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8월 25일(토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 사회과 소관
     ◦ 시민정보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강석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강석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총무국장 강광원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추경에 총무국 소관 중에 불요불급한 예산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27억원이라는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사주정수장 부지매입 9억원, 환경기초시설 주변 삽재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에 1억  4,100만원, 경로연금 1억  1,000만원, 그 다음에 재정건의사업 기타 회관보수·신축 등 해서 2억 6,500만원 해서 27억원 정도가 요구되었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국장님은 훈련 등으로 해서 업무가 바쁠 것으로 사료되는데 나가셔서 일 보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10시11분)

○ 위원장 강석순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총무과장 김영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서무담당주사 박상철  서무담당주사 박상철입니다.
○ 시정담당주사 신영수  시정담당주사 신영수입니다.
○ 인사담당주사 원재구  인사담당주사 원재구입니다.
○ 민방위담당주사 박치문  민방위담당주사 박치문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족분으로써 일용인부임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퇴직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재해보험료가 되겠습니다.  2,158만 6천원입니다.  
운전원 1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유급휴일수당, 연·월차수당 합해서 9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가로기(시기·태극기) 구입비 500만원, 위탁교육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서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급지급금 부족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기탁 과장님 순직에 따른 부족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부족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직장협의회사무실 집기구입비 500만원, 직원 체력단련실 집기 구입비 100만원, 사천청사 직원휴게실 집기구입비 400만원, 당직실 집기구입비 80만원, 당직실 에어컨 구입비 4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파쇄기 구입비 2대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으로써 기타보상금, 주민신고훈련 신고자 보상금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대창설 제26주년 표어·포스터 그리기대회 시상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을지연습 과학화 장비 구입비 4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넘어가서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사천읍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대부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수당에 221만 1천원입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급여의 단가 상승에 따른 조치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총무과장!
읍·면·동 예산은 생략하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고  뒤에 보면 읍·면·동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시설비로써 산성공원 체육시설 도색비 50만원, 향교산 체육시설 도색비 50만원이 있고, 204페이지 두량5리 하우스단지 농로포장 1,000만원, 용당들 농로포장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동면에서도 207페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시설비로써 청사 창문 교체 부족분 500만원, 감곡마을 안길 정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사남면입니다.  시설비로써 월성안길 재포장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현면에도 215페이지에 4,800만원입니다.  약수암 앞 배수구 설치 및 포장에 1,300만원, 연호 앞들 농로포장 1,500만원, 선진 농로포장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축동면이 되겠습니다.  신촌마을 농로포장 1500만원과 배춘마을회관 보수는 과목경정이 되었고, 예동마을 하천정비 1,000만원, 사다마을 농로정비 1,700만원, 탑리 농로포장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곤양면으로써 22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소회의실 냉난방기 구입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는 오티 소하천 정비에 3,000만원입니다.
227페이지, 곤명면에 시설비로써 송림 오랑등 안길포장과 초량 농로확포장은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신산절골 진입로 확포장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서포면에 동구마을 안길포장과 구랑 하수구 정비는 과목경정이 된 사항이고, 복지회관 누수방지 및 도난방지시설 800만원과 남구마을 진입로 포장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동 235페이지입니다.  도서민 대합실 정비비가 250만원, 동서동 도로 덧씌우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선구동이 되겠습니다.  불매골 석축 보수비 2,000만원입니다.
243페이지 동서금동은 민원실 환경정비 물품구입비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벌용동, 한내경로당 파고라 설치비 400만원, 삼천포맨션 주변 하수도 정비사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향촌동입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부속건물 건립비 2,000만원, 모정마을 간이상수도 보수비 1,000만원, 구실마을 공동묘지 성묘객 편의시설 설치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5페이지 남양동은 죽전마을 농로포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득진위원  78페이지, 운전원 1명에 대해서 특별히 인건비가 상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당초에 1명이 빠져서, 1명분에 대해서만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왜 빠졌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 당시에 ·····.
그 관계는 직원이 업무가 소홀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님 기사, 1호차 기사가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득진위원  현재 기사 말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강득진위원  현재 기사는 전에 지역개발국장 하던 그 기사라고 하던데요?
○ 총무과장 김영고  아닙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새로 들어온 기사가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라고 했는데 몇 군데에 주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자율방범대에는 야식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4개 읍·면·동에 월 10일 기준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14개 읍·면·동에 1인당 얼마씩 줍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2,500원입니다.
월10일 기준입니다.
사실상 작년에는 돈이 1,2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많이 삭감되어 500만원을 더 보충해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득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효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야식비가 1,000만원인데 실제로 방범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전 읍·면·동이 다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전부다 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대부분 파출소하고 연계되어 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우리도 보니까 도난방지하고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더라구요.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면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그 사람들이 ·····.
1인당 얼마씩 지급한다구요?
○ 총무과장 김영고  1인당 1일 2,500원입니다.
이인효위원  1일 2,500원이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1일 2,500만원의 야식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10일 기준이고 ·····.
이인효위원  1일 2,500원이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한번에 2,500원 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한달 내내 줘봐야 2만 5,000원입니다.
이인효위원  한 달에 2만 5,000원씩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사실상 만족해 하지는 않습니다.
이인효위원  매달 지급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인효위원  확실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확실합니다.
읍·면·동에 다 전도가 되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매달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지급하고 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인효위원  그런데 각 읍·면·동별로 보면 대원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읍·면·동에 몇 명 정도 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400명정도 됩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 30명의 대원이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네요?
실제로 이 사람들을 보니까 새벽에 1시고 2시도 없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더라구요.  용현 같은 곳에는 보면 전에는 소나 돼지, 염소 같은 것을 잃어버리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방범활동을 하다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어졌다할 정도로 멋지게 되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사기를 돋구어 주는 측면에서 조금 더 보태 주었으면 싶습니다.
돈이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야식비가 되겠습니까?  밤중에 1시고, 2시고 차를 타고 돌더란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작년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는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인효위원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고  이 관계는 다음 3회추경시에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거쳐 추가로 요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김종찬위원님!
김종찬위원  읍·면·동으로 하루에 몇 사람 기준으로 지원을 합니까?
야식비를 2,500원씩 지급하는데 몇 사람씩 지급을 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읍·면에 40명 기준으로 연간 10일입니다.
김종찬위원  하루에, 가령 동서동이면 동서동에 지급하는 것이 몇 명분을 지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하루는 아니고 연간으로 해서 ·····.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연간 1일 2,500원씩 해서 10일 기준으로 2만 5,000원을 준다고 보면 됩니다.
연간 2만 5천원의 야식비를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찬위원  한 읍·면·동당 30~40명씩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동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4~5명이 나와서 교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5명이 근무를 하는데 전체 30명~40명분을 다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연간 400명을 기준으로 해서 1인 2만 5천원을 지급합니다.
그것을 매일 주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준다든지 반기별로 줘서 그것으로 운용을 하면 됩니다.
김종찬위원  그렇게 주는데 이왕에 주려면 적어도 1개 행정단위당 5명이면 5명, 4명이면 4명을 기준으로 해서 매일 4명이면 1만원 안 됩니까?  그렇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김종찬위원  그 1만원을 월말에 지급하든지 분기별로 지급하든지 그렇게 되어져야지 누구는 받고 누구는 굶고 이러면 주고도 욕 얻어 먹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겨울에 많이 이용이 되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필요성이 많이 느껴집니다.
김종찬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제대로, 1천원씩 주더라도 골고루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라면이라도 같이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고  알겠습니다.   다음 3회추경시에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종찬위원  그 다음에 이인효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골의 면단위에서는 호응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보수로 낮에 일하고 밤에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 야식비 정도는 챙겨줘야 하지 않나 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이영술위원님!
