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9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28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3.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4.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제갑생의원 외 3인 발의)
3.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이정희의원 외 3인 발의)
4.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 전에 현장방문계획서를 봐 주십시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사전에 의논된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현장방문계획이 있는데 방문대상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방문대상은 사천시장애인복지관과 서포면 소재 장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현장방문 대상은 사천시장앱인복지관과 장수원으로 확정, 오늘 오후에 실시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오늘은 지난 6월20일부터 6월27일까지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실과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 경과, 주요감사실시내용은 감사계획서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8페이지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평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추진업무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잘된 시책은 적극 권장 지원하고,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했던 시책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종전에 실시해 오던 관습과 틀을 과감히 벗어나 토·일요일 등 공휴일을 제외하고, 감사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서 실질적인 감사기간을 늘리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타시군에 앞서가는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은 감사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시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지엽적인 문제점보다는 제도적인 문제점에 접근하려는 자세가 돋보였습니다.
제기된 문제점은 추적·추궁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감사시 미진한 사항은 계속 보완하고, 감사를 통한 건의나 시정사항은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추적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감사는 개괄적이고 달관적인 방법은 지양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접근하여 연구 검토한 후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수범사례는 감사보고서에는 없고, 감사보고 시에도 없었지만 집행부의 수범사례를 확인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첫 번째로 Closing by oct, 즉 사업기간단축제입니다.
현행 회계연도가 12월말로 되어 있어 동절기사업으로 인한 공사품질의 저하가 우려되고, 연말 사업 집중에 따른 주민의 불필요한 행정불신 초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업을 10월말까지 종료하고, 4/4분기는 익년도 사업 준비기간으로 활용하는 시책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지난해 사업예산의 32%가 사고·명시이월 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사업회계연도 단축시스템 구축 시행은 매우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3대 NEW 인사모델 개발입니다.
자치단체의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상 가장 큰 애로점이었던 3가지 요인인 전문직위제 운용과 기피부서를 선호부서로 전환하는 문제, 시민참여 조직 운영 등 「사천시 3대 NEW 인사모델 개발」시행은 조직운영에 있어 변화를 확산시켜 구성원의 전문성 확보와 사기 진작, 행정서비스 질 향상은 물론 수요자인 민원인 중심으로 행정의 서비스 체계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총 53건을 지적했스비낟.
그 중 건의는 46건, 시정은 7건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본회의 부록 참조)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전문위원으로부터 토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ㅓ 채택에 따른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한 결과 내용은 14페이지에 골프장 설치 관련하여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추가로 골프장이 지역경제에 도움보다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맨밑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각종 전국대회 우수 입상 관련해서 63연승을 39회 우승으로 수정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회계과 부분에 건의로서 ‘전신주 토지사용료 관련해서 타시군의 경우 전주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시도 적극 검토바람’을 추가코자 합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회부하자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제갑생의원 외 3인 발의)
(10시55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제갑생의원,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보험료와 진료비 부담이 어려운 의료 사각지대 해소로 시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로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부과대상 세대 중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중 지원하되 월별 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관계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에 기인하며, 본 조례안은 사천시장에게 의뢰해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견을 제출 받음으로서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1호로 회부된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취약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관련 조례는 도내 20개 시군 중 11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 또는 제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저성장,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과 어려운 세대의 수급권 보호와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수위원님!
소요예산은 연간 약 5000만원이지요?
5000여 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세대당 1만원이면 몇 세대입니까?
65세 이상 노인세대가 582세대로서 …….
그렇게 하면 총 783세대인데 지금 현재 수치로서 계산을 하면 월 338만 3천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의료보험공단의 집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12개월로 곱하면 5000만원이 채 안 되네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처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하고 차별이 될 수 있다 해서 …….
1만원 미만을 내는 사람은 우리 시에서 수혜를 줘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제도인데 진작 챙겼어야 하는데 지금에서야 챙긴다는 것이 가슴 아프다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제갑생의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의해서 좋은 조례안이 하나 제정되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올립니다.
예, 탁석주위원님!
그러니까 1만원 미만이면 그 중에서 3천원을 내는 사람에게는 7천원을 도와줄 것이고 그렇지요?
1만원을 내는 사람에게는 1만원 전액을 도와줄 것이고.
