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20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피감사기관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총무국 소관(계속)
    - 세무과 소관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석관  어제에 이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선서하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6월20일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 위원장 김석관  수고 많았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 위원장 김석관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사항에서 5000만원 이상 사업은 없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중에서 팔포어업인복지회관 건립비가 2억 3900만원입니다만 부지 확보에 애로가 있어서 여태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관련 내용입니다.
  작년 12월21일 김유자 의원께서 우리 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의 선정기준과 방법, 참여의욕과 역할 수행 실태와 여성위원의 역할이 부진하면 그 사유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주로 학계, 전문가, 민간단체 소속원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관련부서의 추천을 통하여 선정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다소 미흡하고, 전문성을 갖춘 여성위원의 역량강화가 필요합니다.
  여성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 정보 제공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하여 인력은행의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위촉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여성위원의 활동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사항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배정된 예산 중 민간융자금의 경우 대출절차가 까다로워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시에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주민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써 지난 3월24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인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창업자금은 2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성위원의 비율은 30% 이상으로 위촉 구성하고, 사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 1년에 한번도 제대로 개최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에 따라서 3월31일 현재 여성위원의 비율은 3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치근거와 자치법규에 의한 위원회 정비를 하여 통폐합 대상 및 폐지 위원회는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 및 채택운용함에 있어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연구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따라서 기존 인터넷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한 제안접수뿐만 아니라 직장내 연구·토론을 위한 모임인 IBT를 활성화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2008년5월 현재 13개 팀 9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포괄사업비와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읍면동별로 배정할 때 의원들과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라고, 긴급한 현안사업부터 추진하되 인구수, 면적 등을 감안하여 공정하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포괄사업비라는 명칭을 쓰지 말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단위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면 한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지원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읍면동별로 시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을 해 오고 있으며, 사업비 지원에 있어 인구수, 면적 등을 고려하고 전년도 지원 수준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부터 예산서 부기상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어 포괄사업비라는 명칭은 현재 쓰지 않고 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단위사업비로 편성하면 자연재해 긴급복구, 예측하지 못한 긴급 현안사업 해소 등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감사나 시 자체감사 관련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료가 4월30일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도감사처분지시가 5월1일자로 와서 내년도에 자료가 나갈 수 있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용역명은 사천시 상징물 이미지 통합화 사업 용역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브랜드 슬로건을 선정하고, 기본시스템을 개발과 응용시스템을 개발하는 3가지의 과업지시에 따라서 예산은 8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집행은 683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브랜드 슬로건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비 부족으로 중단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 현황은 15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TV 난시청 해소사업을 위해서 KBS를 통한 대행사업으로 과거 시설비를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11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실과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민간인 위원은 없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위촉직은 2명이고, 개최 회수는 1회가 되겠습니다.
  투자심의위원회도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4명인데 현재 3회 개최했습니다.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수인정심사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도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자체평가위원회도 12명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는 7명인데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사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10명인데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운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사감독이 가능한 기술직 공무원 현황은 7급 토목직 공무원 1명이 있습니다.
  각종 공사 하자검사 대상 현황 및 검사 실시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업무 부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마는 실안관광지 개발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보면 특별히 진척된 사항이 없고, 2008년1월31일 현재 민간투자자인 대경에서 우리 시에서 기반시설을 좀 더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더 이상의 기반시설을 하지 않고 대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을 봐 가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로서는 대경에서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촉구해서 그래도 하지 않으면 포기서를 받는 방향으로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 전원마을 교수촌 조성사업입니다.
  부진사유는 토지보상금 과다요구에 따른(프린트 미스가 되겠습니다) 부지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불가합니다.
  당초에는 교수촌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아파트 업체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아파트를 짓겠다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현재의 가격보다 월등한 가격을 더 주겠다고 충동질을 해서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균특 국비를 반납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으로써 현재 10건에 29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청사 정비와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 남강댐 수몰 이주민 지원사업,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 공장용지 매입, 사등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 그 외 특별회계로서 주택사업과 농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 및 결과가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현재 14건이 접수되어 각하가 1건, 기각이 9건, 취하가 1건, 인용이 1건, 일부인용이 2건입니다.
  결과적으로 14건 중에서 3건만 어느 정도 인용이 되고, 나머지는 기각, 각하, 취하로서 마무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송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33건으로 작년부터 넘어온 것이 12건이고, 2007년5월부터 현재까지가 21건입니다.
  그 중에서 확정된 것이 승소가 5건, 패소가 1건, 일부패소가 1건, 취하가 6건, 현재 진행 중인 것이 20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중기재정계획의 예산반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용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용 내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으로 1512만원은 TV난시청 해소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과거에 시설비 402-01을 403-02 민간자본이전으로 전용해서 KBS에 위탁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성 가치관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당초 자산 및 취득비로 되어 있는 것을 시설비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써 1383만 9천원 짜리 사천관광 홍보 전국 사진공모전을 진주사진협회에 위탁 시행코자 하였으나 경비의 과다 요구로 인해서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거 307-04는 민간행사보조금이었지만 301-12 기타보상금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 참여자들에게 수당만 지급하여 시행함으로써 경비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재정 투·융자심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및 채택건에 대한 운용실태가 되겠습니다.
  제안 접수는 시민이 14건, 공무원이 22건 해서 총 36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채택된 것은 공무원이 접수한 3건밖에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무원 최진열 외 2명이 박정헌 산악박물관 건립과 이용섭 씨의 온라인 정화조 신청 서비스, 김성일 씨의 관내 중·고교생 명문대학교 투어(Tour)가 되겠습니다.
  운용실태라든지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1억원 이상과 용역 3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시 감사계에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2월말까지 72건에 총사업비 212억 3700만원에 대해서 2억 4100만원을 감액했고, 2008년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는 총 74건에 총사업비 261억 1800만원에 대해서 7억 7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총 146건에 10억 1700만원의 감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치법규 현황은 조례가 208건, 규칙이 90건입니다.
  그 중 제정을 11건, 개정을 61건, 폐지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풀예산 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4292만 2천원을 집행했고, 2008년도에는 1110만 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도 3582만 7천원으로써 2007년도에 2387만 5천원, 2008년도에 119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총 5883만 3천원인데 2007년도에는 2304만 4천원, 2008년도에는 3578만 9천원입니다.
  시설비는 총 26억 7760만원인데 그 중 2007년도에는 7억 4200만원, 2008년도에는 19억 3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성립 후 추경에서 전액 삭감 또는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 현황입니다.
  발전소과학관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금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3회 추경에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교육훈련·고용 보조금도 6억 5000만원인데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5억원도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반납코자 합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도 운영의 성과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 및 특수공사와 연면적이 661㎡인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문화유적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2007년6월1일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는 10건에 19명이 28회 참관을 해서 의견제시 및 반영된 것이 63건입니다.
