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5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
2.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BTL)사업 시비 의무부담 동의안
4.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5. 계속비사업 기간연장(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BTL)사업 시비 의무부담 동의안(시장 제출)
4. 도시계획시설(공원ㆍ도로)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계속비사업 기간연장(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승인안(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시장 제출)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08-제94호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05년1월27일자로 제정되어 2006년1월28일자로 시행되고 경남도의 조례권고안이 2007년10월8일자로 시달됨에 따라 우리 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성 편의도모와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운영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산은 조례 시행 중 별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새로 제정되는 조례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없으며,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 중 주요조문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은 본문 제17조와 부칙 제2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동에 많은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우리 시의 교통약자의 사회참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는 「교통이동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서부터 제8호까지 규정에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내용은 발췌 자료에 있습니다.
다음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사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근거, 임무,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는 사천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정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외딴 곳 및 농어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증진 계획에 관한 사항,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자문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제5조는 위원회 구성 사항입니다.
제1항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2항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을 하고, 당연직 위원은 지역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도시과장, 도로교통과장으로 합니다.
위촉직 위원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하게 됩니다.
위촉 위원 대상은 장애인, 노인,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 교통관련 다수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그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입니다.
제8조입니다.
제8조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근거와 동 계획에 포함할 내용입니다.
동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됩니다.
계획에 포함할 내용들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개선과 확충, 보행환경 실태 및 개선,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행, 기타 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제9조 저상버스의 도입 계획 및 운영과 79페이지에 있는 제10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81페이지에 있는 제14조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조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9조는 저상버스의 도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은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의 정비 등을 수행합니다.
제2항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조문입니다.
2011년까지 저상버스를 시내버스 보유 대수의 3분의 1을 도입합니다.
제3항은 시내버스노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바꾸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부칙의 경과조치에서 2011년1월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4항은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10조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동지원센터는 현재 택시업계의 콜센터 기능을 더욱 확대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1항은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2항은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으며, 제3항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제5항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시에서 직영하든지 또는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6항은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11조는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접수, 특별교통수단의 차량의 운행 및 운영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의 및 확인,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제14조입니다.
제14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요금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의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많은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휠체어 택시 등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운행할 때 준수할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5항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시내버스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제7항은 특별교통수단의 차량대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준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제5조제3호에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의 시에서는 20대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제15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호, 제2호는 법 시행규칙에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입니다.
제3호~제5호까지는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제3호는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됩니다.
제16조는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부칙 제2항의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경과조치로 제9조제3항입니다.
시내버스노선 여객자동차사업 경영자는 매년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인데 2012년1월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 발췌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11월2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같은 날 의안번호 제94호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12월5일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에 따라 우리 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성 편의도모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보장과 복진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성 편의도모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9조제2항은「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국토해양부의 권장사항으로 2011년까지 수평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를 현행 시내버스 보유대수인 30대의 33.3%인 10대(2009년 4대, 2010년 4대, 2011년 2대)를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앞으로 2012년부터는 교체되는 시내버스의 50%를 구입하여 전체 시내버스의 50%까지 도입하도록 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는 2007년말 기준 전체 인구의 31.9% 수준인 36,313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향후 저상버스 도입 후 운행에 필요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지정, 보행시설물 설치와 도로정비 등도 병행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현재 휠체어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해야 되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변 여건이나 2대의 이동사항을 분석해서 적절하게 도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76쪽에 제5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제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필요할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의 여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사천시에 있는 많은 조례 중 공동위원장 제도를 둔 조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부시장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둔다는 식으로 규정을 해 놓아야 공동위원장이 제대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필요할 경우는 어떤 경우를 염두 해 두셨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소 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라는 부분은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동편의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고 하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중복해서 넣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똑같은 이유입니까?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하면 30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내버스가 34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라면 새로 구입하는 차량의 절반입니까?
두 대를 구입하면 한 대만 구입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34대 중 50%라면 17대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면 여객자동차운수 사업을 하시는 분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인데 현재 인구 12만명에 저상버스 34대면 수익면이라든지 회사에 마이너스 부분이 있을 경우는 어떤 형태로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전문위원!
시내버스 50%가 될 때까지 도입하도록 교통이동편의를 도모한다는 맥락과 상통하지요?
현재 저상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위·수탁업무도 있습니다.
현재 여객자동차를 하는 분이 관리를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거기에 4대가 포함됩니다.
구입하는 비율은 국·도비, 시비까지 합해서 80%, 자부담 20%로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14조제2항에 보면 “사천시민으로 제한하며, 출발지나 목적지가 사천시일 경우 경남도내 어디서든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출발을 사천에서 하면 경남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목적지를 사천으로 하면 올 수 있다는 뜻이지요?
