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1일(토)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다. 사업소 소관
O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O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O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라. 총무국 소관
O 세무과 소관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이문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실·과 그리고 사업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 다.
  그 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우리 위원들께 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받지 않고 바로 질의와 문답을 하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지 않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제가 우리 실장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자체사업조서 1번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4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시장 포괄사업비입니다.
최동식위원  지난 포괄사업비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예.
최동식위원  다 시행한 사업비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아닙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
최동식위원  앞으로 할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예.
최동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읍·면·동에 내려보낼 때, 물론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읍·면·동장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시의회 의원들이 생각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문을 내려보낼 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선정할 때 그 지역의 의원님과 협의해서 요구하라는 공문을 보낼 의향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공문을 보내도 되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항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안 합니다.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그것은 읍·면·동장의 건의를 받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선정을 합니다.
최동식위원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숙원사업을 선정하다 보면 읍·면·동장이 원하는 숙원사업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시장님이 보는 눈도 있을 것이고, 또 의원들이 생각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전에는 포괄사업 관계를 내려보낼 때 그 지역의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보내라는 공문을 내려보내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은 보면 어떤 읍·면·동에서는 의원님들도 모르도록 사업을 선정해서 올려 버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공문을 그렇게 내려보낼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게는 아예 안 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공문 그것은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내려갈 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라는 공문이 내려갔고, 이것은 순수한 시장님 사업비인데 보통 보면 공문으 로 지시는 안 하지만 구두로써 지시를 합니다.
  읍·면·동장에게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라고 구두로써 지시를 합니다.
최동식위원  그것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의원님들께서 읍·면·동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동식위원  서류상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예.
  의원님들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의원님들이 직접 저한테 말씀을 하시든지 시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최동식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올해 안에 다음 추경이 있을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결산추경 밖에 없습니다.
김석관위원  여기에 보면 97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우수고육성 업무추진비 600만원이 있었는데 새로 1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600만원으로 왜 부족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시책업무추진비를 시장님 4,000만원, 실과소에 1,000만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속되게 이야기하면 고된 부서라고 할까요?  민원도 좀 많고 고생하는 부서에다가 10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런데 우수고육성 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우수고등학교는 제대로 추진도 되지 않고, 가동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업무추진비가 자꾸 소요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꼭 우수고등학교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김석관위원  여기에 보면 우수고육성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꼭 우수고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명칭은 그렇게 붙여 놓았는데,
김석관위원  우수고육성 업무추진비라고 하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명칭은 그렇게 붙여 놓았는데 꼭 거기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김석관위원  시책업무추진비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우수고육성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00만원을 올렸기 때문에 이 앞에도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뭐가 또 모자라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수고 육성을 제대로 추진하지도 않고 본예산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예.
김석관위원  명칭만 이렇게 붙인 것이지 다른 ·····.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쓰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석관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102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렇게 꼭 반환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이것은 국·도비를 쓰고 난 나머지를 반환해 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본래 잔액을 반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이인효위원  반환을 하게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예.
이인효위원  남으면 반환을 하지만 남지 않으면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예.
이인효위원  그렇다면 어떤 사업이든 기획을 할 때 사업규모에 맞게 적이하게 예산을 따와서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그것은 각 실과소에서 국·도비를 받아와서 집행을 하는데 사업목적이 달성되는 것도 있고, 또 돈은 받았지만 추진이 안돼서 달성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기획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청구한 것이거든요.
  그랬으면 분명히 반환이 안돼야 하는 것이고, 딱 맞아 떨어져야 하는 것인데 모자랐으면 모자랐지 많아서 반환시킨다는 것은 정말 불쾌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그런데 그것이 전부 사업예산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예산은 보통 반환이 안됩니다.
  쭉 보면 작년에 선거비용 남은 것, 보통 그런 사항들입니다.  사업비는 반환이 안됩니다.
이인효위원  도비도 그렇고, 국고도 그렇고 다른 시군에서는 그것을 따가려고 무던히 혈안이 되어 있는 판국인데 반환금이라는 예산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잘 못 챙긴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이 앞에 결산검사를 할 때도 내가 이 관계를 지적했습니다.
  내용은 정확히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따 올 때는 우리 시비 몇 퍼센트 보태서 큰 사업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것을 따오려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작년도에도 보니까 솔직히 주는 떡도 못 먹고 반환을 많이 했더라구요.
  제가 알기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각 실과소의 자료를 받아 분기별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뭐 합니까?
  이런 국·도비를 어떤 방법을 써서라고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이 관계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거비용이나 그런 것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외에 일반 사업은 얼마든지 맞춰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부서에서 심의를 할 때 이런 사항이 올라오면 질책도 하시고, 그에 대해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예, 일반 사업비는 국·도비가 내려오면 잔액 반납을 거의 안 합니다.
김석관위원  작년도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봤고, 내가 결산검사를 할 때도 그것이 있어서 지적을 했거든요.
  이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니까 정확히 말은 못하겠습니다마는 ······.
성재윤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방금 이인효위원님하고 김석관위원님께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각 실과에서 사업을 집행할 때 저것을 반납하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실무 담당과장 정도 되면 우리 예산을 아끼고, 국·도비 떨어진 것은 우리 관내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하려고 무척 애를 쓰는 사항들입니다.
  어떤 단일 사업에 대해서 내려 왔다고 가정할 때 예를 들어 이 명패를 하나 구입하는데 국비가 50%, 도비가 30%, 시비가 20% 든다고 할 때 국·도비가 보조됩니다.
  그런데 이 명패를 하는데 당초 예산을 10만원을 계상했는데 구입하다 보면 입찰을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입찰을 붙이면 10만원짜리라고 계획을 했던 것이 9만원에 입찰이 되고, 나머지 10%가 감이 되어 1만원이 남게 됩니다.  1만원이 남으면 그 남은 것 중 50%인 5천원은 국비고, 3천원은 도비고, 2천원은 우리 시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비는 명패를 구입하는 데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것이 모이고, 또 모여서 국·도비 반환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역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감사할 때 내역을 챙겨 보시고, 꼭 꾸중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꾸중을 해야 되겠지만 ······.
  전 실과소의 국·도비 반환금을 취합하다 보면 이런 금액이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말씀인데 일단 실과부서에서도 힘들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새로 발령을 받아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써 총무위원회에 오신 것은 처음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예.
최갑현위원  늦었지만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월요일날 해당 과에 자세하게 물어 보겠지만 총괄하는 부서니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예산에 올릴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예.
최갑현위원  올릴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예.
