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8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다. 체육지원단 소관
  라. 총무과(읍·면·동) 소관

(15시10분 개의)

○ 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 위원장 김석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에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단축제도 시상금 500만원과 기관평가 시상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기본급 6억 5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수당도 16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연가보상금 4억 1996만원은 부족분이 되
  기타직보수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사업예산서 유인비 1000만원과 통합관리 일반수용비 2000만원, 통합관리 임차료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660만원과 직급보조비 9500만원으로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3000만원을 삭감시키겠습니다.
  예산성과금 1500만원과 의존재원 확보 우수부서 시상금 1500만원을 삭감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경제활동인구조사가 250만원과 대한민국 법령 및 자치법규 추록대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200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인부임이 2386만 8천원으로 도비, 시비가 각각 50%씩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이 354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 중에서 유선케이블이 8580만원입니다.  도비가 4290만원, 시비 4290만원입니다.
  위성안테나 설치비가 1512만원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각각 50%씩 해서 756만원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TV난시청 해소사업비 2000만원을 과목경정 해 가지고 민간이전으로서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일단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단축제도 시상금하고 기관평가 시상금 해서 1500만원인데 이것은 …….
  75페이지에 보면 의존재원 확보 우수부서 시상금하고 예산성과금이 1500만원씩 3000만원 삭감되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3000만원을 삭감시켜서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삼수위원  3000만원을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당초에 예산성과금을 3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운용했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1500만원이 필요 없어서 삭감시키고, 의존재원 확보 우수부서 시상금도 당초에 3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집행을 해 보니까 1500만원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해 가지고 다시 사업기기간 단축 시상과 기관평가 시상을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사업기간 단축제도 시상은 Closing by oct라고 해 가지고 10월말에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빨리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할 계획이고, 기관평가 시상은 각종 도단위, 전국단위 부문에 우리시가 업무평가를 받아서 상을 받는 부서에 대해서는 1, 2, 3등으로 해 가지고 시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삼수위원  이 시상금 자체은 공무원에게 바로 주는 것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삼수위원  포상금 제도하고 마찬가지다, 그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그런데 기관평가 시상은 가급적이면 부서별로 줄 계획이고, 두 개 다 부서별로 줄 계획입니다.
이삼수위원  부서별로 줄 계획이라구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이것은 새로 생긴 것인데 전국에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특산품이라든지 관광자원이라든지 문화컨덴츠 등 다양한 자원과 정보를 전시 홍보판매하는 것을 시군에서 산발적으로 하지 않고 행자부에서 60억원을 출연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
  재단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 재단에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내려와서 우리시는 75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서 우리가 산발적으로 기획상품전이나 관광홍보 안내를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의뢰하면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처음 생기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삼수위원  행자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삼수위원  행자부에서 60억원을 출연한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60억원으로 하는데 …….
이삼수위원  자치단체에서 750만원씩 내서 60억원을 모은다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행자부에서 30억원을 내고, 자치단체에서 30억원을 출연 받아서 하는데 그 중에 광역에서 13억원, 기초에서 17억원인데 그 중에서 우리시는 750만원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74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사업예산서 유인하고 통합관리 일반수용비하고 통합관리 임차료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사업예산 유인물이 엊그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본예산에 …….
  예산서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것을 유인하는 유인비이고, 통합관리 일반수용비는 우리시의 전체적인 수용비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인데 쓰다 보면 부족분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우리가 기정예산에서 5000만원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해 줘도 그것이 …….
이삼수위원  당초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모자란다는 것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삼수위원  통합관리 임차료 이것도 기정예산에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이것도 각 실과소에서 차량 임차를 해야 할 때 필요한데 각 실과소에서 가지고 있으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내주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아까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다시 계상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 모자라서 다시 계상한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계산을 해 보니까 당초에 1억 140만원을 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66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당초예산에 이것을 모자라게 계상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
  그 대신에 밑에는 감을 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남아서 감을 시킨 것도 있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기본급을 6억 5000만원 감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딱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집행하는 과정에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
이삼수위원  75페이지에 대한민국법령 및 자치법규 추록대가 무엇입니까?
  글을 써서 우리 사천시에 넣어주는 데 2000만원이 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아닙니다.
이삼수위원  그럼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대한민국법령이 계속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 추록분은 계속해서 가제를 하게 되고, 또 우리시의 자치법규집도 개정이 되면 추록을 발행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계속 개정, 제정, 폐지되면 그때그때 추록을 해 줘야 하는데 통합 이후에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싹다 없애고 최종적으로 되어 있는 안을 가지고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래서 올라온 것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삼수위원  TV난시청 해소사업을 하는데 난시청 지역이 우리 사천시에도 많이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을 주로 어떤 식으로 …….
  유선케이블은 8580만원 들 것이고, 위성안테나 설치는 1512만원이 드는데 어느 지역에 해 줄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사천읍 금곡, 두량1, 2리하고 정동면 예수리, 학촌리, 소곡리하고 또 …….
이삼수위원  그런 데도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케이블선이 안 깔려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안 깔려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인터넷을 어떻게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 30%, 시비 30%, KBS에서 30%, 자부담 10% 해 가지고 …….
이삼수위원  그러면 TV난시청 해소를 위한 유선케이블을 깔아야 인터넷을 할 것인데 그렇다면 위성안테나 설치는 어디다가 하려구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현재 용현면 용치라든지 사천읍의 구암1리, 2리, 3리 …….
이삼수위원  아까는 구암1리, 2리에 유선을 깐다고 하더니?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러니까 2개가 다 해당이 됩니다.
  케이블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유선이 못 들어가고 위성안테나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
  위성안테나를 설치하는 곳에서는 인터넷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2개를 보태면 1억 100여 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 다 됩니까?
  방금 불렀던 거기는 다 설치가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파악된 곳은 다 됩니다.
이삼수위원  금방 파악되어 불렀던 데는 다 된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삼수위원  두량1리, 2리, 용현면 용치 이쪽으로 해 가지고 케이블이 다 놓여집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위성안테나가 126세대, 케이블이 150세대입니다.
이삼수위원  다 놓여집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삼수위원  케이블을 놓으려면 그쪽에 사는 주민이 요구를 해야 되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상 돈이 비싸서 안 하는데 재원이 도비 30%, 시비 30%, KBS에서 30%, 본인이 10%를 부담하는데 사실상 10%는 KBS에서 서비스를 해 주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사용료는 자기가 내기 떄문에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줘도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촌에서 사용료가 겁이 나서 안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는 희망자를 …….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이것은 그야 말로 시비 30%를 부담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삼수위원  초양하고 늑도에도 케이블이 안 깔린 것 알고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거기까지는 …….
  거기는 TV는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삼수위원  TV도 부자는 보고, 가난한 사람은 못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도서낙도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72페이지에 사업기간단축제도 시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김유자위원  시상금을 안 주면 사업기간이 단축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김유자위원  시상금을 안 주면 단축이 안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금년에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해마다 예산이 이월되기 때문에 …….
  보통 11월, 12월 되면 예산이 남아서 그것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지탄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을 해라, 불가피할 때는 11월, 12월로 넘어가더라도 10월말까지는 사업을 마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년에 처음 하기 때문에 10월말까지 자기 부서의 사업예산을 다 집행한 곳에는 점수를 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사업비를 이월시키지 않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마다 우리가 지적을 받습니다.
김유자위원  제일 지탄을 많이 받는 것이 예산을 낭비하는듯한 모습, 아직까지 이 사업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했다거나 사업을 했는데 아주 허술하게 한 것 같은 사업에 대해서 지탄을 많이 받고 두 번째는 늦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탄을 많이 하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그렇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런데 돈이 있는데 왜 사업을 안 합니까?