구체적인 것은 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내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합니까?
사실 시행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협의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상도 최저상버스, 중간 저상버스가 있습니다.
계장하고 직원들이 같이 가서 운용 실태를 보고 왔는데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시29분 기록중지)
(14시31분 기록개시)
조금 전에 설명하신 도로 특이형 문제, 2~3년 전에는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그 당시 도로교통과장에게 질의를 하니까 우리 지역에 저상버스를 도입하면 버스가 다니지도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사가 조금만 있어도 올라가지 못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도로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저상버스를 도입하게 되면 생길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처럼 표준모델이 있어서 기존의 도로에도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으면 예산수반이 되는 기반시설 변경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5조제2항은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는 것을 부시장과 민간위원 중 1명이 공동위원장으로 된다는 식으로 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8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는 이 부분은 가부를 한번 물어주십시오.
조례에 「대통령령」이 들어가는 문구를 넣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는 것을 “위원장은 부시장과 민간위원으로 공동위원장을 둔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한 집에 늙은이 두 명이 있으면……
그래서 교수, 전문가, 지역의 여러 단체들을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발전기본조례는 공동위원장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부시장님하고 김유자 위원님이 공동위원장인데 당장은 큰 효과를 보지 않더라도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취지를 가장 크게 살리는 것이 공동위원장 제도입니다.
민간의 역할을 그만큼 키우자는데 목적이 있죠.
그런데 한 집에 늙은이가 둘인 경우가 아니고 사전에 충분히 위원장 두 분이……
위원회를 사흘마다 개최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입니다.
그때 민간위원장과 충분히 의논해서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사회를 보면 됩니다.
대체로 부시장님이 보시죠.
그런 위상을 갖추는 것이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위원장 제도를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부시장이 위원장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민간인 중 누가 위원장을 할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추천도 안 합니다.
빨리 합시다
그렇게 규정을 두고 해 봅시다.
우리가 정해만 주면 위원회에서 알아서 합니다.
호선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이렇게 해 놓았는데, 누가 지명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구를 넣어놓은 것인데……
방법에 관한 것까지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방법으로 호선해서 정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명 방법을 안 넣으면 누가 지명할 수 있고……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을 한 명을 할 것인지 두 명을 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여기에 “공동위원장을 둔다.”로 해 놓았으니까 위원회가 구성되면 부시장은 있고, 어떻게 위원장을 뽑을 것인지 맡기자는 것입니다.
말이 자꾸 길어지니까 함축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부시장과 민간위원 1명을……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법령, 규정이 있는데 상위법에서 정해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통령령」이 들어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반복해서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11조를 한 번 보십시오.
“그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라고 보통의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대통령령」에 따라서 하는 것은 이미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조례에 안 넣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 내용은 위원장은 부시장과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한다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2.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주문 사항은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입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은 2007년1월26일 개정과 2008년1월27일 시행,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 2008년5월8일, 조례 3308호가 시행됨에 따라 유기동물의 보호 조치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하여 원활한 동물복지 대책을 추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보호시설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유기동물의 포획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유기동물 보호와 관리, 반환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유기동물의 보호에 소요되는 경비 지급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동물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기간은 2008년10월27일부터 11월16일까지 20일간을 거쳤습니다.
91페이지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유기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인식표가 없는 동물을 말하겠습니다.
2. “보호조치”란 유기된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여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물보호시설”(이하“보호시설”이라 한다)이란 유기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 (이하“위탁보호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시설(이하“위탁보호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라 함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보호시설 설치) 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보호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보호시설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동물병원
2. 축산학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
3.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
제4조(유기동물의 포획) ① 시장은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위탁보호자가 유기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동물의 공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종류, 연령, 성별 및 특징
2. 포획장소 및 일자
3. 보호조치장소
4. 반환요구기간 및 절차
5. 그 밖에 반환요구기간 경과 후의 처리방법 등
제6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보호시설의 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2.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② 시장은 포획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제21조에 따른 공수의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서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관리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위탁보호자는 매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호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 ①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의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또는 영 제5조에서 정하는 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 또는 동물보호명예감시관
2. 영 제4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3. 영 제5조에 규정한 단체 또는 기관
4. 일반인 중 기증 또는 분양을 희망하는 자. 단,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
제8조(소요경비 지급 및 징수) ① 시장은 유기동물보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보호시설 또는 위탁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및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동물의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경비 산정은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 제6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소요경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요경비 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사천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관련법규 발췌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11월2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93호로 회부하였습니다.
