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사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군의회사무국

1994년 4월 18일(월) 10시 17분

○ 의사일정
1. 제26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당면군정현황보고의건
3. 사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4. 사천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사천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사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사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8. 사천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9. 사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사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사천군건축물에부설하는주차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
1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
13. 군정주요사업현지확인의건
14.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제26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당면군정현황보고의건
3. 사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4. 사천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사천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사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사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8. 사천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9. 사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사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사천군건축물에부설하는주차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
1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
13. 군정주요사업현지확인의건
14. 휴회의건

(10시17분 개의)

○ 의장 정동주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조영옥  의사계장 조영옥입니다. 제26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4월 10일 사천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4년 4월 12일 집회 보고하여 오늘 제26회 사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당면군정현황보고의건, 사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외 8개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이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있으며 군정 주요사업현지확인의건과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의원 발의안건으로 부의되어 있습니다.
  그 외 본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 및 제출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 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9분)

○ 의장 정동주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군정주요사업현지확인 등 많은 안건을 감안하여 94년 4월 18일부터 94년 4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26회 사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면군정현황보고의건
(10시20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면군정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면한 군정의 주요사항을 본회의에서 보고코져 하는 것으로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사천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기 전에 아까 군정현황보고의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사천, 삼천포 통합문제에 대한 현황보고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신맹균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맹균 의원  당면군정현황 문제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시군통합문제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회와 행정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 상호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인물을 보면 네 가지의 안을 제시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시군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런 뜻에서 우리 의원들이 입을 모아서 이 안이 행정과 도와 합의가 되어지면 통합을 수락한다는 것으로 의원들의 뜻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또 다시 여기에서 군정당면현황으로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 의장 정동주  그러면 신의원님께서는 보고를 안 해도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 신맹균 의원  예, 그 이유로서는 지금 네 가지 안이 있습니다.
  네가지로 집약된 우리의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동안에 양 시군과 의회에서 합의점 도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네가지 주장에 대해서 상당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만 되었다면 충분한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이 네 가지가 기 결정된 것으로 보고 이렇게 접근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반대추진위원회에서 반대를 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반대를 하는 측이 결국은 우리 군민이요 지역 주민입니다.
  저희들이나 지역민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네 가지 안이 관철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이것을 일부에서 반대를 한다고 군수님께서 유인물을 내셨는데 이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소견입니다.
○ 의장 정동주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연식의원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식 의원  조금 전에 신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신의원님 말씀에 찬동하면서 한 두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통합에 관련된 당면주요현황을 군수님께서는 보고를 하신다고 말씀드린 모양인데 지금 현재 우리 사천군에 당면한 문제가 분명히 시군통합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철도이설문제, 사천읍 시가지 내의 지옥과 같은 교통문제, 진사공단 등 우리 군정을 수행하는데 당면한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문제들은 한마디 언급도 없이 군정 당면 현황보고에 보면 시군통합에 대해서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시군통합은 주민의 찬반 여론을 묻고 난 뒤에 시군통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일부터 사천군민이 과연 사천이 삼천포와 통합을 해도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찬반을 묻는 통지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25일까지 들어온 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실과소장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께서도 우리 군민이 받은 통지표에 사천, 삼천포가 통합이 되어도 좋은지 안 좋은지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러한 보고를 한다는 것은 절대로 부당한 처사입니다. 본 의원도 천의원님의 발언에 찬성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천의원이 아니고 신의원님의 발언입니다. 정정해 주세요.
○ 이연식 의원  예, 정정하겠습니다. 천의원님의 발언이 아니고 신의원님의 발언에 찬성발언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여러 의원님들은 이의 없으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원식의원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식 의원  군수님께서 당면군정 현황을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노력의 결과를 지금 현재 의회에서 보고하겠다는데 이것을 보고한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보고사항은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동주  예, 천의원님께서 먼저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천영배 의원 발언 하십시오.
○ 천영배 의원  이원식 의원님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몇 말씀 추가하겠습니다.
  당초 시군 통합은 절대반대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절대반대 있다면 사천과 삼천포의 만남은 당초부터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과 지방적인 차원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군정 당면현황보고는 물론 철도사업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있지만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충분한 검토와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통합관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돌아가고 있다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그냥 구속력이 없는 현황보고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황보고는 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군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옳고 그른 것은 들어보고 나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현황보고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동주  예, 이연식의원 발언하세요.)
○ 이연식 의원  조금 전에 이원식의원과 천영배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시군 통합을 하는데 있어 이것은 현재 주민의 뜻도 물어 보기도 전에 어떻게 추진현황을 보고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군민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군민의 뜻이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던지 간에 이것은 군수가 보고할 성질이 아닙니다.