  배정이 안 됐거나 국·도비가 안 내려왔을 때는 동동걸음을 하면서 사업을 늦게 하겠지만 있는 예산을 가지고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사업부서에서는 보상협의가 잘 안 된다,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나중에 신상필벌을 할 것입니다.
  아침에도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마는 10월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마무리 지으라고, 11월 12월은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고 설계하는 방향으로 하려도 사업기간단축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유자위원  왜 이것을 들먹이느냐 하면 상을 줘서 될 것이라면 당연히 되어야지요.
  방법이 없어서, 정말로 보상협의가 안 되고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늦어지는 것 말고는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을 줘 가지고 될 것 같으면 당연히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보면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는 이것을 제도화시켜서, 금년이 첫해인데 내년부터는 성과가 날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챙기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사업기간단축제도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천시정뉴스할 때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사천시가 이렇게 우수한 제도를 도입해서, Closing by oct제도를 시행해서 이렇게 시정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단축제도에 관한 포상금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미 선전을 다해서 제대로 안 되면 이것은 지탄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이것을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무슨 이유로 시민들에게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원칙은 12월말까지 예산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들이 12월로 쏠리면 부실공사, 동절기 공사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2개월을 앞당겨라, Closing by oct라고 해 가지고 10월말까지 일을 마치라는 뜻으로 직원들을 챙기는 …….
  대신에 일을 시키면 시킨만큼의 보상은 따라줘야 합니다.
  신상필벌이라고 상을 주는 대신에 잘못하면 벌도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지켜봐 주시고,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미리 사천시가 시정을 아주 획기적으로 잘하는 것처럼 선전하지 말고 일단 한해동안 운영을 해 보고 잘 되면 그때 홍보를 하든지 하지 않으시고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선전을 들어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시정뉴스를 볼 때마다 “와! 사천시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이것이 취지는 참 좋습니다.
이정희위원  저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은 합니다.  단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이 제도가 좋은만큼 잘 하는 분들한테는 상을 줘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희위원  그 뉴스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사천시가 10월말이 되면 모든 사업을 정리한다, 올해부터는 그렇게 정리가 되겠구나, 거기에 대한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해 보는 것이고, 잘 되는 부서에는 상을 주고, 안 되는 부서에는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100% 된다면 …….
이정희위원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그런 행정에 대한 과도한 자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천천히 하셔야 맞다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마저도 하지 않으면 공무원의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그것마저도 하지 않으면 서기보, 서기, 주사, 과장, 국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휘하고 감독하고, 챙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됐습니까?
이정희위원  똑같은 이야기라서 그렇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
  그것마저 안 하면 하실 일이 없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러니까 일을 그런 식으로 안 하면 …….
  그야말로 가만히 앉아서 위에서 내려오는 공문만 받고, 그냥 오는 민원만 처리하고 하면 그것은 …….
  일단 뭔가 주어진 임무는 2개월 앞당겨서 일을 마무리하고, 남은 2개월동안은 내년도 사업을 설계하기도 하고, 구상도 하고 그런 식으로 …….
  사업을 2개월 앞당기자는 뜻입니다.
이정희위원  우리 의원들이 전부다 사업기간단축제도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사업기간단축제도라고 하는 아주 우수한 제도를 도입해서 이미 그것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셨고, 그렇다면 이것은 잘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처음 해 보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처음 해 보는데 기간단축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시정뉴스에다가 그렇게 보도를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이것에 대해서 포상금까지 줘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싶습니다.
  시상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천시가 이미 공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올해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그런데 이것이 실시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정희위원  그것이 실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문제점을 해결해 가겠다는 의지를 가지셔야지 이것을 한 부서에 대해서는 …….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당연히 시행되어야 할 것을 포상금을 주면서 시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취지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우리는 일을 시킨만큼, 2개월을 단축시키는 만큼 우리시에 그만큼 이익이 되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만한 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이정희위원  예.
○ 위원장 김석관  그러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발언하신대로 사업기간단축제도 시상이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으로 해서 담당부서에서 문제점을 예견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을 100% 집행하지 못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지주들, 일단 도로를 낸다고 가정을 하면 지주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만 선정해 놓고 막상 사업에 들어가니까 보상문제가 걸려서 지체되는 경우가 있고 …….
김기석위원  그 정도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속된다면 공무원이 하는 일의 양태가 정말로 우리 시민이나 지역주민이 볼 때는 아쉬움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제일 쉽고 편하게 일이 되는 방법을 연구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당장 290페이지에 보면 산출기초 위에서 다섯 번째에 보면 송보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다 보니까 이 예산을 어느 곳에서든 집행을 하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김기석위원  어디에서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
  아까 내가 질의를 하다가 나중에 기획담당관을 별도로 만날 것이다 싶어서 중간에 멈췄는데 예산의 목을 전용해서 쓴다든지 사업비를 쓰는 것은 부서장에게 맡겨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쥐고 …….
  이런 경우에는 도시과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꼭 도시과에서 소화를 시키기 보다는 예산의 효율을 위해서 건설과에 줘서 그 돈으로 더 일을 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예산은 송포아파트 진입로 개설사업비 2억원을 가지고 사업이 안 된다면 상포아파트가 있는 그 지역, 그러니까 읍이면 읍, 향촌이면 향촌, 남양이면 남양 등 해당되는 그 지역에 사업을 찾아서 그 지역의 주민들 편익을 두고 일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 해당 부서장들한테 “10월말까지 사업을 다 마치도록 하자.  문제있는 사업들은 안 된다.” 하니까, 거기다가 시상금까지 1000만원 걸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제가 「예산회계법」 자체를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적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김기석위원  의도를 가지고 하다 보면 합목적이거나 합리적일 수는 있는데 합법적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김기석위원  그리고 또 이것이 당초예산을 …….
  내가 확인해 보니까 2007년도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사업이 못 가면 법으로 명시이월 해 주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사업을 못하는 것이지 당초예산에서 시작해 가지고 그 과정도 안 거치고 공무원이 누구한테 가서 살짝 물어보니까 안 되겠다고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업은 안 된다 해 가지고 이 예산을 들고 해당부서에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붙여 준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산의 운용상 이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하도록 예산에는 한정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률행위입니다.
  어떤 과목은 어떻게 집행하라고, 우리 의회면 의회, 국회면 국회에서 의결해 주면 그것을 집행하는데 집행을 하다가 하다가 못하는 그 사유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세상에 중간에 합의가 안 된다, 추진이 안 된다 해 가지고 향촌동 사업비를 사남면에다가 갖다줘 버리고, 정동면 사업비를 가지고 곤명면에 갖다줘 버리고 이러는 집행은 옳지 않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2006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추진이 …….
  시장 이하 해당부서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라든지 예산계장이라든지 읍면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실제로 그 지역에 갔을 것입니다.
  가서 문제가 된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는 과정이야 얼음판 위에서 수박 밀 듯이 수월한 일은 누가 못합니까?
  아무라도 다 하지요.
  좀 난해한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해결해서 해 보겠다고 결정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 가다가 조금 안 된다고 못하고 다른 데다가 사업비를 준다?
  이것은 시정을 이렇게 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집행권자로서, 시장으로서의 권한이라면 이것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를 가지고 보면 이 돈이, 2억원 정도의 돈이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돈을 다른 데로 돌려서 다른 데서 일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렇지만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이것 때문에 자꾸 …….
김기석위원  예산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감사원에 질의 한번 해 볼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산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
  집행되지도 않는 돈을 쳐박아 놓고 다른 데도 일을 못하게 하면 안 되지요.
