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7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
4.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4.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제·개정 등 3건을 심의하고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석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소재성  정보통신담당관 소재성입니다.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페이지입니다.
  2번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고시내용, 자체 제작 설치하는 건물 번호판의 규격,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 설치방법, 도로면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정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로명주소 검색, 전환 등 시민 편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이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변경토록 하고,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자체 제작 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개발사업자의 준공일 90일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시장은 사업승인 시 안내토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을 정하며, 사천시새주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별도 예산은 필요없습니다.
  입법예고를 10월1일부터 10월22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각 조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문 내용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계셨으리라 믿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3조 도로명의 변경요건입니다.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 변경 신청일 현재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로서 19세 이상의 자(이하 “주소사용자”라 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제4조(도로명의 변경) ① 제3조제2호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 신청 받은 날 또는 제3조제1호의 사유로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천시 공보ㆍ사천시 홈페이지(이하 “시 공보·시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 이외의 자도 도로명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각 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 신청을 받거나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사천시새주소위원회에 상정ㆍ심의하여야 한다.』
  이하 각 호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와 변경절차(변경하기로 심의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시 공보ㆍ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로명을 변경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심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자료를 정리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변경된 도로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도로명주소의 고지ㆍ고시) ① 시장은 영 제21조 및 제4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고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ㆍ고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각 호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는 우선적으로 이ㆍ통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ㆍ통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건물번호판의 규격)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로, 로(路)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20㎝ 이상, 면적은 1,000㎠미터 이상으로 하며, 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15㎝ 이상, 면적은 500㎠미터 이상으로 함.
  2. 건축물 등의 벽면에 글자(숫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붙이는 경우에는 글자의 가로ㆍ세로의 길이가 각각 20㎝ 이상(숫자 “1”의 가로길이는 예외로 한다)으로 함.
  3.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하여 제작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외곽선을 연결한 폐다각형의 내부면적이 제1호에서 정하는 규격 이상으로 함.
  ② 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다음은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9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사업시행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 준공예정일(건축물의 경우 임시사용ㆍ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 90일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로명시설을 자체 제작ㆍ설치할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각 호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체 제작ㆍ설치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시행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시설의 직접 설치여부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음은 9페이지의 제11조입니다.
  『제11조(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 할 수 있다.』
  다음은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6조(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ㆍ공단
  2. 최근 3년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각 호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9조(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① 시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에 시 공보ㆍ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각 호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광고사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호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사천시새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각 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각 호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ㆍ변경(도로구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의 고지ㆍ고시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ㆍ위탁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다음은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 18페이지, 24페이지까지는 각종 서식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는 관계법령을 발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정보통신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의안번 제74호로 회부된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동법률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으로서 도로명의 변경절차와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에 관한 내용, 자체 제작 설치하는 건물번호판 규격, 도로명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새주소위원회 기능 등을 사천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새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본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표준안을 기초로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대체적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안 제3조(도로명의 변경요건) 중 제2호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 변경 신청일 현재 해당도로 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로서 19세 이상의 자의 “2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안과 도내 20개 시·군의 조례 제정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대부분이 “5분의 1 이상”으로 조례를 제정 중이거나 검토하고 있으므로 타시·군과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5분의 1 이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로명칭 변경 요구인수를 “5분의 1 이상”으로 수정할 경우 동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대로 안 제4조제5항 “시장은 제3항의 심의 결과가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도로명을 변경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그 결과를 공고한 날로부터 31일 이후 40일 이내에 신청인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공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6항을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6항은 제3조제2호의 경우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신청이 있고,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 변경 희망안의 1순위 도로명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규정된 주소사용자 “2분의 1 이상”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하고, 제정안 제6항은 제7항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소재성  예, 문제는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런 안을 낸 것은 시행령에 보면 마지막에 언제든지 2분의 1 이상의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미리 신청 단계에서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오면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전문위원께서 저희들이 안을 제시하니까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들도 다시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하는 데는 없고 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별 문제는 없네요?
○ 정보통신담당관 소재성  예.
이삼수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우리가 수정·보완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면 관계가 없다?
○ 정보통신담당관 소재성  예, 관계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13페이지, 사천시새주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이 있는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위원이 거의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도로명새주소와 관련해서는 그 지역의 역사도 좀 알고, 전통적인 내역도 좀 아는 분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로명을 3년 이상 되면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잠깐 있다가 바뀌고 하는 것보다는 적임자를 선정하여 임기가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뒤에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봐도 2년간 하고, 다시 연임해서 2년을 하는 것은 좀 아쉽지 않나 그런 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소재성  위원의 임기는 김유자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한 것인데 저희 집행부의 의견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특별히 연임규정을 없앤다든지 아니면 임기를 무제한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3~4년으로 고친다든지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김유자위원  작명에도 좀 지식이 있고, 또 지역의 역사도 좀 잘 알고, 일반적인 지식과 다른 그런 분을 선정해야 할 것 같고, 그런 분을 선정하면 이전에 지은 도로명에 대한 실정도 잘 알고, 지난 내역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자주 바뀌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새주소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느낍니다.
  생각을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7페이지,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에 관한 부분인데 제6조제1호에 보면 도로 로(路)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 세로의 길이를 각각 20㎝ 이상 면적은 1000㎠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1000㎠라는 말이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것이 얼마만한 것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소재성  이것이 가로·세로이기 때문에 면적이 1000㎠면 대충 계산했을 때 가로 33㎝, 세로 33㎝가 약 1000㎠쯤 됩니다.
탁석주위원  그렇게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소재성  예.
  그렇게 하면 999㎠ 정도 됩니다.
탁석주위원  1000㎠라고 하니까 얼른 감이 안 오더라구요.
  그리고 폐다각형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소재성  폐다각형은 도형의 용어인데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서 …….
○ 정보통신담당관 소재성  다각형인데 오픈되지 않고 폐쇄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조례안 제일 첫 쪽에 보면 제3조제1항에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인정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인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소재성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명을 확정시키고 난후에 여건이 변경되었다든지 아니면 각종 국문 표기법이 변경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를 상징해서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정희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소재성  판단은 사천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시장님이 판단해서 바꿔야 한다고 하면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소재성  예.  그리고 주민들이 …….
이정희위원  거기에는 아무런 심의 절차나 이런 것 없이 바로 변경되는 것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소재성  아닙니다.
  변경할 때는 새주소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상정할 수 있다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소재성  예.
이정희위원  7쪽에 보면 자체 제작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자율성을 많이 뒀네요?
○ 정보통신담당관 소재성  예.
이정희위원  이렇게 자율성을 둠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까요?  괜찮을까요?
○ 정보통신담당관 소재성  건물번호판이 크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고가의 번호판을 할리는 없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자기 집 구조에 맞게, 디자인에 맞게 별도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상징으로 해 가지고 모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우리 집은 이런 모양이 좋다.” 싶으면 그 모양을 할 수 있도록 …….
이정희위원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다 부담하는 것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소재성  예, 본인이 부담해서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11쪽에 보면 도로명 주소안내도 및 안내 표지판에 대한 광고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광고는 …….