  2008년도에는 4월30일 현재 13건에 27명이 참여해서 참관은 9회를 했고, 의견제시 및 반영은 12건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성과금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절약액은 40억 5400만원인데 지급은 1000만원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광고료, 보도특집료 지출 현황은 1억 130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존재원 확보 현황은 전년도 대비 지방교부세는 3.6%가 증이 되었고, 재정보전금은 7%가 감이 되었고, 국고 보조금은 17%가 증이 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은 2.1%가 증이 되어 총괄적으로는 6.6%가 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정책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기간 단축제도(Closing by oct)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추진실적입니다.
  추진배경으로써는 동절기 사업으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와 연말 사업 집중에 따른 행정불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 조기집행으로 10월내 당해연도의 사업을 완공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어 사천시 주요사업기간 단축 규정을 마련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사항은 395건 중에서 10월말 현재 완료가 258건, 시행 중이 132건, 미발주가 5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4월30일 현재 319건 중에서 시행 중인 것이 234건, 미발주가 27건, 완료가 58건입니다.
  착실한 추진을 위해 1월과 6월, 9월, 10월에 대상사업 확정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추진실적 보고 및 운영실태 분석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인센티브 제공으로 참여의욕과 동기유발을 위해서 2008년도에는 계획대비 실적이 80% 이상인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의존재원의 교부결정이 1월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용역비는 공사시행 전년도에 편성하여 동절기에는 설계를 하고, 공사전 절차가 완전히 갖추어져 해빙과 동시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실상 사업건수가 많아 공사감독에 애로가 많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교부가 지연됨으로써 일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의 교부결정이 1월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보상협의 애로 및 집단민원 발생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단계에 지주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고, 만약에 보상이 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사업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관기관 협의절차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설계 및 용역 시작부터 유관기관과 사전에 면밀히 협의해서 협의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도 개선 실적으로써 보건소 소관입니다.
  아침 건강상태 측정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16일부터 10월21일까지 6일간 산성공원 팔각정과 각산 입구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서 2개팀 12명이 혈압계와 줄자, 이동식 고지혈증기, 노트북, 프린트기 등의 측정장비를 가지고 7개 항목을 측정해서 즉석에서 건강상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성과로서는 전국 처음으로 새벽에 아침운동 현장에 찾아가서 혈압, 혈당, 각종 콜레스테롤, 허리둘레 등을 측정해 줌으로써 참여 시민들의 호응도가 놓아 사전에 접수가 마감되었으며, 특히 결과서를 검사직후에 바로 출력해 줌으로써 측정자들의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공복상태의 건강측정으로 생활에 바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보건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관계 청렴협약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마는 경남도에서 가장 모범적인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도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행정 마일리지 평가기준 시행으로 건축민원 행정이 타시군이나 도에 비해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옴부즈맨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써 옴부즈맨 제도를 활성화해서 소외계층 주민을 찾아서 관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작업 다양화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서 소나무에이즈라고 불리는 재선충병의 철저한 예찰 및 지역별 맞춤형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방제작업 다양화를 통한 소나무재선충병을 감소시켜 산림자원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모두베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훈증무더기 정리 시범추진을 하였으며, 피해목 매몰작업과 피해목을 산업적으로 활용해서 중앙 및 도단위 평가에서 우수, 경남도에서는 최우수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주민집단민원 처리 현황으로써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편하게 웃옷은 벗고 하시지요.
  우리 담당관님은 내일모레 제대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기회도 없을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 해 주시고, 담당관께서도 좋은 답변 많이 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 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석관  예,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석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실제로 사천시 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사업비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그것이 조례나 기타 거기에 따른 규정이 있을 때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할하는 민간사회단체는 없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아닙니까, 그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최종 지출은 우리가 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한 원칙에 맞추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과거에는 풀보조라고 해서 그야말로 재량이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는 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제일 먼저 실무 계장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작년도 정산서를 검토하고 해서 1차 걸러줍니다.
  그다음에 실과장이 거르고, 마지막에 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예산서에다가 바로 얹어버립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토론을 거쳐 엄격히 심사한 실무자들의 심사를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3단계를 거치면서 다 걸러지고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실적이나 전년도 사업활동이라든지 보조금 집행사항 정산보고서까지 점검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사천시 조례에 의하면 제4조에 보조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제2항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비 보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보조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2003년12월31일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제가 어제 보고받은 총무과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결과와 여기에 있는 증빙서류가 이렇듯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서는 도저히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행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비를 중심으로 지원해야 하는 대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이것이 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는 하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는 현실이 제가 보기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증빙되어 있는 이 자료가 도저히 증빙이라고 보기 힘든, 그러니까 돈을 썼다는 결과만 있고, 또 추가된 많은 자료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나름의 원칙이 있을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정희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본부터 바꿔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금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카드를 사용하도록 교육을 시켰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책정할 때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우리한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즉각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은 하나도 안 줘야 합니다.
  왜 안 줘야 하느냐 하면 시의 돈으로 자기들 단체 생색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관행적으로 주다보니까 계속 주는데 안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정희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렇다면 그 사회단체는 운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기능이 없다면…….
이정희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있고, 조례까지 규정되어 있고, 그것을 심의하는 위원회까지 있는 상황에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줄 때 제대로 된 원칙에 입각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자료만 있으면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책정할 때는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서 적정선에서 지원금액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기본 규정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갑자기 상부단체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이럴 경우에 어떤 것이 우선합니까?
  법보다 지침이 우선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법이 우선입니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법이 아직까지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행사나 시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침으로써 갈음합니다.
  새로운 시책이나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법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는 지침으로 갈음해 놓고 그것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법으로써 보완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침은 권고사항이라서 법적인 개념보다는 하위개념이라고 알고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원칙은 법이 우선하는데 법에 명확화 되지 않고 있거나 새로운 시책은 법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지침으로써 갈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희 위원  담당관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침을 우선시해서 지급금지한 사항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조금 지원 심사를 할 때 실무진에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다음은 풀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몇 페이지입니까?
이정희 위원  저도 페이지를 찾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45페이지입니다.
이정희 위원  풀예산을 집행하실 때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집행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풀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행사비를 500만원으로 계획했는데 추가로 더 들었다면 그런 경우에는 추가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난 등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풀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당연하고요.
이정희 위원  그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진 풀예산 집행인지…….
  예를 들면 사천시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시민의견조사 용역비 같은 경우에 이것이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아주 긴급한 사안인지, 또 ꡔ충무공 호국의 숨결ꡕ 책자 구입 등등 해서 세부내역들이 기준과 원칙에 입각한 집행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힘든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시민의견 조사 용역비는 사실상 새로운 사항으로써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전체 의정비를 결정할 때 시민의견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일단 그 예산이 부기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는 풀예산을 씁니다.
  그다음에 「충무공 호국의 숨결」 책자 구입도 이순신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충무공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시책적으로…….
