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7월 11일 (월 ) 오후2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1. 이연성 의원 시정질문
2. 이문구 의원 시정질문
3. 정정사 의원 시정질문
4. 이채구 의원 시정질문
5. 정지수 의원 시정질문
6. 부시장 답변
7. 문화공보실장 답변
8. 회계과장 답변
9. 환경보호과장 답변
10. 산업경제과장 답변
11. 녹지과장 답변
12. 수산과장 답변
13. 도시과장 답변
14. 건설과장 답변
15. 수도과장 답변
16. 이연성 의원 보충질문
17. 최성환 의원 보충질문
18. 정정상 의원 보충질문
19. 박일용 의원 보충질문
20. 이문구 의원 보충질문
21. 보충질문에 대한 부시장 답변
22. 보충질문에 대한 수산과장 답변
23. 보충질문에 대한 도시과장 답변

(14시 개의)

○ 의장 천용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평소 우리 의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많은 시민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을 해 주시는 시민들에게 의회전 의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회 의원이란 한 사람의 자연인이 아니고 시민이 뽑아준 시민의 뜻을 전달하는 대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께서도 평소 의정 활동에서 얻은 깊이 있는 내용과 성실한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줄 공무원께서도 의원 개인이 아닌 전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질문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의사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분이 모두 아홉 의원입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겠으며 질문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고 다음 보충질문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질문 신청 순서에 의해서 이연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연성 의원 시정질문
(14시 5분)

○ 이연성 의원  향촌동 출신 이연성 의원입니다.
  본 시의회 제3대 의원의 잔여 임기를 약 1년밖에 남겨두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의정활동의 알찬 마무리를 구상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위시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정세의 흐름속에서 또한 여타 시군의 통합에 따른 잉여 인력 문제로 인한 신분산의 불안감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공휴일도 반납하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조금전에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방청을 오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청을 통하여 과연 시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며 어떤 일을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하여 잘 알고 가시기를 신신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몬코자 하는 사항은 먼저 주민소득 증대 차원에서 향촌동 진늘 지구를 중심으로한 관광 종합개발계획의 구체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내 여러 시군에서는 지방 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제3섹타 방식의 공기업 설립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바 예를 들면 밀양시의 고급 포장재 공장 설립,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송정 국민관광 단지, 고성군의 당항포 개발 사업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93년 12월에 수립하고 늦게나마 `94년 6월 3일 롯데건설 등 8개 전문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대를 겨냥한 수산관광 종합개발 계획 설명을 가진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제시한 남일대 유원지 정비 보완 계획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추가 도입 및 시설의 결정 항목에서 산책도로 확장 민박촌 육성 그리고 복합 예술공간 설치, 야영장, 놀이터 공원 설치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진늘에는 소 운동장 설치, 상징탑 및 전망대 설치, 그리고 향촌지구 골프장 건설 등으로 나름대로 세밀한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뜬구름 잡는 계획보다는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되기 위하여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핵심 문제는 개발 대상 토지릐 구체적 매입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계획 구역내의 토지가 도시계획법상의 용도 지역 내지는 용도지구 등에 적합하여 시설 가능 한지 여부가 검토 되어져야 하겠고 또한, 시에서 직접 개발이 가능하다면 그 대상 토지의 구체적 매입 계획과 분묘 이장, 지장물에 대한 산주와의 보상 협의 등 상세한 계획은 물론 제3섹타 방식의 사업 추진 등을 검토해 봤는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정어업 단속과 향촌동 일부지역의 철도 부지 미불하로 인한 영세 농어민의 소득 향상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3년 하반기부터 법질서 확립차원에서의 강력한 부정 어업 단속과 일부 지역의 철도부지 미불하로 인한 농어민의 경제적 위축으로 계속적인 이농 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정어업 단속으로 인한 영세 어민의 전업 대책과 농민 소득 향상에 대하여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고성군의 예를 들면 토마토 재배 농가는 `94년 5월 20일 농산물 유통 공사와 군의 협조로 고성 농협 회의실에서 수출 업체인 부산(주)  선일상사와 일본으로의 수출 계약을 맺는 등 다각적인 농촌 소득원 발굴을 농민들에게 지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삼천포 지역 농민들도 미곡 작물 중심에서 참다래 토마토, 수박 등 고부가 가치성 시설재배 품목으로 전환토록 하여 대도시와 직판장 개설을 주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산공원 난간 설치 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94년 5월 13일 17시 30분경 공사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시방서 대로 공사가 시행되지 않고 부실공사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노산공원 난간 설치공사 사업비와 사업 기간은 여하하며 준공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에서는 현지 감독을 몇 회 하였는지 공사감독일지 사본을 첨부 답변하여 주시고 현지 확인 중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난간공사 설계 시방서를 서술식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난간공사 시공 부분을 검토하여 하자 여부를 점검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은 세멘트 유통기지 민자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마산지방해운 항만청 삼천포출장소 정영호 소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들은 바로는 향촌동 일원 신항만내에 안벽 200m 내외 1만톤급 1선좌 규모의 세멘트 싸이로 벨트 컨베이어 시설을 유치하여 연간 40만톤 물량을 취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약 100억원을 투자하여 항만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할 계획으로 6월 1일부터 6월15일까지 신청공고를 한다고 하였으며, 민자 유치 배경으로는 삼천포항을 서부 경남 주요 항만으로 개발키 위해 `83년부터 신항만 부두를 연차 사업으로 정부가 건설하고 있으나 한정된 국가 예산으로 조기 건설이 곤란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차질이 초래되므로 민자를 투자토록 한다고 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이 과연 주요 항만개발의 차원에서 타당한 것인지 또한 시민에게 이로운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방 자치법 제13조의 2항에 의하여 주민 투표에 부칠수 있는 사안인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이문구 의원 시정질문
(14시 17분)

○ 의장 천용욱  이연성 의원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구 의원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문구 이원  이문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푸르름이 넘치는 싱그러운 계절에 오늘도 한 자리에 모여 시정을 논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더욱 뜻깊게 만들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함께 해 주신 시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993년 7월 23일 제58회 임시회 본회의시 폐기물수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사항과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대한 그간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수립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만약 상금까지 아무런 추진 사항이 없으면 그동안 환경보호과장은 무엇을 하였으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질문에 응하는 자세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재질문하니 상세한 답변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기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및 처리사업은 어느 타 사업보다 최우선적으로 집행되어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쓰레기 처리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93년도에 쓰레기 소각기를 6,3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1월 말경에 사동쓰레기장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쓰레기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는 1일 약 13톤 정도인데 반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소각기의 용량은 1일 약 1톤반 정도로 소각 처리 되고 있어 능력이 형편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소각기를 운용하고 있는 인력은 3명이나 되는등 효과면이나 인력 및 예산면에서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빈약한 재정이지만 현재의 인력 및 예산의 손실을 예방하는 차원과 소각대상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서도 향후 1일 7~8톤 정도의 처리 능력을 겸비한 좀 더 큰 소각기를 구입하여 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검토하여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뇨 수거 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의 운영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의 오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자연과 생활 환경을 청결히함은 물론 시민의 보건 향상에도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처럼 시민의 생활 민원과 직결되는 분뇨 수거를 위해 주민들이 업체에다 전화 연락을 하여도 제때에 수거하지 않는가 하면 용량을 확인하는 계량기조차 확실히 않아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화조 및 분뇨수거 운반 차량의 용량 확인이 현재 눈금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확인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오니 운반 차량에 숫자로 표시되는 계량기를 부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량기를 교체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에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 마다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수수료를 납부하는 과저어에서 분료 및 오니량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급수 운반대행업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삼천포시가 도서 지역의 원활한 급수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86년부터 도서급수 운반 대행업체를 통하여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서 급수 운반 대행업체에 지급되는 금액이 연간 9,800만원 정도인데 본 시에서 받아들이는 수도 요금은 약1,700만원 정도로 차액의 8,100만원 정도는 업주의 이윤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로 계약된 삼양급수사는 시에서 월 평균 7,000톤 정도의 물을 공급받아 85% 정도가 도서지역의 약 445세대에 급수되고 나머지 15% 정도를 선박 급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박 급수분에 대하여는 삼천포시 수도급수조례 제26조의 업종 구분에 따라 영업 2종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행업체가 선박 급수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얼마의 요금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 시에서 받아 들이는 영업 2종 요금의 평균 5배~6배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조사해 본 사실이 있는지 또한 행정 지도로써 시정할 필요성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물 신축공사 하자 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소 건물 공사 현황을 보면 삼천포시가 총 공사비 2억7,950만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2층, 연건평 253평의 규모로 `91년 11월 8일 착공하여 92년 3월 27일 준공된 건물입니다.
  당시 어려운 시 재정속에서 보건소의 신청사 건립을 계기로 시민의 보건 향상과 의료 행정의 원활화 등 시민의 기대도 대단하였습니다.
  보건소 건물이 준공된지가 꼭 2년 1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간에 이러한 보건소 건물이 부실공사로 인하여 사무실이 침하되고 있어 이 건물에서 근무하는 직원마저 사무실에 앉아 근무하기에 불안을 느낀다는 여론에 따라 본 의원이 보건소 건물을 두차례에 걸쳐 조사한 바 있습니다.
  지하로부터 지상 2층까지 사무실 전체가 어느 한 곳 심하게 균열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것을 알고 공사 계약 주무처인 회계과에 하자보수를 의뢰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건물이 준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하자 보수 기간인 `94년 4월 9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또한 이 건물을 시공한 업체는 삼천건설로 삼천포시 의사당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지난 2월까지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었던 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업무에 소홀함이 없었다면 충분히 재 보수를 요구하였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하자보수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송포동에 소재한 사회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연간 9,6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중 절반 정도가 시비로 지원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벌리동에 신축중인 시립종합 사회복지관은 시에서 직영할 계획이 라은데 연간 운영비가 7,8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며, 직원 14명의 인건비만 하여도 연간 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뜩이나 빈약한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이처럼 2개소의 사회복지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앞으로 시 재정 압박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회관은 인구가 20만 이상되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운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상 낭비 요인을 없애고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2개소의 사회복지관을 통폐합하여 일원화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통폐합이 여의차 않다면 신설 예정인 시립 종합 사회복지관을 민간에 위탁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위탁 운영할 경우와 시가 직영할 경우 예산 절감 효과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정정사 의원 시정질문
(14시 34분)