최갑현위원  여기에 보면 공무원 교육예산지침인데 ‘예산 성립 전에 이미 필요성이 생긴 경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문을 받고 이런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나중에 해당 과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올릴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못하는지 확인을 하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해당 과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산을 요구할 때 우리 위원들이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라온 경우에는 최소한 저희 해당 위원회에 통지를 한다든지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한다든지 해 주어야 우리 위원들의 위상문제도 있고, 사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삭감된 것 올려도 소액은 잘 모르거든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제가 생각할 때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것은 올릴 수 없다는 것이 대원칙으로 나와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예, 위원님 말씀은 본예산 때 심의를 해서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추경예산에 계상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추경을 못하고, 꼭 하려면 수정예산을 하면 되는데 보통 감액된 것은 예비비로 돌아갑니다.
최갑현위원  이것을 해석해 보면 당초 삭감된 계정에서 그대로 추가로 올라왔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예산편성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한번 의회에서 삭감되었다고 통보가 오면 다음 추경에는 할 수 있지만 본예산에는 바로 못하지요.
최갑현위원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경예산에 올릴 수 없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다음 추경 때는 되지요.
최갑현위원  올릴 수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그 명목으로는 못 올린다는 말씀입니까?
최갑현위원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자에 보면 공무원 교육 책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미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그러니까 사업경비를 말하는 것이지요?  경비는 원칙적으로, 원칙 외가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추경예산에 올릴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담당과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올리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예.
최갑현위원  그것은 총무과하고 회계과 두 군데가 있습니다.
  월요일날 심의가 있는데 그 중 한 항목은 제가 그 당시에 삭감을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보면 삭감된 경비 및 사업비는 아닌 것 같은데 경비는 추경에 올릴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해당과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는 김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오늘 추경을 하고 있지만 다음달에 본예산을 할 것 아닙니까?
  해당과나 실에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많은 예산이 요구될 것입니다.
  최동식위원님이나 이인효위원님은 오래 되셨지만 저희들은 작년에 처음 들어왔는데 내년 예산만큼은 예산이 집중화되어야 할 곳에는 되어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천지역에 분명하게 무엇을 해야 하겠다 하면 전 예산을 안 쓰고 모아야 되겠지요.  쉽게 말해서 신청사 건립 같은 경우에는 모아야 되겠지만 포괄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나가는 예산은 균등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과에서는 국비가 어떻고, 도비가 어떻고 설명이 올라오겠지만 그것은 과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우리 시책에서 중요한 예산말고는 균형에 맞게끔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공원 관계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공원은 해당 과에서 분명하게 해 오지 않으면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본다든지, 시민이 보는 눈이 정확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총 투입된 예산, 시민들의 이용도, 그 다음에 시민들의 애로점 등을 검토해서 균등하게 해 주어야지 도저히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에서 올리는 것이 형평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예산타령만 하고, 검토한다고 하는데 그 관계는 우리 담당관께서 관리를 하시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공원관계는 우리 사천시 관광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제 대교 개통식도 하고, 점등식도 했지만 그것은 어제 반짝이거든요.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도시가 공원화 되는 것이 관광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이왕 하는 예산을 균등하게 나누어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뭔지 모르게 균등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양 지역의 포인트로 있는 노산공원과 산성공원, 어제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선진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볼 때는 공원이거든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유적지로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시비가 들어가니까 기간을 늘려서 다른 데 들어가는 예산하고 균등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꼭 집중화해야 할 종합청사는 모르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집중화되어서는 안되거든요.
  담당관께서 책임자니까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지역적으로 맞게끔, 소공원이나 도로공사 하는 작은 이런 것들 선심쓰라는 것이 아니라 공원관계는 분명히 사천시의 주 포인트가 관광이기 때문에, 읍지역은 공업이고 옛날 시지역은 관광 아닙니까?
  관광에서 공원이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진주가 관광지로서 이름이 난 것이 촉석루 아닙니까?  거기도 유적지지만 공원 개념이 강하거든요.
  담당관께서는 본예산을 할 때 꼭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107페이지, 시설비 중에 대성초교~우진정밀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7,928만원이 삭감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대성초교~우진정밀간 도로개설사업은 재작년부터 추진된 사항입니다.
  보상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아 결국 포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 안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그 상태에서 ······.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그대로 놔두는 것이지요.
박종권위원  그러면 일부 기 투자되었던 예산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위에 일부는 보상이 되었는데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서 보상이 안돼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 포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이런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데 일부가 보상이 이루어졌고 일부가 남아 있단 말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예.
박종권위원  이런 경우 우리 시에서 보상을 준 지역은 도로로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일부 보상협의를 못해서 사업 자체가 포기된다는 말씀인데 ······.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예.
박종권위원  물론 시에서 업무가 많아 바빠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 동에 있는 실무자나 동장님의 협조를 구해서 보상협의가 금액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설득을 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일부는 보상을 해 놓고 일부 보상협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 자체를 포기해 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 시설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인데 7,928만원이 삭감되면 이 돈은 그 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 주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그 돈을 가지고 동서동, 동서금동, 벌용동, 향촌동에 다시 배분을 해 놓았습니다.
박종권위원  이것은 각 동별로 내려오는 예산인데 왜 다른 동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 선구동에도 할 사업이 많은데.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선구동에서 올라온 사업이 없는데요?
박종권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돈이 동별로 안배되었던 돈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예.
박종권위원  그런 돈을 다른 지역으로 돌려서는 안되지요.
  이것은 선구동에 투자를 해야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선구동에서 사업신청이 안됐기 때문에 다른 4개 동으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이 부분은 해마다 다른 지역에도 나오는 돈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예.
박종권위원  그런 돈을 우리 선구동에서 사업집행이 안됐다고 해서 다른 동에 줘 버리면 우리 동에는 ······.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사업을 받은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예.
박종권위원  이 돈은 동별로 나와서 배분되는 돈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그런데 선구동에서 자체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할 사업을 선정해 오면 괜찮은데 선구동에서 사업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4개 동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박종권위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오셔서 책정된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구동에 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동에서 하는 자체적인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
  저는 도시계획도로만 폐지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이 예산을 다른 동에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기 때문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종권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설명도 할겸 우리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감사차원에서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 시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를 낼 때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에 보상이 되지 않아 토지수용절차를 갖춘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 수용하면 됩니다.  분명히!
  그런 것은 토지수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안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도로공사나 국토청에서 하는 공사는 거의다 보상이 안 되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되면 사업을 내리고 다른 데로 돌려버리고, 실제로 거기는 그대로 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사 차원에서 챙겨서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보상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토지수용을 하는 절차를 숙지하셔서 사전에 보상계획공고를 할 때 차근차근 서류를 갖추면 토지수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를 안 갖추고 그냥 얼렁뚱땅 해서 하다 보니까 뒤에 서류를 못 찾아서 수용도 못 들어가고 하는 것 같은데 업무를 좀 숙지시켜서 앞으로는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로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을 챙겨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예.
최동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98페이지 예산운영에 보면 경상예산이 인건비 부분에서 7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7억 2,000만원이 삭감되는 내부를 보면 봉급, 상여금, 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이 전부 삭감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무원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공무원 숫자가 준 것도 있지만 본래 이것을 계상할 때 정원을 가지고 계상합니다.
