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24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환경사업소 소관
  나. 총무국 소관(계속)
     o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o 사회복지과 소관
     o 체육지원과 소관
     o 환경보호과 소관
     o 민원지적과 소관
     o 세무과 소관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환경사업소 소관
○ 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박철우  환경사업소장 박철우입니다.
지난 7월31일자로 발령받아 아직 업무에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예산 위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소차량 운영에 따른 유류대 및 보험료 부족액이 약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는 차량수선 및 부품, 오일교환 등에 따른 전반적인 운영비와 공공운영비가 10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항목에 보면 쓰레기소각장 관리입니다.
쓰레기소각장의 전기,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액이 5000만원입니다.
일곱 번째 단원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소각장 신규 설치에 따른 국비가 추가로 배정되어진 것으로 8억 7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탁석주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탁석주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은 우리 탁석주 위원께서 적나라하게 대변해 주셨던 사항으로 당초예산에서 심각하게 다뤘던 내용입니다.
삭감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나. 총무국 소관(계속)
   o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04분)

○ 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증액된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된 부분을 정리한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이번에 34억 7776만 5천원이 증액된 339억 9337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사회복지기반 조성이 1억 982만 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써 자원봉사센터 집기 구입비가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구. 삼천포청사 앞 농촌지도소 자리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완공되면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증진에 1억 19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장애수당이 5149만 9천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723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386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 운영에 2681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시설이 창원하고 진주에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770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5페이지, 장애인 지원 부분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부모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33억 638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생계급여입니다.
3억 585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주거급여가 5825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산장제급여비가 230만 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긴급복지 부분에 2억 2615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8페이지, 한시생계보호입니다.
한시생계보호에 성립전예산으로 기 집행된 예산으로써 21억 9307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종사자 수당 지원비로써 4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총 5억 9920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자활근로사업이 4억 2873만 2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에 1억 704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비로써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이 1억 6847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3066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푸드뱅크 및 이동목욕차량 운행에 기본급으로써 16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14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3066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도 마찬가지로 의료보호진료비 시비 부담금으로써 3066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135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해 가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생계급여가 6213명에서 6395명으로 182명이 증가해서 3억 5852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 해 가지고 4242세대에서 4026세대로 줄어져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계급여는 182명이 증가되었는데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세대수는 줄어졌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이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계상이 잘못된 부분을 정리 차원에서 수정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결산추경 때 정리하는데 미리 정리하는 것입니다.
뒷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탁석주 위원  138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원 해 가지고 4680만원인데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증액되었거든요.
수당이 갑자기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리 차원에서 증액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국도비 변경내시된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된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예,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35쪽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 1000만원만 더 지원되면 거기에서 원하는대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고 한번 들먹이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부모회 입장에서는 많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마는 이 정도면 큰 애로 없이 운영하는 것으로…….
제갑생 위원  그다음에 13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해서 3066만 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시비 부담분입니다.
제갑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139페이지 인건비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이동목욕차량을 운행하는 분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예.
김유자 위원  항상 일당으로 계산해서 줍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무기계약이라 일당제가 아니라 월급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 위원  월급제?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예.
김유자 위원  그러면 기능직 대우가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김유자 위원  기능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인력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TO가 생겨야…….
김유자 위원  이 사람이 올 때마다 들먹이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신분은 거의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기본급이나 수당이 일반 기능직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김유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건립이 거의 80~90% 진행됐던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11월 중순으로 예상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11월 중순으로 예상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예.
○ 위원장 이삼수  이호래 과장님이 계실 때는 예산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다고 보고했는데 추가예산 없어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지금 당장 문제되는 것은 없고, 설계변경 부분은 잔액 가지고 충당하면 되고, 집기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추경에 2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집기 구입비만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좀 더 모양새 있게끔 하고, 활용도가 높도록 하려면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번 추경에 집기 구입비만 올라왔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계약하고 남은 잔액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 위원장 이삼수  그렇게 해도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그렇게 해도 무난하리라 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o 사회복지과 소관
(10시17분)

○ 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번 추경예산은 삭감예산이 많으니까 증액된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진기입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기정예산은 452억 652만 8천입니다.  이번에 증액되는 금액은 15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467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면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이 1억 1000만원이고, 이번에 30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시의 인구증가시책에 의해서 셋째 이상 학생이 관내 학교 재학시 수업료를 지원하고, 고등학생 2명 이상이 전입해서 관내 학교에 재학시 지원하는 예산으로써 당초예산에서는 16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180명으로 20명이 증가되어 3000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서 세 번째, 무료 양로시설인 남양 양로원 운영비 지원입니다.
