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22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보육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
2. 사천시 영유아보육조례안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보육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이정희 의원 외 2명 발의)
2. 사천시 영유아보육조례안(이정희 의원 외 2명 발의)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4시02분 개의)

○ 위원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보육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이정희 의원 외 2명 발의)
○ 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보육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의원이 지난 2009년6월5일 대표발의한 사천시 보육조례안을 철회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월16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보류 중에 있습니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원발의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천시 보육조례안 철회에 대해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영유아보육조례안(이정희 의원 외 2명 발의)
(14시03분)

○ 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영유아보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이정희 의원,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천시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입니다.
총칙에는 목적과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 그다음에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해제, 그다음에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수당 등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6페이지의 위원회 회의 부분에 가면 제7조제4항에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을 두어서 공정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5항에 보면 “7일 이내에 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해서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장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이것이 이미 상위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일이고, 사천시도 이 조례에 따라 향후 보육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함에 만전을 기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장을 마련했습니다.
제4장 보육시설 영유아의 권익보장입니다.
제14조에는 학대 및 체벌의 금지, 제15조에는 차별금지, 제16조는 상담 및 구제 요청 등에 대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제5장은 보육교사 및 종사자에 대한 권익보장입니다.
제17조는 경력관리, 제18조는 보육교사의 교육훈련, 제19조는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6장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제20조 시립보육시설 설치인데요, 여기에 “①”은 오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삭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 이상의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1조에는 우선입소 순위가 규정되어 있고, 제22조에는 위탁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제3항에 보시면 “시장은 동일인이나 동일 법인을 시의 관할구역 내에 2개 이상의 시립보육시설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시립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 위탁계약을 보시면 제2항에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의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 앞에 만든 조례에도 부합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맞겠다 싶어서 다시 재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24조에 수탁자와 시설장의 의무 제2항에 보시면 “수탁자와 시설장은 매년 예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좀 더 투명하고, 알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제25조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전보 조항에 있어서 제4항을 보시면 “시장은 시립보육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 종사자를 전보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종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조금 전에 철회된 조례안에는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을 기준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안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운 점, 비효율적인 점 등이 있고, 또 사천시 담당공무원들이 업무의 과중함으로 인해서 보육관련 공무원 숫자가 충원되지 않는한 실행하기 어렵다고 해서 “종사자를 전보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해당 종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예전 조례에는 시설장의 동의를 받아 보육교사를 전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을 전보하든 보육교사를 전보하든 해당 종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전보하는 것이 민주적으로 맞는 원칙이다 해서 이 조항을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제26조 정년의 규정을 보시면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종사자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에 당연퇴직하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종전의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는 종사자의 정년, 그러니까 보육교사와 시설장의 정년을 달리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60세로 바꾸고, 최초 임면되는 연령제한을 두었었는데 처음 채용될 때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 그 규정을 없앰으로써…….
보편적으로 여성들은 ‘M’자 곡선을 그리면서 취업을 하게 되는데 35세 이상 되면 취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없애고, 정년 규정만 두었습니다.
제27조는 종사자의 휴가 부분이고요, 제28조는 위탁의 취소 부분이고, 제29조는 지도ㆍ감독과 관련한 부분이고, 제30조를 보시면 고용승계 부분이 있습니다.
시립보육시설인데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바뀌더라도 종사자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7장 비용 부분에 가시면요, 제31조 비용의 보조 제1항에 7호까지 있고, 제2항을 보시면 “국도비 보조금의 지원 중 도시지역 및 농촌지역의 불평등 지원에 대하여는 도농간 형평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이 되었든 도시지역이 되었든 도농간의 형평성에 의해서 시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예산이 좀 더 공평하고,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보육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3조는 보조금의 환수에 대한 것이고요, 제34조는 준용, 제35조는 시행규칙인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부칙을 보시면 제2조에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제1항에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약된 시립보육시설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제2항에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임용되어 근무 중인 자의 근무상한기간 적용은 종전 조례에서 정한 기간의 남의 기간으로 한다.” 라고 정하여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입을 수 있는 불이익 부분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는 다른 조례의 폐지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이정희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정희 의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사천시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9월14일 우리 시 의회 이정희 의원 외 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제41호로 당해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137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유아보육법령」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시민들의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등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이 관련 법령을 일탈하거나 저촉되지는 않았으며, 모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천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 보육내용의 지원 확대시책 등 새로운 보육수요와 보육현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또한 기존의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최근 2009년3월20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령」을 반영한 내용으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참고로, 제정조례안의 제10조 내지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는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은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2~3개소 정도를 설치하여 국·도비를 집중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국·도비 예산 지원 없이 당장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음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만 사회복지과장이 바깥에 있지요?