  현원을 가지고 계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을 가지고 계상을 하기 때문에 가다보면 공무원 인원이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부분이 감이 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당초예산에 정원으로 계상을 했다가?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예, 정원을 가지고 계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생깁니다.
○ 위원장 이문상  명예퇴직 수당도 줄고, 많이 줄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보면 말입니다, 거기도 복리후생비가 2억원, 포상금이 1억 8,000만원이 줄어서 성과상여금으로 2억 1,600만원이나 다시 계상을 했는데 예산성과금은 무엇입니까?
  원래 이것이 그렇게 주기로 되어 있는데 다시 명칭을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예산 성과금은 1년동안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을 절약한 사례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성과상여금은 연말에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결국 그것이 그것인 것 같은데 ······.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성과상여금은 해마다 총금액은 놔두고, 퍼센트로 나눠서 우수한 공무원에게 몇 퍼센트를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어떻게 보면 삭감을 하니까 좋아 보일 것 같은데 뒤에 가서 보면 성과상여금으로 다시 계상을 했는데 ······.
  마지막으로 포괄사업비가 4억 2,000만원인데(4,200만원인데) 작년에 21억 1,000만원이라는(1억 9,800만원이라는) 시장 포괄사업비를 승인해 주었는데 지금 4억 2,000만원(4,200만원)이 올라가면 25억원인데 (2억 4,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시장 포괄사업비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지금 사업비가 800만원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 쓰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예.
○ 위원장 이문상  물론 공식적으로 다 썼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시장 포괄사업비 부분입니다.
  물론 각 읍·면·동에 다 썼겠습니다마는 다시 4억 2,000만원(4,200만원)을 추가로 경정하면, 물론 아까 우리 위원 중에 각 읍·면·동에 포괄사업비를 쓸 때 읍·면·동장과 의원의 합의 하에 쓰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21억원(1억 9,800만원) 중에 제가 알기로 공식적으로 쓰는 것은 십 몇 억원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
  어딘가에는 썼겠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거든요.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담당관에게 답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4억 2,000만원(4,200만원)을 올려서 쓰겠다고 하니까, 우리 읍·면·동을 위해서 시에서 쓰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이 사업비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시장님이 나가시면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의사항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시장님께 말씀을 하시면 다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를 갖다가 어디에다 내다버리는 것은 아니고 다 읍·면·동에 배정이 되는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을 많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문화공보담당관 들어오라고 하세요!
  먼저 양해말씀 구할 것은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주무담당이 보고를 할 것입니다.

나.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10시30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을 대신하여 주 무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역시 어제 대충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하지 않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담당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먼저 양해말씀 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서울에 교육 중이라 주무담당인 공보담당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천 정동 성황당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천시민체육대회 때마다 성황당에서 성화를 채화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화 채화를 위해서 제단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3대 때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단 설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오늘 성황당에서 제8회 성황산 산성제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면 시장님이 초헌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장이 초헌관이 되는 제례에는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도 지원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체육행사 때 성화를 채화하는 채화로는 관련되는 체육담당께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성황당 산성제를 오늘 합니다마는 거기에도 역시 제례비가 지원됩니다.  제를 지낼 때마다 1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 체육담당 박헌진  제단 설치 문제는 작년, 재작년에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와룡문화제하고 시민체육대회하고 같이 겸해서 하면서 와룡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작년에는 채화 자체를 각산 산성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와룡문화제하고 분리되면서 서제를 거기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성화 채화를 할 수는 없다고 해서 각산에서 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화 채화를 계속 고정적인 장소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나누어서 할 것인지는 추후 체육회에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성재윤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성재윤위원  예.
○ 위원장 이문상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오늘 담당관께서 계시면 야무지게 물어볼텐데 일단 실무를 보시는 분이니까 추경예산에 즈음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삼천포대교 개통기념 마라톤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예.
최갑현위원  그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예.
최갑현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마라톤대회를 할 때 도로부터 5,000만원인가 지원을 받았지요?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예.
최갑현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그때 못 받았는데 뒤에 입금된 것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그 관계는 못 받았습니다.
최갑현위원  그 당시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이 있었는데 좌우지간 우리 사천시가 도지사에게 다리 명칭 때문에, 저도 도청에 시민들하고 같이 갔다온 적이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된 것 같은데 그 관계는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통영이나 다른 지역은 다 받는데 유독 사천시만 그렇게 큰 행사를 하는데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뒤에라도 추가로 받아야지요.
  지사가 자기 판공비나 이런 예산으로 지원을 할 것인데 시의 자존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넘어가 버리면 그만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난번에 의회 건의사항으로 접수를 받아서 문서도 올리고 몇 차례에 걸쳐 실무진하고 타협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마는 집행 과정에서 다른 협찬금이 많이 접수되어 흑자사업을 했기 때문에 ······.
최갑현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담당관이나 시장님하고 이야기할 사항인데 그것은 흑자가 됐던 적자가 됐던 돈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
  삼천포~창선대교가 개통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졌고, 둘째로 그와 관련하여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인근 통영에서도 무슨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때 다 지원이 되었는데 사천만 다리 명칭 때문에 지원이 안됐다면 한시적으로 그렇다치더라도 서로 합의가 되면 그것은 시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우리 담당께서 책임질 사항이 아니고 그 사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나 싶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우리 사천시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것은 시장에게 물어볼 사항인데 ······.
  됐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추경예산에 보면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선진리성 공원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올해 8억 1,400만원으로 8억원이 집행되었는데, 앞으로 집행될 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8억원인데 도비, 국비가 5억원 정도 되고 우리 시비가 3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거의다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인데 유달리 부지 매입비만큼은 우리 시에서 전부 부담을 하거든요.
  그것은 법상 그렇게 되어 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예.
최갑현위원  다르게 연구를 해서 그것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우리 실무담당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재담당 조영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벨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거의다 동일하게 부지 매입비를, 이것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고로써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진짜로 많이 했습니다.
  그랬지만 당초에 관광벨트사업비 지출 지침에 부지 매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못을 박아서 그것을 아직까지 수정을 하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면 관광벨트사업 기간이 법적으로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 문화재담당 조영규  선진리성 공원화 사업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법적으로 2006년까지 안됐으면 다시 문화관광부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문화재담당 조영규  현재 기간을 연장시킨 예는 없습니다마는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연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의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사업비는 국가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데 부지 구입비로 이번에 올라온 것이 삼십 몇 억원인데 그것을 2년에 걸쳐 취득을 한다 하더라도 1년에 15억원씩입니다.
