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5월 15일(토)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10시02분 개회)
○ 위원장김기석  의석을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시 실시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계획을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태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대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3과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업무 전반의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토록 요구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6월17일부터 2월22일까지 6일간하고,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지역개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ㆍ면ㆍ동 순으로 대상을 잡았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단, 회의운영상 불가피성을 요 할 시에는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무보조는 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에서 감사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사무보조요원으로서 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6월17일은 지역개발국 소관으로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도시건축과, 6월18일은 건설과, 도로교통과, 상하수도과, 녹지공원과로 하고 6월19일 토요일은 소회의실에서 14개 읍ㆍ면ㆍ동장을 모시고 총무ㆍ산업건설연석회의에서 읍ㆍ면ㆍ동의 기본현황과 주민 건의사항 현황사항 등을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6월21일은 보건소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하고, 6월22일은 현지 확인 및 보고서에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 사항은 각 대상기관별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에 있어서 먼저, 감사방법은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현황보고 청취와 자료제출 요구, 시정 질의와 답변, 현지 및 문서 확인 등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의문이나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감사요구사항으로는 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증인출석, 현장 확인 등의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의 공개원칙입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감사개시 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 선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시정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총평, 감사종료 선언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이 다수일 경우 선임자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은 기립하여 받도록 하며, 위원장은 증인들이 선서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한 자는 처벌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감사자료 제출입니다.
2004년도 업무추진사항으로써 기본현황, 주요사업 계획과 추진실적, 예산집행 사항,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당면 민원처리 현황 및 시정 질문 조치사항 등으로 하고 수감기간은 2003년6월1일~2004년5월31일까지 하였습니다.
그 외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별도 자료는 뒤에 목록을 별도로 첨부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출석대상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시장, 지역개발국장, 지역경제과장, 해양수산과장, 도시건축과장, 건설과장, 도로교통과장, 상하수도과장, 녹지공원과장, 보건소장, 보건관리과장, 보건위생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정과장, 농업진흥과장, 기술지원과장, 사천읍장, 정동면장, 사남면장, 용현면장, 축동면장, 곤양면장, 곤명면장, 서포면장, 동서동장, 선구동장, 동서금동장, 벌용동장, 향촌동장, 남양동장입니다.
출석일시는 감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감사의 한계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주의의무로써 감사를 때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감사결과의 보고입니다.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감사결과 보고내용입니다.
감사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감사결과 처리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게 작성을 하여야 하고, 주요보고내용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 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중요 근거서류, 기타 특이사항으로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입니다.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하되, 감사결과 해당기관의 시정 및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합니다.
시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공통사항과 해당 대상 기관별 제출 목록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한 가운데 회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 까지 토의된 사항을 전문위원께서 수정되는 부분을 정리하야 보고하여 주십시오.
○ 전문위원 김영태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그동안 토론한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보고 드린 내용 중 2페이지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6월17일은 지역개발국 소관으로 지역경제과, 도시건축과, 녹지공원과 3개 과를 하고, 6월18일은 건설과, 도로교통과, 상하수도과 3개 과, 6월19일은 읍ㆍ면ㆍ동, 6월21일은 지역개발국 소관 해양수산과, 보건소, 보건관리과, 보건위생과 3개 과입니다.
6월22일은 현지확인 및 보고서 작성을 삭제하고 6월22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 3개 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주요감사사항으로써 상하수도과 주요 감사사항으로써 맑은 물 공급과 향후대책을 포함하고, 녹지공원과 네 번째, 공원부지매입 관련을 공원부지매입 및 공원부지관리상황으로 보건소 소관은 네 번째, 방문보건사업추진사항을 제일 하단에 있는 간호사업과 포함하여 방문보건 및 간호사업 추진상황으로 수정합니다.
그 다음 5페이지에 읍ㆍ면ㆍ동 소관으로 기본현황,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 집단민원 현황으로 하되 뒤에 가서 조정되는 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 목록 내용입니다.
각 감사대상 기관의 사업으로써 사업이 수반되는 부서에서는 설계변경이 포함된 부분은 설계변경조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 감사제출 목록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17번을 추가하여 맑은 물 공급실적과 향후 대책을 추가하였습니다.
8페이지 자료제출 요구목록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19번을 추가하여 공원부지내 점사용료 징수 및 임대현황을 추가했습니다.
9페이지 보건소 소관 보건관리과 소관으로 2번에 방역약품 및 기자재관리 현황을 방역약품 및 기자재 수급관리현황으로 6번,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을 방문보건 및 간호사업 추진실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13페이지 읍ㆍ면ㆍ동에 소관에 기본현황 및 보고서 작성 시에는 공통양식으로 작성토록 하고 도면이 필요할 시는 도면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 참조)
○ 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연조   김기석   진삼성   이삼수
  김현철   이연성.
○ 출석전문위원               김영태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