2008년12월5일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하는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위탁보호시설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포획하며 포획 시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탁 보호자의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 포획된 동물의 건강과 보호·관리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 유기동물 관리·운영현황을 보면 2007년도 43두, 2008년10월 현재 49두를 사천시 서동 179-6번지 내 동물보호소(시 위탁운영)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 위원님.
2007년도 시에서 지급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약 70만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단 보호조치를 하면서 일주일 정도 공고를 내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 유기동물을 포획해 가지고 사육을 하면서 일반인이나 동물명예감시관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주품목이 개와 고양이입니다.
분양이 안 될 경우는 죽을 때까지 키워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유기견이나 고양이 등 동물애호가들은 살 수 있겠지만, 처분을 하지 않고 키울 때 마리수가 늘어나면 사료비나 기타 경비 지급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0일 또는 40일 이내 처분하는 조항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현재 실정으로는 애완견을 키우지 못하니까 버리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동물보호협회에다가 분양해야 하는데 조례하고는 안 맞습니다.
최소한 10일은 공고 기간이고, 10일이 지나서 10일을 더 해야 이분들도 관리가 되지 10일이 지나면 몽땅……
현재는 이 조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인이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제 유기견을 키우는 위탁사육자에게 무상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3.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BTL)사업 시비 의무부담 동의안(시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BTL)사업 시비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008-제96호입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해서 임대형민자사업(BTL)이라고 합니다.
시행지침에 의하여 고시 전 채무부담행위로써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8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명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사남면 유천리 90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약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16,530㎡에 연면적 4200㎡의 건물을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신청자 자격이 되겠습니다.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써 관계 규정에 의하여 일정 조건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 운영권 설정기간은 소유권 이전 후20년간입니다.
정부지급금의 산정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요율에 의해서 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약 20개월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및 평가항목으로는 일반계획과 건설, 전시, 유지관리계획, 정부지급금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입니다.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운영입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전시콘텐츠 시설관리 유지 보수 등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 의무부담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2008년도 정부의 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 임대형민자(BTL)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정된 총사업비 한도액은 160억원, 국비 50%, 시비 50% 해서 BTL사업으로 시행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의해서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자체부담금 50%를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동의안을 얻고자 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무부담액이 279억원입니다.
국고채 수익률 6%를 가정해서 국비 50%, 시비 50%를 20년간 균분 상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부지급금 산정방법은 뒤에 붙임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가세하고 운영비율은 협상에 따라서 조정이 달라집니다.
행위자는 사업시행자, 민간투자자가 되겠습니다.
의무자로서는 주무관청인 사천시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계획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민간투자사업이 약 160억원 중에서 정부지급금은 수익률을 6%로 보았을 때 총 이자까지 279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국비 139억 5000만원, 시비 139억 5000만원 해서 2012년~2031년까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으로써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가 되겠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의2가 되겠습니다.
붙임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기본계획과 관련법규, 정부지급금 산정·지급 방법 등을 저희들이 붙임으로 두었습니다.
붙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BTL사업) 건립 계획입니다.
이것은 민간자금으로 시설을 건립 후 정부로 소유권 이전을 해 주고, 정부로부터 시설임대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3번에 보면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007년4월14일부터 7월17일까지 마쳤습니다.
2008년 BTL과학관 건립 신청을 교육과학기술부에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추진사항을 의회에 2007년10월9일에 1차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BTL 민자사업 한도액 관리요령 통보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왔습니다.
그다음에 과학관 건립 용역집행 및 추진상황을 올해 1월31일 보고를 하고, 기본계획고시 용역을 5월7일 저희들이 착수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용역이 완료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12월 중으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12월 중으로 고시가 되어야 다음사업이 진행됩니다.
12월 중으로 고시가 되지 않으면 정부지원금이 어려워지는 사항입니다.
