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1일(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오늘부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제안설명에 앞서 총괄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2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은 민선2기가 마무리되고 3기가 출범하는 뜻 깊은 해로서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보화, 사회기반 구축, 복지사회 구현 등 재정수요 요인이 폭주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세입 여건은 그렇게 밝지 못합니다.
이는 많은 수요에 비하여 세입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세입으로서는 지방세 194억원, 세외수입 147억원으로서 자체 순수세입은 19%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의존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부세가 660억원의 경우 내국세 15%로서 238개 자치단체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은 매년 일정하지 못하므로 항상 예산편성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01년 대비 25% 증액된 2,042억원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경상적경비 증가를 최소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을 2001년도에 대비해서 26%가 증가된 28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예산은 필요한 사업만 선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마무리 위주로 나름대로는 역점을 두었습니다마는 적은 자체 재원으로 의원님과 시민의 많은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던 점 이 자리를 빌어 양해를 구하면서 간단하게 개요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3페이지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총액 2,042억 2,54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입한도액은 61억 2,67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748억 7,342만 8천원, 특별회계가 293억 5,204만원, 제2조 세입·세출 예산 명세는 별첨 안과 같습니다.
제3조 2002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억 7,64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42억 2,54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부분이 184억 2,810만원, 지방교부세 부분인 660억 9,098만원, 지방양여금이 184억 1,577만 2천원, 지방재정보전금이 43억 5,729만 7천원, 보조금이 649억 9,380억 3천원, 지방채가 11억 6,700만원,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입니다. 560억 9,731만 2천원, 사업예산이 1,351억 5,937만 2천원, 채무상환이 28억 2,262만 1천원, 예비비가 101억 4,616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이 되겠습니다. 1,748억 7,342만 8천원, 그 중에서 지방세가 184억 2,810만원, 세외수입이 146억 6,153만 1천원, 지방교부세가 660억 9,098만원, 지방양여금이 184억 1,577만 2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3억 5,729만 7천원, 보조금이 529억 1,974만 8천원, 세출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516억 7,418만 3천원, 그 중에서 사업예산이 1,139억 4,528만원, 채무상환이 13억 3,265만원, 예비비가 79억 2,131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293억 5,204만원, 세외수입이 161억 1,098만 5천원, 보조금이 120억 7,405만 5천원, 지방세가 11억 6,700만원, 다음은 세출 경상예산이 44억 2,312만 9천원, 사업예산이 212억 1,409만 2천원, 채무상환이 14억 8,997만 1천원, 예비비가 22억 2,48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장·관별 총괄이 되겠습니다. 합계는 1,748억 7,342만 8천원, 지방세수입이 184억 2,810만원,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146억 6,153만 1천원, 장을 넘겨서 8페이지 지방교부세가 660억 9,0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이 184억 1,57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3억 5,72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29억 1,97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관별 총괄이 되겠습니다. 합계는 1,748억 7,342만 8천원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488억 3,187만 5천원, 사회개발비가 764억 6,210만 3천원, 경제개발비가 447억 9,624만 1천원, 민방위비가 1억 4,898만 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6억 3,422만 6천원, 다음은 10페이지부터의 품목·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총액 보조금은 711억 6,25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인건비 등 빗금친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서 제외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국도비보조사업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706억 3,88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서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지원에 4,200만원, 향토사료조사 지원에 1,200만원, 문화학교 운영 지원에 800만원, 한국민속예술축제 경비 지원에 3,000만원, 문화재 보수사업 9개소에 3억 1,436만원,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문화재 부문 선진리성 공원화사업에 10억 7,4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811만 3천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2,166만 4천원, 생활체육 지도사 운영에 5,111만원, 다음은 해양수산실 소관으로써 적조방제사업에 9,000만원, 피조개 살포에 1,200만원, 바지락 살포에 600만원, 노후어선 대체건조에 720만원, 어선용 기계 공급사업에 1,200만원, 연안정비사업에 21억 4,4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5,220만원, 종묘방류사업에 1,800만원,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에 4,000만원,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3,000만원, 바다녹화사업에 1억원, 어촌 정주 어항개발사업에 산분령항 방파제 보강 및 연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원, 미룡항 선착장 연장에 1억원, 방치폐선 처리사업에 500만원,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에 3,000만원,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써 읍·면·동 기능전환관련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1억 500만원, 읍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5,500만원, 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4억 4,400만원, 민방위의날 시범훈련 운영비에 187만 1천원,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에 700만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에 994만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사업 900만원,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 지원에 280만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142만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에 182만 1천원, 민방위 경보 미가청지역 앰프시설 경보부가 장치 설치비에 154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에 2,720만 7천원,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써 체납자 조회용 PDA구입비 997만 5천원, 다음은 ·····.
