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28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갑현 의원 외 2명 발의)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11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갑현 의원 외 2명 발의)
본 안건을 발의한 최갑현 의원,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사천시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때 우리 위원장께서는 안 계셨고, 다른 분들의 서명은 다 받았는데 자료에는 저 외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에 따라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생아를 대상으로 보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복지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더불어 설명 드리면 시행은 내년 7월1일부터 하되 내년도 예산은 약 1000만원 정도, 그 다음 해부터는 약 2억원 정도의 예산이 해마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자는 셋째 자녀부터 시행하는데 우리 시에는 1년에 셋째 자녀가 120명 정도 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1인당 3만원씩 해서 12개월, 5년간 불입하되 혜택은 15세까지 15년간 상해나 사고 등이 발생할 시 보험료를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만기 시 보험료 환급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래 집행부와 협의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시의 수입으로 환급되도록 하여 시재정상ㆍ운영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8월28일 우리 시의회 최갑현 의원 외 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09년10월19일 의안번호 제47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8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생아를 대상으로 복지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며,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5번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 노령화와 낮은 출산율 등으로 초래된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직접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출산장려와 출생아의 건강관리 등 적극적인 출생아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복지보험료를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급대상자를 전체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발의안에 대하여 과다한 예산문제 등으로 당장 집행하기는 어렵다는 집행부 의견과 보험적용기간 보장 후 만기보험금 환급금의 수령대상자를 대상 영아의 부ㆍ모자로 하자는 발의안에 대하여는 당초 보험금을 지원한 우리 시가 환급금을 수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일을 2010년7월1일로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률과의 저촉문제를 감안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저도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효과가 그렇게 대단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예산 반영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아까 최의원께서 2억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셋째 자녀를 130명 정도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130명 정도로 하면 맨 첫해에는 보험료가 4600만원 가까이 할 것입니다. 4680만원 되거든요.
최의원님께서는 120명으로 계산하셨는데 제가 130명으로 계산해 보니까 4680만원이 돼요.
5년차가 되니까 2억 3400만원의 보험료가 나가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2억 3400만원씩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생 영아에 대한 직접지원이 아니라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미 국민건강보험에 다들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혜자들이 그렇게 체감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만기환급형 보장성보험이니까 15년 후에는 예산을 회수합니다마는 그동안 예산 출연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몇 십억원 갈 것입니다.
계산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회수될 때까지 출연되는 것을 보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경남에서 4군데 시군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지는…….
어차피 우리 시에서 셋째 자녀를 출생하면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셋째 자녀부터 보육료 면제를 해 준다고는 하지만 일부 면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정책이지만…….
당초 제가 의논할 때는 둘째부터 할까 했는데 예산 부담이 너무 많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셋째부터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전체 4000억원의 예산 중에 2억…….
제 계산으로는 2억 1600만원입니다.
저는 출생하는 셋째아를 120명으로 봤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적은 이유는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1080만원이 되는데 결국 누적 계산이 되지만 결국 이자까지 붙여서 회수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복지정책에 이 정도는 무관하다 싶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사천시의 규모로 봤을 때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시군에서 반 정도 시행하면 어차피 나중에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우리 탁위원님께 서명을 받을 때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발의한 내용입니다.
일단 15년간은 보험료가 납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5년으로 납입이 끝나기 때문에 추가납입도 없고, 앞에 4년차 누적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연구해서 출생아에 대한 지원금을…….
인근 시군에는 200~300만원씩 지원하는 곳이 많거든요.
지금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천시민이 첫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사천시가 영아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조례안도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보험 계약자가 사천시이기 때문에 혜택은 시민이 받도록 하고, 원금 자체는 우리 시가 돌려 받는다는 내용이고, 5년간 한달에 3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지요?
그런데 5년간 매월 3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금액이 조금 적다고 보거든요.
약 5만원 정도로 해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약 5만원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아이 기저귀라도 하나 살 수 있는 금액이 된다는 것이지요.
계약자는 사천시로 하고, 수혜자는 시민으로 하여…….
예를 들어 한 살 때부터 보험에 많이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기저귀 값이나…….
그죠?
일시적으로 나가는데 셋째아부터는 매월 3만원이면 3만원, 5만원이면 5만원씩 지원해 주자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전국적으로 로비를 많이 했어요.
아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시에 환급되는 것이고, 좋은 뜻으로 하는 조례니까…….
처음에는 둘째부터 지원을 할까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아서 일단 첫 시발이니까 해보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이 있으면 별도의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수정해서 내지.
