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23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정보법무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
     o 총무과 소관
     o 문화관광과 소관
     o 회계과 소관

(14시03분 개의)

○ 위원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 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정보법무담당관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회계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총 82억 3636만 2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는 9억 835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도비가 1억원 증액되었고, 시비가 8억 8354만 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항은 108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 중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가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남도 시군 중에서 조기집행 목표액 100% 이상 달성 시군에 인센티브를 1억원 주었는데 우리 시는 108% 실적을 올려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9억 1144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증액사항이 없고 감액된 예산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예,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총 25억 4907만원으로써 6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72만원이 증액된 현황을 보시면 소수력발전 지원사업 배분액이 되겠습니다.
고성군과 발전소 본부, 우리 사천시가 배분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에 배분된 금액이 672만원입니다.
그다음에 1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동별로 배분하기는 힘들고 해서 삼천포공설운동장 시설 리모델링을 하는 데 계단 보수와 출입문 제작 등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예.
○ 위원장 이삼수  이번 추경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의 다 삭감분이고, 증액된 부분도 9억 8354만 8천원인데 거의 다 예비비로 들어갔네요.
그런데 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중 세출 편성목을 정확하게 안 적었습니까?
그냥 시설비라고 되어 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인데 사실 읍면동별로 가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읍면동별 배분율에 의해서 배분을 했는데 편성목에는 이렇게 묶었지만 집행할 때는 읍면동별로 단위사업을 받아 균등하게 집행했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108쪽에 의하면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 상사업비를 1억원 정도 받았는데 조기집행 실적이 108%라고 하셨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예.
탁석주 위원  정말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하는 사업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예.
탁석주 위원  그러다보니까 그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일선 읍면동장의 재량사업비인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그야말로 하반기에 필요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 요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민원을 접수하다 보면 진짜 지금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Closing by oct라고 해 가지고 10월까지 모든 사업을 종결한다는 목표치를 두고 사업을 해 왔지 않습니까?
너무 거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내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고, 특히 일선 읍면동장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재량을 가지고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예,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1억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했는데 아직까지 무엇을 할 것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을 것 같고, 예비비는 법에 의해서 책정한 것입니까?
9억 1000만원의 예비비가 금년에 필요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사실상 연석회의 때도 보고 드렸는데 전체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삭감한 내역은 안 나오지만 집계를 해 보면 단위사업별로 약 112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사업에 편성해 주고 세수 감소 부분에 대한 보전을 해 주고 남은 것이 9억 1000만원입니다.
결산추경에는 약 70억원 내지 80억원 정도를 더 삭감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보전해 주기 위해서 편성하고 남은 부분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갑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예,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예산에 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중복됩니다마는 아까 설명하실 때도 조기집행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하고, 또 묻는 위원들도 많고, 답변하시는 분도 상당히 공감하는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옛날에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 전반기에 집행을 하면 하반기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업을 늦게 시작해서 문제되는 것이 많았지 일찍 시작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별로 못 봤거든요.
조기집행 때문에 꼭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올해 재정 조기집행은 사실상 국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에서 6월말까지 최대한 집행하라는 것이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고, 탁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losing by oct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월사업을 남기지 말자는 취지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꼭 6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 조기집행에 따라 문제되는 사업들은 예산은 편성해 놓았는데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잘 되지 않아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든지 또는 부지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이 이월된다든지 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 외에 특별히 걸림돌이 없는 사업들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유자 위원  조기집행을 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다른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6월말까지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할 때 신중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은 연중 균형을 맞춰서 집행해야 하는데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읍면동장들도 자기 읍면동의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좀 무리하게…….
사실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기 보다는 우선 눈에 보이는 사업부터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예산이 없어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유자 위원  사업을 신중하게 하지 못해서 소기의 목적에 위반된 사항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사업을 신중하게 못해서 문제가 된 부분보다는 물품을 구입할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어차피 나중에 쓸 거니까 한꺼번에 다 구입해 버려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장 구입하지 않아도 될 물품을 미리 구입해 놓는 경우가 좀 있었죠.
김유자 위원  사업을 신중하게 하지 못해서 문제가 된 사업이 있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유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보법무담당관 소관
(14시16분)

○ 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정보법무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기 전에 삭감된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증액된 부분만 보고했으면 좋겠는데 증액된 부분이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정보법무담당관입니다.
