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3월 24일(토)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5.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6. 사천시공설해수욕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안
8. 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의회의견요청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현철의원외 5인 발의)
2.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5.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공설해수욕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9.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의회의견요청안(시장제출)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현철의원외 5인 발의)
○ 의장 이원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강득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득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강득진의원입니다.
  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20일 김현철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22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본회의가 개회되는 경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발언을 시행하는 것이며, 5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의 순서는 신청순서에 의거 의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분발언은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 의장은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 건은 우리시의회가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자유발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다른 의회의 회의운영규칙과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본 안건을 보고 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원식  강득진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03분)

○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강석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1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사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3월5일에,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2001년3월21일자 사천시장이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은 2001년3월23일 제5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유사한 사항이 중복으로 규제되어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불허가 조건을 보완하고, 필요사항을 추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사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추상적으로 규정된 보증채무 절차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의 필요성이나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정부의 규제개혁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내 외국기업 유치와 관광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으로써, 그 중 진사지방산업단지내 공장용지는 진사외국인투자지역내 소재한 한국경남태양유전이 추가투자를 계획함에 따라 총 82,000㎡를 국가·경상남도 및 우리시가 공동으로 매입하되 우리시는 전체의 4.28%에 해당하는 3,510㎡를 매입하여 투자기업에 일정기간 무상 임대해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그 외 14,801㎡는 선진성 주변 공원화 사업, 연육교 기념공원 조성사업 및 실안 일몰전망대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부지를 매입하여 앞으로 늘어날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안에 포함된 토지·건물을 매입하는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열악한 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겠으나 우리시의 시급한 현안인 기업유치와 관광기반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입이 꼭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과 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3건이 모두 만장일치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보고 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총무위원회에서와 같이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원식  강석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공설해수욕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9.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의회의견요청안(시장제출)
                            (10시10분)

○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공설해수욕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의회의견요청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의원입니다.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공설해수욕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안, 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및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의회의견요청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1년2월24일부터 3차에 걸쳐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23일 제1차 회의에서 관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12월27일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건폐율과 용적율을 지역별로 세분화한 건으로 상위법 개정에 맞추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사천시공설해수욕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해수욕장 설치 근거가 1999년에 폐지된 사천시공설해수욕장조례가 없어짐에 따라 설치근거 없이 해수욕장을 운용해 온 불합리를 해소하고 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해수욕장 시설사용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실제 징수금액은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장에게 사용료 책정권한을 과도하게 위임하며, 의회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판단하여 수정안과 같이 사용료 조항은 그대로 하고, 각종 요금은 현실에 맞게 인상토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안은 종전의 사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대체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 중 입법의 필요성, 법규 적합성, 해석상의 오해 발생 가능성 여부 등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시·군·구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토록 개정되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으나 동 조례안 중 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것 중에 다시 조례에 규정한 것은 삭제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규정된 것을 그대로 조례에 표기함으로 인하여 상위 법령에서 문구가 조금만 바뀌어도 다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러움과 낭비를 방지하며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의회의견요청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1차매립기본계획이 2001년3월 종료됨에 따라 2011년까지 적용될 2차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요청하는 것으로 당초 시장이 해양수산부에 15건의 매립계획을 보고하였으나 의견을 조회하는 시안에는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용현, 종포 등 5건만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제2차계획의 주요내용은 우선 제1차매립 기본계획의 평가 분석을 통하여 환경 친화적인 매립정책방향을 도출하여 대규모 개발의 재검토 및 축소조정과 환경 및 생태적 가치와 경관이 양호한 지역은 최대한 보전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보다 보전을 우선시하는 해양수산부의 견해와 행정의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송포지구, 사남 유천지구, 서포 광포만 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과 같이 매립기본계획에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토록 하여 집행부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요청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공설해수욕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의회의견요청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원식  최동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까지 4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의회의견요청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8분)

○ 의장 이원식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1년3월25일부터 3월28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7인)
  시장권한대행 부시장김상배
  기획감사실장김창수
  문화공보실장엄정기
  해양수산실장장석기
  총 무 국 장강광원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보건소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이원식
  의        원정순갑
  의        원강석순
  의회사무국장감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