  개념의 차이인데 기간을 늘릴 수만 있다면 예산을 장기적으로 잡아서, 무슨 말이냐 하면 선진리성 공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외관상으로 볼 때 그 정도면 공원으로써의 시설은 충분히 끝났다, 그 이상은 안된다, 다른 공원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우리 사천시가 부르짖는 관광사업에 그 이상의 효과가 없다, 따라서 차라리 할 것 같으면 관광은 삼천포 쪽입니다.
  사천에 가면 읍에 있는 산성공원입니다.
  거기에 투입할 일이지 구태여 선진리성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삼천포 모충공원이나 노산공원에 1년에 5억원씩만 투입하면 몇 년 사이 그 공원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기간을 늘려서 급속하게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10년이면 10년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문화재적 가치로써 토성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요.  잘 모르는데 그것은 학자들이 붙이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에 성이 저것 밖에 없겠습니까?
  물론 개발은 해야겠지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법적으로 끌 수만 있다면 오랫동안 공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사업비는 국비가 내려오니까.
  부지도 거기 지가 안 올라갑니다.
  땅값은 그쪽이 절대로 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근차근 사들이면, 설혹 땅값이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예산 배정에 있어 다른 지역하고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자꾸 묻는 것입니다.
○ 문화재담당 조영규  최위원님의 말씀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진리성 공원화사업은 선진리성을 복구하면서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해서 일종의 문화재 복구를 하면서 문화재 복구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공원화시켜서 조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기간을 잡아놓고 그 이후에 2차로 곤명 성방리하고 사남면 사촌도요지 복원사업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문화재담당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 유적이 있으면 발굴을 해서 보존도 하고, 그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사천시에 보면 양 지역에, 약간 말이 옆으로 갑니다마는 양 지역의 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정의 목표가 삼천포지역은 수산·해양관광도시입니다.  사천지역은 첨단항공산업단지인데 시책이 그런 방향으로 가거든요.
  선진리성을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삼천포 노산공원이나 모충공원 자체에 투입하는 예산 자체를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민 여론조사도 해 보았습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예산의 균형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선진리성이 국가에서 예산을 줘서 이것은 정부에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빨리 된다고 우리 사천시가 확 바뀐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의 시설 정도로도 공원 조성은 끝났습니다.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학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국비가 내려오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볼 때 기간을 오래 끌 수만 있다면 기간을 10년, 20년 끌어요.  이것을 빨리 한다고 해서 관광화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귀무덤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런 것 보러 오지 않습니다.
○ 문화재담당 조영규  일반 공원을 조성하는 개념하고는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문화재를 복원하면서 그 돈을 들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시설로 만드는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그 뜻을 제가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 문화재담당 조영규  공원 조성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최갑현위원  어제는 공원화라고 했는데 공원조성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돌리겠습니다.
  이 책에도 공원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공원이 아니고 유적지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천시의 예산배정을 볼 때 꼭 그렇게 사업기간을 ······.
  예를 들어서 올해 8억원이다, 그러면 시비 3억원, 국비 5억원인데 그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땅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돈이 없는 상태에서 구입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끝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5년에 할 것을 10년에 할 수 있다, 10년이 걸려서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균형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공원하고 연결을 시키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은 똑같은 시비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시민이나 저희들이 볼 때 고고학적인 학술문제도 있지만 공원 성격이 강하거든요.  거기에 시민들도 놀러가고 관광객들도 오는데 사실 봄에 하는 벚꽃축제 말고 거기에 갑니까?  안 가지 않습니까?
  저도 가 봤는데 산성공원이나 노산공원만큼은 안 갈 것입니다.
  그것은 공원 개념에서 하는 말인데 내년에 땅을 매입할 것이라고 예산이 32억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하는 것은 아닌데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데하고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녹지공원과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데 일단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단 기간을 오래 끌 수 있는지, 오래 끌 수만 있다면 오래 끌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 문화재담당 조영규  선진리성 복원을 하기 전에 토지 매입을 해서 발굴조사를 다 마쳐야 합니다.
  발굴조사를 마치고 난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복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을 차근차근 순서대로 하지 않고 이것 조금 했다가 저것 조금 했다가, 실제로 발굴 조금 했다가 복원계획이 들어가고, 또 추가로 발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 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지 매입은 기 이루어져서 발굴조사가 다 끝나고 2001년도부터는 실제로 성곽복원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사업 진행상 순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갑현위원  그 성이 역사적으로 볼 때 원래 언제 쌓은 성입니까?
○ 문화재담당 조영규  토성 부분은
최갑현위원  왜성 아닙니까?
○ 문화재담당 조영규  예?
최갑현위원  일본 사람들이 쌓은 성 아닙니까?
○ 문화재담당 조영규  지금 현재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선진리성 공원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쌓은 성입니다.  왜성인데 선진리성이 왜성이다 해서 도지정 문화재에서 도지정 기념물로, 그 다음에 도지정 자료로 격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고려 때 전국에 12조창이 있었는데 12조창 중의 하나로 통양창이 있었습니다.  통양창이 있을 때 토성을 건축한 것인데 그 토성 위에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돌을 쌓아 왜성을 쌓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려 때 쌓은 성으로써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에서 제일 양호하게 남아 있는 부분이 선진리성입니다.
최갑현위원  저도 자주 가서 아는데 그 형태가 성곽이 양호하게 남아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지요?
○ 문화재담당 조영규  예, 토성 중에서는요.
최갑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이 아니고 사업 자체는 마땅히 해야 할 사업인데 예산을 배정할 때 국비·도비야 말할 필요가 없고, 시비가 너무 집중된다, 다른 데하고 안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 담당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은 공원이 아니라 유적지 발굴 이쪽으로 봐 달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법적인 제재가 없는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상태가 잘 되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할 수 없느냐,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하지 말고 차근차근 사업을 진행시킨다면 다른 데하고 균형이 맞지 않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동식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관리가 있습니다.  
  도비와 시비를 50%씩 보태서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16개소에 대해서 하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및 보수를 한다고 해서 국·도비가 되어 있는데 사천문화원 시설보수에는 도비가 빠져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사천문화원 시설보수에는 도비가 빠졌는지, 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및 보수는 어디 어디에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재는 지금 현재 38개소의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금년까지 문화재 안내판을 보수하고 설치하고 있는데 16개소는 했습니다.
  아직 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곳이 선진리성, 그리고 우천도요지, 사촌도요지 이런 경우 16개소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올해 마무리 짓기 위해서 16개소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대한 시설보수에 대한 도비가 미계상된 것은 ······.
  실제로 지금 현재 비가 새고 있어 문화원의 실내를 개수해야 할 필요가 있고, 벽체의 도색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도비가 계상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실무입장에서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했는데 나중에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위원  문화원의 시설보수 같은 것은 도비도 계상을 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및 보수는 어디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무형문화재는 가산오광대하고, 12차농악이 있는데 이것은 가산오광대 전수교육관에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동식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가산오광대의 무형문화재 안내간판이 제대로 안 서 있어요.
