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사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군의회

1994년 4월 22일(금) 10시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정동주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사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우천에도 불구하고 3일간에 걸쳐 군정주요사업 현지확인을 실시하신 의원 여러분과 현지확인 대비와 안내등 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실과소장 및 읍면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노고에 대한 치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임시회는 우리 군의 살림살이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안건으로 상정될 것입니다.
  빈약한 재정과 열악한 세수조건 등으로 궁핍한 살림을 알뜰히 꾸리어 가고자 함에 있어 의원 여러분의 조그만 이해관계나 사심없이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의 집회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집회보고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 의사계장 조영옥  의사계장 조영옥입니다.
  오늘의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사항으로는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있으며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의장 제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 의장 정동주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근도  기획실장 조근도입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편성경위와 예산규모, 일반회계분석, 주요경비 예상내역, 특별회계분석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경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186,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290,000천원, 세외수입이 429,000천원, 보조금이 1,035,000천원이 증가되어 1,754,000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7개회계 중에서 5개회계가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432,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용료 수입이 31,000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127,000천원, 전입금이 60,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잡수입은 53,000천원이고 보조금이 상수도맑은물공급사업으로 28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분야는 일반회계가 일용인부의 단가인상등 인원증가로 인건비를 추가계상 하였고, 생활개혁 추진경비등 행정수요에 필요한 수요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총 8개분야 118건에 달하는 국도비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라서는 이에 수반되는 군비의 추가부담 및 삭감액을 정리하게 되었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UR대응대책 사업비와 주민숙원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에 인건비 인상분 및 맑은물 공급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고 주택사업은 수해주택 융자금을 상환해야 되겠으며 새마을소득 운영관리사업은 세입의 결함이 되므로 예비비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지방채를 상환하고 공장입주 촉구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남강댐건설 지원사업은 인건비 인상분과 수몰지역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금을 계상 하였으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불가피하게 예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편성경위를 말씀 드렸고,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우리 군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186,000천원이 증액된 39,865,000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5개 회계에서 432,000천원이 늘어난 13,56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로의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분석으로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보다 1,754,000천원이 늘어난 39,865,000천원입니다.
  지방세가 290,000천원이 증액된 4,469,000천원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합해서 429,000천원이 늘어난 3,41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도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1,035,000천원이 늘어난 11,06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세출도 세입과 같겠습니다만 총 39,865,000천원인데 의회비가 37,000천원이 늘어난 372,000천원이고 기획관리비, 공보비,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를 합한 일반행정비가 384,000천원이 줄어든 13,12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사업비, 보건위생비, 공원녹지비, 청소사업비등을 합한 사회복지비가 292,000천원이 늘어난 4,915,000천원이고, 농수산비, 임업비, 지역경제비를 합한 산업경제비가 1,040,000천원이 늘어난 1,940,000천원입니다.
  도시개발비, 건설사업비, 치수및하수사업비, 교통관리비등을 합한 지역개발비가 635,000천원이 늘어난 7,938,000천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비, 체육비, 교육비 등을 합한 문화및체육비가 100,000천원이 늘어난 90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소방비를 합한 민방위비가 600천원이 줄어든 195,000천원이고, 지방채상환, 예비비를 합한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65,000천원이 줄어든 474,00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경비 계상내역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 39,865,000천원으로서 1,754,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과년도수입, 국유재산임대료 등이 목표액보다 296,000천원이 초과징수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공업수입은 보건소수입으로서 35,000천원, 그 다음에 증지수입판매 수입은 10,000천원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과년도수입과 등록세가 100,000천원이고 사용료 정수교부금은 하천점 사용료가 2,000천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계상 사천읍 중대본부 매각은 97,500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3년도말 긴축재정 