이영술위원  과장님 시설비 및 부대비에 말이지요 ······.
저는 사천시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일을 하려고 하지 지역을 대표하는 동서동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사실 많이 배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알다시피 우리 동서동의 법정동이 몇 개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동동, 서동, 대방, 실안, 늑도, 신수,  6개입니다.
이영술위원  6개동이 틀림 없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영술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내 지역이라고 해서 양심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늑도는 늑도대로 신수는 신수도대로 안 그렇습니까?  실안은 실안대로, 대방은 대방대로.
그 사람들이 동서동이라는 개념으로 안 뭉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줄 때 동서동에 2,250만원이라고 하면 실안, 늑도, 대방 이쪽 지역에는 1원짜리 하나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어느 면이면 어느 면, 어느 동이면 어느 동처럼 되면 관계가 없는데 유일하게 우리 동서동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고려해서 ······.
어떻게 보면 민원인은 적은데 돈은 더 많이 듭니다.  섬 같은 곳이 더 많이 든다구요.
왜냐하면 동서동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어서 소방도로 외에는 별로 신경 쓰는 것도 없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참고하셔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종찬위원님!
김종찬위원  231페이지에 보면 하수구정비 해서 서포 구랑이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본래 2,000만원을 요구한 것인데 1,000만원이 되어져서 이 1,000만원으로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송두리째 없어진 겁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없어지면서 동구마을로 되고, 이 관계는 각 해당 부서에서 별도사업으로 확정하면 될 것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라든지 ·····.
김종찬위원  물론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기억을 하셨다가 2,000만원은 확보해서 하수구 정비가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구랑 하수구 정비는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안돼서 동구마을로 돌리고, 구랑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읍·면으로 내려가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직접 발주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찬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강득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득진위원  79페이지에 공부하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문기탁 실장님이 작고하셔서 애처러운 것은 알고 있는데 연금지급금이라고 해서 재해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돈을 가지고 어떻게 지급하는 것인지, 또 국민연금이라든지 혹은 자기 월급을 받아서 보험 같은 것을 넣는 것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고  문기탁 과장님은 순직 처리되어 순직에 따른 위로금조로 확정된 것이 8,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모자라는 예산 5,000만원을 이번에 확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8,90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이것이 기정예산에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또 ······.
○ 총무과장 김영고  이것은 우리 시 전체의 예산이고, 부족한 5,000만원은 문기탁 과장의 8,900만원 중에서 부족한 ·····.
8,900만원을 줘야 하는데 5,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다시 확보하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1억 7,000만원 중에서 나머지는 어디로 나갔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1차는 김태기 직원이 산불근무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것하고 그런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공무원 월급 중에서 각종 세금을 떼고 하는 중에서 만일을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보험대책으로 넣는 것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질병이나 상해의 급수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그것은 별도로 지급하고 이것은 시에서 위로금조로 나가는 것이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사망 위로금입니다.
강득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7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라고 해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이것은 읍·면·동사무소의 집기나 시설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현재 있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집기를 넣어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하겠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주민자치센터를 위한 집기나 내부시설을 수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같은 것도 사고,
이인효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집기라면 현재 기본적으로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별도로 안에 사무실을 만든다든지 어떤 다른 운영을 해 나간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할텐데 집기를 장만하겠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우리 행자부 시설기준에 의해서 인구나 직원 수에 따라서 표준모델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할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표준모델이 어떤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신영수 담당주사께서 보충설명이 가능하면 해 보십시오.
○ 시정담당주사 신영수  전에도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는 1차로 전 동은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은 시범적으로 사천읍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표준경비가 읍·면지역은 1억원, 동은 6,000만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경비로 뭘 하느냐 하면 일부 여유공간이 있는 곳에는 건물을 더 지어서 순수한 주민자치센터, 소위 말하면 도색도 하고 영사시설이 있으면 영사기도 넣고, 컴퓨터도 넣고 직원이 조금 줄어듦으로 여유공간이 생기면 회의실도 따로 만들고 탁자도 넣고 하는 표준경비가 6,000만원 기준이고, 1억원 기준입니다.
거기서 우리 시비 부담하는 것이 35%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는 것이 총 얼마냐 하면 6개동을 한다고 보고, 읍을 하나 넣으면 1억 6,100만원이 우리 부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6,000만원, 1억원이 내려가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될 것 같으면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25명 내외로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면 우리 지역 주민이 좋은 시설로써의 여유공간을 만들 수 있느냐 해서 그 자치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사서 하는 것입니다.
딱 정해서 ‘이것은 이것 해라, 저것은 저것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기준경비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것은 ·····.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동서동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면 6,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사실 동사무소를 새로 지어야 할 정도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6,000만원이 아니라 1억도 들어갈 수 있고, 1억 2,000만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곤명 같은 곳에는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 곳에는 돈을 얼마 들이지 않아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준경비로써 그렇다는 것이지만 만약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 우리가 설계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새로 읍·면·동별로 조금씩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것은 표준모델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해 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설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사천읍에는 기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시정담당주사 신영수  지금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전에 남양동이 하려고 하다가, 시범동으로 하려고 했는데 연기가 되어 버리고, 면단위는 거창하고, 김해 두 군데서 하는 바람에 연기가 되었고, 지금 우리는 ·····.
당초 정부 방침이 동은 올해 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지역은 우선 시범적으로 인구가 많은 사천읍을 하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 말끝에 총무과장에게 건의겸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행정이 그렇지 않아도 구심점을 갖고 더 가까이 가고 합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부터 조각을 내서 면은 1억원이고 동은 6,000만원이고 한다는 것부터 ‘데리고 온 자식’처럼 그렇고, 면은 현원을 13명~15명을 남겨 놓고 동은 5~6명을 남긴다, 남양동이 정동면 다음으로 인구가 많습니다.
4개동이 통·폐합한 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 관해서 현재 조례가 보류상태에 있으니까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만약 된다 하더라도 동과 면을 그렇게 가르지 말고, 편을 가르지 말고 똑같은 대우를 해서 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 동위원이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철을 하려고 한다면 예산 같은 것은 똑같이 해서,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각 읍·면·동에 해당되는 사업을 했을 때는 면은 우세하고 동은 열세하고 그런 것 하지말고, 똑같이 하도록 해야 편안하게 잘 돌아갈 것입니다.
총무과장이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영술위원  조례도 보류된 상태 아닙니까?
○ 시정담당주사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술위원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다루어질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강석순  우선 예산은 확보해야 할 사정인 것 같은데 ·····.
○ 시정담당주사 신영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챙겨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읍·면·동 같이 하라고 하면 저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예산을 안 세워 주시면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의 손에 달려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술위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표기가 잘못 되었지요?
6,000만원이 맞는데 기정예산에는 ······.
○ 시정담당주사 신영수  이것이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읍·면·동의 환경개선비 내려준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과목이 조금 틀립니다.
이영술위원  표기를 그렇게 해도 됩니까?
○ 시정담당주사 신영수  맞습니다.
4,9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읍·면·동 환경개선비라고 해서 승압공사다 뭐다 해서 돈이 다 내려간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10시45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세무과장 김영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석한 하준성 부과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득진위원  위원장님!  페이지는 2페이지지만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잠깐 설명하십시오.
