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10월 10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나. 사업소 소관
    - 환경사업소 소관
    - 신도시조성사업소 소관

(11시45분 개의)

○ 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8일에 이어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위원장 김석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을 대신해서 환경관리담당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박헌진  환경관리담당주사 박헌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과장님께서 장기 병가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 총괄은 2200만원입니다.
  깨끗한 환경 경남가꾸기 사업은 2007년6월1일날 교부결정이 되어서 7월9일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역시 4월18일날 교부결정이 되어 5월1일날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7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290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순수하게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입니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월달 조직개편 시에 환경사업소하고 저희 부서가 분리되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사업소 예산을 조금 삭감하고 우리 과에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깨끗한 환경 경남가꾸기 사업에 1500만원입니다.
  아까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깨끗한 환경 경남가꾸기에서 우리시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상사업비 15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지원입니다.
  새마을회 재활용품 수집활동비 150만원, 환경보호국민연대경남지부 관광지 환경질서 유지비에 200만원, 사천YWCA 물사랑 환경운동 사업비에 240만원, 사천환경운동연합 야생화 기초생태조사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제2차 사천시 환경보존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4와 「사천시환경기본조례」 제9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천시의 환경기본계획은 2002년6월달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1차 목표연도가 현재분은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로 되어 있고, 이번에 수립할 2차 목표연도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동차 매연단속 비디오카메라 구입입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1500만원을 더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1996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노후되어 있고, 단속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환경관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180페이지에 보면 방금 보고한대로 사천시 환경보존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했다고 그랬지요?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박헌진  예, 했습니다.
이삼수위원  했는데 5년에 한번씩 하니까 …….
  아까 법정 뭐라고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박헌진  법정계획입니다.
이삼수위원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한번씩 무조건 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박헌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 장기발전계획이나 이런 것은 비법정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환경기본법」 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면 수의계약을 해 줍니까, 아니면 입찰공고를 냅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박헌진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항이 당초예산에 조금 계상이 되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미 용역이 발주되었어야 하는 사항인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
  사실상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면 4000만원, 5000만원씩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조금 앞당길 요량으로 수의계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다른 데는 4000만원, 5000만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3000만원 들여서 수의계약을 하면 조금 용이하다는 이야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박헌진  과업을 빨리 수행하기 위해서 …….
이삼수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해 주면 어느 환경단체에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박헌진  각 용역기관의 자료를 사전에 받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용역기관이라고 해도 환경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용역기관에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박헌진  발전연구원도 가능하고, 각급 대학교도 가능합니다.
이삼수위원  정기적으로 용역 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보고 있는데 기존 용역보고서 되어 있는 것에서 문자 몇 개 바꿔서 바로 보고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2002년도에 환경보존기본계획수립이 되어 있는 책자에서 아주 수월하게 문항 몇 개 바꿔 가지고 …….
  사실은 지표조사라든지 기타 등등의 조사를 하지도 않고 문항 몇 개만 바꿔서 완전히 3000만원을 그저 먹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다루는 것은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원이라도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나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데서 용역을 많이 줍니다.
  용역을 많이 주는데 용역보고회라고 해서 참석해 보면 통상적으로 교과서 나오는 데서 문자 몇 개 바꿔서 보고서 내는 이런 것을 누누이 봐 왔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라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조금 석연찮게 생각하시겠지만 …….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SPP 우회도로 내는 데 용역비가 3억원이랍니다.
  우리 사천시 토목직 공무원들이 능히 해 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준답니다.  3억원을 들여 가지고.
  기술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회도로는 기 나 있습니다.
  도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 용역비가 3억원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의회를 농락하려는 공무원의 태세가 많이 있어서 용역비라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우리 사천시 환경보존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앞서 수립한 것 하고 지금 용역을 줘서 5년간 여러 가지 환경기본계획 수립할 것하고 비교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담당부서에서 잘 챙겨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용역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분석한 후에 …….
  용역보고회는 안 할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박헌진  할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박헌진  예.
이삼수위원  할 때 먼저 공부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하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박헌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 매연단속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 2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까지 합하면 3500만원이 되는데 어떤 카메라를 구입하기에 3500만원이나 듭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박헌진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35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려고 하니까 장비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1500만원을 …….
이삼수위원  대충 어떤 장비입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박헌진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삼수위원  예.
○ 환경지도담당 권순옥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어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수시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배출구에 특정장치를 채워서 점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회전이나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 민원이 생기고, 표본추출, 임의추출을 하니까 …….
  일단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서 단속을 하라고 권고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1996년도에 구입한 것이라서 비디오테잎을 넣고 촬영을 해야 하는데 새로 나온 것은 비디오테잎을 넣지 않고 메모리로서 하드에 저장해서 기록매체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출력도 하고 공문서를 발송하기도 용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비디오를 촬영했다, 그렇게 해서 매연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매연이 얼마 나왔는지 분석까지 다 해 줍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아황산가스가 얼마, 이산화탄소가 얼마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너는 걸렸다, 단속 대상이다 그런 것이 나와집니까?
○ 환경지도담당 권순옥  예, 그것은 비디오를 찍어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매연은 …….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그 매연 자체를 비디오가 다 인식을 해 줍니까?
  찍으면?
○ 환경지도담당 권순옥  예.
이삼수위원  그런 것입니까?
○ 환경지도담당 권순옥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배경색하고 맞춰서 판독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보통 매연단속을 하면 마이크 같은 것은 매연이 나오는 곳에 넣어서 엑셀레이트를 확 밟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밟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치를 보고 단속을 하고 그랬거든요.
  원래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도 경유를 쓰는 시내버스는 평지를 나갈 때는 매연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르막을 오를 때는 매연이 한번씩 나오는데 그것을 그대로 측정해서 단속을 한다는 것입니까?
○ 환경지도담당 권순옥  비디오카메라를 오르막 차로에 설치해서 할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설치를 할 것입니까?
○ 환경지도담당 권순옥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설치를 할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이동식 설치물이네요?
○ 환경지도담당 권순옥  예.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종전의 매연단속기기와 지금 구입할 단속기기의 차이점은 비디오카메라에 부착하는 그 부분이지요?
  그 부분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 환경지도담당 권순옥  기록장치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박헌진 계장님 하시는 말씀이 3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2000만원만 계상했다는 것은 2000만원짜리를 해도 되는데 실제로 보니까 환경관리청에서,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비디오카메라가 부착된 측정기기를 사용하라고 해서 이번에 구입하겠다는 것이지요?
○ 환경지도담당 권순옥  기존에 비디오카메라가 있는데 10년 이상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되고, 시대에 뒤떨어져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탁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천시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환경보전에 관한 부분,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용역을 주는 기관이 주로 어디입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박헌진  환경보호과에서는 용역 의뢰를 하지는 않습니다.
탁석주위원  여기에 보니까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박헌진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
탁석주위원  그 기관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사천시에서 이용하는 용역기관이 몇 군데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박헌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평상시에 용역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몇 군데라고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탁석주위원  나중에 우리가 환경사업소 보고도 받겠지만 그쪽에서도 용역을 할 것이거든요.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박헌진  예.
탁석주위원  대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부분을 용역할 때 우리 사천시 관내에 있는 …….
  그러니까 용역을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이용한단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박헌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것은 사실상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용역을 발주하지 않습니다.
탁석주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박헌진  각 부서에서,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할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어디에다가 줄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박헌진  아직까지 용역기관을 선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탁석주위원  몇 군데라는 …….
탁석주위원  지금 산업대라든지 경상대학교라든지 경남대학교, 경남발전연구원하고 경상남도 내에 있는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조금 전에 박헌진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만 해도 벌써 5군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박헌진  예.
탁석주위원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박헌진  예.
탁석주위원  저번에 어느 과에서 실시한 용역인지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용역보고회를 가 보니까 너무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빈약한 그런 보고회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돈이 3000만원이면 큰돈인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용역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성의가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박헌진  예,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탁석주위원  매연단속 결과가 2006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몇 건이나 단속을 했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권순옥  36건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줄 수 있지요?
○ 환경지도담당 권순옥  예.
탁석주위원  2006년도분하고 2007년도 지금까지 단속한 결과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환경보존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5년마다 한번씩 한다고 하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박헌진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용역을 할 때 첫 번째는 용역을 줄 때는 용역을 주는 사람의 의도에 맞춰서 용역보고서가 나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보존에 대해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요.
  이것이 대체로 잘 나왔다고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
  예를 들면 사천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하는데 다른 사업들 때문에 보존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경우를 본듯한데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기본계획이 수립된대로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해서 실제로 용역을 준 의미가 있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박헌진  환경보존기본계획은 세부계획까지는 사실상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절차라든지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가 되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 시가 하는 환경보존기본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낙동강청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환경보존기본계획과 배치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실제로 매 사업마다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그 영향평가에 따라서 별 문제가 없으면 사업은 진행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환경보존기본계획은 왜 수립합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박헌진  목적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또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실행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는 저희 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이 되지만 다른 여타 개발부분에 있어서 개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합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은 환경보존이 그만큼 중요하다 해서 이런 정도의 기본은, 교통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듯이 이런 것은 수립을 해서 이 정도는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인데 사업별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와는 다르게 이것은 기본이 되는 것이잖아요.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박헌진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이 기본이 되는 것을 지키기 위한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천시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개발계획 등과 관련하여 건건별 사업의 영향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침해를 당하거나 이런 것 없이 이 보고대로, 용역을 주어서 수립한 기본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느냐고요?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박헌진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2차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은 그동안 여건이 변화된 것도 있습니다.
  사실상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했기 때문에 또 그에 맞게 환경보존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음에 또 이보다 더한 개발계획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 그 틀을 가급적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5년 전에 했던 기본계획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박헌진  예,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책자로 되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박헌진  예.
이정희위원  그것을 한 부 주시고요,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것 같은데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용역비를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들여서 하는 이유는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아주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계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박헌진  예.
이정희위원  따라서 이것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들을 좀 많이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사천시의 경우에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5년 전 책자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용역을 주면 이것은 언제 나옵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박헌진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하면 가급적 빨리 진행을 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용역기관하고 협의를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기간도 있고 …….
  아무리 우리가 빨리 진행시키고 싶어도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걸리는 기간은 예상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박헌진  예,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하는데 아까 이삼수위원님 말씀처럼 글자 몇 개만 바꾸는 용역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박헌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2시02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안 됩니다.
○ 위원장 김석관  여기까지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을 해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주민생활지원과 내용이 적지도 않고한데 어떻게 이것을 금방 하고 마칩니까?
○ 위원장 김석관  당초 약속을 했습니다.
