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24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피감사기관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체육지원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체육지원과 소관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석관  어제에 이어 200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체육지원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체육지원과장 박태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담당 백동옥입니다.
  체육시설담당 정순영입니다.
  체육시설관리담당 이현석입니다.
  수영장관리담당 정재성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용현면 신촌리 432-3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억 2337만 2천원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올 2008년3월28일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일대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2007년5월2일부터 2007년9월14일까지 7억 1807만 9천원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은 사주체육회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천읍 사주리 146-3번지에 2007년8월20일부터 2008년3월28일까지 8억 5000만원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은 남일대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2007년12월28일부터 금년 3월28일까지 8800만원의 사업비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남일대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물 설치와 사주체육회관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은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17,796㎡로써 인조잔디와 우레탄포장, 기타 부대시설공사를 할 계획이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축구인들은 잔디만이라도 깔아달라고 합니다.  천연잔디만이라도 깔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천연잔디는 이 돈으로 깔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동장을 한번 파봤는데 운동장 중앙에 배수관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구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농구장은 남일대생활체육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궁도장(대덕정) 이전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군부대 사격장으로 가기 위해서 39사단에 가서 간담회를 세 번이나 하면서 계속 노력했는데 결국 군부대 사격장으로는 못가고 원위치 되어 용강정수장 주변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에 보조구장을 하나 만들고, 그 밑에는 사천공설운동장 주변에 보조구장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삼천포공설운동장에는 9억 9600만원, 사천공설운동장에는 5억원입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은 전체 보상비가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천공설운동장 주변 보조구장에는 2억 2400만원만 나가고 실제로 세 사람이 보상을 받지 않고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사고이월을 해서 마무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삼수 의원님께서 2007년6월29일 박정헌 산악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건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의 건강자원이라든지 체육인들의 배려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을 위해서는 약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 시는 도체도 하지 못하고, 종합운동장을 조성하겠다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종합운동장과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아직까지 특별한 추진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2008년1월22일 최갑현 의원님께서 지난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우리 시에서 MOU를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05년6월10일 GS건설과 MOU를 체결해서 28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3월6일 실시계획인가가 되어 3월26일 착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9년 개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유치입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할 때는 우리 의회와 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서 유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탁구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어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보조 자료도 드렸습니다마는 체육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설치와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골프장 설치가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친환경적으로 하라는 내용과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탄층을 조성해서 좀 더 친환경적으로 하고, 농약은 저농약을 살포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면 저농약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이 되었을 때는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우리 지역의 중장비들을 쓸 수 있도록 하라 해서 지금 포크레인은 협의가 되어 우리 시의 포크레인들을 쓰고 있고, 덤프트럭은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대구 쪽에서 가져오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공사 부분에서도 일부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정도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체육대회 지원경비 관리 철저입니다.
  올해부터는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회 관계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유리알카드를 줍니다.  그 카드에 의해서 전부 정산을 해야 합니다.
  보조금 정산자료는 저희들이 49건에 대해서 보조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전국대회 입상과 관련해서 상이나 예산 지원을 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전국대회에 입상한 것을 전부 취합해서 7500만원의 시상금을 주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8000만원을 요구했다가 여기 계시는 김유자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참석하셔서 1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초·중·고교생 기량 향상을 위해서 초·중·고교 체육대회에 900만원, 교육감기 출전에 400만원, 종합체육대회에 8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학교 잔디구장 조성과 관련하여 서포중학교에 1억 90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체 유치 관련사항입니다.
  도체 유치를 위해서는 테스크포스(Task Force)팀을 구성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메인스타디움이 되면 테스크포스(Task Force)팀을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내년도 도체는 저희들이 유치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는 2011년도에 도체가 유치되는데 그때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2010년은 전국체전이라서 할 수가 없고, 2009년은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시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진주시가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유치할 수 있는 시기가 2011년입니다.
  이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리와 관련한 보조 자료를 드렸습니다.  보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라, 남해와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총 69개 팀에 13,393명을 유치했습니다.
  남해와 비교할 때 아주 적습니다만 2006년도에 22개 팀에 344명을 유치한 것과 비교하면 많이 유치하지 않았나 싶고, 이후에 보조구장을 조성하면 더 많은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삼천포고등학교 체육관 시설비 일부 지원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삼천포고등학교는 사립이라서…….
  삼천포고등학교에서 체육관을 짓는데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부지 매입비로 2 내지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고, 다만 축구인들이나 우리 시 행사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삼천포고등학교 운동장의 높낮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까지 80㎝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6000만원을 투입해서 운동장 평탄작업을 하고, 마사를 깔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면 축구인들이 거기서 축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체육인들이 잘 융화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와 수영장 입장료수입, 기타수입이 있습니다마는 기타수입은 수영장 매점 수입 및 수영용품 대여가 되겠습니다.
  4억 9543만 7천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1월1일부터 4월30일 현재까지는 1억 4257만 1천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설치 실시설계 용역을 4500만원의 사업비로써 마무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주체육회관도 공사까지 완전히 마무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천종합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궁도장은 아직도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동강아뜨리에 주변 체육시설 설치 용역은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사업비 부족으로 중단된 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의 전용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남일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6억 8224만 7천원으로 설계를 해서 7억 1807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연도별로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상은 남일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총 33억원이 투자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일대생활체육시설 설치는 별도로 사업이 발주되어 추진되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경하고 식수대, 체육시설, 산책로 정비 등이 당초 7079만 5천원이었으나 8800만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주체육회관 건립비 역시 당초 6억 8172만원에서 8억 4348만 4천원으로 변경되어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기금을 당초에 1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자를 가지고 3700만원씩 도체선수 훈련비로 체육회에 주고 잔액을 저축하다보니까 지금은 11억 143만 4천원이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농협에 5.05%의 이율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4.7%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조금 더 올려서 예치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사천시체육회에 900만원, 사천시낚시연합회에 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 상반기에는 사천시체육회에 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7-15페이지, 공사감독이 가능한기술직 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체육지원과에는 토목직이 1명, 기계직이 1명, 그다음에 전기직이 1명, 건축직이 1명 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지원과에 근무하게 되면 체육관도 관리를 해야 되고, 운동장 관리도 해야 되고, 신설하는 사업장도 있기 때문에 4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남일대 인조잔디축구장이 2007년도에는 42건, 2008년도에는 74건입니다.
  공휴일에는 거의 매일 대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실내수영장 회원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했던 회원수보다 좀 적은 이유는 남일대 해수월드가 생김으로 인해서 조금 줄어들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7-20페이지에 보면 상세한 내역이 들어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17페이지, 삼천포·사천공설운동장 주변 시설 확충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확충시설은 장기적으로 70억원을 들여서 보조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주차장,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체육관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테니스장을 옮기는 방향 등을 검토하는데 당장 필요한 부분은 축구장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12억 9600만원의 보상은 다 되었는데 6억원이 더 필요합니다.  6억원만 더 보상을 주면 축구장을 발주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제쳐놓고 축구장을 발주할 수 있는데 일단 저쪽에 흙으로 된 구장을 만들어 두고 본구장에는 천연잔디를 깔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7-18페이지, 사천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추진입니다.
  사천에는 땅이 없기 때문에 축구 구장만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억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전부 확보되어 있는데 보상을 2억 4200만원만 지급하고 더 이상 추진하지 못했는데 6필지에 7억 79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세 분이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 분을 만나서 집중적으로 설득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분들로부터 승낙서를 받았는데 땅값이 오른다 해서 보상을 거부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개인적인 감정도 있고.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사천종합경기장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480억원으로써 종합운동장을 만들어 도체 이상의 대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SPP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쌓아둔 상태입니다.
  5월21일자로 국토해양부로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면적이 97,425㎡로써 약 100,000㎡인데 등기가 완료되어 저희 시로 양여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상양여는 안 되고, 매각 상태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각상태로 가는 부분 때문에 지식경제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매입하는 것까지는 협의가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3분의 1은 공짜로 사천시에 주고, 3분의 2만 매각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조건을 가지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봐서 안 되면 저희들이 다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각종 체육시설 개보수 정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삼천포체육관에 1200만원, 사천체육관에 8100만원인데 사천체육관에는 실내방염처리를 했던 사항이 있어서 좀 많습니다.  그리고 삼천포공설운동장에 1900만원, 사천공설운동장에 2000만원, 공설테니스장에 4200만원, 동네체육시설에 2500만원, 실내수영장에 7000만원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실내수영장 운영상황입니다.
  실내수영장은 수입이 4억 7873만 9천원에 지출이 8억 2715만 1천원으로 계수상 3억 4841만 2천원이 적자가 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만큼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시가 투자한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수입 분야가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해서 나와 있습니다.
  1억 1679만 7천원이 늘어났고, 지출 분야는 1억 2880만 7천원이 늘어나서 지난해보다 약 1201만원 정도의 적자가 더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상승되고, 유류비가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유류비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확보만 된다면 가스로 대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22페이지, 동네체육시설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기금 지원사업이 17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23페이지는 시비 지원사업으로써 1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게이트볼장 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게이트볼장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 사천시체육회, 생활체육 등 직장 단체 지원 현황 및 지도 감독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사항은 아까 보고 드렸던 49건 중에 다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로는 사천시체육회, 사천시생활체육협의회, 사천스포츠클럽, 경남농아인사천지부, 사천시배구협회, 사천시유도회 등 해서 쭉 나옵니다.
  그다음에 학교 체육 분야에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26페이지는 2008년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의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앞에서 보고 드렸던 사항하고 같습니다마는 7-26페이지는 건수가 적습니다.
  4월30일까지의 현황이기 때문에 건수가 좀 적습니다만 연말까지 가면 2007년도에 지원되었던 것과 똑같이 지원될 것입니다.
  다음은 7-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지훈련 유치와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9개 팀에 13,393명을 유치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준 분야는 유람선협회와 협의를 해서 일단 유람선 무료관광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및 체력단련실을 무료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 수영장이라든지 체육관 안에 있는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심지어 우리 시청 안에 있는 헬스장도 그 사람들에게 개방을 해 주었습니다.
