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6월 29일 (수) 오후 2시 9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 보고
1. 제6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이규종 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운영위원장 이규종 제출)
3.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4. 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연성 의원 외 5인 발의)
5. 휴회의건(의장 제의)
O 서명의원 선출

(14시 9분 개의)

○ 의장 천용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삼천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 보고
○ 의사계장 정대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의기 의원회 5인으로부터 제66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6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6월 27일자 `94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삼천포시농악전수교육관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상반기주요사업추진상황청취의건과 열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이규종 제출)
(14시 11분)

○ 의장 천용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제1회 추가갤정예산안, 삼천포시농악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일반 안건 처리, 또한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 실태조사 활동과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6월 29일 오늘부터 오는 7월 13일 까지 1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6월29일부터 7월 13일까지 1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운영위원장 이규종 제출)
(14시 12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이규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종 위원  운영위원장 이규종의원입니다.
  삼천포시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횬?심사 및 `93년도 예산결산검사위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삼천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이규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제1회추경예산안과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 선임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합의해 주신대로 황학진의원, 정정산의원, 이연성의원, 조종권의원, 박일용의원, 서일삼의원, 정지수의원 이상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황학진의원, 정정상의원, 이연성의원, 조종권의원, 박일용의원, 서일삼의원, 정지수의원 이상 일곱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14시 16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들어가기전에 정영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기획감사실장이 포괄적인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영  존경하는 천용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66회 임시회 본회의석상에서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1년 개원이래 진정한 민의의 수렴과 시책반영을 위하여 불철주야 전념하시고 우리 시정의 제반분야에 대해서 충정어린 질타와 박차를 가해 주시므로써 건강하고 활발한 지방 행정풍토조성에 기여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여러분, 일천한 지방의정사에도 불구하고 명실상부한 대의기관으로서 우리의회가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도 민주정치를 향한 의원님 여러분의 신념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하면서 그간 정치, 경제, 문화, 사회등 전반에 걸쳐 개혁의 물결속에서 지방행정도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태어나려는 각고의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기업의 경영기법을 행정에 도입하므로써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직자의 지속적인 의식 전환을 통한 신행정 기풍 조성을 위해서 시민 편의 위주의 봉사행정 시책을 적극 펼쳐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러한 시책추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세울 단계는 아닙니다만 점차로 그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공직자가 우리지역의 복지향상을 책임져야할 위치에 있으므로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기필코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금년도 상반기 우리 시정은 국정의지의 지방적 구현을 위하여 시민과 뜻을 같이하는 국정 개혁의지의 확고한 실천과 2000년을 향한 균형과 조화있는 수산관광도시 건설에 기본 방향을 두고 그 실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하반기 발전 역량을 축적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국정개혁 의지의 확고한 실천으로 민원 행정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지속 추진으로 친절, 봉사, 자세를 재 확립하는 한편 현장 확인 행정 강화와 민의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각계 시민과의 대화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신한국 건설의 정지작업을 위하여 심느이 일상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각종 불편과 불만등 고질적인 각종 병폐를 실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생활개혁은 전 시민의 호응속에 상반기에 이어 더욱 가속화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국내적으로는 지방화 전문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국외적으로는 국제화 세계화의 흐름속에 우루과이 라운드 그린 라운드등 당면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은 급변하고 한 눈을 파는 자는 필연적으로 뒤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행정에 경영개념을 도입하여 능률적, 생산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각종시책을 적극 펼쳐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각종 사고와 관련하여 예방행정 태세를 위해 우선 재해 위험지에 대한 합동 점검반을 편성, 일제 점검과 아울러 관내 유도선 안전운항등 후진국형 인재의 추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상처를 입었던 수해 복구공사가 다소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가능한한 조속히 복구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본인이 부임한지 2개월이 경과하면서 각종업무의 현황을 파악하느라 적극적인 시정을 펼치지는 못했습니다만 연초에 계획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도도 벌써 중반으로 접어 들었으나 그동안 당초 예산을 편성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또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등 세입, 세출의 변동 요인이 발생하게됨에 따라 금년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번 제66회 