  그런데 예산에 없기 때문에 책자를 구입하기 위해 풀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풀예산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일은 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되겠다 할 때는 우리가 판단을 해서 풀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담당관님, 예를 들면 제일 첫 항목이 “평생학습도시 업무추진 길잡이 책자 인쇄” 이런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이 관계도 마찬가지로 평생학습도시…….
이정희 위원  담당관님, 제 이야기를 더 들어보십시오.
  평생학습도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시가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 일인데 이런 것이 풀예산에 들어가야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왜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그 당시 행자부인데 행자부의 점수를 많이 따기 위해서 이런 유인물도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했노라” 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힘을 모으고, 아이디어를 제출한 사항들로 책자를 만들고, 시정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뭔가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신청사 개청, 세외수입 과태료 등 그 어느 하나도 재난 등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긴급한 상황의 발생에 따른 집행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풀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임의로 필요에 따라서 언제나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같이 보입니다.
  대원칙인 재난 등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긴급한 상황에 이 풀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원칙을 잡아서 제대로 집행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57쪽에 광고료, 보도특집료 지출 현황이 있습니다.
  한국언론재단 및 일반 일간지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과거에는 우리가 시정광고료를 신문사에다가 바로 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언론재단에 들어갔다가 신문사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투명하기 때문에…….
  이 광고료가 무엇이냐 하면 입법예고라든지 분묘이장공고라든지 우리 시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신문에 공고해야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신문에 공고하기 위해서 연중 광고료를 계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재단에다가 주면 언론재단에서는 각 신문사별로 광고실적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재단에서는 총괄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광고료하고 보도특집료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보도특집료는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위에만 광고료네요.
  예, 광고료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정희 위원  세간(世間)에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말 중에는 시에서 기자들이나 언론관계자에게 연간 일정 금액의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한 비밀처럼 회자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런 것은 전혀 근거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없는 이야기가 떠도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써 고발되어야 합니다.
  추측해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현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현재는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보신다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정희 위원  주민 집단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74쪽에 보면…….
  죄송합니다.
  69쪽입니다.
  69쪽에 곤양면 송전리에 우천시 남강댐 방류로 인한 곤양천 역류로 침수피해가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라서 잘 모르십니까?
  수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어디에?
이정희 위원  69쪽에……. 찾으셨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박용길 외 5명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정희 위원  예.
  남강댐 방류로 인한 곤양천 역류로 침수피해가 있고, 어제와 오늘도 비가 와서 침수와 관련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수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기 처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정리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이것은 5개년 정비계획에 반영되어 앞으로 피해가 있을 때는 지원하는 것으로 약속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집단민원으로 감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까지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결과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개년 정비계획에 의거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집단민원을 처리하게 되면 해당부서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정희 위원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모든 사항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관장하시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이 자료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관리카드가 있는데 관리카드에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마찬가지로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하는 대방동 조선소, 블록공장…….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지금 현재 검토 중입니다.
이정희 위원  삼호조선소 유치로 인한 실직에 따른 고용의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삼호조선소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가능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우리 시가 진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중에서……
이정희 위원  이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삼호조선소가 유치되면서 현재 있는 조선소에 고용되어 있는 분들의 고용이 보장될 것이냐에 대한 시의 지원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일단 현재 있는 그분들은 고용승계를 하는 것으로 원칙은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고용승계를 하는 원칙이 되어 있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정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먼저 40년간 시민의 공복으로 애쓰신 노고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사천시와 의회에 대해서 좋은 기억만 간직하시고, 좋은 출발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고맙습니다.
탁석주 위원  일반적인 사항을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편성된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같이 제안설명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1차 추경에 증액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시민체육대회는 당초예산에 2억 6000만원이 예산에 배정되었는데 추경에 3억원이 되었거든요.
  또 노을마라톤대회는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제안설명되어 승인이 되었는데 추경에 3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7000만원이 되고, 씨름은 7000만원이었는데 1억 1000만원이 되고…….
  그러니까 모든 예산들이 당초예산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는 이 금액을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나중에 전부 증액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추경에 부결을 시키면 많은 시민들이, 또 많은 관계자들이 의회에서 노골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 해서 이런 원성들이 모두 우리 의회 쪽으로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산은 처음부터 100%를 확보하기 힘듭니다.
  돈만 있으면 100% 주지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낸다면 4년 내지 5년에 걸쳐서 끝이 납니다.
  그것과 같은 원리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구동에 100m 짜리 도로를 하나 내는데 10억원이 든다고 가정합시다.  1년에 10억원을 다 못 줍니다.
  한꺼번에 그 10억원을 줘봤자 1년 안에 공사가 안 끝납니다.  
  적어도 4년, 5년 끌게 됩니다.
탁석주 위원  사업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실시설계도 해야 되지요, 보상하는 데만 2년은 걸립니다.
  그렇다면 보상하는 것을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2억원, 3억원씩 계상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1년 안에 끝나는 사업도 시민체육대회 같은 경우 2억 6000만원이 3억원이 되었는데 시민체육대회가 9월말이나 10월 초순, 10월 중순쯤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 1회 내지 2회의 추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은 확보하지 않고 우선 다른 데 조금씩 더 갈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서 다 해 주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기술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예산을 100% 줘 버리면 그만큼의 다른 사업은 못합니다.
탁석주 위원  예, 담당관님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 예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예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약 10억원 든다면 금년에 5억원 정도 하고, 연차적인 사업을 하면 가능하지요.
  그러나 체육대회 이런 부분은 그 예산이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없는데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을 때는 감액을 시켜 그것만 있으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놓고 나중에 증액을 시켜 올라온다는 것은 결국 각 부서에서 예산부서의 눈치만 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 1억 1000만원을 요구하면 “7000만원만 해 주고, 나머지 4000만원은 나중에 확보해 줄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안설명을 할 때는 7000만원만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단 말입니다.
  시민체육대회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랬거든요.
  작년에 추경을 해서 3억원을 배정받았는데 느닷없이 금년에 2억 6000만원이 올라왔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왜 2억 6000만원만 계상을 했느냐, 작년보다 예산이 왜 감액되어 왔느냐고 하니까 “이것만 있으면 웬만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추경에 다시 증액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게 하지 말고 당초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정확하게 편성하고, 그다음에는 예비 예산제를 도입한다든지 순서를 정해서 재원이 확보되면 순서대로 올려준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일부만 확보해 놓고 나중에 증액을 시키겠다는…….
  이것은 본래의 예산편성지침에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돈만 있으면 그렇게 안 하고 다 해주지요.
탁석주 위원  돈이 있는 것하고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비는 있는대로 씁니다.
  당초에 2억 6000만원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변경요인이 생겨 “왜 작년 수준만큼 안 해 주느냐?” 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 관계는 사실상…….