○ 세무과장 김영태  예.  85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 중에서 경상적경비에 국내여비 250만원 추경에 책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39사단에 매월 담배관계로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리·통장들이 교부하는 납세고지서 전달수당 부족분 500만원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 시세조례 제10조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15만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소요액은 7,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500원까지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50원씩, 200원 내지 250원씩 읍·면·동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3 포상금으로 연말세수증대 우수 읍·면·동 포상금입니다.  총 500만원이 필요한데 기정예산에 360만원이 되어 있어 140만원 부족분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연결용지 출력 프린터기 구입입니다.  이것이 두 대가 있습니다.  고성능프린터기는 주전산기에 연결되어 있고, 큰 것 연결되어서 나오는 프린터기가 두 대가 있는데 내구연수가 경과되어 상당히 에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고, 저희들이 세목별로 출력하기 때문에 상당히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자동천공 제본기를 한 대 구입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자동파쇄기인데 업무상 개인정보 출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업무적 사용을 하고 나서 자동파쇄기를 이용하여 파쇄 시키기 위해서 한 대를 요구 했습니다마는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요구한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  86페이지에 연말세수증대 우수 읍·면·동 표창이라고 해서 조금 올렸는데 읍·면·동별로 똑같이 사기진작책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잘하는 읍·면·동에 표창을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현재 저희들이 정기세목 5개 세목 즉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 이 5개 세목에 대해서는 1차 독촉기간, 예를 들면 재산세, 1기분 자동차세의 경우 6월달에 납기가 됩니다.
6월달에 납기가 되면 납기내 배점을 80%, 납기후 즉 독촉기간 7월말까지 20%로 해서 각 세목별로 1, 2, 3위 해서 45만원씩 시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합시상은 1군 2군으로 나누어서 1위부터 8위까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우수 읍·면·동 표창을 받은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아직까지 금년분은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인효위원  연말에 가서 결정할 것입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이번에 9월1일날 조회 때 시상할 것은 6월납기인 재산세 분야와 제1기분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는 등위가 나와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인효위원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읍·면·동별로 지방세 징수의 자율적인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렇다는 공무원의 어떤 사명감쪽 보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 세무과장 김영태  이 부분은 공히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좋아야 만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우수 읍·면·동 표창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이라는 것이 이런 곳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이인효위원  그런데 꼭 그런 것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이 농후하게 보인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제가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는 내년도에는 우수 읍·면·동 종합평가 결과에(지방세 징수분야입니다) 인센티브제를 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1, 2, 3, 4, 8개 읍·면·동에, 1군, 2군 해서 예산이 어느정도 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별도로 지방세 징수 분야의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강석순  김종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찬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14개 읍·면·동에 세무직 공무원이 있지요?
세무직 공무원 그 사람이 평소에 근무태세가 성실하지 못해서, 그 소속된 주민이 납세에 소홀한 것이 아니고 독촉을 하고 납기내에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데 책상에만 앉아서 “가져오라”하는 식으로 되어서 실적이 저조한 ······.
앞으로 시장님이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한 두 사람의 직원이 나태함으로 해서 면 전체가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그 부분은 읍·면·동장과 세무공무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읍·면·동에 인센티브가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공무원의 세무의 징수능력을 경쟁화하고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특별히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월 세목별과 종합평가 역시도 우리 읍·면·동의 세무공무원이나 읍·면·동장이 어느정도 관심이 있어야 만이 징수가 가능합니다.
아까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평가해서 시상하는 것이 저희들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찬위원  그대로 실시하게 되면 각 읍·면·동 세무담당 직원에 대한 감시감독을 세무과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독촉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의 납세의무에 대한 ·····.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주민들의 납세의욕은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데 그 세무공무원의 나태함으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1시간 정도 되었는데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 회계과 소관
○ 위원장 강석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주사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정상세 경리담당주사입니다.
조영옥 용도담당주사입니다.
제정건 재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조용철 청사관리담당주사입니다.
최인수 신청사건립추진팀장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해서 일반수용비의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가 18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80만원, 청사급수 탱크청소 수수료가 15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탱크청소 수수료는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에관한규칙에 의거 저수조를 연2회 청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청소를 했고, 하반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청사 개별 냉·난방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청사내의 개별 냉·난방기가 수명이 5년이상 된 60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40대분 2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사업에 도면제작 및 복사용지 구입비로써 7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사업에 있어서 소송수행 및 자료수집 활동여비가 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 중에서 공사대장 전산화 관련 워드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구입비는 각종 자료 요구, 연도별, 공사별, 금액별, 도급업체별 등의 자료 제출에 용의할뿐 아니라 공사대장 전산화로 보존관리가 용이하고 용도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각종 공사의 자료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의회 정문입구 바닥 포장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삼천포청사 난방배관 교체비 1,978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난방배관 교체비는 기 지상 4층 중에서 지하 1층과 2층, 3층은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층, 4층이 남았는데 1층 배관교체분만 이번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주정수장 부지 및 건물 매입비로 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1일날 위원님들께 기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삼천포청사 난방배관 교체공사 시설부대비가 21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시장부속실 냉방기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춘위원님!
강석춘위원  88페이지에 시의회 정문입구 바닥포장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어디 입구를 하는데 5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이 앞에 바로 나가면 하수구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밑으로 하고 ·····.
강석춘위원  이 앞에?
○ 회계과장 최학림  예, 바로 앞에.
강석춘위원  별로 지장이 없던데요?
○ 회계과장 최학림  물이 안 빠져서 지장이 있습니다.
하수구가 튀어 올라와서 다시 정비하는 것입니다.
강석춘위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포장을 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부속실에 냉방기가 없습니까?
시원해졌는데 이런 것을 왜 구입합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냉방기가 옛날에 작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부시장부속실로 옮기고 시장실에 없습니다.
강석춘위원  부시장실에 없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강석춘위원  회계과에서는 우리 청내의 물품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그냥 수명이 남아있는 것도 내구연한만 갖고 교체를 하고 또 일부 과장이나 이런 자리가 바뀌면 새로운 것을 넣으려는 발상이 대부분인데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고, 특히 수리·수리, 교체·교체 이래서 계속 이런 것이 올라오고 합니다.  각 실과소에 필요한 것은 연초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느 과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은 교체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과에서 필요하다고 중구난방식으로 사 달라고 하면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시민의 혈세가 많이 낭비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해서 회계과장님이 새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물품이나 이런 것을 적재적소에 맞게 배치하고 아끼는 풍토를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공사대장 전산화관련 소프트웨어 구입이라고 해서 있는데 어디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용도계에서 집행하고 있는 각종공사를 워드 프로그램으로 보관하려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용도계에 이런 전산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프로그램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금년에 구입하려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이인효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전부 수작업을 해서 별도로 대장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력이 안되기 때문에 전산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인효위원  입력을 안하고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이인효위원  그런 것은 벌써 구입을 해서 전산화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구입을 한다는 것이 ·····.
그리고 민원발급용 복사기 구입비가 있는데 이런 것은 기 구입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복사기 구입은 없는데요.
복사기 구입은 우리 회계과에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래요?
아까 우리 강석춘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런 것은 연초에 계획을 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강득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득진위원  87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두 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흡사한 이야기인데 우리 청사에 물탱크가 몇 개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1개입니다.
강득진위원  1개 청소하는데 150만원인데 기 산정되어 있는 것이 150만원인데 뭘 또 올립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항은 관련법에 의해서 물탱크청소를 1년에 두 번 해야 합니다.
두 번 해야 하기 때문에 기 상반기에 1회 실시했습니다.  지금 올린 것은 하반기 실시분입니다.
강득진위원  내가 생각해도 물탱크가 두 개는 되지 싶은데 하나라고 하니까 ·····.
○ 회계과장 최학림  전부 184톤 용량이 되겠습니다.
강득진위원  두 개는 되지 싶은데 애당초에 청사관리계에서 예산을 세울 때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청소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한번만 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다가 또 올린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처음에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 1회분만 계상되었습니다.