○ 의장 천용욱  이문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상 의원 시정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 정정상 의원  정정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푸르름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 7월을 맞아 오늘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시정을 농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위하여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렇게 발언대에 선 것은 요즈음 집행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들이 시민과 의회 그리고 법규를 팽개친채 객관성이 없어 시장이 혼자서 마음대로 처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에 따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과 의회, 법규를 무시한 채 금번에 단행된 인사 행정에 대하여 시장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며 양심에 따라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인사는 집행부의 장인 시장의 고유권한인데 의회에서 간섭한다는 생각도 가지겠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을 하여도 괜찮다는 생각을 본 의우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하여는 의장의 추천이 있어야 된다는 법규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난달 5월 20일자 인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5월 20일자 인사 현황을 살펴보면 통장 신규 임용 및 전보 3명, 계장 전보 8명, 동사무장 본청 계장 요원 전입 2명, 6급 승진 동사무장 임용 2명, 동 사무장 전보 1명, 7급 이하 승진 임용 4명, 동 직원 본청 전입 및 동간 전보 8명 등 계 28명이 승진 또는 전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5월 21일자 경남매일 신문과 5월 22일자 부산경제신문에 「삼펀포시 인사 “주먹구구”」「사기 진작이 사기 저하로 삼천포시 인사 난맥」이라는 제하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신문 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승진 임용되면 동으로 전보하여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시켜 의회사무과로 전보 발령하자 동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반발 이를 번복하여 발령을 취소시키고 다시 정정하여 인사를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하건데 인사 발령 사항을 동직원이 반발한다고 하여 취소시키고 다시 정정하여 인사를 하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행정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사가 아무리 임용권자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산하 전 공무원이 다 알고 있는 법규 사항을 시장이 몰랐단 말입니까?
  그 결과 인사에 말썽이 나자 한 번 이루어진 행정 행위를 취소시키고 정정 인사를 다시 한다는 것은 법규를 어기고 행정 조치를 하였다가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그 사실을 알면 당초 행정 행위를 취소하고 다시 정정하여 행정 조치를 하는 아주 그릇된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타 업무에도 없다고 장담할 수 없는 의심스러운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이루어진 금번 인사가 과연 옳은 행정 행위인지를 임용권자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삼천포시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 26조의2제1항의 규정을 보면 「임용권자는 시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때에는 동으로 전보 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법규를 무시하고 법을 위반하면서도 8급을 7급으로 승진시켜 의회사무과로 인사 발령한 것이 정상적으로 인사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인사 행위인 것입니다.
  당초 이렇게 인사를 하게된 그 배경 및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직원의 임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94년 3월 16일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던 것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임명한다」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금번 5월 20일자 인사시 7급 승진자를 의회사무과로 인사발령을 하였다가 말썽이 나자 취소시킨 인사 행위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규정대로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인사가 된 것인지 아니면 법규를 무시하고 임용권자가 자기 의사대로 인사를 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만약 의장의 추천이 없는 상황에서 임용권자가 인사를 시행하였다면 임용권자가 월권을 행사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잘못을 시인하여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바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삼천포시지방공무원 정원규칙(‘72. 6.5 제141호) 삼천포시 직제규칙(’56. 7.8 제1호) 삼천포시실과직제규칙(‘66.9.12 제76호), 삼천포시보건소직제규칙(’66.7.30 제75호)을 지난달 5월 31일 개정하여 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행정기구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은 종전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 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한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 자치 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 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 기구 및 정원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데도 시장은 자치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지난달 5월 31일자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사전에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폐지된 구법에 의하여 개정하여 공포를 하였습니다.
  개정된 신법이 구법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대한민국국민이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법규를 제정하고 또한 그 법을 집행하고 있는 시장이 법규의 내용을 모르고 이러한 행정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인바 금번에 개정 공포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은 어떠한 법규에 근거를 두고 시행을 하였는지 그 법규와 배경 및 이유를 밝혀 주시고 상위 법을 위반하여 규칙을 개정 공포한 행정행위는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당연 무효 인줄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정당한 법 절차에 의거 적정하게 이루어진 행정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법률을 위반하고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를 무시한 행위로 간주하여 의회 차원에서 법원에 위법한 행정 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잘못을 따져 올바른 법 집행을 정립토록 할 것이니 명심하시기 바라며,
판단 착오로 잘못 처리된 행정 행위라고 생각되면 이 자리에서 잘못을 시인하여 사과를 함과 아울러 잘못된 부분에 대한 향후 시정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해결 방안을 말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행정 행위는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을 개정하고 또 그 법을 집행하는 공직작들이 상위 법률을 위배하고 의회를 무시하면서 시장이 마음대로 법규를 개정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 구차스러운 이유는 있겠지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설사 법의 규정을 떠나서라도 집행 기관의 행정 기구가 변경이 되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행위인 것인즉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정당하게 적절한 절차에 의거, 법규를 개정 공포하여 후속 인사까지 잘하였다는 의기양양한 그 뻔뻔 스러원 행동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7만 시민의 대표 기관이고 집행 기관을 감시 또는 견제로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존립하고 있는 의회를 이렇게 무시한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배신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삼천포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시장님, 지난 5월20일자 인사와 5월 31일자로 개정 공포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규칙에 있어 잘못 처리된 것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 책임 소재와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능동적이고 소신있는 시정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채구 의원 시정질문
(14시 45분)