  군수께서 보고하실 사항은 군민의 찬반에 대해 어떻게 찬반을 했는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추후 결정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내용은 보고할 수 있지만 군민의 뜻도 묻기도 전에 어떻게 추진을 했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그것을 보고한단 말입니까?
  절대 이것은 불가합니다.
○ 의장 정동주  다른 의원께서는 더 이상 발언신청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신맹균의원 발언하세요.
○ 신맹균 의원  방금 이원식의원님과 천영배의원님의 말씀에 대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에 대한 반대의견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이연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결과가 완전히 나왔을 때에 의회에서 군정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지고 여기에서는 제가 먼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이 네가지 현안들이 관철이 되어지면 통합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전체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을 보면 현재 이 네 가지가 협의와 접근이 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에서 통합반대 설득에 나서는 등 비체계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셨고 이것이 우리 군민들에게 상당히 신뢰성이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군정보고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두 의원께서는 이해하시고 이 유인물을 충분히 해석하시고 이에 대한 주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동주  예. 이연식의원 발언하세요.
○ 이연식 의원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통합에 관한 문제는 우리 현직에 있는 군수님이나 실과장님께서 정책적으로 내무부에서 도에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시군통합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의 뜻이 어떤가에 대해서 홍보만 해 왔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분명히 아닌 줄 압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주민의 뜻에 따라서 찬반에 따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이전에 어떤 보고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이전에 보고할 사항이 있다면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이 사천, 삼천포 주민을 모아 놓고 통합을 해야 된다고 홍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정부에서는 군민의 뜻에 따라서 통합을 한다고 지금까지 정부에서, 그리고 도에서 홍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추진결과 사항을 군정현황이라고 보고를 한단 말입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동주  예, 김종수 부의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 김종수 의원  군수가 당면현황보고를 한다는데 행정수행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찬성도 아니요 반대도 아니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과정을 말씀드린다는데 어찌 의원들이 반대를 한단 말입니까?
  저는 꼭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발언신청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원식의원 말씀 하세요.
○ 이원식 의원  어디까지나 현황보고입니다. 결과보고가 아닙니다.
  현황보고이기 때문에 들어서 저희들에게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가 반대를 하면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했으면 이유가 없는데 조건을 이러이러한 조건하에서는 통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동안의 돌아가는 사항을 보고하겠다고 이것을 굳이 반대해서 듣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동주  예, 신맹균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맹균 의원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현 군정당면 현황으로써 보고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고를 의원들이 행정수반에 대한 사항은 군수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현재 네 가지의 사안에 의해서 양 시군에서는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통합 반대 설득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맥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는 것하고 일부에서는 통합 반대 설득에 나서는 등 비체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동주  예. 천영배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배 의원  신맹균의원께서는 방금 발언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주객이 전도된 말입니다.
  군정보고를 한다고 해서 통합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군정보고를 안 한다고 해서 통합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군민이 지켜보는 의회에서 군수가 군정당면 현황을 보고 하겠다는데 가타 부타 이의를 달 이유도 없고 회의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행정수반으로써의 군정당면현황보고를 들어보고 계속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정동주  예. 좋습니다. 다른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없으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송용규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 송용규 의원  도시 통합 추진 보고에 보면 유인물 7페이지에 보면 양시군과 의회간에 서로 합의되어 이를 보장하는 안전장치만 굳이 통합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그 날 양 시군과 의회는 합의점 도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에 거론된 네 가지 주장에 대하여 상당한 입장까지 상호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일부에서는 통합반대 설득에 나서는 등 비체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통합에 찬성을 해야 된다는 의자가 들어 있습니다.
  하물며 반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의장님이 의원 앞에서 통합에 찬성하라는 식의 의지를 보고 받는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신맹균의원께서 동의로서 반대 발언이었고 개의로서 천영배의원이 먼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표결을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민조 의원 발언 신청)
  토론을 종결했습니다.
○ 김민조 의원  긴급입니다. 긴급.
○ 의장 정동주  긴급도 토론을 종결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김민조 의원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다.
○ 의장 정동주  회의 진행상의 일입니다. 긴급이라도 토론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발언을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의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개의는 군수님의 현황보고를 청취하자는 것이고 군수님의 현황보고를 듣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 동의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개의부터 묻도록 하겠습니다.