주요한 것만 열거해서 보고해 주시고, 1,000만원이상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억 4,100만원은 세출예산에 미편성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사회과의 경로연금이 20억 2,63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교통수당에 3억 9,4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 경로식당에 5,33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 양로시설 운영비에 1억 4,59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에 9,6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는 1억 1,492만원, 벌리주공아파트복지관에 8,083만 5천원, 다음은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에 1억 1,492만원,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 확충에 3억원,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61억 7,610만원, 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에 4억 818만원,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에 9억 2,451만원, 자활근로 지원에 4억 8,000만원, 다음은 41페이지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에 1억 5,000만원, 생계급여(시설)에 2억 2,001만원, 부랑인시설 운영비에 1억 9,098만 3천원, 재가 모자가정 지원에 8,221만 2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1억 9,054만 1천원, 아동건전육성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8,892만원, 다음은 4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세대 난방 연료비 7,712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26억 9,764만 5천원,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 간식비에 1억 989만원, 다음은 43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6,240만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8,690만원,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사업 사천읍 수석7리 마을회관 건립에 8,000만원, 사천읍 수석5리 마을회관 건립에 1억원, 정의1리 마을회관 건립에 1억원, 동계6리 마을회관 건립에 1억원, 곤양면 옥곡 마을회관 건립에 1억원, 곤명면 고월 마을회관 건립에 1억원, 장묘문화개선에 1억 80만원, 장애수당 지원에 3억 1,860만원, 다음은 44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억 6,853만 3천원, 마지막에 시민정보과 소관 초고속 전용회선료 지원에 8,364만 8천원, 다음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1식에 1억 4,000만원,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곤양시장 주변 부지정리에 2억원, 삼천포 중앙시장 우수관거사업에 2억원, 외국인학교 건립에 10억원,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장비 구입에 1억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10억 997만 6천원, 다음 페이지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25억 8,600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용현면 신촌 농어촌도로에 8,000만원, 축동면 신기 농어촌도로에 1억원, 축동면 상탑 농어촌도로에 1억원, 곤양면 한월 농어촌도로에 1억원, 서포면 중촌 농어촌도로에 1억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7억 8,000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천읍 구암1리 마을안길에 1억원, 정동면 고읍 마을안길에 1억원, 사남면 죽천 마을안길에 9,000만원, 사남면 초전 마을안길에 6,600만원, 사남면 사촌 마을안길에 6,000만원, 용현면 종포 마을안길에 1억원, 용현면 석계 마을안길에 1억원, 축동면 신촌 마을안길에 7,200만원, 곤양면 수동 마을안길에 9,000만원, 곤양면 포곡 마을안길에 1억원, 곤명면 추동 마을안길에 1억원, 곤명면 옥동 마을안길에 1억원, 곤명면 오저 마을안길에 1억원, 서포면 비토 마을안길에 9,000만원, 서포면 후포 마을안길에 5,0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에 9,5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억 7,480만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에 4억 6,59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 1,400만원, 사남방지지구 농배수로 정비에 5,000만원, 농업용지하수 암반관정 개발에 4,0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써 용현면 정주권사업에 8억 3,299만 8천원, 축동면 정주권개발사업에 8억 4,500만 2천원, 다음은 사남면 방지 농업용수로 설치에 6,000만원, 곤양면 후전 농업용수로 설치에 8,000만원,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5억 6,220만원, 역시 농기공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에 3억 9,575만 2천원, 정동지구 배수개선사업에 3억원,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써 오지개발사업에 8억 3,734만원,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 3,000만원,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패키지 사업에 5억 4,000만원, 교통관광과 소관으로써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관련 실안 프론티어 공원조성에 26억원, 선진리성 주변 공원화사업에 11억 2,000만원,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써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8,658만원, 상하수도과 소관으로써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써 사천읍 수석8리 하수도정비사업에 1억원, 정동면 동계1리 하수도정비사업에 1억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5억 1,000만원, 다음은 녹지과 소관으로써 꽃길조성에 1억원, 300만그루 나무 심기에 14억 4,000만원, 생활주변 수목정비 및 사후관리에 1억원, 다음은 50페이지 녹지과 소관으로 9번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에 9,627만 5천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1억 3,794만 5천원, 다음은 육림사업에 2억 2,748만원, 큰나무 공익조림에 1억 1,249만 2천원, 임도 신설에 2억 600만원, 임도 구조개량에 2억 969만 6천원, 밤나무 갱신조림에 1억 2,422만 9천원,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써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에 5,421만 6천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2,183만 4천원, 다음은 5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1억 5,844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2억 3,062만원, 지역특화사업에 벼 병충해 공동방제 1억 3,350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에 7,370만원, 다음은 55페이지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전산교육장 설치에 1억원, 다음은 57페이지 밑에 부분으로 농어촌 생활환경개설사업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5,000만원, 다음은 