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11분 개회
장소 : 총무위원실 회의실

○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 11분 개회)
○ 위원장 문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몸이 불편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연관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과소별로 충분한 제안설명과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수정예산은 소관별로 실국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를 받으면서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자리에 앉아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레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수정예산 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은 당초예산에 7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중에 기준경비가 500만원이 삭감되고 업무추진비가 35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하게 된 것은 당초 기관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를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4,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담당관실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 150만원이 삭감되고 경상적경비 출연금이 2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특수활동비가 22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 수당이 당초에는 3만원으로 계상되었다가 지침이 5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단체 보조금 풀이 2억8,3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2억1,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7만원이 늘었습니다.
  투자관리에 2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중에 업무추진비가 17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법무관리 특수활동비에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성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위운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당초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2억163만5,000원이고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억3,960만원이었습니다.
  수정된 기준액이 2억4,900만원입니다.
  이래서 시책업무추진비가 9,8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4,115만원이 늘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기관운영비 총액은 정액이 되어서 별다른 이상이 없습니다.
  아무튼 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것이 1억400만원을 수정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각실과에서 예산을 설명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삭감이 된 것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곤 위원 기관운영비는 정액, 시장, 부시장이 당초 그대로 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기관운영비 정액은 그대로입니다.
조병곤 위원 이 현황이 우리시의 현황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예, 전체현황입니다.
조병곤 위원 지금 현재 부시장이 두사람이 되어 있는데 부시장이 한사람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정책보좌관이 계십니다.
  한분은 4급이고, 한분은 5급입니다.
조병곤 위원 조례개정한 것이 똑같은 4급 아니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국장은 4급입니다.
  국장으로 계시던 분은 4급입니다.
  국장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조병곤 위원 현실적으로 직급티오상 틀리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정원은 틀리지만 예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병곤 위원 부시장 예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조례개정은 종전 부시장이었던 4급을 보좌관으로 해서가지고 발령이 되었기 때문에 증원해야 된다하여 증원승인이 된 것이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예, 그렇습니다.
조병곤 위원 4급이 두 사람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예산상에 두 사람을 부시장 예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예.
서일삼 위원 예우차원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예, 그렇습니다.
서일삼 위원 그러면 넘어갑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수정예산 재원은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우선 총칙보다는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총괄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하고 총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를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출된 96년도 예산은 731억2,405만3,000원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361억730만6,000원이 늘어 났습니다.
  이래서 총규모는 1,092억3,135만9,000원입니다.
  작년 규모보다 약 100억원이 늘어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방세가 8,500만원이 늘어나고 세외수입이 73억97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이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줄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75억2,750만원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팔려고 했던 철도부지 매각하고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7억3,800만원이 늘어나고 지방양여금이 14억8,270만4,000원이 늘어나고, 보조금은 1799,190만2,000원이 늘어나고, 지방채는 15억원, 경상예산은 52억9,327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8,413만8,000원이 늘어나고, 기준경비가 7억2,554만원이 줄었습니다.
  관서운영비가 216만원이 늘고, 경상적경비가 59억3,251만2,000원 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07억6,834만8,000원이 늘고, 지방양여금사업이 27억993만1,000원이 늘어납니다.
  시.도비가 보조사업에 123만722만9,000원이 늘어나고, 예비비가 4,568만8,000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2억원이 늘어납니다.
  일반회계에서 구획정리사업이 지원되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96자체투자사업조서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양여금사업은 전부 제외하고 자체 중요한 사업만 발췌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1억원 이상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사(통합) 건립 기채분 15억원, 축동면사무소 신축 3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0억원, 체육관 외벽 돌붙임 공사에 1억3,500만원, 실내수영장 건립 10억원, 체육관 주변 및 운동장내 종합배수로 정비에 1억원, 경로당 신축에 1억5,000만원, 충혼탑 건립에 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원부지 매입에 4억5,000만원입니다.
  오른편입니다.
  동서동 15통 도로개설공사에 7억원이고, 남양농협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 벌용동 만물상회~구획정리도로 개설에 5억원이고, 천주교~산성공원간 도로개설 공사에 10억원, 사천읍 평화리 도로개설 공사에 1억5,000만원입니다.
  공고앞 도로개설 포장공사에 2억원, 해상비치 굴곡 도로정비에 1억원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구동 도시계획도로 부족분이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곡시장 설치공사가 2억5,000만원, 남일대 해수욕장 진입로 개설에 10억원, 진널 전망대 설치에 2억원, ‘95소도읍가꾸기 시비 미부담분 2억원, 청널공원 개발 1억원, 간이상수도 운영비 부족분 1억원, 곤명상수도 시설확장에 12억원입니다.
  그 뒷페이작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 총 228억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60억7,700만우너, 도비가 119억이고, 시비가 48억7,155만원이 부담됩니다.
  내년도 시비부담중에 부담을 못하는 사업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중규모 쓰레기장 소각장 시설에 1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5억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2억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에 3억원 정도인데 지금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재원이 있는대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국비투자사업중에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비가 33억2,500만원이고,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비가 2억5,100만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이 6억3,000만원,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이 1억1,280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이 9억2,700만원이고,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이 9억6,500만원, 봄마무리 일반경지 정리사업이 12억2,0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4억7,8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6억3,0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이 1억1,000만원, 농업용수 개발 2억8,800만원, 젖소경쟁력 강화사업 1억2,700만원으로 투자가 되어집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체육시설 게이트볼 설치에 1억2,000만원, 중규모 쓰레기소각 시설이 20억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15억원, 오지개발 사업이 4억9,300만원, 하수종말처리건설사업비가 75억8,900만원, 생활환경개선사업 시비부담이 당초예산에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에 1억원을 해서 8억원을 전부 확보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규모로 대충 잡아 보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한 것은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세입에 지방채 15억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이것이 심의도 안되고 가결도 안된 상태인데 이렇게 계상을 하여 예산편성을 해도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다른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청사건립 사업은 목적이 뚜렷하게 명시되어있는 사업이 되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채승인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안할 수 없고.... 승인을 바랄뿐입니다.
