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22일(금) 오전 10시 35분 개회
장소 : 총무위원실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보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
5. 96년도명시이월사업비승인안
6.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보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시장제출)
5. 96년도명시이월사업비승인안(시장제출)
6.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35분 개회)
○ 위원장 문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사천시보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문진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보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천시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반갑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사천시보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보건출장소 업무의 지휘 체계를 보건소에 귀속시켜 동일사무에 대한 추진체계를 단일화시키고 일의 능률과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의 명을 받던 보건출장소 사무처리 체계를 보건소장 명을 받도록 체계를 단일화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세 개인사업자의 세액을 5만원으로 신설하였고 소득, 법인, 농지세활 100분의 7.5를 100분의 10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사천시세감면조례쭝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대상 범위확대와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 등의 지방세 감면과 짚차형 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는 법률과 업무의 편의상 개저오자 하오니 금번회기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조>
  1. 사천시보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문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운 박명돈입니다.
  사천시보건출장소설치조례쭝개정조례외 2건의 조례안 검토한 내용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취지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천시보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12일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시장의 명을 받던 보건출장소 사무처리 체계를 보건소장 명을 받도록 체계를 단일화 하였습니다.
  다음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난 12월 8일 2개소의 일간신문에 입법예고와 12월 18일 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시내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는 균등한 주민세를 5만원으로 신설하였고, 소득법인 농지세활에 있어서는 100분의 10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조례 준칙 등의 시달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12월 8일 2개소의 일간신문에 입법예고와 12월 18일 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대상 범위 확대와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 등의 지방세감면과 짚차형 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에는 위배됨이 없고 체계와 형싱 자구에는 이상 없습니다.
  이사응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음은 본 안건의 상정순서에 따라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천시보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자연스럽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성 위원 향후 3년동안 96년 97, 98년도까지는 주민세율을 인상하도록 상위법이 되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사천시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예.
○ 위원장 문진기 다음은 사천시세가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보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시장제출)
(10시 43분)

○ 위원장 문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해서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사회환경국장 김주일입니다.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 환경오염 요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환경오염 위해 예방 등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검토를 하고 환경오염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오염위해 예방 등 대비책을 연구하고 자문을 위해서 환경분야에 전문교수, 사회단체 대표자, 시의원, 관련공무원 드으로 구성된 환경문제연구 및 자문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보면 자문기관 설치 등이 필요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환경분야 전문교수, 사회단체 대표자, 시의원, 관련공무원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따른 연구 및 자문기능 규정(안 제4조)에 보면 환경보전관련을 위한 범시민운동지원에 관한 사항, 시의 환경기준설정 등과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 시장이 심의에 붙이는 사항이 있습니다.
  회의소집은 분기 1회 원칙으로 하고 또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토록 규정했습니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위촉이나 해촉 위원회 임기 및 수당과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천시환경자문위원회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문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도 12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취지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 설치의 환경문제에 대한 연구 및 자문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써 11월 15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제 형ㅇ식 자구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환경국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6년도명시이월사업비승인안(시장제출)
(10시 56분)

○ 위원장 문진기 다음은 96년도명시이월사업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과 간담회시 협의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운회로 회부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문진기 다음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명시이월 내용과 같이 위원회간담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본 안이 바로 예싼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아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정상동   조병곤   조재일   배상근
  김현철   이연성   문진기   서일삼
○ 출석 전문위원    박명돈
○ 출석 공무원   2인
  총무국장신필호
  사회환경국장김주일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문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