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1994년 3월 17일(목) 오후 2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이규종의원외7인발의)
2. 강상태의원시정질문
3. 최성환의원시정질문
4. 이연성의원시정질문
5. 송경대의원시정질문
6. 부시장답변
7. 기획감사실장답변
8. 문화공보실장답변
9. 회계과장답변
10. 사회과장답변
11. 시민과장답변
12. 산업과장답변
13. 수산과장답변
14. 도시과장답변
15. 건설과장답변
16. 수도과장답변
17. 강상태의원보충질문
18. 최성환의원보충질문
19. 보충질문에대한산업과장답변
20. 보충질문에대한수도과장답변
21. 송경대의원보충질문

(14시00분 개의)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삼천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의장님의 출장으로 부의장인 제가 오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계획된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오늘 직접 방청오신 시민들께 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이규종의원외7인발의)
(14시01분)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분이 모두 일곱 분으로 오늘은 네분 의원의 시정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시민의 의견이 정확히 전달되어 올바른 결론도출로 질문의 당초 취지와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시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으로 시민의 뜻이 빠짐없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전 합의하신 대로 접수순에 의하여 네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난 뒤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든지 또 미흡하고 불성실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질문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강상태의원시정질문
(14시03분)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그러면 먼저 강상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상태 의원  신수동 출신 강상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그동안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저는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어언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연 시의회나 집행부가 지방자치의 정신을 살려서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반문하면서 그동안 물론 지방자치법 자체가 미흡한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에게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 아직까지도 무사 안일하게 윗사람 눈치만 보고 소신도 없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께는 시정을 촉구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시장에게 삼천포화력발전소로 인한 시민의 피해상황과 5.6호기 증설부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허가 및 방파제 설치 허가 신청 경위와 이에 대한 행정적인 대책이 그동안 무엇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1991년 4월15일 제3대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91년 6월27일 제41회 임시회시부터 수차에 걸쳐 바다오염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과 발전소주변 어민에 대한 피해보상건, 연안오염에 따른 수질측정,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해양 피해 영향조사 협약서 등 그 외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추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집행부가 무관심과 무계획으로 일관해 오는 동안 발전소에서 내뿜는 분진과 온배수의 배출로 육상과 해상오염을 물론이요, 도로파손이 농촌과 여러 곳에서는 심각해지고 이으며 더욱이 5.6호기 증설계획에 따라 이제는 방관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지난해 ‘93년 7월21일 제58회 임시회 1차 회의시 화력발전소 관련 피해영향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3년 8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1,000여명의 각계각층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으며 시민여론에 대한 현지 답사, 연안 공동어장, 발전소내의 유연탄. 저탄장. 취수구.배수구 조사, 주민과의 현장대화, 발전소 간부와의 토론회 개최,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경남 하동과 충남 서천 화력발전소 현지 실태파악을 위한 견학 그리고 ‘93년 11월23일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외에도 많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시의회에서는 동분서주해 왔습니다만 시민들로 하여금 발전소로 인한 모든 공해 및 생존권 침해에 대한 피해영향 조사실시와 그 결과에 따른 보상을 해 줄 것과 5.6호기 이상의 건설은 어떠한 명분을 내세워서라도 할 수 없겠끔 강력한 저지를 위한 결사반대 추진위원회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의회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계속되고 전체 어민의 생존권 문제가 제기될 뿐 아니라 도로 파손과 굴뚝에서 내뿜는 공해로 심각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어도 삼천포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질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심지어 ‘94년도 시정보고에서조차 화력발전소 관련 피해에 대한 대책수립이 전혀 없음을 볼 때 앞으로 시민을 위한 복지시정이 펼쳐질지 심히 염려스럽고 또 이 자리를 빌어 왜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예를 들어 이야기하겠습니다.
  태풍주의보만 내려도 재해대책본부가 운영될 수 있겠끔 예산과 인력조직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집행부가 아닙니까?
  또한 삼천포시가 120여개의 공해배출 업소와 각 가정에서 1일 13,800여톤의 오수가 해안으로 버려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감시와 조직체계도 있는 것이 집행부가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의 작은것부터 큰 것까지 민원이 야기되면 집행부에서는 그 민원을 해결할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만 시민의 생존권이 걸린 화력발전소로 인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시민을 위해서 집행부는 과연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발전소의 배수구에서 화학 물질과 혼합된 영상 27℃의 온배수 공해물질이 낙동강물의 4배나 되는 양이 매일같이 삼천포앞 해안으로 빠른 조류를 따라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공해사항이 발생하고 있어도 삼천포시에서는 지금까지 종합적인 대책마련은커녕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조차도 구성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동안 시 자체에서 발전소 인근 및 삼천포 앞바다에 미치는 수질오염, 온배수의 수온, 산소요구량 그 외 대기오염 등을 측정조사 해 본 적이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없다면 집행부의 의식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으며 말로만 수산관광도시니, 한려해상국립공원이니, 청정해역이라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청정해역 보전을 위하여 삼천포시는 얼마나 되는 예산과 인력을 배치할 것이며 대기와 수질오염으로부터 환경보호를 위한 총체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성을 갖고 있는지, 있다면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발전소 공해로 인한 집단민원이 수없이 접수되었고 앞으로 16,000여명의 어민과 이와 관련된 많은 시민들께서는 비주기적인 집단소요를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른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는 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미 5.6호기 부지가 조성되어 있는데도 경상남도에 5.6호기 추가 부지 조성으로 공유수면매립을 1.2.3.4호기 부지와 같은 면적을 신청한 경위는 시에서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현지 확인은 한번 해 보았는지 묻고자 합니다.
