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6월 17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피감사기관
  가. 해양수산실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관리과 소관
    - 보건진료센터 소관

(10시02분 감사개시)

○ 위원장대리 김민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사천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민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산업 건설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대신해서 산업 건설 위원회 간사 김민조 인사드립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아름답고 희망이 넘치는 사천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밝은 모습은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경기에서 보여준 단합되고 화합하는 모습처럼 성숙된 시민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대 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됩니다.
  감사는 지금까지 추진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행착오와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시정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의원들은 좋은 시책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시정 조치하는데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감사기간동안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질책이 있을 경우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차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토록 보완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감사를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현지확인이나 더 상세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비밀에 관한 사항, 그 대상 부서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도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평가기준은 합리적인 조직 운영과 사무수행 능력, 예산집행의 효율성, 수입지출의 합법성, 미진업무와 부실요인 규명 등을 기준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수집 등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자료제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은 지역개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해양수산실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교통관광과장, 지적과장, 상하수도과장, 녹지과장, 보건소관리과장, 보건진료센터소장, 농정과장, 농업진흥과장, 기술지원과장을 대표하여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주일  선서!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사무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6월 21일

선서인  지역개발국장 김주일

○ 위원장대리 김민조  다음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주일  지역개발국장 김주일입니다.
  앞으로 실시되는 6월 중 제66회 제1차 정례회에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모든 업무에 대해서 지도를 많이 해 주시고, 그 동안에 저희 개발국 소관에 대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지도 편달을 해 주시고, 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료제출이라든지 해서 성실히 수감을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입니다.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해양수산실장 장석기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지역경제과장 류재석입니다.
○ 건설과장 박경진  건설과장 박경진입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도시과장 안점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교통관광과장 한 대식입니다.
○ 지적과장 정대성  지적과장 정대성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상하수도과장 천병기입니다.
○ 녹지과장 허형형  녹지과장 허형형입니다.
○ 보건소관리과장 김철규  보건소관리과장 김철규입니다.
○ 보건진료센터소장  보건진료센터소장 정병호입니다.
○ 농정과장 최인환  농정과장 최인환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농업진흥과장 하희식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기술지원과장 김치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민조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김민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다른 의사가 없어서 직접 환자를 봐야 함으로 먼저 인사를 하시고 올라가십시오.
  보건소장 인사하십시오.
○ 보건소장 유영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 위생분야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민조  보건소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양수산실 소관
(10시13분)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해양수산실장 장석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각종사업 추진현황 총괄표는 생략하고 뒤 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실태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융자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 시에서는 4명에 대해서 5,7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어구 구입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항수축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8억 8,400만원을 가지고 2종 어항개발사업 대포항을 마쳤고, 소규모어항개발사업 산분령항외 6개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2002년도 어항수축사업 8개소에 대해서 11억 5,000만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증·양식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115건에 대해서 면적은 2,780.5ha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2개소에 10ha 3,215만원이 되겠습니다.
  서포면 다맥지역에 피조개 살포사업 5ha와 동서동 실안지역에 바지락 살포사업 5ha는 마쳤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어로사업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연근해 해양오염실태 조사 및 조치사항도 현재로서는 신수항 8개소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조사를 해서 해양오염이 예방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소각로 현황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 삼천포수협위판장에 시간당 50㎏  소각장 시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실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유수면 점사용료 허가는 24,026평에 대해서 점사용료 부과는 9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미등록 토지 국유화 조치 신규등록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226필지에 대해서 70,919평 등록을 마쳤고, 2001년도에는 243필지에 대해서 32,199평을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면적이 약 10만평이 불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어초시설 현황은 올해로써는 2001년도에 사각어초 200개 32ha에 어초시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직접 우리 시에 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불가사리 퇴치사업 확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사업비 6,000만원을 가지고 173톤을 전량 농가용 퇴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9,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약 3,000만원, 1/3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농번기가 되어서 퇴비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바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영 업체에 보내어 주는데 거기도 양이 많아서 동네에서 민원이 있어서 당분간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예산 6,000만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말까지 불가사리 구제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농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우리연안 토속 어종 보존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 연안에 대해서는 우럭 등 67만 마리를 넙치와 같이 산분령 해역과  마도 해역 23개소에 치어 방류를 했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치어를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다 목장화사업 추진실적 및 효과가 되겠습니다.
