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5월 10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계속비사업 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계속비사업 승인안(시장제출)

(14시02분 개회)
○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최동식  오늘은 조례개정안 및 예비비승인안 등 2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재난안전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 신설은 건설과 방재담당과 총무과 민방위담당이 합하여 4개 담당부서인 방재담당, 복구지원담당, 지역협력담당, 민방위담당으로 조직 개편이 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재난위험의 신속한 전파와 재난예방의 효과적인 홍보, 각종 재난으로부터의 인명과 재산을 최소화하는 등 재산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담당만 참석하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이동승 방재담당을 소개합니다.
  조례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2호, 의결주문은 사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 주문코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사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문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첫 번째,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과 두 번째,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세 번째,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다섯 번째,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 여섯 번째,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을 자문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단의 구성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등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합니다.
  자문단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단은 시장이 안전점검 및 상담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토록 합니다.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75조 안전관리기본자문단 구성 및 운영을 말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는 재난안전전문기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그동안 입법예고를 지난 3월7일부터 3월28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조례 제 2005-23호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요약해 드렸습니다마는 제1조,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문단의 기능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제3조, 자문단은 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단, 시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두 번째,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세 번째,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페이지 제4조(임기)입니다.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은 제4조에 의해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는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하고 두 번째,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자문단 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첫 번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두 번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 번째,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첫 번째,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두 번째,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입니다.
  첫 번째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5페이지입니다.
  제9조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록, 제1항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항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와 서기입니다.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문단운영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 수당 등의 지급입니다.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규정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뒷장에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은 제75조에 의해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 의해서 안전관리전문기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13개 기관에 공단 지정을 해서 앞으로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사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동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2005년4월18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였고, 4월2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져서 5월10일 제9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여 시행토록 위임한 사천시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된 사항은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성위원  지금 민간인 중에서 기술부분 중 건축, 토목, 전기, 소방기계 등에 관련된 업무를 잘 아시는 분이 단장을 역임한다라고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분들은 사생활이나 자기의 일이 있을 것인데 단장이나 부단장으로 선택이 될 경우 특별한 애로가 없겠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재난 및 민간기술자문단을 구성 지침에 의해서 2001년도 9월5일날 시장으로부터 위촉이 되어서 사실상 12명이 운영 관리해 왔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도저히 법이 안되어서, 지침에 의하여 12명이 운영을 해 오면서 안전진단에 대한 실적을 보면 산성공원에 대한 석축이라든지 벌리동 목욕탕, 선인 이주단지에 대한 옹벽 등 이런 것은 자문단 구성에 의한 회의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원 중 단장은 동서건축사무소 박성주씨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연성위원  그런 분들을 단장이나 부단장으로 선임할 경우, 쾌히 승낙을 해서 현재까지 열 두 분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라든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탈퇴를 요구할 시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되,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장이라든지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다시 한번 더 해서 인원 구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연성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단장이나 부단장을 모시는 가운데 개인적인 불평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제가 발령 받은 지가 얼마 안되었지만 앞에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12명의 인원으로서는 큰 불평 없이 지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연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만드는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전에 위원들하고 대화가 있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아직 없었습니다.
이연성위원  이런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분들의 현재 생각과 과거 생각과는 편차가 있을 것인데, 운영조례를 만드는데 사전에 그분들하고 대화가 있어야 운영위원회에 관한 운영 조례가 원활하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례가 공포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 위원님들의 의견이든지 의사 소집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나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연성위원  조례가 통과된다는 것은 효력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전에 준비가 되려면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고 운영조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구상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사전에 이야기를 안 했다는 내용과 똑같은데 그렇게 하면 일하는데 있어서 앞뒤가 없지요.
  모든 일은 앞뒤 순서가 있어야 결과가 좋다시피 이렇게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을 하려면 사전에 협의를 하세요.  협의 아닌 협의를.  그렇게 그 사람들의 의향도 물어 보고, 또 앞으로 재난관리를 하는 운영위원으로서 단장이나 부단장이 될 때에는 자기들의 복안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한다고 하면 사천시재난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청취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연성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연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연조위원  마지막 장 관계 법령 발췌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고 했는데 여타 안전협회하고 안전공사가 우리 시 단위에 다 있는 것입니까? 몇 개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현재 우리 시에 있는 것은 농업기반공사라든지 한국가스공사, 사실상 우리 시에는 많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관에 없는 사항인 토목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인근에서 위촉해서 하도록 현재 조례를 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계속비사업 승인안(시장제출)
(14시25분)

○ 위원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속비사업 승인안(무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상민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강상민입니다.
  건설과 무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최일 농업기반담당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무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획의 추진배경은 그렇습니다.
  현재 농업정책을 하는데 힘이 많이 듭니다.
