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1994년 3월 18일(금) 오후 2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 부의된 안건
1. 황학진의원시정질문
2. 손의기의원시정질문
3. 정정상의원시정질문
4. 기획감사실장답변
5. 문화공보실장답변
6. 회계과장답변
7. 가정복지과장답변
8. 시민과장답변
9. 산업과장답변
10. 녹지과장답변
11. 도시과장답변
12. 건설과장답변
13. 황학진의원보충질문
14. 손의기의원보충질문
15. 보충질문에대한문화공보실장답변

(14시00분 개의)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삼천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면서도 오늘 직접 방청오신 시민여러분들께 의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분이 모두 일곱분으로 어제 네분을 마치고 오늘은 세분 의원의 시정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의견이 정확히 전달되어 올바른 시정방향 제시를 위한 질문의 당초 취지와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시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으로 시민의 뜻이 빠짐없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전 합의하신 대로 접수순에 의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난 뒤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중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든지 또 미흡하고 불성실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질문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황학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황학진의원시정질문
(14시02분)

○ 황학진 의원  시의회 의원 황학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오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2년여 동안에 걸쳐 완공된 우리들의 재산으로 새롭게 단장한 본 의사당에서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봉사행정 추진에 대하여 부시장을 대신한 시민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신한국 건설을 위한 총화 시정구현을 위하여 행정봉사를 추진하였고 ’94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서는 찾아서 해결하는 생활 봉사행정을 추진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며 민원처리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고 시민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93년도에 대민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친절 365일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민원 불편신고센타를 운영하며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확행하여 참봉사를 실천하여 부단한 행정쇄신을 실천하고 행정과정을 공개한다고 하였는데 ’93년도에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실천한 사례가 무엇인지, 추진 시책별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94년도에 추진할 “찾아서 해결하는 생활봉사 행정”을 위하여 보고서에 열거한 환경순찰반운영, 생활민원처리 기동반운영, 소규모 생활민원 즉시해결 등 일상적인 시책외에 어떤 특수한 시책이 있는지요?
  인근 시.군은 나름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각종 봉사행정을 실시하고 드리면 장승포시에서는 「생활민원 종합대행 처리제도」를 만들어 주간은 물론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발생하는 상.하수도, 전기, 전화, 가스, 보일러 기기고장을 비롯 쓰레기처리 문제 등 시에서 처리하는 업무와 타 기관에서 하여야 할 업무를 종합하여 주민의 각종 민원을 시에서 접수하여, 처리기관별 분류 통보로 신속하게 처리되겠끔 지도, 확인하게 하여 행정의 대민서비스 질을 한차원 높이고 있습니다.
  진양군에서는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버스정류장과 휴게소 등 90개소에 알미늄판으로 「지적민원 신청요령」을 비롯하여 토지, 임야대장 등본 및 열람시 온라인시스템설치 안내와 토지(임야)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 전환,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부동산소유권이전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과 자동차등록업무 등을 게재한 지적 민원 안내판을 제작하여 설치하므로써 주민에게 적극적인 호응을 받고 있고, 마산시에서는 행정착오로 시민들이 피해와 불편을 겪는 경우 시장의 사과 편지와 함께 안내문을 전달하며 시 전입자에 대하여는 시장의 환영 인사 및 민원처리 안내엽서를 발송하여 민원행정에 대한 시민의 욕구충족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에서는 행정착오로 시민에게 피해와 불편을 겪을 경우에 사과편지와 함께 적은 금액이나마 교통비를 보상해 주어 시민을 최대의 고객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역, 시 외곽지역, 임대 아파트지역, 유아원과 노인요양원 등 복지시설, 그리고 서민들의 생활현장인 시장과  상가지역 등을 직접 찾아나서「시민과의 만남」을 월1회 예고없이 정례화하여 크고 작은 진솔한 소리를 듣고 행정에 반영하므로써 「앉아서 기다리는 행정」을 탈피하여 진정한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있음은 물론 부수적인 시책으로 간부공무원의 매월 행정지도 담당 등에 현장근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가동, 기업체나 아파트 단지 등에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변 시.군에서 봉사행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특수한 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뭐 대단한 시책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시행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시책이나 보잘 것 없는 조그마한 시책이라도 시행이 되면 시민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주민에게 무한한 봉사를 하기 위하여 각종 특수시책을 제안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태의연한 행정에서 탈피하여 시민을 위하여 좀더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촉구하면서 ‘94년도 주요업무계획서에 기재된 일상적인 시책이 아닌 정말로 시민에게 참 봉사할 수 있는 시책이 있는지?
  만약 없으면 향후 복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구동 철도폐선부지에서 한전아파트뒤 대방국교간 각산개까지 도로, 일명 산복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여러차례 시행촉구도 하고 협조도 아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조기 추진을 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도 될 여건의 변화가 우리 주위에 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경상남도에서 수립한 「관광경남」개발 계획에 의거 올해부터 남해안 관광 이일주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한다고 신문지상에 공표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경상남도 초도순시 때 경상남도지사가 남해안 관광사업계획을 보고 한 바가 있습니다.
  기점과 종점이 어디인지도 몰라도 우리 시에도 해당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이유로 남해군 창선면과 우리 시가 바다로 이어지는 연육교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방동에서 초양.늑도를 거쳐 창선면 해안으로 연육교가 가설된다고 하는데 이 다리는 가설이 되면 어차피 선구동 철도폐선부지~한전APT뒤 대방국교간 각산개까지 우회도로 개설이 불가피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두가지의 이유로 본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하여 볼 때 ‘93중기재정계획에 ’95년부터 ‘98년까지 4개년 동안에 걸쳐 완료되겠끔 되어 있는 계획을 앞당겨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분석하여 모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만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하여 당초계획보다 2년여를 앞당겨 ‘96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기에 착공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덧붙여서 연육교 가설에 따른 기점과 중간지점, 종점은 어디서 어디까지이며 길이, 폭, 다리 구조와 시행년도 및 완공년도가 언제이고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연육교 위치 주변에 대한 관광개발 계획을 향후 어떻게 수립시행할 것인지 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손의기의원시정질문
(14시14분)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황학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손의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의기 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원래 기초의원의 질문은 20분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만일의 경우 20분이 조금 초과되는 경향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손의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태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인은 남다른 감회와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사적인 지방의회의 부활로 제3대 삼천포시의회가 구성되고 그 의회의 일원으로 활동한지 3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임기를 1년 정도 남겨둔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후원을 보내주신 우리 동좌동민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듣고자 방청석까지 나와주신 시민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시정 살림살이를 맡아 내고장 삼천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하일청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엊그제 개청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만 사전 준비 부족과 빈약한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3년동안을 시청사에 더부살이 해 오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무실 공간 협소로 인한 많은 불편을 꾹 참고 견디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처럼 훌륭한 의사당을 갖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을 뿐 아니라 오늘 새로 개청된 이 의사당의 본회의석상에서 발언의 기회를 갖게 되어 감개가 무량합니다.