  1억 1,400만원을 가지고 마을 앞바다 목장화 1개소 5,000만원, 그 다음에 치어방류 수산자원조성 6,000만원, 인공어초시설 500만원해 가지고 마쳤습니다.
  2002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각종사업 추진현황 총괄표는 19페이지인데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도 계속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선처리 및 방치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목선 4척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자진 처리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상반기 3월28일까지 저희들이 합동으로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포지역이라든지 폐선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소유자를 찾아서 처리가 되도록 해서 환경오염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산물 원산지 표시 실적은 미비합니다만 여기서 특이한 것은 앞으로 국내산 활어와 조미품, 젓갈류 원산지 표시가 7월1일부터 강력하게 시행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활어 중에서 국산이나 국내산은 모두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횟집 수족관 안에 들어 있는 활어에 대해서 한 칸을 비워서 국내산이면 국내산이라고 붙이지 않는 것을 수입 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대교 건설 어업피해보상 이의신청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어업인수는 1,600여 명이고, 보상대상은 1,061건이었습니다.
  보상금 산정은 1,061건에 116억 4,291만 7,000원, 이의 신청은 225건이 들어 왔습니다만 현재 거의 처리가 되고, 재이의신청 6건하고 법원소송 중이 1건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현황은 조금 늘어나서 118억 5,000만원 중에서 지금 108억 1,100만원이 나가고 10억 3,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일부 6,000만원은 공탁 처리를 하고, 빠른 시일 안에 다 지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서포면 비토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교통관광과 관광개발사업과 연계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도 저희들이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수산기본현황도 현재까지 달라진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서 어업 허가 및 신고와 어업면허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으로 인해서 마을어업권이라든지 어선감척으로 인한 숫자가 줄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숫자는 1월1일자로 현재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줄어진 숫자를 빼고 기본현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사업 계획과 실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도 생략하고, 뒤에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민원사항 중에서 잠수기 어업인 바지락 양식어업 면허처분에 반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0년도에 수산어업 면허신청을 받아서 사천시수산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치고, 도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2년5월2일자 면허신청을 하게끔 우리 시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3개소 60ha에 대해서 어업면허를 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는 삼천포화력발전소 피해보상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겠다는 각서가 필요하고, 다른 민원사항이 없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처분을 하려고 하다가 화력발전소에서 1년 연기를 요청했는데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5월2일자 저희들이 조건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20ha 3개소에 면허를 하려고 준비중인데 잠수기 어업에서는 공유수면 면적이 줄어지므로 해서 자기들 어업권에 피해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6월30일까지 저희들이 면허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으로는 각종 법규 개정시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곤양 석문과 서포조도의 어업 분쟁권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조도에서 소송을 해서 지금 석문리 사람들이 그 어업권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석문리에서 어업면허권이 있는데, 석문리 주민들이 어업인으로 자격을 갖추어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어업면허권을 내 달라고 하는데 조도어업권에서는 법정소송까지 간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할 의사가 전혀 없고, 이 건에 대해서는 법으로써 마무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민원이 있다면 석문리 어업인들이 조도어업권에 들어가서 바지락 재첩을 하게 해 달라는 내용인데 법으로 끝난 사항이기 때문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중개하는 내용을 석문리 주민들이 받아 주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자기들이 몇 번이나 협약서를 파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 도시로써 걸맞은 예산확보를 못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2002년도 예산은 상당한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축제 관계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두 번이나 수산물 축제를 했습니다.