임시회 회기중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추경재원 52억9,000만원으로서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이 4억원, 세외수입이 17억9,000만원, 지방교부세가 1억5,000만원입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이 27억5,000만원, 동서금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건립비 기채 2억원으로서 예산의 순전 규모는 예비비 재원과 세출 예산 절감액을 제외한 45억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추경재원 52억9,000만원중 국,도비 보조 사업이 27억5,000만원으로서 그중 중요한 사업은 보육시설 신축사업비에 1억6,000만원, 어선용 기계 구입 지원 사업비에 7,900만원, 위탁영농회사 설립 지원 4,700만원, 문화재인 각산산성 성곽 복원 공사비에 7,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 추가 지원 2억원과 노인 교통비 지원에 1억 3,000만원, 농촌마을 다목적 공간 설치비 1억원,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4,000만원, 신수도 재해 위험지 개수시업비에 1억5,000만원, 동서동 15통 소방도로 개설 2억원, 교통난 해소를 위한 청널 해안도로 확장에 6억3,000만원, 중앙상가 소방도로 개설 10억원이 증액되며 법정 경비로 인건비, 직원 대민 활동비 등에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투자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 숙원 해결을 위한 사업비 3억1,000만원과 장차 신수도 관광개발을 위한 항구적인 급수 해결을 위해 해저 상수도관 매설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4,500만원, 동서금동사무소 신축에 3억4,000만원, 벌리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1억3,000만원, 서금 매립지 선박 접안 시설에 1억5,000만원 월흥택시에서 신항만간 도로 개설 공사에 4,000만원, 문화원~한전아파트간 추가 공사비에 1억5,000만원, 해수욕장 주차장 부지 매입비 1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3억2,0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의 예산 제안 설명과 실과 소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도 의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속에 원만히 운영되어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개략적인 설명과 아울러 우리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광원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다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52억8,947만2,000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중에 일반회계가 49억6,903만2,000원, 특별회계가 3억2,044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상수도 사업이 3억3,344만2,000원, 하수도 사업이 1,804만5,000원, 주택사업이 1,045만4,000원이 되겠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93만5,000원이 늘어나는 반면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역시 4,192만8,000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기정 예산액이 446억1,993만7,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52억8,947만2,000원이 늘어난 총예산 규모액은 499억94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가 3억9,827만원이 늘어나고 세외수입이 17억9,807만8,000원이 늘어나고 지방교부세가 1억5,000만원, 보조금이 27억4,312만4,000원이 늘겠고 지방채가 2억이 늘어 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1억1,961만2,000원 물건비가 4억7,899만1,000원, 경상이전비가 2억3,956만9,000원, 자본지출이 46억713만1,000원, 내부 거래가 1억4,350만원이 늘어나는 반면에 예비비는 2억9,933만1,000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은 49억6,903만2,000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세입중에 지방세가 3억9,827만원, 세외수입이 16억3,463만8,000원, 지방교부세가 1억5,000만원, 보조금이 25억8,612만4,000원, 지방채가 2억이 늘어나겠고 세출은 인건비가 1억1,682만원, 문건비가 4억5,984만3,000원, 경상이전비가 2억3,956만9,000원, 자본 지출이 43억1,422만6,000원, 내부거래가 1억4,350만원이 늘어나는 반면에 예비비는 3억592만6,000원이 줄어들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3억2,044만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세외수입이 1억6,344만원이 늘어나고 보조금이 1억5,7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279만2,000원이, 물건비가 1,914만8,000원, 자본지출이 2억9,290만5,000원, 예비비가 559만5,000원이 늘어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지방세 3억9,827만원, 세외수입이 16억3,463만8,000만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9,756만원 중에 재산임대 수입이 1,200만원, 사용료 수입이 5,843만6,000원, 수수료 수입이 285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 2,427만4,000원, 이자 수입이 2억이 늘어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재산 매각수입이 2억7,736만원, 이월금이 8억6,571만8,000원이 되겠고, 잡수입이 1,500만원, 과년도 수입이 7,9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1억5,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7,9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1억5,000만원이 늘어나겠고 보조금은 25억8,612만4,000원중에 국고 보조금이 1억1,122만8,000원, 도비 보조금이 24억7,489만6,000원이 늘어나겠고 지방채는 국내 차입금이 2억이 늘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의회비가 6,980만5,000원이 늘어나고 일반행정비가 10억4,435만4,000원이 늘고 사회복리비가 5억1,401만9,000원이 늘고 산업경제비가 3억6,1849,000원이 늘겠고 지역개발비가 30억4,545만3,000원, 문화 및 체육비가 2억3,599만8,000원, 민방위비가 348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가 3억592만6,000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품목별, 성질별 분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억1,682만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수당이 1,196만3,000원이 줄어 들고, 비정규직 보수가 1억2,878만3,000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물건비는 4억6,084만3,000원이 늘어나는데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2억2,852만3,000원이 늘고 여비가 4,743만9,000원이 늘고, 특수활동비가 1억892만원, 업무추진비가 5,528만원, 복리후생비가 2,068만1,00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경상이전비는 2억3,956만9,000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중에 보상금이 1억8,231만5,000원, 배상금이 228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가 63만8,000원이 늘어나고 자치단체 이전비가 5,433만6,00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자본 지출은 43억1,422만6,000원이 늘어나는데 그중에 실시 설계비가 3억907만5,000원, 토지매입비가 1억225만원, 