  세계화와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시장개방압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과 중국과의 통상마찰 과정에서 볼 때 지금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농촌이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지역에 맞는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 유치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무고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림부의 시범사업으로써 경남도에서 5개 지구에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천에 무고권역, 하동에 평사리, 함양 의전지구, 창녕 구계지구, 합천 영전지구 해서 경남도내는 5개 마을 권역이 농촌종합개발사업 계획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 시범사업입니다.
  농촌다움의 유지 보전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등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0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집행하여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33조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천시재무회계규칙 제9조의 규정에서 계속비사업 예산 요구항에 의한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승인안입니다.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리적,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자원을 특색 있게 개발해서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곤양면 무고, 상평, 맥사, 만전까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농경지가 지역에 약 155ha가 있고, 산림이 804ha, 인구수는 562명 정도가 있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70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발방향은 기초생활시설과 문화복지시설, 소득기반시설, 농촌관광시설, 경관시설, 환경시설, 운동휴양시설과 마을활성화 대책사업을 개발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으로써는 2004년3월26일자 농업기반공사 본사에서 대상지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무고권역이 통과되어서 4월1일자 농림부에서 기본계획 대상지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5월1일부터 해서 6월30일까지 농업기반공사에다가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작년도 7월30일부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같이 워크숍이라든지 토론회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8월달에는 무고마을회관에다가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을 다 모셔놓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 9월달에는 곤양면사무소에서 제1차 농촌마을종합개발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때 주역주민들하고 자문 교수님 두 분을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달에 저희들이 서울농업기술진흥관에 대표로 공무원 1명과 마을주민 2명을 교육의뢰를 해서 교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달에 저희들이 시장님 외 관련 부서의 실과장들 25명을 모셔놓고 기본계획 구상 안에 대해서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데 금년 3월10일자 곤양면사무소에서 1차 평가회를 평가위원인 대학교수님 열 분과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담당,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14일부터 4월15일까지 1박2일동안 무고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선진지견학을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 33명과 공무원 6명 해서 강원도 횡성군 산채마을과 경기도 이천 부래미마을, 충남 홍성 문당마을 3개 마을을 저희들이 지역주민들과 견학하고 토론을 하면서 견문을 좀 넓힌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엊그제 2차 평가회를 개최하고 왔습니다.
  3차 평가회는 6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기본계획 설계용역은 금년 6월말이 되면 용역마무리가 다 됩니다.
  되고 나면 실시계획 설계용역은 우리 시에서 주도해서 사업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 설계용역 기간을 저희들은 한 1년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이 끝나고 나면 농림부의 사업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 10월쯤 되면 사업 발주가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70억원인데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해서 7억원 정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현재 2005년도에 10억원, 2006년도 18억원, 2007년도 18억원, 2008년도에 44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내역입니다.
  총 70억원을 가지고 연도별로 투자를 하는데 기초생활시설에 한 16억원, 문화복지시설 6억원, 소득기반시설 25억원, 마을활성화 비용에 7억원, 편입토지보상 15억원, 용역 및 기타 1억원정도 해서 사업비를 확정 지우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계획이지 사업비가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기본계획안이 3차 평가 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2차 평가 내용만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선정된 이유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촌마을을 유지·보존하고 쾌적한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보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국·도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개발의지가 높아서 본 사업은 아주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해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당해연도 예산편성으로 집행하게 되면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비로써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계속비사업 승인(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동식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무고권역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05년4월18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4월2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서 5월10일 제9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계속비사업 승인안, 기타 목적과 관계법령, 추진사항 등은 해당 과장이 보고를 했으므로 생략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년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국·도·시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우리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년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농촌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농림부의 시범사업으로 농촌지역에 정주 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소득기반확충과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자원을 특색 있게 개발하여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대상지역은 곤양면 무고 외 2개마을 일원 958.9ha에 총사업비 70억원으로 기초생활시설, 문화복지시설, 소득기반시설 등의 사업을 2005년도 착공하여 2008년도에 완공계획인 계속사업으로 2004년1월31일 우리시가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경남도 및 농림부에 보고하였고, 2005년3월19일 2005년도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로 국비 8억원, 도비 1억원이 교부결정 되었으며, 2005년5월6일 경상남도지사의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2005년도 소요사업비는 전액 예산에 반영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여도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3페이지 하단에 투자내역을 보면 소득기반시설 5개년 동안에 25억원이 되어 있는데 농림부 소관이고……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 간 농업분야에 작목 선정이 대략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소득기반시설은 농촌체험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다랑이 논 체험이 있습니다.
  다랑이 논 체험은 곤명 다솔사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약 11ha가 있습니다.