○ 의장 천용욱  정정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구 의원 시정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 이채구 의원  이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회가 개회될 때 마다 동료 의원 들이 시정 질문을 많이 하였습니다마는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당시 상황에 맞추어 그냥 넘어가곤 하였습니다.
  과거 권위주의시대는 말로만 지방 자치제이지 기초자치단체는 상명 하달에 복종하는 순종형 행정을 하였기에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라는 말이 유행하였습니다.
  지금은 제도상으로는 변한 것이 제법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구습에 젖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이 문민정부가 수립된지 어언 1년 반이 된 오늘의 현실이고 보면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창의력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은 몇 사람의 공무원 때문에 복지부동이니 복지안동이니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공무원 하기도 힘든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애로는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애로와 희망 사항을 다 해결 하여 드리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우리 시가 낙후 된 지역으로 상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정이 빈약한 탓도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시 산하 공무원이나 시의원이 심기 일전하고 일심 동체가 되어 시발전을 위하여 서로 돕고 협의하여 입지부동의 자세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될 것으로 다짐하면서 시정 시책 추진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송포동 연안매립 계획에 대하여 수산 과장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제65회 임시회시 동료의원인 서일삼 의원께서 질문한바 있으나 미흡한 점이 많아 재차 질문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송포동 연안을 진주 소재 동국건설에서 매립할 계획으로 송포어천계원들과 어업 피해 보상조로 금 12억원으로 합의하여 매립 공사를 시행할려고 하였으나 우리 시에서 경영 수익의 차원에서 직접 매립공사를 한 다는 취지 아래 그걸 묵살하고 상금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온 결과 부산 수산대학에 피해영향 평가를 의뢰하였던바 무려 피해액이 50억이나 산출되었다고 하는데 수산과에서는 용역 사업이 기완료되어 납품되었기에 그 사실을 알고 계실줄 압니다.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그 50억원이라는 피해액의 산출근거와 그 피해액이 90년 당시와 현재의 실정으로 보아 적정한 금액인지 가부를 말씀해 주시고 어업 피해 영향 평가서가 우리 시에 제출된 지가 5개월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으며 만일 시행시까지 공개하지 않고 비밀에 부칠 계획이었다면 왜 며칠도 안되어 어떻게 누설이 되어 일부에서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누설자를 조사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의향은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송포 연안매립 기본 계획 설계를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한 것으로 압니다만 그 설계가 완료되었는지 미완성이라면 언제쯤 완성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65회 임시회때 동료 의원인 서일삼 의원 질문에 매립후 토지에 대한 수익은 250억원을 감안하면 30억원의 순이익이 예상된다고 하였는데 그 정확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산출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50억원으로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면 도리어 2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결과가 초래 되는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사가 적절치 못함으로 연기 또는 포기할 의사를 온연히 비쳤는데 그 진의는 어디에 있으며 만약 포기를 한다면 그동안 추진 기초 경비가 무려 7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러한 무계획적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수가 있으며 이 막대한 예산상의 손실을 무엇으로 보전할 것인지 그 대응책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연안 어민들 또한 그동안 매립 사업에 협조하면서 매립이 언제부터 시작될지를 몰라 제 시기에 석화, 패류등 종패를 살포하지 못하고 양식장 관리가 자연 소홀해져서 막대한 손실로 인한 생계에 커다란 타격을 입었는 바 만약 이 생계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못할 경우 어민의 원성이 자자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상책을 조속한 시일내에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이 사업은 민자를 유치한다 해도 막대한 시 예산이 소요될 것은 물론 어민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도 향후 사업 추진 여부를 임기응변으로 하지 마시고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대로변 휴경농지와 송포 농공단지 운영 현안에 대하여 산업 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산간 오지의 농지는 오래전부터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농사를 포기한 농지가 부지기수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금년들어 대로변의 옥토도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한 농지가 많아 보입니다.
  이렇게 방치하면 매관상도 나쁠뿐더러 쓰레기가 자꾸 쌓여가는 것을 볼 때 장차 쓰레기장으로 변하여 이웃 농토는 물론 수질을 오염시킬수 있다는 우려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곳이 송포 포도단지로 총면적 9만평 중 60%가 외지인 소유로 그들 중에는 농사를 포기하고 잡초만 무성한 곳이 있는가 하면 25년 전에 심은 포도나무는 대부분 자연사하고 간혹 살아있는 나무는 그대로 두고 있으나 수익은 전무한 위장 포도밭이 많습니다.
  이들 지주를 조사해서 귀중한 농토를 사장시켜 둘 것이 아니라 지주들로 하여금 직접 경영에 참여시키든지 그것이 불가능하면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경작케 하는 등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산업 경제과장의 견해는 어떻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포 농공단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송포 농공단지는 `90년 4월 23일 착공하여 `91년 2월 23일 완공된 것으로 입주 예정업체 12개 업체중 현재 가동업체는 8개 업체이고 부도업체가 3개, 1개 업체는 입주도 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공장 건축을 구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청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금  압박으로 부도가 난 3개 업체에 대하여는 세금 등 각종 공과금도 상당히 체납되어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도 향후 사업 추진 여부를 임기응변으로 하지 마시고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대로변 휴경농지와 송포 농공단지 운영 현안에 대하여 산업 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산간 오지의 농지는 오래전부터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농사를 포기한 농지가 부지기수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금년들어 대포변의 옥토도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한 농지가 많아 보입니다.
  이렇게 방치하면 미관상도 나쁠뿐더러 쓰레기가 자꾸 쌓여가는 것을 볼 때 장차 쓰레기장으로 변하여 이웃 농토는 물론 수질을 오염시킬수 있다는 우려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곳이 송포 포도단지로 총면적 9만평 중 60%가 외지인 소유로 그들 중에는 농사를 포기하고 잡초만 무성한 곳이 있는가 하면 25년 전에 심은 포도나무는 대부분 자연사하고 간혹 살아있는 나무는 그대로 두고 있으나 수익은 전무한 위장 포도밭이 많습니다.
  이들 지주를 조사해서 귀중한 농토를 사장시켜 둘 것이 아니라 지주들로 하여금 직접 경영에 참여시키든지 그것이 불가능하면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경작케 하는 등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산업 경제과장의 견해는 어떻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포 농공단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송포 농공단지는 `90년 4월 23일 착공하여 `91년 2월 23일 완공된 것으로 입주 예정업체 12개 업체중 현재 가동업체는 8개 업체이고 부도업체가 3개, 1개 업체는 입주도 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공장 건축을 구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청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금 압박으로 부도가 난 3개 업체에 대하여는 세금 등 각종 공과금도 상당히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이 업체를 가동시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으며 방법이 없다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하여 둘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가동되고 있는 8개 업체에서도 애로 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바 첫째로 신용에 의한 융자금 혜택과 둘째로 공동 편의시설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셋째로 각 기관별 사업체 현황 조사가 빈번함으로서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어 조사 회수를 줄어 줄 것과 넷째 행정기관에서 생산품판로 개척에도 힘써 줄 것을 요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 조치가 과연 될 수가 있는 것인지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내 각종 시설물 설치 부실 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3년 8월 21일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져 시 관내에 많은 피해를 입었는 바 농공단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단지내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 시설은 물론 오수, 오수관로 상태가 불량하여 배수가 잘도지 않아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한 오수 관로에 우수가 유입되어 많은 양이 오폐수 처리장으로 함께 들어가 오,폐수의 양이 증대되어 정화시설이 가동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종말처리장 관리실안 전기 배전판 및 자동 수위 조절기가 고장이 나고 2개소의 전기 맨홀이 누수가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 되었습니다.
  그 결과 3차에 걸쳐서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점검과 아울러 잘못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당초 시공업체에서 하자 보수를 시행케 하여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1차, 제2차, 제3차의 시행별 하자 보수 사업 내용과 그 재원별 보수 금액 및 사업 기간은 어떻게 되었는지와 현재 까지의 추진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사업장도 마찬가지 겠지만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공사 감독 공무원이 자기 맡은 바 책무에 성실하게 철저한 감독을 하면 완벽하게 시공이 될 수가 있을 것인데 이렇게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감독 공무원과 준공검사 공무원이 그 직분을 다 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그에 따르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는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회의 개의직전 산업과장께서 한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부족해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남부지방에는 마른 장마와 함께 불볕 더위가 계속되면서 가뭄 상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밭 작물은 이미 고사상태이고 일부 천수답에는 모내기도 하지 못한 곳이 있으며 겨우 모내기를 마친 논에도 논바닥 곳곳이 균일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의 마을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비가 조금 만히 오면 수해, 조금 적게 오면 한해가 찾아오는 우리 지역에 집행부에서는 가뭄 대책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간의 추진 사항과 향후 대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기응변식의 졸속한 대응 자세를 지양하고 우리 고장의 근원적인 한발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항구적인 가뭄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정지수 의원 시정질문
(15시 1분)

○ 의장 천용욱  이채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정지수 의원 시정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 정지수 의원  정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시정을 논의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우리 시 의회 의원들의 시정 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번에 동료 의원들이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이 활력이 넘치지 않는 집행부의 현실, 시정 추진에 대하여 많은 질타를 하였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7만 시민이 여러분에게 보수를 주고 공직자 여러분을 고용한 고용주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럴지건데 사명을 갖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소신있게 시민에게 무한한 서비스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시정추진에 대하여 몇가지를 질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가 단속 현황에 대하여 산업 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시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대하여 물가를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가를 단속하는 단속반의 편성은 어떤 기준에 의거, 편성을 하고 그에 따른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단속은 어떠한 대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며 단속반의 활동시기는 언제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93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단속 실적과 단속 결과 조치 사항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물가 조사를 위한 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 2병을 임명하여 월 15만원의 실비를 보상하여 주고 활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들 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을 어떠한 기준과 절차로 누가 임명을 하고 있으며 이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 활동 방법과 임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의 활동 내용을 받아서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물가 조사 과정과 사후 조치등 관리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금까지 물가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93년말 대비 현재 의 물가 변동은 어떻게 되었는지 물가를 조사하고 있는 품목별로 대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산업경제과에 물가대책 종합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근무 요원은 어떻게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는 무엇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가대책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삼천포시조례 제 1405호로 제정된 삼천포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은 언제하였으며 그 구성원은 몇 명이며 직업별 분포도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고 상금까지 운영은 몇회를 하였으며 운영 내용은 무엇이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의 협의, 조정 및 심의기능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다목적 공간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4년 5월 16일자 동남일보 신문 지상에 「도 `98년까지 백억원 투입 농어촌 다목적 공간 설치」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경남도에서 올해부터오는 `98년까지 5개년간 100억원을 투입하여 도내 100개소에 농기계 공동 보관, 농기계 수리시설, 마을 특산품 및 생활용품 판매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어촌 마을 다목적 공간을 설치키로 하였으며 설치 기준은 농가 호수 1개호이상 관광지 인근 농기계 보유가 많고 지역 특산품 생산이 가능한 마을을 대상으로 매년 20개소씩 200~300평 규모로 마을 입구 또는 농어촌 폐교 부지를 활용하되 부지는 주민 자체에서 확보하면 건축비는 개소당 1억~1억5,000만원 정도로 전액 지방비로 건립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보도 내용이 진실인지 밝혀 주시고 올해 1차로 20개소의 농어촌 마을 다목적 공간을 설치키로 하고 이미 대상지를 확정하여 오는 9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키로 되어 있다는데 그 20개소 안에 우리 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설치 대상지는 어떤 설치 기준에 의거 어느 곳이 확정되었는지와 사업비는 얼마이며 그 사업비는 확보되었는지 사업비 재원별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농어촌 마을 다목적 공간」이 설치되고 나면 그에 따른 사후 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되는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문 지상의 보도 내용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면 무슨 사유로 추진지 되고 있지 않은지와 향후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지 종합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시책이 추진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여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상금까지 협조를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4년 6월 18일 신경남일보 신문지상에 「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 재개」라는 제목으로 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에 따른 기사가 보도 되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농기계 반값 공급이 지난 해부터 중단되었는데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 지원을 18일부터 경상남도가 다시 시행키로 했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와 그동안 중단했던 사유는 무엇이며 다시 융자 지원을 하게 된 그 배경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의 농기계 반값 공급 대상 농가가 아니거나 대상 농기계가 아닌 고가품도 이번에는 대상에 전부 포함이 된다고 하였는데 그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신청만 하면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융자 지원금은 해당 농기계 값의 60%~90%까지 이고 1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5%의 조건으로 융자 지원키로 되어 있는데 융자 지원금의 재원은 어디서 마련되는 것이며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해당 농가에 대한 홍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가 되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정지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섯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더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각 3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 의장 천용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섯 의원 질문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은 사전에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슴 드렸지만 의원님들의 질문은 시민들의 뜻이 담겨 있음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항상 유념하시고 답변을 하실때는 확실하게 소신있게, 정확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또 의원님들께서는 만약 그 답변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고 불확실하다든지 소신없는 답변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통해서 소기의 질문내용이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한 질문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은 한 건으로 한 분이 질문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위에 따라서 먼저 부시장 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부시장 답변
(15시 33분)

