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13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나. 총무국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내년도에 반영해야 할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상호 협의하여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나. 총무국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 위원장 김석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총 3건입니다.
  그 중에서 2건은 완료되었고, 1건이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늑도대교 조명시설 설치입니다.
  늑도대교에 아직까지 조명이 설치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조명 설치하는 데 필요한 소요사업비가 약 5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부터 계속 예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많은 관계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우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신청사 개청에 따라서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민원실에 고객전용시설 외 7개 부분에 다양한 민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새청사를 찾는 민원인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고, 통합민원발급기 4대를 구입하여 ONE-STOP통합민원발급창구 운영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한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총 4,742건을 접수해서 3,574건의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지적공부의 전산화사업 추진으로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를 수시 지도 점검하여 우리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비롯한 실거래가 신고철저로 부동산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였으며, 120생활민원기동순찰반의 운영으로 시민의 생활민원 2,400여 건을 접수 처리하는 등 시민의 민원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파워포인터에 의한 자료를 보며)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민원행정의 품질향상으로 민원인에게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는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을 찾는 고객에게 기다리는 지루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민원과 관련한 백과사전과 각종 월간지, 신문, 도서를 구입 비치해서 고객전용도서관을 민원실에 운영하고, 각 실과소에서 제작하는 시정홍보 및 행사·축제 관련 정보자료를 민원실에서 제공함으로서 머물고 싶은 민원실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통합민원 발급 창구에는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직원을 배치하여 민원 처리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원 친절교육, 워크샵 등을 실시하여 고객을 감동케 하는 친절운동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접수된 유기한 민원은 가장 빠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무 법정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올해는 55종의 민원에 대해서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73종 이상으로 확대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하겠으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여권만료기간 예고제, 주민등록증 학교방문 발급, 민원처리사항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의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차원 높은 민원 서비스로 시민을 감동케 하는 민원실을 상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제도 내실화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내년도부터는 현재의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개인별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신설됨과 동시에 전산화 환경에 맞춘 가족관계 등록부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청 및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시 전체 64,088가구의 373,592명에 대한 호적관리자료를 전산시스템으로 전환해서 개인별 가족관계 등록부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가족관계제도 신설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혼선을 갖지 않도록 시보 등 대중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시민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셋째로 읍면동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 운영사항을 철저히 지도 점검하는 등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 운영 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디지털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지적공부의 전산화로 지적행정 능률을 높이고, 대민서비스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지적민원과 지적공부 정리, 조상땅 찾아주기, 외국인 토지관리업무 등에 적극 활용하고, 연간 3,000여 건의 등기촉탁 및 소유권이전 정리업무에 대해서는 시청과 등기소간 전산자료 송수신으로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 일치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시 전체 227,000여 필지에 대해서 상호 전수대사를 통해서 오류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등 디지털 지적행정 구현으로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
  네 번째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의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2006년도부터 시작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업무는 올해로서 접수는 마감되지만 2008년6월30일까지 민원인으로부터 접수한 토지의 확인서 발급과 함께 등기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올해 12월말까지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2008년4월말까지 확인서 발급을 완료하고,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 확보와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 측량 기준점 조사입니다.
  목적으로서는 지적측량의 기준점은 지적측량의 성과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도근점으로서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 제고 및 GIS사업 등의 기준점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개요로서는 우리시에서는 5,023점의 도근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로의 확포장공사 등으로 이 도근점이 망실·훼손된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대한지적공사 사천지사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보존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재설치 또는 보수함으로서 지적측량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신청사 건립 및 행정타운 조성 때문에 우리 용현지구에 지정된 2.748㎢에 대해서는 올해로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됩니다.
  그러나 기업도시 유치계획에 의해서 지정된 축동면 사다리, 탑리, 반용리 지역의 13.98㎢에 대해서는 내년도 6월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신청 건에 대하여는 철저히 관련 법규에 의거 허가처분할 것이며, 허가된 토지는 당초 토지의 이용목적에 따라서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이에 위반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조치하고,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토지개발로 인한 지가상승 발생분에 대한 개발수익을 적정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관내 107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수시 지도 단속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주민이 없도록 하는 등 부동산 투기행위 예방 및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토지와 관련해서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업무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정기분과 1월1일 이후 형질분경 등의 토지에 대한 수시분으로 연2회 결정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위해서 지가가 상승하거나 상승이 예상되는 개발사업, 도로개설지역 등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등의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공정한 지가가 결정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이의 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및 지가 현황도면을 활용한 면밀한 검증절차를 거쳐서 객관적인 지가를 결정토록 하고, 지가상승의 주요 요인인 토지이용상황의 변경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부서와 협조해서 현실에 맞는 공시지가의 조정 산정으로 지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생활민원 기동순찰반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시민들의 생활민원 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120생활민원 기동순찰반은 민원을 접수하는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시민들의 생활민원을 능동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는 2개반 6명으로 기동순찰반을 운영하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7,000여 등의 가로등·보안등의 유지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4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120자원봉사자와 협조해서 도서오지 및 어려운 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을 수시로 찾아서 순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특히 고장이 잦은 가로등 관리를 전산화해서 주민신고에 의존해 온 가로등 관리상태를 사무실 내에서도 관내 전 가로등의 상태를 파악하여 처리하는 등 생활민원의 신속한 접수 처리로 시민의 불편을 즉시 해결해 줌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120기동순찰반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사 적정 장소에 스마일 라인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시청을 찾는 고객 및 직원들간 항상 웃는 얼굴로 편안하고 미소 지슨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고객 만족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스마일 라인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스마일 라인은 친절한 고객 응대, 또는 미소나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부착형 및 스탠드형으로 제작해서 민원실을 비롯한 시청건물 내부 공간과 계단 등에 부착 또는 비치하도록 하고, 호응이 좋을 때는 전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과 함께 늘 웃음으로 대함으로서 전국에서 제일 친절한 사천시 공무원의 이미지를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 두 번째입니다.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두 번째입니다.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3S 실천 생활화입니다.
  이에 따른 목적으로서는 시민들은 우리 공무원이 보다 친절하고 빠르며, 정확한 업무처리로 공무원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친절한 서비스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3S운동 실천을 생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3S운동이란 스마일(Smile), 서비스(Service), 스피드(Speed)를 말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는 첫째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실천요령을 체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응대 기본자세를 실천하고, 인사방법, 사무실에서 참아야 할 것을 잘 지키고, 민원창구 공무원은 사계절에 알맞은 근무복을 착용하고, 민원처리시 하지 말아야 할 말 등을 실천하며, 전화응대 요령을 항상 숙지하여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위와 같은 사항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매일 근무시간 개시 5분전에 친절교육을 강화하는 등 3S운동 실천의 체질화로 시민을 감동시키는 공무원상을 정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 도우미 창구 운영입니다.
