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사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군의회

1994년 12월 10일(토) 10시 00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군도시공원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
3. 사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4. 사천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장성소유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사천군지방세가산금징수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페지조례안
8. 사천군의료보험조합에대한사업소세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행정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 사천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 사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15.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군도시공원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
3. 사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4. 사천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장성소유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사천군지방세가산금징수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페지조례안
8. 사천군의료보험조합에대한사업소세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행정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 사천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 사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15.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정동주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사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실시응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의 집회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조영옥  의사계장 조영옥입니다.
  제32회 사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으로는 1994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과 사천군도시공원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이 제출되어 있고, 사천군도시공원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의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의사계장 수고많았습니다.

1.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나옴)
○ 기획실장 조근도  기획실장 조근도입니다.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예산규모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주요경비 계상내역과 특별회계분석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편경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3,934,778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가 233,439천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246,109천원, 지방교부세에서는 303,333천원, 지방양여금서는 689,000천원, 보조금에서는 2,331,92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사업외수입이 140,61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융자금 회수수입이 86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전입금이 1,298천원이감소 되었으며, 잡수입이 138,80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에서 1,327천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이 271,588천원이 증가하는 등 특별회계에서는 130,97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본청 직원의 기본급 및 상여금, 수당등의 부족분 등으로 인건비가 185,000백만원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수행에 필요한 연료비, 차량비, 전기요금 등의 필요경비가 부족하고, 소도읍 가꾸기 등의 군비부담이 주요경비로 계상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도비보조사업의 정리로 인해서 상수도 특별회계의 정정이 필요하며 의료보호비 및 반환금의 증가로 인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경정도 필요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및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서 남강댐 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경정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편경 경위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마치고 다음은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이 63,987,937천원인데 비해 3,934,778천원이 늘어나서 총액은 67,922,715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기정예산이 45,396,245천원인데 3,803,806천원이 늘어난 49,200,051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이 18,591,692천원인데 이보다 130,972천원이 늘어난 18,722,664천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2천원이 늘어났으며,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에서는 289,77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남강댐건설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도 158,80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주택사업과 새마을운동소득운영관리 특별회계, 철도이성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경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초과징수가 233,43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산임대수입이 3,148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사용료수입과 수수료수입이 각각 5,288천원과 62,25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이 각각 216,905천원과 16,11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산매각 수입이 142,153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잡수입이 90,85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303,333천원, 지방양여금 689,000천원, 국비보조금이 612,676천원, 도비보조금이 1,719,24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전용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택보호비에서 7,039천원, 노령수당이 2,659천원 등 총17건에 47,498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 문고육성에서 18천원, 저소득 자녀학비에서 622천우너, 장애인 의료비에 2,506천원 등 총 27건에 244,052천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국도비 보조에 따른 기정예산 전용액이 47,498천원을 공제하고 나서 나머지 제3회추가경정에서 추가부담을 해야되는 금액은 196,554천원이 됩니다.
