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5월 12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장)결정안
3. 사천시지방상수도운영효율화사업설명회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장)결정안(시장제출)
3. 사천시지방상수도운영효율화사업설명회

(10시03분 개회)
○ 위원장 김기석  의석을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장)결정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장)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이연성위원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도시계획법이 그 당시에 국토계획및이용관한법률로 바뀌어져서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지금 인쇄물을 읽어 가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은 유인물 위주로 설명하되 알아듣기 쉽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이연성위원님 발언하신 말씀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은 참고가 되시지요?
○ 전문위원 김영태  현재 마이크가 안됩니다.
○ 위원장 김기석  마이크가 안 됩니다.
  육성으로 해 주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육성으로 하면 됩니다.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이 법이 작년 1월1일부터 발효가 되었는데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하고 합해져 가지고 내용이 아주 복잡합니다.
  이것을 운용하다 보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불필요한 것이 많다 해 가지고 불편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령이 개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몇 건 있고, 그 다음에 종전 법을 받아서 도시계획조례를 설치하면서 부족했던 점을 정비합니다.
  어떤 것은 시민을 위해서 푸는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그 설명을 들으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1페이지를 펴주시고, 참고자료는 옆으로 펴 주십시오.
  의결주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설명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했다 그 밑에 보시면 종전의 준도시지역 현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학술적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압니다.
  개발계획에서의 건폐율·용적률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를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동심의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조례 제정근거는 시행령 제25조제4항입니다.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자료하고 연계해서 봐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내용입니다.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수립된 주민 조직체간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및 시설용지지구에 도시계획법의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 10% 정도 변경을 한데는, 옛날에는 5%로 되어 있었는데 많이 완화 하였습니다.
  이것을 건축위원회, 도식계획위원회 공동 심의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나에 보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건폐율 등을 완화 적용한다라는 것은 조례상 참고사항이 아니고, 조례 설명하는 자료에서 나항입니다.
  그것은 참고자료 3페이지를 보면 조례개정근거는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의해서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공공시설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해 놓고, 그것을 안 받아가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면 집을 지을 때 용적률·건폐율이 상향 조정되어서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 받은 사람이 나도 내놓고 혜택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기 받은 사람이 반납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완화, 표고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자료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들은 표고 제한을 조례상 100m를 했는데 참고자료 11페이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150개를 조사했는데 50m 미만으로 조정한 것이 7군데, 이것은 아주 낮은 곳이었고, 그 다음에 50~100m 미만 20군데, 100~150m 미만 3군데, 150~700m 미만은 8군데 아니면 9군데였습니다.
  제한 없이 하는 것이 59개소로 약 39.33%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 지반고 지정은 53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면소재 지반고부터 100m를 지정한다 아니면 제일 높은 도로가 지나가는데서 100m를 기준으로 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 놓은 데가 53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없애 버렸습니다.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은 국가의 법이기 때문에 수도권, 대도시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쭉 걸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 경우에는 아주 높은 식이기 때문에 군 단위를 따라가도 그런데 시가 되다 보니까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서 걸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상위에서 걸러서 제재를 가하는 것을 우리는 정의를 해야 합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조례로 표고 100m 제한해 놓고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이 얼마 거리냐 하면 100m면 이(도면설명) 노란색 위로는 전부 100m 위이고, 까맣게 선을 그은 것이 150m입니다.
  그런데 100m를 제한하면 와룡골은 제한에 전부 다 걸리고, 진분계, 대학 있는데 마을 있는, 이것이 전부 걸립니다.
  맥사 위에 반전…… 동네 전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풀려고 150m 선을 그어보니까 그어 봐야 효력이 없어요, 150m를 그어도 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완전히…… 첫째, 건축법에서 길이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법 관계 법령이 약 18개 내지 2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전부 걸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행위허가를 할 적에 농토라든지 절개지, 산이라도 깎아서 훼손이 많이 된다든지 하면 저희 도시과에서 아예 허가를 안 내 줍니다.
  그 다음에 다른 법령도 아주 많습니다만 걸려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라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도로를 뚫어서, 이렇게
    (손동작으로 굴곡을 그리며)
  올라가 있는 도로를 내 주지는 않은 상황인데 단, 절을 짓는 사항이면 짓게끔 도와 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 라항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의 종류를 추가했다는 것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관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입니다.
  이 자료는 안 보셔도 됩니다.
  타시군에서 오면 안 되고, 우리 관내에서 공익사업을 하다가 레미콘 공장하고 아스콘 공장이 걸려서 이주를 해야 될 형편이면 이것만큼은 관내에 공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공공시설을 피해서 수용되는 것이니까 관내 자연녹지지역안에 유치를 해 줄 수 있게끔 하자고 해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항에 보면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부지 면적산정 방법의 변경 및 일반창고시설 건축 가능토록 완화는 공장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행위허가 가능한데 2이상의 부지가 서로 접하지 않고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도 그 면적의 합계를 인정하도록 완화해 준다.  그러니까 8미터 도로간에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8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두 개를 보태어서 1만 미터로 해 주겠다고 하여 완화를 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자료 8페이지를 보면 시행령 개정내용 해 가지고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공장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하고 2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 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만 그 면적의 합계를 인정하였으나 2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도 그 면적의 합계를 인정해 준다고 하여 많이 풀어 준겁니다.
  바항입니다.
  개발진흥지구안에서 개발행위 제한 규정 일부 완화,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신축은 참고자료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 사입니다.
  이것이 좀 복잡합니다.
  종전에 이 법이 바로 제정되면서 시행령 제79조에 의해 가지고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내려보내면서 표준안을 해 가지고 보내 주었습니다.
  시가 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준용해 가지고 적용토록 표준안을 자세하게 내려주다 보니까 개발진흥지구안에는 건축의 증·개축은 되었는데 신축을 못하게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건축을 운용하는 데가 14페이지에 나옵니다.
  읽어보시고, 15페이지를 보면 전국 지자체 중 창원시의 경우는 주택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노후주택 개량시의 불편함 등으로 민원발생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도 100제곱미터만 신축을 할 수 있게끔 풀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항입니다.
