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8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 00분 개회
장소 : 총무위원실 회의실

○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문진기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 위원장 문진기 그러면 의사일정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시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위원 여러분들의 설명과 질의가 동시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주시고 개괄적 경비와 소모적 경비는 생략해 주시고 중요한 사항들만 보고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과장 조근도 시정과장 조근도입니다.
  시정과 소관에 대하여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과에서는 선거관리 업무와 일반행정추진업무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10억3,19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기준경비 사항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고, 66페이지 공명선거 추진 홍보단체 및 민간인 초청간담회가 120만원, 특수활동비에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되겟습니다.
  공명선거 추진 특수업무 수행활동비가 860만원인데 읍.면.동에 540만원이고, 본청에 320만원입니다.
  전체 시정과 기준경비가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3,475만3,000원으로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638만6,000원입니다.
  선거관리 백업테이프구입에 118만8,000원이고, 선거인명부 복사용 디스켓구입 읍면동 배부에 43만2,000원, 투개표 선거 상황판 제작에 60만원, 공명선거 계도용 현판제작에 100만원, 선거관련 일반사무용품 7종 구입이 140만언, 선거인 명부 작성 전산용지 구입에 214만2,000원, 선거인 명부 표지 유인에 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를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재자 신고인 명부 유인에 5만7,000원, 선거인 명부 열.공람장소 공고문 인쇄가 46만1,000원이고 부재자 신고서 작성 요령인쇄가 189만원, 부재자 신고서 유인이 60만원, 각종 선거 서식 및 유인물 유인이 266만원이고 그 다음에 선거인명부 사본 복사용 복사용지 구입이 225만원, FAX용지구입에 2만7,000원, 현수막 설치에 100만원, 차량용 현수막 제작에 1만5,000원해서 일반 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638만6,000원을 계상요구했습니다.
  다음 일반반수용비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사가 34만 7,000원이고 급량비는 1,722만원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 선거관리에 2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행정적인 지원 측면에서 비용은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많이 계상할 이유가 있을까요?
○ 시정과장 조근도 대충 13대 국회의원 선거때 계상된 부분중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68페이지 사업예산1억5,000만원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법적 경비가 정부 지원이 도면 계상 안해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까지는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조치해야 될 부분입니다.
서일삼 위원 투개표 상황실 근무를 행정에서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상황실 설치까지 할 이유가 있나요?
○ 시정과장 조근도 행정에서 투개표 상황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검사하는 것 까지 파트별로 행정에서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지금까지 선거에 대하여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삭감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삭감을 해야지요.
○ 시정과장 조근도 내년 4월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보니까 아직까지 예산편성지침이 시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13대까지 했던 것을 가지고 사업예산 부분은 그 당시 실무진들이 삭감을 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빼도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동 위원 ‘96년도 예산에 ’95년도 예산이 많습니까?
○ 시정과장 조근도 4대 지방선거때 당초 금액이 17억원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조재일 위원 선거관리위원 인건비가 95년도 4대선거에 228만원이라고 했습니다.
  96년도에는 194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하나만 하는데도 예산을 더 늘립니까?
○ 시정과장 조근도 투개표 상황실 운영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대충 잡아가지고 지침상으로 정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상회하게 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투개표 상황실 운영은 사실 국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예산의 소지가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작년도에 수당은 지원이 없었습니까?
○ 시정과장 조근도 없습니다.
투개표 상황실 요원이나 근무자가 급식을 하면서 상황실 운영을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수당을 주고, 상황실 근무자에게는 수당을 안주고 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고 별도로 시정과에서 선거업무를 하다보면 그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서일삼 위원 이 사람들은 시정과 직원들을 차출해 가지고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대하여 일반 수당이 지급이 되어집니다.
  선거관리할 때 파견근무를 시키는데 거기에 수당이 다 나갑니다.
○ 시정과장 조근도 파견 근무자에게는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행정적으로 필요해서 상황실 업무를 하는 근무자에게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음 페이지 계속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시정과장 조근도 68페이지 투개표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180만원이고 법정사무 추진기간중 읍면동 특근직원 급식비가 1,242만원이며 임차료로써 선박임차표가 80만원 이것은 선박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823만원입니다.
  이상 선거관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안계십니까?
배상근 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법적경비 1억5,000만원은
○ 시정과장 조근도 수정예산에서 동하고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여 다시 최종예산안을 잡아야 될 상황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일선행정조직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체 5억 8,027만2,000원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4억 3,872만 2,000만원 그 중에서 인건비를 3,4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은 생략하고 일용인부임인데 시정과 사무보조가 2명, 평통 1명 2,1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로써 업무추진비가 4,228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540만원이고 사회단체와 간담회 관계는 320만원, 시민의방 방문자 대화 오찬 격려가 90만원, 시책참여자 오찬제공경비가 150만원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읍면동정 보고회 개최 경비지원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비지원이 18개 읍면동입니다.
  여론 모니터요원 초청 간담회에 50만원, 반상회 우수 반장 초청 간담회가 50만원, 바르게살기위원회 초정 간담회에 80만원, 시정참여인사초청 간담회에 40만원, 모범 통장반초청 간담회에 60만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초청 간담회에 20만원, 우범지역 방범순찰시민 격려가 100만원, 통일추진대회 참석자 격려에 20만원, 재일교포 및 출향인사 초청 간담회에 200만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는 직책급,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기타 부서 운영경비해서 2,688만원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상근 위원 141페이지 시민의방 방문자 대화 오찬격려에서 시장님실에 찾아오는 방문자도 그것도 오찬 격려 맥락입니까?
○ 시정과장 조근도 그 부분은 시민의방이 이쪽 청사에도 있고 시장님께서 사천청사에 올라갈 때 만나러 오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배상근 위원 반상회 우수 반장 초청 간담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초청 간담회, 시정참여 인사 초청 간담회, 모범 통반장 초청 간담회 등 이런데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이런데 예산을 좀 줄였으면 싶은데....
○ 시정과장 조근도 사실 연중 시정과 업무추진을 해 보면 필요외 경비가 많이 듭니다.
서일삼 위원 오찬 제공, 부가 뭡니까?
○ 시정과장 조근도 간담회 경비인데 오타입니다.
  필요없는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시책참여자 오찬제공 이것도 사천청사분이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 시정과장 조근도 시민의방은 시장님이 업무 기능별로 추진하는 경비입니다.
  143페이지 양해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여론 수렴 및 지역안정 업무 경비가 400만원이고 각종단체 관련업무가 300만원, 행정지도 및 시책추진이 200만원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3,0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통경비가 자체 교육강사 수당이 300만원, 시정과 관서당경비가 2,790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8,448만원이고 읍면동장 회의서류 인쇄가 252만원, 월간 2000년 지가 108만원, 각종 연감구입이 64만원, 각종 회의서류 인쇄가 400만원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자전가타고 걷기운동 추진계획서에 50만원, 자전거타고 걷기운동 초청장 28만원, 자전거타고 걷기운동 홍보용 리후렛 50만원, 출향인사 환영의밤 현판이 40만원이고 초청장이 28만원이고 홍보유인물이 80만원입니다.
  시정보고대회를 준비하는데 75만원, 반상회보고 발간에 1,428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전달장학증서 유인이 40만원, 주민등록전산 수시 및 일제대사용 용지구입에 790만원, 주민등록 전산업무 서식 용지구입이 495만원, 주민등록 전산 레이저프린트기 드럼구입이 600만원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전산 백업테이프구입이 660만원, 플로피디스크 구입 30만원, 라인프린트기 업무용지 320만원, 주민등록 세대별 카드제작 250만원, 주민등록세대별 바인다 구입에 200만원, 주민등록 비닐카바 구입이 200만원, 주민등록 개인별 카드 구입에 250만원, 주민등록증 접착 비닐구입 120만원, 주민등록증 접착기 수리 100만원, 주민등록송부용 봉투구입 90만원,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인쇄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금 및 제세가 344만4,000원입니다.
  상황유지용 휴대폰 사용료가 240만원이고 업무추진용 삐삐요금이 11만4,000원, 각종 행사 초청 우표구입이 93만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이 301만 8,000원입니다.
  소양고사 시험출제 수당(객,주관식)이 162만원 6,000원이고, 다음 소양고사 채점수당이 135만원입니다.
  소양고사 시험 감시 수당이 40만원, 소양고사 문제 선정 심의수당이 49만원, 문제 편집편찬 수당이 8만원입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56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참가자 급식이 200만원, 읍면동직원 간담회 급식비가 366만원이고 임차료가 270만원입니다.
  자매결연행사 차량 임차고 30만원, 통일안보 강연회 및 연수대회 차량임차 60만원, 광복절 기념행사 차량임차가 90만원, 통반장산업시찰 차량 임차 90만원이고 재료비는 대학생 방학중 아르바이트대학생 인부임이 1,377만원이 이상 되겠습니다.
  이상 146페이지 일반수용비까지 설명을 올렸습니다.
김현철 위원 143페잊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주민여론 수렴 및 지역안정 업무에 9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기초를 어디에 두었는지 몇 가지씩만 간략하게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과장 조근도 시정과에서 시책추진경비가 대충 집행되는 것이 각종 집단 민원 부분이나 안정 측면, 유관기관단체의 통합이나 사회단체관리를 시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비가 지출이 되어지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각종단체 고나련업무는 통합을 시킨 부분입니까?
○ 시정과장 조근도 전년도 52개 기관단체에서 50개 기관단체는 통합을 시켜놨습니다.
  그런 단체들하고 축산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도 통합이 안된다 보니까 신년도에는 그런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김현철 위원 상공회의소를 통합시킨다는 것입니까?
○ 시정과장 조근도 하동, 남해가 보태에서 삼천포 상공회의소가 도어 있지만 사천상공회의소와 삼천포상공회의소가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명칭을 정리하여 한 단체로써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배상근 위원 143페이지 읍면동장 회의서류 인쇄에 252만원인데 이것을 발간실에서 하면 안됩니까?
○ 시정과장 조근도 발간실에서 가능한데...., 읍면동장이 오늘 회의를 갖다오면 내일 읍면동장회의 서류를 인쇄하는데 시간이 급박한 부분이 있고 우리 경비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문기호 위원 타시군에서는 반상회 회보를 폐지하는 것이 많은데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요?
