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19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사천시 아동위원 조례안
8. 사천시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
9.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 아동위원 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시장제출)
9.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은 총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호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결원 중인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여 정원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 중인 혁신전담기구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연장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결원 중인 기능직 정원의 일반직 전환(안이 별표가 되겠습니다.) 총 정원은 856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직 정원 677명을 679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정원 134명을 132명으로 해서 2명을 감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2명은 8급 1명과 9급 1명을 일반직 9급 2명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속기한 연장이 되겠습니다.
혁신전담 기구인력 5명, 6급 2명과 7급 2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07년6월30일에서2008년6월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사천시 조례 제479호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 부칙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5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은 2008년6월30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으로 별표 중 총 합계란 중 총계 856명, 본청 439명, 일반직 합계란 중 총계 677명, 본청 362명을 개정안에 보면 일반직 합계란이 총계 679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본청 364명으로 2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9급 중 총계 76명 본청 40명을 개정안에는 9급 총계 78명, 본청 42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합계란 중 총계 134명, 본청 75명을 개정안에 보면 총계 132명, 본청 73명 해서 2명을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8급 중 총계 24명, 본청 16명을 8급 총계 23명, 본청 15명으로, 9급 총계 51명, 본청 25명을 9급 총계 50명, 본청 24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 한시정원입니다.
2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2호에 「5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은 당초에 2007년6월30일까지로 한다」를 “2008년6월30일까지로 한다”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은 21페이지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역 교육발전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바탕으로 교육수요 학생증가 및 인재육성을 위한 일환으로 교육관련 예산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의2입니다..
5번은 참고사항으로서 예산조치입니다. 2007년 순수교육경비 예산편성 11억 5903만 6천원 5%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23일까지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사천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보조기준액)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당해연도 시세의 6%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기준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2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내용은 같습니다.
제2조의2 내용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의 기준액)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은 당해연도 시세의 6%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기준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6페이지,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학교급식대상 중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던 학교에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로 개정됨에 따라 급식대상이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 확대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초·중·고등학교”를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그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예산조치입니다.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연간 4732만 4천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도 마쳤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지원대상은 사천시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로 한다.”를“지원대상은 사천시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그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로 한다.”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도 역시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그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제42호, 제43호로 회부된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은 총무과 소관으로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호로 회부된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6항 및 같은법 제21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원 중인 기능직 정원의 일반직 전환과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총정원은 변동 없이 기능직 정원 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존속기한이 2007년6월30일로 되어 있는 혁신전담기구인력 5명에 대하여 2008년6월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내 20개 시군에서 최근 5~6년전부터 기능직공무원은 전문직렬 소수만 채용하고, 기능직 퇴직 또는 결원시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며, 한시정원인 혁신전담기구는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존속기한 연장을 공문으로 연장 운영하도록 조치된 사안입니다.
조례를 개정 운영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로 회부된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는 우리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교육경비 지원기준액 비율 명문화는 도내 16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미실시하고 있는 3개 시군의 경우 교육특구지역이나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를 2006년에는 지방세의 4.15%를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당초예산에서 5.28%, 1회 추경 합산시 8%를 확보 지원하였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매년 시군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교육경비 지원기준액에 따라서 5%이내는 2000만원, 6~7%는 3~4000만원, 8% 이상은 5000만원을 시군 관할 교육청에 인센티브를 부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명문화로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교육발전에 사용하는 예산의 안정적인 지원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우수인재 육성은 물론 관내 소재 학교의 우수학생 확보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로 회부된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을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과 그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으로는 급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유치원 및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까지 확대함으로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 운영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3건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위원님!
지금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했을 때 유리한 점이 무엇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원이 정규직보다는 모든 면에서 전문적인 부분에서 …….
지금 현재 퇴직하고 나가는 그 자리에 한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채용하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2006년도에 우리 지방세의 4.15%, 2007년도 당초예산에서 5.28%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지금 현재는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몇 퍼센트라고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6% 이내로 개정해 주면 도교육청으로부터 자기들이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있고 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요청도 있고 해서 …….
그리고 얼마 전에 사천시의회와 교육청과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사천시에서는 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의 6%를 꼭 지원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2006년도에는 4.15%가 지원되었고, 2007년도에는 당초예산에 5.28%, 추경을 하면 8%가 지원되거든요.
그런데도 6%라는 명문화된 규정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는 얼마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4732만 4천원정도 증액된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그 뒤에 25페이지에 보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현황을 시군별로 자세하게 몇 퍼센트씩인지 적어 놓았네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보다 …….
우리가 6% 지원한다면 …….
물론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 따르면 추경에서 지원되는 것을 보면 8%을 상회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창원부터 함양까지 이쪽으로 보면 3%, 산청 합천이 10%이고, 나머지는 전부 5%, 3%, 3%, 3%, 2%, 1.5%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 현황을 볼 때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보조기준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안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가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여섯 번째 정도 된답니다.
실제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현황하고 참고자료를 붙여야지요.
다른 시군에도 “다만”이라는 예외규정을 두었다고 하는데 이 “다만”이라는 문안이 참 애매한 문안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판단을 한다는 말입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세의 6%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해 놓았으면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기준액을 초과 지원할 수 있다.”는 문안을 삭제하는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유치원이 들어가는데 사설유치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까?
공립 16개를 포함해서 사립이 11개 해서 27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사설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
이것이 학교급식대상자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던 학교에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
이 법이 개정되었습니까?
제4조제3호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시군에서 일반건설사업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기반이 되고 하니까 교육 부분 쪽으로, 인재육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육경비 지원을 많이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는 몇 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데 사실 6% 이내로 해 놓고 단서조항을 빼버리면 오히려 교육청은 손해를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에서 …….
왜 그런가 하면 차라리 우리 시세의 6%가 아니라 10%, 16%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못을 박는 것이 낫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지원 금액을 인재육성 차원에서 차츰 늘려 나가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문안을 보면 1.5%라고 되어 있는 시군도 있단 말입니다. 밀양시는 1.5%입니다. 하동, 거제는 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가 경남도내에서 여섯 번째 …….
1.5%라고 해 놓고 “다만 …….” 이렇게 해 가지고 6%대를 맞추어 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교육경비를 시세로 보조해 주는 것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2007년도에는 5억원이 온다, 몇 퍼센트 지원된다는 것이 조례에 딱 나와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그 5억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경비로 사용할 것 아닙니까?
안 그러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들쭉날쭉 지원을 하면 이 학교는 …….
막말로 예를 들어서 문선초등학교는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서포초등학교에 무슨 일이 있다 해 가지고 더 지원해 주고 …….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꼬이는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그대로 놔둬야 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요청하는 사항은 …….
지금 현재 6%보다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 추경까지 합해서 8%입니다.
추경까지 해서 18억 7000만원이 교육경비로 지원되는데 교육청에서 교육장이 …….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것은 학교급식비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들어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사랑 시범운영은 노산초등학교, 동성초등학교, 원어민교사제 운영은 삼성초등학교, 문선초등학교에서 …….
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18억 7000만원을 썼는지 …….
그래서 사천고등학교 복싱부에 1000만원, 남양중학교 태권도부에 1000만원, 사천고등학교에 2000만원, 용산초등학교에 체육시설지원사업에 5000만원, 그리고 남양중학교 가산, 그리고 문선초등학교에 관악부 2000만원, 분권교부세로서 …….
그리고 앞으로는 방과후학교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다가 줍니다.