  2개 과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식사시간 조금 늦으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사정이 있고 한데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대신하여 생활지원담당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추경이나 당초예산하는 것은 공부를 두 번, 세 번씩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김석관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앉아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유자위원  서서 하십시오.
○ 위원장 김석관  예, 알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노영주  주민생활지원과 생활지원담당주사 노영주입니다.
  주무담당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보고는 놔두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기로 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노영주  예,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삼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삼수위원  123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거의 국도비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질문할 것이 별로 없는데 123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체력단련실 바닥공사 4000만원하고 장애인복지관 조경 및 쉼터 설치비 3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노영주  예.
이삼수위원  참 안타까운 것이 물론 주민생활지원과가 토목공사라든지 기초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잘 못하고, 행정 쪽으로, 그리고 사회복지 쪽으로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인데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애당초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을 때 얼마가 들었습니까?  
  10억원 가량 안 들었습니까, 그죠?
○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노영주  예.
이삼수위원  우리가 약 1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했습니다.
  부지값은 빼고 건물 공사비만 10억원 가까이 들었는데 정말 큰돈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거기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울주하고 달성 이런 데도 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새집을 지어놓은 우리 사천시의 장애인복지회관이 문제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많았느냐 하면 최신식으로 짓겠다고 했던 장애인복지회관이 몇 년전에 지은, 울주군에서 5~6년 전에 지었던 복지회관보다 시설면에서나 여러 가지 활용 면에서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장애인체력단련식 바닥공사 4000만원 이것은 공사를 할 때 바닥공사가 되어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쉼터 조성하는 것 3000만원?
  이것도 공사를 할 때 당연히 포함이 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장애인복지회관을 좋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삭감하시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
  설마 두 번 실수야 하겠습니까마는 건축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주군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에 올라갔을 때 수치료실이라고 해 가지고 길이가 약 12~13m, 넓이가 약10m 이래 가지고 소규모 수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거기를 그렇게 좋아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관에는 그런 것 하나 없고 …….
  진짜 안타깝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이 올라갔던 담당계장님께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보라고 하니까 부지가 좀 남아 있으니까 수치료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장애인복지회관에 수치료실 정도는 하나 있어 가지고 우리 사천시장애인복지회관을 어느 시군에서 벤치마킹하러 왔을 때 ‘정말 잘 됐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애인복지회관에 의료기구 구입비 10억원 정도 있는 것을 아직까지 사지 말라고 그랬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노영주  예.
이삼수위원  수탁자가 결정된 뒤에 사라고 한 것도 좀더 좋고, 좀더 월등한 기구를 사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울주나 달성군에 갔을 때 기구를 사는 데 총 얼마나 들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대답이 2억원, 3억원, 2억원, 3억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많이 든 곳이 5억원 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최첨단기구, 또 진짜로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구를 구입하라고 수탁자에게 맡길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구입하면서 구색 맞춘다고 사용하지도 않는 기구를 구입하지 말고.
  그리고 작은 규모지만 수치료실도 연구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2008년도 당초예산에 그런 안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노영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방금 이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쉼터 관계입니다.
  그것이 큰 시설을 지을 때 아파트를 지으면 업체 측에서 경로당을 반드시 설치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면서 어떻게 쉼터를 같이 짓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또 예산안에는 없던데 사회복지과에서 보급한 건강보조기구, 읍면동으로 보급한 건강보조기구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노영주  저희 과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노인 건강 관리 차원에서 경로당에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쉼터를 업체 측에서 그냥 봉사적인 차원에서 부수적인 시설에 같이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가끔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락이 되었을 경우 복지관은 쉼터를 포함해서 짓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것은 도저히 불가한 것입니까?
  앞으로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노영주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135페이지에 과오납부금 등 해서 부당이득환수금 반납은 강남구 재무국장 장모 그 분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노영주  아닙니다.
탁석주위원  그럼 어떤 부분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노영주  이것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의료급여상해외인 자료라고 해서 통보가 옵니다.
  저희 과에 의료급여사가 2명 있습니다.
  그 명단이 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이분들이 정밀 심사를 하고, 현지 실사를 해서 그에 따른 과오납금을 받는 예정금액이 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강남구 재무국장 장모님 건은 환수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노영주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노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체력단련실 바닥공사는 어떤 공사를 하실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노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당초 설계상에 체력단련실이니까 당연히 폴리우레탄이나 그런 것이 되었어야 했는데 시공사인 저희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66㎡입니다.
  지난번에 가보셨듯이 탁구대가 있던 그 장소인데 …….
탁석주위원  66㎡이면 20평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노영주  약 그 정도 됩니다.
  66㎡인데 장애인들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을 폴리우레탄 특수재질로 코팅을 하려고 합니다.
탁석주위원  돈이 4000만원인데 당초 설계 시에 이런 부분이 전부 반영되어서 공사가 되었어야 하는데 새집 지어 놓고 돈을 4000만원 들여서 교체공사를 한다고 하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너무 허술하게, 성의가 없다고 봐집니다.
  쉼터는 본 건물을 지어놓고 외곽에다가 별도의 쉼터를 지을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체력단련실 바닥공사를 잘 해 가지고 …….
  그것도 오래 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정상적인 운영도 안 된 상태에서 다시 교체공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노영주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117페이지입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보조금과 관련해서 기정예산액 비교 증감표에 감 표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노영주  기초생활수급자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 일반과  시설 2개 부분에 감이 있습니다.
  이 감이 발생한 이유는 지금 시설수급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생계비를 매월 정산한 결과 이중지급을 안 하다 보니까 6000만원 정도가 남아 나갑니다.
  그 잉여금을 도에다가 보고를 했더니 도에서 이번 기회에 삭감을 하자는 뜻에서 도비가 삭감이 되어 저희들도 따라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은 이랬는데 추경예산은 이래서 이 부분이 감액되었다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앞에 표시된 것이 다 맞는 것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노영주  기정과 경정 …….
이정희위원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최학림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123페이지입니다.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노영주  잘 알겠습니다.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즉 새올프로그램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주민생활행정지원시스템을 연계시키려고 하니까 시군마다(각 시군마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데 용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일괄적으로 4GB는 증설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GB에 대한 증설요금이 1000만원 든다고 합니다.
이정희위원  이것은 단순히 기계적인 장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노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주민통합네크워크하고는 상관없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
○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노영주  앞으로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니까 그런 하드적인 부분에 필요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117페이지에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정희위원  자료와 상관없이 다른 것도 하나 질문하고자 하는데 추경을 하면서 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 관련 경비에 우선 충당하도록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혹시 실제로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예산이 줄어든 상황, 여기에 보면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이런 그런 기준을 적용하신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노영주  저희들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통교부세 중에서도 특별히 국·도비로, 이미 보건복지부나 경상남도에서 확정을 해서 시군비 확보사항으로 내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시에서 시책적인 부분은 상부기관을 방문해서 해 오기도 합니다마는 금번 추경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담당, 여기 117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정희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일 위에 기정예산액 표시가 다 마이너스로 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워져야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노영주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래서 우리 이정희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다음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고쳐서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노영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회의계속)
○ 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사회복지과장 고병호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질의하실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148쪽에 경로당 운영비 과목경정 해 가지고 1억 8700만원 맞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맞습니다.
이삼수위원  삭감이 되었는데 과목경정으로 인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경로당 운영비 과목경정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보장 수혜금으로 과목이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비는 차질 없이 1억 87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147쪽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을 경정해서 지원이 됩니다.
  당초에는 민간경상보조에 되어 있었는데 집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해서, 목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삼수위원  삭감이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행복한 집이거든요.
  용현에 여기 있는 것 맞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맞습니다.
이삼수위원  이것이 1116만원이 늘었는데 이것도 운영비가 당초에 확정되어 있던 운영비 아니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당초에 1억 2044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1116만원이 증가된 것은 당초예산 편성 후에 지침이 변경되어 인건비가 조금 인상된 부분이 되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150쪽에 보면 납골당 건립비가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납골당 건립비는 국가 …….
이삼수위원  22억 5600만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맞습니다.
  납골당 건립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국도비 지원에 의해서 시비를 조금 부담해서 건립하는데 우리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러 군데 물밑작업 중에 있는데 지금 시행을 하더라도 내년에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적으로 …….
  예산이 와 있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예산이 편성은 되어 있지만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 예산을 삭감시키고, 내년에 필요해서 요구를 하면 항상 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삭감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납골당 관계는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장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작정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거기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찬성을 한다고 해서 안 될 자리에다가 납골당을 유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삼수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납골당이 있으면 분명히 화장장도 실과 바늘처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 화장장이 조성되어 있는 곳에, 조금 힘이 들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힘을 내서 박차를 가해서 원만하게 납골당과 화장장이 유치되어서 사천시 납골당 건립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위치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알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삼천포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삼수위원  지금 이것이 사실상 공사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사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시비도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시비가 삭감되고, 분권교부세가 …….
이삼수위원  시비가 삭감되고 분권교부세가 올라오고 그랬네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총액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사실상 노인복지회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대규모 경로당이라고 하기도 뭣하고 그렇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
  지금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옆에 있는 빨간 벽돌집도 사실은 매입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려면 도로변에 있는 세 집까지는 매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변경은 안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이삼수위원님께서 참 잘 지적해 주셨는데 당초에 저것을 건립하는 과정을 처음에 와서는 잘 몰랐습니다.
  중간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입구하고 그 밑에하고 그 뒤까지 사서 명실공히 진주에 있는 삼락원이나 그런 곳처럼 어르신들이 편히 하루를 쉴 수 있도록, 거기에 가면 점심식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일부 조정 과정에서 기존에 그 건물을 이용하시던 어르신들께서 “큰 것도 필요 없다. 빨리 지어달라.” 이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지금 현재 다시 건물을 증축하는 것은 설계가 다 되어 착공을 했기 때문에 어렵고, 공간 활용은 그 옆에 들어가는 입구하고 밑에 있는 부분하고는 윗분하고 상의해서 사넣는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어른들하고 의논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그렇게 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처음에 안을 냈던 것이 그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있는 이것만 가지고 빨리 하라고 하니까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노인복지회관을 설계하고 공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 기초공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유공간 활용 차원에서라도 작은 벽돌집을 …….
  그것이 30평 정도 밖에 안 되겠던데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건물은 21평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밖에 안 되겠던데 작은 그것은 1차적으로 매입을 해 주고, 앞으로 나가는 것은 2차, 3차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참고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145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어떤 차량을 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지금 현재 남양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15인승이 1998년도에 구입했고, 12인승 그레이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1999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지금 노후화되어 복지관 이용객을 모시고 다닐 때 상당히 위험해서 …….