  ‘93년 8월17일 5.6호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시는 저탄장이라 했는데 ’93년 12월에 경상남도에 신청한 서류에는 5.6호기 부지조성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 맞는지 그 서류를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또, 공해상의 바다는 한국전력공사 바다도 아니며, 고성군과 삼천포시의 바다도 아닙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환경보전법 제26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등 제2항에 보면 “사업자는 당해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사업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발전소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91년 11월10일 길이가 약 1.7㎞, 너비 약 30m나 되는 방파제를 어민들의 생활터전인 황금어장을 아무 의견수렴도 않고 동력자원부에 신청을 하는 등 우리 삼천포시 영세민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이 바다의 생태계 변화가 급속한 조수 교류로 확산되어 패류, 어류의 작업을 할 수 없어 앞으로 생계에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국전력공사에서 방파제 설치공사 의견수렴을 위한 공문을 받은 사실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 8월17일 시의회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실장의 답변중 행정쇄신 과제선정으로 동력자원부에 개정건의 3차, 경상남도를 경유 동력자원부, ’93년 4월24일, 건의내용,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동법 제14조 2항 규정이 시자체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반경 5㎞이내의 인구와 공해피해 등 환경오염 피해 범위를 포함한 법률 개정을 동력자원부에 건의, 도정쇄신기획단에서 중앙에 건의한 것을 다시 촉구, ‘93년 8월13일 법률개정을 용역중에 있으므로 ’93년도에 상공자원부안이 확정되면 ‘94년초에 법률개정안이 예고될 것이라 하였는데 현재 그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발전소 문제가 우리 삼천포시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물론 요즘 행정개편과 전체 시군 직제를 축소하는 시기지만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할 시장 직속기구를 구성할 뜻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장께 ‘91년말 시장에게 건의한 주민숙원 사업 323건 중 검토중인 사업 37건에 대해서 ’92년 상반기 16건, 하반기 8건, 모두 24건을 완료하고 미 해결된 나머지 13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49회 임시회시 질문을 하였던 바 ‘93년 주민숙원사업 확정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감사실장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93년말까지 몇 건을 완료하였으며 3년이 지난 ’94년 현재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미 해결된 사업이 ‘94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사업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그 내용을 해당 주민들에게 설명은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구항만 해안매립지내 비위생적인 수산물유통시장 정리 방안 및 불법시설물 난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와 시민들은 말로만 수산관광도시 및 한려해상공원이라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씀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근 항구도시 충무 항남동, 여수 중앙동, 목포 동명동, 부산 자갈치의 충무동 해안을 가 보아도 삼천포시 서동 구항만 일대와 같이 비위생적인 불법 수산물을 소매하고 생선회를 길바닥에서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판매하는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급한 이 문제부터 과감하게 투자하여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하여 시 수입을 올리면서 깨끗한 수산관광도시로 만들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55회 시의회 임시회시 동료의원께서 서동 해안 매립지에 수산물 유통시장을 조성활용 할 방안을 물은 결과, 집행부의 답변은 시 계획은 수협신용부부터 대양냉동까지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아 가건물을 설치하여 소매상인에게 1평 정도 수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반 여건에 부합할 수 있는 대안을 수립, 방향을 정립코자 연구검토 중에 있다고 했는데 ‘94년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꼭 실천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94년 1월19일자 모 신문에 게재된 삼천포 구항만에 불법 시설물의 난립관계로 선박 접안과 입출항에 심한 불편을 느낀다는 내용에 따라 간이 천막, 고기상자 등의 철거를 삼천포시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비하겠다고 하였는데 해당 관련 부서로부터 협조를 받은 것은 있는지 이런 기사가 게재된 후 삼천포시는 어떤 대처를 하였으며, 현재 철거는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기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기 전에 그 현장을 돌아봐도 아직까지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 및 불법주차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생활여건의 향상으로 자동차 증가 추세가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수년전만 해도 한적하기까지 하던 우리 시내의 거리도 이제는 북적대는 차량 때문에 길이 막혀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단속 공무원들이 단속을 할 때에는 겨우 차량과 사람이 통행을 조금 원활히 할 수 있지만 단속반이 지나가고 나면 언제 단속을 하였는지 모를 정도로 도로변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시 지적을 합니다만 상업은행 앞과 뒤편 산호장 앞 도로 그 외 많은 도로도 지적을 합니다만 형편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밤 9시~11시 사이는 수협앞에서 부산천막사 앞까지와 동신슈퍼 앞 도로는 사람이 걸어다닐 수 없도록 도로변에는 물차와 화물차가 마구 주정차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막대한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를 확.