향후계획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을 하고 실시계획승인을 2007년10월에 하고, 건립 착공은 2010년8월 정도로 해서 준공은 2012년4월~5월쯤 운영개시에 들어갈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정부수익률이 6%일 때와 5%일 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채를 빌려줘서 수익금이 많으면 금액이 올라가고, 수익금이 적으면 내려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5년 만기 국채금리수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지금 수익이 7%인지 5%는 장담을 못하고, 2010년이 되면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BTL)사업 시비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11월2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같은 날 의안번호 제96호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8년12월5일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남면 유천리 908번지 일원에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하여 임대형민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고시 전 채무부담행위로서「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의거 사천시의회 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민자사업(BTL)은 민간자금으로 시설을 건립한 후 정부(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 임대하고, 정부는 원리금 및 임대료를 20년간 지불 사용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가 2008년도 총 시설사업 한도액 160억원(국비 50%, 시비 50%)의 BTL사업 확정을 받았으며, 주요내용은 수익률 6%로 가정하여 20년간 균분상환액 279억원 정도 의무부담액을 국채금리 및 협상결과 총 민간투자액에 따라 정부(지자체)지급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공우주 및 에너지산업의 과학기술문화 체험을 통해 과학 마인드제고와 과학기술역량제고, 국내 항공우주관련 58개 업체 중 우리 시에 한국항공우주산업(주)외 38개(65%)가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항공우주박물관과 연계한 항공우주산업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테마파크 조성으로 과학기술문화 창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차 과학관 추진사항은 2007년10월9일, 제2차 과학관 건립 용역집행 및 추진상황은 2008년1월31일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있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도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BTL이 아닌 다른 방법에 대한 고민을 혹시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자금조달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전체 161억 3000만원 중에 2012년이 지나서 투자될 돈이 105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과학관 설치가 언제 끝날 일인지 모르겠는데 상환 시기는 2031년으로 되어 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언제까지 160억원을 다 지출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환해야 할 시기, 계속 투자해야 할 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들어가야 할 운영비 등 복합적으로 맞물려가는 것이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로부터 20년간 국채가 6%가 될지 7%가 될지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마는, 그것을 적용해서 20년간 이자까지 다 포함한 균분상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20년 동안 279억원을 상환하는 사항입니다.
20년 동안 상환을 다하면 완료가 됩니다.
준공 즉시 건물이나 모든 것이 사천시로 이전등기가 되고, 그 외는 협상에 의해서……
운영방법이 약간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방법은 별도로 협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옆으로 붙여서 짓는 이유는 박물관에 근무하는 인원이 11명인데 인건비가 약 3억 5000만원 정도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물관은 고급인력들을 채용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더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물관 옆으로 지으면 운영 경비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학관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기 위해서 우주과학관을 같이 지어서…… 나중에 협상을 하겠습니다마는, KAI에서 운영할 것인지 우리가 운영할 것인지 문서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로 그렇게 하자는 쪽으로 해서 최대한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잘못 보고 있습니까?
2012년에 과학관 설립이 다 되고 준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2012년5월에 완공해서 운영개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산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간인이 160억원을 들여서 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20년 동안 이자까지 붙여서 우리 시하고 기획재정부로부터 돈을 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60억원에 대한 이자하고 원금을 2012년~2031년까지 줘야 합니다.
150억원 분야하고……
160억원 전체가 BTL 과학관 설치를 위한 예산이지요?
지금 민간이 다 짓겠다는 것이지요?
160억원은 무엇입니까?
2012년도 지을 때까지는 민간인이 다 투자합니다.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금하고 이자까지 합산해서 2031년까지 20년 동안 갚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억원씩 낸다고 되어 있었는데 계속 7억원씩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별도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될지 적자가 날 것인지는 아직 장담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1억 8000만원이 이미 투자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16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고, 2012년 이후는 아직까지 이만큼 더 투자를 할 것이라고 예산서가 나온 것인데……
2011년도 10억원, 2012년 10억원……
국고보조가 50%입니다.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수익자 문제, 운영비 차이점 등으로 BTL 금액이 바뀔 수도 있고, 연간 1억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7억원은 갚는 것입니다.
총괄 161억 3000만원이 되어 있고, 향후에 105억 5000만원을 더 주는 것으로 20년 동안 쭉 가야 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예산만큼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님,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하여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재정계획을 미리 세우다보니까 1년에 20억원을 넣는 것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2011년 20억원, 2012년도에 25억원,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돈이 많이 들 것으로 보고 예상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5%~6% 계산을 하다보니까 몇 천 만원까지 정확한 계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사업비는 7억원부터 부담을 해 가는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억원을 부담한다고 해 놓고 7억원, 8억원을 부담하면 더 어려우니까 10억원을 해 놓고 나중에 7억원을 부담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민간업자가 160억원을 들여서 만든 것을 우리가 20년 동안 279억원을 계속 주는 것이지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까?
창원도 BTL사업으로 지은 것이 있습니다.
국비조달이 힘들고, 저희 시도 80억원을 1~2년만에 40억원씩 조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2년만에 지어야 하니까 부담이 많이 가는 사항이어서 BTL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진주시의 예를 들면 하수관거사업을 하는데 BTL사업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민간업자라면 이렇게 건설을 해서 장기간 임대할 경우 최대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할 것입니다마는 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지자체에서 80억원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민간업체가 추진하면서 생기는…… 민간업체는 오로지 이윤을 위해서 하겠지요?
우리가 기업의 의지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되는 것 때문이지요?
물론 자금이 어려운 업자는 은행담보로 대출을 받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BTL사업은 그대로 대출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160억원짜리 사업을 입찰 받았다고 생각되는 사항입니다.