  개의에 찬성하시는 분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 4명)
○ 군수 이규윤  제가 표결에 붙이기 전에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 이연식 의원  표결을 하는 중에 다른 발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 의장 정동주  군수님 회의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 3명)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개의와 동의, 동의와 개의가 동수이므로 의장인 제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민조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6만 군민이 지켜보는 회의입니다. 의회는 의회고 회의는 회의인데 신중하게 다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무슨 말씀이신지 확실히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회의 진행상 아무런 하자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민조 의원  의장님께서는 표결에 대해 특수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 의장 정동주  있습니다. 단연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민조 의원  그렇다면 사전에 표결에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 의장 정동주  저는 지금 회의진행상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 김민조 의원  의장님도 의원의 한분이신데요 만약 동수일 경우에는 잠시 정회를 한다던지 해서 다시 의견조정을 해서 표결을 한다던지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표결법이 어디 있습니까?
○ 의장 정동주  회의 진행을 똑똑히 알고 그런 말씀하세요.
  회의 진행상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오늘의 회의 진행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원식의원 말씀 하세요.
○ 이원식 의원  의장님 제가 알기로는 동수일 때는 부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정동주  부결이냐 찬성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 이원식 의원  의장님께서 동수일 때는 의장님께서 결정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까지 합했을 때 동수가 된단 말입니다. 동수일 때는 부결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정동주  부결이냐 찬성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동수이기 때문에 의장인 제가 결정권이 있다고 했을 뿐입니다. 왜 미리부터 흥분을 하시는 겁니까?
  흥분하지 마세요. 회의 진행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의장인 제가 동의에 찬성하기 때문에 동수입니다.
  그러므로 군정당면현황보고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군국제추진...
○ 천영배 의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 의장 정동주  동일건에 대해서는 2~3회 이상의 발언권은 받아들일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동의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3. 사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10시43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근도  기획실장 조근도입니다.
  사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국제화 개정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해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는 기능으로써 자치단체의 교류사업을 내실화하고 국가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본문 제11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기능은 첫 번째가 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두 번째는 각 분야별로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과 세 번째는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외부 기관단체 등과의 우호 증진에 대한 사항을 심의,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민의 국제화 인식 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는 기타 국제화와 관련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체 구성은 회장 1인과 회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군수가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외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모처럼 국제화에 대비하는 사천군의 국제대응에 관한 협의체로서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중입니다.
  방금 사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기획실장이 나와서 소상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하단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8명 전원 찬성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사천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7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사천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주일  내무과장 김주일입니다.
  먼저 사천군리명칭 및 구역획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포면 외구리 동구마을 속칭 밭골은 현재 4세대에 21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곤양면 서정리 우티마을과 동일한 취락으로 형성되어서 생활권역 전체가 곤양면이며 동구 본마을 및 서포면 소재지와는 상당한 거리로 민원업무 수행에 애로는 물론 소외의식에 생활전반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행정침투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지역주민이 경계변경을 열망하고 있고 서면 건의는 없었으니 구두 및 전화상으로 수시건의가 있어 현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체 검토 및 사천군 의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경남도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경계변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지방자치법 제4조 3항 및 4항의 규정에 의거 면간경계를 변경하고자 사천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제의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천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동면 구호리 하구마을은 1988년부터 1991년 공군부대 제5718부대 확장사업으로 편입이 되고 일부 잔여세대도 구호마을 또는 타지역으로 완전히 이주됨으로써 현재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를 않아서 지금까지 사실상 이장이 없는 상태에서 리동 행정운용을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천군리장정수조례중 축동면 구호리의 이장정수와 관할구역을 개정코저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의 의결하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조금만 계셔 주세요.
  방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순서에 따라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연식의원 발언하세요.
○ 이연식 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서포면 외구리 동구마을이 우티마을에 편입한다고 해서 주민이 반대를 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좋다고 합니까?
○ 내무과장 김주일  예, 전원 찬성하고 있습니다.
○ 이연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사천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8명 전원찬성으로 본 안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군리장정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찬성의원 7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시55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해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성재윤  사회진흥과장 성재윤입니다.
  사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내무부 소관 특별회계의 폐지 및 개정조례 준칙에 의거해서 새마을 소득사업 관련 2개의 특별회계운영관리조례를 통.폐합하여 일원화시키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개의 조례에 의하여 운영관리되는 새마을소득사업자금을 일원화하므로서 상호보완적인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사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및 사천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통.폐합해서 사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하여 일원화하는 것으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과조치는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잉여금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소관 개정으로 이입조치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본 안건으로 두 개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새마을소득사업자금을 일원화함으로써 상호 보완조치를 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만장일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수고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연식의원 발언하세요.