  일과시간에는 우리 직원들이 아무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과시간에 와서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팀 격려를 위해 간담회를 3회 24개 팀에 대해서 실시하고, 전지훈련팀을 방문하여 위로 격려를 하였는데 20회 62개 팀으로 거의 모든 팀에 대해서 방문을 하여 격려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계 전지훈련 중에 사천스포츠클럽 복싱 교류전을 2007년12월27일 개최했고, 그다음에 2008WKBL배 전국꿈나무농구 사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 시청 체육팀-농구팀이 되겠습니다-운영 및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선수 9명, 코치 1명 해서 10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보수를 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보수를 주지 않는 명예감독으로서 중길치과의 전태제 씨가 명예감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고 오히려 우리 농구팀을 위해서 자기 돈을 쓰는 감독입니다.
  예산 지원은 우리 시비가 3억원, 도에서 262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출전 실적을 보면 2006년도에 전국체육대회 여자부 우승을 하고, 2007년도에는 3위에 그쳤습니다.
  전국실업팀이 4개 팀이 있는데 최강자가 김천시청입니다.
  저희들이 김천시청을 꺾으면 우승을 하고, 못 꺾으면 2~3위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는 김천시청 대비 맹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원주시장배 국제대회가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김천시청을 이겼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꼭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 창선-삼천포대교 개통기념 마라톤대회 추진 현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1회가 2003년5월25일 첫 회를 했습니다.  그때 1만여 명이 왔습니다.  기록에는 10,400명이 온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인원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남해에서 할 때는 저희들보다 1000명 이상 떨어졌는데 지난 2008년3월4일 남해군체육회에서 사천시체육회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남해군에서 3월2일 체육대회를 하고 3월4일 공문을 보냈는데 앞으로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체육회 및 시민, 마라톤동호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제로는 안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남해에서 마라톤대회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라톤대회를 하더라도 남해군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남해군 쪽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다리를 넘어가면 전부 남해입니다.
  창선-삼천포대교 개통기념 마라톤대회 코스의 90% 이상이 남해이기 때문에 남해에서 공동 개최를 하지 않으면 저희는 그 코스로는 갈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최를 하지 않거나 걷기대회로 대체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 각종 전국대회 개최 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배부해 드린 자료에 다 들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안 들어있는 것이 7-31페이지의 제3회 3·15기념 전국태권도대회인데 이 부분과 관련한 정산서가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도에다가 몇 번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구한 사항은 태권도협회 중앙회에 준 돈도 정산서를 받아 달라는 것이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정산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요구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정산서가 오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획 중인 관내 골프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와 MOU를 체결한 사천리조트에서 하는 서포골프장이 3월6일 인가가 나서 24개월간의 사업기간으로 3월26일 착공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천타니컨트리클럽이라는 골프장이 사천시 곤양면 가화리 산128번지 일원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곤양골프장은 36홀이고, 서포골프장은 27홀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2008년2월21일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가 나서 24개월간의 사업기간으로 추진해서 준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두 사업장의 공사 현황을 보면 가화골프장은 임목만 90% 이상 벌채를 했습니다.
  임목을 끌어내기 위해서 산 중간에 길을 닦아놓은 상황이고, 서포골프장은 27홀 중에서 9홀을 남겨놓고 18홀 부분에는 나무를 다 베고, 토공작업을 많이 했고, 9홀 짜리에는 아직까지 나무도 베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7-30페이지, 노을마라톤 추진 현황입니다.
  2008년3월30일 18시에 풀, 하프, 10㎞, 5㎞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가 예정인원은 약 5000여 명으로 보고 있고, 출발장소는 사남 초전공원이 되겠습니다.
  사남 초전공원에서 출발해서 사천대교를 건너 해안도로를 쭉 따라서 갔다 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통 통제가 사천대교에 약 1시간-길어야 1시간입니다-그 외에는 교통 통제가 거의 없습니다.  진삼도로는 교통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실안 쪽도 통제하지 않습니다.
  실안 쪽으로 교통 통제를 하니까 차가 상당히 많이 밀리고, 특히 토요일·일요일에는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서 코스를 바꿔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304명이 접수를 했습니다마는 접수기간이 7월31일까지이기 때문에, 마라톤은 거의 막바지에 접수가 몰립니다.  그래서 5000명을 채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탁석주 위원  10분간 정회합시다.
○ 위원장 김석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석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석 위원님!
김기석 위원  체육지원과에서 감사준비를 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를 세세하게 잘 해 주신 데 대해서 그 노고에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7-10페이지에 도체 유치 관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2011년 이후 도민체전 유치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김기석 위원  종합운동장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종합운동장 준공기념 도민체육대회” 이런 식으로 일정을 잡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기석 위원  준공을 하면 어차피 기념행사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 자체적인 것보다는 그때 맞춰서 도민체전을 유치해서 성대히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김기석 위원  7-13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을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사주체육관 공사를 하는데 사실은 체육관 안의 면적이 협소해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벽면이 상당히 가까우니까 운동을 하다가 부딪치는…….  
  거기에는 부딪히면 사고가, 사고도 경미한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고가 생길 수 있는 현실하고 직면해 있거든요.
  그렇다면 설계변경을 할 때 보완하는 이런 것이 되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마음 편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겠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 준공 이후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 예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김기석 위원  그것을 하고나서 또 하려고 하면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은 그래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 일해 주는 공무원들은 엘리트들의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20년, 30년 공직에 있다 보면 우리 시민들보다는 뭔가 예견하는 면들도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하자면 자격은 못 갖췄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는 정도가 어떤 부분에, 총체적인 부분에는 거의 달관적으로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주체육관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 사주체육관은 그저 돈하고 맞춘 공사가 된 것 같아요.
  만약 예견을 했다면 이런 정도의 면으로 한다면 나중에 불편하겠다, 안하겠다, 잘됐다고 하겠다, 잘못됐다고 하겠다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예산상 문제가 생기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의회에 가져와서 “이 일은 현재 8억 50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물건이 이렇게 밖에 안 되고, 여기에다가 1억 5000만원만 더 추가해서 10억원이 되면 이것은 두고두고 후회하거나 불편해 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공무를 수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말하면 눈먼 말이 요롱소리 듣고 따라가듯이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들어 주는 대로, 해주는 대로.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사업을 한다고 고생은 하셨는데 결과물을 볼 때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듣는 바에 의하면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 언젠가는 밑이라도 좀…….
  지금 현재 골조는 서 있으니까 벽체를 쳐서 조금 넓힐 수 있으면 넓혀서라도 이용자들이 위험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7-19페이지 종합경기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거기는 지난날 공유수면을 매립한 매립자가 있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김기석 위원  그 부분은 처리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지금 SPP에서 흙을 넣어 당초에 흙을 넣은 그 위에는…….
김기석 위원  그것 말고 매립을 한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분에 대한 조치.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그 부분은 사천재향군인회인가 그쪽에서 했는데 그 당시 62만 얼마인가 들었답니다.  그것을 현시가로 환산하면 3000만원 정도 된다 해서 그것을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공문도 몇 번 들어오고 했습니다.  건설과로도 들어오고, 마지막에는 저희 과로도 오고 그랬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우리 건설과장하고, 그 민원인하고 앉아서 협의한 결과 그 부분은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왔을 때 이미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결재가 다 나 있었습니다.
  건설과에서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우리 과에다가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은 건설과와 체육지원단-그 당시에는 체육지원단이었습니다-은 서로 부서는 다르지만 결국 한 시장님 밑에 있는데 건설과에서 안 된다고 한 것을 체육지원단에서 주는 것은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김기석 위원  어쨌든 지원하지 않는 것이 옳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저희들도…….
김기석 위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원을 안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매립을 하지 못할 곳에 매립을 했다면 처벌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선처벌이잖아요?
  선처벌하고, 그다음에 저쪽에서 요구를 하면 이런 처벌 결과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했다, 결국 그것은 합법적이지 못한 것이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그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점사용을 득한 후에 매립한 사항입니다.
김기석 위원  어쨌든 그렇게 공유수면을 매립했을 경우에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비용이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매립을 한 상대가 약점을 이용해서 무한히, 터무니없이 많이 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난날 매립을 위해 고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원가에 따른 비용을 보상받고 싶다는 것인데 건설과에서 못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사용해야 할 체육지원과도 한 시장 밑에 있기 때문에 못 주겠다?
  이런 원리는 불부합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이것은 당초부터 건설과에서 계속, 그 옛날 자료부터, 70년대 자료부터…….
김기석 위원  그래도 다 우리 시민이고, 당초 시작은 좋은 생각에서 시작했던 것인데 그에 대해서 위로라도 해야 되잖아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김기석 위원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거기에다가 종합운동장을 만들겠다면 그 부지가 기초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김기석 위원  어떤 합목적성이 있으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맞으니까…….
  합법적이지는 못하지만 합목적은 되지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합목적이 맞다고 집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당초부터 저희들한테 거론이 되었다면 그런 것이 없지만 앞에 안 된다고 기 결재가 났던 사항을 엎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기석 위원  결국 연고자가 사람이 좋아서 그것을 보고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실력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시끄럽잖아요.
  말없이,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체념하는 입장으로 가는 그 시민은…….
  우리가 그 시민의 입장에 서 보자는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피해자 아닙니까?
  시는 그렇게 했던 것을 이유 없이,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뺏어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 피해를 주면 안 되지요.
  다른 이론적인 논리는 필요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라면, 예를 들어 시장이나 우리 체육지원과장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아, 그것 잘한다.  내가 지난날 돈 들인 것은 못할 곳에다가 헛돈 들였으니까 시가 가져가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해서 박수 쳐 주겠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저도 와서 그 부분에 지원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소송까지도 패소한 사항이라서 어렵습니다.
김기석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탁석주 위원  이정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7-9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보면 골프장 설치와 관련해서 관내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진사항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덤프트럭은 전국노조가 있고 해서 협상 중입니다.
  계속 우리 시가 노조팀하고, 그쪽 현장사무실하고, 협상을 하고 있고요, 포크레인은 처음 가격은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27만원으로 해 가지고 거의 다 우리 지역 포크레인을 쓰고 있습니다.
