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9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개정 3건과 승인안 1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석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입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규정이 법의 내용과 불일치하여 이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위원회의 관할대상을 “사천시 소속직원”에서 “사천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사천시의회의원 및 의회 소속직원”을 “사천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시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난 8월17일부터 9월8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에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낫표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이 되었고, 제2조 구성의 제1항에 “법관·교육자”로 되어 있는데 “법관, 교육자”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가운뎃점은 법관과 교육자를 동격이라는 뜻인데 법관과 교육자는 동격이 아니기 때문에 점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3조제2항에 “사천시 소속 직원”을 “사천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두 번째로 “사천시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 직원”을 “사천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4급 이상 공무원과 시의원은 심사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시의회 의원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사천시 소속 직원을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했고, 의회도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제8조가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입니다.  “위원회는 매년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는 제명을 낫표로 구분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1건은 마치고, 두 번째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인의 연령 및 수를 법 취지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는 주민의 연령은 20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하고, 청구인의 수를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조에 「지방자치법」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과거에는 “20세이상의 주민의 수는 법 제13조의3제8항의 규정에 의한 20세이상 주민총수의 200명이상”을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전문위원 최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로 회부된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법령 제명 띄어쓰기와 함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제20조의2에 의거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을 사천시와 사천시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매년 2차 정례회시 전년도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정비, 보완하는 내용이므로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호로 회부된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명 띄어쓰기와 함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일치시키고, 「지방자치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인의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고,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인원을 현행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서 주민감사청구가 한층 수월해져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바뀐대로 해서 시장이나 시의원은 도에서 요구를 한다고 되어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주민감사청구인수 말씀입니까?
이정희위원  아니요,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말씀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시기라든지 내용은 차이가 없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도에서 구성해서 그 윤리위원회에다가 시장님, 부시장님 등등해서 의원들 것까지 심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접수는 시에서 하고.
  4급 이상 국장, 부시장, 시장님하고 시의원님은 접수는 시에서 하고 심사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이정희위원  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는 말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거기서 심사를 합니다.
이정희위원  시기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시기는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상위직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규정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단지 바뀐 것이 과거에는 시장, 부시장, 4급 이상 공무원은 우리시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시에서는 접수해서 전달만 하고, 심사는 도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급 이하는 우리 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접수와 심사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 생긴 것이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보고를 받도록 되었습니다.
이정희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상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재산등록을 하거나 선물을 신고했을 때 이것을 빠뜨리고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 일정정도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진주지방법원 판사입니다.
  판사이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누락되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일단 보완요구를 하고, 안 되면 나중에 다른 벌칙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융기관에 있는 것은 100%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전부 나오기 때문에 100%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채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조회가 되지 않지만 공부상 확인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5대 의원이 되어서 이 내용을 제가 잘 모르거든요.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인적사항하고, 또 위원회에서 하는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위원 명단은 확보되지 않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남양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우리 김석관의원님하고, 위원장님은 돌아가면서 하는데 부장판사가 합니다.  그리고 향촌 동부어린이집 원장 해서 다섯 분입니다.
탁석주위원  모두 다섯 명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그 분들이 공직자재산등록 신고를 하면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감사계에서 다시 재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 보면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지만 그것은 그분들이 자기 재산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공부에 의한 것은 차이가 좀 납니다마는 일단 공부 위주로 하고, 그렇게 심사서류를 작성해서 위원장이 심사를 하고 위원회가 열릴 때 보고를 합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재산에 관한 부분 외에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야말로 재산등록입니다.
  재산등록에 관한 것만 하기 때문에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부상 나타나지 않는 개인 사거래나 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 외에는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문제가 있으면 고발을 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처벌을 받습니다.
탁석주위원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판사님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
  현재까지 그런 사안은 없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다든지 하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탁석주위원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처벌을 하기보다는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우리 시의 규모라든지 우리시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탁석주위원  윤리에 관한 부분이니까 다른 부분도 관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제일 큰 것이 그것입니다.
탁석주위원  재산관계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탁석주위원  도덕적인 것은 없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런 것까지는 사실상 근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공직자재산등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이 선물이나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이 있거든요.  3년간은 취업제한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탁석주위원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어떻게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우리 내부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결됩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5년간 일을 했기 때문에 아는대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탁석주위원  예.
○ 위원장 김석관  거기에 보면 판사가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시의원이기 때문에 나고, 그때 내가 총무위원회 간사로 있다 보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인 2명하고, 우리 총무국장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재산등록이거든요.
  공직자재산등록은 우리 시장님하고, 시의원 12명이 공개대상입니다.
