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3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O 총무과 소관
O 회계과 소관
O 사회복지과 소관
O 민원정보과 소관
O 환경보호과 소관
O 주민자치과 소관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이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O 총무과 소관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직원 교육관계로 불참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총무과장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지역안정대책 업무추진비, 태풍피해 복구 업무추진비, 지역특산품 판로개척 업무추진비, 수재민 위로 축제행사 업무추진비, 국·도비 확보관련 업무추진비, 관광객 유치 업무추진비, 국·내외기업 투자유치활동 업무추진비, 농·축산·어업 활성화 대책 업무추진비, 연말연시 종합대책 업무추진비, 시정여론 및 홍보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중에서 연금부담금 6억원과 퇴직수당부담금 3억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금 1억 5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사무용 책걸상 구입비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4억 5,0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 민방위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을 과목경정해서 시설비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방독면 보급 67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가 각각 50%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이동식 간이앰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남면 중에서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180만원 부족하기 때문에 1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곤양면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과목경정으로써 휴경지 녹차 묘목재배를 부기 변경하여 민원인용 주차시설 설치비로 500만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곤명면에 목을 바꿔서 민원인용 주차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면청사 내입니다.
최동식위원  면청사 안에?
○ 총무과장 김영고  예, 동쪽 편하고 서쪽 편에 포장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거기다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당초에는 녹차 묘목 재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특별한 ······.
최동식위원  거기다가 녹차 재배를 하려고 했는데 민원인용 주차장으로 만들겠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성재윤위원  면청사 안에 개인 소유 부지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없습니다.
성재윤위원  그런데 어디에다가 한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면청사 안에 보면 동쪽 편하고 서쪽 편에 아직 포장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거기는 포장이 안 된 곳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성재윤위원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포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성재윤위원  쓸데없는 돈 쓰지 마세요.
  그 뒤에다가 무엇 때문에 포장을 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동쪽 편하고 서쪽 편에요.
성재윤위원  과장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공공건물이니 뭐니 모든 건물을 시멘트로 포장을 하는데 자갈을 깔아 놓아도 얼마든지 좋은데 무엇 때문에 굳이 시멘트로 포장을 하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제고를 해야 합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면장님께서도 사업을 변경하면서까지 요구를 했기 때문에 면장의 ······.
성재윤위원  수해복구 관계 때문에 읍·면·동 예산에는 일체 손을 안 대기로 했는데 곤명면사무소서 예산 요구를 한다고 과목경정을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 총무과장 김영고  이 관계는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하려던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새로이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성재윤위원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괜찮은데 면사무소 안에 필요치 않은 사업까지도 필요하다고 요구해 오면 예산을 승인해 준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110페이지에 국·내외기업 투자유치활동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많지는 않습 니다마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던데 ······.
○ 총무과장 김영고  다른 지역보다는 사실상 우리 지역에 외국인들이 투자유치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상담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전용공단이 모자라서 5만평을 더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선일보에 한번 난 이후로 매력을 가지고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래도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한국은 외국기업이 오고 싶어하지 않는 나라라는 기사가 나오고 하던데 ······.
○ 총무과장 김영고  그래도 우리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 투자하기 좋은 곳으로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보자는 뜻도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인효위원  어쨌든 걱정입니다.
  경기가 좋아야 할텐데 ······.
  지금 유치하려는 나라들이 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일본과 독일 쪽에서 많이 문의해 오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일본하고 독일?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인효위원  주로 어떤 것을?
○ 총무과장 김영고  사실 그런 것까지는,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김석관위원  다 했습니까?
이인효위원  예.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119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은데 본예산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
최갑현위원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면 안 될까요?
김석관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이문상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우리 예산작업을 할 때 필요성 경비 중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올릴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삭감하는 과정이 정당하다면 모르지만 ······.
최갑현위원  예산의 원칙이 있으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원칙은 있는데 삭감하는 과정이 정당하다면 모르지만 삭감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갑현위원  물론 업무추진비는 다 쓸 데다가 쓰겠지요.
  쓸 데 쓰는데 당초에 예결위에서 심의해서 삭감한 것이 동지역에 보면 2,400만원이 있거든요.  추경에서는 몰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본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의 자질 미숙으로 삭감을 잘못한 것이네요?
○ 총무과장 김영고  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그렇겠지요.
  집행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데 ······.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렇게 되어 버리면 삭감할 것이라고 보고 더 많이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적정량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우리가 그만큼 요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삭감은 의회의 입장이고, 올리는 것은 집행부의 입장인데
○ 총무과장 김영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삭감할 것이라고 예정을 한다면 반정도 삭감될 것이라고 보고 1억원 올릴 것을 2억원 정도 올리는 ······.
최갑현위원  아니지요.
  계속 올리면 ······.
○ 총무과장 김영고  우리가 적정금액을 산정해서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
최갑현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경비는 본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추경에 원칙적으로 올릴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만약 잘못되었다면 이 책자에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인정을 할 때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다면 그 당시 우리 위원들의 대외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복합적으로 삭감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삭감이 되었다면 우리 총무위원회에 한번쯤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총무위원회에 미리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것이 맞지 않았겠나 하는 취지에서 물어본 것인데 그저께 물어볼 때 제가 내용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김석관위원님께서 내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은 의논을 한번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금액을 들먹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과장께서 미리 ‘우리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니까 좀 올려야 되겠다.’고 했으면 일을 하겠다는데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1회 추경에서 목만 조금 바꿔서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에 예사로 봤는데 이번에 또 올라오기 때문에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서로, 업무추진비도 있어야 일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 의회에 오셔서 충분히 의논을 하고 계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칙적인 법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 총무과장 김영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금년도에 집행한 것하고 총무위원회에다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아무리 본예산에 잘 짜서 올려도
○ 총무과장 김영고  본예산에서 아예 손질을 안 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아무리 본예산을 잘 짜서 올려도 우리 일곱 위원님들의 생각이 틀리니까 일 부 삭감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 추경에 부족해서 올릴 때는 미리 와서 의논을 하고 올리는 것이 의회의 위상도 세우고, 집행부에서 의회를 생각하는 ······.
  나쁘게 생각하면 아주 기분이 나빠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 총무과장 김영고  이런 문제는 사실상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른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
최갑현위원  이런 문제가 두 군데 있습니다.
  회계과에도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업비로 보느냐, 경비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나는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 회계과에도 비슷한 경우가 하나 있거든요.
  좌우간 우리 위원들이 본예산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삭감했는데 시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논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대로 올라왔어요.