제6조에 지원시기 등 해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통영같은 곳에는 약 5000만원이 되어 있고, 김해, 창녕 이런 데는 1억 8000만원 이런 정도로 상당히 많은 데도 있어요.
우리보다 작은 함안같은 곳에는 약 2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곳도 있지만 5000만원 이상 되는 시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생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5~6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행정에서 펼치는 모든 것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는 거의다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유가 있어서 빠진 것인데 그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생긴다 해서 …….
그렇게 보고 그때는 부정적인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다 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곳도 다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이정희의원 외 3인 발의)
(11시16분)
이정희의원,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 행정적 재정적 적극적 조치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여성정책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네 번째로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의 사회적 참여,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 그리고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천시여성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등으로 주요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첨부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이 있는데 이것의 총칙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1조(총칙)은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조(시의 책무) 시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시민의 책무입니다.
「모든 시민은 법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여성정책 수립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 양성평등의 촉진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제4조 적극적 조치로 「사천시장과 시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장은 여성정책인데요, 여성정책에는 여성정책을 시가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그 다음에 7개의 여성정책 등이 들어있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항에는 「시장이 원활한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해서 총괄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6조는 예산정책의 수립이고, 제7조는 시민참여입니다. 이 조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민에 대한 민주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8조는 시정참여 확대이고, 제9조는 공직 등에의 참여 촉진입니다. 10조는 추진실적의 평가입니다. 「시장은 소속기관의 주요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순환적으로 조례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는 의식제고, 제12조는 성차별 개선, 그리고 제13조는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부분이고, 제14조는 복지증진에 관한 부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조는 관련시설의 설치 운영, 제16조는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제17조는 의견수렴창구의 운영, 제18조는 유공자 포상입니다.
2장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제3장에는 위원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위원회에 있어서 제20조에 보면 저희가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1인이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2인입니다.
위원장은 2인입니다. 「위원장 2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공동위원장제도입니다.
제20조제5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단체장 1인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인이 공동위원장이 되도록 한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게 들어있는, 이 조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23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 규정이 있는데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이 조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성정책과 관련한 많은 일들을 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장으로 넘어가면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해 놓았는데 이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사천시의 기금운용과 관련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5장에 여성주간이 있습니다.
이 여성주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37조 기념행사 4항에 보면 「사천시여성주간추진위원회의 구성은 관련부서 공무원, 여성단체 및 시민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3항에는 「사천시여성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추진위원회가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중요한 안입니다.
그래서 여성주간이 지금처럼 관이 주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충분히 참여해서 함께 논의되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게 들어 있습니다.
좀더 세세항 내용을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 조례와 관련하여 한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여성의 책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혜를 받는 여성으로서의 의무만 있으면 것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 구성원의 50%을 구성하는 여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많은 여성등과 함께 타시군의 조례를 비교 검토해가면서 만들었다는 점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0호로 회부된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등 여성관련 법령에 의거 우리시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시장 책무와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차별,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와 양성평등 실현, 여성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은 물론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활동, 여성발전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현재 운용 중인 「사천시여성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여성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이정희위원님께서는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님!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이제는 여성의 기본적인 발전상은 충분히,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 예를 본다면 우리 이정희의원님 활동, 우리 김유자의원님의 활동을 볼 때 여성파워가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을 이제야 제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 뜻을 같이 한다고 했던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당시에는 제가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발의되고나서 이것을 읽었는데 정말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 사천시 여성들을 위한 복리증진이나 여성들의 정치, 또는 경제, 사회, 문화 등 곳곳에서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례회는 대부분 1회로 하고, 나머지는 임시회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정례회를 한다는 것은 분기별로 1회씩 하면 1년에 4번을 하게 됩니다.
이 업무가 사회복지과 담당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지요?
따라서 수시로 …….