  이에 대한 목표로서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에 따라서 많은 호적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호적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족관계등록 도우미 창구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상담자는 민원지적과장 또는 호적담당이 맡아서 호주제 및 본적지 폐지의 중점사항을 홍보하는 등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제도에 따른 설명과 5종으로 된 다양한 호적관련 증명서 및 신청서식 안내 등으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인식 전환과 가족관계 사무처리 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에는 민원지적과 전 직원들이 일체 화합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우리 민원지적과는 사실 우리시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들에게 고감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허가 처분 및 사후관리 해 가지고 위반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부동산 허가지역은 신고지역과 달라서 먼저 자기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어떻게 이용·활용할 것인지 계획서를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에 맞는지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서 맞을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내줍니다마는 그것이 허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당초 사용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사후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위반될 시 1차 독촉을 하고, 그에 따라서 계속 당초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이런 경우가 허다하지요.  실제로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보통 법을 잘 몰라서 처음에는 신고대로 이용하지 않다가 1차 독촉 공문을 보내면 대부분 신고대로 사용합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그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3건에 1100만원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들은 것이 있는데 공시지가가 생각 외로 높게 산정되어 결국 토지세를 많이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면밀한 지가 검증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공시지가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시 지역에 파견하는 감정사까지 다 임용을 합니다.
탁석주위원  기초자료는 우리시에서 제공할 것 아닙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기초자료는 우리시에서 제공합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평균 80% 정도 현실화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로 볼 때는 도심지역은 현시가에 80% 가까이 근접했지만 그 외 지역, 그러니까 농어촌지역은 아직까지 50%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우리 신청사를 건립할 당시에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좋은 음악을 깔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음향시설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음향시설을 해 가지고 일과전하고 점심시간, 마치기 5분 전에 민원인을 비롯해서 민원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좋은 음악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공무원을 사기를 위한 것보다는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과시간에는 안 됩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일과시간에는 조금 …….
탁석주위원  타 시군에는 일과시간에 가벼운 음악을 깔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저도 자주 민원실에 갑니다마는 음악 중에서 가벼운 음악을 깔아주면 민원인들이 어떤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고, 좋은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검토하도록 하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민원을 보시는 직원들이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 앞에 안아 계시는 여직원들이 유니폼을 착용하고 계시던데 이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
  일단 유니폼을 착용하는 것이 시민들이 보기에 더 좋을지 어떨지는 제가 파악하기 힘든데 그 앞에 계시는 몇 분들에게만 입히고 있는 모습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해친다는 느낌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신청사로 옮기고 나서 사계절에 맞는 유니폼을 구입해서 창구 직원에 한해서 복장을 단일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볼 때는 너무 단일화했다는 생각보다는 복장이 통일되어 보기 좋다, 깨끗하다, 그리고 민원창구 공무원이 누구인지 알아보겠다는 측면에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누가 제안을 해서 왜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만약에 유니폼을 입을 것 같으면 사실은 민원을 상대하는 모든 분들이 다 입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계시는 몇 분들만 입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두 부류로 나누면 창구에서 직접 민원인을 상대로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사무실에서 본연의 업무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입는 것도, 전체적으로 복장을 통일하는 것이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무를 보는 직원들은 출장을 자주 나가고 하기 때문에 구태여 전체적으로 다 통일하는 것은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또 불편할 것도 같고 …….
  지금 복장이 단일화 되어 있는 그 직원들은 그야말로 창구민원을 전담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분들은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거의 하루종일 사무실에서 내근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를 물었는데 누구의 생각으로 이렇게 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회의를 통해서 직원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결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제안이 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제가 오기 전에 복장은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우리 계장 중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담당 임정숙  제가 오기 전에 복장은 이미 통일되어 있었는데 민원 우수기관인 경기도 파주나 부산 등 대도시에 보면 민원창구 공무원들의 복장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동질성도 주고, 온화한 그런 교감을 느끼게끔 되어 있었고, 직원들도 출퇴근할 때 입은 옷을 그대로 입고 창구에 있어도 되는데 직원들이 유니폼을 해 주는 것을 원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의 통일성을 갖추다 보니까 시민들의 호응도 좋았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창구에서 동질성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누가 민원담당 공무원인지 알기 쉬워서 물어보기도 쉽고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옷을 같이 입고 있어서 좋은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니폼이라는 것이 사람을 획일화시키고, 본인의 의사에 반할 때는 입기 싫은 옷도,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입어야 하고, 또 계절적으로 맞지 않을 때도 억지로 입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유의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내용 속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역에서 여러 가지 민원에 관련한 일을 보시는 분들이, 시를 찾는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민원지적과에 들어가서 일을 보게 되는데 특정인의 말이긴 합니다마는 사천시가 요 근래에 들어서, 그러니까 6개월 앞뒤로 해서 직원들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다운되어 있다, 모습들이 전혀 활발하지도 않고, 밝지도 않고 그렇다 해서 “사천시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오시는 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아마 기후의 탓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민원지적과에서 특히 민원인을 많이 상대하시니까 사천시를 대표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특별히 좀더 밝은 모습, 좀더 활기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167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의신청 주변토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지가검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의신청이 1년에 몇 건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수시분하고 정기분하고 2회 실시하는데 1년에 50여 건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공시지가를 높여 달라, 낮춰 달라 하는 것인데 사실상 지가 하나를 높이거나 낮추면 주변 지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가는 균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한군데서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도 …….
김유자위원  그러면 이의 신청 들어오는 것 중 지가가 높다고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까, 낮다고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현재까지는 높게 책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하고 낮게 책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4대6 정도 됩니다.
김유자위원  하향해 달라고 요구하네요?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김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대부분 지가가 높다는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만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200여 건 미만이네요?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150여 건 정도 됩니다.
김유자위원  그리고 방금 이정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장에 관한 문제인데 이정희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민원지적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시지 않고 해서 제가 그 이전부터의 여러 가지 경과를 소개해 드릴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는 옷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몇 번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첫 번째는 직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합니다.
  직원들이 유니폼을 입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면 그 건의사항을 상부에 보고를 하고, 상부에 보고를 하면 민원을 담당하는 관계공무원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2000년 이전에, 그러니까 1990 몇 년도에는 민원상담 공무원의 복장은 첫째로 깨끗한 복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입을 수 있도록 옷을 하나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유니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 겪어 보니까 복장을 자유롭게 하니까 앞가슴이 많이 파진 옷을 입는 직원, 또 무엇을 주렁주렁 달아 가지고 …….
  제가 어떤 표현을 썼느냐 하면 “옷은 네가 입고, 부끄럽기는 내가 부끄러운데 어쩌면 좋겠느냐?”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주렁주렁 달린 옷을 입는가 하면 가슴이 많이 파진 옷을 입는 등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은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앞에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직원만큼은 좀 획일적이라서 미안하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입혀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민원들의 수준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이정희위원 정도의 수준이 오시면 “획일적으로 강제적으로 입히지 않았나?”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아, 그것 좋네.  예쁘네.  똑같이 입혀 놓으니까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옷을 그렇게 입혀 놓으니까 좋다는 칭찬이 많았으리라 생각하고, 이제는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획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청취하고 해서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나 싶은 마음도 드네요.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친절도를 조사하면 제일 억울한 것이 민원지적과 공무원입니다.