  엊그제 기획감사담당관이 제안설명을 할 때 회계과 소관은 안 들먹이고 이 내용만 가지고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담당과에다가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지양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앞으로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상 참고로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을 쓰면 몇 십억원 이상의 효과를 본다는 것은 현재까지 증명된 사항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최갑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예산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과목에 걸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거론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태풍피해 복구 업무추진비라든지 지역특산품 판로개척, 수재민 위로 축제행사 이것은 생각지도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2,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시장님이 격려금으로 주는 것도 다 봤고 하기 때문에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외의 것을 보면 본예산에 거의다 들어 있는 사항인데 ······.
  물론 이것이 많이 들어가면 일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경비를 많이 써서 좋을 것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 시에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
  오늘 4,200만원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세 가지 정도는, 태풍피해 복구하고 지역특산품 판로개척, 수재민 위로 축제행사 같은 경우 미리 돈을 다 썼을 것인데 어떤 과목으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미리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린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사실 부기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집행내역을 보면 이것보다 많이 쓴 경우도 있고 적게 쓴 경우도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이 관계는 다 쓰고 ······.
○ 총무과장 김영고  한가지 확실한 것은 금년도에는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비해서 착실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도록 대비했기 때문에 다른 데다가 헛되이 쓴다거나 과거처럼 현금을 집행한다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그것만큼은 믿어 주십시오.
김석관위원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산이 많다고 해서 낭비한 적은 없습니다.
  한푼이라도 우리 시를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집행하는 과장으로서 자신합니다.
김석관위원  4,200만원을 쓰면 4억 2,000만원이 아니라 420억원 이상의 효과를 거둬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시장 판공비가 뭐 그렇게 많이 드느냐?’ 할 수 있단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 볼 때 마지막 추경에서 보통 1억원 정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4,200만원 밖에 안 했습니다.
김석관위원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업무추진비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 쪽인데 12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여 재난·재해 예방사업비에 1,500만원을 다시 계상했는데 시범마을이 없어지고 시에다가 재해예방 사업비로 올려놓은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인데 당초에는 재해 예방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재해 예방을 위한 기구, 앰프라든지 들것이라든지 소방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 이동식 간이앰프 구입비가 1,040만원이 있거든요.
  간이앰프가 없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이것은 이번에 우리 시 민방위계에서 직접 제작한 것인데 이동식 간이앰프라고 해서 승용차에다가 앰프를 달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방송차가 1대 밖에 없기 때문에 동서금동이라든지 벌용동에는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서금동장하고 벌용동장의 요청에 의해서 직원들이 소유하는 앰프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1개 동에 간이앰프를 2개씩, 1대당 80만원 밖에 안 합니다.
  우리 직원이 개발해서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각 읍·면·동에 1대씩 하기 위해서 13대를 하는 것이네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이 396개인데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각 읍·면·동에 있는 민방위자재의 관리상태가 안 좋다고 조사를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방독면을 396개 구입한다면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신규 구입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구입하는 것인데 평소에는 필요가 없지만 재난 시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하면 실제로 읍·면·동에 가 보면 방독면이건 뭐건 매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훈련할 때도 방독면 착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양이 되어야 하고, 실제로 민방위교육을 가보면 1년에 1시간, 2시간 정도 교육만 하고 있는데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물건을 구입했을 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비·정돈을 해서 놔둬야 하는데 가보면 창고에 넣어놓고 1년이 지나도록 문 한번 안 열고 있다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보관하고 챙길 수 있도록 해 주고, 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있으면 좋은데 ······.
○ 총무과장 김영고  보관·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이동식 간이앰프를 우리 직원이 개발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개발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김덕관 직원이라고 지금 현품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행용가방을 들면,
이인효위원  어디에 근무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민방위계에 근무합니다.
  기능직입니다.
  나중에 현품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여행용가방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앰프가 2개, 앰프가 고압식 자석을 두 개와 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용차에 붙이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동차에 연결시켜 방송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한 대 얼마 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1대를 만드는데 80만원 밖에 안 듭니다.
  이 예산이 되면 제작을 하려고, 우선 자기가 개발을 해서 특허신청만 해 놓았습니다.
  현품은 민방위계에 있습니다.
  나중에 정회시에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렇게 하십시오.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지금 현재 다루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 해도 되는데 시기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작년 태풍을 두 번 겪고 위원님들이 전부 지켜보고 고생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민방위 장비가 전시훈련에 대비한 것도 있겠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다 쓰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김석관위원  그런데 태풍이 오면 바람이 같이 오다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로수가 많이 넘어지니까 그 가로수로 인해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지는데 톱을 갖다가 구해서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계톱이 없으니까 일반 톱으로 자르는데 이것 가지고는 가로수가 이만큼 굵기 때문에 어렵더라구요.
  몇 년 전에 읍·면·동에다가 기계톱을 구입해서 줬던 모양인데 지금은 거의다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기계톱이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하는데 이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태풍이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기계톱이더라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녹지공원과 업무하고 민방위계 업무하고 조금 중복이 되어 착오가 있는데 사실상 기계톱이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 1대씩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읍·면·동에 기계톱을 다룰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술이 없으면 안됩니다.
  엊그제도 사고가 난 것이 회계과에서 작업을 하다가 공익근무요원이 잘못 다뤄서 허벅지를 다쳐서 공상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운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기계톱은 전문 기술자가 아니면 사용을 잘 못한답니다.
김석관위원  다 합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그래 가지고 사고가 나면, 사고가 안 나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사고가 나면 큰일입니다.
  일단 그 문제는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읍·면·동에 그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 물어보고, 아마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장비를 줘도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줄 필요가 없겠지만 일단 그 관계를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십시오.
○ 위원장 이문상  과장께서는 잘 챙겨 주시고, 사실 기계톱은 제가 아는데 잘못 다루면 사고가 부지기수입니다.
  전기톱은 전기를 꽂아 사용하면 되는데 기계톱은 기름을 이용하거든요.
  기름 배합율도 있어야 하고, 시동이 안 걸리면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기계톱은 고려를 하셔야 할듯 합니다.
  꼭 필요한 읍·면·동에는 해 주고, 제가 알기로 전에 배정된 것도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연말 전에는 앞으로 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태풍이 올 때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오는 것인데 우리 사천시에는 특히 동지역에 인명피해가 없었지 않습니까?
  물론 자산피해는 태풍이 있으면 마땅히 있는 것인데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대처도 잘 했지만 운이 좋아서 피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태풍이 오면 내륙지방은 바람으로 인한 농경지 피해는 있어도 대처할 시간이 있는데 바닷 가에는 대처가 안됩니다.
