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3월 29일(목)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거북선형유람선의관리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거북선형유람선의관리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거북선형유람선의관리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이원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거북선형유람선의관리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목년의원, 최동식의원, 강득진의원 퇴실함)
  간사가 대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민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간사 김민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민조의원입니다.
  사천시거북선형유람선의관리및위탁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1년3월1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23일 제1차 회의에서 관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3월28일 제4차 회의에서 최종 토론되었습니다.
  사천시거북선형유람선의관리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건조한 거북선형유람선의 관리운영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관리 및 운영으로 새로운 관광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거북선형유람선의 관리를 사천시장의 직접운영보다 위탁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제정한 조례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용요율을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의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평가가격의 10/1,000의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집행부의 안에는 10/1,000을  하한으로 사용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10/1,000이라는 하한선은 너무 낮다고 판단하여 이를 15/1,00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출된 조례안 중 용어가 불분명하여 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거나 중복된 규정 등은 수정안과 같이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거북선형유람선의관리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원식  김민조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거북선형유람선의관리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06분)

○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순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순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갑의원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22일 제5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정경의원, 이인효의원, 김민조의원, 이영술의원, 강석춘의원, 김현철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하여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3월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영술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3월19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회부된 예산안을 3월26일부터 3월28일까지 양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예비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28일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위한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추경예산의 규모는 1,893억 4,577만 2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642억 729만 8천원, 특별회계 251억 3,847만 4천원으로써 2001년 당초예산 규모보다 260억 6,4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5억원, 지방교부세 159억원, 지방양여금 14억원, 보조금 41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 418억원, 사회개발비 767억원, 경제개발비 410억원, 민방위비 1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43억원 정도이며, 특별회계 중 사회개발비 193억원, 경제개발비 27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3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 의결한 삭감액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5억 382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01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면서 집행부에 대하여 권고해야 할 사항으로 문화공보실 시정홍보 아치 정비사업, 사회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마을경로당과 청소년들의 쉼터 설치사업, 그리고 시민정보과 지역중소기업체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 프로그램 설치 등 의회의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집행토록 통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조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원식  정순갑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예산에서 260억 6,419만원이 증액된 1,893억 4,577만 2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상정된 각종 조례안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12만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어려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제5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7인)
  시장권한대행 부시장김상배
  기획감사실장김창수
  문화공보실장엄정기
  해양수산실장장석기
  총 무 국 장강광원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보건소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이원식
  의        원정순갑
  의        원강석순
  의회사무국장감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