용현면 장송마을 공동창고 건립에 1억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에 14억 4,585만원,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으로써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86억 9,000만원, 곤양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0억원, 서포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0억원, 다음은 사회과 의료보호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101억 2,87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 총괄은 241억 3,35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의국도 정비사업에 41억 6,700만원, 시의시도 정비사업에 59억 4,8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30억 6,0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1억 9,000만원,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에 10억 7,9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56억 8,959만원, 소하천정비에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총괄은 88건에 23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5억원,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써 늑도마을 진입도로 공사구간 발굴비 1억 5,000만원, 삼천포·사천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설치에 2억원, 문화예술회관 전시관 건립비 5억원,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비 1억원, 테니스장 및 체육시설 설치비 1억 5,000만원, 제7회 와룡문화제 지원이 1억 7,000만원, 시민체육대회 개최경비 지원이 2억 1,000만원, 제41회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 1억원, 체육진흥기금 2억원, 다음은 해양수산실 소관으로써 광포마을 해안도로 개설에 1억원, 어촌 정주어항 물량장 신설에 1억원, 사천만 바다 목장화사업에 1억 4,000만원,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6,000만원, 총무과 소관으로 동서동사무소 신축에 8억원, 세무과 지방세 주전산기 서버교체 1억 3,700만원, 회계과 신청사 건립에 30억원, 사회과 노인교통비 지원에 2억 3,800만원, 구평경로당 신축에 1억원,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4억원, 대방마을회관 신축에 1억원, 구암2리 마을회관 신축에 6,000만원, 남양 죽전 마을회관 신축에 6,000만원, 청소년 쉼터 조성에 1억원, 초·중·고 극빈학생 중식비 지원에 9,1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6억 700만원, 다음은 시민정보과 소관으로써 본청 네트워크 백본망 증설에 6,000만원, 개인용 노후 PC 교체에 8,600만원, 행정종합정보화 병렬 주전산기 도입에 1억 5,700만원,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억원, 생활폐기물 소각장 위탁운영비 3억 9,400만원, 진주광역쓰레기매립장 쓰레기 반입 처리비 6,800만원, 지역경제과 외국인 투자기업 시설보조금 6,000만원, 항공기능대학 활주로 부지 매입비 5억원, 수출기계부품 기술혁신센터 출연금 9,000만원, 건설과 소관 초전 진입로 정비에 3억원, 백천골 도로 확포장에 1억 5,000만원,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에 1억원, 시내버스 운행도로 정비에 2억원, 준용하천 및 소하천 정비에 6,000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5,600만원, 흥사 황새골 농로 확포장 사업에 6,000만원, 조도마을 양수장 설치에 6,500만원, 비토지구 한해상습지 관매설 8,000만원, 검정~와티간 도로 확포장에 1억원, 완사천 돌망태 설치에 1억원, 평촌마을 농로 확포장에 8,000만원, 대산마을 농로포장에 6,000만원, 구암 소하천 교량 재가설에 1억원,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부담금 2억 6,000만원, 도시과 소관 정보고~정의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 선구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원, 곤양면 간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 선인 구획정리지구~경남자영고간 도로개설에 1억 5,000만원, 대영철물~시장입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 사천읍파출소~시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 수석1리에서 천주교간 도리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 번창공업사에서 공설운동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 동동4~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 벌리 삼한교회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 대성초교에서 우진정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 수산물 유통로 정비사업에 2억원, 정의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 한내교에서 대성초교간 보도 설치에 2억 5,000만원, 꽃나라유치원에서 삼여중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원, 곤양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 2-19호선에 1억원, 곤양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 2-12호선에 1억원, 남양 임내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 구 남양도기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원, 국도3호선에서 신치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용역 1억원, 비룡슈퍼에서 산복도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원, 와룡산 진입로 개설에 2억 3,000만원, 교통관광과 소관으로써 연륙교 준공기념공원 조성사업에 20억원, 비토관광지개발 교통·재해 영향평가 용역 1억 5,000만원, 차선도색 6,000만원,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6억 2,500만원, 상하수도과 소관으로써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 벌용동 삼성슈퍼에서 한성가든간 하수도 정비에 6,000만원, 녹지과 소관으로써 숲뫼산 어린이공원 지장물 보상에 2억 4,100만원, 숲뫼산 어린이공원 조성에 1억원, 도시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에 1억원, 관문조경 사천 IC에서 공항간 토지매입에 1억원, 헬기 임차 1억 9,4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양질미 쌀생산 지원사업 3억 9,800만원, 120기동대 소관 안전점검 부적합 가로등 정비에 8,000만원, 위생환경사업소에 삼천포하수처리장 및 분뇨전처리시설 위탁운영비 7억 5,300만원, 다음은 7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서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은 184억 2,8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세가 165억 10만원, 주민세가 35억 5,000만원, 재산세가 125억원, 자동차세가 30억 5,000만원, 농업소득세가 10만원, 담배소비세가 58억원, 종합토지세가 14억 5,000만원, 주행세가 14억원, 다음은 목적세가 16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가 9억 7,800만원, 사업소세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146억 6,15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62억 6,652만 2천원, 