당초예산은 2억 5100만원입니다만 금회에 1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 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운영비와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가 되어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가복지시설과 요양시설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이 4억 57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회에 1억 100만원이 증액되어 5억 58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가복지 100명과 요양시설 17명이 증가되어 보조금 비율에 따라 이번에 증가하는 것입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139억 42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억 1700만원이 증액되는데 그 사유는 등급내자 중에서 장기요양기관 입소 시설료 지원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저희가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57명의 시설급여대상자와 재가급여대상자가 205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천읍 선인1리 경로당 증축입니다.
이 부분은 성립전 예산으로 기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은 전액 도비로써 10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기정예산은 5억원이었습니다만 59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70명에게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과 전담인력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쓰레기봉투나 간담회 경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예산은 2억 100만원입니다만 13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바우처 근무자가 71명에서 76명으로 5명이 증가해서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규모 요양시설 장비보강입니다.
올해 소규모시설 2개소와 재가시설 1개소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삼천포요양원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비로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1억 400만원으로써 0세부터 12세까지 양육돌보미사업만 했습니다마는 6세부터 9세까지 학습도우미를 운영하는 것으로 도에서 결정되어 YWCA에다가 위탁운영하는 경비 4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 교류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은 없습니다마는 29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다문화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한국어 교육 12세대, 양육서비스 10세대를 창원에 있는 다문화센터에서 가정방문하여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사회보건복지시설 개량입니다.
이것은 사천어린이집의 놀이터와 기타 도색 등을 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아동급식비 지원입니다.
당초예산은 7억 58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4억 8000만원을 추가하여 12억 3800만원 정도를 확보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방학 중이라든지 그다음에 토ㆍ공휴일동안 해당 학생들에게 연중 지원하는 것으로 한 끼당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급식 아동 총수는 교육청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확정합니다만 1970명 정도 됩니다.
대상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맨 밑부분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지역아동센터가 8개소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시설별로 월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하반기부터는 32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중앙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는 1억 23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9700여 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일을 기준으로 553명에게 끼당 4천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신애원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어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아동복지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도 신애원으로 시설이 아주 낡아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단가인 ㎡당 48만 5천원 정도로 계산하여 하반기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와 시비는 각 15%씩 지원하여 1억 239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마는 설계비 정도는 추가로 확보되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맨 하단에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당초 6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도와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5명이 추가되어 11명이 됨으로써 당초 7400여 만원에서 2300여 만원이 증액된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보면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과 시 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비가 있습니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은 지금 도비로 되어 있는 부분을 기금으로 변경하는데 금액은 변동이 없고, 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비는 도비로 되어 있는 부분을 기금으로 변경하여-당초에는 도비가 5억원, 시비가 1억 5000만원이었는데-기금 5억원, 시비 3억원 해서 사실상 증액되는 것은 시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인부임이 추가되었습니다.
500여 만원이 증액되는데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9월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부사회복지관은 사실상 8월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국도비를 받아야 할 입장이고 해서 에어로빅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글교육 정도만 넣고, 그 외에는 대관만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8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 위원님!
진삼성 위원  152페이지에 보니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 있는데 지금은 다문화가족 교육을 외국인센터 저런 데를 통해서 시키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진삼성 위원  제가 알기로 서부 3개 면은 외국에서 시집 온 사람이 12명 정도 됩니다.
교육을 할 때 오라고 해서 한 번 가봤는데 이 사람들이 차 운전을 할 줄 모르니까 사천읍까지 와서 교육을 받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방문교육사업을 하고 있네요.
이런 것도 참고로 해서…….
어디에 사용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는지 모르겠는데 “방문”이니까 찾아가서 하는 교육일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진삼성 위원  그 사람들이 저에게 한글도 배우도, 말도 좀 배우고 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겠느냐고 묻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그런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되었으니까 그쪽에서도 주 2시간 정도로 해서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육과 우리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넣으려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삼성 위원  그리고 아까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과 관련하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대관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원래 3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9월에 준공을 한답니다.
보건지소하고 같이 통합 신축을 하여 보건지소는 벌써 입주를 해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보건관리과장한테 이야기하니까 건물은 자기 과에서 지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신경도 안 쓰고 있더라 그래요.