강득진위원  그 사람들도 살림 사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1회분만 계상해서 또 올리게 만들어요?
전체 1년 예산이 얼만데 얼마를 책정해서 올려야지 이걸 갖다가 ·····.  이런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강득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분명 처음부터 잘못 올렸어요.
○ 회계과장 최학림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
강득진위원  살림계획을 잘못 짜서 그런거예요.
과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담당주사가 이야기해 보십시오.
○ 회계과장 최학림  예산이 없어서 1회분만 계상이 되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전체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회분만 계상된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전체살림을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 청사관리담당주사 조용철  과장님 말씀처럼 처음에 요구는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난방 배관공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어 다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이런 것은 틀에 짜인 예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안 깎이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산부서의 사정이,
강득진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번에 간담회시에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우리 사주정수장을 매입하는데 매입을 하지 않고 문화예술회관처럼 무상으로 하는 방법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문화예술회관 관계는 그 당시에 지을 때 공공용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상매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매입하는 것은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어디에 무엇을 할 것인지 확정이 되어야 무상구입 요구가 되어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이 확정되지 않아서 유상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관리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굳이 살 이유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그러니까 이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왕 우리 일반회계를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주니까 그냥 공짜로는 주기 싫고, 그 대신에 땅이라도 확보해 놓자는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그럼 앞으로, 금년뿐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일반회계를 가지고 특별회계를 지원할 때는 항상 이관을 시켜야겠네요?
○ 회계과장 최학림  그것은 상수도특별회계 땅을 매각할 경우가 있으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매각을 안 하더라도 공짜로 주는 것은 사천시로 보태 놓아야 사천시가 필요할 때 쓸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이 토지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기 매각을 하려고 몇 차례 시도를 하다가 매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법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과거에 매각계획이 있었는데 안 팔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이유로 유상으로 매입한다?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강득진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 위원장 강석순  강득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회계간에 유·무상 이관에 관한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강득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는 특별회계가 제 몫은 제가 해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모자라니까 하는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무상으로 특별회계에 지원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무상으로 지원을 한다면 장점이나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산을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주는 것은 우리한테 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삭감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
어차피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은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는 차원인데 그래서 그 땅을 이왕 돈을 주는 사업이고 또 특별회계에서 매각을 하려고 몇 번 공고를 하고 해도 매각이 안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돈을 주는 조건으로 땅을 확보해 놓자는 차원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시 재산을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도 지원을 해 주면 그쪽에도 득이 되고, 우리 시에도 득이 되고 그런 사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태여 그것을 유·무상이나 그것을 거론해서 문제화할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강득진위원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 시에서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 상수도면 상수도가 우리 시민들이 다 접해 있는 사연이 돼서 우리가 뜨거운 감자로 건드리기가 뭣해서 그렇지 사실은 수도요금을 해마다 올려서 결국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본전은 되도록 되어야 특별회계가 잘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자꾸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투입하다 보니까 많이 모자라거든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 위원장 강석순  그렇지만 회계간의 문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이미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내 생각에는 그 문제는 유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시에 득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공짜로 주는 것이 득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강득진위원님 말씀은 무상으로 하면 감정수수료를 안 줘도 되지 않나 하는 사항이고,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무상으로 하면 감정을 하지 않고 바로 넘어오기 때문에 괜찮고, 이것은 어차피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감정을 한번 해야 됩니다.
한번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감정수수료가 더 들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알겠습니다.
강득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의견하고 상반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제 의견은 특별회계 물건을 우리 시에서 사용할 때 사서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는 것인데 어차피 일반회계를 가지고 특별회계를 지원할 때 공짜로 주느니 특별회계의 재산 하나라도 사천시로 명의를 바꾸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것은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무상으로 못 주도록 되어 있는데 ·······.
○ 회계과장 최학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 회계과장 최학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무상으로 줄 수도 있어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 위원장 강석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 회계과장 최학림  특별회계 재산을 ·····.
○ 위원장 강석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무상으로 줄 수 있느냐구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줄 수 있어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 위원장 강석순  결국 내 생각으로는 강위원님 말씀하고 끝은 같은 이야기네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맥락은 같은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러나 행정이라는 요식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서 돈을 주고 우리가 땅을 가져오고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다는 생각이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이인효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강득진위원  2,050평입니다.
이인효위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볼 때는 2,050평이 아닌 것 같던데 확실히 맞습니까?
강득진위원  예.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 소관
(11시24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사회과장 강대평입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재윤 사회복지담당주사입니다.
강영호 사회봉사담당주사입니다.
조임덕 여성아동담당주사입니다.
이영재 청소년담당주사가 배석 했습니다.
사회과의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0억 7,702만원이 추경에 계상 되었습니다.  모두 10억 8,802만원입니다마는 복지관 사업비 1,100만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비가 55.04%이고, 도비가 14.3%, 시비가 30.93% 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써 301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참가자 실비보상입니다.  이 과목에 전년도 보다 600만원이 줄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2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10월말경에 전몰군경 유자녀들이 전적지를 순례하는 내용입니다.
115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301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연금이 시비 부족분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70%, 9%, 21% 부담대로 한다면 2억 6,8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이 돈이 조금 남을 것 같아서 정산하는 의미에서 1억 1,000만원만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노인가장세대 지원 450명, 이것은 월동장비 이불·내의를 1세대당 6만원씩 사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비 부족분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써 무료경로식당 지원 역시 시비 부족분 53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에 부족한 시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민간자본보조에 벌리14통 경로당 신축에 도비 3,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써 가족납골묘 설치에 7,200만원입니다.  이것이 당초 상반기에 한 결과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추가로 신청을 했더니 당초에 1기에 1,200만원을 지원했는데 도비도 없고 해서 금회 1기당 720만원씩 해서 도비, 시비 50%씩 해서 7,200만원입니다.  이것이 10기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307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휠체어택시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제까지 휠체어택시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4개월분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휠체어택시는 이틀에 1명이 이용하는데 이것을 대행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숫자가 불어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무궁수훈자 활동 지원입니다.  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활동 지원입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사남면 월성경로당 신축입니다.  이것은 뒤에서 과목이 변경된 사항으로써 2,000만원입니다.
벌리경로당 신축으로서 4,900만원하고 밑에 시설부대비 54만원하고 해서 5,000만원이 삭감되어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밑에 화장장뒤 절개지 옹벽설치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화장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산이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가 개인 산이 돼서 몇 번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해도 안되고 해서 이것은 나머지까지, 산에서 더 내려오든지 말든지 시설은 보호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30m정도 시행했고, 남아 있는 60m를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벌리14통 경로당 신축, 위에서 깎여 내려온 그것이 5,000만원입니다.
곤양면 우티마을 경로당 신축인데 이것은 신축이 아니라 보수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써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책으로 점자 시정민원안내서를 100부 발간할 계획입니다.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제1회 장애인 예술한마당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을 지난해까지는 중앙단위에서 실시를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도단위에서 실시를 합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참가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말에 실시하는 새마을지도자 지역경제활성화교육 참가자 실비보상 200만원을 계상했고, 연1회 도단위로 실시하는 2001년 자원봉사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의 장학금 및 학자금 이것이 965만 5천원인데 이것이 도비, 시비 각각 50% 사업인데 이미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16명으로 확정이 되어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써 자원봉사 활성화사업비 지원입니다.  모두 1,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여기 도비, 시비 똑같이 50% 부담인데 도비가 100만원 많은 것은 어려운 세대 상을 당했을 때 지원하는 경비 100만원을 특별히 주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많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정동면 복상마을회관 건립입니다.  4,000만원 전액 도비사업으로써 설계 중에 있습니다.  부대비 36만원 해서 4,000만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마을회관 예산 중 6,500만원 일부가 삭감됩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되는 두 건은 사천 용당1리회관하고 용당2리회관이 예산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액이 다른 데 보다 많아서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세 군데를 하자고 해서, 두 군데를 세 군데로 하자고 해서 장전2리마을회관을 결정했는데 장전2리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민복지센터를 종합적으로 건물을 짓자 해서 저희들이 좋다고 해서 이 예산을 나머지 6,500만원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했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의사업으로써 사천읍 두량5리마을회관 보수 부족분 시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현면 통양마을회관 건립에 부족분 시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현면 용치마을회관 건립에 부족분 시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사천읍 수석1리마을회관 보수, 전액 도비로써 예산 성립전예산으로써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현면 선진마을회관 보수도 성립전예산으로 전액 도비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착공을 해서 30% 진척 중에 있습니다.