  그것은 공개를 할 수 있는 대상인데 13명입니다.
  재산등록은 금융기관에 예치금이나 이런 것, 또 본인 부동산 관계 이런 것은 전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있다 보니까 특히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이 여럿이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돈을 아내가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한데 그때 갖고 있는 걸 나 내놓으라고 하지만 비밀로 하고자 안 내놓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등록을 한다고 다 작성해서 올리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자가 금융조회를 하는데 금융감독원에서 하더라고요.
  금융감독원에 의뢰해서 하면 우리가 할 때는 일일이 가서 끊어야 되지만 그쪽에서는 전국에 있는 것이 다 나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마을금고까지 다 나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러다 보니까 누락된 것이 그때 다 나오는거예요.
  애들 엄마가 몰래 갖고 있던 것, 아들이 갖고 있던 것 이런 것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 빠졌으니까 증빙서류를 다시 끊어오라고 통보를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라 이자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거든요.
○ 위원장 김석관  그리고 나서 일반 재산 같은 경우에도 혹시 한두 필지 조그만 것이 빠질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보완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귀금속이나 사채 이런 것은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진삼성의원 같은 경우 소와 같은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재산 가치를 측정하지 못하니까 본인이 넣으면 다행인데 안 넣으면 인정을 못 해요.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는데 일단 금융기관이나 재산상으로 있는데 고의적으로나 어떤 이유로 누락을 시켰을 때는 법적으로 판사가 판결을 해서 문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런 것까지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보완하라는 쪽으로 해서 주의나 경고 정도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우리 시에서 심사하던 것을 도에 이관해서 도에서 다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또 다른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계시다니까 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조회를 하면 다 나오는데 왜 일일이 신고를 받지요?
○ 위원장 김석관  본인이 신고하지 않을까봐서 그러는 모양입니다.
이정희위원  조회를 하면 다 나오는데 굳이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석관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인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정희위원  공개 다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내가 내 재산을 여기에서 찾고, 저기에서 찾고 …….
  나야 찾을 것도 없지만 …….
○ 위원장 김석관  사채도 있고  …….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확인을 한다면 어느 선에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내가 사채를 신고하면 신고가 되고, 신고가 안 되면 신고가 안 되는 것이라면 확인되는 선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김유자위원님께 3000만원을 빌렸다거나 빌려줬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신고를 안 하면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공적인 기관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석관  그리고 전세 같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전세 같은 것은 전혀 안 나오거든요.
  내가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 전세를 내줬다 이런 것도 사실상 재산등록에 등록이 되거든요.  임차료 이런 것하고 …….
  보석이나 이런 것은 거의 신고를 하지 않더라고요.  보통 보면 금이면 금 이런 것을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은 신고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임차료 같은 경우는 다 하더라고요.
  보통 전세를 5000만원 주고 점포를 가지고 있다, 내가 집이 2채 있는데 한 채는 전세를 주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다 가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것을 한번 할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말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
  앞으로는 금융기관 같은 …….
  지금 현재는 각 금융기관마다 일일이 가서 증명서를 끊어와야 하는데 앞으로는 통합적으로 한 군데서 될 것이랍니다.
  시간이 1~2년 걸리겠습니다마는 …….
김유자위원  보험회사하고 금융기관에서 통보가 오더라구요.
○ 위원장 김석관  조회를 해 줬다고.
김유자위원  조회를 하지 않아도.
○ 위원장 김석관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저쪽에서 해 가지고 끊어준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우리 시에서 조회를 한 것이거든요.
김유자위원  “발급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래 가지고 오더라고요.
김기석위원  공직자 재산을 자진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히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성실히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공직자들이 그 직을 갖고 도둑질도 하고 나쁜 짓을 하니까 그렇게 못하게 공직자들이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실제로 이 사람이 의원활동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재산이 얼마였는데 그 다음해가 되니까 재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얼마가 늘었다더라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금융기관이나 다른 …….
○ 위원장 김석관  그것이 그렇더라고요.
  내 재산이 1억원이었는데 좀 늘어서 3억원이나 이렇게 많이 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유를 쓰더라고요.
  증가된 이유, 즉 말해서 상업을 해서 증가가 되었는지 자식들 봉급을 가지고 증가시킨 것이냐 이런 사유를 쓰더라고요.
  그 사유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부동산을 팔아서 취득을 했다든지 …….
이정희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자료제출을 하면 확인 가능한 것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에 선물신고가 있는데 선물신고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다루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석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확인할 방법도 없거니와 그런 신고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봤지만 없더라고요.