  공10만 가격을 협상하고, 나머지는 우리 지역 장비업체가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기로 하고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지역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20% 이상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실제로 엊그제도 여기에 집회하러 오신 분들이 시장님하고의 면담 속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많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프장을 유치하면서 골프장이 가지는 폐해가 있으나 지역경제를 살려내고, 또 세수도 증대시키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일정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포골프장이나 다른 골프장이 지역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추진할 때 가졌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세수의 증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역할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이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지역에 있는 덤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지역에 있는 업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들어온 것이고, 이후에라도 꼭 써야 한다는 이야기가 면담 속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업체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싼 곳의 장비를 쓰려고 할 것이고, 유류비 등이 오르지 않았을 때도 덤프나 이런 데서 힘든 상황이었음은 주지하실 것인데 지금도 속 시원하게 정리되었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포크레인은 됐고, 덤프는 사실상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대구에서 가져오면 된다고 하는데 여기 우리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는 지역 장비가 안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우리 지역의 장비를 쓰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덤프트럭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협상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덤프트럭이 들어가서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 덤프트럭이 들어갔던 것은 현장사무실을 지을 때인데 덤프트럭 사천노조지부장이 인정을 해줘 가지고 5대인가 들어가서 3일 작업을 해서 진입로를 만들고, 지금은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작업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와 이런 것들이 나기 전에 왜 지역 업체를 쓰도록 강제하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지역 업체를 쓰도록 강제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는 안 씁니다.
  덤프트럭이 다른 데서 안 들어왔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포골프장과 관련하여 계속 문제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서포골프장에 덤프트럭을 한꺼번에 몇 십 대를 쓸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구 업체가 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못 오게 했어요.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못 온다.  지역 업체를 쓰라.” 하니까…….
  지역 업체를 쓰려면 단가협약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10만원입니다.
  지금은 6만원 선까지 좁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쪽하고도 중재를 하고, 저쪽하고도 중재를 해서 지금은 차이가 6만원이 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장소장이 하는 말은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줄 것이라는 가격에 들어올 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또 인천에서.
  그래도 우리는 “안 된다.  지역 업체를 쓰라.”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업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역 업체를 써야 한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 작업이 계속 지연 받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현재까지는 외부 업체가 들어온 적이 없고, 이후에도 그럴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장비가 외부에서 안 들어왔습니다.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이정희 위원  7-14쪽에 보시면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사천시체육회 운영비가 들어있습니다.
  2007년에는 900만원이었는데 2008년에는 상반기가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더 올랐다는 것이지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전체가 900만원입니다.
이정희 위원  전체가 900만원인데 상반기에 600만원, 하반기에 300만원이 나간다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이정희 위원  체육회 운영비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의 기본은 사업비인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고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다른 것은 없고, 체육회 운영비 900만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이 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하여 우리 사천시 조례에 보면 기본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것은 아시고 계실 것이고, 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그에 마땅한 사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무슨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운영비를 꼭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다면 사업비만 지원해야 됩니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다른 단체에는 상근직원이 없는데 체육회가 시 직함을 사용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타당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운영비 부분이 이렇게 지원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검토를 잘 하도록 하십시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이정희 위원  7-19쪽에 보면 종합경기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것이 중앙에서 투·융자심사가 재검토 의뢰가 들어왔고, 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다시 추진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이정희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이유로 재검토 의뢰가 들어왔고,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제대로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제가 가서 직접위원회에서 설명을 올렸는데요, 그쪽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기존 운동장이 2개 있는데 기존 운동장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복안을 정확하게 가져와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축구 보조구장을 옆에다가 짓지 않습니까?
  보조구장을 지으면 메인스타디움 식으로 2개를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시설로 운영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내오라 해서 그 두 부분을 보고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위원회에서 30분 이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해 주자는 분도 있고, 운동장 2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 하자는 분도 있고 해서 최종 결론이 나기를 일단 올해는 재검토를 명해서 내년도에 다시 올리면 그 부분을 보고 검토를 하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종합경기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수요에 비해서는 공급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지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그런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 중에 한 분이 고향이 삼천포인지 모르겠는데 이쪽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분이 “그 부분은 종합구장이 아닌 시민의 공간으로 내주고, 이쪽에다가 메인스타디움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곁들여서 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그 운동장은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생활분야로 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고, 새로운 메인스타디움을 조성하면 그것은 시가 행사용으로 관리하고…….
  저쪽은 행사용이라기보다는 생활체육 분야로 돌려주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규모를 좀더 줄이는 방안 등이 이야기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정희 위원  현재 사천·삼천포에 있는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이후에는 적어도 이렇게 가져가겠다는 그림이 있는 것입니까?
  여기 이 보고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 그림을 정확하게 못 가져갔기 때문에 재검토 지시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쯤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활체육공간으로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가져가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Key Point)가 그것이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현재 48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에는 630억원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이후에 얼마가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정한 것은 아니시죠?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이정희 위원  투·융자 심사하고 액수는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 그 액수가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7-20쪽에 보면 테니스장 보수공사에 4284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앞쪽에서 테니스장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보고를 하셨거든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이정희 위원  이렇게 보완공사를 해 놓고 이전할 계획을 동시에 잡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지금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이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삼천포운동장 주변에 70억원을 투입해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이라든지 보조구장이라든지 이런 종합시설을 할 때는 테니스장도 그쪽으로 옮겨가고 입구 쪽은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테니스장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흙을 바꾸어 달랍니다.
  흙을 약 20년 넘게 사용하다 보니까 흙이 안 좋다 해서 바꾸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200만원을 투입하는데 시급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보수공사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4200만원이면 계속 사용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께 여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 다지기 분야는 계속 쓰는 분야입니다.  
이정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7-13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에 대해서 김기석 위원께서 잠깐말씀이 계셨던 것 같은데 저는 잠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변경사유는 주민의 요구, 기능 향상과 하자 예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가정집도 설계변경을 하니까 뒤가 복잡하던데 대중이 이용하는 큰 시설을 하면서 일정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 반영하여 더 이상 이야기를 하면 “먼저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어야 하고, 또 기능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시설을 하려면 유사시설을 견학해서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래서 치밀한 사업계획이 되어 설계변경 자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변경을 한다는 것은 지적할 사항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 7-14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면 체육회하고 낚시연합회에도 보조금을 주네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김유자 위원  낚시터를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낚시연합회에다가 보조금을 주니까…….
  낚시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낚시터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낚시는 체육으로 보고 체육지원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유자 위원  그래도 돈이 중요하니까 보조금을 줄 때 낚시연합회에서 낚시터 관리도 하고, 청소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낚시터에 가보셨습니까?
  낚싯줄이니 먹고 간 음식찌꺼기 등으로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낚시터를 관리하는 부서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낚시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관리를 하겠지만 보조금을 주니까 낚시연합회에서도 외부인들이 낚시를 하러 왔다가 정말 기분 좋게, 좋은 분위기에서 낚시를 즐기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천시에서 낚시터를 잘 관리하더라.” 하는 인상을 주어 사천시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주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김유자 위원  사천공설운동장 주변 시설확충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까 3명이 보상을 거부한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나갔다와서 잘 모르겠는데 김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아닙니다.
김유자 위원  3명이 개인감정도 좀 있고, 땅값도 이유가 된다고 하셨는데 개인감정은 공무원과의 감정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아닙니다.
  한 분은 보상금이 적다고 안 받고 있고, 한 분은 소유주가 돌아가셔서 아들한테 상속을 해서 보상금이 지불되어야 하는데 아들도 돌아가시고 해서 좀 복잡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보상금 청구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구. 사천군 운동장 앞에 자기 땅이 있었답니다.  그 땅을 시가 매입하는 과정하고, 자기가 집을 짓는데 도시계획도로 잔여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좀 상해서 행정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유자 위원  담당 과장 선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상부에 보고해서 어른들의 도움을 받든지 해서 감정을 풀어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두 가지 다 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을 갖고 반대하는 것은 감정을 풀어주면 됩니다.
  땅값 때문에 보상에 응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감정 때문에 보상에 응하지 않는 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빨리 해결되지 않겠나 싶고, 그에 대응하는 자세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김유자 위원  7-21페이지, 실내수영장에는 적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이렇지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인건비 포함입니다.
김유자 위원  인건비 포함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김유자 위원  알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농구단 출전성적이 나와 있는데 농구단이나 체육단체들이 우승을 하면 지역에서 환영대회나 격려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격려를 하고, 그네들의 수고를 위로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우승을 해 왔다고 해서 학교나 이런 분야에…….
  우리 시가 운영하는 농구단은 우승을 하면 우승 성과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 우승 성과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급하고 있고, 삼천포여중이나 이런 데서도 우승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참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출전할 때 저희들이 출전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유자 위원  저는 우승해 왔을 때 첫째는 시위 선양을 했고, 다음에 인력육성 차원에서 귀중한 인물이 되었고, 또 앞으로 우리 시의 희망이 되어 줄 선수들을 격려하는 것이 아주 부족하다는 것을 평소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작은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서 우승을 했으면 시장님이나 간부들이 가서 악수라도 한번 하고,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면서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는 정도도 안 됩니까?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나는 평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관계부서에서 보고하여-사실 관계부서에서 조르는 대로 시장님 일정을 짜지 않습니까?-일정에 넣어서 축하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알겠습니다.
김유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보충자료가 너무 좋아서 질의할 것이 적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삼천포·사천공설운동장 주변 시설확충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보충자료에 내용을 보니까 삼천포공설운동장 보조축구장을 하나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옆에 도시계획도로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설계가 나온 것입니까?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대로2-1이 옆에 나와 있는데.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지금 저희들이 계획 승인을 받은 것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승인이 날 때…….
    (보충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와야 하는데 현재는 여기까지만 와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계획서가 먼저 나오니까 나중에 또 수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지금 계획서는 이 부분만 있습니다.
  이쪽은 아직까지 안 들어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공설운동장 안에 천연잔디 시설하는 부분만 계획하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천연잔디 하는 것하고, 보조구장하고.