탁석주 위원  예산 편성에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차후에는 예산편성지침을 확실히 정해서 이대로 하고, 이것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사업부서에서도 그 예산대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무슨 선심을 쓰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이야기를 잘하면 증액시켜 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서면질문을 먼저 했는데 서면질문서 내용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중 주민복지사업 외 지원 가능여부를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하고 있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은 마을 공동시설에 에어컨, 냉장고 등을 지원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어서 시에다가 질문을 했는데 시에서는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발전소 지역협력과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발전소 지역협력과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주민의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서면질문을 하니까 그 뒤에 답변이 오기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의거 기본 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할 수 있으며,” 라고 해 가지고 뒤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심의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탁석주 위원  그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탁석주 위원  제가 이것을…….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구체화 시켜서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십시오.
탁석주 위원  예, 말씀드릴게요.  바쁘십니까?
  우리 지역에는 많은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많은 노인들이 계시는데 에어컨을 설치해 주고 싶어서 질의를 했더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협력과에다가 질의를 하니까 거기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지역에는 향촌동, 동서금동하고, 선구동하고 5개 동이 있는데 지원사업비가 해마다 다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지역개발사업부터 합니다.
  사업비가 오면 네 분의 위원님들께 다 물어보고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지역개발사업비로 했는데 꼭 필요하다면 그 사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의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향촌동에만 국한되는 것이냐, 아니면 동서금동이나 선구동에서도 원하는 것이냐, 거기에서도 한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형평성이 맞아야 합니다.
탁석주 위원  발전소주변지역 관련법에 의해서 반경 5㎞ 내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동서동도 마찬가지이고, 선구동도 마찬가지이고, 지원사업비를 받는 5개 동은 어느 동이나 다 해당이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지금 현재 개발사업을 다 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쪽으로 돈이 넘어간다면…….
탁석주 위원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노인들 여름 한철 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 데다가 지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한두 군데의 사례 아닙니까?
탁석주 위원  한두 군데의 사례가 아니지요.
  우리 향촌동에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19개가 있습니다.
  19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에어컨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19군데가 다 운영이 됩니까?
탁석주 위원  다 운영하고 있지요.  당연히 운영하고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좋습니다.
  그 관계는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지역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현재까지 개발사업에 투자를 했던 이유는 지역개발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개발사업을 하기에도 돈이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역개발사업부터 하고…….
탁석주 위원  그것은 담당관님이 이해를 다 못해서 그러시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왜 이해를 못합니까?  이해합니다.  충분히 합니다.
  저는 거기에 쓸 돈은 안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탁석주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여름 한철은 보름밖에 안 됩니다.
탁석주 위원  아닙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런데 거기에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 위원장 김석관  담당관님, 묻는 말씀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탁석주 위원  지원사업비의 약 10분의 1만 투자하면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다른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10분의 1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 때 그것을 의제로 삼아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여하튼 내년에는 그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이제는 포괄사업비는 없애야 합니다.
탁석주 위원  없애든 말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용어의 정리를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탁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면질문을 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의원 몫으로의 배정 가능여부를 물었습니다.
  시민들의 편의 도모와 불편해소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의원이 지역구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크고 작은 많은 건의를 받고 있으며, 그 중 예산이 수반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요망사항 해소 차원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경상남도와 다른 시군에서는 일정 비율의 금액을 포괄사업비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더니 안 된다고 하셨지요?
  의원 몫으로는 사업비를 배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시면서 답변 내용을 보면 “시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그래 놓고 “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중 예산 편성 및 집행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아울러 경상남도와 타시군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 운영에 대하여 파악한 바 공식적으로 의원별 예산 배정 사례는 없으며, 시군별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시군의 답변 거부로 파악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상남도도 있고, 인근 시군에서도 있지요?
  포괄사업비를 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탁석주 위원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이런 이야기는 여기에서 논의되는 것이 안 좋습니다.
  의원 몫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탁석주 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아니지요.
  우리 시에서도 작년에 14억원 예산을 배정해 놓고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선정에서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아닙니다.
탁석주 위원  아닙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읍면동장하고의 대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탁석주 위원  대화가 안 돼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반드시 동장은 그 사업을 집행할 때 시의원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동장이 의원님하고 의사소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동장과 시의원님들은 아무 소리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잘 하고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탁석주 위원  그러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탁석주 위원  그것이 아니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탁석주 위원  들어 보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읍면동으로 나간 문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사업목적은 예산 편성시 예측 불가능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 및 재해예방사업 등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풀성격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예산 확보 후 사업 소요발생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한다.” 라고 해 놓고 여기에 사업신청에 “읍면동별 해당 시의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주민 수혜도, 타당성 등을 고려해서 대상사업을 신청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사업은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금년에도 이 부분 때문에 여러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3월에 사업을 완료하라.” “2월에 사업내용을 보고하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원님, 사업 할 것 있으면 빨리 주십시오.”
  담당이 그랬습니다.
  “주십시오.  그것을 보태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해야 됩니다.”
  3월까지 하라, 4월까지 하라 이런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탁석주 위원  제 이야기부터 들으십시오.
  물론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전체 사업예산 중에서 14억원을 조기에 집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 불편을 겪는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7월, 8월, 9월에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월까지 이 사업을 해 달라고 한다면 이것을 절대로 적재적소에 못 쓴다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11월25일까지입니다.
이삼수 위원  탁위원님의 질문도 길고, 너무 포괄적이고, 또 담당관님도 자꾸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하는데 좀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탁석주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묻는 말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렇기 때문에 3월이면 충분히 사업이 확정됩니다.
  11월25일에 예산서가 가면 그때부터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이라는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공문 하나 받는 그 시점에서 사업을 선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다른 사업은 몰라도 이 사업만큼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의 리스트가 작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다면 의원님의 자격에 문제가 있지요.
탁석주 위원  그것은 당초예산에 사업요구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만큼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내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구상이 읍면동장들보다 더 자세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안 그렇습니다.
  이부분 만큼은 안 그렇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안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여하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오해가 있으신데 이것은 의원 몫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읍면동장하고 같이 의논하면 충분히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하면 그만큼 시간만 가는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의원 몫으로 배정하려면 확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삼수 위원  끝났습니까?
탁석주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및 심판에 관한 부분인데 남일대리조트 사업자 측하고 동진조선소, 삼호조선소와의 행정심판은 마무리되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지금 그분이 사사건건 소를 제기하는데 현재까지 그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탁석주 위원  남일대리조트 사업자 측에서도 사업비가 증액되어 약 350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많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그 사업을 확대했다고요.
  그리고 동진조선소의 주장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 지역에서 자기 조선소를 포기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동진조선소의 입장도 우리가 충분히 수렴해야 되거든요.
  양쪽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투자유치담당에서 하기 때문에…….
탁석주 위원  소송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우리는 소송 수행만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관계 소송이 8건입니다.