  2002년도에도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신 예산 2,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산물 축제와 때를 맞추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 탄원, 민원 접수 및 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도어촌계 마을어업권 분쟁에 대한 것은 방금 보고를 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 측에 민원서가 제출된 것은 삼천포화력발전소 건설 및 가동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금 지급 요망은 보상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민원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사천대교 가설공사 관련 어업피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확연하게 제외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은 곤양면 중항리에서 마을어업권에 대한 마을어업권 어업피해 보상금 배분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어업보상을 하고 나면 어촌계에서 보상금을 수령하고 나서 거기서 배분하는 사항은 어촌계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배분을 하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일부 사항은 법적 소송으로 간 것이 있고, 일부 금액은 자기들이 배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에서는 수산자원조성사업 부담금과 공유수면 점사용료,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위반 과태료 모두 2,017만 8,000원 중에서 1,477만원을 받고, 570만 8,00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경제부진과 소득악화로 못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업허가권 갱신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용역발주현황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4건에 대해서 9,528만원의 사업비를 지출 중에 있습니다.
  먼저 1998년도 어촌종합개발 실시설계는 1998년10월30일까지 향촌동에서 실안동까지 도로개설 2,200만원에 대해서 모두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안해안도로 교량 개설 실시설계는 2002년7월5일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교량은 완공되고 연결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 입찰중입니다.
  2002년도 어항수축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대포항외 7개소에 대해서 2,068만원을 가지고 3월16일까지 조기에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다 마쳤습니다.
  올 가을까지는 어항수축사업은 마무리를 하려고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연안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남양 대포에서 용현 신촌까지 해안도로 3,800m에 대해서 2,990만원을 가지고 6월20일까지 마치도록 했습니다만 거기서 공유수면 면적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시 중지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변경 승인이 내려오는 대로 설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은 없고, 예산을 전용한 사실도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는 당연직 5명과 위촉직 15명인데 위원회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3월9일, 4월19일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해양수산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민조  해양수산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  잠깐 감사중지를 합시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김민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김민조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업무보고 1-10페이지에 민원, 진정, 탄원 처리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곤양면 중항리 마을어업권에 대한 어업 피해 및 보상금 배분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해양수산실장께서 우리는 돈을 내어 주어도 마을 어촌계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시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해양수산실에서 어촌계 민원인을 계도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중요한 사항인 어업권 피해 보상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어업권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적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곤양면 중항리 쪽에서 저희들한테 당초에는 이의 신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의 신청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용역회사하고 감정기관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어떤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 1건이 안 풀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공탁을 했고,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문제가 없으나 이 돈이 마을에 내려가면 그 어촌계 내에서 마을어업권을 육성하고 관리하는데 공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또 같은 마을에 살면서 어촌계 회원이 아니면서 마을을 가꾸고 고생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상금이 지출되고 나면, 여기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어촌계 공유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간에서 어느 선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답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 답변 내용을 가지고 마을 어촌계에서 회의를 하더라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해관계가 있고, 또 소위 말해서 소를 키우는 사람이 바다에 몇 번 나갔다고 해서 어촌계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도 좀 주라는 이런 식으로 마을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중간에서 지도를 했는데 마을주민들 자기들의 이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 이상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이 시에 와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좋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설명을 드렸는데도 현재까지 그렇게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마을에서도 거의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민조  잘 이해가 되는데 민원인들이 오셔서 이의를 제기할 때 실장님께서는 자료를 내놓고 “당신, 이런 사유로 돈을 못 받아갑니다”라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었으면 그 분들이 고발한다든지 진정, 이의를 하지 않을 것인데, 그렇지요?