탁석주위원  남양에 있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남양에 있는 것인데 옛날에 도 복지관 운영계장님이 여기에 우연히 오셔서 그런 것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찾아 뵙고 그랬더니 도비 3200만원, 우리 시비 1200만원 해 가지고 44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탁석주위원  차종은 어떤 것으로 하시려구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차종은 협의 중에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
탁석주위원  그러면 15인승?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15인승이나 아니면 2대를 …….
  처음에는 큰 차 1대를 구입하고자 했는데 골목길을 다닐 때도 조금 힘들고 해서 작은 차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대충 이야기가 되었는데 아직 확실히 어떤 차종으로 사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탁석주위원  159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4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탁석주위원  그런데 거기에 시비만 불어났거든요.  국도비는 그대로고 시비만 불어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당초에 국도비가 확정내시 되고 나서 1차 추경 시에 국도비 변경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시비가 부족하고 해서 시비 부담분이 반영되지 않아서 이번에 4억 3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그때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한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탁석주위원  전체 예산 중에서 시비만 4억 3000만원 불어나고 국도비는 확보되지 않아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153페이지,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용양실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금번에 시행되는 사업인데 세대당 100만원씩, 미혼모의 경우에는 산후요양비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직업훈련비와 돌봄 도우미 파견 등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시보에도 홍보를 하고 읍면동에도 공문을 보내고 그랬는데 미혼모라는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드러내기를 꺼려해서 그런 것인지 아직까지 신청이 없습니다.
김유자위원  좁은 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혹시 실적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이래 가지고 부서변경을 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김유자위원  부서를 변경하고 나니까 협의회 운영에 문제가 좀 있던데 어째서 자원봉사회를 같이 통합하지 않고 과를 갈라 놓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사실 자원봉사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인데 그때 분리되기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기 예산이 지출되어서 …….
  지출된 예산을 메꿔주지 않으면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292만 5천원을 …….
김유자위원  그래서 부서변경을 하는데 같이 통합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앞으로 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던데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공식적으로 자원봉사 관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원봉사 관계 업무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자원봉사 단체가 남자들이 주로 하는 단체면 그렇는데 이것이 순 여성들만 모여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 행사를 할 때 자원봉사가 합동이 되기 힘들고, 또 하려고 하니까 이과 저과 양과의 협조를 받아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그럴 수가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래서 앞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전에 우리 여성단체에서도 몇 번 거론이 되고 그랬는데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156페이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가정에 위탁하는 아동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있습니다.
  우리시에 전체 아동가구주가 61명 있는데 그 중에서 21명이 가정위탁아동입니다.
김유자위원  가정에 위탁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가정위탁아동이 무엇이냐 하면 진척의 집에, 보통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친척집에서 맡아서 돌봐준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
김유자위원  아, 이모집에, 고모집에, 외가집에 이런 식으로 맡겨진 것까지 가정위탁으로 보는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김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143쪽에 보면 보면 일용인부임 해서 벌리주공복지관 관리 1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정희위원  거기에 64일을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벌리주공복지관에 일용인부가 한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세민아파트에 독서실을 관리하면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이번에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무기계약자로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무기계약이 된 전 부서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은 삭감이 되고, 64일에 대해서 즉 10월1일자로 무기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중에 10월, 11월, 12월 해 가지고 근무하는 날짜만 64일로 해 가지고 3만 7720원씩 해 가지고 한 명 계산해서 기본급, 상여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489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정희위원  다른 과에 보면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도 이런 인부임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인부임은 이것이랑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166페이지에 보면 2만 몇 천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 전환과 임금의 차이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무기계약도 고급인부는 단가가 …….
이정희위원  제 말은 3만 7720원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일반적인 도서관 운영이나 그런 관리는 3만 7700원이고, 다른 단순업무는 2만 얼마 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구 수리하는 분들은 4만 얼마까지도 편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정확한 적용 대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는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다, 그죠?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도서관 관리나 그런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적용시키는 지침서에 의해서 했습니다.
  사업 목적별로 예산담당부서에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61쪽에 보시면 보육시설 개보수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일율적으로 전체에 2000만원씩 지원하네요?
  어린이집에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개보수라는 것이 정기적으로 얼마씩 주어서 보수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개보수할 필요가 있으면 적정한 내역서를 받아서 합당하게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지금 현재 도비보조로 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이 1년에 2개 정도 3000만원씩 내려오고 있고 …….
  이런 사안은 금년에 어린이집들이 평가인증제를 승인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인증제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평가인증제에 통과해야만 그에 따라서 유아를 모집하는 데도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인증제에 대비하라는 뜻에서 도에서 포괄사업비가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는 큰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이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런데 어린이집마다 수용인원도 다를 것이고, 면적도 다 다를 것이고, 크기도 다를 것이고, 또 개보수를 해야 하는 정도도 다 다를 것인데 어떻게 일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구체적으로 따져서 돈을 배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
  그러니까 당장 시설이라든지 …….
  평가인증제를 받는데 충분히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그렇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이번에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해서 돈이 많이 내려왔는데 예를 들어서 분권교부세도 사회복지와 가장 크게 연관되는 예산이고, 보통교부세 또한 사회복지 관련 경비에 우선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
  지금 보면 예산이 오히려 적어진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전체 예산은 7억 5700만원이 줄었는데 우리가 22억원인가?
  납골달 건립사업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납골당 건립을 제외한 순증은 1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예산하고 별개인데 납골당 말이 나오고 화장장 말이 나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보고 때 발언을 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
  저도 간혹 화장장에 가는 일이 있거든요.
  화장장 입구부터 화장장 가는 도로변 주변에 초화류라도 좀 심어서 경관을 잘 다듬고, 거기에 가는 분들이 조문을 한다거나 어떤 애도를 갖고 오가는 곳 아닙니까?
  제가 몇 년 전부터 해당과 직원이나 과장을 만나면 대화조로 권고를 좀 했는데 시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화장장이라는 것이 말만 들어도 좀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셔서 오시는 분, 가시는 분들이 보고 “사천에 있는 화장장에 가니까 정말로 주변 관리가 잘 되어 있더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자체가 위로하는 것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휴게시설 중에 식당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김기석위원  그곳은 환경 자체가 너무 냉랭하지 않습니까?
  좋은 그림이라도 좀 있고, 상가 당사자는 물론 조문을 온 조문객들도 안에서 편하게 밥이라도 한 끼 먹을 수 있도록 …….
  거기에 조문을 다녀오시는 분들에게서 어떤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김기석위원  이것을 좀 잘 단장하고 잘 가꿔서 오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정말 잘 지적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화장로도 교체를 하고, 건물도 낡아서 다시 건립해서 화장로도 교체할 계획인데 그것을 하면서 들어가는 입구도 단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필요한 식당의 환경조성을 위해서 그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수일내에 찾아가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당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사업비를 들여서 집을 짓고 하는 것은 오히려 쉽지 않습니까?
  주변 관리를 하는 것은 관심을 갖고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145쪽에 보면 여성회관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가 있는데요, 지금 구. 청사의 의회동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여성회관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여성회관으로 활용하고 그 안에 여성인력개발세터를 설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이것이 지금 현재 여성이라는 것이 오타가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지회관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이 의회청사로 옮겨짐으로 해서 도비를 7500만원 지원 받고 우리 시비를 7500만원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전체 사업비는 리모델링하고 또 4층 본회의장 철거하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려면 1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용역을 21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 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그러는 중입니다.
이정희위원  현재 용역을 줄 때 21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의회동 전체에 대한 용역을 줬다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시금고는 빠졌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의회동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되는 것이네요?  여성회관은 잘못된 표현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복지회관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용역을 그렇게 주면 만약에 시금고에 대해서 활용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회계과에서 시금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재산관리부서에서 해야 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 하는데 만약에 …….
  그렇지 않아도 공간이 …….
  이용을 하더라도 …….
  여성인력개발센터는 특히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고용을 할 수 있는 이·미용교실이라든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목들을 운영하려면 …….
  단순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여가선용하기 보다는 그런 식으로 하려면 상담실이라든지 아이들을 맡겨놓고 할 수 있는 놀이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만약에 시금고가 비워지면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확실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달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1차 설명회가 있었기 때문요.
이정희위원  1차 설명회를 했네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1차 설명회는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 감독자하고 이래 가지고 1차 설명회를 복지관 2층에서 했었습니다.
이정희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서로 나올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없습니까?
김유자위원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 위원장 김석관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가 싶어서 묻다가 말았는데 노인들 건강기구 보조인가싶어서 묻다말았는데 노인들 건강관리 보조기구 보급한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상태가 안 좋으면 어디에다가 연락해서 수리를 해야 하는지 그것을 모르던데?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그것은 우리가 조달계약을 해서 구매를 했는데 우리한테 전화만 주시면 그 업체에서 …….
김유자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다가 전화를 하라고 할까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전화만 주시면 그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어느 어느 경로당에 가서 손을 봐 달라고 하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도 있고, 또 자기 회사 신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서비스는 해 줍니다.
김유자위원  화암이장이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구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연락을 주십시오.
○ 위원장 김석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14시32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 병마에 투쟁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 또 과장님이 안 계신 담당계장님들께서도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향교 제기용품 구입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향교 제기용품이라면 무엇을 구입해서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법권  향교 제기용품은 사천향교에서 필요한 물품인데 향로 외 2종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향로를 하나 만드는 데 약 25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삼수위원  향 피우는 향로?
○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법권  죄송합니다.  25개가 필요한데 1개 만드는데 15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삼수위원  향을 피우는 향로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법권  예, 맞습니다.
이삼수위원  향교에 원래 그것이 없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법권  너무 오래 되고 해서 …….
이삼수위원  그것은 오래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법권  그런데 오래 되다 보니까 낡고 이래서 …….
  그리고 거기에 향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향합하고 받쳐주는 탁자하고 소반 이런 것을 다 합해서 그 정도 필요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우리 사천시 관내에 향교를 관리하고 보존하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법권  향교는 시에서 문화재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지요?
  우리 문화재담당 직원들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법권  예, 거기에 정교하고 총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유림들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제기용품은 제사용품이지요?
○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법권  예,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향을 피우는 것을 25개 바꿀 것이다?
  1개에 15만원 한다?
○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법권  예.
이삼수위원  1개 15만원 하는데 25개를 바꿀 것이라는 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법권  예, 탁자하고 소반하고 다 합하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삼수위원  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인데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도비가 상당히 많이 붙어서 1500만원인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가 어디로 찾아가서 문화활동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법권  이것은 자유새라든지 여섯줄넋두리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공연활동을 하게 되면 찾아가는 문화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해마다 조금씩 공연을 할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자유새하고 여섯줄넋두리 이런 문화단체들이 당초예산에서도 조금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법권  예, 당초예산에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한번 공연을 하게 되면 250만원 정도씩 지원이 됩니다.