○ 부시장 이희구  부시장입니다.
  이문구 의원께서 사설 종합복지관과 시립종합복지관을 공표할 용의는 없는가?
  통합이 곤란하다고 하면 시립 종합복지관을 민간에게 위탁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민간 위탁의 경우 그리고 시직영과의 경우 그 소요 경비를 비교 해서 봤을 때 상황에 대해 답변을 구하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송포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흥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사부의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의해서 연간 9,600만원 구체적으로 국비 4,700만원, 시비 4,9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인은 법인의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수익 프로그램 투자에 치중을 하게 되고 따라서 7만 시민의 복지행정 욕구를 수용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벌리동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412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연건평 547평에 시립종합사회복지관을 사업비 14억여만원으로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완공이 되어서 기존 복지관과 통합한다든지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할 경우에 앞서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수익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치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양질의 복지 서어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합니다.
  따라서 지금 건립중에 있는 시립 복지관이 준공이 되면 최소의 예산으로 시가 직영할 계획입니다.
  즉 최소한의 인력을 배출하고 기능 교사는 자원봉사자를 초빙하거나 임시적으로 채용하는 등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한다고 하면 위탁 운영에 따라서 지원해야 할 9,600만원 외에 약 5,00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복지 행정은 경영수익 차원에서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양질의 복지 서어비스에 중점을 두고 직영해 나가되 운영과정에서 직영, 위탁운영, 또는 기존 복지관과의 통합 이 세가지 경우 장단점을 비교해서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기간 뒤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를 조사해 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정상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상 의원께서는 먼저 지난 5월 20일자 신문에서 삼천포시 인사 주먹구구등 제하의 기사가 있었음을 말씀 하시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구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경 승진 등의 인사 요인이 있어서 의회와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총무과에서 근무하는 8급 직원 1명을 승진시키는 것과 동시에 의회로 전보시킬 것을 논의한 바 있었는데 시 본청 근무자를 승진시키는 경우에는 동으로 전보케 하여야 하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당해 직원에 대한 의회로의 전보는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만 결코 발령된 것을 번복했다든지 취소하지는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의논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 과정에서 와전되거나 오해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우리 시 행정 기구의 개편을 조례 개정에 의해서 해야 된 것을 규칙 개정으로 한 것에 대해서 정정상 의원께서 질책을 하셨으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정상 의원께서 질책 하시면서 말씀하신대로 조례의 개정에 의해서 행정기구의 개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6일 중앙을 거쳐서 도지사로 부터서 온 문서는 지방화, 국제화에 대비해서 일선 행정 기관의 행정 조직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군 행정 조직 개편 시행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거기에서 도와 시.군간의 개선 및 기능 일원화의 차원에서 전 시.군.동이 5월30일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시는 3월 16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냐는 이의도 제기하고 의문되는 점도 질의하고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 드려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기구 개편에 있어서는 그 절차상 조례의 개정에 앞서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적인 규정이 있고 또한 기구 개편에는 필연적으로 증원에 관한 사항이 따르도록 되어 있고 증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아직 대통령령은 정비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종전의 관계 규정에 따라서 조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전 의회 시군이 다 같이 일제히 시행하게 되는 것으로써 우리 시만 빠질수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시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부시장이 답변해도 괜찮은 것으로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 문화공보실장 답변
(15시 41분)