  본의원이 재론하지 않더라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가 구성될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 그동안 참으로 많은 것들이 변모해 있음을 실감케 됩니다.
  의회운영이나 지방의회와 관련한 제도들이 차츰 개선되는 가운데 이제 우리 의회도 서서히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음을 볼 때 의회구성원으로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의원 개개인의 의욕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많은 것들 중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제도나 법령이 미비하고 경험이 일천한 우리 시의회가 그동안 이룩한 성과들은 결코 타 시.군의회에 비해 뒤지지 않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질문과 집행부의 시정이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해 목청을 돋우었으나, 그중에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아쉽게도 지금까지의 시정질문이나 요구사항들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거나 의사당에서 적당히 넘어가려는 일과성 답변으로 끝나버려 의원은 묻고 집행부는 변명하고마는 말장난에 그친 경우가 너무 많아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제도 초기단계에서 제도상의 미비점과 타성에 젖은 보수적인 공무원 집단의 자세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할 때 대통령이 부르짖고 있는 변화와 개혁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것은 본의원 혼자만의 생각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달라져야 합니다.
  공무원도 달라져야 하고, 시의원도 달라져야 하며, 시민들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날의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나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거듭 태어나는 아픔을 같이 합시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6월이면 민선시장과 도지사가 선출될 것입니다.
  물론 기초와 광역의회 의원도 동시 선거로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만 민선시장이 선출되고 나면 우리의 지방행정 여건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적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시장은 정치지향적인 성향을 띄게 될 것이며 지역특성에 알맞은 시책과 주민 편익증진과 지역개발에 소홀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시민의 심판을 받게되어 지금처럼 중앙부처나 도의 눈치나 살피는 임명제 시장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며 행정경험이 전혀없는 시장이 선출되는 것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문제는 지역 스스로가 해결해야 하고 의회의 위상도 크게 달라져 그야말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지방행정에 있어서는 지각변동이라 할 수 있는 크나큰 여건변화에 우리 시 공무원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사전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자세에 대하여 지난 3년을 회고했습니다만 본인은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점을 겸허한 마음으로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흔히 빈약한 시재정여건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지 못하고 집행부 간부들의 로비나 안면, 그리고 이익집단의 요구에 못이겨 예산심의를 소홀히 했던 사례는 없었는지 겸허히 반성해 봅니다.
  실례로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엄청난 숫자입니다만 과연 지방자치시대의 민간단체에 시가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개혁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되었어야 마땅하며,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에 보조금이 중단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우리 시에서도 보조금 지원을 과감히 중단하고,
  또한 불요불급한 소모성경비는 과감히 줄여 이를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저 자신부터 더 많은 연구나 공부를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께 한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의 요구 부서나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예산삭감시 예상되는 이해 관계인의 불만요인을 시의회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단계에서 과감히 삭감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부서의 독주를 방지하고 소위 힘없는 부서의 예산편성에 따른 불만 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예산요구 내역과 심의자료를 공개적으로 처리하되 실과소장 전원이 참여하는 예산심의 기구를 구성하여 사전심의를 강화하므로써 예산요구와 편성과정이 투명하게 처리되고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의원상호간에 지역적인 이기주의는 없었는지도 겸허히 반성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으며 또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13가지 정도의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몇가지를 언급해 본다면, 첫째 폐선철도부지중 선구동 경계에서 죽림동 경계까지의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그 당시 건설과장의 답변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대답으로 도로개설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했으나 불과 3년이 지난 지금 그 도로는 개설공사를 착공하여 동좌동민들의 가슴을 부풀게 하고 있는 바 이는 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개발의 사각지 동좌동민의 오랜 숙원이 해결된 것으로써 동좌동민과 더불어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동직원 사기앙양 대책과 관련하여 숙직 전담요원배치 문제를 질문한 결과 전담요원 배치는 곤란하고 여직원 2인1조 숙직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으나, 상급부서의 지시로 무인당직제가 일부 동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내무부에서는 동사무소 숙직을 폐지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92년 5월21일 제49회 임시회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백진학원 학교재산중 시유재산 관리에 대하여는 그후 우여곡절을 거듭한 끝에 시유재산을 환수하는 개가를 올렸습니다.
  이는 시의회가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면서 다함께 지역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게 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하면서 새로운 문제의 제기나 요구보다는 지난 3년동안 본의원이 애정과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접근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에게 집중질문한 내용중에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거나 해결되어야 함에도 다같이 공감하면서도 그당시 일과성 답변으로 끝나 버려 지금은 한낱 속기록 속에 깊이 잠들어 있는 문제점들을 다시 들추어 세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의 해결방안과 지금까지 집행부서에서 조치한 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그중 오늘 묻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TV난시청 해소문제, 두 번째로 한내천 복개문제와 통운창고 이전문제, 셋째로 아파트 지구지정 문제, 그리고 국민관광단지지구 지정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지난 ‘91년 6월26일 의회 개원이후 처음 개회된 제41회 임시회때 본인이 질문한 내용중에서 속기록 일부를 발췌하여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본의원의 질문에 해당되는 관계공무원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은 시민의 바램을 외면하는 무사안일하고 상사의 눈치만 살피는 한심한 공무원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 공직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한직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많은 공직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3년전 속기록 일부를 발췌한 질문내용중에서 난시청 해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삼천포시는 시로 승격된지 35년이 지났으나 전국의 시 단위에서는 가장 낙후된 지역임은 주지의 사실이며, 명색이 시 지역이면서도 문화의 혜택을 가장 받지 못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한가지 예로 우리시는 강원도 오지마을 보다도 못한 전국에서 가장 심한 난시청 지역입니다.