  진행 중인 것이 4건이고, 종결된 것이 4건인데 4건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되었습니다.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향촌농공단지 지정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기각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항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처분 취소도 창원지방법원에 소송 중이고,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처분 효력 집행정지도 기각되었는데 이것도 항고 중입니다.
  지금 현재 종결된 사건 4건 중에서 기각이 3건이고, 각하가 1건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까지 자기가 주장한 바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법 좋아하는 사람은 법으로 계속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탁석주 위원  예.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탁석주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삼수 위원님!
이삼수 위원  저는 오늘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너무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 담당관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들어보면 구심점도 없는 것 같고, 포괄적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지원금을 안 줘야 된다는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얼마 안 있으면 4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실 분인데 마무리한다고 저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새마을회라든지 자원봉사회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지원해 줘야 합니다.
이삼수 위원  그런데 안 해 줘야 할 단체가 사실 있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찍어 말하지는 못하지만 제 생각이나 우리 담당관 생각이나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다 같을 것입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정희 위원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물으셨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아까 우리 탁석주 위원님께서 경로당에 에어컨 놓아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설치하면 큰일 납니다.
  경로당 지원금이 모자라 기름을 뗄 수도 없는 판국에 전기세는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리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만 계실 것입니까?
  요즘 나이 70이 노인입니까?
  여름에 선풍기 좀 틀어놓고 있다가 바깥에 나가 산책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러셔야지 매일 10원짜리 동전 놔두고 고스톱 치며 놀고 있으면서 에어컨을 켠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삼백 몇 십 개 되지요?  400개 정도 될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해마다 5개소 내지 6개소 짓습니다.
이삼수 위원  따라서 큰 우려를 낼 수 있는 안이기 때문에 나는 깊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19개 경로당을 위해서 이것을 조치한다는 것은 다른 데…….
  가령 재정이 열악한 경로당은 도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여러 가지로 위화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탁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사실 3월에 끝내라고 한 것은 선거가 있어서 3월에 끝내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의원 포괄사업비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동에서 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그 지역 의원하고 무조건 협의해서, 제가 만6년간 의원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히 이야기를 들어 보면 좀 그렇고,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4대 의회 때 경로당에 의료기기를 지원해 줘라, 침대, 물리치료기 등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보급해 달라고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우리 사천시 경로당에는 전부 물리치료기하고 기기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시정을 시켰는데 에어컨을 놓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만약 탁위원님께서 꼭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한 번 더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이삼수 위원  꼭 할 것 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탁위원님하고 저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우리 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쪽을 지원한다면 심히 우려가 돼서…….
  담당관께서도 심의위원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삼수 위원  맞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삼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가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나름대로 조율이 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후차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의원이 자기 호주머니 있는 것 꺼내서 주듯이 “저것 해줘.” “이것 해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이정희 위원도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악성 현안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면 예산서에 올려서 집행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 그런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부서에서 읍면동 악성 현안사업을 포괄적으로 빼서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넣어서 해야 할 것인지, 시 예산으로 잡아서 바로 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 뚜렷하게 구분해 주시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에서 올라온 대로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가시는 마당에 후임자가 오시면 꼭 한 번 더 챙겨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내년에는 그것을 확 줄이도록 합시다.
이삼수 위원  어떤 것을 줄여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풀예산을 없애도록 합시다.
이삼수 위원  그것을 줄여서 될 것입니까?
  풀예산을 없애는 것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없애자는…….
탁석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제가 집행부에 건의한 것입니다.
  이삼수 위원께서는 이삼수 위원대로 건의를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틀리고, 내가 말한 것만 맞다는 식으로…….
이삼수 위원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반대입니다.  에어컨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고, 의원 포괄사업비 이런 것도 반대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도 확 줄여서…….
이삼수 위원  줄이기는 무엇을 줄여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화급을 다투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집행을 해야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여하튼 오늘 말씀하신 사항들은 전부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삼수 위원님, 질의는 끝났습니까?
이삼수 위원  예.
○ 위원장 김석관  예, 김기석 위원님!
김기석 위원  발전소 주변지역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기획담당에서 합니다.
김기석 위원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와 관련한 수변구역 관리는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기석 위원  건설과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김기석 위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화력발전소가 들어올 때 그 당시에는 무연탄 가루가 날아서 주변에 피해를 주고, 또 탈황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 유황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반경 5㎞까지 지원하도록 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포함되어야 할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집행부에도 몇 번 독촉을 했는데 능동적으로 대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화력본부 쪽으로 중차량이 가는 도로가 사남면 구룡까지 포함한 상남지역…….
  국도1호선을 지나는 것은 제외하고 지방도1001호선으로 통행하는 중차량들이 13개 마을을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겪는 이것은 불편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고통입니다.
  현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 지역 중 오늘날 이들 지역보다 더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실제로 이것은 현실 아닙니까?
  상남지역의 주민들은 통행을 함에 있어 농기계를 몰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노선이 굴곡도로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중차량들이 직진운행을 합니다.
  이것은 누가 운전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목숨을 담보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정쩡하니 이러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통행에 제한이 좀 되도록 도로변으로 나와야 되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럴 때마다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지도자적인 양식이나 양심에 반하는가 싶어 “우리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연구를 해 보자.” 해서 달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해당되는 부서에서 법률 안에 이런 지역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수변구역에도 지원을 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에도 지원을 하는데 읍면동에 예산을 배정할 때 좀 더 면밀히,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야 하겠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곤양, 곤명, 축동 이런 지역이 수변구역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받아가고, 우리 시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을 보면 또 똑같이 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면으로 예산에 깊이 들어가면 용렬한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를 꺼내다 말고, 꺼내다 말고 그러는데 실제로 보세요.  서포나 이런 지역은 오지개발사업비라고 해서 여러 수년간 혜택을 보더란 말입니다.
  그런 데서 쏙 빠진 곳이 용현면하고 사남면입니다.
  내가 의회에 와서 6년 동안 지켜본 결과 제일 큰 피해지역이 용현과 사남입니다.
  그리고 요즘 지방세 좀 내 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선 나부터 우리 할아버지 묘지까지 다 옮겨서, 살던 터전 다 옮겨서 사남에 150만평이나 되는 공단을 조성한 것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공동체 그것까지 다 깨가면서 공단을 조성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지방의 지방세 수입이 좀 많다면, 사남지역의 공단 때문에 지방세 수입이 100억원이 들어왔다면 사남지역의 공단에서 들어온 지방세 수입의 10~20%는 여기에 배정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기획감사담당관께 이야기하면 남자들끼리 체면 구겨지는가 싶어서 “다음에 그렇게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왔습니다.
  앞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문제라든지 발전소주변지역이나 수변구역 주변 이런 것이 있다면 찾아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좀 앞서서 일도 하고, 그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유자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유자 위원  예.