김기석위원  법률행위라 함은 합목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그 합리적이고 합목적인 행위가 법률행위를 갈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대신에 이것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음에 여건이 성숙되면 다시 사업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담당관은 이런 문제를 이렇게 …….
  송보아파트에 사업 못하는 것은 정동면장하고 정동지역에 정동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정동지역에다가 그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단지 이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장이 10월까지 일을 마치라고 한다, 일을 잘 마치는 데는 포상을 하겠다?
  세상에 월급 받는 공무원이 시민의 혈세를 포상받기 위해서 업무추진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김기석위원  그렇게 빨리 떠넘기기 위해서 이 사업이 다른 데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사천시장이 일을 잘 하는 사람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의회에서 매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기석위원  그것은 아무리 그래도 할 수 없잖아요.
  사고이월까지 갈 때는 지적을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최대한으로 우리는 …….
김기석위원  최대한으로 하되 합법적으로 최대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렇다고 해서 송보아파트에 일을 안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예산을 사장하지 않고, 다른 데다가 먼저 쓰고 나중에 여건이 성숙되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동의가 되어 일을 해 달라고 할 때 해 줘야지 한두 사람 때문에 사업이 시행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개인이 하는 사업은 들어오는 돈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어 놓았다가 쓸 때는 왼쪽 주머니에 있는 것을 써도 됩니다.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행위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행위를 어떻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 보세요.  큰일 났어요.
  10월까지 다 마친다고 해 놓았지요, 안 되면 해당되는 사업부서의 과장이나 국장들은 혼이 날 지경이니까 제일 일하기 쉬운 곳으로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관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산이 해마다 사장될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사장되는 것이 우리 사천시만 그렇게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우리 사천시는 어떻게 해서든 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이월금을 최소화 시켜서 …….
김기석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거치고 있는 시군은 그 시장·군수가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렇지만 우리시는 해마다 너무나 많습니다.
김기석위원  할 수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할 수 없다고 하면 됩니까?
  예산을 사장시키고 다른 데 사업을 못하게 하면 됩니까?
김기석위원  그것은 당초에 사업 선정을 집행기관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이 2억원을 주면 다른 데서는 벌써 …….
김기석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다 의결해 줬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준 것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집행기관이 사업선정을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사고이월이 끝날 때까지 물고갈 수밖에 없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러다 보면 자꾸 돈이 사장되어 우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김기석위원  이것은 제가 감사원에다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질의를 하셔도 이것은 우리 시가 이 정도까지는 …….
  예산을 사장하지 않고 이월사업으로 넘기지 않기 위해서 되지 않는 사업은 과감하게 다른 데로 돌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안됩니다.
김기석위원  이렇습니다.
  이런 사업부서의 국장, 과장들을 다 불러놓고 이런 데 이런 일이 있는데 …….
  가령 송포아파트 진입로 개설사업비 2억원이 집행되지 않으면 …….
  이런 돈은 사람 많이 사는 곳으로 예산이 가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사는 곳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런데 협의도 되지 않고 골탕을 먹이는데 거기다가 왜 돈을 줄 것입니까?
  돈을 줘봤자 돈을 준 보람도 없이 보상협의도 안 되는데 …….
김기석위원  그러면 그 시민은 세금도 안 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렇더라도 우리는 …….
김기석위원  그 사람은 사천시민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언젠가는 한번 고통을 겪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 못합니다.
김기석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모아 가지고 돈이 있으면 한쪽에 딱 쥐고 건설과면 건설과, 도시과면 도시과에 의견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기준이 어디입니까?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 세금을 내도 많이 낼 것 아닙니까?
  잘못되면 불편해도 그쪽이 많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소리가 나도 그쪽에서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갈라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정은 나중에 우리가 할 것이니까 …….
  이 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해당 부서장이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기본 원칙만 이행할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죄송합니다.
  제가 같이 언성을 높여서 …….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오늘 우리가 심의와 축조심의까지 다 마쳐야 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탁석주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이 당초예산에 6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이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제가 예산성과금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심의를 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시에서 우수제안이라든지 상사업비라든지 예산상의 득을 보인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당초 규정보다 너무 짜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규정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0.5%, 1% 이 정도밖에 반영이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은 무려 5000만원을 계상했지만 실제적으로는 300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심의를 하고나서 2~3일 지나니까 그런 제안들이 들어옵디다.
  볼멘소리를 하는 직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에서 투명하게 해야 되겠고, 상은 가능하면 골고루 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업무행위라고 해 가지고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무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선정하셔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알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나.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15시45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통신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보고에 앞서 회의실에 참석한 우리 부서 담당계장들, 인살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주사 제정건입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정석규입니다.
  지리정보담당주사 이연찬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도비 보조금이 1억 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도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우리시가 정보화마을 조성에서 제외되는 관계로 1억 5000만원을 삭감토록 되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7억 2900만원 중에서 1억 4900만원이 감액된 26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정보화경진대회 개최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선거법」 관계 때문에, 금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 관계로 경진대회를 할 수 없다는 선관위의 지시에 의해서 400만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여비는 우리 부서에 8월중 1명이 증원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내출장여비 5개월치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입니다.
  다음 페이지, 83페이지에 보면 정보화경진대회 시상금으로 확보했던 300만원도 삭감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비 도비 시비 합해서 3억원을 삭감코자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도에서 정보화마을을 산청과 의령에 각 1개소씩 지정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데이터베이스를 수정사업비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데이터베이스 수정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고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면서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업체에서 데이터베이스 수정도 동시에 하도록 과업지시를 해서 3000만원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 SSO 추가 구축입니다.
  이 SSO는 통합로그인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400만원을 추가로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영상전자회의시스템을 우리시 상황실에 설치하기 위해서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비에서 삭감한 1억 5000마누언하고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시민정보화교육장 서버 컴퓨터 시스템 구축사업비 삭감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새주소사업 데이터베이스 수정예산 3000만원 삭감된 부분을 합해서 2억 3000만원을 들여서 종합상황실에 영상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명실공히 종이 없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첨단시스템으로 구축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장 서버 컴퓨터시스템 구축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합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현재 동지역 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되어 있는 시민정보화교육장을 종합사회복지관이 이전되었을 경우 구.삼천포청사 쪽으로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종합사회복지관이 이전되지 않고 그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메신저 서버구입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부서 2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정보통신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정보화마을이 도에서 제외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시에 정보화마을을 한 개 더 유치하고자 도하고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하는 국비사업도 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도 있는데 한 시군에 2개 이상 조성된 시군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정보화마을이 하나도 없는 시군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자 해 가지고 도내에서 정보화마을이 하나도 없는 6개 시군 중에서 선정하기로 하다 보니까 우리시는 제외되고 의령하고 산청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김유자위원  정보화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선거법」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회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선관위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정보화경진대회가 우리 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네티즌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할 말도 없고 …….
  「선거법」에 법적 근거가 있으면 시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정보화 촉진 조례를 개정해서 연중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경진대회를 한번씩 해야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전국의 네티즌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기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개정해서 「선거법」에 관계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영상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정보화마을 조성비 중 시비 1억 5000만원, 새주소사업 데이터베이스 수정사업비 3000만원, 또 뒤에 시민정보화교육장 서버 컴퓨터 시스템 구축 5000만원을 보태서 2억 30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예.