곤양면 동천마을회관 보수는 전액 도비인데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입니다.
사남면 병둔마을회관 건립에 도비가 5,000만원, 시비 3,000만원 해서 8,000만원인데 사실상 좀 많은 것은 여기가 면소재지이고, 이것은 저희 시가 건의했다기 보다 그 지역 출신이 활동을 해서 가져온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많습니다.
축동면 원계마을회관은 원래는 원계마을 안길사업인데 주민들이 원해서 건설과에서 저희 과로 예산을 이관했습니다.  1억원입니다.
곤양면 한월마을회관 건립에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307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제40주년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행사 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행사비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시단위에서 도단위, 마지막 중앙단위까지 올라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대한 국민독서경진대회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저희들한테 필요한 것은 장애인 시설 중에서 의회하고 복지관 두곳하고, 현관보도 15군데가 5,2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 형편상 1,000만원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용현면 금문마을회관 건립 부족분,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민간자본보조에 사남면 월성마을회관 개보수, 앞에서 경로당 건립비로 과목경정 되어 삭감을 했습니다.
남양동 배천마을회관 건립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위에서부터 중간까지는 복지관 예산이고, 밑에서 2320 생활보호부터 저희들 예산입니다.
생활보호,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사회복지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2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 200만원 삭감한 것은 지금 자활 생활안정 단독 전산프로그램이 필요해서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재료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에 자활공공근로가 과목경정이 되어집니다.  당초에 공공근로라서 그대로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안 쓰는 용어고 자활공공근로로 표기했는데 7,854만 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깎여서 뒤에 민간단체보조로 됩니다.
일반보상금에 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은 시비 부족분 1,18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125페이지에 계속 되겠습니다.
앞에서 삭감된 조건부 수급지원에 7,854만 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과목경정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해서 국민기초생활 업무용 장비구입비 200만원을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 5,832만 4천원은 시비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전출금으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동금어린이집 부지 임차료 540만원을 또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운영일반운영비로서 여성 기능취득교육 강사료 시비 부족분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재가모자가정 지원 329만 9천원부터는 시비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비율별로 보면 국비 80%, 도비 6%, 시비 14%로써 이 페이지는 전부 그렇습니다.
전부 시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 기능 취득비는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부족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대당 지원금액은 50만원입니다.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 시비 부족분 243만원입니다.  저소득가정 난방연료비 이것은 연 세대당 24만원입니다.  시비 부족분 1,152만원 계상했습니다.  질환세대 건강관리비 시비 부족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 건전육성비 311만 4천원은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결식 아동 급식 지원비로써 당초 잡아 놓았는데 사실상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 계획은 아침하고 미취학 아이들은 중식·석식을 주고, 취학아동은 석식을 주고, 교육청에서 석식하는 아이는 중식을 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굶고 있는 아이들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아동위원 활동비입니다.  월 1만원입니다.  35명에 대한 부족분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시비 부족분 399만 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노인모임 활동 재료비 12개소에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노인모임이라는 것은 노모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곤명 월령을 제외한 1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여기에도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보육시설 기능보강 장비구입비도 시비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되는 것이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가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1인당 250원을 170원으로 내부적으로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민원이 생겨서 그대로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대로 250원 그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밑에 시설 및 부대비에 공립어린이놀이터 개보수에 당초 1,500만원인데 이것을 1,000만원으로 하고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13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신애원 난방장치 개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삭감한 것을 이곳으로 돌렸습니다.  난방장치 개보수비는 약 1,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다음에 청소년복지,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써 청소년쉼터 개장기념 음악제 개최 지원에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테니스장을 안 옮겼습니다마는 의회의 권고와 같이 현재 남일테니스장 부지에 청소년쉼터를 조성할 계획인데 이것이 완공되면 기념음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 지원입니다.  YWCA인데 여기에 300만원 지원을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앞에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1억 5,832만 4천원을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했습니다.
277페이지, 여기에는 보면 국비가 4,075만 5천원 감이 되고, 도비가 3,148만 6천원 증이 되었는데 국비가 감이 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지 의료보호비가 앞으로 감소될 것이라는 것은 아니고 자금사정에 의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 합계가 56억 25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세입과 같이 모두 이번에 1억 4,905만 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번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비율은 국비 80%, 도비 14%, 시비 6%인데 현재 비율이 도비 14.8%, 시비가 5.2% 그런 식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284페이지, 세입입니다.
여기에 세입이 573만 2천원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융자금 회수하고 관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안정자금 세출입니다.
이것은 앞에 관련해서 예비비에서 573만 2천원 삭감됩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앉으세요!
예,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득진위원  어째서 2차추경에 1억 1,000만원씩이나 올라옵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짤 때 노인이 몇 명인데 얼마씩 줄 것이다 해서 미리 계산을 하고, 국비가 얼마 내려오고 우리가 얼마 부담한다 해서 미리 계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강위원님!
저번에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시비 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추정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비 내시 비율을 부담하는데 그것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요구한 것이지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해서 추가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강득진위원  내려온 비율에 의해서 시비를 부담해 주어야 하는데 못 해 줘서 이렇게 된 것이란 것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강득진위원  1인당 얼마씩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기초생활수급자는 80세이상은 5만원이고, 80세 미만은 4만원, 저소득 67세이상 전액이 3만원이고 감액이 2만 2,500원입니다.
이 감액이라는 것은 부부가 살 때는 한쪽에만 주게 됩니다.  둘 다 주지 않고 한 쪽은 깎아서 주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월 그렇다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아닙니다.  분기별로 줍니다.
강득진위원  분기별로 3만원, 4만원, 5만원 해서 돈이 됩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지금 대상인원을 약 2,900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만 하는 것입니까?   다른 시군하고 틀립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아닙니다.  이것은 전 시군이 같습니다.
강득진위원  전국적인 것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강득진위원  하나더 물어 보겠습니다. 118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삭감이 되었는데 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이것은 추천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지회하고 그렇게 해서 주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지회에서 추천해서 올라오는 것을 봐서 주는데 추천자가 없어서 남은 것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그런데 이것을 장학생이라고 무조건 얼마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 성적이 얼마고 하는 기준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대상 자녀가 16명인데 그 자녀들도 기준에 들어가야 장학금을 주지 전부다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장학금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까?   얼마씩 준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줄 사람이 없어서 돈이 남았다는 결론이네요?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강득진위원  그러면 금액을 수정해서 좀 많이 주더라도 이것을 다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금액에 맞추어서 나누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자녀가 있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학교 성적의,
강득진위원  아니요.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 이 금액을 나누어서 금액을 올려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그것은 안됩니다.
그 금액은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돈이 남으면 도비 같은 경우에는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그런데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똑같은 비율로 나가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돈이 남으면 도비 50%는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예, 맞습니다.