  불과 30㎞도 못되는 인근 진주에 방송국이 있어도 라디오는 여수방송을 들여야 하는 실정이고 각산에 중계탑이 거창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유선방송이 아니면 텔레비전마저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여 간선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하거나 도로상에 주차표시를 하여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공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삼천포교 주변 한내천을 복개하면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사전 구상을 해 본 사실이 있으며 있다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선구동 중앙상가내에 대한 통운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토록 건의하거나 이 지역을 상설시장화하여 수산물 전용시장으로 개발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시내 건축고도제한과 아파트지구 지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삼천포시 전역에 걸쳐 25개 지역에 2,610세대의 아파트가 무실저하게 산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15층 아파트가 2개소에 건립되어 있고 1개소가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한주비치맨션은 삼천포시 전체 미관을 전혀 고려치 않고 허가해 주므로써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관계공무원의 안목부재의 소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 한주아파트가 들어서므로써 노산공원이 보이지 않고 한려수도의 경관을 전혀 바라볼 수 없어 갑갑하기 그지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은 물론 출향인사가 고향을 방문하면 이구동성으로 한주아파트 허가에 대해서 성토를 하는 바입니다.
  그당시 건축허가에 관련된 공무원은 저건물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전 시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며, 계획성없는 건ㅊ툭행정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파트건축업자의 농간에 놀아난 건축행정은 시내 곳곳에 아파트 허가를 해 주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이르기를 법에 맞으니까 허가를 해 줄 수 밖에 없었다고 대답한다면 할말은 없겠지만 그러나 짜임새 있고 백년대계를 위한 도시계획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의견은 아파트는 시 외곽지역이나 산기슭, 다시 말씀드려서 동좌동 인근 지역이나 변두리 지역에 집단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항은 조례제정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은 우리 시의 개발 기본목표를 수산관광도시 육성인 걸로 알고 있으며 시정의 발전방향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광지역 또는 관광단지로도 지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속기록의 내용을 낭독해 드렸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이 3년전 질문한 내용중에서 아직까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다른 지역처럼 유선방송에 가입하지 않고도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해 노력해 볼 용의는 없는지 말입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문공위의 여당 간사로 있어 우리 지역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가능하리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각산의 중계탑이 허울좋게 모양만 내고 서 있을게 아니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까지 TV난시청 해소를 위해 시에서 조치한 사항과 금후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세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유선방송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유선을 어느 곳이나 수용가의 요구대로 설치해 줄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는지? 만약 없다면 설치할 수 있는 곳과 설치할 수 없는 곳을 구분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청취료 인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청취료인상은 유선방송사 임의로 인상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있다면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문화공보실에서 간섭할 수 있는 법적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선방송가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선방송시설이 되어 있는 세대가 이사를 가면 새로 세든 가구에 시설비를 받는 것이 수수료 규정에 합당한지를 ‘91년 6월26일 제41회 임시회의시 본의원이 시정을 촉구하는 질문을 한 바 있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화공보실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시민의 소리를 외면하는 처사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시설비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내천 복개와 통운창고 이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래 시가지를 관통하는 하천을 복개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날로 늘어나는 차량의 주차장확보 문제와 더불어 우리 시가 수산관광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관광철에 수없이 밀려오는 대형버스들의 유치를 위해서도 한내천 복개는 검토시기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내천 복개문제는 비단 주차장확보 차원이 아니라 통운창고를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대형 수산물유통센타를 건립한 후 우리 시를 찾는 의지인에게 값싸고 싱싱한 생선회를 판매한다면 이는 수산관광진흥과 지역발전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덧붙여 선구동사무소 이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현재 선구동 사무소는 장소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 공간이 절대부족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언젠가는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구동사무소가 이전할 수 있는 장소로는 현재의 문화원 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문화원은 금년도에 신축예정인 실내체육관 공간을 확보하거나 구획정리지구에 신축 이전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 지구지정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앞서 낭독한 속기록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한주아파트가 우리 시가지의 자연경관을 망쳐 놓았다는데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복도를 나가셔서 고개를 돌려 저쪽을 한번 쳐다 보십시오.
  툭 트인 남해안 앞바다와 노산공원의 자태가 당연히 보여야 하겠지만 저 피물처럼 우뚝솟은 한주아파트에 가려 영영 시내에서는 바라볼 수가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언젠가는 해야만 할 일이겠지만 시에서 저아파트 120동을 모두 구입하여 허물어버릴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조례 제정을 통해 시가지 아파트 신축을 억제하고 각산 기슭이나 동좌동 산기슭으로 집단적인 아파트 건립을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국민관광지 지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41회 임시회시 국민관광지구 지정을 받지 못하는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라는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3년이 지난 지금 관광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지금까지 지구지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와 그동안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를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금후 조치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우리 삼천포는 눈에 보이지 않게 바다가 점차 오염되어 가고 있고 어족이 고갈되어 어획량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지역경제가 빈사상태를 맞 고 있어 우리시의 열악한 시세를 가지고는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으므로 결국 수산관광도시로 탈바꿈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바, 국민관광단지로 지정을 받게 된다면 인근 고성의 당항포 국민관광단지처럼 전액 국비지원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게 될 것이고 외래관광객을 유치하므로써 관광수입에 의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새로운 문제의 제기보다는 지난 3년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본회의석상에서 강력히 질문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사안들에 대하여 본 의원의 질문과 관계되는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서글픈 분노마저 느끼면서,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하거나 늦출 수 없는 사안들이기에 다시 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행을 촉구하오니 성의있는 답변과 아울러 조속한 시행을 기대하면서, 질문내용은 3년전과 같을 수 있지만 시대적 상황이 바뀐만큼 3년전의 답변내용을 재탕하는 사례는 없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방청석의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정정상의원시정질문