○ 이연식 의원  지난 70년대 우리 새마을운동을 보면 세계 어느 곳에도 비길 데 없을만큼 대단한 사업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새마을운동이 옛날보다 그 명성이 떨어진 상태로 그 명예를 되찾지 못하는 것이 최근의 실정과 어떤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두 개의 조례를 하나로 일원화시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새마을 전체를 축소하는 내용과 같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사업은 그 전과 동일한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성재윤  예, 동일합니다.
○ 이연식 의원  확실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성재윤  예, 확실합니다.
○ 이연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하단하세요.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10시59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복순  재무과장 박복순입니다.
  사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짚형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과 동원 차량임을 감안하여 기타 승용차로 분류해서 연간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현재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레저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 제4항 제1호의 개정으로 일반승용차와 같은 수준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비영업용 짚형 자동차 2,500cc 1대를 기준으로 하면 예전에는 1년 세액이 10만원으로 분기당 25,000원으로 부과되어 왔습니다.
  개정된 지방세법이 1년 세액이 1,025,000원으로 256,250원이 부과됨으로 해서 일시에 최고 12배까지 증가하여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 구축과 수출에 타격을 주게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내무부에서 준칙이 개정 시달되어 이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 목적을 보면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자동차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불균일과세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다음의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년세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뒷장에 지방세법과 조례제정안의 비교표를 보시면 지방세법과 조례제정간의 대비표가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 자동차세 비교표를 보시면 현재 겔로퍼 2,500cc를 비영업용인 경우 지방세법 상에는 2,500cc배기량 41원이 되어 있습니다.
  년간 1,025,000원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상에는 2,500cc가 cc 당 165원 이해서 412,500원이 연간 세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참고로 하셔서 제3조에 보면 시행규정이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해야 할 사항은 사실상 이 조례는 4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3월중에 임시회가 없어서 오늘 임시회에 상정하게 됨으로써 소급적용함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분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천영배의원 발언하세요.
○ 천영배 의원  재무과장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의 세율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한 것으로 전국적인 것입니까?
○ 재무과장 박복순  예, 전국적인 것입니다.
○ 천영배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동주  예, 이연식의원 말씀하세요.
○ 이연식 의원  과장님 설명 중에 이 조례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이 개정된 지방세법 제146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세법상 분명히 하자는 없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박복순  만약에 4월 1일부터 적용하지 않으면 4월 1일부터 4월 18일까지는 1차별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사실상 3월 중에 임시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우리 사천군에서만 승인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소 우리 세액을 부담해야 하는 주민들로서는 손해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이연식 의원  답변을 3월 중에는 임시회가 없었다는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어 내려온 것이 얼마쯤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박복순  예, 세법이 개정되어 내려온 것은 93년말에 개정되어서 준칙이 시달된 것은 3월 초에 내려 왔습니다.
○ 이연식 의원  물론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지금까지 짚형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법상 많은 이득을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이라는 것은 분명히 만인에게 공평해야 되고 동등한 혜택이 돌아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납세자들의 반감을 사게 된다거나 하는 하자는 없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박복순  납세자들의 세액 경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발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정된 대로 하면 세부담이 가중됩니다.
  전국적으로 세액이 너무 한꺼번에 12배나 올랐다고 해서 가중함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이연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이해가 가십니까?
○ 이연식 의원  예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하단하세요.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7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11시07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님을 대신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정웅  지역경제과장 강정웅입니다. 사천군주차장설치및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의 개정과 동법 시행령 다음에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근거는 경상남도 주차장 관련 조례개정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서 신구대비표 관련조례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신설이라든지 중요하게 변경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천군주차장조례를 사천군주차장설치및관련조례로 변경을 하고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은 제5조 1항 3호 4호 거기에 보면 요금의 감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호는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공용주차장 위탁관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일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제1항 제1호의 경우 납부방법은 현행에는 군수가 정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에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1항 제2호의 비영리 공익법인 거기에 선정방법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에는 수의계약 또는 경쟁계약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그 중에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사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에는 군수가 정하는 산정방법에 의한 금액 또는 입찰가격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는 신설된 조항입니다. 거기에 하역에 의한 주차장 구간에는 화물자동차의 자동차 주차금지 안내표지판 설치규정입니다.
  안내표지판을 앞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제19조 이 사항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도록 법개정에 따라 일반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이것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사항은 20페이지 부칙 별표 제1이 되겠습니다.