김유자위원  도자기 1000만원 상당 1점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 위원장 김석관  그런 것은 개인 집에 가서 압수수색을 하면 금은보화가 많이 나오고 그러겠지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사항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5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입니다.
  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하여 사천시 지리정보체계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관리부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총괄부서와 협의 중복투자방지 사항을 신설하고, 사업 시행시 준공도 작성비용을 설계에 반영토록 함과 아울러 준공계 제출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준공도를 제출토록 하고, 도시개발사업 및 구획정리 사업시 수치지형도 제작 및 갱신 후 총괄부서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자체 갱신능력 초과시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했고, 총괄부서장은 관리부서장에게 자료제출 요구 가능토록 했고, 관리부서는 지형지물의 변경유발 공사시 도시기준점을 활용토록 하였으며, 총괄부서의 도시기준점 유지관리 의무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는 참고로 해 주시고, 1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기본적인 이유를 추가로 설명 드린다면 우리 GIS사업 즉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구축사업을 2003년도부터 금년말까지 약 70억원을 투자해서 GIS사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구축된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각종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는데 수시로 변경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을 신설했다든지 상수도사업을 신설했을 때 그 변경되는 데이터를 현재 조례에는 관리부서 즉 하수도사업소나 상수도사업고, 또 도로관리부서 이런 부서에서 데이터를 변경하도록 했던 사항을 총괄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일괄 자료를 수정함으로 해서 정확한 수정을 하고, 데이터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본 자료를 효율적으로 사용코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1조와 14조는 생략하고, 15조가 되겠습니다.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입니다.
  3항을 신설하게 되는데 “관리부서에서는 새로운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각종 주제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6조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유지관리입니다.
  현행에는 “사업 시행 전에 시행계획에 대한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토록 되어 있는 사항을 “사업 시행 시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유지관리를 위한 준공도 작성비용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3호입니다.
  밑에 “변경된 자료의 갱신 및 총괄부서의 장에게 결과통보”토록 한 사항을 “자료의 갱신을 위한 도형 및 속성자료를 이기한 준공도를 작성해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토록 함으로 해서 이 자료에 의해서 총괄부서에서 데이터를 정리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항을 보면 신설을 했습니다.
  “전산자료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사·탐사, 측량작업을 포함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갱신·보정할 수 없는 물량이 많을 때에는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자료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제16조의2 사항도 신설입니다.  자료의 제출 요구입니다.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의3도 신설을 했습니다.
  “①관리부서에서는 수치지형도 제작 지역 및 그 외의 지역에서 지형, 지물의 변경을 유발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시에서 설치된 도시기준점을 기준으로 지형 측량하여 지리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도시기준점이 훼손·망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특별한 중요사항이 아니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정보통신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로 회부된 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003년7월에 70여 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구축사업이 내년 2월 완료 예정으로 있어 향후 발생될 시설물공사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리부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총괄부서와 협의, 중복투자 방지 조항을 신설하고, 사업 시행시 준공도 작성비용을 설계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준공계 제출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준공도 제출 의무화와 도시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 시 수치지형도 제작 및 갱신 후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자체 갱신 능력 초과시 전문기관에 용역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총괄부서장은 관리부서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현 조례상 유지관리 부서인 관리부서에서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연의 업무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소홀히 할 경우 갱신이 되지 않아 시스템이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많은 예산을 투입, 재구축 해야 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등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정희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요, 각관리부서에서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실무부서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유지관리를 하는 데 어떤 방법이 정확하고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될 수 있겠느냐고 하니까 각 부서에서 관리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구축한 총괄부서에서 하는 것이 유지관리를 하는 데 제일 효율성이 있겠다고 했고, 또 우리가 판단했을 때도 저희 부서에서 해야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또 우리 부서에 이 사업을 위해서 전문직위제를 채택을 해서 전문직원이 한 사람 배정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석위원  사실은 지명위원회에서 도로명을 심사했는데 국도3호선 진주방향으로 가면 좌회전해서 가면 한국항공2공장하고 오른쪽 시내로 들어가는 교차로에 보면 지명표시를 한국항공2공장 쪽은 항공로라고 하고 오른쪽에는 옥산로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옥산이 없거든요.
  거기에는 내가 생각할 때 보통 사람들이 사천중학교나 선인동쪽을, 선인동 하면 모릅니다.
  옛날에 사천현이 되어 있을 때 선인리 쪽을 ‘동박’이라고 불렀는데 동박이라고 하면 ‘사천중학교 쪽인가 보다.’ 하고, 정보고등학교는 주소지가 정동면 화암리거든요.