(14시40분)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손의기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정상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상 의원  봉이동 출신 정정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신축의사당에서 오늘 이렇게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시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3대 의회가 구성된지도 어언 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으나 그동안 시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며 얼마남지 않은 앞으로의 기간에 대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공사시공에 있어 기본 및 시행설계 용역에 관하여 회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2년도에 문화원~한전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따른 설계용역을 ’92년 5월4일 870만원에 계약하여 공사실시설계금액 2억3,200만원중 2억200만원에 도급하여 현재 공사를 시공중에 있고, ‘93년도에는 청널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도로개설 공사에 있어 공사시행 설계금액 1억6,940만원중 도급액이 1억4,900만원으로 공사가 시공중에 있으나 본 공사는 용역비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는데도 시설부대비로 공사실시설계용역을 하였고 삼한교회~벌리.향촌구획정리지역간 도로개설 공사에 있어 공사시행 설계금액이 7,430만원중 6,535만원에 도급하여 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송포천 수해복구공사 도급액 2억4,880만원중 설계용역금액이 935만원이며, 동동천 수해복구공사 1억6,715만원중 설계용역금액 1,300만원, 실안천 수해복구공사 도급액 2억373만원, 설계용역금액이 1,200만원이었으며, 예산서 부기도 없는 것을 용역시행하였고, ‘94년도 예산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인 용강~남평마을 안길 포장사업 외 5건 사업비 예산액이 6억원이며, 1건당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사업실시 설계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공사의 설계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담당 부서가 있고 관계기술직 공무원을 보유하여 자체 설계능력이 있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없이 설계용역을 외주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이 규모가 큰 공사도 아닐 뿐 아니라 공사금액도 3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 8,698만원의 큰 예산이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예정인데, 공사설계를 외주 용역한 것이 어떤 기준에 의거 외주용역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청널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실시설계용역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는데도 시설부대비로 시행한 이유와 예산회계법에 의거 예산집행이 적법한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포천, 동동천, 실안천, 수해복구 공사에 대하여 예산상의 부기에도 없는 사항을 공사실시설계를 외주용역한 이유와 예산회계법에 의거 예산집행이 적법한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특별한 사유없이 설계용역을 외주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92년도 870만원, ’93년도에 4,828만원, 계 5,698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러우며 또한 예산과목의 불부합으로 집행할 수 없는 예산 793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과목의 부기상 기재되지 않은 3건의 수해복구 공사를 집행잔액이 있다는 이유로 실시 설계용역을 외주한 것은 예산회계법 제36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바 이러한 사례와 같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옳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유지인 임야에 토지형질변경 연장 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백진학원소유로 되어 있다가 의회가 개원되어 의정활동을 전개하면서 의원들의 끈질긴 노력의 결실로 되찾은 삼천포시의 시유재산이 삼천포시 와룡동 산95-2번지 임야에 대하여 수정을 채취하고자 대성광산에서 광업권 허가를 득하여 광물을 채취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광물을 채취코자 지난 ‘88년부터 ’93년도까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2회에 걸쳐 득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기간 만료로 인하여 ‘94년에 재 허가를 득하고자 지난해 12월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채석장 처리에 따른 옹벽을 설치한 후 재신청하라는 사유로 민원서류를 반려시킨 사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반려시킨 후 신청인으로부터 재신청 여부에 대하여 언급이 있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상금까지 언급이 없었으면 토지형질변경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토록 지시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 방법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 토지형질변경허가 내용과 현지 상태를 점검하여 보면 서로 일치가 되지 않고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여론이 있고 불법임도개설로 인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한 줄 알고 있는데 그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유지인 본 임야에 대해서 ‘93년도 사용료를 얼마나 징수하였으며, ’94년도에는 대부계약이 이루어졌는가를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대부계약이 되지 않았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어제 동료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외에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시 하수처리장 설치장소로 사등동 매립지 부근인 모랫등 마을 주변이 지정되어 토지 및 지상물 보상과 부락주민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모랫등 마을에 거주하는 세대수는 총 35세대로서 서로 양분하여 이주대상지로 택지조성지를 두 개 이상 장소로 물색하여 추진중인 줄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 개의 택지조성지 중에서 1개의 장소는 연료공업사 입구 철도청부지에다 택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부지매입이 가능한지와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은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랫등 마을과 약 300m거리에 있는 양지마을이 있는데 세대수는 총 26세대로써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장소와는 아주 가까이 소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차후 어차피 이주를 시켜야 하는 사항이 옳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왕이면 이번 사업에 포함시켜 동시에 이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바 건설과장의 생각은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랫등 마을 주민들도 집단이주 계획을 탈피하여 개별 이주를 시키면 어떨는지 그 득과 실을 분석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녀활동요원 관리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동에 근무하는 부녀활동요원이 당초 16명에서 그동안 정리가 되어 현재는 동좌동 1명, 노대동 1명, 송포동 1명, 계 3명이 근무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당초 각 동에 1명씩 고용할 때는 구시대의 권위주의적 사고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고용목적이 퇴색되었을 뿐 아니라 지금의 문민시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시대적 변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매정하게 그만두게 하는 조치를 하지 못하여 상금까지 고용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는 그 이유가 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올해는 부녀지도사업 활동 요원 인건비로 4명에 150일로 1,27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6개월분만 계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본인들에게 인지를 시키고 하반기에는 고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주지시켜 사전에 준비를 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정복지과장의 생각은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정정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나오신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세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답변의 순서를 직제순위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이 있음)
  1시간이 조금 못되었으니까 두분 정도 답변을 듣고 휴식을 갖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이연성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말씀하십시오.
○ 이연성 의원  지금 휴식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무게가 있기 때문에 휴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그러면 20분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이 2시57분이니까 3시1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정회)

(15시16분 속개)


4. 기획감사실장답변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방금 황학진의원과 손의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학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돗골에서 각산마을까지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해 달라는 요청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중기재정계획에는 ‘95년도부터서 ’97년도 사이에는 약 60억을 들여서 개설하겠다고 중기재정계획에는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수산관광도시 개발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중기재정계획에 ‘95년도에 20억, ’96년도에 20억, ‘97년도에 20억을 투자할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실상 추진이 제대로 못되어지고 있는 사항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당정협의회를 거치기 위해서 지난 주에 국회의원에게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24일날 창선간의 연육교가 가설된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자 저희들도 상당히 이 사업에 관해서 마음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당정협의사항 또는 도지사님에게도 95억원이 필요하다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95억원을 요청하면서 ‘95년도에 16억정도, ’96년도에는 80억 정도는 투자해야 되겠다 해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관심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육교가 가설이 된다면 이와 연계해서 조기에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기재정계획이 95년도부터서 계획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 이전이라도 재원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육교 가설에 관해서 가설연도와 또는 기점과 중점, 사업규모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바대로 내년에 가설이 된다면 곧 시와 구체적인 협의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만약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접했을 경우에는 의원 여러분들에게 상세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고, 손의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예산편성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예산편성단계에서 과감하게 삭감하지 않고 의회에 승인요청하므로써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과소장 전원이 참여하는 심의기구를 구성해서 심의기능을 강화하므로써 예산담당부서의 독주를 방지하고 또한 공개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요구는 실과소장 책임하에 각 소관별로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자체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서를 작성 제출하고 있습니다.