  자기들이 1년에 7~8회 정도 무료공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많이 들겠지만 그것을 전부 다 지원해 주지는 못해도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당연히 해 줘야지요.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도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네요?
○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법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 있는 단체들을 우리시에서 유치해서 …….
  가령 마산관현악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비 지원사업비로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내에 있는 각종 공연단체들이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리고 168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시비하고 도비하고 분권하고 이렇게 바뀌어서 120 몇 만원이 삭감되는 …….
○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법권  예, 맞습니다.  분권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 밑에 보면 169페이지 시설비에 박재삼문학관 및 호연재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법권  예.
이삼수위원  3억 5000만원요.
○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법권  예.
이삼수위원  이것은 작년인가?
  당초예산에 호연재 건립과 관련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법권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되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법권  호연재가 3억원이고, 박재삼문학관이 12억원 해서 15억원을 가지고 전체 발주공사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토목공사도 같이 되고 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발주되지 않고 해서 15억원 전체를 가지고 발주해도 가능하다고 해서 발주를 했는데 사실은 발주를 하다 보니까 설계상으로 바닥면적을 150평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기본설계 과정에서 평수가 40평 정도 늘어나서 190평 정도 됩니다.
이삼수위원  공사가 늘어나기 때문에 3억 5000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법권  예, 바닥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시실 공간 조성비가 좀 부족해서 추가로 3억 5000만원을 …….
  전시실 공간 조성비입니다.
이삼수위원  추경에 3억 5000만원을 확보하면 박재삼문학관이나 호연재를 완벽하게 할 수 있어서 올린 것이네요?
○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법권  예.
이삼수위원  당초예산에 다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또 올라와서 왜 그런지 궁금하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법권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다시 올렸습니다.
이삼수위원  170페이지에 보면 구계서원주변 지표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질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법권  아닙니다.
  그것은 사천읍 구암리 만죽산 중턱에 구계서원 일원에 구암 이정선생을 모시는 세재가 있었는데(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세재인데 소실된 세재입니다.) 이정선생님을 널리 기리기 위해서 구계서원이 지어지고 그랬던 것인데 그분이 성리학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분의 학술적인 업적을 널리 알리고자 지표조사를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지표조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구계서원주변에 문화재를 발굴하는 조사라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법권  지표조사와 관련한 확실한 내용은 우리 문화재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재담당 김성순  이정선생님을 기리며 관리하던 누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복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냥은 복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고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표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 표면을 긁어서 주춧돌이나 건물이 있었던 흔적을 찾기 위한 조사입니다.
  구계서원이 있는 그 산이 면적이 넓습니다.
  학술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 복원을 하기 위해서 지표조사를 거치고 거기에 건물이 있었던 증거가 있으면 발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표조사 용역비를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삼수위원  시설비로 올라와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법권  시설비로 올라와 있어도 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시설비로 올라와 있어도 용역비로 …….
  산출기초에 안 적어 놓아도, 누락이 되어도 용역비로 돌릴 수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법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시설비는 그게 아닌데?
○ 총무국장 최학림  시설비 안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법권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 안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문화재가 있었던 자리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기초조사 용역이다, 그죠?
○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법권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산출기초를 낼 때 그렇게 적어 놓으면 이것이 이런 것이구나 알 수 있을텐데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
  17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협력적 관광개발 모델 창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160만원이 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법권  이 금액은 2007년4월13일 문광부로부터 협력적 관광개발사업으로 선정된 곤양면 서정리의 비봉내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전문가인 주식회사 지역활성화센터 대표 오형원에게 문광부에서 국고보조금 5000만원을 일단 지원해 줘서 비봉내마을에 필요한 각종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관광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모델을 선정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가지고 비봉내마을이 각종 관광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문광부에서 자기들이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대신에 지방에서는 2160만원을 부담해서 협력업체에 주도록 하는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이런 것이 있습니까?
  비봉내마을에 국비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우리 시비를 …….
김유자위원  도비는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법권  도비는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국비하고 우리 시비 2160만원을 민간인에게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법권  맞습니다.
  협력업체에, 관광개발 모델 업체하고 문광부가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 업체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대신에 …….
이삼수위원  비봉내마을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법권  곤양면 서정리 강태욱이라고 옛날에 …….
이삼수위원  곤양면 서정리?
○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법권  예.  비봉내마을이라고.
이삼수위원  비봉내마을?
○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법권  예. 대표가 강태욱입니다.
이삼수위원  곤양면 서정리 비봉내마을이 관광개발 모델 창출사업을 할 수 있는 동네가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법권  우리가 2007년3월에 1차 심사를 하고 4월9일날 2차 심사를 문광부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동네가 …….
  경상남도에서는 비봉내마을이 선정되었고, 대구광역시는 구암팜스데이 마을 …….
이삼수위원  알겠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말 그대로 협력적 관광개발 모델 창출사업이라고 함은 관광을 목적으로 사천시를 찾는 사람들이 사천을 찾아서 보고, 즐기고, 느끼고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관광을 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사안인데 곤양면 서정리 비봉내마을이 선정된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사천시에 곤양면 서정리 비봉내마을 외에 정동 고읍마을의 단감이 있지 않습니까?
  10월말부터 단감 열려 있는 것만으로도 나름대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관광객들이 그런 큰 과수원길을 걸어가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주 많거든요.
  나는 비봉내마을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비봉내마을이 선정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법권  보충설명을 관광개발계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개발담당 이동승  관광개발담당 이동승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2007년2월16일날 문화관광부에서 ‘97년 협력적 관광개발 모델 사업공모’를 했습니다.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저희 시에서는 해당되는 것이 비봉내마을하고, 지역활성화센터하고 우리 사천시하고 3개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하느냐 하면 말 그대로 우리시에 특수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농촌 배경이 공모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지역내 기존 마을을 중심으로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서부 3개면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곤양, 서포, 곤명이 해당되는데 그 중에 비봉내마을이 선정되다가 그것이 활성화되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런 취지로 문화관광부에 응모를 했던 것입니다.
  전국에서 신청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문화관광부의 심사에서 9개 시군에 해당이 되어 4월9일날 최종심사를 했는데 6개 시군 중에 저희 시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최근 1년간 관광자원을 조성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홍보를 하고, 체험활동을 하고,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아까 말씀하신 단감마을이라든지 녹차마을이라든지 이런 마을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에서 좋은 것을 보고, 견학하고, 또 그쪽에서도 견학을 하고 해서 옛날에 농촌 계몽활동 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촌을 관광지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협력적 관광개발 모델로 선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시가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 국비가 5000만원이 지원되고, 그 대신에 해당 시군에서 시군비를 2160만원 확보해야 하는데 우리는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문광부에서 협력적 관광개발 모델 창출사업을 할테니까 각 시군에서는 공모를 하시오 하고 공문이 올 것 아닙니까?
○ 관광개발담당 이동승  예.
이삼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모를 하려고 그것을 들고 올라가는데 곤명면 서정리 비봉내마을을 들고 가지 않았습니까?
○ 관광개발담당 이동승  제안을 할 때 비봉내마을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
  또 지역활성화세터라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우리시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민간하고 합작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면 구체적인 성과목표, 단계별 추진계획하고, 프로그램하고,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차별화하는 것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내용이 많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니까 이삼수위원님 말씀은 무엇 때문에 그곳이 선정되었는지 동기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이삼수위원  비봉내마을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수도 있는데 비봉내마을을 들고 올라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관광개발담당 이동승  비봉내마을은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그런 마을로 대나무를 이용한 체험학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여기가 전형적인 농가네요?
○ 관광개발담당 이동승  예.
김유자위원  내가 보충을 하자면 거기에 가면 대밭이 있어서 닭을 풀어 놓아서 닭이 대밭에다가 자연적으로 알을 낳기도 하고, 그 알이 참 좋은 알입니다.
  그 알 줍기도 하고, 닭도 참 좋은 닭이예요.
  그리고 대밭에서 나는 순을 가지고 즙을 내요.  그것도 관광상품으로 인기가 있답니다.
  또 그 밑에 강이 흐르고 있어요.
  강에다가 뗏목을 띄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조건을 갖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삼수위원  내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비봉내마을이 아니면 다른 곳도 있을 것인데 특별히 선정된 이유가 있느냐는 묻는 것이지요.
김유자위원  상품을 이야기해야지요.
김기석위원  이것이 마을사업입니까, 개인사업입니까?
○ 관광개발담당 이동승  그것이 문화관광부에서 …….
김기석위원  그것이 마을에서 하는 마을사업인지, 개인이 하는 개인사업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최학림  마을사업입니다.
김기석위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법권  예.
김기석위원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법권  강태욱 씨입니다.  강춘성 씨 자제분입니다.
김기석위원  마을이 몇 호입니까?
  이로 인해서 소득이 생기면 그 마을에서 사용하는 것이냐, 아니면 개인의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김유자위원  개인사업처럼 되어 있으면서도 마을사람들이 협조를 해서 그 사람이 잘 되면 마을에서도 …….
  이 사람 대발도 들어가 있고, 저 사람 대밭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즙은 낼 때는 한 사람이 내요.  그러면 그것을 판매해 가지고 …….
이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충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사업 부담금 7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법권  그것도 관광개발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예, 그것하고 그 밑에 보면 실안관광지 부재매입비가 있는데 내가 알기로 실안관광지 부지는 전부 다 매입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담당 이동승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사업 부담금 700만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주관하여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제를 11월1일부터 11월4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하고 통영 마리나 일원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국제요트 전시회, 요트사업 레져 해 가지고 열리게 되는데 남해안 연안 9개 시군에서 7000만원씩 6억 3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총 15억원이 들어가고, 국제요트 전시회에는 9억원이 들어가고, 기타 들어가는데 전부다 도에서 부담하지 못하니까 6억 3000만원을 9개 시군에서 균등하게 부담해 달라 해 가지고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서 남해안시대를 선도하는 요트산업의 활성화 계기 및 대내외적인 붐을 조성하고, 우리 남해안 일원에서 이것을 함으로서 우리시에도 마리아나 계획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홍보역할을 함으로서 이번 기회에 대내외에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예산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삼수위원  제가 볼 때는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창원하고 통영에서 요트대회를 하는데 왜 우리 시비를 줍니까?
  가뜩이나 쓸 곳이 많은데 …….