  그래서 ‘옥산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동박로’라고 하면 그 주변사람은 이쪽으로 가면 사천중학교로 간다는 것을 더 빨리 압니다.
김유자위원  동박도 지금 사람은 잘 모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알지요.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없어진 것을 쓰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지명을 써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
김기석위원  구전되어 오는 것을 물려주는 것도 좋거든요.
김유자위원  그런데 옥산로도 참 좋은데 …….
  옥산이 있었다는 증거로 남겨뒀으면 좋겠더라고요.
김기석위원  거기는 읍이라는 범위를 벗어났거든요.
  때는 저쪽에서 볼 때는 정보고 쪽에서 받아갈 때는 옥산로라는 것이 맞아요.
이정희위원  과장님, 저도 이름을 보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 관내 도로명을 고시를 다했습니다.
  도로명 지정을 하는 절차가 읍면동도로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우선 읍면동 도로명은 읍면동에서 잘 아니까 읍면동심의위원회가 읍면동별로 구성되어 있어서 일단 거기에서 한번 걸러 가지고 읍면동에서 올라온 도로명을 거의 100% 수용했습니다.
  시에서 일일이 다 알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도로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870개의 도로명을 명명해서 고시를 다 했는데 다음 회기 때는 새주소사업에 관한 조례가 상정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명을 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소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지금 새주소사업을 하게 되면 8,000여 종의 공부를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명 하나를 바꾸게 되면 주소도 같이 바뀌기 때문에 …….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꼭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고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법은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동지역에 보면 부산교통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부산교통사거리가 있어요?
이정희위원  예.  부산교통사거리라고 해서 이것이 무슨 …….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그것은 도로명이 아닐 것입니다.
  도로명이 아니라 교차로 표시일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삼포교통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도로명에 …….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요.
  그것은 사거리를 표시하는 것이지 도로명은 아닙니다.
  사거리를 표시해서 …….
  우리 도로명은 “길”이나 “로”로 되어 있습니다.  가량 “무슨길” “무슨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교통사거리”라면 우리가 만든 이름은 아닙니다.
김유자위원  도로교통과에서 했겠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그것은 사거리를 직접 표시해 주기 위해서 …….
이정희위원  그러면 도로명하고 길이름을 정하면 우리가 그 도로는 무슨 도로라고 표시를 하는데 또 다른 “부산교통사거리” 이런 것이 있으면 중복되고 복잡해지는 것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그것은 지난해에 위치를 “사거리”라고 하는 것보다 교차로 되는 곳마다 위치 이름을 도로교통과에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교차로마다 무슨무슨 교차로라고 명명을 해 가지고 명판을 붙여 좋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새주소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유자위원  광장도 이름이 다 있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광장은 이름은 있는데 명판을 붙여 놓은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차로는 신호등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곳에 게첨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예.

4.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시장제출)
(10시42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환경사업소장 조명종입니다.
  19페이지, 의안번호 제69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활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은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3개 연도를 요하는 사업으로서 당해연도 예산편성으로 집행할 경우 매년 예산을 이월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상적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42조와 「사천시재무회계규칙」 제9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기존 소각장의 노후로 잦은 고장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와 계속 사용시 과다한 시설보완과 경제성 및 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 소각로 건설이 필요하다는 환경관리공단의 정밀기술진단 결과는 물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대처와 최신식 소각시설 건설로 소각량을 증가시켜 쓰레기 매립량을 최소화함으로써 향후 쓰레기매립장의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사용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번 사업개요입니다.
  설치위치는 사등동 86-2번지로서 현 소각장 동편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시설규모는 1일 48톤으로서 생활쓰레기가 40톤, 하수슬러지가 8톤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2억 6000만원으로서 그 중에서 국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단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포함할 경우 총 사업비는 155억 8400만원으로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사업비는 43억 2400만원으로서 그 중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으로서는 2005년8월에 소각장 정밀기술진단을 실시하였고, 2006년4월에는 사업계획서 및 국고보조사업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고, 9월달에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병합건설 혼소방침을 결정했습니다.
  11월에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계약을 하고, 12월에는 민간투자사업 의향서를 검토했습니다.
  금년 1월에는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제출을 요구하고, 5월에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제안보고회도 아울러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안서 내용을 한국개발연구원 내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를 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의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으로서는 총 112억 6000만원으로서 국비가 33억 7800만원, 시비가 78억 8200만원 중 2007년도 사업비가 9억 2600만원으로서 국비가 2억 7800만원, 시비가 6억 48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은 총 51억 6700만원으로서 국비가 15억 5000만원, 시비가 36억 17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도 2008년도와 기준이 같습니다.