○ 의장 천용욱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당부 말씀 드릴 것은 보충질문을 필요로 하시는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보충질문을 요구해 주시면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들으시면서 필요 보충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은 문화 공보실장 순서가 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정웅  문화공보실장 강정웅입니다.
  이연성 의원님의 질문 중에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발전 방향인 수산 관광도시로서의 개발을 위해서 지난해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이후 민자 유치를 위해서 6월 3일날 국내 대기업 9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1차로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향촌동 진늘지역은 유원지인 남일대 해수욕장과 연계된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써 자연녹지지역 입니다만 면적은 총 76필지 30,164평으로써 그 중에 국유지가 78%에 해당하는 39필지에 23,436평이고 사유지가 37필지에 6,728평으로 22%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개발을 위한 토지 매입 계획이나 제3섹터 방식 개발등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세부 실행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부분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녹지과에서 벚꽃나무 300주 식재와 더불어 주변 산림을 정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는 사회진흥과에서 레포츠 공원 조성 대상지로 검토하고 해수욕장과 연결시킬 산책로 개설공사가 1억여원의 예산으로 곧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사업으로 체육시설도 약 500평 규모로 조성하고 한편 협소해 보이는 남일대 해수욕장을 코끼리 바위에서 진늘 끝까지 한 지역으로 개발해서 폭넓게 이용이 되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늘지역에는 묘지가 150여기 산재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경고판을 우선 설치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묘지가 더 이상 이 지역에 설치되지 않도록 특별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일대 해수욕장은 코끼리바위까지 400m의 산책로를 5,000만원을 들여 이미 연장을 하였고 3억8,500만원으로 주차장 2,074평을 확장하였으며 식수대로 1억8,500만원을 들여 25평을 새로이 만들어서 피서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했습니다.
  그리고 남일대 해수욕장 유원지내에 특급 관광호텔을 건립하고자 하는 기업체가 있어서 상담한바 있고 조만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협의토록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진늘 지구 및 모례산 일대에 민자 유치를 통한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주변 정비에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의 수산관광도시 개발에는 민간 자본 유치가 없으면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민간 자본 유치에 전 시민이 다 같이 참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연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회계과장 답변
(15시 47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회계과장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하만길  회계과장 하만길입니다.
  이문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공사 계약 주무 부서인 저희 회계과에 하자 보수를 의뢰한 줄 알고 있는데 `94년 4월 9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하고 또 앞으로 하자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건소 신축공사 하자 보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보건소는 의사당의 신축으로인하여 불가피하게 현재 위치인 동금동 337-번지에 이전하게 되어 사업비 2억7,900만원으로써 연건평 253평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로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진주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삼전건설에서 시공을 맡아서 91년 11월 8일에 착공하여 착공 4개월 20일만인 92년 3월 27일에 준공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에 건물을 사용해 오던 중 지난해 말부터 내벽 부분의 일부에 균열 현상이 발생됐음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이의 하자 보수를 위해 시공 회사인 삼전건설측에 수차례 연락하여 조기 보수토록 요구하였으나 그 동안 삼전건설측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작금까지 보수가 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항간에 삼전건설 부도로 인하여 회사 사정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삼전건설과 삼전 건설의 상무이사와 저희 시와의 수시 연결로 연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차 하자보수 독촉을 한 바 하자보수 보증기간인 94년 4월 9일이 지났지만 지난 7월 10일부터 7월8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벽체 균열된 부분의 하자를 보수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손을 대다보니 시일이 걸렸습니다.
  10일날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 환경보호과장 답변
(15시 50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환경보호 과장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문섭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이문구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민간업체 전면 위탁과 수수료 조정에 대하여 그간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업무를 민간 업체에 전면 위탁과 시가 수거 운반비를 민간 대행 업체에 지원하는 방안을 시재정상, 운영상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고 타 시도의 사례를 봐서 오히려 공익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무리한 재정 지원 요구가 불법 노조 결성 등 사회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익과 경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시에서 지향하는 것 보다 문제점과 부작용이 많다고 평가 되고 있으며 특히 10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시와 대행업체가 징수한 수거료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장에 소각기 운영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5톤 용량의 소형 소각기를 설치하여 폐가구나 의자 등 주로 목재류를 1일 평균 2.5톤을 소각하여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소각 시설은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빈약한 우리 시 재정 형편상 불가능하므로 내무부와 환경처에 두차례에 걸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분뇨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의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분뇨와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가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간혹 일시에 분뇨수거 요청이 많을 때에는 접수 순서에 의하지 않고 원활한 분뇨 수거를 위하여 지역별로 수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변두리 주민의 불평과 원성이 없도록 분뇨 수거를 대행업체에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 차량에 부착된 눈금으로 된 계기보다 시민이 쉽게 볼수 있는 계량기 교체 방안을 검토한 결과 분뇨는 일반 물 보다 고액 및 액상 상태의 혼합물로서 계량기 작동이 불가능하여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계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뇨 대행업체가 수거한 분뇨는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분뇨수거량에 부착된 계기를 보고 정확하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료의 위생 검토는 지난 90년도에 적용된 요금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어서 대행업체가 요금 인상을 계속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 시책에 따라 지금까지 인상하지 못하고 금년 하반기 부터는 공공 요금 인상에 따른 규제가 다소 완화되므로 우리 시에도 현실에 맞게 적정하게 조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볼 때 두 개 업체만으로도 수거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업체가 많을수록 시민에 대한 서어비스도 증가되고 또는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 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업체의 적정한 수지 경여도 고려해 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수거료 대상 물량은 수시로 분석해서 수거량 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수거 물량을 비교 분석해서 면밀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문구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 산업경제과장 답변
(15시 55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강형수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이연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민소득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농촌 소득원 발굴, 고부가가치 시설 재배 품목 전환 대도시 직판장 개설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소득 향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민 소득 향상을 위하여 `93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농어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농어촌발전 심의 회의를 개최 금년부터 `98년 까지 향후 5개년간 농어촌 발전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부, 북부, 서부, 해안 부서별로 육성 목표를 수립 총 944억1,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재원은 국비 31%, 지방비 23%, 융자32%, 자부담 14%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재배 인력 육성, 품목별 시설 현대화 등, 농업 농촌 지원 사업과, 산지의 관광 자원 등 임업산촌지원 사업, 수산자원 조성, 기계화 시설, 현대화 사업등 어업 어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채소, 과수등 시설 현대화와 정예 농수산 인력 육성, 생활환경 개선등에 중점을 두고 총 87억2,300만원을 투자, 농어민 소득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농촌 소득원 발굴을 위한 농민 지도 사항은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참다래 시설 토마토, 시설 포도를 재배하는 67농가에 대하여 2억6,000만원을 보조하여 시설 현대화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판로 개척을 위하여 신우유통에서 지난 1월과 4월에 서울 신세계 백화점에 우리 시의 특산물 판매점을 개설 1억4,0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금년 7월말에 사천공항에 우리 시 전용 농수산물 특판장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출향인사 기업체와 자매 결연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도시 직판장 개설은 현재 물량 관계로 추진하지 않고 있으나 시설 채소 대량 판매로 개설이 필요할 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구 의원께서 남양 포도 단지 내 휴경지가 많은데 지주들로 하여금 영농에 참여케 하든지, 대리 경작케 함이 옳은 줄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송포 농공단지 미 착공 업체, 부도업체에 대한 대책, 시설물 하자 보수, 한해 대책등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남양포도단지 휴경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과 부재지주 증가로 우리 시에도 농경지 1,600ha 중 금년 3월 현재 유휴 농지가 40ha로 이중 이용 가능한 농지에 대하여는 직장 단체 등에서 직접 경작 할 수 있는 방안등을 포함,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68년도 조성된 송포 포도단지는 당시 30ha에 포도 묘목 9,000본을 식재 조성하였으나 주변 여건 변화로 금년 5월말 현재 포도 재배를 비롯한 일반 농사는 15ha에 그치고 있으며 10ha 정도가 타 목적으로, 나머지 5ha 가 현재 휴경 상태로 있습니다.
  특히 이 중 관의 거주자가 48명이며 비 농민이 30명입니다.
  시에서 대리 경작자를 지정, 영농토록 법상 규정하고 있으나 대리경작희망자가 적을뿐 아니라 지주들의 반발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번에 포도단지내 휴경 농지 해소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경작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1필지라도 더 경작 가능하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포 농공단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포 농공단지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2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조성된 후 11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나 `92년부터 `93년 사이에 코리아닉스, 성우기계, 성진산업이 부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코리아닉스와 성우기계는 법원 경락으로 경락자가 결정되어 현재 사업 착수를 위하여 준비중에 있으며 성진 산업은 국민은행, 삼천포지점과 함께 요업 업주를 대상으로 응찰자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미납 공과금 문제는 부도업체의 토지 소유권이 우리 시에 있습니다.
  경락자와 재계약 체결시 손실이 전가 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착공된 센텐상사는 `94년 1월 9일자로 계약 해지후 모집 공고를 통하여 부산에 있는 (주) 성일 하이테크, (주) 신양인더스터리의 2개 업체의 입주 신청을 받아 사업성 환경성 검토를 의뢰중에 있으며 적합으로 판정시 계약 체결로 공장 건설에 착수토록 지도하겠습니다.
  현재 가동중에 있는 8개 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92년 2개 업체 1억원, `93년 6개 업체 4억8,000만원, `94년 2개업체 3억4,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신용 대출은 해당 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 실적이 적어 현행 금융 관행상 제약이 많습니다.
  공동 이용 시설과 편이 시설 문제는 업체 내부의 의견 조정 문제로 기 시설되어 있는 회의실, 식당의 활용도 어려워 차후 여건이 성숙되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체 현황 조사는 도와 중앙에서 시책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3회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가급적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제품 판매에 어려움이 있는 업체를 위하여 시 자체로 어려운 기업 고통 분담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옥천식품 제품인 소면을 약 540만원 정도 판매 해 줬으며, 다른 업체에서도 판로에 어려움이 발생할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판로를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단지내 관로 부분 하자 보수 문제는 3차에 걸쳐 하자보수 지시하여 시공업체인 대창건설에서 1차로 `93년 10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340m의 관로에 400mm 흄관으로 5,000여 만원의 사업비로 전량 교체하고 2차로 `94년 1월 24일부터 2월 26일 까지 잔여 구간 280m에 400mm 흄관으로 2,000만원의 사업비로 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오폐수 시설물에 대한 하자 보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물 하자와 관련하여서는 시공 당시 감독 공무원이 성실히 감독하였다고 사료되며 본 지구는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으로 지하 시설 완공 후 침하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된 것으로 봐 집니다.
  다음은 한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5월, 6월 강우량이 240mm로 전년에 비해서 64%, 평년에 비해서 70% 수준입니다.
  수리 시설은 저수지가 4개소, 소류지가 10개소, 소형 관정이 90개, 암반 관정이 3개소가 있습니다.
  저수용은 모두 고갈 상태입니다.
  장비 보유는 양수기가 382대 송수 호스가 94km입니다.
  이중 관수가 53개입니다.
  현재 가뭄 상황은 이앙 면적 87ha중 19%가 단수, 고갈, 균열되어 있습니다.
  추진 대책은 관수인 양수기 무상 대여는 7월 4일부터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수개발을 위해서 예비비 8,250만원으로 심객굴착 13개소, 수중 모터 교체 1개소, 하천굴착 2개소 용수로 설치 1개소 해서 내일부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10월부터 12월까지 전지역에 대하여 수원 조사를 실시해서 내년부터 우선 순위별로 수원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수 의원께서 물가단속발 편성기준 및 운영, 단속 대상, 방법, `94년 1월부터 현재까지 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의 임명, 임무, 주요 품목별 `93년말 대비 종합상황실 운영 등 물가 문제와 농어촌 다목적 공간 설치 대상지역, 설치 기준, 사업비, 재원내역과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회계 내용, 대상 품목, 대상 기준, 융자금 재원 마련, 신청 절차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물가 단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 단속반은 2개조 18명으로 편성 되어 있으며, 시청 공무원 14명, 경찰서 2명, 세무서 2명이며, 단속 대상 품목은 서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44개 품목입니다.
  평시에는 주1회, 특별 대책 기간에는 매일 단속을 실시합니다.
  `93년도 물가단속 실적은 연 10,213개 업소로써 월 평균 85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고발 업소는 32개 업소로써 인하 각서 징구등 정지 시정 조치가 30개 업소, 위생검사 1개 업소, 세무 조사의뢰 1개 업소입니다.
  금년도 물가 단속 대상 업소는 638개 업소이며, 단속실적은 연 5,413개 업소로써 월 평균 90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적발 업소는 45개 업소로써 부당 요금 징수 업소 44개 업소 가격 미표시 1개 업소입니다.
  1개 업소 시정조치하고 43개 업소 요금 인하 각서를 징구하고 1개 업소는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임명은 `92년 3월 물가안정관리지침에 의거 시내 동에 거주하고 활동성 있는 주부를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2명을 임명하였으며 임무는 주요 105개 품목에 대하여 물가 동향을 매일 조사, 주 1회 시산업경제과에 보고하고 있으며 그 물가조사표는 물가 동향 관리 및 물가 단속 등 물가 관리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필품에 대하여 `93년말 대비 현재 물가 동향은 주요 사항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미는 고압세, 쇠고기, 돼지고기는 700원, 400원이 인상이 되었고, 배추는 1,3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휘발유, 경유는 26원, 22원이 내렸고 건자재는 16mm 1톤에 5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식비도 500원, 200원 순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식비도 500원, 200원 순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은 고압세입니다.
  물가대책 종합 상황실 운영은 특별대책 기간은 2개조로 편성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시에는 부당 요금 징수 고발등 소비자 고발 센타 와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 위원회는 `94년 1월 25일 자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은 20명입니다.
  기관 및 단체장 14명, 시의회 의원 1명, 언론인 1명, 그리고 물가 관련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책위원회 운영 실적은 2회 회의 소집을 하였고 `94년 2월에 설날 대비 물가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고 `94년 5월에 상수도 요금 및 시영 도축장 사용 수수료 현실화 조정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공간 설치 사업은 동남일보 보도 내용과 같이 경상남도 특수 시책으로 올해부터 98년까지 도비 보조 50% 시군비 부담 50% 부지는 주민 부담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도비 보조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계 1억원으로 평당 건축비 50만원 기준으로 죽림동 임내 부락과 죽전부락에 각각 100평 규모의 농기계 공동 보관, 마을 특산물 토마토, 화훼 등을 집하, 선별, 판매등을 활용할수 있는 다목적 공동 창고를 지원 12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시비 부담 부분에 대하여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
  운영은 마을 작목반에서 자체 공동 운영하되 완공 후 5년간 목적의 사용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경남일보에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재개라고 한 것은 92년까지는 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에 따라 60%~90%까지 융자 지원하였으나 `93년부터 정부에서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농기계 구입 자금을 융자대신 보조금으로 경영하고 200만원 이하의 농기계는 반값, 200만원 이하의 농기계는 반값, 200만원 이상은 100만원을 정부에서 보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워낙 희망 농가가 많아 전 농가에 다 혜택을 줄 수가 없어 보조를 받지 못한 농가에 한하여 융자 지원을 재개키로 한 것입니다.
  대상 기종한 융자에 한하여 전 기종이 전부 포함되어 집니다.
  전부 1,000억원 재원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신청순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원은 전액 농협 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6월 1일자로 전동에 시당 농가에 홍보토록 하고 희망 농가는 동사무소에 신청 발급된 동장 확인서를 농협에 제출, 농협에서 융자금 수령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녹지과장 답변
(16시 12분)