포장 한 대방동 마을금고 앞 도로도 편리한 차량 통행은커녕 주차장을 만들어 준 결과만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리고 대방동 금고 앞, 상업은행 앞, 산호장 앞, 수협 앞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은 ‘93년 한해 얼마이며 이곳의 과태료 징수실적은 얼마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근 진주시를 가 보면 좁은 공간이라도 시내 중심지에 유료주차장을 설치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도 동동 복개천과 농협지부 앞, 경남예식장 앞에 노상유료주차장을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곳들이 유료주차장이 아니다보니 그 지역 인근 주민의 허가받은 자가 자기 주차장인양 몇 일을 주차하고 있으며 외지차량이나 처음 주차하는 분은 주차공간이 없는 실정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주변지역 주민만 혜택을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내 중심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지정하므로써 주차비를 내지 않기 위하여 주차차량이 다소 외곽으로 빠져 나갈 수 있고 전 시민이 고루 혜택도 볼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93년 8월에 삼천포시주차장 조례개정조례안이 제정되었으니 이 지역을 유료주차장으로 할 의사는 없는지 산업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에게 송포, 노대동 연안매립을 위한 어민 피해영향평가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62회 정기회 ‘93년 행정사무감사시 수산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용역비 8,950만원으로 부산수산대학교의 해양과학연구소가 ’92년 12월29일 용역에 착수하여 조사대상 지역의 기상, 해황, 수질의 해양 실태는 문헌 조사와 아울러 수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공동 어업권 1건 163.3㏊와 양식어업권 3건 25㏊를 ‘93년 12월28일 용역을 마친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 내용을 조사한 결과 부산수산대학교 해양연구소에서는 용역을 마쳐 그 자료를 삼천포시에 제출한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장 소멸 보상과 간접 보상금액이 얼마나 산출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집행부에서는 수면 면적 330,000㎡로 어업권 보상 15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05억원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92년 변경하여 수면면적 496,000㎡로 간접 피해보상 포함하여 어업권 보상 25억원을 합한 총 사업비 175억원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였는데 어업권 보상 금액이 현재는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전 사업을 계획성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닐 수 없으며, 송포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양식어업권 3건 25㏊ 그 명단을 밝혀 주시고 간접 보상 대상지역의 명단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에서 경쟁이나 하듯이 공유수면 매립을 하여 입주자가 없어 장기간 땅이 잘 팔리지 않아 문제시 되고 있는 시점에서 실무부서인 건설과와 이 문제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수산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벌리.향촌지구 토지구획정리중 광장로타리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3년 10월4일 완공된 벌리 향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차분 공사는 공사비 31억2,000만원으로 214,209㎡의 택지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중 광장로타리 시설계획이 일반 상식을 벗어난 도시계획이었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자가 및 영업용 택시 기사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만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광장은 곡사반경 이상으로 원활히 교통처리가 가능하도록 처리설치해야 함에도 설계상의 잘못으로 봉이동 방면에서 시내쪽으로 우회전하여 들어오면 우회전 차량은 다른 방향의 차량에 지장이 없는 한 자연스럽게 회전하여 소통되어야 하나 심하게 가각이 이루어져 있어 차량이 두 번 꺽어 회전하므로 숲뫼 방향에서 직진해 오는 차량과의 사고위험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도시과장은 이러한 설계상의 잘못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설계상의 잘못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이 부분을 시정조치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6번 브록 벌리동 379번지와 벌리동 382-2번지 지상에 공사반경 이상으로 로타리가 설치되지 못한 사유와 함께 본 번지를 환지를 해 준 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게 공정한 절차로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최성환의원시정질문
(14시27분)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강상태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성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환 의원  삼라만상이 소생하는 갑술년 새봄을 맞아 그저께는 시청사 4층에서 약 3년동안 더부살이 하던 의회 활동은 종지부를 찍고 민의의 전당이자 산실인 새 의사당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부시장을 비롯하여 실과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궁사동 출신 최성환 의원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30년만에 부활된 시의회가 구성된지도 어언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운영을 둘러싸고 긍정적 부정적 엇갈린 논란도 있었지만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정착시키고 활력있는 지방화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인 의회를 더욱 굳건히 다져야 한다는 각오로 부단한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또 지난 3년 동안 의회의 전문화와 의원 개개인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 많으리라 생각하면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민선자치단체장이 없는 절름발이 구조에다 중앙의 지나친 간섭으로 자율권이 철저히 제약받는 상황에서 의회의 고유권한인 견제의 구실도 한계에 부닥치고 아직 행정의 의회 경시풍조가 엄존하고 있다는 것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 민선시장이 선출되면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와 수레바퀴처럼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잘 이루어 시 발전에 기여하리라 봅니다.
