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7월 13일 (수) 오후 2시 16분

○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3. 삼천포시농악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삼천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삼천포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6. 삼천포시수방단운영조례폐지조례안
7. 삼천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9. 행정구역개편에관한건의안

○ 부의된 안건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삼천포시농악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삼천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삼천포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6. 삼천포시수방단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삼천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시장제출)
9. 행정구역개편에관한건의안(시장제출)

(14시 16분 개의)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의장 천용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두건의 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두건의 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종권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종권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권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되어온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예비 심사를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종합 심사 결과를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최동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 드리면 총 예산의 11.8%인 52억8,974만2,000원이 늘어난 499억940만9,000원이며, 수정예산안으로 4억3,641만원이 증가되어 503억4,581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내용을 보면 이월금과 재산 매각 수임들의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와 지방채 등을 주 세입으로 하고 있어 세입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의 12.6%인 53억8,544만2,000원과 특별회계는 4.4%인 3억4,044만원이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특히 증액된 일반회계 분야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제1회추경예산안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 투자사업 그리고 일반행정비이며, 수정예산안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수반 예산으로서 집행부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키로하였습니다만 일부 과다 불요불급한 경비 5,472만5,000원을 삭감하여 확정 예산액은 503억4,581만9,000원이 되겠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에 충당키로 하였습니다.
  삭감 부분의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삭감조서 등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조종권 예결특별 위원회 위원장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울러서 본 예산이 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두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천포시농악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삼천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삼천포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6. 삼천포시수방단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삼천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23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시농악전수교육관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삼천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5항 삼천포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제6항 삼천포시수방단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삼천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5건의 안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송경대 의원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경대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경대 의원입니다.
  삼천포시농악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삼천포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삼천포시수방단운영조례폐지조례안, 삼천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천포시농악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5월 26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악전수교육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7월 4일 제66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사용료 징수관계는 차후 개정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내도록 권유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6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7월 4일 제66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 상정,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6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법률에 의거 허가 관청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7월 4일 제66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시수방단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94년 2월 22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67년 11월 2일 제정된 민방위과 소관 삼천포시 수방단운영조례와 `87년 2월 3일 제정된 건설과 소관 삼천포시수방단 운영조례가 이중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민방위과 소관 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함에 있습니다.
`94년 3월 21일 제6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으나 심사 보류하고 `94년 7월 4일 제66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 재상정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천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7월 1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UR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 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의 매각시 분납 가능 사항을 확대 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 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를 대부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7월 4일 제66회 임시회 당 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송경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시 농악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삼천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 또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삼천포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삼천포시수방단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 또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삼천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시장제출)
(14시 34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정정상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상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정정상 의원입니다.
  삼천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6월 17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지난 7월 4일 제66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현지 확인 등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취득재산인 향촌동 837-2의 2필지 22,912㎡는 농촌지도소 신축부지, 주차장, 체육시설 설치등 꼭 필요한 만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교환재산 2필지 37.4㎡중 시유지인 동금동 408-9번지 17㎡와 삼천포 삼성월드 맞은편 삼각형으로 된 사유지 동금동 408-5, 17㎡는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승인키로하고 벌리동 53-1번지와 벌리동 53-2번지는 부적합한 환지 처분 행위로 대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 불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정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행정구역개편에관한건의안(시장제출)
(14시 37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행정구역개편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시군통합과 행정구역개편등과 관련하여 우리 삼천포시와 인접되어 있으며 문화, 교육, 일반 사회 생활등이 동일 생활권에 있는 고성군 하이면을 우리 시에 편입하는 행정구역개편건의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황학진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에 의해서 발의된 것입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황학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학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초복입니다.
