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14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2. 대곡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 대곡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시장 제출)

(11시51분 개의)

○ 위원장 김기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폐지조례안 1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 그리고 지난 132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기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김길수  보건관리과장  김길수입니다.
사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중이용시설의 금연ㆍ흡연구역 지정 및 시설기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조례로써 2008년12월31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로 위임했던 부과기준을 상위법령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영기  사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4월6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17호로 회부되어 2009년4월14일 제1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른 부과기준을 시행령 제33조 과태료의 부과에서 과태료의 부과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을 전문 개정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담당과장의 제안설명대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른 위원님?
    (「찬성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석관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곡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56분)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곡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도시과장 강상민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곡지구 도시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유는 2008년4월16일 제12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된 의견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공람공고 등 절차를 거쳐서 2008년10월10일 경상남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본 대곡지구가 구역계 변경이 안 맞다는 것과 학교시설을 제척하고 대곡천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보완을 다 했습니다.
이번에 구역을 정형화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다시 청취코자 합니다.
구역을 정형화 하다보니까 당초 면적이 119,558㎡에서 102,49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제안자는 이노산업개발주식회사 김만철 씨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보전관리ㆍ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고, 용도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로 되고 지구단위계획은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에서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걸쳐서 저희들이 입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신청 조서 내용은 당초에 119,558㎡에서 17,063㎡가 감이된 102,495㎡로써 지역결정을 했습니다.
결정 신청 사유와, 용도지구 결정 신청 조서, 결정 신청 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낯資?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신청은 역시 마찬가지로 17,063㎡가 감이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결정 사유는 지역발전에 따른 유입인구와 지역주민 주거공간의 장으로 조성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코자 합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지정 신청안은 주거용지인 녹지용지, 공공시설용지로써 102,495㎡로 결정했습니다.
증감사유는 구역계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수정으로 면적 증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높이입니다.
용도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로 계획을 했고, 건폐율은 20% 이하입니다마는 16.2%로 계획을 했습니다.
용적률은 180% 이하인데 너무 조밀하기 때문에 162%로 입안을 했습니다.
아파트 높이는 지하 1층, 지상 15층으로 16개 동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세대수는 952세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082세대였는데 130세대가 감이 된 내용이고, 주차대수는 1661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따르는 유입인구가 952세대로 약 2500명~2800명 정도가 될 것인데 외부 유입인구를 40% 정도 감안하면 1000명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10월13일자 경상남도와 협의해서 보완 지시가 있어서 이노산업개발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노산업개발에서 보완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도시계획관리지역 입안을 하고 재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와 재협의 중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의견청취를 하고 난 이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금년 5월에는 도시관리계획 신청을 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위치도와 38페이지 토지이용계획 사진이 흑백으로 되어 있는데 첨부 서류를 참조해 주시고, 2008년4월16일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을 때 조치계획입니다.
유인물 뒤페이지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의회 의견이 대곡숲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대곡숲 경계 지점에 경관녹지를 추가 확보하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대곡숲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로 숲 경계에 경관녹지 확보를 계획했었습니다.
당초 경관녹지 면적이 1219㎡이었는데 2883㎡로 1663㎡가 증이 되었습니다.
당초 경관녹지폭도 18m 이하였는데 최하 10m~30m로 녹지폭을 확보했습니다.
자동차 매연이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차대수를 계획했습니다.
당초에 주차대수가 지상 42.8%, 지하 57.2%였는데 지상 20%~30%, 지하는 약 70%로 변경 입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33호선에서 대곡숲까지 시야확보를 위해서 사업구역의 축소와 건축물 배치를 조정해서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건축동수는 19동이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16동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건축면적도 당초에 13000㎡에서 11240㎡로 1760㎡가 감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대곡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영기  대곡지구 도시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4월6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18호로 회부되어, 2009년4월14일 제1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천시 정동면 대곡리 477-1번지 일원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지정을 위하여 2008년4월16일 제12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대곡숲에 대한 보호와 육성,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제안서에 계획된 구역변경을 선행하도록 하는 “다른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시된 의견에 따라 대곡숲의 보호 육성과 학교시설 제척 등의 보완사항을 위하여 당초 119,558㎡에서 일부 대곡숲의 보전관리지역과 정동초등학교앞 농림지역 17,063㎡를 축소한 102,495㎡로 변경하여 의견을 재 청취코자 합니다.
변경된 안건을 보면 대곡숲 보호를 위하여 경계지점 경관녹지 면적을 당초 1219㎡에서 1664㎡ 증가한 2883㎡로 확대하고 차량통행에 따른 매연발생과 소나무 훼손방지 등 대곡숲 보호를 위해 숲 경계에 경관녹지 폭원을 당초 0~18m에서 10~30m로 변경하여 추가 확보하는 등 대곡숲 보호를 위하여 가시적인 노력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 위원님.
이문상 위원  학교용지 제2종지구단위계획지정 신청안에 대해서 학교 구거용지를 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기존 정동초등학교 바로 인근에 붙어 있는데 정동초등학교 학생수가 자꾸 감소되어 같이 해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사천교육청의 의견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문상 위원  구거는요?
○ 도시과장 강상민  지금 하천은 도시계획시설을 별도로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경관녹지폭이 당초에 0~18m에서 변경이 10~30m입니다.
10~30m라는 것은 그 중간을 해도 되고 10m 아래로 안 내려가면 된다는 뜻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구역을 나누는데 대곡숲 자체가 직선이 안 되다보니까……
이문상 위원  그러면 폭이 넓은 곳은 30m가될 수 있고 좁은 곳은 10m가 된다는 말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습니다.
이문상 위원  전체적으로 10m나 15m를 하는 것이 아니고?
○ 도시과장 강상민  좁은 입구는 약 10m정도 되고 가운데 넓은 곳은 30m 정도 해서 녹지 축을 형성했습니다.
이문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 이정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지난번에 의견청취를 할 때 대곡숲을 보존하는 문제와 함께 경관을 확보하는 부분, 도로를 다닐 때 아름다운 숲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처럼 토지이용계획도로 변경을 하더라도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숲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은 보일 수 있지만 반대 방향에서는 숲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여전히 있고, 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처럼 중간에 경관녹지를 만드는 일정 부분을 주면 대곡숲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대학교수님으로부터 조경하고 산림분야 자문을 받았습니다.
진주산업대학교 산림자원학과 안현철 교수님과 추갑철 교수님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본 사업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조금 전에 이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30m를 두게 되면 짧은 거리나 긴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으셨다고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이정희 위원  경관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100%는 안 되어도…… 대곡천을 하천으로 시설결정을 해놓고 나면 양쪽 옆으로 여유가 생깁니다.
그 쪽으로 해서 경관이 보일 수 있도록 입안을 했습니다.
이문상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예, 이문상 위원님.
이문상 위원  과장님, 제안자가 진주에 있는 이노산업개발주식회사 김만철 씨입니다.
산업개발이라고 하면 건축은 안 하고 토지만 매입해서 건축을 이양해서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제안한 자로 법적인 모든 여건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할 적에 시공사 지정을 해야 합니다.
시공사 지정을 할 때 업체의 수행능력 평가 등을 검토해서 시공사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평가를 가진 후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인가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하자가 없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현재로는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문상 위원  어떻게 보면 산업개발을 해 가지고 건축업자에게 다시 넘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하십시오.
○ 도시과장 강상민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이 안건은 두 번이나 상정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주산업대학교수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노력한 점이 인정되어서 통과를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제가 검토보고서를 듣다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찬반 의견까지 검토보고서에 제시하는 것, 이렇게 되면 포괄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든지 1차 때 올라온 안건에 숲의 보호육성에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정도는 전문위원께서 충분히 의견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안건에 대한 찬반을 논하는 부분은 제시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전문위원 이영기  앞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건에 대해서 보완, 수정 검토를 해서 마지막에 저의 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안건의 찬반에 대해서까지 전문위원은 의견제시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문상 위원  이노산업개발이라고 하면 사실상 브로커입니다.
산업개발은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건축업자에게 넘깁니다.  
그 안에 건축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다시 넣는데 만약 이 사람들이 잘못되면…… 물론, 우리가 땅을 보상 받고 나가면 이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결론적으로 이중 장사를 하기 때문에 강과장님께서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려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땅 장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물으니까 상당히 우려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건축과나 도시과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허가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앞전에 다룬 것이니까 승인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곡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시장 제출)
(12시16분)