  진주 시내에도 보면 크게 도로명이 있고, 밑에 안내글자가 몇 글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한 광고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소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전체 규격 속에는 들어 있으되 글자를 넣어서 반짝반짝하게 해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이런 광고를 말하는 것인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소재성  저도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까 싶어서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소가 200번이면 여기다가 삼성이라는 기업을 광고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간에 새 건물이 들어설 수도 있고 그럴텐데 건물번호를 어떻게 부여해 나갑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소재성  사천시청을 예를 들면 현재 여기가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2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앞에 집이 없기 때문에 이후 시청 앞에 집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21번지 정도 되겠다 해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집이 있는 곳은 왼쪽은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이런 식으로 순번대로 부여하고 …….
이정희위원  건물이라는 개념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소재성  예.
이정희위원  1층짜리도 있을 수 있고 그렇는데 이럴 경우 모든 건물에 다 건물명을 부여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소재성  건물이 1층도 번호가 하나 있고, 3층짜리 건물도 별도의 번호가 있고 이런 식으로 붙여 나갑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개인의 가정집이 아닌 상가건물에 다 붙여 나간다는 것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소재성  예, 상가건물도 붙여 나갑니다.  모든 건물입니다.
이정희위원  개인 가정집도 붙여 나갑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소재성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김유자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간단한 토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탁석주위원  토론을 종결했잖아요?
이정희위원  회의 진행을 일사천리로 해 나가니까 …….
김기석위원  의미는 있어도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어쩌다 한번 생기는 일이거든요.
  무에서 유를 시작할 경우에는 당연히 맞는 발언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이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0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엄정기입니다.
  26페이지,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따라 동사무소가 주민생활 중심으로 기능이 전환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명칭변경지침 시달에 따라 읍·면·동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제명과 제1조 및 제2조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의 사무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예산조치는 제2회 추경에서 1020만원의 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10월2일부터 10월22일까지 20일간 예고를 거쳤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의 사무소”로 한다.
  제2조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의 사무소”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의 사무소”로 한다.』
  다음은 2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조에 밑줄친 부분에 “읍·면·동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를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의 제명은 당초 제명이고, 30페이지에는 제명만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청 및 읍·명·동의 사무소 소재지”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로 회부된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확산에 따라 동사무소가 주민생활 중심으로 기능이 전환되고, 동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규정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바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답 없음)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사실 오늘 변경하는 것은 명칭변경도 아니고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보면 …….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는 읍·면·동사무소 소재지라고 하니까 명칭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조례가 되어 “의”라는 말을 넣음으로서 사무소의 위치만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글자만 하나 넣는 것입니다.
  “동주민센터”를 이야기할 때 “의”가 안 들어가면 명칭이 되니까 “의”라는 글을 넣어서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38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회계과장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삼천포·사천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및 보조경기장 조성 토지가 되겠습니다.
  총 28필지에 26,601㎡, 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7억 307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 총괄표에 증감으로 이번에 매입하는 토지 26,601㎡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취득할 재산은 총 28필지에 29,129㎡, 전체면적 중에서 취득할 면적은 26,601㎡가 되겠습니다.  대상가격은 공시지가 가격이 되겠습니다.
  총 필지 내역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부지매입 광경 사진입니다.
  37쪽은 사천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을 조성할 전경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로 회부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삼천포공설운동장과 사천공설운동장의 부족한 보조경기시설과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5일 근무제 전면 시행으로 시민들과 체육동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은 물론 쾌적하고 종합적인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은 물론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사천읍지역의 경우 잔디운동장의 사용제한으로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부지를 매입해서 계획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삼수위원  나중에는 현실적인 보상이 되겠지요?
  지금은 공시지가 가격 아닙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예.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려면 감정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은데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의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10억원인가 얼마 되어 있지요?
○ 회계과장 문필상  삼천포, 사천에 5억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5억원씩 되어 있고 …….
  그 다음에 면적이 26,601㎡인데 36페이지를 보세요.
  36페이지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공설운동장, 실내수영장 안 쪽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용산초등학교까지는 안 가더라도 밑으로 좀 더 내려와도 되거든요.
  벌리주공아파트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와 가지고 …….
  어차피 확보하는 것, 조금 더 확보하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선을 자르고 나중에 다시 확보하려면 머리가 아플 것인데 할 때 좀 더 내려오면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긴 회계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고, 체육지원단장이 알겠네요?
○ 회계과장 문필상  도시계획도로 관계가 있어서 계획은 되었는데 거기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렇지요?
○ 용도담당 정한용  이번에 하는 것은 1차분이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선행 중입니다.
  중앙고등학교까지 하고 용강현대아파트 뒤까지 돌아갈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여기 선을 그어 놓은 것은 1차분이라는 것이지요?
○ 용도담당 정한용  예.
이삼수위원  좀 있다가 2차를 또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용도담당 정한용  예.
이삼수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
  선을 완전히 그어서 1차, 2차 구분을 해서 심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돈이 좀 들더라도 처음부터 좀더 확보해서 모양새를 갖추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이것이 지금 사천읍의 잔디구장의 경우는 사용제한이 있어서 보조구장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의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수긍이 되는데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이만큼 매입했을 때 실제로 어떤 부분에 실효가 있는지 회계과이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데 체육지원단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매입해서 실제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등이 이야기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
  1차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1차 매입을 해서 사용하는 용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2차 매입한 부분은 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육지원단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고, 회계과에서는 재산관리부서로서의 역할밖에 안 하거든요.
  검토보고서에는 사천의 경우 잔디구장이라 사용제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삼천포도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가 안 되는 이유가 보조구장이 꼭 따라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국제경기장 규격에 맞는 운동장이 사천시에는 거의 없답니다.
  삼천포고등학교인가 거기만 되고 다른 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미약하기 때문에 …….
  그라운드도 좁을뿐 아니라 보조경기장이 없어서 문제가 많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유자위원  부지를 매입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담당부서로부터 받아서 설명이 되어야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요.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을 매입할 것에 대한 계획을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또 예산을 …….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취득할 것이라고 결정을 여기에서 하면 바로 취득이 되는 것입니까?
○ 위원장 김석관  그렇지요.
