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8월 27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3.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5.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6.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시장제출)
3.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5.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강석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강석순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총무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사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유인물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본청,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제증명 민원 발급업무를 담당공무원 없이 민원인이 직접 교부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에 따른 전자공인 사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무인민원증명 발급 전용공인 사용근거를 마련하고, 소속기관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공인의 규격 명문화와 원형 축소 사용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16609호와 민원사무관리에따른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생략하고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2조에 1, 2, 3, 4항은 현행과 같고, 5, 6항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내용 중 5항은 『시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 하여 전자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6항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읍·면·동, 출장소장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조 1항의 현행은 『시본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을 준용한다』를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새기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별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항은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하며 규격은 별표와 같다』를 개정안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각종 고지서 발급 및 업무의 편의도모를 위해 그 원형을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시장 관인이 크기 때문에 작은 고지서에 축소시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도 현행과 같고 3항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 『전자공인의 등록은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인을 인영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해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그 소속 행정기관장의 공인을 재 등록할 경우에는 전자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전자공인 등록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조 2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6조제3항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공인은 정보통신관련 부서장이 관리하되, 전자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 관계는 전자 이미지화된 공인의 보관은 통신관련 부서장이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의 개정전과 개정후를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전은 보면 직속기관장 및 출장소장, 사업소장, 동장의 공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줄 그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읍·면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개정후의 2항이 되겠습니다.
보면 사업소장, 출장소장 다음에 읍·면·동장으로서 읍·면이 빠졌기 때문에 읍·면을 같이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계인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1990년9월18일자 정부 공문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계인이 필요가 없고, 지금 보면 2매 이상되는 것은 천공을 함으로써 계인이 필요 없고 실효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4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사천시장에 대한 공인규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사천시장 공인규격을 2.4센티미터 정방형으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7호 서식은 전자공인 등록대장인데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 사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석순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 성호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8월2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무인민원증명 발급이나 지방세고지서 발급에 있어서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종전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하던 자치단체장 공인의 규격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계인 규격을 폐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적 이미지 형태의 전자공인 사용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공무원이 수기로 작성·발급하던 민원업무가 무인증명발급 형태로 확대되고 지방세고지서 등과 같이 전산 출력되는 고지서는 전자인영에 의한 공인사용이 불가피하고, 필요에 따라 원형을 축소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인의 관리에 있어서도 현재 시장 공인의 규격은 사무관리규정에 따르고 관리는 다른 공인과 같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조례에 통합 규정하여 효율적인 공인관리가 되도록 하고, 사용근거가 불명확하여 존치의 실효성이 없는 계인은 폐지하는 것 또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 조례안은 내용상이나 시행상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득진위원  민원발급이 되면 전자공인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요즘 위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방지할 것입니까?
공인 위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자적으로 위조하지 않는다는 장담은 못하거든요.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우리 공인만 전자적으로 쓴다는 것이지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위조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럼 인감증명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아직까지 대상이 아닙니다.
전자공인 사용이 가능한 것이 자동차등록원부라든지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위조가 필요없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 같은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자공인이 되면 할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대장등본이라든지 임야대장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실상 사실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그것이 무엇인지 읽어봐 주세요.  여기 적어놔야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점차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할 것이 자동차등록원부 갑·을,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관내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 의료보호대상자증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해서 11개 정도 더 할 계획입니다.
강득진위원  앞으로 11개?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현금 지급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내가 토지대장등본을 발급받으려면 그냥 돈을 넣어놓고 번지하고 그것만 누르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등록원부는 자기 주소하고 이름만 누르면 튀어 나옵니다.
강득진위원  자동차원부도 본인이 아니면 안 떼주던데?
○ 총무과장 김영고  관계 없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해 줍니다.
강득진위원  자동차등록원부를 왜 안 떼주느냐 하면 예를 들어 가압류를 시키려고 할 때 자동차등록원부를 자기가 안 오면 안 떼주더라구요.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신용카드의 비밀번호가 입력도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비밀번호가 입력되어야만이 자동차등록원부는 되고,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증명은 전산에서 안내하는 대로 누르기만 하면 발급되어 나옵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돈을 넣고 현금지급기 같이 사용한다?
○ 총무과장 김영고  컴퓨터에서 지시하는 대로 조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9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참  조)
◦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안)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석순  본 안건은 지난 제5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상정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술위원님!