  문화관광과에 올라온 세출예산을 보면 지금까지 읽어내려간 것들이 다 합해도 7000만원이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알고 싶어서 물었던 것들이 7000만원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9개 시군에, 물론 남해안관광벨트사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마는 9개 시군을 똑같이 묶어서 7000만원씩 내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
  물론 낸다고 하니까 내겠지요.
  창원하고 통영에서 요트사업하고 자기들이 기획하고 관리하는데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관광개발담당 이동승  이 내용을 …….
이삼수위원  우리 김수영 사천시장님께서 시·군수협의회 의장이라서 거기에서 의결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맹목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 관광개발담당 이동승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경상남도 남해안추진기획단에서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제1회로서 대한민국 요트제전을 경남에서 하게 되었는데 경남에서 하게 된 배경이 우리 남해안에서도 외국처럼 마리나라든지 이런 사업을 유치하자는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삼수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한다면 도에서 하는 행사인가 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요트대전 같을 것을 꾸며서 하면 그것도 좀 보고 하겠지만 사실상 행사 자체는 통영마리나에서 다 해 버릴 것인데 우리가 지적했던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를 …….
  이렇게 큰 7000만원이라는 부담금을 던져 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답변은 됐습니다.
  그리고 실안 부지 매입비 2억 3500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더 살 것이 있습니까?
○ 관광개발담당 이동승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조성한 주차장부지하고 공연장 부지가 22억 3500만원이었는데 당초예산에서 20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아서 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추가분입니까?
○ 관광개발담당 이동승  예.
이삼수위원  알겠습니다.
○ 총무국장 최학림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사업은 도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통영에서 합니다.
  그런데 9개 연안시군에 돌아가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도 요트계류장이 있기 때문에 크게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안의 9개 시군만 7000만원씩 부담하게 되거든요.
  그 점을 참고 하셔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그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우리가 7000만원을 선투입해 놓으면 언젠가는 우리도 한번 할 수 있다, 우리 사천시에서도 한번 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 총무국장 최학림  예.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제요트대전사업 부담금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남해안추진기획단에서 이후에 어떤 사업을 기획하면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분담하는 일이,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인가요?
○ 관광개발담당 이동승  실제로 도에서도 5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개 시군에서 7000만원씩 해 가지고 6억 3000만원, 스폰스가 3억 7000만원 이래 가지고 총 15억원을 가지고 요트대전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광포지구를 요트계류장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잔잔하기 때문에 현재 윈트서핑이 자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개 시군이 요트와 관련된 그런 시군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요트대전을 할 계획이라서 부담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이것이 어쨌든 도의 행사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사천시에서도 할 것이기 때문에 별 손해가 아니다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남해안추진기획단이 가지는 위생이라고 해야 합니까?
  법적인 위상이 어디에 있기에 거기에서 정하면 사천시가 부담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7000만원이지만 이후에 7억원이나 70억원이 되더라도 부담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인데 이 예산에 대한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고, 어떻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것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 총무국장 최학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 남해안추진기획단에서 당초에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사업비가 너무 많으니까 연안시군에서 부담해서 협조를 해 달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남해안 연안 시군에도 요트장이나 계류장이 있으니까 같이 공동으로 맞춰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된 것이지 이것을 강제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국장님, 제가 물어본 것은 그런 결정을 어떤 단위에서 어떻게 결정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해안추진기획단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까?
○ 총무국장 최학림  예.
이정희위원  남해안추진기획단은 어떻게 구성된 것입니까?
○ 총무국장 최학림  그것은 도 직제에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직제 사항은 모르는 것이고, 도에서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해안추진기획단이라고.
이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협력적 관광개발 모델 창출사업이라는 것이 있는 협력적이라는 말은 누구하고 누가 협력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냥 단순한 질문입니다.
○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법권  문광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각 마을단체하고 그 다음에 …….
  마을에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하고 그 다음에 지방활성화 단체 그러니까 주식회사 지역활성화센터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실안관광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추경예산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물을 것이 없는데 실안관광지에 대한 비젼이나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담당 이동승  실안관광단지의 총면적이 258,300㎡입니다.
  그 중에 1단계 72,750㎡는 경남개발공사에서 6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단계로서 162,178㎡를 개발하고, 나머지는 …….
  그 전에 호텔 동경개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는 2단계에서 하고, 나머지 …….
  그전에 호텔동경개발하고 우리가 MOU를 체결해 가지고 23,902㎡를 하고, 나머지 남은 2단계 162,178㎡에 대해서는 올해 민자유치 공모를 해 가지고 2007년5월15일자 진주 소재 대경건설하고 일단 민간투자자 적격선전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선정을 했었는데 그에 따라서 대경건설주식회사에서 자기들이 마스터플랜하고 수지분석을 용역을 해 본 결과 사업성이, 수익성이 좀 어렵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경에서 그 관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가 재원을 좀 지원해 줄 수 없나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은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이다 해 가지고 지금 다시 사업성을,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모든 다른 것은 재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희위원  국장님께서 계시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 저희들이 과학관 건립과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안관광지에 대한 크고 정말 비젼 있는 그림을 그려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이 과하게 투자한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이것은 …….
  동지역의 경제가 나날이 문제가 되고, 주민들이 희망을 잃어가는 이런 시점인데 이것에 대한 큰 그림을 사천시에서 그리지 않는다면 …….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안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는 사실 2015 사천비젼 등등의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실안에 대한 엄청난 개발계획을 갖고는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장기적인 비젼으로 그린 그림이 1, 2년 사이에 여러번 바뀌고 변화가 되면서 전혀 그것에 대한 기대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그림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동지역을 살릴 수 있는 또다른 계획이 있어야 하겠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실안관광지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전에 다른 지역에 가 봤는데 무궁무진한 아이템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산 수반의 문제겠지만 다른 데 예산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부서를 만들든지 획기적인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앉아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총무국장 최학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안관광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그것을 만들어 놓아도 면적이 작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면적도 크고 좀 그래야 뭔가 될 것인데 면적이 작으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림을 그려 보니까 수지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펑크가 나고 그러는 것인데 지금 시장님 생각도 그렇고 큰 업체를 해 가지고, 거기뿐만 아니라 거기도 하고 실안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관광개발을 한번 해 보자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도 그것을 한번 구상했었는데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실안 안쪽을 전부 포함시켜서 개발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성되어 있는 그것 가지고는 면적이 작아서 안 되고, 장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또 다른 위원님?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계서원주변 지표조사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계장님께서 누각 복원공사에 필요한 용역비라고 하셨거든요.
  그 주변에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문화재로서의 타당성이 있으면 복원을 하실 것이지요?
○ 문화재담당 김성순  예.
이정희위원  현재로서는 어떻습니까?
  복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 문화재담당 김성순  아직 지표조사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
탁석주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 문화재담당 김성순  예.  기초가 있는 지역은 대력적으로 탐지를 했습니다.
탁석주위원  탐지결과가 용역을 해도 되겠다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겠지요?
○ 문화재담당 김성순  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표조사와 발굴 인원 인건비는 우리시 부담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확실하게 문화재로서 복원 가치가 있으면 도문화재위원의 검토가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도비를 같이 받아서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사천향교 옥외소화전 설치비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관정을 팝니까?
○ 문화재담당 김성순  예?
탁석주위원  관정을 팝니까?
○ 문화재담당 김성순  예.
  목조 문화재의 소실을 막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문화재청 지원사업으로 1년에 1개씩 소화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선정된 곳이 사천향교입니다.
  건물이 크고 보존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사천향교 담장 밖으로 소화전을 설치해서 안쪽으로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데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이 투자됩니다.
탁석주위원  우리 사천시에도 귀중한 문화재가 많은데 도비 50%를 확보해서 시비를 보태서 1년개 1개소씩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업은 좀 많이 전개해도 되지 않습니까?.
○ 문화재담당 김성순  옥외 소화전의 설치 목적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우리시에 목조 문화재는 7개소가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7개소가 있습니까?
○ 문화재담당 김성순  예.
탁석주위원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귀중한 문화재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소실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담당 김성순  알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마침 총무국장님이 임석하셔서 총무국장님께 부탁을 좀 드려야겠는데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예산안 심의를 하다보면 집행부에서, 해당부서에서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노력을 해 준다면 시간적으로 많이 줄일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책자로 내 주는 산출기초는 분량이 많아짐으로 해서 예산상 따라가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산출기초를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의회에 와서 산출기초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만 이런지 모르겠지만 지난 4대 의회 시작 때는 요구를 하니까 개선이 되었습니다.
  시작때부터 요구를 하니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하다가 이것이 싹없어졌습니다.
  물론 그것은 의회에서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길이 좋은 것이라면 한번 길을 냈을 때 계속적으로 가야 할 것인데 …….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서를 자세하게 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 공무원들은 「예산회계법」을 얼마만큼 읽어가다가 섰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계서원주변 지표조사를 한다 이러면 우리 위원들이 다 몰라요.
  해당되는 주무계 담당자 정도는 아시는 않겠습니까?
  그러면 설명서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적어서 우리 위원들이 접하는 설명을, 그쪽에서 담당공무원이 부연해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바로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책 들고 과장이나 계장이 들어와서 읽어주면 그때 위원이 지적하고 질문하면 더듬더듬 답변하고 …….
  이런 집행부, 이제는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에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 총무위원회는 전문위원까지 다 합해서 7부 복사해 오시면 됩니다.  연석회의 할 때 15부 정도 복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총무위원회와 관련 있는 부서에서는 사전에 설명서를 받아서 싸인한 이후에 의회에 갖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최학림  예.
김기석위원  이것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10분, 20분 하면 될 것을 1시간, 2시간씩 해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아까 구계서원주변 지표조사 이것 말입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을 금할 수 없으나 지금이라도 이렇게 되는 것이 크게 다행한 일인데 혹시 이것을 모르는 분이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 선생님은 산청에 모셔놓은 남명 조식선생님에 뒤질 바가 하나도 없는 어른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어른이 우리 사천에 계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랑스러운데 그쪽에는 후손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나와서 국립경상대학교에 남명 조식 선생 연구소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천도 지금이라도 발 벗고 나서서 속도 있게 진행을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것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철저히 잘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법권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실안낙조라고 하는 것이 사천8경에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법권  예, 들어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들어가지요?
○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법권  예.
김기석위원  그런데 청사 들어오는 오른쪽에 보면 실안일몰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일몰’이 맞습니까, ‘낙조’가 맞습니까?
  이 사람이 아는 바로는 해가 지는 그 형상을 낙조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해가 넘어가는 것은 일몰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천8경에서 말하는 실안낙조는 바로 해가 지는 그 형상을 자랑한다고 올려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기에 드나드는 공무원이 약 800 몇십명, 900명 가까이 될 것인데 어떻게 표기가 잘못된 것을 보고도 그냥 오고 가고 합니까?