제가 볼 때는 이정희의원이나 김유자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가 될 수 있는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가 이정희의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달에 한번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실비보상까지도 가능한 조례안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위원회하고는 상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발의자가 이정희의원이기 때문에 이정희의원이 적극 검토해서 우리 사천시가 이 조례안을 등한시 한다고 판단되면 또 회의를 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1회가 아니라 임시회나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고, 회의는 연1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의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했지만 위원회의 운영이 대체적으로 연1회로 규정되어 있고, 그 정기회마저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천시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거의 1회 이상은 필요할 경우에, 집행부가 필요해서 소집하여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위원회라는 것이 하나의 형식만을 갖추어서 집행부가 하는 일에 시민들이 들러리를 서는 모양새 이외에는 되지 않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각종 위원회에 많이 참석해 보셨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실제로 울산도 연4회로 규정했고요, 대전도 연4회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사실은 심의 의결기구가 아니라 보통 심의기구, 자문기구 이 정도로 가는데 의결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위원회의 위상이 굉장히 형식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 보셨듯이 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성주간을 위해서도 모여야 하고, 예산을 위해서도 모여야 하고, 평가를 위해서도 모여야 하고 이런 것만, 정기회만 제대로 4회가 개최된다면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모임이 4회이다, 분기별 회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실비변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실비변상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를 하면 꼭 실비를 변상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집행부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달 열리는 회의가 아니고, 또 공무원을 빼고나면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전문위원님과 이야기한적이 있는데 그런 정도의 예산은 우리 사천시가 낙후되어 있는 사천시의 여성정책과 여성들에 대한 민주적인 의견수렴이라는 이런 충분한 보상이 있다면 그런 것정도는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
잘 알겠는데 지금 우리 사천시여성발전위원회 이런 것보다 우리 대한민국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나라 못지 않게 업그레이드되어 상승궤도를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유람선에도 여자 선장이 배를 몰겠다고, 배를 운항하겠다고 선장 명창을 땄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배를 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48명이라는 승무원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말 좋은 아이템이다, 독려와 격려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새로운 것을 창출해 봐야 되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2명을 여선장으로 명하고 승선을 시켰습니다.
아니나다를까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 여선장이라는 타이틀 하나만 가지고 “6시 내고향” “신인간시대” 등등 굉장히 많이 방영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여자 승무원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정희의원님이 하시는 것도 있고, 김유자의원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사실 여성발전기본 조례가 없어도 그 정도 이상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이정희의원님께서 이 틀을 맞추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식화 시켜서 이것을 해 보자,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다 좋습니다. 박수를 보내고 찬사를 보내고 하는데 위원회라는 것이 분기별로 1회씩 연4회는 정말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정희의원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대화를 해서 …….
4/4분기에 한번씩 하려면 굉장히 바쁩니다. 이 회의 주관한다고 해당 공무원이 다른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원래 사회복지과가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한번 더 드립니다.
여성위원회 내지는 여성위원회를 개최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많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동위원장제도까지 들어 있는데 역할을 나눌 수 있습니다.
관이 다 하겠다는 생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과정이나 여러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는데 처음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회를 원활하게 1년에 4회 개최하려는 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점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발전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고요,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 여성단체들이 많이 있고, 선진적인 여성들이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집행부가 할 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위원장이 있지요?
당연합니다. 저도 공동위원장제도는 찬성합니다. 분명히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도록 조례에 되어 있고, 공동위원장을 거기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기회를 수시회가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생기면 조례가 없어질 때까지는 이정희의원님이나 김유자위원님이 거기에 참석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얼마든지 보완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회를 분기별로 4회 개최하고, 수시나 임시회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기회를 연1회 하고, 임시회 및 수시회를 가질 수 있다, 단 3인 이상이 위원장에게 요구했을 때라고 수정을 한다면, 여기에는 보면 5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3인 이상이 위원장에게 건의해서 임시회를 가질 수 있다면 수시로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틀을 맞추어 가자는 것이 다른 …….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는 것보다는 다른 위원회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대단한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들 부담이 되지만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 정도의 애를 써보자는 좋은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조례를 시행해 보고, 그 조례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것은 좀 바꿔야 되겠다고 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행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연4회를 어떻게 하느냐? 여지껏 연1회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런 식의 관점을 더더욱 여성계장과 여성과 관련한 부서에서 해 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많습니다.
내가 여기에 서명한 의원인데 내가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사천시관광발전21위원회를 비롯해서 6개, 7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는 내가 못 봤다는 것이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자체의 여성정책에 관한 심의를 하기에 연4회도 결코 많은 횟수는 아닐 것이다. 위원회의 실질적인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정기회의 일수는 더 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4회로 한 것은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한번 해 보고 4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연2회 정도로 줄이고 임시회를 더 늘리자는 제안을 이후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 많은 여성단체, 많은 여성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정도로는 가져가야 한다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많이 삭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평가를 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내야 한다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힘들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주효하게 남은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분기별로 한번씩 개최하는 것, 공동위원장제도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집행부가 의원들한테 작업을 해서 이것을 연1회로 하자는 말씀까지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서운합니다.