  지금 그것이 제대로 안돼 놓으니까, 적게 받을 사람이 많이 받으니까 불만이 생겨서 이렇게 된 것인데, 이런 것은 실장님께서 사전에 주도면밀한 계획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집행이 되었으면 그분들이 진정, 민원을 하겠어요?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지금 시에서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법적으로 가든지 공탁을 하든지 해결이 되었는데, 어촌계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민조  앞으로 정말 사천시를 위하고, 어민을 위한 식으로 사전에 주도 면밀하게 들어보고, 사람은 금전에 관계되면 너나 없이 욕심이 생깁니다.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경위원  서두에 이목년위원이 분위기상 설명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10페이지인데 현재 삼천포수협 내에 있는 간이소각로를 보고한 대로 점검을 해서 처리결과가 양호하다고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전에 서포에 있는 사천수협이라든지 또 여러대 용량이 적은 것은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삼천포수협에 있는 이 한 건에 대해서는 수협이 수시로 고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고쳐가면서 강화된 지침대로 이것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50㎏라는 양을 다 채우지는 못하지만 계속 관리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경위원  된다니까 다행이고, 1-21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현재 방치어선 4척을 지도 단속해서 실적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치 어선 전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그 현황은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몇 대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일반인이 해안변인 구항이나 신항에 가서 보면 이 큰배는 녹이 슬었는데 처리를 안 하느냐고, 충분한 오해를 가질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지금 한·중어업에 따라서 감척 어업 대상인 배가 46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된 배가 있습니다.  
  또 행정처분을 받고 방치된 배가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처리를 해 버려야 될 배가 있지만 저희들이 이것은 손을 못 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측을 하는 사항은 지금 서포 쪽을 보면 어업허가 취소를 안 받고 치우기가 귀찮아서 구석에 밀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촌계장을 통해서 주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들이 찾지를 못했지만 어느 연안 구석에 방치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항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없어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최정경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민조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소관  
    - 관리과 소관
(10시47분)

○ 위원장대리 김민조  다음은 보건소 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관리과장 김철규  보건소 관리과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세외수입 추진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기본현황으로 보건소 관리과 조직구성은 4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현황은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이 해서 총 6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민조  기본현황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관리과장 김철규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동건강 검진사항입니다.
  검진대상은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성인병검진, 기업체종사자, 직장인, 시산하 전 공무원이 금년도 검진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성인병 명부작성을 6월초에 완료를 하였고, 중점 검진기간은 6월부터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목표인원은 일반 주민 2,000명, 공무원 800명, 기업체 직장인 200명 해서 계 3,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진반은 1개반 11명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검진방법은 지역주민은 읍·면·동 차량진입이 가능한 권역별 중심으로 순회검진을 실시하고 기업체종사자, 직장인은 사전 협의요청시 현지 방문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산하 공무원은 양청사에서 별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건강체크를 위해서 혈액형 찾아주기, 고혈압, 당뇨병 등 조기발견을 위하여 비대상자 무료검진도 아울러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검진수수료는 1인당 약 25,000원씩 해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수료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실적은 정동교, 대방초등교, 서포중학교 교직원 계 58명의 검진을 마쳤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체계적 관리로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고 시 재정수입을 7,500만원정도 증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지역순회 물리치료가 되겠습니다.
  진료대상은 65세이상 노인 만성퇴행성질환자, 뇌졸중, 관절염, 척수손상장애자, 방문간호대상자 중 재활치료가 필요한 자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3월부터 12윌까지 지금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장소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입니다.
  진료방법은 주 1회 대상 마을을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진료계획인원은 20개 마을에 40회를 실시하고, 600명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진료반은 1개반에 4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료인원은 14회에 그쳐 387명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진료내역으로 의료장비를 이용한 재활치료와 재활운동방법 지도 및 보건교육, 건강 상담, 노인건강생활체조 등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주 1회 대상마을 방문 물리치료 및 건강생활체조를 실시하고 순회진료시 한방진료를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급성전염병 및 집단환자 예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방역소독은 계획이 176개소에 7,040건이었는데 실적은 176개소에 3,215건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해·하수 보균검사는 17개소에 78건을 완료했습니다.