사실 이것은 입법예고까지 해서 심의하는 조례안이고 하니까…….
수정이 안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이 발의해서 수정을…….
꼭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오늘 이것을 보류해 놓고 더 검토해서 심의하자는 것이지요.
다른 내용이 있으면 다른 조례안을 만들어 발의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가부를 정리해 주십시오.
1인당 매월 3만원 이내로 하여 5년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문구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3만원 이내로 하여 5년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09-49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문입니다.
2010년도에 취득ㆍ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대상재산입니다.
취득재산 중 건물은 없습니다.
토지가 사업건수 10건에 모두 375필지로써 총면적은 1,006,514㎡가 되겠고, 가격은 공시지가로 56억 267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별 사업건수는 첫 번째로 삼천포어린이집 부지매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써 1필지에 1374㎡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사시설 신축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14필지에 면적은 26,784㎡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늑도 유적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310필지에 면적은 240,050㎡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으로 신촌체육공원 조성사업 편입 국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4필지에 면적은 90,039㎡가 되겠습니다.
역시 체육지원과 소관으로 사천공설운동장 임시주차장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필지에 49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반룡공원 조성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10필지에 5022㎡입니다.
동서공원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1필지에 4010㎡입니다.
성내공원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5필지에 3249㎡가 되겠습니다.
가천자연휴양림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모두 19필지에 622,531㎡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별주부전 테마파크 주차장 예정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모두 7필지에 8537㎡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련법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재산은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이며,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취득의 경우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인 재산은 시의회 의결대상입니다.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제1항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참고자료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는 20페이지에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2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되어 있고, 취득대상재산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별첨으로 44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코자 하는 재산의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고, 사업건별로 상세한 사항을 질의하시면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총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9년10월19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제49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8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0년도에 취득ㆍ처분할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며, 주요내용과 관련법규 등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5번항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0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번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삼천포어린이집 부지 매입 등 375필지 1,006,514㎡에 공시지가 추정가격 56억 2672만 7천원이 되겠으며, 실제 매입 시는 감정·평가 절차와 도시계획 관련 시설 절차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며, 여타 개별적인 관련 법령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해당 재산의 확인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으며, 10건 모두 우리 시의 현안사업과 복리증진사업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개별로 재산별 취득의 필요성과 시급성, 해당 사업의 추진 목적과 취득 필요성과의 연계성 등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질의는 보고서의 해당 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2건입니다.
삼천포어린이집 부지 매입 건하고, 장사시설 신축부지 매입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공시지가가 그렇고 실거래가는 어느 정도 갑니까?
종전에 저희들이 41,938평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만 설계과정에서 이 부지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비용이 추가로 들 소지가 많고, 특히 기도원 같은 경우 민원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둠으로써 나중에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 매입하면 거의 다 매입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기존 화장장 부근에…….
이것은 공시지가이고,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은 다르기 때문에 추정가격이 5억원 정도 더 들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인근 진주시도 시립납골당은 있지만 시립장례식장은 없습니다.
우리 사천시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들이 어느 정도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지요?
국정감사에 나온 것을 보면 7만 얼마짜리 장의용품이 40 몇 만원에 판매가 되고…….
지금 굉장합니다.
없는 사람이 장례식장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약 1000만원이라는 빚을 진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가미를 해서 장례식장을 함께 건립할 의향은 없습니까?
청주시 목련공원 내에도 시립장례식장이 있고, 홍성군에도 있습니다.
거기는 워낙 외진 곳이라 영업부진 내지는…….
사실 거기는 어려운 지경입니다만 우리 시의 경우 담당자들이 판단할 때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송포동에 삼천포장례예식장하고 농공단지 내에 있는 장례식장이 3분 거리에 있어 장기적으로 수요 등을 판단해서 다음 계획에…….
지금 계획부지 보다 늘여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부당요금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정확하게 운영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부산의 영락에도 시립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장례식장에 가면 몇백 만원 하는 수의도 10만원, 20만원이면 되는데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런 혜택을 돌려줘야 됩니다.
개인 장례식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하는 장례식장은 시민들을 위한 장례식장이지 그분들을 위한 장례식장이 아니거든요.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한다면 현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설계팀들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 거기가 기획재정부 땅이라고 했지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그 부지는 국토해양부 땅이더라고요.
국토해양부 부지가 하천하고 같이 쫙 깔려 있는데 그 부분은 측량을 안 하면…….
사실상 옛날에는 관리사도 일시적으로 쓰고 그랬는데 측량을 해 보거나 현장점검을 완전히 해야…….