탁석주위원  그러면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었으면 영상전자회의시스템은 구축하지 않을 것인데 …….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제가 필요 없는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
  사실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탁석주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안 되었네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예, 우리가 예산부서에 연초에 이 사업을 하고자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보화마을 조성업무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정보화마을을 조성하지 못하고 예산이 좀 남아서 잘 됐다 싶어서 이번에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우리 정보통신담당관께서 너무 순진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이렇게 된 내용인줄은 모르고 설명을 너무 친절하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예, 예산을 삭감하고 새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탁석주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생기고나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거의 다 삭감하지 않고 승인해 주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가 첨단으로 가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GIS 기타 등등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예산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시가 첨단으로 가고 하려면 필요한 =예산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사실상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100% 인정해 주고 그랬는데 내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구. 청사에서 신청사로 올 때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당초예산에 분명히 올라와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없습니까?
  내 기억에는 분명히 있었는데요?
  담당관님이 계실 때인지 이종순 과장님이 계실 때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그것은 영상회의시스템은 아니고 컴퓨터를 이용한 화상회의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실과소하고 읍·면·동·사업소하고 컴퓨터를 가지고 얼굴을 보면서 바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신청사로 옮겨오기 전부터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옮겨 오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화면도 선명하게 나오고, 접속도 잘 되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삼수위원  영상전자회의시스템은 회의실에 놔두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종합상황실에서 보고회나 이런 것을 하면 보고하는 사람들이 보고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하는데 이 시스템을 설치하고 나면 노트북이 개인별로 회의실에 장착이 됩니다.
  그러면 종이 없이 사무실에서 보고자료를 컴퓨터에 올려놓고 그 컴퓨터를 보고 회의도 하고, 전실과에서는 TV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가지 더 덧붙이면 다중 통역시스템도 같이, 그러니까 영어, 일어, 중국어 3개국어를 통역할 수 있는 시스템도 설치하게 됩니다.
이삼수위원  헤드폰만 끼면 들을 수 있게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예.
이삼수위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네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예.
이삼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 것인데 우리가 의회에서 회의를 하고,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하는 것을 서경방송을 통해서 뭔가를 구축해 가지고 시민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그 사업은 금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보고가 될 것입니다마는 내년도에 IP영상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일반 시민들이 접속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시 간부회의 석상이라든지 의정활동사항이라든지 이것을 인터넷상으로 접속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내년도에는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예,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예, 방송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예산은 안 올라와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삼천포대교 특산물매장 3층에 웹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예.
이삼수위원  그것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작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원인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했더라고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카메라가 진짜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고 눌렀겠지요.
  그랬는데 안 되더랍니다.  그리고 그 뒷날에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것이 안 됩니까?” 라고 나한테 묻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아, 그래요?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내가 전화를 못 드렸는데 그런 것도 한번씩 …….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그것은 우리 담당계장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 시민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내려가서 다시 손을 보고 하는데 …….
이삼수위원  관리를 잘 하고 계시네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예, 신경을 쓰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영상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이런 것이 있네요?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영상회의에 참석을 하시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예.
이정희위원  참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하고 본청하고 예산이 완전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실제로 여기는 무선인터넷도 안 되거든요.
  일체의 IT, 정보화, 통신 뭐 이런 것들이 의회동은 정말 예외로, 별개로 존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협조나 지원, 이런 것을 추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그런데 지금 무선인터넷은 우리 본청에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
이정희위원  유선도 안 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유선은 다 됩니다.
  유선은 되는데 무선은 우리 본청 지역에도 안 됩니다.
  그것은 와이브로 시스템이 …….
  지금 KT하고 개발을 하고 있으면서 내년쯤 되면 어느 지역, 일정 지역들은 무선인터넷도 가능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 부분은 시일이 조금 지나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정보화시스템을 의회도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IP영상시스템이 되면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항들도 시민들이 접속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할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했다가 할까요?
김기석위원  잠깐 쉬었다가 하지요.
○ 위원장 김석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0분 회의계속)
○ 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체육지원단 소관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체육지원단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단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체육지원단장입니다.
  저희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백동옥 체육지원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정순영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이현석 시설관리담당입니다.
  정재성 수영장담장입니다.
  체육지원단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첫 쪽에 사천초등학교 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이 2억 8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삭감되었느냐 하면 초등학교 잔디구장 하는 데 4억원이 지원됩니다.
  4억원이 지원되는데 중앙예산이 2억 8000만원, 우리 시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중앙예산인 국비가 저희 시로 와서 같이 편성했는데 그렇게 편성되지 아니하고 국비 2억 8000만원은 도교육청으로 바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금입니다.
  스포츠클럽시범사업 운영에 954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일대 생활체육시설 설치비에 1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구장 설치에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3개 사업은 전부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비 8100만원이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국비가 1억 6200만원, 도비가 8100만원, 시비가 1억 6200만원 이렇게 편성했는데 도에서 국비가 1억 6200만원 왔다는 것을 빌미로 8100만원을 끝까지 안 줬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1회 추경 이전에도 달라고 노력하고 했습니다마는 결국 자기들이 내시를 안 해 주고, 예산을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에 총 68억 671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이 56억 3415만 8천원입니다.
  금회에 증감이 12억 3300만원이 증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제15회 경남농아인 체육대회 참가비 지원이 18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19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농아인대회 경남대표가 참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 100여 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비입니다.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운영으로서 앞에 기금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을 포함해서 1억 3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4092만원, 기금이 954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천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억원 전체를 삭감하고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시민체육대회 때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사천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이 자체사업으로서 1억 2000만원이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국비는 삭감을 하고, 전체적으로 자체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면 학교에서는 합해서 4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사항으로 똑 같습니다.
  예산 부기만 서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남고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에 1억 9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을,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기금을 용남고등학교에서 3억 2300만원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50%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부담 30% 해서 1억 9000만원, 자체부담 20% 해서 1억 1800만원 해서 6억 3100만원으로 용남고등학교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하고, 외곽 트랙은 그것으로 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동장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학교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있는 운동장을 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정비 및 보수입니다.
  게이트볼장 정비 및 보수에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천읍구장, 그 다음에 삼천포게이트볼장, 각산게이트볼장에 저희들이 4000여 만원을 들여서 정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배정이 2000만원 정도 되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급한 곳부터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수기 임대료입니다.
  이제까지는 사천체육관하고 삼천포체육관에 정수기를 사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제때제때 수리를 못 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도 자주 납니다.
  그래서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임대를 하면 한달에 12~13만원에 계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계속 와서 고쳐줍니다.
  그리고 기계가 나쁘면 바꾸어 주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예산을 80만원으로 해서 두 체육관에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천포·사천체육관 실내 방염처리 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체육관 안에 화재의 위험이 있다 해서 사천소방서로부터 몇 번 공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천체육관 밑에 파랗게 해 놓은 부분, 삼천포체육관도 밑에 파랗게 해 놓은 그 부분이 운동을 하다가 부딪히더라도 많이 다치지 않게끔 시설을 한 것인데 그것이 화재가 났을 때는 유해한 물질이 나오고 해서 아주 위험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을 갈아주라고 소방서에서 몇 번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8500만원을 들여서 방염처리 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체육관 헬스기구 구입비 1500만원입니다.
  사천체육관 3층에다가 헬스장을 만들었습니다.
  헬스장을 만들어 놓고 헬스기구 2개를 넣었습니다.  2개를 넣어 놓았는데 기계도 노후하고 해서 사실상 헬스장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천체육관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헬스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간단한 몇 종만 넣어 주면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수영장 오수처리 시설입니다.
  저희들 실내수영장의 오수처리시설을 별도로 지하에다가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 시설이 노후화되고 오래 되어서 …….
  사실상 점검을 다 해 봤습니다마는 많은 시설을 고쳐야 할 상황이라 이 부분을 정비하는 데 500만원 정도 듭니다.