그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1억 100만 7천원, 내용은 국유재산 임대료 3,0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7,100만 7천원, 사용료수입 6억 4,416만 8천원, 입장료수입 4억 3,836만원, 기타사용료가 8,880만 8천원, 다음은 수수료수입에 13억 1,192만 7천원, 장을 넘겨서 78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이 4억 7,942만원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이자수입이 36억 7,000만원,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84억 5,50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 매각수입이 1억원, 순세계잉여금은 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월금은 3억 2,51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3억 9,7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3페이지 과년도수입은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지방교부세는 660억 9,0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5페이지 지방양여금은 184억 1,57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43억 5,72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42억 2,94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설명은 앞서 제가 별도로 5,000만원이상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계수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겠습니까?
먼저 하수도사업으로서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세외수입은 7억 5,09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6억 168만 7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4,9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 4,93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5,819만 6천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555페이지에 1억 9,11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입총액은 3억 8,58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3억 8,582만 7천원,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6억 1,06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금은 95억 3,60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81억 1,102만 6천원이 되겠고, 도비보조금이 14억 2,50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가 되겠습니다.
5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700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이 되겠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세입총액은 17억 3,0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3,000만원이 되겠고, 임시적세외수입이 17억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18억 8,67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7,60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18억 1,06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612페이지, 세외수입은 19억 9,418만 8천원,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 20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8억 9,2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대책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3,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세입은 7억 4,72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1,188만 1천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7억 3,5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37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계획액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억 89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되었던 부분을 포함해서 변경된 부분은 3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확정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계획은 13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는 18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이후 계획은 17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계획액은 27억 4,69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계획은 76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이후는 5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총액은 전체 111건에 이월금액이 389억 3,01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전문위원과 저희 기획감사실이 협의해서 종전에 이러한 내용들은 사고이월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기준 지침상 이것을 의회에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년도와는 다르게 명시이월사업을 이월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실과별 제안설명시에 조언과 직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총괄 이월내역은 일반회계가 112건이고, 특별회계가 2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실·국 소관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에 4건의 이월금액이 3억 4,835만 8천원입니다. 해양수산실은 8건에 11억 8,168만 4천원, 총무과 1건에 2억 8,100만원, 회계과 1건에 12억 7,032만 9천원, 사회과 3건에 5억 5,000만원, 환경보호과 1건에 1,500만원, 지역경제과 3건에 6억 4,209만 1천원, 건설과 50건에 195억 9,078만 9천원, 도시과 30건에 113억 2,993만 7천원, 교통관광과 3건에 13억 3,000만원, 상하수도과 2건에 12억 9,125만 7천원, 녹지과 2건에 2억 809만 6천원, 농업기술센터 4건에 7억 369만 1천원, 특별회계 2건에 1억 8,792만 3천원,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편성이 민선3기를 맞는 첫해인 만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보화, 사회기반 구축, 복지사회 구현 등 지역의 당면한 과제들만을 선정하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심도 있는 검토와 아울러 이 자리를 감히 무수정 통과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앞두고 우리 실장은 리허설도 안 해 보았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시간 가까이 됐는데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거기 세입부분에 지방채라는 것이 있는데 11억 6,700만원입니다.