아마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미옥 씨, 사회복지과장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잠깐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제가 왜 사회복지과장을 들어오라고 했느냐 하면…….
제가 사천시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또 발의자이신 이정희 의원 외 2명 중에 제가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이정희 의원이 고생해서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을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사천시 영유아보육조례안을 만든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며칠동안 조례안을 검토했고, 지난 제135회 때도 이와 비슷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조금 전에 철회했습니다만 그 당시 조례와 이번 임시회에 발의된 조례안의 내용, 그리고 기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같이 비교해 보았습니다.
정말 애를 많이 쓰셨는데 지난 제135회 제1차 정례회 때 발의된 조례안의 내용과 지금 발의된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정희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135회 때 발의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아주 세세하고 미세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영유아보육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행부와 저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달랐고, 실제로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시설의 입소 순위를 규정한 부분 등 중간에 변한 많은 부분이 바뀌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인 입소 순위 등등을 조례에 따로 규정해 두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그 모든 것들은 상위법을 위배한다 이렇게 해석하는지라 저는 그것이 굳이 상위법을 위배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런 다툼이 오히려 필요한 부분의 조례를 만들어 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새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탁석주 위원  지난 제135회 때 발의된 조례안의 내용과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의 내용이 집행부와 서로 조율해서 수정ㆍ보완된 것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거든요.
위원회 구성 내용에 보면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해 가지고 1호에 보육전문가, 2호에 보육시설장 대표, 3호에 보육교사 대표, 4호에 보육아동 보호자 대표, 그리고 5호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 6호에 관계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호부터 4호까지는 거의 동일한 형태의 사람들이거든요.
보육전문가나 시설장 대표, 교사대표, 아동 보호자 대표는 거의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희 의원  제가 처음에 제135회 때  발의한 부분하고 비교할 때 이것도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5호의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시민단체 또는 그 외 다르게 규정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상위법을 위배한다고 해서…….
이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의 구성요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전문가와 보육시설장 대표와 보육교사 대표는 사실상 다 다르지요.
보육아동 보호자 대표, 교사 대표, 시설장 대표, 또 보육전문가로 구분되어 있는데 보육전문가는 2호와 3호, 4호를 포괄할 수 있으되 이 내용은 달리 다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탁석주 위원  그 내용은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거의 같은 전문가 그룹이거든요.
이정희 의원  예. 그렇지요.
탁석주 위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정희 의원  예를 들면 시의원의 경우 공익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시민사회단체 중에서도 특별히 공익을 대표한다고 인정받을만한 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다른 것들을 추가로 넣거나 빼거나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집행부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충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다음에 제3장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법령에 의해서…….
저도 「영유아보육법」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또 시행령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제11조 보육정보센터의 구성에 보면 좀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 영양사, 보육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을 상근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에 따라 위탁한다.”라고…….
또 제13조에 보면 보육정보센터의 재정 부분이 있는데 “시장은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직원의 보수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규모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수반해야 됩니다.
발의자가 생각할 때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합니까?
이정희 의원  제가 예산의 범위까지는 충분히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보육정보센터의 경우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간호사나 영양사나 보육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을 상근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두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지요.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에 보면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 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조사ㆍ연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사실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인은 과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으나 현재 전국의 시ㆍ군ㆍ구 단위에서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다, 도단위나 아니면 큰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현실이고, 수도권에는 많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탁석주 위원  그렇지요.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보육정보센터는 설치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전문 인력을 상근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예산에 어떤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제3항에 보면 공개모집 한다고 했는데 공개모집을 하면 최소한의 인건비는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제13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을 수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정희 의원  예.
탁석주 위원  검토해 보셨습니까?
○ 위원장 이삼수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도내에는 진주시에 설치되어 서부경남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한 비용이 들고…….