  본 의원은 남은 일년 임기동안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대하여 수도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1994년 갑술년 새해 벽두부터 터져나온 낙동강 식수오염 사태는 맑은 물이 공급되기를 기다려온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수질오염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을 비롯한 숱한 오염사태가 잇따를 때마다 온 국민의 생명줄인 식수원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연초부터 일상 생활 주변의 고질적인 병폐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활개혁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고 그중 국민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차제에 우리 시의 수돗물 관리와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취.정수장 시설물은 진양호와 사등 2개소에 취수장이 있고 용강, 사등 2개소에 정수장이 있으며 그밖에 동림가압장과 죽림배수지 각 1개소 있고 상수원은 진양호와 삼천포시 고성군 하이면과의 경계선이 되는 봉현천 복류수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양호의 원수는 우리 시를 비롯한 진주, 진양, 사천, 충무, 고성 6개 시군의 광역 상수원으로서 다행히도 우리 시에 공급되는 원수는 진양호에서도 수질이 양호한 지리산의 법계사로부터 덕천강으로 유입되는 원수를 취수하여 용강정수장에서 자체 정수 1일 18,000톤이 공급되고 있으며 그 수돗물이 맑고 깨끗한 양질의 2급수 음용수로서 안심하고 마셔도 좋다는 내용이 지난 1월 17일자 시에서 만든 전단과 2월15일자 와룡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15일자 모 신문에 의하면 진양호에 유입되는 덕천강, 경호강, 양천강 등의 하천주변과 상류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축사, 공장, 농경지 등 각종 폐수와 생활오수가 마구 유입되어 진양호의 원수가 3급수로 전락되었고 또 93년 9월경 경상남도 남강댐상수원조사위원회가 진양호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영양화 요인인 질소가 기준치 0.4ppm의 2배가 넘는 3급수에 해당하는 0.96ppm이 검출되었고 인도기준치 0.01ppm을 훨씬 초과 5급수 수준인 0.2ppm이 검출되어 상수원의 오염이 매우 심각하다는 내용으로 보도된 바 있으며 다른 신문 또는 TV에서도 간간이 보도되곤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최근 3년간 진양호 원수를 검사한 결과 평균 화학적산소요구량(COD)1.97ppm으로 상수원수 1급수 1ppm이하와 2급수 3ppm이하 중간 수치로서 앞으로 10년간 2급수 수질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조사기관이 다를때마다 그 수치가 크게 다르고, 또 수돗물에 대한 불신 풍조가 만연한 이때 우리 시가 검사한 수치, 즉 양질의 2급수 수돗물이라 믿어도 되겠는지 수도과장의 명확한 답변과 진양호의 깨끗한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 상류지역의 상수원 보호와 감시체계 또 진양호 광역 상수원 관리 체제 및 그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등 취.정수장 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등 취수장은 봉현천과 석지천에서 흐르는 복류수를 취수하여 사등정수장에서 자체 정수, 1일 3,000톤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동금동 일부 향촌동, 사등동, 봉남동 일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등 취수장 상수원인 봉현천과 석지천의 주변을 살펴볼 때 공장, 축사, 농경지 등의 오.폐수가 마구 유입되고 또 쓰레기 마저 하천에 버려 하천 주변이 불결하기 그지 없으며 수돗물을 먹기가 정말 꺼림직합니다.
  사등 취.정수장은 1977년도 시설물로서 그 당시 부실공사로 말썽이 많았으며, 그 중에도 정수시설의 침전지와 여과지는 얼마나 엉터리 공사를 했는지 취수장에서 취수된 원수가 침전 및 여과는 형식에 그치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독약품만 투입 처리한 후 수돗물을 공급한 떄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등 정수장 시설의 혼화지, 침전지, 여과지 등 제 기능을 다하는 완벽한 시설로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생산되는지 수도과장의 소신있는 답변과 사등 상수원의 원수에 대해서는 그 수질의 오염상태가 어떠한지 그 수치를 한번도 언급한 사실이 없고 막연히 깊이 10m의 하천 복류수로서 2급수에 해당되는 맑은물이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사등상수원의 원수 및 정수한 수돗물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있으면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등 취수장의 상수원 보호 및 감시,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는 아직까지 수돗물에 악취 또는 불결한 이물질 등으로 말썽이 없는 것은 시민의 생명줄인 수돗물을 잘 관리하고 보호한 집행부의 덕분으로 생각하며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체 설문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 분석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없으면 앞으로 해 볼 의향은 있는지요?
  그리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특별한 치수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폭설로 인한 시설하우스 피해농가 지원대책에 대하여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월11일자 예기치 못한 폭설로 인하여 자동화 연동 철재 하우스, 죽재 및 목재 하우스 시설에 토마토, 딸기, 고추, 왜성 유자, 화훼 등을 재배하는 32농가 65동 7,000여평의 시설물이 전파 또는 반파되어 그 피해액을 5,500만원으로 추정하여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들 피해농민은 대부분 농촌지도자나 농민후계자로서 농촌발전을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는 순박한 농민들입니다.