○ 시정과장 조근도 반상회 화보에 대해서 도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시책을 추진하는데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간 장소에 구애되지 않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이 시달이 된 바 있습니다.
  9월달부터 반 회보를 업무 정보쪽으로 안을 잡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여 효과가 있으면 신년도에는 보다 더 활성화 하여 반회보를 시행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이 반회보를 보면 시정 전반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방향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시장님 지시가 있어 저희들이 이 업무추진에 대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시간관계상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서일삼 위원
  시정과에서는 자산취득비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 시정과장 조근도 자산취득비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회계과 승인을 받아서 하고 웬만한 것으 세출예산과목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반상회 회보에서는 홍보실에서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한 번 물어보고 참고를 하십시오.
○ 시정과장 조근도 시보를 발간하면 월 2회정도를 발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 1회 정도는 반회보 시책중심으로 내고 공보실에서는 순수한 시보쪽으로 절충안을 협의하여 결정할 겁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른 분 질의가 없으면 다음 페이지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시정과장 조근도 147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총액은 1억6,53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정과 직원 관내 출장여비는 840만원이고 일반행정 수행 상도여비가 202만원, 시책업무지도여비가 100만원, 행정실적 심사 현지확인여비가 40만원, 여론 및 동향관리 추진여비가 360만원, 공무원 교육 여비가 1억4,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4,3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서는 통.리장 명절격려가 662만원, 평통위원 교육 및 연수회 격려가 80만원, 도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이 200만원, 반상회 독자란 투고작품 보상이 360만원, 반상회퀴즈 상품구입비가 60만원, 평통위원 각종행사 참여보상이 288만원, 반상회 우수반장 시상품 구입 90만원, 각종행사 참여 시민 급식비 240만원, 광복절 시민달리기 대회시상품 22만원, 시정업무 보고회 참석자 보상이 250만원, 우수통반잔 선진지 견학 400만원, 통리장 자녀 장학금이 981만원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종합행정 심사 시상금이 440만원이고 공무원 연찬회 시상금이 45만원, 공무원 창안제시상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마을 엠프 시설 보수비에 2,975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읍면동 노후보사기와 586PC 구입이 5대입니다.
  내년도에는 다목적 전자 신분증 갱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운전면허증도 한 데 묶을 수 있는 그런 증명이 되겠습니다.
  그 경비가ㅣ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전산실 냉방기 구입이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자치단체 이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써 930만원이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경비 부담금이 280만원, 중앙 및 타기관 교육 위탁 부담금이 150만원, 전산직 공무원 위탁업체 위탁 부담금이 500만원입니다만 시군 부담금이 약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다시 올려야 될 부분입니다.
  150페이지 자치단체 이전사업과 자산취득과 시설비까지 설명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여기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일 위원 자산취득비에 읍면동 노후복사기 교체는 복사매수를 말합니까?
  그 기계 연한을 말합니까?
○ 시정과장 조근도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에게 발급해 주는 증을 월별로 체크를 합니다.
  민원인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행정장비를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읍면동 행정장비를 현대화 지침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대라고 지칭해 놓은 것은 작업을 하여 어느 읍면동에 배부하겠다하는 것은 나중에 판단이 되겠습니다.
조재일 위원 내용연수는 기가관리를 잘못하여 고장이 나는 수도 있고 복사매수를 계산한다면 복사를 많이 하는 벌용동이나 사천읍에 주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지 내용연한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이게 시커멓게 복사되어 나오는 이것을 정확하게 취합해 가지고 내용연수만 따질 것이 아니라 현상태를 파악하여 단계적으로 교체를 해 주십시오.
서일삼 위원 147페이지 여비에 타부서하고 안맞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 가는 수행상 도여비가 50,5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타부서에서는 3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과 여비만 5.,500원이 되어 있어요.
○ 시정과장 조근도 그 과목이 잘못되었으면 예산과에서 수정작업을 해야 됩니다.
  1박2일을 출장가는 것으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현철 위원 149페이지 마을엠프 수리 및 보수에 35만원,×8개소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 시정과장 조근도 문화공모담당관실과 저희들이 합동으로 2차에 걸쳐 읍면동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방송이 전혀 안되는 부분 즉, 엠프가 부서졌다든지 마이크가 고장나서, 개소는 8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상 필요할 때 수정해 준다고 하면 이 돈보다는 훨씬 부족한 예산입니다.
  최소한 경비만 배려를 해 볼까 하여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서일삼 위원 이 사업이 내년도 처음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태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 시정과장 조근도 이 앞에까지는 마을자체 단위에서 경비를 부담하여 수리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읍면 기준경비에서 얼마씩 지출하여 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님 당선 이후에 읍면동을 순방 해보니까 마을에서 안되는 것은 이제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으냐는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서일삼 위원 저희 마을에도 이런게 많은데 아예 이런 사업 하지 마세요.
  자치하는 마당에 우리도 자치할 줄 알아야지요.
○ 시정과장 조근도 지금까지 마을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정비해 오는 풍토에 있다가 지금은 가로등, 전등하나 깨지는 것까지 행정에서 지원해주다보니까 주민들의 의타심이 극도화되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올 한번 정도는 행정쇄신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나하여...
○ 위원장 문진기 다음을 넘어갑시다.
○ 시정과장 조근도 150페이지 사업소 경비는 출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수출장소, 남양출장소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일반운영비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82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사업소 관계는 넘어갑시다.
○ 시정과장 조근도 그러면 153페이지까지 시정과 소관입니다.
서일삼 위원 읍면동 관계는 보고 안 할 것입니까?
○ 시정과장 조근도 읍면동 예산 경상적경비 부분이 전년도 지원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수정예산으로 시장님께 배려를 해 주십사하여 별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너무 빈약한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읍면동장이 보고를 하려면 올라오고 해야 하니까 번거롭습니다.
  보고하려면 제가 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읍면동 운영은 시정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 시정과장 조근도 올해부터서 각 읍면단위로 배분하고 종전 시에서 운영할 때에는 시정과에서 했습니다만 통합이 되다보니까 읍면동 예산은 별도로 갈라놓은 상태입니다.
서일삼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받읍시다.
조병곤 위원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문진기 설명하시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 시정과장 조근도 사업상 경비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조병곤 위원 법정경비 설명만 들읍시다.
○ 시정과장 조근도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전체예산은 6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41억 407만 6,000원이고, 수당부분 513페이지입니다.
  수당은 8억 1,926만원입니다.
  518페이지 일용인부임은 6억 8,685만 7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연차수당, 사무보조 인원을 합하면 36명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별도로 예산금액이 4억 4,085만 5,000원입니다.
  519페이지 환경미화원하고 일용인부임 별도 사무보조원은 36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 증감이 없는 인원입니다.
서일삼 위원 순수한 사무보조원은 몇 명입니까?
○ 시정과장 조근도 26명이고 기타 묘지관리, 청사관리 하는데 10명입니다.
  인부임 설명은 마치고 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234만원입니다.
  이것은 월 10만원씩 정액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 시정과장 조근도 520페이지입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워을 위해 월 10만원씩 계상을 했고, 521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2억 9,35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무수당에서 3,300만원이고, 뒷장을 넘기시면 직급별로 직급보조금은 읍면동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계상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23페이지도 법정경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524페이지 보상금도 2억 5,400만원입니다만 통.리장 수당하고, 통.리장 상여금, 회의 참석수당 해서 월 2회 줄수 있는 법정부담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1억4,243만7,000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52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억 7,7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056만원입니다.
  복사용지 구입 및 팩시밀리 용지구입에 1,500만원이고, 수족관 관리비가 312만원, 민원실 환경개선에 260만원, 복사기 토너 및 프린트 잉크구입이 624만원, 레이저 프린트기 토너 구입에 120만원, 업무보고서 인쇄비가 240만원 해서 3,0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3,1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와 보험료, 상수도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527페이지 피복비입니다.
  그 중에서 사천읍이 107만 6,000원이고, 정동면이 37만 8,000원으로 읍면 단위마다 다릅니다.
  528페이지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1,704만 1,000원으로 사천읍이 220만원, 정동면 208만 7,000원, 사남면이 208만 7,000원 여타 읍면은 같고 곤양면이 220만원, 곤명면 220만원, 서포면 208만 7,000원입니다.
  52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는 2,1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천읍이 436만 9,000원이고, 건물유지비가 259만 9,000원, 이륜차유지비 105만원, 앰프 유지비 12만원, 산성공원 향교 뒷산 체육시설 관리비가 60만원이고 정동면은 24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530페이지 사남면은 218만 4,000원, 용현면은 267만원, 축동면은 200만원, 곤양면은 248만 8,000원
○ 위원장 문진기 포괄적으로 설명하십시오.
○ 시정과장 조근도 531페이지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7,3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차하고 소형화물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에 직원 관외여비와 청경여비, 병무담당 직원 경비를 포함하여 2,05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중에서 각종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이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행정에서 경상경비 부분이 1,9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817만 8,000원이고, 일반수용비가 459만 7,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3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안등 하고 각종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53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1,089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인데 노후 책.걸상 교체비 명목으로써 1,089만원이 되겠습니다.
  53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에서 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만 해당 읍면에 계상이 안ㄴ된 부분에 대하여 읍면장이 별도로 요구한 부분 2,200만원을 계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비 2,200만원 중에서 정동면 청사시설 하는데 500만원, 용현면 300만원, 곤양면 500만원, 곤명면 500만원, 서포면 4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36페이지 보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6,014만 2,000원 중에서 재료비가 방역소득 일용인부나 방역용 경유, 휘발유 구입이 되겠습니다.
  여타면에 대해서는 4,777만원이고, 사천읍만 1,237만원 해서 전체 6,01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방역소독수 급식비해서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 일반운영비가 1,9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502만 4,000원인데 쓰레기 봉투나 청소도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96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동, 사남, 곤양, 서포하여 자연유원지에 대한 공중화장실 지원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39페이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차 기사들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량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곤양면에 공중화장실 보수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전체 39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55만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0페이지 사회보장입니다.
  사회보장 중에서 행려환자 구호비가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신규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민원해결 경비가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시정과장 조근도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서일삼 위원 사천읍만 예산을.
○ 시정과장 조근도 아닙니다.