  관리지역안에서 창고 시설 건축행위 제한 완화는 옛날에 관리지역이라는 것은 종전에 준농림지역, 준도시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수산, 농업, 임업 이런 종류의 창고밖에 못 지었는데 일반창고도 짓게끔 조례를 완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시행령에서 완화를 시켜 가지고 조례를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아까 읽다 말았는데 8페이지를 보면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창고시설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면 일반창고 시설도 할 수 있게끔 풀어 주는 내용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태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자를 대신해서 도시건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4년1월20일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개정내용 중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위임된 내용 중 추가반영 사항으로는 종전의 준도시지역 개발계획에서의 건폐율·용적률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하고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공익사업으로 인해 관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조례의 보완·개선사항으로 완화하는 항목으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표고 제한규정을 삭제하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의 행위허가 제한사항 중 2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 및 2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의 공장부지 면적산정방법의 변경과 일반창고의 시설은 건축 가능토록 하였으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신축은 가능토록 개방행위 제한 규정 일부를 완화하고 관리지역안에서도 일반 창고시설의 건축은 가능토록 건축행위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일부내용의 조문정리와 적용규정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과의 관계, 입법체계 및 절차,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  나에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지구단위계획이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고,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최연조위원  말씀을 크게 해 주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고,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1종지구단위계획은 현재의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2종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구역밖 관리지역, 그러니까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져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관리계획을 세워서 아파트를 짓겠다 단지를 하겠다 해서 만드는 지구단위계획이 제2종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단위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이 계획에 들어간다면 이 조례를 적용을 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최연조위원  그런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우리관내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레미콘공장, 아스콘 공장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는 안되어 있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전에는 없었습니다.
최연조위원  없었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허가는 적당하게 법에 맞게끔 정리를 해 주는데 그 당시에는 자연마을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변경이 되어야 들어갑니다.
최연조위원  자연녹지지역안에 이것만되고, 다른 것은 다 안 됩니까?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그것은 법령, 법규 복사를 해야 되는데 복사를 해서……
최연조위원  종목만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태  자연녹지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아파트는 되어야 합니다.
  앞에 조례를 보시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전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과 동호 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즉 가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그 다음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로써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 별표16 제2호 아목 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그런 경우에는 규제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 관계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조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등을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연조위원  그러면 거의 다 되어지고, 식당, 주택, 아파트는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 전문위원 김영태  공동주택은 됩니다만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최연조위원  음식점은요?
○ 전문위원 김영태  이미 우리 조례에 되는데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관내에서 허가를 받고 공익사업을 해 보라고 하는 것인데, 보상을 받은 공장은 뜯겨 나가는데 그 이전장소를 마련해 주어야 되는 것을 추가로 해 준다는 말입니다.
최연조위원  블록 공장도 되겠네요?
○ 전문위원 김영태  그것은……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방금 전문위원이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읽어 드렸는데 대단히 법률적인 이야기이고, 그 안에 우리 건축법하고 국토법이 들어가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별도로 복사를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석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추가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자체를 개정한 것이 불과 몇 달이 안 되거든요, 안점판 과장이 있을 적에 우리가 개정 조례를 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로 지금부터 약 석달, 넉달 정도 되었습니다.
  2004년 1월달에 했습니다.
  위원장님 기억나지요? 조례 회부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김상돈  2003년9월18일날 했습니다.
이삼수위원  아! 맞습니다.
  그때 도시계획개정조례할 적에 표고제한 규정 100m 이하 했을 적에, 이걸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고 토론이 많았다고요.
  왜 100m라고 규정을 하느냐…….
  거기에 대하여 개발구역에서 뭔가 제재가 가해지면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때 당시 과장은 분명하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고 하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천시 도시계획이 바로 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분명히 제가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고 또 지금 레미콘공장 또는 아스콘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도 넣어 주었는데, 이것도 분명히 들어서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때 당시 과장은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박경진과장님께서는 정말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주민을 위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상정을 받으려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표고 제한 규정도 전체 삭제하고, 레미콘공장 또는 아스콘공장…… 일반인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정조례안을 만들어 낸 솔직한 심정을 한 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 사실 6개월 전에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찾아내서 이렇게 했다, 아니면 민원이 많았다든지  예를 들어서 시장의 지시를 받았다든지 등 여러 가지 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동기 자체를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위원장 김기석  말씀 전에 표고 관계를 와룡산을 주변으로 했는데 표고 100m를 제한하므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접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입법기관이니까 조례개정안을 만들어서 여기에 오는 과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시한적으로 쫓겨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다음에 해도 이렇게……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박경진과장께서 정말 좋은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 놓으셨거든요.
  전에 안과장한테 이야기를 들을 적에는 우리가 그렇게 안 해 가지고, 100m 이리 해 가지고 조례를 해 주었단 말입니다.
  분명히 통과를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6개월만에 이 좋은 개정조례안을 내 놓은 이유를 듣고 싶어서 과장한테 직접 물어 보는 것입니다.
  당초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규칙까지 만드는데는 규칙이 없는 법도 많습니다.
  법만 만들어 놓고 시행령이 없는 것도 있고, 시행령까지 만들어 놓고 규칙이 없는 것도 있고, 그것은 법 사용을 많이 안 해서 발췌를 못 했는데 예산회계법은 1년에 여러 수십 건이 됩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체계화가 되어 있고 아주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바꾸기도 쉽고, 빼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이 국토법은 작년에 완성을 시켰습니다.
  완성을 시켰는데, 제가 볼 적에 예산회계법정도로 발전시키려면 15년 정도 흘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도, 하부기관에서 적용하는 우리도, 적용을 받아서 사용하는 분들도 시행착오가 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가 있는 것을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재량권을 많이 바뀌어 주고, 이것 외에도 조례 시행령이 바뀐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 조례를 기준해서 시행착오한 것을 바로 정리해 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위원님께서 아량으로 봐 주십시오.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자주 바뀔 것입니다.
  한 10~15년까지는 자주 바뀌고 개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6개월만에 확 바뀔 수 있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분명히 시행령이 내려와서 상위법령에 맞추어서 우리가 조례를 해 준 것이 것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전문위원들, 변호사, 법률사, 행정가들이 모여서 이 법을 통합 시켰는데 이 법을 통합시켜 놓고 나서 자기들이 시행착오가 있다고 하여 바꾸고 한 것이 현재 2차로 바꾸었습니다.
  2차까지 바꾸었는데, 이것이 자주 시행착오로 겪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시행착오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위배 안 하게끔 법 테두리에서 풀어주고 보완을 해 주는 차원으로 보면 되지, 시행착오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해 놓고 나면 시행착오가 나올 사항입니다.
이삼수위원  레미콘공장 또는 아스콘 공 건축할 수 있도록 함, 이것을 넣어 주는 것도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면이 있긴 있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이연성위원님!
이연성위원  과장님의 설명이…… 상위법에 위반이 안되고, 과장님이 말씀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말씀을 그렇게 하면 이해가 빨리 안 가거든요, 조례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자유법입니다.
  자유법이라는 것은 수요자인 우리 시민을 통해서 상위법을 어기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이렇게 완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하셔야 이해가 빠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편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이렇게 개정이 된다.” 한 마디로 단답형에서는 좀 무리한 설명이라요.
  조례는 자유법이기 때문에 자유법은 수요자인 우리 시민에게 편리할 수 있도록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완화 내지 규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빨리 됩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린다고 했는데…….