  장티푸스·이질은 2,250명을 완료했고, 콜레라는 113명을 완료했습니다.
  예방접종은 일본 뇌염외 4종 4,459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하절기 방역비상근무를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인 1조로 22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병 모니터망 76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등 국제행사 대비 집중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방역소독활동을 강화하고 수인성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티푸스, 유행성독감 및 B형 간염예방접종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민조  과장님, 간단하게 요점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 보건소관리과장 김철규  다음은 9-10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한센병 관리대상자가 재가환자 67명, 정착촌환자 2개소 88명 해서 계 42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병관리자는 유흥접객부 140명, 다방종사자 130명 해서 계 27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센병 정기 순회진료를 10회 실시했습니다.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를 1,179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성병 유증상자 전원 등록치료 및 취업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세계 에이즈날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아대상 요충검사는 9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결핵예방 및 환자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결핵관리는 6,309명 57%를 완료했고, 향후계획으로서는 결핵 유증상자 및 주변인 검진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매주 화, 금요일 결핵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대상업소 현황입니다.
  의료기관은 총 79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66개소, 기타 37개소 18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의약분업 추진상황 점검 지도 대상수가 118개소입니다.
  주요 지도·점검사항으로서 의약분업 담합행위 여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조제 판매여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상태 등을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로써는 지도·점검업소수가 80개소, 위반업소수 2개소,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으로 유방촬영기 부적합 1개소를 시정명령 했고, 무자격 의료행위를 고발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마약류 등 지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22개소, 보건기관 8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33개소, 대마 재배자 7농가 계 7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창원검찰청 진주지청 양귀비 단속반 지원을 1명 해서 1회 실시를 했습니다.
  마약류 등 관리상태 지도·점검을 2회 했습니다.
  단속결과는 양귀비 밀 경작자 단속을 4회 했습니다.
  적발지역은 서포, 곤명지역이 되겠습니다.
  적발내용은 경찰 및 검찰에 조사 이첩을 했습니다.
  다음은 9-14페이지,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 및 요관리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성인병 400명, 재활환자 120명, 노인(치매 기타) 360명, 암환자 50명, 재가정신질환자 50명 계 98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월 1회이상 또는 수시 가정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상태 불량노인에 대해서는 영양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증상 관리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가족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모자보건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을 29명 실시 완료했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370명을 했습니다.
  어린이 시력검사는 850명 완료했습니다.
  성교육으로서는 어린이, 청소년 성교육은 학교를 순회방문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성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건강증진법 관련시설 지도단속을 1회 236개소 완료를 했습니다.
  건강증진 보건교육을 학교, 사업장 등을 통해서 순회 실시를 했습니다.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연교육을 4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은 불소용액 양치사업으로써 학교를 순회 방문하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소겔 도포는 7개 유치원에 272명실시 했습니다.
  구강검진은 4,709명에게 실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9-17페이지, 암관리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암검진은 의료급여대상자 위암검진을 113명 완료를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 암검진 안내문은 800부를 제작 발송을 했습니다.
  순회 계몽교육은 1회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의료급여자 암건진 지속 추진을 하겠고, 소아백혈병 환자 발생시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지원대상자 선정을 지침에 의거해서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확보액은 1억 2,1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지원 관리하고 있는 대상 환자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21명, 근육병 환자 1명, 베체트병 1명 계 2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01년 추가 신규심사는 신청이 9명이 들어와서 확정 6명, 부적격자 3명이었습니다.
  부적격자는 저희들이 재산 상태를 납부 보고 받았습니다.
  의료비지급은 4회에 걸쳐 3,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9-1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01년6월1일부터 12월말까지 부과액이 3,362만 760원, 징수액 100%로 완료를 했습니다.
  2002년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부과액이4,708만 5,940원, 징수액 100%로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민조  보건소 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경위원  9-18페이지, 희귀, 난치성 신청자 중에서 3명이 부적격자로 보고가 되었는데 3명 부적격자는 결국 재산이 많아서 생보자가 아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보건소관리과장 김철규  예, 그렇습니다.
