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4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
2.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시장제출)
2.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현철  제31회 사천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현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해서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광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입니다.
  사천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보다도 제2의건국추진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의건국에 대한 대통령 말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은 우리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그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시대적 결단이자 선택입니다.
  또한 제2의 건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적 운동을 가르킵니다.
  이 말씀은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50주년 경축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2의 건국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지만 제2의 건국이 성공하면 찬란한 21세기가 약속되기 때문에 나라의 명예와 운명을 걸고 이 운동을 성공시켜야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9월 22일날 충청남도 도청을 방문했을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건국운동을 해야 하겠습니다
  과거의 부정 부패를 청산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10월 2일 제2의건국국민범추진위원회 위촉식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50주년 경축사를 통해서 21세기 세계속의 선진 한국 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을 선언하신 바가 있고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2일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하는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데 이어 지원 기구설치와 활동방향 정립 등 구체적인 설치기반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2의 건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혁 노력도 중요합니다만 국민과 직접 접하면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제2의 건국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의 제2의 건국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제2의 건국운동을 범 국민적으로 확산하는데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의 건국목표는 민주화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시장화는 국가 개입 견지에서 자율경쟁 시장체제로, 개방화는 닫힌 민족주의에서 보편적인 세계주의로 향하는데 있습니다.
  7대 과제는 먼저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 자율적 시장경제의 완성, 사회정의의 실현, 보편전 세계주의의 실현, 창조적 지식 기반 국가 건설, 협력적 신 노사 문화 창출, 남북한 교류협력 시대 개막이 7대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침은 중앙 및 도 단위 조직에 준해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와 추진반을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고 중앙 및 도에서 결정된 개혁과제를 구체화 하여 설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제2의 건국은 시장 총괄하에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고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자치단체의 제2의 건국을 전면 지원하는 협의체 기능에 기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부시장을 책임자로 하여 행정과가 전담 부서가 되겠습니다.
  인력확충 등을 통한 총력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과 위원을 위촉하게 되겠고 제2건국추진을 위한 지방단위 과제발굴과 세부 실천개혁을 수립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제2건국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국민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체계는 중앙에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모든 사항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중앙부처는 각 부처 추진반이 구성되어 있고 도는 도추진반, 시·군은 시·군 추진반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기능을 보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하는 25명 정도의 민·관합동위원회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을 하고 당연직은 7명이 되겠습니다만 부시장 외에 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 위원은 18명이 되겠습니다.
  학계, 경제계, 언론계, 국민운동단체장, 직능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주요기능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과제의 발굴과 추진,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 과제 중에서 시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을 결정하고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과 관련단체와의 협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문은 5인 정도로 시장이 위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세무서장 등이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추진반은 총괄 책임관은 부시장이 되고 담당책임관은 행정관리국장, 전담부서는 행정과 자치담당이 되겠습니다.
  전담 인력은 3명 정도를 배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제2의 건국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활동지원과 자체 개혁 과제를 발굴 실천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천과제 발굴방안은 7대 국정과제로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 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이래서 1998년까지는 단기로 1999년말까지는 중기로 2000년 이후 계속 추진할 사항은 장기로 과제를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천과제 발굴 기준은 대표적 개혁과제로써 파급효과가 큰 제도개혁 과제, 개혁의 효과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과제, 국민들의 염원에도 개혁이 미진해서 대책이 필요한 과제, 국민운동으로 추진해야 할 생활의식 개혁과제가 중점 개발 기준이 되겠습니다.
  개혁과제 절차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추진해야 할 국정일정은 제2의 건국추진지침시달은 10월 1일 각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위원회 조례 시정은 오늘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 위촉과 창립총회는 11월 중순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홍보와 개혁과제 발굴은 위원회 발족과 창림총회 개최와 병행을 해서 집중적인 홍보아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상황은 집행부에서 할 사항이 되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그런 배경하에서 제안 이유을 두고 있습니다.
  골자 역시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겟습니다.
  법적근거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 즉 대통령령 15903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제2의 건국 추진지침은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이 시달을 받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목적을 비롯해서 제11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1. 사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현철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 성호영입니다.