이영술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것 자체를 우리가 보류했기 때문에 삭제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대로 2명을 추가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집행부 정원을 788명에서 790명으로 2명 증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지요?
○ 전문위원 성호영  예.
이영술위원  그 자체를 삭제시키자는 것입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하고 상반되는 것 같은데 ····?
○ 전문위원 성호영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여기 수정안에 안 들어 있는 것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변동이 없는 것은 변동하지 않거든요.  집행부의 정원이 790명이 된다는 것은 개정안에 있었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영술위원  다시 정원이 790으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예.
이영술위원  늘어나는 것은 우리 여기에 늘어나도록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센터를 보류했기 때문에 정원 2명을 늘리지 않느냐 하는 그것이 ·····,
○ 전문위원 성호영  그래서 개정조례안에서 790명이 ·····.
이영술위원  개정조례안대로 하면 주민자치과장 5급 1명을 승진시키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부칙에 나오는데, 부칙 제2항에 나오는 것인데 부칙 제2항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이영술위원  삭제 되었네요?
○ 전문위원 성호영  예.
○ 위원장 강석순  복지사 2명만 증원된다?
○ 전문위원 성호영  예.  앞에 개정조례안을 다 보셔야 앞뒤 관계가 나옵니다.
이영술위원  그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장 5급 1명하고 승진시키는 그 정원은 무시하고, 그 전의 원안을 가지고 복지사 2명만 증원하는 안이라는 것이지요?
○ 전문위원 성호영  예.
이영술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할 거는 아니네요?
강득진위원  그럼 한시적인 사무관 1명은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그것은 부칙 제2항에서 개정을 했는데 수정안에 보면 부칙 제2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조항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만일에 다음에 그것이 성립이 되면 사무관 1명은 임용이 되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그때는 또 수정안을 다시 한다는 겁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그때는 수정안이 아니고 자기들이 다시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46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2001년4월9일 시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책임성 제고 및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대학·공공청사·연수시설·공장 등)의 지방이전 및 종업원 100명이상 또는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의 공유지 대부요율 인하가 되겠습니다.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간소화와 민원편의 제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아래사항은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무상귀속된 토지나 환지된 토지,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취득 상실한 토지, 그 다음에 공공용지손실보장법에 의한 손실보상토지 또는 환매된 토지, 토지수용법의 토지, 재산수용법의 토지 등 13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인데 이 토지는 주거지역은 60㎡, 상업·공업용 토지는 150㎡, 보존자연녹지는 350㎡, 생산녹지토지는 200㎡, 기타 66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광역시지역은 330㎡이하, 일반시지역은 660㎡이하, 군지역은 990㎡이하 토지의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층이상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총 대지면적의 사용면적으로 나눈 면적비율로 정하는 데 있고, 사용료·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 납부시에는 고지일부터 납부한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치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청문제도를 도입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사용·수익허가 조건 및 대부·매매계약상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시 위탁계약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정 50% 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편입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일반용은 재산평정가격의 5% 되어 있던 것을 5%이상, 2.5% 되어 있던 것을 2.5%이상, 1%이상, 5%이상, 2.5%이상으로 전부 조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사용·수익허가,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 등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절차이행은 입법예고를 7월13일부터 8월2일까지 했고, 일간신문에 게재했습니다마는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12페이지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4조(공공시설의 위탁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세분화 시켜 개정해 놓았습니다.
제4조(공공시설의 위탁 관리)『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음은 제5조 현행법이 되겠습니다.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①부터 ③은 현행과 같고, ④이 수정이 되겠습니다.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7조제1항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재산담당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한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가 되겠고, 개정사항은 제5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1항과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④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그 다음에 나머지 5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가 되겠습니다.
『①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이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호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개정사항으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의 제3항이 되겠습니다.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된 내용은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특별시·광역시지역은 3천만원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3.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특별시·광역시지역은 330㎡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4천만원이하의 재산
나. 일반 시지역은 660㎡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다.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은 990㎡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관리 및 처분)이 되겠습니다.  현행재산 중에서 제1항 『행정재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보존재산을 추가로 삽입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항도 삭제를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삭제를 시켜 놓았습니다.
다음은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제1항 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보존재산을 추가로 삽입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머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12조(사용허가 기간)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로 변경시켜 놓고, 그 밑에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변경시켜 놓았습니다.