조병곤 위원 예비비가 4억5,688만원인데 10억9,000만원에 약6억4,000만원이 미달이 되는데 수정예산을 짜면서 예비비가 이 한도에서도 가능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예산을 편성하는 중에 사업예산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예비비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총 우리가 확보해야 할 예비비비는 1.3%입니다.
조병곤 위원 1%만 간주하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더 늘어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지금은 1.03%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병곤 위원 1%를 간주하고 부족액이 약 6억4~5,000만원이 되는데 과거에는 예비비 기준액대로 확보가 안되면 지방의회를 대신하던 지사가 예산승인을 안했습니다만 지금 지방화시대에 와서 예비비를 제기준대로 확보를 안했는데 수정예산 심의가 정상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59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총예산의ㅏ 1%로 봤을 경우 예비비는 6억5~6,000정도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지금 확보액이 1%는 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지금 1%가 초과한 상황입니다.
  총예비비가 지금 11억1,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병곤 위원 자꾸 되풀이가 됩니다만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급 두분 정원에 따른 문제는 보좌관은 틀림이 없는데 예우는 종전예우 그대로 지속해야 되겠다는데 예를 들어 직급을 하위직급으로 감등하더라도 보수는 종전대로 하겠다는 예우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보수는 자기급이나 호봉에 따라서 지급이 되겠습니다만 운영에 관한 것은 국장은 국장대로, 부시장을 지내신 분은 그에 따른 예우를 해드려야 안되겠습니까?
조병곤 위원 예우는 좋습니다만 이 자체가 기관운영입니다.
  기고나운영이라는 것은 그 기관이 존속하지 않는 한 부시장은 부시장 기능을 발휘하는 기관이 있어야 부시장 기관운영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휴무상태이고 명칭만 보좌관으로 하여 편의상 통합으로 인하여 줄어지니까 도리없이 그 정년까지 기관을 존속하기 위하여 법상 예우를 한다는 점에서 증원을 했고 승인을 안했습니까.
  이것이 축조심의 과정에서 다시 논란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더 물어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산통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통계담당관 박한욱 전산통계담당관 박한욱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전산 운영이 당초 4억,4,789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서 4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4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465만2,000원이 감이되고, 사업예산에서는 50만원이 증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 업무추진비에서 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에서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도행정전화 회선료 4회전×12월=295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전화 청약비가 금년까지는 170만원이었습니다만 96년부터는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전산교육용 컴퓨터 구입이 당초예산에 1,189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컴퓨터 구입과 스크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크린 구입에 3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산통계담당관실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시설비에 청약비관계인데 170만원에서 190만원이라는데 17만원이 19만원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박한욱 대당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두매리 김현철 본 예산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전산통계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국장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이 끝나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총무국 소관입니다.
  36페이지 선거관리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삭감입니다.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4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46페이지 내무행정중 서무관리입니다.
  업무추진비 2,35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2,000만원 삭감을 합니다.
  다음 4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1,325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됩니다.
  가로기 및 꽂음대 구입과 청사게양 국기 구입, 청사게양 새마을기 구입, 청사게양 시기 구입, 자매교류시 방문단 환영행사에 따른 경비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국제교류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을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선진행정 자료수집차 14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가로게양용 태극기를 읍면동에 구입하려고 했는데 374만8,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예비비 등 기타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부담금은 2,500만원을 삭감합니다.
  과목을 경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 인건비에서 수당을 3,000만원 증액 요구합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입니다.
  다음 50페이지 특수활동비는 1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각종 표창 및 감사패 제작에 100만원을 증액 요구합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지방공무원 정.현원 대사업무 출장비 28만원, 지방공무원 시험감독관 여비 14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퇴직공무원 격려금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51페이지 연금부담금 등 퇴직수당 부담금을 3억5,673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사회진흥 기준경비중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81만원 삭감했습니다.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52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민간이전사업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새마을문고 육성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라서 1,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신규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좌삼~용호마을 진입로 포장외 9개 사업에 대하여 4억2,904만3,000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실 운영입니다.
  기준경비중 업무추진비 11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특수활동비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호적등.초본 발급 복사용지 구입에 15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써 호적부 법원심사와 여권접수 및 수령에서 168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호적 개재용 활자 구입해서 50만원을 증액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호적 타자기 구입에 177만4,000원이고, 호적 컴퓨터 구입에 250만원입니다.
  다음 일선행정조직운영입니다.
  기준경비 업무추진비로써 670만운을 삭감했습니다.
  56페이지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350만원 삭감합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를 200만원 삭감합니다.
  다음 57페이지 급량비 중에서 2,54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여론 동향관리 근무자 급식비, 읍면동 직원체육대회 급식비, 민간인 자율방법대원 급식비 등입니다.
  차량선박비로써 각종 차량유지비로써 1,800만원을 증액 요구합니다.