  1998년 11월 2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사천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장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를 발굴 및 추진하고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사항등을 심의 조정할 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제2건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이나 다른 자치법규에 위반됨이 없고 형식 체계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 강석준 위원  제2의 건국 내용중 중점추진사항에 부시장이 책임자로 해 가지고 부서를 지정해서 인력확충 등을 통한 총력체제를 구축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대통령이 시키니까 우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만 사실 이런 것이 있으면 시장도 대장이 될 것이고 부시장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어떤 책임 총괄을 맡게 되는데 이것이 이원성이 되겠다, 옥상 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연 행정조직 내부에서 부시장이 발탁되면 그러한 영도도 적겠지만 만약에 부시장이 상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발탁이 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안 있겠냐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침에 의해서 대통령령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부당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시장도 나중에 정권행사를 할 수도 있고 시장도 할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행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강광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단위의 본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위원 중에는 당연직과 위촉 위원, 민간인으로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부시장이 총 책임관으로 계시는 그 부서는 제2건국추진반입니다.
  위원회가 아니고 추진반입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는 범추진위원회에서 개혁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거나 했을 경우에 그것을 집행하고 추진위원회를 뒷받침하는 기구가 즉 추진반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총책임을 부시장이 맡는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부시장님과의 어떤 기능상의 문제는 전혀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석춘 위원  지금 이런 위원회가 무수히 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강광원  예, 그렇습니다.
강석춘 위원  사실은 민간인들이 어떤 기획을 내고 아이템을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시장은 어떤 지시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민간 스스로 자체로서는 어떻게 해겨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강광원  예, 그렇습니다.
강석춘 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지방자치도 정부의 통합에 넣을려고 하는, 자기 손아래에서 모든 것을 행사하겠다는 의도에서 이런 것이 발상된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 행정과장 강광원  저는 견해를 전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추진위원회는 당연직으로 부시장님이 속하도록 되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주도해 나가야 하는 운동입니다만 민간인이 주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추진위원회 몇 사람이 당연직으로 위촉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위원회 위원 한 사람으로서 행사할 뿐이지 부시장이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전혀 없기 때문에, 보완의 어떤 시책을 발굴하는데 주도를 하는데는 전혀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 행정관리국장 최경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주로 발상된 것이, 이번에 평화적 정권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건국 5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제가 30년 동안 지탱되어 오다가 갑작스럽게 IMF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행정질서와 사회 전체 병폐를 전부 바꾸자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는 위원장이 민간인으로 하고 부시장만 행정을 총괄해서 반장으로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민간주도형이 행정을 뒷받침하는 뜻이고 다른 뜻은 없고 또 부시장님이 추진위원회 위원 한 사람으로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순 위원  전국위원회는 중앙부처에서 강력히 시행하라는 지시 내지는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하는 그런 위원회인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거나 통·폐합 하자고 목소리를 높히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 저도 여러 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만 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행정 편의주의적 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런 형태로 여러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정말로 지금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의해서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식사제공이나 교통편의나 수당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소집하는데도 상당한 경비가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비에 못지 않게 고부가가치적인 것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강광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경 위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는 전담 인력이 3명으로 별도 인력을 증원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3명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많은 물량이 아 지겠습니까?
○ 행정과장 강광원  저희들도 지금 이 업무를 처음 맡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의 업무가 떨어질 지, 또 본 위원회의 역할이 과연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저희들도 업무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부로부터 약 3명 정도는 전담 인력을 확보하라는 지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이 3명을 확보하는 것으로 도하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의 내용을 봐가면서 사람을 늘려 나갈 계획을 합니다.
  우선 행정과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2명 정도는 최소한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본 추진위원회 역할은 사회 전 분야를 바꾸어 나가는 초개혁적인 그러한 위원회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는 김대중 대통령의 개혁 총괄본부의 역할을 하는 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느 때의 위원회보다는 이번 위원회의 역할은 막중하지 않겠느냐 일이 많지 않겠느냐고 보고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추진사항에 보면 위원위촉은 시장님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창립총회를 11월 중순에 개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시장님이 공석입니다.
  이 시기만 넘기면 시장이 충분히 위촉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촉박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강광원  예, 그것이 저희들도 고민중에 하나의 고민입니다.
  전국적으로 추진지침을 받고 추진지침을 받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추진위원장을 위촉하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도 실무자들하고도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달 중으로 시장님이 선출되는데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실무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추진반에서도 지금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시책이 되어서 자기들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행정과장 수고 많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25분)

○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해서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성재윤  회계과장 성재윤입니다.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원부지 및 남일대 해수욕장 주변 정비부지 확보와 사천읍 구 철도부지 및 보존 부적합한 영세규모 토지 매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 및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재산을 말씀드리면 매입토지는 전체 8건에 4,836㎡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8,576만 3,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23건, 건물은 한 건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5,495.09㎡로 20억 7,914만 4,000원을 예상하고 있고 건물은 한 동에 93.24㎡로써 3,819만 7,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득 및 매각대상 재산목록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강 요약해서 몇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뒤페이지를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물건은 매입이 총 8건에 4,836㎡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남일대 해수욕장 주변에 텐트를 칠 장소가 없어서 이것을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매각토지는 사천을 구 철도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관리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만 1년이 넘었는데도 매각이 되지 않고 있어서 다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첨1에 199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첨2 1999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현철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 성호영입니다.
