 제 느낌이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이 틀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하고는 전혀 반대란 말입니다.
  결국 그래서 데모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드리는 말씀은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인데 원안이 바뀌었고, 이것을 시행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박종옥 교장선생님인가 목사님인가 그 분이 설문조사한 것이 있던데 거기서도 장학금 2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는 어렵다, 차라리 그 장학금을 불우학생에게 주는 것이 낫지 공부 잘 하는 학생에게 주는 것은 불가하다, 그 다음에 가장 키포인트는 우수고등학교라고 나왔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도 난감하시겠지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참 난감한 사항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제 심정도 착찹합니다.
  당초 목적대로 되었으면 아주 훌륭하게 되는데 첫째로 학교에서 전부 싫다고 하니까, 물론 장학금을 줄 수는 있습니다.  줄 수 있는데 학교에서 아예 안 받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
  장학금을 준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까 개정을 했는데 저도 사실은 마음이 안 편합니 다.
  그래도 일단 이렇게 해서 2~3년 시행을 해 보고 이것이 안 좋구나, 안 되는구나 싶을 때는 중단을 하든지 다시 방향을 바꾸든지 그런 식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되느니, 안 되느니 할 입장은 아니지만 예정대로 2~3년 운영해서, 물론 학교 교육환경 개선자금은 의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거론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의무적으로 떡 갈라 주듯이 너희 학교 얼마 하라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2~3년 정도 해 보고, 목적은 퇴색이 되었지만 이것을 시행해 보고 필요 없구나, 안 되는구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이런 쪽으로 바꿔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쪽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
○ 위원장 이문상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앞에서 본질이 훼손된 부분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 관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발송이 되어 학교에 나갔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예, 장학금 지급한다고 나갔지요.
박종권위원  그리고 아침에 플랭카드도 봤는데 관내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준다고 했는데 그 장학금은 각 학교별로 지급할 것입니까?
  우수고등학교가 선정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려고 공문이 나간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학교별로.
박종권위원  어느 학교를 가든지?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예.
박종권위원  선정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예.
박종권위원  그렇다면 방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것을 가지고 2~3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앞에 제정한 조례안을, 권고안을 첨부해서 통과시킨 그 조례안으로 연말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추진을 해 보고 이 안은 그때 가서 올려도 되는 사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해 보고 이 개정조례안을 통과해 주면 2~3년 해 보고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이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아예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
박종권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들에게 장학금 줄 것이라고 공문이 나간 것은 중학교에 나간 것입니까, 고등학교에 나간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중·고등학교에 다 나갔지요.
박종권위원  그러면 중학생이 그 플랭카드를 보고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경우, 내가 듣기로 플랭카드도 나가고 공문도 나가고 해서 학교에서 독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예.
박종권위원  독려하고 있는데 만약에 몇 퍼센트 이내에 드는 우수학생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그 학생은 장학금을 받으려고 관내 학교에 진학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못 받게 한다면 학생이 안 받을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그것은 아니지요.
박종권위원  그러니까 장학금이 지급이 되어서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예.
박종권위원  그렇다면,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주는 것이라면 1년동안 장학금을 지급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이 조례안을 바꾸지 않아도 주게는 되어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본래는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학교에다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학교에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장학금이고 뭐고 다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안 주는데요.
박종권위원  우리 중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 중 상위 몇 퍼센트 이내에 드는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예, 되어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것은 중학교 성적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고등학교에서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고등학교 입학성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몇 퍼센트 이내를 자르고, 그 다음에 대학가는 것은 수능점수로 ······.
박종권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고등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은 우수학생이 관내에 들어올 경우 학생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면 지급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그렇지요.
박종권위원  그래서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예.
박종권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고등학교에 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관내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면 그것은 자료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중학교에서 자료가 나올 것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관내에 간다고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성적이 나와야 하는데 학교에서 성적 자료를 안 준단 말입니다.
박종권위원  교육청이나 중학교에서 그 자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바꿔서 주려고 하기 전에 충분히 고등학교를 통하지 않더라도 자료를 받아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례안부터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올해 장학금 지급하는 부분은 교육청이나 다른 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 지급하고, 연말까지는 기존의 조례안을 가지고 그대로 해 보시고, 안 됐을 경우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입니다.
성재윤위원  저도 거기에 찬성합니다.