○ 위원장 김석관  40년간 사천시를 위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드리고, 떠나시더라도 우리 사천시를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관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10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어 제일 많은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제반 회계서류를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감사요구가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기적인 감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원이 많이 되는 문화원이나 체육회에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고생하며 봉사하는 봉사단체에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모자라는 부분이 없도록 증액시켜 줘야 하는 곳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계 관계는 뭔가 투명성을 요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모든 서류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하루 날을 잡고 제반 서류들을 전부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감사까지 마쳤다고 하는데, 사실 그분들은 저보다도 몇 배 이상의 전문가들인데…….
  제가 봐도 적발이 많이 됐거든요.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 모의원이 어떻게 했다 해서 각 사회단체에서 항의가 들어올 것입니다.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시정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는데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아까 우리 담당관께서는 모르고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카드로 집행하도록 일부러 조례까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사용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담당계장하고, 담당자를 불러서 지금이라도 카드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께서는 한번 챙겨 보시고, 다음에는 그런 규정을 잘 지킨 단체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줘서 내년도에 심의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우리가 반드시 카드를 쓰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금년도 정산서를 받을 때 꼭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총무국 소관(계속)
    - 세무과 소관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세무과장 정대성입니다.
  감사자료는 간단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고,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와 관련해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금 보장대책과 관련해서 시금고 지정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운영하던 것을 9월10일 「사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또 금고 지정방법을 심의하기 위한 사천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채 결손처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하고, 재산이 발견되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75건에 1124만 4천원을 추징했고, 금년도에는 27건에 398만 5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4개 세목에 표로써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저희 세무과에는 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해야만 개최하는데 작년에는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9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고, 10페이지 2007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체납 현황입니다.
  2007년 현년도 목표액은 627억 9600만원이었고, 부과가 743억 3179만 6천원, 징수액이 717억 98만 8천원, 불납결손액은 6억 9140만 3천원, 체납액은 19억 3940만 5천원 해서 목표대비 114%, 부과대비 97%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과년도는 체납액이 22억 3317만 2천원입니다.
  12페이지, 금년도 4월30일까지의 현황입니다.
  현년도 목표액은 668억 8600만원으로 4월30일까지의 부과액이 213억 6167만 1천원입니다.
  그 중 징수가 203억 740만 6천원, 체납액이 10억 5426만 5천원 해서 목표대비 30%, 부과대비 9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과년도분은 체납액이 37억 4335만 3천원입니다.
  14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결산결과 목표액이 338억 6883만 1천원, 부과액이 393억 7849만 2천원, 징수액이 344억 4151만 3천원, 불납결손액이 3억 8571만 3천원, 체납액이 45억 5126만 6천원입니다.
  목표대비 101.6%, 부과대비 88.3%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금년도 세외수입 4월30일까지의 현황입니다.
  목표액이 315억 1374만 2천원, 부과액은 340억 9563만 5천원, 징수액이 292억 517만 1천원, 체납액이 48억 9046만 4천원입니다.
  목표대비 92.6%, 부과대비 85.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및 결손처분 현황 내역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입니다.
  총 102건에 18억 3547만 5천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역시 500만원 이상입니다.  총 5662건에 15억 704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24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 500만원 이상입니다.  총 26건에 7억 974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26페이지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내역 30만원 이상입니다.
  명단이 너무 많은데 총 243명이 되겠습니다.  총 환부액은 5억 447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115개, 2008년4월말까지는 50개 법인 및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조치사항은 2007년도에는 총 115건으로 3억 3658만 8천원을 추징했고, 2008년도에는 총 50건에 2억 7489만 8천원을 추징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731건을 발굴했습니다.  모두 취득세로서 3억 878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30일까지는 총 329건에 1억 4100만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여유자금 운용 현황입니다.
  예탁은 현재 작년도에 이월된 것이 890억원입니다.
  자금운용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이자수입 목표액이 46억 7500만원이었는데 50억 593만 7천원으로써 107%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49억 50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4월30일 현재 13억 7721만 3천원의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지정 현황입니다.
  시금고는 작년에 공모를 해서 농협사천시지부가 계약이 되었고-일반회계입니다-경남은행은 2개 특별회계로서 상·하수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특별회계가 있고, 공기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경남은행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금 수납대행점은 지금 현재 2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 예금 보장대책은 작년에 공모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량은행에 대해서 시금고를 지정하고, 또 단수로 운영하지 않고 농협과 경남은행 해서 복수로 운영을 했습니다.
  양쪽 시금고에 대해서는 예금에 대한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그동안 총 8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를 상대로 4건, 경상남도를 상대로 1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3건인데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한 가지 참고할 사항은 한국항공(KAI)하고 주민세 14억 6700만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1심에서는 한국항공이 이겼고, 2심에서는 우리 시가 이겨서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은 세무과 44명에 대해서 899만 9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빠진 것이 하나 있는데 읍면동 시상금은 9회에 걸쳐서 14개 읍면동에 189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회에 평균 15만원, 1개 읍면동에 평균 135만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6명에 대해서 180만 7천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주택가격 이의신청은 98건이 들어와서 적정처분이 66건, 상향조정이 10건, 하향조정이 22건입니다.
  읍면동별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의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하고 26페이지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내역 전체 금액이 없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께서는 불러 주시던데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에 붙여 주시든지, 기록을 해 주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예.
○ 위원장 김석관  예, 탁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탁석주 위원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총평에 의하면 세입의 전체적인 수납실적이 98.1%로 높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나 시에서 직접 부과·징수한 금액은 지방세 92.5%, 세외수입은 87.4%로 실적이 저조하며, 매년 지적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범칙금 징수는 징수율이 현년도의 24%, 과년도의 8.7%로 극히 저조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세정운영을 잘해서 도내에서 성적이 세 번째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실상 과년도가 문제입니다.
  과년도분이 계속해서 체납이 되고 있고, 우리 시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건립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나면 큰 도시에 비해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퍼센트가 확 높아집니다.
  여하튼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 중에서 85~86%를 차지합니다.
  그것은 우리 세무과에서 직접 운영할 수 없는 처지인데, 또 법규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6월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고, 관허사업제한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법원에 감치도 할 수 있는-물론 그것은 고액이 되겠지요-법령이 보완되어 시행되므로 올해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너무 많은 금액이 이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과 관련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작년도에서 금년으로 이월된 금액보다는 대폭 낮춰서 이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리고 10-42페이지에 보면 2007년11월15일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농협중앙회사천시지부를 일반회계 지정금고로, 경남은행은 2개 특별회계 지정금고로 2011년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77조에는 금고지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표기를 해 놓았거든요.
  그렇다면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지방재정법」에는 고유권한이라고 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규칙에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규칙에 보면 전부다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작년부터는 공모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모를 할 때 공모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 공고를 할 것이냐 하는…….
  규정에 보면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제한으로 할 수 있는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심의회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심의할 것이냐 하는 것만 규정되어 있지 금고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결정과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적당하게 혼용해서 쓴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심사표가 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탁석주 위원  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단체장이 번복할 수도 있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그렇게는 안되지요.