  국도비 미부담 사업으로는 소도읍 가꾸기에 200,000천원이고 분뇨처리시설사업확장비가 추가 내시된 것이 341,000천원으로 미부담 상태에서 9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정예산 전용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재해 보상에 따른 연금지급금이 300천원, 동네체육시설 설계비와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실시 설계비 등 4개 항목에서 실시 설계비가 22,165천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에서 2,000천원 해서 총 941,191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정예산 부족분 및 추가계상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직원의 봉급 및 상여금, 정액수당 부족분이 18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복리후생비로 지도소 복리후생비 부족분이 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2,000천원이 생활 개선 및 재해예방 업무추진비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종합시책 추진비 및 추곡수매 추진특수활동비를 위한 특수활동비가 1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서 1,000천원이 경쟁력 있는 산업육성 세미나 강사수당으로 계상이 되었으며, 기타수당으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이 6,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축동면 청사이전 의견수렴 우표대금으로 26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수용비에서 전시배급 전산용지 및 소방관련 홍보믈 제작 이벤트행사 및 4대질서 홍보물 제작 등7개 항목에 대해서 11,47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급량비에서 축동면 청사이전 업무수행 공무원 급식비로 민ㅁ간자율단속반 방한복과 이동군청 참석자 간담회 등 7개 항목에 대해 6,3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서 산성공원 주변용지 매입비가 11,2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 소도읍 가꾸기 군비 미부담과 간이급수시설 수원이전 개보수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407,541천원이 추가계상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군비부담없이 국도비 사업등으로만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장비보강이 10,000천원, 분뇨처리시설이 689,000천원인데 내년도에 분뇨처리시설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이 341,000천원이나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군비 부담분은 95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20,000천원, 암반관정개발 사업에 13,500천원, 간이 집하장 설치사업에 도비가 106,184천원, 국비가 106,184천원 헤서 총 212,368천원, 구월진입로 포장 200,000천원, 진주 광역쓰레기장 주변주민숙원사업비가 진주시가 부담한 90,000천원 등 총 2,985,06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 130,972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상수도특별회계에 보조금과 전입금 감소차액을 계상한 것이 2천원,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에서 융자회수 수입 증가액이 860천원이며 잡수입이 20,000천원인데 이것은 의료보호 진료비 환수금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 징수액이 1,37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국비보조금이 216,231천원, 역시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도비보조금이 54,057천원, 남강댐 건설지원사업에서 지원액 및 택지분양금이 158,806천원이 감소하여 총 130,972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면에서는 기정예산 18,591,692천원 보다 130,972천원이 늘어난 18,722,664천원이며, 상수도 사업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2천원이 늘어난 240,943천원이며, 의료보호기금조서 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이 1,020,456천원보다 289,776천원이 늘어난 1,310,23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사업비가 기정예산 987,761천원보다 291,875천원이 늘어난 1,279,636천원이 되었습니다.
  융자금은 기정예산 22,248천원보다 21,587천원이 대불금 감소로 인해서 661천원이 계상된 반면 대불금 및 진료비 반환금이 기정예산 2,447천원보다 19,488천원이 늘어난 21,93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기본급 및 수당이 기정예산보다 6,900천원이 감소하여 57,51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사무비 부담금이 기정예산보다 8,211천원이 감소하여 21,308천원, 시설비증가 및 토지매입감소로 기정예산 2,887,283천원 보다 143,695천원이 감소하여 2,743,68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으로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했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청내의 직원들이 결산을 하는 마당에 있으니 무수정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성비니다만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특별위원회 심사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유보할까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 종결 및 질의 토론의 유보를 선포합니다.

2. 사천군도시공원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
3. 사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4. 사천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장성소유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사천군지방세가산금징수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페지조례안
8. 사천군의료보험조합에대한사업소세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행정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 사천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 사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0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군도시공원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군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장성소유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군지방세가산금징수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군의료보험조합에대한사업소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행정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하여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사천군도시공원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옴)
○ 도시과장 박용봉   도시과장 박용봉입니다.
  사천군도시공원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7조의 규저에 의한 도시공원점용허가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준칙개정이 94년 9월 12일자로 통보되어 내려왔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법적근거는 도시공원법 제3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6개소에 750,350ha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내역으로는 수석공원, 산성공원, 화암공원, 선인공원, 성내공원, 남산공원이 되겠습니다.
  적용범위입니다.
  사천읍, 곤양면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점용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는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점용 허가의 기준은 제5조, 점용허가의 기간은 제6조, 점용물의 관리는 제7조, 점용료 납부 등은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처군도시공원점용허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과장 하단함)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사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공영욱   환경보호과장 공영욱입니다.
  사천군공중호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의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관리실태를 보면 그동안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껴왔으며 행정의 사각지역으로 방치 관리되어 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체계적인관리체제의 확립으로 국민에게 질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들의 소득수준에 걸맞는 선진 화장실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내무부에서 확정 통보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준칙을 참고하여 사천군공중화장실 설치및관리조례안을 93년 10월 6일 경남신문에 입법예고하고 주민들의 이견 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11월 8일 동조례안을 사천군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제정사유는 항상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만아니라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한국관광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국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은 우리들의 소득수준에 걸맞는 선진 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본 군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개인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불결하고 시설정비 보수를 요하는 불량 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과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희망자가 있을 경우 군수가 판단하여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 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하단함)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천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나옴)

○ 사회과장 김수생   사회과장 김수생입니다.