  기타면은 10개 사업 해가지고 7개면에 3억 5,000원이고, 사천읍은 6,000만원입니다.
  면은 5,000만원입니다.
문기호 위원 읍.면과 동이 예산이 분리가 되어 있는 원인은요?
○ 시정과장 조근도 도농통합을 법률상으로 보면 향후 5년간은 읍.면.동 본청간 예산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예산을 읍면동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행정수행 자체가 읍면과 동의 행정 수행이 다릅니다.
  편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 545페이지 입니다.
김현철 위원 동 예산은 한데 묶어서 합시다.
조병곤 위원 법정 필수경비는 넘어가고 특이한 사업예산이나 다른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십시오.
○ 시정과장 조근도 일용인부임까지도 전부 전년도와 같은 형태로 계상이 되어 있고, 국내여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현철 위원 앞에 관서당경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가집니다만 인구나, 가구수 등 여러 가지 산출근거 기준이 있을 것인데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 시정과장 조근도 관서당경비 배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동 예산에서 9,500만원이 줄여진 것은 6개 동을 줄였기 때문에.
김현철 위원 예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동에 많이 가고 적게 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고나서당경비에 벌용동이 2,600만원, 선구동이 1,400만원, 각동 1,500만원 하여 차이가 많이 나면 1,300만원 밖에 안납니다만 세대수나 인구수는 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민원서류나 복사를 하더라도 전기료가 많이 들텐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시정과장 조근도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산정기준을 시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인구나 늘어나는 행정민원 수요를 전부 종합적으로 하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올릴 기회가 있으면 김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현철 위원 제 나름대로 자료를 뽑아 받습니다.
  동서금동은 2,994세대 약 1만명 가까이 됩니다.
  선구동은 2,308세대 8,151명이고, 벌용동은 17,000명입니다.
  인구가 배이상 차이가 나고 세대수가 몇배이상 차이가 나느데 관서당경비는 70만원, 60만원 차이가 납니다.
  기준이 있어 가지고 편성을 했을 것인데...
○ 시정과장 조근도 세대가 많다고 하여 관서당경비를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관서운영에 대한 경비이기 때문이고 나머지 대민민원 업무에 대하여는 수용비 부분에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개인적으로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정과장 조근도 제일 마지막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무부 기준이 작년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읍면동 관서당경비는 전년도 기준이 작년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시정과장 조근도 예.
정상동 위원 시정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어렵게 편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느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읍면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은 너무도 빈약한 감이 듭니다.
  읍면장이 활동하는 범위나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읍면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늘려줘야 되겠는데 이 점을 참작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시정과장 조근도 읍면동 예산을 거모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산계와 협의를 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수정예산안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이미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읍면동에 대하여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상근 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시보 발간 예산을 얹어 놨는데....
○ 시정과장 조근도 앞서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보를 발간하면 1주일에 한 번 할 것이냐 15일 단위로 할 것이냐, 반회보를 만드는데 월 한번 정도는 들어가고 나머지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시보형태로 하여 발간이 될 것입니다.
배상근 위원 굳이 없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안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 시정과장 조근도 반회보는 어차피 만들어야 될 부분이고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만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간하고 있는 것은 사랑방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배부를 합니다.
  명명을 시보로 하여 공보담당관실에서 한부 만들고 우리도 한부 만들고 어떻 형태든지 예산도 아끼고 시책을 홍보하는 측면에서 협의를 하여 이걸 만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더 질의가 없으시면 시정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사항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수정예산에 반영하고 13만 시민의 소리가 바로 읍.면.동에서 나온다고 하는 개념을 인식하여 시정과장님은 다른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더라도 정상동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들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용단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 위원장 문진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과장 강형수 부과과 소관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세입분야중 지방세 수입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386만 6,000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0.4%가 3증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세가 1억 1,100만원 증이 되었고, 자동차세가 7억 6,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2척 5,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세입분야를 마치고 넘어갑시다.
  농지세가 부과되긴 됩니까?
○ 부과과장 강형수 수입이 5,000만원정도 되어야 농지세가 부과가 됩니다.
  지금 곤명면에 원예수목관계까 한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단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는 한파로 인해서 문제가 있어서 과세가 안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과사게 될 계획입니다.
서일삼 위원 종합토지세는요?
○ 부과과장 강형수 종합토지세는 과세 지가표준액에 의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 하고 과세지가 하고 표준액 현실화 율 34% 됩니다.
  공시지가 100만원이면 과세지가 표준액은 3340,000원 정도 됩니다.
  그 율에 의해서 과세를 하도록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내년도부터는 과세표준액을 안하고 공시지가에 기준한다는데 현재 과세표준액과 공시지가의 차이가
○ 부과과장 강형수 34%입니다.
서일삼 이원 66%가 상향조정 된다는 말씀이네요.
○ 부과과장 강형수 상향조정이 아니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과세를 하되 현실화 율을 정해가지고
서일삼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세수에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 부과과장 강형수 현재 34%하면 금년도 과세한 금액하고 비슷합니다만 아직까지 율이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전국율이 약 31%, 경상남도가 32%로 저희들 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통일이 되어지면 분석을 하여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주민세는 주민세법에 의해서 세액 변동이 오면 당연히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자동차세는 자동차가 증가되니까 세액이 증가되는 것으로 봅니다만 담배소비세는 금연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양담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거던요.
  양담배 피우는데 들어오는 세입이 국산담배 보새세 반액정도 밖에 안되는데 담배소비세가 2억 5,000만원 정도 늘어난다는 것이 이상하네요
○ 부과과장 강형수 현재 양담배 안피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담배소비세가 양담배, 국산담배 구분이 없이 현지에서 팔리는대로 세금을 거두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어질 것이라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조병곤 위원 2억 5,000만원 세입이 증액되는 것이 확실한 근거는 아닙니까?
○ 부과과장 강형수 금년도에 6억 2,500만원 정도가 세입이 되어집니다.
  그걸 감안하여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른 수입원을 연구해 볼 방법은 없습니까?
○ 부과과장 강형수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서 두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주민세 관계인데 중대장 봉급을 3대대에서 주고있는데 주민세가 수입이 안되어지고 있어서 육군본부 경리단에 확인을 했더니 “18연대별로 봉급을 주기 때문에 연대에 한다”하여 “그럴 수가 있느냐 여기 근무하는 사람은 여기 주어야지” 하며 2개월 전부터 주민세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600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다음은 곤양면에 있는 205여단에 P.X 담배가 어디서 납품이 되는가 하여 저희들이 확인을 쭉 했습니다.
  현재 창원 31사단 후생복리단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액이 1년에 1,600만원 정도 되어서 31사단 후생복리 경리단한고 육군본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자기들 이야기가 사천시만 못떼어주고 서부경남을 떼어 주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1년에 들어오는 담배소비세가 약 1억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후생복리단에 제출을 하고 있고, 후생복리단에서는 육군본부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계에서 금년에 법인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에 중점을 두어서 약 2억원 정도가 징수가 되어질 것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천공군 골프장은 세원부과를 할 수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 부과과장 강형수 다음은 세출분야 153페이지 재무행정입니다.
  154페이지 인건비 수당 예산액이 1,367만 3,000원입니다.
  부과과 직원이 18명입니다.
서일삼 위원 법정경비는 넘어갑시다.
○ 부과과장 강형수 기준경비입니다.
  국내여비가 작년대비하여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담배소매인 초청간담회하고 탈루세원조사 발굴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4,5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인데 세원조사 및 탈루세원 발굴 세정보고대회 및 자납 풍토조성 추진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2,478만원인데 이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3,965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1,542만 1,000원이 깎였습니다.
  이 내용은 전부 고지서 관계이기 때문에 생력을 하겠습니다.
  157페이지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공공교육 및 제세가 1,999만 5,000원인데 이 내용은 공공요금이 되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360만원인데 시세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367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199만 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전부 과세자료 정리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1,995만원인데 144만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세정전사화 관계로 인해서 유지되는 사항입니다.
서일삼 위원 158페이지 말미에 운영수당에 시세심의위원회 수당 이것이 1개 읍면동에 한사람씩 있는 그 사람들이죠?
○ 부과과장 강형수 그렇습니다.
서일삼 위원 보통 일반예산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 3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5만원이 나가는데 참고를 해 주십시오.
○ 부과과장 강형수 다음 15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지방세 종합전산화 전산기기 유지비입니다.
  이 내용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국내여비가 1,548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1,340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전부 세금하고 관계돼는 사항입니다.
  보상금이 215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71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담배소매인 제조창 견학이 75만원, 담배제조창 견학 기념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이 5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하여 11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은닉탈루세원 발굴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배상근 위원 155페이지 업무추진비에 탈루세원 발굴 업무추진비 10회 100만원이 되어 잇고, 그 밑에 세원조사 및 탈루세원 발굴하여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중이 된게 아닙니까?
○ 부과과장 강형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담배소매인 초청간담회 하는데 100만원이고 탈루세원 조사 발굴 업무추진이 100만원
배상근 위원 그것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탈루 세원조사 발굴 시책추진 활동비하고 이중 아닙니까?
○ 부과과장 강형수 업무추진비는 음식이나 음료수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되어진 사항입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진기 혹시 세원개발에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면 과감하게 예산을 올려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지방화시대에 살아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부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12시 중식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어중간하게 시간이 남았는데 징수과 소관이 간단하다는데 징수과 소관을 마치고 점심시간을 가졌으면 싶은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성재윤 징수과장 성재윤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세외수입도 징수과에서 하고 징수도 하지요?
○ 징수과장 성재윤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관리만 합니다.
  수납관계는 일반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과 총예산은 1억4,41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2,405만7,000원으로써 16,7%, 기준경비가 3,484만원으로 24.2%, 관서운영비가 2,224만원으로 15.4%, 일반운영비가 3,86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준경비 역시 일반경비에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준경비 역시 일반경비에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관서운영비도 2,224만원입니다만 일반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4,77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86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저희들이 관장하는 취득세 수납부 인쇄가 취득세 고지서 인쇄, 독촉장 인쇄 등에 필요한 유인물과 지방세 해설 책자 구입, 지방세지 구입 등으로 3,86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자동차세 납세필증 인쇄는 지난 95녀 8월 2일 관보에 보면 납세필증은 첨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계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일반전산 용지구입 수납리스트 백지용지를 구입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삭제가 되고, 자동차세 납세필증 인쇄로 항목을 넣었기 때문에 이 항목은 일반전산용지 구입 항목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여비관계는 타실가와 특별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은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 연말 세수증대 우수 읍면동 포상과 지방징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총 예산 1억4,400만원 중에서 누락된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겠습니다.