탁석주 위원  보조구장 이것이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하고 맞물리게끔 설계가 되어 있네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도시계획도로하고는 안 물렸는데요.
탁석주 위원  대로2-1 해 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것이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도시계획도로까지는 안 갔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인근에 붙어 있는 이 도로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이것이 변경되면 전체적인 설계가 변경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운동장 부분은 변경이 안 됩니다.  운동장은 그대로 둘 것입니다.
  원래 보조구장은 본 구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탁석주 위원  내가 저번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지방도 1016호선하고 풋살경기장이 인근에 있으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변경되고 나면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종합경기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이정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금년 5월9일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가 되어졌지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탁석주 위원  그 부분은 보완하면 될 것이고.
  저번에 메인스타디움 종합경기장 타당성 용역을 줬는데 용역비가 1억 23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 용역보고를 듣고 나서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이해가 안가서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신촌지구를 비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삼천포지구가 좋고, 신촌지구가 안 좋다는 뜻은 아니고, 신촌지구가 최고 배점을 받았는데 그 배점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개발의 용이성이라고 해 가지고 배점이 신촌지구는 400점이고, 삼천포지구는 220점이고, 사천지구는 240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월등하게 배점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삼천포지구와 사천지구, 신촌지구를 같이 놓고 비교했을 때 어떤 기준에서 그런 배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신촌은 400점, 삼천포는 220점, 사천은 240점 해서 무려 180점이나 차이가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종합점수는 신촌지구가 1374점, 삼천포지구가 2위로 1356점으로 16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물론 용역팀에서 이런 결과를 산출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설명하더라도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직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땅값이라든지 제약요건들이 있는데 신촌지구는 벌판이다 보니까 개발이 용이하지 않나 해서 높은 점수를…….
탁석주 위원  토지 보상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신촌지구도 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여러 부분을 검토해 봤는데 이 부분만큼은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용역보고를 할 때 신촌지구는 사업비가 640억원이었는데 이번에 보고 내용을 보니까 480억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그것은 자기들이 최대한 잘 해보자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무팀들이 조사를 다 해서 합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에는 전체적인 마스트플랜(Mast Plan)을 잘 짜가지고 공원분야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받는 부분에서는 공원을 제외합니다.  공원은 제외하고 실제로 체육시설을 하는 부분만 해서 480억원 정도가 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탁석주 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500억원 정도면 종합경기장을 건립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그렇습니다.
  공원 분야는 차후에 운동장을 조성하면서 계속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공원을 조성하지 않아도 체육시설에는 큰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탁석주 위원  7-20페이지에 보면 각종 체육시설 개보수 및 정비 현황이 있습니다.
  삼천포체육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천포체육관은 1995년5월22일 준공될 때 너도밤나무로 바닥을 깔았지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탁석주 위원  지금이 2008년이니까 13년 정도 됐지요?
  약 12~13년 정도 쓰니까 마룻바닥도 낡고, 틈새도 생기고 해서 2007년11월28일, 체육회 사무국장, 농구감독 등 여러 사람이 문제가 있다 해서 똑같은 재질인 너도밤나무로 마루바닥을 깔았는데 1년이 안 돼서 하자보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업비가 무려 3억원이나 들었습니다.
  틈새와 이음새 부분을 시공할 때 기온이 떨어질 경우 수축되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아서 이음새 부분이 완전히 분리됨으로써 바운딩도 제대로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농구를 하기에는 조건이 안 좋아서 하자보수를 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한지 채 1년도 안돼서 그러한 하자가 생겼다는 것은 참으로 문제입니다.
  공사감리를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이 했고, 준공검사는 건축과 직원이 했는데 준공검사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감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공사 재질이 너도밤나무로 앞에서도 똑같은 재질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체육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체육관에서 거의 대부분 너도밤나무로 바닥을 깔았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사실상 사천체육관은 그보다 더 이전에 지었는데 아직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약간의 보수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삼천포체육관은 반지하입니다.
  반지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습기를 머금을 것이라는…….
  제가 알기로 우리 체육관에 공사를 한 사람이 경남도 내의 거의 모든 체육관 공사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공사를 하면서 몇 칸 사이에 동전 하나를 넣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하니까 습기가 들어올 것이다 해서 작업을 하면서 틈새를 더 많이 줬습니다.
  저희들이 보수공사 하느라 바닥을 뜯었을 때 물이 밑에 있었거든요.  완전히 물바다였습니다.
  그래서 빙 둘러 전부 방수처리를 다 한 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예 습을 안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줄어들어 버렸어요.  줄어들다 보니까 틈새가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법은 밑에다가 합판을 깝니다.  
  일반 행사용 체육관에는 합판을 두 장을 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 장을 깔았습니다.  
  합판을 깔게 되면 또 좀 낫습니다.  팽창력이 나은데 합판도 깔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 놓으니까 틈새가 벌어지면서 완전히 떨어지니까 공이 제대로 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하게 된 것인데 1년 6월이 넘어가면 하자보수도 못할 입장이었습니다.
  자기들은 6월까지 가 보자, 장마가 지나면 나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장마를 지난 상태에서는 괜찮다가 겨울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하자보수도 안 해주고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하자로 인정을 해 달라 해서 하자보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맞습니다.
  그나마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 당시 박태정 과장께서 막 부임해 오시고, 체육지원과 직원들이 서둘렀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들어가서 바운딩을 해 봤는데 아주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조치는 적절하게 되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더구나 배드민턴을 하는 동호인들을 비롯한 많은 체육 관계자들이 생각할 때 채 1년도 안돼서 하자보수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일은 우리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삼천포체육관하고 사천체육관 행사에 가보니까 음향기기는 매번 고친다고 하는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삼천포체육관은 음향기기 시설비가 8000만원 정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시설을 했는데 5년도 안됐습니다.
  음향기기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벽 자체가 방음벽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사천체육관은 행사할 때 보니까 음이 찢어져서 나오던데 그것은 당장 보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사천체육관의 음향기기는 1~2000만원에 불과한, 그냥 마이크로 말만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탁석주 위원  그리고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혁혁한 성적이 있는 것은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근 남해군의 스포츠파크나…….
  얼마 전에도 고성군 하일면에 레포츠타운을 조성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결국 스포츠마케팅은 인프라 구축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공설운동장에 천연잔디를 조성할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스포츠마케팅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우리 시에는 축구팀들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많이 쓰고, 지역경제에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이 축구입니다.
  그래서 삼천포공설운동장 보조구장이 되면 삼천포지역에 구장이 4개가 됩니다.  남일대 인조잔디축구장, 보조구장, 본구장, 중앙고등학교 해서 4개의 구장이 되는데 이 정도는 되어야 팀들이 와서 움직입니다.
  각 대학의 코치들이나 감독들에게 이야기를 해 보면 10개나 20개 팀이 와서 자기들끼리 교류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와서 경기도 하고, 훈련도 하지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운동장 한 개를 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잔디구장도 있어야 되고, 흙 구장도 하나 있어야 된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시설을 넓혀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거의 매일 운동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운동시설을 접하게 되는데 거기에 조그만 이상이 생겨도 금방 느낍니다.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사천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고맙습니다.
탁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삼수 위원님?
이삼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질의를 받고 중간에 점심 식사를 할까요?
탁석주 위원  일단 정회한 후에 의논을 합시다.
○ 위원장 김석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석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환경보호과장 박헌진입니다.
  배석한 담당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사항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사항에 있어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외 2건의 사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저희들 과는 사고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이 3건 있습니다.
  사천대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는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2007년7월16일 착공해서 2007년11월28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삼천포 자연정화사업은 2억 5300만원의 사업비로 2005년3월5일 착공해서 2008년2월23일 사업을 마쳤습니다.
  이것은 하천정비사업과 병행해서 건설과에서 시행했습니다.
  죄송한데 시비 부분에서는 오타가 좀 났습니다.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곤명생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뒤에 다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곤양면 맥사마을에서 수산물 가공업체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피해가 심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취저감 관련 살균소독시설 및 에어워셔 설치계획 중에 있고, 폐수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사업자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정동면 예수리에서 화전토취개발 발파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입니다.
  발파소음 및 진동측정결과 규제기준 이하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비산먼지 억제시설과 관련해서는 행정지도 서면교부서를 발부해서 시설개선토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벽동에서 제시된 인공어초제작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관련 민원입니다.
  2007년7월11일자로 해당 사업장에 행정처분을 했고-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7월말에 해당 사업장의 자체판단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남면 월성리 조동마을에서 제시된 대동다숲 공사현장 소음과 먼지로 인한 피해관련 민원입니다.
  2007년8월부터 올해 1월까지 50여 회에 걸쳐 공사장 소음과 진동을 측정했습니다.
  작년 8월31일자 발파소음규제기준 초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고, 2007년12월5일자 비산먼지억제조치 미흡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시설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두량리에서 제시한 두량농공단지 내 청용열처리에서 발생하는 소음관련 민원입니다.
  민원인 입회 하에 다수의 요청지점에서 수회 소음을 측정한 결과 공장 소음 규제기준 이하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소음 억제시설을 설치토록 지도를 하고, 민원인의 피해사항과 관련해서는 환경피해분쟁조정제도를 이용토록 안내를 했습니다.
  다음에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과 관련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 지도 점검과 관련해서 기술지원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기업체 「환경도우미」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영세기업과 기술력이 미약한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9개 업체에 기술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와 배수설비 설치신고, 저해시설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오염도 조사와 관련하여 각 분야별로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월별로 사천천과 곤양천의 수질오염도 조사결과 하천생활환경기준 중 1B등급으로서 다슬기와 쉬리 등이 서식하는 가장 좋은 환경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깨끗한 수질을 보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8-20페이지에 관내 하천별 오염도 조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업체 「환경도우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주민자율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기술지원기관을 안내하고 더불어 기술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력발전소 2·3회처리장 증축과 관련해서 고성군 지역에는 7개소의 대기 측정망이 있지만 우리 시에는 없다, 따라서 2·3회 처리장 설치 시에는 하이면 쪽은 지역협력사업이 있을 것이므로 우리 시도 협력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측정망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등동 25번지와 궁지동 352-2번지에 추가로 측정망을 설치하고 측정하였습니다.