  실내수영장 물 중에 수영조에서 나오는 물은 10% 정도를 계속 바꾸어 가는데 이 물은 정화시설에 안 들어갑니다.
  정화시설에 들어가는 주요한 물은 화장실과 샤워장 물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용량이 크고 하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수영장 지하 저수조 긴급 보수입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요구를 했다가 예산 사정상 받지를 못했는데 65톤짜리 지하탱크가 있습니다.  이 탱크가 밀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긴급보수를 했습니다.
  긴급보수를 했는데 긴급보수 업체에서는 전체 보수를 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책임을 못 지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터지면 지하 전체가 물바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좀 해 주셔서 우리가 긴급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부분에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일대생활체육시설에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비 1700만원과 기금 1300만원으로 중간에 받았습니다.
  1회 추경이 끝나고 나서 도와 협의해서 기금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구장 설치도 시비 2000만원하고 도비 2000만원을 1회 추경이 끝나고 도하고 협의해서 경상남도에 농구장 하나 있을 것을 저희들이 지원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공사, 시설부대비는 앞에 시설비하고 같이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그 예산을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에 반드시 100m 이내에 보조구장이 있어야 됩니다.
  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를 할 때는 본구장 옆에 100m이내에 보조구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을 수영장 쪽으로 해서 …….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시과에서 몇 번 보고가 되었을 것입니다마는 수영장 주변을 체육시설지구로 고시하기 위해서 변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지금 도에 가 있습니다.
  도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이 부분의 예산을 5억원을 확보하는 것은 우선 부지매입에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기금을 좀 지원받고, 도비를 지원 받고,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반드시 내년에는 보조구장을 하나라도 만들자는 것입니다.
  역시 사천공설운동장도 보조구장이 필요한데 사천공설운동장은 기 체육시설부지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천체육관 뒤쪽으로 해서 사업비 23억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부지매입에 들어가서 이 부분도 역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내년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천공설운동장은 천연잔디구장이기 때문에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는 잔디보호를 위해 공을 못 차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구선수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천지역은 정식 구장이 될 수 있는 구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삼천포지역은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해수욕장에도 하나 있고, 삼천포고등학교가 정식구장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천은 그렇지 못해서 겨울철에는 전혀 축구를 못한다 해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체육지원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93페이지 마지막 시설비에 공설운동장 주변에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서 부지매입부터 하자고 그랬는데 그만한 부지가 있기는 있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사천공설운동장 주변에는 체육관 뒤에 부지를 …….
  축구장 폭이 60m, 길이가 90m 해서 기초설계까지 났습니다.
  신성아파트 위쪽으로 해서 도시계획상 체육시설부지로 고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유자위원  고시되어 있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당초에 고시되지 않은 부분을 사려고 했는데 도 감사 때 포기가 되고 말았거든요.
  그것은 고시가 되어 있어서 …….
  우리가 부지 소유자 몇 분에게 승낙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단장님, 관덕정에 가보신적이 있을 것입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김기석위원  겨울에는 방한시설이 전혀 없으니까 …….
  요즘은 사수님들이 경로당 회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취미생활을 하시니 경로당에는 안 갑니다.
  점심을 거기에 와서 자장면을 시켜서 드시는 분도 있고, 오후에는 거기에 모이는데 실제로 가보면 드럼통에다가 나무 주워 와서 피워놓고 거기에 서서 손 호호 불면서 활을 쏘는 것을 오가면서 간혹 봅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모든 업무를 평소에 구석구석 잘 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겨울이 임박했고 하니까 …….
  추경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
  직접 가서 보면 옛날 걸인들이 불을 지펴놓고 둘러서 있는듯한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우리 사천시 전체에서 내놓으라 했던 분들인데 지금 현재 취미생활의 실상은 그렇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생활체육에 관련되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회 이삼수 회장님하고 의논해서 그분들이 서운한 마음이 없도록 방한시설을 연구 좀 해 주십시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일요일날 경남지역 11개 지역대회가 있었습니다.
  김주일 도의원님도 오시고, 전 도의원님도 오시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도비 2억원을 요구할테니까 내년 본예산에 얼마라도 해 달라, 그러면 우리 시비를 얼마간 확보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양정에 올라가 보니까 수양정에는 전체적으로 앞에다가 유리를 다 했습니다.
  유리 안에 계시다가 쏘실 때 나와서 쏘시는 정도로 되어 있어서 그런 …….
  김주일의원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해 주겠다고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92페이지에 보면 남일대생체육시설 설치비가 기금에서도 1300만원이 오고, 농구장 설치도 하는데 농구장은 어디에다가 설치할 것입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주변에 바로 할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우리 남일대생활체육공원 내에 …….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일부 조금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좀 더 보완하고, 산책로도 …….
이삼수위원  모자라서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고?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남일대생활체육시설 설치라고 해 놓았는데 포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할 것입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체육공원에 가 보셨으면 아실 것인데 지금 현재 수도도 없고, 관리사무실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주변에 돌아가는 산책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구장만 해 놓았습니다.
이삼수위원  맞습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그래서 이 돈 가지고 …….
  사실상 7000만원입니다.  이 7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할 계획입니다.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구대 설치하는 데 4000만원이 들고 그러지는 않을 것인데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몰라서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체육지원단이 생김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십 몇 억원 확보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체육시설 인프라가 구축되는 차원에서 볼 때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으로 있는 저로서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은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을 바꿔서 거기다가 주차시설 및 체육시설을 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속도를 좀 내 주십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천공설운동장 보조구장은 기 용역비하고 실시설계비가 4대 의원 때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느 정도 실시설계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만 투입하면 바로바로 진행될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그렇고 하니까 속도를 좀 내서 가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상비 일부분을 조금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이삼수위원  삼천포 역시도 부지 매입하는 데 20억원 가량 들 것입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삼천포는 15억원, 사천은 10억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맞습니다.
  사천을 10억원으로 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를 좀 내 주시고, 또 추경 예산서에는 없는데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말입니다.
  전에 내가 이야기를 한번 했을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땅의 지주가 땅을 팔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어르신이 다시 안 팔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산이 됐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다시 그것을 팔겠답니다.
  또 번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을 …….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그 부분은 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동의서를 받아놓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구공원 안에 대덕정 있지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이삼수위원  대덕정을 빨리 이전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대덕정 이전 부분은 당초 대덕정 이전했던 장소가 부대 사격장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해서 부대와도 협의를 거의 마쳐가고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가능하면 …….
이삼수위원  대덕정이 거기로 옮겨가면 어르신들이, 방금 우리 김기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이 되면 춥거든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그쪽은 좋게 할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빨리 대덕정이 없어져야 선구공원 자체를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사천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에 예산이 4억원 들어간다고 했지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탁석주위원  그러면 시비 1억 2000만원만 지원하면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2억 8000만원이 내시됩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탁석주위원  바로 할 수 있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그것은 인적자원부에서 경남도로 오는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용남고등학교 잔디운동장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용남고등학교는 사학이지요?
  사립고등학교 아닙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탁석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지원을 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그것은 지원을 해도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지원을 안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사학재단에다가 20%를 부담시키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공사비 100%를 다 주면 학교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것 아닙니까?
탁석주위원  그렇지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그렇기 때문에 사학재단에는 자부담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20%를 주라고 시장님께서 직접 도교육감님한테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용남고등학교에 20%를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용남고등학교는 6억 3000만원 정도 …….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6억 3100만원입니다.