어디에서 차용하는 것입니까?
담당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추경에 기채 승인을 받아서 편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빈트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
제가 알기로 승인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잘못 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네요.
확실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약 1억원 가까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사용료도 1억 1,000만원, 기타수수료에서도 5,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은 지방세하고는 달라서 공무원이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002년도 예산안 중에서 세입 부분에서 특별히 감소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2001년도에는 1억 1,000만원이 되어 있다가(2000년도 결산 금액입니다.) 2002년도에는 대폭 깎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깎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주로 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매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매각하겠다고 의회의 승인만 받아 놓고 회계과에서 처리하는데 자료가 아직 안 넘어 왔습니다.
그 부분이 오면 1차추경 때 보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임대수입이라든지 금년도에 보면 부과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이 1억 2,800만원을 부과해서 1억 1,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1억 1,100만원인데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처리하는 재산 임대료 관계가 상당히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기타수입, 즉 수수료수입과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즉 수수료수입에서 금년도에 우리가 최종 목표는 17억 6,1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현재까지 징수된 것은 16억 7,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는 13억 1,200만원을 목표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각종 사용료수입이나 입장료수입이 줄어질 것으로 보고 조정이 되어 있고, 조금 적게 책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산 매각 부분은 금년도에도 곤양시장 주변 부지가 매각되지 않아서 결산추경에서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 매각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유찰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세입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 관계가 있는데 저는 마을회관을 건립하지 말자는 측면은 아닙니다.
저희 벌용동 같은 곳에도 자연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마을회관을 지어달라는 청년들의 부탁도 많습니다마는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노인회관은 낮에 어르신들이 쓰니까 꼭 마을에 회관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저녁에 노인이 안 계실 때 경로당을 이용하면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마을회관을 지어달라는 요구를 많이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을회관 건립이 도비 5,000만원 내려 오니까 시비 5,000만원을 보태서 1억원씩 해서 6~7개가 올라 있는데 이런 곳에는 경로당 따로 있고, 마을회관 따로 있는 곳입니까?
읍·면은 거의 대부분이 마을회관이 의자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경로당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차후 경로당을 지어 달라고 또 요구를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기본조사를 해서 마을회관을 지을 때 밑에 경로당을 넣고, 2층에 마을회관을 넣으면 예산도 상당히 절약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조금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은 이 부분은 경로당이 없다고 하셨는데 한번 더 알아보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예산 부분에서도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뭐가 안 맞느냐 하면 어느 동에는 경로당을 짓는데, 마을회관을 짓는데 6,000만원이고, 읍·면에는 1억원이고 그렇는데 뭐가 어떻게 틀려서 그런 예산이 책정되는 것인지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 단위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마을회관이라고 하면 마을에 관계없이 1억원을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도가 어떻게 했던 우리 시에서는 시비 부담을 줄여서라도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사회과에 제시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
그러면 회관을 지을 때 대지는 어떻게 합니까?
거의 마을회관 단위는 마을단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이 앞에 제3회 추경에 유람선 관광객 편의시설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올랐다가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7억원이 올랐다가 약 3억원 가까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총무위원장 할 때 관광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투자될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그 당시에 “공무원 답변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다음 추경에 올라오면 각 위원회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 측면에서 다시 부활하지는 못하고 결산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올라오면 생각해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를 관광수산도시로 만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상당히 시간적으로 촉박하다고 여겨지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는 일체 잡혀 있지 않은데 결산추경에 잡으려고 빠져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직 결산추경의 결심이 ·····.
7페이지에 지방세 세입 총괄에 보면 지방세가 지금 6.9% 증액된 것으로 세수 추정을 했는데 내년도 경기를 어떻게 전망한 것입니까?