이연성위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분명히 조례는 자유법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적절한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추가되는 것이 레미콘공장하고 아스콘공장이라고 했는데 작년 9월달에 도시계획조례안을 할 적에 레미콘공장하고 아스콘공장 들어가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있었지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조례는 했는데 시행령에는……
○ 도시계획담당 김상돈  시행령에는 없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시행령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김현철위원  저번에 우리가 제안설명을 들을 때에는 분명히 관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이 자연녹지지역안이 아닌 지역에 있었는가…… 그러면 여기에 추가되는 부분을 보니까 그것말고 레미콘공장이나 아스콘공장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들어 있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항에 보면 관리지역안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고, 일반창고 건축 가능이라고 해 놓았는데 일반창고는 몇 제곱미터 이런 제한 없이 일반창고는 어떤 기준으로 일반창고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일반창고라면 그냥 창고 식으로 지어 가지고…….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규모라든지 상세히 분류해 놓은 것은 건축법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에 이것을 해 올 때 창고시설 괄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이런 표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조례설명서 17페이지하고, 별도 두 군데 적용이 됩니다.
  17페이지를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별표 14호를 보면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것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담당 김상돈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현철위원께서 말씀하신 관리지역 관계입니다.
  관리지역은 법이 바뀌기 전에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준도시지역하고 준농림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법이 바뀌어지면서 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분류시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은 종전의 준도시와 준농림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반창고라는 용도는 조례안 17페이지에 보면 일반창고 분류는 이미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시설은 시행령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그것을 구분 지우기 위해서 시행령에서 일반창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연성위원  관리지역은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관리지역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에관한법이 바뀌므로 인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표현을 할 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래 가지고, 그 외에 도시계획에 적용이 안되었던 국토이용에 관한 부분을 그 이전법에서 적용하는 것이 관리지역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계획담당 김상돈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도시지역이 따로 있었습니다.
  도시지역은 다시 도시계획법으로 해서 별도 용도로 사천, 삼천포, 곤양…… 별도로 분류를 시켰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지역이 있으니까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이 있고, 이렇게 용도지역 분류를 하다가 이 법이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한꺼번에 보태어지다보니까 종전의 도시지역은 그대로 놔두고, 준도시, 준농림관리 부분은 관리지역이라는 별도의 말을 넣어 놓았습니다.
  지금 이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이 법이 지금 초기이다 보니까 혼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전체를 관리하는 것도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관리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을 분류할 때도 관리지역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지역은 우리 시 같은 경우 2007년도 말, 광역시는 2005년도 말, 이 관리지역을 계속 쓰지 말고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 시키라고 법적으로 기한을 줘 놓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이 세분화 되기 전까지는 이 관리지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지역 전체를 도시관리지역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고, 또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 이렇게 분류할 때도 쓰다보니까 다소 혼동이 올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까지 같이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천시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장)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사천시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장)결정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대상지는 곤양IC에서 2.5㎞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계획은 재건축 및 재개발에 관심이 증대되면서 공사장에서 대량으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하고 적정 처리하여 재생자원으로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은 현황을 보면 폐기물시설을 신설, 폐기물관리에대한임대법, 과거의 임대법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5항에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의회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회의견 청취가 되고 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를 해 가지고 다시 결정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주요골자 사천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입니다.
  시설명은 폐기물처리시설이고, 시설의 세분은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위치는 곤양면 맥사리 503-4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7,175㎡입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의견청취안 건은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대상지는 곤양I.C에서 2.5㎞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2003년도10월30일경 사천자원개발(주)강종기로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해 가지고 도시계획입안을 신청하였으나 관련 부서 협의와 곤양면 의견수렴을 받고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고 하면 그것이 도시계획시설의결정및규제에관한규칙입니다.
  규칙 제157조를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 기준해 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항에 보면 인구밀집지역이나 공공기관, 학교, 의료시설, 종교 등과 가깝지 아니하고 주거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이 사항에 의거 해 가지고 시에서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반려가 되니까 도청에 행정심판청구를 해 가지고 “이것은 그렇게 될 것이 아니다 라고 하여”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시계획입안을 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면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번 더 거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태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사천시도시관리계획 즉, 폐기물처리시설의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검토경위 및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계획으로 결정코자 하는 위치는 곤양면 맥사리 503-4번지 일원의 폐기물처리시설로 7,175㎡로써 관리지역에 속하는,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에 속합니다.
  결정사유로써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한 주민제안사항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폐품의 중간처리시설 신설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곤양면 맥사리 503-4번지 일원의 7,175㎡ 즉,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7,175㎡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룰 제2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의 규정에 따라 계획 입안을 위하여 같은법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위한 신청 및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시설 결정코자 하는 지역은 2002년12월24일 사천시 곤양면 맥사리 503-4번지 사천자원개발(주) 대표 이사 강종기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위하여 사천시장에게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폐기물 사업계획상의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려된 사실이 있습니다.
  신청인 사천자원개발(주) 강종기는 경상남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03년3월31일자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사천시장의 반려 처분은 부당하다는 인용재결을 받아 2003년6월2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합과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사항을 통보 받아서 신청인은 2003년10월30일 동 신청지역 일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입안제안 신청을 하였으나 동 신청지역은 공공기관, 학교, 의료시설에서 약 2.5㎞ 떨어져 있고 인구 밀집지역인 맥사마을과는 약 1㎞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환경에 어느 정도 나쁜 영향과 풍향으로 인한 보건위생에도 다소 영향이 있으며, 사천시 관내 일원에는 1년 동안 발생하는 폐기물량이 17만톤으로 기 설치된 곤양면내 기존시설의 처리능력으로도 처리할 수 있고, 주민이 바라지 않는 기피시설을 곤양면 관내 또 설치하는 것은 주민정서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유로 2003년12월12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안 제안신청이 불가 처분된 사실이 있습니다.
  신청인은 2003년12월26일 불가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경상남도지사는 2004년2월7일 “신청인에게 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 제안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신청인의 청구가 재결된 내용입니다.
  동 시설결정안은 경상남도지사의 행정심판 재결결과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제안으로 사천시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안을 입안한 것입니다.
  위의 결정안에 대하여 근거법령 등 상위 법률과의 관계, 행정 절차,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사항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사항(접수된 주민의견 없음), 입지 및 주변 환경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상남도지사의 행정심판결과 신청인의 청구내용 인용 재결과, 시설결정계획안의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 결과 별다른 주민의견은 없었으나, 그동안 인근 맥사마을을 중심으로 한 주민, 이해 관계인 등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를 위한 민원 등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계속적인 민원해소를 위한 대책을 권고하면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으로 결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장)결정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삼성위원님!
진삼성위원  폐기물처리시설을 곤양에 하는 것은 의원님들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천청사가 하루 마비가 되었습니다.
