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1994년 3월 23일(수) 오후 2시16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삼천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삼천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삼천포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4. 삼천포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5. 삼천포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6. 삼천포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삼천포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삼천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동서금동청사건립비기채승인안
10. 삼천포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2.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 부의된 안건
  o의사계장보고
1. 삼천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삼천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삼천포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삼천포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시장제출)
5. 삼천포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삼천포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삼천포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경상남도삼천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동서금동청사건립비기채승인안(시장제출)
10. 삼천포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1.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2.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14시16분 개의)

○ 의장 천용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삼천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은 이번 회기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8일동안 많은 수고를 하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하면서 끝까지 협조를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의사계장보고
(14시17분)

○ 의사계장 정대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심사회부된 삼천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있으며 삼천포시수방단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보류가 되었다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서금동청사건립비기채승인안과 삼천포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에따른의견청의의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제4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삼천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삼천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삼천포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삼천포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시장제출)
5. 삼천포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18분)

○ 의장 천용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삼천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삼천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삼천포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삼천포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이상 다섯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다섯건의 조례안을 예비심사한 총무위원회위원장이신 정지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지수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지수의원입니다.
  삼천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천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천포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삼천포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삼천포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2월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현행 통장의 위촉 자격요건에 준하여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일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출신의 통장의 선출이 어렵고, 또한 대민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애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1994년 3월21일 제64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고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 개정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종에 위촉기준이 30세부터 65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를 60세까지로 하고 다만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을 시는 61세 이상인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4년 2월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1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회사무과장에게 임용권 일부를 권한 위임하게 되어 조례의 제명을 “삼천포시사무위임조례”로 개정하고, 권한 위임사무로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 전보 임용, 승진임용,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과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을 현행 조례에 삽입하는 것으로 1994년 3월21일 제64회 임시회중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삼천포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4년 2월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1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기지급되고 있는 수당을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분뇨처리,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하는 전담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 현행 월 5만원에서 12만원부터 18만원까지 장려수당을 인상 지급하고 조례 제명을 “삼천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1994년 3월21일 제64회 임시회중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4년 3월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국제화 추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1994년 3월21일 제64회 임시회중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검토한 결과 제3조 제2항의 내용중 시장이 회장과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고, 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천포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4년 3월11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3년 12월31일 대통령령 제14041호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세율이 일반승용차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되므로써 현행 세액의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하여 짚형자동차에 대한 내수기반 위축, 조세 저항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세 불균일 과세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1994년 3월21일 제64회 임시회중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검토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총무위원장이신 정지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삼천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삼천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삼천포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삼천포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천포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삼천포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30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삼천포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삼천포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두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두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종권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종권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종권의원입니다.
  삼천포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삼천포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천포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림수산부령 제1128호로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1993년 10월1일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에 맞추어 삼천포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징수하던 수축의 도살, 해체 수수료를 작업장 경영자 즉 시장이 정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다만 수육의 수급 또는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로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1994년 3월21일 제64회 임시회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4년 2월22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와 삼천포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의 수를 늘려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을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던 것을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확대 구성 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1994년 3월21일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고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조종권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삼천포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삼천포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삼천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36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삼천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일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일용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일용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삼천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4년 2월22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3월19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확충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생처리장 관리소가 위생환경사업소로 조례 명칭이 변경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직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1994년 3월23일 제64회 임시회중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고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운영위원장이신 박일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삼천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동서금동청사건립비기채승인안(시장제출)
(14시39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서금동청사건립비기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지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지수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지수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서금동청사건립비치개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1994년 2월2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1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승인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도 지방청사정비계획에 의거 동서금동사무소건립에 소요되는 건축비 일부인 2억원을 지방재정공제 기금을 차입하여 사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4년 3월21일 제64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 승인안을 상정하고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정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 최성환 의원  최성환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위원장께서 동서금동청사건립비기채승인안에 관한 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승인된 사항을 산업건설 위원인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안됐습니다만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93년도 순세계잉여금 약 30억원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금동사무소 건립비가 3억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30억원중에서 동서금동사무소 신축비 약 3억6,000만원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면 안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있는데도 돈을 빌릴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리 2년거치 10년상환 저금리라 하지만 재원이 없으면 그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9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약 30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에서 일부 할애를 해 가지고 청사건립비를 충당하는 것이 옳지 돈이 있는데도 돈을 빌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저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용욱  방금 최성환의원께서 정지수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정지수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수 의원  답변올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있는 줄 저도 압니다.
  알지만 지금 기채하는 것이 이율이 낮고, 이래서 우리는 순세계잉여금은 또 다른데 사용할 수 있지, 여기에 사용하라고 못박아 놓은게 아니기 때문에 기채하면 더 이율이 낮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정운용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회에서는 결정을 지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방금 정지수 의원께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기채승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성환의원,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물론 예산을 운영하는데는 여러 가지 묘가 있겠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성환의원 양해 좀 해 주시겠죠?
○ 최성환 의원  예.
○ 의장 천용욱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서금동청사건립비기채승인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삼천포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4시46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삼천포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종권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종권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종권의원입니다.
  삼천포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의견 청취안은 1994년 3월11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11일 당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0년 5월 31일 일부 변경된 도시계획이 도시여건의 변동으로 불합리하고 불요불급하여 변경하는 것으로써 1993년9월28일 건설부의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됨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로는 토지이용 계획 변경, 도시계획 시설 변경 사항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1994년 3월21일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연석한 가운데서 제1차 회의에 본 안건을 상정하고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16건의 의견을 종합하여 1994년 3월23일 제2차 회의에서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3건의 안을 의결, 의견제시케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조종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삼천포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천용욱  다음 의사일정은 상임위원회 구성, 상임위원장 선출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회를 했다가 시작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30분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33분 속개)