이정희위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업무계획을 청취하시고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내년도에 반영해야 할 좋은 제안이 있으면 상호 협의하여 좋은 계획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 위원장 김석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계획에 앞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린 후에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인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1개 단체에 시의 여러 부서에서 이중삼중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추진사항으로서 2008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 시 단체별로 해당부서에서 접수하여 이중 지원되는 사례를 근절하고, 지원심의 시 해당부서의 실무검토 등을 거치고 있어 여러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을 사전 차단토록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배정된 예산 중 민간융자금의 경우 대출절차가 까다로워서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주민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시금고에 공문을 발송했고, 현재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약 32%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명시이월 되는 자금 37건은 한푼도 집행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했다는 결산검사보고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은 선정과정부터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과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사유란에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상세하게 기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최고 결재권자와 함께 대책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겠고, 이월사유를 면밀히 파악하는 등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금년부터 Closing by oct라는 사업기간단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10월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것이 가시화 되리라 예견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지급처란에 업소명을 기재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갈비” “OO마트” 등으로 기재했다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앞으로는 업무추진비의 사용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시에는 업소 명칭을 최대한 기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방안 개선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개선 요청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모집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또 위원 중에는 일부 중복되는 위원이 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전문성이 있는 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2007년8월13일과 2007년10월11일 위원회 정비지침과 운영지침을 시달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성위원의 비율을 30% 이상 위촉 구성하는 내용과 위원회 중에서 1년중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10월15일 현재 위원회 정비결과 여성위원의 비율은 29%이기 때문에 점차 30% 이상은 되리라 보고 있고, 금년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 및 채택운용에 있어서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현재 우리 12개 팀의 아이디어뱅크팀 85명이 활동 중이고, 23건의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검토 중입니다.
  11월중에 발표회를 개최해서 좋은 시책과 아이디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 관리가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주민숙원사업비로서 읍·면·동별로 배정할 때 의원들과 협의 하에 추진하기 바라며, 현안사업 등 긴급한 것부터 추진하되 인구수, 면적 등을 감안하여 공정하게 지원하고, 앞으로 포괄사업비라는 명칭은 쓰지 말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하라는 지적과 단위사업비로 편성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앞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배정 시 반드시 해당 읍·면·동 시의원과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고, 지원기준을 적용해서 배정시 읍·면·동별 큰 차이로 인해서 전년도 수준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6일날 포괄사업비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라는 용어를 사용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앞으로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관련사항으로서 시립납골당 건립이 되겠습니다.
  시립납골당 건립에 따라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수혜의 폭을 넓혀 가라는 지적에 따라서 …….
  사실상 인근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적정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립납골당에 대한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파워포인터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터에 의한 자료를 보며)
  보고순서는 생략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시책분야에서는 CIP 개발이 되겠습니다.
  개발 1건과 업그레이드 2건이 되겠습니다.
  6830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Closing by oct 추진이 되겠습니다.  396건 937억원의 조기집행 대상이 있습니다마는 10월말 완료 예정인 것이 337건으로서 701억원입니다.  85.9%가 10월말 사업완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분석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원의 사업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의존재원 확충입니다.  2006년도 대비해서 17.8%가 증액된 235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분야가 되겠습니다.
  기관평가 대비 능동적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9월말 현재 민간공익단체 주관 평가에서 2개 부문에 대상을 받은 바 있고, 상급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2개와 우수 2개, 장려 1개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분야로서 전입자, 출산자 지원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대인증 발급 등을 했고, 고등학생 및 전입 대학생 학자금 지원은 1억 3500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2006년9월 대비 1026명의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성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분야에서는 업무의 추진성과는 물론 업무의 내용 홍보도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서 부서별 시정홍보 평가분석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청렴도 분야입니다.
  공직자 청렴도 측정결과 최하위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앞으로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강화와 금품수수 등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연구분야가 되겠습니다.
  직장내 연구 토론문화가 위축되어 있다는 지적과 IBT 연구·토론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업무개선이나 시정발전을 위한 시책발굴 시에는 연구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획운영 방향 및 실천과제로서는 창의적 시책개발과 열린 시정 구현 등 10개의 시책을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의적 시책개발과 열린 시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IBT운영은 12개팀 85명으로서 최우수 1개 팀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제안제도에 있어서 시민과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인사가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행정의 견문보고제에 있어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포상금과 참여자에 대해서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105건이 처리된 바 있습니다.
  시정평가 활성화로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기관평가로서 상급기관 및 민간단체 평가는 65개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65개 분야에서 기관평가를 잘 받음으로 해서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평가 계획을 2월말에 수립하고, 준비계획 보고회를 3월에 개최하고, 추진상황 보고회를 8월에 개최하고, 12월에는 실적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우수시책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별 1개 내지 2개의 시책업무를 선정해서 평가대상 및 지표를 3월에 선정하고, 실적평가는 7월과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목표관리제를 소속 5급 공무원 이상에 대해서 업무성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4기 공약사업 추진 관리가 되겠습니다.
  10개 분야 100건에 대해서 사업비는 2조 1641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서는 완료가 13건, 추진 중이 71건, 계획이 16건입니다.
  임기내 마무리 목표로 현재 2단계로서 공약사항 실행단계입니다.
  3단계인 2010년에는 공약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추진상황 정기 심사 평가를 분기 1회씩 하고, 공약사항 이행사항 점검도 연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 15만명 목표로 하겠습니다.
  교육비 지원은 셋째자녀 이상 고교 수업료 지원과 전입가구에 대한 우대인증 발급과 기숙사 전입학생에 대해 3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시책은 보건소와 협조해서 추진하고, 공단조성 및 기업유치를 함으로서 우리 시의 인구증가를 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서비스 운영입니다.
  적극적이고 다가가는 시정홍보로 열린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정홍보의 보도자료 작성 및 제공을 하고, 시보 및 시정뉴스 제작과 시정홍보사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V난시청 해소사업 추진을 위해서 250세대 2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서는 시정홍보자료 일간지 신문사에 제공하던 것을 시 홈페이지에 바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특집보도를 확대해서 주요시책이나 축제행사를 특집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보는 월1회 48,000부를 제작하여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뉴스 제작은 월1회 해서 서경방송에서 매일 방송토록 하겠습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유선케이블과 위성안테나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내 홍보사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시민이 홍보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사업예산제도 운용이 되겠습니다.
  성과 목표에 근거한 사업중심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자원 배분이 용이한 예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중장기 전략적 자원 배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는 예산집행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선심성 낭비성 요인을 제거하고, 주민 수혜와 행복위주의 예산 편성을 함으로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존재원 증액 확보 노력 경주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는 2008년도 대비 20%이상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거 2007년도에는 2357억원이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472억원이 2829억원이고, 2009년도에는 566억원이 증가한 339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까지는 4000억원 시대 진입을 목표로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사업을 내년 2월중에 발굴하고, 3월부터 5월중에는 도나 중앙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확보대책반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외 관련실과장 29명을 대상으로 구성하여 국도비 확보에 전력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의존재원 확보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 감사 구현이 되겠습니다.
  자체 종합감사는 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와 면 합해서 8개소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고, 도 종합감사는 내년 2월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6년3월부터 2008년11월까지 사천시 업무 전반에 대한 도 종합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공사 1억원 이상과 용역 3000만원 이상에 대해 실시하고, 수시감찰과 기획감사는 연말연시와 명절 보조금 등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제고를 위한 청렴도 향상이 되겠습니다.
  청렴정책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고, 공무원 조직의 윤리적 가치관 정립과 우리 시 청렴도 측정 결과 경남 최하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청렴우수시책 및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금품향응수수 공무원 징계 강화와 불이익 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 청렴문화 강화를 위해서 청렴교육과 부정부패신고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반부패 파트너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투명한 가치관 확립으로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과 우리 시 청렴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및 송무관리 철저입니다.