  지역주민 약 100여 명이 사천청사 정문에 와서 난리를 쳤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 강종기라는 사람이 정동면에 있는 사람인데 처음에 이 사람이 허가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습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을 너무 야기하니까, 제 생각에는 지쳐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제, 그저께 주민들로부터 전화도 오고, 저를 찾아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에는 의회 승인 받고 하는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의회에 찾아가서 농성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보면 1개 면에다가 그것도 하나도 아닌 두개, 지금 여기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17만톤이 사천에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되어 있는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56만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처리 물량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발생 폐기물 17만톤을 처리 못하므로 해서…… 사실 이것은 기피시설입니다.
  우리 위원님 여기에 계시지만 자기 지역에, 우리 위원님들 전부 주민들 입장에서 일을 안 합니까? 저도 같은 위원으로서 지역주민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말도 못합니다.
  사실 저는 의원 입장에서는 이렇고 저렇고 가타부타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제 입장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사마을은 인구밀집지역입니다.
  학교도 불과 1㎞도 안 됩니다.
  그 시설을 거기에 하면, 앞에 지방도가 나 가지고 대형차량은 말할 것도 없고, 비산 먼지, 소음 등 그쪽의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전면적으로 그런 입장이고…….
  이 내용을 제가 알기로는 사천시에 이런 것이 왜 들어오는가를 보면 지금 축동에도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 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공단에 문의를 하니까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1개 면에다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 혐오시설을 2개나 유치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맥사지역에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을 하나 지으려고 2300만원을 딸기작목반에다가 내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데 건물 한 채 지을 땅이 없어서 2300만원 내려온 돈도 반려를 했습니다.
  땅이 없어서 소화를 못 시키고, 이런 큰돈도…… 물론, 위원님들이 자세히 여러 가지 내용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지역 여론, 여러 가지를 고려 해 가지고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5페이지를 보니까 인구밀집지역 맥사마을에 1㎞ 정도 떨어져 있어 어느 정도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과 풍향으로 인한 보건위생과도 영향이 있으며, 사천시 관내에서 1년 동안 발생한 폐기물 17만톤이라고 했는데 기존 시설에서 56만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17만톤도 안 들어옵니다.
  그것을 명분화 시켜 가지고 하는데, 주민의견을 청취 해 가지고…… 아까 보니까 주민의견청취를 했다는데,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공람 공고 결과에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대표인 의원이 내용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조금 더 고려를 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들하고 트러블이 없어야 됩니다.
  작년에 용현면에서 돌굴 관계로 왔을 때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꼭 못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주민들하고 의견이 좁혀질 때 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것은 전면 보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이연성위원님!
이연성위원  법률 제26조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다. 제안은 제26조에 의해서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같은법 제28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 의원의 의견을 청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설명해 주세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관에서 바로 결정하는 관계도 있고, 주민이 제안해서 결정하는 것은 레미콘, 대형공장이라든지 아니면 폐기물처리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심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재정비관리계획을 수립할 적에 필요한 공공시설물을 포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개인이 제안한 사항을 저희들이 공람 공고를 마치고 의회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해서 결정을 받아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결정사항이 아니고 의견을 첨부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거쳐서 다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이연성위원  그 다음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들의 제안사항 형태는 어떤 식으로 되어집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그것은 상세하게 나열한 것은, 제가 다 못 외우기 때문에 계획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연성위원  어떤 형태로 되어지는지 개략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 도시계획담당 김상돈  잠깐 제가 보충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6조 관계는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시설법이 바뀌어서 조금 혼동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도시관리계획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시장이 하는 것이 있고, 주민이 제안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6조에는 주민이 제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위치, 면적, 그 규모 사유, 거기에 관련된 도면, 이런 부분을 시장이 용역을 통해서 만드는데 주민이 제안할 때에는 주민이 그 도면을 만들고 거기에 타당한 사유를 만들어서 일단 제안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안한 것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 안 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일단 제안할 수 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26조에 의한 사항은 주민이 제안할 수 있다는 그 규정에 의해서 제안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제28조와의 관계, 제28조는 우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 시장이 제안을 했더라도, 시장이 제안해 가지고 법상 주민의견청취 공람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결정사항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도지사 결정사항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해서 경남도에 올리게 됩니다.
  이 사항은 경상남도지사의 결정사항이다보니까 지금 제28조에 의해서 하는 사항은 그 과정 중에 시의회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결정코자 하는 내용에 의회차원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그대로 달아 가지고 이걸 의결로서 저희들한테 다시 오면 저희들이 다음 사천시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 의회의 의견은 이렇더라는 내용이 같이 심의가 되어지고, 또 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결정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문이기 때문에 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라는 자문을 달아서 경상남도에 올리게 되면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천시의회의 의견과 사천시 도시계획 자문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성위원  질의의 주된 요지는 개략적으로 설명이 되어 나오는데 좀 확실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된 요점은 주민제안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되어지느냐는 이런 걸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잠깐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법의 근거는 제26조에 있고, 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를 문서로서 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삼성위원  제26조에 주민제안내용인데 법안이 있으면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김영태  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 제1항, 주민 괄호 해 가지고 이해 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사항, 주민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관리계획조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습니다.
진삼성위원  됐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실무자는 주민이 제안한 내용도 아닌데 우리가 이해하기에 납득이 좀 안 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청취이지요? 의견이 그렇다는 것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기석  예,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  사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한다고 했거든요, 작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곤양 맥사 주민 대표들이 의회에 오셨을 때  “곤양에는 큰 공장이 들어오면 득이 되는데 왜 와서 반대적인 말씀을 합니까?”그런 이야기를 여담 삼아서 했습니다.
  지금 주민의견 수렴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주민의견 수렴은 공람 공고하고 그 신청서가 들어오고, 협의한 것이 다 들어 왔습니다.
  다 들어 왔는데 그것을 종합해서 반려를 했더니 신청한 분이 법에다가 소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졌습니다.
  졌기 때문에 입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안을 하려고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최연조위원  그런데, 도에서 결정을 짓기 전에 시장님께서도 이것이 부당하다고 제출했지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이것은 주민의, 시민입니다.
  시민이 한 이것을 법에 맞는 걸 가지고 추가해서는 안 된다 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되지요, 또 공무원은 중립된 입장에서 청취라든지 의결이라든지 집행 권한을 가지고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아닌출석의원 정복영  최종적인 허가는 우리 지역으로 사천시에 해 가지고 반려가 되었고, 지금 도지사가……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반려는 시장한테 되고, 반려가 되니까 제안자가 도에 가서 소청을 했는데 도 심사에서 우리가 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입안을 해 주어야 될 형편입니다.