  사업별 투자내역으로서는 공사비가 102억 5600만원이고, 설계용역 및 부대비가 10억 400만원으로서 총 합계 11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심의 중에 있는 민간투자사업 승인결과에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금년 12월에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개최 및 시의회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8월에는 제3자 제안공고를 해서 4월에 우선협약대상자를 지정 및 협상을 하고, 6월에는 실시설계 및 착공을 해서 2009년12월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로 회부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 편성으로 집행하게 되면 매년 예산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대할 수 없어 원활한 사업 추진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투자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연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소각장의 노후로 잦은 고장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와 계속사용시 과다한 시설보완과 경제성, 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 소각로 건설이 필요하다는 환경관리공단의 정밀기술진단 결과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의 효율적인 대처와 최신식 소각시설 건설로 쓰레기매립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소요사업비 전액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이것이 지금 스토카 방식의 소각로지요?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이정희위원  타지역의 경우에 스토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소각로를 설치했을 때 …….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여 일시에 정리할 수 있고 해서 매립할 수 있는 토지도 점점 많아지고 해서 그런 것도 문제인데 스토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경제적이라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모업체에서 제안을 하기를 열분해용융식이라는 방식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환경부에서 검증된 사항이 없어 국비 지원 관계가 불가하고 우리 나라에서 95%가 스토카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검증되지 않는 방식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고, 선택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수는 있는데 지원 관계가 좀 그렇고, 전국에서 95%가 소토카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열분해용융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건설시기가 얼마나 들고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스토카식으로 하면 톤당 2억 5000만원 정도로 환경부 지침에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열분해용융식은 톤당 3억원 정도 되고, 스토카 방식과 열분해용융식은 서로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용융식으로 했을 때의 장점이라면 다이옥신이 적게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고, 나머지는 스토카 방식이 장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비교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스토카식하고 열분해용융식을 검토한 책자가 있는데 그것을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승인안을 보고를 받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서 쭉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
  승인안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이 절차를 …….
이정희위원  모든 방식이나 이런 것을 동의하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만 승인하는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계속비 …….
이정희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지금 신규 소각로 증설사업 내용을 보면 결국 기존의 소각장이 노후화 되고 쓰레기 양이 불어나는 내용 때문에 증설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탁석주위원  현재 사업 내용을 보면 시설규모가 48톤이고, 그 중에 생활쓰레기가 40톤, 하수슬러지가 8톤이라고 했고, 사업비가 112억원이고,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러지 혼합 소각방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탁석주위원  현재 쓰레기 매립 비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45톤정도 됩니다.
탁석주위원  전체 매립 비율이 4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그렇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완성되면 매립비율이 줄어지겠지요?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탁석주위원  얼마 정도 줄어질 것 아닙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현재로 봐서는 소각장 운영이 연간 240일 정도 가동이 되는데 신규 소각장을 건설하면 24시간 가동해서 330일 정도 가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탁석주위원  330일 정도면 몇 % 정도됩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365일 중에 330일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48톤이면 음식물을 제외하고, 재활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소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또 매립되어 있는 부분도 파내서 소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그 문제는 정확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탁석주위원  현재 예상은 매립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부분적으로 매립이 있긴 안 있겠습니까마는 …….
탁석주위원  상당히 좋은 예측이라고 생각됩니다.
  매립장 사용연한도 사실상 문제가 되고, 앞으로 그 용적에 관한 부분도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마운데 하수슬러지 처리량을 1일 8톤으로 계산했네요?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탁석주위원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양이 약 8톤 정도 됩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현재 하루 발생되는 양은 약 15톤입니다.
  우리시 전체적으로 15톤입니다.
탁석주위원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을 하니까 해양투기를 한다고 했지요?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위탁처리를 해 가지고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2011년쯤 되면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 소각로가 완성되었을 때 여기서 혼합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 처리를 하려면 함수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분 함유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함수율이 80%에서 40%.
탁석주위원  함수율이 40% 정도면 거의 건조된 상태거든요.
  그런 건조된 상태가 되려면 하수처리장 시설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탈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시설이 보완되어야 이쪽에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청소시설담당 김수진 건조시설을 별도로 …….
탁석주위원  내용을 보면 생활쓰레기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포함할 때 사업비가 150억원이나 불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하고 혼합소각방식을 택한다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의 함수율을 최소화해서 소각장으로 넘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이지 모르시겠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안 넘어가고 우리가 소각을 하는 그런 형식이 …….