  이야기한 내용이 잘못됐으면 내가 고칠 것이고, 그것이 잘못됐으면 내일이라도 손을 봐서 고치도록 하십시오.
  열심히 하시면서 그런 작은 것이 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지만 다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최학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이 이 시간 이후에는 참석을 안 하시고, 실과장이 오시지 싶은데 김기석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고 작년에 내가 책에다가 일일이 다 적지는 못하겠지만 부록으로 만들든지 해서 한 눈에 어떤 내용 때문에 얼마의 예산이 요구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
  특정 실과를 들먹여서 죄송한데 정보통신담당관실의 김태주 과장께서는 의회에 있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딱 그렇게 해 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두 말 할 일이 없습니다.
  그 부록을 만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주면서 부록 한 부씩 나눠주고 그러면 어떤 예산에 얼마의 예산이 어떤 이유로 요구되었다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물어볼 일이 없어요.
  담당부서의 계장님들이 만들어서 과장님께 드려야 과장님도 설명하기 쉽고, 의원들도 이해하기 쉽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면 보고서를 안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7분 회의계속)
○ 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14시32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민원지적과장 원재구입니다.
이삼수위원  189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120기동대 생활민원처리 인부임이 2명에서 1명으로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20기동대는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시 전체적으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일시사역인부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 되어 있다가 1명이 감되어 남은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190쪽에 보면 가로보안등 신설 해 가지고 기정예산에 1억 9856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예산에 1억 9856만원이 편성된 것은 많이 편성된 것이거든요.
  가로등 신설, 보안등 신설 이래 가지고 이 앞에만 해도 1억 2000만원, 9000여 만원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적냐?”하고 그랬는데 충분히 계상되었다고 보는데도 신설할 곳이 많은 모양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예.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지금 현재 전읍면동에서 시급하게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된 것이 50등 정도로 신청을 받아놓고 있고, 지금 현재 설치된 가로등이 7000여 등 정도 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읍면동에서 건의가 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참고하기 위해서 읍면동의 신설 예정 등수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352등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인데 시급하게 건의가 들어온 50등도 5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심의과정에서 조금 삭감되어 3000만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되면 …….
이삼수위원  5000만원 정도 되어야 이번에 건의된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신설해 줄 수 있는데 5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3000만원 밖에 확보되지 않아서 …….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일단 30등 정도 해소가 됩니다.
이삼수위원  예를 들어서 사천대교 간은 곳에 조명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돈을 몇 십억원 투자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조명등은 일몰시간부터 일출시간까지 다 켜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 가로등이 있긴 해야 되겠네요.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이삼수위원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SPP 해안도로에 가로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회도로를 개설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 가로등도 거의 보면 미래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SPP, 그 다음에 풍차 만들고 하는 회사 있잖아요? 유니슨인가 그런 대기업 수준의 회사들이 그쪽으로 쭉 들어와 있는데 사실상 그쪽을 통행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법적인 문제가 산재해 있지만 가로등은 다 켜져 있고, 기업들이 그 도로를 거의 다 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회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우회도로를 개설했을 때 그쪽에 기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존치를 합니까, 이설을 합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소관 업무에 따라서 …….
  그런 경우에는 공단을 담당하는 과에서 가로등 설치공사를 병행하고 난 후에 우리 민원지적과로 관리사항만 이관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인수 받아서 관리를 하고 …….
이삼수위원  제 생각은 거기에 있는 가로등은 대기업 수준의 기업들이 가로등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된단 말입니다.
  회사의 안전 관계상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거기에 가로등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거기에 있는 가로등 20등만 없어져도 다른 읍면동지역에 필요한 곳에다가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지만 못 해 주고 있거든요.
  못 해 주고 있다고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20등이나 30등 페쇄시키고 다른 곳에 설치를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가로등 관계 말이 나온김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내년도에 필요한 것이 352등이라고 했는데 읍면지역이 많습니까, 동지역이 많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아무래도 읍면지역의 면적이 넓다 보니까 자연히 읍면지역이 많습니다.
김유자위원  하여튼 면지역에서 요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거리를 걸으려고 하면 어쩜 그렇게 깜깜할까요?
  나는 정동에 가서 “밤에 깜깜한 정동”이라고 붙였다니까요.  깜깜해요.  동네 전체가 깜깜해요.
  불 켜진 거리가 별로 없고, 밝은 거리도 별로 없어요.
  중간중간 많이 켜기도 했지만 그래도 요구하는 사항이 많던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어두운 곳이 많은가봐요?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김유자위원  읍면지역에서 더 많이 요구하고 있네요?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면적이 넓으니까요.
김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깜깜합디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가로등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실무계장께서 사천읍 소재지 그러니까 정의리, 선인리, 평화리, 수석리 그쪽으로 한번 다녀 보십시오.
  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곳이 다운타운 아닙니까?
  사람이 많이 사는 밀집지역입니다.
  저녁이 되면 유아나 초등학생들은 밖에 나오기가 두렵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는 가보면 과여 여기에 밤새 가로등이 켜져 있어야 되겠는가 싶은 곳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업무적으로 적재적소를 기하지 못한 것 아닌가 싶은 우려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세무과 소관 보고를 받기 전에 민원지적과의 일용인부임 무기계약 전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무기계약 전환자 21명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을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을 것인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위원들이 다 받아봤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상황이 변한 것 아닙니까?
  무기계약 전환자 대상자는 누구누구이며, 나머지 계약자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사항들을 총무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석관  예. 요구하겠습니다.

    - 세무과 소관
(15시36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세무과장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
이정희위원  자료가 있는데 자료설명은 해야지요.
○ 위원장 김석관  보충자료에 대한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충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1, 2007년 제1차 지방세 목표액 조정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추경을 하면 의존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했는데 이번에 자주재원, 세무과에서 내놓은 재원이 추경에 많은 부분이 할당되었습니다.
  자료1입니다.
  예산안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세 수입이 44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번에 자주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하게 된 이유가 자료1에 보시면 지난 8월달에 경상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도세 목표액을 상향 조정해서 추경을 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도세 부분을 상향 조정해서 시달이 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세를 좀 조정했고요, 따라서 시세 부분도 추계를 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세 목표를 연말에 달성하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6개월 내지 7개월은 사장이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자주재원도 추경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재정확충을 하는 데 기여를 하자는 의미에서 9월달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 세무과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 도세 부분 93억 2000만원이 더 증가되면 전체가 다 우리 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27%가 …….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보면(5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것이 27%로서 25억 2000만원이 증이 되었고요, 단, 시세 부분은 100% 우리 시의 자주재원이기 때문에 100% 44억 30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라든지 그 다음에 거래세 감소 부분에 대한 부동산교부세가 이번에 13억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부분은 5페이지 지방교부세에 포함이 되어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2는 10월5일 현재 지방세수 징수 진척입니다.
  당초 목표액보다 많이 부과되고, 징수액도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부과징수를 많이 한 반면에 미납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는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자료3을 보시면 1993년도 세무직 신설 후에 지금까지 계속 세무인력이 줄어왔습니다.
  금년도에도 기구개편으로 읍면의 재무계가 없어져 버리고 읍면동에 세무전담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겸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징수 세수확장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전에 김기석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읍면지역이나 동지역에 세무담당자들이 세금을 받아서 체납세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직원들도 협조를 해야 하고, 또 이통장들의 협조도 많이 구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출예산에 포상금을 좀 확보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니까 …….
  저희들이 꼭 연말에 하는 세정평가를 염두에 두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왕 고생하는 것, 연말에 도에서 세정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위를 하면 상사업비가 3억원이고, 2위를 하면 2억원, 3위를 하면 1억 5000만원의 상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것도 사실 간접적인 세수확충입니다.
  저희들의 목표가 최소 3위에서 최우수 정도로 해 가지고 3억원은 따 올 것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간접적으로 포상금이 …….
  읍면동 직원들하고 우리 세무직원들의 사기앙양책도 되니까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위원  전부 포상금밖에 없는데 물을 것도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
김기석위원  포상금이라고 있는데 사실은 세무과에서 열심히 해서 재원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세출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공무원, 특히 읍면지역에서는 이장들을 통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이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장들 만나면 막걸리라도 한 잔씩 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월급에서 축이 난다 싶을 때도 있는데 축이 난다 싶어 축이 안 날 범위만큼 일을 하면 일이 위축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업무를 잘 하기 위한 접근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연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어느 공무원들이 사명감 갖고 일하지 않는 데가 있을까마는 아까 어느 위원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
  예전에는 용역비 이런 것도 기술직 공무원들이 저녁 되면 들어와서 학교에서 배운 것을 밤에 불 켜놓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게 싫으니까 볼펜 놓고 제도기에서 손뗐어요.
  업체나 이런 데다가 용역 다 줘 가지고 일을 하고 이래서 요즘은 허실된다 싶을 정도로 의심가는 세출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세무과에서 이런 정도로 직원을 포상하는 정도로 과연 세무부서에서 14개 읍면동의 관련되는 업무를 얼마나 당겨서 일을 하겠느냐, 때로는 격려해 가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가요.
  앞으로는 좀 더 사기가 진작되도록 이런 정도가 아니라 포상하는 것을 2배, 3배 더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6분 기록중지)

(15시50분 기록계속)

    - 회계과 소관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추경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시금고가 올해 12월에 계약이 끝납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금고계약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회계과에서는 금고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예.
이삼수위원  시금고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1780만 6천원입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예.
이삼수위원  이것은 1기분 것입니까?
  1기에 그렇게 들어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금고 임대료라고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시청 금고하고 삼천포청사에 있는 옛날 시금고하고 방위사업청 내에 쓰고 있는 것을 합해서 추경분 1780만 6천원을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는 수입을 527만원밖에 안 잡았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방위사업청이 이번 9월에 입주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수입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사용료가 좀 높아진 것이네요?
○ 회계과장 문필상  그때부터 사용료 수입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입주를 하고나서부터 사용료를 잡아서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신청사 공공요금이 당초 8000여 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1억 600여 만원이 더 필요합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신청사의 모든 시설들에 대한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600만원을 …….
이삼수위원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이 굉장할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네요?
○ 회계과장 문필상  그런데 신건물을 신축하고나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낸 것이 1억 3300만원 정도의 돈을 냈습니다.
  금년도에 이사를 하고, 5월달부터 1억 8600만원 정도니까 520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인데 시설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
  그리고 저희들이 절약을 한다고 엘리베이트 중지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간혹 밤에 청사 앞을 지나다니다 보면 우리가 우리 청사 앞으로 지나간다 싶어서 눈이 청사로 한번 더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6층, 7층, 8층이 과별로 되어 있는데 불을 훤히 켜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다 근무를 하고 있어서 불을 켜 놓은 것입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현재 청사의 등 자체가 과별로 분리가 안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층은 8층대로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뒷 라인을 켜면 8층은 전부 불이 켜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삼수위원  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조정을 하려는 또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설계를 해 놓았을까요?