최정경위원  그러니까 현재 대상자가 선정되는 것은 거의 의료보호 대상자만 선정이 되고······
○ 보건소관리과장 김철규  재산상태를 가지고 적격, 여부 심사를 합니다.
최정경위원  예를 들면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니라도 신청을 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까?
○ 보건소관리과장 김철규  그렇습니다.
최정경위원  만약 의료보호대상자 신청을 많이 했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관리과장 김철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갑위원  9-18페이지, 근육병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건강증진담당주사 박경자  근육병은  신경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근육자체가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민조  지금 관내에 있는 에이즈환자, 성병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리고 해마다 반복되는 비브리오균으로 관내에 있는 횟집에서는 타격을 받고 있는데 보건소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관리과장 김철규  관내에 에이즈 환자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담당자가 월 1회씩 방문을 해 가지고 치료를 받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민조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관리과장 김철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담당주사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방역담당주사 박영률  에이즈 환자는 월 1회 채혈을 해서 수치 측정을 합니다.
  검사해 가지고 일반인과 비슷하면 발병을 하지 않고 잠재적으로 균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나 지정 병원인 부산대, 경상대에서 수시로 가서 약을 지어먹고 있습니다.
  만약 치료를 하지 않으면 발병을 해서 죽게 되는데, 예방차원에서 월 1회 한 번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부산대학병원이나 경상대학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민조  우리 사천시가 무풍지대라고 생각하는데 ·····, 조금 아셔야 될 부분이 사천에도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경각심을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 보건소관리과장 김철규  그런데 저런 사항은 개인 신상과 관계되기 때문에 널리 알려서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경위원  에이즈환자 중에서 서비어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 계시는 모양이지요?
○ 보건소방역담당주사 박영률  예, 해양선을 타는 사람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민조  비브리오균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관리과장 김철규  거기에 대해서도 방역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방역담당주사 박영률  현재까지 검출된 것이 없고, 바닷가 오염 예상지역 17군데를 측정 해 놓았습니다.
  주 1회 내지 2회정도 해·하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하는 품목은 비브리오균하고 콜레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채취하는 것은 바닷물, 갯벌, 개, 고동을 갈아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비브리오균이 검사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비브리오균은 바닷기온이 18℃정도 내려가면 균이 죽습니다.
  생선회를 먹지 말라는 홍보는 안하고 있습니다.
  횟집에는 18℃이하로 내려가는 온도 조절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18℃이하로 내려가면 균이 사멸되는데 다라니에 담아 놓은 멍게, 해삼, 낚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2개 반으로 6명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민조  조금 전에 담당주사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냉각기를 사용한 수족관에 있는 고기는 먹어도 된다는 이런 말씀인데, 여태까지 이런 내용을 몰랐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지요.
○ 보건소관리과장 김철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발표를 해서 업자들한테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민조  업자가 이런 것을 아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먹는 우리들이 알아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천시에는 횟센터가 많습니다.
  비브리오균이 발병하면 업자들한테 타격이 있습니다.
  앞으로 업자들한테 시설확충이라든지,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탁위원  방역담당주사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방역을 하는 기간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방역담당주사 박영률  예, 작년부터 5월1일부터 시작해서 10월20일날 마쳤는데 금년에는 원래는 9월30일까지였는데 올해는 4월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
차병탁위원  인사이동으로 방역담당주사가 다른 부서로도 갈 수 있는데 방역은 시기적으로 일찍 서둘러주고, 약품을 조금 남겨놓았다가 늦게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 보건소방역담당주사 박영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병탁위원  기간을 정해 놓은 것이 문제가 돼요, 하수구 방역을 할 때에는 10월보다 11월초나 12월, 추울 때 방역하는 것이 좋고, 시기적으로 알에서 깨어나서 힘이 없을 때 일찍 방역해 주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천시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방역 해 주고, 늦게까지 해주는 방법으로 업무일지에 남겨 놓으므로 해서 다음 방역담당이 그 업무일지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방역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민조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 여름철 방역하는 것을 보면 해가 저물어도 안하고, 땡볕에 소독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귀찮지만 일몰 후에 벌레가 나올 때 쳐주어야 효과가 있는데 명심해 주십시오.