돈을 30억원 넘게 들여서 건물을 지어 놓았는데 준공식도 안 하고…….
지역주민들은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아직 미비된 것이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사실상 준공은 8월28일경에 완전히 마쳤습니다.
보건소 관리과장님 말씀은 사실은 우리하고 하면서 보니까…….
지금 서부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는데 법에 보니까 1000㎡이하가 되면 “종합”이라는 말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명칭도 “서부복지관”으로 바뀌었고요, 개소식은 보건지소가 할 때…….
옛날에는 준공식을 크게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최소화해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같이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꼭 그것이 안 된다면 내년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할까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삼성 위원  곤양에 지었다고 해서 곤양복지관이 아니고 서부 3개면이 다 활용하는 서부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곤명이나 서포 사람들 중에는 복지관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모아놓고-지금은 신종 플루 어쩌고 해서 안 되지만-홍보가…….
건물 지어 놓고 홍보가 안 되면 이용객이 없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삼성 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미비된 사항은…….
지금 보니까 거의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시설은 다 됐습니다.
진삼성 위원  안에 넣을 집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집기도 거의 다 들어왔다고 하던데?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복지관은 법에 의해서 국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시설을 하면서 예식장 들어오고, 보건지소가 들어오다 보니까 복지관 기능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에어로빅도 하지 마라.” “풍물놀이도 하지 마라.” “보건소니까 정신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진삼성 위원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근무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원래는 보건지소하고 복지관은 분리시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시장 밑에 있기 때문에 같은 건물을 사용한다 이래 가지고 신축을 했는데 복지관에서 에어로빅을 하려고 하니까 보건지소에서는 시끄럽다고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애당초 잘못된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진삼성 위원  어차피 건물은 지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미비된 것은 빨리 보완을 해 주십시오.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국비 이것을 확보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과장들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지 위에서 내려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꾸만 요청하고 해서…….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삼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147쪽에 보면 무료 양로원 운영비 해 가지고 남양 양로원에 1억 4495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남양 양로원이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삼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삼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그렇습니다.
탁석주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인건비 및 운영비라고 하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탁석주 위원  그런데 추경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37% 증액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입소자의 숫자에 따라서 종업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정해져 있긴 한데 이렇게 많은 편차가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그 부분은 기준에 맞춰서 주다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탁석주 위원  당초예산에 수립해서 예산을 집행하다가 다소 편차가 생겨 몇 천만원이라든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체 예산의 37%를 2회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잘못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입소자 수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복지사업은 항상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숫자에 따라서 변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탁석주 위원  삼소원이라면 신규 시설도 아니고 설립한지도 오래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수립해서 추경에는 약간 편차가 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37%나 되는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반영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15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학습 돌보미하고 YWCA에 위탁하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다시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당초예산에 보면 1억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돌보미사업입니다.
그런데 여성부에서 착안해서 전국에 학습돌보미를 운영함으로써 YWCA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자 위원  엄국장님이 근무하시는 거기에 밥을 먹이고, 학습을 돌봐주고 그러던데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이중삼중 부서별로 되어 있고, 또 부처별로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김유자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시에 청소년보호기관을 만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기에 YWCA에다가 위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여성보육담당 강두리  원래 아이돌보미사업은 보육시설에서 돌보지 못하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둔 부모가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정기적으로 도우미들이 가서 아이를 돌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집에 와서 아이를 돌보는 사업만 있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을 기준으로 집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학습도 도와주는 것이 생겼습니다.
돌보미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일단 1개월 정도 교육을 시켜요.  학습도우미는 학습도우미대로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우리 애를 봐 주면서 학습도 봐 달라고 요청하면 학습도우미가 나가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유자 위원  그 가정에 가서 돌보미를 하는 것입니까?
○ 여성보육담당 강두리  예, 가정에 가서 합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취약시간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부모는 7시에 출근을 하는데 아이는 9시나 10시쯤에 어린이집에 가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 비는 시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김유자 위원  그것은 뭔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생활수준이나 대상에 한계가 있습니까?
○ 여성보육담당 강두리  예,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공짜고요, 일반적으로 시간당 1천원이고, 일반인은 시간당 3천원으로 차등이 있습니다.
김유자 위원  돈만 차이가 나고, 일반인도 요청하면 이용할 수는 있네요?
○ 여성보육담당 강두리  예.