  공무원이 필요한 과에만, 또 한 과에서 공무원 2명이 근무하면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그곳에만 밝혀서 쓸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인데 …….
  다른 개인사무실에는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 회계과장 문필상  그런 좀은 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구. 청사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시금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예.
이정희위원  그것이 지금 회계과가 아니라 세무과에서 한다고요?
  운용과 관련한 일체의 …….
  이 앞에도 회계과장님이 …….
○ 회계과장 문필상  금고를 관리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무실 관계는 저희가 하고 금고에 대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세무과에서 하고, 이 건물에 대한 운용이라고 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재산에 대한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예.
이정희위원  올해 계약이 끝나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떤 경위를 통해서 하게 되나요?
○ 회계과장 문필상  일단 삼천포청사 의회동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필요하면 자기네들이 …….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할 사항입니다.
  시금고 자체를 자기네들이 다 써야 할 상황이면 쓰도록 해 줘야 되고.
이정희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거기까지 필요하다, 금고까지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실 것이고, 사회복지과에서 금고로 사용하게 해도 된다고 하면 계속 쓰게 할 것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일단 비워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사용을 하든지 사용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정희위원  그 말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다 활용해야 되겠다고 하면 활용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부분까지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 이것이 없어도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금고 계약기간은 12월에 끝이 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사회복지과에서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해 봐서 임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사용 용처와 기타 등등 일련의 과정을 밟아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세부적인 절차는 밟아서 해야 도지요.
이정희위원  그 세부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임대를 해 주는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차후에 물어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정희위원  계약기간이 2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석관  그러니까 그 계획은 이정희위원님께서 따로 불러서 물어봐도 되고, 지금은 예산심의 중이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예산심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그리고 회계과에 이 용처와 관련한 것들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이 앞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전임 회계과장님이 가시고, 새로 발령을 받아오신 이후에 전혀 …….
○ 위원장 김석관  이 앞에 이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바뀌어서 그렇는데 삼천포 구. 청사 의회청사의 농협출장소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
  회계과에서 그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
  이 앞에 나가신 과장님께서 자기 생각은 다른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둘러보기도 했는데 나름대로 …….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간이 부족하다고 한다든지 그 공간은 필요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진단을 해 가지고 …….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 안에 조치를 해서 총무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회계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소 소관
    - 환경사업소 소관
(15시59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삽재마을 환경개선사업비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이 사업비는 매년 추경 시에 확보해서 연례적으로 집행하는 사업비입니다.
  삽재마을은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서 간접 영향지역이기 때문에 뭔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공감하면서도 법적 뒷받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뒷받침 하에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의회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삽재마을만 간접지역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고성군 4개 마을 509세대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지원관계가 좀 어려워서 지금까지 조례도 제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사무소가 금년 4월부터 매립장 소재 내에 근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폐기물관리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청사차량만 한 대 봐도 혐오감을 느낄 정도이고, 또 분뇨차량만 봐도 사실상 혐오감을 느끼는 실정인데 우리시에서 발생한 좀 더러운 것을 운반하는 분뇨차량이라든지 청소차량이라든지 기타 폐기물 차량이 계속 삽재마을을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떄문에 이 사업비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사업비를 매년 집행하는 방법, 혹은 안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지난 5월달에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현장방문 했을 때 소장님께 질문을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과거에 환경보호과장을 역임했던 많은 공직자들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했더니 그 자료에 의하면 1999년, 물론 그 이전에도 지원이 되어졌습니다마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2005년은 빼고) 계속 쓰레기매립장 주변 환경개선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5월달에 제가 소장님께 질문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지도 않다는 답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삽재마을 부근에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 해서 혐오시설이 전부 거기에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 쓰레기를 실은 차량이 삽재마을을 경유해서 매립장에 들어갑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주변마을의 민원을 해소하고, 또 실제적으로 악취에 의한 보상 차원에서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원사업비를 지급했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적법하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 보면 불법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환경적인 피해가 없으니까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분명한 답을 받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우리 주민들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대로, 만약에 피해가 많이 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만약에 피해가 없다면 없는대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검토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109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당초에 9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금번에 3480만원이 올라왔네요?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이삼수위원  우리가 쓰레기봉투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이삼수위원  그러면 판매금액이 이만큼 늘었다는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이삼수위원  판매금액이 늘어서 이만큼 더 제작을 한다는 것이지요?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이삼수위원  그것은 알겠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라고 해 가지고 삽재마을 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해 놓았는데 1억 4100여 만원을 주민들에게 골고루 갈라줄 것이라는 말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일단 바깥쪽은 개선사업비로,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삼수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집행을 하게 되면 각 호당 사정에 따라서 보일러를 놓아 준다든지 창문을 수리한다든지 하는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런 사업을 과장님께서 직접 진행시키면서 사업을 해 줍니까?
  집수리사업을 해 준다는 말이지요?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이것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이삼수위원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은 예산서에 확정되어 있는대로 …….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의 해당 당사자에게 바로 돈을 던져주는 것 아닙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아니요, 그게 아니라 …….
이삼수위원  정산서를 받는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협의회가 구성되면 협의회 회장 앞으로 돈을 입금시킵니다.
이삼수위원  협의회를 구성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과장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매년 지원을 했다, 안 했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 법적으로 하면 하이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용역 의뢰를 못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금년 4월에 저희 환경사업소를 방문하셨을 때 지금까지 음성적으로 지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
이삼수위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수산물 가공공장이 있는 위치가 거기 맞지요?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수산물 가공공장은 매립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이삼수위원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수산물 가공공장과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오징어 가공공장 10개인가 15개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그것하고는 위치가 좀 틀립니다.
이삼수위원  그것하고 삽재마을하고 위치가 어떻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거기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삽재마을하고 어떻게 거리가 멀어집니까?
  내가 볼 때는 거리가 멀어지는 위치는 아닌데?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삽재마을은 가깝고 …….
이삼수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수산물 가공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위치가 삽재마을하고 직선거리로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정확한 거리 관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청소시설담당 김수진  직선거리로 따진다면 300m 정도 됩니다.
이삼수위원  직선거리로 300m면 삽재마을하고 우리 소장님이 근무하고 계시는 사무실의 위치는 직선거리로 얼마정도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거기는 400m 가까이 될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렇지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무조건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법에도 없는 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원칙도 세워놓지 않고 보상을 해 주는, 실제로 보상심리에 휩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이나 처리장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적으나 한정되어 있는 …….
  아까도 용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용역은 원래 시키는 사람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직선거리로 400m에 있는 삽재마을 쪽이 이것 때문에 피해가 있더라.  원래 여기는 북서풍이 많이 안 불고 동남풍이 많이 분다.  그러니까 하이면 쪽에는 피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학술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쪽만 떼서 정상적으로 삽재마을에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저 역시 삽재마을에 들어가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1년에 300만원씩, 4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동네로 다 들어가 버리지.
  그 다음에 또 악취를 팍팍 풍기는 오징어 가공공장이 들어설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쩔 것입니까?  또 줄 것입니까?
  주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힘이 없어서 돈 300만원, 400만원 주는 것을 못 가져가겠습니까?  40억원이라도 가져가지요.
  한번 심각해 볼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300m도 안 되는 거리에 수산물 가공공장이 15개 정도 들어오는데 그것, 오징어 공장입니다.
  냄새 엄청나게 납니다.
  첨단, 첨단 하는데 그것, 거짓말입니다.
  오징어는 생내장을 가지고 밖에서 거의 숙성시키다시피 해 가지고 바로 집어 넣어서 기름을 뺍니다.
  제가 사료공장에 근무해 본 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냄새나는 오징어 내장을 공장 안에다가 보유할 것은 아닙니다.  밖으로 전부 다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동지역은 북동품과 북서풍이 가장 많이 붑니다.
  남풍은 태풍이 아닌 이상 잘 안 붑니다.
  계절별로 틀립니다마는 추운 계절에는 북서풍이 많이 붑니다.  봄되면 동남풍이 불기 때문에 이쪽으로 엄청나게 불어옵니다.
  그러면 삽재마을로 다 들어오게요?
  이것, 생각 한번 해 봐야 합니다.
  무조건 이래 가지고 1억 4100여 만원을 가지고 보상을 해 준다기 보다 정확한, 예를 들어서 용역이나 산술적인 수치에 의해서 해 줘야 할 것인데 …….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몇 차례 협상을 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이런 …….
  2002년도에 용역을 한번 한 토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용역기관을 선정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해서 이번에는 주민들이 선정하는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지원 검토하는 것을 결정하자고 주민들과 의논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만큼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배려해 주시기를 …….
이삼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면, 개인에게 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천읍민이고, 도로 옆에 붙은 사람들이 “도로 교통의 소음 때문에 죽겠다.  너희들은 보상을 해 내라.” 그러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다 해 줘야 됩니까?
  그것도 공해입니다.  소리공해 아닙니까?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이 동네에 무슨 환경개선사업을 해 준다든지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돈을 주는 것은 반대이고, 도로를 내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상수도 물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간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살기 좋은, 보다 나은 마을로 조성해 주는 것이 낫지 해마다 돈을 300~400만원씩 주는 그쪽으로 이사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가호호(家家戶戶) 돈을 다 줍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삽재마을에 포괄적으로 간접적인 사업을, 예를 들어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 포장되지 않은 농로를 전부 다 포장해 주겠다, 하수구 정비를 완전히 해서 대비를 해 주겠다는 등등 어차피 들어가야 할 사업들에 우선순위에 넣어서 해 주는 것이 낫지 현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민간경상보조라고 해 가지고 현금을 지급해 주는 것을 …….
  구두상으로는 보일러를 갈아준다, 창틀을 갈아준다고 이야기하지만 현금을 나눠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과장께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이번만큼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삼수위원  현금을 갈라줘 가지고?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아니요.  현금을 갈라주는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저것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안 하면 환수를 합니다.