공동위원장,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저도 찬성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이야기 안 듣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김유자위원님이나 탁석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판단했을 때는, 동의자인 내가 판단했을 때 정기회가 4회라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 이정희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가지고 이것이 …….
이 난감한 부분 2개 중 하나인 공동위원장제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정기회는 4회가 너무 많습니다.
수시회나 임시회가 있으니까 조금 더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 봐 주시고, 탁석주위원님이나 김유자위원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시고 다시 토론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삼수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정기회에, 그러니까 위원회 회의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안자에게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물었는데 제안자께서 너무 많은 설명을 하시니까 …….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정기회가 분기별로 1회씩, 연4회 개최되고, 필요에 의해서 임시회를 개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앞의 내용을 보면 위원장 2명으로 부시장 1명, 나머지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5급 이상 공무원, 시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급 이상 공무원이라면 당연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알고 계실테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당연직위원이 5급 이상의 관계공무원, 그 다음에 시의원 그렇지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5급 이상 관계공무원은 누가 됩니까?
부단체장은 부시장이 될 것이고, 공동위원장이라면 부시장 1명과 나머지 1명은 위원 중에서 위촉될 것인데 회의를 주관하는 것은 누가 됩니까?
공동위원장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회의를 부단체장이 주관한다, 민간인이 주관한다고 규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를 개최하면 그 안에서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부단체장이 하는 것이 맞겠지요.
민간단체의 위상을 높이 …….
공동위원장이 두 분 계시지만 회의 주관은 대부분 시장이 합니다.
시장이 바빠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유고 시에는 다른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합니다.
공동위원장 두 분이 상정될 안건을 서로 토의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의논해서 부드럽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부작용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공동위원장제도는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4장 여성발전기금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위원은 자동 해촉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가운데다가 ‘정책’이라는 것을 넣고, 빼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큰 차이가 없는 것이고, 여성발전위원회 속에 그동안 해 왔던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역할이 그대로 들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적으로 우리 사천시에는 사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있고, 여성발전기금도 있는데 새로운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기존 위원회는 자동 해촉이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여성계에 이야기를 했고, 도대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아무 것도 검토하지 않는 위원회가 이대로 운영되는 것이 맞겠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번 했습니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사천시 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촉할 때까지는 그대로 이 조례가 …….
본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해촉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
조례가 없어져서 이 조례에 맞는 구성을 하기 위해서 해촉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승계가 되는 것이고, 해촉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맞게 하기 위해서 해촉하고 재구성하기 위해서 해촉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예, 김유자위원님!
여성발전에 대해서 앞장서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수고한 이정희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발전에 이르기까지 여성사업은 맨 처음 문맹퇴치운동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 담당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해 온 결과가 지금의 여성발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성 지위향상, 여권신장, 여성 자질향상, 여성 사회참여 확대 이런 데 주력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발전 이렇게 하면 갑자기 업그레이드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게 일을 추진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업그레이드해서 더 발전적으로 추진하자는 뜻에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이 모두에 동의하고, 또 인정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나 합니다마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회의를 …….
아까 이삼수위원께서 정기회를 1회로 하고, 수시로 회의를 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하는 것이 사실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 지금까지 해 온 모든 여성을 위한 사업들을 조금 강요하는 것입니다. 조례로 좀 묶어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가, 창의성이 결여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별 창의성이 있겠습니까마는 좋게 표현해서 집행부의 창의성이 조금 결여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수시로 사안을 만들어서 회의를 소집하도록 주선하고, 일을 추진하면 참 좋겠는데 조례로 4회를 강요하면 여기에 얽매여서 자기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발의하신 이정희의원님이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만 원래 위원장하고 공동위원장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집행부의 부단체장 입장이라는 것에 관해서 집행부에서는 민간사회단체의 위원장과 같이 위원장을 하는 것은 좀 어색해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집행부의 바램이 잇을 것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바램이겠지만 …….
또 객관적으로 볼 때 사실 공동위원장의 역할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하고 보면 다음에 호선해서 부위원장을 합니다.