  재료비로써 아르바이트 대학생 지역안정운영에서 980만4,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통.리반장 명절 격려금 증액과 집단민원처리 및 교육보상에서 7,624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창안제 시상에 300만운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서 자치단체부담금중 과목경정으로 넘어온 2,87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등록전산 레이저프린트기 드럼구입과 주민등록 세대별 바인다 구입에 쓰여질 돈입니다.
  예비비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소 운영관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는 14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60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1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50만원이 삭감됩니다.
  급량비를 120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 급량비는 토자과표 조사 및 등급조정요원 급식비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를 858만원 증액요구했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담배소매인 제조창 견학을 위하여 225만원이고, 담배소매인 제조창 견학 기념품 150만원해서 375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250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 신규사업은 고속프린트기 구입을 위하여 5,0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회계관리입니다.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승합차량 25인승 구입에 3,000만원을 증액 요구합니다.
  다음 63페이지 재산관리 중에서 기준경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50만원 삭감합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750만원,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500만원, 청사 전기용품 구입 120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자료정리 직원 급식비를 105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64페이지 여비입니다.
  재산관리중 여비로서 국가소송 승소 및 자료수집에 42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요원 교육 실비보상으로써 1,05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시설비는 청사수선 및 도색에 4,000만원이고, 통합청사 건립 지방채 15억원, 축동면사무소 신축에 3억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징수관리입니다.
  징수관리중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삭감합니다.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써 100만원을 삭감합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를 120만9,000원을 증액 요구하게 됩니다.
  다음 66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써 타시군 체납세 징수를 위한 378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자산취득비입니다.
  증지소인 인증기 구입 4대에 12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제안설명을 다 듣고 질의를 할까요?
이연성 위원 일단 제안설명은 중지를 하고 질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그러면 지금까지 제안설명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 49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을 과목경정을 하여 어디다 계상했습니까?
○ 총무국장 신필오 다른과목으로 옮겨갔습니다만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59페이지 재무행정에서 19억5,5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증이 되었습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64페이지 보시면 사업예산 시설비 등이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통합청사 건립 때문입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예, 그렇습니다.
서일삼 위원 명예퇴직 수당은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계상했습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예.
조병곤 위원 57페이지 차량선박유지비가 지역안정 차원에서 1,8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내용이 뭡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도서나 오지에 급하게 밤에 갈 일이 있을 때는 차량을 사용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임차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이 과목경정을 하면서 예산을 늘려 놓았는데...
○ 총무국장 신필호 전년도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 올린 금액하고
서일삼 위원 이것은 당초예산 아닙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당초에 부담한 것을 양쪽 다 합쳐서 계수를 잡아야 할 것을 예산계에서 계수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서일삼 위원 뒤에 표를 보십시오.
  당초예산이 930만원 아닙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예, 맞습니다.
서일삼 위원 당초 930만원이 예산서상에 96년도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930만원을 계상하면서 과목변경을 하면서 2,800만원을 늘렸습니다.
  부담금에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부기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서일삼 위원 부기가 잘못되지도 않았어요.
○ 총무국장 신필호 자치단체부담금은 사실 계상이 되어 있어도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쓰지 못합니다.
정상동 위원 57페이지 보상금 통.리장, 반장, 명절격려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추석, 설에 선물을 주는 그 비용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계속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 74페이지 사회교육 분야입니다.
  일반사회교육중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을 위하여 도비, 시비를 부담하여 1,25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 이후에 내시가 왔기 때문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조병곤 위원 어느 도서관입니까?
  민간자본이전이지 공공도서관은 아닙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다시 예산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청소년복지사업입니다.
  107페이지 기준경비중에 업무추진비가 60만원 삭감됩니다.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으로써 청소년 수련실 운영에 55만원 증액 요구합니다.
  다음 118페이지 지역개발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입니다.
  도서개발사업비에 1,315만4,000원을 증액 요구하게 됩니다.
  시설비로써 도서개발사업 1,578만4,000원은 내시가 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263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으로써 시설비를 5억1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써 오지개발사업으로 4억9,332만5,000원을 증액하고 되고 보조사업으로써 계상이 되었습니다.
  95년소도읍개발사업 시비 부담분 2억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 건강한국토가꾸기 사업으로써 280만8,000원을 감하게 됩니다.
  시설부대비로써 208만8,000원을 증액하게 됩니다.
  120페이지 자체신규사업입니다.
  정동.반룡간 편입부지 보상에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조병곤 위원 당초예산에 편입부지보상이 5,000만원이 계쌍되어 있는데 신규로 올라온 사유는 무업입니까?
  별도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중계상입니다.
  119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에 5억130만원이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이것이 양여금사업으로써 5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양여금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연성 위원 그러니까 지역개발사업에서 밑에 오지개발사업으로 고과목이 바뀌었네요.
  위에 것은 시비이고 밑에 것도 시비고,
○ 총무국장 신필호 당초예산에 지역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1,000만원을 양여금사업으로 계상했는데 아직까지 양여금이 확정이 안되어서,, 5억1,0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당초예산 355페이지에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양여금사업이 확정이 안되어서 삭감이 되어졌는데 이 5억이 적어서 더 늘렸으면 싶은데 이 5억마저 삭감해 버리면 주민불편은 무엇가지고 해결해 줄 것입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이것은 일단 국고보조를 요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을 마무리짓는 단계이고 내시가 안떨어졌기 때문에 감을 하고,
조병곤 위원 설명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수정예산에 교부세가 77억원이 증이 되어 왔고 지방양여세가 14억8,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왔는데 양여금사업이 확정 안되었다는 것이 이율배반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공영옥 이것은 일반적인 교부세가 아니고 이 사업목적이 설정되어 가지고 예싼이 내려오도록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목적 설정된 5억1,000만원 아직까지 내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병곤 위원 당초예산에 목적된 사업양여금이 따로 올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내시가 안되었다는 것이네요.