내년도 경기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공장이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감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저희들 지방세로 할 수 있는 것은 주민세와 사업소세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세무파트에서 신장율을 약 7%선으로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배소비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별도로 적게 잡은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담배소비세 관계는 2001년도 당초에 57억원을 잡았다가 추경에 1억원을 증을 시켜 58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당초 목표를 58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금년도 최종 수정예산안, 즉 결산추경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담배소비세를 66억 6,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흡연인구가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연지역이 많아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신규로 젊은 사람들의 담배 흡연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 보면 작년도 갑당 1,000원 이상짜리의 담배소비세가 46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50원이 올라서 51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오른 만큼의 증수요인이 적어도 7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실제 성장률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 볼 때는 흡연인구는 부분적으로 줄고 있지만 담배소비세의 가격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주행세를 같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행세 부분에서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14억 9,500만원을 잡았는데 자동차세 부분을 금년도 당초에 적게 잡았느냐 하면 금년도 1기분부터 차등과세가 될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보전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시행되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 2기분, 즉 7월1일 2기분부터 차등과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달 2기분 자동차세를 과세해 보니까 차량대수는 477대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세는 약 3억 7,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차등과세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 대수가 안 늘고 감 된다면 8억원 정도 감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자동차 최종목표액을 얼마로 보고 있느냐 하면 36억 1,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 결산추경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36억 1,000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고지서가 전달되고 있는 과정입니다마는며 1기분을 징수한 부분이 23억 1,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36억원 정도는 충분할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서 주행세 부분이 14억 9,5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1기분 도중에 주행보전세, 자동차회사의 보전금, 즉 보조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 때 깎아서 11억 5,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시 줄어집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 약 8억 9,000만원 정도로 2억 5,500만원 정도 줄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합해 보면 작년도 보다 약 1억원 정도 증수요인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세밀한 분석을 한 것인지 ······.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과장께서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7% 정도 증액요인이 발생했느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2회추경을 하면서 최정경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입니다.
즉 주민세 부분입니다.
주민세 부분에서 금년도 당초에 26억 1,700만원의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회추경 때 저희들이 43억원, 즉 상반기의 양도소득할주민세라든지 법인세할주민세라든지 이런 주민세의 상반기 징수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43억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하반기에 와서 경기가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종목표를 얼마로 보고 있느냐 하면 주민세를 34억 9,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억원에서 감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서 35억원으로, 증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세 부분에서 26억원에서 35억 5,000만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신장요인이 발생하지 않느냐 해서 약 7%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부분입니다.
6조에 보면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장·관·항 각 과목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하고, 법정의무부담금 또는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하는 표현이 있는데 과연 법정의무부담금까지는 상호 이용이 가능한데 현재 일반운영비나 인건비 같은 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상호 이전이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은 장·관 부분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예산서 제안을 다루는 항목을 내는 것은 어차피 사업부서가 읍·면·동장과 시의회 의원님이 주민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교감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세항까지 내서 단위과목까지 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사실상 인건비 부분을 가지고 다른 데다가 쓰지는 않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실은 실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사고이월 부분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해는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명시이월이 되어도 되는 것인지,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품의는 이미 난 것을 당초에는 ······.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사고이월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과목에 의미를 많이 두는 부분으로 당해년도에 저희들하고 사업부서에 불필요한, 연말에 가까워서 하는 미시행 사업예산은 얹지 말라는 이유도 있고, 또 사업부서가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하나하나 단위사업을 승인해 주면서 실과에 업무에 따른 질책도 좀 따를 것이고, 법에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관행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
실장께서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총괄부분에서 금년에 경상적경비가 얼마나 증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 작년 당초예산 특별회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예산 신장율은 25%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경상적경비는 저희들이 비율을 2% 낮추었습니다.
예산총액이 느는 반면에 경상적경비 신장율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근본적인 목적은 예산 절감 차원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작년도 예산의 경상적경비가 36억 6,500만원이 증이 증액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증액된 부분이 총괄적으로 81억원입니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장께서 서두에는 그런 부분을 억제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29.5%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억제해서 잡은 부분이고, 실제로 예산 금액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내용은 실제로 구조조정은 했습니다마는 나가는 사람은 내년 7월달에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렇게 보면 나가고 나면 실제로 기준경비를 연말까지 근무한다고 보고 모든 비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감되는 부분은 결산추경에 삭감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조금 그렇는데 거기에 경상적경비는 513억 4,100만원이 증액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약 26억원밖에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올라올 때는.
그렇다고 볼 때 거의 배에 가까운 경상적경비가 계상,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은 예산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물론 사업부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이 부분을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하고, 저희들이 1995년도5월10일날 통합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통합하기 전에 기획실장을 했기 때문에 군의 경상적경비 직원복지후생 부분에 할애한 부분은 5년 전보다 지금 못합니다.