사업비가 4억 9000만원인가 되는데 이것은 교육청하고 공동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확정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교육청에 줍니다.
지금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지방교육청에다가 돈을 주면서 자치단체하고 묶어서, 자치단체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줘서 많이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4732만 4천원이 추가로 지원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초등학교는 1인당 지원단가가 145원, 그 다음에 중학교는 172원, 고등학교는 215원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4억 6400만원이 학교급식 식품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우리 우수농산물을 식재료비로 사용하도록 식재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꾸 들어가면 난해한 문제가 나오겠는데요, 급식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가 대다수 개인 사립이나 법인이 다 될 수 있거든요.
전부다 교육청에서 인가를 해 준다고요.
사설유치원에는 원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다니기는 좀 어렵고, 서민층 자녀들이 학교 병설유치원에 제일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에서 인가받은 유치원도 유치원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 자체가 인가를 한 법인에서 2개 이상의 시설을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니까 시에서도 인가를 받아야 되고, 교육청 인가도 받아야 되고, 지원도 2개 사항에 해당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줄 수는 없지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빠질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능직과 관련해서 일반직으로의 전환과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 이런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변경될 수 있는데 그 외 현재 있는 인원이 130여 명이 있는데 이 기능직도 차차 일반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일련의 과정, 신청서부터 지원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보조는 각과에 다 있습니다.
18억 7000만원이라는 이 내용은 문화관광과의 체육시설 지원하는 것까지 다 합해서 18억 7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집행하는 내용은 향토사랑시범학교나 원어민교사제 운영이라든지 학교급식 식품비, 인재육성장학금, 그 다음에 미국 교환학생프로그램 등에 지원됩니다. 그리고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1억 1000만원, 초·중·고등학교 농구부부터 시작해서 각 학교의 학교체육 육성 종목에 지원되는 것이 7500만원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계획서를 수립해서 시달을 해서 경비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교육청으로 가는 것이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바로 줍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청을 받아서 바로 학교로 지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얼마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치원생에 얼마로 계산하신 것입니까?
일단 현재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과 비슷하게 책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범위가 계속 커지면서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수립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유치원생에게 지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학급수는 굉장히 많지만 학생들이 적어서 …….
유치원의 수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지만 학생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700만원이 사천시 예산에서 크게 문제가 될 예산은 아닌데 장기적으로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을 수립할 수 있을 만큼의 계획을 사천시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부서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급식도 중요하고, 우리 농산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총무과에서 교육경비와 관련한 자료를 1장만 준비해 오셨어도 이것이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이고,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는 것이고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가 따로 있고, 사천시 민간보조금 지원 조례가 따로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예산 때문에 논란을 했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사천시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이고, 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것이 타당하게 지원되는 것인지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무작정 학교에 돈이 얼마씩 나간다는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근 지역에서 3%가 되었다고 해서 교육의 도시 진주가 3%가 되느냐는 프로그램도 봤는데 지금 현재도 사천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정 정도 안정적으로 퍼센트를 지정해 놓으면 교육경비가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도에서도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연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 또한 조례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기준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일정 정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8%를 지원하는데 6%로 규정해 놓았을 때 이런 단서조항이 없다면 사천시교육청에서는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단서조항이 별로 없더라고요.
인근 진주에도 이런 단서조항이 있나 싶어서 봤는데 그런 단서조항이 없었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8%이기 때문에, 물론 남해는 교육특구라고 해서 시세의 50%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단서조항은 대단히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원되는 범위를 높일 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10%의 범위 안이라고 해서 10%를 다 지원하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지원이 될 것이고, 그것이 심의위원회나 예산을 보는 의회에서도 충분히 고려가 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액수보다는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미국 교환학생을 보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시장의 단서조항을 빼고 …….
물론 이것은 따로 우리끼리 논의해야 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비율을 좀 높일 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6%인데 추경을 하면 더 올라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방과후학교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서민층에 있는 아이들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특별히 교사를 채용해서 서민층 아이들을 방과후에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현재 대방초등학교같은 곳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시행하는 학교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청하고 우리 사천시가 같이 공동으로 신청해서 국비 4억 9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시비를 2억 5000만원 정도 대응해서 투자하라고 해서 그 계획서를 내놓으라고 공문이 왔는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사천시교육청 관내로 예산을 따오려면 결국 시비도 좀 들여야 하고, 요즘은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 전부 자치단체와 링크를 시켜서 교육청하고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해시하고 우리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과후학교 사업비가가 4억 9000만원 확정되었는데 추경을 하면 우리 시비도 일부 대응 투자해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이 없으면 6%라고 규정하는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자기들 인센티브 때문에, 사실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몇 퍼센트를 지원해 준다는 규정을 원하는 것이 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 받기 위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라는 규정을 두고, 필요하면 더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
사실은 이 조항을 시장님이 특별히 다른 뜻이 …….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시의원이 두 분이나 계신데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는 이런 조항을 …….
사실 6%를 지원한다고 규정하려면 이 조항이 있어야만 교육청에서 원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하셔서 …….
저희들이 여기서 충분히 토론해서 안을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김유자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정원을 바꾸는 것과 관련하여 앞으로 차츰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
전국적으로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없앨 수 없느냐 하면 전문직인 운전직이나 이런 특수직렬이 있기 때문에 그 직렬은 놔두고, 일반직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를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132명이라면 32명 정도는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100명 정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위를 줄 때도 노조에서는 기능직 계장을 달라고 하지만 그런 추세로는 못 가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직은 시험을 치고, 교육을 받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기치고, 기능직공무원은 하나의 자기 기술을 가지고 필요해서 바로 불러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과정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우리가 토론을 했던 것이 …….
아까 총무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20개 시군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현황을 보면 1.5%도 있는데 우리는 6%를 …….
지원이 그렇게 되고 있고 하니까, 또 시장이 각별히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쪽 학교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럴 스타일은 아니니까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합시다.
6%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
현재 8% 수준에서 지원이 되고 있다면 시장이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10% 범위 내로 지원할 수 있다고 높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1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이 내에서는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시장의 재량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좌지우지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10% 내에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우리가 6%를 지원하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너무 미달하잖아요.
목표를 정해놓았으면 근사치로 해야지 목표에 많이 미달할 때는 조례가 잘못되었든지 예산이 잘못되었든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예산의 역량이 되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현재 8%대라면 10% 이내의 규정을 둔다고 해도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해는 시세의 50%를 지원하고 있다고, 물론 교육특구라고는 하지만 그런 규정 또한 있습니다.
6%라고 정해놓고 뒤에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규정을 왜 해 놓았는가 하면 김해하고 사천하고 4억 얼마의 국비를 받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인센티브가 온다면 우리 시에서 …….
뒤에 인적자원부로부터 생각지도 않은 인센티브가 왔을 때 이미 8%를 소진해 버렸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8%를 다 지원했으니까 우리 시비를 더 안 보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
사천시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지 않으면 위에서 예산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를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천시에서 먼저 예산을 확보해라.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도의 예산을 주겠다. 국비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우리시에서 턱없이 부족하게 지원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보면 2006년도에도 4.15%, 금년에도 5.28%인데 추경을 하다 보니까 8%가 갔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정희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사천시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실제로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맡아보니까 학교에서도 상당한 예산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교육청 자체에서 1년에 추경을 두어 번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천시교육청의 요청이 6%대로 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물론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가서 더 지원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또 조례를 개정해서 더 지원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6%를 8%로 높여 놓으면 ‘사천시는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구나.’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조항이 있으므로 해서 ‘더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타기관에, 또 상부기관에 인정을 받으면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시장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할 때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여분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8% 대를 지원하고 있고, 다음에 추경을 하면 10%, 16%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시세의 10%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다.’고 해 놓고 ‘다만 초과 지원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라든지 그런 문안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차피 6%를 지원하니까 10%로 해 주자는 말입니다.