  지금 양여세가 교부된 것은 일반적으로 양여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온 것이고 특별히 5억1,300만원에 해당되는 별도의 양여금은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하는데 양여금 사업이 영 안내려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서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양영금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확보는 별도로 기획예산실장에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401 시설비등 오지개발사업이 있는데 오지개발사업이 뭡니까?
○ 사회진흥과장 공영옥 오지개발사업은 제가 당초예산 업무보고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지는 서포면과 정동면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포면이 작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동면 사업입니다.
  정동에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향촌 신향마을 우회도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사천시에 지정된 오지면이 서포면하고 정동면 두개 면을 지정해 놨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공영옥 통합되기 이전에 시부에는 오지가 없습니다.
  군부만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서포하고 정동면이 10개년계획에 의해서 4년전에 오지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병곤 위원 이것이 당초 내무부 시책사업을 오지개발사업을 전국적으로 컴퓨터 처리를 해가지고 각 군부에서 오지가 되어 처리를 해가지고 각 군부에서 오지가 되어 있는 면을 선정하여 시책사업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지난번 조재일 위원께서도 곤명도 오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0개년 동안에 연간 격년제로 금년도에 정동을 했으면 내년도에 서포를 하고 다음에 정동을 하고 이렇게 10개년 동안에 하는데 면단위는 5년간 투자가 됩니다.
  연간 10억원을 가지고 오지개발사업을 해서 발전시킨다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여 한번 시책하고 지정된 이후에 폐지해 버렸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95년소도읍개발사업 시비부담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채무부담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공영옥 원래 소도읍개발사업 계획이 20억원입니다만 현재 14억원을 가지고 하고 있고, 시비부담금 6억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중에서 2억원을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조병곤 위원 그러면 아직도 4억원이 남아 있네요.
○ 사회진흥과장 공영옥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178페이지 민방위관리입니다.
  기준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70만원 삭감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5,542만원을 삭감합니다.
  구명보트 구입입니다.
  다음 로프총 구입도 삭감을 합니다.
  경보싸이렌 증설도 삭감입니다.
  총 5,542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으로써 화생방 분대장비 17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써 시설비 지하 소화전 설치 2개소에 4,0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181페이지 병사관리입니다.
  기준경비 중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0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소방관리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와 소방용수시설 보수에 1,25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보상금으로써 의용소방대 훈련참가 보상금으로써 2,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연성 위원 179페이지사업예산은 부기도 없이 1,372만원을 삭감시켰는데...
○ 총무국장 신필호 사업예산에 1,372만원이 삭감된 사항은 220 국고보조사업 항목과 240 시도비보조사업 항목이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서일삼 위원 180페이지 지하소화전 설치가 2개소 4,000만원인데 이것이 어느과 사업입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민방위과 자체사업입니다.
서일삼 위원 지하소화전은 소방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아닙니다.
  비상 급수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지하소화전 설치는 2개소에 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수도관에 연결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 민방위과장 오정웅 비상급수시설이 동금아파트에 하나 있고 사천읍에 하나 더 생깁니다.
  거기에 따른 소화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다음 186페이지 읍면예산입니다.
  서무관리 중에서 경상적경비입니다.
  보상금을 510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각종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과 시정업무 추진 대민접촉관련 참여자 보상을 위해서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87페이지 사업개발 사업중 보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재료비를 300만4,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사천읍에 방역소독수 일용인부임과 여타면방역소독수 일용인부임 증액 부분입니다.
  다음 180페이지 동예산입니다.
  내무행정 중에서 보상금으로 각종 행상 참석자 실비보상과 동정업무추진 대민접촉 관련 참여자 보상 등을 합쳐서 76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곤 위원 186페이지 보상금이 1,5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사천읍 100만원 나머지 7개면은 140만원이고, 읍면별 비중을 본다면 7개면에 100만원이면 700만원을 줘야 합니다.
  50%주더라도 350만원이 계상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5,000원×50명×8,  5,000원×40명×4회는 산출상 필요해서 부기에 명시한 것이지만 읍.면에 대하여는 예산차이는 얼마안되지만 고려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 총무국장 신필오 다음 예산요구 때에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한데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오늘 사회과장은 사랑의 열매 달아주기 캠페인이 있어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사회계장이 나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96년도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에 상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경상예산이 기준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관계는 1차심의때 심의한 내용입니다.
  그중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침에 의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내용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도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리가 있습니다.
  83페이지에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업무지침에 의해서 삭감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분뇨정화조 청소 안내문 등록지를 구입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게 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분뇨정화조 청소 안내문 우표를 구입하는데 75만원이고, 청소선에 대한 선체보험료가 보험료기준에 의해서 당초 요구보다 39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문제자문위원특별기구를 설치해서 조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을 위촉해 놓고 새롭게 자문위원으로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환경지식이 있는 분 9명으로 했는데 18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정화시설 방류수 및 하천수질검사 등 여비에 161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신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공중화장실수세화 공사를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실안공원 있는 지역하고 사천지역에 있는 2개 지역 곤양하고 서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려면 한곳에 2,500만원 정도는 들여야 되겠습니다.
  3개소에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소관계는 실무진과 협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에 기준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삭감조서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재료비 문전수거를 내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전수거를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면 미화원이 35명 정도 더 있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리고 문전수거가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빼고 실시할 수 있는 지역만 해서 10명 정도는 인원을 늘어나야 되겠다 하는 인건비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재일 위원 올해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올해는 동서동 한곳을 하고 있습니다.