11.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의장 천용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시의회위원회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2년간의 임기가 만료되어 후반기의 새로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므로 총무위원회 위원은 황학진의원, 서태수의원, 손의기의원, 정정상의원, 송경대의원, 강상태의원, 서일삼의원 이상 일곱분으로 추천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이규종의원, 최성환의원, 이연성의원, 조종권의원, 박일용의원, 이문구의원, 이채구의원, 정지수의원, 이상 여덟분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의논이 되어졌고 양해가 된 사항으로 이와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선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15시36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선거는 위원회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2년간의 전반기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어서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책임질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임위원장은 같은 조례 제6조 2항 및 시의회 회의규칙 41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기명 투표로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정정상의원, 강상태의원, 두 의원께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투표방법에 관하여는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정대환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간사 선임을 마친 후 다시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을 하여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한 장의 투표용지로 두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동시에 선출하게 하는 연기명씩 투표방식입니다.
  상임위원장은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 및 의회 회의규칙 제8조 각항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제1차 투표결과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업을 때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므로써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선 투표에서 득표가 동수일때는 연장자가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우측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당해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의 두 개 상임위원회 난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외의 성명 기재 및 당해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을 기재하시거나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잘못기재한 투표는 무효가 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함 및 명패함 점검이 있겠습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점검)
○ 의장 천용욱  그러면 투표순서는 의사계장이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와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더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임위원장은 반드시 소속 상임위원중에 투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1분 투표개시)

○ 의사계장 정대환  먼저 황학진의원님, 부의장님 준비하십시오.
  손의기 의원님, 이규종의원님, 최성환 의원님 준비해 주십시오.
  이연성 의원님, 송경대 의원님, 조종권 의원님 나와 주십시오.
  박일용 의원님, 이문구 의원님, 서일삼 의원님, 이채구 의원님 나와 주십시오.
  정지수 의원님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 감표위원이신 정정상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다음 강상태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천용욱 의장님을 끝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투표 빠진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5시50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개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 정정상 의원  이상 없습니다.
○ 의장 천용욱  명패수 16개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 정정상 의원  이상 없습니다.
○ 의장 천용욱  투표수도 명패수와 마찬가지로 16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분 상임위원장이 전부다 선출이 되면 당선인사는 같이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표)
  그러면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 선출 결과는 총투표수 16매 중 송경대의원11표, 황학진의원 4표, 무효 1표로써 송경대 의원께서 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2항 및 의회 회의규칙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이 확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6매중 이채구의원 10표, 조종권의원 1표, 무효 5표로써 이채구의원께서 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2항 및 의회 회의규칙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출과 운영위원회 위원선임을 위한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30분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34분 속개)