  거기 별표1에 보면 주차장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1급지가 현행에는 1구역당 30분마다 5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에는 두시간까지 1구역 30분을 기준으로해서 500원씩 이렇게 개정이 되고 다음에 2시간이 초과했을 때에는 30분당 천원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2급지는 당초는 200원입니다만 2시간까지 1구역당 30분을 기준으로 해서300원 다음에 600원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신설된 내용을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연식의원 발언해 주세요.
○ 이연식 의원  과장님 우리 사천군관내에 공영 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요금 받는 곳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정웅  지금은 아직 없습니다.
○ 이연식 의원  앞으로 우리군 관내에서 차를 가지고 다니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영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장애자들은 할인을 해주고 요금은 앞으로 올린다는 뜻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정웅  예. 그렇습니다.
○ 이연식 의원  앞으로 그러면 우리 사천군민이 차를 가지고 다닐 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계획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정웅  예. 지금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연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곤명에 곤명에 이원식의원 발언해 주세요.
○ 이원식 의원  두 시간 초과했을 때는 30분당 1,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도시와 거의 균등한 기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정웅  예. 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 이 사항은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도 심의를 거치고 한 사항입니다.
○ 이원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발언 신청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하단하세요.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본 안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사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사천군건축물에부설하는주차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
(11시13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10항 사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사천군건축물에부설하는주차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현태  도시과장 정현태입니다.
  먼저 사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수도급수조례 제26조 1항 업종별 요금조율에 관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 상수도 요금수준이 생산원가에 상당히 크게 미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수도 특별회계 자체가 경영상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적자예산을 일부 충당하고 또한 상수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에 해당되는 경비를 연평균 약 6억원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충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4년도 상수도 요금을 실제로는 저희들이 98%를 올려야만이 인상해야만이 저희들이 현재 수입과 지출이 맞아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물가정책 등을 감안해서 당해연도에 98%씩 한꺼번에 많은 인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년간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해서 94년도에는 6개 업종에 평균 약 15.4%, 95년도에 약 22%, 96년도에 27%, 97년도에 33% 이래서 5개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수도요금 조정이 93년도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94년도 1월 1일부터 당초에 시행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년초에 정부물가인상 등을 고려해서 94년 올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군의회에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수도요금이 지금 저희들이 15.4%가 조정이 되게 되면은 년간 약 6천만원 정도의 수도요금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은 약 3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더 증가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요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가정용인 경우에는 기본이 10t까지입니다. 10t이 1,250원, 영업용 1종은 기본이 20t까지 해서 4,650원, 영업용 2종은 기본이 30t까지인데 13,890원, 목욕탕 1종이 200t이 기본인데 77,800원,목욕탕 2종이 200t까지 해서 124,800원입니다.
  공공용은 기본이 30t해서 5,600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93년도 12월 8일자로 의회에 사전 보고와 아울러서 협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본 안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신구대비표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2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11인 이상 20인으로 5인을 더 위원회의 숫자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이 개별공시지가 숫자를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94년도에 약 110,195필지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현 토지평가위원회의 숫자로서는 실제적으로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다섯 사람을 더 위원으로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토지평가위원이 14명이 구성이 되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위원회의 장이 되고 부군수가 부위원장이 되고 당연히 군에서는 공무원 2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삼천포 세무서에 직세과장, 농협의 차장 한 분, 그 외에 읍면에 1인씩 이렇게 대표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섯명 증가하는 부분이 중요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군 건축물에 부설하는 주차장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건축물부설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고 현행 사천군주차장조례 제3장 건축물부설주차장과 내용이 중복됨으로 해서 사천군 건축물에 부설하는 주차장설치 조례를 폐지코자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1982년 7월 2일자로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보면은 상업지역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연면적 200㎡마다 1대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임된 사항을 83년도 8월 24일자로 사천군건축물에 부설하는 주차장설치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2년 7월 1일자로 주차장 법령이 개정시행될 때 시행령상에 저희들이 조례로서 정해 놓고 있었던 부분을 법 시행령상에 다시 들어가므로서 본조례 자체가 필요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3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축동에 천영배 의원 발언해 주세요.
○ 천영배 의원  도시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해마다 지원을 한다는 데 문제는 98%를 현실과 동떨어져 5개년 계획으로 맞추겠다는데 이렇게 되면 물가와 비교해서 항상 불합리한 것이 나타납니다.
  부담은 엄청나게 과중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앞으로는 현실화해야 되겠다는 의지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은 사천 주민들한테 주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나가자는 것입니다.
○ 의장 정동주  천영배 의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 천영배 의원  예
○ 의장 정동주  이연식의원 발언해 주세요.
○ 이연식 의원  어렵게 설명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개정되면은 가정용 1,060원에서 1,250원으로 190원이 인상된다는 것 아닙니까?