  지금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누차 나오는 말인데 선구동이나 동서동이나 동서금동처럼 바다를 끼고 있는, 바다도 끼고 있지만 민가가 바다에 바로 붙어 있는 곳이 동서금동, 선구동, 동서동 세 군데 아닙니까?
  그런 데는 당일날 대처를 잘 못하거든요.
  당일날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동서금동을 예로 들면 남자직원이 5명입니다.  남자직원 중에는 동장님도 있고 ······.
  여직원들은 현장에 못 나갑니다.  여직원들은 어떻게 현장에 나가더라도, 팔포앞바다에는 나갈 수도 없지요.  나가면 도리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못 나가는데 당일날 대처가 안됩니다 도저히.
  전에 읍·면·동 기능전환을 할 때 누가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즘은 모든 업무나 이런 것이 전산화, 인터넷화, 전자화되어 있으니까, 또 가까우니까 태풍이 오면 지원을 나간다고 하는데 뒷날 지원은 많이 되지요.  상황이 끝나고 나서 전 주민, 전 공무원이 고생을 하시는데 당일날 서너 시간 동안 대처를 잘 못하면 바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연말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정부 시책이 동 기능을 축소하고 본청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니까 할 수 없고, 또 직원 숫자 때문에 더 그렇는데 어떻게든 연구를 하셔서 정 안 되면 성비율을 맞추든지 ······.
  여직원은 현장에 못 나갑니다.  
  아니면 기능을 다시 전환시키든지 연구를 하셔야지 이대로는 안됩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까먹고, 다음 년도에 태풍이 다가오면 생각이 나고, 현장에서 그러다가도 뒷날 되면 까먹고 그러는데 해마다 태풍은 온다고 봐야 하는데 정말 문제입니다.
  특히 민가가 밀집된 지역은 문제거든요.
  현재의 실정으로 직원 보충이 안 된다면 남자직원의 비율을 높이든지 해야 됩니다.
  그도 저도 안 된다면 ······.
  담당 읍·면·동이 있는데 동서금동은 시민정보과, 선구동은 세무과로 되어 있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태풍이 오면 뒷날 지원을 나오고 그러던데 태풍이 온다고 앞날 나가보라고 해서 가면 사실상 현장에 있는 동직원들은 엄청 바빠요.
  차라리 지원 나온 직원들이 손님이 됩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맞습니다.
최갑현위원  그것을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차라리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태풍이 온다는 사실은 아니까 아예 그쪽으로 출근을 해서 동장의 지시를 받도록 하든지 해야지 그냥 이대로 넘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해대책본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 읍·면·동 행정담당공무원제이기 때문에 과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직원에게 한 마을을 맡기든지 한 통을 맡기든지 그런 식으로 대책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우리 세무과장님도 그렇고 시민정보과장님도 앞날에 나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본인도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동장이 지시하기도 곤란해요.
○ 총무과장 김영고  앞으로 체계화시켜서 태풍 하루 전에 읍·면·동장의 지시를 받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최갑현위원  연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이 관계는 내년도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체계화시키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회계과 소관
(10시35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회계과장 장석기입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측량수수료하고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92만원, 국유재산관리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국유재산관리에 디지털녹음기 구입이 18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사 정비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1,088만 1천원을 증액시키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청사 관리비가 당초에 있었습니다마는 태풍「매미」로 인해서 창문 보수라든지 각종 시설 보수사항이 있었고, 또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서 양청사에 시설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 집행을 했고, 앞으로 필요한 것이 사회복지과 지하 방수공사하고 사천청사 배수로 설치 및 계단 논슬립 설치공사, 미끄러짐 방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앞의 부지경계 난간 교체공사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가 현재 예산 편성에 79억 8,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리비가 4.02%, 확보된 예산 중에서 당해연도 예산 감리비 4.02%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132페이지에 보면 청사 정비 및 보수비가 있습니다.
  물론 태풍이 와서 창문을 보수한다든지 하는 것은 해야 하겠지만 지금 신청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꼭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천청사 안에 배수로 설치공사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지금 청사 보수관계에 따른 문제점은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도 삼천포청사 2, 3, 4층과 사천청사 3층의 화장실을 고쳐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기로는 삼천포청사의 3층하고, 사천청사의 3층은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은 들어가서 돌아앉을 수 있을 정도의 여백도 없을 뿐 아니라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로부터 민원이 생기고 있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천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적과 입구, 교통관광과 입구에는 비가 오면 누수현상과 미끄러짐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과장!
  내가 보니까 본청에는 따로 흡연실도 만들고 했던데 의회에는 ······.
  의회에도 직원들이 있는데 흡연실이 없어요.  의회에도 진짜 흡연실이 있어야 하는데 의회는 없고 ······.
  의회는 무슨 떠나가는 사람 취급을 하고, 서자 취급을 하고 있는데 ······.
  또 곧 청사를 건립하려고 착공하고 하는데 꼭 그렇게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좀 절약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지금 청사가 준공되려면 3년이 남아 있는데 그동안 꼭 필요한 사항, 800여 명의 직원이 있으면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조금씩 손을 보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저희들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고쳐야 하지만 절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과장께서는 해양수산담당관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우리 총무위원회에는 처음 들어오셨으니까 앞의 내용은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다고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칙적으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경비는 추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예.
최갑현위원  앞의 내용을 과장께 묻는 것은 아닙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실무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업, 소위 말해서 단위사업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은 재정법상에도 다시 올릴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사 수선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예산이 더 있으면 좋게 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단위사업으로서 다음 추경에 반영을, 어떤 특별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못 얹는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이나 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니까 큰 사업비나 경비성 비용은 당초에 삭감된 것은 원칙적으로는 추경에 올릴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할 때 체크를 못했지만 1회 추경에 최동식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2,6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계상이 되니까 당초예산안에 삭감되었던 것을 다시 올리고, 또 올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
○ 회계과장 장석기  위원님!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경상적경비, 예를 들어서 수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번에 의회 텍스 고치는 것이 예산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소위 말하는 재량사업비로써 집행을 했습니다.  의회 텍스가 태풍에 날아간 것이 56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최갑현위원  1년 예산을 짤 때 형식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짜는 것이 아니라 1년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편성하는 차원에서 아마도 삭감된 것을 못 올리게 하는 것이지 싶습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예, 어떤 큰 사안을, 예를 들어서 의회청사를 도색해야 하는데 올해 도색을 하지말고 내년에 하자고 결정이 된 것이라면 그 당해연도에는 예산을 계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예산이 없으니까 올 연말 쯤에는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사안이라면 결국 예산은 계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최갑현위원  원래 전임 회계과장이 계실 때 우리가 이것을 삭감할 때는 우리 최동식위원님의 말씀대로 곧 이전할 것이고 비용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추경에 올린 뜻하고는 조금 대치가 됩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께서 당분간 회계과장으로 계실테니까 원칙은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삭감된 부분이 다시 계상될 때는 먼저 와서 양해를 구하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사천시를 위해서 다 같이 일하는 입장이고, 저희는 견제를 하고 집행부는 집행을 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사회복지과 소관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큰 과목만 대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귀자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화장장 유류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 화장장 유류비를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무료경로식당 운영비는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우유공급사업은 도비가 2,2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전등리모콘 설치가 320만원, 청각장애인 음광변환기 설치는 5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로연금은 4,251명에 대해서 1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인 2억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도비 2,900만원이 삭감되고, 국비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지원은 2,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무료 양로시설 운영비로 삼소원에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장수원에 5,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보급 6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대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는 3,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로서 자활근로사업 중 취로형 사업에 1,7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비가 8,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목이 경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1,440만원 삭감되고,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1,000만원 증액됩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업그레이드형이 1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비가 8,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가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9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지원비가 58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활성화 지원에 1,400만원, 자원봉사자 관련기관 협조체계유지에 400만원, 자원봉사활동 우수센터 인센티브 지원에 200만원, 자원봉사활동 특수시책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로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아전담반 4개소가 신설됩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800만원이 삭감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6,353만 4천원입니다.