탁석주위원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에 부지매입비가 5억원 정도 든다고 했지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전체 부지매입비는 아직까지 답을 못 받았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못 받았고, 축구 보조구장을 만드는 9,000헤베, 약 10,000헤베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 하면 15억원 정도 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이런 부분을 지주들이 알면 땅을 수용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삼천포도 연초보다 지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렇지요.  많이 올랐습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조선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
탁석주위원  체육시설부지로 고시를 하지는 않았지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아직 안 했습니다.
  도에서 결정되면 할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고시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삼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속도를 좀 내십시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87페이지에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우리 경상남도에는 4개 정도의 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스포츠를 하는 분들이 별도로 클럽을 만들어서 스포츠를 즐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천시는 7개 단체가 스포츠클럽에 참여를 합니다.
  축구를 비롯해서 농구 등 해서 7개 단체가 참여하는데 이 단체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침상 갖고 있는 부분은 최대한 인건비를 줄이자, 그 다음에 클럽 회원을 500명 정도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500명 개인에게는 특별한 이익을 안 줍니다.
  대신에 축구 같으면 축구공을 사 준다든지 농구 같으면 농구공을 사 준다든지 복싱 같으면 글러버를 사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지원은 거의 안 하는 것으로 …….
  당초에 이것이 8월쯤에 확정이 되어야 했는데 못 돼서 지금 확정이 되면 2개월 정도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
  물론 사무국을 구성하고 사무국장님이 있어서 집행이 되어져야 합니다마는 올해는 우리 시가 관여를 많이 해서 올바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계장님하고 실무자가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약 10군데 정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문광부에도 직접 가보고 이랬습니다마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정착되지 않고 올해 2년차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문광부 지침대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FM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스포츠클럽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체하고는 다른 것이라는 말이지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생체하고도 다르고 엘리트체육하고도 다릅니다.
이정희위원  또 다른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검토한 자료나 …….
  아까 지침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지침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이제까지의 회의진행이나 이런 부분은 마치고 우리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것이 갑자기는 아니겠지만 이번 추경에 꼭 반영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국비는 12월말까지 집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안 되면 스포츠클럽은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잔디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잔디구장이 인조잔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인조잔디입니다.
이정희위원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를 접하셨을 것인데 그것하고 이것은 조금 다른 것입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우리 사천시의 최초 잔디구장은 남일대해수욕장 부근에 하나 했습니다.
  신문에 난 것도 제가 접해 보면 이것이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인조잔디라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급성장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인조잔디를 할 때 우리는 벨기에산으로 했습니다.
  벨기에산으로 했는데 영국산으로 한다 그래 가지고 선적항이 중국에서 선적되는 부분, 중국에서 선적되었다면 그것은 영국 것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신문에 크게 났던 부분들로 저희들은 벨기에산이라서 벨기에에서 확실히 선적이 되었는지 부두까지도 확인을 하고, 세관에 가서도 확인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집행은 학교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지도하고 자료를 학교에다가 많이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고나면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문제가 생겨서 운동장을 파는 사태까지도 일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잔디구장을 설치함으로서 거기에 미생물의 서식 문제라든지 온도가 과다하게 높아지는 문제라든지 사고의 문제까지 해서 이것이 정말 문제가 많은 것이다 해서 차라리 모래가 낫다, 흙이 낫다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이런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대로라면 그것이 영국이나 이런 데서 오는 것은 괜찮고, 다른 데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것 때문에 문제라는 말씀이신데 …….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 …….
이정희위원  이것에 대한 확실한 자료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설치하고 나면 이후에 계속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중삼중의 부담이 되면서 어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한번 설치하면 8년간은 있어야 합니다.
  종전에 설치했던 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제일 밑에 규사를 깔고, 규사라는 것이 돌가루입니다.
이정희위원  새까만 색깔의?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아닙니다.  그것 말고 규사라고 있습니다.
  무게를 주기 위해서 돌을 깔고 그 위에 고무칩을 깔거든요.
  그 고무칩이 전에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폐타이어를 잘랐던 것입니다.
  폐타이어를 잘라서 넣었기 때문에 열도 많이 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치기도 많이 하고, 화상도 입고 그랬는데 지금은 폐타이어를 안 씁니다.
이정희위원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안전문제라든지 미생물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저도 여기에 와서 지식을 좀 쌓고,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미생물 부분은 밑에 배수가 안 되면 잔디구장이 바로 들고 올라옵니다.  산처럼 올라오는데 그때 미생물이 많이 생긴답니다.
  그것은 당초에 공사를 할 때 유공관을 넣지 않고 그냥 자갈만 넣었을 때 …….
  테니스장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유공관을 안 넣고 그것만 넣는 수가 있습니다.  자갈 넣고 위에 자갈하고 모래하고 혼합해서 넣고 그 위에 마사를 까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런 폐단이 올 수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시공하는 부분은 반드시 밑에다가 유공관을 깝니다.
  배수가 잘 되면 큰 문제가 없답니다.
이정희위원  예, 충분히 검토해서 이후에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위원  예산서에는 없지만 가화골프장하고 서포골프장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가화골프장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도시계획 …….
  양쪽다 도도시계획위원회 통과했습니다.
  가화골프장은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습니다마는 들은 바에 따르면 …….
  고향이 거기라서 제가 좀 압니다.
  그런데 실시단계에서 중요한 평가 3가지가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교통영향평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하는 평가, 그 다음에 소방본부에서 하는 평가가 있는데 이 3가지 평가가 끝나고 나면 완전히 실시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화골프장은 도에서 하는 교통영향평가까지는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포골프장은 9월27일자로 우리가 먼저 열람 공람기간이 끝났습니다.
  열람 공람기간이 끝나서 각 기관의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3개 기관에 보낼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아직 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져서 사천시 도시과에 갖다주면 도시과에서 낙동강환경관리청, 도, 그 다음에 소방방제청에 보내서 그쪽에서 승인이 나서 내려오면 그 다음에 우리 시의 해당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농지전용 분야라든지 또 대체농지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끝난 후에 실시승인을 도시과에서 해 주게 됩니다.
  아직도 상당한 여유가 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탁석주위원  남일대체육공원 부분에 대해서 …….
  조금 전에 잔디부분에 대해서 이정희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잔디를 갖고 있습니다.
  차에 있는데 제가 샘플링을 했어요.
  당초에 우리가 잔대를 깔 때 사업을 승인할 때 잔디를 좋은 것으로 써야 된다, 인조잔디를 좋은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잔디를 제가 샘플링을 했습니다.
  샘플링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이 잔디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랬더니 기준이 FIFA, 세계축구협회 FIFA급이랍니다.
  그러니까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이고, 잔디를 까는 공정이 맨밑에 배수시설 되어 있고, 아주 얇은 석분을 깔더라구요.
  그 다음에 인조잔디를 깔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규사를 깔고, 그 다음에 폐타이어가 아니고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을 깝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잔디가 옆으로 쓰러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일일이 기계를 가지고 잔디를 제대로 세웠습니다.
  실제로 프로야구장 삼성라이온스 대구구장을 보면 인조잔디가 깔려 있거든요.
  지금 현재 남일대체육공원의 잔디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시공도 아주 잘 했습니다.
  앞으로 사천초등학교나 용남고등학교에 어떤 잔디를 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체육지원단에서도 잔디 샘플을 가지고 있지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탁석주위원  항상 보관하셔서 다른 것하고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재 그 부분은 큰 이상이 없지 싶습니다.
  나중에 제가 잔디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웬스가 낮은 것 같던데?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휀스가 6m인데 고의로 공을 차서 넘기지 않는한 넘어가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학교잔디구장 시설이 나오니까 제가 문득 생각이 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데 초·중·고등학교쯤 되면 토사 운동장에 뛰어다녀도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아이들한테는 그것이 제일 좋은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싶습니다.