  자치법규 관리는 상위법령 개정시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토록 하고, 법제심사 확행으로 자치법규 오류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342개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법제요건 검토 후 정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소율은 85%이상 유지하도록 하겠고, 담당부서의 최종답변 수행은 전문직 공무원이 함으로서 변호사 수임료를 최소화 하는 등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및 행정심판 실무자 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소송결과 평가 및 사후관리 추진은 연중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2007년을 기준으로 해서 2월부터 8월중에 실시하겠고,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2007년 기준으로 6월달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조사는 2008년도 분기별로 3월, 6월, 9월, 12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은 2007년도 자료로 2008년12월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것만은 고칩시다 100선」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업무 중에서 바뀌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나의 행동 중에서 고쳐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 나의 생활 중에서 바꿔야 할 생활은 무엇인지를 1월중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100가지 혁신안을 2월중에 심의 확정해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자부 주관 예산관련 전국단위 행사 유치가 되겠습니다.
  유치목적은 행자부 주관 예산관련 전국행사인 세미나, 워크샵, 회의를 우리 시에서 유치함으로서 첨단항공우주도시와 해양수산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행사개요는 지방재정 조정제도 실무연찬회 외 6개의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 개최시기는 2월부터 9월중에 있는데 1개 행사에 공무원이 250명에서 500명 정도가 참석하는데 그 기간은 1박2일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행자부를 방문해서 행사를 유치토록 협의하고, 우리 시에서는 적어도 1개 내지 2개의 행사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행사장소 선정 및 숙박시설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Closing by oct의 추진과 정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회계연도를 11월1일부터 다음해 10월31일까지로 사업기간을 단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연말 집중발주로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하게 되고, 부실공사나 예산낭비 지적 등 행정신뢰를 실추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사업비 3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중 2008년도에 완료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외사업은 사업비 3000만원 이하 사업과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1월달에 선정하고, 추진상황 보고회는 5월, 8월, 11월에 실시하여 중간중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동절기 공사 배제로 부실공사를 추방하고, 연말 집중발주 차단으로 행정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고,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고, 예산의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4페이지 내용으로 보아 시립납골당 관련 예산을 2008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 편성해 놓은 모양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삼수위원  지금 시립납골당 건립과 관련하여 사실상 우리 시가 미온적인 대처를 했던 것은 사실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납골당은 화장장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납골당이 감으로 해서 화장장이 가게 되어 있고, 화장장이 있는 곳에 납골당이 있는 것이 …….
  이 두 가지는 실과 바늘입니다.  실과 바늘이기 때문에 바늘만 가고 실이 안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화장장 주위의 기도원하고 이런 데를 매입해서 그쪽을 …….
  이것은 용역비를 안 들여도 될 가능성이 있는데 용역비를 1억원 편성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사회복지과에서 요구를 해 왔고, 이것이 우리 시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용역비를 확보해서 …….
  왜냐 하면 몇 사람의 의견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한다’ 는 당위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요구를 해 왔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5쪽에 주요성과도 있고 반성도 있는데 아까 청렴도 부분에서 경남에서 최하위를 했다고 하셨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8쪽에 보면 현장행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 관계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랬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삼수위원  지금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왜 포상금까지 줘가면서 하느냐는 푸념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정립되어야 하는데 …….
  기획담당관께서 생각하는 포상금 제도, 여러 가지 최우수팀에 대한 인사가점 부여, 해외연수 등 다 좋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무엇인가 하면 정말 현장행정을 열심히 잘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앞에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 있는 그분 이름이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최형주.
이삼수위원  최형주 씨 맞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삼수위원  최형주 씨가 도시과 보상팀에 있을 때 그분이 했던 행위 자체, 공무원으로서 울산이나 부산 등지로 보상협의를 하기 위해서 다녔던 것, 또 자기가 다른 부서로 옮기고 나서도 마무리를 위해서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전혀 안 간 것 같아요.
  지금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 주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본보기로 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
  총무과에서 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현장행정에 대한 공무원 포상금제도로서 문화상품권 지급 이런 것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이런 것 보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난 여러 가지 행정을 하고, 내가 조금 더 함으로서 해서 …….
  또 다른 공무원이 볼 때도 “저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정말 좋은 인센티브를 받았다.” 하는 식으로 느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성취욕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말만 “현장행정” 이래 놓고 …….
  내가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도시과의 보상팀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팀 계장으로 얼마 남지 않은 분이 가면 일을 안 합니다.  아예 일을 안 해요.
  도시계획도로를 내니 무슨 사업을 하니 해서 보상팀들이 나가서 열두 번도 더 시민들을 만나 계속 부대끼고 해서 건수를 올리고, 이해를 시키고,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이래 가지고 빨리빨리 진척이 되어야 할 것인데 6년 7년 된 사업들도 예산은 확보되어서 조금씩 보상도 나가고 있는데 서너 가구 때문에 도로공사를 못하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팀에 있는 그분들이 나름대로의 효과를 100%, 혹은 90% 냈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장에게는 사무관 진급순위 1번을 준다든지 등등의 인센티브를 줘야 일이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최형주 씨 같은 분들이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문화관광과가 사천시에서 제일 좋은 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시장님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조치도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업무계획에는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믿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최형주 씨의 경우 일상업무 추진인데 그 정도는 모든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숨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표가 안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아침·저녁으로 통화하는 사람도 있고,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형주 씨 외에도 보상관련 공무원들은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돈을 부담해 가면서까지 자리를 마련해서 사람들을 만나 설득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어쨌든 보상담당 계장은 진급 1순위로 해 줘야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나중에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짚어 주시면 되겠고, 현장행정 강화에서는 견문보고제를 하는데 그냥 공무원이 지나다니면서 …….
  쉽게 말해서 토목직들은 다 보입니다.  하수구 뚜껑이 깨진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보이는데 행정직 눈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토목직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일일이 눈이 갈 수 없어 행정직이라도 지나다니면서 보고 “어디 어디에 무엇이 부서졌더라.  빨리 고쳐야겠더라.” 하면 조금 더 빠른 시일내 손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현장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에 나온 청렴도 최하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허가부서, 각종공사 계약부서 등에 지난 1년간 우리 시와 거래한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을 확보해서 청렴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청렴위에서 어느 특정업체에 용역을 주면 용역업체에서 우리 시와 거래한 사람에게 전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삼수위원님께서 공사계약을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했는지 …….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도 괜찮겠습니까?
○ 이삼수위원  하세요, 괜찮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런 경우에 혹시 공무원하고 이삼수위원하고 그 당시에 조금이라도 안 좋은 상황이 있었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설문조사를 할 때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했느냐?” 하면 무조건 “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기 때문에 약간을 잘못은 우리 공무원에게 있지만 민원인이 조금만 우리 시에 오해를 갖고 있다든지 해 버리면 그대로 뱉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다른 시에도 다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선정된 사람이 그야말로 우리 시에 감정이 안 좋았거나 그 당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약간의 다툼이라도 있어 가지고 …….