‘1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기준액 …….’ 그 문안을 넣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의회도 나름대로 위상이 올라갈 것이고, 10%를 실제로 교육 관계에 오리지널로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시장과 시의회 의원들의 사기가 동등한 입장에서, 교육청에서 그 예산이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에 꼭 시장만 따라다니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킬 것이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와서 …….
그 대신에 우리가 10%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6%지만 10%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향조정하는 것은 우리 지역 인구정책하고도 관련이 있고, 우수인력 확보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시가 인재육성이라든지 인구정책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예산지원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특구는 참여정부에서 2~3년전에 나온 이야기이고, 우리는 그 앞에 나왔거든요.
10%로 한다는 말씀은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조례에 정해져 있으면 당초예산에 10%를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외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하던 김해, 사천의 특별한 사업 같은 경우 계속 의회에다가 요구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귀찮습니다.
그것을 안 해줄 수도 없고, 교육청이라든지 다른 데서 로비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6% 선에서 해 놓고 몇 퍼센트 이상을 초과할 때는 우리가 권고를 한다든지 이런 …….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시세의 6%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보조기준액을 초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 말은 의회에 동의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6%를 넘어갈 때 의회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라는 것이지요.
자기 돈 쓰듯이 “이쪽 학교에는 2000만원 지원해 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
그렇지만 않다면 넣어도 좋겠지요.
얼마 전에 시장배 전국댄스스포츠대회를 하면서 예산이 1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산악연맹에서 하는 글라이밍은 예산이 2000만원이었습니다.
효과는 1000만원짜리가 2000만원짜리의 곱하기 10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 봤는데 우리 이정희위원님만 안 오시고 다 오셨습니다.
그 1000만원 예산을 지원 받아서 꼼꼼히 행사를 준비하여 호텔에서 만찬까지 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으로 행사를 한 그곳에서는 몇 명 안 왔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전부 체육인단체의 가맹단체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시장에게 가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를 보더라도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우리가 6%까지 지원해 줘야 합니다. 제가 10%를 해 주자고 하지 않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10%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관계상 그렇게 하기 힘든다고 말씀하시니까 6%로 하되 초과 지원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 됩니다.
조례는 우리 의원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상위법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원안대로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4. 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 아동위원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아동위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령제명 낫표 표시 및 용어의 명확한 표기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변경합니다.
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를 사천시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육성”을 삽입하고, 띄어쓰기를 바로잡았습니다.
개정된 법령조항 수정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3조가 「청소년기본법」제11조로 수정되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천시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목적)에 “청소년기본법 제13조”를 “「청소년기본법」 제11조”로 하고, “사천시청소년위원회”를 “사천시청소년육성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2조제2항에 “시장”을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로 개정하고, 제3항에 “교육장” “경찰서장”을 “사천교육청교육장”하고 “사천경찰서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수의 상향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변경합니다.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를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조례”로 개정하고,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 정수를 1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개정합니다.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 명칭을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청소년지도위원회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를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조례”로 하고, “청소년기본법 제22조”를 “「청소년기본법」 제27조”로 개정코자 하고, “(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제2조 “지도위원”은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으로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제4조 중 지도위원의 수를 10인에서 30인으로 조정합니다.
제5조제2항에 “청소년지도위원”을 “지도위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9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을 “청소년지도위원회 등”으로 바꾸고, 밑에 관계기관과 효율적으로 건의할 것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 및 시단위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천시에는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를, 읍면동에는 청소년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2항의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를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및 읍면동청소년지도위원회”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권에서 여가 및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정보·문화·예술·체육·레저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친교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천시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수행 사업은 시설의 관리‧운영,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년의 정보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활동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기타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요원입니다.
관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또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장이 되고, 직원은 청소년지도사와 전문강사, 자원봉사자 등이 되겠습니다.
정기 휴무일을 정합니다. 월요일을 정기 휴무일로 정하고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하고,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일로 정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연간 5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사천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천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사천시청소년문화의집(이하“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은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 1-10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함은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권에서 여가 및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정보·문화·예술·체육·레저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친교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말한다.」
밑에 용어의 정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사업) 청소년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3조 규정에 의한 시설의 관리‧운영
2.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청소년의 정보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4.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5.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활동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6. 기타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요원) ① 청소년문화의집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청소년문화의집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운영요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관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장 등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설의 관리 및 제4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요원은 청소년지도사, 전문강사,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한다.
④ 지원봉사자 모집, 전문강사 초빙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운영요원의 자격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시설의 이용) ① 각종 시설물 및 자료는 청소년들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연중 무료 개방한다. 단, 다목적 강당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청소년문화의집 각 시설물 및 실별 이용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9조, 10조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10조(허가취소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쭉 넘어 가서 제18조 운영위원회입니다.
「제18조(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청소년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청소년문화의 집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제4조 각 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사,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음은 48페이지 운영비의 지원입니다.
「제23조(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이하 생략하고, 49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요원 자격기준입니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지도사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청소년문화의집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시설사용료입니다.
다목적강당은 1회당 1만원으로 하고, 연속 4시간 이내 사용을 1회로 보며, 1시간 초과시마다 5천원씩 추가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아동위원 조례안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과 아동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아동위원의 위촉 대상입니다.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사천시 관내 교육청교육장·학교장과 아동육성보호 및 아동급식과 관련된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시장이 아동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아동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사천시 아동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과 사천시아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위원의 위촉) 사천시 아동위원(이하“아동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사천시(이하“시”라 한다) 관내 교육청교육장·학교장과 아동육성보호 및 아동급식과 관련된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아동위원의 임기)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아동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아동위원의 사업)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급식이 필요한 아동의 발굴·추천
2. 식당 등 아동급식 장소 및 급식방법 발굴
3. 요보호아동 발생 즉시 시 또는 관할 읍·면·동에 알림
4. 아동상담 및 지도를 청소년상담원과 상호 협조
5.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6. 가정위탁아동·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7. 가정위탁보호아동·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사업 협력 지원
8. 아동 관련 행사 추진
제5조(보조금 지원) 이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에 사천시아동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조사
2.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아동급식에 관한 사항
4.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본청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사천교육청교육장이 추천하는 학교급식관계자·학교교사·영양사·학교운영위원회 대표,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 경남지회 사천시지부장, 시 자원봉사협의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아동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단체의 장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을 임기로 한다.
②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제10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위원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의 요청과 위원장이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임)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이외에 아동위원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이상 사회복지과 조례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사천시 아동위원 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제46호, 제47호, 제48호로 회부된 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사회복지과 소관 4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호로 회부된 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령 조항을 일치시키고, 법령제명을 수정함과 동시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를 “사천시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법령 제명 낫표 표시와 함께 「청소년기본법」 제3조를 동법 제11조로 수정·보완하는 것입니다.