  입안을 해 주어야 될 형편이다 보니까 의회에 공람 공고를 했고, 설명을 하고 의견청취를 드리고, 그 다음에……
○ 위원아닌출석의원 정복영  묻고자 하는 것은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입니까? 도지사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마지막 결정권자는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아닌출석의원 정복영  이 사람이 불복을 해 가지고 시가 졌으니까 어차피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한다고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 반대 의견을 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해 가지고 의회의견을 판단한 의견이 또 나옵니다.
  그것을 붙여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 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다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도 도시계획위원회 권한입니다.
최연조위원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위원장님!
  진삼성위원께서 이것은 부당하다는 의견 말씀을 하셨는데, 제 역시 상세하게 모르지만 의회차원에서 이걸 확답을 해 달라고 의회 의견을 물어 올 때, 제가 볼 때에는 진삼성위원님 말씀에 손을 안 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그것은 공무원인 저한테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 김기석  누구 편드는 것은 아니고, 이 질의 답변은 자기의 복안 “나는 의사가 이렇습니다.” 그것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더도 덜도……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속기록에 남습니다.
  나중에 누가 속기록을 들여다보고 잘못되었다고 할 때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속기록에 남는데…… 그러니까 개인 의사만 발언해 주십시오.
진삼성위원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이것은 의견청취니까 결국 시에서 행정심판에서 져도 나중에 행정소송까지 올라 갈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이 다쳤는데 왜, 원망은 안 할 것이거든요.  아무 말 안 듣습니다.
  지금 축동은 대법원까지 소송 중인데, 엊그제도 제가 법률 담당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건축과에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내용은 의견만 말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다른 것을 공람할 때 민원인한데 지역주민들한테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이것이 나갔는데, 이렇습니다.”라고 묻지를 안 한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 이 건은 해당되는 도시건축과에서 곤양면사무소에다가 이런 공람 공고도 했다 또 주민들 의견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많이 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그것을 저희과에서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개인적으로 한 것은……
○ 위원장 김기석  아니, 잠깐!
  과장이 바빠서 잘 모르는지 몰라도 제가 저쪽에서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 요즘은 사천시청 공무원들이 엄청 친절해졌다 그냥 신문공고로 갈음하면 그만인데, 일일이 처음부터 다 읽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시끄럽게 했던 분들이 사천시청에 연락을 해 가지고 내용을 안다고 하는데, 그 정도 했으면 우리가 이 내용 전체를 가지고 참고해야 되고, 모든 것이 양비론이 있지 않습니까? 양비론이 있으니까 결국 우리 위원은 위원 입장에서 충분히 알아야 될 것이지, 다른 것은 더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고…….
진삼성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람 공고를 금시초문이라고 했는데 지금 반대추진위원회 위원 10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몰랐으니까, 어제도 서류를 듣고 저한테 찾아 왔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그런 것은…… 이것은 의견청취니까 참고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더 질의 있습니까?
이삼수위원  의견청취니까……
○ 위원장 김기석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  의견청취 한다는 것은……
이연성위원  조례 자체가 사실상으로, 누가 누구를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담 공무원들도 도시계획법하고 그 다음에 국토이용관리계획법하고 합해져서 통일이 되는 바람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워낙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이라는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좋게 말을 하면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더 걸러 보는 의미에서 유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한번 더 연구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가는지 몰라도 제가 봐서는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복잡다단해요. 그래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삼수위원  지금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시키자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렇습니다.
  이 앞에도 우리가 조례를 할 적에 이렇게 하면 개발계획에 제한을 주지 않느냐고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우려한 부분을 필히 인정을 하면서 삭제를 하고, 많이 완화가 된 개정조례안이어서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이연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을 유보시킨다고 해서 조례 공포가 다 되느냐? 날짜에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시혜를 주는데는 이 조례를 한번 더 유보를 시켜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하는 위원들이 한번 더 숙지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보를 시켜도 이것이 효력을 발생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제 생각은 물론 숙지를 하고 검토를 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단지 우리가 같이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표고 삭제라든지 아스콘, 레미콘이 삽입되었다든지, 이렇게 하므로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는 부분이 더 긍정적이라는 것을 일단 인식하면 또 보완되어야 할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손질을 하고, 일단 이것은 시민들한테 좋은 것이니까 조례를 통과시켜 줌으로써 바로 이 날짜로 조례가 공포화 되어 버리니까, 사실상 어떤 사람들을 위한다기 보다는 시민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한 시간이라도 빨리 통과를 시켜 주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연성위원  같은 이야기를 두 번 하는데 조례가 여기서 결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넘어가서 1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것을 공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넘어갔다고 해서 실행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묶어서 공포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 걸러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두 의원의 의견이 나왔으니까 나중에 표결에 붙여서 가결해서 결정을 지우는 것이……
이삼수위원  표결에 붙이자면 저는 양보를 하겠는데,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참고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지역개발국 쪽 업무와 관련되어서 자주 가 봅니다.
  가 보면, 이런 표고 100m 제한 사유가 있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105m, 110m에 걸리는 제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갖고,
이삼수위원  안 되는 게 한 두 개가 아닙니다.
○ 위원장 김기석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은 100m 제한 해 놓으나 200m 제한 해 놓으나, 제한으로 인하여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있거든요.
  그 민원발생은 우리 시민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들을 우리가 해 주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기겠더라고요.
이연성위원  설명을 조금 깊게 드릴게요.
  이것이 자유법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행부에 끌려가서는 안됩니다.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법 자체를 잘 숙지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뜻이 깊이 어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시민들의 대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삼수위원께서 이렇게 표결에 붙이면 양보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양보를 하겠어요.
이삼수위원  부의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사실 민원인이 일을 못하고 있어서……
이연성위원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주관해서 자유법이 만들어졌다는 뜻을 어필해야 위원들 능력이 되는 그런 뜻입니다.
이삼수위원  이 앞에 표고 나올 적에 부의장님도 왜 100m를 넣느냐고 삭제를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했거든요, 그때 안과장이 설명할 적에 100m를 넣으므로 해서 개발이 제한이 되면서 환경보존도 되고, 좋은 소리는 다 했다고요, 그래 갖고……
○ 전문위원 김영태  그것이 아니고요, 그때 시행령이 12월말에 시행령 개정이 되는데, 처음에 제가 검토할 적에도 표고를 빼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의안이 넘어 와 놓으니까 빼게 되면 그 문구만 아니고 다른 것까지고 손을 많이 봐야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12월말 되면 시행령 개정이 되니까 그때 동시에 같이 손을 보자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아! 그렇게 된 것입니까? 여하튼 그때 그것 때문에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그렇게 우리가 민원 해소를 시키는 것이지요.
최연조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석  예,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  부의장님도 뜻도 알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질의도 했는데 이 조례안은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연성위원  통과를 시켜 주는데 부연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크게 어필이 되었다는 취지를 살려야 됩니다.