미리 검토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과에서는 예산 일반절감액이나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전부 삭감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고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의 약 4%가 일률적으로 삭감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이렇게 삭감해도 정보법무담당관께서 불편하다든지 삭감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삭감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내려오기로 했는데 내려오지 않아서 삭감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예산이 삭감되어 문제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약간의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크게 차질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전산 및 보안시스템 운영에 보면 278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상당한 금액이 삭감되었는데…….
보안시스템 운영에 관한 것인데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대표적으로 하나만 그렇게 기재했습니다.
거기에도 사업이 6개 정도 있습니다.
6개 사업이 있는데 예산계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6개 사업에 일률적으로 얼마씩 삭감하지만 한 항목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정보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께서 오죽 알아서 편성했겠습니까마는 이 큰 금액이…….
1개 사업이 아니라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대표 항목으로 표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 총무국 소관
   o 총무과 소관
(14시19분)

○ 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검토하셨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 중에서 중요한 부분과 읍면동 지원금이 삭감된 경위, 그리고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은 대부분 삭감 조정된 내용으로써 기정예산은 573억원이었는데 금회추경 시 17억 5600만원이 삭감 조정되어 현재 예산액은 555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경일 가로기 게양에 있어서 인부임이 300만원 삭감되었고, 123페이지 마지막에 전산개발비 중 문서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용역비가 입찰하고 남아서 19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직원 복지시책 추진에 있어서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입니다.
이것이 800만원이 증액되어 178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가 675만원 삭감되어 18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당초에 1078만원에서 450만원이 증액되어 1530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가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동면 신촌마을이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되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입니다.
사남면사무소하고 서포면사무소 국유지 변상금이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로써 국비 1000만원을 받아 400만원과 600만원으로 나눈 것인데 마을 표지석과 정자 현판, 여비 등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당초 7560만원에서 1400만원이 삭감되어 616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동지역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한 군데로 모아 삼한노인대학에서 운영함으로써 프로그램이 축소됨에 따라 삭감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다른 방향에서 재검토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당초 기정예산액에 381억 13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15억 4600만원이 삭감되어 365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 당초 기정예산에 21억 8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1억 8000만원이 삭감되어 20억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가 당초 6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1369만 7천원이 증액되어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123쪽 행사운영비 중에서 국제자매도시 방문 행사 운영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300만원이 삭감되어 700만원이 되었고, 그 밑에 보면 자매도시 일본 미요시시 교류 공식 초청여비 1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금년에 계상은 했습니다마는 일본 미요시시를 방문하는 행사운영비가 되겠는데 2007년도에 미요시시하고 민간교류가 있고 나서 이번에도 방문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미요시시에서 국제적인 신종 인플루엔자 이런 것 때문에 방문계획이 없다고 해서 완전히 삭감을 했고…….
탁석주 위원  위에 있는 것은요?
○ 총무과장 고병호주  중국에 도남시라고 우리 사천시보다 조금 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와 이야기가 좀 있어서 일단  300만원만 삭감하고 700만원은…….
탁석주 위원  아직 집행은 안 했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하나도 집행은 안 했습니다.
탁석주 위원  내년에는 미요시시와의 교류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마십시오.
몇 년째 예산만 계상해 놓고 교류도 안 하고 있거든요.
○ 총무과장 고병호  미요시시가 아닌 다른 자매도시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탁석주 위원  127쪽에 보면 인건비가 15억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다른 것은 젖혀 놓더라도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3억원 정도 삭감되었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공무원 기본급의 몇 퍼센트를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편성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하고 나서 중ㆍ고등학교 가는 학생과 대학교 가는 학생에게 빌려주는 것이 적을 경우 이것이 남습니다.
예측을 해 보니까 남아서 삭감 조정하는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남아서 삭감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탁석주 위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 총무과장 고병호  아닙니다.
전체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지급하는 데는 차질이 없고 남은 금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탁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24쪽 기타보상금에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비에 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람이 많아진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계획에 없던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당초에 980만원이었는데 상반기에 7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덟 분 내지 열 분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갑생 위원  아무튼 퇴직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런 것이네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퇴직공무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증액된 사항입니다.
제갑생 위원  125쪽에 배상금 등 해서 사남면사무소와 서포면사무소 국유지 변상금이 계상되었는데 청사에 국유지를 사 넣은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이것은 변상금인데 국유지를 사는 것이 아니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남면사무소에는 세 필지에 536㎡인데 사남면사무소 안 주차장 쪽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포면은 86㎡가 건물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들이려면 일단 5년간 변상금을 납부하고 그 이후에 자산공사에서…….