  다음에 회처리장 증축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회처리장 증축은 발전소 건설과는 달리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고성군 지역에도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챙겨서 고성군 지역에 지원이 될 경우 우리 시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부과한 것은 49건에 4060만원입니다.
  그 중 7건에 390만원은 징수를 하고, 미납이 42건에 3670만원으로 다소 많습니다.
  현년도에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과년도분은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비산먼지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장들이 도산을 하고 행불이나 부도로 처리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받기가 어렵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이나 사업비 부족으로 중단된 사업 현황, 예산의 전용 현황,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는 1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천시환경위원회로서 환경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올 7월초에 1개 사천시환경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21개 단체에 11개 사업으로 5178만 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중에는 도의 기금도 있습니다.
  자연보호사천시협의회에 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와 어린이봉사대 운영과 관련하여 10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4개 읍면동자연보호협의회에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 읍면동별 1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사천시새마을회에 환경보전을 위한 재활용품 수집활동을 위해서 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아니라 도의 환경보전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사천시지부에 관광지 환경질서 유지를 위해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의 환경보전기금입니다.
  그리고 창녕 우포늪 생태체험 및 바다오염 방지행사를 위해 200만원의 시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사천YWCA에 “물사랑” 환경운동과 관련하여 240만원의 환경보전기금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사천환경운동연합의 3개 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야생화 기초생태조사에 200만원, 지구의 날 행사 보조에 500만원, 어린이 환경캠프에 600만원의 시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산악연맹에 와룡산 비룡제 행사 보조를 위해서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는 98만 5천원의 시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감독이 가능한 기술직 공무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공사 하자검사 대상 현황 및 검사 실시 결과입니다.
  용강상수원보호구역 농로포장공사 외 7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사천21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배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지방의제21 추진계획을 1997년5월12일 수립하고, 「사천시 환경기본조례」를 2003년9월18일 개정해서 이 사항을 삽입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7월27일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를 정비하였습니다.
  2007년도 추진사항입니다.
  작년 3월에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하고, 7월에 2007년도 사업, 그러니까 생태관광지도 제작 추진을 위해서 테스크포스(Task Force)팀을 구성했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T/F팀 회의를 2차례 개최하였습니다마는 사업량이 방대하고, 전문가 섭외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지는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올해 사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회의를 2차례 가졌습니다.
  올해 사업은 2008 람사르(Ramsar)총회를 앞두고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우포늪 생태체험학습 견학을 하는 것으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사업은 7월 중순경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4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현황입니다.
  총 210,586건에 금액이 68억 9603만 3천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81,832건에 58억 2374만 3천원을 징수하고 현재 28,754건에 10억 7229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징수율은 86%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다소 징수율이 높습니다마는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료가 잘못되어 추가자료를 드렸습니다.  횡으로 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4월30일 현재 체납액이 35,407건에 13억 9643만 6천원이었습니다.
  1년 동안 9783건에 3억 8340만 6천원을 징수하고, 1321건에 3578만원을 부과취소하거나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 페이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현재는 28,754건에 10억 7229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현재 조치사항으로써 17,666건에 3억 5500만원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사항입니다.
  대기 배출업소는 총 136개 업소입니다.  그 중 자율점검업소 59개 업소를 제외하면 77개 업소에 대해 80회를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경고와 함께 고발을 병행했습니다.
  폐수 배출업소는 대상 184개 업소 중 자율점검업소 69개 업소를 빼고 115개 업소에 대해 124회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 6개 업소를 적발, 1개소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을, 조업정지 2개소, 사용중지 1개소, 개선명령 2개소, 고발은 3개 업소에 대해서 병행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입니다.
  243개 업소에 대해서 206회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2개 업소가 위반되어 고발을 했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입니다.
  200개 사업장 중 212회에 걸쳐 점검하여 28개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습니다.
  개선명령을 11개소, 경고 15개소, 기타 2개소, 고발은 1개소입니다.
  다음에 유독물영업자에 대해서도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적발된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소음 및 진동 배출업소입니다.  199개 업소 중에 자율점검업소 132개소를 빼고, 67개소를 대상으로 116회에 걸쳐 점검을 해서 8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개선명령 1개소, 경고 1개소, 기타 6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배출업소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사항입니다.
  행정처분사항은 대기 배출업소는 2개 업소가 위반해서 경고와 함께 고발을 병행했으며, 폐수 배출업소 역시 2개소를 적발해서 폐쇄명령 1개소와 사용중지 1개소, 고발을 병행했습니다.
  다음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8개 사업장을 적발해서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224개소입니다.
  작년도에 간이화장실이 4개소와 수세식 화장실 1개소 해서 총 5개의 공중화장실을 신설했습니다.  전부 시비로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입니다.
  2개소에 231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색을 하였습니다.
  점검 및 개선 실적입니다.
  총 22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장식물 부조화나 청결불량, 시설불량, 위생용품 미비치 등 30개소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모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입니다.
  현재 47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사천자활센터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연간 3485만 9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입니다.
  전기목책기 설치 현황 및 설치비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가 60%를 지원하고 자부담 40%로 해서 전기목책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12농가에 118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각종 환경문제와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발생과 조치 현황은 7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하천별 오염도 조사 현황입니다.
  사천천과 곤양천에 대해서 오염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산성도와 용존 산소량 등 7개항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B등급으로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수치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관련 현황입니다.
  지난해에 모두 14건의 신고를 접수해서 16만 5천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운행차 매연 과다발생 신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22페이지, 수변구역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지정일자는 2006년12월29일 환경부장관이 지정했고, 면적은 20.91㎢가 되겠습니다.
  구역은 곤명면 금성리 외 11개 마을이고, 근거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상수원 이용댐 상류 하천 양안 500m 안에 들어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중 5가구 이상 자연마을은 제외됩니다.
  규제내용을 보면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장, 공동주택, 공장, 축사의 신규 입지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영업허가 시설은 지정 3년 후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된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 후의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계기금에 의한 주민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5억 4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중 소득지원사업은 2억 4000만원, 직접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지원이 되는데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정권역 내 토지는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 연차적으로 매수할 계획입니다.
  생태체육공원 조성 사업비 10억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및 미납자 내역입니다.
  100만원 이상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자는 총 11명에 3073만 3천원입니다.
  차량 4건과 건물 7건이 되겠습니다.
  차량 4건과 건물 4건은 압류를 해 놓고 있고, 오션나이트하고 한일탕, 삼성장은 지금 현재 재산도 없고, 추적이 안돼 압류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 이전에 체납된 사항으로 결손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명생태학습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시면 곤명면 신흥리 1005번지 일원에 37,455㎡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축구장 1면과 풋살구장 3면, 족구·배구·농구를 같이 할 수 있는 겸용구장이 1면, 다용도구장이 1면, 생태학습장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0월부터 2009년8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6년12월에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 공모사업에서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어 2007년4월에 상사업비 10억원을 교부받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0월에 부지 기부채납을 받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간 주민과의 간담회를 2회 개최해서 사업장 배치를 서로 협의했습니다.
  올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4월에는 체육시설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8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처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1년에 총 35,405톤의 폐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 5%인 1825톤은 소각을 하고, 3%인 1095톤은 매립을 하고, 해양배출은 35%인 12,410톤을 하고 있으며, 그 외 20,075톤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석 위원님!
김기석 위원  과장님께서는 승진을 해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고, 아직 젊어서 엘리트 공무원이라고 생각되는데 맡은 일에 고군분투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문의하고, 질의할까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감사자료하고는 별개지만 유천지구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의견을 받는 과정에 환경보호과에서는 사주공단의 공해문제 때문에 아파트 건립이 불가한 것으로 했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예.
김기석 위원  거기에 유천마을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예.
김기석 위원  유천마을이나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한국항공 독신자 아파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예.
김기석 위원  그런 쪽에서 사주공단의 공해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다 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지금 사주공단의 주물공장…….
김기석 위원  유천마을에서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유천마을에서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김기석 위원  없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예.
  거기에서 떨어진 대우 푸르지오에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있습니다.
김기석 위원  그러니까 유천마을에서 제기된 것은 없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예.
김기석 위원  유천마을에서 사주공단과 관련해서 제기된 민원은 없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예.
김기석 위원  그런데 그 아파트가 보통 규모가 아니라 약 1720세대랍니다.  1720세대면 굉장한 규모입니다.
  이럴 때 공무원들이 양면을 놓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치단체의 시세나 군세가 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인구 아닙니까, 그죠?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예.
김기석 위원  계획에 의하면 1720세대로써 최하 2명씩 입주한다고 가정할 때 3500명입니다.
  그렇다면 무려 4000명, 5000명의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아파트가 어디에 건립될 계획이었느냐 하면 유천마을과 바로 마주하고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다가 “불가”라는 의견을 낼 때는 현장에 가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 봤겠지요?
  그 결과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위원님, 저희들이 “불가”라는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김기석 위원  “불가”는 아니더라도 아파트로서의 적지가 아니라고 냈잖아요.
  환경보호과에서는 하등의 지장이 없고, 아파트가 건립되어도 좋다는 의견을 내지는 않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예.
김기석 위원  그런 의견을 내지 않았을 때는 논리적으로 접근이 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소음공해가 있다면 그 소음이 있다는 곳에 나가서 측정을 해야지요.
  그 측정결과를 가지고 “지금 상태는 이렇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 행정행위라는 것이 지나가다가 무심코 찬 돌에 맞은 개구리의 형상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역발전에 굉장히 반하는 행위였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유천마을 주민들이나 한국항공 독신자들이 사는 거기에, 사주공단의 공해 때문에 못 살겠다는 민원이 한번도 없었던 바로 그 지역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맞아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방아파트 주민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푸르지오에서 민원이 있었다는 그것만 듣고 특정 사업에 굉장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는 보장할 수 없거든요.
  이런 일은 이론에 맞게 해야 합니다.
  그 사업이 얼마나 큽니까?