  지난번에 가산오광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간판이 없어서 그 동네를 몇 바퀴 돌아서 겨우 찾았다고 하는데 안내판을 설치해서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할 의사는 없습니까?
○ 문화재담당 조영규  인터체인지에서 바로 나오면 흄관 공장이 있는데 그 바로 앞에 교통관광과 예산을 얻어서 하나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가산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가산마을 비석이 서 있는 버스정류소 바로 앞에 하나 세우려고 안내판을 하나 주문 해 놓았습니다.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여기 담당들이 나오신 김에 묻겠는데 이번 추경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2004년도 예산에 대해서 지금 안 짚어 주면 늦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앞에 우리 위원들이 건의를 했고, 읍·면·동장들의 전체 의견을 시에서 물어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관계입니다.
  즉 말해서 지금 현재 매년 시 체육대회 하는 것을 격년제로 합니다.  역시 읍·면도 격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면 한 해 하는 경비는 읍·면·동에 지원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왜냐 하면 솔직히 경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체육대회를 한번 하려면 모금을 위해서 읍·면·동민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사업을 한다, 뭘한다 해서 손 벌릴 일이 너무 많은데 체육대회만이라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건의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 심의를 하고, 시장에게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저희들이 금년도에 체육대회 예산을 2억원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다가 태풍으로 인해서 취소를 하고 1,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집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3,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될 것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3,0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읍·면 체육대회에 지원할 것은 전혀 요구를 안 했단 말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읍·면·동에 지원되는 내용들이 전부 거기에 포함됩니다.
  사실상 ······.
김석관위원  여기에 보면 올해 예산만 해도 2억 4,100만원이 기정예산에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예.
김석관위원  올해 시민체육대회를 안 했으니까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예.
김석관위원  그것만해도 2억 4,000만원 내지 2억 5,000만원이 들 것인데 읍·면·동에 지원할 ······.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읍·면·동 체육대회에 지원되는 경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석관위원  읍·면·동에서도 전부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저번 회의에서 건의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
○ 체육담당 박헌진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담당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담당 박헌진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부분은 사실 올해 체육대회를 하려다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체육대회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논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저희 시의 방침은 올해 체육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상당부분 진행이 되었다가 스톱이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차피 시 체육대회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시에 체육대회를 할 때는 읍·면·동에서 체육대회를 하지 않고, 지난번에 논의된 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김석관위원  그렇다면 ······.
  우리 서포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내년도에 체육대회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후내년에도 연달아서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는데 그것이 ······.
  지금 읍·면·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내년도에 체육대회를 한다면, 축동 같은 경우 올해 체육대회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안 한다구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요청을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몇 개 읍·면·동에서 체육대회를 할지 모르겠는데 올해 미리 보고를 받아서 내년도에 체육대회를 실시할 읍·면·동이 몇 개 지역인지 봐서 200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지요.
  그렇게 되어야지 안 그러면 한해는 읍·면·동이 전체적으로 같이 다 하고 ······.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짝수, 홀수 해 오던 것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추가되더라도 몇 군데서 체육대회를 하는지 파악을 해서 반영을 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 체육대회는 시 체육대회대로 따로 올려놓고.
  그러면 2005년도에는 2004년도에 한 지역에서는 안 할 것이니까 빼고 ······.
○ 체육담당 박헌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로는 시 체육대회를 하는 해에는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지 않고,
김석관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읍·면·동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읍·면·동이 똑 같이, 가령 2003년도에 전부 체육대회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 곳이 있고 안 한 곳도 있거든요.  전부 격년제로 시행을 해 왔다구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2년마다 할 것을 3년만에 시행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체육담당 박헌진  처음 시행하는 해에는 그럴 수 있는데 ······.
김석관위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최동식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김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김석관위원  예.
최동식위원  그것은 다음에 다시 의논을 해서 하기로 하고 ······.
김석관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을 다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빠지면 어려운 겁니다.
  내년 추경에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지금은 ······.
최동식위원  추경에 하면 되니까 그렇게 맞추기로 하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농악전수관, 가산오광대, 향토역사관, 예술촌 인부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악전수관하고 가산오광대는 몇 년전부터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예.
최동식위원  그런데 향토역사관하고 예술촌은 사남에 있는 거기를 말하는 것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예, 맞습니다.
최동식위원  그런데 향토역사관을 짓고, 예술촌을 지어서 인부를 두어 향토역사관에도 인부임을 주고, 예술촌에도 인부임을 준다는 말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향토역사관은 남양에 있는 역사관입니다.
  거기에 일용인부가 한 분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예술촌은 누가 운영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거기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자체사업으로?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예.
최동식위원  우리 예산에 보니까 예술촌에 지원되는 것이 많던데요?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지난번에 시설비 목으로 지원을 했고, 별도로 운영비는 우리 자체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최동식위원  인부임과 관련해서 농악전수관이나 가산오광대는 돈을 너무 적게 줌으로 해서 실제로 있을 사람이 없어요.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 시에 있는 일용인부임하고 똑 같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공공근로하고,
최동식위원  공공근로하고 같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위원  그러면 1년 300일입니까, 280일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예, 280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하루 일당이 얼마 정도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월60만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이문상  하루에 2만 2,300원 정도 될 것입니다.  2만 3,000원인가?
최동식위원  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보너스도 없고, 가산금도 없지요?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공공근로사업은 가산금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그것도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주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그쪽으로 ······.
최동식위원  일용인부임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여기는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가산금하고 다 들어갑니다.
최동식위원  일용인부임으로 가산금까지 다 들어갑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예.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최동식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악전수관하고 가산오광대, 향토역사관은 우리 지역의 문화재 발굴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겠지만 예술촌에는 자기들끼리,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폐학교를 활용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까지 우리 시에서 인부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예술촌까지 4명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삭감되는 500만원이 예술촌에 인부를 배정하지 않아서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박종권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인효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아까 문화재담당께서 국제세미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제세미나를 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고, 국제세미나는 우리 시에서 주관할 계획이지요?
○ 문화재담당 조영규  예.
이인효위원  국비나 도비를 많이 끌어오기 위한 요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문화재담당 조영규  예.
이인효위원  맞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재담당 조영규  예, 선진리성은 조선총독부 때는 사적지로 지정되었다가 문화재 기념물로 되었다가 지금은 문화재 자료로 격하가 되어졌습니다.
  사실 이순신 장군이 맨 처음 거북선을 출전시킨 장소이고, 사천해전이 한산도해전이나 노량해전에 뒤질 바가 아닌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런 데 파묻혀서 선진리성이 영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세미나를 가지게 된 동기는 격상을 시켜 보자는 뜻도 다분히 담겨 있는 것이네요?
○ 문화재담당 조영규  예,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렇다면 국제세미나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발 빠르게 추진을 해서 했더라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인데 왜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늦어진 것입니까?
