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사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사천군의회

1994년 12월 20일(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1995년도예산안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1995년도예산안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정동주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사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95년도 예산안과 93년도 세입세출결산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집회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조영옥  의사계장 조영옥입니다
  제32회 사천군의회 제4차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사항으로는 제32회 사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하단 함)
○ 의장 정동주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 1995년도예산안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5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천군수가제출한 것으로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였으며 제1차 본회의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1995년도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단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를 들으므로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민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의사일정 순서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민조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조입니다.
  199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그간 노고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위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5년도예산안과 그에 따른 1995년도 수정예산안 및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32회 사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본의원과 이연식의원, 송용규의원, 신맹균의원, 천영배의원, 이원식의원, 김종수의원, 이상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11월 28일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장과 송용규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94년 1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예산 및 결산 분야에 대한 심사를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검토방향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의 복지향상과 기초생활을 위한 공공수요 우선여부와 지역 특성을 감안한 지역경제활성화 부분과 세계화대비를 위한 투자부분,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물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재정질서 확립과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성 제고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특히 예산의 합리성과 합법성에 있어서 비합법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편성은 없는가?
  재원배분은 주민약속사업이행,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 지역균형개발, 농어촌복지증진사업 등에 효과적으로 편성 배분되어 졌는가?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소모성예산 과다편성예산이 없는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5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서 94년 11월 24일 당초 예산안과 12월 16일 수정예산안이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94년 12월 8일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당초 예산안을 상정 심사하였으며 94년 12월 16일 제8차 회의에 수정예산안을 상정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여 94년 12월 19일 데 10차 회의에서 단일수정안이 마련되고 찬성위원 6명으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세입세출총괄은 5백8십3억5천2백8만3천원이며 회계별 주요내역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서 지방세 4십3억7천4백만원, 세외수입 2십억3천1백6만1천원, 지방교부세 1백9십억4천1백만원, 양여금 4십9억5백2십6만6천원, 보조금 1백5십1억3천1백2십1만1천원, 지방재원 15억6천5백2십1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총 4백9십억9천6백3만7천원으로 의회비 4억2천8백2십6만7천원, 일반행정비 1백4십1억4천4백5십만8천원, 사회복지비 5십9억6천2만3천원, 산업경제비 1백5십3억7천3백2십8만4천원, 지역개발비 1백1십8억5백7십3만3천원, 문화 및 체육비 5억1천2백3십2만5천원, 민방위비 1억9천7백6십9만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6억7천4백1십4만3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주요특징은 의존재원인 국도비, 양여금 지방교부세가 증액 편성되어 모든 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서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다른 군비가 과중하게 부담되었으며 재정 자립도가 18.2%로 가용재원이 아주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1995년도 지방재정운영기조를 자치 발전을 위한 계획재정, 경영재정 , 책임재정에 두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10대 중점투자 시책에 철저를 기하고, WTO출범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은 재투자 가능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95년도 주요사업내역과 일반 회계 세입 자체수입 내역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주요문제점으로서 자체세입 확충이 빈약하여 국도비 보조금에 의한 예산이 편성됨으로서 지역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도비 미부담액 3십6억7천3백만원이미 편성되었으며 경상적경비인 시책추진비가 일부실과소에 편중되게 편성되어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심사보고요지는 증액내용이 없으며 삭감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의 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으로는 각종행사시 필요한 보상금 소요경비 등이 많이 편성되었다는 의견으로 향후 예산집행시 불요불급한 행사는 최대한 억제하고 검소하게 치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각종 사업의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93년세입세출결산서 및 검사의견서가 94년 11월 22일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1월 25일 제32회 사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11월 2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기간은 94년 11월 28일부터 94년 11월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으며 심사방법은 제안설명을 들은후 의문가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결산서의 제안설명요지는 93년 세입세출총액은 5백4십6억4천7백1십만9천원으로 일반회계 3백9십8억6천6백만5천원, 특별회계 1백4십7억3천8백7십1만4천원이며 93년 세출총액은 4백9십6억8천4백8십3만9천원으로 일반회계 3백6십1억2천2백5만6천원,, 사고이월 2십4억6천3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1십5억6천6백만원이며, 질문답변 요지로서 결산검사과정에서 시정요구 사항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불용액이 예산액의 3.7%가 발생되어 예산편성시 주의가 요구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지방양여금사업을 특별회계에 전출시켜 특별회계 사업의 활성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천1백9십7만2천원을 집행하지 않고 사장하였으며 세입예산에 있어 농공지구 특별회계 융자금이자수입 예산액 7억1천4백만원중 징수결정액 1천만원을 수납하고 세입불능액을 결산처리 하지 않고 있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 등 여러건 지적되어 시정요구 되었습니다.
  토론요지는 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와 결산검사 위원의검사 의견서를 검토한 바 경미한 시정개선 사항은 실천키로 하고 위험부당한 사항이 없음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대로 승인키로 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승인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은 없으며 주요시정 및 개선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5년도수정예산안과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김민조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특별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표결결과 찬성의원 7명으로 1995년도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10시20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994년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4년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정동주   이연식   송용규   신맹균
  천영배   김민조   이원식   김종수
○ 출석 공무원
  군수이규운
  부군수원태
  기획실장조근도
  문화공보실장한 대식
  내무과장김주일
  사회진흥과장성재윤
  사회과장김수생
  재무과장박복순
  지역경제과장백종기
  지역보건과장공영옥
  건설과장박홍서
  산림과장윤영주
  민방위과장김영태
  도시과장박용태
  농촌지도소장강대건
  보건소장임영범
  기술보급과장최진영
  사회지도과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정동주
  의원김종수
  의원이연식
  사무과장정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