  의료보호법 개정에 따라 사천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1종보호대상자, 2종보호대상자, 의료보조대상자로 구분 보호하여 왔습니다.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보호 보건사회부령 제923호로 93년 12월 31일자로 변경이 되어서 의료부조 3종을 의료보호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의료보조 제도가 폐지됩니다.
  사천군의료보험 운영지침조례 제2조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제4호중 부조대상자를 삭제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게 되고 본건을 의회에 샂어하게 되었습니다. 즉 부조 대상자 다섯글자만 삭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사회과장 하단함)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사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장성소유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사천군지방세가산금징수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사천군의료보험조합에대한사업소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행정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옴)
○ 재무과장 박복순   재무과장 박복순입니다.
  먼저 사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데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금년 정기재물조사결과 전국 각 시도의 공통 건의사항으로서 수용이 되어서 물품관리조례 개정준칙에 의거 국가기준과 상이한 것을 본 조례를 개정해서 일치시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제거하고 물품관리 업무의 신속성과 사무감사에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관서당경비의 물품매입품비 조항 삭제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서당경비로서는 물품매입품비를 안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관서당경비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서는 불용물품 총량 중 물품장부상 취득가격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회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번째로 물품 출납원의 장부는 지금까지는 물품수입 및 출고권장,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물품카드등록부, 도서대장으로 한다로 되어 당초 소모품 대장은 삭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품구분 기준은 내용연수가 1년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종전에는 5만원 이상이었습니다만 지금은 1십만원 이상으로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군군장성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가 되겠습니다.
  폐지 사유로서는 상기 조례는 국군의 전투력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군용에 관한 군장성소유자동차에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로 사천군조례 제1005호 88년 2월 22일자로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 당시 동조례 제3조 면제기간에 의하면 당해 자동차 취득한 날이 속하는 기준부터 1988년도 제2기분까지 한다로 한시적으로 되어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조례가 삭제되어 지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발췌해서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군지방세가산금징수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로서는 상기 조례는 지방세의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에 있어 공금리의 인하등 여건 변화에 따라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천군지방세가산금징수에관한불균일과세는 84년 1월 28일자 조례 제804호로 제정 되어서 시행 기간은 84년 1월 1일 부터 8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폐지를 시키지 않고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군의료보험조합에관한사업소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사유로서는 국민 보건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료보험 조합 및 동 연합회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세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84년 1월 1일 부터 사천군조례로 제정하여 지금까지 적용하여 왔습니다만 86년 12월 31일자로 신설된 지방세법 제245조 2, 용도 구분에 인한 비과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09조 및 동법시행 규칙제 110조의 3호에 의거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은 지방세법에 의한 사업소세가 면제되고 있으므로 사천군조례를 존치ㅏㄹ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군행정지도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사천군행정지도선이 경상남도 회계 13330~375, 93년 3월 5일자입니다.
  선종 변경계획에 의해서 어업 지도선으로 용도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저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 하단함)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사천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나옴)
○ 기획실장 조근도   기획실장 조근도입니다.
  사천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현재 지방제정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지침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편성 지침상에는 공무원 기본 사무용품비 편성기준을 기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치법규집 개정이 작업주엥 도출되어서 실제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각 실과별로 일괄구입해서 사무용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로 이미 본 도에서는 이 조례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실장 하단함)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사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나옴)
○ 의장 정동주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실장 하단함)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사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나옴)
○ 내무과장 김주일   내무과장 김주일입니다.