  재산세와 종토세 징수 독려를 위한 간담회를 금년에 2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96년도에는 통.리장을 상대로 2회 정도 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이에 따른 예산안이 660만원 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 아울러 증지소인을 위한 인증기 구입이 1,280만원 정도이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장비유지비인 전산기기나 전산프로그램, P.C 부품 수리유지비, 프린트를 수리하는 유지비가 1,000만원 정도 더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징수과에 배정된 1억4,400만원에 대하여 수정없이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 조병기 위원 177페이지 자동차세 납세필증은 수정예산에서 보충하면 되겠고, 수입증지 인쇄에 3원하고 500만매입니까?
○ 징수과장 성재윤 예, 그렇습니다.
조병곤 위원 3원짜리 증지는 뭘 말하는 겁니까?
○ 징수과장 성재윤 10원짜리부터서 1,000원짜리까지
조병곤 위원 한 장에 투자되는 인쇄비라는 말이네요
○ 징수과장 성재윤 예.
조병곤 위원 세입예산에 지방세가 약 180억원하고 세외수입 약 320억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징수과 업무인데 인건비하고 통틀어서 보잘 것 없는 예산이지만 혹시 필요불가결한 사항이 있다면 수정예산에 추가요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연성 위원 아까 자동차세 납세필증 대신에 백지.... 무엇입니까?
○ 징수과장 성재윤 일반전산용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취득세 12월 1일분 한개만 뽑은 것입니다.
  이것하고 납세통지서 온것하고 일일이 대조를 하게 됩니다.
배상근 위원 도로에 차세워 놨다가 불는 스티커가 3만원짜리인 것 같은데 이번에 그걸 국가에서 사면을 해주지 않았습니가?
○ 징수과장 성재윤 그것은 일반과태료이고, 경찰에서 하는 과태료는 사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행정과태료하고는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체납된 것에 대하여는 시장님 서한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체납이 되었던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위원장님이 바쁜 관계로 제가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계과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앞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서욱 회계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부터 회계가 소관입니다.
  총체적으로 96년도 회계과 소관은 4억5,543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약 79억6,705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79억원이 삭감된 이유는 작년도에는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합하여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어졌습니다.
  인건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느 s일용인부임이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인건비 목에 봉급, 수당, 상여금, 일요인부임 전액이 한꺼번에 인건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088만5,000원으로 계상이 되어졌고 그 중에 회계과 직우너 시간외근무수당,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회의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일반수당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서욱 일용인부임은 사천청사 삼천포청사에 청소하는 아줌마들 일용인부입니다.
  다음 162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사업추진 및 자치단체 기관운영에 따른 경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액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7,51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특수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고, 그 외 직책급, 대민활동비, 직급보조수당 등을 보태어서 7,416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00만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163페이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별 행정사무비, 기타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이 포함이 되어 2,962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비나 사무관리, 시설장비유지관리비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세목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163페이지까지 질의받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서일삼 위원 넘어갑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그러면 다음 페이지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박서욱 164페이지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이 8,141만4,000원인데 이것은 청사를 유지하기 위한 공공요금으로써 전기요금, 수도, 하수도요금, 기타 사업소 시의회, 읍면동 운영비이고,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그런 종류입니다.
  다음 167페이지 우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결산검사 위원 수당이 5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인데 운전기사들 피복비가 276만원이 계상되어졌고, 급량비가 35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결산검사 관계자와 통근차량 운전기사들이 아침에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350만원의 급량비가 계상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선박비가 1억2,393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청소차, 승용차, 승합차, 업무용차량 차량에 대한 유류대 그런 것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3,106만5,000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이는 지방재정 년감 합동작업이나 국도비 결산작업,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 등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인데 210만원입니다.
  이는 운전기사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족운동회 참가보상 부분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인건비 공유재산 일용인부임입니다.
  169페이지 기준경비에 업무추진비가 125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공유재산 등기업무 대행자와 간담회, 국유재산 업무추진으로 계상이 되어졌교, 특수활동비가 35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국공유재산조사 및 은닉재산 발굴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보태서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각종서식 인쇄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169페이지까지 질의를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 회계과장 박서욱 36대입니다.
서일삼 위원 이게 각실과별로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 회계과장 박서욱 배치되어 있는 것을 회계과에서 풀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비는 회계과에 한꺼번에 다 넣어놨습니다.
서일삼 위원 통합되기 전에는 시.군 차량이 몇 대였습니까?
○ 회계과장 박서욱 대충 청소차하고 보태어서 20대정도 됩니다.
  다음 170페이지는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측량수수료입니다.
  171페이지 급량비 중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자료 정리를 하기 위한 직원 급량비를 175만원 계상했고, 임차료는 청사 및 관사 이삿짐 운반을 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 84만원을 계상했고, 연료비가 3,859만원인데 이것은 삼천포청사 사천청사 겨울동절기 연료비를 작년하고 같은 가격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를 2,936만 8,000원을 계상해 놨는데 금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사천청사, 삼천포청사 창고, 시의회청사, 대덕정, 문화원, 관사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국공유재산 권리보전 조치업무추진 인부입니다.
  등기를 하기 위하여 각종 등기소의 서식을 가져와서 우리가 직접 써 가지고 하려고 30일간분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외에는 청사 정원을 관리하기 위한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협의를 위하여 도나 상부에 가야할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252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국공유재산 발굴 보상과 은닉재산 신고보상인데 3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기타출연금입니다.
  내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청사짓는데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출연금이 3,085만1,000원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173페이지 여기까지 질의를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국공유재산 도면제작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도면을 작성하는 것입니까?
○ 관재계장 이종순 구삼천포시에서는 국공유재산 도면을 작성하여 이것은 국유지다, 시유지다라는 표시를 도면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민원인이 올때 이것을 내면 재산현황을 설명할 수도 있고, 재산관리를 할 수 있었는데 사천지역 도면은 아직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그 작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조병곤 위원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도로와 마찬가지네요.
○ 관재계장 이종순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173페이지 보상금에 국공유재산 발굴 보상하고 16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추진특수활동비에 공유재산 업무 등기하고 재산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회계과장 박서욱 169페이지 국공유재산 및 재산은닉재산 발굴이 150만원이 특수활동비에 얹혀 있는데 이것이 국공유재산이 은닉이 되어 있다든지 정보를 얻기 위하여 특수활동비에 계상해 놨고, 국공유재산 발굴부상금은 어디어디에 국공유재산이 있으니 발굴해 봐라고 하는 그 분들에게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관재계장 이종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공무원들이 활동하면서 필요한 돈이고, 보상금은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병곤 위원 문화원 대덕정이 시재산입니까?
○ 회계과장 박서욱 예.
조병곤 위원 그러면 부지는요?
○ 회계과장 박서욱 부지도 시 것입니다.
조병곤 위원 양어장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박서욱 삼천포청사 동편에 양어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재일 위원 제가 알기로 70년대 초반에 국유재산 첨기 등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국으로 통일 안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박서욱 국으로 톨일되어 있는 것이 각부처별로 재정원 재산은 재정원 재산으로, 건설부는 건설부로, 농림수산부는 농림수산부대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 관재계장 이종순 국가재산인데 소관을 붙여가지고 첨기등기라고 합니다.
조재일 위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시 곤명면 읍내리 면사무소 건너편 그 일대가 지금 철도지로 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알기로는 첨기등기 할때 철도청장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발굴이기 때문에 챙겨봐 주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박서욱 철도청장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첨기등기가 다 된 것인데 그것은 안되고 국유나 일본사람 명의로 되어 있을때 조사를 해가지고
조재일 위원 이것은 발굴차원입니다.
  관재계장이 챙겨주십시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서욱 174페이지 자산취득비를 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서 싱크대나 캐비넷 교체가 있을 것으로 예쌍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2,406만5,000원이 계상 되어졌는데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려고 일용인부임 3명을 연간 고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15억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통합청사 건립부지 매립비 중에 일부 15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사천청사를 아직까지 보일러 시설이 안되어서 난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난로교체비로 31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과나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는 입찰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박서욱 공사를 하는데 5,00만원 미만은 수위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되어 있고 5,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방금 이야기한 통합청사건립부지 15억원하고 우리가 기채승인 해달라고 한 15억원하고, 이번에 집행부 요구사항이 30억원을 이야기한 것이지요?
○ 회계과장 박서욱 기채는 아직까지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부기를 안했는데 승인이 되면 수정예산에 다시 심의를 올릴 계획입니다.
이연성 위원 결과적으로 기채승인이 15억원 일반 시비에서 15억원하여 30억원을 이야기한 것이지요?
○ 회계과장 박서욱 예.
이연성 위원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또 공청회를 해서라도 시민의 중지를 물어보고 하면 일을 집행하는데 매끄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민의 중지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기채승인이나 일반 시비에서 15억, 30억원이 결정되어서 예산이 통과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배상근 위원 곁들여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5억원의 용역비를 해 놨습니다.
  이 용역비를 가지고 자리를 2~3군데 물색을 하여 시민들 공청회를 거쳐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질타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누이좋고 매부좋은 식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도 욕을 안듣도록 과장님께서 집행부하고 잘 타협을 하여 원만하게 집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서욱 그 문제는 지난번 96년도 업무계획 보고때 대충 보고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기본설계비 5억원을 계상해 놨는데 그 중에 2,000만원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동일기술공사에 위치선정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용역팀에서 사천군민의 약 2% 범위내에서 우편설문서가 금주중으로 가정에 배달될 것입니다.
  전체를 다 보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문조사를 할 때에도 모 집단의 10% 범위내에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2% 범위내에서 전화번호부에 의해서 무자기로 축출하여 가정에 설문서를 보내서 받고, 중간보고 할 때 의회보고와 시민공청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가 두 서너군데 결정이 되면 그걸 집중 검토를 하여 시민들에게 물어 볼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지사 선생님을 초빙하여 몇군데 돌아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은 확실히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담나 손석용, 지창용박사나 서울대에 있던 최교수라든지 그런 세 분을 지금 교섭중에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도 듣고 기술상의 종합적인 검토로 하여 중간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지금은 시간적으로 조금 촉박하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드릴 시기가 아닙니다.