아까 이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을 하면 크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상 정부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법하고는 실제로 좀 다릅니다.
김해라든지 진주라든지 창원에서는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남에서는 김해하고, 창원, 진주에서…….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세 군데서 운영하며 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우리 시에서도 조례가 제정되면 종래에는 그런 식으로 가야 하겠지만 당장은 법대로 하지 않아도…….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센터가 없다고 해서 그 기능이 전혀 활용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거기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되든지 법이 개정되든지 해야 할 사항입니다.
탁석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5조제4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는데 “시장은 시립보육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종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존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에는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장 및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해당 종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인사권을 행사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정희 의원  여기에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조례에는 수탁자인 시설장의 동의를 얻어서 보육교사들을 전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천시에 5개의 시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전보라는 그 자체가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 한번도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예전처럼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보내고 싶으면 마음대로 다른 시설에 보낼 수 있는 이런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시설장이 보내고 싶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충분히 동의를 얻는 시간과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옮겨가는 것이 모든 어린이집에도 좋고, 보육교사에게도 좋고, 시설장에게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일방적으로 시설장이 마음대로 보육교사들을 보낼 수 있다면 보육교사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시설장이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가고자 하더라도 도저히 진행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사실상 인사권은 시장이 갖고 있는 것이지요.  인사권을 시장이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 되지 않는 보육교사들 중에 -7~8명 정도 되는데-특정인을 찍어서 다른 데로 보내려고 할 때는 최소한 이런 정도의 동의는 얻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탁석주 위원  발의자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인사권자는 시장이지만 결국 시설장이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이정희 의원  예.
탁석주 위원  종전의 방식이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토론 과정에서 재논의 할 것을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조례 만드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연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설장이…….
사실상 시장이 마음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장은 시설장대로, 보육교사는 보육교사대로 간담회를 했거나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정희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들과의 만남 속에 보육조례안을, 그러니까 이 앞에 발의한 보육조례안을 구상할 때 3년 단위로 순환보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만나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이나 시립어린이집의 시설장들과도 보육조례에 대한 초보적인 내용들은 설명을 드리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갑생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중 그분들과 함께 의논한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이정희 의원  공식적으로 보육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자리는 있었습니다.
사회복지회관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부분 부분 말씀하신 부분들을 취합해서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정리된 안을 가지고 설명하는 기회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제갑생 위원  보육교사들의 인건비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은데, 특히 농촌지역과 동지역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도 충분히 반영된 것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정희 의원  보육시설장님들과 간담회를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했었는데 그 중 하나는 보육교사 인건비 차등지원 부분에 대한 것이었고, 나머지는 지금 제안설명 드리는 영유아보육조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갑생 위원  보육교사는 보육교사대로, 시설장은 시설장대로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제정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방금 탁석주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신 제25조제4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제3항에 종사자는 시장의 동의를 받아 수탁자 또는 시설장이 임면한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있는 제4항에는 전보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시장은 시립보육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종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면권자는 시설장인데 전보할 때는 종사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임면권자에 대한 권한 침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임명했는데 저 사람에게 갈지 안 갈지 물어서 그 사람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이정희 의원  “시립보육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종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에…….
임면권자는 전보를 함에 있어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어디에 적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당 종사자라 함은 시설장과 보육교사, 조리사 등등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의 동의를 얻어서 전보시키는 것이…….
예를 들면 시장이 시설장을 마음대로 다른 데로 보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그 사람의 동의를 최대한 얻으려고 노력해서 전보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저는 임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마음대로, 사실은 그것도 마음대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일정 정도 동의를 얻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보를 하는 것은 사천시 관내에 있는 시립어린이집 다섯 군데를 왔다갔다 하는 것인데 한 사람이 옮기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옮겨가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시설장이나 보육교사에게 그렇게 하자고 충분히 설득하여 동의를 얻어서 자리를 옮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억지로 “너는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데로 가라.” 이런 식의 전보가 꼭 필요한 일인가 싶고, 이러 저러한 이유와 필요에 의해서 서로 자리를 옮기고 바꾸는 것도 전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천시 관내 어린이집 다섯 군데 어디에 상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리를 옮겨가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럴 이유가 있어서 서로가 합의되고, 동의되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공무원들이 직급을 올리면서 승진을 하는 개념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전보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김위원님, 탁석주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중요한 핵심을 짚어가면서 물었는데 제25조제3항ㆍ제4항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고칠 수도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이 충분히 답변을 했고…….