YWCA에 우리가 위탁을 했거든요.
하루 전에 YWCA에 신청을 하면 돌보미하고 연계를 시켜 줍니다.
김유자 위원  임산부돌보미는 없습니까?
○ 여성보육담당 강두리  예, 임산부돌보미는 없습니다.
김유자 위원  아이를 낳고 나면 그것을 누가 보호해 줄 것입니까?
임산부돌보미도 같이 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제가 알기로 임산부돌보미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하고 했는데…….
김유자 위원  이쪽에는 임산부돌보미와 관련한 예산이 없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김유자 위원  이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추가로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돈은 어떤 기관에다가 주는 것입니까?
○ 여성보육담당 강두리  예, 예산을 전부 YWCA에 줘 가지고 거기에서 정산을 합니다.
제갑생 위원  YWCA에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때그때…….
○ 여성보육담당 강두리  돌보미들 월급을 주기도 하고…….
제갑생 위원  그렇다면 YWCA에서 하면 삼천포지역 한 군데 밖에 없겠네요?
○ 여성보육담당 강두리  보육시간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읍면지역과 동지역에 고루 분포하도록 뽑았습니다.
현재 돌보미로 3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뽑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곤양이나 곤명에서 아이를 맡아달라고 할 경우 거기까지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여성보육담당 강두리  갑니다.
제갑생 위원  간다고요?
○ 여성보육담당 강두리  예, 차비는 부모가 부담하거든요.
차비는 별도로 부담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갑생 위원  서부지역도 가고, 아무 데라도 가네요?
○ 여성보육담당 강두리  예, 요청만 오면 갑니다.
제갑생 위원  요청만 하면 간다?
○ 여성보육담당 강두리  예.
가능하면 읍면지역에 거주하시는 돌보미는 읍면지역을 돌게 하고, 동지역에 거주하시는 돌보미는 동지역을 돌게 합니다.
제갑생 위원  모두 몇 명입니까?
○ 여성보육담당 강두리  3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30명?
○ 여성보육담당 강두리  예.
제갑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탁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양 양로원 운영비와 인건비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추경에, 그것도 2회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위쪽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해 가지고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에 3000만원, 3000만원, 1억 1000만원, 1억 5000만원, 1억 8000만원, 1억 4000만원 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 위원장 이삼수  편성목에 1억 8000만원이라고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1회 추경까지의 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는데 이번에 증액되는 것은 3000만원만 증액되는 것입니다.
3000만원 증액되는 것은 인구증가시책 조례에 의해서 부족분을 추가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렇습니까?
오늘 사회복지과 예산이 통과된다면 예산액이 467억 8402만 3천원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관리하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 위원장 이삼수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우리 시의 직원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얼마 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공금횡령, 주지도 않았으면서 줬다고 하는 것 등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감사도 몇 번 받았고,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관리를 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 강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돌보미사업을 YWCA에 위탁하는 것도 돌보미가 30명 정도 있고, 유효적절하게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로 골고루 뽑아서 교육을 시켰다고 했는데 분명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비는 별도 부담이라고 했는데 삼천포 YWCA에서 곤양까지 간다면 차비가 1만 5천원 정도 나올 것인데 그 1만 5천원을 따로 부담해야 됩니까?
○ 여성보육담당 강두리  그것은…….
○ 위원장 이삼수  그러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까 제갑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왜 YWCA에서만 하느냐, 읍에는 없느냐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 여성보육담당 강두리  돌보미가 YWCA에 출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다가 전화를 받으면 자기 집에서 그곳까지 가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러니까 서부 3개 면은 읍에서…….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아닙니다.
면에도 있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예?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면에도 있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면에도 있고?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 여성보육담당 강두리  전 읍면동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뽑았습니다.
곤양에서 요청을 하면 곤양에 있는 돌보미가 갑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골고루 뽑아 놓았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참 잘 하셨네요.
1억 4400여 만원이라는 돈은 거의 인건비수준이거든요.
거의 다 인건비인데 잘 좀 돌봐 주시고, 관리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대방어린이집 매입 감정수수료 해서 12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 위원장 이삼수  지금 감정을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아직 안했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아직 안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대방어린이집하고, 삼천포어린이집하고, 사천어린이집은 원장이 올해 말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 중에서 삼천포어린이집하고 대방어린이집은 부지 소유자가 우리 사천시가 아닙니다.
특히 대방은…….