  부당이득금 환수가 327만원, 과년도 융자금 상환이 81만원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환급금이 1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대불금이 44만원 삭감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환급금이 28만원, 의료급여 진료대불금이 95만 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환급금이 200만원, 의료급여 진료대불금이 7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6,400만원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08만원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900만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이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예비비가 3,40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139페이지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 해서 장수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정예산에 2억 3,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약 6,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1억 7,989만 8천원이 지급된 내역이나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현재 장수원은 2003년5월30일 준공해서 개원은 지난 9월1일부터 했습니다.
  현재 양로원에 입소한 인원이 9명입니다.
  예산지원은 그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운영비가 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예산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남는 것은 나중에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지금 현재 9명이라고 했는데 9월1일자로 개원해서 월별로 보고서가 들어오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입소 승인은 우리가 합니다.
김석관위원  지금 현재 9명이 언제 최종적으로 들어 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며칠 전까지입니다.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
김석관위원  1인당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무료입니다.
김석관위원  무료인데 지원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원기준은 각자 그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거급여나 의료비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의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9명 이상으로 보고 책정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정원이 50명입니다.
김석관위원  정원이 50명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연말까지 9명 이상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김석관위원  1인당 월평균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제가 계산할 때 1억 7,900만원이, 현재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두 명이 있다가 최근 몇 명이 더 들어와서 9명이 되었다고 하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 사람들에게 나가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원장 인건비나 종사원 인건비, 시설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석관위원  기본적으로 사람 숫자에 따라서 보육사가 몇 명이고 하는 것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습니다.
김석관위원  기본적으로 한 사람도 없어도 원장 인건비라든가 보육사 등 갖추어 질 것은 그대로 갖추어져서 나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원장하고 보육사, 총무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취사부도 있어야 하구요.
김석관위원  그러면 9월1일부터 이분들의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현재는 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기준에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김석관위원  500만원이 나갔는데 두달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일단 국·도비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나중에 연말에 가서 남는 것은 삭감을 할 것입니다.
  국·도비도 반납을 해야 하구요.
김석관위원  상세한 것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그렇고, 이 관계에 있어서 원장에게 얼마 나가며, 보육사한테는 얼마가 나가는지,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138페이지에 보면 경로연금이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노인이라고 하면 몇 살 이상을 노인이라고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65세 이상을 말합니다.
성재윤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이 우리 시 전체에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14,530명입니다.
  그런데 이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80세 이상은 5만원을 주고, 65세 이상이라도 저소득층 등 여러 가지 조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주는 것이라서 일반적으로 노인교통수당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에게 다 주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런데 이것도 도에서 하는 것은 600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는 680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1억 6,700만원 정도 더 나가는 것이고, 진짜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교통비가 780원이니까 거기에 맞춰야 하는데 거기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해 주려고 하면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현재 680원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
성재윤위원  1일 680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월 1인 12매거든요.
성재윤위원  월 얼마나 나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월12매씩이니까 1인당 1년에 9만 7,900원이 나갑니다.
  내년에는 700원 정도 될 것으로 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고, 현재로서는 68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성재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지금 사천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료경로식당이 몇 군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2개소입니다.
박종권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삼천포경로당하고 사천읍 노인복지회관입니다.
박종권위원  연간 계속하는 것은 아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여름하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너무 더울 때는 좀 빠집니다.
박종권위원  지금 동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무료경로당에 건의를 하신 분이 있는데 식사를 할 때 몇 분정도 오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앉을 곳이 없어서 서서 식사를 하시는 분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하루에 몇 분 정도 식사를 하시는지 파악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하루에 100명 이상이 올 때가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제가 가 보니까 한꺼번에 100명 이상은 수용이 불가능하겠던데 음식을 드시러 오시는 분 중에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있는데 밖에 서서 식사를 하시는 분이 많더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자면 1층 옆에 노모시설처럼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조립식이라도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는 없는지?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원래 경로식당의 본 취지는 어려운 사람들 중 자식들이 일하러 나가고 없어 점심식사를 거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시행했는데 현재는 여유가 있고 해도 노인들이 따뜻한 밥이다 보니까 오셔서 식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못오게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바라는 그분들이라면 충분히 수용이 됩니다.
  그런데 가정형편이 괜찮아도 오시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그것이 좀 ······.
  그렇다고 시설을 확대하기도 그렇고 ······.
  그리고 읍·면·동 노인회 그 사람만 와서 식사를 하게 한다는 것도 좀 어렵고 해서······.