이삼수위원  우리가 그런 통상적인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을 가지고 시 전체를 같이 매도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삼수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시정홍보 서비스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삼수위원  12쪽에 있는데 시정홍보를 하는 것은 기 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우리가 ‘모태(母胎)’라고 하는데 모태는 어머니의 가슴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태를 두고 시정홍보를 해야지요.  그런데 왜 우리 의원들은 홍보를 안 해 줍니까?
  서경뉴스나 케이블이나 한번 봐 보세요.
  또 짚어 볼까요?
  이번에 20개 시군에서 의정비 인상을 했는데 우리 사천시가 19번째이고, 10개 시  중에서 꼴찌입니다.
  우리 심의위원들이 아주 …….
  나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 열두 분이 이렇게밖에 일을 안 하는 꼴찌의원들이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금액이야 어떻든 우리가 금액도 …….
  나는 처음에 유급제로 한다고 할 때 유급제를 하지 말자고 했던 사람인데 어차피 유급제로 했으면 위원회에서 의원을 평가하면서 20개 시·군에서 19등이요, 10개 시 중에서 꼴찌를 했는데 금액을 떠나서 의원 자질이 이렇게나 부족했나 싶어요.
  의원 자질이 없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꼴찌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하면 우리 담당관께서 시민들에게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부족하게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하나같이 열심히 일하고,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머리를 싸매고 다니는데 이런 것은 하나도 홍보가 안 되니까 심의위원들이 “당연히 저것들은 활동을 안 하니까 꼴찌를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케이블에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실제로 무슨 홍보를 합니까?
  그래서 하는 말인데 임시회나 정례회나 기타 간담회를 할 때 시정뉴스도 좋지만 의정활동 뉴스도 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2008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별도로 의회의 것은 없습니다.
  시보에는 …….
이삼수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그렇게나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보에는 8면 중에서 1면을 전면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것은 알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시정뉴스도 임시회 기간이라든지 시정질문이라든지 그런 중요한 사항은 서경방송 편집할 때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하는 의정활동은 안 들어가는데 그 외에 중요한 것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면 시정뉴스처럼 의정활동 뉴스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임시회 중에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이런 것도 서경방송을 켜면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임시회를 하는구나.”
  “총무위원회에서 무슨 보고를 받고 있구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이 바로 좀 어떻게 안 됩니까?
  2008년도 예산에 의원들이 많이 요구했었는데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아직 못 짚었습니다.
이삼수위원  홍보를 잘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앞으로 시보는 8면 중에 1면을 할애하도록 하고, 시정뉴스는 그 기간동안 의회에서 일어난 일은 취재를 해서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넣는 것이 아니고, 임시회나 정례회를 할 때 그것이 바로 방영될 수 있도록 하는 코너를 만들어봄직 하다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장·단점이 있어서 …….
이삼수위원  당연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섣불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장·단점은 있는데 제 기분 같으면 그 이상으로 홍보를 해 줘야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일단 그 부분은 현재보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예.
○ 위원장 김석관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4페이지 주요성과에 보니까 성과분야에 상당히 상이 많았습니다.
  민간공익단체 주관 평가 2개 부문 대상, 상급기관 평가 최우수 2, 우수 2, 장려 1 등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평가한 분야가 총 몇 개 분야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지금 이것은 9월말 현재 파악된 것이고, 아직까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65개로 파악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다 받을 수 없는 것이 지역 특성상 우리 지역은 받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9월말 현재 파악된 것이고, 곧 11월말 기준으로 파악을 할 것입니다.
  각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
김유자위원  그러면 전부 합해서 10개 시 중에 중간쯤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작년에는 중상은 됐습니다.
  욕심을 부리기를 65개 중에서 적어도 30개는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의원은 제일 끝이라도 집행부는 중상쯤 되는 것 같네요.  축하합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지요.
  9페이지에 시정평가 활성화로 경쟁력 강화 해서 목표관리제가 있네요?
  5급 이상 공무원의 업무성과로 평가를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김유자위원  그러면 결과에 대한 조치는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5급 공무원이 일한 사항을 4급이, 쉽게 말해서 총무국 소관 과장이 일한 것은 총무국장의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지역개발국에서 일한 과장의 평가는 지역개발국장에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평가의 좋고 안 좋은 결과에 대한 조치는 무엇으로 어떻게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아직까지 …….
  연말에 성과금을 줄 때 …….
김유자위원  ‘할 것이다’ 이래 가지고 ‘열심히 해라’ 이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성과금을 줄 때 참고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아까 이삼수위원께서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이 관계있는 대상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받은 결과가 그렇다면 뭔가 부정행위가 있지 않아도 불편한 관계에 있었을 때는 좋은 답을 안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김유자위원  그런데 불편한 관계는 왜 생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상 공무원에게 있습니다.
  친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
김유자위원  내가 공무원 출신이 아니면 “너도 한번 해 봐라.” 하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불편한 관계는 절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 주지 않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왜 공무원이 편안하게 안 해 줍니까?
  잘못된 이유가 있을 때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목표대로 도와주는 것이 공무원인데 왜 불편한 관계를 만듭니까?
  나는 최하위한 것이 두고두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원래 잘한 것에 대한 격려는 항상 미미하고, 조금 부족하거나 잘못한 것에 대한 성화는 대단한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청렴도 문제가 나왔는데 경남도에서 최하위다 이래 가지고 시장 이하 800여 공무원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나가면 대민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12만 사천시민의 자존심을 너무 짓밟았다 이런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했고, 그럴 때 의회 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의회 의원들의 수준 역시 그런 정도 아니겠나 해서 ‘그 밥에 그 나물’ 같이 묶어서 매도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정말로 이것은 시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하는 엄청나게 무거운 죄인데 그러한 자세를 전혀 볼 수 없었다,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시장 이하 책임 있는 공무원들에게서 그런 자세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중평입니다.
  이것이 미안한 이야기인지, 당연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공무원들 수준이 시민들 수준보다 낮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역학교 출신자들로 모아 놓은 것에 대한 한계가 왔다고.
  우리 사천시 공무원들은 그 틀을 벗어나 보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인사기록카드를 보지 않는 한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준들을 자기 자신들이 변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급 공무원 시험 치려고 할 때 정도의 학력을 10년, 20년 후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그네들이 6급 달고, 5급 달고 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보다 …….
  우리 사천시의 12만 시민 중에는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 분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들만큼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었느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의원을 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집행부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 있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질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정말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일을 기화로 해서 앞으로는 우리 사천시 공무원들이 대오각성해서 대단히 잘 할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마는 이것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분발해서 나타나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7페이지에 보니까 제목이 ‘민선4기 시발전의 초석 완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민선4기’ 이런 것이 붙어야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사실상 시장님께 보고한 사항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좀 확대해서 발언한다면 집행기관이 아직까지도 시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경시한다’ ‘조심 없다’ 이런 표현이 …….
  편하게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렇다고 표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김기석위원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 아닙니까?
  내가 볼 때 기획실이라 그러면 우리 사천시 공무원들의, 우리 시 기관의 브레인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나는 최고의 머리를 가진 분들이 기획실에 포진되어 있다고 봐진다 이겁니다.