지금 현재 우리가 사고자 하는 부지에서는 벗어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같이 넣어야지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삼천포어린이집이 30년, 30 몇 년 돼서 비도 새고, 굉장히 노후되어 있거든요.
현재 어린이놀이터가 기획재정부 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뒷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집도 같이 포함해 주셔야지요.
국토해양부에서 용도폐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기획재정부 땅은 잡종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 수가 있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유지하고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를 합하면 상당히 면적이 큽니다.
그 집도 매입해야 됩니다.
삼천포어린이집은 그 뒤에 있는 주택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 시립장례식장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어디를 매입할 것입니까?
늑도 유적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 문화재인 늑도패총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2003년6월23일 국가지정문화재로 확대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된 면적은 현재 늑도 본섬 전역 중에서 주거지역ㆍ취락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문화재청에 전체 부지를 매수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문화재 지정 해제는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연차별로 국가지정문화재 매입계획에 따라 매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 받은 것만큼 연차적으로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받아 조각조각 내서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거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매도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매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진삼성 위원님.
부지는 있는데 건물은 없네요?
이 지역은 취락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지역이고, 황색하고 노란색, 그다음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이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인데 녹색은 국공유지입니다.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할 필요가 없고, 황색하고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청색으로 되어 있는 취락지역은 매입대상구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건물은 매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서 부지만 매입하네요?
매입만 하고 활용할 방안은 없고?
또 개발을 하려고 하면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약 3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부개 들어가는 길도 내 달라고 하는데 전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체육지원과 소관은 신촌체육공원 조성사업 편입 국유지 매입과 사천공설운동장 임시주차장 부지 매입건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제갑생 위원님.
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에서 어떤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예식장 앞으로 해서 양쪽 길옆으로 전부 주차를 해서 더 이상 세울 수가 없을 지경이라 제가 알아보니까 그 옆에 부지가 있는데 체육부지로 묶여 있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도 안 되고 해서 팔 생각도 많이 갖고 있던데 이 기회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는 꼭 매입이 이루어져야 할 형편이니까 신경을 써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4필지가 있는데 위성사진에 보면 1, 2, 3, 4 해서 있는데 이 4건 전체가 90,039㎡지요?
빨강색은 묘지가 되겠습니다.
3번, 4번으로 되어 있는 25-13번지하고 10번지는 내년도 매입에서 제외하고, 일단 두 필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녹지공원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녹지공원과는 반룡공원, 동서공원, 성내공원, 가천자연휴양림 조성부지 매입건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확실히 모르실 것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반룡공원은 4대 의회에서 부정적인 입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룡공원으로 승인을 안 해 줄 것이라고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4대 의원들이 반룡공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해서 공원으로 지정하고, 그 당시 예산도 5억원인가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번에 10필지를 매입하네요?
추정 공시지가 가액이 1억 5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감정을 하면 많겠지요?
지가 같은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넣어 놓은 것은 함양 국유림사업소에…….
산림청에서 사유림을 매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우리 시 재정으로는 못하니까 국유림을 좀 사 주십사 하니까 시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이 되어져야 되고…….
그 주변에 국유지가 상당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조건을 내걸더라고요.
와룡산 북편인데 임상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국유림을 조사해서 붙이고, 우리 시도 이런 액션을 취함으로써 하나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이번 계획에 반영시켜 놓은 것입니다.
밑에 있는 청색 부분, 녹색 부분은 우리가 사겠다 이래 가지고 국유림사업소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1억 600만원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일단 작년에 우리가 용역은 해 놓았기 때문에 농림부의 농림사업하고, 국유림사업소의 국유림 매입계획하고 연관을 지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서공원은 거의 다 샀습니다.
그것을 사고 나면 비탈 사면, 아주 못 쓰는 사면 부분만 조금 남고요, 이번에 사고자 하는 것은 동서공원 들어가는 초입부로써 동서공원을 조성하는 데 꼭 필요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진삼성 위원님.
공원 안에 작은 사유지가 있는데…….
이것이 있어도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별주부전 테마파크 주차장 예정부지 매입건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왜 별주부전 테마파크 주차장 예정부지를 매입하는데 기술지원과장님이 설명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이나 해양수산과장이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30억원인데…….
같이 연계가 되어 종합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비사업에 당첨이 되어 사업을 가져온 것입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는 제2차 총무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담당관,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김유자 제갑생 진삼성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최석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직원김미옥
속기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6인)
사회복지과장최진기
문화관광과장김태주
체육지원과장이영기
회 계 과 장원재구
녹지공원과장최진수
기술지원과장이관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