  현재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천시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 연간 보조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1,000만원입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지금 순수하게 1,000만원은 지체장애인 사업비로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운영비로,
박종권위원  운영비라면 지체장애인협회에 경리나 이런 아가씨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 인건비는 운영비 1,000만원에서 지출됩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우리 사천시에는 지체장애인협회 외에 다른 협회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협회에는 5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의 사무실은 무료로 쓰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 건물 2층에 농아협회가 있고, 사천읍 복지회관에 시각장애인협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권위원  저번에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사천읍 사회복지관이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선을 해서 자기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할애해 주십사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상 지체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이나 자기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아서 분리되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이니까 거기에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사천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저도 그것 때문에 몇 번 고민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본인인 이재금씨하고 신체장애인협회 회장하고도 같이 만나 문제점을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지체장애인 이재금씨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입장이고,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자기들이 못마땅해서 나갔는데 그것을 왜 시에서 지원을 할 것이냐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그 말은 다 들을 수는 없는데 일단 지체장애인이든 신체장애인이든 우리로서는 한 단체를 지원해야지 산발적으로 자기들에게 지원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차적으로 지체장애인하고 신체장애인하고 만나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한 곳에 모아 보았는데 자기들은 그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더 이상 지원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장애인복지회관을 짓게 되는데 거기에 공간이 있으니까 일단 지체장애인하고 의논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까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중간지점에다가 하려고 해도 자기들이 응하지 않으니까 ······.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내년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짓게 되는데 사천읍 복지회관에다가 자기들의 공간을 주게 되면, 한번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나가라고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일단 한 단체로 모으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박종권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신체장애인협회가 분리되었다고는 하지만 일단 사천에 별도의 협회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지금 있는 공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사실상 서로간의 내분으로 과장께서 직접적으로 나서시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인데 ······.
  저번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자기들끼리 내분에 의해서 분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한번 더 주선을 해 보겠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박종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인효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노약자들이 겨울이나 여름이 되면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려운 계층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인효위원  겨울이나 여름에 관리를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시는 분들 중에 춥고 더운 것을 따지지 않고 오시는 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계획은 해 보신 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겨울, 여름을 통틀어서 사계절 같이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할 방안을 모색해 본 일은 없는지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현재 1개소에 2,600만원이 지원되는데 돈 자체는 두달 정도를 빼고 나면 거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니까 추운 겨울하고, 제일 뜨거운 여름하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지금 지원되는 운영비로는 그 두 달을 빼야 어느 정도운영이 되고, 또 한여름에는 실제로 음식이 부패하기 쉽고 하니까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난방시설 같은 것이, 사천노인복지회관은 좀 낫습니다만 삼천포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좀 춥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 달을 빼면 2,600만원으로 예산이 거의 맞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실제로 자식도 없고, 집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인데 그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
이인효위원  연장시켜서 그런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도 장수원에 대한 것인데 9월1일부터 개장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9명이라고 하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인효위원  정원이 50명이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인효위원  50명 정원을 앞으로 다 채우려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전혀 전망할 수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기준은 어떻게 정해진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기준은 50명 아닙니까.
이인효위원  입소할 수 있는 기준은?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야 합니다.
이인효위원  우리 사천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5,500명입니다.
이인효위원  5,500명인데 신청을 하라고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의에 의해서 들어오도록 권유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홍보는 장수원이 생겼다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더 열심히 홍보를 하고, 우리로서는 ······.
이인효위원  그런 것을 몰라서 못 들어오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요즘에는 읍·면·동에 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은 다 대면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정하기 때문에 몰라서 안 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양로시설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웃이 있는 촌에서 같이 보면서 살 것이라고 안 가려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구요.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하는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몰라서 안 오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혹시 몰라서 소외당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홍보를 잘 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 위원장 이문상  이인효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시에 5,500명 정도 되는데 사실상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받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급을 받도록 해 주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이 사람은 꼭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수급 받는 사람 중에서도 자녀가 잘 되어 있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챙겨서 빠진 분들은 챙겨 주시고, 또 옆에 살고 있으면서 볼 때 안 받아도 될 사람 중에 받는 사람도 챙겨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동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박종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료급식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되는 금액 가지고 정상적으로 오는 사람들만 먹는다면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데 기타 가정형편이 나은 분들도 오시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제재를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재를 해야 합니다.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충분히 능력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 사람이 동무 삼아, 취미 삼아 오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도 비좁고, 그 금액으로 다 대접을 하려다 보니까 부실해지고 그러는 것인데 그런 것은 설명을 잘 하셔서 지양을 해야 합니다.
  물론 시에서 무료로 음식을 대접해 주고 하니까 좋은 것인데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국비, 도비, 시비인데 제가 당초예산 때도 문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것은 ······.
  사남면에 생기는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런데 허가가 날 때 사립이든 공립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지원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닙니다.  
  우리 시·도비,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공립 5개소와 법인 9개가 있는데 그 외에는 시설지원이 없습니다.
  어느 시설이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운영비 지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운영비 지원은 연료비 1년에 40만원 정도지 다른 지원은 안 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럼 지금 9개 외의 사립에는 지원을 안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안 합니다.
  보육시설에 중증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자녀를 많이 보유한 경우 많이 지원이 되지만 다른 것은 지원을 안 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적은 돈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32억원이나 되는 돈이 지원되는데 1개소당 얼마가 지원된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공립하고 법인하고 14개소에 대해서만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고, 다른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
  지금 현재 60개소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그 중 14개소를 뺀 46개소에 대해서는 다른 운영비 지원은 전혀 없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만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간식비 같은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리고 영아, 3세 미만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곳에는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 외 다른 것은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 외에는 지원되는 것이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보니까 불공평하게 나가는 것 같아 물어봤더니 저소득층이 많다 해서 인원은 20명밖에 안 되는데도 인원이 많은 곳보다 지원금은 더 많이 나가더라구요.
  그래서 다 같이 운영비가 나가는 것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극빈학생 중식비가 삭감되었는데 지금 우리 시의 학생 수가 줄어서 삭감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5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상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대상자가 206명이라고 통보가 와서 206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당초에는 500명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우리는 대충 그렇게 예상했는데 교육청에서 통보 받아서 그 인원대로 지원을 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결론인데 현재 급식비를 못 내서 밥을 거르는 학생이 있다고 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런데 학교에서 조사를 해서 통보가 오는데 그 인원수대로 지원을 하는데 1인당 2,500원 중에서 우리가 그 중 25%를 지원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한번 챙겨 보십시오.
  극빈학생들이 밥을 못 먹고 다닌다는 통보가 운영위원회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구요.
  아직 그런 학생이 많이 있는데 지원하는 시비가 2,800만원 삭감된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챙겨보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박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권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도비를 받아서 시비도 같이 들어가긴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는 어디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지 일반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권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학생들의 무료급식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으로부터 인원이 적게 보고되었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되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학교 운영위원인데 우리 서포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중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짓말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돈을 못 내서 굶는 학생이 상당히 많아요.
  기준에 해당도 안 되고, 수혜인원도 제한이 되어 있더라구요.
  교육청에서는 시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몇 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
  우리는 학교 운영위원이다 보니까 증액을 좀 시켜서 이 학생들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에도 그런 학생이 있어서 우리 단체에서 사십 몇 만원, 이십 몇 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단 몇 달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금 하신 말씀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예산 사정상 못 준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인원을 적게 보고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리는 학교에서 오는 공문을 받아서 지원을 하거든요.