○ 문화재담당 조영규  실질적으로 그것이 임진란에 대해서 일본이나 중국 쪽에서 연구하는 학자가, 물론 일본에는 많습니다마는 중국 쪽에는 별로 없습니다.
  일본학자를 불어오면 자기들 일본의 우수한 역사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중국까지 포섭해서 한·중·일 3국의 학술세미나를 하려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국제세미나가 되는 것입니까?
○ 문화재담당 조영규  예.
이인효위원  언제쯤 개최할 계획입니까?
○ 문화재담당 조영규  11월28일날 할 계획입니다.
이인효위원  11월28일이면 다 됐네요?
○ 문화재담당 조영규  예, 삼천포관광호텔에서 세미나를 할 계획입니다.
이인효위원  어제 우리 최갑현위원님께서 공원 개념으로 보고 농도 짙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문화재담당께서도 거기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이야기 내용이 거기에 비중을 많이 실린 것으로 들었습니다.
  사실 유적지로서의 개념이 더 많이 실린 곳이라는 말씀을 곁들여서 해 주셔야 합니다.
○ 문화재담당 조영규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를 복원하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더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인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에 사설 “재건동산교회문고” 운영 자료구입비 지원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삭감되는데 원래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사설문고에도 지원을 해 줍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예, 이것은 교회인데 지원 요구가 있어서, 활성화 되는 곳에는 검토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공공도서관도 물어볼 것인데 우리가 지금 사천시새마을문고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곳에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하는데 사설까지 지원해 준다면 시에 돈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86세대를 위한 콘서트 개최경비 지원인데 386세대라면 몇 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지금 현재 40대 이하 30대, 그러니까 3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
○ 위원장 이문상  그 콘서트는 어디에서 개최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이것은 예총에 지원을 해서 연말에, 사실상 도문예진흥기금이 300만원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 콘서트를 하지 않으면 그 300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여기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이것은 별도 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30대, 40대를 위해서 콘서트를 개최하는데 예총에서 ······.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명칭은 386세대지만 시민 전체를 위한 행사로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하고 사천문화원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지방문화원 추가사업비하고, 사천문화원 계속비사업이 있거든요.
  지방문화원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고, 사천문화원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같은 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같은 내용인데 지방문화원 추가사업비 1개소라고 해서 500만원을 올려놓고 사천문화원 1개소라고 해서 예산을 3,800만원 올렸는데 국비가 지원되긴 합니다마는 왜 분리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112페이지에 보면 지방문화원 운영 인건비 지원, 그 다음에 114페이지 사천문화원 시설보수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같은 내용인데 위에 있는 지방문화원 추가 사업비는 향토사료조사를 위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명칭 자체가 국비 지원사업에 지방문화원 지원사업비로써 영달이 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사천문화원은 바로 우리 문화원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명칭이 그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같은 곳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런데 그것을 갈라놓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천문화원 ······.
  우리 사천시에 문화원이 몇 개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사천시에는 문화원이 하나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런데 이렇게 갈라놓을 이유가 없고, 이것은 뭔가 좀 ······.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좀 찝찝합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어촌 중소도시 공공도서관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사천도서관하고 삼천포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거기에 도서구입비가 9,400만원이라는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문고운영 자료구입비 2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이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사설 “재건동산교회문고”입니다.  여기에 200만원을 감액해서 다시 편성을 했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관계로 자료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에 대한 부담금으로써 400만원의 시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동산문고에 400만원, 우리 사천시 문고연합회에 4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동산문고에 삭감을 해서 ······.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예, 변경이 되어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문고운영 자료구입비는 동산문고에 400만원, 사천시문고에 400만원인데 사천시문고는 새마을문고를 말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예,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민간경상보조로써 지원이 되었고, 뒤에 과목경정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과목경정 차원에서 국비가 증액되어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사설 동산문고에 4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 다음에 「찾아가는 예술활동 2003」 공연비 지원도 문화원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아닙니다.
  이것은 도단위 행사입니다.
  엊그제 행사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찾아가는 예술활동 2003」은 도에서 직접 주관해서 도비로써 하는 행사입니다.
  지난주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직접 전시회를 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도비로 하는데 명칭이 「찾아가는 예술활동 2003」이라고 하니까 어딘지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문고운영 자료구입비는 사설 동산문고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 독서문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 사천문고도 책을 구입하지 못해서 독서를 권장하면서도 예산 수반이 되지 않아 책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일일이 돈을 거둬서 책을 살 수는 없거든요.
  사설보다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곳에는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주민자치과하고는 틀립니다마는 주민자치과에서는 사업을 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면 사설문고보다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문고에다가 더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최진열  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사업소 소관
O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입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600만원인데 사남면 생활테니스장 피해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계휀스 및 조명등이 태풍「매미」로 훼손이 되어 그에 따른 보수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덕정 피해복구사업비입니다.  과녁에 센스가 3개 고장이 나서 거기에 100만원 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영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베풀어주시고 있습니다마는 수영장 운영은 늘 흑자운영이 아니고 적자운영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수영장은 경영사업이 아니고 시민의 복지증진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연료비가 부족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실내수영장에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지금 현재 수도요금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하수를 다시 개발해서 물을 대체하겠다는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지하수를 쓰는 것은 수영장 안에 쓰는 물이 아니고 실제로 샤워장에서 물을 더 많이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샤워장에 사용을 하고, 물론 수돗물을 쓰면 우리 시 수입이 들어오겠지만 경영 차원에서 볼 때는 지하수를 파서 쓰는 것이 한달에 2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 절약될 것으로 분석되어 지하수를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최동식위원  그리고 연료비가 4,000만원이나 부족한데 원래 그렇게 연료비가 많이 들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연료비가 2000년도에는 9,500만원이 들고, 2001년도에는 8,500만원이 들고, 2002년도에는 7,0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료비가 당초에 개장할 때 1억원 정도 들었는데 12월달 연료는 다음 해로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랬기 때문에 연간으로 계산해 볼 때 9,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사용한 것이 8,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누적되어 온 금액이 ······.
최동식위원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4,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예, 맞습니다.