  날씨가 찜통같이 극성을 부리는 짜증스러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행정구역, 쉽게 말하면 하이면을 삼천포시에 편입하는 것을 건의안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본 의원과 여섯 분의 동료의원 발의로 제출된 행정구역개편에 관한건의안 제안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인접해 있는 고성군 하이면은 문화, 교육, 일반 사회 생활 등이 동일 생활권역으로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 통합의 도.농 통합에도 부합되므로 도.농통합 방식에 의거 고성군 하이면을 삼천포시에 편입하는 행정구역개편에관헌건의안을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고성군 하이면은 지방행정구역이 확정된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문화, 교육, 일반 사회 생활 등이 삼천포시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동일 생활권역이며, 하이면민들이 민원해결을 위해 고성군 군청 소재지까지 갈려고 할 때 31.8km의 거리에 불편한 교통편으로 삼천포, 사천을 경유할 경우 1시간 이상이 소요되나 삼천포시와는 5km의 거리에 시내버스가 1일 최소 1회에서 22회까지 운행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할 뿐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하이면 소재 3개 국민학교 졸업생이 본 시 소재 4개 중학교에 분산 진학, 학업에 열중하고 있으며 전화, 담배공급, 생필품 수급등 문화, 교육경제 일반 사회 생활등 대부분이 삼천포 시민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일상 생활을 공유하고 있는 동일 생활권역인 것입니다.
  또한 삼천포시의 도시계획에 하이면 일부 지역이 도시계획 구역으로 포함 되어 있고 하이면 덕호리에 있는 화력발전소의 명칭이 삼천포화력발전소로 되어 있으며, 사원 APT도 삼천포시에 소재하여 정규 사원은 대부분 삼천포시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편입의 필요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을 현실적으로 비춰볼 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는 고성군 하이면은 삼천포시로 행정구역이 편입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시.군 통합의 도.농 통합 계획에도 부합되므로 도.농 통합 방식에 의거 고성군 하이면을 삼천포시로 편입하는 행정구역개편에 관한건의안을 제출케된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행정구역 개편에관한건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황학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황학진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행정구역개편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 토론입니까? 찬성 토론입니까?
○ 최성환 의원  반대 토론입니다.
○ 의장 천용욱  이연성 의원 찬성토론 입니까? 반대 토론입니까?
○ 이연성 위원  찬성 토론입니다.
○ 의장 천용욱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강상태 의원 찬성 토론입니까?
○ 강상태 위원  찬성 토론입니다.
○ 의장 천용욱  서태수 부의장 반대 토론 입니까?
○ 서태수 위원  반대 토론입니다.
○ 의장 천용욱  다른 분 안계시죠? 그러면 반대 토론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신청하신 분부터 하겠습니다. 최성환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환 의원  조금 전 황학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하이면을 삼천포시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행정 구역을 개편해 달라는 건의서 내용은 삼천포시민이나 하이면민들이 대부분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본인도 하이면이 삼천포로 편입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출신 지역 문제입니다만 이궁사동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하이면에 출경작하는 농토가 60정도 180세대가 됩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매년 추곡 수매 관계, 농약 배정 관계, 한해나 수해 대책등의 업무로 매년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반대 의견은 건의문채택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금년 4월 25일 실시한 삼천포시, 사천군과의 통합은 사천군민의 반대로 통합하지 못했으니까 이제는 하이면을 편입시키려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이 있고 또 하이면민들의 자존심도 생각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확정된 시군은 `95년 1월부터 발족하여 그 업무를 개시하면 그때의 상황도 분석해 보고 또 `94년 7월 11일자 경남신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 중요 결정 사항등을 하기 위하여 주민 투표 법안이 당정 협의회에서 확정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이 공포되면 법조문도 알고 그때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건의문을 정부 요로에 제출하여도 때는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삼천포시의회에서 하이면민들의 의사를 전혀 무시하고 삼천포시민의 바램이라 하여 일방적으로 건의서를 채택하여 정부 요로에 건의서를 보냈다고 소문이 났을 때 하이면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히려 감정만 격화시키는 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건의서를 중앙 요로에 건의하면 실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시기 상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조 2에 근거를 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은 주민의사를 반영토록 제도화하는 내용의 주민 투표 법안이 확정되었다고 TV나 신문보도가 있어 주민 투표 법안이 공포되고 그 법안의 내용도 파악하고 난 후에 하이면민들의 대표자와 간담회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건의안을 채택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면서 저의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반대한 분, 토론을 하고 나면 다음, 찬성한 분 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반대 토론만 하는 것 보다 찬성토론도 들어 보고 하는 것이 좋겠죠?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이연성 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성 위원  이연성 의원입니다. 하이면 편입 건의에 대한 토론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이면은 제가 이 부근에 산지가 금년이 29년만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삼천포시와 병합 운운하는 설이 지속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94년도에 정부에서 도.농 통합을 할수 있는 전국 시,군,구를 조사해 가지고 대상 지역 쪽에서 현재 33개 시가 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삼천포시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하이면이 삼천포시에 병합되어도 전혀 모순이 없다고 생각되며 또한 삼천포 화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자금이라든지 수혜률이 현행과 같고 또 앞으로 세제상의 문제도 현행 면의 행정 형평을 적용한다고 건의서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면민이 삼천포 시민과 같이 행정구역에 편입되어도 아무런 불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찬성 토론하는 요지는 사람은 나날이 변화하는 사회의 시대적인 감각이 빨라야 합니다.