○ 의장 천용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가 선임되었으며, 운영위원선임도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정정상의원, 이규종의원, 박일용의원, 서일삼의원, 정지수의원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간사로는 정정상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는 정지수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 선거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조금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아까 감표위원 하시던 정정상의원, 강상태의원 두분께서 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표위원 착석)
○ 의사계장 정대환  그러면 조금 전과 같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제가 호명하는 순서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7분 투표개시)

  먼저 황학진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의기의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종의원님, 최성환의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의원님, 송경대의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권의원님, 박일용의원님, 이문구의원님, 서일삼의원님, 이채구의원님, 정지수의원님, 서태수부의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정상의원님, 다음 강상태의원님, 다음 천용욱 의장님을 끝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안하신 분은 안 계시죠?
(16시43분 투표완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 의장 천용욱  이상없습니까?
○ 정정상 의원  이상 없습니다.
○ 의장 천용욱  그러면 명패수는 16개로써 이상 없습니다.
  다음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 정정상 의원  의장님, 이상 없습니다.
○ 의장 천용욱  투표수도 16매로써 명패수와 똑같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를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결과는 총 투표수 16매중 이규종 의원 11표, 서일삼의원 2표, 무효 3표로써 이규종 의원께서 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2항 및 의회 회의규칙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정회)

(17시31분 속개)

○ 의장 천용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간사선임을 마쳤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간사선임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정대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는 정정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는 정지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는 박일용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세분 의원께 더욱더 활성화되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속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위원장 선거를 원만히 마치고 훌륭하신 세분의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분 위원장께서 당선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신 송경대 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경대 의원  오늘 본회의에서 제2기 상임위원장 선출건에서 여러 가지고 역량이 부족한 본 의원을 총무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을 선출해 주신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총무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채구의원 당선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 이채구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나이만 많았다는 것이지....저를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 외에도 연부역강한 동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 양보를 하시고 제가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제 힘껏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규종의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 이규종 의원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선배 후배 의원님께서 운영위원장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운영의 묘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노력하는 운영위원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이상으로 새로 당선되신 세분 위원장의 인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여태까지 우리 상임위원회를 맡아서 오신 총무위원회 정지수의원, 또 산업건설위원회 조종권 의원, 또 운영위원회 박일용의원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후반기의 각 상임위원회를 책임지실 세분의 상임위원장을 주축으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활발하게 또 열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1년여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삼천포시의회가 좀 잘 돼 나가는 모습니다., 또 타의회가 우리 의회를 추종할 수 없는 그런 의회상을 보여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번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지방화시대, 개혁의 시대를 맞이해서 말은 개혁의 시대, 지방화시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 의회를 생각하는 각도라든지 또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할때 우리 의회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인식전환이 잘 되어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로지 집행부에 우리 위상을 만들어 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의원으로서 우리 의회가 그런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우리 삼천포시의회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오늘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으로 8일동안 의회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삼천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8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각종 조례안과 승인안의 처리와 특히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통하여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를 계기로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 우리가 당초 약속했던 부활 초대의원으로서 부여받은 사명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의원 상호간의 돈독한 협조와 격려속에 더욱더 활성화되고 품격높은 시의회가 되어 시민의 기대에 한껏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의 나래를 펴는 좋은 계절에 열린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아끼지 않은 협조와 많은 수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시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가정과 하시는 일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6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폐회)

○ 출석의원  16인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 16인
  기획감사실장강광원
  문화공보실장김영고
  총무과장안규탁
  사회진흥과장강형수
  세무과장박종숙
  환경보호과장전욱
  시민과장최문섭
  산업과장박서욱
  녹지과장임호윤
  수산과장김기균
  도시과장신용학
  건설과장곽찬주
  수도과장안종혁
  보건소장유영권
  농촌지도소장하계용
  위생환경사업소장김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