김유자 위원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을요?
○ 위원장 이삼수  예, 당연하지요.
김유자 위원  조례안에 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에서 고쳐요?
○ 위원장 이삼수  예,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수정할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그것은 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 위원장 이삼수  그러니까 수정하기 위한 하나의…….
김유자 위원  토론을 해 가지고 건의안을 냈으면 냈지, 여기서 바로 못 고치지요.
○ 위원장 이삼수  저도 이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임면권자과 시설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함축되어 있고, 또 종사자와 관련한 부분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안을 찾아서 삽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시간 관계상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정희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삼수  예.
이정희 의원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4월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특히 집행부가 문제 제기한 모든 부분을 고쳤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저랑 이삼수 의원님이랑 제갑생 의원님이 발의자로 되어 있기고 하고요.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정말 바랍니다.
왜냐 하면 너무나 많이 고쳤고, 너무 많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이정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잠깐만 계셔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 위원장 이삼수  대표발의자이신 이정희 의원, 그리고 저와 제갑생 의원님이 발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중 문제시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제10조 내지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는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이 부분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탁석주 위원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제25조제4항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종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시장은 시립보육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 종사자를 전보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있는데 다들 운영위원들 보셨지요?
전부 다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이 이 사람을 전보시키고자 할 때 혹시 억울하게 전보될 수도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한 번 더 거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해당 종사자도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고, 임면권자도 자신 있게…….
물론 사천시가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시고…….
김유자 위원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여러 가지 말은 있었거든요.
“종사자가 이동을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너무 한 시설에 오랫동안 있으니까 좀 그렇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 엄마가 바뀐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자주 옮기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을 실시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안 옮겼던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수탁은 시설장하고 하고, 이동할 때는 수탁한 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해서 전보를 시켜야 되지 해당 종사자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 위원장 이삼수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김유자 위원  너하고 내가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자 간에 그 종사자를 좀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맞잖아요.
○ 위원장 이삼수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제4항은 개정을 할 수 있고…….
김유자 위원  하여튼 이것은 글자 자체가 안 맞아요.
○ 위원장 이삼수  자세하게 한번만 더 정리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에 보면 제10조 내지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는 보육정보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 사천군 때 설립된 어린이집은 보조금을 14만원인가 받고, 동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은 14만원을 못 받는 부분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 위원장 이삼수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아닙니다.
○ 위원장 이삼수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관계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 지급 부분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저쪽에는 농어촌지역이고, 이쪽은 동지역이다 이래서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시정ㆍ요구를 여러 차례 했는데…….
사실상 똑같은 지역인데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로 제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것은 그렇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보육정보센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저희들이 의견을 그렇게 냈습니다마는 이정희 의원님께서 내신 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어차피 상위법에도 전국 235개 자치단체에서 거의 다 위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례가 제정되면 모든 것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유보 내지는 보류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토론해서 결정하실 것인데 이것에 손을 대면 이 조례의 큰 흐름이 끊어지기 때문에…….
○ 위원장 이삼수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손을 안 대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더라도 당장 시행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못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이것은 언제까지 유보시킬 수 있는지를 부칙에 달면 안 됩니까?
안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 위원장 이삼수  이대로 원안 통과를 시켜요?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저희들이 처음에는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을 거의 다 고쳤습니다.
그리고 아까 쟁점이 되었던 제24조제4항도 작년 3월에 제정할 때 종사자들이 안일하게 생각할까봐 시설장의 동의를 받아서 전보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지 전보는 여태까지 못했거든요.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김유자 위원  전보는 자주 못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그리고 김위원님 말씀처럼 여기는 0세부터 5세까지이기 때문에 어머니나 가족과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학교처럼 선생님이라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김유자 위원  자주 전보시키지 못하는데 문제는 전보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조례 자체가 계약한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고 해야 말이 맞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전보시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그 부분이 발의자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입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센터 부분에서 의견이 다르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김유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육정보센터 있지요?  그 센터도 아까 내가 이정희 의원한테 사전에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아직 우리가 설치하기 어렵겠더라.  그러니까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이 내용을 고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또 제11조가 보육정보센터의 구성이지요?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어떤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해 놓았는데 제3항을 보면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에 따라 위탁한다.”고 해서 위탁에 관한 규정이 나오거든요.