  사천읍은 농촌지역을 빼고 선인리, 평화리, 정의리, 수석리 읍내리를 중심으로 하여 내년도에는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삼천포는 선구동을 비롯하여 시내동은 중심하여 7군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현대화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차량도 압착을 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해야 되고 골목골목 다닐 수 있는 손수레 정도의 차량은 구입해야 됩니다.
조병곤 위원 인건비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86페이지입니다.
  사등쓰레기장 소각로 물질 운반장비가 1억6,400만원짜리입니다.
  손수레 구입도 25대 32만원하여 800만원이 됩니다.
  다음 다목적운반차 구입에 10대 정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중규모쓰레기 소각시설 관계입니다.
  사등매립지에 중규모쓰레기 매각시시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가 30억원입니다.
  7억5,000원이 도비이고, 시비부담이 또 있습니다.
  스티로폴 감용기 한대 도비보조가 1,100만원입니다.
  다음 87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0.27%를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는 1.62%를 지출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자체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5,000만원 쓰레기매립장 화장 타당성 조사는 내년도에 어차리 사등매립장에 해야 할 기본설계입니다.
  그 다음에 가산쓰레기매립장 주변 피해마을에서 데모가 몇차례 일어났습니다.
  가산마을하고 구호마을에 민원차원에서 숙원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할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8,000만원×0.9%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압착식 진개차가 관내에 3대 정도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악취에 대한 해독비 월 3만원×15명×12월=54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수용비에 폐기물 위탁 수수료증 인쇄하는데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설비 전기검사 관계에 4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9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방 넘어가는 도축장에 짜는 기계가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벨트프레스 시설로 교체하는데 2,500만원입니다.
  다음 3차 고도처리시설에도 1,000만원입니다.
  이 시설은 보강을 해줘야 할 형편입니다.
  전기시설물 보수 및 전선교체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수정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사회보장입니다.
  특수활동비하고 시책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3페이지 기준경비도 업무지침에 의해서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여비문제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장애자체육대회 및 종합예술제 참가 인솔여비에 42만원이 계상되었고, 생활안정기금 및 전세자금 회수에 대한 활동여비가 42만원 해서 전부 84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충혼탑을 양쪽에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충혼탑을 한곳에 모으는 실시 설계비가 1,15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1억8,7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0.72% 계상했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삭감조서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노인교실 수강용 의자 겸용 책상을 150개 정도 구입해야 될 형편입니다.
  525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사회복지관 대회의실에 칸막이를 설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1,10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삭감조서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6페이지 보상금관계도 저소득 부자가정 아동양육비는 이연성 위원님께서 엉뚱한 과목에 있던 것을 질의하셨는데 과목경정을 하여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삭감조서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화장장 현대화 시설을 이달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력선을 새로 별도로 넣어야 될 형편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추가로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216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노인지도자 간담회 참석보상이 지난번에 빠져서 51만원을 올렸습니다.
  노인복지사업에 공동작업장은 반드시 도지침에 의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에 난방비가 부족하고 추가로 10개 정도의 경로당이 더 지어져야 안되겠나 하여 250만원 정도의 난방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교실운영입니다.
  노인교실 운영비 부족분 360만원이고 노인회지회 운영관계에도 2개소 정도하여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신애원 운영비나 난방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공공요금도 부족하여 180만원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업무에 관한 내용은 국고보조 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만 지금 확정보조내시가 되어서 수정예산에 오른 것입니다.
  소년가장세대 보호비는 국.도비 시비부담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3,700만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내용도 거의 국.도비 시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지시된 내용입니다.
  아동복지시설보호비 4,5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3,221만2,000원, 퇴소아동자정착금도 국비하고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된 내역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48만9,000원입니다.
  100페이지도 그렇습니다.
  101페이지도 추가적으로 내려온 확정보조 내시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2페이지 내용도 추가적으로 국도비 내시가 된 내용입니다.
  102페이지 밑에 시설비 등이 되어 있는데 경로당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경로당 신축이 정동 풍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경로당이 9개소 정도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복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돌려주었으면 싶은데...
  지금 6개소 되어 있는데 634만5,000원입니다.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 법정경비를 이율에 따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애원에 8년된 봉고차가 1대 있습니다만 위험해서 학생들 통학하는데 봉고차 1대를 사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차량 1대는 꼭 되었으면 싶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도 수시로 개보수를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보육시설 보수비도 6개소 정도인데 수시로 보육시설을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시책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이번 연말에 완공될 여성자원봉사의 집에 전기요금하고 기본 공공요금을 6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확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역시 국.도비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위원 83페이지 청소선이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우리 저역으로 봐서는 맞이 않습니다.
  폐선을 해야 하는 것으로 건의를 합니다.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이연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실무자로서도 동감을 합니다.
  저것이 당초에 우리시에 순수한 국비로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따르는 인력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선장하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폐선이 안된 상태에서 인건비나 선체보험료는 부담을 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에 대하여 신랄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효과가 별 없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95페이지 문전수거 미화원을 10명을 증원하도록 되어 있네요.
  제가 직접 진주, 창원, 마산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문전수거를 하는데 민간개인업체에서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그 예산절감도 잘되고 청소도 잘되는 것으로 대화를 했는데 그 자료는 내일이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문전수거에 대한 각 시.군 읍면별로 현황통계가 있어요.