상기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를 검토한 바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로 회부된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상 명시되어 있는 법령 조항을 수정 일치시키고, 제명의 변경과 함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를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조례”로 변경하고, 읍면동의 청소년지도위원 수를 “1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제9조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청소년지도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례를 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점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호로 회부된 사천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에 대한 정보, 문화, 예술, 체육, 레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제공하고, 추진 중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청소년문화의 집은 사천읍 평화리 1-10번지에 연건평 868.45㎡의 지상 3층 건물로서 총사업비 18억 3400만원을 투입하여 2006년10월23일 착공하여 2007년9월17일 준공예정으로 건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9월중으로 개소예정인 청소년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는 물론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8호로 회부된 사천시 아동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천시 아동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위원의 위촉대상과 임기, 위원회의 설치·운영, 수당지급 근거 등을 마련한 것입니다.
상기 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바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도 법적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4건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위원님!
많은 위원회가 1년에 한번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예산이 모자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30인으로 해도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시간 때문에 자꾸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앞에 나와 있는 3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 인원의 문제말고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54쪽에 사천시 아동위원 조례와 관련하여 제가 다른 시군의 아동위원 조례를 찾아 봤는데 현재 사천시가 아동위원회를 두고 …….
아동위원들이 모이면 아동위원회가 되는데 이 조례안에 따른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동위원이 모여서 아동위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따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처럼 위원회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원회 외에 협의회를 둔다든지 하는 그 차이가 …….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천시청소년위원회처럼 되어야 맞을 것인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보면 위원회의 사업이 있고, 뒤에 보면 위원회의 역할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2조의 위촉도 아동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동위원회의 사업이 아니라 아동위원회의 임무가 되어야 하는데 뒤에 보면 또 위원회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지 아동위원 조례는 다시 검토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제11조 회의에도 보면 시장의 요청과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 회의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들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가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의 역할만 주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도 추가해야 된다 싶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위원회와 협의회로 나누어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체 아동위원이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 보면 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급식위원회가 있는데 이 조례하고 서로 혼재가 되어서 …….
또 아동위원회는 수당을 주기 때문에 43명 전체를 아동위원으로 하지 못하고, 전체 아동위원회는 그대로 운영을 …….
지금 현재 아동위원회 회장이 임석태 씨인데 우리시에 43명으로 구성되어 활동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것은 우리시에서 아동들을 위한 급식이라든지 아동발전을 위해서(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에 관한 예산이나 인력, 사업, 조직이 엄청나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제대로 수행하고자 아동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분의 2 이상 위원회 소집 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소집을 하는데 3분의 2라는 것은 크게 필요치 않아서 넣지 않았는데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생각이 다르게 드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43명 전체가 아동위원회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1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이런 이중성, 그리고 역할에 있어서도 아동위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 지역 안의 아동들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조사 등등해서 아동들이 복지혜택을 충분히 받도록 하는 것이 제기능일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아동위원회의 사업이 있습니다.
어디다가 신고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해서 이중적으로, 복합적으로 역할이 얽혀 있고, 이것은 정리가 필요하다 싶거든요.
진주나 창원이 꼭 잘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것을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세한 내용들은 아동위원회 위촉에 관해서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아동위원 조례는 한번 더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만이 촉박한 것이 아니니까 …….
물론 아동위원들도 보호를 합니다마는 민간인들이 친목단체 비슷한 그런 단체가 되겠고, 이것은 우리시에서 아동들을 위해서 하는 시책이라든지 심의라든지 또 예산조치라든지, 또 이런 분들한테는 급식조례, 급식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중요 사안을 의논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15명으로 구성해서 수당도 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
전체 43명에 대해서는 수당을 줄 수도, 또 그렇게 운영하면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해서 제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읍면동에서 아동급식과 관련한 사람을 추천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청, 교육장, 그 다음에 학교장 등 해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역할은 구분되어 있음에도 이것이 혼재되어 있어서 제가 읽어봐서는 정리가 잘 안 되는데요?
사천시 아동위원 조례에 보면 민간인들이 하는 아동위원 중에서도 우리 조례에 의한 위원회에 포함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
한두 명만 초청하더라도 20여 분이 넘는데 그 인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장, 학교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급식과 관련한 단체의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렇다면 그렇게 다 합쳐진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런 조례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1년에 한번 하는 위원회가 이런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은 지역에 있는 구체적인 급식 필요 현황을 다 조사하고, 혹시 힘들고 어려운 아동이 없는지에 대한 실태도 파악하자는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앞에 어린이날 행사도 이 분들이 주최하는데 예산을 지원하고 그랬는데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당도 주지 않고 있는데 민간인에게 줘 가지고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일단 조례를 제정해서 그분들한테 예산도 지원하고, 행사도 맡기고,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인원을 전부 다 우리 시 조례에 명시하는 아동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에 명시된 아동위원 15인을 구성하여 제대로 활동하고, 또 아동시책 발굴이라든지 아동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촉하려는 것입니다.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
왜 맞느냐 하면 제4조 아동위원의 사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못합니다.
또 위원회의 기능이 위원회는 아동복지 주요시책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결정하고, 토의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정환경 조사를 해야 된다, 조사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안을 결정하고, 아동복지에 대한 필요한 모든 원조사업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자 이런 것을 하고, 아동급식은 어떤 수준으로, 어떤 대상으로,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결정하고, 이런 주요 시책을 결정하는 기능을 가져야지 사업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만든 집행부에서는 자기 목적이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이야기가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동위원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당초에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일반 읍면동에다가 추천을 …….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아동위원은 이러이러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다 싶어서 …….
전부 원장 아닙니까? 원장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하면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제 경험에 비추어볼 때 그것이 안 좋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네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만 하지 새로운 시책 발굴은 전혀 안 됩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서 좋은 안이 나오지 주관적인, 자기 아이들을 위한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옳은 판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모위원회 대표라든지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학식과 특별한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 하는데 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낀 바도 있거든요.
지금 아동위원회는 그야말로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일반 민간단체처럼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지요?
그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동위원회에서 차를 팔기도 하고, 비빔밥을 팔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어디다 쓰느냐?
불우아동 돕기에 씁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하고 저 위원회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 아동위원회를 다 해산하고 이 조례에 맞는 아동위원회를 둔다든지, 아니면 이 조례를 만들지 말고 이전처럼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일반적인 사회봉사단체처럼 운영을 한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동위원회의 사업, 아동위원회의 기능 이런 것은 혼선이 오고, 내용도 솔직히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아동위원회를 생각에서 잠시 지우고 말씀을 드리자면 읍면동별로 쭉 있는 아동위원들로 구성해서 읍면동에 있는 정말 어렵고 힘든 아동을 발굴하는, 생활실태도 조사하고, 가정환경도 조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 흩어져 있는 여러 사람들을 합쳐서 여러 가지 위촉된 사람들과 전문직을 합쳐서 전체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중에서 이것들이 읍면동별로 잘 되고 있는 것인지 내지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또 다른 단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 단위가 협의회라는 이름이라면 여기서는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사업을 설계하는 역할을 한다면 밑에서는 집행을 하는 이런 구도가 되어야 맞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는 그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으면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에 보면 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청소년지도위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청소년을 위한 야간순찰활동이라든지 비행예방 활동도 하고, 청소년어울마당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과장께서는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규정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협의회에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18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금년 9월17일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예산조치에 보면 연간 5400만원의 인건비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5400만원밖에 안 듭니까?
이분이 다른 시군의 프로그램도 수집하고 있고, 또 청소하고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사가 한 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3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그러니까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14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의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례를 볼 때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기타경비를 1000만원 정도로 예상하여 5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4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조례안이 올라온 이유는 완공되면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결국 이 조례안을 보니까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앞으로 위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부분이 저하되는 일이 있어서 일단은 시에서 제정한 청소년재단법인에 운영 관할권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실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한다고 했는데 비영리법인을 선정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이것도 현재 전체 273명의 지도위원이 있다고 했지요?