  1998년 11월 3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망산공원부지 및 해수욕장 주변토지를 매입하고 사천읍 수석리 구 철도부지와 보존 부적합한 영세규모의 토지 및 공유토지사의 사유건축물의 토지를 매각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망산공원내토지는 연차계획에 의거 매입이 계획되어 있고 해수욕장 주변 토지 또한 코끼리 마을 주변의 유원지 개발을 위해 매입이 필요한 토지입니다.
  매각코자 하는 토지는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었다가 매각되지 않은 사천읍 수석리의 구 철도부지를 1999년도 관리계획에 재 반영하고 기타 매각토지 대부분은 규모가 작아 보존이 불필요한 것과 공유 토지상의 사유건물이 있고 재산권 행사에 애로를 겪고 있는 토지를 건물소유주에게 매각을 하므로써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부족한 시재정 확충을 위하여도 매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계획안은 관계 법령 자치법규에 위반이 없고 공유재산관리상 별다른 문제저이 없으므로 원인가결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위원민들의 질의에 소상하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술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매각토지가 23필지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천 구 역전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들인데 본인들이 원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매각신청을 받을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실 우리 시 부지의 자투리 땅이 공익성이나 필요없는 땅들이 수천 필지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관계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시에서 필요치 않는 불필요한 땅들은 많이 불하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관리를 도모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3필지라고 하면 사천 철도부지가 대 여섯 필지가 됩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예, 그렇습니다.
이영술 위원  몇 필지입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다섯 필지입니다.
이영술 위원  그러면 결국 18필지밖에 안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성재윤  앞서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매각해야될 토지가 구암 구 철도부지 주변 토지가 되겠고 그외에 것은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 대부분 사유지 건물이 있는 토지를 개인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매각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주리 부지하고 나머지 용도폐지된 관사는 시재정 확충상 사실상 관리계획이 수립되었던 토지입니다만 1998년도에 매각이 안되므로써 1999년도에 다시 매각코자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접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본인들이 신청을 한다고 하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정을 잘 아는 분들이 아닙니다.
  시에 신청을 하면 “안됩니다”라고 반려가 되고 사실 시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처분을 시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섬지역에 들어 오는 민원중에 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보면 공익적으로 우리시에서 가지고있어야 될 땅이 아니고 도로 내고 짜투리 땅 남은 너댓평짜리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각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한번 쯤은 시재산 매각처분을 지금 몇 월달에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필요하면 미리 읍·면·동에 신청을 해 주시오 해서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될 부분, 안될 부분을 구분해서 매각신청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간에 수시로 매각신청을 할 수가 있지요?
○ 회계과장 성재윤  시유지는 가능합니다만,
이영술 위원  시유지에 한해서입니다.
  과장님이 힘이 들더라도, 지금 절차는 그렇게 발굴하기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읍·면
동에서 홍보를 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짜투리 너댓평짜리나, 많은 것도 있겠지만 한번쯤은 접수를 받아가지고 민원해소 방안에서 한번쯤 연구를 해 봐 주시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0평 이상 토지가 우리 시 전체에 약600 몇 필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 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차제에 시에서 이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시재정 확충 방안으로서도 읍·면·동까지 파급을 시켜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사할 때 몇 십 만평이 되었는데, 다시 조사를 하여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성재윤  알겠습니다.
○ 재산관리담당 문경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현철  예, 발언하십시오.
○ 재산관리담당 문경렬  땅을 공유지를 매각할려면 두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의계약하고, 일반 공개경쟁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시유지 안에 80년 4월 30일 이전 건물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이 5m이하인 시유지의 좁은 땅으로서 개인소유의 사유지가 접하여 있는 토지가 되어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행정재산이었다가 도로가 안되고 폐도가 되면 용도폐지가 됩니다.
  그 폐도가 개인 토지 건물이나 같은 사람 건물 사이에 있을 경우 필요없는 땅이 됩니다.