  왜냐하면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
  민원지적과에 가서 공부를 뗀 민원인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려면 지역경제과에도 가고, 건축과에도 가고, 농업분야 해당 과에도 갑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그 부서에 가서 실컷 상대하고, 싸울 것 싸우고, 삐질 것 삐지고 기분 안 좋아질대로 안 좋아져서 와 가지고 공부 떼는 데서는 잘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친절도 조사를 하면 “공무원 친절하지 않다.” 이러거든요.
  마지막에 억울한 것을 누가 뒤집어쓰느냐 하면 민원지적과에서 뒤집어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민원지적과는 열심히 하시고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얼굴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사업부서에서 친절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뒤집어쓰는 경우가 있는데 사기 잃지 말고 열심히 잘 해 주시면 여러분의 얼굴이 우리 사천시 공무원의 얼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없습니까?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고객만족 친절 서비스 운동에 보면 사무실에서 참아야 할 것 13개 항목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쉽게 말씀드려서 책을 본다든지 민원인을 앞에 두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졸고 있다든지 다른 개인 사무를 본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 자체적으로 발간한 실천요령 책자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보탬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상 손님이나 주인이나 함께 예의를 지키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을 보시는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또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규정적으로 정해 놓고 이런 것들은 꼭 하지 말라고 할 때도 되도록 민원을 보시는 직원들의 합의를 모아서 그 속에서 결정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시민들 또한 사실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 강조해서 직원들이 일하기 싫은 분위기로 가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은가 해서 이런 것들이 내용적으로 민주적으로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기관의 얼굴이 민원실입니다.
  중요한 업무를 보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가점이나 평점을 많이 받지 못하고, 격무부서에 있으면서도 공무원으로서의 혜택은 보지 못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이 점차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현재 시정되었습니다마는 …….
  요즘은 제가 안 가봤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옆에 도우미를 배치해 놓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 위원장 김석관  우리 시청 민원발급기는 이용객 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 역시도 처음에 가서는 어떻게 작동을 해야 할지 몰라서 사용하기가 어려웠는데 보통 민원인들은 잘 모릅니다.
  처음 이용하는 민원인에게는 도우미가 상세하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
  볼 때마다 “돈 주세요.” 해 가지고 떼 주는 것보다는 가르쳐 주면서, 다음에는 도우미가 없는 곳에 가서 본인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견습을 시키는 쪽으로 해서 가르쳐 드리고, 천원짜리 지폐도 몇 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즉석에서 교환해 줘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민원실 근무복도 그렇지만 우리 시청 같은 경우 민원실이 워낙 길기 때문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떼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정식 직원 외에 임시직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특히 남자분들보다는 아가씨면 더 좋겠지요.
  딱 보면 민원을 보러 오신 분들은 표가 나거든요.
  그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무엇을 할 것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몇 번 창구로 가시면 됩니다.” 하고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안에서 한두 사람이 적게 해도 엄청나게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한번 더 서비스를 한다면 예산이 조금 수반되겠지만 커피 한잔이라도 드릴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정말 좋은 기분으로 민원을 보고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예산 관계 때문에 더는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그런 것까지 했으면 좋겠고, 읍면동의 경우 …….
  우리 본청은 신청사로 옮기고 나서 민원 보시는 분들이 많이 친절해지고, 잘 하시거든요.
  유니폼부터가 그렇는데 읍면에 가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같은 시장 밑에 있으면서도 상당히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도 시간이 나면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치법 관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특조법 관계 그것이 현재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접수하고 나면 일정정도 모아놓았다가 공고를 같이 하고 그러지요?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그렇게 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내가 오늘 접수했다고 바로 뒷날 공고하지는 않지요?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 위원장 김석관  공고기간이 2개월 아닙니까?  2개월 정도 되지요?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 위원장 김석관  그러니까 내가 11월1일날 접수를 했지만 한달치를 모아서 같이 공고를 하다 보면 3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쁜 분들은 …….
  가령 매매를 한다든지 무엇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쁜 분들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
  전에는 1개월 단위로 모아서 공고를 했더라도 이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보름만에 공고를 한다든지 빠른 시일내 공고가 되어 조치법에 의해서 빨리 등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김유자위원  제가 …….
○ 위원장 김석관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민원창구에 있는 남자 직원들은 복장을 다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한 사람이 티셔츠를 이상하게 입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기에 “저 사람이 직원이냐, 공익이냐?”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공익요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익요원이 앉아서 도우미를 하고 있던데 민원인이 볼 때는 그 사람들도 공무원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복장이 단정하지 못하니까 보기가 안 좋습디다.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세무과 소관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세무과장 정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2건입니다.
  예금보장대책과 관련하여 그동안 금년도에 시금고 지정 계획에 있어서 관련규칙을 제정하여 공고하고,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건전하고 안전성 있는 농협과 경남은행으로 지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결손처분은 지금 결손처분을 하고나서 소멸된 것이 아니고 결소처분을 해도 물건이 생기면 추징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손처분 후 결손처리실적은 21건에 55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파워포인터에 의한 자료를 보며)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 세수 목표는 당초 564억 2000만원이었는데 저번 2회 추경 때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서 24.4%가 늘어난 701억 7000만원을 세입 목표로 잡고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는 251건에 2억 30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세정혁신 추진입니다.
  전자우편 송달, 음성문자 서비스, 바코드수납 인식시스템 운영 등을 운용해서 세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혁신 연찬회 및 벤치마킹을 4회 실시했습니다.
  과년도 체납세는 지방세 부분은 전년동기 77%가 늘어난 10억 7900만원이 징수되었고, 세외수입은 16%가 늘어난 2억 3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자동차 탑재형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금년도에 총 22,277호를 조사해서 가격을 보면 작년보다 3.3%가늘어난 6947억원이 되겠습니다.
  병행해서 사천읍, 정동, 선구, 남양동은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행자부 지방세 감사는 기법을 달리해서 지금까지는 서면을 통해서 주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산을 통해서 추적해서 감사하는 기법이 발달되어 저번 7월달부터 지금까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총 403건에 3억 8100만원이 추징대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세 홍보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재산세, 자동차세, 또 기업용 3종을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의 세외수입 관계는 업무가 새로 생겨서 기부금품은 2회 4종 94점에 2억 5700만원을 접수 사용한 바 있고, 시금고도 종전과 틀려서 경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제정하고, 심의 운영하고, 모집공고를 해서 지정 완료를 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우리 세무과가 도 세정평가에서 최우수 수상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하고 숫자가 조금 틀릴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세입 추계에 변동이 있고 해서 최근 자료로 수정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내년에 698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당초보다 23.7%가 늘어났고요, 세외수입은 약 5.2%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항공클러스터 단지 조성 기금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25억원이 없기 때문에 잡수입이 감소되어서, 그것을 제외하면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시키고,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1회추경부터 바로 목표를 조정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개선입니다.