  우리시 재정이 어려워서 못 한다는 것이 너무 많은데 …….
  우리 사천시 관내에 학교에 30여 개 정도 됩니다, 그죠?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초·중학교가 30개입니다.
김기석위원  초·중학교가 30개 정도 되는데 학교 운동장 시설이 이렇게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그 지역의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요즘 원어민 강사 문제가 여러 가지로 꼭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30명의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봤자 한 사람당 5000만원씩 잡으면 15억원입니다.
  우리 사천시는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원어민 교사가 다 있는 시라고 될 때 진주에 있는 아이들도 사천에 취학을 하려고 하는, 뭔가 우리 행정이 교육을 보는 관점이 너무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 같아요.
  이것이 중요합니까?
  앞으로 우리시가 초·중학교에 이런 시설을 하는 데 …….
  나도 들어서 압니다.
  내구연한을 8년 정도로 보면 약 4~5년 지나면 그것이 조잡해서 어떻다는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학교에서 그 시설이 8년까지 가려면 학교 운동장이 환경미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해되는 이런 것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 우리시가 이렇듯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도교육청이나 다른 데서 돈 준다고 이런 데다가 발맞추는 교육을 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15억원 투자해서 30개 학교에 원어민 교사 다 있고 그러면 인근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에 취학을 할 수 있는 …….
  이런 것이 독특한 전략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는 사천에 보내야 되겠다고 해야 될 것인데 운동장에 이것 있다고 옵니까?
  그리고 사천초등학교 6학년 안 돼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진주로 보내잖아요?
  경상대학교 정문에서 사천주차장까지 내려오면 몇 분 걸리는지 아십니까?
  6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이러니까 저쪽에 있는, 사천읍권에 있는 그래도 괜찮은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둔 학부형들이 기회만 되면 진주로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시정이 …….
  물론 체육지원단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체육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흙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안 나가려고 한답니다.
이삼수위원  걱정이 30개 초·중학교에 다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김기석위원  앞으로 다 해 줘야지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체육진흥공단에서 어느 규모 이상까지는 가고, 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별도 면담이 있었고, 지원실장님하고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하니까, 워낙 없으니까 어느 정도 지원을 하다가 나중에는 지원을 안 할 것이랍니다.
이삼수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 2개를 삭감했다 말입니다.  용남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에 지원될 이것을 삭감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용남고등학교는 아직까지 이 부분이 발전이 안 되고, 예산 확보 중 이래 가지고 기금만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초등학교하고 노산초등학교는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산과목만 바뀐다는 것이지 돈을 주는 것은 벌써부터 확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삼수위원  용남고등학교는 안 되어 있지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용남고등학교는 삭감되면 다시 조치를 한다든지 자기들이 그 예산을 갖고 있다든지 그 예산만 갖고 한다든지 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에 지원되는 것을 깎는다는 것은 애로사항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교육경비심의위원회할 때 잔디구장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없었습니다.
  용남은 없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원어민 교사와 관련해서는 사천시에서 20명 해 가지고 1인당 1억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
  일단 교육경비보조심의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8페이지에 15회 경남농아인체육대회 참가비 지원 해 가지고 180만원입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김유자위원  여기에 100명이 참가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일반인이 체육대회에 출전하게 되면 …….
  물론 일반인들이 하는 큰 체육대회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이분들이 갈 때는 얼마가 지원됩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보통 2만원부터 2만 5천원 정도 지원됩니다.
김유자위원  그 정도 소요됩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김유자위원  다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보상비가 거의 2만원 정도 되거든요.
  농아인이 된 것도 서러운데 체육대회 참여비까지 남보다 많이 주지는 못할지언정 사대육신 성한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많이 주지는 못할망정 적게 주어서 되겠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받아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당초에 전국농아인대회 해 가지고 예산이 120만원이 있답니다.
  그런데 전국농아인대회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120만원하고 이것 180만원하고 해 가지고 300만원만 주면 잘 되겠다 해 가지고 …….
  사회복지과에는 이런 예산을 거의 안 올리고 실비보상금을 자기들은 지출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유자위원  사회복지과는 거의 실비보상입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그런데 저희들은 실비보상금을 거의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쓰니까 약 300만원 정도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김유자위원  1인당 3만원 내외 되겠네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차비하고 그러면 1인단 2만 5000원 정도 지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유자위원  이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아인체육대회는 좀 아는데 주로 볼링입니다.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잘 아는데 300만원이면 …….
  180만원이라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합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우리 사천시에서 농아인체육대회를 했었습니다.
이삼수위원  거기에서도 120만원이 같이 오지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그 120만원이 우리 예산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것을 합하고 180이라는 말입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빼고요.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하면 300만원이라는 말이네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 위원장 김석관  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총무과(읍·면·동) 소관
(16시53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총무과장 엄정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석문 총무담당입니다.
  강효정 평생학습담당입니다.
  박재령 인사담당입니다.
  총무과 장엄정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보고를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다 봤기 때문에 …….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알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해 가지고 2억 95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학교 지원사업에 1779만 8천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부속실관리 3명 해서 1310만 9천원이 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용인부 중에서 금년도에 우리시 전체 21명이 일시사역에서 상근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인부임이 전환이 되면서 재료비기타로 있던 예산은 삭감이 되고, 일용인부임이 별도로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속실관리 3명은 시장실, 부시장실, 총무국장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점관리원 1명 해서 378만 9천원입니다.
  금년도에 신청사로 옮겨 매점을 운영하면서 일용인부 1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기록 관리 1명 해서 368만 9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관리 1명 해서 368만 9천원인데 이것도 역시 일용으로 전환이 되면서 새로이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 고용보험료가 996만 7천원, 이 사항은 당초예산의 부족분입니다.
  기정예산에 4337만 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족분 996만 7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산업재해 보험료가 5957만 5천원 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일부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1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부속실 관리 이것은 당초에 재료비기타로 계상되어 있던 375만 9천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올린 그 내용대로 기정예산에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퇴직금이 8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이번에 21명이 상근이 되면서 일시사역으로 있던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그 퇴직금 20명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20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5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우편물 발송요금 1000만원과 일반 공공요금 150만원, 운영수당 100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은 일·숙직 수당이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관내출장여비가 56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으로 나가는 관내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어 연말까지 좀 부족하여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 지원 업무추진에 200만원, 지역혁신·지방분권 업무추진에 300만원이 되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비 부족분이 625만원 되겠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퇴직자 21명에 대한 기념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자녀 보육수당 부족분 7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이 2억 3506만 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금년도 보수 인상분 3% 중에서 급여 1.8%이고, 성과상여금이 1.2%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분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퇴직수당 부담금이 3억 1191만 8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보수예산의 3.8126%가 시비로서 부담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1억 603만 5천원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직원들이 50%를 부담하고, 시비로서 50%를 부담하는데 보수예산의 2.385%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입니다.
  공무원재해보상 급여에 부족분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부모가 상을 당했을 때 사망조의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0만원이 감이 되는 내용으로서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금 4000만원이 감이 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정동면 예비군중대본부 신축 예산이 40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부지가 해결되지 않아 금년에 삭감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020만원입니다.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으로서 이것은 국비가 1020만원인데 이 돈은 동사무소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되는데 그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도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에 9월말까지 간판을 교체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는 10월중으로 간판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국비가 10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해맞이축제 업무추진비 300만원, 읍면동 행정시책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되어 부족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105페이지입니다.  평화통일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평통협의회에 직원이 1명 있습니다마는 그 직원의 인건비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평통에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건의와 함께 전국적으로 평통 예산을 일체 계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는데 이 직원의 인건비는 줘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만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08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 해 가지고 해맞이 행사비 지원에 500만원입니다.