협의회 구성인원은 읍면동의 회장 및 전임 회장으로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장은 사천경찰서장이고 교육장은 사천교육청 교육장입니까?
제48호 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쉽게 정리가 되느냐 하면 진주나 창원은 한바닥인데 참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위원회와 협의회를 얽어서 사업과 기능이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건은 별 내용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지도위원의 경우에는 사천시에서는 읍면동장님들이 항상 함께 하는 것입니까?
우리 서포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잘 되고 있고,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도 우리 서포의 박점생 씨입니다. 전에 공무원을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인데 우리 서포에는 청소년지도위원이 30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읍면동장이 추천한 것이 아니라 회장이, 처음에 임원진으로 10여 명 있던 분들이 박점생 씨가 회장을 맡고나서 존경을 받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신망 받는 분들을 추천해서 회원으로 가입을 시켜서 존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방학 때라든지 야간에 우범지역 순찰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야간에 순찰을 많이 하는데 우리 서포를 예로 들자면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장학금이라든가 입학할 때 선물을 꼭 한 가지씩 주더라고요.
위원회 명의로 해서 선물도 주고 그러던데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의미가 있고, 역할도 많은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당초에 10인이었는데 30인으로 증원하는 것은 위원 선정하는 일도 힘들겠다고 생각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30인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다 싶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
청소년지도위원 273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회장하고 특별히 신망을 받는 좋은 사람을 선정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로 선정해서 10인의 청소년위원을 위촉하는데 그 인원을 30인으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273명 전체를 운영하는 조직과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아동위원 조례안은 우리 위원들이 의결한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과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점심식사 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8. 사천시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시장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사천시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사천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수혜대상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용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확보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수혜자는 5,849명으로서 거기에 보시면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총 5,849명으로 중증이 1,729명, 경증이 4,120명으로서 중증은 1, 2급 대상자로서 30%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507명으로 25.8%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36-17번지 일원으로서 2005년9월1일 시작으로 2006년7월13일 준공해서 11개월간 공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33억원으로서 부지조성비가 10억 1100만원, 건축비가 22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지면적은 18필지에 9,767㎡이며, 건물면적은 1,494.22㎡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지하1층에 지상 2층으로서 지하는 전기실과 물탱크실, 창고, 지상1층은 안내실, 의무실, 치료실, 단기보호실, 방과후 교실, 수 치료실 등이며, 지상2층은 사무실, 프로그램개발실, 운동치료실, 강당, 휴게실, 언어치료실, 작업치료실, 심리치료실, 전산교육실입니다.
기능은 재활상담·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의료·직업·심리·사회교육ㆍ재활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사회생활 적응지도와 사회교육 계몽에 관한 사항,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입니다.
연 소요 예산액은 5억 52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봉급과 관리비를 포함해서 4억 8900만원, 시설운영비는 공공요금, 차량시설유지비, 일반운영비 해서 6200만원으로서 연간 5억 52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은 8억 5400만원으로서 운영비가 2억 2600만원, 기능보강사업비가 6억 2880만원입니다.
시설종사자 정원 및 기구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 [별표 4]에 의했으며,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은 20명 이상으로서 직제 표준안은 관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기능직, 고용직이며, 관리 및 운용요원 배치는 1국 4팀으로서 관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언어·물리·심리치료사, 특수교사, 일반사무원 기능직, 고용직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직영은 그동안 12월3일부터 현재까지 담당공무원 1명과 자활근로 2명으로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수지침과 요가, 상담, 수화교실, 열린학교 운영, 건강강좌, 수치료를 운영하였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필요인력이 총액 인건비제로 인해서 채용이 곤란하여 정상 운영이 곤란하고, 공무원 중 자격증 소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인력 확보는 불가능하고, 전문인력 미배치로 인한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합니다.
시설운영 전담공무원 업무겸직으로 운영실적이 미흡하고, 인력 장비 미비로 장애인들이 이용을 조금 회피하고 있습니다.
대책방안으로는 장애인복지사업 수행능력 우수법인 선정 운영위탁해서 재활치료 전문 및 운영인력을 채용해서 정상 운영이 되고, 시설 및 장비 확충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도 아울러 실시해야겠습니다.
위탁운영 계획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내지 제6조, 「사천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관리조례」 제8조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8월경으로 해서 위탁법인 공개모집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법인의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써 재정 능력이나 사업수행능력이나 공신력, 후원회 운영 능력 등이 높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재원부담이 가능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근거한 사무와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장애인복지관 시설 및 비품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장애인복지법」 등 위탁사무와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지침 준수와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및 위·수탁 협약사항의 준수와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 준수와 장애인복지관의 시설 공간을 목적사업 이외의 타 용도 사용금지와 장애특성별 필수프로그램 운영과 기타 위탁자가 정하는 사항의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법인의 선정은 9명 이내로서 서류 및 면접심사와 병행하고, 심사원은 수탁법인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계획안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시의원, 교수,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사회복지대표협의체·실무협의회체 대표, 복지시설의 관계자 등이 되겠습니다.
서류심사는 평가조서에 의거 수탁응모 법인이 제출한 서류 평가, 면접은 시설운영계획 설명 및 질의답변 평가가 되겠습니다. 위탁법인 선정심사항목은 법인설립의 취지 및 목적, 재정 부담능력 유무와 사업수행능력,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탁법인 결정은 수탁법인선정위원회에서 심사, 평가한 결과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고, 수탁법인 선정 심사대상이 단일법인일 경우 총점대비 60%이상 득점법인일 때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설 운용의 효율성 제고로 장애인재활전문가 채용 배치로 시설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되고, 지역 장애인복지 서비스 질 향상하는 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후 추진일정은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는 7월에 실시하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는 역시 7월, 위·수탁계약 체결 및 위탁운영은 8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0호로 회부된 사천시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 자치사무의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동의를 받고자 하는 시설은 용현면 덕곡리 536-17번지 일원에 2006년7월13일 완공하여 현재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내 7개 시군(우리시 포함)에 설치 운영 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우리시를 제외한 6개 시군 전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수혜대상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서비스 제공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위탁운영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런 운영상의 문제점말고 1년 정도 하려고 하다가 6개월만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운영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한간에 장애인들조차 장애인복지관 위탁과 관련해서 심란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최호용 회장님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요?
잘 모르십니까?
최호용 회장님하고 그 밑에 계시는 부회장단하고 장애인들간에 설왕설래하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까?
그것말고 밑에 부회장하고 어떻다는 그런 말은 못 들었는데요.
제가 전화도 많이 받았고, 오라고 해서 가서 만나기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뚜렷하게 이야기한 것은 없고, “1년동안 직영한 후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위탁할 것이다. 위탁을 할 때도 장애인단체에 위탁이 될 것인지 복지법인에 위탁될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6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우리 공무원한테는 여러 가지 기술이 없고, 수지침 하나도 못 놓는 입장이라 빨리 위탁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은 됩니다.
5쪽을 한번 보면 위탁법인 선정을 9명 이내라고 했거든요.
9명 이내라고 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 계획안에 보면 부시장, 의회 의원 한 분, 교수 한 분, 장애인단체 관계자 한 분, 사회복지대표협의체 공동의장 한 분,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대표 한 분, 복지시설 관계자 등이라고 했거든요.