  1월말이나 2월 중순이 되어야 안이 대강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연성 위원 방금 2% 범위내에서 용역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한다는데 그 내용중에 통합청사 건립사항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박서욱 예, 들어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통합청사를 지으면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고, 공무원들도 한지붕 밑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결재나 여러 가지 시간 절약도 될 수가 있고, 도농통합 시민들의 정서를 화합하는데 큰 구심점이 될 것이다라는 뜻은 확실히 압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희망사항은 먼저 시민여론이나 공청회를 거치고 나서 예산에 대한 산출기초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감이 듭니다.
○ 회계과장 박서욱 예산은 지난번에 5억원 계상한 것 가지고 우선 용역 발주를 했고, 그 5억원을 가지고 설계 공무를 한 처지는 안되거던요.
  예산이라는 것이 선 예산이 계획되어져 있어야 토지를 살 때나 장소가 결정이 되면 작업이 제대로 추진이 됩니다.
  예산이 없으면 그런 것이 아무리 되어도 작업추진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여 우선 기채 15억원하고 시비 15억원은 예산확보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연성 위원 예산은 글자 그대로 예산입니다.
  예산을 세우면 시민들은 그날부터 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신경을 안쓰면 시민들 사이에 심적으로 또, 정서적 갈등이 생기면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재일 위원 이연성 위원께서도 기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위원님을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느 이렇게 생각했다는데 “우리”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기채승인이 의회에서 안날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회계과장 박서욱 어느 시책이나 정책에 대하여 시민이나 국민이 100% 호응하는 정책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시가 통합이 되고나서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한 청사내 있으면서 직원들 얼굴까지도 잘 모릅니다.
  시민들이 사천청사에 가서 민원을 봐야 하는데 삼천포청사에 와서 민원을 보면서 불평하는 분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청사를 빨리 지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 기채문제가 승인이 안된다면 예산이 수반 안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고 또, 기채가 된다고 해도 돈은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서 빌려옵니다.
  착공신고가 되어야 연리 3%짜리인 40%를 줍니다.
  주고 중앙정부가 의회에서 기채승인 났더라도 한꺼번에 15억원 주는 것이 아니고 공사진도에 따라서 예산을 줍니다.
  만약 이 15억원이 한꺼번에 내려와도 우리가 수용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실무과장으로써 답변을 드립니다.
서일삼 위원 지금 우리시 공사발주 현황을 보면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있고 동에 전도해 주는게 있습니다만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관내 읍면장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입찰이 되면 그 관내 읍면동장에게 그 사업설계서까지 보내주면 더욱 좋고, 명예감독위원도 실효성 없고, 그 지역 읍면동장이 나가서 한마디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램입니다.
정상동 위원 예산책정은 하나의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예산을 세운다 하여 꼭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고 결정적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통합시 청사는 마련이 되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 예산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이의없이 확보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병곤 위원 지방화시대에 자치단체 기초단체나 시 자치구 자치단체나 의회가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운영은 과거 지사가 자치단체인 의회를 대리 대신하여 승인하던 때와는 달리 어느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뒷따르는 부분도 있고 어느 측면에서는 고충을 덜고 편리하다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산편성권은 단체장이 갖고 있지만 의결은 의회 전권으로 부여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의회에서 집행부에 연간되어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승인이 안나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일을 못한다는 원리는 재삼 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난 임시회때 추경예산에 따른 예결위가 구성이 되어 청사건립을 위한 용역비 5억원을 계상해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천시의회 의원 열여덟분 중에서 삼천포쪽에 계시는 10분 의원들에게는 상당히 껄끄러운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 청사가 급하느냐 하여 굳이 청사짓기 위한 용역비 15억원을 승인해줘야 될 조건이 뭐냐고 의원들을 윽박지는 것을 제가 짐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6년도 본 예산에 사천시 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하여 일부예산을 부지매입으로 하든지, 어떤 용역으로 하든지 간에 예산이 계상되어 의회에서 승인을 한다면 지난달 양쪽 시군의 주민대표가 동방호텔에서 어떤 조건부로 찬성통합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양쪽 다 오적이라고 지탄받고 있습니다.
  만약, 본 회기동안에 청사건립을 위한 예산을 승인해 준다면 의회에 몸담고 있는 삼천포 의원 열분은 많은 지탄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고, 저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전에 이연성 위원께서도 발언이 계셨고, 배상근 위원께서도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천포 열 분 의원들에게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배후에 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도 점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사천 8개 읍면에서 의원 여덟사람이 왔습니다.
  사천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면 왜 94년도에 76%라는 통합 반대를 잘 해놓고 95년도에 왜 꼬여 넘어가서 다섯 사람이 들어서 통합을 했느냐, 사천이 굳이 삼천포하고 통합을 하여 사천시 명칭을 들으며 잘 살 수 있는게 당장 무엇이 나오느냐 하여 지금 오적이라는 소리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통합이 된 이상 네쪽이고, 내쪽이고 우리고 너희고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되고 “우리”라는 일체감에서 도내나 전국적으로 발전 여지가 가장 밝은 사천시를 위하여 조금 대담하게 스케일이 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전개되는 일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은 절대로 안된다, 시명칭도 되찾아야 되고, 삼천포청사도 절대로 떠나서는 안된다, 청사를 짓는게 지금 무엇이 바쁘냐 이런 배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의원 열여덟 사람은 고의가 아닌 동상이몽이 되어져 있다는 것은 숨김이 없는 사실입니다.
  사천시 12만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열여덟사람 모두가 힘을 합쳐서 매진해야 할 사항이고, 집행부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대한으로 뒷받침을 하면서 잘못된 것은 과감히 척결할 수 잇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일진대, 지금 청사건립 문제가 대두되고 나서 앞으로 남은 2년 몇 개월 동안 다같이 동고동락을 할 것이지만 동상이몽격에 놓여 있는 게 우리 시의원들의 입장입니다.
  제가 분석해 본 결과 구.군.시쪽 시민이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같이 사천시민의 되었지만 모두가 뒤에서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나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가령 새고개가 좋다, 선진이 좋다, 옹현 덕곡리가 좋다고 몇 개소를 짚어서 예정지가 나왔더라도 그때가서 그것을 놓고 시의회에서 다루고 시민의 공청회를 거치는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단도리는 기초적인 일부 예산이라도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이연성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정인데 예산에 계상되었다면 내일 모레 당장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안좋은 인상을 받게끔 흐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기채승인 부분도 제 얼굴에 침뱉는 격으로 들리겠지만 지난번 조례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처분취득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변칙운영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같이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가부간 결론을 짓고 넘어가야 되고, 지방의회 규칙을 보면 필요할 때는 전문가나 그 방면에 특정하게 조예가 있는 사람을 불러서 공청회를 열어서 거기서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의결을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청사건립에 따르는 예산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수반되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가 변칙 운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만 이 관계는 의회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우리끼리 결론지을 문제지만 그런 사항을 아시고 가부간에 이게 기채승인이 되든지 안되든지 안되도 집해부에서는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또 시장도 시정연설에서 크게 강조한 사항이니까 집행부에서는 전체 단합을 위하여 지어야 된다는 의자가 있다면 앞으로 세우러을 두고 충분한 의논을 하여 시민층에서 많은 사람의 비위를 안거드리는 범주내에서 차근차근 추진하는 방향으로 여유를 가져주시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이 2시 45분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동시에 질의를 받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장위과장 오정웅 48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96년도 예산액이 5억4,940만 5,000원이고 95년도 예산액이 4억 8,603만5,000원인데 5,3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가 1억4,18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1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이 2억9,589만원이고, 95년도 예산이 2억4,485만3,000원이었습니다.
  5,103만7,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입니다.
  96년도 예산이 1억6,166만2,000원이고, 95년도 예산이 1억8,421만4,000원으로 2,255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95년도 예산이 1,790만원인데 269만9,000원이 감이 되어 96년도 예산액이 1,520만1,000원입니다.
  101 인건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가 95년도 예산액이 3,639만7,000원이고, 96년도에는 2,070만원으로 9,569만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070만원인데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가 900만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1,980만원입니다.
  관서당운영비입니다.
  관서당경비가 2,152만원인데 95년도 예산액이 3,533만9,000원으로 1,381만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민방위과 관서당경비는 2,152만원입니다.
  다음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96년도 예산안이 1억424만1,000원인데 95년도 예산액 9,457만8,000원에 비하여 966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233만1,000원으로 95년도 예산액에 비하여 1,131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203만원입니다.
  다음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389만7,000원입니다.
  95년도 예산이 194만2,000원으로 195만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330만원으로 95년도 예산이 180만원인데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1,646만1,000원인데 95년도 예산액이 1,094만원으로 552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만4,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971만원으로 95년도 예산이 1,278만원으로 30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971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96년도 예산액이 3,561만원으로 95년도 예산액 3,313만원보다 248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 보상금은 19종으로 3,253만원으로 96년도에는 3,436만원으로 1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이 95년도 예산액이 60만원이고, 96년도에는 125만원으로 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포상금은 민장위 역점시책 평가결과 우수 읍.면.동 시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49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659만원으로 95년도 예산에 비하여 106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6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96년도 예산액이 1억3,422만8,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35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경상사업비가 1,133만7,000원으로 95년도 예산 537만6,000원에 비하여 596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686만원입니다.
  95년도 예산에 비하여 2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683만원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477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124만6,000원에 비하여 323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477만7,000원은 중앙 민방위학교 입교자여비 보상인데 2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9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통대장 특별이념교육참가 보상금이 13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 국고보조사업입니다.
  96년도 예산이 9,169만1,000원인데 95년도 예산액에 비하여 8,27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9,169만1,000원으로 95년도 예산액에 비하여 8,27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구명보트 구입비가 318만원이고, 로프총 구입이 180만원, 방독면 구입이 71만원, 경보싸이렌 증설이 1개소 있습니다.
  96년도 예산 책정할 때 잘못된 부분이고, 삭감이 될 부분입니다.
  538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면보트 구입비가 186만7,000원입니다.