  다른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글자 하나 틀리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만 제대로 되면 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되겠고요, 20페이지에 보니까 제2 도약을 위한 공무원 의식 혁신운동이 있습니다.
  총무과에는 혁신을 담당하는 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자 하는 혁신운동과 총무과에서 담당을 두고 하는 혁신운동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똑같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렇다면 한쪽으로 일원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렇지만 저쪽은 담당부서이고, 우리 기획감사담당실에서는 우리 자체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이런 것은 모아져야 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시행과정에서는 일원화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 안이 채택되어 밀고 나간다면 추진부서는 저쪽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우리는 혁신을 많이 쓰는데 1980년대 미국에서는 ‘쇄신’을 썼더라고요.
  ‘이너베이션과 기업가정신’이라는 그 책 한권이 미국의 80년대 어려운 경제공황이 오려는 것을 면하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틀을 확 바꾸는 것이라면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형상에서 고치고 손질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관공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혁신’이라고 하니까 …….
  대통령이 이너베이션을 놓고 우리 한국의 실정을 ‘혁신’이라고 갖다 붙여야 할지 ‘쇄신’이라고 붙여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분은 법률을 전공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
  이런 것도 중앙정부의 틀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내심은 ‘혁신’보다는 ‘쇄신’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쓰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모든 포커스를 혁신에다가 맞추고 있습니다.
  아침에 하는 참모회의도 ‘혁신리더회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비판 없이 사용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래야만 혁신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관공서가 ‘혁신’하려면 다 나가야 됩니다.  있으면서 혁신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이 관공서 조직원을 전부다 덜어내야 하는 것이 혁신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혁신할 것이라고 하는데 혁신이 됩니까?
  시민이 볼 때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연도를 1월1일에서 익년 10월31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회계연도는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회계연도는 그렇지 않은데 이것은 가상입니다.
  왜냐하면 12월말까지로 해 버리면 아까와 같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김기석위원  지금 법정회계연도가 언제까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12월말입니다.
김기석위원  12월말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너무 시간에 맞추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이것은 엄격히 법리적으로 맞는 것이 되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현실성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매년 결산검사 시 시의회의 지적사항이 …….
김기석위원  그것은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좀 개선해 보자는 의미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Closing by oct의 장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폐단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특히 사업부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이에 따른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잘 검토해야 되고, 감사계장이 같이 배석해 있는데 이 제도 때문에라도 감사계장이 현장을 낱낱이 살펴서 잘못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잘 챙겨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집행되고 우리 시민의 편익에 갈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12쪽에 시정홍보 운영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업무계획을 세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시정홍보와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의회사무국장님이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그것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우리 시보에 의원들의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정도, 그리고 어디에 참가를 했다는 정도가 한 페이지에 나오는데 그 한 페이지만으로는 의원들의 활동을 제대로 홍보하기 힘들다 해서 따로 의회보를 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의회보가 아니라 시보에 증면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시보를 발행할 때 의회보를 함께 발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두루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논을 한번 해 보시고, 좀 충분히 반영해서 의원들의 활동이 시민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밖에 나가면 “의원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경방송에서 시정홍보를 할 때 의원들의 활동을 함께 내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이번 112회 임시회에서 이삼수의원님이 5분발언을 했다. 시정질문을 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의원들의 활동이 홍보되지 않는 측면이 많습니다.
  제가 라디오를 들으면, 제가 95.7를 자주 듣는 편인데
  “오늘 순천시의회에서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임시회 안건은 이러이러 했고, 어떤어떤 안건들을 통과시켰으며,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했습니다.”  등등 해서 라디오에서 일괄적으로 의원들이 한 활동에 대해서 쭉 보도를 합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것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충분히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언론에서 …….
  언론이라고 하면 라디오나 TV, 인터넷방송 등이 되겠지요.  이런 방송을 이용해서 제대로 홍보가 되었다면 의정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
  사실 어떤 의미로는 우리 의원들도 반성해야 합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얼마나 못했으면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라고 반성해야 함이 마땅하나 이것은 또한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많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보완해야 할 측면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시보에 1면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면 계획은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저는 방송을 보면서 시정홍보 서비스를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의회 홍보가 이에 동일한 수준으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의회가 그만한 위상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나 일정 정도 이것보다는 많은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은 계속 지금과 같은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나중에 의회사무국장님과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14쪽에 보시면 의존재원 증액 확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만 언급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모든 시군에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모두가 경쟁할 것이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가지는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하실 것이라고 보는데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정희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정책이나 각종 사업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은 전리품입니다.
  전쟁의 결과물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목표를 하나 설정하면 그것이 100%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정희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부정한 방법으로는 하시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15쪽으로 넘어가면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감사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지껏 해 왔던 감사와 다른 것이 어떤 것인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몇 쪽입니까?
이정희위원  15쪽인데 시민명예감사관제도도 운영하고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기존의 감사제도와 유사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시민명예감사관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감독원이나 감독관이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 반드시 시민명예감사관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을 많이 알기 때문에 …….
이정희위원  제가 제도를 물었던 것이 아니라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의견을 제시하고, 또 좋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감사를 구현하기 위한 2008년도만의 특별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지껏 해왔던 것 말고.
  사천시가 청렴도 최하위 수준에 있는데 올해는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어떤 것을 다르게 하겠다 이런 것처럼 예년에 하던 것 말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이삼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마는 그 이후에 국가청렴위에서 추천하는 강사 세 분을 3회에 걸쳐서 초빙해서 직원정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 과거의 예를 들면서 청렴도를 향상위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감사계장을 쇄신하는 차원에서 바꿨습니다.
  감사담당은 2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데도 조금이라도 청렴도 향상을 시키고자 감사계장까지 바꿨습니다.
  그 정도면 답이 되겠습니까?
  사실상 현재로서는 표가 안 납니다.
  그리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전화설문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도 가시화 되지는 않았지만 다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 시 감사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금년말 되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과정에서는 똑 부러지게 “이렇게 했노라.” 하기는 어렵고, 이 앞에 했던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잘 운영하셔서 청렴한 사천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이름뿐이 아니라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 제도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좀 넘어가서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보면 2015년에 15만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는 25만명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도시계획보다는 좀 적습니다.
  도시계획에 방대하게 잡은 것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한 것이고 …….
이정희위원  공공기관이 내는 문서가 문서마다 다르고, 사천시가 내는 자료가 각각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이것은 계획입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마지막으로 사천시장의 공약사업 추진 관리가 있는데 100건을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완료가 13건, 추진 중이 71건, 계획이 16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완료했고,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고,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책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참고로 제가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창의적인 시책개발과 열린시정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사천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얼마만큼의 역할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로부터 하달되는 수많은 상명하복식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직원들이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좀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고려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 관계를 들먹이는데 우리 위원 중에서도 재선의원이 계십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도 선거에 출마를 하면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공약으로 내건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시장님처럼 대형 프로젝트를 공약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들의 공약사업을 발췌해서 챙기는 부서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챙겨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담당관께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사실상 시의원 공약사업은 아직까지 챙겨본 적이 없고요.