탁석주위원  여기 이 내용을 보면 하수슬러지라는 것이거든요.
  하수슬러지라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가 지금 현재 1일 15톤인데 그것을 해양투기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해양투기를 못하니까 우리 소각장에서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처리를 할 때 수분 함유율이 최소화되어야 열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탁석주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저것이 상당한 비용이 들 것입니다.  함수율이 많은 슬러지를 소각하려면.
  오히려 나중에 하수처리장으로부터 처리비용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각장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악취 아닙니까?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엄청난 악취가 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악취가 전혀 없다고는 못합니다.
탁석주위원  “없다”고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났지요.
  그 악취로 인해서 결국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요인이 소각장의 악취와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12억원을 투입해서 소각로를 증설하는데 이 악취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저희들은 소각장으로 인한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
  물론 통 안 난다는 것은 아닌데 혐오시설 옆에 있으면 …….
  소각장 부지에 매립장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변에 사료공장 등도 많이 있기 때문에 …….
탁석주위원  소장님께서 제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금년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투입구에 엄청난 악취가 났습니다.
  실제로 우리 위원들이 코를 못 들 정도로 악취가 심했거든요.
  악취가 너무 심해서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 4월달에 우리가 유럽연수를 갔었습니다.
  스위스 뉴찌런 소각장에 갔는데 악취가 전혀 없었습니다.
  소각장 자체가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악취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론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소각로에 투입될 깨 건조된 쓰레기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쓰레기를 전부 건조를 시킵니다.  건조를 시켜서 투입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냄새가 전혀 안 났습니다.
  우리 연수보고서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냄새가 정말 안 났어요.
  그런데 그런 시설을 하면서 비용이 따로 드는 것도 아니고, 소각을 할 때 많은 열이 발생되거든요.
  심지어는 그 열을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지방병원이라든지 쇼핑센터에 전력을 판매해서 수익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악취에 관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공기하고 그 열을 이용해서 쓰레기가 건조되거든요.  건조가 되면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 장치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소각로 증설사업에 그 정도의 시설보완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함수율이 높은 쓰레기를 그대로 소각로에 넣거든요.
  그러니까 소각효율 떨어지지요, 소각효율이 떨어지니까 매립비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악취가 발생하지요.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알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아직 제 이야기가 덜 끝났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또 뉴찌런 소각장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서 독성을 제거하는 집진시설이 있었습니다.
  일렉트리휠터라고 해 가지고 그 휠터에서 먼지와 독성을 제거하더라구요.  그렇게 해 가지고 고형화 시켜요.
  고형화 하니까 양이 아주 적어지지 않습니까?  고형화 해 가지고 매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기환경 깨끗하지요, 주변에 악취 같은 것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도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전혀 안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들의 분리수거도 문제가 있겠지만 함수율이 높은 쓰레기를 그냥 소각로에 넣으니까 그동안에 부패해서 냄새가 나지, 소각효율 떨어지지, 소각효율 떨어지니까 매립비율 높아지지 여러 가지 효율이 떨어지는 형태의 공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12억원 정도를 투자한다면 …….
  그것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들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문가하고 서로 의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다면 앞으로 이 시설이 완공되었을 때 쾌적한 환경을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부터 철저히 검토를 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해서 제대로 …….
  112억원이면 얼마나 큰돈입니까?
  앞으로는 소각장으로 인해서 주변 마을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소각장이 친환경적으로 너무 잘 되어 있다, 쾌적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소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사업개요 세 번째에 보면 시설규모가 있지요?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김기석위원  그 중에 생활쓰레기가 1일 40톤, 하수슬러지 1일 8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수슬러지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말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김기석위원  그냥 슬러지라고 해도 될 것인데 …….
  앞으로는 슬러지가 여러 군데서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관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그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가동되면 거기에서도 슬러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슬러지를 1일 8톤만 처리하는 시설규모를 갖겠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하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1일 몇 톤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15톤입니다.
김기석위원  15톤이지요?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우리시에서 총 발생하는 양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15톤일 것이고, 앞으로 축산 관련 처리를 하면 거기에서도 슬러지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합시설을 할 때 전체적인 슬러지의 양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지 …….
  그렇게 하면 물론 사업비가 더 들겠지요.