  내년에는 금년 대비 17%가 늘어난 3억 50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방문을 위주로 했는데 내년에는 성실자진납부풍토를 조성해서 자진납부하는 것으로 유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지금 진사공단이 입주가 많이 늘어나서 금년도에는 65억원 정도 세수가 늘어나고, 내년에는 9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단지 신규 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강화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자료 일제 정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생기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의 만성화로 일몰기한이 도래하여도 정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앞으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할 방침입니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비과세 감면분을 간접지출로 간주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비과세 감면액이 166,575건에 128억 6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조사를 해서 내년도 비과세 감면액을 제출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농촌지역은 노령화와 공동화로 미상속 재산과 무주 부동산이 증가 추세에 있고, 또 현지에 나가보면 과세물건 소재지와 현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후에 세무인력이 줄어서 과세자료 정비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개월 동안에 총 372,765건에 대한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내용은 미신고 상속자료라든지 무주부동산 관리인, 소유권 이전, 분할, 합병, 말소, 소재지 현황 불일치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과세대장을 정비하고, 세원 탈루가 예방되고, 세무민원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체납세 강력 징수입니다.
  2008년도 회기말 이월예상액이 87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세가 41억원이고, 세외수입이 46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납세는 줄어들지 않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문제점은 잘 아시다시피 체납세 전담계가 폐지되고 읍면동 기능이 축소되어 기능이 저하되었습니다.  또 세수증대와 비례해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납율은 증가하지 않습니다마는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고질체납자 대책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체납세 상설 징수반을 운영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또 속칭 대포차 등 비과세 대상 자동차 정리를 확행하고, 읍면동 체납액 정리 기간도 운영하도록 하고,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압류하고 결손처분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추진입니다.
  내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 일정에 의해서 내년 4월30일에 가격결정 고시를 합니다마는 아울러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에는 축동면, 곤명면, 동서동, 동서금동에 건출물 일제조사를 하고, 또 과세대장하고 현황하고 틀린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 토지이용현황조사도 실시하고, 개별공시지가와 주택부속토지의 가격이 불균형한 것을 위주로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 및 세입관리 효율성 제고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세수는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은 정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세외수입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확충 T/F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국공유재산 관리, 기타 수수료 등에 대해서 T/F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찬회도 3회 정도 실시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도 3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을 확충한 부서나 개인에 대해서는 포상 확대 및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전과목은 목표액을 금년보다 10% 이상 조정해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금고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농협하고 경남은행이 지정되었는데 금주에 계약을 할 것입니다.
  새로운 금고가 내년 1월1일부터 4년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병행해서 새로 지정된 금고에 대해서는 납부편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상계좌 서비스 등 새로운 납부시스템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용선을 통한 실시간 수납 현황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납장표 이미지 조회라든지 출력시스템을 도입해서 세입 출납이라든지 이런 데 편의를 도모하고, 또 납부자의 편의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지방세 U-Work 시스템 운영입니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추어 지방세정과 CTI(Computer Telephoney Integration)이라고 이 말은 컴퓨터하고 전화하고 융합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납세자 편의에 맞춘 지방세 상담, 및 수납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연중 무휴 24시간 수납상담이 가능해지고,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의 사용환경을 보면 인터넷과 전화를 융합시킨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가상계좌를 부여하면 고객은 그 계좌를 통해서 어느 은행이든 납부가 가능해지게 되고, 자동차 실시간 번호판 영치 시스템은 지금 현재는 체납 현황을 컴퓨터에 별도로 다운 시켜서 현장에 나가서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사무실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현장에서 조회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의 기능입니다.
체납세 실시간 납부 처리가 됩니다.
  고지서 분실시 전화로 가상계좌를 전송받게 되고, 은행에 계좌 이체를 하면 실시간으로 수납 처리가 완료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및 납부, 독려 문자 메시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가상계좌를 전송해서 정상 수납처리 결과를 알려주고, 고지서 납기 5일 전에는 문자로 알려주기도 하고, 체납자 납부 독려 문자도 전송하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실시간 ARS를 통해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 3월달까지 구축해서 4월 이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 각 시스템을 활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신속 편리한 세무상담 체계가 가능해지고, 고객 편리성도 제고하고, 특히 연중 무휴 24시간 실시간 수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186페이지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을 하셨다고 했는데 건축물 일제조사를 내년에 축동면, 곤양, 동서동, 동서금동을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 세무과장 정대성  예.
탁석주위원  이때 건축물 일제조사를 하면 이때 많이 적발되는 부분이 불법건축물이 주로 많이 적발됩니까?
  그래서 거기에 과태료를 많이 부과합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저희들은 불법건축물까지는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러면 민원이 너무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
  저희들의 주 목적은 과세대장하고 현황과의 불일치 정도만 확인하고 불법건축물까지 손을 대면 그것은 건축과하고 합동으로 해야 합니다.
탁석주위원  금년도에 보니까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세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을 봤거든요.
○ 세무과장 정대성  그것은 건축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건축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예.
탁석주위원  그러면 세원은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거기에서 별도로 조사한 것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추징을 합니다.
탁석주위원  2007년도에는 몇 건에 얼마정도 들어왔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자료를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약 7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
  엊그제 나온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7000만원 정도 됩니다.
탁석주위원  저도 내용을 한번 보니까 불법건축물이 공장 같은 데 많이 생겨서,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가 상당금액 부과되더라구요.
  그리고 시금고가 저번에 지정이 되었지요?
○ 세무과장 정대성  예.
탁석주위원  그러면 금고 운영자가 우리 시에 어떤 우대금리를 적용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지금은 금리가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 고시되어 있는 금리에서 1% 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히 다 같이 적용됩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예.
탁석주위원  1%면 상당한 금액인데?
  그리고 아까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
  저번에도 그런 업무보고를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방만한 자료 정비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세무과에 충원을 요청하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업무가 과중하다는 말씀만 하시지 말고 …….
○ 세무과장 정대성  과세자료가 방대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하려면 너무 방대한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핵심 프로세스를 운용해서 인력 감축효과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충원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세무업무가 전부 세무과로 들어오니까 저번에도 보고를 하실 때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
  저번에도 보고를 그렇게 하신 것 같았는데 …….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과장님, 그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시금고가 농협하고 경남은행이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예.
이삼수위원  일반회계는 농협이고, 특별회계는 경남은행 아닙니까?
  그 당시 이야기 듣기로 우리은행에서 시금고 지정을 받으려고 팀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우리 시에 납부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던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평가지표에 보면 지역사회협력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자체가 점수가 얼마 안 되고, 또 행자부에서 공금을 다루는 기관에서 기부 성격을 그런 것을 너무 유도하면 안 좋다, 또 금융감독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은 지양하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
이삼수위원  그래 가지고 이번에 농협하고 경남은행에서는 안 냈네요?
