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20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본 계획작성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대상 및 기간입니다.
대상 실ㆍ국사업소는 저희 소관에는 지역개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위원회 구성입니다.
별도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위원회를 구성,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으로는 위원장으로 김기석 위원, 부위원장으로 이정희 위원, 위원으로는 최인환, 김석관, 이문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영기, 사무보조는 직원 3명으로 구성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현지확인 등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감사일정은 별도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주요 감사사항입니다.
대상 실과별로 주요 감사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감사요령입니다.
먼저 감사방법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질의와 답변, 현지 및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며,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되겠습니다.
감사요구사항입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증인출석, 현지확인 등 요구하는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통보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감사의 공개원칙입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감사의 진행순서입니다.
감사개시 선언, 위원장 김기석 인사, 증인 선서, 인사 및 간부 소개,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총평, 감사종료 선언식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선서요령입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이 다수일 경우 선임자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시 위원장은 기립하여 받도록 하며, 위원장은 증인들이 선서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한 자는 처벌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입니다.
공통사항은 예산집행 사항,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당면 민원처리 현황 및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수감자료 작성기간은 2008년5월1일부터 2009년4월30일까지 되겠습니다.
단, 위원님들이 감사 시에 필요한 감사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1992년4월부터 2009년4월30일 기간 동안 것은 요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별도로 붙여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입니다.
요구대상은 부시장, 기획감사담당관, 지역개발국장, 지역경제과장, 공단조성과장, 해양수산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도로교통과장, 녹지공원과장, 보건소장, 보건관리과장, 보건위생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기술지원과장, 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일시는 실과소별 감사일정을 별도 통보해서 출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관계공무원 외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선정,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참고인에게는 선서를 하게 할 수 없고, 출석거부, 진술거부, 위증(거짓말)을 하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감사의 한계입니다.
근거는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의의무입니다.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서 작성안에 대하여 정회한 가운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부분이 되겠습니다.
투ㆍ융자 심사회의록 사본 제출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 후 미시행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1992년4월부터 2009년4월30일까지 되겠습니다.
미시행 사유를 포함해서 받겠습니다.
공사 준공기간 연장 사업 현황입니다.
2008년5월1일부터 2009년4월30일까지 받도록 하고,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감사제출 목록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시장 제출)
(11시46분)
본 안건은 지난 제132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까지 마친 안건으로 심사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어 다시 상정한 안건이므로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지금 기채가 2009년도 지방채 45억원을 승인요구를 했는데 먼저 보고할 때는 약 120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5억원을 연기했는데 지금 여기 계획에는 2011년까지 하나도 없거든요. 45억원만 하고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승인해야 합니까?
계장이 오셨으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도시과장대리 소도읍육성담당 김자호입니다.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위원님께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 예산이 올라갈 적에 지방비부담이 45억원이 올라갔었습니다.
제안설명할 때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지 대금을 약 120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방침을 120억원 받았고, 행정안전부의 승인 투ㆍ융자 심사가 45억원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45억원을 받고 추가로 75억원을 별도로 받을 것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변경승인이 되면 사업변경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2차 75억원에 대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늘어나면 또다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45억원이 아니라 50억원, 60억원, 120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반룡공원 하천생태조성은 녹지공원과에서 사천강도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산물 유통하고 자생식물…… 민자를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물론 지역특산물유통센터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면서도 지역특산품유통센터를 만들어서 한 군데도 성공한 데가 없습니다.
사천공항하고 삼천포대교공원에서도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특산품을 판매하는 것은 실패 중 하나이고, 자생식물 계획을 갖고는 실패라는 것입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공원입니다.
공원조경이라든지 부대시설로써 실개천 조경을 하고,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되겠고, 자생식물을 하나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용역중간보고라든지 용역보고 설명을 계속 의회에 드릴 것인데 그때 적의하게 우리 자체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발주가 되면 반드시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자가 170억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서 그 사업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업자인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검토 중인 사업이고, 사실상 약 600억원이 소요됩니다.