  연후에 예산부서에서는 제출받은 자료를 실무자의 충분한 검토와 시장님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안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시의 경우에는 하고자 하는 사업일지라도 제때 제때 충분히 계상하지 못할 경우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부서에 예산이 편중된다는 오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는 오직 업무의 질이나 양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편중은 있을 수 없고 또 필요한 기준경비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고 또 사업적인 예산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과정에서 실과소장이 참여하는 심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전 실과장이 함께 직접 심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특별히 시장님의 심의를 거치기 이전에 전 실과장과 주무계장이 직접 자기들이 제출해 놓은 예산안에 대해서 혹시 누락이나, 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 한번 검토를 해 준 바도 있습니다.
  이래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계상을 해 준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각 실과소의 의견을 존중했고, 수시로 실무자와 많은 의견을 교환하므로써 최대한 보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소나마 발전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했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편성된 예산이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수시로 삭감을 하거나 집행유보를 시키기 위해서 통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고 예산편성시에 불요불급한 사항은 실무자 선에서 더욱더 면밀히 검토해서 보다 알찬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문화공보실장답변
(15시24분)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영고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먼저 황학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연육교 가설에 따른 우리 시의 관광개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송경대의원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시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남해~창선까지의 연육교 가설 이후에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시에서는 주변지역중 일정구역을 책정해서 우선개발 지역으로 국민관광지를 개발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참여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삼천포관광호텔 측에 부대시설을 확충하여서 관광객 유치하는데 기여토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착공하게 될 연육교가설을 우리시 지역관광개발의 적기로 삼고 관광개발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의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가지에 대해서 하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구동사무소의 문화원으로의 이전과 문화원을 외곽으로 이전할 계획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문화원 외곽 이전에 대해서는 선구동 사무소를 문화원으로 이전하는 것은 우선 문화원이 외곽으로 이전한 연후에 관계부서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문화원은 건물이 노후되고 주차시설이 없어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외곽 지역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주차시설과 현대식 시설을 갖춘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하고자 중앙에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금년도에 기본설계 용역비 8,000만원을 확보한 단계입니다.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도와 중앙부처에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된 연후에 이 문제는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국민관광지구지정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국민관광지지정을 위해서는 우선 해당 지역을 유원지로 용도지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시 지역내 유원지로 지정된 곳은 남일대 해수욕장 한 곳 뿐으로써 이 지역은 국민관광지로 지정받아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90년도에 지정 신청하였으나 교통부 심사에서 제외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경남도에서는 남해 상주해수욕장과 남일대해수욕장이었습니다만 그중에서 남해 상주해수욕장은 지정이 되고 우리시 남일대해수욕장은 지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금년도에 관광개발사업 차원에서 우선 개발비가 확정되고 용역을 마치면 유원지로 용도지정과 동시에 국민관광지로 지정을 신청해서 관광산업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TV난시청 해소를 위해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과 금후대책이 되겠습니다.
  TV난시청 지역 현황 조사를 ‘93년도 8월2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실시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개동 중에서 시내 3개동은 난시청 지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난시청이 심한 곳은 이궁사동으로써 KBS1이 200세대, KBS2가 200세대, MBC가 200세대가 안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심한지역이 향촌동으로써 KBS1이 95세대, KBS2가 45세대, MBC가 50세대, 세 번째가 봉이동으로써 KBS2와 MBC가 13세대가 안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동좌동으로써 KBS1이 71세대, KBS2가 71세대, MBC가 53세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새대주 17,590세대중에서 평균 59세대가 난시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3.2%가 되겠습니다.
  금후대책으로써 현재 각산송신탑의 중계를 받는 우리 지역은 VHF채널 12번은 KBS1을 볼 수 있고, UHF의 채널 31번은 KBS2, 채널 33번은 MBC, 채널 32번은 EBS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지역출신 국회의원이신 김기도 의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셔 가지고 지난 3월9일 10억의 공사비로써 한국방송공사 진주교육방송국이 개국했습니다.
  3월9일 11시부터 SKW의 출력으로 송출하여 진주, 진양, 삼천포, 사천, 고성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진주교육방송국의 개국으로 서부경남의 전인교육과 학생들의 가정교육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지역의 각산 송신탑은 ‘80년11월에 설치되었으며, 송신대상은 KBS1, KBS2, MBC, EBS 4개사이며, 방송공사측의 주장은 현위치에서 시각상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송신탑이 보이는 곳이면 난시청지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장차 한국방송공사에서는 KBS1에 한해서는 광고방송을 하지 않고 시청료 수입으로써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송신탑의 증설과 출력을 올려서 밝은 화면제공에 노력할 것이라는 걸 수차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허가의 법적근거와 시설비를 낸 가입지가 이사를 간 경우 다른 사람이 그 시설을 사용하면 될 수 있는데 이사 온 사람에게 시설비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 허가의 법적근거는 유선방송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서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시설이용자가 전출 등 사유로 이용권을 양도할 경우에 유선방송이용 약관 제4조에 보면 유선방송시설이용자는 시설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그 시설을 이용할 자는 7일 이내에 유선방송사업자에게 통보했을 때는 양수자는 가입시설비를 별도로 지불하지 아니한다.