  왜냐하면 기준이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또 응모하는 사람의 제안서에 의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점수가 나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지 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어디를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금자보호법」이라고 해 가지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금은 예치금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금고은행의 파산시 동반 파산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치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위법에 개정을 건의할 수는 없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사실 일반회계하고 많은 부분을 농협에다가 예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농협…….
탁석주 위원  농협은 부도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겠지요.
○ 세무과장 정대성  정부 차원에서도 농협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까지 대책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탁석주 위원  이렇게 표기를 해 놓다 보니까 내용을 접하는 우리로서는 예금보험공사라든지 그런 기관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라도…….
○ 세무과장 정대성  뒤에 보시면…….
탁석주 위원  예금보험 적용을 해 놓았는데 예금보험공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적용을 받아서 보호를 받는 장치를 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 세무과장 정대성  주기적으로 신용도 평가를 하거든요.
  농협하고 경남은행은 신용도 평가에 있어서 기준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조치를 하기보다는 수시로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빨리 인출하는 방법 등을 연구해 놓았다가 유사시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BIS 비율을 평가기준 척도로 삼고 있는데 옛날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는 부실인데 그것을 표면에 나타내지 않고 우량금융기관인 것처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건의한 내용 중에서 한국전력으로부터 전주사용권에 대한 사용료를 받기 위해 전국 지자체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금년 1월31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전력이 전봇대로 인한 수입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전이 전국에 1,990,000여 개의 전봇대로 1년간 받는 사용료가 1224억원이고, 자기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도로점용료나 토지 사용료 등은 연간 8억원밖에 내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8억원만 사용료로 내고, 각 통신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받는 사용료는 1224억원인데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직접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외수입은 각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세입관리만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정책적인 문제에는 관심을 갖고 조례 제정이나 개정 이런 데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저번에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보도가 있었고, 지자체마다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례를 수집해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한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런데 개정을 해 가지고 수수료를 올렸다는 보도를 본적이…….
탁석주 위원  우리 시에서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그것은 챙겨봐야 알 수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6689개의 전봇대에서 개당 300원씩의 사용료를 받더라고요.
  그것도 공공기관은 50% 할인을 해 주고 그러던데 그러다 보니까 한전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형태이고, 보도에 의하면 일본의 도쿄 같은 경우에는 전봇대 1개당 3만 4천원부터 7만원까지 징수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것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주로 도로교통과입니다.
탁석주 위원  그러면 산에 있는 것은?
○ 세무과장 정대성  국공유지는 해당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요.
탁석주 위원  그러면 녹지공원과에서 합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취급을 해야겠지요.
탁석주 위원  지금 몇 년째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전국적으로 평균 이상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어떻게 바꿨는지 검토한 후 하반기에는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다른 지자체에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 자료를 좀 모아 주시겠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요즘은 인터넷도 있고 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탁석주 위원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정대성  알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기석 위원님!
김기석 위원  10-18페이지, 지방세 고액 체납자 및 결손처분 현황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처분이라는 것은 처분을 했다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정대성  그렇습니다.
김기석 위원  행정이 이런 큰돈을 결손처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재산 조회를 하고, 현지 실사를 하고, 읍면에도 사실조사서를 징구하고, 입체적으로 합니다.
김기석 위원  서류는 건별로 남아있지요?
○ 세무과장 정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기석 위원  몇 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5년 이상 보관합니다.
김기석 위원  체납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처분을 합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 위원  발생일로부터 5년이 넘었을 때 결손처분을 한다?
○ 세무과장 정대성  무조건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조회를 해서 합니다.
김기석 위원  「조세법」에 있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김기석 위원  그렇게 되면 처분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기석 위원  그러면 체납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들도 발견하기가 어렵고, 엊그제도 고액체납자가 해외여행을 60회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 놓은 그런 것으로 공부상이나 공개적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석 위원  이것은 500만원 이상 해당자만 되어 있는데 500만원 미만도 많이 있겠지요?
○ 세무과장 정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기석 위원  500만원 미만은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석 위원  여기에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자료 요구를 할 때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요구하셨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만 내놓은 것입니다.
김기석 위원  500만원 미만은 얼마나 됩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지금 현재 49억원이니까 이것을 빼면 됩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이 전체 49억원 정도 됩니다.
김기석 위원  나한테 빼라고 하지 말고 감해 보세요.
○ 세무과장 정대성  31억원 정도 됩니다.
김기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 100억원에 가까운 체납을 결손처분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500만원 미만도 결손처분을 했지 않겠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전체 체납액이 49억원입니다.
김기석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500만원 이상 체납액이 18억…….
  그렇다면 500만원 미만은 자료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담당계장들이라도 한번 찾아봐요.
○ 세무과장 정대성  23페이지에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총 5662건에 15억 7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500만원 이상은 24페이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석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도세, 시세 처분 합계가 15억원 아닙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예, 그러니까 500만원 미만은 약 6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기석 위원  18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있는 체납액은 18억 35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의 계수가 안 맞아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18억 3500만원은 체납자 현황입니다.
  결손처분 현황은 23페이지에 나옵니다.
김기석 위원  이것은 체납자 현황이다?
○ 세무과장 정대성  예.
김기석 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것은 결손처분을 한 것이 아니네요?
○ 세무과장 정대성  예, 우리가 관리하는 체납자입니다.
  24페이지에는 결손처분한 것만 나와 있고.
김기석 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한 것이 2007년도에 15억원이고, 2008년도에 6600만원이면…….  조서는 다 있겠지요?
○ 세무과장 정대성  예.
김기석 위원  그렇다면 2007년도 15억원 중에서 2007년도 체납 대상자는…….
○ 세무과장 정대성  거기에는 결손이 안됐습니다.
김기석 위원  해당이 없지요?
○ 세무과장 정대성  예.
김기석 위원  그러니까 이 앞에 체납하던 사람이 결손처분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5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결손처분을 한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앞에 있는 것은 결손처분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고액 체납자이고, 24페이지에…….
김기석 위원  여기 있는 주민세는 법인세에 따른 주민세지요?
○ 세무과장 정대성  예, 주로 그렇습니다.
김기석 위원  취득세를 못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취득을 하는데 취득세를 못 받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취득세는 신고가 있고, 뒤에 고지를 해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진납부를 하지 않고 우리가 고지해서 납부하는 취득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발생된 체납이 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이런 것을 보면 세무과에서 좀 너그러운 것 아닌가 싶거든요.
  이 사람들이 취득을 하고, 등록을 하고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는 법인들이라면 일정 정도 사업을 했을 것인데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차 없이 징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징수를 하기 전에 부도가 나고…….
김기석 위원  우리가 기술적으로 하면 취득세·등록세 이런 정도는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등록세는 체납이 없는데 취득세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기석 위원  등록세도 있더라고요.