이삼수위원  의회에서 민원인을 위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갖고 표고를 없애고, 개발제한구역에 아스콘, 레미콘도 들어가게끔 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많이 다루었다 이런 걸 많이 홍보도 하고…….
○ 위원장 김기석  백천사 주변이 되어야 되는 것을 여러 사람한테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건축과를 찾아갔습니다.
  앞에 과장은 바뀌었고, 새로 나온 과장, 계장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백천사 주변만 해도 표고 100m 제한이 되어서 일을 못한다고 우리 의회에서 요청했던 것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장)결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석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청취, 의견 도출이거든요.
  동료 위원인 진삼성위원께서 “지역구에 57만톤이라는 폐기물처리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폐기물공장이 들어선다, 우리 사천시에서 발생되는 것은 17만톤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36만톤을 더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없어서 못하는 실정인데 이것을 또 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지역에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 라는 등 이유를 많이 들었는데, 제 생각은 진삼성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반대의견을 전문위원께 요구 해 가지고 반대의견 문안을 작성해서 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예 없고, 새로 들어서는 것 같으면 그것은 꼭 있어야 되거든요, 언젠가는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 김기석  각자의 생각들이 있을 테니까…….
이삼수위원  그런데 진삼성위원께서 말씀을 그렇게 해 버리니까……
진삼성위원  제6항에 보니까 사천시도시관리계획결정안이라고 했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의견청취거든요, 의견청취인데 제가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속기에 들어갑니까?
○ 위원장 김기석  예.
진삼성위원  나중에 속기에서 조금 빼 주십시오.
  - · -  어쨌든 전문위원께서는 의견청취안을 만들어 올릴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연성위원  그런데 데이터 확인을 한다 이런 걸 다 무시하고, 56만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처리하는 것이 17만톤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토론시간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56만톤을 처리할 수 능력이 있는데 또 다시 공장을 만드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재고를 해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 전문위원 김영태  현재 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공무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규모를 놓고 이야기하면 56만톤 처리 능력이 있는데도 허가를 내 주었을 경우 개개인의 관계, 기업도 개개인이기 때문에 한 군데, 어디든 간에 자기들은 경쟁 상대입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상 다른 것은 관계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개인이 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막을 수는 없어요. 단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한 면에 2개 시설이 있다는 부분은 강조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 위원장 김기석  사업을 선택해 가지고…….
진삼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주민들이 전부 알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사천시에 17만톤이 발생하고 있는데 처리능력은 56만톤을 처리하라고 허가를 내 주었는데도 3분의 1도 안 되는 물량을 가지고…….
  사업자 측으로 볼 때에는 그런 것까지 구애를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좋은 시설이라고 보는데 하필 한 면에 두 개를 유치하느냐는 말입니다.
  그 내용을 잘 삽입을 시켜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연성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윤이 안 생기는 기업은 기업원리에 안 맞는 것이거든요.
  만약의 경우 56만톤을 처리할 수 능력이 있는 다른 업체가 허가를 내어서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분들이 앞으로 업체를 운영하는데 서로 지장이 있지 않겠는가, 폐기물 발생이 많이 되어서 2개의 업체가 생겨서 기업이 경쟁을 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의를 볼 수 있지만 현 시점으로 봐서는 3분 정도도 안 되는데 건축폐기물 공장을 두 개 만든다는 것은 기업 하는 사람 서로가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진삼성위원  참고로 우리 사천시에서 폐기물 17만톤이 발생하는데 사실 곤양에 있는 한 업체에서 10만톤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입찰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입찰을 해 가지고, 사천에서 유찰되어서 하는 것이 몇 만톤입니다.
  물론 기업이 이윤을 위해서 신설한다고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의 예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실 저것은 제 살 먹기입니다.
  이것을 시작해 가지고, 물론 기업가가 어느 정도 사업 시작을 하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우리 지역경제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으로 한 번 봅시다.
  이것은 규모도 안 큽니다.
  한 2천평, 지금 56만톤 처리한다는 것은 수만평을 규모로 하고 있는데 근 2천평도 안 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 2천평도 안 되는 것을 그 땅을 놀려 놓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볼 때 법인 하나가 들어오므로 해서 우리 세수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이고, 쓸모 없는 땅을 쳐 박아 놓아야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지역주민 걱정도 해야 되지만 전체 시민 걱정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56만톤 사업한다고 한 것이 17만톤하니까 다른 것을 못하라고 하는 것은 자유 경쟁체제에서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고 봅니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기업하는 사람들이 법에 정해진 것에 의해서 할 것이지, 법에 틀리는 것을 우리가 해 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 12만 시민을 보아서 그런 법인 기업이 하나 들어 왔을 때 다문 100만원이라도 우리 시에 득이 있다면, 안 들어 와서 득이 없는 것보다는 유치하는 것이…….
  지금 우리 뭐, 합니까? 공단 한번 보세요.  돈을 몇 잎 받습니까? 돈을 저렇게 들여서 유치를 하는데 자기가 사업하겠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막아야 됩니까?
이연성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요.
  사람에게는 물과 공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이것을 자연재라고 하는데 그런 폐기물 공장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환경이 그만큼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결과적으로 환경과의 전쟁에서 전 세계가 맑은 물먹기 운동을 하는데 환경오염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 위원장 김기석  부의장님 그렇습니다.
  있는 업체도 조사해 가지고 환경 우려가 된다면 그것은 문 닫아야지요.
  거기서 공해를 유발시키면 얼마나 시키겠으며, 환경 관련되는 법이 그 예산운영을 하는데 틀림없이 제한적인 사유가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맡겨야 될 것이지 우리 의회 입장에서 어느 한 면만 보고 가타부타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연성위원  우리 위원들도 그런 상식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지금 법대로 하면 다 되는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파트를 만드는데 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전혀 법상으로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법에는 확실히 되는데도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주민들이 이의를 걸어서 건축을 못하는 사례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 위원장 김기석  여기에 보니까 맥사마을이 몇 호인지 모르겠는데 인구밀집지역이다…… 인구 밀집지역이 되려면 누가 봐도 상당수가 많이 살더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진삼성위원  사실 시의원 입장은 의 시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싫다고 할 때에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최우선입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야 됩니다.
  밀집지역 맥사, 무고, 삼평은 약 300호가 되는데 큰 동네입니다.
  300호 같으면 작은 동네가 아닙니다.
○ 위원장 김기석  물론 진위원님 입장은 잘 아는데 제가 들어 보니까 정녕 그 마을주변에 가깝게 사는 주민들은 일자리가 생긴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바라고 있는데 제일 가깝게 있는 주민들은 말을 안 하는데, 사뭇 동 떨어져 있는 마을에서만 왜, 이런 혐오시설이 올 것이라는, 이런 의구심만 갖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주민을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12만 시민을 보고 의정활동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진삼성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큰 회사가 아닙니까?