이분들만 해도 벌써 일곱 분이거든요.
이 안은 심사위원이 딱 이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분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하려면 성격상 장애인단체라든지 전문교수라든지 복지시설의 관계자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하니까 나름대로 7명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9명 이내로 한다는 것이지 꼭 이분들을 다 넣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공무원이라고 해서 국장을 넣어서 아무것도 …….
물론 30여 년간 공무원 활동을 하면서 복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분야에 탁월한 실력이 있고, 지식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이렇게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사회복지 부문에 지식이 많은 국장 한 분 정도는 모셔야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
제가 아까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장애인들은 …….
몇 번 전화가 오고 해서 제가 몇 번 갔습니다. 전화가 몇 번 와서 오라고 하면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우리가 받을 것이다.” 이쪽에서는 “정말 우리 복지법인에 맡겨서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래 가지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장애인들 사이에도 이것 때문에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항간의 일들을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하든지 여기에 속해 있는 분들로 선정해서 아주 공정하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3명을 다 넣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다른 데는 짓고 나서 바로 위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은 어차피 제대로 못할 바에는 바로 위탁을 하면 좋겠는데 제 나름대로는 욕심을 내서 한번 해 보면 장단점 분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까지 직영체제로 추진을 해 왔던 것입니다.
아니면 그런 것이 없더라도 재원부담 능력이 충분하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면 종교법인이라든지 사단법인 이런 계통이 되겠습니다.
개인은 안됩니다.
“공신력, 후원회 운영능력 등이 높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이것은 설명하는 것입니까?
심사할 때 이런 것을 참고해서 심사를 한다는 심사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9명 이내이기 때문에 …….
왜 그런가 하면 장애인이 관련되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관련되는 단체나 장애인 시설에는 관계자가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대표성을 띄는 분들로서 시의원이라든지 교수, 사회복지 관련되는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를 생각한 것입니다.
만들어서 5개 영역이나 6개 영역에 재정능력이나 공신력, 그 다음에 사업의 취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평가표를 만들 것입니다.
위탁을 한다고 응모를 했으면 어차피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야 하잖아요?
만약에 1개 법인만 응모를 했는데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결격 처리를 합니다.
만약에 장애인복지관 위탁과 관련하여 수탁 받기 위해 참가할 수 있는 복지법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공공요금하고 강사수당 일부 나간 것 외에는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시설에는 의료장비 이런 것이 100여 종 있거든요. 그런 장비를 들이는 비용입니다.
자동차도 구입을 해야 되고.
이것은 처음부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지은 것이고, 위탁을 하느냐, 직영하느냐를 생각했는데 직영하면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
바로 위탁하는 것보다는 타시군의 …….
지금 전국에 146개소가 있는데 직영이 6군데 있고, 나머지는 전부 위탁입니다.
담당공무원이 1명 가 있고, 자활근로 2명이 …….
지금 현재 여기에 근무하면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하면서 그쪽 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지어 놓고 운영이 어렵더라는 …….
6개월 정도 우리시에서 운영하다가 이제는 문제점도 확인을 했고, 보강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위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고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동의만 되면 위탁단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루머를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께서는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특정 단체가 “우리가 운영할 것 같다.”고 한다는 루머가 있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저는 이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이런 중요한 부분이 결정되면, 또 그렇게 이야기하던 단체가 선정된다면 많은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6개월 정도 직영을 했는데 처음에 1년 정도 직영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체제대로만 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는데 장애인들에게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항간에 이런 부분들이 떠돌고 있으니까 이런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6개월 정도 더 직영을 한 후 문제점을 좀 더 확인해 보고 위탁을 하는 것도 …….
사실 오늘 동의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장애인복지관에 한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논의하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한번 보자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좀더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6개월 정도 말미를 두고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더 폭 넓게 장애인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것 외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기존의 운영상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지적해 놓으셨고, 대책 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우수한 법인을 선정해서 위탁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직영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위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충 하자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영할 것이라면 지금 같은 이렇게 많은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이대로 두고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직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146개소 중에서 6개소만 직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직영을 하고 있는 6개소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서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얼마나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직영하는 동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위탁을 했을 때와 비교될만큼의 역량을 발휘하셨어야 되고, 실제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덩그러니 집만 지어놓고 내용이 없는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조만간 위탁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는 대충 시험 가동하듯이 이렇게 운영해 왔다는 것에 따른 문제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재활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하고, 업무 겸직으로 곤란하고, 장애인이 이용을 회피할 정도면 아주 심각한 운영상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은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5쪽에 보시면 수탁법인선정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뒤로 넘겨보면 수탁기관선정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 용어입니까?
우리는 법인을 선정할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라는 말을 넣은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을 하자면 “수탁기관선정위원회”라고 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 구성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현재 나와 있는 이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아직도 …….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구성계획안으로는 많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9인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사회복지대표협의체나 복지시설 관계자뿐만 아니라 저는 전문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실질적인 관계자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제3자,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면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보완하지 않으면 이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의 보완이 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사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수가 몇 개인지 탁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물론 위탁을 전국적으로 공모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법인이 사천에 와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썩 현실화되지 않을 이야기라고 생각되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능한 사천지역이나 아주 가까운 인근지역에서의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일정 정도의 규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가?”라는 나름의 판단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까지는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선정심의위원회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러한 선정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절차의 문제점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고, 사천시가 직영을 그냥 형식적으로 해 보고 넘기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직영이 지금과 같은 모양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이런 식으로 급하게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만약에 위탁이 먼저 정해지고 일단 시간을 좀 벌겠다는 생각이었다면 이것은 맞지 않지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위탁으로 갔어야 맞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위원님들께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지어서 운영을 하는데 그래도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생각하니까 직접 시에서 직영을 해 보고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해서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판단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직영을 해 왔던 것이고, 직영하는 곳을 몇 군데 가 봤더니 총액인건비제 관계 때문에 위탁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방법이 없다 싶어서 위탁을 생각한 것입니다.
경상도사람 경상도 사정을 잘 알고, 사천사람은 사천 사정을 잘 압니다.
서로 정서가 통하게 되어 있고, 정서가 통해야 마음이 통하는데 서울사람이 아주 많은 재원을 가지고 점수를 잘 받았다고 칠 때 여기에 와서 운영하는 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냉정하게 생각할 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항은 여러 의견을 많이 들어서 …….
전국단위로 할 것 같으면 전국단위 인사를 초청해서 심의가 되어야 하고, 우리 시단위에서 하는 것 같으면 시단위 인사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말로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우리 지역과 정서가 맞는 사람, 그런 기관이 선정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1년 정도는 직영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운영하는 방법도 좀 보고, 운영하는 내용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관심을 가지고 들락날락 해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너무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위원님들께서 …….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한다면 예상되는 소요예산액하고 시에서 직영할 때의 예산하고 경비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나가는 것은 수도료라든지 전기료 등 공공요금만 나가기 때문에 그 돈은 비교를 할 수가 없고요, 또 위탁을 했을 때와 우리가 직접 운영했을 때를 비교하자면 위탁을 할 경우 최하가 20명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로 위탁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
지금 현재 우리시의 장애인 숫자는 많은데 이용하는 숫자는 1일 얼마나 됩니까?
차만 있으면 서부쪽으로도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용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인데 지금은 이쪽에 …….