  그런데 하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슬러지도 전량이 아니라 1일 8톤만 처리하는 병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규모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인구하고 쓰레기 발생량하고,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약 48톤 규모로 하면 생활쓰레기 발생량과 하수슬러지를 100% 소각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되지 않나 싶어서 용역기관하고 협의한 결과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하수도사업소에서 슬러지가 15톤이 나오고 있는데 8톤만 처리하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또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완공하게 되면 거기에서 더 많은 슬러지가 나올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용역이니 뭐니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당장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 청소시설담당 김수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발생되는 하수슬러지가 전체적으로 15톤으로 보는데 2008년, 2009년 정도 되면 30톤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건조를 바짝 시켜서 건조시설을 일단 병합해서 30톤을 건조시키면 그것이 8톤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8톤을 소각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설명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천은 공단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특수 쓰레기 처리는 그렇게 처리되는 쪽으로 가겠지만 그 외에도 생활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시작할 때 최소한으로 10년 정도는, 최단기로 봐도 10년 이상은 보고 준비가 되어야 하거든요.
  오늘 당장 1일 발생량이 전년도에 얼마 발생되었으니까 대충 얼마가 발생될 것이다 이래 가지고 계속 가면 또 3년 후쯤에 다시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하는 일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왕 할 바에야 사업비가 100억원 들 것이 300억원이 들어도 좋다는 말입니다.
  한번 시설을 할 때 제대로 해서 …….
  그 중간에 조금씩 손을 봐야 할 부분은 보수나 수선 등 해서 그 기자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외에 원천적인 것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처리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비사업을 승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비사업 자체를 해당되는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
  또 이 부분만큼은, 사천시는 쓰레기, 슬러지 처리 문제만큼은 경상남도 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시원하게 잘 된다 할 수 있게끔, 또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어디에 내버려도 되더라 이런 정도는 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걱정을 덜어 주는 것이다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시원하게 안 하신 것 같은데 각 공단별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하수슬러지는 공단별로 생물학적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지면 …….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말은 생물학적 처리를 제대로 한다면 슬러지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슬러지를 오니가 집어먹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생산하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잘 운영한다면 슬러지의 양이 최소화되고, 또 슬러지의 함수율을 최소화하는 시설은 그렇게 무리한 시설이 아닙니다.
  각 하수종말처리장 자체에서도 간단하게 시설을 해서 탈수를 시키면 함수율이 낮은 슬러지로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만 보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검토할 단계는 아니고,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제출한 이 예산 정도로 하면 무리가 없고,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면 각 하수종말처리장별로 간단한 시설을 투자해서 슬러지 발생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대처가 되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쓰레기 등과 관련해서는 사천시에서 일어나는 총체적인 쓰레기의 양을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시설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매립면적이 점차 줄어들어서 매립을 하는 쓰레기는 없어질 것인가 이런 등등이 좀 포괄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제안서 내용 검토 의뢰를 2007년5월31일날 보냈고, 16일날 사천시에 제안보고회를 개최했는데 제가 이 제안보고회를 할 때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왈가왈부하는 이러한 일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전문인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저는 우리 의회에도 이런 보고를 …….
  112억원이나 투자되는 이런 사항과 관련하여 용역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정도 보고를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용역사업체에서 직접 와서 못한다면 최소한 그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라든지 자료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다른 방식으로의 변화를, 그러니까 스토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도 …….
  이것이 너무 때늦은 제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시에서 이것을 전혀 반영할 생각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큰 시에서 스토카 방식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나 매립부지나 기타 등등해서 그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져오는 탁월한 이점이 있다고 해서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중앙에서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만 접근할 일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담당 과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더 …….
  이것이 이미 시장에게 보고가 되었고, 사실은 많이 진행된 것 아닙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이정희위원  따라서 그것이 쉽지 않겠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재검토를 해 보시고, 나와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좀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방금 제가 생각하고 있을 때 이정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보고가 조금 더 자세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07년12월에 시의회에 보고의 건이 있네요?
  이 내용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 자체도 전문인답게는 못하겠지만 건조 부분이 있고, 투입 부분이 있고 더 건조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각하고 한다는 시설 자체도 그렇게 소개를 해 주었더라면 건조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
  위원들이 함수율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걱정을 하거든요.
  이런 큰 시설을 할 때는 그런 단계적인 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기 이 장소에서 보고가 되었더라면 안심하고 이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할 것인데 보고가 조금 부족했다 싶습니다.
  중간에라도 그것이 되면 의회에 보고가 좀 있었으면 안심을 할 것 같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아까 김기석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이 사업은 정말 사업답게 내일을 위해서 잘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도 이 사업비가 소기의 목적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더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염려가 앞섭니다.