  다솔사 녹차 재배단지를 해서 녹차 체험단지를 조성 계획을 했고, 그 외에 도자기 체험, 수변공원 조성, 방문자 센터 건립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봉명산과 연계된 삼림욕장, 산책로 등 이런 것을 가지고 소득기반시설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연조위원  전국적으로 귀한 작목을 하는데 앞으로 시작하면 연구해서 그야말로 소득에 도움이 되게끔, 여기에 문화, 복지 시설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만들 수 있는 것이지만 아무래도 소득기반시설은 작목을 잘 택해서 경쟁력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 건설과장 강상민  작목은 저희들이 실시계획 설계를 할 적에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농업소득에 대한 기술자문은 센터에서 전담을 할 수 있도록 업무담당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  2005년도 예산 성립이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2005년도에는 당초예산에 9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연성위원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한번 더 물어 봤습니다.
  작년까지 국·도비 내시가 된 겁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아직까지 내시는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70억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내시는 18억원이 내려 와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18억원이 내려 와 있고,  2008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24억원 자금 배정을 했습니다.
이연성위원  국·도비 내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의 경우 삭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농어촌을 개발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을 현재 건설과장님께서 사업을 해 오던 과정에서 국·도비 내시가 되어 있었는데 삭감이 된 경우는 없었나요?
○ 건설과장 강상민  농림부 사업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총액사업비가 70억원으로 확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70억원에 대해서 삭감된 염려는 없습니다.
이연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70억원 중 국·도·시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만큼은 예산상 변동이 없다?
○ 건설과장 강상민  그렇습니다.
  여기서 조금 증이 되는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5년 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설계변경이라든지 물가가 올라가면 사업비 증감요인이 조금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연성위원  상승요인이라는 것은 예산에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충족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 있는 사람이 일을 해도 100%는 목표달성을 할 수 없는데 이 지역에 종합개발사업 투자를 하면 과장님의 견해로 어느 선까지 자신 있게 사업을 해 놓는다면 소득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사실 저도 걱정은 좀 많이 앞섭니다.
  큰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을 해야만 다음 마을에도 연계가 되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걱정이 됩니다.
  되는데, 마침 무고권역은 저희들이 좋은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호기를 맞고 있는 것이 경남도 치수과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무고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고 또 경남도 도로과에서 공사하고 있는 지방도 1002호선이 무고 쪽으로 사업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과 동시에 하면서 무고천 공사를 할 적에 무고천을 중심으로 하이킹코스라든지, 지금 무고천이 한 2.5㎞정도 되는데 왕복하면 5㎞가 됩니다.
  거기에 제방 둑 설계가 나와 있는 것이 한 3m폭으로 나와 있는데 제방 둑을 한 5m정도 폭으로 해서 자전거 하이킹코스라든지 양쪽 주변에는 조경수를 해 가지고 타지인들이 와서 하루 정도 운동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 바탕 위에 농촌체험마을을 가꾸어야 수명이 오래가지 단기간으로 농촌체험마을만 가지고서는 수명이 짧다는 것을 느낍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기반시설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무고, 맥사, 상평마을에도 골목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곁들여서 사업이 동시에 되어야지, 볼 것이 있어야 도시인들이 와서 보고, 운동을 하면서 하루 정도 휴양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난 뒤에 농촌체험마을을 알차게 한번 가꾸어 보았으면 싶습니다.
이연성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교량시설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교량 물량은 얼마나 되며, 그 규모는 어떠한 지요?
○ 건설과장 강상민  지금 농촌종합사업개발 계획비를 가지고 교량은 안 합니다.
  하천정비 공사를 하는데 교량이 있고, 도로하천 선행을 따라서 횡단하는 구간에 교량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교량사업비하고 기존에 보가 있는 데는 어도를 같이 설치하는데 이런 사업비는 하천정비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고, 순수한 농촌종합개발사업비는 저희들 지역주민들의 소득에 중점을 많이 두는 사업비로 배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연성위원  공공시설을 하되, 70억원 중에는 도로, 주차장, 교량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지요?
○ 건설과장 강상민  예, 도로는 포함이 안 되고, 골목도로는 정주기반시설, 마을 안에 있는 골목정비는 70억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연성위원  그러면 교량 포함은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 건설과장 강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치수사업을 가지고 시행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연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애매하다는 것이에요, 총 사업비가 70억원인데 내용 자체를 보면 도로, 주차장, 교량, 상·하수도 등 공동이용 이렇게 해 놓으니까 헷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강상민  위원님,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제목만 저희들이 발췌해 놓았습니다.
이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속비사업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2005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이 오전 10시에 총무·산업위원회연석회의에서 있으며, 5월19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연조   김기석   최동식   진삼성
  박종권   이연성
○ 출석전문위원
  김태주
○ 출석공무원(2인)
  재난안전관리과장한동진
  건설과장강상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