위탁 관계는 따로 놓아야 됩니다.
구성하고 위탁 관계는 조항을 달리 해야지요.
○ 위원장 이삼수  그러면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보육정보센터와 관련한 것은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5조제4항을 읽어 보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퇴실하고, 토론시간에 조율을 해서…….
○ 위원장 이삼수  사회복지과장이…….
탁석주 위원  사회복지과장은 보내고 우리끼리 토론을 해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이삼수  퇴실해 주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시장은 시립보육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 종사자를 전보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시설장”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냥 “시설장” 이러면 안 됩니까?
탁석주 위원  위원장님, 지금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가 있거든요.
이 조례 제13조 종사자 임면 및 전보에 보면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장 및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유자 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탁석주 위원  사실 공무원들도 전보연한이 있지만 인사권자가 적당히 봐서 전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다른 시설로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종전의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내용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종전의 조례보다는 어차피 손을 대는 것이니까 “보육시설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시설장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 같거든요.
탁석주 위원  사람 하나 전보시키는데 보육정책심의위원회까지 열어 가면서 인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김유자 위원  그리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그 보육교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이동해야 할 자세한 내용들을 전부 다 알아야 되는데 개인정보 유출하고, 개인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삼수  탁석주 위원님, 한 번 더 읽어 보시겠습니까?
김유자 위원  종사자로서 그 시설에 있기 어려운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설장의 동의를 구해서 옮겨야지 본인은…….
탁석주 위원  임면권자는 시장이거든요.
최갑현 위원  이것이 원안인데 크게 손댈 수는 없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 종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다른 조례를 보더라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만들거든요.
김유자 위원  이렇게 안 만들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갑현 위원  임면권자가 수탁자나 시설장이라고 했지요?
그렇다면 수탁자와 시설장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물론 수정해야지요.
그런데 앞에 있던 조례안을 그대로 갖다 붙이는 것은 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 경우 해당 시설장이나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하면 한 명이…….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탁석주 위원  그렇게 되면 인사를 할 때는 반드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김유자 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들어가면 안 되지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그야 말로 정책적인 것을 심의할 때 여는 것이고, 이것은 종사자의 이동에 대한 것인데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 위원장 이삼수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장”이라고 하면 되지요?  수탁자가 시설장 아닙니까?
탁석주 위원  “수탁자 또는 시설장”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이삼수  “수탁자 또는 시설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고칠까요?
김유자 위원  왜 “수탁자 또는 시설장”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내가 수탁을 받긴 받았지만 시설장은 다른 사람을 임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 위원장 이삼수  예.
김유자 위원  그러니까 “수탁자 또는 시설장”을 넣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래서 “수탁자 또는 시설장”이라고 해야 된다?
김유자 위원  예.
○ 위원장 이삼수  그럼 결정합시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시장은 시립보육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 종사자를 전보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와 시설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유자 위원  맞습니다.
“종사자” 그것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수탁자와 시설장?
김유자 위원  “수탁자와 시설장”이 아니라 “수탁자 또는 시설장”이라고…….
○ 위원장 이삼수  수탁자 또는 시설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유자 위원  다른 것은 잘 되어 있잖아요.
“종사자” 그 말만 빼고 “수탁자 또는 시설장”만 넣어주면…….
○ 위원장 이삼수  “종사자”를 빼고 “수탁자 또는 시설장”이 되는 것이 맞지요?
탁석주 위원  전문위원님, 문맥을 맞춰야 하는데 임면권자가 시장이지만 시장이 그 종사자의 내용은 모르지 않습니까?
시장은 모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단지 전보연한에 따라서 전보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시장은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니까 이 조례의 내용대로 “수탁자 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이렇게…….
시설장으로부터 이 사람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제청이 있었을 때 시장이 하는 것이지, 시장이 동서어린이집에 누가 근무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최갑현 위원  수탁자하고 시설장을 구분했는데 강한 의미에서 시설장과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탁자가 내부적으로 시장에게 요구하거든요.