○ 의장 천용욱  다음에는 녹지과장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 녹지과장 임호윤  녹지과장 임호윤입니다.
  이연성 의원의 녹지과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으로서는 노산공원 난간 설치 공사에 대하여 사업비, 사업기간, 준공 여부, 두 번째 현지 감독은 몇회나 했는지 세 번째 공사 감독 일지 사본 제출, 네 번째 공사중 문제점은 다섯 번째 난간설치공사 설계 시방서 서술식으로 설명, 여섯 번째 시공후 검토 하자 여부 점검 용의는 이상과 같이 6개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으로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불철주야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구석 구석까지 공사 현장을 찾아 다니시면서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노산공원 난간 보호책 설치 공사 시행 동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난간 보호책은 시민의 보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79년 5월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1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체력 단련을 위하여 본 시설물을 잡아 당기거나 불량인에 의해 파손되어 `92년, `93년 2년간에 걸쳐 일부 보호책 수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동보호책은 일률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각각 떨어져 설치되었으므로 일부 파손이 쉽게 이루어지고 미관상 보기에도 아주 좋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금번 보호책 설치 공사는 팔각정 진입로를 위한 도로 길을 제외한 전량 연결식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항인 사업비, 사업기간, 준공여부 사항에 대하여는 노산공원 난간 보호책 설치는 `94년 당초 예산서의 재료비 목으로 국유별로는 800만원과 노산공원 인조 계단 보수비 500만원, 총 1,3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동 공사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설계 한 결과 설계비 720만원으로 노산공원 난간 보호책 81m 및 계단 보수 도색 공사 설계자 기여 수의계약 당시 695만원으로 계약되어 3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60일간에 걸쳐서 공사를 시행하여 6월 2일자로 준공검사를 필하게 되었습니다.
  도색 사항으로는 정문 계단이 70계단이고 횟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45계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현지 감독은 몇 회나 했는지에 대하여 상기 공사 시행중 공사감독 회수는 녹지과장, 녹지계장, 담당자, 명예감독관 등 공사 관련자 전원이 매일같이 현장 출장 업무 수행으로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천 3일을 제외한 16일간에 걸쳐 감독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공사감독일지 사본 제출건에 대하여는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공사중 문제점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94년 5월 13일 17시 30분경 노산공원 난간 설치공사 현장 방문시 공사의 진도는 기존 난간 보호책을 철거하고 제작된 보호책을 운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동 보호책 운반 과정에서 제작된 보호책이 일부 파손되거나 파손 직전에 있는 제품이 발생되었습니다.
  상기 보호책 설치 공사 시행중 현장 감독시 지적 사항별 조치 사항을 열거토록 하겠습니다.
  보호책 운반 과정에서 발생된 제품의 일부 파손 및 파손 직전 보호책은 재보수하여 시공토록 조치하였으며 보호책 이음 부분의 철거는 전기 용접을 시행 인력 비빔과 인조목 타 마감처를 거쳐 일부 이음 부분이 구부러져 있는 재 시공 또는 이음부분의 옹이 설치로 보완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초 부분 콘크리트 마감 처리가 불결하게 시공되어 미관상 흉하게 보여 이점 역시 재 시공하여 5월 30일 준공검사시 아무런 하자 없이 시공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난간공사 설계 시방서 서술식 설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설계서 및 건설부 제정 표준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안전하고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공사 기간중에 주민의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대처해야 하고 또한 공사 착수전 착공계, 현장 대리인계, 공사도급 내역서, 공사 예정 공정표, 기타, 규정에 의한 제반 서류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공사 시공 중에 있어서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방서 및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공사용 제장비 및 기구에 대하여는 반입 전, 후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일시 기간 중단 사유로는 설계서와 상이한 불완전한 시공을 하였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때와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등 공사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도급자는 공사 진행 과정의 전, 중, 후의 시공 광경과 전경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완성된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 보호해야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완성하였을때는 공사장 내의 가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공사의 유지 관리 및 하자 보수 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3년으로 정한 것은 내무부 표준 시방서 품셈표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인력 또는 기계에 의하여 폐쇄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시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절단면에서 깨끗이 제거하여야 합니다.
  노상은 잡초, 나무뿌리, 전선, 호박돌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도록 하고 그 마무리를 균일한 지지력이 얻어지도록 요철이 없이 행하여야 하며 포설은 한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하며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중앙쪽으로 시행하되 전희 다짐한 곳은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합니다.
  마무리면은 30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수직으로 측정할 때 1cm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시공중 또는 완료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동일 재료로 즉시 보수하여야 합니다.
  표면 마무리는 초벌, 평탄, 거친면 마무리 순서로 시행하여야 하며, 표면 마무리는 페이퍼 진행후 10~20분 이내 완료하여야 하며, 표면 마무리시 물뿌림은 악 영향을 주므로 금하여야 하며 양생 기간은 2주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인조목 마무리는 옹이구멍, 벌레먹음, 벤자리 등을 적당히 섞어 가공하며 자연목과 유사한 모양을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조목 콘크리트 모르터로 껍질 붙은 통나무 껍질 벗긴 통나무 또는 반 쪼갬 등의 모양을 내어야 하고 인조목의 안료는 대기중에서 쉽게 퇴색하지 않고 색소가 산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이상으로 설계 시방서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공부분 검토 하자 여부 점검 용의건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하여 하자 보수기간(3년)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 수산과장 답변
(16시 22분)

○ 의장 천용욱  다음에는 수산과장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기균  수산과장 김기균입니다.
  먼저 이연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정 어업 단속에 따른 영세어민의 전업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정 어업 단속으로 인한 영세 어민의 전업 대책, 어민소득 향상 구상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바다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연안 오염물의 증가와 일부 무분별한 어민들의 불법 어업 자행으로 수산 자원이 감소되어 어업 경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래서 수산자원 보전으로 지속적인 생산을 도모하고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금년 2월부터 2개월간 지도 계몽 기간을 거쳐 4월 2일부터 불법어업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업토자하는 영세 어민에 대해서는 전업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어구를 자진 반납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전업코자 희망하는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하여 50명에게 연안 유자망 22건, 연안통발 22건, 연안채낚기 6건을 어업 허가 처분하여 합법 어업에 종사토록 하고 있으며 수협에서는 영어자금을 116명에게 3억5,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어민 소득 향상을 위하여 금년에 인공 어초시설 4개소 48ha에 1억5,000만원, 공동어장 자원 조성 사업 4개소 12ha에 4,000만원, 어장 환경 정화 사업 150ha에 2,250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금후 신농정 발전 계획에 의거 98년까지 276억원을 투자하여 관내 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채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시의 경영수익차원에서 계획한 송포동 연안 어장 매립과 관련 부산 수산대학에서 실시한 공유수변 매립에 따른 어업 피해조사 결과 피해액이 50억원이나 산출되었다고 하는데 피해액의 산출 근거와 그 피해액이 90년 당시와 현재와는 적정하게 금액이 산정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어업피해조사 보고서를 아직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사업 시행까지 공개하지 않고 비밀에 부칠 계획이었다면 왜 며칠도 안되더 누설되어 일부에서 알고 있는지? 누설자를 조사하여 책임을 물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포지구 공유수면 매립 사업은 우리 시에서 낙후된 산업구조를 개선하여 많은 공장을 유치,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경영 수익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계획된 사업으로서 공유수면 매립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제64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강상태 의원님이, 또 65회 임시회에서 서일삼 의원님이 그 외에 많은 의원께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92년 12월부터 `94년1월까지 부산수산대학교 해양 과학 공동 연구소에서 실시한 송포동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어업 피해 조사 결과 피해액의 산출근거와 그 피해액이 90년 당시의 현싯점과는 적정한 금액인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90년도에는 매립면적이 195,000㎡로써 평수는 58,987평 계획이 되었으며 또한 어업 피해 보상 12억원으로 합의된 사항은 그 당시에 전문기관의 피해용역 조사 없이 어촌계와 동국건설사간에 임의 합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 부산수산대학의 어업피해 조사 보고서의 매립 면적은 496,000㎡입니다.
  면적은 약 150,000평으로 조사 됐습니다.
  그리고 어업피해조사 보고서를 아직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먼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포동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어업 피해 조사 보고서 피해액 공포에 관한 사항은 송포동 공유수면 매립 사업이 확정되면 착공전에 저희들이 피해 어민과 보상 협의회를 개최, 피해액을 공포하여 보상 범위와 보상액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피해액 누설 문책 관계는 관계 공무원이 누설한 적이 없으며 저희들이 추정컨대 인근 시군에서의 피해 용역 조사와 보상액 사례를 참고, 추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3. 도시과장 답변
(16시 28분)