  한 세대당 1억원씩 하면 1700억원, 약 2000억원에 가까운 사업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우리 행정은, 우리 시는 그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공해업체가 안 나간다면 사람이 많이 살게 됨으로 해서 밀려 나가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한두 개의 공해업체 업체 때문에 4000명, 5000명의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밀려난다는 것은 공무원의 의지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푸르지오나 주공에 사는 주민들이 공단에서 배출되는 공해가 어느 정도인지 우려가 되어 공해 정도를 측정하는 전광판 설치를 요청한 사실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예.  있습니다.
김기석 위원  설치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설치를 해 줘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그곳이 그다지 조건이 좋은 곳이 아닙니다.
  첫째로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데 교육 여건이 안 좋아서 안 그래도 떠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공해까지 있다고 해 보세요.
  문제가 없다면 행정에서 확실하게 던져 줘야지요.
  빨리 설치할 의향이 없습니까?
○ 대기보전담당 권순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예.
○ 대기보전담당 권순옥  푸르지오 주민으로부터 몇 차례 건의가 있어서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환경부의 중장기계획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201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시에서 설치하는 것은 어렵고, 만약에 환경부의 계획이 변경되면 그때 수용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기석 위원  지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사천 발전을 이어가는 곳이 바로 진주시입니다.
  사천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은 분들이 그나마 마지못해 살고 있는데 이주하는 구실 중에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환경부의 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무작정 앉아 있어서 되겠습니까?
○ 대기보전담당 권순옥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 자료가 있거든요.
  6개월에 한번씩 측정을 요청해서 대기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석 위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피부로 느끼면서 안심할 수 있는 시설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저쪽에서는 “답답한 이런 곳에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기준을 모르니까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 대기보전담당 권순옥  기존의 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대기질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6개월마다 차량이 나와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측정 결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기석 위원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몇 월 몇 일날 측정한 결과를 보니까 무엇은 얼마, 무엇은 얼마 해서 이 지역은 어떻습니다.” 이렇게라도 해 줘야 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위원님, 대기측정망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측정된 수치를 주민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내가 혼탁한 공기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 대기보전담당 권순옥  홍보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거기에 있는 분들은 우리하고 달리 대단히 수준이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천이 싫다.  사천은 살기 좋은 곳이 아니다.” 이런 소문이 나고, 안 나고는 환경보호과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곧 여름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 유원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예.
김기석 위원  놀러가서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즐길 수가 있는지, 또 화장실 때문에 하루 이틀 혹은 노는 기간 내내 기분이 찝찝하지는 않을 것인지 직접 나가셔서 확인을 해 보세요.
  본격적인 피서철이 되면 해당되는 부서에서 전역을 상주하다시피 순시하면서 적어도 화장실 관리 부분만큼은 “당장은 예산이 없어 간이화장실이지만 관리하는 것만큼은 분통 같이 깨끗하게 관리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수원시는 화장실만 담당하는 담당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화장실을 제일 잘 관리하는 일등 시라고 하는데 우리 사천시라고 거기에 버금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실 때 외래객들이 “사천에 가보니까 돈은 많이 안 들였지만 화장실 하나는 참 깨끗하더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그다음에 목책기 설치 현황을 보니까 사업비에 지원금, 자부담 이렇게 해 놓았는데 금액을 나타내고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잖아요.
  홍보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옆에다가 비율로 표기를 해 놓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목책기 설치사업과 관련한 지원금이 있는데 자부담이 몇 퍼센트더라.” 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거든요.
  아까 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내가 듣다가 까먹었어요.  몇 퍼센트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40%입니다.
김기석 위원  옆에다가 40%라고 표기를 해 놓으면 우리가 40%의 자부담이 있는가보다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예.
김기석 위원  우리 관내에 보면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인구밀집지역에 있는 하천도 있을 것이고, 사람의 손길에서 먼 하천도 있을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천강은 사주교, 한보2차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예수리, 수청리에 걸쳐 있는데 여름철이 되면 많은 주민들이 나와 하천에 손발을 담그지 않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예.
김기석 위원  지금 수중보를 만드는 공사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발에 운동장 흙이 닿으면 손발에 큰 탈이 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하천 오염도를 측정하는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예.
김기석 위원  기준치 이하인지 이상인지 이런 것도 거기다가 안내가 되어줌으로 해서…….
  더운 여름날, 들어가서 손도 한번 씻고, 발도 한번 담그고 싶은데 오염된 하천이 아닌가 싶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자연적 감각을 느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엄마가 못 들어가게 하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안내가 되어 있으면 “이 물은 아이들이 손을 씻어도 괜찮구나!” 하는 판단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무리한 부탁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예.
  “아이들 학교에 보내려면 차 태워서 보내줘야 하고, 이것도 저것도 불편하고 짜증스럽더라도 마음 놓고 하천에 발을 담글 수 있어서 좋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것 하나만이라도 안심시켜 줄 것은 안심시켜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행정이 그렇듯 깊이 있게 앞서가야 하겠습니다, 그죠?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예.
김기석 위원  제가 발언한 것, 지적한 것을 참고로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친환경에 아무 의심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정희 위원  탁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우리 시 신항만에서 해상으로 이송되는 오니와 축산폐수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대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예.
탁석주 위원  신항만 암벽 축조공사가 완성되면 자동적으로 선박들이 접안하기 힘드니까 자연스럽게 안 될 것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박과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권순옥 담당이 알고 계시지요?
○ 수질보전담당 박종원  시정질문을 하셔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답변 자료를 받아 그런 쪽으로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해양투기가 국제적인 이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수질보전담당 박종원  예.
탁석주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 수질보전담당 박종원  악취 민원이 들어와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커트라인이 정해 져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렇습니까?
○ 수질보전담당 박종원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통영해경에서도 커트라인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렇다면 작년보다는 금년이 적어졌습니까?
○ 수질보전담당 박종원  예, 해마다 적어지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우리 시에서 1일 배출량 20톤 미만 정도 되면 1차 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수질보전담당 박종원  하수처리구역 내는 그냥 내도 됩니다.
탁석주 위원  거기는 1차 처리를 안 해도 됩니까?
○ 수질보전담당 박종원  예.
탁석주 위원  그러면 오산선에는 어디까지 하수관거가 들어와 있습니까?
  오산선이라고 하면 1016호선을 오산선이라고 하는데…….
○ 수질보전담당 박종원  그 라인은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관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안돼 있지요?
○ 수질보전담당 박종원  예.
탁석주 위원  그것은 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문제는 봉남천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방류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과장님, 하천과 농수로가 구분되어 있지만 물이 필요할 때는 하천수를 그대로 논에다가 펌핑을 하다 보니까 결국 위에서 배출되는 방류수가 부패되어 농업용수로는 쓸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예,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금화마을에 있는 업체에…….
탁석주 위원  금화마을이면 미진식품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업체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수질보전담당 박종원  삼호식품입니다.
탁석주 위원  가내공업식으로 되어 있는 작은 공장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예.
  지금 그쪽의 수질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곳 말고는 폐수가 내려오는 곳이 없기 때문에…….
탁석주 위원  그 주변에 공장이 몇 개 있는데 공장의 사업주들이 하는 이야기가 차라리 하수종말처리장 탱크로리로 바로 인입시키겠다고 하니까 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일정한 비율의 농도로 폐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진한 염기성 폐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도저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는 되어져야 하겠는데 그렇다고 너무 심하게 관리하면 그 공장이 문을 닫아야 할 것 같고…….
  참 어렵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한 업체에서만 폐수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샛담마을 그쪽에서는 하고 있지 않고…….
탁석주 위원  궁지 쪽에 있는 스티로폼 공장 위에서도 나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그쪽은 조금 덜합니다.
  삼호식품인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제가 봐도 처리시스템이, 방지시설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순옥 담당이 잘 아시지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있는 공장들이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데 생물학적 처리가 완벽하게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오징어를 가공하는 업체는 생물학적 처리가 참 힘듭니다.
○ 수질보전담당 박종원  실제 가동률을 보면 그 처리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시설을 설치하려면 공장 가동비용보다 많이 들다보니까 실제로 투자를 안 하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말씀같이 삼호식품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를 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그것 때문에 채수를 하러 다녀왔습니다.
  만약 지도를 해도 안 될 경우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개선명령인데 개선명령을 해서 회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봉남천 주변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8-10페이지에 보면 환경위원회가 작년에는 개최된 적이 없고, 금년에는 7월에 개최될 것이라고 했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우리 시에 그렇게 이슈가 없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환경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아이템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8-21페이지, 포상금 지급내역이라고 해서 14건에 16만 5천원입니다.
  1건에 5천원씩 문화상품권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성군 하이면 사곡리 노병천 씨에게 1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나갑니까?
  포상금 지급하는 것이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사실은 신고가 없었습니다.
  신고의 대부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앞차가 매연을 많이 내뿜으니까 신고하는 정도이지 포상금을 지급할만한 특별한 신고가 없습니다.
탁석주 위원  환경오염에 관한 부분이 꼭 자동차 매연뿐만 아니라 대기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여기에 보면 주로 자동차 매연 과다발생 이런 것들만 있거든요.
  다른 쪽에도 신고가 있을 것 같은데…….
○ 수질보전담당 박종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답변하십시오.
○ 위원장 김석관  답변을 하실 것 같으면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탁석주 위원  말을 크게 하면 됩니다.
○ 위원장 김석관  녹음도 해야 되니까.
○ 수질보전담당 박종원  수질보전담당 박종원입니다.
  포상금 관계는 위반사항이 있을 때,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때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서 다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때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신고하는 본인이 자신을 밝히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비산먼지 같은 경우 과태료가 50만원, 100만원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10%를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10만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결국 포상금 지급에 따른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그런 면도 조금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조금 전에 수질보전담당이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시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24페이지에 사업장 폐기물 처리 현황을 보면 폐기물하고 산업폐기물이 있는데 산업폐기물은 사천환경으로 거의 다 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사천환경으로도 가고, 장산환경에도 일부 갑니다.
탁석주 위원  사천환경에는 연간 얼마나 가는지, 장산환경에는 산업폐기물이 얼마나 가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탄소배출권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어떤 것을?
탁석주 위원  탄소배출권.