  그 이외의 경우 전부 일반 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일반 경쟁입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매각기준 동지역 300㎡ 이하는 매각할 수 있고 읍·면지역은 700㎡이하입니다.
  그 이상 초과되는 것은 정책적인 문제로 되도록이면 행정자치부에서는 보존하라고 합니다.
강석순 위원  지금 시유지 점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점용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입찰경쟁을 합니까?
○ 재산관리담당 문경렬  대부료를 받습니다.
강석순 위원  점용에도 불구하고요?
○ 재산관리담당 문경렬  그것은 배제가 되었습니다.
이영술 위원  그런 경우에 특별히 큰 원수가 아니면 남의 땅 수의계약 할 수 없는 관계, 공개입찰 할 수 있는 것이 평수제한이 되어 있지요?
  평수는 관계 없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문경렬  관계 없습니다.
이영술 위원  우리가 이야기 드린 것은 30평, 50평, 100평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수의계약 할 수 없는 조건이 되더라도 너댓평은 공개입찰 붙이면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꼭 공개입찰을 붙여가지고 다른 데 팔리면 도리가 없지만 특별하게 원수가 아닌 이상 법적으로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지만, 거의 99%가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낙찰이 될 것을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재산가치가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시에서는 당연히 공개입찰을 붙여야지요,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것이 시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그런 분야는 전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시에 3평, 4평 내가 아니면 쓸모없는 땅이 수백평, 수천 필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공개입찰을 붙이더라도 99%가 소유주에게 갈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민원을 많이 해소 시켜주라는 뜻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득진 위원  지금 우리 주의를 볼 것 같으면 과거부터 국방부 땅이니 재무부 소관 땅이 이렇게 여러 분야의 땅이 있다고 하는데 국유지를 매각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재산관리담당 문경렬  국유지를 매각할려면 일단 국방부 재산이 매각 될려면 국방부 자체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재경부로 넘겨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재경부로 명의변경이 됩니다.
  매각기준이 시유지매각 기준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수의계약 조건이 안되는 것은 일반 경쟁입찰을 하고 700㎡ 이하는 일반 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경부로 안 넘어온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 회계과장 성재윤  국유지는 저희들이 매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보고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만 매각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재산관리담당 문경렬  재경부 승인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득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성재윤  금년 것은 11월  30일까지 저희들이 받도록 읍·면·동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서 조사 집계를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무슨 집계 말입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각 읍·면·동에서 국유지 매수희망자가 있는 것을 지금 받아서 집계를 해 가지고 11월 말까지 도 승인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현철  어디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읍·면·동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국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 위원장 김현철  그런 것이 있으면 시보에도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이영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짜투리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불하 받는가를 몰라 가지고 신청을 못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유지 말고 국유지도 절차를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하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시 재정확충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홍보를 하실 적에 우리 시민들이 널리 잘 알수 있는 매체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해 주셔야 우리 시민들이 잘 알지요, 동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일일이 주민들에게 홍보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달 시보에 넣어가지고 혜택이 주어진다고 그러면 꼭 그런 부분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순 위원  공유재산 특히, 시유지 매각에 관해서 서류상을 보면 거의가 대지이고 평수가 얼마 되지 않는 겁니다만 제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도시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외국의 예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는 일반 사유지를 시에서 사가지고 중간중간에 소공원도 만들고 귀한 나무 한그루도 심고 해서 100년, 200년 뒤의 도시를 상상하면서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접할 때 우리도 지금 시유지라든지 짜투리 땅을 팔면서 요소요소에 필요한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유심히 보는 것은 구동좌동 사무소 앞에 큰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그 나무 한 그루가 도시를 생각할 때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팔면서 필요한 것은 남겨두었다가 소공원도 만들고 나무 한 그루 심어도 50~100년이 되니까 운치가 있고 보기 좋다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되 선별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조금 아껴두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경기가 최저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팔아야 되겠는가는 잘모르겠습니다.
  만약 매각하되 그런 것을 생각해서 매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매각 대상토지를 팔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강석순 위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영술 위원  동좌동에 있는 것은 매각이 안들어 왔습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안 들어 왔습니다.
이영술 위원  매각하는 부분도 우리시의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야 할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가 약50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에 속개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을 작성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 성호영입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각 위원들로부터 전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부족한 것을 보충했는데 혹시 내용 중에서 중복된 것이 나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 가지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심의를 하실때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9조까지,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제도적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7일~12월 3일간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보조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11월 27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11월 28일 토요일엔 행정과, 세무과 11월 29일은 공휴일입니다.