제갑생 위원  어떻게 여태까지 변상금을 안내고 넘어왔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동지역에 보면 철도부지도 그런 것이 있고, 공설운동장 내에도 국유지가 있어서…….
제갑생 위원  구입하는 것하고는 관계 없이…….
○ 총무과장 고병호  5년간 변상금을 내고 나면 1년 동안 무상대부를 해 줍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사면 됩니다.
제갑생 위원  서포면사무소는 다른 데로 옮기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안 옮길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어차피 옮기더라도 그것을 사서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갑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7페이지, 성과상여금이 1억 8000만원이나 삭감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조금 전에 탁석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녀학비 보조수당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기본급의 몇 퍼센트를 성과상여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을 편성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남은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제갑생 위원  필요 외로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저희들이 생각 없이 편성한 것이 아니라 기본급의 몇 퍼센트를 확보하라는 예산편성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게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갑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이야기 해 주고 가세요.
읍면동에 3400만원, 3100만원, 2800만원, 2600만원 등 다 삭감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고 가세요.
읍면동 부분에 왜 이렇게 삭감했습니까?
총무과에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읍면동 부분은 예산계에서 읍면동하고 절충해서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삭감된 사항입니다.
예산계에서 직접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이것을 우리가 당초예산처럼 돌려놓을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지금 삭감하지 않으면 그대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삭감하지 말라고 하면…….
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삭감하지 마시오.” 하면 그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갑생 위원  예결위 소관인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이삼수  검토할 필요는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이 읍면동에 있는 경상적경비를 삭감한 것이거든요.
○ 총무과장 고병호  경상적경비의 몇 퍼센트를 절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절감하는 목표액 5% 내지 10%를 삭감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그 내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보세요.
사천읍의 경우 사무관리비에서 430만원 삭감됐거든요.
○ 총무과장 고병호  이번에 삭감하지 않고 총무위원회에서 그대로 살려둔다면…….
의회에서 예산계에다가 “읍면동에는 5% 내지 10% 절감하지 말고 읍면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십시오.” 하면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집행할 것은 집행하고 결산추경을 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결산추경도 있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하든지 해야지 2회 추경 하면서 삭감하고 그러면 되나요?
○ 총무과장 고병호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문화관광과 소관
(14시33분)

○ 위원장 이삼수  문화관광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삭감내역 보다는 설명자료에 의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5억 6100만원이 삭감된 139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 문화원 관리 1명분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사업비는 200만원이 감액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비가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전체 금액이 국비, 균특,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1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내용은 그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16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써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 전수학교 운영비가 150만원 증액되고, 1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비 사천향교 유림회관 신축 사업비로써 도비 2억원이 지원됨으로써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가 522만 5천원 감액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기금,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9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백의종군로 관광자원화 사업 3억 42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예산은…….
도비 균특예산은 경남개발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경남개발공사로 바로 지원됨으로 해서 우리 시로 예산 편성이 안 되고, 도에서 경남개발공사로 바로 교부해 주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실안관광지내 선창 소교량 정비사업비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 호우 때 선창 들어가는 진입로 교량이 파손되어 교량 보수사업비로써 1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직원 관내출장여비 3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직원이 1명 증원됨으로써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165페이지 사천세계타악축제 관계입니다.
예산이 도비, 시비 합해서 11억 2000만원인데 사업을 못 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사천세계타악축제를 못했습니다.
김유자 위원  일부 기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삭감한다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김유자 위원  도비가 1억 5000만원인데 1억 1640만원만 반납해도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도비 지원 부담비율에 의해서 균등하게…….
1억 110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에 따른 비율을 계산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김유자 위원  정산보고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 외의 돈은 집행이 되었다는 것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1억 12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유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세계타악축제 준비과정에서 발생된 금액이 1억 1200만원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o 회계과 소관
(14시39분)

○ 위원장 이삼수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재구  회계과장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은 총예산 42억 1563만 5천원에서 이번 2회 추경 때 삭감액이 9581만 9천원입니다.
201페이지 중간 계약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수용비가 1700만원 증액되었는데 행안부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물품을 전산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10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은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버스 2대와 봉고 1대, 트럭 1대분에 대한 유류비 등 추가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REID 태그 발행기 1대 340만원, 휴대용 리더기 3대 627만원 이것은 역시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물품전산화 작업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읍면동 청사관리에 시설비로써 동서동사무소 옥상 방수공사에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200㎜ 정도의 비가 왔습니다.