  권순옥 담당, 답변해 주세요.
  요즘 탄소배출권이 이슈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대기보전담당 권순옥  지구온난화…….
○ 위원장 김석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탁석주 위원  이정희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인데 탄소배출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사를 좀 했습니다.
  남동화력발전소에서 탄소배출권에 대해서 매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탄소배출권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렇지요?
  교토의정서에 가입국은 2012년12월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 수준으로 줄여야 된다, 나름대로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은 판매를 하는데 한국남동화력발전소에서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는 대대적인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 대기보전담당 권순옥  예.
탁석주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대기보전담당 권순옥  탄소배출권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도 아직까지 들은 내용이 많이 없는데요,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 추진되고 있고, 지금 그 관계가 중앙 환경부를 통해서, 그다음에 경상남도를 통해서 시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기업체도 나름대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저감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민, 또 관공서 등 모든 곳에 금원서를 붙이고 해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 정도의 개념만 잡고 있고요, 여하튼 다른 대체연료라든지 에너지 개발을 통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자는 전체적인 흐름만 잡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 정도만 합시다.
  6월5일자 신문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간단하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남동화력발전소는 지난해 탄소배출권 10만톤을 확보, 매매를 할 수 있고, 올해부터는 해양소수력발전소의 발전량에 대하여 UN으로부터 청정개발체제를 인증 받아 올해부터 10년 동안 총 20만톤의 탄소배출권을 부여받는다.  온실가스 감축대상인 일본이나 EU 국가로부터 약 25억원의 수입이 예상된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왜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남동화력에서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천시 환경보호과에서도 이런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 시민들로부터 질문을 받더라도 답변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대기보전담당 권순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그래도 화력발전소로 인한 우리 지역의 오염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주민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바닷가 쪽에서는 연탄 때는 냄새가 난다는 민원도 간혹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삼천포화력본부 측에 “최악의 기상상태에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을 해 봐라.  당신들은 영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민들 중에는 그런 것을 느끼는 시민이 있다.  최악의 기상상태에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에 대해서 용역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6월에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발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남동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배수가 1시간에 30만톤입니다.
  맞지요?
○ 대기보전담당 권순옥  예.
탁석주 위원  1시간에 30만톤의 온배수를 배출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행정구역은 아니지만 우리 사천시 환경보호과에서는 남동화력발전소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어떤 식의 질의를 하더라도 언제든지 답변해 줄 수 있는 참고자료는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기초적인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유자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김유자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가 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2008년도분 결손처분이 적은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예.  작년도에 한 것입니다.
김유자 위원  이것이 작년도에 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예.
김유자 위원  2006년도에 73건, 2007년도에 74건, 2008년도 2건…….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2007년도 부과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작년 한 해 동안 한 것입니다.
김유자 위원  건수가 날로 적어진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만 공무원이 의지가 있고, 징수 기술이 있다면 결손처분 건수는 당연히 줄어질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결손처분 건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업무에 임하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만 쉽게 결손처분 하는 것은 없어야겠고,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자 위원  17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배출업소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기 배출업소 위반 건수가 2건 있는데 폐쇄명령이 1건이고, 사용중지가 1건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예.
김유자 위원  폐쇄했다면 그 업체는 망한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예, 그쪽에서 조업을 하지는 못합니다.
김유자 위원  개인적으로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너무나 큰 타격이 오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위원님, 이것은 무허가 배출업소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하던 업체가 아닙니다.
김유자 위원  사실 범칙금을 내고 나서 다시 똑같은 일을 저지르는 업체들이 더러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보면 그런 업체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사전에 자주 접하면서 단속을 해서 업체도 어려움이 없고, 공무원도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 이런 어려운 지적을 하는 숫자가 적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계도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사천천과 곤양천에 대한 수질오염도를 조사했더니 다슬기하고 쉬리 등이 서식할 정도로 좋은 환경이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예.
이정희 위원  저는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차후에는 경제적으로도 보탬이 되고, 사람살이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환경보호과라는 부서까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예.
이정희 위원  그래서 깨끗한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배출되는 물들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그다음에 대기질도 이렇게 이렇게 하자는 것인데 제가 전체적으로 계산을 다 해보지는 않았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기타 등등해서 적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바다도 살리고, 하천도 살리자 해서 일련의 행정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오늘 저 밖에서 광포만 매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항의를 하는 주민들의 항의성 집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포만뿐만 아니라 사천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모든 매립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해양투기를 없애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다를 살리려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곳곳에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있는 것도 바다를 살리자는 데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곧 사람이 사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발전소와 관련해서도 대기질을 좋게 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약까지 만들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다를 매립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환경보호과장이 참고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정책적인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 정책적인 사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과 관련한 집회에 대해 환경보호과장으로서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정희 위원  과장님께서 제 말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의 방향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 아니면 정책이 잘 됐다, 잘못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장의 입장으로서 이것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예를 들어서 아까 탁석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정책의 찬반과 옮고 그름을 떠나서 환경을 보호해야 할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 됐다, 잘됐다가 아닙니다.
  환경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이후에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것은, 이처럼 큰 현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위원회가 단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이것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어떠한 입장도 갖고 계시지 않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입장은 찬반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바다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러한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는 적어도 수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결과를 예측하는 행정이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지금 사천만의 보전이냐, 개발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해양수산과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환경위원회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환경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어떤 개발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개발하는 것이 낫겠느냐, 개발하지 않는 것이 낫겠느냐 해서 저희 부서에다가 환경위원회 개최를 의뢰한다면 저희들이 개최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책에 대한 심의를 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지도를 바꿀 만큼의 거대한 면적이 매립되는 계획이 진행 중이라면 이것이 우리 지역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 예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환경보호과가 사천시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염원을 단속하고, 버스가 혹은 택시가 얼마만큼의 매연을 배출하니까 이것에 대해 신고를 하면 조치를 해서 포상금을 주고 하는 것도 환경보호과가 존재하는 하나의 이유는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그런 것은 환경보호과가 없어도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단순한 일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천시에서 가장 큰 현안이고, 엄청나게 문제가 되어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제가 또 말씀드리지만-찬반의 입장을 밝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문제를 유발할 것이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처를 해야 할 것이며, 적어도 이 현안에 대한 나름의 계획이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입장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위원님,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얼마만큼 개발될 것이고,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환경영향평가에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장이 어떠한 데이터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데이터를 갖도록 하셔야 되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이신데.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저는 오히려 해양수산과장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환경보호과장이 사천만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하고 있지 않고.
  어차피 용역을 하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정희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일과 무관하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이정희 위원  무관하지 않다면 이 건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이지요?
    (대답 없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서포에 동촌산업인가 하는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어제 갔다 왔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거기에 서교수가 받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서교수요?
○ 위원장 김석관  우리 박계장이 잘 알 것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시정명령이나 지도 감독, 조치사항 등에 대해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좀 힘들 것입니다.
  시간을 넉넉하게 줄테니까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석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민원지적과장 원재구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민원지적과 소관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9-5페이지, 각종 사업 추진사항부터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페이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지난번에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과는 4433건에 6억 273만 3천원이 부과되고, 4424건에 5억 7861만 4천원이 징수되고, 9건에 2411만 9천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마는 밑에 내역 중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이 자료는 4월30일자 자료로써 그동안에 납부된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1건에 23만 6천원은 납기가 이달 말로 되어 있고,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2건에 17만 7천원은 2007년 이전분으로서 아직까지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건에 357만 4천원은 마산에 거주하는 분으로 재산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1건에 274만 7천원은 지난 6월19일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실거래신고 위반 1건에 873만 5천원, 이것은 과거 사천읍에 소재하는 유원종합건설이 부도가 남으로써 사업주가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결손처분을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밑에 신고기한 지연으로 인해서 3건에 865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이것도 3건 중에 1건인 295만원은 이미 납부를 했고, 2건에 570만원만 미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미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독려해서 납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9-9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10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현황은 민원조정위원회를 비롯해서 4개의 위원회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첫 번째 민원조정위원회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이 12명에 올해 여섯 번을 개최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공무원 5명과 민간인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5회를 개최했는데 일반인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이 3명, 민간인 4명 해서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2회를 개최해서 일반인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는 해당되는 안건이 없어서 지난 1년간 회의를 개최한 바 없습니다.
  여기에도 공무원 4명, 민간인 2명 해서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만 이것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감독이 가능한 기술직 공무원 현황으로 우리 과에는 전기직 2명이 있습니다.
  이 전기직 2명은 공사감독이 가능합니다.
  각종 공사 하자검사대상 현황 및 검사실시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처리 현황은 총 535건으로 그 중 공개가 401건, 부분공개가 26건, 비공개가 26건, 취하가 82건입니다.
  다음은 9-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증명 자동발급기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본청 민원실을 비롯해서 5대의 무인민원증명 자동발급기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써는 총 25,111건으로 그 중 가장 많이 처리한 민원은 등기부등본입니다.  14,337건입니다.
  그다음으로 많은 것이 주민등록등·초본으로 5558건, 그다음으로 많은 것이 토지임야대장으로 3346건입니다.
  이용이 가장 많은 곳이 본청 민원실이고, 그다음으로 많은 곳이 동서금동, 벌용동, 사천읍, 곤양면 순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청사 이전으로 인해서 동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증명 자동발급기를 이용한 발급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증명 자동발급기의 발급시간이 아침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늦은 시간의 민원증명 발급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고, 특히 등기부등본은 일과시간 중에만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개선대책으로써는 무인민원증명 자동발급기를 내년 5월 이전에 1대 정도 더 증설해야 할 입장에 있고, 새정부가 들어섬으로 해서 우리 행정에서 발급하는 거의 모든 민원증명서는 전국적으로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등기부등본의 발급은 대법원과의 협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24시간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대법원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 결과를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별 창구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총 645,035건으로 그 중 신고가 65,251건, 증명이 562,251건, FAX 중에서 교부가 13,241건, 증명이 4,127건입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친절도 등 시민설문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설문조사로 대민친절 등 민원서비스 향상 및 민원편의시책의 지속적인 발굴 개선으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작년 10월8일부터 10월19일까지 12일간 300명을 대상으로 총 5개 분야 20개 항목을 가지고 민원친절도 시민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참여인원은 140명이었고, 내용을 분석해 보면 92%가 나왔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는 10% 상향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설문조사 분석 및 주요 조치사항으로써 설문에 응하신 분들의 주요 개선 요구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능력 배양 및 업무처리에 대한 책임이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민원인에 대해서는 더 친절하고, 더 밝은 미소로 응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써는 우리 시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절 3S운동(Smile, Speed, Service) 실천의 생활화로 민원인이 다시 찾아오고 싶은 민원실로 전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우리 민원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를 바로 방문하는 민원인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부서장 책임 하에서 직무교육을 비롯한 친절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실에서는 하루 일과 개시 전에 5분 내지 10분간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부과액은 2건에 344만 4천원입니다.