  눈이 있다고 하면 확실히 남보다 빨리 봐야 하고 귀가 있다면 확실히 남보다 정확하게 빠르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과 귀로 듣고 보고 했으면 이것을 확실히 빠르게 뭔지 모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입으로써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저는 하이면이 삼천포시에 편입되는 사안에 대해서 전혀 불편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찬성토론 요지를 말씀 드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서 앞으로 삼천포 시민과 더불어 사는 대의기관으로써 좀 더 명석한 판단을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것으로써 편입건의안에 대한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다음은 반대 토론을 희망해 주신 서태수 의원께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 서태수 위원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의원은 현재 하이면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하이면 출신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의 황학진 의원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찬동을 합니다만 그 방법론에 대해서 개의하겠습니다.
  개의 요지는 다음 회기로 연장의 건입니다.
  건의안 자체를 완전히 취하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말하자면 하이면을 삼천포시로의 편입에 대하여 조금 전에 황학진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이연성 의원께서 말씀 했습니다만 그것은 삼천포시민만의 생각인줄 압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래전에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이면 사람들 의사를 몇 번 타진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하이면이 삼천포시로 편입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 편입의 타당성을 면민의 대표와 같이 앉아서 진지하게 한 번쯤 토의한 후에 건의서를 채택하는 것이 하이면민에 대한 자존심도 우리가 인정해 주고 또 그것이 우리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건을 내기전에 하이면민의 자존심이라든가 모든 것을 간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진지하게 토의를 해 주시고 선 토의, 후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널리 의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그러면 방금 서태수 의원 말씀은 반대 토론이 아니고 건의서 채택을 유보하자는 이야기 입니까?
○ 서태수 위원  그렇죠.
○ 의장 천용욱  그러면 나중에 개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개의를 성립시켜 가지고 그렇게 의안처리 하는게 옳은 것 아닙니까?
  반대도 아니고 건의는 하는게 좋은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니까 다음 기회로 미루자는 얘기 아닙니까?
○ 서태수 위원  예.
○ 의장 천용욱  그것은 반대 토론이 아니고 개의를 성립시켜 가지고 여기서 결정 지우는게 안 좋아요.
○ 서태수 위원  이 안을 채택하는데 대한 반대 토론입니다.
○ 의장 천용욱  반대토론이라는 것은 채택 자체를 반대한다는 얘기고 방금 이야기는 채택하는 것은 좋은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니까 다음 시기를, 앞으로 충분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다음에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개의안이 성립되면 오히려 추진하기 안 좋나요?
○ 최성환 의원  저도 이번 회기는 보류했다가 하이면민하고 대표자하고 상의하고 난 뒤에 거기 의견을 들어보고 건의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 채택해서 중앙 요로에 보내자는 내용입니다.
○ 의장 천용욱  그러니까 개의를 성립시켜 가지고 개의에 대한 질의를 받고 토론을 해 가지고 표결에 붙여야 되는데 방금 얘기는 반대 토론이 아니고 개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채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 서태수 위원  오늘 채택하는데 대한 반대이거든요.