  사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금까지는 창구제증명 발급할 시에 수입증지를 풀로 부착을 하고 공인을 찍어서 발급하던 것을 신속정확한 민원발급을 위해서 인증기를 구입해서 민원편의를 도모코저 했으나 인증기에 부착 날인되는 공인의 사용 근거가 없어서 사천군공인조례를 개정해서 그 사용근거를 조례로서 제정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사천군공인조례 제2조 6항에 보면 인증기에 공인과 기타 공증내용을 함게 제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단 민원실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선 내년도에 본청 민원실에서 인증기 한대를 구입해서 시범 사용후에 효과가 입증이 된다고 할때 전읍면에 확대 보급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사전에 제도적인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대한 개정근거는 내무부와 경남도로 부터 시달되 관인 부착 인증기 사용시 조치 사항에 인증기 부착공인의 사용 근거는 자체 조례로 정해서 사용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리면 인증기는 제증명 발급시에 입력문, 입인부임, 기관장명, 증지, 소인, 관인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기계로서 인근 등기소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도본청, 울산시, 김해시, 창원군, 거창군에서 이미 사용해서 주민들로 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인증기 한대의 가격은 4백만원이며 잉크 등 소모품을 합하면 년간 5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처음 구입시에는 45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계속 사용할 때에는 년간 50만원 정도의 유지비가 소요됩니다만 또한 인증기 사용으로 본천에 한대 사용시 증기판매 수수료 3백만원과 증지 인쇄비 1백마원 등 약 4백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사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내무고장 하단함)  이상 사천군도시공원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안의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되 안건이 10건이나 될 뿐 아니라 조례는 군민 모두를 귀속하는 법규이므로 소홀하게심의 하여서는 안될 것이기에 본 안건 모두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할까 합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할까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종결과 질의 답변 및 토론 유보를 선포합니다.

1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43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정된 사천군도시공원점용허가에대한 조례안외 9건의 각종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연식의원, 송용규의원, 신명균의원, 천영배의원, 김민조의원, 이원식의원, 김종수의원 이상 7명으로 하고 심사기간은 1994년 12원 21일 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할까 제의하는 바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 55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제출자이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서 이원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의원 나옴)

○ 사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원식   사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원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1994년도 사천군 행정사무감사한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본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되어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고 간사에는 이연석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으로 송용규의원, 신맹균의원, 천영배의원, 김민조의원, 김종수의원 이상 7명의 의원으로편성되어 1994년 12월 1일 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방향은 평소 의원들이 의정활동과 주민의 의견수렴등 군정 전반에 걸쳐 행정의 미진한 업무와 취약업무 중심으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였습니다.
  감사실시 일정으로는 12월 1일에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12월 2일에는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12월 3일 4일 양일간은 자료수집을 위한 현지확인 12월 5일에는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12월 6일에는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12월 7일에는 보건소, 농촌지도소, 전읍면에 대해서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으로는 7명의 위원이 96건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 집행기관의 답변내용은 시정조치하겠다는 건수가 53건 향후 군정에 반영하겠다는 건수 27건 서면답변코자한 건수가 13건 종결된 건수가 14건이었으며, 서면답변 내용중에는 시정요구의 건수외 군정반영의 건수 11건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 분석조치 의견으로는 총 96건중 서면답변및종결건을 제외한 시정요구 감사내용 및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붙임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총괄적인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행정처리는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추진되었다고 보여지나 일부 행정 처리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관계공무원의 자세가 결여되어 구태의연한 선례 답습 행정과 업무 미숙지로 완벽한 사업이 되지 못하는 것은 공무원의 책임감이 결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시 위워니들이 피감사 기관의 주요사업장을 현지확인후 감사함으로서 감사효율성 제고와 주요사안에 대해 깊이 있게 따지는 중점감사와 문제의 본질에 대한 실천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투명행정과 앞서가는 행정으로 유도하였으며 또한 각종 사업추진시 사업의 끝마무리가 잘되지 않아 위원들로 부터 많은 지적이 있엇 보완이 요구되었으면 특히 본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군정의 어려운 사안과 취약부분을 군과 의회가 힘을 합쳐 개선보완해 나감으로서 군민에게 신뢰받는 사천군과 사천의회로 서로 발전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해서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감사가 행정에 대한 잘못된 사항을 들추어 어떠한 처벌을 요하고자 하는 연례적으로 행하는 감사가 아니라 군민의 권리와 복리증진을 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이 목적이므로 이러한 기회에 우리 의원들과 공직자 모두가 군민에 대한 반성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 연구노력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과 업무추진을 하여야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부의한 안건이니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식 의원 하단함)
○ 의장 정동주   이원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994년도 사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사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중 집행기관이 시정,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및 사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해서 시정및 조치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옴)
○ 재무과장 박복순  재무과장 박복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군유재산의 취득이라던지 매각에 따른 타당성 여부를 의회에서 심도있게 의결함으로서 부적당한 매각이나 취득으로 인한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사천군민의 숙원이던 사천읍을 통과하는 약2KM구간의 진삼국도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역사이전으로 인한 우리 군유지와 철도부지를 교환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앞서 의원님들께 간담회시에 충분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매각한 총 필지수는 50필지에 3,691평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상에 개인 사유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점유자에게 매각을 하도록 하고 현재 진행중인 측량을 토대로 해서 도시계획에 편입된 도로라던지 행정재산을 확보해서 인근 지역의 주민에게 효율적인 토지사용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재산의 매각으로 인한 군재정수입의 확충과 군민들의 경제적 여건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산의 매각 방법은 저희들이 330㎡ 즉 100평단위로 잘라서 구획정리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의 효율성이나 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게 위해서 인근지의 형태를 고려해서 구획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산을 합병한 후에 현황측량을 해서 가지번을 부여하여 매각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행정재산 즉 도로나 구거등은 분할후 행정재산으로 존치할 계획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천읍 농협에서 점유하고 있는 농협창고 건물같은 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12월 중에 계약이 이루어져야한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들게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재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연식 의원 질의하세요.