  11월 30일 회계과, 사회과, 시민정보과, 환경보호과, 12월 1일 120기동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위생환경사업소, 12월 2일 읍·면·동, 12월 3일은 보고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도중 필요시에는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 감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주로 각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욕, 정책 질의, 현지 및 문서확인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의문사항이나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실시를 합니다.
  다음, 8페이지, 감사 진행 순서가 되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부시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행정관리국장, 행정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사회과장, 시민정보과장, 환경보호과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120기동대장, 체육시설관리 사업소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위생환경사업소장 그리고 전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은 감사일정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사항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로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됩니다.
  주의의무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다음은 보고를 생략하고 뒤에 보시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은 짚어 나가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 업무현황 기본현황과 주요사업계획과 실적, 예산집행사항, 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는 앞에 보면 업무보고 내용에 별도로 들어 있기 때문에 감사자료로서는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제외했으면 좋겠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조서 그 밑에 보면 이월 예상사업 현황하고 위에 것하고 같은 동일한 것인데 이것을 한 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번째 당면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 내용에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감사자료에는 중복적으로 실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3번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도 실과 공동사항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지금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 추진현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10번에 보면 3년 이상 예산에 계속 분할 반영된 투자사업조서는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미리 계속비로써 의회 의결만 받아놓으면 연부담액이 자동적으로 계상이 되어가지고 의회에서 의결 할 때 삭감을 못 시킵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면 계속적인 사업은 계속성이 있다고 보고 해마다 계상을 안해도 되는데 산발적으로 1억원씩 2억원씩 예산되는 대로 계상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중간에 돈이 없어서 중단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비를 활용하는 문제를 짓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그리고 17번 국가교부세와 도비보조 현황 및 1999년도 교부세 예상액은 1998년도 교부세라든지 도비보조 사업은 예산서에 전부 다 나옵니다.
  예산서에 나오기 때문에 집행부에 묻기에는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3페이지, 22번 제로베이스 예산구상 방안이 나오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영기준 예산을 적용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나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나오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물을 수 있겠느냐고 생각을 해 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에 보면 기자실 운영비 집행내역, 인건비, 전화, FAX 사용료, 기타경비가 있는데 기자실과 관련된 것은 계도지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나오고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인데 계속 거론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생각 됩니다.

  <참 조>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현철  몇 번 말입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15번입니다.
이목년 위원  질의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이것은 위에 2번, 3번에 보면 기자실과 관련된 것이 있고 큰 것은 여기서 다 잡아 주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의회차원에서 다루기에는 사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석춘 위원  내용을 아는 것은 좋지 않습니까?
  곤란합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물론 알 수는 있습니다.
  알 수는 있는데 사무감사로서는 하기가 조금⋯⋯.
이목년 위원  앞으로 이것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지요.
○ 전문위원 성호영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14번 무보직 공무원 인사자료 해 자지고 연령, 보직 가족사항 등이 나오는데 무보직 공무원 현황으로 해 놓으면 연령 보직은 자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고 무보직 공무원 현황으로 자구정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번에 5급 승진자 현황 및 6급직원 명부서식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5급, 6급 구분 작성을 하도록 하면 똑같은 서식이 되어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영술 위원  5급 승진 대상자입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5급 승진자 현황은 자료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5급이 승진할 때 어느 부서에서 특혜를 입었는가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 싶어서 이 자료를 낸 것 같은데, 이 서식에 의할 것 같으면 6급 승진자 서식에도 다 나옵니다.
이영술 위원  지금 5급 서식에 다 나옵니까?
  이것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가 집행부 고유의 권한을 침해 하는 것으로 6급에서 5급, 어떤 식으로 알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필요성이 있습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데⋯⋯.
이영술 위원  너무 깊게 관여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6급 승진자 현황 및 6급 직원명부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데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승진이 되었는데 총괄 승진자 몇 명 중에서 월등히 나아서 되었다 이런 것까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물론 인사를 하게 되면 특정 부서에서 편중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다른 과에 있다가 성적이 우수해 가지고 이 사람을 발탁해야 되겠다고 할 때 특정 부서를 거쳐서 승진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라고 따지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강석춘 위원  상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전라도에서 많이 나왔다, 어느 과에서 많이 나왔다,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영술 위원  현실적으로 의논을 해 봅시다.