협의기구나 의결기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의회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손을 들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은 별로 없고,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합의 구하고, 의견을 구하고,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여성발전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좋지만 부단체장과 민간에서 같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것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씁쓸하다는 느낌도 드는데 저희가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많은 것들을 삭제했습니다.
바꾸고, 고치고 해서 이런 정도의 타협 정도는 해도 되겠다 싶어서 안을 낸 것인데 부단체장의 위치가 민간인이 부위원장으로 되는 이런 위치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민간인이 여성발전위원회, 그것도 여성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계시다시피 부시장님이 저는 낙하산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여성 현실이나 여성정책에 대해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계시고, 또 그런 것을 충분히 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위원회의 부단체장님이 계속 참관하십니다. 위원장의 역할도 하시고.
어떻게 그 모든 사업을 충분히 고민하고,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수립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의 민간위원장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발전기본 조례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1년에 한번의 회의로는 절대로 불가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토론시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전에 이정희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정기회 회의가 너무 많다고 한 의견을 우리 위원들이 많이 참고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조례안이 사전에 배부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사회복지과장한테 “회의가 4번 정되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이 “4번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단체장이 참여하지 않고 순수한 위촉직, 거기에는 공무원도 포함이 되겠지요.
순수하게 위촉을 해서 거기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대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토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발의자가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관계없습니까?
그리고 부시장이 공동위원장을 같이 해 줌으로 해서 위원회의 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성 발전과 관련한 조례안에 부합되는 사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니 어떻니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단, 아까 제가 이정희의원하고 설전을 벌였던 내용입니다마는 저 역시도 정기회 4회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의견인데 공동위원장은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자위원님하고 탁석주위원님은 공동위원장도 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정희의원님께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정기회를 연1회로 하고, 임시회, 수시회를 할 수 있다고 조례가 통과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만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회의 진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이 조례에는 찬성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시행해 보고, 이것이 보완되어야 되겠다 싶을 때 4회로 하든지 6회로 하든지 하고, 일단은 첫걸음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어 첫걸음이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이정희의원님의 주장만 내세우지 않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1회를 하자는 말씀이신데 수정조례안을 내든지 아니면 본회의에 상정하든지 이런 방법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연1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성들의 간곡한 바램으로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연4회로 하기 위해서는 일반 위원들도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고 사천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책임지고 이런 여성정책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거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님만 옳다고 해서 다른 위원들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
이것은 다른 위원회하고 어느 정도 규칙, 규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맞춰 가려고 하는 것이고, 또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이정희위원이 발췌하고 고생하시면서 애를 쓰신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지만 강하게 요구하는 것도 사실상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니까 이정희위원님께서 1차적으로 연1회로 하는 것으로 다음에 다시 수정 보완하시고, 나머지는 이래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
이정희위원께서는 이대로 정기회 4회로 해서 통과를 시켜서 시행해 보다가 나중에 조정해 보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인데 다른 위원들은 임시회가 있으니까 정기회는 1회로 운영해 보다가 나중에 필요하다면 그때 4회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반론을 할 수도 있으니까 수정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시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보지 않았던 부분을 해 보자는 것이지 …….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동하고,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할 수 있는 범위를 갖추고 있으면서 정기회를 4회로 못을 박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제 말에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제가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충분한 타당성과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삼수위원님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고집을 피운다.”라고 말씀하시면 …….
지금 다른 위원님들의 의도를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잇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 한 사람이 좋은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 안의 내용 중 아주 사소한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의자가.
제가 볼 때는 그렇다 싶습니다.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의해서 한달에 한번씩 얼마든지 회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기회를 4번으로 못을 박는 것이 다른 위원회하고 상반되게 …….
저는 다른 위원회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하자는 것입니다.
저도 위원회에 6개, 7개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어느 위원회도 분기별 1회씩 정기회를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해당 담당공무원, 입안자이신 이정희위원님이 거기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토론을 해서 한달에 한번씩 임시회를 하면 됩니다.
그런 기회가 다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기회를 4회로 주장하니까 제가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안의 주요한 내용이 공동위원장과 정기회 연4회입니다.