  더구나 작년말 UR협상 타결로 농산물 수입개방이 불가피한 이때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토질, 기후 등 제반여건에 맞는 품종 개발에도 앞장서는 모범 농촌지도자들입니다.
  이들 피해농가중 특히 자동화 연동 철재하우스 12농가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이 12농가의 피해면적은 약 5,700평, 피해액으로는 철거비 평당 1만원 기준해서 5,700만원, 재 건립비가 평당 12만원 기준해서 6억8,500만원, 작물 피해액이 2억1,000만원, 계 9억5,200만원 정도의 큰 피해를 입었다고 피해농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피해상황을 볼 때 공무원이 조사한 피해액과 피해농민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의 차이가 너무도 큽니다.
  또 조사과정에서 전파, 반파의 피해정도가 상이한 농가가 2호가 있고 죽림동 거주 석득조씨는 아예 누락되었으며, 피해면적이 상이한 농가도 6호나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분석해 볼 때 집행부에서는 농.어업 재해대책법 및 풍수해 대책법의 기준에 의거 조사 산정하였고 피해농가에서는 현실에 입각한 사실 그대로 산정하다보니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의한 비닐하우스의 피해액 또는 복구비는 철재, 목재, 죽재로 구분 단동하우스 기준으로 산정 조견표가 명시되어 있으나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을 갖춘 자동화 연동 철재 하우스는 산정 조견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단동을 기준하여 지원이 된다면 자동화 연동 하우스의 철거비용도 모자라는 실정임을 집행부에서는 알아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하여 시설하우스의 자생 모임인 하우스협의회에서는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현실에 입각한 지원대책을 세워달라는 건의서를 우리 시를 비롯한 관계상부 요로에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 건의서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와 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에 대해서는 농.어업 재해대책법 시행 규칙 제2조 1항에 의하면 설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면적이 30㏊이상, 농업용 시설은 그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일 때 국가에서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국가의 보조 및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재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UR의 험난한 파고를 헤치고 내고장 복지농촌건설을 위하여 헌신할 이들에게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미흡할 때 농.어업 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우리 시에서 별도 대책을 세워 지원할 의향은 있는지요?
  이들에게 특별한 배려없이는 재기불능으로 하우스 재배를 포기할 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집행부에서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은 어떠한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시의 현안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모랫등 마을 36세대의 이주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총 412억원의 예산규모로서 92~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93년 3월25일자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는 기완료 되었고 부산지방환경청과 공유수면매립을 병행,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였으며, 환경처로부터 실시설계가 ’93년 10월31일자 확정되었고 경남도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끝냈으며 건설부에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승인서를 제출하였고,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인가를 환경처에 신청하는 등 제반 행정절차는 끝내고 공사발주, 부지확보, 이주대책 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랫등 마을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인구는 남자 87명, 여자 98명, 계 185명이고, 주택은 본 건물을 기준해서 스라브 건물 2호 스렛트 건물 34호로서 10평미만 1호, 11~20평까지가 22호, 21평이상 13호이며 대지로는 50평 미만이 21호, 51~100평까지 10호, 101평이상 5호이며, 관내 농지로는 전 3,750평, 답 7,420평이고, 고성군 하이면에 전답 10㏊정도 출경작하고 있으며, 직업으로는 농업 32호, 어업 2호, 기타 2호로서 대부분 농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생활터전에 주민들이 원치않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혐오시설이 모랫등마을 주변에 설치되므로서 정든 가옥 정든 땅, 정든 이웃을 등지고 떠나게 되는 주민들의 착잡한 심정을 십분 헤아려 본 시설에 편입되는 부지 및 건축물은 물론 앞으로의 생계 대책 등 다각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압니다.
  모랫등 마을 32세대 185명의 주민들은 마을 전체가 철거된다고 하니 생활의욕도 잃고 실의에 찬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특히 ‘93년 8월21일 수해시 파손된 가옥 일부를 보수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이주대상지를 향촌동 2개소에 잠정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그 계획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주대책에 고충이 있더라도 하루빨리 이주지 및 보상대책을 확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날이 갈수록 주변여건의 변동은 물론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축비 부담 등 제반경비가 과중되므로 결국 손해를 보는 측은 모랫등 마을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주지 선정 및 이주에 따른 보상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일반현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랫등 마을은 영세촌입니다.