○ 위원장 이삼수  대방은 땅은 사천시인데 건물이 아닐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땅도 아니고, 건물도 1층은 아닙니다.
○ 위원장 이삼수  2층은…….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2층은 사천시 것입니다.
땅하고 1층 건물은 개인 것이고, 2층은 우리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빨리 매입하기 위해서 사전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감정을 할 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협조를 많이 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맞습니다.
삼천포어린이집하고 대방어린이집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애당초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체육지원과 소관
○ 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체육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체육지원과장 이영기입니다.
지난 1년간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총무위원회 이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세부사업별조서에 의거 체육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예산은 당초 90억 7600만원에서 10억 9800만원이 증액된 10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천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사업에 기 예산이 4억 6600만원에서 3억원을 증액하여 7억 6600만원이 되겠으며,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서류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확보 사유는 신성아파트 주민들의 강력한 민원 제기에 따라 보조경기장 높이를 당초 설계보다 약 2.3m 정도 낮춰서 시공하게 되면서 약 3억원의 추가사업비가 소요되겠으며, 추가사업 내용을 보면 보강토 옹벽공사를 106m 증가하여 약 1억 6000만원, 그다음에 암리핑-암 제거-하는 데 7200㎡가 증가하여 약 6000만원, 그다음에 관람석 및 부대시설 1식이 6000만원, 배수시설 1식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사천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연석회의에서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 사전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총괄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예산액 1억 5000만원에서 2600만원이 삭감된 1억 2400만원과 국민체육기금 1차분 지원금 10억원에 대하여 오늘 확정내시 공문을 받았습니다.
내일 날짜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10억원이 내려와 우리 시 세입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번 예산에 편성하여 1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2092만 8천원에서 1220만 8천원이 증액된 3313만 6천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추가 배치되면서 기금에서 610만 4천원과 시비 610만 4천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금과 시비를 50%씩 부담하여 금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75페이지, 체육시설 관리에 있어 사주체육관 및 체육공원 관리 인부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016만 2천원에서 513만 5천원이 증액된 4529만 7천원이 되겠으며, 산출근거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준에 의거 당초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체육관을 관리하는 특성상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관계로 부족한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6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삼천포공설운동장 잔디구장을 설치함에 따라서 잔디보호를 위한 스프링클러 사용에 따른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15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잔디관리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고, 금번 추경에 6340만원을 편성하여 잔디식재 준공 이후 6월1일부터 2010년1월31일까지 8개월에 걸쳐 잔디 8200㎡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코자 합니다.
참고로 대형 운동장을 관리하는 업체가 도내에 4군데 있습니다.
지난번에 잔디구장 관리를 위해서 경상남도 권역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실시한 결과 김해시 소재 (주)자연세상에 낙찰이 되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잔디 관리 장비를 약 8종 정도 구입해야 하는데 장비 구입비만 해도 약 3억원 이상이 소요되며, 또 잔디구장 관리를 위한 농업직 공무원 1명과 잡초제거 등을 위한 일용인부의 인건비 등을 감안할 경우 위탁운영하는 것보다 월등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연간 1억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되어 634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체육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삼천포공설운동장 천연잔디 관리에 민간위탁금 6340만원이 반영되었다고 하셨는데 연간 위탁관리비가 얼마라고요?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약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탁석주 위원  연간 1억 2000만원?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탁석주 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 직영하면 이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아무래도 보존하기 힘들겠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이네요?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잡초 제거를 하고, 매일 물도 줘야 되고, 여름에는 1주일에 2회씩 풀도 깎아 줘야 됩니다.
그리고 풀을 깎고 나면 축구경기장 라인을 다시 해야 됩니다.
또 인체에 해가 없는 천연약제도 살포해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직영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 몇 배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탁석주 위원  언제부터 일반시민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지금 보니까 80% 정도는 뿌리를 내렸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연말까지는 개방을 지양했으면 합니다.
탁석주 위원  그렇다면 가급적 빨리 보조경기장을 완성해야 되겠네요?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인조잔디구장은 연내에 완공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리고 확실히 해 둬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제갑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우리 사천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할 때 경상남도교육청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짓는데 우리 시에서 기능보강사업비라고 해서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조건으로 5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탁석주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 왜 지원하지 않았느냐, 금년 추경에 왜 반영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하니까 예산계에서 하는 이야기가 체육지원과에서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했거든요.
체육지원과에서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까?