  30t 썼을 때 누진률이 170원에서 190원으로 20원이 인상되고 가정용 50t까지 썼을 때는 30원이 인상됐다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정현태  예. 그렇습니다.
○ 이연식 의원  수도요금을 인상시키는 것은 본인도 큰 이의는 없습니다.
  주민을 위함이니까 문제는 얼마만큼 상수도를 주민이 원하는대로 시원하게 해주느냐는데에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물은 제대로 안주고 물값을 받겠다면 주민의 반발이 많습니다. 물값은 올리되 물은 시원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 아닙니까?
  이 점은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사천읍민 특히 상수도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시는 분을 위해서 좀 많이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정현태  예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 이연식 의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상수도 부분만 그렇습니다.
○ 의장 정동주  좀 계세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모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상정 순서대로 한건 한건씩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사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사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천군건축물에부설하는주차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정입니다만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할 것은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정회를 했다가 5분 후에 속개를 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시간은 11시 35분 정가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35분 속개)


1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
○ 의장 정동주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관리획정심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복순  재무과장 박복순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곤명면 청사매각에 따른 제안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의 관계 서류는 6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구 곤명면 청사는 재산의 형태라든지 면적 등으로 봐서 사천군에서 계속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며, 인근 토지 등의 공유시설 활용예상 등으로 현재 노후화된 건물 등이 여름철 우수기에 붕괴 위험과 폐건물이 국도변에 위치하므로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방치할 경우 재산의 효용가치를 현저하게 감소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인근 사유지가 경찰청 운전시험장으로 활용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를 무상으로 상용요구할 가능성도 높게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볼 때 분산된 재산의 과다한 관리비를 소요하면서 보존하는 것보다는 매각을 해서 군세입을 충당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7페이지 청사 평면도를 보시면 분할 안 된 접도구역의 토지는 국공유관리계획 지침에 의거 국가가 향후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매각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도구역을 뺀 나머지 잔여면적을 매각함으로서 접도구역으로 분할시킨 토지에 대해서는 차후 매입자로 하여금 대부계획을 군 세수 증대에 기어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건조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서류는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보유어업지도선은 경남 241호가 되겠습니다. 이 어업지도선을 77년 2월경 징수된 노후선박으로 선체부식 및 기관 노후로 선박 수리시 많은 수리비가 소요되고 고속화된 불법어선 추적단속시 현 지도선의 속력 7노트의 속력으로서는 불법어선 감시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선박대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불법어선을 적발하기 위해서 최소한 20노트 이상인 어업지도선이 필요한 실정이 있고 매년 과다한 수입을 들여 수리를 하고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선박을 대체 건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총 사업비로는 1억6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 국비가 7,900만원, 도비가 4,000만원, 군비가 4,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세 번째 양묘포지매입관계가 되겠습니다.
  관련서류는 19페이지부터 25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푸른 사천가꾸기 사업에 필요한 헌수목가시과 일반주민들이 생산을 기피하고 있는 조경수 즉 가로수 및 공원수가 되겠습니다.
  이 조경수를 자체 생산해서 조경수 수요에 대비코자 하며 주민이 생산기피하는 수종 등을 자체 생산해서 연차별 식재계획을 수립해서 소득유망 수종 시범작목을 양묘를 해서 주민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4,125,540원이 됐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국군유 재산교환권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천군과 철도청과의 사천읍시가지 철도이설에 따른 시행 협약서 제11조에 의거 신역사 부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 부지를 조성해서 철도청에 대하여 무상증여하여야 하며 구 역사 부지는 군에 무상양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토지교환 매입을 보면은 사천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군유지 필지수가 20필지입니다. 면적은 11,785㎡인데 이것은 인근토지 감정 가액을 기준한 것입니다.
  철도청 부지는 총 필지수가 41필지에 면적은 군유지보다 적습니다.
  면적은 적지만은 토지 예정 가격으로 봐서는 약 평당 90만원 이상으로 지금 현재 예정가격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 토지교환 내역표에 표시된 대로 교환면적은 비슷합니다만 교환토지 예정가격은 인근지 매매 실가격 등을 중심으로 한 결과 7.7배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군유지에 일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만 2번, 3번,4번항에 대한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소관 실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도록 바라면서 의원님들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의 4건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답변을 해당 산업과장, 도시과장, 산림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린데 대해서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세요.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축동에 천영배의원 발언해 주세요.