  철거보상비나 얼마나 될지 모르나 인근 하이면 덕호리 군호 정담 마을의 예를 보면 집행부의 특별한 배려없이는 부지 매입하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보상금이 책정되지 않으므로 부지 100평 정도를 시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모랫등 마을 주민들은 강력히 요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이주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철회민원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시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인.허가, 면허, 승인등 특정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록, 등재 또는 신고 수리의 신청,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거부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제기하는 이의신청, 진정, 시정요구 행정과 관련한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신고 또는 해소의 요청, 기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 표시 등 민원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원사무를 신속, 친절, 공정, 간편하게 처리하므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편익을 증진하며, 아울러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토록 친절 365운동, 행정규제완화, 민편의위주의 제도 개선 등 「민원1회방문 처리제」운영을 철저히 실천하므로서 문민정부 출범이후 민원처리기간단축, 첨부서류 감축 등 대민봉사 자세가 언론 또는 일선기관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은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원 사항중 말썽이 되고 있는 철회민원에 대하여 묻겠으니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민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법령이 정한 기간내에 처리토록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8조의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서류가 행정기관에 접수되면 민원서류가 흠이 있거나 신청내용이 부적법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불가 처리 또는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불가나 반려된 민원사항은 전결규정을 무시하고 기관장의 3심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무종합심의회의 1심과 민원조정위원회의 2심을 거쳐 기관장의 3심 후 민원인에게 최종 회신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철회민원 사항은 3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무과장 전결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93년도 1년간 창구 즉결 민원사항을 제외하고 인.허가, 진정 고소 등 유기한 민원접수 건수가 총 9,082건으로서 그중 반려가 39건, 철회가 97건으로 접수건수대비 1% 밖에 되지 않지만 이 민원사항이 문제가 되어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철회민원사항의 내용과 관련 부서를 살펴보면 도시과 소관 건축허가 20건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 14건 등 64건, 지적과 소관 부동산 특조법, 공고사항 이의신청 등 10건, 사회과 소관 접객업소 영업허가 등 7건, 산업과 소관 자동차 관리 사업허가 신청 등 5건, 환경보호과 소관, 배출시설 허가 등 4건, 녹지과 소관 입목벌채 허가 등 3건, 건설과 소관 공작물 설치 허가 등 2건, 세무과 소관 등록세 비과세 확인 신청 1건, 사회진흥과 소관 청소년 수련 시설 설치 운영허가 1건 총 97건이 됩니다.
  본 의원이 철회 민원 사유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철회민원은 민원인이 몰라서 민원서류가 타기관의 창구에 접수가 되었을 때, 민원내용이 부적합하다고 민원인 스스로가 알았을 때, 민원내용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민원인 자신이 접수된 민원서류를 자진해서 반환을 요구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처리된 철회민원 사항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심제의 까다로운 절차, 즉 관련부서의 계장으로 구성된 1심과 부시장 외 실과장 7명으로 구성된 2심, 시장 결재를 득하는 3심의 과정이 복잡하고 또 처리기간이 임박하다 보니 민원인을 종용하여 자진 철회하는 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비일비재하며, 그 철회민원은 상부의 감사대상에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93년도 97건의 철회민원 사항에 대하여 그 원인분석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 결과와 앞으로 철회민원 처리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방청석에서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특히 일손이 많이 잡히는 비닐하우스농사에 여념이 없고 지난번 폭설로 인하여 피해를 많이 당하신 자동화 연동하우스 재배 농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연성의원시정질문
(14시55분)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최성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연성의원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성 의원  오늘 제가 발언대에 나선 이유는 본인이 대 인기발언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불편한 문제나 제가 현지를 답사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임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대해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오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가 생긴지가 3년이 돼도 시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청하시고 가서 꼭 이웃에 말씀을 드려서 시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꼭 전달해 주시면 우리 시의회도 더 힘을 내서 시민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향촌동 출신 이연성입니다.