  양도시 양도비는 이전비에 준한다로 규정되어 있어서 가입비 2만5,000원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고 이전료 5,000만원 부담하면 됩니다.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이사가시는 분이 7일 이내에 유선방송사에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기존시설이용자가 양도하지 않을시 전입등 신규이용자는 유선방송가입시설비 2만5,000원을 부담하여야 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94년1월1일부터는 유선방송시설 사용권 지역이 한정되어 있던 것이 전국적 효력을 발생하므로써 전출 등 사유발생시는 사용권을 양도하지 않고 이전해 가면서 이전비 5,000원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전입 등 신규이용자는 유선방송사에 가입을 필하여야 하고 시설비도 2만5,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금년 1월1일부터는 삼천포 가입권을 가지고 부산을 가더라도 여기서 가입권이 확인만되면 그쪽에 가서 2만5,000원 부담하지 않고 5,000원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 사용료가 기존 2,000원에서 3,000원을 받고 있는데 시의 승인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 사용료 인상은 유선방송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13조의 규정에 있어 유선방송사업자는 총리령이 정한 바에 의해서 유선방송시설의 사용료,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똑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선방송사용자는 유선방송관리법 제13조에 의거 87년 7월1일부로 그 당시 문화공보부에서 2,000원을 승인하여 7년동안 인상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9년 12월30일자로 공보처의 권한이 도지사에 위임돼서 이용약관의 승인 등 유선방송사용료를 도지사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협회 경남도지부에서 지난 12월1일자로 타 시도의 기준을 6,000원을 정하여 사용료 인상 등 이용약관 변경신청을 도 문화공보관실에 신청한 뒤에 이를 계기로 경남지부 회원 모두가 ‘94년 1월1일자로 유선방송사용료를 일괄해서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해서 도내 전 시군에서 사용료를 3,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용료 인상권에 대하여 도에 수차 문의하였으나 도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인상을 해 주지 않은 단계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시민들의 제보에 따라서 약관승인이 날때까지는 사용료를 월 2,000원을 받도록 행정지도 공문을 지난 1월26일자로 발송한 바 있고 위반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후에 ‘94년 3월8일자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유선방송사용료 인상건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통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유선방송사업자가 사용료 인상 등 이용약관변경 신청을 할 경우에 처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회계과장답변
(15시35분)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필호  회계과장입니다.
  정정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의 시행설계용역에 대해서 첫째 용역의 기준과 이유, 청널지구의 설계용역을 시설부대비로 시행한 이유, 셋째 송포, 동동, 실안천의 공사실시 설계용역 이유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요약하면 기술직 공무원이 있으면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자체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외주 설계용역으로 시행 집행한 것은 잘못이 아닌가를 지적하신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계획이나 하천개수,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은 암반의 정도, 토심, 이용면적, 보상문제 등 전문적인 기술을 요할 뿐 아니라 특히 수해 등 일시에 업무가 발생하여 주민여망에 따른 조기발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단위에서는 합천, 함양, 거창 등 기술직공무원의 지원을 받아 설계를 조력하기도 하여 지난번 수해 때는 총 49건의 설계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원받은 인력과 자체보유 인력으로도 보다 빨리 설계지원을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보니 외주용역 설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 근거는 용역은 ‘93년도 예산집행 관리지침에 의하면 시설부대비 과목에서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한 기준요율의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외주 용역시행은 관계규정에 따라 집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 재정에 걱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정정상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과 적법한 연구검토로 ‘94년도에 시행할 각종 공사,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등 설계비에 대하여는 규정에 합당하고 절약하는 업무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의원님의 질문 내용의 근본을 숙지하여 효율적인 예산관리로 절감의 뜻에 일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유지 임야 대부료에 대하여는 녹지과 공유재산 관리관의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답변이지만 이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 가정복지과장답변
(15시39분)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정정상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녀지도사업 활동요원에 대한 하반기 고용을 지양할 수 있는지 사전조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87년 경상남도 특수사업의 일환으로 부녀지도사업활동요원을 전동에 배치해서 본인의 임무인 부녀층 생활불편사항 청취 및 행정반영과 그리고 문제가정지도, 그리고 요보호여성의 신상상담지도 이외에도 부족되는 부녀업무관계공무원의 보조자로 여성들의 조직관리와 여성들의 각종 계도사업 보호계층의 지원 등 많은 활약을 해 오던 중에 ‘91년부터 도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자체에서는 본 요원들에 대한 자연감소책으로 지금 현재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내 실정을 살펴보면 10개시중 6개시는 우리시와 같이 자연감소책을 하고 있으나 4개시에서는 사임자에 대하여 즉시 보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요원에 대한 거취문제에 대하여는 ‘91년부터, 그러니까 시의회 개원이후부터 지금까지, ’94년 지난 예산 제안설명시까지 한번도 빠짐없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예산은 당초 예산에 1년예산이 승인되지 않아서 매년 추경을 해 왔으므로 1년에 두 번씩은 거론되어 왔고 또 그때마다 똑같은 답변을 드려왔습니다.
  그들의 활동을 눈여겨 지켜봐 주신다면 부모를 잃고 형제들끼리, 그리고 혼자 사는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 어머니가 되어주고 누나가 되어주고 그리고 남편을 잃고 자식들과 함께 어렵게 외롭게 사시는 모자세대들에게 형제가 되어 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노인들끼리 외롭게 살아가는 그네들에게 딸도 되어 주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숨은 아픔과 그늘진 곳을 찾아 위로하고 치료해 주던 활동요원들이고 또 전체적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어려운 계층은 상대적으로 더욱 빈곤을 더해가고 있고 어려움은 더해 가는걸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문민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욕구는 날로 더해가는 그런 즈음에 더 확보는 못할지라도 기 계획된 활동요원 자연감소책으로 현 2명에 대하여 타직종을 계속 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하반기라는 기한을 정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시민과장답변
(15시43분)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최문섭  시민과장입니다.
  황학진의원께서 질문하신 봉사행정 추진에 따른 금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정부 출범이후 민편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민원1회방문처리제, 시청제출시장발급제증명서 미첨부, 창구민원 등 대행제, 생활민원기동순찰반 운영과 또 각종 설문을 실시해서 각종 시책의 적정추진과 시민의 소리를 빠짐없이 청취해서 정말 민원인은 내가족 내이웃과 같이 친절과 정성으로 봉사해서 지금 현재 각종 설문조사결과 또 시민의 여론을 청취한 결과 대민친절도는 전에 비해서 많이 향상됐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호적, 지적민원처리 결과 통보제, 출생신고서 의료기관비치, 그다음에 모사전송기이용 호적민원발급, 창구민원 365일 연중무휴처리제 등을 실시해서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1일부터 시행하는 모사 전송기 이용 호적민원 발급제도 실시 이후 직접 민원이 시청에 오지 않고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팩스로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므로 그 이용도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2월중과 3월까지 매일 실시한 결과 하루평균 12건 정도가 전에는 시청에 찾아오던 분이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신청을 하면 발급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만 잘되면 거의 시청에 찾아오지 않고 호적민원은 전부 다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3월5일부터 시행하는 창구민원 365일 연중무휴처리제는 동에서 시행하는 창구민원 4종과 본청시민과에서 발급하는 호적, 건축, 그 다음에 지적민원 등 12종을 지정해서 매일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시와 동사무소 민원창구에서 담당직원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3월5일부터 시행해서 지금 4일 해 봤습니다만 평균 115건 정도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요새 생활이 복잡해지고 또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일과중에는 시간이 없어 공휴일에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때는 많은 호응과 성과가 있으리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환경변화와 주민생활이 다양해진데 따라서 시민의 여론을 수시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시민이 진짜 아쉽고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를 수시로 파악해서 좋은 시책은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해서 추진하고 또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시책은 앞으로 우리 시가 여건이 변하는데로 적용해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최소한도로 덜어주고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측면에서 노력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민원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신 황학진의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 산업과장답변
(15시47분)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시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박서욱  산업과장입니다.