강득진위원  돌려주지는 않는 방법을 연구해서, 장학금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안될까요?
○ 사회과장 강대평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득진위원  돌려주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강석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춘위원  과장님!
연초에 업무보고 때부터 이야기가 거론된 것인데 우리가 지금 마을마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경쟁적으로 짓고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 이것들의 관리문제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
예를 들어 보면 진주에 상록원인가 상죽원인가 몰라도 그런 실버타운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실제로 노인들이 가서 놀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경쟁적으로 한 마을에 마을회관, 경로당, 노모당, 노인당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천시만이라도 이것을 우리가 발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이것이 말이지요, 마을마다 경쟁적으로 짓고 하는데 추경에도 그렇지만 연초에 보면 계속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진주 진양호에 상죽원인가 상록원인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가면 천연숲 같은 곳에는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하면 ······.
예를 들어 우리 서부 3개면의 일정한 지역에 하나, 그런 차원에서 해야 하고, 앞으로 또 주민자치센터가 되어서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되고 하니까 한 마을에 그런 공공장소가 중복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혹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추경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만 앞으로 발전적으로 생각해 볼 그런 문제 같아서 ······.
사회과에서 시작을 해야 할지, 아니면 기획단계에서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것이 애물단지가 되고, 골칫거리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사람이 없고 하면 흉물로 변할 것입니다.
그것도 관리 보수해야지 ·····.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좀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없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강위원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생각만 그럴뿐 여건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과 직원들이 전부다 고민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데 현실은 ······.
솔직한 이야기로 당장 위원님들도 수요가 발생하면 제가 안 된다고 해도 윗사람을 찾아가서 하는 그런 실태 아닙니까?
아까 종합적인 레저타운을 한다는 것은 진주시하고는 인구라든지 재정이나 여건들이 많이 틀리고, 생각은 꿀떡 같아도 지금 현재 힘에 부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전혀 그런 구상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좋은 위치에 그런 장소라도 확보해 보자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하고 우선 장소라도 정해 놓으면 단계적으로 그런 시설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석춘위원  그런 시설이 빨리 됨으로 해서 경쟁적으로 이런 것을 안지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동지역에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시내버스도 다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면단위에 가보면 옆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놓아도 그 지역에 잘 안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여건인데 제가 과거에 복지관을 운영해 보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버스를 가지고 돌아도 꼭 오는 일부 노인은 고정적으로 오는데 잘 안옵니다.
자기가 정든 곳에 가서 놀고 그러지, 거리가 멀어도 그렇게 가서 노는 것이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도 일단 강위원님 생각처럼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종찬위원님!
김종찬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면단위로 가면 활동력이 있는 사람은 외부로 나가고 거의다 60대, 70대 노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분들은 기동력도 없고 차량도 없고 해서 완전히 현대 문화생활에 소외된 그런 분들이다, 그러면서 사실 알고 보면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건국한 분들인데 지금 그분들만이라도 한 장소에 모여 오순도순 여새을 보내는 것이 좋다고 보여서 동네의 호수를 비교해서 3,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6,0000만원짜리, 1억원짜리 그렇게 지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변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30~40년 뒤에는 그때 가서 또 생각할 일이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꼭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읍·면·동을 봐서 필요한 곳이 있다면 빠른 시일내 시에서 수용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사회과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125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동금어린이집 부지 임차료가 있는데 이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1995년부터 계속 임차료가 ‘비싸다’, 그렇지 않으면 ‘사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도 아닌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될 때마다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작년과 같이 5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과장 강대평  저희들이 저번에 이영술위원님께서 본인이 살 의향도 있었는데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았느냐 해서 그 당시에는 사실상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떼를 쓰고 저희가 철도청에 가서 대답을 얻어내고 했는데 저희들이 “대답만 가지고 안되겠다.  서면으로 질의를 할테니까 답을 좀 해 달라.” 해서 서면으로 ‘가능하다’는 답은 받았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면 수의계약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이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그 부분 때문에 여태까지 그래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받았습니다.
만약에 위에 있는 지상건물을 개인이 매입할 때는 수의계약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놓고 운영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같으면 사겠는데 지금은 형편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인 시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잘하고 있는데 시립시설을 언제까지 지원해 가면서 존치할 수는 없다.  지금 그것이 막다른 골목까지 온 것 같은데 안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접촉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권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시에서 당초부터, 이 당초라는 것은 전년도부터 예산을 요구해서 익년도 말까지 넘어와서 1년 몇 개월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할 짓도 아니니까 지상건물이라도 사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상건물을 사는데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자기하고 바로 수의계약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처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알아 보았습니다.  사실상 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혹시 가까운 곳에 그런 사례가 있는가 싶어 조회를 하고 했지만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공개경쟁을 하더라도 누가 개인이 하는 그런 사업에 달려들겠느냐, 또 객지에서 오더라도 국유지 토지하고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데 달려들겠느냐 해서 설득 중인데 어쨌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번 해 주시면 어쨌던 결론은 내야 될 사항이고, 결과를 도출해 내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3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청소년상담실 운영 지원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YWCA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이유는 청소년상담실 운영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청소년상담을 하려고 하면 인건비나 집기, 컴퓨터도 부족해서 여러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 천 몇백만원은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일부 부담을 하고, 제 기억으로는 700만원인가 1,000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 정도는 있어야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은 300만원밖에 편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는 견해에서는,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도 계셨던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상적인 상담실 운영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예산 정도는 충분히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예산을 편성할 때 보내 놓고 서류 던져놓고 가만히 있는 담당주사나 과장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서 부탁도 하고, 꼭 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예산부서가 아니라 ·····.
단위 부서별로 하면 과장이 담당주사들에게, 과장은 전체적인 예산을, 특별히 도하고 문제가 생기는 시비 부담 같은 것도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도에서 꼭 안되는 것은 개별적으로 요구를 해 달라, 그러면 과장이 직접 가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이 사회과에서 이번에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확보해야 할 예산인데 결산추경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요구한 것과 이번에 계상된 것은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7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000만원에서 YWCA에서 250만원은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시에서 750만원 부담해 달라 해서 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예산계에서 깎는다고 이야기라도 하고 깎았으면 달려들었을텐데 ······.
다른 부분에서 450만원을 손을 대고 이것은 해 달라고 했을텐데 ·····.
이것은 왜냐하면 시의회 의원님들이 두 분이 위원으로 계시고, 또 거기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이 쟁쟁한 분들이라 그분들의 체면을 봐서라도 이것은 꼭 해 줘야지 하면서 달라붙었을 것인데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깎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저희들이 이 과목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포기하는 방법을 해서라도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전문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도 과장님 제안설명에서 75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예결위 수정예산에 올라온다고 하는데 큰 금액이 아니니까 이것이 가능하다면 수정예산안을 만들 때 같이 넣어줄 수 있도록 한번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과장님의 질의답변 도중에 우리 사회과 소관 시비 부담에 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사실상 우리 시비 미부담에 관한 그런 것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도록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사회과 소관에 대한 예산 중에서 시비부담이 잘 처리되었습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예, 잘 되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100%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예.
○ 위원장 강석순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정보과 소관
(12시04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시민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시민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시민정보과장 박명돈입니다.
시민정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세입예산은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예,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입니다.