큰 사업을 하는 실적이 생기므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자금력이 있으면 모르지만 어차피 대출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니까 BTL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 것이라는 생각은 자기들도 하지 않더라고요.
안정적인 수입원을 하나 확보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라고 봅니다.
수요나 운영부분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지자체가 담보를 해 주기 때문에 BTL사업을 하지 않을 민간인이 있겠습니까?
20년이 지나서 인플레이션이 될지 디플레이션이 될지 모르지만,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라고 봤을 때 물가상승율을 따지면 크게 남는 것은 아닌데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질의했던 부분은 여전히 답변을 안 하셨지요?
올해 사업 고시가 안 되면…… 사업포기를 하고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시 신청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합니다.
국비 해서 시비까지 하면 13억원을 내놓아야 합니다.
국비를 받아서 납입할 것입니까?
시비만 가지고 할 것입니까?
채무 이자를 6%~7% 줍니까?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빌려주면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6%~7% 받아가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민간인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운영비는 별도이고, 운영비가 들어가면 7억원이 될지, 7억 5000만원이 될지 모르잖아요.
관장실이 있으면 관장이 있어야 하고, 연구원도 있어야 하고……
항공클러스터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연구하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임대수입도 내야 합니다.
항공단지 안에 있는 연구팀들이 와서 연구하는데 연구동을 하나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그렇다면 임대하고 이자하고 다 갚아야 하는데 기념품 판매, 임대, 기타 등에서 수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채계획에 의해서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보면 비싸서 못 쓰겠습니다.
업자들이 안 해 주려고 해서 그렇지요. 자금력이 탄탄한 회사들이 일을 해 줍니다.
우리가 고맙다고 해야 할 사업입니다.
우리가 투자한다면 투자할 때부터 이자를 줘야 하는데 이것은……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2월에 고시가 안 되면 사업포기에 들어간다고 했지요?
그리고 우선 민간사업자도 내년 7월에 선정되는데 만약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업포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부에서는 80억원을 한꺼번에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수양초등학교도 BTL사업으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한꺼번에 부담을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를 공짜로 지어 달라고 하면……
이익금에 관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와 임대업자가 계약을 해서 임대수입이 많아질 경우 자기들이 전부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돈을 받아들여서 적자가 날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항공이 아주 발전되어서 연구단지로 바뀌면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발전소과학관이었다가 이렇게 바뀐 것이지요?
읽어 보십시오.
세미나실, 연구실, 회의실이 있는데 관장실, 탕비실, 영접실…… 제가 볼 때 운영하는데도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적지 않게 운영비가 드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세부내용을 봅니다.
사실 무엇보다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우리 후대에게는 빚을 계속 안기는 것입니다.
시장, 시의원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결정을 해 놓은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것인지 충분히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협상할 때 최대한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안점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관장실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사무실과 겸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협상과정에서 잡다한 경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와 태양광 모드 설치와 심야전기를 쓰는 등 여러 가지 분야로 최대한 운영비를 적게 들이고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과학관을 만들자는 것이 저희들 주장입니다.
나중 협상에서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비 80억원, 시비 80억원에 이자까지 합쳐서 279억원 정도 들어가는 세부내역을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단의 근거가 너무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가져와서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천시가 항공·우주도시로 나가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훨씬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정도로 소프트한 프로그램을 이해하기에는 힘듭니다.
실시설계자들이 계획서를 갖고 저희들에게 우선 협상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결정을 할 것입니다.
아니지요?
업자들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갖고 들어오면 검토해서 어느 것을 할 것인지……
심의 중에 협상계획을 빼고, 넣는 식으로 업자와 협의를 해 가는 것입니다마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계획서가 들어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시 전체적으로 보고회를 할 여러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큰 사업체가 아니면 이것을 하지 않을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사천시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BTL사업의 문제점은 대기업에서 받아서 하니까 오히려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쪽만 보고 말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고, 여전히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앞에 과장님이 사업비를 가져오는데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다 하겠다는 접수도 하고 로비를 했었습니다.
고심 끝에 사천으로 지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조사기본계획 용역결과서는 갖고 계시지요?
BTL사업 자체를 보니까 실제 279억원이 국고보조금, 시비입니다.
6%가 될지 모르지만, 국채 비율이 낮아지면 금리가 더 낮아질 것이지요?
공사를 하는 업자들이 이윤을 남길 것이고……
건축하고 나서 업자가 담보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시와 지식경제부에서 매년 7억원씩 받을 것이라는 증서만 가지고 가면……
매년 7억원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BTL사업자가 건물을 짓고 나면 운영권은 새로 공모를 받아서……
승인을 해 주시면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과 집행부 의견을 종합해서 원활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년 동안 기채 부담을 안고 가는 사항인데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세부내역을 가지고 한 번 더 토론하여 동의안을 의결해 주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보류할 것을 제의합니다.