  똑 같은 직원이라도 밤낮 없이 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을 승진대상에서 당연히 고과점수를 높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일반 한직에 있는 사람하고는, 고과 점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예, 경력하고 근무 성적하고 종합을 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들어 가지고 승진후보자 몇 배수 몇 명이 결원이 되면 몇 배수까지 할 수 있다는 인사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영술 위원  인사권자가 자기 의중에 편파성 인사가 아니냐 그것은 인사권자의 마음이지 그것을 만드는 과정은 합법적인 절차를 만들어 가지고 하지 절대 대상이 안 되는데 비 합법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강석춘 위원  그러면 상부에서는 왜 전라도 사람을 많이 인사를 했을 까요?
최정경 위원  평정점수 5배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아닙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예, 그것은 인사규칙에 다 나옵니다.
강석춘 위원  그러니까 어느 쪽에 많이 썼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사천시도 누가 했는지 몰라도 앞으로 정확하게 하라는 의미가 안 있겠습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이것은 제가 봐도 행정감사 자료로서는 조금⋯⋯, 이것은 서면으로 요구를 해도 될 사항인데 공식적으로 감사석상에서 거론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술 위원  나중에 의원 자질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영술 위원  이중으로 할 것이 없고, 전문위원이 쟁점사항을 다 뽑아놓았지요?
○ 위원장 김현철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제안설명할 때 이 쟁점을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 보면 바로 결정을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전문위원이 쟁점부분 제안설명할 때 위원들이 중지를 모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술 위원  어느 의원이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출 요구하신 위원님을 아실 것이 아닙니까?
  인사문제는 양해가 된다면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전문위원이 완충 장치를 하도록 전문위원에게 위임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현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 위원의 양해가 되면 삭제를 하고 양해가 안되면 넣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중에서도 감사자료를 총무위원회에 내도록 제출한 위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김현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총무위원회에서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본인에게 물어봐서 안된다고 하면 넣을 수 있는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에 세입세출의 현금출납현황은 최정경 위원님이 자료를 받기 전에 서면으로 한번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몇 번이요?
○ 전문위원 성호영  14번입니다.
  이것은 잔고정리까지 붙여가지고 서면이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하고 또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작성하는 부서는 동일부서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영술 위원  중복되니까 빼면 좋겠다는 것이네요?
○ 전문위원 성호영  그리고 15번 이목년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 같은데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되어 있는데 국유재산관리계획은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목년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금 우리가 승인해 준 그것입니다.
이목년 위원  그러면 삭제해도 되겠네요.
○ 전문위원 성호영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시민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번, 7번 병적관리 및 징·소집 집행현황 그리고 병적 징·소집 불참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물론 의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사무입니다.
  의회가 여기까지 관여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이영술 위원  100% 응소 아닙니까?
  자료를 요청한 위원이 있으니 양해가 되면 빼고 안되면 도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같은 위원의 뜻을 존중하는 뜻에서 꼭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못 하라는 소리를 못하니까 양해를 구해 보십시오.
○ 전문위원 성호영  이상으로 문제된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감사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혹시 그 동안에 이 부분에 삽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삽입하고 나머지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한테 위임을 해 주면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해 주는 측면에서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데 꼭 해야 되는 것은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가로 하실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춘 위원  기자실 운영에 1번 2번 사항에서 기자실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영술 위원  FAX, 전화료, 전기료 그런 부분은 안 나오지요?
강석춘 위원  4페이지 1번 2번 사항이 기자실에 관한 것인데 문화공보실 소관에 중복된다고 안 했습니까?
이영술 위원  강위원님 그것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들어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위원님들의 경위를 봐서, 저런 것이 저래서는 안되는데 시발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일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알 수 있도록 기자들 몰래 서면질의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그렇지요?
  그런 정도 선에서 양해가 되는 것이 의회 운영상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석춘 위원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영술 위원  질의자를 공개하는 것은 그렇고, 있으니까 여기에 나왔겠지요.
강석춘 위원  저하고 같은 생각인데 사천시보 1번, 2번할 때 기자분, 기자분 이렇게 표시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목년 위원  이것은 우리가 알고 넘어 가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석순 위원  자료는 받읍시다.
이영술 위원  전문위원 기술적으로 알겠지요?
○ 위원장 김현철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11시30분 속기중지)

(11시36분 속기계속)
○ 위원장 김현철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삭제를 하고 그렇지 않는 사항은 위원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로 하실 부분이 있으면 전문위원한테 하기로 하고 이대로 의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이목년   강득진   최정경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공무원  3인
  행정관리국장최경일
  행정과장강광원
  회계과장성재윤
○ 출석전문위원   성호영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