  96년도 1월1일부터는 거의 타업체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추세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심사숙고를 해주시고, 지금 집행부에서 문전수거를 하려면 10, 20, 30, 4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민간업체에 주는 것이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위탁처리 하는 방법도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지 행정서비스의 질이 어떻게 좋은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위탁 처리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행정적인 기술적인 면에 대한 문제는 다음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은 문전수거 시책을 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문전수거는 전국적으로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아무리 전국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시에 안맞으면 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인건비만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수반되는 장비문제까지 다 계상이 되어 있다라면 문전수거를 하시겠다는 뜻이 거던요.
  방금 이연성위원님도 논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지금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행업체에 위탁시키는 것이 제일 바람직스러운 것인데 집행부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라면 이야기가 될 법도 합니다.
  그것도 한계까 있는 것입니다.
  심도있는 심사분석 결과에 의해서 안을 잡아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이번 이 예산은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확실하게 된다라고 판단이 될 때 예산요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서위원님 이 문제는 이연성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해놨습니다.
  그 문제는 정책적인 판단이 전체적으로 위탁처리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위탁처리하는 분야하고 전면 문전수거를 하더라도 두가지를 병행하여 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인원이나 장비를 더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때문에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다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내녀도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서일삼 위원 하다가 시책을 바꾸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거던요.
  확실하다고 판단이 될 때 시책을 해도 꼬이는 수가 잇는데 다음 추경때까지 확실한 사업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또 그 계획이 그야말로 우리시에 맞는 시책인지 의회하고 절충을 해보고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잘못하면 후회할 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12월 한달동안 동서동에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생각을 해 주십시오.
서일삼 위원 위탁수거하고 비교분석하여 해도 늦지 않습니다.
  86페이지 시설비 중규모쓰레기소각시설에 대한 모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아직까지는 모델을 보지 않았는데 경남도에서 두산개발에서 몇 개의 시군을 합쳐가지고 중점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하여 도단위에서 도비를 많이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이연성 위원 국장님이 외국에 가보셨는지는 몰라도 스위스 쥬리히 쓰레기장의 시설이 아니면 이것 소각해 가지고 별 승산이 없습니다.
  지금 6,500만원가지고 쓰레기장 시설을 해놨죠.
  여러 가지 부대조건을 생각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집행부의 일을 못하게 막는 것은 아닙니다.
  효과를 크게 거둔다는 뜻에서 예산을 투자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스위스 쥬리히 쓰레기 소각장 처리가 아니면 소각해 가지고는 도저히 수지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이런 큰 돈을 들여가지고 쓰레기를 부었을 때 타서 없어지면 문제가 아닌데 여러 가지 부대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소각처리는 아주 어렵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서일삼 위원 시설비에 시비가 10억원정도 미부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10억원 정도 미부담 상태에서 설계비나 실시설계비를 계상했는데 이 예산이 확실하다고 판단이 될 때 요구를 하십시오.
  의회에서는 재원만 있으면 언제든지 해드리겠습니다.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시비부담이 안되면 집행이 되겠습니까?
문기호 위원 97페이지 노인복지사업 공동사업장 1개소가 어디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장소는 아직 안정해져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경로당 운영비 난방 포함이 10개소인데 그게 어디이며 102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9개소, 경로당 난방시설 개보수 31개소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죠.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97페이지 공동작업장은 노인지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거를 만들어주는 공동작업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내용이고, 경로당 난방관계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10개소 하는 것은 금년도에 6개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10개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고 보고 현재는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102페이지 사항은 지금 기존 있는 사항 중에서 낡은 것이나 이런 것이 조사가 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된 것을 우리가 보수해 줘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기호 위원 경로당 난방시설 개보수를 31개소 할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개부수 할 것은 난방시설 개보수하고 전체적으로 40개 정도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97페이지 노인회지회 관계 보상금이 당초예산이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노인회지회 운영비가 정기적으로 100만원 주는 것 외에는 빠졌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노인회 지회에 분기별로 150만원 지급하는데 1,200만원이 빠졌습니다.
서일삼 위원 노인회 지회가 2개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노인회 지회가 원래 1개소인데 삼천포지역하고 사천지역하고 당분간 갈라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일삼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신애원 운영하는데 차를 하나 살 것이라고 하는데나중에 차 운영비하고 기사도 채용해야 됩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시장님 방문시에 건의사항이 난방비 부족, 공공요금 부족하고 차가 낡아서 한대 건의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직접 확인을 하고 정말 지원해야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배상근 위원 102페이지 게이트볼장 시설비 지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게이트볼 관계는 지사님께서 공약한 사항입니다.
  노인회 지부에서 지금 현재 노인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하여 도비 50%, 시비를 50% 부담해라고 합니다.
배상근 위원 위치는요?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위치는 노인회 지부하고 선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93페이지 충혼탑에 2억원 가까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 시정에서 선행되어야 될 사업, 이 죽은 영혼들이 국가 유공자이지만 지금 위패를 한 장소에 모는 것이 급합니까?
  현재 두쪼가리 나 있는 시정운영을 빨리 단일하게 하나로 뭉치는 것 중 어느쪽이 급합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위패는 한곳에 모아서...
조병곤 위원 무엇이든지 하나로 모으는 것은 좋은데 일은 선후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 2억원 정도되는 돈을 투자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게 시급한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여기에 관하여 거론이 되고 설명도 많이 들었지만 이런 것이 우선 급한게 아닙니다.