시설비가 35억4,534만6,000원, 시설부대비가 3,385만2,000원이 늘겠고 자산취득비가 7,014만원이 늘어나겠고, 민간 자본 보조는 2억5,396만3,000원이 늘어나는 반면에 자치단체 자본 이전이 4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내부 거래는 전출금이 1억4,350만원이 늘어 나겠고 예비비는 3억592만6,000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은 사업비가 43억9,460만2,000원이 늘어나겠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외수입이 18억7,169만2,000원이 늘고 보조금이 13억4,077만9,00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세출은 관리비가 20억4,758만4,000원, 사업비가 42억6,869만5,000원, 지방채 상환이 11억4,751만3,000원, 예비비가 1억4,328만1,00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국비가 1억1,122만8,000원, 도비가 24억7,489만6,000원, 시비부담이 1억8,771만5,000원 해서 총 27억 7,38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국비가 2억4,643만4,000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중에 내무부 소관이 150만원이 줄어들고 보건사회부 소관이 1억5,992만3,00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문화부 소관에는 3,234만7,000원이 늘어나고 산림청 소관에는 8,290만2,000원이 줄어들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병무청 소관은 1,316만원이 줄어들겠고, 수산청 소관은 1억411만6,000원이 늘어나고 농림수산부 소관은 4,761만원이 역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 사업은 도비가 23억9,870만7,000원 중에 시비 부담이 1억2,869만8,000원 중에 시비 부담이 1억2,869만8,000원으로 총 규모는 25억2,740만5,000원이 되겠는데 그 중에 내무부 소관이 1억4,576만5,000원이 늘어 나겠고,
  24페이지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이 2억2,419만5,000원이 늘어나고, 25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이 1,281만4,000원이 역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개발국 소관에 3,737만2,000원이 줄어 들겠고,
  28페이지입니다. 농림국 소관에는 9,608만4,000원이 늘고 건설 도시국소관에 20억2,54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원 소관에는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비닐하우스 중간 휴식 시설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태양열 온수 급수 급탕기 설치로 사업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재무부 소관에는 3,880만5,000원이 늘어나게 되겠고 기획관리실 소관에 64만5,000원, 민방위국 소관에 6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투자 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총 17건에 37억2,4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중에 일반행정분야는 동서금동사무소 신축에 3억4,0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는 보육시설 신축 1억6,156만8,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추가에 2억원이 투자 되겠고, 산업 경제 분야에는 어선용 기계구입 지원사업에 7,918만2,000원, 농촌마을 다목적 공간 설치에 1억이 투자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 벌리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1억3,000만원이 투자되겠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러흥택시~신항만간 도로개설 추가사업비 4,000만원, 문화원~한전아파트간 도로 개설 추가 공사에 1억5,000만원, 서금동 선박안전 접안시설 설치에 1억5,000만원, 맑은 물 공급 대책 추가에 1억 4,35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만 특히 그중에는 신수도 해저 상수도관 매설 용역비 4,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수도 위험 언덕 보수에 1억5,600만원, 동서동 15통 소방도로 개설에 2억원, 교통난 해소를 위한 서부 해안 도로 개설에 6억3,000만원 중앙상가 소방도로 개설에 10억이 투자 되겠고, 문화 및 체육 분야에는 시민 체육관 건립 설계비 추가가 6,800만원, 해수욕장 주차장 부지 확보에1억600만원, 각산산성 장대 및 진입로 추가 정비에 7,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사고이월 사업조서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명시이월비와 함께 보고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45페이지 부터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 각목 명세는 각 실과장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의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연성 의원 외 5인 발의)
(14시 43분)

○ 의장 천용욱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서 각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7월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계획되어 있는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서 시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요구하는 건입니다.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연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성 위원  향촌동 출신 이연성 의원입니다.
  삼천포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여 올바른 시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공무원인 시장, 부시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시민과장, 지적과장, 산업경제과장, 녹지과장, 수산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수도과장, 민방위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들을 7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와 7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이연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시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 46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30일부터 7월10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서명의원 선출
○ 의장 천용욱  오늘 회의를 마치기전에 회의규칙제46조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의원을 지명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이문구의원, 서일삼의원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11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이것으로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 출석의원  16인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 19인
  시장정영
  부시장이희구
  기획감사실장강광원
  문화공보실장강정웅
  총무과장안규탁
  사회진흥과장양석용
  세무과장박창옥
  회계과장하만길
  사회과장전욱
  환경보호과장최문섭
  시민과장최인환
  지적과장손응규
  산업경제과장강형수
  도시과장신용학
  건설과장곽찬주
  민방위과장김영고
  보건소장유영권
  농촌지도소장하계용
  위생환경사업소장김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