  손의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내천 복개로 도시교통난 해소대책과 대한 통운창고를 이전해서 수산물유통센타를 건립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내천은 삼천포시의 상징적인 하천으로 시민정서에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고 하천을 복개하려면 시민의견 수렴과 생태계변화, 재해대책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도시종합개발계획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 교통난 해소대책으로 삼천포천을 일부 복개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중장기 개발계획에 ‘95년도부터 연차별로 투자해서 복개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작년도 8월21일 호우로 인해 삼천포천 제방이 많이 유실되고 피해가 났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상류천은 발주를 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류는 아직까지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명간에 발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류는 하폭이 좁기 때문에 하폭 일부를 확장해야 된다는 문제가 건설부로부터 제기된다면 앞으로 삼천포천 복개문제는 건설부 등 상부기관에서 승인이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한통운창고 외곽지 이전문제는 선구동에 시정대화 또 반상회 등에서 누차 건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대한통운에 대형차량의 출입으로 인해서 교통사고위험, 분진, 소음 등으로 시민불편이 많다 해서 통운창고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해 주려고 공문을 냈습니다.
  그랬더니만 금년 2월19일자로 대한통운으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대한통운경남지사가 정부양곡보관업을 경남지사와 계약을 합니다.
  그때 삼천포는 대한통운에 양곡보관을 안하겠다는 것을 대한통운지부로부터 통보를 받고, 지난번에 정부에서 대기업을 30개 주력 기업으로 개발한 사업계획중에서 대한통운은 동아건설하고 대한통운 두가지만 앞으로 육성하겠다고 상공자원부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통운에서 정부양곡 보관업을 안하고 삼천포시민이 불편하다면 딴 유통산업에다가 그 시설을 전부 할애할 계획으로 대한통운에서 계획하고 우리 정부양곡 약 15톤이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곡을 해 주라고 합니다.
  3월20일까지 딴 창고로 비워줘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양곡을 이곡시키고 나면 대한통운에서는 상업지역에 적합한 시설물을 지어 가지고 시민에게 봉사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수산물유통센타는 어제 강상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서부상가를 어시장 소매시장으로 개발한다면 수산물 유통센타로써는 가능하겠느냐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특히 대한통운이라는 이런 개인 기업체에 우리가 권유는 할 수 있어도 그 시설에 수산물을 해라, 일반공산품을 해라고 권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10. 녹지과장답변
(15시52분)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임호윤  녹지과장입니다.
  정정상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으로써는 와룡산 산95-2번지 시유 임야내의 수정 광산에 대한 ‘93년도 사용료 징수 및 ’94년도 대부계약 여부와 미대부 계약시 향후조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서는 ‘93년도에는 대부계약이 없었으므로 사용료 징수실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1976년 7월28일부터 18년간에 걸쳐서 백진학원에서 관리해 오던 중 광주시 서구 양동 금호아파트 가동 105호 최동림으로부터 수정광업 채굴의 요청에 다라서 1988년 9월6일부터 ‘93년 3월27일까지 4년 6개월동안 수정채굴을 해 오던 중 ’93년 3월27일자로 소유권이 삼천포시로 이전되어 넘어왔습니다.
  그 후에 모든 기구를 철수하고 현재까지 채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대부계약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대부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93년 12월에 민원인 최동림으로 하여금 토지형질변경 연기신청을 하여 왔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삼천포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광산개발지역내의 폐석처리장 하단부에 토석의 하류유입방지책으로 높이 1m, 폭 60㎝, 길이 40m정도의 석축콘크리트 축조를 선행한 후에 대부가능하다는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대부허가 등, 신청이 있을시 관련 부서와 협의 및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리시의 명산인 와룡산의 자연경관보호 및 채광으로 인한 지역발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도시과장답변
(15시55분)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도시과장 신용학입니다.
  손의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파트지구 지정을 위해서 조례개정과 각산 기슭이나 동림 뒷산 대성국교 뒤편 등으로 집단 아파트 단지를 유도할 의향이 없느냐, 그다음에는 우리 시의 한려수도 경관을 해치고 있는 한주아파트를 매입해 가지고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먼저 아파트지구 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파트는 도시계획법 제16조에 의해 법적인 지구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아파트지구 지정을 할려면 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에 의해서 아파트지구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 지구의 개발계획에 따라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고시를 합니다.
  본 고시가 되고 나면 아파트지구로써 지정된 지역은 반드시 토지소유자나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원이 아파트를 건축을 해야 한다.
  그대신 1년이내에 아파트를 짓지 않으면 건설부장관은 토지를 토지개발공사나, 또 주택공사나 여기에다 매입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지구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도내에서 우리보다 큰 도시인 진주, 마산, 충무에도 아직까지 아파트지구를 지정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아파트 지구가 지정되므로 해서 첫째, 사유재산에 대해서 상당한 억제를 받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창원이나, 마산이나, 신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서 지구별로 아파트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껏 주택 건립을 위한 아파트 단지는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우리시의 도시추세가 어느정도 된다면 지구지정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주아파트관계입니다.
  본 사항은 손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에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치, 이런 문제 등 그동안 여러 가지 시민들의 여론도 수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체를 철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나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아파트가 들어오면 반드시 사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동안에 일부지역에서는 사유권재산에 대해서 소송이 있는 일도 있습니다만 그후에 된 것은 고도문제라든가, 변두리 배치문제를 충분히 사전에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걸러서 건축주로 하여금 저러한 과거의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현재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러한 행정의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해서 건축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정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조금 전에 녹지과장께서 답변드린 사항을 제외하고 저희 도시과에 소관되는 사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그동안 처리과정은 이미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조치계획에 대해 물은 중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추가로 초과되어 관계법에 의해서 위법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데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광업법에 의해 가지고 본 수정광산은 2017년까지 광업허가권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가 재산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건부로 그 지역을 보완할 사항들이 현재 신청자로부터 들어오지 않습니다.