김석관위원  그렇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석관위원  이상하네요?
  다른 데는 모르겠고 우리 서포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에만도 상당한 학생이 있어서 너무 안돼서 운영위원회에서 사회단체의 협조를 구해서 이번에도 몇 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인원이 적게 보고되어 왔다고 하니까 ······.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김석관위원  교육청에 우리 시에 이렇게 예산이 있으니까 학교에 다시 공문을 내서 보고를 받아 보도록 하라는 공문을 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사립보육시설에 간식비 지원하는 것인데 새로 허가를 내서 보육원이 생기면 거기에도 지원을 해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 ······.
○ 위원장 이문상  예를 들어서 어떤 사립이든 새로 허가를 내서 보육시설이 생겼는데 거기에 저소득층이 있으면 지원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어려운 계층에 있는 아이들은 어디를 가나 지원을 해 줍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제가 그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요즘은 학원이나 보육원을 무조건 허가를 내서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지원을 하니까 무엇을 하든지 조금만 어려우면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을 할 때는 진짜 저소득층 아이들인지 챙겨보고 지원을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 위원장 이문상  등록만 해서 오면 사회복지과에 저소득층이다 해서 꾸며서 갈 수도 있거든요.
  숫자를 따져 보니까 각 보육시설마다 다 있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읍·면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조사한 거기에서 조사가 되어 오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런 것은 아는데 앉아서 올라오는 자료만 갖고 지원을 하지말고 한번 확실하게 챙겨서 진짜로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
○ 위원장 이문상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작년도에 부산 모구청에서 이 관계 때문에 조사를 해서 공무원이 7명 파면 당하고 구속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관계 때문에 자료를 담당자한테서 받아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 교사들한테 나가는 인건비나 아동들에 대한 지원금이 예를 들어 100만원이 지원된다면 착복하기 위해서 이중계약을 해서 60만원 정도만 교사나 원생에게 지원하고 나머지는 원장이 착복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원을 불리는 경우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수시로 담당자들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런 관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공문을 받아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검찰에서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사건이 터져 놓으니까 의심을 하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도 이런 일이 고질적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섭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천시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다음에라도 없게끔 담당 공무원들이 관심 깊게 챙겨봐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정보과 소관
(11시30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민원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민원정보과장 엄정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내무행정 분야,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431만 7천원이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 문서유통용 전자결재시스템을 금년 연말까지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품구입비이기 때문에 당초 시설감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디스크 저장장치 구입에 521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노후컴퓨터 교체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시급한 사항만 10대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레이저프린터 교체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현재 각 부서에 고장이 나서 못 쓰는 프린터를 시급히 교체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앞장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기동대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서금매립지내 가로등 신설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서금동 매립지 제일 동쪽 해안부분에 가로등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택지 쪽에 있는 가로등을 그쪽으로 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밋지횟집 그 노선에는 주택에 각 등이 있기 때문에 그 등을 서금매립지, 지금 현재 목섬이 있는 쪽의 해안도로변으로 옮기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를 굴착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민원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가로등 관계입니다.
  태풍피해로 가로등이 많이 파손되고, 또 수요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120기동대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관계에는 예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남아 있는 예산이 좀 있습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이번 추경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서 빠른 시일내에 태풍피해 가로등은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여기에 안 올라오고 다른 데 있습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건설과의 재해복구사업비로 올라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왜 추경에까지 빠졌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서금매립지 가로등 신설하는 부분이 방파제의 도로를 굴착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박종권위원  저번 태풍「매미」로 인해서 서금매립지 내 상가에서 문제점을 제시한 부분이 바로 방파제가 한내천을 따라서 내려오는 개천과 같이 시설이 되어 피해가 많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 위에다가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도로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갑현위원님하고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어서 이쪽에 있는 것을 그쪽 도로변으로 이설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팔포 주택지 도로변입니까?  아니면 목섬으로 나가는 방파제 쪽입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주택지 도로변입니다.
박종권위원  주택지 도로에?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박종권위원  그러면 매립지 안쪽 도로 옆으로 해서 가로등이 서는 것입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박종권위원  항만을 따라서?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박종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사천읍에 가로등 때문에 읍장이 건의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아 보셨습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성재윤위원  거기는 가로등이 없어서 야간이 되면 범죄발생 우려가 상당히 많은 곳으로 가로등 신설이 시급히 필요한 곳입니다.
  있는 곳의 가로등도 이설하면서 없는 곳에는 왜 설치를 안 합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금년에 사천읍장으로부터 공문이 올라왔는데 그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각 실과소에서 시장님께 예산 제안설명을 올릴 때 사천읍의 가로등 부분을 부각시켜서 설명을 드렸고, 내년도 예산에다가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가로등이 늘어나는 사업은 아니고, 일단 있는 것을 죽이고 그쪽으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성재윤위원  없는 곳에 범죄발생 우려가 있다고 신설해 달라고 했는데 신설하는 데는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고, 있는 가로등을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옮기는 데까지 사업비를 투자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선 순위가 앞선 것입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가로등이 당초예산에서 2001년도보다 가로등 신설을 억제하라고 해서 9,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신설을 많이 억제했습니다.
  사실 읍·면장들이 신설해 달라는 가로등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님께 특별히 보고를 해서 내년도에는 특히 읍·면쪽에 가로등을 많이 신설해 주어야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사업비에 많이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면 요청해 오는 곳에는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성재윤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사실상 읍·면·동 지역에 다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가로등 설치는 건설과나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지요?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박종권위원  설치된 이후의 관리는?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저희들이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벌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해 놓은 곳에는 가로등을 사실 켤 필요가 없습니다.
  차량 통행량이 많고, 주택지가 밀집되어 있어 사실상 가로등만 설치해 놓고 불을 다 켜지 않고 한 등 걸러 한 등씩 켜 놓고 있는데 저런 곳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라도 필요한 곳에 이설을 시켜야지, 아까 성재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곳에 설치를 해 줘야 합니다.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저희가 인수를 하고 보니까 64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등이 너무 총총하게 박혀 있어서 중간에 한 등씩 해서 32등은 꺼놓고 있는 상황입니 다.
  그래서 이 사항도 내년도에는 32등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싶어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면 가로등이 필요한 곳에다가 ······.
박종권위원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삼천포대교로 가는 산복도로, 한전아파트 부분에도 반대편에는 가로등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거기도 보면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이 20여 개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무하고 같이 식재가 되어 있어서 오히려 사람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한 점도 있고 ······.