제13조(사용허가 조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을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으로 변경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1호부터 6호까지는 같고, 7호의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 8호의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변경해 놓았습니다.
제14조(사용허가부의 비치)를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로 자구수정을 해 놓았고, 밑에 『사용허가부』를 『사용·수익허가부』로 자구수정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제19조의2(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이 되겠습니다.  제1호와 3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4호에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5호는 현행과 같고, 6호가 되겠습니다.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을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1조(대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이 되겠습니다.  제1항은 현행과 같고, 1호와 3호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4호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호는 현행과 같고, 6호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자구수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과 3항은 현행과 같고, 제4항 『연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인구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되어 있고, 1호와 2호는 생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3호, 4호, 5호도 전부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회계과장!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예.
다음에 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1항은 쭉 다 같은데 『평정가격의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던 것을 『평정가격의 100분의 5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100분의 25』를 『100분의 25이상』, 2항의 『100분의 10』를 『100분의 10이상』·····.
○ 위원장 강석순  『100분의』가 아니라 『1000분의』이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③ 광업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도는 사용허가한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 평정가경의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는 것을 『③ 광업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로 자구수정을 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1000분의 50』이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1000분의 50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4항 『1000분의 40』를 『1000분의 40이상』으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같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항 중 아랫부분에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5이상』 그 다음에 『생활보호법에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그 다음에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해 놓았습니다.  7, 8항은 현행과 같고, 그 다음에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9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2.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10%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이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제23조제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항도 삭제를 했습니다.
제23조의2(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내용 중에서 『투자기업에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임대료·대부료』를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1호와 3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이 되겠습니다.  1호부터 6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항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2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으로(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25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가 되겠습니다.  『① 영 제100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을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코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시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사천시재무회계규칙을준용할 수 있다.』 이것은 전세금 관계를 새로 설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6조(대부료 등의 납기)가 되겠습니다. 『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를 『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로 수정해 놓았습니다.
현행법이 되겠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제4항이 제2항으로 수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8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쭉 같고, 『15%로 한다』를 『15%로 하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에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조례 제2항은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를 『시장은 제22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항은 같고 제28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청문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①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연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제38조(수의계약 매각 범위 등)이 되겠습니다.
1~2항은 같고, 3항도 쭉 같은데 현행조례에 『하천법 제25조』라고 되어 있던 것을 『하천법 제33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1호~3호도 현행과 같고, 제4항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5항도 내용은 같습니다.  5항의 1호부터 2호도 현행과 같고, 3호가 중간쯤에 보면 『(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을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매각할 수 있다』를 『분할매각할 수 있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상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계속해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8월21일날 의원간담회시에 기 보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열악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비 보전 및 장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회계이관에 따라 유상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지 8필지 6,777㎡와 건물 3동 58㎡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의 별첨 1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토지 16건, 건물 5건이었는데 이번에 8건과 3건이 추가됨으로 해서 토지 24건, 건물 8건으로 계획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 내역은 매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첨 2, 2001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변경분)은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석순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 성호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8월2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로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대폭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지방이전시 대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사무간소화를 도모하는 한편,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적용요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되는 사항으로서 내용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8월2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소유의 사천읍 사주리 145-1번지 일원 8필지 6,777㎡를 일반회계에서 매입하는 계획안으로 대상토지는 종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수돗물 정수장 부지로 이용되었으나 수질악화로 더 이상 정수장으로 이용할 수 없어 부족한 공기업 재원충당을 위해 매각키로 방침을 정하고, 용도폐지 후 2차에 걸쳐 매각 입찰공고까지 하였으나 유찰된 바 있습니다.
동 부지는 아파트지구에 인접하여 녹지공간으로서의 보존가치가 높고 이후 시민들의 휴식처로서 개발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금회 일반회계로 이관(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은 각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이관할 때는 유상으로 하되 공공용,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공기업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일반회계가 이를 유상으로 매입하여 공기업특별회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술위원님!
이영술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법에 맞게 자구수정하는 것인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별표 1에 보면 애당초 토지가 16필지, 건물이 5필지인데 사주정수장에 한해서만 지금 하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당초 총괄표는 기 승인을 받은 사항하고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을 같이 해서 ·····.
이영술위원  사주리 말고 또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이영술위원  이번에는 사주리 것만 한다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이영술위원  이번 기회에 다 받아서 한다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기존에 받아 놓은 것을 ·····.