○ 보건소관리과장 김철규  알겠습니다.
정순갑위원  제가 알기로 큰 마트에서 운행하던 수송차량이 법상 없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보건소관리과장 김철규  예.
정순갑위원  그런데 한마음병원에는 계속적으로 환자수송을 하는데요?
○ 보건기획담당주사 정기조  그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순갑위원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병원도 수송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보건기획담당주사 정기조  의료기관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순갑위원  그래요? 의료기관에는 환자를 수송해도 된다고,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민조  앰뷸런스가 아니어도 환자수송을 할 수 있다?
○ 보건기획담당주사 정기조  예.
최정경위원  셔틀버스하고 환자수송하고 정의를 한 번 내려보십시오.
  환자수송버스가 아니고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 보건기획담당주사 정기조  손님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손님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순갑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마음병원에서 주민들의 진정서를 받아서 해 주었다고 들었는데 그 법조문을 즉시 갖다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김민조  보충질의인데요 앰뷸런스 규정하고 셔틀버스의 규정하고, 타고 다니는 사람이 환자입니까? 환자가 아닙니까?
○ 보건기획담당주사 정기조  물론 환자로 보는데,
○ 위원장대리 김민조  환자니까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 보건기획담당주사 정기조  셔틀버스의 정의를 내리기가 ·····, 병원에서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태워 주는 것이기 때문인데, 그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대리 김민조  병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했을 때 만약 나에게 지장이 온다면 고발을 한다는 말입니다.
○ 보건기획담당주사 정기조  예외규정으로써 병원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민조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도리가 없지요.
○ 보건소관리과장 김철규  관계법을 발췌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민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진료센터 소관
(11시19분)

○ 위원장대리 김민조  다음은 보건진료센터소관에 대해서 보건진료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진료센터소장 정병호  보건진료센터소장 정병호입니다.
  보고 전에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김명운입니다.
  식품위생담당주사 정현식입니다.
  공중위생담당주사 신임순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민조  9-25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9-2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는 연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원실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지금 설계를 다 해서 검토중입니다.
  7월중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추진사항은 2,116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72회에 걸쳐 1,407개 업소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허가 취소 또는 폐쇄가 41개 업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66개 업소, 형사고발 6개 업소, 시정.경고 개선명령이 12개 업소, 과태료는 6개 업소입니다.
  향후계획은 위생업소 불법영업 합동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불법영업 방지를 위한 홍보를 시청 인터넷홈페이지, “1399”신고전화, 시보,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관리입니다.
  추진사항은 식생활개선 사천시협의회를 2회 개최했고, 모범음식점 신규 및 재심사를 금년 5월달에 실시했습니다.
  결과 신규지정은 30개 업소를 하고 지정 취소는 13개 업소를 했습니다.
  모범음식점 행정지원 내역은 쓰레기 규격봉투 무료지원을 하고, 위생앞치마를 제작해서 배부, 녹말이쑤시개를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좋은 식단」실천업소 지도·점검을 3회정도 하겠습니다.
  6월하고 9월, 12월중에 하겠습니다.
  식생활문화개선 사천시협의회를 개최하고, 모범음식점 행정지원 쓰레기봉투를 무료배부 하겠습니다.
  다음은 9-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감시활동강화입니다.
  지도·단속대상은 472개 업소입니다.
  추진실적은 영업정지 또는 품목정지 27개업소, 형사고발 13개 업소, 시정개선 32개 업소, 수거식품폐기는 품목수가 11개 품목외12.8㎏를 수거해서 폐기를 했습니다.