○ 위원장 김석관  시장 공약사업만 중요하고 우리 의원들의 공약사업은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안에 다 포함될 것입니다.
  시장님 공약사업 안에 다 포함될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한 군데서 챙기지 않는데 어떻게 포함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러면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의회사무국에서 챙겨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해당부서에서 참고로 할 수 있도록 …….
○ 위원장 김석관  우리가 생각할 때 최소한 자기 지역구에 해당되는 읍·면·동에서는 가지고 있으면서, 각 실과에서도 의원별로 무슨 공약사업이 있는지 챙겨놓고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어떤 공약사업이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데 데이터 하나 가지고 있지를 않으니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아직까지 파악된 바도 없고요,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 우리가 된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안 된 것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재 그것을 전부다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정리해서 주시면 우리가 다음에 사업을 선정할 때라든지 예산에 반영할 때 검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12시07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빠른 속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소재성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는 시민들의 정보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교육 활성화 방안을 검토 시행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설 컴퓨터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했고,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외국인 무료 컴퓨터교육을 81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재래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야간 컴퓨터교육도 실시했으며, 노인 컴퓨터교실을 10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하반기 자료에 날짜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노인 컴퓨터교육을 계속했고, 중급자반 컴퓨터교육을 실시했으며, 야간 컴퓨터교육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컴퓨터교육도 11월30일까지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통장 및 여성지도자의 집합교육도 57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 여러분들께서 건의하신 시민정보화 관계는 저희들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주목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보화교육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파워포인터에 의한 자료를 보며)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기본적인 사항이고 설명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보충자료를 조금 넣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 없는 자료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서는 고읍단감 정보화마을 행자부 주관 2006년도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한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도내 공무원정보화능력 경진대회에서도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원하는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확대 추진하여 전년 동기대비 25% 증가하는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12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보면 정보화마을 신규 조성을 위해서 행자부에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선정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정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 다시 재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시민정보화교육장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이전되면 시민정보화교육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화교육장의 이전설치가 미추진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U-CITY 기반 조성입니다.
  정보활용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정보화 기반을 확충하며, 고객만족 디지털 시정구현을 통해서 사천시가 으뜸가는 U-CITY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먼저 정보활용능력 배양으로 정보화 마인드 확산입니다.
  지속적인 정보화교육으로 유비쿼터스 사회의 주역이 되는 시민과 수준 높은 대민서비스를 추진하는 정보화된 공무원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지역내 교육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보화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약 6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시민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을정보화 지도자 교육을 10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여 농어촌지도자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공무원교육은 상설교육장 등을 통해서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천사랑 사이버퀴즈대회를 연2회 실시하고, 공무원정보화경진대회를 연1회, 직원 정보화 수준 평가를 위한 2차년도 활용능력진단을 내년 11월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교육욕구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기반 확충으로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정보화 기반의 균형적 발전 및 정보접근 편의성을 제공하고, 취약지역 정보이용 환경개선을 통한 정보활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도에는 올해 선정이 배제된 정보화마을 신규 조성을 위해서 테마마을을 우선으로 해서 약 3억원의 사업비로 한 곳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고읍정보화마을은 내년도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체험행사 발굴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이용센터는 67개소에 대해서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사례집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마을정보이용센터를 10개소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중고컴퓨터 재활용사업을 150대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입니다.
  내년도에는 44개의 자연마을에 1억 3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확대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사천시에 있는 448개의 자연마을 중에서 22개가 남게 됩니다.
  약 5% 정도의 비율인데 내후년에는 농어촌지역에 초고속망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디지털 시정구현입니다.
  홈페이지 기능개선으로 온라인을 통한 시민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인터넷 서비스 확대를 통한 시민 행정서비스 편의성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보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서 방문자 중심의 메뉴를 보강하고, 웹접근성을 강화하며, 사이버 민원을 구현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실시간 영상 제공 시스템을 대교공원에 약 1000만원의 사업비로 구축할 계획인데 아쉽게도 내년 본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깨끗한 영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5대 있는데 그 중 가장 노후된 1대를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행정 SMS 발송 서비스 구축은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하면 접수부터 처리과정을 단계별로 SMS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인데 이것도 2000만원의 사업비로 내년도에는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장비 안정화를 통한 UPS 설치입니다.
  UPS는 무정전전원장치라고 해 가지고 밖에서 전기가 끊어지더라도 일정시간동안은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전원을 공급해 주는 장치입니다.
  4개소에 약 3500만원의 사업비로 UPS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입니다.
  통신민원행정 바로 처리 서비스 체계를 구현하고, U-전자시정의 원활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며, 편리하고 안전한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통신시스템의 고도화에 따른 정보자원관리 효율화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된 정보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신 민원 행정 바로 처리 서비스 체계 구현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의 고도화로 행정의 효율성 도모 및 안정적인 전화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사무처리의 효율화 및 정보통신시스템의 신속한 장애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면 노후된 정보통신시스템 환경을 3개소(이것은 주로 사업소의 환경입니다)에 8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녹취시스템 구축을 위해 5900만원을 들여서 구축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인들이 우리 시에 전화를 하면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서로 잘 했느니 못 했느니 하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하고 직원하고의 사이에 녹취서버를 하나 설치하여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증거자료로 활용한다든지 해서 민원인하고의 관계에서 이런 녹취시스템을 만들어 어떻게 보면 민원 개선도 되고, 공무원들의 근무환경도 조금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 시스템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전검사필증 인터넷 교부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의 사업비가 드는데 현재 우리 통신관계의 준공검사필증을 받기 위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우리 시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지 않고 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이것은 약 1000만원의 사업비가 듭니다마는 이것도 본예산에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P텔레포니 원격망 관리시스템 구축인데 이것은 약 4600만원의 사업비가 듭니다마는 이것도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읍·면·동과 사업소에 컴퓨터라든지 통신장비가 고장이 나면 우리 직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원격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직원이 본청 사무실에 앉아서 …….
  R-NMS(원격통합관리)라는 서버를 하나 구입해서 설치하면 현장에 나가지 않고, 읍·면·동에 출장을 가지 않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정도는 사무실에 앉아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를 구입해서 신속한 장애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U-전자시정의 원활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무환경개선을 통한 업무혁신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원인전화 ONE-CALL제 운영으로 고객지향적 서비스환경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지원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약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비로 우표수불부라든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수기업무를 전산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전화와 이동전화간 U-모바일존을 구축하는데 약 1억 600만원의 사업비가 듭니다.
  이것도 안타깝게도 본예산에는 확보되지 않았지만 참 좋은 시스템인데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청이라고 가정한다면 행정전화를 가지고 모바일존에 들어 있는 휴대전화와 통화를 하면 무료로 통화할 수 있다는 그런 모바일존 제도입니다.