○ 세무과장 정대성  제한경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은행은 참여를 못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일정금액을 납부를 한 것은 아니네요?
○ 세무과장 정대성  농협에서는 불우이웃돕기나 엊그제 항공엑스포할 때 푸른음악회라든지 마라톤대회를 할 때 …….
이삼수위원  그런 것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네요?
○ 세무과장 정대성  그것은 없습니다.
  간접적인 투자를 …….
이삼수위원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들었거든요.
  우리은행에서 왔을 때 우리은행에서는 서울시금고를 맡았는데 서울시금고를 지정받을 때 일정 금액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이 있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자기들이 150억원인가 제안했는데 …….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지요?
김유자위원  지역봉사기금으로 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현안사업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
○ 세무과장 정대성  우리한테도 우리은행에서 몇 번 찾아왔었는데 우리한테는 얼마를 내겠다는 말도 한적이 없고 …….
이삼수위원  우리한테는 하던데?
○ 세무과장 정대성  그리고 우리은행이 전국에 있는데 사천에만 얼마 내겠다는 소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농협이 보니까 우리 시금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농협지부장이 여러 가지 행사에 다니고 우리의 손이 덜 미치는 곳에도 손을 잡아줄 줄도 알고 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시에 일정금액을 우리은행에서는 준다고 했는데 농협에서는 안 줬다는 것이네요?
○ 세무과장 정대성  협력사업은 많이 하겠다는 제의가 있었고, 현금을 얼마 내겠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나오느냐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행자부 규정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점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제일 낮춰 가지고 …….
이삼수위원  이것이 몇 년마다 계약을 합니까?  4년마다 합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이제는 4년마다 할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이 앞에는 2년마다 했지요?
○ 세무과장 정대성  3년마다 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3년전에 농협이 우리 시금고가 되고, 경남은행이 특별회계 시금고가 되었는데 그 당시 농협이 우리 시에 일정액을 납부 내지는 기부한 것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현금을 기부한 것은 없었습니다.
  지역사회 협력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천시에서 행사를 할 때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사전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농협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많이 보거든요.
  많이 보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자기들 사업적 성격이 묻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 우리은행에서는 와서 설명할 때는 시에다가 혁신사업은 아니지만 기부채납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서울시에는 특별회계 시금고로 들어갔는데 처음에 120억원을 제안하니까 다른 금융기관에서 130억원을 내서 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납부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월등히 우수해서 다시 지정을 받았다고 해요.
이삼수위원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시금고를 지정하면서 몇 십억원이라도 내놓은 것이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기부가 많이 들어오면 또 이용하는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금리에 반영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손해 보는 장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장·단점이 있어서 행자부나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자 가지고 싸우지 말고 기부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농협에 잘 해 줬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산업단지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단지에 입주해서 어느 정도 안정되기까지는 시에서 지원도 잘 해 주고, 우리가 빨리 벌어서 많은 세금을 내야 하겠다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인데 먼저 시에서 세무만 부과하는 데 신경을 쓰는듯한 인상을 줄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성실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위해서 설명회도 많이 하고 …….
  처음에 취·등록세하고 재산세는 5년간 감면입니다.  면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증축을 하고, 또 물건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만이 아니라 종업원들 급료, 소득세 또 법인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
김유자위원  물론 해당되는 것만 조사를 하겠지요?
  그렇는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조사가 심할 때 잘 벌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분위기보다 세금 등 조사할 것만 철저히 조사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성실납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개중에 배탈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추적을 해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187쪽에 세외수입 확충이라고 해 가지고 목표액 조정을 10% 이상 이렇게 해 놓았는데 해마다 이렇게 10% 이상 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특별히 목표액을 조정할 만큼 유비쿼터스 등등 해서 획기적인 프로그램 변화가 있기 때문에 10%를 상향 조정한 것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사실상 세무과는 총괄부서입니다.
  세무과에서 직접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실과소에서 수수료나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자기 일이 아니라고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뜻에서 목표액을 좀 상향 조정하면 …….
  그러면 발굴해 내는 것이지요.  각 실과소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유인하지 않으면 그냥 올해 100을 했으면 내년에도 100, 후내년에도 100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전체가 다 10%가 아니라 평균 10%로 해서 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발굴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세원을 발굴 …….
이정희위원  전년도 자료에서 이런 것을 못봐서 그렇는데 목표액을 항상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아닙니다.  내년에는 특별히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
이정희위원  그러면 특별히 적극적으로 하려는 근거가 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내년만큼은 의지를 엄청나게 높이겠다는 생각이신 것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내년에는 특별히 의지를 …….
이정희위원  그러면 사천시 공무원이 전부 특별한 의지를 내야 가능하다, 그죠?
○ 세무과장 정대성  전 실과소에서 협조를 해야 가능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도가 따로 있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 것은 별로 없지요?
○ 세무과장 정대성  우리 총괄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연찬회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또 간부회의 때 보고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조금 독려를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189쪽에 지방세 U-Work시스템 운영에 연중무휴 24시간 수납상담 및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연중무휴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보완이 없이도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을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정대성  이 시스템은 100% 연구한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ARS라고 해 가지고 단계별로 자기 이름하고 주소하고 이런 것을 대면 바로 체납세 현황이 나오고, 납부를 햇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ARS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기계만 작동하는 것이라서 특별한 인력보완이나 예산의 증가는 필요가 없다?  기계에 대한 예산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전화 ARS 수수료만 조금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낮에 일과시간에는 직원들이 중계를 해서 할 수 있고, 일과시간 외에는 ARS 전용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설명되어 있는 시스템을 보면 기존에 은행에서 이런 식으로 가동해 왔던 것이지요?
  은행에 보면 납부를 할 때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던져주면 그 계좌를 이용해서 납부하고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시스템인데 그것을 시행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정대성  예, 지금 가상계좌가 시행정하고 금융기관이 같이 매치(match)되지 않으면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운용하는 지자체는 별로 없고요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곳이 있고, 가상계좌는 수도권에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 운용하고 있고 …….
  우리는 이것을 종합해서 같이 운용하면 행정도 편해지고, 납세의무자도 편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수단이 인터넷하고 전화라는 것이지요.
이정희위원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일 수도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지 전산화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일 것 같은데 세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에서도 유비쿼터스 시대에 도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많은 계획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컴퓨터를 이용한다, 인터넷을 이용한다 이 정도 외에는 안 되는 것인데 행정이 유비쿼터스 시대에 도래해서 모든 분야의 전산을 엄청나게 잘 가동하는 것 같은 우려가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사용 가능한 상황이 되는,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되어지는 그 선이 언제쯤이고, 또 일률적으로 작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없이 이것을 먼저 내놓게 되면 시민들에게는(그것도 일부 시민들이겠지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홍보가 되고 실제로 가동이나 작동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될까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 것인데 어쨌든 U시대에 열심히 잘 하셔서 더 많은 실적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을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회계과 소관
(11시28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회계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7년도 6월26일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청사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4월19일 신청사로 사무실을 옮긴 후 구. 청사를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사항과 1995년5월10일 도·농통합도시 출범시 양청사는 매각하고 통합청사를 신축 활용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여론 수렴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매각하지 않고 재활용한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양청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장기간 활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변이 침체되고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사항과 지역주민들의 요망사항이 무엇인지와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청사 활용방안 수립은 2006년2월23일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간담회,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서 2006년9월15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삼천포청사는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재 시설 리모델링을 확정하였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10월달에 영재교육은 11월달에 했습니다.