  연간 현충일날 행사 때 한 장소에 기존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시비가 500만원씩 투자되더라도 1년에 1,000만원이면 약19년, 20년간 이 돈을 갖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수 삼년동안 연구를 하여 타당성이 있는 곳에 하나 건립하면 좋기야 좋지요.
  그러나 국가자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이나 간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 잘 놓은 것을 당장 통합이 되었다고 우선 선행될 것은 뒤로 제쳐놓고 그것이 급하다고 하면 지나치게 예산이 책정편성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9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노인교실 수강용 의자겸용 책상구입에 52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노인교실은 어디에 있는 교실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노인교실은 노인지회에 있는 교실입니다.
  의자가 부족해서...
조병곤 위원 몇 개가 필요합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150개 정도가 추가로 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조병곤 위원 공간이 없는데 지금 있는 책상은 어떻게 하고 150개를 사서 어디다 놓는다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그러니까 책상은 읮자겸용으로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다.
조병곤 위원 환경개선이나 시설을 개수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종합복지사회관에서 노인교실을 운영하면서 하려니까 노인들 앉는 의자겸용 의자가 없어가지고....
배상근 위원 그것은 신설이지요?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예, 신설입니다.
조병곤 위원 아까 문기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96년도에 경로당 신축계획이 5개소인데 거기에 필요한 필수경비가 10개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계상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 사회환경국밪 김주일 예.
조병곤 위원 확정이 된 것은 5개소인데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그것은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이중에 수정예산이라도 남거든.
조병곤 위원 지금 수정예산에 경로당 신축 5개소가 확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그것은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수정예산이 남으면 10개소 정도 더.
조병곤 위원 그게 아니고 수정예산에 5개소 확정을 했는데 사회환경국 소관에서는 다른 예산에 여분이있으면 5개 정도 더 할 수 있는 예산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은 요망사항 아닙니까?
  여기 예산서상에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경로당을 5개 신축을 하는데 앞으로 96년도 연말까지는 5개소에 대하여 어떤 방법이라도 도비지원을 받든지 시비가 여유가 있어서 지원을 하든지 5개 정도는 더해야 될 것이라는 욕심에서 계상했다는 것 아닙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그런 문제도 있고 사회진흥과에서 경로당으로 새로 회관하고 신축을 같이 했을 경우 등록이 되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운영비도 드려야 될 형편입니다.
배상근 위원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경로당이 본 예산에 올라온 것이 5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96년도에는 없는 예산을 쪼개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몇군데 더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97년도 예산에 넣어가지고 하기로 하고 충혼탑 관계는 본 예산 심의할 때 이야기했는데 산성공원 충혼탑에 계단식으로 하면 삼천포 것은 얼마 안되거던요 그래서 차후에 예산이 늘어가면 옮기도록 그렇게 합시다.
조병곤 위원 부수된 이야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당초예산에 소관 부서에서 예산 요구된 사항은 전혀 무시해 버리고 경로당 신축 1개소에 5,000만원 35평 하여 한군데 예산이 얹힌 것이 있었습니다.
  이 모순된 예산편성은 더 이상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지금 계상된 5개소 3,000만원은 설계용역비, 감리비 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여 부대경비가 수반되는 것보다는 1개소를 더 늘리더라도 민간자본 것보다는 1개소 더 늘리더라도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95녀도 94년도 지원했던 그런 방편으로써 민간이전을 하여 자본적 보조로 2,000만원 범위내에서 마을 여건에 따라서 2,000만원 또는 1,500만원, 3,000만원을 보태어 가지고 형편대로 지어라 하는 것이 시에서는 행정하기 간편하고 마을 취향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곁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가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 대충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감리비, 시설부대 3,000만원 가지고 이 경로당 못지어 냅니다.
  이런 것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3,500만원 주어도 좋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을 해가지고 그 동네취향대로 짓도록 바꾸어 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예산 증액하는데 찬성합니다.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그리고 이개소도 예산부기상 몇 개소 줘야 됩니다.
  예산부기에 무슨 무슨 하는 것도 그렇지만 과목 관계는 예산계하고 절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더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제안설명과 종합사회복지관도 같이 곁들어서 했습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산 제안설명과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유시설관리사업소장 앞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처음에 100만원에서 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후생비는 법정경비가 되어서 그대로입니다.
  73페이지 시설설계비는 8,228만원입니다.
  실내수영장 건립비 35억원에 대한 2.3% 8,050만원입니다.
  체육관 주변 및 운동장내 배수로 설치 정비공사하는데 178만원입니다.
  시설비에 12억1,107만원입니다.
  실내체육관 주변 및 배수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9,700만원입니다.
  비가오면 운동장내에 물이 안 빠지고 30㎝이상 물이 찹니다.
  그 물이 주공아파트 쪽으로 빠지는데 그 안에 맨홀이 전부다 꺼져버렸습니다.
  그 전반적인 것을 다 갈아야 됩니다.
  그것이 9,7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신축 실내체육관 외벽에 돌붙임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신축 실내체육관 앞부분하고 우측부분만 할 것입니다.
  앞부분 보이는 쪽에만 하는데 1억3,500만원이 됩니다.
  실내수영장 건립은 8억3,375만원이고, 신축실내체육관안에 무대가 없어서 이동식으로 만드는데 3,000만원입니다.
  신축 실내체육관에 전광판이 없어서 그것을 신축하는데 8,000만원하여 한대 해 놨는데 한대가 아니고 두 대입니다.
  한조에 4,000만원씩하여 좌우편 2대 8,000만원입니다.
  발전기는 지하에 있어가지고 비가오면 물이 들어 찰 것 같아서 자가발전기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비가 올 때에는 빼내려고 합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665만원입니다.