1995년도에 저희들 직원 1명에 월액여비를 10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예산이 신장되어 가는데 비율상으로 낮추어 가기 때문에 3만원씩 올려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올려서 편성했습니다. 그것이 2억 8,000만원 올라 왔습니다.
인근 진주 같은 경우 IMF 오기 전부터 지금까지 10만원씩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은 신장되는데 전체적인 경상적경비에는 올리지 말고, 또 그리고 실제로 20km 떨어져 있는 양쪽 청사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필요적 경비가 1인 직원에게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통합 6년째가 되었는데도 통합 전보다 못해 줬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경상적경비 비율을 비율대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은 신장이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 3만원은 올려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사기진작도 시키면서 전체적인 조직의 활성화, 유연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회가 되면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줄 때 최대한 다 주어야지요.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 부분을 했다면 53억원이나 올라오겠어요?
비교가 안되지요.
10동이 있었습니까?
언제 왜 이주시킨 것입니까?
지어서 산성공원 도로를 확장하면서 영세민들의 임대료를 저희 시가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사무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수입이 62만원이네요?
확실한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백신동이 싸다고 봅니까, 이궁사동이 싸다고 봅니까?
그런데 왜 이궁사동에는 150만원을 받고 백신동에는 ·······.
새마을지회에는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그것도 얼마 차이 안 날 것입니다.
기껏 1, 2년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궁사동에 창고는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
이것은 세입부서에서 대장을 가지고, 기준치만 가지고 산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꼭 150만원이라고는 답을 할 수 없지요.
기 과표 산출은 건물일 경우에는 연수, 즉 건축년도, 그 다음에 구조, 용도에 따라서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중치에 따라서 과표를 산정해서 과표가 산정된 그 금액에서 우리 임대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곱해서 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든 저렇든 새마을지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까 112만 6천원이라고 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구 봉이동사무소 임대료 낸 것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내가 볼 때 2층만 사용하지 단층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화장실하고 사용하고 그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야 ······.
봉이동사무소는 350만원이고, 이궁사동은 150만원이고, 새마을지회는 112만 6천원인데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토지 산정된 것하고, 토지가 면적이 넓으면 많아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임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쪽이 많고, 어느 쪽이 낮다는 것은 없는 것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진삼도로 옆에 있는 땅이고 건물이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임대할 때 구 봉이동사무소 대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지도 평가를 다 받습니까?
그렇게 해서 과표가 산정됩니다.
그것이 30평인가 40평인가 될 것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지침에는 예비비가 1% 이상 되도록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안 둘 수도 있는데 여기에 예비비가 본예산 일반예산에도 구성비가 2% 가까이, 1.7%가 되어 있고, 특히 6페이지 특별회계에 보면 신장율이 신장율도 아니고 신장 해서도 안되지만 증감율이 200%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일이 없어서 예비비를 많이 남길 수도 있고, 하나는 어디에서 세입이 많이 들어와서 너무 많이 남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해 보세요.
그래서 수정예산 때 이 내용을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하려고 실무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과다하게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서 특별회계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과다하게 잡힌 부분은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수도 특별회계 부분에서 서부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하는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획정리지구라든지 미확정된 사업 때문에 예비비가 세밀한 검토 없이 편성되어 수정예산 때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 말씀대로라면 수정예산에서 고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선 짜맞추기식의 인상을 짙게 풍기는데 그것은 ·····.
이것이 저희들이 국도비 관계도 그렇고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마무리지어야 하는 예산을 털어 내야 하는 부분이 있고 한데 그것이 정리되지 않으니까 예비비 과목에밖에 편성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국세가 인상됐다고 해서 왜 지방세를 가지고 6억 2,500만원을 운수업계에다가 보조해 주느냐 하는 것을 세무과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사실상 지방세 부분에서 감이 되는 부분은 주행세에서 보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행세 부분에서는 교통세의 몇 %을 받아 운수업체 즉, 택시, 버스에 일정금액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월1일 이후에 저희들이 운수업체 보조금 2억 6,000만원을 측정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더 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비율적으로, 우리가 주행세 부분을 보전되는 것이 7.9% 그 다음에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2.6%인가 해서 10.5% 인가 11.5%인가 그럴 것입니다. 주행세로 오는 것이.
그래서 별도로 그 부분은 오는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김종찬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2인
성호영 소재성
○ 출석 공무원2인
기획감사실장조근도
세 무 과 장김영태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강석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