장애인들이 많이 활용한다면 20명이 아니라 200명도 채용해야 되지만 그 인원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
그리고 관리자를 선정하는 것은 9인의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더라도 일단 선정이 되고 나면 직원 채용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반장하고 사무국장은 시에서 관여를 하고, 나머지는 …….
보통 복지시설들이 그런 체계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투명성 있게 하려면 우리시에서 …….
예를 들어서 관장같은 경우에는 담당계장이 맡도록 한다거나 …….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차량도 운행해 보고 전부 다 해 보고 이용인원이 파악되고 했을 때 위탁을 주는 것이 …….
내가 볼 때는 사회복지사 7명이면 우리시에서 추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3명 정도 채용하고, 언어치료도 1명이나 2명 정도 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6개월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해 본 다음에 위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이지요.
관장은 임기가 3년으로 재임용될 수도 있긴 하지만 직원은 한번 채용이 되면 변동이 없거든요.
아무래도 민간에 위탁한 다음에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자기하고 가까운 쪽의 사람을 채용하기가 쉽거든요.
우리시에서 직접 채용을 한다면 그나마 조금 투명성이 있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접목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탁을 하면 바로 근무에 들어가도록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직원 채용만 가능하다면 구태여 위탁 관계를 논의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채용하면 월급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8월에 위탁을 할 것이다, 10월에 위탁을 할 것이다 하면 직원채용공고를 내서 직원을 채용하는 문제는 가능합니다.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관장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께서 관장직을 겸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위탁관계가 되면 …….
급한 것입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위원님들께 절차상 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우리는 위원님들께서 처리하시는대로 하겠습니다.
전혀 급한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직영을 할 경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다 보니까 관장직을 겸직할 수 있다는 말씀은 타당한 말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해 보고, 조금만 더 운영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여 분석한 다음에 다시 심의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좀 더 두고 의논을 해도 되겠느냐고 하니까 관계없다고 했으니까 우리끼리 의논을 하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상 위탁을 하기 위해서 수탁자를 선정하자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안 자체가 조금 투명성 있게 하려고 공무원을 배제시키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본질의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안건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이 매일 거기에 나가서 지키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저대로 둘 수는 없거든요.
이 동의안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굳이 문제점을 꼽으라면 너무 서둘러서 6개월만에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고생을 하시더라도 6개월 정도 더 보류를 시켜서 …….
우리가 보류를 시키면 일단은 위탁을 못 하니까 6개월 정도 두고 보면서 문제점을 파악한 연후에 위탁자 선정과 관련한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정상적인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요.
따라서 보류를 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난 연후에, 사실은 맨처음에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했을 때 1년 정도 말미를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하게 검토도 해 보고, 문제점도 보완해서 …….
사실 제가 볼 때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위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더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해져 있는 조례의 규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자료들을 알아보니까 교수 몇 분이 “선정위원회가 문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정위원회는 앞에 있는 이 정도의 보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진주나 인근 지역의 전문가이면서 젊고, 정말 좋은 뜻으로 사회복지와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정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니까 이 조례에서 선정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인원수를 늘리는 것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영과 관련하여 공무원 정원 조례 때문에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6개소에서는 어떻게 직영을 하고 있는지 …….
6개소에서 직영을 하고, 146개소에서 위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6개소에서는 어떻게 노력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참 많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등 …….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를 할 시간과 주민의 여론을 모아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시설을 위원 한 분이 맡아서 가본다든지 해서 운영을 하면서 잘 된점이라든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9.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시장제출)
회계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취득이 3건 있습니다.
사천시체육회 소유재산을 우리시로 기부채납하는 문제와 생태체육공원 조성부지 기부채납 받는 문제, 곤양·서포면보건지소 및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물이 3동으로서 1,739.22㎡에 예정가격으로서는 24억 219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23필지에 39,605.2㎡로서 공시가격이 8억 111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처분으로서는 취수장 및 도수관로 부지 중 삼천포화력본부 지분을 양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토지로서 341필지에 82,030㎡로서 공시가격으로서는 10억 122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총괄을 가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취득재산 현황을 보시면 첫째 체육지원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재지가 사천읍 정의리 34-1번지, 답 627㎡, 전체 중에서 627㎡를 그대로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사천읍 정의리 36-3, 사천읍 정의리 37-2, 사천시 향촌동 815-8, 건물 113.2 이것은 체육지원단에서 제출한 것인데 현재 사천시체육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시로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체육공원 조성부지 기부채납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곤명이 되겠습니다.
곤명면 신흥리 1007번지, 곤명면 신흥리 1008번지, 곤명면 신흥리 1009번지, 곤명면 신흥리 1010, 곤명면 신흥리 1011, 곤명면 신흥리 1011-1, 곤명면 신흥리 1012, 곤명면 신흥리 1013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에 여기에다가 우리시에서 체육공원을 조성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곤양·서포면 소재지 및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관계가 되겠습니다.
토지로서 곤양면보건지소하고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대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곤양면 서정리에 총 8필지에 4,091㎡이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으로서는 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포면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서포면 구평리에 4필지가 되겠습니다.
1,218㎡로서 공시지가로서는 793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신축으로서 곤양면보건지소하고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 3층으로서 1,289㎡, 보건지소가 430㎡, 종합사회복지관이 85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포면 구평리 664-15번지 3필지는 서포면보건지소 신축인데 2층 건물로 337㎡로서 6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에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화력본부에 양여하는 토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9호로 회부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처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재산으로서는 사천시체육회 소유재산 기부채납은 사천읍 정의리 34-1번지 외 2필지 체육시설부지 2,312㎡와 향촌동 815-8번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농구단합숙소 113.22㎡를 시체육회에서 사천시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태체육공원 조성부지 기부채납은 곤명면 신흥리 1007번지 외 7필지 31,984.2㎡를 곤명생태체육공원 조성부지로 곤명면 신흥리 송도원 외 7인의 사유지를 사천시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곤양·서포면 보건지소 및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곤양·서포 보건지소 경우 시설의 노후화로 이용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보건지소 신축이 필요합니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곤양·곤명·서포 3개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점차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재산으로 취수장 및 도수관로 부지 중 삼천포화력본부 지분양여는 2006년12월6일 제11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과정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 지분 이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내동면에서 사천시 사등동으로 필지수는 431필지입니다.
지목은 수도용지와 도로, 답, 전 등 3종입니다.
면적은 146,148㎡입니다.
삼천포화력본부 이전계획 면적은 82,030㎡입니다.
재산종류는 행정재산입니다.
관련부서인 수도사업소의 의견은 시와 한전간 기본약정 및 공동개발사업 운영에 관한 협약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사천시장 단독명의 등기되어 있는 지분을 공유지분 등기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관련법령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에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취득재산인 사천시체육회 소유재산의 기부채납과 생태체육공원 조성부지 기부채납, 곤양·서포면 보건지소 및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등 건물 3동, 토지 23필지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처분재산인 취수장 및 도수관로 부지 지분양여는 구. 삼천포시와 한전이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기본약정 및 공동개발사업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한 후 취수장과 용·배수시설에 필요한 용지를 매입, 공부정리하는 과정에서 협약서상에 명시된 당사자간 공유를 하지 않고, 삼천포시 단독 명의로 이전등기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삼천포화력본부로부터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공유지분에 대하여 이전등기 요청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서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처분 불가하지만 본 건의 경우 공동개발 당사자인 구. 삼천포시와 한국전력간 작성한 협약서 제3조에 소유권 공유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음에도 구. 삼천포시 단독명의 등기로 인하여 쟁점이 발생한 것으로 단독명의 등기가 잘못되었다면 이를 바로 잡는 절차이행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와 함께 약정서, 협약서에 의한 상호간의 신의 성실의 원칙이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이 신축성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06년12월6일 시의회 상정 부결된 이후에 관련부서에서 우리시 고문변호사와 화력본부 고문변호사를 면담,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자치부 법률 검토 요청하여 공문으로 회신 받은 결과 등기착오 또는 협약서에 명시된 지분을 분할등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동일한 의견이므로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정리될 수 있도록 본 건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사천공설운동장 앞에 있는 구. 사천군 부지를 우리한테 기부채납한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체육회에다가 사용료를 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주차장 부근에 있는 체육회 부지하고 박승주 씨 부지하고 바꿔서 지금까지 체육회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매년 사용료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감사 때 체육회 부지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주는 것은 안 맞다 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해서 …….