  본청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른 곳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면 요금이 50% 정도 할인되는 시스템인데 시본청의 예산 사정에 의해서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직원들의 전화요금 부담을 많이 줄여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실시간 온라인 IP영상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1억 2800만원의 사업비가 듭니다마는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에 있는 것처럼 각종 서버를 구축해서 읍면과 사업소 등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청내TV 중계방송시스템 보강공사인데 이것은 4300만원이 듭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신속한 정보전달로 시정의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안전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속적 업데이트 및 바이러스 차단으로 PC정보를 보호하고,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 강화 등 사이버 공간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보드 보안시스템 구축이 약 7700만원의 사업비가 듭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각종 아이디라든지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이것이 다른 곳에서 해킹되지 않도록 하는 보안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웹메일 바이러스·악성코드 차단 프로그램 사용권 구매는 2종에 4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웹취약성 분석 및 보완서비스 구축입니다.  4200만원의 사업비가 듭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서버에 에이전트라고 하는 조그마한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여기에서 통합시스템에 정보를 보내면 각종 취약성이나 해킹자료를 분석해서 다양한 정보자료를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하드디스크 자료 삭제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마는 이것은 최근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검찰에서 컴퓨터를 압수해 갔는데 거기에서 지웠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이 전부 복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복구할 수 없도록하는 프로그램인데 왜 이런 것을 하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도 중고컴퓨터를 고쳐서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보내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현재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삭제를 했지만 전문가들이 보면 그 프로그램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 자료 삭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완전히 삭제하면 어느 누구도 복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의 사업비로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관제시스템 구축에 8100만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도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IR센터 서버를 설치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불법적으로 자료를 다운받는다든지 그것을 복사해 나가는 것을 방지해 나가는 보안관제시스템입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 VPN 교체에 7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네트워크상에서 각종 자료가 암호화되어 교신이 되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다음에 백본장비 모듈 증설에 4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백본이 이런 식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통합보건소가 들어오고 하면 용량이 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용량을 증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스템의 고도화에 따른 정보자원관리 효율화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차세대 유비쿼터스 환경의 자산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전자문서시스템의 AP·DB서버 분리 구축입니다.
  약 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마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전자결재서버는 현재 이런 기계에 응용프로그램하고 데이터가 같이 운용이 됩니다.
  이렇게 운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속도가 느려서 직원들이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리느냐고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서버는 데이터베이스로만 활용을 하고, 새로 서버를 구입해서 전자결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산시스템의 통합스토리지 이중화 구축인데 이것은 1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전자문서스토리지하고 백업하는 기계가 있습니다마는 백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겨 복구를 하려면 2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3~4시간만에 각종 장애가 복구되도록 새로운 기계를 하나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인데 이것은 RFID라고 해 가지고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상이나 의자, 컴퓨터 등을 구입하면 여기에다가 딱지를 붙입니다.
  딱지를 붙여서 태그를 부착해 가지고 태그에다가 전자총처럼, 홈마트나 할인점에 가면 계산할 때 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왔다갔다하면 입출고 관계가 자동적으로 등록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개인용업무 PC를 약 300대 정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용업무 PC 300대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1억 3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없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정보통신실하고 이런 데 55개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3억 9100만원의 사업비로서 용역을 해 가지고 유지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산서버 안정화를 위한 UPS 설치는 4대에 2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정보화 기반 확충입니다.
  지리정보의 고도화로 시민활용도를 제고하며, 새주소 고지·고시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서 경쟁력 있는 도시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리정보의 고도화로 시민활용도 제고입니다.
  현장과 시스템의 시설물 데이터 일치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고, 생활지리정보 접근 기회 확대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설정사업은 2003년부터 내년 2월까지 약 70억원의 사업비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관리하는데 매년 63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로 인한 데이터베이스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준공도를 구조화 하는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해상도 위성영상 구입입니다.
  약 3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현재 우리 사천시 생활정보넷에 보면 위성영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한지 너무 오래 돼서 내년도에는 아리랑영상에서 새로운 위성영상을 구입해서 범용시스템 및 행정공가정보 활용시스템에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정보넷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속한 데이터베이스 갱신 및 시스템 기능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 고지·고시 및 홍보강화입니다.
  새주소를 공법주소로 전환하기 위한 새주소 고지·고시를 하고, 새주소 안내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약 26,000개의 건물번호판이 있는데 이것을 2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부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 활용으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는데 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새주소 고지·고시를 위해서 우편요금이 6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도로면 시설물 일제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소외계층 ‘사랑의 PC’ 무상수리입니다.
  약 50세대에 대해서 500만원의 사업비로 방문수리를 통해서 장애복구 및 부품교체와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문형 시정방송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것을 동영상을 제작하고, 서버를 구축해서 주요 회의라든지 의회의 진행사항이나 주요행사 방송을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는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정보통신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
  우리 정보통신담당관께서 추가자료를 많이 준비해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특별하게 꼭 질의해야 할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녹취시스템을 청내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 녹취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소재성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상대방에게도 녹취가 되고 있음을 알려야 되는 것이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소재성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녹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알지 않으면 안 되는데 …….
○ 정보통신담당관 소재성  예, 멘트를 하고 녹취를 할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렇다면 매번 전화할 때마다
  “지금 전화하시는 분의 이야기가 녹취되고 있습니다.”
  라는 안내멘트가 나가게 되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소재성  그 관계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해 봤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중요한 사항만 녹취를 할 계획이지 모든 전화가 녹취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중요한 사항인지 아닌지는 그 순간에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
○ 정보통신담당관 소재성  사실 전화를 하다 보면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감이 오거든요.
  그러면 민원인과 통화를 하면서 “이 문제는 사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녹취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녹취를 하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녹취가 안 되네요?
○ 정보통신담당관 소재성  예.
이정희위원  38쪽에 보시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전산서버 안정화를 위한 UPS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보면 이것이 15분이나 20분 정도로,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줄여지게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신문에 보니까 삼성의 시험공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15초가 다운이 되었는데도 굉장한 손실이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전산서버가 다운이 되면 몇 일이 걸려서 복구가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몇 시간이라도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소재성  예, 만약에 한전에서 전기가 나가버리면 UPS 이것이 30분 정도는 전기를 공급할 수 있지만 30분이 넘으면 이것은 불가항력입니다.
이정희위원  삼성은 특별히 기술이 좋아서 15초만에 …….
  거기는 백업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소재성  삼성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는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컴퓨터 서버 안정화사업이고, 그런 곳에는 전 공장이 돌아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저희들도 UPS를 설치한다고 해서 전기가 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부품만 작동을 하도록 …….
이정희위원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사천시청에 있는 모든 자산들이 하나의 자료로 입력이 되어 있다가 만약에 그것이 이동이 되거나 나가게 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정리가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소재성  이동이 되면 할인점에 가면 전자총을 쏘지 않던가요?
  각각의 의자라든지 책상 등 우리 시의 자산에 태그를 붙일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전자총을 쏘면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료에 의해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물건을 내보낼 때 그런 수작업을 해서 정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소재성  안 그러면 출입문에다가 그런 것을 자동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의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김석관
  이삼수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최진기
○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담당관김영고
  정보통신담당관소재성
  총 무 과 장엄정기
  회 계 과 장문필상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