운영 등에 의해서 339,000천원이 추가이월 되었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은 사남농공단지 오폐수처리 시설공사차입금 원금 회수금으로 5,000천원, 과태료수입은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30,000천원, 국고보조금은 어촌종합개발사업 등에서 555,000천원이 추가 내시 되었고 도비 보조금이 1읍면 1명품 갖기 사업으로 480,000천원이 지원되어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먼저 국도비 보조에 따른 궁비전도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국도비가 삭감 또는 증액됨에 따라서 군비 727,000천원을 삭감하여 추가계상되는 부족예산에 충당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추가부담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변경 또는 추가내시됨에 따라서 군비 2,112,000천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보조 및 어촌종합개발 사천읍 소도읍개발사업 군비추가부담분인 1,305,000천원은 군재정 빈약으로 미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차후 국도비 또는 특별교부세 등을 지원요청해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정예산 전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272,000천원을 삭감해서 UR대책 사업등지역경제 활성화나 주민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재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역시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부족분 및 추가로 계상 되는 세출예산 중에서 주요사업비만 골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수당 부족분에 대해서는 15,000천원이고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30,00천원, 일용인부 단가인상분에서 104,000천원, 6급이하 직원활동비 및 군정시책추진비, 법무담당 공무원 활동비 등 특수활동비에서 136,000천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회기 개정으로 인해서 의원 경비가 7,000천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원 교육비 부담금에서 교육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23,000천원이고, 최일선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20,000천원, 농어촌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18,000천원 주식회사 경남무역 전시관설치비에 30,000천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설립금이 10,000천원 직원 M/T경비 및 공무원가족 발진대회에서 48,000천원, 직원외국어교육 강사수당에서 14,000천원, 읍면순회교육 참석보상등에서 140,000천원, 반회보 인쇄비 부족분에 4,800천원, 군민사회교육 연수원 위탁교육비에 9,600천원, 새마을농로등기에 5,000천원, 소규모새마을사업 양회구입비가 6,600천원, 사천강 개발보수비에 20,000천원, 쓰레기 매립장 인근마을 숙원사업비에 30,000천원,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비에 20,000천원, 사천공항 으뜸상품개설비에 16,000천원, 벼직파기 공급비가 50,000천원, 93년도 수해복구 추가사업비에 50,000천원, 서포공설시장 어판장 설치비에 8,000천원, 사천시장 농수산물 판매 가설비에 10,000천원, 지역농업개발 센터 시범포 설치비에 10,000천원, 정동면지 편찬보조금에 10,000천원, 축동면 주민숙원사업에 20,000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더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는 특별회계 분석으로서 총 투입은 당초예산 보다 432,000천원이 늘어난 13,568,000천원으로 상수도사업에 상수도수입, 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증액분에서 전입금 삭감분을 제외하고 나면은 354,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총 예산안 2,331,000천원입니다.
  주택사업은 순세계 잉여금과 잡수입을 합해서 13,000천원이 늘어난 61,000천원이고, 새마을소득운영관리에 순세계잉여금이 1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329,000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는 순세계잉여금만 27,000천원이 늘어나서 2,245,000천원, 남강댐 건설지원사업에 따른 잡수입이 53,000천원이 늘어나서 2,99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총규모는 상수도 사업에 일용인부 단가 인상분이 10,000천원 증액되고 공공요금 부족분이 95,000천원 증액, 정수약품 구입비에서 10,000천원 삭감, 자연정화활동 보상금에서 80만원증액 맑은 물 공급사업비에 249,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검사 장비구입비에서 13,000만원이 신규계상 되었고 예비비는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은 수해주택 차입금 상환에 13,000천원이고, 예비비가 245천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운영금고관리에서 예비비를 15,000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공장건축 촉구지도와 차입금 상환비 등에서 26,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남강댐 건설지원사업에 인건비 부족분과 편입부지 보상비 등에서 2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심사를 할 계획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16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4년도 당초예산을 적정하게 편성, 운영해 왔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이나 실용예산편성, 특별회계 예산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예산편성의 완급을 가리고 보다 완벽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 의원으로서 이연식의원, 송용규의원, 신맹균의원, 천영배의원, 김민조의원, 이원식의원 이상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심의기간은 1994년 4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로 할 것을 제의하는 바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건
(10시18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1994년 4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져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94년 4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군수님 이하 여러 공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정동주   이연식   송용규   신맹균
  천영배   김민조   이원식   김종수
○ 출석공무원
  군수이규윤
  부군수원태
  기획실장조근도
  재무과장박복순
  문화공보실장백종철
  사회과장김수생
  내무과장김주일
  지역경제과장박복순
  사회진흥과장성재윤
  건설과장박홍서
  환경보호과장공영옥
  보건소장임영범
  도시과장정현태
  기술보급과장최진영
  민방위과장정일호
  산림과장윤영수
  산업과장권영근
  사회지도과장이인호
  농촌지도소장강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