○ 의장 천용욱  다음에는 도시과장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도시과장입니다.
  이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항만 시멘트 유통기지 민자유치, 항만개발 차원에서 타당한 것인지, 그 다음에 시멘트 전용부두 개발이 우리 시에 이로운 것인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조 2항에 의거해서 주민투표로 부칠 의사는 없는지 이렇게 세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신항만 개발 사업 자체는 마산지방해운 항만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2월 17일 자로 마산 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민자유치 시멘트 유통 기지에 따른 의견 조회를 우리 시에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종합적인 의견 수렴을 해야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동서금동과 향촌동 주민 및 관계 공무원을 포항시와 마산시의 기존 시멘트 싸이로 설치 현장을 견학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받고 또 아울러서 관계되는 부서에다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마산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통보한 바는 있습니다.
  따라서 마산지방해운항만청 삼천포 출장소장이 우리 시의회에 종합적인 보고 사항과 시민의 여러 가지 의견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빨리 알아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지난 7월 6일자로 마산지방해운항만청을 직접 방문을 해서 해운청장님과 관계 과장들과 직접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 하고 있는 공해 문제, 또 교통 통행으로 일어나는 문제, 그 다음에 시멘트 유통기지만 설치하고 나머지 항만이 개발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2만톤 선적인데 1만톤으로 한 사유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제가 먼저 관계 과장과 청장님과 같이 앉아서 정확하게 2시간 5분 동안 의논을 하고 항만청에 제시한 사항을 듣고 왔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다른 종합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관계 서류를 직접 복사까지 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참고로 주된 사항만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본 시멘트 유치 전용부두는 그 동안 마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 삼천포항 개발을 위해 사업비 지원을 여러번 요청했으나 경제기획원과 감사원에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해상 물동량이 항만개발에 투자 효과가 적어서 예산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관철합니다.
  이래서 아무래도 항만이 늦어지기 때문에 민자유치라도 해서 항만개발을 빨리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우선 선로가 있는 시멘트 전용 부두부터 민자 유치 계획을 해 가지고 민자 유치 공구를 시작하게된 것이라하고 여기에 따라서 항만개발을 위해 내년에는 잔여분 개발에 따라 30억월 지금 지원 요청중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청장님 이야기는 내년부터 우루과이라운드 등에 대비해서 서부 경남 농수산물 물동량을 삼천포항으로 넣도록 개발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멘트 유통기지 민자유치에 대한 우리 시의 수혜도는 뭐냐고 물어 보니까 대략 자료를 제공하면서 여기에 따른 관리 인부라든가 노동이라든가 경비 인부 등에 대한 일부 고용의 효과와 또 지방세액이 좀 있고 지역내 자재를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쓸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공사 기간 중에는 소요 인력과 부대산업 파급 등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고, 아울러서 신항만 개발이 빨라지면서 항만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한 2만톤급 선박 접안을 왜 1만톤급으로 축소했냐고 물었더니 이것은 92년도 12월 17일 삼천포상공회의소에서 2만톤급으로 접안토록 건의서를 제출했었습니다.
  또 도에서 도지사가 마산지방해운항만청에게 삼천포상공회의소 건의 사항을 직접 공문으로 보내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는 전문적인 기술 용역을 해라 해가지고이 건의된 것을 직접 공모를 붙여 그 당시 용역회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용역 회사에서 `92년 12월달 용역 보고서 4개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서류도 직접 복사 해 왔습니다.
  첫째안은 5천톤급 한, 만톤급 한, 세 번째는 5천톤급 하나, 2만톤급 하나 이것은 선좌입니다.
  네 번째는 1만톤급 2선좌와 5천톤급 하나 이렇게 4가지 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검토 결과 우리 신항만에 지질 조사를 했는데 지질조사가 현재 수심이 마이너스 6.6m에서 10.2m 지점에 풍화암층이 발견되었다는 지질 보고서가 각 지점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만톤급을 들여오도록 할려면 최소한 마이너스 12.5m에서 13m까지 굴착을 해야되고 그 암을 준설할려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첫째 조건이 안 맞 고 두 번째는 2만톤급이 회두 배를 들릴수 있는 범위가 될려면 약 선박길이의 31o 정도 항이 되어야 되는데 2만톤급이 보통 170m로 선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510m가 수심을 적어도 11m이상 가져야 2만톤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도저히 삼천포항에는 2만톤급은 불가능하고 원칙은 5천톤급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데 앞으로 무역적인 것을 고려하고 일부 준설하고 1만톤급을 2선좌로 하고 나머지는 5천톤급으로 하는 사안을 결정하게 되었다면서 보고서를 직접 사본해 줘서 가져오고 보고서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마산항 유치 계획에서 시멘트 유통 기지가 마산 것이 삼천포 신항으로 왔다는 일부 지상 보도 사항이 있어 여쭤 보니까 이것은 금년 6월 12일자로 마산에는 한라 시멘트와 쌍용 시멘트 양 회사가 이미 마산 항만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런 근거는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사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우리 시민이 알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요청해 봤고 또 시민 의견을 수렴후에 우리 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건의하였습니다만 마산지방 해운항만청에서는 본 기본적인 사항을 시민들에게 분명히 전달해 주고 만약 의문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운 항만청으로 문의하면 대답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우리 시의 시민 의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시를 발전시킬수 있는 의견이기 때문에 마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는 어쨌든 시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항만과 지역개발에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앞으로 종합적인 시민 의견을 계속해서 저희들과 업무를 협의하도록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시멘트 유통기지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말씀 올리고 그리고 이것은 제가 순수하게 들은 사항이고 자료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의심나시면 직접 항만청에 문의하시면 제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 건설과장 답변
(16시 37분)

○ 의장 천용욱  다음에는 녹지과장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곽찬주  건설과장 곽찬주입니다.
  이채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송포연안 매립 계획에 대하여 설계가 완료 되었는지? 언제 납품이 되는지?
  65회 임시회중 수익이 250억원, 사업비 220억원, 순이익이 30억원의 산출근거는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50억원이 들면 20억원 적자가 초래되는데 향후 대책은 만약 포기를 한다면 그동안 추진 경비는 약 7억원 소요된 걸로 아는데 예산상의 손실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등 이상과 같이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시 설계용역이 `93년 12월 27일 계약하여 `94년 7월 24일까지 설계서가 납품토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결과 본 기간 까지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소의 250억원 계상은 매립계획부지 15만평 중 도로등 공공 용지 5만평을 제외하고 순부지 10만평을 평당 25만원을 계획하여 250억원이 계상되어 지난번 대략 공사비가 220억원이 되었으나 금번 용역회사에 알아본 결과 호안공 21억원, 매립공 69억원, 상하수도공 41억원, 도로공 25억원, 부대공 32억원, 자재비가 23억원으로 총 공사비는 211억원으로 확정됩니다.
  그러면 설계상으로는 39억원의 가용재원이 생깁니다.
  그러나 어업피해 보상 금액이 50억원이라면 적자가 11억원이 되나 이는 설계상 금액이고 실제 공사를 발주하면 매립공토량이 약 2,200,000루베, 이는 현재 신항만 매립공과 같이 시내의 토량 발생의 사토장화하면 적자는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200억원의 공사 입찰 잔액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자 대책은 세우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추진 경비 7억원은 기본계획 설계 용역비에 3억원, 금번 실시 설계 용역비 4억원에 사용된 것으로 본 설계서는 공장부지로써는 완벽한 기반시설로써 도로와 상하수도는 물론 호안공 축조시 바다오염 방지를 위한 오탁 방지 시설과 일정한 기간 동안 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매립장과 녹지와 공원등 인근의 농공단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완벽한 공장 부지로써 대단위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우리 시는 공장 건립의 입지 조건이 아주 양호합니다.
  따라서 공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희망자에는 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 설계서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금번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를 널리 홍보하고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면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승작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채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 수도과장 답변
(16시 43분)

○ 의장 천용욱  마지막으로 수도과장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 수도과장 안종협  수도과장입니다.
  이문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 급수 운반대행 업체의 선박 급수시 요금과다 징수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소내 급수회사인 삼양급수사가 선박급수를 함에 있어 시가 급수회사에 공급하는 가격이 톤당 700원이나 이 물을 선박에 공급해 줄 때는 톤당 3,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91년 9월 25일 결정된 것으로 결정 당시 물의 대량 수요처인 대형기선, 저인망 수협등에 사전에 통보,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상이 필요할 때는 사전에 관계 부서 대량 수요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좀 피곤하시더라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문구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소 하자 보수 관계하고 사회 복지관 운영에 대한 설명이 다 안됐습니까?
○ 이문구 의원  보충질문 할 것 아닙니까?
○ 의장 천용욱  예.
○ 이문구 의원  할 것입니다.
  미흡하니까 할 것입니다.
○ 의장 천용욱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는데 간단 간단하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연성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일괄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상 보충질문을 안 받겠습니다.

16. 이연성 의원 보충질문
(16시 46분)

○ 이연성 의원  이연성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시멘트 유통기지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실제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삼천포 시민들은 시멘트 자체가 유독성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항만 개발에, 큰 항으로 만드는데 저해 요인이 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해서 상당한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보충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시멘트 싸이로 기지를 시설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전용도로 개설 문제는 여하하게 되는지?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반해서 또한 시민의 공청회를 가질 의사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7. 최성환 의원 보충질문
(16시 47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최성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환 의원  최성환 의원입니다.
  정정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평소 본 의원이 의문시되고 알고 싶은 사항이 있기에 부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도 국제화, 지방화의 시류에 따라서 시민의 욕구는 날로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므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 기구중에서 필요한 과와 계는 종속 또는 신설하고 불필요한 과와 계는 통합 내지 폐지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제자 기구를 개편할 때는 사전에 조직의 기능을 점검하고 철저한 인력 진단 및 업무비중등을 감안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 통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지역경제과가 없는 시군에 과를 별도로 설치하되 지역경제과를 설치하므로 해서 과 하나를 별도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시의 실정에 맞게 실과를 통합하든지 폐지하든지 직위 조정하여서 실과의정수는 변동이 없도록 지시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경제과가 신설될 경우 그 사무 분장을 보면 상공, 진흥 계획 및 조정물가대책 및 조정, 중소기업 육성, 수출 진흥, 국산품 애용 및 장려, 공업표준화, 규격화, 공장 설립 등록 및 관리, 노동 정책 등 업무의 비중이나 타 과의 업무와 비교해 볼 때 과를 하나 신설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데 산업경제과 안에 지역경제계와 중소기업 지원계 양계에서 본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만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에는 계보다 과가 업무 추진면이나 능률제고면으로 볼 때 그 기여도가 크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가 없는 시군에서는 모두 신설하였는데 지난 5월 30일자 기구 개편시 우리 시만이 지역 경제과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이며 과를 설치 안해도 업무 추진 이나 처리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 정정상 의원 보충질문
(16시 51분)