민원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1,85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주민등록증 분실재발급 제작비가 1,350만원입니다.  또 호적전산화사업 호적부 우송료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7만원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이 사업비는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가 1,900원에서 2,320원으로 증이 됨으로서 발생하는 국비에 대한 시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가 5,150만원입니다.  이 시설비는 2000년 민원행정 우수시로 선발이 됨으로서 6,000만원 상 사업비의 일부 시설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민원실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46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민원실 환경개선, 위의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800만원입니다.  이 800만원은 2001년 민원행정 시범기관 지원사업 6,000만원 중의 일부입니다.  800만원 중에서 민원 행정전산화 집기 구입비가 650만원이고, 민원실 환경개선 집기구입비가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가 250만원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제증명 인증기 구입비가 25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천청사 민원실 제증명 인증기인데 노후화 되어 제대로 인증이 안됩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5,87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프린트 잉크 및 토너 구입비가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읍·면·동·사업소의 초고속 전용회선료 및 장비 임대료가 2,490만원, 일반전화 기본료 인상분이 130만원, DID증설 회선료 및 장치료가 240만원, 경남도와 우리 사천시간 초고속 정보통신 전용회선료가 1,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의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유지보수비가 200만원, 근거리통신망 유지 보수비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밧데리 교체로써 양청사, 통신기계실, 전산실, 실·과 키폰장치 밧데리 교체비가 600만원입니다.
재료비가 800만원인데 이것은 전자문서관리시스템 및 인터넷홈페이지 용량증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비의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민정보화교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육교재 제작비가 500만원, 교육강사료가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3,53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인터넷환경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가 1,000만원이고 시비부담이 2,53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가 5,43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비가 4,500만원이고,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30만원, 전자결재서버 오라클DB 구축용 프로그램 구입비가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5,300만원입니다.   이 5,300만원 중에서 통신기계실 직류전원시설 정비비가 500만원, 초고속광역화 회선증속 및 네트워크 증속(읍·면·동·사업소용입니다)이 3,500만원입니다.  주민정보이용센터시설 환경 구축(곤명, 서포, 늑도, 신수, 마도) 사업비가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1,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민원용 모사전송기 구입비가 300만원입니다.   PC구입 및 노후장비 교체비가 600만원, 전산교육장내 교육용 빔프로젝트 및 스크린 교체가 550만원, 시장·부시장 관사 전자결재 및 인터넷용 네트워크장비 구입비가 300만원, 실과소 네트워크 증설 허브장비 구입비가 1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시민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정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예, 이영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술위원  이제는 우리 시민정보과에는 100%는 안되더라도 추경예산에 보니까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사실 ·····.
이영술위원  추경예산치고는 굉장히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아닙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그래도 우리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삭감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이영술위원   몇 % 정도 삭감되었습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요구한 금액의 70% 정도 반영이 되고 30%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영술위원  그 정도면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81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에 민원행정시범기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5,153만 2천원이 있는데 민원행정시범기관 기간동안 잘 해서 포상금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상 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범기관으로서 잘 했다고 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예.
김현철위원  당초예산에도 민원실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현철위원  1억 5,000만원이 되었으면 그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같으니까 국비를 쓰면 나중에 시비가 좀 남을 것입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1억 5,000만원은 그때 시비이기 때문에 국비가 6,000만원 상사업비로 내려올테니까 이것은, 시비는 삭감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삭감된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때 예산 자체가 삭감되었습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예.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강석춘위원님!
강석춘위원  83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중간에 보면 초고속전용회선료 및 장비임대료(읍·면·동·사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는 없었습니까?
초고속으로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전에는 속도가 64kbps인데 8배로 증속을 했습니다.
증속을 함으로써 요금을 더 내야 하는 내용입니다.
강석춘위원  앞에는 그것이 안돼서 보강했다는 것입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예.
강석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근거리통신망 유지보수하고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유지보수하고 있는데 돈은 얼마 안되지만 유지보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근거리통신망 유지보수는 우리 시청 내에 있는 전화나 모든 장비입니다.  
진주 모닝텔컴 회사하고 월128만원씩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용도부서에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1,000만원인데 이걸로는 다소 부족합니다.
강석춘위원  월 유지보수를 해 주는 전문회사에 계약을 했는데 ······.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전년도에도 이런 계약을 해 왔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85페이지에 시장·부시장 관사 네트워크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전자결재하고 인터넷용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관사에서도 결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지요?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예.
김현철위원  저번에도 제가 당초예산 때 말씀을 드렸는데 대다수 공무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결재 받으려면 애가 터져서 죽겠다고 합니다.  위에서 내려오고 기다리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는 일체 삭감하지 않고 거의다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좋은 장치가 되어 있음에도 굳이 결재판 들고 결재를 받고 하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이런 좋은 시설을 갖추어 놓았으면 공무원들이 앉아서 결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 부시장이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지금 우리 시 전자결재율은 7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결재를 맡는 것 중에 보고를 해야 하는 대면결재사항은 어쩔 수 없이 대면결재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저는 네트워크 장비 자체를 잘 모릅니다마는 이것은 결재를 맡으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제도 아닙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아닙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전자결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지요?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지금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사천청사에서 결재를 맡으면 화상으로 해서 ······.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아직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저번에 화상으로 뭐 한다고 해서 예산을 다룬 기억이 있는데?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그것은 월요일 아침에 화상간부회의를 하는데 ······.
김현철위원  화상간부회의 하는 그 장비를 가지고 사천청사에서 대화를 하고 결재를 하면 충분히 결재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이것은 컴퓨터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화를 가지고는 안됩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과장님께 묻는 이유는 이런 좋은 시설을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전자결재 좀 많이 해서 공무원들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지 않게끔 이야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예.
그런데 지금 화상으로, 전화로써 얼굴을 보면서 결재를 하려면 지금 화상전화가 되어 있는 곳이 시장님실에 되어 있고, 정보통신계에 되어 있고 ······.
화상전화를 하기 위해서 올해 의회 전화를 전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의원님들하고 실과소장들은 전부 화상전화기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얼굴을 보면서 결재를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12시21분)

○ 위원장 강석순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지난 7월30일 발령 받은 이양효입니다.
지금 제 복장이 단정치 못합니다.  을지연습 관계로 사전에 준비를 못해서 복장이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환경보호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기동 환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박종원 환경지도담당주사입니다.
정국현 청소시설담당주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가 사천시 출범 후에 1년2개월동안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한 5년 넘게 읍·면에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5페이지를 펼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세입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세출만 보고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간이화장실 16개소와 공중화장실 5개소에 대한 분뇨수거료로써 연1회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동결되어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필요한 경비라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는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도비 6만원이 증가되고, 시비 6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도 도비 8만원이 증가되고 시비 8만원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이것은 도비의 시·군비 부담비율 변경으로 인해서 도비가 감소가 되고 시비가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위에 있는 사항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황조사 인부임을 당초 1,200만원을 계상했다가 948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동사무소 인력축소에 대비해서 계상을 했는데 현재 동인력의 감축이 없어서 삭감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쓰레기 청결보상금이 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법투기 신고 활성화 및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필요한 경비입니다.  불법투기 신고 건수는 91건입니다.  신고 포상금이 건당 3만원인데 91건이 접수되어 273만원이 지급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 많이 접수될 것으로 보고 3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롤온박스 교체입니다.  이것은 노후된 유람선선착장에 있는 롤온박스와 용산지역에 있는 롤온박스를 교체하기 위해서 51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대에 255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환경성검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촌동 삽재마을 47세대 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이 삽재마을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용역기관에 환경성검토 요구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민원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환경기초시설주변 삽재마을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47세대에 대해 전년도에 이어서 300만원씩 1억 4,100만원이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분석 수수료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6월부터 다이옥신 측정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소각장도 의무적으로 측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분기 중에 측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장 여과포 교체입니다.