  다음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1개소인데 96년도에 사천읍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3,033만4,000원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이 3,120만원이고, 95년도 예산이 4,521만원으로 1,401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운영수당이 3,120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4,368만원이었는데 1,248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입니다.
  비상대책 예산이 4,445만원인데 95년도 예산에 비해서 1,812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전년도 예산 2,382만9,000원보다 2,062만1,000원이 증액이 되어 4,445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050만원으로 작년예산보다 1,94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7종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입니다.
  급량비가 3,250만원으로 1,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을지연습 종사자 급식비와 야식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가 1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을지연습 공문서 수발, 을지연습 도 강평회 참관, 을지연습 시군참관여비입니다.
  96년도 보상금 예산이 220만원이고, 95년도 예산에 비하여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을지연습 도 참가자 여비 보상, 인력 동원 참가자 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 96녀도 예산이 1억9,906만5,000원으로 95년도 예산에 비하여 7,268만7,000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기준경비 310만원인데 95년도 예산보다 1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3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가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2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써 96년도 예산이 1억9,596만5,000원인데 95년도 예산에 비하여 7,078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74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7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815만원인데 17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12만원으로 작년도 예산보다 121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7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공익근무요원 제복, 군화, 우의, 외투, 모자, 가죽장갑, 요대, 버클 및 계급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이 181만원인데, 96년도에 36만원이 증액되어 217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제1국민역실제조사서실태조사작업외 5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이는 병력동원 훈련참가 차량임차료입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385만원이 증액되어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이 1,956만5,000원으로 작년도 예산보다 23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징병검사종사원 여비외 11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액이 1억4,393만5,000원이고, 95녀도 예산액 9,024만4,000원보다 5,36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96년도 예산 49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 공익근무요원 대기실내 캐비넷, 책상, 철재의자, 사물함 등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일 위원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총무국에 몇 개 과가 있습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7개 과가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민방위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10명입니다.
조재일 위원 제일 많은 과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23명입니다.
조재일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부서경비로 전부 240만원이 되었는데 유독 민방위과만 120만원이 되어 있어요.
○ 총무국장 신필호 몇 페이지입니까?
조재일 위원 484페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과별로 240만원씩 부서운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방위과는 120만원이 되어 있어요.
  어제 모 과장이 답변하기는 이 부분에 승인을 해 주어도 이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민방위 업무가 국가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민생차원에 따른 재난예방이나 진압에도 큰 역할을 하고 그 인원도 적지 않습니다.
  민방귀과만 1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국장님은 몰랐습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다음추경때 확보가 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조재일 위원 틀림이 없지요?
○ 총무국장 신필호 예.
이연성 위원 493페이지 병사관리 위에 민방위 업무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인력동원 참가자 여비 보상이라고 해 놨는데 어떤 인력을 동원 대상으로 합니까?
○ 민방위과장 오정용 을지연습 할때 진해해군 부대와 군부대에 인력동우너 관계가 있는데 그 때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여비보상입니다.
이연성 위원 질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력동원 되는 사람이 민방위요원입니까?
  병력동원요원입니까?
○ 민방위과장 오정용 병력동원요원입니다.
조병곤 위원 을지연습이 매년 있다고 확정은 못하는 것이지요?
  96년도에 을지연습을 도단위만 하고 시군에서는 몇사람 차출해서 참가만 해라고 하면
○ 민방위과장 오정웅 그 부분에 대하여 안하는 경우 같으면 삭감을 해도 되겠지요.
서일삼 위원 병사관리 업무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사관리 업무는 국가사무 아닙니까?
○ 민방위과장 오정웅 예, 국가사무입니다.
서일삼 위원 국가사무인데 지원이 안따랐네요.
○ 민방위과장 오정용 국비지원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인데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지원이 시에서 하는 것만큼은 전부다 내려옵니다.
서일삼 위원 예산을 만들때 국비면 국비, 시비면 시비로 구분을 해줘야지요.
  병사관리 1억9,000만원은 전액 국비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 민방위과장 오정웅 그것은 확실하게 전액 국비지원이 됩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참고로 27페이지에 보면 병사교부비 3억7,495만2,000원이 일반세입으로 들어와서 거의 국비를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490페이지에 운영수당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686만원의 교육강사 수당이 나와 있고, 492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실기 교육강사 수당이 나와있는데 실기교육을 시키는 강사요원 40명은 누굽니까?
○ 민방귀과장 오정웅 인원이 40명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40일을 기준으로 본 것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상반기, 하반기 합하여 각 20일씩 40일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2회를 합니다.
  올해는 수당을 3만5,000원을 주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 도비 합하여 한시간에 7만원 기준으로 보조를 해줍니다.
  거기에 의해서 근거를 잡은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강사수당이 아니고 교육을 받는 사람이 40명이라는 것입니까?
○ 민방위과장 오정웅 교육하느 강사수당입니다.
조병곤 위원 한 사람이 40일간하여 40명으로 본 것 아닙니까?
○ 민방위과장 오정웅 예.
○ 총무국장 신필호 참고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 관리요원들을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로 초빙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강사로 초빙하는데 드리는 강사수당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을 49일로 계산한 것이네요.
○ 총무국장 신필호 1명이 올때도 있고 2명이 올때도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도비가 얼마입니까?
○ 민방위과장 오정웅 도비가 20%, 시비가 80%입니다.
서일삼 위원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시비로 할 이유가 있을까요?
○ 민방위과장 오정웅 실기교육 수당은 도비20%, 시비가 80%인데
서일삼 위원 시비를 국도비보다 많이 투자해서는 안되죠.
  운영수당에도 그런분야가 있고, 보상금에도 그런분야가 있고 한데 다음에 국도비에 준해서 맞추어야 되죠?
○ 민방위과장 오정웅 기준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서일삼 위원 예를 들어 국가업무를 수행하려면 국비를 100원 주면 시비를 200원 보태어서 그것을 따라야 합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사회진흥과 소관은 실무국장으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사회진흥과장은 지금 새마을지도대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예산서를 봤는데 사회진흥과 업무는 면단위 촌부에 관련된 업무가 많습니다.
  국장이 소상히 모릅니다.
이연성 위원 지난 경험이 있어서.....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조재일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조재일 위원 그렇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혹시 질의에 대한 대답을 제가 못하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사회진흥관리입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4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증액예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200만원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써 주민숙원 사업추진, 각종단체 업무 협의조정비입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역시 기준에 따라서 예산담당부서에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3,920만8,000원을 요구한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273만3,000원으로써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홍보물 제작, 도면 복사용지 구입, 우러간 새마을지 보급, 새마을기 제작, 국민운동시책추진기록유지 사진대, 건강한 국토사업 및 새마을 운동 등기 측량 등이 수용비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주민대학 개설 강사수당,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 피복기 작업복, 방한복, 우의, 작업모 등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차량임대료를 3대×1회 해서 90만원을 요구했고, 무인도서 자연정화활동 선박임차에 900만원, 국민정신교육 입교생 수송차량 임대료 1대에 15만원하여 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연성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실무자를 대신하여 국장이 설명하였기 때문에 한 장씩 질의를 받고 넘어가야 됩니다.
○ 위우너장 직무대리 김현철 132페이지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 13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을 하는데 900만원이 되어 있고, 읍면동 마을문고 도서보내기 지원에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교환시장 운영이 900만원이라면 새로 책을 사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 총무국장 신필호 도서구입비에 대한 알뜰도서교환시장 관계는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문고에서 연간 4회에 걸쳐 알뜰도서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알뜰도서교환을 마을문고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자연을 지켜야 합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지난 11월달에 부녀회와 함께 농협, 축협에서 알뜰도서교환을 했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시민을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새책을 사서 보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정상동 위원 132페이지 운영수당에 11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대학 개설 강사수당하고 심의위원회 수당인데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하고 있고, 주민대학 개설은 올해 주민대학을 개설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병곤 위원 131페이지 월간 새마을지 보급이 1만원×332권으로 33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편의상 단가를 1만원으로 계산한 것이지요.
  새마을지가 1만원까지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총무국장 신필호 연간 1만원으로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예산서에 차량임차료를 보니까 부서마다 일정치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의문스럽습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차량임차료 단가가가 틀리게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단가를 계산하다보니 그렇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 132페이지 양회지원 사업용 자재수송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이 됩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됩니다.
서일삼 위원 자체에서 구매를 하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자체에서 구매를 합니다.
문기호 위원 앞으로 계속할 필요가 있나요?
○ 총무국장 신필호 필요한 동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총무국장 신필호 133페이지 재료비 옥외광고물 장비구입에 8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사회진흥과 직원 관내출장여비, 새마을 시설물 관련회의 참석여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여비, 경남새마을연수원 교육생 인솔, 중앙새마을연수원 교육생 인솔 여비하여 79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33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34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새마을 국민정신 교육해사 새마을 남여지도자, 사회지도층, 청소년층 통반장해서 3,525만원이고, 사회교육원 위탁교육에 125만원,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에 1,324만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480만원, 국민독서경진대회 참석 보상에 120만원을 책정하여 보상금 6,04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비로써 새마을 알뜰도서교환시장 확대 운영에 200만원, 새마을 공동목욕탕 사후관리에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34페이지까지 질의 받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새마을 관계에 대하여 아주 대대적으로 해 놨는데 제가 새마을지도자 생활을 15~6년 했지만 생일선물이라고 들어 본적도 없습니다.
  내년부터 이게 실시하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내년 교육관계는 도에서 확정이 되어 내려 왔습니다.
  임의로 깎을 수 없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생일선물 지급은 금년에 동을 통해서 동직원이 직접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 우원장직무대행 김현철 134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총무국장 신필호 그러면 135페이지 일반수용비 청결운동 청소장비 구입에 2,689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써 8읍면에만 해당되는 사업 8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읍면단위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체신규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정동~반룡간 도로편입부지 매입비를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노후복사기 교체를 1대하여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35페이지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재일 위원 방금 말씀하신 자체신규사업에 정동~반룡간 도로편입부지 매입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노후복사기 교체도 작년에 없는 걸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복사기를 새로 사들이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정동, 반룡간 편입부지 부분은 도로포장은 이미 되었는데 이 도로를 개설할 때 부지 보상중에 도로만 먼저 개설한 것 같습니다.