양쪽 마찰이 있을 때 수탁자와 시설장에게 동의를 다 받아야 합니다.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없었지만 종사자는…….
김유자 위원  “와”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또는”이라고 해야 되지.
○ 위원장 이삼수  “수탁자 또는 시설장”이라고…….
김유자 위원  “수탁자와 시설장”이라고 하면 두 사람에게 다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최갑현 위원  “또는”이라고 하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만 동의를 받으면 되지만 “와” 라고 하면 두 사람에게 다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종업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렇다면 그렇게 정리할까요?
제갑생 위원님, 좋습니까?
제갑생 위원  예.
김유자 위원  그렇다면 “수탁자와 시설장”이라고 해서 두 사람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네요?
최갑현 위원  그렇지요.
김유자 위원  한 사람이 수탁자와 시설장으로 있을 때는 그 사람한테만 받으면 되고, 따로 되어 있을 경우 두 사람에게 다 받아야 되고?
○ 위원장 이삼수  그렇지요.
진삼성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진삼성 위원  예.
○ 위원장 이삼수  김유자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김유자 위원  예.
○ 위원장 이삼수  탁석주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탁석주 위원  예.
○ 위원장 이삼수  그렇다면 전문위원께서는 자구수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26조를 봅시다.
제26조를 보면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종사자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에 당연 퇴직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만59세로”로 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 같습니다.
“만”을 안 붙여 놓으면…….
김유자 위원  60세라 하면 만60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르는 나이 61세입니다.
“만”은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앞에 “만”을 붙어야지요.
김유자 위원  60세라고 하면 “만 60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렇습니까?
김유자 위원  예.
○ 위원장 이삼수  그렇다면 그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25조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항 “시장은 시립보육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와…….”
김유자 위원  해당 수탁자와…….
○ 위원장 이삼수  해당은…….
김유자 위원  “해당”은 빼고?
“해당”은 왜 했느냐 하면…….
최갑현 위원  해당은 사람일 경우에 한 것이고…….
김유자 위원  이것은 일부 옮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을 넣은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전보하지 않고 일부 전보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해당” 이라는 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와 시설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영유아보육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4시58분)

○ 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재구  회계과장 원재구입니다.
페이지의 수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2009년도에 추가로 처분할 공유재산이 발생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처분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처분 대상재산이 되겠습니다.
처분 대상재산은 구. 축동분뇨처리장으로써 소재지는 축동면 탑리 100번지이고, 지목은 잡종지입니다.
지적은 3527㎡이고, 처분면적은 전체 3527㎡입니다.
현재 처분코자 하는 재산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2만 1400원이고, 대장가격은 7547만 8천원이고, 탁상감정가는 4억 2324만원 내지 5억 290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번의 관련법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써 23페이지에 2009년도 관리계획 총괄표가 있습니다.
24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재산 목록과 관련하여 처분시기는 의결해 주시면 다음 달에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사유는 용도폐지 된 일반재산으로써 장래 활용할 계획이 없는 보존부적합재산으로써 시 재정 확충을 위하여 처분코자 합니다.
25페이지를 보시면 대상 재산의 지적도와 현장사진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삼수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9년9월1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제44호로 회부되어 2009년9월22일 제137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9년도에 취득ㆍ처분할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관련법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5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09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재산은 우리 시 축동면 탑리 100번지 소재한 구. 축동분뇨처리장 부지 3527㎡로 약 1067평이 되겠습니다.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어 용도폐지 된 일반재산으로써 장래 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재산으로 집행부의 계획대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 및 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지가 우리 시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목만 콕 찍어서 판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또 이것을 팔았을 때 되사기 위해서는 굉장한 힘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에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재산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보존부적합재산은 우리 사천시에 굉장히 산재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유지 중에서 이런 땅이 많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약 2만여 필지 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이런 경우는 의회에서 변경계획을 승인 받아 처분해야 하는 재산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요구한 것입니다.
3번 관련법규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가격은 10억원 이상, 면적의 경우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3527㎡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받아 시가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유자 위원  의회 의결을 받는 이유가 처분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예, 그렇습니다.