  56만톤을 가동한다면 연간 얼마입니까?
  100억원대, 200억원대 이상 올라가는 회사인데, 2천평도 안 되는 여기에 중간처리업을 조금 내 가지고 부셔 가지고 먹고 살 것이라는 것이 공해를 내면 얼마나 내고 혐오시설이 얼마나……
김현철위원  위원장님은 너무 한 쪽으로…… 공정한 회의진행을 해 주시고, 지금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 말씀했다시피 의견 붙이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공람 공고 이런 부분을 지역의원이 모르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지역의원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의견서만 제출하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가부 의견을 물어서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주민도 살고, 사업가나 우리 의원들의 입장도 생각하면…….
  주민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민은 법적 투쟁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나중에 의원 상대로 안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들의 의견청취, 도 인허가 관계,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해당 의원께서 그 쪽 방향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가장 많이 대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반대 의견 쪽으로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고, 수자원공사 설명도 듣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김기석  다른 의견 없습니까?
진삼성위원  의견청취라고 해 놓았는데 이 내용은 결정을 내라는 것인지……
○ 위원장 김기석  의회가 반대의견을 내어서 도지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우리가 안아야 되는데 원인은 뒤를 생각하고 일을 해야지……
진삼성위원  사업자를 위해서 보다는 전체 지역주민들을 우선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이것은 결정이 아니고, 의견이 아닙니까?
김현철위원  위원들이 일부 반대의견을 내어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울 부분이니까 우리 의회 의견만 그렇다는 의견만 것을 내 주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반대 의견 내지, 우리 의회에서 결국 그렇게 계속적으로 갔을 때, 말하자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견 중 도지사가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도 산업건설위원회, 우리가 안아야 될 문제이고,
김현철위원  그것은 그 지역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개인적인 의사보다는……
○ 위원장 김기석  지금 우리가 가부를 결정해 주는 이런 입장이 돼 있으니까…….
  어느 위원들은 뭘 말했는지 이런 정도라든지 아니면……
○ 전문위원 김영태  여기서 소수의견을 다 붙여서 가기 때문에,
○ 위원장 김기석  사천시의회가 반대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 그 뒤에는 지금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는 원인제공이라요.
이연성위원  문제가 생길 것이 뭐가 있어요? 문제가 생길 것이 전혀 없습니다.
  허가 관청일 때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허가 관청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며 느끼고, ‘의회에서 판단할 때 이렇다’ 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내 주고 가부를 결정하는 이런 것은 아니니까요.
○ 위원장 김기석  이것이 12월말인가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토록 되었다고 했는데……
이연성위원  그런데 본회의에 가서는 결과적으로 의결사항이 아니더라도 의회의견을 청취할 것이 아닙니까?
  본회의에 가서는 의견청취에 대한 가부 선택이 되어져야 하니까……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오늘 제가 보기로는 발언 내용 중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전부 반대였습니다.
  그대로 따라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김기석  사천시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장결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결과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으나 반대의견이 많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반대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반대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지방상수도운영효율화사업설명회
(12시02분)

○ 위원장 김기석  사천시지방상수도운영효율화사업설명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상하수도과장 안점판입니다.
  오늘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효율화에 관하여 우리 과에서 시행하는 처음 준비 단계부터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도 없습니다만 근원적인 큰 흐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자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상수도 실태 중에서 시설비를 보면 취수장이 2개소, 정수장 2개소, 배수지 15개소, 관로가 약 800개가 있는데 그 시설들이 처음 1930년도부터 시작해서 최근 1988년도까지 보면 관들이 노후화가 되어서 유수율이 63%정도입니다.
  실제는 그 보다 더 악화가 된다고 보는데, 유수율이 63%밖에 안 되므로 인해서 매년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데 일반회계에서 10억원 내지 20억원을 지금 지원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지금 정수장에 있는 각종 시설들이 다 노후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정수장을 짓고자 하는 것만 해도 300~400억원이 소요되고, 기존 유수율을 제고하는데 있어서도 약 300~4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약 700~800억원이 들어야 제대로 정수장화가 되어진다고 볼 때 지금 현재의 상수도 요금만 해도 실제 생산비율의 약 80%를 조금 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시설을 재투자한다손 치더라도 시민들은 부담이 더 됩니다.
  사실상 제가 상하수도과장으로 와서 이 부분에 대하여 고민이 되었고, 그 부분 해 소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낸 것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마침 우리 관내에 수자원공사가 정수장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광역상수도관이 매설된 상태로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우리 시에서 다시 상수도에 대한 정수장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경쟁력이 있고, 우선 이야기하자면 물가상승 요인 없이 우리 돈 투자 없이, 돈 투자도 수공에서 하고, 물가 상승요인 없이 맑고 깨끗한 물을 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위해서 이 방안을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수자원공사 말고도 있습니다.
  환경관리공사나 기타 지방공사가 있습니다만 지금 다른 곳은 새로운 정수장을 짓는다거나 이런 걸 보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관내에 있는 수공이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이후 진단이 완료되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초기단계이지만 이런 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 위원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예의이고, 앞으로 사업하는 것을 같이 알고 있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수자원공사로부터 자기들이 위탁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는 간단하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사천관리단 장세진 과장입니다.
○ 수자원공사사천관리단 장세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보시고 지방상수도운영효율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10분 정도 요약해 가지고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수산업의 문제와 정부 정책을 말씀 드리겠고요, 이 문제점에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방상수도사업의 효율화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어보겠고, 끝으로 사천시 운영관리 위수탁할 경우에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게 될지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나라 수도산업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급수인구가 100만명 이상 특.광역시가 7개가 있습니다.
  이 7개 특.광역시는 나름대로 기술, 재정능력 측면에서 자기완결형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수도사업자는 국내 수도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역할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내년에 8개 시는 현재 수준의 투자·운영 유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강화되어 있는 수질기준이라든지 효율적인 대응부분까지는 불투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 시.군 152개 시.군으로 나머지 부분이 결국은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중에 44개가 10만명 이상이고 나머지 102개는 10만명 미만입니다.
  10만명 내외 나머지 수도사업자들은 규모면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규모 자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벌이고, 또 기술적인 부분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고효율을 지향하는데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문제점을 간단하게 짚어보면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산업구조 자체가 취약하고 두 번째가 기술경쟁력이 부족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을 하다보니까 경영주체의 한계가 있다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본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에서 직접 경영을 하다보니까 규모 자체가 영세하다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50만 명 이상이 되어야 효과적인 투자가 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된다라고들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평균 급수인구가 10만명 내외다 보니까 기술, 경영역량 미흡으로 기업성이라든가 전문성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취약한 산업구조 측면입니다.