  고려열처리라고 하는 여기에는 등록세도 2100만원 체납되어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등록세는 드물고, 취득세는 체납액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기석 위원  내가 먹고 사는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것, 볼 게 있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여기에는 표가 나와 있는데 사실 부동산 거래는 1년에 수만 건입니다.
  비율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금액만 가지고 본다면 체납액이 많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김기석 위원  세무과장님, 이것을 빈틈없이 제대로 징수하기 위해서는 징수에 관련되는 부분은 법인화해서 거기에 넘겨 그쪽에서 받아오도록 하는 이런 제도적인 것을 연구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비단 우리 시만 그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하는 것이…….
  아깝잖아요.
  우리 지역에 와서 실패를 했든 어쨌든 들어와서 사업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징수에 대한 것은 위탁해서 위탁법인이 징수해서 우리한테 주고…….
○ 세무과장 정대성  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징수만 할 수 있는 직원을 특별채용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곳은 시세의 규모가 워낙 커서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기석 위원  크지 않더라도 직원을 3명 채용한다고 가정할 때 1년에 인건비로서 1억원이 나간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이 영업하듯이 잘 접근해서 1억 1000만원을 징수하면 1000만원 이익 본 것 아닙니까?
  경영개념이라는 것이 별 것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일반 공무원들이 나가서 받을 수 있는 것과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받을 수 있는 것에 과연 큰 차이가 있겠나 싶습니다.
김기석 위원  은행도 제대로 된 은행은 창구에서 대출업무를 안합니다.
  대출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고 없이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혁신이 뭡니까?
  어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세무과,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렇게 고생했지만 체납세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 시민들로부터 “도대체 세무과에서는 뭘 했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발언한 것입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잘 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어쨌든 우리 사천시가 이렇게 서 있고,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을 거두어 주고, 뒷받침해 주는 세무과장 이하 전 직원들께 그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 싶은 마음은 늘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자 위원  26페이지에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내역이 있는데 건수가 올해 243건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세무과 민원 아니겠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적어진 것입니까, 늘어난 것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전년도 5월1일부터 금년 4월30일까지의 현황으로 비교가 안 되는데 별도로 비교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 위원  자기들이 이중납부를 했거나 기타 자기들한테 과실이 있어서 환부해 주는 것은 괜찮지만 행정기관에서 착오를 했다든지 세율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해서 발생하는 환부건수가 많아진다면 세무공무원의 자질에 대한 의심도 하게 되고, 행정에 대한 불신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수는 적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잘 알겠습니다.
  국세 경정이나 비과세 감면 적용과 관련해서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행정착오나 직원들의 잘못으로 과오납하는 것은 차츰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아까도 계속 지방세 체납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법적으로 잘 몰라서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시에서 지방세를 내지 않아 체납자로 결국 결손처분이 되었을 경우 이후에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신용정보에 입력된다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하고는 무관한 것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500만원 이상은 신불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결산검사서에 실제로 결손처분이 되고난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의 부분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금 이야기된 것처럼 결손처분이 되고난 이후에도 개인의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라면 그것만으로도 사회생활에서 엄청난 불이익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돈을 받으려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 정도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의 상황은 오죽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혹시 결손처분 이후에 그런 법적인 것 외에 사천시에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보완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결손처분된 것을 받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지금은 결손처분을 하고나면 결손처분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 대장을 가지고 전국망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합니다.
  다시 재산이 발생하면 우리가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고액 체납자 명단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재산이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주민세를 안 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무슨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주민세를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주민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득할주민세도 있고, 법인할주민세도 있습니다.
  주로 부도라든지 무재산, 그런 사항인데 기업체에서는 거의 부도입니다.
이정희 위원  개별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특별한 다른 문제로 세금을 고액 체납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정대성  고의로 부도를 낸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찾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혹시 그런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발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희 위원  아까 시금고에 대한 질문을 탁위원님이 하시면서 실제로 예금자 보호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치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금고은행의 파산시 동반 파산의 우려가 있다는 보고 자료가 있던데 일단은 저도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거대망을 가지고 있는 농협이 파산할 우려가 있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가 없지 않으나 실제로 농협만 지속적으로 우리 시의 시금고로 지정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꼭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존재하고 있다고만 볼 수도 없고, 향후 거대 주식은행화 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치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은행도 흔들리고 있고, 우리나라 은행들도 예전처럼 안전하지 않음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다른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금고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농협이나 경남은행이 안전성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자산을 가지고 수익률을 높이는 데도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지금 시금고 운영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농협이 전국망으로 되어 있고, 또 규모도 크고, 그렇다고 농협에만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경남은행을 시금고로 지정했는데 경남은행의 경우 경남도내 여러 지자체의 시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20개 시군 중에서 절반 이상이 경남은행을 시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금고는 경험이 있어야 하고, 네트워크도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예금만 입금하고 출금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공과금도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이고, 경험도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노하우가 있는 은행을 시금고로 지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는 사실상 기술적인 연구를 더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이자수입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짜리 정도의 정기예금이 되어야 이자가 발생되고,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수시로 금융동향을 파악해서 지자체 간에 정보를 공유해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특별히 이윤을 많이 내는, 그러니까 시 예산을 관리 운용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계획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특별히 농협이라고 해서 이윤을 더 낸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자부에서 금고지정 심의기준 표준안을 제정할 때 지자체 시금고는 공공성도 강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 많이 발생시키는 부분, 또 지자체에 어떤 기부를 하겠다 그런 측면보다는 공공성을 많이 따져라, 경험을 많이 따지라는 표준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이 없었던 금융기관이 새로 진출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준이 어떻게 개정되고 발전되어 나갈 것인지는 예측하지 못하지만 일단 시행을 해 보다가 4년 후에 행자부에서 기존의 금융기관만 지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렇게 판단되었을 때는 표준안을 개정하라든지 그런 기회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작년에 시달된 행자부의 기본 방침은 “너무 경쟁을 시키지 말아라.  시금고는 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안정성도 중요하고 공공성도 중요하다.” 해서 그런 측면에서 배점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험 있는 기관이 선정되는 기회가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시금고 관계는 제가 심의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계약기간이 4년이다 보니까 국제적인 추세를 볼 때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천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 정부 부처에서도 시금고를 운영할 것인데 정부 차원에서…….
  우리 사천시 예산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없으니까 건의를 해서 정부 차원에서 보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결손처분된 것들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손처분은 했지만 10년 단위로 계속 관리하고 있지요?
○ 세무과장 정대성  예.
○ 위원장 김석관  관리하고 있는데 결손처분 해준 것 중에서 감사기간 중 징수한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표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것도 계속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계속해서 관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 위원장 김석관  제5차 총무위원회는 6월2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 출석 감사위원(6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김석관
  이삼수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
  최진기
○ 피감사기관 참석자(2인)
  기획감사담당관김영고
  세 무 과 장정대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