사실상 농구장하고 족구장이 실제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가 매입을 하든지 무상양여를 받든지 해야 맞는 것이다 하는 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실제로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 농구단 숙소를 체육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바로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체육지원단이 생기고 나니, 삼원화되어 있던 체육관계 공무원을 일원화시키니까 하나씩 정리되는 것 같아 참 잘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생태체육공원 조성부지 기부채납을 했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생태공원 조성부지 기부채납 대상이 여덟 분이네요?
이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그리고 생태체육공원이 맞는 용어입니까, 생활체육공원이 맞는 표현입니까?
그때 우리가 응모를 할 때 생태체육공원으로 제목을 붙여서 신청한 것입니다.
거기가 수자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체육시설 공원 자체를 수계하고 연관해서 친수적인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 생태체육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생태체육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태체육공원을 조성하다보면 나름대로 친환경적인 것도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소 복토를 하면서 …….
그리고 그 주변에 구거가 약 700~800평, 약 1,000평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거를 저수지 형태로 해서 바깥에 물을 가둬서 연꽃이라도 심는 수변공원하고, 그 안에 잔디밭을 조성하는 체육시설을 만들겠다는 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 가지로 친자연적이고, 강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친수적인 그런 쪽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실시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안을 확정하기 전에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다소 부족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상사업비를 받은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시설은 하고, 위에 잔디를 심는다든지 그런 문제는 다소 우리시가 예산을 확보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체육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어디 내놓아도 이 정도면 잘됐다는 정도의 명확한 그런 것이 서 있어서 복토도 좀 하고 해서 정말 서부 3개면에서 체육행사를 하거나 할 때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이런 데가 있구나!” 하고 감탄할 정도의 시설을 갖추어 놓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까지 곁들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곤양면은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관을 곁들여서 27억 6460여 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지요?
곤양면에 짓는 것 말입니다.
옮길 것입니까?
좋은 건물 지어서 우리 주민들이 보건혜택을 받으면 더없이 좋은데 다른 데도 시설이 안 좋은 곳이 많은데 그런 데도 한군데 하고 여기도 하면 …….
곤양면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하고 보건지소하고 같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서포 구평리는 지금 있는데도 새로 부지를 사서 새로 짓는다는 말인데 이건 영 …….
이상입니다.
사천공설운동장 앞에 있는 부지를 기부채납 받으면 여기에 무엇을 할 것이라는 계획은 있습니까?
기존에 우리가 모든 시설을 다 해놓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다고 해서 다른 시설을 할 것은 아닙니다.
시설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까지 공부상 땅이 정리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
그래서 건물을 …….
그리고 정대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생태체육공원 조성부지를 여덟 분이 기부채납하셨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까?
하도사업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돌아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된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싼값으로 불하를 받을 때 8명의 명의를 빌려서 한 땅입니다.
공시지가로 하면 3억원이 넘는 땅인데 우리 세태로 봤을 때 솔직히 쉽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땅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이 땅은 곤명면에서 확보하고 있던 땅입니다.
이렇게 큰 땅을 …….
그리고 나서 이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체육지원단이 생겼단 말입니다.
체육시설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생태체육공원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틀을 짜놓고나면 체육지원단으로 이관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할 것입니까?
사실상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거의 다 사천지역과 동지역에 분산되어 있는데 결국은 시 명의로 해서 시에서 조성하는 서부지역의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물론 곤명면에서 제일 이용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결국 공공시설입니다.
체육시설로서 완전히 그 모습이 갖추어지면 협의를 거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체육지원단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생태체육공원이 보통 체육공원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가 응모할 때 생태체육시설을 하겠다는 제목으로 응모를 했는데 제목이 생태체육공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게 하면 적어도 자연학습원이나 다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공원 자체의 이름이 좀 무색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친환경적이고, 물가에 있기 때문에 친수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공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가에 있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름에 걸맞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30~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왕 “생태”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구상을 해 보았는데 삼각형으로 된 이 땅 바깥쪽을 보면 구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거에다가 수리시설을 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연못 형태의 수생식물을 심는다든지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자연석도 좀 놓고 …….
바로 윗 부분에는 국도3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로변이 공원을 조성해 보면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연석을 쌓아서 공원 쪽에서 바라볼 때 하나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로 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시면 그야말로 서부지역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꾸면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
그때 당시 부결을 시킬 때는 “행정재산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법적인 그것 때문에 부결을 시켰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행자부라든지 양쪽 변호사, 남동발전소와 우리시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하자가 하나도 없이 우리 것도 아닌 것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명의로 등기했다는 것도 문제라고 하니까 …….
제자리를 찾아주자는 것이니까 다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니까 …….
수도사업소장님도 가신 지 얼마 안 되셨고 하기 때문에 저랑 실력이 비슷할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화력발전소에서 물이 필요해서 끌고 내려가는데 그 당시 우리 삼천포 지역에서는 제한급수를 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하루 종일 물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행태였는데 그때 이왕 물을 끌고 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하자고 된 것입니다.
그때 관을 묻는 부지는 화력본부에서 다 부담한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이것을 위탁받아서 시설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 협약에 의해서 당연히 공동명의로 했어야 하는데 왜 못했느냐?
실제로 등기를 하려면 삼천포시장 도장 찍고, 화력본부에 가서 직인 찍어서 내려와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렇게 했어야 하기 때문에 등기 하는 업무도 훨씬 복잡하고 하니까 우선 일은 빨리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삼천포시로 등기를 하라고 된 것인데 절차상 볼 때 돈을 저쪽에서 부담했다면 이 내용대로 삼천포시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기부채납이 되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은 협약서 내용밖에 없는데 협약서에는 공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 …….
땅 구입은 자기들이 부담했지만 화력본부에서 50%만 자기들이 갖고, 50%는 사천시 지분으로 하자고 협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정리를 잘 하셨던데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내놓아야 하고, 시가 화력본부하고 이야기해서 욕심을 낸다는 것은 …….
사실 욕심을 내봤자 별것은 아닙니다.
누가 가지고 있든지 관로가 없어질 것도 아니고, 실제로 30년동안 넘겨 놓았는데 지금은 수자원공사로부터 물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30년 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현재 물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남강으로부터 또 취수를 해서 사용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도 타당한 것 같고, 서로 신의가 있는 가운데서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6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김석관 이삼수
탁석주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김현철
○ 출석전문위원
최진기
○ 출석공무원(8인)
체육지원단장박태정
총 무 과 장엄정기
주민생활지원과장임귀자
사회복지과장고병호
환경보호과장정대환
회 계 과 장류재석
수도사업소장장석기
보건관리과장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