  언제나 시의회 운영이 원만한 가운데 전문적이며 능률있는 결실을 얻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인 공인으로서 각자의 수임을 완수하기에 동분서주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진정한 애향심을 생명으로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속적인 개혁에 걸맞게 다방면으로 펼쳐나가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우리 시정을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에 초점을 맞추어 집행부의 살림살이를 정립하기에 여념이 없는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반면에 근간에 준조세인 불우이웃돕기성금의 상당액을 정부 일부 부처 지방자치단체가 유용한 것이 밝혀져 정.관가에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으며, 계속 부조리 척결과정에서 또다시 공금 유용이라는 말이 방송 등 각종 매스콤을 통하여 보도되자 국민들은 분개함을 금치 못하며 마치 전체 공무원이 국민의 지탄 대상자가 된 듯한 점 정말 아쉽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하면 절도, 강도, 살인이 난무하고 절도, 강도, 살인이 심하면 실업자가 많이 생겨 분명히 전쟁이 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회가 1991년 4월15일 제3대 시의회를 개원할 당시에 의회청사가 없어 집행부의 집무실을 의회에 약 3년동안 양보해 주시고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고생하신 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새 청사에서 의회를 운영하게 된 기쁨 전 시민과 함께 때늦은 얘기입니다만 꿈에도 상상될까봐 두려워하는 공포의 일탄인 ‘93년 8월21일 수마로 인한 수해복구 작업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는 근간에 볼 수 없었던 그야말로 봉사정신에서 솟아난 위민행정으로 자비스런 어머니의 품속에 포옹된 듯한 따스한 감정을 전시민은 처음 느낄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좋은 공무원상을 평소에 줄 수 없었던 것을 또한 통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한해는 ‘93년 2월25일 김영삼대통령 취임, 그리고 8월21일 금융실명제 실시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래 세계 각국에서는 국제화, 개방화에 때를 같이하여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지상, 육상, 해상 등을 무대로 산업, 경제 정보에 혈안이 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국가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에 허점이 없도록 노력하였는지 의회와 집행부가 똑같이 이 자리에서 반성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제시를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은 요즘 유행어처럼 항간에 부유하는 복지부동이다, 복지 안동이다, 보신, 적당, 무사안일, 기회주의, 골목대장형등과 같은 시민의 소리가 종적을 감추도록 공무원의 좌우명 이행에 사력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의장님이 ‘94년도 의회운영과 목표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층 높아진 시민들의 자치의식과 능력에 부합되게 이젠 개원 3년이 가까웠으므로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하여는 순리와 사리에 맞게 질문이나 질의로서 지적을 하며, 의문점은 더욱 공부하고, 연구하며 사례를 주축으로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 복리증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캐캐묵은 구태의연한 눈치작전을 떠나 쌍방이 공동체의식 아래 선진조국을 이룩하는데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며, 자기에 대한 위상과 능력을 자부할 수 있는 참된 공무원과 공인이 될 수 있도록 쌍방이 노력할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두분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약 30분~35분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약 2분도 안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이 집행부의 쇄기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조금 단축할려고 했습니다만 병에 닿는 약은 쓰답니다.
  그래서 저도 질문을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먼저 철도부지 및 국유지 불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거듭 질문케하는 집행부에서도 이젠 부끄러움이 있어야 하고 시민에 대하여 진정으로 사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철도부지는 해방후 약 48년간 방치되어온 땅으로서 즉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만주를 무력으로 공략할 목적으로 삼천포에서 김천까지 군사용 철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향촌동과 동금동 관내에 있는 개인 토지를 저가로 강제 수매하거나 혹은 불법으로 철도용지를 지정하였다고 선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농지개혁법이 입안될 때에도 분배농지 수혜를 받을려고 신청하였으나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1945년 조선이 독립하므로써 황무지로 방치해 두었던 땅을 이곳에 면적을 둔 징용갔던 향토인들이 귀향하여 손발이 닳도록 철도부지 및 현 재무부 관리재산을 개간하여 생명의 뿌리로 삼아 경작하여 왔는데 언제부터인가는 모르지만 무단 점.사용료라는 토지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 수납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국토관리에 맹점을 역력히 도출시켰다고 봅니다.
  그런데 1988년까지는 대지.농경지 순으로 불하를 시행했습니다만 어쩐지 요즘에 와서는 영세민들에게 내일에 대한 삶의 꿈을 가지게 계획도 해 주지 않고 전혀 국유지를 불하 안하겠다는 겁니다.
  예부터 농업위주로 생계를 유지해 온 우리 지역 주민들은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의 농지변화에 기인하여 노심초사 지옥가는 심정으로 불안과 공포에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더욱이 국유지상에 가옥이 있는 주민은 실의에 삶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는 그런 얘깁니다.
  또한 철도부지가 장기간 방치되어오므로 지역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며, 곳곳에 무허가가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 아니라 더구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영향으로 쌀시장이 개방된다면 우리 농민이 겪을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 없으며 그나마 철도부지를 경작하는 수입으로 서민의 의.식.주 해결은 물론 자녀들의 학비조달 등 생명의 원천으로 기 의존해 왔고 반면에 많은 부채를 가지고 사경을 허덕이는 실정입니다.
  ‘91년부터 수차에 걸쳐 질문하여 왔으나 언제든지 답변은 동문서답이었습니다.