  본 신청사항이 들어온다면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광업권에 의한 허가는 계속 연장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약 3,200㎡의 진입도로로 내면서 경사의 굽이에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과대 훼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0년 9월17일자로 삼천포경찰서에 고발조치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본 도로의 효용도를 고려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이냐, 현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본 도로는 우리 시민들의 등산로로도 이용되고 있고 또 계속해서 2017년까지 광산이 존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광산의 진입도로선은 불가피하게 초과된 훼손에 대해서는 그대로 추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본지역의 자연을 더 보존할 수 있는 개념에서 추진조건에 붙여서 저희들이 보완할 것은 보완시키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 건설과장답변
(16시02분)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곽찬주  건설과장 곽찬주입니다.
  정정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등동 이주 실적과, 집단이주보다 개별이주 할 수 있는 방안과 건너편 양지마을 이주계획에 대한 검토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최성환 의원께서 질문하실 적에 제가 실적은 답변드렸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의 협의결과 지난주까지 양개 지역에 이주 희망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위치가 철도청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작성해 가지고 다음 주초에 저희 직원이 직접 공문을 가지고 철도청에 가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므로써 다음 4월부터는 보상과 이주단지조성이 아마 착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집단이주보다는 개인별 이주가 어떻느냐? 사실 그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집단이주를 하므로써 많은 행정력이 소모됩니다만 저희들이 이 이주관계 때문에 주민들과 여러차례 협의할 적에 주민들의 제일 바램이 이 사등동 부락은 조상대대로 같이 살아왔고 앞으로도 같이 있을 계획이었는데 본의 아니게 타의에 의해서 이주를 하기 때문에 나가도 같이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게 제일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집단이주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양지마을 이주관계는 작년 11월경에 주민대표와 최성환의원님께서도 시장실에 오셔서 같이 이 문제를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 사업이 이제부터 착수가 될려고 합니다.
  여기에 부수가 되어서 양지마을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업을 시행하면 단시일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약 4~5년의 시간을 요합니다.
  이것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그때 검토가 될 사항으로써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하신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신청을 접수한 결과 두분의 의원이 계십니다.
  회의규칙에 의하여 보충질문은 한 의제에 대해서 2회이상 질문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장이 허가를 하면 제한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충질문으로 보다 더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의원별 질문 및 이에 따른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 황학진의원보충질문
(16시07분)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그러면 먼저 황학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학진 의원  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손의기의원께서 문화원 노후건물을 외곽으로 이전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 거기에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문화를 알려고 하면 그 지역의 문화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지역의 얼굴입니다.
  얼굴인데 공보실장께서는 문화원과 문화예술회관을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예술회관은 시대적 예술을 창작하고 또 시대적 예술을 창작한 것을 발표하고 시대적 문화를 접하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회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화원은 역사의 기록을 보전하고 역사의 유물을 보전하는 곳이 바로 문화원이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도 잘 모르고, 말하자면 문화예술회관에다 문화원을 넣는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문화원이 오히려 문화예술회관보다 우선입니다.
  문화가 있은 후에 문화예술이 생겼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짚어주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말한 것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 손의기의원보충질문
(16시10분)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황학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할 실과장이 문화공보실장 혼자이기 때문에 손의기 의원 보충질문을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의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의기 의원  문화공보실장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지금까지의 조치사항을 답변하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공보실장의 답변은 동문서답식으로 난시청 세대 569세대라는 질문에 대한 거리가 너무 먼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난시청세대를 조사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난시청 해소에 대한 3년동안에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금전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 보충질문에대한문화공보실장답변
(16시11분)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손의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황학진의원 보충질문에만 답변해 주시고 손의기의원 보충질문에는 상세히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실장 김영고  황학진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손의기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선구동사무소가 좁기 때문에 문화원으로 이전하고 문화원은 외곽으로 이전하는게 어떻냐는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문화원이 좁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지어 가지고 거기다가 문화원 기능도하고 다른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약 40억정도의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짓고 그 일부에다 문화원의 기능을 넣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다 되어 문화원 건물이 필요없게 될 경우에는 손의원님 말씀하시는 선구동 사무소를 이전한다든지 또 우리 시가 필요한 시설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견해가 조금 상반되는 것 같은데....
  손의원님 말씀하고 제 답변은 손의원님 근접하지 않습니까?
○ 손의기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선구동 사무소가, 현재 제가 다녀보니까 교통체증이 생기고 차도 많이 세워놓고 그렇습니다.
  동민과의 대화를 할 적에도 가보니까 사람이 조금 오면 그 뒤에 서고 되돌아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몇 년이 가면 너무 좁아서 언젠가는 선구동 사무소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할 적에 선구동 굴다리까지 합하면 문화원이 중심지역이고 주차도 일부 복개를 하면 개혁적이고 가장 적지가 아니냐 그리고 현재 문화원이 낡아 있으니까 구획정리지구에 체비지도 있고 하니까, 체비지에 문화원을 새로 지어 단장을 해서 옮기고 거기다가 선구동 사무소를 옮기는 계획을 집행부에서 한번 세워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공보실장 답변했죠?
○ 공보실장 김영고  예.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답변했으면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학진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님께 동의를 구하고 질문해야 되는데, 문화공보실장이 직접 질문하는 것은 회의규칙에 어긋납니다.
  의장님이 제지를 해야 되는데 제지를 안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의원이 얘기를 하는 도중에 우리 의원의 위상도 있고 해서 그걸 다소 제가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했으면 들어가라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학진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다른 재 질문 없죠?
○ 황학진 의원  오늘은 이것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아울러 오늘 계획된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은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의 시정질문이 곧 시민들의 의견임을 잘 아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가능한 모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려마지 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3월23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 출석의원  15인
  황학진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 10인
  기획감사실장강광원
  문화공보실장김영고
  사회진흥과장강형수
  회계과장신필호
  가정복지과장김유자
  시민과장최문섭
  산업과장박서욱
  녹지과장임호윤
  도시과장신용학
  건설과장곽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