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5월 18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0시40분 개회)
○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 위원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의시 실시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계획을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를 통하여 시정전반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토록 요구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관은 2005년도 6월17일 금요일부터 6월22일 수요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 23일은 감사계획채택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동일합니다.
  지역개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하수도사업소, 읍·면·동을 대상기관으로 정했습니다.
  감사반 편성입니다.
  먼저 방침은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단, 의회운영상 불가피성을 요할 시는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사무보조는 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대상기관이 지역개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하수도사업소, 읍·면·동에 대하여 감사위원장은 최동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되고, 최연조의원, 김기석의원, 진삼성의원, 박종권의원, 이연성의원 합해서 건설위원회 전 위원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는 김태주 전문위원, 허해연 직원, 오윤환 직원, 임수정 속기사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및 장소입니다.
  6월17일 금요일 첫째 날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경제과, 도시건축과, 녹지공원과 3개 과를 하고 18일 토요일은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하고 6월19일 일요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하고, 6월20일날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 수도과, 6월21일 해양수산과, 하수도사업소, 보건관리과, 위생관리과를 하고, 6월22일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농정과,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를 대상으로 일정을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주요 감사사항은 지역 물가안정과 지역활성화 대책, 지역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원대책, 지역특산품 판로 개척 및 홍보대책, 자원관리 및 안전대책,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및 자금 지원현황, 기타 노동자 인구 유입 확대 대책 및 추진사항, 해양수산과는 어항수축 및 각종사업추진사항,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및 관리사항, 수산 증·양식사업 추진현황, 깨끗한 바다 보존 관리 대책, 어민관련 보상 및 일반민원 처리사항, 바다목장화사업 추진 실적 및 효과 등입니다.
  다음 도시건축과는 각종 도시계획도로 공사 추진관련사항,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보상 등 민원사항, 기타 통창지구 종합정비계획 추진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각종공사 추진사항과 오지 및 도서낙도종합개발사업 추진사항, 농어촌정주권 개발사항, 문화마을조성사업 기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 등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사항들은 대표성을 가진 업무만 나열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대책, 각종 공사추진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자동차 등록관리 및 위반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사항, 도심 교통난 해소대책,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항, 기타 각종 도로 추진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수도과 업무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사항, 누수방지 종합대책,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기타 맑은 물 공급대책과 향후 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입니다.
  산불예방종합대책 추진사항,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 관리사항 등 재해피해복구 추진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사항, 지역순회 물리치료 및 노인건강증진사업, 방역약품 및 기자재 관리사항 등 의·약업소 지도·감독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마약류단속 등 지도관리사항, 공중위생업소 관리사항, 식품위생업소 지도 관리 및 단속사항,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감독사항,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관리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입니다.
  농지전용허가 및 불법농지전용 현황, 우량 농지보전 대책, 농업·농촌발전대책, 후계 농업인 육성 및 경영안정지도 등 밑에 정부양곡 수급 및 안전보관 관리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소 업무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사항, 용현, 곤양, 서포, 면단위 하수처리장 추진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기본현황, 지역현황 및 건의사항, 집단민원현황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요령에 있어서 먼저 감사방법은 감사는 감사 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시정질의와 답변, 현지 및 문서확인 방법 등으로 실시를 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의문이나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감사요구사항은 감사를 위한 제출서류, 증인 출석, 현장 확인 등의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 일의 3일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감사의 공개원칙입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본회의, 상임위원회 의결로 공개를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입니다.
  먼저 감사개시 선언을 위원장이 하고 위원장 인사, 증인 선서, 업무현황보고 청취, 시정 질의 및 답변, 감사 결과 총평, 감사 종료 선언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입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이 다수일 경우 선임자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합니다.
  선서를 받을 때는 위원장은 기립하여 받도록 하며, 위원장의 증인들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됩니다.
  여덟 번째 감사자료 제출입니다.
  2005년도 업무추진사항은 기본현황과 주요사업계획과 추진실적, 예산집행사항,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당면 민원 처리현황 및 시정질문 조치사항 등을 하고, 수감 자료 작성기간은 2004년도 지난해 감사한 이후부터입니다.
  2004년6월1일부터 2005년5월30일까지 기간으로 작성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별첨 요구 목록을 1차 작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출석대상은 부시장, 지역개발국장, 지역경제과장, 해양수산과장, 도시건축과장, 건설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도과장, 녹지공원과장, 보건소장, 보건관리과장, 보건위생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농업진흥과장, 기술지원과장, 하수도사업소장, 사천읍을 비롯한 전 읍·면·동장입니다.
  출석 일시는 감사일정에 맞추어서 출석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먼저 감사의 한계입니다.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두 번째, 주의 의무입니다.
  역시 동 조례 제1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의원 및 사무보조원은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적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세 번째, 감사결과 보고입니다.
  동조례 제17조에 의하면 감사를 완료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보고 내용입니다.
  감사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감사결과 처리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게 작성하고, 보고내용은 감사의 목적, 감사기관, 감사실시대상기관, 감사 실시 경과, 주요감사 실시 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중요 근거 서류, 기타 특이사항 등을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입니다.
  동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본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하고, 감사결과 해당기관의 시정 및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자료제출 요구목록은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본회의 부록 참조)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동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사항을 전문위원이 수정된 부분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하여 변경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6월18일날 읍·면·동 보고 일정을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관리과로 바꾸고 읍·면·동은 6월22일날 보고를 받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목록 중에서 3페이지 해양수산과는 감척어선 현황을 추가로 받도록 되었고, 7페이지 도로교통과의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현황 사항에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지원사업비 정산서는 첨부하여 징구토록 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오산선 국토 승격을 위한 추진 실적도 보고 받도록 하고, 일괄적인 공사 추진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수도과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개최 사항은 삭제를 하고, 신수도 해저 상수도 관리 실태를 추가로 받도록 함과 동시에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추진과 중복되어 나열된 사항은 정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녹지공원과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 현황 대신 가로별 가로수 식재 현황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으로서 양봉 보조금 지급 실태를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기술지원과의 업무 중 비료 농약지원 실태를 추가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토론으로 결정된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 출석위원(5인)
  김기석   최동식   진삼성   박종권
  이연성
○ 출석전문위원
  김태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