  사천청사는 신관은 방위사업청에서 지방사무소로 사용하고 있고, 구관은 영어마을로 확정은 되었으나 평생학습담당에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현재 도서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검토 추진 중에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이나 11월 시보에 홍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신주 설치에 따른 토지사용료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시군의 경우 전신주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고압전신주 및 선하지가 총 42필지에 9,800㎡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36필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2필지, 사회복지과에서 2필지, 환경보호과에서 1필지, 수도사업소에서 1필지 해서 총 합쳐서 42필지에 9,800㎡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담당실과소에 점사용허가를 위한 실태조사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선하지와 관련한 점사용에 관한 공유재산관리 표준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달이 되는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감사에 대한 사항은 마치겠습니다.
(파워포인터에 의한 자료를 보며)
  다음은 2008년도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신속 공정한 지출을 위해서 지방재정시스템을 도입,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나 수입, 자금, 지출, 계약, 자산 등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회계담당 직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한 정기 검사를 상·하반기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서류 접수 후에 지출은 근무시간 내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원칙을 두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은 지금 현재 현금주의 방식에 의하고 재무결산은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복식부기와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의회 결산검사도 5월이나 6월에 받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통합재무보고서 공시는 당초 8월중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좀 늦어져서 현재 거의 준비가 다 됐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전부서 관련업무담당자 교육을 전문가를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라고 하면 행정자치부의 복식부기담당자라든지 세무사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복식부기회계처리 업무요령 등을 우리 행정 새올시스템에 게시를 함으로 해서 수시로 직원들이 업무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계약 및 체계적인 물품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계약행정 구현을 위해서 청렴계약제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액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청렴계약서를 받아서 하고, 수의계약의 투명성 유지를 위해서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은 전자견적 입찰을 확행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공사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대가지급으로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금은 2일 이내에 기타 대금은 단축을 해서 5일 안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지급시에는 SMS 문자서비스를 제공해서 궁금증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포괄적인 조달업무 협력 약정 체결도 조달청과 상반기 체결을 해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업체 입찰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관내 입찰제한 확대를 위한 입찰대표자 관내 주민등록 등재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공사는 일반공사는 2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 전기·정보·소방·기타공사는 8000만원, 용역·물품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 견적계약은 관내 업체를 우선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관리를 위해서 정수물품 위주로 수급관리를 하고, 23개 품목에 대해서 343종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적정 조정 및 책정·배정을 표준화 하고, 재물조사는 내실있게 추진해서 수량이라든지 보관, 관리 등 정확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소비절약 적극 추진을 위해서 신규 구매는 최대한 지양을 하고, 공용물자 아껴쓰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하는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물품 및 차량관리를 시스템에 의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취득이라든지 이동, 배차 등 전산화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고, 관용차량 운용은 신규 정수는 될 수 있는 대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를 위해서 국·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유휴, 무단 점·사용재산 색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는 시 재정 확충도 중요하지만 시민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에서 최대한 대부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체납이 최대한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정확한 평가로 팔 때는 현시가를 정확하게 적용하도록 감정하고, 수시관리계획에 의한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세수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입찰을 병행하여 소규모 재산은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입찰을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제를 시행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매각 절차 흐름도를 볼 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단계가 약 23단계 정도 됩니다.
  그 흐름도를 숙지해서 민원인들이 보고 궁금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건축, 기계, 전기, 조경 등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청사관리용역업체 전문기술교육을 강화시키고, 타기관도 견학을 해서 앞선 청사관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사 내 휴게공간 설치 및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방역은 연5회 실시하고, 급수탱크도 연2회 청소하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 정착을 위해서 명언액자를 설치하고, 세정·방향제를 사용해서 항상 깨끗한 화장실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업무를 캘린더화 해서 연간, 분기, 월, 주, 일단위 세부추진항목을 지정해서 관련법령에 없는 사항도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순서라든지 처리요령 등을 작성하여 편람화 함으로서 다음에 청사관리를 함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읍면동 청사 신·증축 및 유지보수를 해 나가고, 시 발주 건축물의 완벽한 완공 지원을 위해서 설계검토, 공사지도, 감독, 준공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 양청사를 현재는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용도가 지정 되는대로 관리부서를 지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계약업무의 E-business 구축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약자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업무의 전반적인 내용을 전자상에서 신속, 정확하게 전달함으로 해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계약 대상자와 1대1 대응으로 고객만족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1000만원 이상 공사 물품용역이 해당되겠습니다.
  대표자에게 E-mail로 발송해 줌으로 해서 자기의 E-mai을 봄으로 해서 충분한 사항이 이해되고,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세부적인 추진내용은 분기별 발주내역을 사전에 공개하고, 그 공개는 우리 시 홈페이지라든지 조달청 나라장터 게시판에도 게재를 하고, 계약 체결 후에 업무의 전반적인 내용을 E-mai로 발송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E-mai로 발송할 내용은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 지체상금, 선금, 기성금, 지급절차 등 계약에 관련되는 제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진행시 계약상대자의 의사소통 수단을 확보하고, 무슨 말이냐 하면 메를 발송해 줌으로 해서 충분하게 의사소통이 되고, 그들이 궁금한 점을 보내주면 우리가 답변을 해서 서로가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계약 관련 사항을 모두 공개함으로서 계약사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 상대자와 1대1 대응으로 고객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전달로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는 마치고 간단하게 구. 청사 농협 시금고와 관련한 사항을 잠깐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 삼천포청사 시금고 사무실을 계속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서 지역 주민의 금융서비스 지속적 제공과 시민편의를 도모코자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농협출자소의 규모가 271㎡입니다.  금고가 하나 있고, 인출기가 4대, 현재 근무인원은 7명입니다.
  주로 주변에 있는 직원인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업무는 주로 여수신 및 공제, 보험, 신용카드, 외국환, 공과금 수납 등이 되겠습니다.