○ 천영배 의원  재무과장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기 전에 재무과장에게 ㅎ나가지 묻고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포면 노후화된 지도선 안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복순  예
○ 천영배 의원  본 의원이 92년도에 지도선을 하루 속히 매각처분해서 해 달라고 질타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지도선 유지관리비가 엄청 납니다.
  지금에 와서 조례를 상정하는데 그 당시 본 의원이 지도선을 처분해 달라고 상당히 질타를 했습니다.
  지금 지도선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하나도 불법어업선을 잡지 못하고 고물 비슷한 것을 놔두고 군비만 낭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사지탄입니다.
  오늘 임시회에서 상정을 하는데 이것은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 의장 정동주  재무과장 잠깐 계세요. 방금 제가 진행상 재무과장이 제안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했는데 이 답변을 산업과장 소관이니깐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나오세요.
○ 재무과장 박복순  앞서 의원님들께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만 4가지 중에서 첫 번째 구 곤명면 청사 매각에 따른 것만 제 소관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2번, 3번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 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한바 있습니다.
○ 의장 정동주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지금 불참석입니까?
○ 이원식 의원  재산과장에게 먼저 질문하고 합시다.
○ 의장 정동주  예.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원식의원 발언해 주세요.
○ 이원식 의원  곤명면 송림리 구 곤명청사 매각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여기 보면 198-2번지에 711㎡를 분할 보존부지로 남긴 부지가 142㎡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남겨야 되는지 그 자체를 묻고 싶고요. 이것을 같이 매각을 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국공유 필요성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매각을 해놓았다가 자기가 나중에 팔 수도 있는데 이것을 무엇 때문에 군에서는 남기고 매각할 계획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복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존해야 될 142㎡는 접도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접도구역까지 개인한테 매각을 할 경우에는 저희 군에서 다소 싼 값에 매각하게 되어집니다.
  접도구역은 앞으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때 다시 매입할 때에는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한하도록 위에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도구역은 앞으로 매각하는 이분에게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해서 계약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이원식 의원  예. 좋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접도구역은 그러면 지금 여기 보존 부분은 계속 사천군으로 남지요?
○ 재무과장 박복순  예
○ 이원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예. 이연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식 의원  예
  곤명 구청사를 매각을 하지 않고 군에서 다른 시설물로 이용한다든지 안그러면 곤명면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필요의 땅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박복순  지금 현재까지는 필요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구 곤명면 뒷청사 뒤쪽으로 해서 만 여평을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면허시험장으로 계획되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연식 의원  곤명면 주민들이 구청사를 매각해도 하등의 이의가 문제가 생길 소지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박복순  지금 현재 매각을 안 해 준다고 전화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이연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박대체건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천영배 의원께서 질의가 나왔는데 산업과장이 자리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차기회의로 일정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째 양묘포지 취득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세요.
  산림과장 나오세요. 양표포지에 대해서 산림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원식의원 말씀 해 주세요.
○ 이원식 의원  과장님 여기 내용을 보니까 534평 정도지요?
○ 산림과장 윤영수  예.
○ 이원식 의원  이것 가지고 우리가 푸른사천가꾸기가 필요한 면적이 됩니까?
○ 산림과장 윤영수  현재 이 포지는 543평인데 현재 우리 푸른사천가꾸기에 헌수목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헌수목이 바로 심을 수 있는 묘목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1년생이라든지 2년생 같은 작은 묘목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바로 조경수로서 식재하지 못하고 헌수를 받아서 포지를 구입해서 묘목을 키워서 양분을 해서 나무를 심을 그런 계획하에 이 면적을 넣었던 것입니다.
○ 이원식 의원  이 양묘는 사실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사업을 해주어야 될 것이 옳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이것은 기증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윤영수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로수라든지 이런 수종은 벚꽃나무 같은 이런 수종은 현재 양묘를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는 벚꽃나무는 경북이나 충북 이런 데에 가서 구입을 해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에서 양묘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원식 의원  이미 1년생 2년생 나무가 들어온다는 말씀이지요?
○ 산림과장 윤영수  예
○ 이원식 의원  이 면적 가지고는 그것을 가꿀 수 있는 면적이 불가능할 것 아니냐 싶어서 이 면적 가지고는 해결이 될 것이냐 싶어 질문이 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산림과장 윤영수 예, 앞으로 면적이 좀 더 많으면은 확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원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산림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민조 의원 발언 해 주세요.
○ 김민조 의원  과장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지금 우리 군비를 들여서 논을 매입하면 군재산으로 되기는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저희 곤명 같은 데는 건설부에서 지금 도로를 닦다가 잔여부지가 여러 수만평이 남아 았습니다.