이영술위원  사주리는 16필지에 건물 5건이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토지 16건과 건물 5건은 기 관리계획을 받아 놓은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새로 발생하는 8필지하고 건물 3동하고는 ·····.
이영술위원  이것이 사주리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 위원장 강석순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사전에 받아놓은 곳은 어디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사남면 소재 진사지방산업단지내 공장용지 3,510㎡가 있고, 그 다음에 용현면 선진리에 대지 438㎡, 그 다음에 용현면 선진리 대지 443㎡, 또 용현면 선진리에 건물 3동 107.91㎡, 그 다음에 대방동에 공장용지 8,305㎡와 건물 2동 2,053.5㎡, 그 다음에 실안동 1106번지외에 12필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실안동이 되겠습니다.
이영술위원  우리는 별표 1은 볼 필요가 없고, 별표 2만 보면 되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강득진위원  사전에 받아놓은 것은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렸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이것은 전부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국경남태양유전 추가부지 매입하고, 그 다음에 선진리성 주변 지역공원화사업 부지 확보하고, 연륙교 준공 기념공원 조성부지하고, 실안 일몰전망대 조성부지 확보에 따른 매입부분만 받아 놓았습니다.
강득진위원  사주리는 특별회계 부분이고 나머지는 개인 사유지를 사들이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그렇습니다.
강득진위원  다른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8조에 보면 연체료를 한번 연체되면 15일이내에 부과를 하는데 한번 연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계속 연체를 안 붙이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연체료를 한번 붙이느냐 계속 붙이느냐 하는 것입니까?
강득진위원  연체료를 한번 부과할 때 15% 이내에 부과를 하되 그 외에는 연체료를 면제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연체료를 한번만 부과하면 계속계속 붙여서 연체료를 물지 않는다는 뜻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것입니다.
이영술위원  쉽게 100만원에 연체료가 나가면 15%면 115만원을 한번 부과시키면 그것이 영원히 납부될 때까지 영원히 115만원이라는 뜻이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맞습니다.
강득진위원  한번만 연체료를 물면 다시는 안 문다는 뜻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강득진위원  또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가, 나, 다 해서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 일반지역, 군지역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은 일반지역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구 삼천포지역은 일반시지역이고, 구 사천군지역은 군지역입니다.
강득진위원  그것을 구분해서 부과합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강득진위원  통합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안됩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따로 따로 구분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구분해서 부과가 된다?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강득진위원  상당히 어렵네요?
○ 위원장 강석순  예,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오늘 취득재산 변경부분에 올라온 것을 보면 사주리 정수장 부분을 매입해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제안설명하고 질의내용이 어긋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외에도 우리시에서 필요해서 매입한 부지 중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부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그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획정리한 곳에 보면 시장님 관사를 짓는다고 해서 터를 매입한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시장관사가 필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면 그것을 빨리 처분함으로 해서 그 지역 발전의 저해요소를 방지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잡을 때는 그런 부분도 넣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살 것은 사더라도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재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강석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춘위원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강석춘위원   그런데 그 표준안에 따라서 하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침이라고 하셨는데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한 것이 우리시에 부합되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개정조례안을 만들어 냈는데 이것이 우리 사천시에 부합되게 잘된 것이라고 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지역실정하고 다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강석춘위원  우리지역의 실정하고?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강석춘위원  제가 묻는 의도가 무조건 국가에서 표준안을 내려보내 ‘거기에 준하라’ 해서 억지로 맞춘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의 형평성에 맞게 ······.
검토보고를 보면 자율성과 책임성, 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중앙하고 우리시의 사정에 배치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석춘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 위원장 강석순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석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실시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작업과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석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작업 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보고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지금까지 계수조정작업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세항 120, 목 303 포상금, 예산액이 3억 5,800만 5천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요구된 1,449만 9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6,0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권고할 사항을 두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되겠습니다.  지역 보안을 위해 야간순찰 등 업무에 자율 참여하여 활동에 임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활동비가 지나치게 적게 편성되어 있다.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3회추경시에 예산의 증액 반영 조치 바람.
다음에 두 번째,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장, 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하여 매년 예산을 지원하기보다는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강득진  이인효  김종찬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 전문위원성 호 영
○ 출석 공무원(2인)
  총 무 과 장김 영 고
  회 계 과 장최 학 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강 석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