우리 위원들 마음만 맞으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도……
BTL사업을 서로 가져가려고 난리였습니다.
어쨌든 가져왔는데 우리 시를 크게 저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역할은 위원들이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토론시간이니까 위원장님의 개인 생각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위원들이 이야기하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저도 이문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조금 전에 다른 방도로 고민한 적이 있느냐고 과장께 물었을 때 80억원을 못 받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정회시간에 들어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고민하여 비교한 결과보고서를 다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점이 있었고, 타당성조사 등 저희들이 제대로 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충분히 다 들었는데 후반기 원구성으로 위원회가 바뀌어서 모르는 사항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저는 이문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일 회기에 재상정할 수 있는지?
재상정을 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설명을 듣는다면 세부내역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사천시의 그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완해서 들었으면 싶습니다.
결국은 사천첨단항공ㆍ우주과학관을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입니다.
결국 만드는 것으로 할 것이라면 운영에 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12월 연말이라 마음이 바쁘니까 보고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마무리 짓자는 것입니다.
개인 의사를 존중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존중하는데 우리가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것입니다.
각론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일하는 것을 피곤하게 만들까 싶어서……
전에 연석회의 때 보고가 한번 들어온 것 아닙니까?
여러 지자체에서 올라갔지만 중앙에서 선정된 것은 타당성이나 용역 관계가 충분하기 때문에 한 것인데……
보는데 모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천시에 항공우주박물관이 있으니까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항공우주박물관이 있으면 우주과학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엄청난 돈을 들이는데, 그것도 빚을 얻어서 사천시가 운영을 하면서 항공을 대표하는 제대로 된 과학관이 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몇 글자로 정리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보고를 많이 들어서 돌이킬 수 없다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BTL사업은 이것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부분에서도 BTL사업을 할 경우 우리가 또 빚을 지게 됩니다.
이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12월 중에 고시가 되지 않으면 새롭게 추가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이정희 위원이 심의위원이라고 하니까 시의원을 대표해서 얼마든지 개인적인 의견을 받아서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떠나서 다른 문제를……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데 더 알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1년에 부담되는 것이 많다?
타당성용역 결과를 보고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글자 표기해 놓은 것만 보고 승인을 해 달라는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실제로 보십시오.
처음에는 발전소과학관을 만들자고 했는데 재생에너지 발전 체험실이었습니다.
수력, 화력, 풍력, 태양력과 항공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랏돈을 제대로 안 쓴다면 아껴야지요.
나랏돈은 다 써야 되나요? 제대로 안 쓸 것 같으면 나랏돈도 아껴야지요, 자꾸 강요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에는 항공·우주과학관을 한다는데 왜 과학관을 안 짓고 있느냐?” 몇 명이 오는 곳에도 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왜 안 하느냐고 합니다.
순수하게 교육적인 측면의 바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모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끝끝내 동의를 못합니다.
위원장님은 의견을 들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보류하자는 안이 들어온 것만 처리하십시오.
토론을 다 했지 않습니까?
급하면 우리가 내일 다시 모여서 하면 됩니다.
무엇이 걱정입니까?
19일 본회의 전에 해 주면 되는데요.
집행부에서는 필요한데 우리가 너무 늦어도 되지 않고, 시간이 맞아야 될 것 아닌가……
날짜를 고려해서 일정을 잡으면 안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BTL)사업 시비 의무부담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시설(공원ㆍ도로)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6시47분 )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입안 제안을 한 노룡동 산 1-1번지 역사공원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간의 10월31일~11월19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한 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듣고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4가지 항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역사공원에 대한 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공원명은 노룡역사공원이 되겠고, 위치는 노룡동 산1-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3,790㎡가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현재 충혼탑이 읍지역 산성공원에 있고, 노산공원에 있습니다.
두 곳에 있는 것을 모아서 충혼탑 건립을 해서 호국영령에 대한 순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역사공원 신설 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중로 3류로 도로폭 12m, 연장이 70m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일반도로로 역사공원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70m 길이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필요성과 목적은 현재 충혼탑이 읍지역과 동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모아서 우리 지역의 시민화합을 도모하고 호국영령에 대한 순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전체 면적이 13,790㎡로 진입로 70m, 폭 12m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9년도 목표연도를 잡고 계획을 했습니다.
내용적 범위로는 기초조사와 현황분석, 개발구상과 개발계획, 투자계획, 재원조달 방안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대상지 현황분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표고분석은 대부분 표고가 60m~90m 사이입니다.