그때 우리 읍면동청사 중 보수할 부분이 많이 발생했는데 대부분의 읍면동은 예산 관계상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동서동사무소 옥상은 누수 때문에 보수가 시급하여 급한 대로 이번 추경에 누수방지공사를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202쪽의 읍면동 청사관리에 동서동 옥상 방수공사비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동서동사무소를 건립한지 몇 년 됐습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동서동사무소는 2006년8월14일 준공했습니다.
탁석주 위원  2006년8월에 청사를 완공했는데 벌써 누수가 되어 방수처리 한다는 것은 당초 공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당초 읍면동청사 관리는 총무과 소관인데 금년 1월에 읍면동청사 수리 부분만 저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당초 총무과에서 동서동사무소 신축공사를 맡아서 했습니다.
이번에 업무분장이 개정되어 우리 회계과에서 맡아 누수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확인했습니다.
과거 공사한 내역을 찾아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자보수기간 아닙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하자보수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계약상 누수는 1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기둥부라든지 건물을 지탱하는 중요한 부분들은 5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누수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라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공사한 시공업자가 자기가 한 공사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이 1년인데 그 1년이 지났으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느 업체가 시공했기에 공사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하자보수비용을 2000만원이나 배정할 정도로 부실시공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업체인지 모르지만 진짜 부실시공 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원재구  하자보수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하자보수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공사감독이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제가 이야기 해 드릴게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짚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하자보수가 3년인데 누수 부분은 1년이라고 했지요?
동서동사무소와 관련해서 이미 6월부터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수현상이 아니라 침하현상, 부실공사로 인해 옥상이 내려앉는 것입니다.
크랙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한 덩어리가 내려앉아요.  내려앉으면서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틀에서 전부 비가 새요.
창틀에서 비가 새고, 비틀어진 거기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담을 타고 흘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지요?
김유자 위원  침하원인은 무엇입니까?
○ 위원장 이삼수  내가 볼 때 침하원인은 부실공사지요.
기존 동서동사무소를 시공했던 업체는 부도가 나고 없습니다.
그런데 보증업체가 있을 것이거든요.
보증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증업체에다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빠른 조치를 해서 우리 돈 1원 짜리 하나 안 들이고 재시공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십 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는데 누수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을 1년으로 잡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돈을 23억원, 25억원, 26억원 들인 공사인데 하자보수기간을 1년으로 잡는 데가 있어요?
말도 안 되지요.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할 사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자보수기간은 그렇다손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누수가 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또 하자업체에 부담을 지우도록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공사는 총무과에서 마쳤고, 1월에 우리 과에서 업무를 받아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방수공사를 못합니다.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공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든지 해야지…….
○ 위원장 이삼수  내 이야기나 과장님 말씀은…….
○ 회계과장 원재구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나도 과장님 생각이 옳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그 건물 자체가 위험해요.
안전진단까지 받아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원재구  법을 따지고 하다 보니까 올해를 넘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방수되는 부분은 수리를 하고…….
○ 위원장 이삼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질문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읍면동청사를 관리하는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 재산관리담당 김홍기  접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저랑 통화했지요?
○ 재산관리담당 김홍기  예.
○ 위원장 이삼수  물론 이 공사를 회계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공사를 진행시킨 것도 아니고, 다 아닌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공사계약이 대한민국 천지에서, 그것도 우리 사천시에서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예, 앞으로는…….
○ 위원장 이삼수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원재구  위원장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일단 이것은 하자보수부터 하십시오.
○ 회계과장 원재구  예, 예산만 좀 승인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삼수  제가 거기에 근무하는 여자 직원들에게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불안에 떨까 싶어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공간이 이 정도로 떠 있어요.
이것은 누수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공사는 하시고, 한 번 더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고, 두 번 다시 이런 계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원재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읍면동 예산을 기정예산대로 되돌릴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편성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편성했느냐?  이 부분은 이만큼 삭감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편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생하시는 읍면동 일선행정에 경상적경비 절감이라는 미명 아래 일률적으로 삭감하여 혹사시키지 말라는 권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김유자   제갑생   진삼성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최석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직원김미옥
  속기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5인)
  기획감사담당관이종순
  정보법무담당관소재성
  총 무 과 장고병호
  문화관광과장김태주
  회 계 과 장원재구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