  그래서 대부계약을 해서 임시로 쓰실 거니까 그런데라도 가식을 해놓으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생각 해보셨습니까?
○ 산림과장 윤영수  현재 그런 사항은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적당한 포지는 배수가 양호해야 되고 또 교통도 편리해야 되고 또 토질도 좋아야 됩니다.
  현재 도로잔여 부지는 아직 양묘로서 부적합한 땅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 김민조 의원  과장님께서 현지답사를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논이거든요. 현재 논으로 되어 있고 도로망도 아주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도하고 절충해서 한번 알아 보십시오.
○ 산림과장 윤영수  앞으로 면적을 확대할 때는 계획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 김민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산림과장엑 질의하실 의원 더 이상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산림과장 하단하세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군유지 조항에 대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식의원 발언해 주세요.
○ 이연식 의원  우리 군유지하고 철도청 고유부지하고 비등한 3,500평 정도를 교환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면 철도청하고 교환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정현태  예,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천군수하고 철도청장하고 협약내용상 제11조에 보면은 앞서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현재 공항 앞에 있는 대체시설 사업장 군유지 부지와 대체시설에 들어가는 땅 전체를 철도청에 넘겨주시기로 하고...
○ 이연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철도청에서 쉽게 말하면 교환하는데 딴소리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 도시과장 정현태  예, 전혀 하자는 없습니다.
○ 이연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예. 이원식의원 말씀하세요.
○ 이원식 의원  도시과장의 답변보다도 재무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지금 우리는 신 청사 부지가 언제부터 군유지가 되어 있었는지 군유지에 대한 내역을 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서두에 보니까 무연고 때문에 우리가 군유지로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내용이 그런 게 있습니다.
○ 의장 정동주  도시과장 의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해가 가시도록 국군유지를 어떻게해서 교환한다는 것인지 말씀하세요.
  한번 더 말씀하세요.
○ 도시과장 정현태  방금 이원식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군유지가 어째서 군유지가 됐는지 그 말씀이지요?
○ 이원식 의원  예, 관리를 군에서 계속 해 왔습니까?
○ 도시과장 정현태  예. 등기상으로 군유지로서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이원식 의원  그 부지 외에 남는 부지가 많습니까?
○ 도시과장 정현태  없습니다.
  전체가 다 대체시설 부지에 다 들어갔습니다.
○ 이원식 의원  100% 다 들어 갑니까?
○ 도시과장 정현태  예. 다 들어갑니다.
○ 의장 정동주  납득이 가십니까?
○ 이원식 의원  예
○ 의장 정동주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속기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선박대체 건조에 대해서는 아까 산업과장이 불참을 해서 대리도 없고 장기출장이기 때문에 제가 차후 회기로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신성한 의회에서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아까 군수도 여기 의사당에 출입을 해서 의장의 승인없이 퇴장을 했습니다.
  여러 공무원들!
  의회를 경시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한 입장에서 의회가 열릴 때는 참석해 주시고 이탈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유재산 매각에 대한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묘포지 취득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7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군유지 교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군정주요사업현지확인의건
(12시02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장 군정주요사업 현지확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민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조 의원  김민조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 현지확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목적은 군민과 밀접한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군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확인반으로서는 전 의원을 확인반으로 하고 확인기간은 1994년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그 확인 대상사업은 93년 수해피해복구사업 추진상황과 93이월사업, 마을공통목욕탕, 보건진료소 및 지소가 되겠습니다.
  확인일정은 1일자 94년 4월 19일은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이고 2일 94년 4월 20일은 용현면, 축동면, 곤양면, 3일 94년 4월 21일은 아! 정정이 되겠습니다.
  앞전에는 곤명이었습니다.
  4월 21일은 곤양면, 서포면으로 하여 확인을 실시코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4인이 제안한 본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김민조 의원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수차에 걸쳐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건
(12시04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주요사업 현지확인을 위해서 94년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저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사천군의회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송용규 의원과 신맹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되신 두 분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서명의원으로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4년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는 완전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정동주   이연식   송용규   신맹균
  천영배   김민조   이원식   김종수
○ 출석공무원
  군수이규윤
  부군수원태
  기획실장조근도
  재무과장박복순
  문화공보실장백종철
  사회과장김수생
  내무과장김주일
  지역경제과장박복순
  사회진흥과장성재윤
  건설과장박홍서
  환경보호과장공영옥
  보건소장임영범
  도시과장정현태
  기술보급과장최진영
  민방위과장정일호
  산림과장윤영수
  농촌지도소장강대건
  사회지도과장이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