  매년 17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축제 비용이라든지 홍보비가 부족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사천읍과 서포면에 복사기가 노후되어 2대를 구입하는데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차량 구입비 5100만원입니다.  정동면과 용현면, 축동면에 행정차량이 노후되어 1대에 1700만원씩 해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문고운영 자료 구입비로서 시비가 당초에 400만원이고, 분권교부세가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비가 159만 3천원이 늘어나고 시비가 159만 3천원이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조금 전에 세입 관계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2억 9500만원, 시비 4000만원을 부담해서 3억 3500만원이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국에 10개 도시에서 신청을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확보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도 국비 1779만 8천원, 시비가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과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동서동, 선구동 삼한노인대학 해서 5개소에서 문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79만 8천원을 가지고 거기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109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2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58만원, 연체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이 140만원 해서 220만원의 세입이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이 당초에 3억 30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 수입이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억 9000만원은 12월31일 납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민간융자금에서 1억 4000만원만 기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억 9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서 1억 9220만원입니다.
  이자수입 220만원과 조금 전에 감액된 1억 9000만원 해서 1억 9220만원은 예비비로 돌려서 내년도 사업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읍면동 소관 예산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읍면동에 2건이 있습니다.
  217페이지에 정동면 예산입니다.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해서 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 동계2리와 동계5리, 동계6리, 동계8리, 반룡2리 해서 8명의 반장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만 5천원씩 해서 8명분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축동면에도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 20만원 늘어났습니다.
  여기에서는 배춘리에 2개 반이 늘었고, 중탑, 하탑, 가산, 구호 등 해서 8개 반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만 5천원씩 계산해서 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106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비가 2억 9500만원이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시비가 4000만원인데 농산어촌이라면 농촌과 어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렇습니다.  산촌, 어촌, 농촌이 다 들어갑니다.
이삼수위원  돈이 3억 3500여 만원으로 제법 큰돈인데 어떻게 지원사업을 할 것인지 정해져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이 사업은 우리가 교육청으로 넘겨주면 교육청에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교육기관에 바로 주지 왜 우리한테 줘 가지고 우리한테까지 부담을 …….
○ 총무과장 엄정기  전국에서 10개 도시가 이 돈을 확보했는데 10개 도시에 포함이 되어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이것과 관현한 신청을 받는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교육청하고 공동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07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하고 …….
○ 총무과장 엄정기  국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1700만원의 시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2779만 8천원이네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그러면 아까 동서, 선구, 또 어디라고 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우리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삼한노인대학하고 5군데 …….
이삼수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누어 줍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강사수당으로 나가는 내용입니다.
이삼수위원  강사수당인데 내가 알기로 동서, 선구에서도 전부 문해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사수당은 자치센터에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주고 있단 말입니다.
  모자라지만 기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더 보완해서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사업은 이미 실시하고 있고, 이 돈은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보전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그렇게 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자치센터에서 강사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엄정기  이 사업은 당초에는 없는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가 교육부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
이삼수위원  좌우간 강사료를 …….
○ 총무과장 엄정기  강사료를 우리가 부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강사료는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밑에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발전소과학관 설치사업 용역비는 이 앞에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요?
○ 총무과장 엄정기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목이 그래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모양인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압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이 왜 총무과에 올라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당초에는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던 사업인데 …….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을 것인데 …….
○ 총무과장 엄정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할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105페이지에 해맞이 행사비 지원 해 가지고 17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500만원을 플러스 시켰네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추경에 5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해맞이축제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2500만원이다, 그죠?
○ 총무과장 엄정기  사실은 업무추진비는 목을 쓰는 데마다 일일이 나열을 못해서 하나의 목에다가 달아 놓았습니다마는 전체가 해맞이 행사에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부족분을 …….
이삼수위원  당초예산에서 이정희위원이 많이 삭감해 놓으니까 모자라서 추경에 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놓았다는 그 이야기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106페이지에 보면 평화통일 지원 해 가지고 1080만원이 있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탁석주위원  아까 이것이 인건비라고 말씀하셨고, 작년에 평통 지원금이 4250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군수 회의에서 평통은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 시비를 지원하지 말자 그렇게 결의를 해 가지고 지원이 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탁석주위원  그런데 항간에 듣기로는 경남의 20개 시군 중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군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거의 다 인건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후복사기 구입 해 가지고 서포면, 사천읍 그렇게 되어 있고, 행정차량 구입 해 가지고 정동면, 축동면에 계상되었는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당초예산에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반영이 안 됐던 것입니다.
  사실 차의 내구연한이 다 넘어서 읍면사무소에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입해 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탁석주위원  1톤 차 말이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3년이 넘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정동면, 용현면 이쪽은 차를 먼저 구입해 줬네요?
  동지역은 작년엔가 차를 구입했는데.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읍면지역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탁석주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105페이지에 민주평통 직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민주평통은 명색이 헌법기관인데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에 다 있는데 인건비를 하나도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일부 운영비 기본적인 것은 주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를 가지고 줬습니다.
  여태까지는 시비를 가지고 했는데 올해 돈을 한 푼도 안 주니까 예산을 조금 확보해 가지고 운영비로서 일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당초 예산이 없었는데 중앙에서도 협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행사를 할 때 행사비용 정도로 해 가지고 일부 내려오는 것으로 …….
탁석주위원  인건비도 준다고 합디다.
○ 총무과장 엄정기  인건비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김기석위원  국가예산으로 못하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해 줘야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지금까지 버티다가 버티다가 …….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이 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최후에 인건비를 …….
  다른 시군에서는 인건비는 계상을 다 했습니다.
  우리시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해서 마지막에 실무적인 입장에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인건비는 줘야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한 달에 90만원 정도씩 해 가지고 …….
김기석위원  헌법기관은 대통령이 처리할 것인데 시장·군수가 걱정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엄정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부에다가 몇 차례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내년에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
김기석위원  부의장은 상근으로 장관급으로 해서 연간 인건비 및 제수당 해서 억대는 가져갈 것인데 …….
  끝까지 버텨 보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민주평통에는 웬만하면 돈을 지원합시다.
  지원해 주고 하면 평화통일이 앞당겨지지 않겠습니까?
  106쪽에 보시면 문고운영 자료구입비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문고라는 이야기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정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고 …….
  이것이 왜 이런 증감사항이 생긴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금년에도 정부에서 400만원이 내시되었는데 증액된 사항입니다.
  400만원씩 편성되어 있었는데 정부에서의 지원액이 159만 3천원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서 다시 159만원을 감을 시켰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시비 159만 3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문고 2개가 있는데 한 군데에 4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신벽동새마을문고하고 향촌동에 있는 동산문고하고 두 군데에 지원을 합니다.
이정희위원  새마을문고가 다른 데도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소규모로 운영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12개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운영과 관련해서 한번씩 확인은 해 보십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이 2군데는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정산을 받습니다.
이정희위원  책은 책대로 한쪽에 쌓여 있고, 곰팡이는 곰팡이대로 슬어 있고 이런 상황에 있지는 않은지, 또 책이 어느 날 일괄적으로 쫙 내려와서 그것을 얼마나 활용하는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보였습니다.
  제가 너무 섣불리 판단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돈이든지 제대로 운영되는 것인지, 정말 이 책을 사람들이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
○ 총무과장 엄정기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차후에 예산을 또 세우고 할 것인데 유의해서 집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0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의 개정안 및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10월10일 개의하여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김석관
  이삼수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최진기
○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담당관김영고
  정보통신담당관김태주
  체육지원단장박태정
  총무과장엄정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