진입도로는 표고 40m~50m에 1276㎡가 되겠습니다.
경사분석으로 공원은 10도에서 30도 미만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도 10도 미만으로 경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도지역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이 48㎡, 자연녹지지역이 13,472㎡정도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는 생산녹지지역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교통 동선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원 보행동선으로 광장진입로가 6.4m, 광장간의 상호 연결을 하기 위해서 주 동선역할을 할 것입니다.
서비스 도로는 부지 내 관리동선이 주 동선과 연계되는 계획이 폭 2.4m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도로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과장님, 한쪽으로 앉으셔서 보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위원께서는 도면이 안 보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여기 진입도로가 70m, 이것이 역사공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시설 배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양시설, 편익시설, 기반시설, 기타시설로 구분되겠는데 교양시설로는 여기가 추모광장이 되겠습니다.
중앙광장이 2번이 되겠고, 3번 진입광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충혼탑 설치가 되겠습니다.
시도1호선과 직선거리가 바로 보일 수 있도록 충혼탑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장과 관리사무소, 파고라가 양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8번 도로는 장애인도로 면적 286㎡, 도로폭 2.4m, 진입도로가 111㎡가 되겠습니다.
그 외는 녹지공간이 약 77%가 되는 공원시설 배치 계획을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교양시설과 편익시설,
기반시설, 기타 시설로 구분했습니다.
교양시설 면적이 실제로 1795㎡에 약 13%가 되겠는데 추모광장과 중앙광장, 진입광장이 되겠습니다.
편익시설로는 6.9% 정도 비율이 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와 주차장, 파고라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로는 397㎡에 장애인도로와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약 77% 10,640㎡는 녹지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는 1276㎡가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전체 총사업비가 24억 5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시비 13억 3000만원, 국도비가 11억 2000만원 해서 24억 5000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5억 6900만원, 토목공사비가 약 8000만원, 시설물 구조물 공사가 약 8억 7000만원, 조경이 9억 3100만원 정도 해서 24억 5000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난 이후 금년 연말쯤이면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이 공원은 2만㎡ 이하로 사천시장 결정 권한사항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2008년11월2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2008년11월27일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9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08년12월5일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노룡동 산1-1번지 일원에 통합 충혼탑을 건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신설 결정 및 공원조성사업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사천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정 산성·노산공원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충혼탑으로 인한 추모행사의 중복 등 행정력 낭비와 시민화합을 저해하고 있어 통합 충혼탑을 건립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노룡 역사공원 부지 13,790㎡에 교양시설 1795㎡, 편익시설 958㎡, 기반시설 397㎡, 녹지 10,640㎡를 신설하고, 진입도로 노선신설(중로3-33호선)을 폭 12m, 길이 70m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천시의 의견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여도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 위원님.
내년 당초예산에 주민지원과의 예산이 15억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도시과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년 1월에 설계를 해 가지고……
현재 검문소에서 백천사 들어가는 모퉁이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쪽까지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도 한 동 짓는 옆에 기반시설인 편익시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더 확보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관리사무실을 짓는다면 상시 관리를 할 것입니까?
진입로 폭 12m, 길이 70m입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구. 경계 검문소 부근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지산마을로 들어가는 모퉁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교통사고가 날 정도로 위험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그 도로가 확장되어 일직선으로 모퉁이가 잘려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도시과장님이 할 일입니다.
도로가 완공됨과 동시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해야 할 몫입니다.
조금 전에 주차장이 비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을 합니다.
최대한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조금 무리가 있고, 관리사무소는 직원이 상주하여 근무할 것은 아니고……
현재 별도로 상주하여 근무할 인원계획은 없습니다.
녹지공간은 충분한데 주차장 부지를 할 여유도 더 있지요?
그림을 보니까 밑에는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는데 주차장을 조금 넓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산상으로 충혼탑 조형물이 약 5억원 정도 되는데 어떤 건물이 지어질지 모르겠는데 조형물 가격이 비싸 보이고, 과장님 말씀은 위치 선정에 대하여 여론수렴을 많이 했다는데…… 좋은 위치가 아니지만 결정된 사항이니까-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를 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을 들어 봐야 되겠지만 위치가 결정되었으니까-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40억원이 나온 것은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월이 안 되어서 10억원이 불용처리가 되었고, 금년도에 계획했던 도비 5억 8000만원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시비 10억원, 도비 5억 8000만원 해서 전체 금액 표기는 24억 5000만원이 맞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명시이월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유지 가격은 뺀 것입니까?