  2건 다 미납액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6월19일 납부되어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은 사유지가 158,108필지, 국공유지가 68,857필지 해서 총 226,965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2007년도에 이의신청 접수건수가 136건으로 그 중 61건은 상향해 줄 것을 요구했고, 75건은 하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정내역은 상향이 32건, 하향이 43건, 기각이 61건입니다.
  다음은 9-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 토지 현황 및 해결 추진사항입니다.
  현황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49 지구 4948필지, 1.2㎢에 대해서 지적불부합지역으로 쭉 관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적측량을 하는 장비가 첨단화 되어 감에 따라 작년 5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 지적경계정비사업 추진결과 우리 시에서는 상당한 면적이, 지금까지 관리해 오고 있는 필지보다 더 많은 258개 지구에 18,591필지가 지적불부합지역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써는 대상지역에 대해 지번별 조서 및 지구별 조사부를 작성했고, 현황도면 및 전산파일을 작성했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써 국토해양부의 지적경계정비사업 시범 추진 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는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지적이 불부합되고 있는 이 토지들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불부합지역을 해결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단지별로 지적불부합지역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 구. 사천청사 밑에 있는 수석리 지구 76필지에 소유자가 56명입니다.  그리고 사천KT사무실 주변에 28필지에 19명의 소유자가 있는 그 지역, 그리고 용현면 송지리 일대 13필지에 12명의 소유자가 있는 지역, 그다음에 동지역은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동림동의 50필지에 51명의 소유자가 있는 지역이 대표적인 집단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그동안 수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해당 지역민들과 대화를 하고 협의한 결과 주민 이해관계가 난립해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전국적으로 토지불부합지역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와 있고, 그에 따른 해결책으로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에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곧 상부지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후 상부 지시에 의해서 계획에 따라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한 해결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18페이지입니다.
  120생활민원 처리실적 및 순회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처리한 실적은 3274건이고, 올해 1월1일부터 4월말까지는 1849건 해서 총 5123건이 1년 동안 처리되었습니다.
  자원봉사대 활동실적입니다.
  작년 5월1일부터 연말까지는 20회 했고, 올해는 9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자원봉사대 순회봉사 활동실적으로써는 작년 5월부터 연말까지 총 1124건을, 올해는 324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9-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읍면동별로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343건에 신설이 241건, 이설이 14건, 보수가 88건 해서 총 1억 6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9-20페이지는 2008년도 처리건수입니다.
  총 254건에 신설이 183건, 이설이 24건, 보수가 47건 해서 2억 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9-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재택민원 발급 현황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총 44,194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건수가 많은 것은 토지대장으로써 38,910건이 되겠습니다.
  기간경과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전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도로교통과, 농축산과, 기업지원과, 수도사업소에 각각 1건씩 해서 시 전체는 9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2페이지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2006년1월1일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 2년 동안에 걸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확인서 접수가 7378건에 확인서 발급이 6644건입니다.
  자료가 일찍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전부 처리가 되었습니다.
  확인서 발급에 따른 이해관계인에게 우편으로 사실통지를 한 등기우편 발송건수가 23,594건이 되겠습니다.
  확인서 발급은 본인들에게 전부 통지했지만 6월30일까지 신청을 하면 등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용현면과 축동면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축동면에도 지난 6월6일자로 모두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토지거래 계약 허가 현황은 용현면이 15필지에 20,000㎡, 축동면이 86필지에 614,000㎡입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 현황 및 제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오류 정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호적전산화 현황으로써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호적가구수는 모두 64,088가구가 되겠고, 호적인구수는 373,592명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제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오류 정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적부 정비에 있어서 총 10,228건을 정비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936건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9-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등록 현황입니다.
  4월30일 현재 우리 시 관내의 외국인 등록 현황은 남자가 933명, 여자가 360명 해서 총 1393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 필리핀, 미국, 일본, 타이완 순으로 많고, 기타가 886명입니다.
  읍면동별로는 사남면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사천읍, 동서동 그렇습니다.
  다음에 9-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등록 사유별 현황입니다.
  주로 공장 관계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총 1393명 중 제조업이 406명, 거주가 427명, 수산업이 211명, 동반이 99명, 기업투자가 71명, 산업연수 38명, 상사주재가 24명, 기타가 117명입니다.
  다음은 9-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소유 및 취득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모두 88필지에 297,915.15㎡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취득한 필지는 8필지에 8526.28㎡입니다.
  읍면동별로 보면 사남면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용현면, 동서동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현황 및 업무보증 설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 공인중개사는 108개소이고, 중개인이 18개소 해서 총 12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보증이 설정되어 있는 곳이 124개소인데 설정되지 않은 2개소는 휴업 중이기 때문에 설정이 안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개업 중에 있는 중개업자는 모두 업무보증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휴업업체가 다시 개업신고를 하면 보증설정 조치 후에 개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  나부터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12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부분공개와 비공개에 관해서 제목하고 관계부서만 서면으로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유자 위원  다음은 18페이지, 120생활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민원 내용에 따라서 좀 늦게 처리되거나 일찍 처리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원래 민원을 요구할 때는 긴급하거나 아니면 불편해서 요구하는 것이니까 가능한 빨리 처리해서 민원인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가능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기석 위원님!
김기석 위원  9-1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하절기가 도래했고, 우리 관내에는 유원지가 많이 있어서 외래객들이 많이 내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든지 보안등이든지 전체적으로 야간에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없어서 우범이나 비행장소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사천에는 유원지에 가보니까 야간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환히 밝혀져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더라.” 하는 이것도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데 굉장히 좋은 바탕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챙겨주실 수 있겠지요?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행락철이 되면 수시로 점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탁석주 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가로등·보안등과 관련하여 민원접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가로등·보안등의 잠금장치가 느슨해져 있다, 그래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곧 태풍이 내습할 계절이기 때문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조치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22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이 작년 12월31일자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얼마 정도가 이행되었습니까?  거의 다 된 것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지금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탁석주 위원  신고하지 않은 부분은 없고요?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본인의 사유재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접수를 함으로써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탁석주 위원  본인이 몰라서 안한 부분은 거의 없겠지요?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상속이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남아있는 부분도 아직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주기로 서너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추후에도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탁석주 위원  제가 듣기로도 개인의 이해관계나 형제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 현황이 있습니다.
  용현하고 축동면에 허가구역이 있었는데 용현이 먼저 해제되었고, 축동도 6월에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탁석주 위원  용현지구에는 부동산과 관련한 문제가 없었습니까?
  행정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외지인들이 많이 구입해서 투기의혹을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당초 사용목적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전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탁석주 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몇 건 됩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양은 많지 않지만 양쪽에 각각 몇 건씩은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다음에 외국인 등록 현황을 보면 2008년4월30일 현재 1393명인데 주로 제조업하고 수산업 부분이 많고, 그 중에서도 중국인이 많은데 주로 근로자들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분들이 우리 시 관내로 이동을 함에 있어 통보를 해오면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입국할 때는 어떤 비자로 들어옵니까?  그냥 취업비자로 들어옵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사용 목적에 따라서 신청을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목적 외에 체류하는 사람도 있지요?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그 관계는…….
탁석주 위원  잘 모릅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그것은 외교통상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고, 우리는 거주 현황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제가 자료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총 88필지로써 297,915㎡인데…….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주로 이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목적은 주거용이나 공장용입니다.
탁석주 위원  주거용이나 공장용이다?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그 외 방치해 놓은 토지는 없습니다.
탁석주 위원  특히 사남면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소유 국적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외국인이 많이 갖고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그것까지는…….
○ 지정담당 김정권  지정담당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탁석주 위원  예.
○ 위원장 김석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 지정담당 김정권  주로 미국하고, 일본, 중국 그런 데가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남에 외국인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외국인 소유의 토지고, 태양유전과 같은 합작회사, 그러니까 50% 이상이 외국자본이거나 임원일 경우에는 그것을 외국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되고, 또 이민을 갔는데 부모님이 여기 계셔서 상속을 받은 재산들도 좀 있고요, 또 교포 2세들이 자기 고향에다가 경작을 목적으로 사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러면 미국이나 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된다는 것입니까?
○ 지정담당 김정권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재외국민으로 보는데 영주기간이 지난 시민권자가 있습니다.
  시민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교포로 보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봅니다.
  그분들이 땅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297,000㎡면 제법 되지 않습니까?
○ 지정담당 김정권  예, 그렇습니다.
탁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저는 질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나 도표에 나타난 기간이…….
  우리가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에 따른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2007년5월부터 2008년4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하고, 검토하기에는 무척이나 힘든 데이터 자료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접수 현황 및 처리 현황만 보더라도 2007년5월1일부터 2008년4월30일로 되어 있고, 뒤에도 쭉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후에는…….
  위원장님, 이것은 특정 부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연간 도표를 제출하시고, 2008년도분에 대해서는 따로 작성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렇게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거부되었고, 어떤 것들이 공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석주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조금 전에 이정희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6월에 하기 때문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나 과년도에 대한 비교분석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어떤 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조정하는 것까지 합해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 위원장 김석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과, 회계과,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 출석 감사위원(6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김석관
  이삼수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
  최진기
○ 피감사기관 참석자(3인)
  체육지원과장박태정
  환경보호과장박헌진
  민원지적과장원재구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