최갑현위원  중학교에서는 자료를 뺄 수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중·고등학교에서 협조를 해 주어야 하는데 아예 협조를 안 해 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고등학교에서 자료를 받을 필요가 없이 관내 고등학교의 몇 퍼센트 이내에 들어가는 학생이 지원을 했다는 것은 교육청을 통하든지 하면 충분히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부터 통과시키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기존의 조례안대로 해 나가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학교에서 자료를 안주면 교육청에서도 자료를 못 받습니다.
박종권위원  지금 중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데 고등학교에 가서 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중학교도 받지요.
박종권위원  그러니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중학교에서도 안 내 준다니까요.
박종권위원  내가 얼마전에 관내 중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 보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오라고 독려를 하고 있지요.
박종권위원  관내 학교에 진학할 경우 상위 몇 퍼센트 이내에 들면 장학금을 준다고 공문을 받았으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 독려를 했는데 장학금을 안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학생이 그 말을 믿고 관내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우리 담당관께서 안 해보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아닙니다.
박종권위원  선생님들도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오늘 개정할 것이 아니고, 일단 심도있게 한번 더 학교와 접촉을 해 보시고,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죄송합니다마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재윤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종권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개정조례안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이 하루 협의해서 통과시켜 놓은 조례안이 아닙니다.  2년, 3년이 걸린 것입니다.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2년, 3년이 걸렸는데 그만큼 많은 기간을 소요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고 개정안을 요구한다는 것은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내라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저는 그런 데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이것을 시행해 보고, 안 된다면 학교에 공문 보내서 ‘너희가 수용을 못하겠다면 너희 학교는 제외하겠다.’ 담당관께서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보니까 장학금을 안 받겠다고 하더라, 이래서는 시행을 못한다, 그래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래야 순리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에 결정해서 한 것도 아닌 것을 몇 사람의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를 무시한다는 결과 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시행을 해서 안 되면 그때가서 자료를 내서 개정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당초 우리도 이것을 안하고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장학금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니까 아예 응답이 없습니다.
성재윤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응답이 없고, 자기들 이야기는 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에서 주는 장학금은 전면적으로 받지 않겠다, 그러면 장학금은 준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안 주면 안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성재윤위원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면 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학교에서 거부를 한다니까요.  학교에서 자료를 안 줍니다.
성재윤위원  그것은 자기들 사정이지요.
최갑현위원  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주는 장학금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가는 아이들,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가는 아이들인데 고등학교에서 협조를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예.
최갑현위원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안 하면 우리 시에서는 시민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랬다가는 아마도 학부형들이 난리가 날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예.
최갑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고,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가는 것은 체크할 수 있을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승인되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플랭카드를 걸고, 인터넷에다가 홍보를 했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든 안 되든 그것은 할 수 있는 사항이고 ······.
최갑현위원  플랭카드에는 ‘우수인재’라고 되어 있던데?
성재윤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이야기는 다 됐으니까 집행부는 내보내고, 우리 자체에서 토론을 해서 처리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이문상  성재윤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나가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를 내놓았을 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우수고등학교’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회, 3회 거쳐서 ······.
  그 당시에 우리 성재윤위원님께서 발언하시기를 “집행부에서 그렇게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승인을 해 주자” 그래 가지고 겨우 겨우 승인이 된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우겼는데 시행도 해 보지 않고 개정조례안이 올라온다는 것은 아까 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처음 우리가 제정했던 목적에도 위배되고, 여러 가지로 말이 많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목적하고는 배치가 됩니다만 저희 입장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학교하고 마찰이 생겨 도저히 ······.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를 제정해 놓고 장학금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거부를 하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우리도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나서서 권장을 하고 있지 그렇지 않았다면 안 합니다.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하면 이 개정조례안이 승인되면 장학금을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최동식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최동식위원  우리 담당관으로부터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보내 드리고, 우리끼리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그 말이 계속 그 말이고.
○ 위원장 이문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문상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정회한 가운데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한 가운데서 위원님께서 토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조례가 승인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은 물론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았고, 현 조례로써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은 가능하며,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제정 취지와 상당한 거리감이 있으므로 부결하자는 안이 모였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 조례가 승인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은 물론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았고, 현 조례로써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은 가능하며,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제정 취지와 상당한 거리감이 있으므로 부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박명돈
○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담당관최 학 림
  총 무 과 장김 영 고
  회 계 과 장장 석 기
  환경보호과장이 양 효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 문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