각 학교별로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예산요구가 있었으면 추경에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한 듯이 말씀하시더란 말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파트하고 조율을 좀 했습니다만 우리 체육지원과 예산이 약 5억원 정도 삭감되면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전부 반영하자 이래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하고 확정만 되면 1월이나 2월중에라도 지원하는 것으로…….
탁석주 위원  정리하자면 우리 체육지원과에서는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는 내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이 나온 것이네요?
자기들은 체육지원과에서 아예 예산요구를 안 한 것처럼 이야기하더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4쪽의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어제 과장께서 보고하셨는데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센터는 센터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60억원이라는 거금이 투자되기 때문에 정말 체육관처럼, 예산이 더 들더라도 체육관처럼 짓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서 과장께서 고생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진삼성 위원님!
진삼성 위원  우리 시 동지역이나 읍지역에는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눈만 흘겨서 서럽다고 서부 3개면에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곤양을 예로 들면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는데 3개 학교에서 전부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데는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데…….
체육관을 건립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 관내에 있는 세 분의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학교는 주야로 언제든지 개방할테니까 시에서 그런 시설을 하나 만들어 주면 이용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학교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올 때는…….
큰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애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 위원장 이삼수  진삼성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질의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곤양에는 생태체육공원에 수십 억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으니까 별 애로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삼성 위원  곤양에 무슨 체육공원이 들어와요?
○ 위원장 이삼수  거기에 30억원인가 안 들어갑니까?  
생태체육공원.
진삼성 위원  그것은 곤명입니다, 곤명.
○ 위원장 이삼수  아, 위치가 곤명이네요.
    (웃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o 환경보호과 소관
(11시15분)

○ 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환경보호과장 구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이삼수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순영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권순옥 대기보전담당입니다.
박종원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유한석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9억 519만 2천원보다 2927만 6천원이 삭감된 8억 7591만 6천원입니다.
경남도에서 실시한 깨끗한 환경 경남 가꾸기 평가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받은 순수 도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깨끗한 환경 경남 가꾸기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활동입니다.
환경보전활동은 기정액 1억 66만 6천원에서 908만 5천원을 삭감한 915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출장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등의 예산 중 일정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 활동은 재료비, 구제활동 보상금 등에서 45만원을 삭감한 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와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공공운영비, 재료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등에서 1202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예방활동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에서 63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깨끗한 환경 경남 가꾸기 신규 편성 15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6월말 경남도에서 실시한 깨끗한 환경 경남 가꾸기 평가에서 우리 시, 특히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등 관련부서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여 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은 상사업 순수 도비입니다.
이를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로 각각 500만원씩 편성하여 깨끗한 환경을 가꾸고자 폐기물포대 등 환경정화 도구와 사무용품 등을 구입하며, 선진지 비교견학 등을 실시하여 우리 시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 관리에서 1232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민간대행사업비 등에서 집행잔액이나 절감할 수 있는 일정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의 행정운영경비 2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낙동강수계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낙동강수계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시 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곤명면 단위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금번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지원금 1억 4660만원이 배정되었기에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입에 편성된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지원금 1억 4660만원을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의 곤명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지출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기타회계 전출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950억원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렇게 돼서…….
이런 데도 절감을 많이 했네요?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앞으로 슬레이트(slate) 가옥을 철거할 때 철거비용을 보전해 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슬레이트(slate)와 관련한…….
폐석면에 대한 통합대책을 중앙단위에서, 또 도단위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지원되는 예산관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추이를 보면서…….
탁석주 위원  우리 시에서 폐가 철거작업을 해 주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탁석주 위원  과거에는 폐가를 철거하면 100만원 미만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슬레이트(slate) 1동을 철거하면 특정폐기물이라 해 가지고 처리비용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500만원 정도 되지요?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사실 뜯는 비용보다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탁석주 위원  어느 부서에서도 그에 대한 비용을 반영하지 않더라고요.
폐가 부분은 총무과에서 담당합니까?
    (「건축과」 라고 하는 이 있음)
건축과에서 예산 반영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 위원장 이삼수  한 가구를 철거하는데 얼마라고요?
탁석주 위원  옛날에는 80만원, 90만원 정도 보전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슬레이트(slate) 지붕 하나 뜯는데 500만원 정도 든대요.
○ 위원장 이삼수  그렇다고 하더군요.
탁석주 위원  폐가 철거사업은 계속 해야 할 것인데 그러자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요구가…….