탁석주위원  다음에 의논을 합시다.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지금까지도 주민이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 이 혐오시설 관계로 인해서 사람이 1년에 몇 명씩 죽어간다,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구수가 자꾸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구는 자꾸 줄어지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작년하고 금년에 사람이 죽고 하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법적 근거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주겠다, 혹은 이래서 못 주겠다 하는 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삽재마을 환경개선사업비가 삽재마을의 환경을 개선을 한다는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무엇을 어떻게 개선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면 보통 보일러를 고치는 집도 있고, 창틀을 고치는 집도 있고 …….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가정, 가정에 구체적인 무엇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이정희위원  조금 전에 이삼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에 필요한 도로를 낸다거나 이런 공동의 것이 아니라 가구별로 필요한 것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냄새라든지 악취, 먼저를 좀 덜 들어오게 하는 이중창문을 한다든지 그러한 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용역을 주면 용역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는 것이네요?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이정희위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이정희위원  결과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것은 …….
이정희위원  지금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나요?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전례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하는 …….
이정희위원  관례상 지원을 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도 지원을 했다 이런 말이네요?
  210쪽에 보면 열교환기 보수가 있는데 이것이 3000만원 줄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이것은 사실상 불가피하게 삽재마을 지원 사업비가 이만큼 지원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불필요한사업을 깎아서 거기에 충당한 것이고, 이것은 그 시설비 중에 사업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삭감해도 사업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
이정희위원  어디에 어떤 열교환기를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소각장에.
이정희위원  소각장 열교환기를 보수해야 하는데 …….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보수를 하는데 다른 사업비가 3억 35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하되 전체적으로 3000만원 정도는 예산이 없어도 …….
이정희위원  예산을 줄여도 나머지 돈으로도 열교환기 보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209페이지에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발생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이 사항은 작년까지만 4억 20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금년에는 아파트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동광산업에 위탁하는 부분이, 노란봉투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비용이 실질적으로 향후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1000만원 밖에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4100만원 때문에 여기에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결산추경 때 2000만원을 더 확보해 달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4억 2000만원이라는 것은 당초 동광산업하고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계약을 합니다.
김기석위원  전년도 수준에서 계약을 한다?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김기석위원  늘어났다는 확실한 자료가 나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동광산업에서 수집하는 곳이 아파트와 시장, 상가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기석위원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이런 회사에서 우니까 선심성으로 준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이것은 수집된 분야 중에 운반비가 75%, 종량제 지침에 의해서 7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삽재마을 관계가 길은 잘못 들여졌는데 …….
  현재 여기에 사시는 주민이 몇 호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47호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삽재마을 예산이 성립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성립되어 집행을 한다면 집행내역서를 …….
  예를 들어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호수별로 창틀 갈아주고, 문 갈아주고 또 뭘 갈아준다고 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보일러 교체해 주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수리해 줄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집행 내역서를 자세하게 적어서 한 눈에 바로 보기 쉽게.
  보기 어렵게 만들지 말고 김개똥이 집에는 무엇 무엇을 수리하는 데 얼마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세요.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알겠습니다.
이삼수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열 교환기 보수라고 해 가지고 4000만원이 기 되어 있다가 300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갔을 때 열 교환기를 갖다가 …….
  지금 어떤 것이 문제인가 하면 당초 4000만원을 확보할 때는, 김수진 계장도 저기 있지만 굉장히 급한 것처럼 해 가지고 액션을 취했단 말입니다.
  이 열 교환기를 수리하지 않으면 쓰레기를 태우고 하는 데 굉장한 문제가 있을 것처럼 보고를 해 가지고 예산 다 받아 놓은 것 아닙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그것은 폐열 보일러 교체입니다.
이삼수위원  열 교환기 보수라고 하니까 폐열인지 쓰레기 태우는 것인지 몰라서 그랬는데 어쨌든 교환기를 보수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문제가 생길 것처럼 해 가지고 큰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3000만원을 깎아버리면 이것은 보수 안 할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에 할 때 설명드린 것은 폐열보일러로서 당초 사업비가 2억원이었는데 그것도 추경에 3000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 부분이 아닙니다.
이삼수위원  시설비에 열 교환기 보수를 3000만원 삭감하는 것은 올해 보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1000만원 가지고 보수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열 교환기 보수에 3억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 종합해서 보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3억 3500만원 중에 3000만원은 삭감을 해도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통합적으로 보수를 하기 때문에 이 3000여 만원은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므로 추경에 삭감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이삼수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는 환경사업소 예산을 아주 열심히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우리는 환경사업소에서 무슨 교환기 보수하고, 교체하고 그러면 금방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또 굉장히 고생하시는 시설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시라고 올라오는 예산을 거의 다 승인해 주는데 3000만원이면 큰 예산인데 이렇게 큰 예산이 남아서 삭감이 될 정도로 편성을 한다면 당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도시조성사업소 소관
(16시23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신도시조성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사업소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신청사 들어오는 입구에 공사를 계속 하고 있던데 어느 정도 되면 끝이 납니까?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시청사 진입도로 공사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택지개발공사와 연계해서 신청사 진입도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사 개청에 맞추기 위해서 토지공사에 20억 2461만 6천원의 예산을 협의해서 받아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해 본 결과 그 돈 가지고는 당초에 진입도로만 연계가 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진입도로의 가감차선이나 신호대, 중앙의 조경 관계가 다 빠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공사를 다 하고나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청사를 완료했을 때 가감차선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가감차선을 추가하고, 신호등을 열린마당 앞과 시도1호선 앞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중앙분리대라든지 조경 관계가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경 관계를 넣고, 그 다음에 가로등 관계도 빠져 있어서 넣고, 특히 신축되는 보건소 앞에 발파암이 4,500 정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표토 정리를 하다 보니까 10,000루베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20억 2400만원 가지고는(집행잔액도 25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쓰고 예산이 부족해서 지난 8월달에 3억 5000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성립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오늘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삼수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한 장밖에 없어서 …….
  이것이 우리 사업소에 해당되는 것인지 도로교통과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도로 이쪽으로 올라오고, 청사로 들어오고 하는데 들어올 때는 우회선을 따라서 들어오면 됩니다.
  나가는 것은 신호대가 앞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은 신호등 무시하고 가 버린다고요.
  그런데 그 앞선에서 똑같이 작동할 수 있는 신호등을 두 개 정도는 더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저희들도 그 생각을 해 가지고 …….
  당초에 시청 입구에 신호등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원래 신호등 관계는 예산은 우리시에서 부담하지만 설치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 당시에 협의를 하면서 사실상 커버길이 위험하다, 또 지금은 건물을 철거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건물이 철거되지 않아서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용장군휴게소에서 올라오는 도로 쪽에 점멸등을 하나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또 예산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공사에서 8500만원 받아서 하다 보니까 추가로 그 관계를 …….
  앞으로 이 도로를 확장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전체 도로 1.7㎞구간(송지천에서 백천천까지)을 확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4차선이 되기 때문에 그때 확장하면서 이 관계 신호등을 같이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이 앞에서 사고 난 것이 몇 건 있지요?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아직까지는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이삼수위원  큰 사고는 없었어요?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예.
이삼수위원  제가 알기로도 몇 건이 있는데?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가벼운 접촉사고는 있었지만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삼수위원  거기에서 접촉사고가 난다는 것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수반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신호등이 없어서 …….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죄송합니다마는 신호등이 없어서 억울하게 초엘리터급 공무원이 다친다거나 사망사고가 나면 신도시조성사업소 소장님의 가슴에 멍이 들지 않겠나 싶어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해 보십시오.
  분명히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짚었고, 사고 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제가 몇 번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신호를 기다렸다가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좌회전을 하는데 바로 오는 차를 몇 대 보내고 진입한 적도 있었고, 나는 신호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운행했는데도 저쪽에서 바로 달려옵니다.
  그런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으니까 …….
  이것은 도로교통과가 아니라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교통법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예,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추가로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인데 도로를 확장할 것이기 때문에 …….
이삼수위원  조치는 사전에 빨리 해 놓고 도로를 확장하면 그 신호등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학산건설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만약에 제가 말한대로 되었다고 할 때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진입도로가 있는데 청사는 어디에서부터입니까?
  구체적인 신청사는 어디서부터라고 합니까?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청사는 앞에 열린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 그러니까 시청 앞에 있는 광장이 있는데 그것이 열린마당입니다.
  열린마당에서부터 청사 뒤뜰까지를 우리 시청사로 보시면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 도로는 시의 소유가 아닌 것이네요?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사실상 앞으로 택지개발을 하고나면 전체 도로를 우리시가 인수를 받게 됩니다.
이정희위원  택지개발을 하고난 이후에?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은 아닌데?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택지개발과 동시에 단지 내의 전체 도로를 해야 하는데 우리 청사가 바쁘기 때문에 돈을 받아 가지고 868m의 도로공사를 한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안에 …….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조경에 1억원 정도가 더 들었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들 것이라는 것입니까?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조경에는 1억 1000만원입니다.
이정희위원  예상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썼다는 것입니까?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아닙니다.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택지개발을 다 하고나면 가로수를 우리 단지 내에 다 식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초에 금액을 내서 발주할 당시에 토지공사와 협의하면서 그 당시에 시청사가 시급하다 보니까 도로만 개설했지 조경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사는 완료되었는데 택지개발은 앞으로 2~3년 후에 준공이 되는 상태에서 조경 관계를 그냥 놔둘 수 있겠느냐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의 가로등 관계를 다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협의를 한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처음에는 조경하고 가로등을 예측하지 못했는데, 개청식 때문에 도로만 임의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개청도 있지만 개청해서 우리가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조경이라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사가 준공이 되어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경을 그대로 놔뒀다가 그때 같이 하면 너무 늦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참에 조경하고 가로등까지 다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나 우리 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받았던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신청사 진입도로에 추경을 요구하는 이유는 조경과 가로등을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할 것인데 꼭 그런 이유만 …….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내년 예산이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만약에 제대로 되었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추경에 올린 것은 예상치 못한 돈을 미리 썼기 때문이든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든지 이런 것 때문 아닙니까?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안 받고 조경이라든지 가로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하면 2~3년 후에 토지공사에서 전체적인 택지개발을 준공하면서 가로등과 조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청사를 지어놓고 조경도 없이 중앙분리대라든지 그런 관계들을 계속 관리하려면 안 된다 해서 중앙분리대에 나무를 심고 해서 실질적으로 미관을 조성해야 되겠다 해서 돈을 요구한 것입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토지개발공사에다가 돈을 요구했다는 것입니까?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라가는 것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입도로 공사와 연계해서 10월말까지 공사를 할 것입니다.
  10월말까지 공사를 할 때 이 공사까지 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8일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오늘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37분 회의계속)
○ 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전문위원이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내용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원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김석관
  이삼수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최진기
○ 출석공무원(10인)
  총 무 국 장최학림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노영주
  사회복지과장고병호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김법권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박헌진
  민원지적과장원재구
  세 무 과 장정대성
  회 계 과 장문필상
  환경사업소장조명종
  신도시조성사업소장한동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