  그런 가로등을 범죄발생의 위험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청소년 쉼터로 이설을 해서, 불을 밝혀야 하는데 어두운 곳이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조치를 취해서 적재적소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앞으로는 촘촘하게 설치된 곳의 가로등은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곳으로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가로등을 신설하는 것하고 이설하는 것의 사업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가로등에 따라서 가격이 틀립니다마는 보통 150만원 정도인데 조금 고급스럽게 갈매기등을 설치하면 200만원에서 ······.
최동식위원  시설을 하려면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들지요?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최동식위원  그러면 이설은?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이설하면 등주의 상태가 좋으면 등주값이 안 들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안 들 것으로 보는데 ······.
최동식위원  이설하는 것이나 신설하는 것이나 비슷하게 들지요?
  큰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쓸 수 있는 등주는 돈이 많이 안 듭니다.
  큰돈 들이지 않고 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에서도 상황이 변화되어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서금동 같은 그런 지역에는 기존의 등주가 오래 되어서 삭아 새로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설과 거의 비슷한 사업비가 ······.
최동식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박종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성재윤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필요한 곳에는 가로등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은 곳에다가 필요이상의 설계를 해서, 다니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곳에다가도 필요 없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설치해 놓고 다시 그것을 다른 데로 이설하려고 하니까 세우는 데 돈 들고, 이설하는 데 돈 들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각 실과에다가 협조공문을 내서 가로등을 설치할 때 민원정보과와 협의를 해서 설치해 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불필요한 가로등을 자제하고, 또 읍·면지역이나 동지역 중 향촌동이나 남양동에는 어두운 곳이 많이 있어서 세워야 하는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시내는 불이 밝기 때문에 조금 덜 세워도 밝아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읍·면지역하고 동 중에서도 어려운 지역에는 가로등을 세워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위험지역으로부터 피해가 줄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동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인효위원  보충발언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가로등 신설에 3,000만원이 있는데 모두 몇 등입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동서금동에서 7등을 요청을 해서 ······.
이인효위원  7등?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이인효위원  7등을 하는데 3,000만원이나 듭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거기는 선을 끌고 가서 이설을 하는데 기존도로를 전부 굴착해야 합니다.
이인효위원  그런데 10등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150만원이면 1,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최동식위원  300만원씩이겠지요.
이인효위원  정확히 어떤 위치에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7등에 3,000만원이면 어떤 시민이 듣더라도 큰 공감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서 이설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표기되기는 신설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최동식위원  말이 안 맞지요.
이인효위원  어째서 설명을 할 때 이설이라고 하신 것인지?
  7등에 3,000만원이면 ······.  200만원짜리 10등을 하더라도 2,000만원인데 ······.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가로등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는데 거기는 관광지라고 해서 고급등을, 작년도에 동서금동에서 포괄사업비로 저쪽 노산공원쪽에다가 동장이 설치해 놓은 등이 있습니다.
  가로등도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고급등은 상당히 비쌉니다.
  이것은 관광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쪽이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서 조금 가격이 비싼 등을 설치하게 되어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한 등에 얼마씩입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지금 2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1등에?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그런데 거기는 도로 굴착비가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알겠습니다.
최동식위원  차라리 신설하는 것이 낫지 ······.
○ 위원장 이문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처음에 시설을 할 때도 생각을 좀 해야 되고, 또 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고 불이 꺼졌느니, 안 꺼졌느니 하는 소리나지 않게 충분히 챙겨서 사천시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가로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잘 챙겨서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보호과 소관
(11시50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큰 단위만,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큰 단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환경보호과장 이양효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부담금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8,148만 9천원을 삭감합니다.
  이것은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남도와 수자원공사, 그리고 남강댐을 관리하고 남강댐의 물을 이용하는 8개 시군은 협약에 의해서 관리부담금과 이용부담금을 물도록 협약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연되는 바람에 관리비용 2억 8,148만 9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금 3,400만원은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조수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제작비 100만원, 그 다음에 나눔장터 개설·운영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조수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제작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천포대교 주변에 12개소 증설에 따른 관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지연으로 인한 자치단체 부담금 미부담으로 인해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950만원을 삭감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2,240만원도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사천시에서 부담해야 할 1억 7,673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7,000만원을 삭감 조치합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나눔장터 개설·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17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운영 민간위탁비 1억 500만원을 삭감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예정하고 6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 11월25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분만 남기고 1억 500만원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비 7,000만원을 삭감합니다.  지금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2.5톤짜리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해 보다가 그 이후에 소요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용 분리수거용기 구입비 2,80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9,000만원을 삭감 조치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위탁계약대상인 주식회사 한양과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계약이 불가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계약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내 주변 차폐시설 5,946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부지에 보상금을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협의가 불가한 처지에 있어서 삭감을 합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 54만원도 삭감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규모소각로 관리에 있어서 소각장 공기압축기 증설 3,00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지원금 5억 2,528만원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5억 2,19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동, 곤양, 곤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남강댐으로부터 5㎞이내에 있는 지역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3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라고 해서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350만원요?
박종권위원  예, 이것이 지금 삼천포대교에 공중화장실이 잘 지어져 있는데 32개소가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이것은 삼천포대교 준공에 대비해서 그 주변에 간이화장실 12개소를 설치한 것에 따른 민간위탁입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설치를 해 놓을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삼천포대교에 화장실 지어 놓은 부분은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기념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하고는 틀립니다.
박종권위원  12개소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늑도, 초양, 대교 입구 해서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간이화장실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고, 늑도 같은 경우에는 노상방뇨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12개소의 관리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간이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늑도나 초양 부분에는 실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그 부분은 교통관광과에서 별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로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간이화장실을 운영함에 있어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교통관광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설치하는 부분은 교통관광과에서 하고, 관리하는 부분만 환경보호과에서 한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것은 대교를 준공할 때 많은 관광객들의 불편으로 설치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175페이지에 보면 조수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제작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올해는 우리 사천시 관내에 전반적으로 조수보호구역 지정이 다 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와룡이나 여러 곳이 있는데 거기에 안내표지판을 제작해서 설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석관위원  올해 해제할 곳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해제는 없습니다.
김석관위원  올해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김석관위원  내년도에라도 해제가 되면 철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이것은 해제는 안됩니다.
김석관위원  지역별로 해제가 되던데?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수렵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185페이지에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지원금이라고 해서 5억 2,500만원이 있습니다.