○ 의장 천용욱  그러니까 개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여기 나와서 개의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해 가지고 아까 그 동의하고 같이 표결에 붙여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잘못 된 부분 같아요.
  채택 자체를 반대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 서태수 위원  오늘 건의안을 채택하는데 대한 반대입니다.
○ 의장 천용욱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에는 강상태 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상태 위원  강상태 의원입니다.
  방금 앞에 동료 의원 두분께서 반론을, 행정구역개편 건의안건에 반대를 하셨는데 아까 우리 의원사무실에서 간단한 토론을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아마 본회의장까지 와서 찬성 반대, 토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 두분 동료 의원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난 5월달에 사천, 삼천포시군통폐합을 할 적에 그때는 일부의원께서 하이면을 통합해 빨리 편입시키는 방향을 제시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성환 의원님께서는, 행정구역개편에관한건은 황학진 의원님께서 다 설명을 하고 그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는 이것은 다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을 알고도 그냥 넘어가고, 물론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 회의가 임시회가 8월달에 열릴는지, 9월달에 열릴는지, 언제 열려 가지고  그때 다시 건의안을 채택한다 칩시다 그러면 그 안에 뭔가, 아까 고성군 하이면 대표자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데 과연 그때 대화를 해서 그 분들하고 이 고가 풀려서 동의를 해 주겠느냐? 그분들이 삼천포시 우리 이런 전제조건을 거니까 시에 편입되는 것을 원한다, 그때 가서 그 분들이 과연 해주겠는지 저도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자꾸 논의하는데 지금 이 시기를, 정부에서 한창 도농간 통폐합 관계 작업을 하고 있는 이 시기를 놓쳤을 경우에는? 언제 그 시기가 적절한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민의의 전당에서, 물론 토론도 있고 찬성도 있습니다만 하이면민을 의식해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삼천포시의 대표입니다.
  삼천포 시민의 소리가 당연하게 이것을 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이면민을 의식해 가지고 이 건의안 채택을 유보한다고 생각할 적에 저는 거기에 부정적으로, 본 의원의 개인 생각으로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황학진 의원님께서 그 건의안 내용을 제안설명 하실 적에 일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은 다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삼천포시의, 특히 도시계획에 고성군 하이면 일부 지역이, 42,891㎡의 면적이 이미 도시계획구역 안으로 함께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볼 적에 이런 것을 그냥 두고 넘어간다는 것은 이 기회를, 언제 시기를 적절하게 고를는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 가지고 이것은 유보쪽보다 오늘 66회 본회의 임시회 이장에서 4차 마지막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찬성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그러면 이상으로써 토론을 전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마치고 채택에 대해서 표결로써 결정을 지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식으로 하겟습니다. 그래서 먼저 묻겠습니다.
  편입에, 이 발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인 기립)
  반대하시는 의원이 다섯분입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인 기립)
  찬성하시는 의원이 열 분입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성 10, 반대 5, 기권 1, 그래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3대 시의회의 임기도 1여년 남짓 남았습니다.
  자칫하면 의정 활동을 소홀히 하기 쉬운 시기입니다만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번 제66회 임시회 회기동안 보여주신 열의에 찬 의정 활동은 지방자치의 기틀을 다지는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더 한층 격상시켰으며 특히 아홉분 의원의 시정질문에서는 시정전반에 걸쳐 예리한 통찰력과 깊이있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케 한 것은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동반자적인 협력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들이 보여준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해 심시한 감사와 함께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하절기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제6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5시 7분폐회)

○ 출석의원  16인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이연성   최성환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 21인
  부시장이희구
  기획감사실장강광원
  문화공보실장강정웅
  총무과장안규탁
  사회진흥과장양석용
  세무과장박창옥
  회계과장하만길
  사회과장전욱
  환경보호과장최문섭
  가정복지과장김유자
  시민과장최인환
  지적과장손웅규
  녹지과장임호윤
  수산과장김기균
  도시과장신용학
  건설과장곽찬주
  수도과장안종혁
  민방위과장김영고
  보건소장유영권
  농촌지도소장하계용
  위생환경사업소장김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