  개설할 당시에 도로포장을 할 때 부지에 대하여 보상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그러고 나서 95년도 포장을 시작하니까 약속을 어긴 사항이 되어서 부지보상을 5,000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측량을 마친 후에 증.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삭감이 되더라도 추경에 요구를 하여 별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일 위원 자산취득비에 복사기교체가 있는데...
○ 총무국장 신필호 자산취득비에 노후복사기 교체는 사회진흥과 복사기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재일 위원 정동~반룡간 도로편입지가 예산상에 10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공사가 중단될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농로나 마을안길은 일단 시민의 뜻에 따라 보상이 된 연후에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상이 안되었을 경우는 타진을 해서라도 보상이 안되는 것은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일 위원 정동~반룡간 선 보상이 안된 것이지요?
○ 총무국장 신필호 예.
조재일 위원 앞으로 정동~반룡간 선보상이 안되어 공사추진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정동~반룡간 94년도 이전에 공사를 하면서 감정가격에 따라서 부지보상을 받겠다 하여 언약을 받고 공사가 시작되어 도로가 개설된 것 같습니다.
조재일 위원 사업을 착수해 놓고 중단은 못할 것이고, 시비는 투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96년도 사업은 거의 끝났습니다.
조병곤 위원 총무국장!
  정동~반룡간 도로편입부지 보상이 이미 감정가격까지 다하고 재원이 모자라 주고 받고 약속이 되어서 외상이라는 것입니다.
○ 사회진흥계장 문경렬 94년도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진강도씨가 공장을 포장하면서 일부 땅 주민들은 원하고 일부 소유자들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진강도씨가 도지사님을 만나서 도비 1억원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포장사업이지만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반발을 하여 포크레인 작업을 못했습니다.
  우리 입장으로서는 보상도 해야 되겠고, 주민숙원사업도 해야 되겠고, 당초 보상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연성 위원 도로포장을 하면서 법상으로 보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 사회진흥계장 문경렬 공사를 중단하여 추경을 할 지...
  부지보상금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고...
  문제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10필지는 총면적이 얼마입니까?
○ 사회진흥계장 문경렬 1,000평입니다.
서일삼 위원 1,000평, 이게 임야입니까?
○ 사회진흥계장 문경렬 임야입니다.
서일삼 위원 감정한 것입니까?
○ 사회진흥계장 문경렬 감정한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시설비에 생활환경개선사업이 8읍면인데 한 읍면에 1억원씩 돌아갑니다.
  그리고 통합으로 인하여 읍면지역에 특별한 배려를 생각하고 있다는데...
  이 환경개선사업을 동지역에도 환경개선을 해야될 분야가 많다는 것을 잊지마시고 다음 수정예Tks을 편성할 때 이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로 통합이 되고나서 남양 1~2동이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농어촌특별지원도 안된고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조재일 위원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계장 문경렬 마을진입로, 하수도, 농로 등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신필호 319페이지 청소년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인데 청소년위원회 회의비가 60만원, 5월 청소년의 달 행사 개최단체 격려에 6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78만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 80만원을 요구했고, 국내여비는 18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20페이지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321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활동 보상,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여비,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청소년 병영수련활동, 운전사고 대비 수련활동, 무직.미진학 불우청소년 자립지원,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출연 등 해서 1,335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서일삼 위원 지금 이 청소년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청소년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것이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농촌지도소에서도 하고, 사회진흥과에서도 합니다.
  청소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지 이것은 통합을 해야됩니다.
  수정예산에 다시한번 바로잡아서 통합을 시켜서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 사회진흥계장 문경렬 사회진흥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어촌 청소년을 대상을 4-H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청소년에 대한 업무가 봅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22페이지 민간이전으로써 향촌동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460만원이고, 청소년 수련실 운영에 27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보상금은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가 75만6,000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에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22페이지까지 질의 받겠습니다.
배상근 위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있는데 향촌동에 공부방 실태조사를 나갔습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매월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운영상태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1개소는 어디입니까?
○ 사회진흥계장 문경렬 사천 구암 1,2지역 청소년 수련시설에 나갑니다.
조병곤 위원 하단에 민간 경상보조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하여 1,800만운이 있는데 청소년 어울마당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사회진흥계장 문경렬 그것은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20개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교장이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병곤 위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4,38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디를 운영하는데 계상된 금액입니까?
이연성 위원 도서구입 신수도, 늑도, 대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청소년 공부방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까?
○ 사회진흥계장 문경렬 공부방을 운영하게 되면 관리인과 난방비 정도가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연간 예산이 확보되어야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공부방을 운영하려면 사람이 몇 명이나 되어야 합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공부방은 학생들이 방과후에 길거리를 배회하지 않고, 집에서는 공부하기 어려운 경우를 생각하여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선초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시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더 늘려가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재일 위원 공부방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어느정도의 규모가 되면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신필호 대방은 매월 15~20명이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 신수도는 12명 정도가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일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관리하는 그 분이 불을 켜고 그리고 청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사람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재일 위원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곳이 있다면 시에서는 운영하도록 뒷받침을 해줍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예산이 확보되어져야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근 위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향촌동, 늑도, 대방에 한다는데 여기에 예산이 5~6,000만원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명세서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연말가지는 어려울 것같고, 경찰서 주고나므로 1월 29일까지 청소년 선도기간이 되어 선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기간동안 야간에 한번쯤 선도활동 겸해서 현장을 안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재일 위원 이연성 위원께서 이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연성 위원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려면 자체 건축물이나, 회관, 공공건물을 이용합니다만 향촌동은 향촌동 자체에서 만들었습니다.
  현재 현대식 책걸상이 50조가 있습니다.
  관리인이 거기서 공부하는 학부모 중에서 3명이 돌아가면서 나와서 불을 켜주고 청소를 합니다.
  영세민 자녀들이 이용하는 공부방이고 회원은 약 35명 정도이고 주로 이용하는 학생은 21~22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작년부터서 운영을 하여 마음을 놓고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마을입니다.
  선수, 늑도는 공부방이 생긴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배상근 위원 이위원님 말씀 취치는 좋습니다.
  지금 선수, 늑도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 50명 해라고 했는데 25명이 공부하면서 잘된다고 하는데 감사도 아니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해 볼 기회가 있을 테니까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총무국장 신필호 다음은 353페이지 입니다.
  지역사회개발 중에서 지역개발입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운영비를 315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 서식 인쇄, 측량 수수료 등을 포함했습니다.
  354페이지 측량수수료가 135만원이고, 재료비에 지적경계 말뚝 구입에 150만원, 국내여비 시군 소도읍개발담당자 회의에 1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도서개발사업 시설비를 3억6,5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써 소규모 주민사업으로 5억13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54페이지 질의 받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130만원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읍면동에 할달을 할 것입니까?
  필요에 의해서 읍면동장이 요구를 하면 나누어 줄 것입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이 사업은 균분하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 수행에 따라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배상근 위원 시설비에 도서개발사업 3억6,540만원을 국비, 도비, 시비까지 다 있는데 1개소 어느 장소에 사용할 것인지요?
○ 총무국장 신필호 비토도로개설사업1,1㎞에 2억1,700만원입니다.
  마도 도선건조 14.1척 1,000만원, 저도 선착장 보수 15m 4,800만원해서 그렇습니다.
배상근 위원 이것은 신청을 해가지고
○ 총무국장 신필호 10개년 도서장기개발 계획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조재일 위원 아까 서일삼 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대하여 시설비가 5억100만원이 있는데 정책사업으로 쓴다는 것이 어디어디에 규명하여 배정할 수 없다고 했지요?
○ 총무국장 신필호 보통 양여금사업은 주민들이 아쉬움을 느낄 때 사업비를 배정해 주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조재일 위원 양여금사업이란 무엇입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양여금사업은 정부에서 일정액을 시군에 배부해 주는 금액중에서 양여금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교투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병곤 위원 양여금 사업은 사용목적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외에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5억100만원이 양여금 사업이라고 했지요?
  그 목적외에는 못쓰게 되겠지요?
○ 총무국장 신필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쓸 예정입니다.
조재일 위원 5억100만원에 대한 주민소규모 숙원사업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사업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아직은 받아 놓은 것이 없고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하여 대장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양여금 사업은 어떤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계장 문경렬 양여금사업은 도로포장사업일 경우 상하수도사업, 청소년 시설 그런데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건강한 국토사업은 어디어디입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향촌 우회도로하고 두량저수지 1개소입니다.
조재일 위원 읍면지역 한군데, 동지역 한군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임의로 지정하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계장 문경렬 지역균형 개발사업이고 건수는 2군데를 해야하기 때문에 금년에 읍면에 한군데, 동지역에 한군데 해서 안배를 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포괄사업비로써 5억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서일삼 위원 이것도 시포괄사업비 아닙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예.
서일삼 위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요?
○ 총무국장 신필호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5페이지까지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질의할 위원 더 없습니까?
  그려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법정경비로써 2억8,13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역시 법정경비입니다.
  193페이지 역시 법정경비입니다.
  194페이지 업무추진비 2,964만원 이것 역시 법정경비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가 100만원으로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07 복리후생비 역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중간에 관서당경비 역시 법정경비입니다.
  밑에 일반운영비가 4,39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16만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체육시설 분뇨수거 수수료, 체육시설 관리 청소도구비가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하고 운동장 전기요금 해가지고 월 12만원하여 1,200만원입니다.
  수도요금이 13만원×12개월=156만원, 전화요금이 144만원, 소방교육비가 12만원, 전기설비검사수수료가 17만원, 실내체육관 전기안전 수수료가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5명입니다.
  그 피복비가 5명×9만원×2회=9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34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보일러가 20만원×5월×2개소=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및 운동장 숙직용이 14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건설유지비가 609만7,000원이 되겠고, 체육관 에어콘 유지비 160만원, 보일러유지비 70만원, 전등 및 안정기 구입비가 200만운, 운동장 예취기 유지비 20만원×2대=40만원, 2륜자동차유지비 35만원×1대=35만운, 체육관 에어콘 가스 주입 후레온가스가 40만우너이고, 질소가 45만원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652만8,000원인데 체육관 방역비가 120만원, 운동장 잔디밭 제초작업 인부임이 217만8,000원, 비료 및 제초제 구입하는데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직원관내출장여비 1만원×18명×5일×12월=1,220만원은 법정경비입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4,500만원인데 운동기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농구대, 배구대, 탁구대, 핸드볼대인데 이게 신축 체유관안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
  밑에 시설비는 1억753만2,000원인데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북쪽편 현대아파트 밑에 석축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8,900만원입니다.