  거래 구좌가 현재 15,000여 구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1일 거래하고 있는 평균 인원은 500명 정도, 1일 거래 입출금액이 2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변지역의 정서를 보니까 시청 이전으로 인해서 지역 공동화 현상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기관을 계속 존치했으면 하는 것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현재 사회복지과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사용에서 설계상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으로서 계속 이용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농협으로 볼 때는 농협출장소 개점 이래 약 15년간 지역 주민과 금융거래를 계속 확대해 옴으로 인해서 고객이 많이 늘어나고,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이용 시민,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용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 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되겠고, 만약에 금융기관이 없어지고 다른 것을 할 때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무부서의 의견으로서는 이용하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금융기관 폐쇄 반대 및 제1금융기관을 존치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신청사 이전으로 인해 시민의 정서적 소외감과 박탈감 및 도심 공동화 현상을 완화시키고, 시민에게 금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페이지에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관리를 위해서 지출서류 접수 후 1일 근무시간 내 지출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시행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을 두었으나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은 때도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지출하는 사항은 접수된 이후에 최대한 빨리 지출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날 처리를 하고, 꼭 안 되는 것은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루에 1일 접수된 사항은 시제가 있는한 당일 지출되도록 하고 있고, 거의 1일 지출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50% 이상은 1일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예, 하고 있습니다.
  약 70%까지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공정한 계약을 위해서 청렴계약제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과정이 청렴해야지 청렴이라는 것을 붙이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청렴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도 내재된 것 같은데 …….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인데 저는 바르게살기 비석만 보면 “우리가 오죽 바르게 살지 않았으면 바르게 살자고 저렇게 외치고 비석까지 세웠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기가 참 거북스럽거든요.
  뭔가 말을 해서 그동안 그렇지 않았다는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거든요.
  청렴계약제에 꼭 ‘청렴’이라는 말을 넣어야 하는지, 추진과정이 청렴하면 됐지 굳이 이런 말을 넣어야 하는지 …….
  지금까지 청렴하지 않았다는 표현인 것 같아서 보기가 참 거북합니다.
  꼭 이 청렴계약제가 필요합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계약업무 자체가 사실상 청렴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위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청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청렴이라는 이야기를 안 함으로서 청렴하지 않기 때문에 청렴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오해를 살 소지도 있습니다.
  청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청렴하게 계속하고, 또 이 청렴계약제라는 것은 업자라든지 경리를 담당하는 경리관, 계약 담당자, 용도담당 이래 가지고 청렴계약제에 의해서 서약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
김유자위원  공무원이 아닌 분이 보면 그동안 얼마나 청렴하게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하겠느냐는 마음이 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은 공개를 하고, 공개를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때로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그에 따른 오해의 소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쉽게 말해서 권한을 …….
  권한을 부리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한 사업을 시행할 때 10명이 다 하고 싶지만 한 사람에게 사업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한 사람에게 주면 나머지 아홉 사람은 반대를 하고 자기네들이 불만을 표출하지는 않겠지만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라든지 다른 시군에서도 수의계약 자체를 1000만원 이상 줬으면 공개는 하라고 합니다.  업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개를 하도록 함으로 해서 외부인들이 볼 때, 또 어떤 업체들이 볼 때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도 있다고 봅니다.
  공개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함으로 해서 그분들의 궁금증도 풀어지고, 또 의문사항도 해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유자위원  수의계약이 연간 몇 건이나 됩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
○ 용도담당 정한용  1000만원 이하는 50건 정도 됩니다.
김유자위원  적은수지요?
○ 용도담당 정한용  예.
김유자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을 했는데, 정식 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받아서 했는데 입찰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또 다른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용도담당 정한용  하도급 …….
김유자위원  하도급을 해 가지고 …….
○ 용도담당 정한용  하도급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 용도담당 정한용  1차에 한해서 하도급을 …….
김유자위원  1차에 한해서밖에 안 되지요?
○ 용도담당 정한용  예.
김유자위원  그런데 하도급의 경우에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구요.
  거기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 용도담당 정한용  그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김유자위원  하도급 받는 사람이 전부다 관계공무원 측근, 기관장 측근 이런 분들이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고, 또 하도급 받은 사업자가 하도급을 하고 보니까 사업이 좀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 다음에 재산매각하는 것 있지요?
○ 회계과장 문필상  예.
김유자위원  재산매각을 할 때 현시가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재산매각을 할 때는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현시가와 거의 같도록 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주로 행정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감정을 해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
○ 회계과장 문필상  우려할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유자위원  감정평가를 받아서 하면 공시지가 비슷하게 또 현시가 비슷하게 되겠네요?
○ 회계과장 문필상  그래서 이것도 …….
김유자위원  이전에는 공시지가로 안 했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공시지가는 안 하고, 공시지가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시가에 공시지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요즘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 좋을 때 올려놓은 공시지가를 보면 조금 높은 곳도 있긴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시지가가 현시가에 못 미치는데 감정도 2개 기관에 해 가지고 그 중에 중간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가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김유자위원  감정평가를 해서 하면 공시지가하고 현시가하고 중간 정도 되겠네요?
○ 회계과장 문필상  공시지가 중간 정도는 안 되고, 현시가에 거의 맞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먼저 향촌동 신향마을 국유지 불하 건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잘 처리해 주신 우리 회계과 직원 여러분께 주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지요?
  우리 회계과 직원들이 너무 잘 처리해 주셔서 우리 신향마을 주민들이 …….
○ 회계과장 문필상  저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항만 쪽에 있는 …….
탁석주위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최갑현위원이 6월29일날 시정질문을 한 내용인데 이것이 노산초등학교 앞에 도로 확장 부분이거든요.
  신항만 전용도로인데 사업부서는 도시과 소관인데 내용이 우리 회계과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신항만 전용도로가 사업비 41억원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유지 철도부지가 52필지 있는데 그것을 철도청으로부터 양여를 받아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양여는 2건밖에 안 되고 50건이 비용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철도청에서 물고 가고 있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무상양여가 안 되면 40억원의 재원을 확보해서 유상매입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현재 저희들도 재정경제부 재산, 그러니까 국유지, 우리가 쓰고 있는 국유지를 법상 사도록 되어 있고, 안 사면 행사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철도청부지는 자기들이 안 팔면 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양여를 하는 것 같으면 그냥 주기 때문에 철도청 수입이 적어지고, 파는 것 같으면 자기들 수입이 되기 때문에 철도청에서도 무상양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무상양여를 받기로 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것이라고 계획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무상양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재산관리담당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상양여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경부 재산, 국유지도 사서 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각 부처별로 수입을 잡기 때문에 국가는 큰 정부, 우리는 작은 정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쓰는 땅을 작은 정부에서 사용해도 되지 않나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제가 알기로 금년도 마지막 사업비 5억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2007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답변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약 40억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공사가 장기화 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공사를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혹시 없습니까?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 재산관리담당 이상석  토지에 관한 문제는 국유지든 사유지든 재산권을 이전해야 사업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국유지를 깔고 앉아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이 …….
  옛날에는 국유지라도 그냥 밀고 도로를 개설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적공부들이 전산화되고 자기 재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관리를 명확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국유지로서 재경부 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 줌으로 해서 수수료를 받고 관리해 줍니다.  수수료를 받고 관리해 주는데 만약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책임도 져야 합니다.