이것은 2,400만원이 추경에 요구되었는데 이번에 여과포 총 324개 전체를 교체해야 됩니다마는 상태가 나은 20%는 제외하고 꼭 필요한 80%에 대해서만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도 민원해소를 위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민원해소를 위한 필수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찬위원  109페이지에 삽재마을 주민숙원 어떻고 하는 이것이 1억 4,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애당초 이주를 시키지 왜 매년 손을 벌리면 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삽재마을은 이주가 안되고 199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세대당 300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찬위원  내년에 또 줘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우리 사천시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급이 꼭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찬위원  이것이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지난 8월7일날 삽재마을주민이 40명정도가 모여서 제가 현장에 갔습니다.
갔는데 자기들 요구대로 하면 쉬울텐데 전년도와 같이 지급해 주어야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원활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찬위원  이것이 그렇습니다.
삽재마을 주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정이 갑니다만 매연, 먼지 등으로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래서 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점을 찾아서 깨끗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손만 들고 하면 돈을 주는 것으로 인상이 풍기면 계속해서 주어야 하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그렇게 되면 집단이주를 해야 하는데 집단이주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또 사실상 집단이주가 어려운 것이 자기들의 문전옥답이 거기에 있으면서 있으니까 상당히 ·····.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집단적으로 이주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지급을 해야 현재 있는 소각장이나 쓰레기문제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문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경비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찬위원  지금까지 지원해 준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 청소시설담당주사 정국현  1999년에는 200만원, 2000년에 300만원 해서 삽재마을에 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김종찬위원  가구당?
○ 청소시설담당주사 정국현  예.
참고로 그 앞에 양지마을이 있는 그 부분이 쓰레기장에 전체적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집단이주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우리가 쓰레기가 많이 들어 오고 할 때 1,300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양지마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쓰레기관리법에 보면 집단이주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쓰레기장 안에 편입이 되어져야 집단이주를, 이주 정착금이나 이런 것을 지급해서 이주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삽재마을은 직접적으로 편입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착금이나 자기들 편의를 봐줘서 집단이주를 시켜줄 수 있는 지원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꼭 원한다면, 시장님하고 면담할 때 개별적으로 이주를 할 때 우리가 자기 집이라든지 대지 이런 것을 매입은 해 주겠는데 지원금이나 이런 것은 해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김종찬위원  그런데 저것이 몇 키로 지구내에 있는 것은 법에 이주를 해 줄 수 있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주나 보상을 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청소시설담당주사 정국현  예, 그런데 그것이 지금 ·····.
김종찬위원  그러면 본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지구 밖에는 피해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300만원을 해 주고 내년에 500만원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조건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들어 줄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
이것이 몇 키로 이내에 보상이나 이주를 해 주고 그 밖에는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 청소시설담당주사 정국현  예.
김종찬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
○ 청소시설담당주사 정국현  그런데 집단이주는 쓰레기장 안에 완전히 편입이 되어져야 집단이주를 시켜 줄 수 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2km이내 하고 그 다음에 소각장이 규모가 50톤이상이 되면 300m이내에는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찬위원  삽재로 이사를 가든지 해야 되겠네.
○ 위원장 강석순  김종찬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전임과장이 있을 때 이주문제가 많이 거론되어, 우리가 권고를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지금 현재 계획을 보더라도 향후 50년이라고 하는데 내가 공직에 있을 때 그 동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아는데 지금 그것이 산 정상까지 올라오려면 100년도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시점에 있어서(갈수록 더 그렇지만) 그런 부지를 하나 장만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쓰레기장이나 소각장이나 그것이 거기에 존치되어 있는 이상 해마다 의례 주는 것으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왜?
지급 선례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금액도 올려주어야 할 것이고, 또 거기에서 분쟁이 있을 것이고, 더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본다면 그런 행정이 원활히 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우리 시가 정국현 담당주사 이야기로는 안된다고 했는데 내 상식으로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장기계획을 가지고 완전히 이주를 시킨다면, 그 삽재마을만 이주한다면 우리 쓰레기나 제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 자체가 40~50호 정도 되는데 집단이주를 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업무를 맡은 이상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강석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춘위원  108페이지, 쓰레기 청결보상금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접수된 것이 91건이라고 했는데 그 91건에 대한 조치사항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이것은 고발이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까지 9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여기에 신고된 보상금 지급은 8건만 되고, 한꺼번에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91건이 들어 왔지만 조치는 8건만 했네요?
고발이 들어 오면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신고를 하면 우리가 보상금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건당 3만원인데 지금 현재 지급한 것은, 신고된 것은 91건인데 지급한 것은 8건에 불과합니다.
왜 8건에 불과하느냐 하면 나머지는 한꺼번에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소명할 수 있는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
강석춘위원  벌금이 얼마씩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3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신고한 당사자에게는 3만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고하면 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강석춘위원  벌금은 얼마를 부과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죄송합니다.  제가 현황파악을 못했는데 건당 6만원입니다.
강석춘위원  그러면 3만원 득이 되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석순  예, 김종찬위원님!
김종찬위원  방금 강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신고하는 사람은 누가 버렸다고 신고를 해야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신고만 하면 됩니까?
누가 버렸다는 것도 고발을 해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나가서 쓰레기봉지를 보면 영수증이나 편지봉투 등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추적해서 벌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김종찬위원  우리 서포 같은 곳에 가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 말고 좀 한적한 도로에는 진주에서 싣고오는 것인지 몰라도 몰래 가지고 와서 버리고 갑니다.
그런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이 다행히 썩는 것이면 괜찮은데 썩지도 않고 수만년을 가는 그런 쓰레기인데, 냉장고, TV 이런 것, 또 벽돌이나 집 짓는 것도 가지고 오고 하는데 ······.
도대체 시민정신이 제대로 박혔다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서 ·····.
보상금을 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신고자는 누가 와서 버렸다는 것도 같이 신고하는 사람에게만 보상금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벌금을 받아 보충을 하지요.
신고한 사람에게 3만원의 보상금을 주면 버린 사람에게 벌금을 100만원을 부과하든지 10만원을 부과하든지 해서 그런 것이 근절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지 신고만 받아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누가 쓰레기를 버려서 벌금을 얼마를 냈다더라, 손해를 얼마를 봤다 이렇게 되어야 파급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앞으로 저희들이 ·····.
○ 위원장 강석순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우리 시에 있는 큰 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조그마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폐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장에서 찌꺼기를 모아놓고 환경오염이다 뭐다 해서 고발을 해서 벌금으로 갈음을 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벌금도 좋고 조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지도·계몽을 해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금 벌어서 먹고 살 것이라고 하는데 ·····.
우리도 그런 기업들이 있음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기여도 되는 것입니다.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당신 이래서 되느냐?” 해서 법 절차에 의해서 벌금을 부과해서 ·····.
저는 정말 그런 행정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호해 줄 의무와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지역경제를 살리는 분들인데 물론 행위로 봐서는 못된 행위지만 충분히 계도를 하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절차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점을 명심하셔서 그런 것이 없도록, 지금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고발을 많이 해댑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이영술위원님!
이영술위원  이인효위원님 발언에 보충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위원이 염려하는 그런 것은 환경보호과 산하에서는 걱정을 안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그 일을 목격해 봤고, 또 당해도 봤기 때문에 아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고질적인, 아주 악질적인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보호과에서 ·····.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잡아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지도하고 계몽하고 또 사전에 어떻게 한다든지 하고, 여기 박종원 담당주사도 있고 한데 이런 공무원들이 있는 이상은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면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8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강득진  이인효  김종찬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성 호 영
○ 출석 공무원(7인)
  총 무 국 장강 광 원
  총 무 과 장김 영 고
  세 무 과 장김 영 태
  회 계 과 장최 학 림
  사 회 과 장강 대 평
  시민정보과장박 명 돈
  환경보호과장이 양 효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강 석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