  5억 2,000만원을 어떤 목으로 사용하고 계시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내역을 보니까 세 군데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이것은 아직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원을 해서 할 부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남강댐에서 5㎞이내의 범위 안에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에 농로보수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주민들의 결의에 의해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이런 금액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안은, 이번 태풍「매미」호도 그렇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쓰레기가 몰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그런 경우 주민들이 애걸복걸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적절하게 이용을 해 주면 그런 수고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도 될 것인데 이렇듯 돈만 받아 놓고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남강댐에서 5㎞이내에 있는 마을 외에는 지원을 할 수 없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낙동강수계관리법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마을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이지 이것은 ······.
이인효위원  만약 5㎞이내라는 제한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연장을 해야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그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변경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요구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로 인해서 전부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방치를 하고, 우리만 매년 당하고 있어야 할 입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5㎞라는 반경을 10㎞로 하든지 20㎞로 하든지 늘려서 그로 인해서 오는 오염물질은 전부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요구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이것은 수변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남강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아픔을 다소나마 달래기 위한 사업비인데 수해에 따른 쓰레기 처리하고는 관계가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인효위원  어쨌든 방류를 함으로 인해서 사천시나 남해안 일대에 많은 오염물질이 쌓이고 하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다소나마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바다 연안의 쓰레기 처리인데 그것은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담당관실에다가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지원금을 5억 2,500만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이것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받는 사업비입니다.
  축동, 곤양, 곤명 외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이인효위원  5㎞이내에만 적용을 한다는 것이고, 다른 지역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그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석관위원  이인효위원님 다 했습니까?
이인효위원  예.
김석관위원  우리 남강댐이 전국에 있는 12개 댐 중에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공 방수로를 내서 방류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건교부에서부터 법 자체가 5㎞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천시에 설치된 방수로는 12개 댐 중에서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 때문에 따로 법을 못 바꾸고 그랬는데 이 관계가 작년도 루사로 인해서 사천만 어민들의 피해가 대두되고 해서 내가 남강댐관리사무소에다가 건의를 수차 했습니다.
  해양수산담당관실 직원도 참석을 하고, 과장도 참석을 하고 그랬는데 올해 그 관계의 법 타당성을 검토해서 내년도쯤에는 법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 말씀처럼 5㎞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유동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법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단체장의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계획서가 수자원관리청으로 올라오면 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개 면에서 양보를 안 합니다.
  어제 보고를 받았던 내용인데 화력발전소 관계 지원금도 저쪽 동에 나온 것을 사업계획서를 안 올려서 다른 동에다가 배정해 놓았다고 하긴 합디다만 이 관계도 우리 3개 면에서 사업신청이 안 들어오면 시장이 그 주위에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사업을 해 줄 수 있답니다.
  그 관계를 다 물어 봤는데 그것은 저쪽 3개 면에서 다 하려고 하지 양보해 줄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
  대충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건의는 많이 해 봤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인효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김석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인위적으로 방수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 남강댐 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국가에서 그 댐을 방수로 그대로 두었더라면 방수로까지 낙동강수계에서 관리를 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혜택을 봤을 것인데 건교부에서 그것을 직할하천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초에는 방수로로 두었다가 어느 시기에 준용하천으로 만들었다가 이제는 1급 하천을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물을 빼면서도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지역에는 아무런 보상이 없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매년 댐을 방류하면 강 좌우에 있는 축동면이나 곤양면 사람들이 이용할 도로가 없어집니다. 도로가 침수되어 나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농사짓는 것을 보면 한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하천부지를, 오죽하면 그분들이 하천부지에다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해 먹으면 다행인데 농약대라든지 묘목대라든지 이런 것을 죄다 내버리고, 벼를 세워 놓고 내버리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댐을 방류할 때 처서 무렵이 안 걸리게 방류를 하면 몇 년 가다가 한번 겨우  해 먹습니다.  그것 보고 농사를 짓는데 지금 댐을 방류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가 침수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우리 축동지역에 보면 사실상 중선포천에, 축동면이 중선포천으로 해서 공군부대하고 쭉 나와 있는데 물을 방류하면 물이 역류해서 구호나 하탑, 혹은 외동, 원계, 원계에는 축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까지, 배춘 일부, 동치는 곧 이주할 마을이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6개 마을이 침수되고 있어요.
  또 댐을 방류하면 1002호선, 곤양·곤명 쪽으로 가는 국도가 전부 침수되어 차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농어촌도로도 다 침수가 됩니다.  그러면 오직 탈 수 있는 길이 고속도로 밖에 없습니다.
  우리 축동지역에 보면 가산, 용수, 용산, 반룡, 신촌, 관동만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구호, 하탑, 외동, 원계까지는 포함을 시켜 주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낙동강수계로 인해서, 물 방류로 인해서 거기에는 매년 농경지가 침수되고, 가옥이 침수되고, 도로도 침수되고 ······.  정말 엉망입니다.  학교까지 침수가 되니까 그런 데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곤양지역에는 가화리와 흥사, 검정, 저 밑에 있는 고동포까지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면적하고 축동 원계까지 거리를 따져보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 지역까지 넣어서 조금이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는 없으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이 지원사업비는 남강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댐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애로를 다소나마 보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5㎞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최동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동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환경보호과는 사업비를 6억 7,000만원 정도 삭감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무조건 삭감해서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이란 것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물론 예산을 세워서 사업이 안 되면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보니까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앞으로 이런 것도 깊이 숙고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와룡저수지의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안됐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엊그제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해제될 것이라고 하던데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그런 이야기는 전혀 ······.
○ 위원장 이문상  안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은 진양호 남강댐을 이용하는 8개 시군의 협약에 의해서 물을 이용하는 시군에서는 이용부담금을 내야하고, 우리 시에서는 1억 7,600만원을 내는 대신 관리를 해야 하는 시기 때문에 2억 8,100만원을 수령해 와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삭감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 부분뿐만 아니라 쓰레기매립장, 중규모소각장 이런 것들이 다 삭감되었거든요.
  꼭 일을 안 하고 삭감하는 느낌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자치과 소관
(12시10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주민자치과장 소재성입니다.
  의회를 떠난지 3개월만에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 발언대에 서니 새삼 감개가 무량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93페이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산출기초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가 3,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당초 2단계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상반기에 실시하기로 했는데 계획이 변경되어 하반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절감된 예산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도의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전부 정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입니다.  도비 900만원과 시비 450만원 해서 1,350만원을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입니다.  도 지시에 의해서 327만 2천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시설비 중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도비 2,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를 2,79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1,860만원, 시비 93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장님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축조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설명과 이틀간에 걸친 실과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작업을 정회한 가운데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작업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박명돈
○ 출석공무원7인
  총 무 국 장조근도
  총 무 과 장김영고
  회 계 과 장장석기
  사회복지과장임귀자
  민원정보과장엄정기
  환경보호과장이양효
  주민자치과장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