최동식위원  그리고 197페이지에 보면 사남면 생활테니스장 피해복구사업이 있는데 수해복구사업에 이것은 안 들어갔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사전에 말씀을 드릴 것인데 좀 늦었습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물은 국가지원사업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공제회에서 일단 조사를 해 갔습니다.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는데 내년도에 조사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추경에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일단 고쳐 놓고 공제회에서 돈이 나오면 시에 예입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우선 시설물이 파괴되어 있으니까 고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동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11시26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한욱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한욱입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당초예산에 54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이번에 70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이 700만원은 방화셔터 및 비상구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연장의 소방점검 결과 방화셔터를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연결이 되어 지금 3층에 방화셔터 1개하고, 2층에 1개하고, 지하실에 1개하고 해서 3개를 설치하고 비상구하고 폐쇄기하고 연동기, 제어기 등 해서 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마는 위생환경사업소소장께서 교육 중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의 담당주사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정병화  연일 시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담당주사 정병화입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교육 중이신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운영 자체사업에 전 실안분뇨처리시설 철거사업비를 1억 4,957만 3천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7월에 사업비 9,862만 7천원을 투입해서 준공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2227 하수처리장건설 보조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9억 9,548만 4천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써는 곤양 면단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억 6,400만원, 서포 면단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 7,35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곤명 면단위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학술용역은 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민간투자사업으로써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9억 7,95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여금을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준공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로써 도비 72만 6천원을 감하여 시비 부담분 7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곤명 면단위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학술용역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목변경을 해서 계상을 했고, 사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시설부대비로써 71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나와 있는 자산취득비 슬러지 운반 처리용 차량구입비 711만 1천원이 남은 부분에 대한 목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대해서 곤명 면단위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학술용역은 3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SOC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관리 자체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및 월류공 정비에 대해서 2,470만원이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마는 감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문화원 주변의 차집관로를 정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번 태풍「매미」로 인하여 수해복구비로써 공사를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방차집관리 및 월류공 정비 2,00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삼천포하수처리시설 소독 및 고도처리시설을 설계용역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내의 전체적인 차집관로를 재점검해서 포함시킬 계획으로 이번 추경 때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방중계펌프장 안전시설물 설치 및 준설은 유람선 선착장 주위에 있는 펌프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번 태풍「매미」로 인해서 가옥이 상당히 파손되어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계펌프장 주변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4,45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 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및 월류공 정비에 대해서 감되는 부분을 27만원 감하여 계상했고, 대방중계펌프장 안전시설물 설치 및 준설에 시설부대비 4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운영담당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207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차량구입하고 나머지 비용을 감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슬러지 부분을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직접 와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정병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못 가져가는 협잡물이 많이 나옵니다.
  협잡물하고 원심분리기라든지 분뇨 전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탁처리를 하지 않고 농민들이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반을 해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이 차량이 어디를 운행하는 것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정병화  하수처리장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 태풍「매미」로 인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는 파손된 것이 없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정병화  지금 동지역에는 굴항중계펌프장의 전기 판넬하고 펌프가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해복구비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는대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천 쪽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하천에 내려오는 하수처리관이 있지 않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정병화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천이 많이 피해를 본 것 같던데 앞으로 그런 시설은 보완을 할 계획이 없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시설을 하천에 해 놓지 않았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정병화  예.
○ 위원장 이문상  그것 때문에 하천이 피해를 입었단 말입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정병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안블럭으로 인해 하천의 단면적이 조금 좁아져 유속이 빨라진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계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것이 피해를 입히는 원인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을 것인데 워낙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지 몰라도 현장을 돌아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더라구요.
○ 위생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정병화  예.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총무국 소관
O 세무과 소관(11시28분)

(11시36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세무과장 강대평입니다.
  제2회 추경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제2회 추경은 1,930만원이 증액된 3억 8,60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일반보상금에 지방세고지서 전달수당이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건당 500원인데 당초 약 10만건으로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12만건이 되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연구개발비가 3,27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할 때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확정이 안돼서 연말까지 상당히 불편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고속프린트기를 구입하고자 대체를 했습니다 .
  그래서 뒷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트기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지금 고속프린터기가 1996년도에 산 것인데 올해 초부터 가동이 되지 않아 몇 번 손을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작동이 정지되어 이번 종토세부터 저희들이 출력을 함에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전산실이나 기타 다른 사무실에 다니면서 출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종토세는 법정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른 업무가 밀리면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사야 할 입장이어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127페이지에 지방세고지서 전달수당이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리·통장들이 배달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장을 받고 하던데 물론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 등 이것보다 더 큰 금액도 우편배달을 다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구요.
  유독 지방세만 직접 리·통장들이 배달을 하던데 사실 리·통장들도 500원 받는 것 귀찮아합니다.  크게 인건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도장까지 받으려고 하니까 보통 힘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요즘 여러 가지 요금이 많이 나오는데 전부 우편통신료 190원만 들이면, 또 대량으로 하면 감액이 되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통신비만 해도 절약되고, 리·통장들의 불편도 덜어 줄 수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저도 세무과에 바로 와서 우편제도로 개선을 해 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있는 세무직들도 처음에는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매달 납부하는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전화요금 등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은 1년에 종합토지세 한번 나가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 두 번 나가는데 세무공무원들이나 6월달에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지 일반 우리 공무원들도 잘 기억을 못합니다.
  저 역시도 사회복지과에 근무할 때는 고지서를 받으면 그제서야 ‘낼 때가 되었구나!’ 하는 정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달 납부하는 것은 고지서가 전달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
  또 예를 들어서 이것이 큰 금액이면 일반우편은 못 보냅니다.  등기우편을 보내야 하는데 단가도 3배 가까이 들고, 독촉하는 사람이 직접 전달함으로 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도 하고 ······.
  여하튼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사람들이 직접 전달하는 것이 인식시키기도 좋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우편배달을 해도 거의 정확히 배달은 되거든요.
  그래서 매달 내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우편물이 오면 다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혹시 주소 변경이나 타지로 가 버린 사람은 반송이 될테니까 반송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 있는 세무직에게 열람을 시켜서 재통지를 낸다든지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되리라 생각되는데 ······.
  혹시 금액이 많은 것이 누락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극히 일부로서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일부 발췌를 해서 등기를 하더라도 소금액까지, 예를 들어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까지 직접 배달할 필요가 뭐 있느냐, 우편배달을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다 장·단점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는 보는데 이 관계를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세무과에서도 편하고, 전체적으로 다 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니까 연구 검토를 해 봐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시에서도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득이 되는 방법을 채택하다 보니까 과장 이하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납세자들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우리가 등기우편을 안 했을 때는 분명히, 납기한를 넘겨서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고지서를 언제 줬느냐고 버팁니다.  그런 점도 있어서 현재까지는 직접 전달을 하고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 방금 김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주민세 같은 것은 우편배달을 시키고 그 외에는 등기로 배달하려고 시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하고 체계가 같고, 앞으로 그 방법은 연구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만약 한다면 이것은 등기우편으로 전환을 해야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석관위원  등기우편으로 할 것 같으면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방법이 낫구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보통우편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대동해 오셨는데 물어보는 것이 없으면 섭섭하실테니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른 과보다는 담당주사를 많이 대동하고 오시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저도 그 계통에서 근무를 하지만 세금이라는 것이 남한테 좋은 인상 못 받고 고생을 많이 하는 업무입니다.
  지금 동에서 보던 세무업무가 전부 본청으로 올라 왔지 않았습니까?  세무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세무과장 강대평  예, 그렇습니다.