  수거검사는 140건을 수거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는데 부적합은 없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기업체 집단급식소 및 급식공급업체 위생강화를 위한 위생점검을 강화할 것이며, 문제업소 및 최근 문제가 야기된 부정·불량식품은 우선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33페이지,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입니다.
  추진사항은 학교 기업체에서 총 49개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실적은 4회에 대해서 62개 집단급식소 점검을 했습니다.
  위반업소는 6개 업소를 했는데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하는데가 2개소가 있었고, 식품취득 및 시설기준위반이 4개소가 있었습니다.
  음료수, 행주, 도마 등 가건물을 수거해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합격이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기업체집단급식소 및 식품공급업체 위생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추진사항 대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개설 등록관리는 숙박업소외45개소를 하고 지도·점검업소는 183개 업소를 했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은(영업정지-업소내 도박)2개소가 있어서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영업주 위생교육 실시했고, 시민불편 해소 목욕장 지도점검은 목욕장 원수, 욕조수 수질검사를 37개 업소에 대해서 했는데 1개업소는 탁도가 심해서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수건은 5회에 걸쳐서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향후추진사항은 숙박업소 일류화 서비스개선 및 시설환경 정비활동을 강화하고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민조  보건진료센터 소장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목년위원  소장님, 우리 행정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인데 맨 정신에 노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잔을 마셔야 노래가 나오지요.
  행정을 일원화시키는 차원에서라도 노래방에서도 술을 팔게 해 주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율배반이라고요.
○ 보건진료센터소장 정병호  노래연습장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만 유흥허가를 받으면 술을 팔 수 있고, 노래를 할 수 있는데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지역이 상가지역이면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유흥주점을 하는 분들이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노래연습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노래방 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목년위원  시민의 입장 차원에서 차량속도를 60㎞ 해 놓았다고 해서 60㎞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에서 허가를 해 주어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망해서 벌금 내는 것은 행정이 범죄를 조장한다고 봅니다.
  소장님이 문화공보실만 들먹거리지 말고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행정이 범죄를 조장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보건진료센터소장 정병호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순갑위원  슈퍼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것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아침에 배가 고파서 음료수 마시다가 혼이 났어요.
○ 보건진료센터소장 정병호  대형슈퍼에는 식품명예감시원이 매일 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월 2회정도 활동하여 찾아내는데 소형구멍가게까지는 손이 못 미칩니다.
정순갑위원  그래, 그것이라요.  그것이 제일 위험한 것이라요.
  대형슈퍼에서는 많이 팔리니까 괜찮은데 소형 구멍가게, 슈퍼에서 파는 것을 먹고 혼이 났어요.   우리 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은 날짜를 잘 안 봐요.
  따니까 순두부 같이 어리 있더라고요.
  빵도 그래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김민조  목욕탕 수질이 지하수도 가능합니까?
○ 보건진료센터소장 정병호  예.
○ 위원장대리 김민조  지하수 수질을 잘 파악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목욕을 하고 나오면 기분이 개운해야 되는데 끈끈합니다.
  수질은 지하수를 쓰든지 수돗물을 쓰든지 처음 허가를 받을 때는 36개 항목 검사를 받습니다만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1년에 한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하절기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37개 업소검사를 하니까 1개 업소가 탁도가 조금 높았고, 그 외에는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검사를 자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민조  질의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민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5인)
  이목년   최정경   김민조   차병탁
  정순갑.
○ 출석공무원(16인)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보 건  소 장유영권
  해양수산실장장석기
  지역경제과장류재석
  건 설  과 장박경진
  도 시  과 장안점판
  교통관광과장한대식
  지 적  과 장정대성
  상하수도과장천병기
  녹 지  과 장허형형
  보건소관리과장김철규
  보건진료센터소장정병호
  농 정  과 장최인환
  농업진흥과장하희식
  기술지원과장김치영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대리김민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