그것 때문에 의원이 발의한 것이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4회는 너무 많다, 따라서 여지껏 하던대로 연1회로 하자고 한다면 제가 이 조례를 거두어 들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본회의에 발의하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당장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검토를 못해 봤는데 지금 현재의 쟁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간에 충분히 의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질의한 것 외에 집행부에서 우리에게 안을 몇 가지 제출했습니다.
쟁점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법적으로 문구가 다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담당과장이 주변에 와 있는 모양인데 과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을 호선한다고 했는데 공동위원장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도 삭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 이야기하는 것은 조례에 정기회에 임시회를 구성하므로 안건 발생시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정기회는 분기별 1회를 연중 1회로 수정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만 수정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요구한대로 안 해도 됩니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시행계획이 시·도지사의 사무이기 때문에 시장이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이런 부분이지요, 전문위원님?
왜냐하면 사실은 광역시·도의 조례를 많이 참고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도 될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공동위원장 제도는 그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회의 개최 부분에 있어서도 4항과 배치되므로 삭제한다는 것이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위원장이 2인이 되면 배치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의 회의가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는데 저는 분기별 1회를 조례안에 담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연1회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워낙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정기회를 1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 안으로 정기회를 2회로 하고, 임시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는 정도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으로 해서 연2회로 조정하는데 그 부분도 힘들다고 말씀하시면 정말 곤란하지요.
이정희위원님이 여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쪽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갖다가, 타시군이나 도에 되어 있는 조례를 많이 참고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전부 이정희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동의합니다.
공동위원장 있어야 됩니다. 왜 공동위원장을 못 둡니까? 왜 부위원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공동위원장 제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정기회가 4회 이렇게 되면 …….
그런데 두 분이 워낙 첨예하게 토론을 하시니까 중간에서 결론이 나기만을 기다렸는데 2회로 하면 원만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각 시·군별로 조례가 나와 있는데 정기회가 2회로 된 곳도 별로 없고 거의다 1회인데 분기별로 하는 곳은 거제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회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우리 전문위원께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및 토론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있어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까지를 집행부에서 의견이 온 것이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 요청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자이신 이정희의원님께서도 동의를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정희의원님께서 제20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2인”으로 수정해 달라는 …….
이것은 수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완전히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23조의 “정기회는 분기별 1회”를 “정기회는 반기별 1회”로 수정코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기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연2회”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체계가 잘못된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수정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수정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4.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4회 임시회 시 심의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앞에도 검토를 많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는데 좀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기업도시 특별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천시가 기업도시가 되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무리가 있는 것이고, 기업도시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기업도시가 되면 그 곳에 기업도시가 들어왔을 때 …….
지금 현재 골프장도 그렇고 기타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토지수용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도시가 되면 민간기업이 주민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로부터 굉장한 반발과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도시가 되면 여러 가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고용부분의 해고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부분에 있어서도 미군이 기지를 오염시키고 그냥 가는 것처럼 기업도시가 되면 「경제자유특구법」처럼 그렇게 기업에게 굉장히 유리한 여러 가지 제한이 없어질뿐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주는 것이 기업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도시특별법」에는 문제가 많다 해서 여러 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기업도시특별법」인데 사천시가 아직까지 기업도시가 되지 않았음에도 기업에게만, 그것도 일부 대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더더욱 문제인데 이런 식의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맞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오늘 안 들어도 된다고들 하시는데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은 그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토론이나 논의 없이 그냥 통과시켜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
그때 한번 걸러서 다음에 통과를 시켜 주자고 …….
전문위원께서 축동면에 계시다가 오셨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도 들었고 했으니까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일장일단이 다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시 간부 공무원들이 이런 조례안을 내놓았을 때 우리시를 말아먹자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화괴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통과를 시켜 주고, 우리가 추이를 지켜보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추궁을 하고, 계획을 변경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
이 앞에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다음에 올라오면 한번 더 검토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겠다고 한 부분도 있으니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문제 제기를 하고 이 조례안을 “이번에 안 하고 다음에 ……” 이것이 사실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하자고 할 때는 집행부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나 설명, 또는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보류를 시켰는지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보류한 것인데 가만히 놔뒀다가 그냥 다음 번에 …….
이것이 집행부를 고생시키자는 의미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됐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희위원님.
됐습니다.
그러면 5명의 위원 중 4명이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금일 오후 2시에 현지확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김석관 이삼수
탁석주
○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제갑생
○ 출석전문위원
최진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