최갑현위원  혹시 예전하고 달리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실무를 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
○ 세무과장 강대평  불편한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읍·면·동에 22명의 징수인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14명을 놔두고 다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 줄여진 인력이 본청 세무인력으로 환원이 되어도 사실 납기가 도래하면 읍·면·동의 담당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총력체제로 움직이게 됩니다.
  총력체제로 움직인다는 것은 바로 통·반장까지 움직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수단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희들이 미납세금, 또는 납기내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공을 들여야 하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로 고지서 문제가 나왔지만 고지서를 저희들이 보상금을 줘서 통·리장들이 전달을 합니다마는 독촉분은 전달이 안됩니다.
  읍·면·동에서 이것은 본청업무인데 왜 우리가 해야 하느냐 해서 아예 그 일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작은 인력이 몇 만건이나 되는 고지서를 전달하려고 하니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몇 군데를 알아보니까 세무업무는 다른 업무하고 달라서 환원을 한 곳이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우리 시에도 연말에 조직개편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세무직 공무원을, 세무업무는 전문직이다 보니까 우리 과장 말씀대로 고지서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수령을 해도 안 받았다고 하면 가산금을 못 매깁니다.
  따라서 500만원 이상은 직접 수령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일반인들이 모르는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인원도 그렇게 되어 버렸고 해서 그런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연말에 있을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해당 부서에서 심도있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독촉문제, 또 체납문제, 징수문제, 그리고 이것은 계산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따른 인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 의회에서도 힘을 모아 드릴테니까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고맙습니다.
  그리고 더 여건이 어려운 것이 과거에는 밤 10시까지도 전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시까지 전화를 못합니다.
  퇴근시간 조금 지나서 늦어도 9시까지는 전화를 마쳐 주어야 하고, 아침에도 일찍은 못하고 8시30분부터 9시 사이에 전화를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시간 나는대로 전화를 했지만 지금은 시민들의 기분까지도 생각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읍·면·동 기능전환 이후에 저희 세무과가, 다른 업무도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세무과가 제일 애로가 많고, 인력 보강문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윗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인사부서에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현재 정원 자체가 줄어진 상태에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갑현위원  저희들이 보기에 징수문제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대두되는데 사실 이런 것은 본인이 해 보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오시면 그렇거니 하고 넘어가는데 특히 징수문제에 대해 연구를 하셔서 의회에 말씀을 해 주시면,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료를 정리해서 연말 전에, 구두상으로도 좋습니다.  저와 의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고맙습니다.
  대충 저희들이 건의한 그런 것도 뽑아 놓은 것이 있고, 어쨌든 읍·면·동 기능전환이 되면서 저희들이 직제를 만들면서 체납세계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실제로 체납세계가 압류나 압류해제, 번호판 영치 활동에 주력하다 보니까 실제로 나가서 구두로 독촉하는 행위는 고액이 아니면 힘든 상태입니다.
최갑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관위원  아까 우리 최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연말이 2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요즘 언론에 계속 대두되는 것이 각종 살림에 적색불이 왔다, 즉 말해서 그만큼 어렵다는 말인데 따라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안 걷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세금을 가지고 우리 사천시는 사천시대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방자치단체대로 그것을 가지고 살림을 사는데 남은 2개월동안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을 총동원해서, 물론 열 심히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인원이 제한되어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래도 시장님한테 부탁을 하셔서 모든 업무를, 재무과면 재무과에서 세무과면 세무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협조공문을 내서 최대한 ······.
  그렇게 하면 ······.
  왜냐하면 우리 서포같은 경우에도 직원 2명이서 하는데 일일이 리장들한테 부탁을 하고 그러던데 전에는 협조문을 공람시켜서 직원들이 서로 협조를 해 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내 일이 아니라고 전혀 돌아봐 주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 시장이 연말을 기해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우리 시 살림을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도 우리 과장께서 심도있게 생각해서 징수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금년 여름에 태풍「매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세제감면을 해 줄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대체취득, 그러니까 집이 완전히 그렇게 되었다든지 하면 감면이 있고, 자동차 같은 것도 2년 이내에 다시 사야 한다거나 해서 대체취득이 되면 취득세·등록세가 감면되고, 또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피해를 입었을 때 납기 연장이라든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통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인효위원  제가 알기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
○ 세무과장 강대평  그런 경우에는 확실히 태풍 피해인지 아닌지가 입증이 되어야지요.
이인효위원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해 유야무야 하다가 지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 사람들도 세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면서 그런 것이 있는 줄 알았으면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신고를 할 것인데 참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 세무과장 강대평  제가 이 자리에서 그 경우를 모르고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그 분에 대해서는 물어서 현황을 보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고지서 전달수당이 건당 5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장이나 통장에게 바로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예.
○ 위원장 이문상  통장에게 직접 나갑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예, 읍·면·동의 통장들에게 ······.
○ 위원장 이문상  대부분 보니까 동에는 반장들이 가지고 다니던데 그렇게 되면 그 수당은 반장이 챙기는 것입니까, 리장이 챙기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누가 전달을 안 했느냐, 왜 반장에게 주었느냐 이런 것까지 확인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결론적으로는 통장에게 나가는 것이네요?
○ 세무과장 강대평  예.
○ 위원장 이문상  반장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 세무과장 강대평  예.
○ 위원장 이문상  그것이 좀 의심스럽고, 우리 최갑현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기능전환을 하고 나서 징수문제가 과거하고 지금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인데 그 차이점에 따른 금액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이 산출된 것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작년 동기하고 대비를 한다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이 비율은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정하건대 작년도보다 올해 지방세가 좀 불어나지 않았습니까?
  불어난 이것이 커버를 해 버리니까 율이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 불어났다면 차이가 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애로는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온다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강대평  계산을 해 보면 나옵니다.
  작년 동기하고 지금 현재하고 증액된 부분을 빼고 계산을 하면 나오는데 그냥 총체적인 것을 가지고 작년도 사천시 지방세가 몇 퍼센트였는데 올해는 몇 퍼센트다 이런 식으로 단순비교를 해서는 ······.
○ 위원장 이문상  그러니까 아까 우리 최갑현위원님 말씀 중에 김석관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증액된 부분을 빼고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해야 한다면 아까 기능전환을 다시 해서 동으로 돌려준다든지 과장께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큰 고민이 그 사항이고, 앞에부터 고민을 안 했던 사항도 아니고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하루아침에 어떻게 한다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체납세 징수방법을 자꾸 개발하고, 저희들이 그 분야에서 작년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마는 올해도 금융재산 추적 부분을 가지고 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어쨌든 체납세 분야가 안에서 하는 내무보다는 밖에서 할 수 있는 외무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박명돈
○ 출석공무원6인
  기획감사담당관최학림
  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최진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문종수
  종합사회복지관소장박한욱
  위생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정병화
  세 무 과 장강대평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