  실내수영장 건립 35억원에 대한 0.45% 1,500만원이고, 운동장내 종합배수로 설치하는데 1억에 대한 0.9% 90만원입니다.
  다음 실내수영장 건립하는데 감리비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자산취득비 신축 실내체육관 음향기기가 처음에는 1억1,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4,500만원을 감액합니다.
  실제 설계운영비가 6,500만원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실내체육관 난방기를 구입하는데 8,000만원인데 800만원짜리 10대를 앞뒤에 2대 좌우에 3대씩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도 따뜻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 10대 정도는 되어야 따뜻한 온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성 위원 73페이지 중간에 실내수영장 건립이 8억3,375만원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싼 입안을 하는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부족분입니다.
이연성 위원 당초 실내체육관 계획 금액이 얼마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45억원이 되었습니다.
서일삼 위원 45억인데 8억3,000만원입니다.
  이해가 안되는데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35억원에서 부족분은 더 보탠 것입니다.
  본 예산에 35억원이 올려져 있는데 8억원을 더 보태어야 43억원이 됩니다.
서일삼 위원 본 예산에 수정예산까지 합하여 봐여 13억밖에 안되는데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이번에 8억3,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고, 본 예산이 35억원입니다.
조병곤 위원 소장님!
  당초예산에 계상이 하나도 없단말입니다.
  왜냐하면 시설비에 12억1,1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1억753만2,000원에서 12억1,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총액이 13억1,860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35억원이 들여야 되는데 이중에 부족액이 8억3,300만원이다라고 볼 때 22억원이 전년도 예산안에 나와 있어야 부족분이 계상되는 것이 옳다고 인정이 될 것 아닙니까?
예산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까?
서일삼 위원 35억원이 당초예산이든 추경이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조병곤 위원 부족이 8억3,300만원이니까 실내수영장 건립이 당초에 21억이든 22억이든 계상된 것이 있어야 설명이 맞아지는데 당초 이 시설비에 보면 1억753만2,000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서일삼 위원 그러면 부지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수장 김경호 부지는 거의 80% 확정이 되었습니다.
조병곤 위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필요한 돈이 35억원인데 우선 8억3,375만쯤만 시설비를 계상하자 그렇게 된 것이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5억원에 0.45% 계상해서 1,575만원을 계상했고, 감리비를 35억원 투자할 때 2% 계상해서 7,000만원을 계상해서 35억원 소요되는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것인데 시설부대비와 감리비와 일부 35억원에 1/4쯤 되는 8억3,375만원을 우선 계상했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 채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시설비만 35억원입니다.
  본래에는 45억원인데 부지매입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서일삼 위원 부지매입비는 놔두고 시설비가 35억원 맞습니다.
  8억원을 계상해 놓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법정경비 계상대로 다 계상했습니다.
이연성 위원 다음부터는 산출기초가 나와야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질의하살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과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복순 감사담당관 박복순입니다.
  감사담당관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9,441만9,000원 중에서 302만원이 삭감된 9,13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변동 삭감된 내용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삭감된 내용은 넘어갑시다.
○ 감사담당고나 박복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16만원이 증액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자 수당이 3만원 되어 있던 것을 내년부터는 5만원으로 증액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216만원이 증액되어진 부분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감사담당관 소관에서는 전부다 삭감이 된 부분이고, 216만원은 회의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동일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인데 문화공보담당관이 검찰청에 가셨기 때문에 예산담당하시는 분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기준경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공보관리 경상예산 기준경비 250만원을 삭감했고, 특수활동비 3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경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연정광고료를 당초예산이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년에 6,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를 들면 삼천포지구에 5,700만원이고, 사천지역에는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연정광고료를 확보했습니다.
  다으믄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입니다.
  경상예산 기준경비 역시 업무추진비를 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시주관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수당이 당초에 24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연간 72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48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및 대회 개최 경비가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연간 2,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두가지는 작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검토를 하여 승인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근 위원 연정광고료는 신문대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과원 지방신문 5개사하고 우리가 연중계약을 합니다.
  45페이지를 보면 지방신문 5개사하고 월 110만원씩 12개월하여 연정광고계약을 합니다.
  본 예산에 2,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서일삼 위원 95녀도 삼천포에는 3,0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사천에는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작년에 삼천포는 모두 5,700만원을 썼습니다.
  전체 예산이 5,700만원입니다.
서일삼 위원 사천하고 합해서 그렇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예, 작년에는 6,0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연성 위원 집행부에는 연정광고료가 있는데 의회에서는 광고료가 1원짜리 하나 없거던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왜 안 짚어줍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의회는 연정광고료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의회 회보 관계가 조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의회보 만드는 것 1부밖에는 없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만 의회운영비는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에 따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름 추경이나 시 재정사정을 고려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이연성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자치화시대에 내무부에서 지침이 들어오기로 의회 통제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의회비계상을 의원 두당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생각이 있어도 어쩔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71페이지 시행활체육협의회 운영비가 1,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 보조금이 없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도비보조가 다수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교부대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정상동   조병곤   문기호   조재일
  배상근   김현철   이연성   서일삼
○ 출석 전문위원   박명돈
○ 출석 공무원   10인
  총무국장신필호
  사회환경국장김주일
  감사담당관박복순
  전산통계담당관박한욱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김경호
  기획예산담당관강광원
  사회진흥과장공영옥
  청소과장김영의
  환경보호과장류재석
  가정복지과장김유자
○ 회의록 서명위원
  간사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