○ 의장 천용욱  다음에는 정정상 의원께서 부시장에게 묻는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 정정상 의원  보충질문 올리겠습니다.
  진실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재차 보충질문을 총무과 근무자 8급 1명을 승진시키는 것과 동시에 의회로 전보시킬 것을 논의한 바 있다고 하였는데 누가 누구에게 논의하였습니까?
  삼천포시인사규칙에 따라 해당 직원을 의회로 전보하기로 하여 발령 사항을 번복하거나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거짓 답변을 계속 할 작정입니까?
  인사권자가 최종 결재한 인사 발령 집행안을 제시하여야 옳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발령을 받기 2시간 전쯤 해당 직원이 직접 의회사무과로 인사를 하러온 사실이 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500여 산하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부인한다는 말씀 입니까?
  이렇게 꼭 진실이라고 우기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전개될 것인 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 것인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관계 법규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의장의 추천이 누락되어 재 발령한 것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것이 옳을 것인데 양심에 따라 진실하게 사실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 조직 개편에 대해서 조례에 의거 행정기구 개편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는데 상부 지시에 의거 시행한 것이므로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증원은 대통령령에 그 근거아 있으므로 정비가 되지 않아 부득이 시행 한 것은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기구 개편은 법 절차상 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며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도지사에게 승인을 얻어 놓고 조례로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렇게 한 것이 법절차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지요.
  법 절차에 따라 행정기구가 개편이 되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 협조를 구하는 것이 일반상식인 것을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법규를 어기고 시행 한 것이 잘 처리한 행정이라고 생각 하시는지 그 견해와 향후 유요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9. 박일용 의원 보충질문
(16시 51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박일용 의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 박일용 의원  늑도동 출신 박일용 의원입니다.
  이연성 의원 질문에 부정어업 영세민 전업 대책에 수산과장님 답변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정어업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전업 대책 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116명에 3억5,900만원을 지원하였다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15건에 2억 7,180만원을 지원한 줄 알고 있습니다.
  수산과장님 계수는 어디서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업자 자진납부 어구는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지원한 명세서를 본 의원 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 이문구 의원 보충질문
(16시 55분)

○ 의장 천용욱  마지막으로 이문구 의원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 이문구 의원  이문구 의원입니다.
  회계과장 답변 내용을 보면 보건소 하자보수 부분에 대하여 삼전건설 주식회사에 누차에 걸쳐 보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데 수차에 걸쳐 요구한 내용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통합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시에서 직영할 경우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의 묘를 기한다고 하였고 약 5,000만원이 추가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 시에서 도청에 다 사회복지관에 근무할 공무원 14명을 요구한 줄 압니다.
  도에 인원마저 받지 못한 이유와 그 배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원마저 받지 못한 이런 시점에서 사회복지관 통합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1. 보충질문에 대한 부시장 답변
(16시 57분)

○ 의장 천용욱  보충질문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정상 의원 보충질문에 부시장 답변, 최성환 의원도 부시장 답변이기 때문에 두 분의 보충 질문에 대해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희구  먼저 최성환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의원께서 미리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경제면에 있어서 기구를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를 증설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려를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과를 증서로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지금 가지고 있는 숫자만큼만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그런 지침이 있어서 저희 시의 경우 민방위과를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해 봤고, 가정복지과를 폐지하는 방안, 대신 지역경제과를 설치하는 방안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민방위과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안보의식이 낮아진다고 하는 그런 면이 고려가 되어 가지고 대체적으로 민방위과를 존치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조정점이 있습니다.
  또 가정복지과도 어떤 경우에는 폐지된 곳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우리 국내의 여러 가지 행정 내부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배려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정복지과는 특히 여성의 권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를 없앨 수 가 없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업무 기능, 경제에 관련되는 업무 기능을 산업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경제과라고 하는 이름으로 과 명칭을 좀 더 이미지가 낮도록 하기 위해서 바꾸고 그러면서 종전까지 없었던 특히, 중소 기업 지원계를 설치해서 기능을 보강해 주는게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지역경제과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중소기업지원계를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산개 원칙에 의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정정상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근무하고 있던 8급 직원을 7급 승진을 시킬 때는 시 본청에 근무를 하다가 전보를 한다고 하면 동으로 가야된다는 원칙이, 솔직히 저는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그런 논의는 있었는데 논의를 하고 보니까 논의중에 그런 말들이 나왔었고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께서 제게 그건 규정에 위반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어떤 규정이냐 그래서 인사 규칙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규정이 아니고 규칙이라고 하면 일종의 법규인데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제게 가지고온 결재 서류를 제가 고쳤습니다. 고치고, 규정 정도라고 하면 훈령이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지만 규칙이라면 법규인데 법규를 위반해 가면서 발령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 손으로 정정날인을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려서 시장님의 결재가 나고 난 뒤에 발령을 하고 난 뒤에 취소를 했거나 번복한 사실은 없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의원께서 관계 서류를 보시겠다고 하면 즉시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기구개편에 관해서는 조례로 해야 될 것을 왜 규칙으로 했느냐고 하는 질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분명 제가 아는 법률 해석의 상식으로는 조례로 개정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관되는 대통령령의 정비가 미진했기 때문에 행정기관 내부에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국회와의 절충 과정에서도 논의가 됐던 바이기도 하지만 어쩼든 지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통과를 시키면서 관련되는 부칙규정에서 경과 조치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은 정치권에서도, 좀 이상한 말씀으로 느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충분한 심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부칙에서 처리를 해 줬다고 하면 이런 현상이 나지는 않았을 것인데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일은 추진을 빨리 해야 되겠고 따라서 부칙에서 처리를 하지 못한 것, 그 다음 즉시 연관되는 대통령령을 고쳐서 정비를 했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그러한 점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행정에서는 미비하지만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시군통합과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서둘렀던 면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저희들로서는 순수한 면에 있어서의 법리적인 해석으로 보면 조례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일부 관료들은 그대로 해도 모순된 면이 없잖아 있다 그러면서 이왕했던 일이니까 좀 해달라, 솔직히 말씀 드려서 여기 의회 전문위원께서도 내무부쪽에 질읠르 해 보고 했을 때도 그런 모순점을 지적하시는 것은 의회 의원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도 양해를 좀 받아내는게 좋겠다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잘못 된 점이 있는 것으로 확실히 압니다.
  그런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문구 의원께서 사회복지관운영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14명의 정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시군통합으로 인한 정원 억제 방침에 의해서 승인을 거부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줄이자는 뜻에서 시군까지 통합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기구가 설치된다고 해서 늘릴수 있겠느냐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인원을 가지고 충원을 해서 쓰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정원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이 개관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둘고는 있습니다만 솔직히 14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한데 시청에서 그쪽으로 할애를 해 나갈려고 하면 어려움은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7~8명 정도의 인원으로 우선 할애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기능이 필요한 사람들은 부득이 임시직으로라도 쓰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는데 의회 예산과 맞물려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도 담당과장을 보고 질책도 하고 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제가 챙기지 못했던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 여러 가지 조사가 다 마쳐지지 못했고 저도 아직 그걸 검토를 못해서 검토를 해 보고 분명히, 확실하고 자신있는 대답을 드려야 될 건데 그러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보충질문에 대한 수산과장 답변
(17시 9분)

○ 의장 천용욱  그러면 이문구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답변해 주셨고, 또 보건소 하자 보수에 관해서는 서면 답변으로 제출 해 주시고 그러면 박일용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수산과장에게 했기 때문에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기균  수산과장 김기균입니다.
  박일용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연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영세어민의 불법어업 전업을 위해서 지원책을 물으셨습니다.
  영세 어민이라는 정의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하기로 10톤 미만 8톤 이하를 기준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일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부정어업자 전업 자금으로 배정된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구 반납권에 대해서 어구는 대부분 군부대의 전투 어장망용으로 인계를 시켰습니다.
  부정어업자들에게 다시 환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 보충질문에 대한 도시과장 답변
(17시 11분)

○ 의장 천용욱  마지막으로 이연성 의원 보충질문 내용을 도시과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도시과장입니다.
  이연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신항만 싸이로 시설 전용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시민 공청회 개최 의사는 없는지?
  두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싸이로를 시설할 경우에는 지난 4월 25일자 우리 시에서도 분명히 의견 회시시 교통체증 유발과 도로 파손 방지를 위해서 도시계획서상에 전용도로를 개설하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직접 항만청 방문시 제가 본 사항을 제시했더니 항만 청에서는 민자유치 결정 과정에 있으니까 이것은 결정에 따라서 별도로 이야기될 사항이다 공고될 때에도 자기들이 `94년 5월 11일자로 인근 주민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전담 해결하라는 조건도 민간투자 공모 조건에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될 경우 여기에 대해서 시와 별도로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시민 공청회 개최 의사는 그동안 이 자체를 우리 시가 감독할 사항은 못되고 반드시 시행청인 마산지방 해운항만청에서 설명 겸 시민의 의견 타진을 위한 공청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도 요청했습니다.
  또 여기에 와서도 제가 두 번이나 요청했습니다만 현재 항만청에서 자체 사정으로 아직까지 민간 투자 결정 모집만 되어 있지 협의점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항만청과 협의해 가지고 시민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추진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이상으로 오늘 의원들의 시정질문 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네 분 의원의 질문은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 출석의원  16인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이연성   최성환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 23인
  시장정영
  부시장이희구
  기획감사실장강광원
  문화공보실장강정웅
  총무과장안규탁
  사회진흥과장양석용
  세무과장박창옥
  회계과장하만길
  사회과장전욱
  환경보호과장최문섭
  가정복지과장김유자
  시민과장최인환
  지적과장손용규
  지역경제과장강형수
  녹지과장임호윤
  수산과장김기균
  도시과장신용학
  건설과장곽찬주
  수도과장안종혁
  민방위과장김영고
  보건소장유영권
  농촌지도소장하계용
  위생환경사업소장김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