끝나면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기 MOU가 체결되어서 행정안전부에 올라가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별도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지매입만 하는데 120억원이 들어가는데 인공폭포도 지방비를 갖고 할 것입니까?
민자는 별개입니다.
반룡공원하고 항공우주가 분리되어 공원 있는데 두 개의 공원을 만들려면……
반룡공원은 녹지공원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면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도 심사를 거쳐서 사실상 반룡공원은 테마공원 안에 같이 포함한다고 행정안전부에 보낸 것입니다.
폭포물이 어디서 올는지 모르겠는데……
식수로 쓰던 상수원이 폐지가 되어서 지금 관이……
그러면 세부사항은 부지인데 나머지 공원조성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공원 조성하는데 약5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15억원 정도는 부지 대금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부지 매입이 180억원이 아닙니까?
지금 기채는 120억원이고, 국도비는 더 이상 증액이 안 될 것이지요?
저희들은 민간하고는 별개입니다.
자기들은 170억원 한다고 했기 때문에 170억원 이상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약 600억원 정도로 규모를 크게 해 왔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능력이 있는 업체에다가 수행능력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도비를 갖고 공원조성을 한다지만 민간투자가 안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만약 민간투자가 제대로 안 될 경우는 실안관광프론티어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런 경험이 있어서 민간인이 하는 것은 별개로 합니다.
BTL사업도 아니고 순수하게 민간만 끌어들인 것입니다.
순수하게 공공부문, 민간부문으로 갑니다.
자기들이 땅을 사 가지고 합니다.
공원부분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50% 반쪼가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금융이 어렵습니다.
공신력이 있는 회계법인이나 평가위원회에 보내어서 수행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자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검토 중입니다.
저희들이 대충 검토를 해 보니까 금융계통을 안 거치고도 자기들이 돈을 댈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을 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단독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단독으로 들어온 것이 2개 업체는 위임을 해 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마산에서 창원 들어가는 사거리 각진 곳에 마주하는 5층 건물짜리입니다.
MOU를 체결할 때 여기서 행정안전부에 올라가기 전에 일반적인 사항은 이상이 없다고 올라간 것입니다.
도를 거쳐서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과해서 온 것이고, 저희들이 구체화를 시키다보니까, 법에는 없습니다마는 민간투자사업에 의해서 서류를 챙겨서 검토 중입니다.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드리고, 업체가 수행능력이 안 된다 싶으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새로운 업자를 선정해도 됩니다.
실안관광프론티어와 관련한 경험이 있어서 공공부문은 완벽하게 공공부문으로 가고, 민간부분은 자기들이 땅을 사가지고 망해도 그만이니까 철저하게 행정에서 지장을 안 받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20억원에 사가지고 민자가 망하면 같이 망합니다.
저희들이 인공폭포도 해야 되고, 이것 외에 도시 재생사업으로써 가져올 돈도 있습니다.
소도읍을 함으로써 후차적으로 따라 오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지런히 발품을 팔면서 상부에 다니면 도시재생사업비를 가져 올 수 있는 여력이 많습니다.
당초 170억원밖에 없는데 600억원을 들여서 하려는 이유는 업체 나름대로 이익창출이나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안 합니다.
자기자본을 가지고 하려는 이유는 위치가 좋고, 또 지금 진주하고 사천이 계속 거론되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틀은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이 전부 보고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천 발전의 내역을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분석이 더 빠릅니다.
지금 투자 의향서가 있을 것인데……
거짓말 같지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지시를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안건이 가결된 것도 아니고 위원들이 난상토론을 하니까 두세 번의 설명이 필요했을 것인데 조금 더 책임 있는 지역개발국장이나 도시과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 할 것인데 의회 입장으로 봐서는 오늘 집행부가 크게 잘못하는 일입니다.
사천시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국장, 도시과장이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가서 전하세요.
지금 이것이 뭐예요!
해당부서에서 의회 상임위원회를 아주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대오 각성하고 고쳐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이정희 김기석 최인환 김석관
이문상
○ 출석 전문위원
이영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직원이용섭
직원김영미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인)
도시과장대리 소도읍육성담당김자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