  투자의 비효율성 부분입니다.
  첫째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가 구분이 되어 있고, 지방상수도 관에도 행정구역단위로 구분이 되어 있다보니까 예를 들자면, 인근 지역에 충분한 여유 물량이 있는데도 금액을 달리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투자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투자의 비효율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동률 자체가 저하 됩니다.
  가동률이 낮아지면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생산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될 수 있고, 두 번째가 사업규모가 영세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투자재원 확보라든지 운영의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불균형도 지자체별로 지역별로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급률이라든지…… 요금 같은 경우 강원도 일부지역은 1000원에 육박하기도 하고 물 사정이 좋은 서울, 경기도 일부는 300원 미만에 가는, 이런 어떤 지역간의 불균형 서비스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가 기술경쟁력 차원에서 풀어보고자 하면 가장 큰 문제점은 유수율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적인 공식적인 유수율 집계가 77%인데 부족하다는 것은 다 알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외에 나머지 30% 이상의 물은 어디론가 다 흘러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연간 수돗물이 약 4천억원 이상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규모의 영세성과 연관이 되어서 전반적인 운영관리시설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갈수록 요구수준은 높아지고 수질기준도 높아지는데 수질검사 능력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경영주체 차원에서 짚어본다면 현재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보니까 책임 경영체제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영수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더더욱이 중소도시로 갈수록 재정 격차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에 대한 잦은 존보라든가 근무기피, 인력부족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도 상당히 곤란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각 시설규모별로 적정표준 인력을 산정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표준인력의 절반 정도밖에 배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도출해 가지고 정부 정책의 기본방향을 본다면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해결차원에서 사업규모 자체가 너무 영세하다, 두 번째는 운영체제의 한계가 있다, 운영체제의 한계라는 것은 정부 직영이라는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기본방향은 사업규모를 확대해야 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자체간의 연합과 통합을 통해서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운영체제의 변화는 민영화, 공사화 혹은 전문기관에 의한 위수탁을 통해서 내부적인 자생력을 키워야겠다라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부처별로 조금 시각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행정구역별로 공사화를 선호하고 있고, 환경부는 수계별로 권역별로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중앙정부 주도의 인위적 개편인데 당장 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을 한두 가지만 열거한다면 지금 현재에도 물 시장 개방에 대한 외부적인 압력이 들어오거든요.
  이미 국내에는 프랑스의 비올리아, 온데오라는 기업들이 이미 진출해 있고, 계속 스스로의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민영화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경쟁력 차원에서 정말로 최후의 보류라고 한 물 시장이 외국기업에 의해 넘어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될 있다라는 사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의 동향은 앞에서 문제점으로 말씀 드렸다시피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적절한 통합 연계 운영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특.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도시는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의 연계한 통합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체제로 가자는 것이 최근의 동향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효율화사업의 핵심은 60%, 실질적으로는 유수율이 50%대에 머문다고들 다 인정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50%대에 나오는 유수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재원은 수공이 먼저 부담을 하고 최소한 유수율 20% 이상을 올리겠다고 저희들이 고심을 합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상하수도과장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용수 수급 전망을 보면 계획상 2006년까지 1단계는 수요량이 약 89,711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방과 광역상수도 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 집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2단계는 수요량에 비해서 시설용량이 부족하다, 약 2만이 부족한 것을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책으로 현재 노후화 되어 있는 용강정수장을 폐쇄하고 하루 26,000톤 통합 정수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통계화 되고 있는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한번 짚어보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유수율이 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63%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간 20억원 이상의 수돗물이 어디론가 다 새어나가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인력과 기술력 부족 때문에 아직까지 유수율 제고사업은 시행한 적이 없고, 그리고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상황을 방치할 때 이 유수율은 계속 하락한다는데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도 많이 노후화 되어 있고요, 수질 불안정도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시설개선입니다.
  획기적인 시설개선작업을 위해서 300억원 이상의 집중적인 자금 투자를 통해서, 이 자본투자는 주로 노후관이라든지 배관기능을 교체하는 시설개선사업에 투자가 되고 이를 통해 가지고 수년 내에 20% 이상의 유수율을 환원시키겠다는 것이 사업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기 투자된 유수율 유지 등 효율적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IT기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요금 및 고객관리가 됩니다.
  요금과 고객관리 부분도 국민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요금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원가분석하고 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가 고객관리차원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가 통합 시스템 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모든 민원업무가 정말 원스톱 서비스로 가게 됩니다.
  사업의 효과는 아시겠지만 이런 막대한 현대화된 시설을 통해서 정말 저렴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유수율 향상을 통해 가지고 발생하는 편익을 요금에 반영함으로써 추가적인 요금인상 없이 저렴한 수돗물 공급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시설의 현대화, 최상의 서비스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기본적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혹시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기석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요금인상 부담이 안 갑니까?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한마디로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금은 시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현재의 상수도요금도 비싼데 새로 투자를 해 가지고 상수도요금이 올라가고, 관을 갈 만한 형편도 못되는 상태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좀 전문기관이 맡겨서 관도 새로 다 갈아 드리고, 우리는 돈도 없으니까 자기부담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도 그 비용부담을 우리가 다 못하니까 최소한 자기들이 노력해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물 값은 공사가 투자로 인한 물 값 상승요인을 반영 안 하고, 앞으로 물 값은 우리가 결정해서 받아서 주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는 물도 깨끗하게 공급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물 값은 크게 안 올라가는 쪽으로 시설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아까 설명에서는 유수율을 좀 높여 가지고 수익금을 가지고 관 교체하는데 충당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들한테 환원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면 맞는 말씀인데…….
진삼성위원  지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했을 때 지금 기존 미공급지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지금 상수도 위탁하는 것은 상수도 업무를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완전히 노후화 되어 있는 시설들을 위탁 관리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새롭게 늘어나고 공급하는 것은 수도법상 사업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는 것은 시에서 다 할 것입니다.
  시에서 계속 업무를 합니다.
진삼성위원  이 내용이 매스컴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안 그래도 시장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직장협의회에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져서 이 업무가 줄어들면 직장 조직을 줄일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조직이 작아서 앞으로 승진을 하는데 피해가…….
  지금 이 업무가 없어진다고 해 가지고 조직을 줄일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술 업무 쪽으로는 인력이 적은데 이 업무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 업무를 가지고 와서 하든지 해서 전체적인 조직과 인력은 절대로 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과장이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갖고 우리 시 재정이라든지 시민들한테 획기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퇴실하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 · - 부분은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 출석위원(6인)
  최연조   김기석   진삼성   이삼수
  김현철   이연성
○ 출석전문위원
  김영태
○ 출석공무원(2인)
  도시건축과장박경진
  상하수도과장안점판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기석
○ 기타참석자(1인)
  수자원공사사천관리단장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