○ 이연식 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 재산표시에 보면 지목이 철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대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필지별로 확인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복순  확인은 다 해 보았습니다.
○ 이연식 의원  현재 대지나 답으로 있는 이 50필지에 대해서 우리 군민으로 부터 하등의 이의가 들어올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 재무과장 박복순  지금 현재 이 부지의 용도가 철도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연식 의원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재산상에 표시된 50필지 전 면적은 우리 군민에게 조그만 불이익이나 문제가 제기될 수지가 없다는 얘기지요?
○ 재무과장 박복순  예, 그럼 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매각을 하는 것은 좋은데 무조건 매각을 하는 것입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최고 낙찰자에게 매각을 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박복순  이 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환산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정원에 의뢰해서 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그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 중 최고 가격에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예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나왔을 때는 유찰이 됩니다.
  감정가격조다 예정가격을 높게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정가격보다 높은 최고 금액자에게 낙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정동주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발언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민조 의원 질의하세요.
○ 김민조 의원   과장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의계약 부분으로 나와 있는 것이 사천농협 창고가 수의계약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이 되어야 하는지 공개 입찰을 해서 ㅁ매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복순  예, 꼭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던지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고 잘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체는 공공단체 같은 경우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민조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을 물어보느냐 하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난 이후에 어떤 단체에는 수의계약을 하고어떤 단체에는 매각을 했다고 해서 매스컴에서 이런 저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의원님들이 모두 모인 이런 자리에서 아예 결정을 해 버리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박복순  예, 지금 농협창고는 옛날부터 철도청과 임대계약을 맺어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가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것은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공개입찰을 할 것인지는 그 당시의 사항을 검토해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 김민조 의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자기들이 임대계약을 체결했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팔고자 할 때는 공개입찰에 붙여야 합니다.
○ 재무과장 박복순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가 고려를 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김민조 의원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집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위치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아예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던요.
○ 재무과장 박복순    농협창고는 철도부지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우리가 강제로 철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김민조 의원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창고를 이요하지 못하도록 도로를 잘라 버리면 그 창고는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의장 정동주  재무과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연구, 검토를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복순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함)
○ 의장 정동주  더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휴회의건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거을 상저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1994년 12월 11일 부터 1994년 12월 1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94년 12월 1일 부터 94년 12춸 19일까지 9일간 본회의는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의원 여러분과 설명을 해주신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994년 12월 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26분)


○ 출석의원수 8인
  정동주   이연식   송용규   신맹균
  천영배   김민조   이원식   김종수
○ 출석 공무원
  군수이규윤
  부군수원태
  기획실장조근도
  문화공보실장한대식
  내무과장김수일
  사회진흥과장성재윤
  사회과장김수생
  재무과장박복순
  건설과장박홍서
  산림과장윤영주
  민방위과장김영태
  도시과장박용태
  농촌지도소장강대건
  보건소장임영범
  기술보급과장최운영
  사회지도과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정동주
  의원김종수
  의원이연식
  사무과장정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