○ 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3항 지방소도읍육성산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석  예.
이정희 위원  의사일정에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이 있었나요?
의회운영위원회 때 이 안건이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전체 의사일정 안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사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2건만 들어 있습니다.
○ 전문위원 이영기  상임위원회에서 1차 보류를 해 놓은 사항이 되어서……
이정희 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을 다룰 때는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 전문위원 이영기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안건을 상정하고…… 찬반여부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희 위원  전문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사일정을 결정할 때 안건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보고 받을 안건 자체가 없었는데 오늘 상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위원장 김기석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개의할 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의사일정에 들어 있는 건을 보고 받기 위해서…… 보고를 받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우리가 보고에 대한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준비 없이 막무가내로 보고를 받습니까?
최인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결정을 했는데 오늘 새로 상정을 시킬 때는 알아보고……
이정희 위원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는 보고를 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보류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고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의사일정에 넣어야지요.
○ 위원장 김기석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안 들어가도 되지요.
이정희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보고를 받는단 말입니까?
○ 위원장 김기석  예전에 의사일정에 되어 있었던 것을 상임위원회에……
김석관 위원  재상정을 하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역시 긴가민가합니다.
이정희 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다룰 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시정질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에 들어 있지 않는 집행부 보고는 마음대로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죠.
최인환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를 했기 때문에 상정을 안 하고……
이정희 위원  그러면 안건 상정이……
○ 위원장 김기석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아니요, 안건 상정이 있어야지요.
김석관 위원  확실한 규정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보류된 안건이 의사일정에는 다 올라와 있었거든요.
○ 위원장 김기석  국회에도 상임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는 안건은……
이정희 위원  안건 상정을 해야지요.
보고의 건을 상정해야 됩니다.
상정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안건 자체가 들어 있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고를 받는단 말입니까?
○ 위원장 김기석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을 떠난 것입니다.
○ 전문위원 이영기  의회운영위원회 하고는 별개의 건입니다.
이문상 위원  관련 책자를 가져오십시오.
최인환 위원  정회를 합시다.
○ 위원장 김기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이정희   김기석   최인환   김석관
  이문상
○ 출석 전문위원
  이영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직원이용섭
  직원김영미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3인)
  보건관리과장김길수
  도시과장강상민
  보건관리과장김길수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