김유자 위원  꼭 처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보존부적합재산이라고 하는데 보존부적합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재산은 구. 축동분뇨처리장으로 사용하던 부지인데 분뇨처리장이 용도폐지됨으로써 우리 회계과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가 이 땅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모르지만 뚜렷한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김유자 위원  공유재산 2만여 필지는 활용가치가 있고 활용할 계획이 있어서 놔뒀습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필지 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유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들은 활용할 가치가 있고, 이것은 활용할 가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남은 것도 심의를 해서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처분하는 방법으로…….
김유자 위원  지금 이것을 처분하면 즉시 살 사람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가감정가가 4억원 내지 5억원 정도 되는데 계획안을 의결해 주시면 감정을 해서 공개처분을 할 것입니다.
최고 금액으로…….
김유자 위원  팔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팔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이고, 다른 재산은 보존부적합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이 재산만 보존부적합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일단 이 재산을 처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예.
이것 말고도 규모가 작은 것이 있는데 우리 시가 판단해서 보존가치가 없는 것은 수시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유자 위원  국유지는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데 시유지는 그때그때 합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아닙니다.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김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과장님, 이 위치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이나 면사무소 관계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어 보신적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부지가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지대도 좀 낮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분뇨처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감이…….
특별히 우리 시가 여기다가 무엇인가를 계획해서 복지시설을 짓는다든지 다른 계획이 있으면 활용가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으로써는 시에서 무엇인가 시설물을 짓기에는 위치상 안 맞는 장소가 아닌가 싶고, 개인이 볼 때는 공장부지로 활용할 수도 있고, 다른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
제갑생 위원  공장부지로써는 참 좋은 장소입니다.
○ 회계과장 원재구  예, 탐을 내는 부지입니다.
제갑생 위원  욕심을 내도록 되어 있는 장소인데 홍보를 잘 하면 상당히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공장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은 욕심을 내는 장소입니다.
고속도로도 바로 끼고 있지…….
그러니까 다만 얼마라도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처리해서 파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은 퇴실시키고, 우리끼리 토론을 해서…….
진삼성 위원님!
진삼성 위원  예전에 사용하던 분뇨처리장 건물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사진에 있는 것처럼 다 철거하고…….
진삼성 위원  다 철거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예, 철거하고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진삼성 위원  탁상감정가가 4 내지 5억원인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예상하는 감정가입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문자 그대로 우리 시에서 이 정도는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감정하면 이것보다 조금 높아질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진삼성 위원  아까 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속도로 바로 맞은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심해서 주택지는 안 되고, 분뇨처리장으로 활용하던 장소라서 다른 시설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그런 장소이긴 합니다만 위치상으로 볼 때 그 주위에 공장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감정이 잘 돼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삼수  과장님은 퇴실시켜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퇴실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것은 팔면 안 됩니다.  절대로 팔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이 부지가 필요해서 되사려고 하면…….
실제로 생각해 봅시다.
이 좋은 부지를 돈 4~5억원이 뭐라고 그 가격에 팔 것입니까?
누구 좋은 일 시킬 것입니까?
제갑생 위원  놔두면 놔둘수록 값은 올라갈 부지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맞습니다.
놔두면 놔둘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원을 만들어 줘도 좋고, 무엇으로 활용해도 좋고…….
이런 부지는 절대로 팔면 안 됩니다.
탁석주 위원  지금 처분을 하지 말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금 이 부지가 평수로 환산하면 약 1000평 정도 되고, 공시지가가 2만 1천원이면 약 7만원 정도 되거든요.
7만원 짜리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탁상감정가라는 것은 평가액이 적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처분하기는 용이하겠지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지대로는 A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쉽게 매각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갑생 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김유자 위원  탁석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최갑현 위원  땅 자체는 본적이 없는데 특이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매각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고, 보통 도로를 많이 매각하던데 그런 것은 당연히 해 드려야 하거든요.
○ 위원장 이삼수  당연하지요.
최갑현 위원  이런 경우는 다음에 혹시 그와 같은 부지를 매입할 일이 생길 경우…….
참고로 하시고 매각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에는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오후 2시부터는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정보법무담당관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김유자   제갑생   진삼성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이정희
○ 출석 전문위원최석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직원김미옥
  속기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2인)
  사회복지과장최진기
  회 계 과 장원재구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