  길이가 약 100m 정도됩니다.
  다음은 사천실내체육관에 비가 새는데 거기 공사하는데 300만원이 됩니다.
  삼천포실내운동장 게양대 물막이 공사하는데 1,500만원이 듭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64만8,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복사기 구입 1대 400만원, 프린트기 구입 1대 150만원, 카레라 구입 1대에 50만원입니다.
  신축 실내체육관에 음향장비를 구입하는데 1억1,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근 위원 198페이지 시설비에 공설운동장 석축 주변 정비하여 8,9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지금 주민들이 돌아가는 길이 없어서 농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둑을 파내고 축을 싸면 길이 나옵니다.
배상근 위원 운동장 주변이 공설운동장 부지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지금 축대가 없고 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폭은 1.5~2m밖에 안됩니다.
배상근 위원 동쪽으로 보니까 돌아가면서 축대가 없던데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동쪽편에는 12m정도 폭이 나오는데 북쪽편으로 지금 겨우 사람이나 리어카 정도만 다닐 지경입니다.
문기호 위원 전녀도 예산안에 체육부분이 기재가 안되었네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다 만들어졌습니다.
조재일 위원 195페이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서운영이 1,468만원은 급량비를 비롯해서 직원 결속강화이고, 194페이지 부서운영비는 24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쓰이는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194페이지는 법정경비입니다.
  내년에 신설되는 것입니다.
조병곤 위원 195페이지 관서당경비중에 부서운영하고 밑에 급량비, 업무추진비, 공공여비, 수용비, 직원 결속강화 여비 이 모두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서당경비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관서당경비 아닙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관서당경비입니다.
조병곤 위원 194페이지 업무추진비 중 하단에 부서운영 240만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상은 인건비 성격이지만 이것은 인건비 성격이 아니지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196페이지 청원경찰 피복비가 있는데 1년에 두 번씩 해줍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동복 한 벌 하복 한 벌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실내체육관 보일러 20만원×5명×2개소가 있는데 이 보일러는 난방일수가 법적으로 정해저 있지 않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5개월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제가 알기로는 95일 인줄 알고 있는데....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1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조병곤 위원 11월 하순부터 3월 초순까지 되니까 달수는 5월달이 됩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실내체육관 보일러는 매일 때는 것이 아니고 빌려서 사용할 때 보일러 값을 받아서 수입에 넣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체육관 방역비가 있는데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안합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일정 면적 이상은 방역소에 의뢰를 합니다.
  시청이나 체육관 학교는 다 그렇게 합니다.
조병곤 위원 198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삼천포 실내체육관 음향장비 구입에 1억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정가를 산출한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설계금액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종합사회복지관 9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복지관이 5월 10일날 발족하여 95년도 예산하고 96년도 예산을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은 4억110만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로써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직인부하고 합하여 2억3,17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게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비가 124만원이고, 기타업무추진비가 2,556만원입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후생복리가 정액입니다.
  5,83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가 1,596만원입니다.
  이것은 공통경비로써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경상적경비가 총 6,722만4,000원인데 일반운영비로써 수용비가 653만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5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써 부업,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2,700만원이고, 여타 초빙강사수당이 120만원하여 2,8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피복비가 10만1,000원이 편성되었고, 임차표로써 청소년 초청음악회 연주회 피아노 임차료가 30만원×2회=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피아노가 있습니다만 연주회 피아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임차료 6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연료비는 25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이것은 공식에 의해서 50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홍보용 게시판 제작 100만원, 부업, 취미교실 실습보조 재료비 120만원, 무료건강 진료교실 운영하는데 60만원하여 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국내여비가 720만원 증액이 되어서 여타 104만원하고 82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을 80만원 편성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24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부족한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종합사회복지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서일삼 위원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취미교실 강사수당에 2,700만원이나 필요한지 하루에 한사람 앞에 25,000원씩 준다면 2,700만원이 될려면...
  2,700만원÷25,000원 해 보세요.
  총 사람수가 몇 사람입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12명입니다.
서일삼 위원 1년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1,080명입니다.
서일삼 위원 강사가 1,080명을 공휴일 빼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날이, 1,080명을 30일 잡고 계산하면 하루에 30명씩 강사를 들여야 되는데..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하루 12명으로 주 2회하여 1년을 계산한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강사 일인당 1일 강사수당 25,000원이라고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네요.
  25,000원을 몇 명으로 계산을 하고 2,7000만원이 되었습니까?
  방금 계산한 게 1,080명이 된다는데 공휴일을 제하고 나면 실지 근무하는 날이 280일 정도가 됩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강사가 12명입니다.
  한사람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연성 위원 이 공식대로 산출기초대로 열두 사람이 45주를 두 번하는데 일인당 25,000원 이렇게 계산하면 2,700만원이 나옵니다.
조병곤 위원 25,000×2회면=5만원, 45주간이면 315일 5만원....
  이게 부기가 잘못된게 아닙니까?
서일삼 위원 법정 공휴일 다 제외하고 나서 하루 강사가 3.8명씩 계속 사회복지관에 와서 강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예, 올해 11개 반을 주2회 운영을 어떻게 했습니다.
공휴일이 끼엿을때는 이렇게 하느냐는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공휴일이 아닌 날 주중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올해 실제 계산은 11명을 했습니다.
서일삼 위원 부업, 취미교실 실습 12교실이 있는데 이 내용 프로그램은 어떤 것입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취미, 부업교실은 서예, 일어, 꽃꽂이, 공예, 요리, 홈패션....
  그렇습니다.
서일삼 위원 이게 배부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영세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지요.
  프로그램으라 바꿔 볼 생각은 없습니까?
○ 우언장직무대리 김현철 서위원님께서는 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계획안을 세워 주었으면 좋겟다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성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지금 9명입니다.
이연성 위원 일용인부임이 없는 것 같은데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두 사람인데 지금은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지금 우리시에 복지관이 몇군데 있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게 한군데 시립이 한군데해서 두군데 있습니다.
  남양사회복지관하고 시립종합사회복지관,
조병곤 위원 일용직은 기능직 두사람하고 현 정원이 10명 아닙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정원이 12명이고, 현원은 9명입니다.
조병곤 위원 인건비 계상에 보면 현재 열 사람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12명을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아까 서위원께서 부업, 취미교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많이 찾아와사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여성상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를 갖도록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상당소장 앞자라에 앉으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성상담소장 임귀자 여성상담소장 임귀자입니다.
  여성상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1억4,85만6,000원 중에서 인건비가 9,26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가 3,537만4,000원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1,108만원입니다.
  그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며,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1,008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100만원이며, 복리후생비는 2,329만4,000원입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 920만원은 여성상담소 직원 5명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1,092만3,000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6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70만원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안내 홍보물 제작이 100만원, 교양교육에 따른 현수막 제작 50만원, 청소년 성교육 책자 유인 100만원, 시청각 교육, VTR 테이프 구입이 20만원해서 일반수용비가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126만원 중에서 청소년 성교육이 70만원, 자녀를 위한 어머니 교육에 대한 강사수당이 14만원, 접객업소 종사 여성 교양 교육 수당 14만원, 여성기술 교육 및 보건교육 수당이 28만원으로써 운영수당이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72만3,000원이고, 재료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436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81만원입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가출여성 및 아동귀향 여비가 36만원, 접객업소 종사여성 귀가여비 36만원, 가출아동 및 부녀자 일시 보호에 따른 의류구입비가 9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선풍기 구입비가 7만원이고 난로구입이 35만원입니다.
  이상 여성상담소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성 위원 청소년 성교육을 실시한다는데 강사초빙은 어디서 합니까?
○ 여성상담소장 임귀자 올해에는 한번도 교육은 안했습니다.
  과거 사천군 지역에서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을 초빙하여 해보니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일반교수보다는 일반 중고등학교 선생님이나 학교장을 초빙해서 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연성 위원 청소년 성교육을 일반인이 할 수 있습니까?
○ 여성상담소장 임귀자 테이프도 있고, 진주에 보면 아동상담소가 있습니다.
  상담소 분들은 실질적으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초빙을 하면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연성 위원 교장선생님 이런 분을 모신다고 하길래 의아심이 가는데...
  거기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성교육을 시킬 수가 없거던요.
  금년에는 한번도 실시한 사실이 없지요?
○ 여성상담소장 임귀자 예.
이연성 위원 내년도에는 어느 분을 초빙하여 성교육을 시킬 것입니까?
○ 여성상담소장 임귀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동상담소에서 실제로 상담하는 선생님이나 VTR이나 의사선생님을 초빙하여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여성상담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여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일삼 위원 이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청소년 성교육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냐고 질의하신 게 아닙니까?
이연성 위원 아닙니다.
서일삼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시키는 대상자는 누굽니까?
○ 여성상담소장 임귀자 주로 학생으로
서일삼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학생들 동원하는데 협조를 합니까?
○ 여성상담소장 임귀자 학교 강당을 이용하여 합니다.
이연성 위원 주로 상담내용은 어떤 것에 대하여 물어옵니까?
○ 여성삼당소장 임귀자 전화상으로는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만 모자세대하고 다방아가씨들 하고 상담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연성 위원 실적이 상담일지에 기록이 될 게 아닙니까?
○ 여성상담소장 임귀자 예.
이연성 위원 결재를 어느선까지 봤습니까?
○ 여성상담소장 임귀자 상담소장 전결로 합니다.
  결재를 하고 시장님,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연성 위원 그것이 공문으로 보관이 되지요?
○ 여성상담소장 임귀자 예.
정상동 위원 체육단련비가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체육단련에 어떤 사람이 어떤식으로 체육단련을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여성상담소장 임귀자 체력단련비는 정규직공무원에게 다 나가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여성상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정상동   조병곤   문기호   조재일
  배상근   김현철   이연성   문진기
  서일삼
○ 출석 전문위원   박명돈
○ 출석공무원   8인
  총무국장신필호
  시정과장조근도
  회계과장박서욱
  부과과장강형수
  민방위과장오정웅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김경호
  종합사회복지관장강대평
  여성상담소장임귀자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문진기
  간사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