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사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군의회

1994년 4월 27일(수) 10시00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군정주요사업현지확인의건
3. 시군통합반대의건

○ 부의된 안건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군정주요사업현지확인의건
3. 시군통합반대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정동주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사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26회 임시회 기간동안에 94년도군정주요사업 현지확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무리없이 수행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노고에 대해서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의 집회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집회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조영옥  의사계장 조영옥입니다.
  오늘의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으로는 사천군수가 제출한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 발의안건으로 제1차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현지 확인한 군정주요사업 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이 있으며 94년 4월 26일 이연식의원외 7인이 발의한 시군통합반대의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4년 4월 14일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 부의 되어서 심사한 결과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단일 수정안이 부의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예산심사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므로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장이신 신맹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맹균 의원  예산심사특별위원장 신맹균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본건 94년 4월 14일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4년 4월 22일 제26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로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기획실장으로부터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서 일반회계는 세입이 1십7억5천4백3십6만1천원, 세출 역시 1십7억5천4백3십6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이 4억3천1백6십2만3천원, 세출역시 4억3천1백6십2만3천원이었습니다.
  수정안 요지는 94년 4월 25일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회 단일 수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수정사유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심의 안건이 94년 4월 18일 제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 보류됨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축.수산진흥 지도반 운영비에 계상된 군비 부담액 4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존치하였으며 심사결과 재적의원 6명중 찬성의원 4명, 반대의원 1명, 불참 1명으로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으로서는 군수 및 부군수 특수활동비 7천3백만원의 예산과다 편성으로 일정액을 삭감하자는 의견과 시군통합 홍보용 책자 발간비의 불필요성 제기로 삭감조치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서 위원회 단일수정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7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주요사업현지확인의건
(10시10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주요사업현지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94년 4월 19일부터 4월 21일 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를 보고 받기 위한 것입니다.
  확인결과 보고는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수 부의장이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수 의원  부의장 김종수입니다.
  군정주요사업 현지확인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확인은 94년 4월 19일부터 94년 4월 21일 까지 3일간에 걸쳐 제1반과 제2반으로 나누어 제1반에서는 반장에 정동주의장, 이연식의원, 송용규의원, 신맹균의원으로 제2반에서는 반장에 본의원과 천영배의원, 김민조의원, 이원식의원으로 구성하여 수해복구사업 162개소중 58개소 이월사업 49개소중 5개소, 마을공동목욕탕 8개소중 6개소, 보건지소 및 진료소 17개소중 10개소, 총 236개소 대상에 79개소를 확인하였습니다.
  확인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사업은 대체적으로 양호하였으며 수해피해 복구사업의 경우는 짧은 공기와 부족한 기술인력, 한정된 예산, 많은 피해 사업물량과 악조건으로 관계 공무원의 노력이 역력하였으며, 사업물량과 한정된 기술인력 및 사업비 관계로 일부 사업장은, 공사감독과 현장 지도감독, 설계미비등 부분적인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확인결과 조잡한 시공과 마무리 미흡, 한정된 예산에 맞추어 설계하므로서 도면에는 설계되었으나 시방서 내용 누락등 정산설계 되지 않은 사업과 응급공사로 사업장 소하천의 경우 주민의 많은 민원을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향후 수해시 부분적인 피해가 우려되었으며 마을 공동목욕탕의 경우 관리는 잘되고 있으나 농촌 현 실정에 맞지 아니하여 사용되지 않고 있는 목욕탕은 용도 폐지하여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건지소 및 진료소는 관리와 운영이 잘되고 있으나 현지주민 건의 사항으로서 앞으로 농번기에는 이동 현지진료 확대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별 지적사항은 붙임 확인결과 지적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확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김종수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현지확인 결과보고 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해서 잘못된 부분은 충분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차기 임시회 군정질문시 참고자료로서 활용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시군통합반대의건
(10시15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군통합반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연식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서 이연식의원 나오셔서 대표적으로 발언의원으로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식 의원  이연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시군통합반대의건은 1994년 4월 25일 실시한 시군통합 찬반을 묻는 군민의견 조사에서 우리 군민의 73.3%의 절대적인 통합반대 의사가 분명히 확인되었으므로 사천군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주민 통합반대 의사를 본군의회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것이 정도이며 또한 본군의 장기발전을 위해 현 상황에서 주민이 택한 반대 의사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사료되므로 본군의회 의원 모두가 주민의 의견에 부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7인이 제출한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이연식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 신청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군수 이규윤  표결전에 군수에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 의장 정동주  회의 진행상 의원 외에는 발언신청이 안 어렵겠습니까?
  여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민조 의원  한번 들어 봅시다.
○ 천영배 의원  듣도록 합시다. 한번 들어보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 의장 정동주  표결을 한다는 데까지 넘어갔는데 진행상 어렵습니다.
○ 김민조 의원  예, 의장님 권한이니까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군수님 발언은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군통합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정동주   이연식   송용규   신맹균
  천영배   김민조   이원식   김종수
○ 출석공무원
  군수이규윤
  부군수원태
  기획실장조근도
  재무과장박복순
  문화공보실장백종철
  사회과장김수생
  내무과장김주일
  지역경제과장박복순
  사회진흥과장성재윤
  건설과장박홍서
  환경보호과장공영옥
  보건소장임영범
  도시과장정현태
  기술보급과장최진영
  민방위과장정일호
  산림과장윤영수
  산업과장권영근
  사회지도과장이인호
  농촌지도소장강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