  염려가 앞서지 않을 정도의 보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규모를 48톤으로 계획해서 112억원 정도로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천시에서 나오는 모든 생활쓰레기가 얼마인데 향후 몇 년을 예상한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향후 15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지금 현재 몇 톤 정도 발생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지금 전체적으로 100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하고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러지를 병합해서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것이 몇 톤 정도 됩니까?
○ 청소시설담당 김수진  소각은 25톤으로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러면 20여 톤 정도밖에 여유가 없는데 향후 15년을 보고 하는 것입니까?
○ 청소시설담당 김수진  예, 2020년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때까지 충분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 청소시설담당 김수진  환경부에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요즘은 최소한 50년 이상을 보고 설계를 하고 그러는데 아까 이야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국비 지원 관계가 사천시 인구 12만명을 보고 이 기준에 의해서 이 정도이지 우리가 용량을 60톤으로 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늘어나면 위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그것은 인정을 꼭 안 해준다기 보다는 현재 인구추이와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의 양을 데이터를 잡아서 …….
  환경부하고 이런 데서도 데이터 기준이 있기 때문에 48톤을 해도 향후 15년간은 별문제가 없다는 데이터를 잡아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 청소시설담당 김수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전시군을 대상으로 1일 쓰레기 발생량, 소각량, 매립량을 분석합니다.
  그렇게 해서 향후 20년간 사천시에서 발생할 소각량은 얼마 정도 될 것이다 해서 48톤 규모로 하면 되겠다 해서 환경부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50톤 이상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에 올리면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정밀하게 해서 1년에 2~3군데 시설을 하는데 사천시는 이것도 많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48톤은 해야 되겠다,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하수슬러지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48톤은 해야만 향후 20년간은 매립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런 상세한 사항을 세부 보고서에 첨부했다면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질의를 적게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김수진 계장은 의회사무국에서 일을 해서 의회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집행기관의 일들이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그 중에 전문적이면서도 기술이 관련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부서의 과장이나 계장들은 의회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
  우리 의원을 존중하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의회를 존중한다는 것은 우리 12만 시민을 존중하는 것이고, 우리 12만 시민에게 평소가 뭔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
  900명쯤 되는 공무원들이 12만 시민을 좋은 면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치는 전입기지가 의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위원회로 나누어져 있고, 소속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수시로 …….
  우리 위원들이 다 압니까?
  모르는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접근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너무 답답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더욱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고 있고, 또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사업들을 …….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사회를 해 주는 기능도 있지만 뭔가 가교적인 기능을 다해서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공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책무가 있어요.
  나도 지난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소임을 맡아보았지만 산업건설위원회는 전부 기술이 관련되는 전문적인 공무원들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자주 가져오라고 했어요.  
  “와서 설명을 해 달라. 우리가 시간을 내 주겠다.  다른 쪽은 모르겠다.”
  그러면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바뀌면 책이 하나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회의할 때 들이대면 안 받아 줬습니다.
  사전에 우리한테 가져와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만큼은 사전에 좀 알도록 하자 해서 우리가 저쪽에 모르는 데다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자 해서 …….
  이런 식으로 의회가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길을 좀 잘 들여놓았는데 약 2년 전부터 그런 것들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완전히 고무줄 당겼다가 놓아버린 상태처럼 공무원들이 의회를 보는 이것이 너무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내가 이것은 우리 과장이나 …….
  과장이 새로 업무를 맡았으니까, 또 우리 김수진 계장도 행정 하는 분들이 고도의 기술하고 가까운 쪽에 가 있으니까 잘 할 수 있는 지혜와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잘 하지만 우리 의회하고는 보듬고 가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
  일을 그렇게 합시다.
  앞으로 우리 총무위원회하고 환경사업소는 같이 안고는 못 가더라도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업무를 걱정하는 식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사업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정희위원님께서는 공부를 해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데 다른 분들은 생소합니다.
  좀 안다고 하더라도 전문분야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이정희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를 하나 선택해도 한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향후 15년을 보고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한번 선택이 15년을 좌우하는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아까 김기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가르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원들이라고 다 배우고 오는 것 아니거든요.  
  전문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 가지고 의원으로 들어온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는 특히 잘 모릅니다.
  앞으로 계기가 되면 자료라도 충실히 해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사전에 …….
  오늘 당장 들고 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좀 …….
  우리 김수진 계장께서는 한번씩 편지식으로도 보내고 하던데 그런 식으로 하던지 아니면 메일도 있고 하니까 공부를 가르쳐 준다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김석관
  이삼수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최진기
○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담당관김영고
  정보통신담당관김태주
  환경사업소장조명종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