건축과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라서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진삼성 위원  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탁석주 위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지적과 소관
(11시24분)

○ 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조영옥  민원지적과장 조영옥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기정예산액이 10억 22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번에 1억 4534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세부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 감동의 친절서비스 향상에 10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합리적인 토지행정 구현에서 1억 3377만 7천원, 19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11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4534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예,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억 4534만원을 삭감한 것은 좀 많이 삭감한 것 아닙니까?
○ 민원지적과 조영옥  저희들이 주요세부사업별조서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적인 부분은 10~15% 범위 내에서 공통적으로 같이 삭감한 내용입니다.
저희들 자료를 보시면 3페이지에 새주소사업 관리와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감액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새주소사업이 많이 진척되었습니다만 행안부의 지시에 의해서 확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별로 우편물을 발송하여 확정된 내용을 고지해 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이 내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감액…….
○ 위원장 이삼수  우편요금이 감액된 것이다?
○ 민원지적과 조영옥  예, 2742만 2천원은 그래서 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30만원이 삭감되었고,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5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규격이라든지 도안에 다소 변경이 있을 것이랍니다.
그래서 기존 발주된 것 외에는 일단 중지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 부분을 내년에 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고 금년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전산개발비에 1188만 5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남은 입찰잔액입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 1954만원, 자산취득비도 계약을 하고 남은 1469만 2천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감액사유도 전산개발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이래 가지고 전부 다 계약잔액 삭감이거든요.
잘 하셨는데 애당초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부풀려 계상한 것 아닙니까?
○ 민원지적과 조영옥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응찰할 때 97%나 이런 높은 수준에서 낙찰이 되면 감액하는 금액이 적고, 89%나 이렇게 낙찰되면 돈이 많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세무과가 하나 남았는데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세무과 소관
○ 위원장 이삼수  마지막으로 세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호래  세무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법권 세정담당입니다.
채봉석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저희 세무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10억 6194만원이 증액되어 47억 440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특별교부세가 610만원, 시비가 10억 5584만원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증액된 것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삭감된 것은 예산절약이나 집행잔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공공요금 및 제세 7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고지서 송달에 필요한 공공우편요금 내지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세정보시스템 개발 사업비에 12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610만원, 시비가 61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방세 관련 법이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날짜는 예측하지 못하지만 내년부터는 「지방세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방세기본법」 그다음에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납세자들이 알기 쉽게 개정되는 정보시스템인데 현재 지방세목이 아시다시피 16개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0개로 줄이게 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해서 취득세, 그다음에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합해서 재산세, 그다음에 등록세와 면허세를 합해서 등록면허세, 그다음에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합해서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합해서 자동차세, 그다음에 주민세와 사업소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부세는 그대로 존치하고, 도축세하고 농업소득세는 폐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데 이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군마다 122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환금에 10억 8000만원이 증액되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8억 2000만원, 도비 보조금이 2억 6000만원 해서 총 10억 8000만원입니다.
2008년도에 국도비를 집행하고 남은 돈 41억 8000만원을 반납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31억원을 확보하고 모자라는 10억 8000만원을 이번에 확보하여 국도비를 반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전원마을 조성사업 외 39개 사업에서 8억 2000만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 외 65개 사업에서 2억 6000만원입니다.
우리 시 각 부서에서 반환해야 할 국도비 10억 8000만원을 세무과에 일괄 계상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 세무과에서 반환해야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예,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는 우리 시의 세입 부분에서 큰 역할을 담당한 부서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부서장과 우리 담당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열심히 하셔서 2010년도에도 많은 세입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결과 이번 추경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에 별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전 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다만, 읍면동 예산의 일률적인 삭감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읍면동 예산에서 거의 전 항목에 일률적으로 많지도 않은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일선행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집행부에 확인한 결과 사전에 해당 읍면동의 의견을 받았다고 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을 증액한다 해도 연도 내에는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는 읍면동의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의 안대로 승인하고, 다음부터는 같은 사례가 없도록 시정ㆍ권고키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도의 이견이 없으므로 이 의견은 심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작업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김유자   제갑생   진삼성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최석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직원김미옥
  직원윤삼임
○ 출석 공무원(7인)
  주민생활지원과장정대성
  사회복지과장최진기
  체육지원과장이영기
  환경보호과장구종효
  민원지적과장조영옥
  세 무 과 장이호래
  환경사업소장박철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