  우리 사천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국유지를 깔고 도로로 개설하면 안 되느냐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시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가에서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 3호선을 개설하면서 저희들 토지를 국가에서 매수해서 개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국유지도 저희들이 매수를 해야 합니다.
  단지 예외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1년에 한번 관리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회계과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이 유상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 자체가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 재산관리담당 이상석  그 판단은 사업하는 시행부서에서 관련법을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합니다.
  재산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이 행정재산이냐 잡종재산이냐 하는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가 대로 8차선입니다.
  1㎞ 500m 가까이 될 것인데 굉장히 크거든요.
○ 재산관리담당 이상석  철도청 부지 관계는 자산관리공사로 관리가 이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보통 국가재산을 민간으로 이관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옛날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해서 자기들이 민간에다가 가령 자산관리공사나 토지공사로 이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도부지도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탁석주위원  예, 맞습니다.  답변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7년3월달에 양여불가 해 가지고 7월달에 국유재산 국유재산 매각요청,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관되어 있습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이 사항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당초에는 무상양여를 받아서 할 계획이었는지 몰라도 현 상황에서는 정확한 상황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그 사항을 전달해서 무상양여가 안 되는 것은 …….
  또 도시계획도로는 향촌동 일대에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는 무상양여가 안 될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보고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탁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청렴하지 않아서 청렴계약제를 실시한다?
  청렴하지 않은 부분이 사실 문제가 많이 되었지요, 사천시가?
  그래서 저는 이런 용어를 쓰더라도 청렴하게 잘 진행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세부적으로 이런 저런 것을 다 놔두고 마지막에 따로 보고하신 청사 시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쭉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 좋겠다는 측면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설명은 그 설명대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설명이 가능하고, 존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료를 받아 보시고, 보고를 받으셔서 다 아실 것인데 그 지점에 그 시금고를 그대로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그 공간을 활용함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의 업무보고 때 공간이 협소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협소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인근 지역이 공동화 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되었던 청소년수련원이 되었던 그 지역은 은행을 이용하는 몇몇 사람들이 이용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 청사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천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만 그 지역이 활성화될 것인데 마치 금고 하나가 빠져나가면 죽을 것 같고, 금고가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이 말씀하시는 것에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함께 …….
  그러니까 상반되는 의견들이 있을 때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실제로 그 시금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그랬으면 정리해야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여력이 없다거나 비어있다거나 하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지요.
  그 공간에 그대로 농협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있어야 된다는 가정 하에.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 난감하기도 하고, 참 답답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누가 결정한 것인지, 사천시장님이 결정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농협 지부장님이 결정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이것은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농협에 계시는 분들이 농협중앙회가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또 시금고로 지정되어 있는 농협중앙회가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권들을 시금고로 지정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이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지역농협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농협금고가 없어져 주는 것이 맞고, 그것이 원칙에 맞지 않느냐고 문제 제기를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거기에 따른 합당한 대답을 해 주셔야지 이것이 시장님과 지역사회에서 일정 정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몇 사람에 의해서 원칙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계속 그런 식으로 쓰겠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구나, 아무리 바른 소리를 내도 소용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모양새에 다름 아닙니다.
  이 결정은 결국 누가 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지금 현재 농협이 계속 사용해 온 것은 …….
  제가 농협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농협금고가 의회 청사 건물을 건립할 때 일정 정도 기부를 받아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억인가 얼마 기부를 해서 채납을 해 가지고 건립을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무상양여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정확한 기간은 10년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10년 정도 그 지역에서 금융기관으로서 발전하고, 주민들의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에 이바지해 왔기 때문에 이미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농협이 금융기관으로서는 잘 하고 있다, 또 계속 해 오면서 10년 이후에도 시청을 옮긴 이후까지는 금융기관과의 마찰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농협이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들은 농협 고객도 많이 확보되었고, 현재 구좌도 15,000여 구좌 정도 되기 때문에 구태여 그 금융기관이 …….
  금융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바꿔서 불편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또 지금 현재 1금융권은 경남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중앙회가 있는데 1금융권에 있는 은행에서 거기에 들어와서 꼭 그 출장소, 지금 현재 그 점포를 이용해야 할 사항을 저희들한테 비치는 사항도 없고, 또 주민들 정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세부적인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
이정희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서 기분이 상하실지 모르겠는데 일요일날 서울에 우리가 범국민행동의 날에 올라간다고 직원들이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런 시간 아껴서 여태껏 무엇이 문제였는지, 왜 이것에 대해서 논란을 해 왔었는지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해 가지고 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반론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부채납의 액수는 5억원이고요, 그 기부채납을 한 기간만큼 활용할 수 있는 기간도 다 끝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꼭 제1금융권이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제1금융권이 되었던 제2금융권이 되었던 그 자리에 농협중앙회가 금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기부채납해서 다 정리된 것 아닙니까?
  농협이 시금고로 거기에 있었으면 시금이고 이제는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어야 하는 합당한 다른 이유를 말씀하셔야 합니다.
  한쪽의 편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농협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셨고, 저희가 봐서도, 공정한 입장에서 봐도 농협중앙회가 사실은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원칙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왜 거기에 그 금고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옛날에 이삼수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주민들은, 그 동네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내 집 앞에 은행이 하나씩 있어도 좋다고 할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편리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편리하다는 한 가지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유효기간이 다 끝날 것이고,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구. 청사 활용방안에서 의회청사는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쓰겠다고 계속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쓰겠다는 결정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역농협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까지 다 합쳐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업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 또 개인적인 친밀도나 지역사회 공헌도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없습니다.
  다 좋은 사람들이고, 지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원칙에 맞지 않으면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저로 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활용하는데 그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정희위원  그것은 언제 어떤 결정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사회복지과에서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한테 그 부분이 …….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것이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계속 보고할 때 의회청사를 여성인력개발센터로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회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면 회계과에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유를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것을 제안해 들어오셔야지요.
○ 회계과장 문필상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융기관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떤 금융기관이 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어떠한 사항들이 …….
  말이 자꾸 반복됩니다마는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고, 꼭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활용하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자기들이 더 확보하겠다고 한다면 저희 회계과에서는 그쪽으로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활용하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위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원래 시금고로 있었고, 시금고는 신청사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농협중앙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새로운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 없이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고요, 만약에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실 것 같으면 새로운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은행을 넣어야 하겠다면 어떤 은행을 넣을 것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절차를 밟아 들어가야 맞지요.
○ 회계과장 문필상  최종적인 사항은 금융기관 유치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고, 또 지금 현 상황에서 거기에 금융기관이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에 금융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더라도 새로운 공모절차를 밟아서, 계약기간이 정료되면 새로운 공모절차를 밟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 회계과장 문필상  이정희위원님 말씀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결정은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해당 과장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예.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 출석위원(5인)
  김유자   이정희   김석관   이삼수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최진기
○ 출석공무원(3인)
  민원지적과장원재구
  세무과장정대성
  회계과장문필상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