어느 한 부서는 추모공원이고, 어느 한 부서는 역사공원이라고 하면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계속비사업 기간연장(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승인안(시장 제출)
(17시11분)
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의안번호 2008-제28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착공부터 완공까지 수년을 요하는 사업으로 당초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2006년8월29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인구증가 요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 증설을 당초 1일 1500톤에서 3000톤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병행하여 사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실시계획을 하고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변경인가에 따라 증설 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기간연장이 불가피하여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비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로써는 「지방재정법」제42조와「사천시재무회계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에 대한 목적은 앞에서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 증가 요인에 따른 특히, 청사주변 신도시조성사업을 45만㎡에 대한 택지개발로 당초 1일 1500㎥를 3000㎥로 변경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공 중인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과 병행하여 사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고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변경인가에 따라 증설 공사추진을 위한 공사기간연장이 불가피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비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앞에서 나온 내용과 같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용현면 송지리 1018-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주체는 사천시이고 총사업비 210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장기계속공사로 사업량은 1일3000㎥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차집관로 15㎞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2004년11월23일 사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2005년12월19일 지방건설기술심의회를 받고, 2006년1월18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2006년3월8일 경상남도로 사업인가를 받아서 2006년8월29일 본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2006년11월14일 사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았습니다.
2007년6월21일 사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2007년11월23일 용량 증설에 따른 환경부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2008년3월7일 경상남도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10월30일까지 관로매설을 14㎞ 완료하고, 본처리장 구조물 공사 완료로 내부 건축구조물 공사 중으로 총 진도는 58%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내년도에 하수처리 기계 및 전기계측제어시설을 설치하고, 계획은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되어 있지만 예산집행 지연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시운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10억 9200만원 중에서 국비 99억 6000만원, 도비 21억 3400만원, 시비 21억 3400만원, 원인자부담금 68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는 금년도까지 60억 4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집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51억 8700만원으로 사업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2011년까지 부득이하게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사업별 투자내역으로는 공사비가 143억 300만원으로 약 67%가 되고, 관급자재 38억 8100만원으로 18.4%, 감리용역 11억 6000만원으로 5.9%가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연장 이유는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당초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2006년8월29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이나 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인구 증가 요인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 증설에 따른 사업비가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병행하여 사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고,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변경인가에 따라 증설 공사추진을 위한 공사기간연장이 불가피하여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비사업 기간연장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2008년11월2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2008년11월21일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8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08년12월5일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 210억 9200만원으로 당초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2006년8월29일 착공하였으나 용현지구 시청주변 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인구증가 요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을 1일 1500톤에서 3000톤으로 증설 추진함에 따라 현재 시공 중인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병행하여 사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변경승인(환경부)됨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고, 2008년3월7일 경상남도로부터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변경인가에 따라 증설 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기간연장이 불가피하여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 집행코자 하는 것으로 공사비가 당초 193억 1200만원에서 17억 8000만원이 증액된 210억 92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 위원님.
그 외에 주는 것이 없습니다.
변경되는 대로 받습니다.
계속 설계변경 연장으로 증액이 됩니다.
처음부터 설계나 착공까지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 주시고, 그다음에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보면 2008년도 원인자부담금이 36억원이나 됩니다.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까?
일반인이 하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시가 하기 때문에 계산만 해 놓고 안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그렇습니다.
○ 이문상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68억원이라는 수입을 잡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사실상 용현 청사주변 45만㎡에 대하여 단지 내부 하수에 관계되는 사업을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것도 사실 큽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 이문상 위원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다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 이문상 위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공사비는 들어가야 합니다.
○ 이문상 위원 공사비는 주는데 원인자부담은 우리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이정희 위원님.
○ 이정희 위원 처음부터 1일 용량을 3000톤으로 잡았으면 이런 사항이 안 생기는 것이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하수도기본계획에 대하여 내년 예산관계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재정비는 5년마다 합니다.
2004년에 하수도 주변정비를 하면서 용현지구 하수도기본계획안이……
택지개발이 되기 전에는 용현지구 12개 마을에 대한 하수를 생산하는 양 자체가 1일 1500톤 정도가 되므로 환경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토지개발인가를 받아서 1500톤을 하고 또 다시 본처리장 증설을 못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시공 전이기 때문에 환경부 변경승인을 받아서 3000톤의 규모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정희 위원 택지개발사업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예, 그렇습니다.
○ 이정희 위원 사업계획을 세우는 기간 을 예측하지 못했다?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예, 택지개발이 실시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속비사업 기간연장(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이정희 김기석 김석관 이문상
○ 출석 전문위원
이영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직원이용섭
직원김영미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5인)
주민생활지원과장이호래
지역경제과장박태정
도시과장강상민
도로교통과장구종효
하수도사업소장한동진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