  제57회 임시회시에 최종 답변을 해 달라고 질문한 결과 관내 철도부지 불하에 대하여는 부산지방철도청의 관리계획에 의해 매각되므로 대책강구가 어려우며 다만 관리계획에 계상되어 불하가 될 수 있도록 부산지방철도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필요한 해당 주민이 수의계약으로 불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 이후에 어떠한 협의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 시 관내에 철도부지가 산재해 있으므로 지역발전에 큰 방해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철도부지는 부산철도청 재산이므로 본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국민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다시피 예를 들어 국가의 3요소는 영토, 주권 국민인데 어떻게 한 나라의 법을 가지고 시간이 걸렸으면 걸렸지 답변이 안 나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되던 안되던 간에 답변은 나와야죠. 무턱대고 앉아서 안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상과 같은 질문을 감안하여 철도부지와 국유지를 시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후 일괄 불하를 받아 도시계획도에 있는 부분은 도시기반 조성을 한 후 연고자에게 적의 불하조치하여 주시고 농경지는 농경지대로 연고자에게 불하토록 한 후 불하대금은 연고자가 분할 부담토록 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의 원천이므로 무엇보다도 중요시될 뿐 아니라 대체적으로 각종 전염병균과 아울러 입으로 섭취하게 되므로 인하여 건강한 인체가 발병케 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난 ‘93년 12월1일~12월3일 사이에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시에 집행부의 답변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시시각각으로 변화해 가는 행정 행태에 적응코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본 시의 부정.불량식품 단속대상 제조업소는 168개소로 그중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소는 건포류, 식품가공, 식용유지 순으로 열거할 수 있는데 단속방법은 어떻게 하며 무슨 검사기구를 어떻게 사용하여 불량식품 기준을 누가 판정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간 전국적으로 크나큰 말썽을 일으킨 콩나물, 두부, 참기름과 같은 생산업체의 시설 규모, 제품, 기기 등 자세한 내용과 종사원의 자격 소지 및 필요여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이 낙동강 및 영산강물의 오염으로 수돗물 원수의 수질악화로 전 국민이 수돗물 급수에 관하여 국가적인 크나큰 관심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국민들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도가 최고로 팽배해 있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실정에 봉착했으며, 생수를 시판할 수 있다고 보사부장관이 발표한 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본 시 관내 약수터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대방사, 각산, 와룡마을 등 휴일에는 많은 채수자가 하루에 약 300명정도 갑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이라고 해도 휴일에는 900명이 그 물을 마신다는 얘깁니다.
  시에서는 시민의 건강유지 차원에서 과연 1년에 2회 정도 기 지정일자에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이행여부는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약수터에 안전수라는 표시판 해 놨는데, 언제 설치했으며, 몇 회 정도 수질검사를 했는지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93년도 3월 22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 수질검사가 어떻게 1년에 한번하고 붙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93년도 업무계획보고시에 간이급수시설이 36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를 하였고 년2회, 4월9일에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인지 검사결과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꼭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지난 해 4/4분기의 지상보도에 의하면 인근 통영군 관내에 주민 61% 정도가 원인모를 배앓이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당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였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협공판장 옆 중앙시장에는 용달차로 많은 노점상들이 불량 제과류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단속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이연성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 손의기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10분간 휴식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한분이 남았는데 웬만하면 한 분 마저 마치고 휴식을 갖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 손의기 의원  한 분 남았으면 마치고 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한 분 남았으니까 마치고 쉬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리고 시정질문 하시는 의원님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질문은 20분 이내로 단축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송경대의원의 시정질문이 되겠습니다.

5. 송경대의원시정질문
(15시16분)

○ 송경대 의원  대방동 출신 송경대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신축 의사당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간인데도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정 우리 모두가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제는 우리도 의식개혁으로 시민에게 무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삼천포시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역대 시장들이 부임하면서 시정시책 추진에 있어 취임 제 일성이 먼저 우리 시를 수산관광도시로 개발한다고 하였는데 여태까지 그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려고 하는 의욕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 추진계획에 있어 몇가지 의문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93년도에 4천만원의 예산으로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하여 삼천포시관광종합개발계획서를 지난 해 연말에 납품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대강 살펴보면 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개발여건의 분석, 관광개발 기본 구상, 기존 관광지 정비 보완계획, 지구별 개발 기본계획, 관광진흥 계획등에 대해선 생략하고 사업시행 계획의 내용에서 재정 투자계획을 보면 총 911억2,500만원의 어마어마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달계획은 건설부, 내무부, 경남도 등 유관부서의 협조를 받아 최우선 투자가 되도록 되어 있고, 아울러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기업 및 주민참여의 개방으로 민자를 유치하여서 일부 사업의 공영개발, 공공민간 및 기업간 효율적 협동 체계를 모색하고 관광 거점 및 휴양시설의 우선 개발과 관련 사업의 홍보 및 마케팅의 적극적인 실행 등으로 5개 관광개발 대상 지역별로 3단계로 구분해서 연차적으로 개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삼천포시관광종합개발 계획서 314페이지의 개발 대상 투자비 산정을 보면 총 사업비 911억2,500만원중 공공재가 363억2,800만원, 공공민자가 95억1,600만원, 민자가 472억4,300만원으로 주체별 투자비가 산정되어 있는데 수치가 일치하지 않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발 대상 지역별 세부사업비 산정에 있어서 신수도지역의 투자사업비 중에서 민자부분에 오기가 되어 있고 총괄표의 사업비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엉터리 수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수정하여 바로 잡아 보면은 관광개발 대상의 사업비 투자에 있어 총 사업비가 913억5,900만원에 1차년도 ‘94년부터 4년간 366억5,600만원, 2차년도 ’98년부터 6년간에 걸쳐서 360억3,000만원, 3차년도 2004년부터 8년간에 걸쳐서 187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재원별 내역을 보면 공공자본이 총괄사업비의 40%인 363억2,800만원 공공 및 민자가 8%인 75억5,100만원, 순수한 민간 자본이 52%인 474억8,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기채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 오류로 발생되는 사업비의 착오내용을 보면 재원별 투자에 있어 공공 및 민자가 19억6,500만원이 감소된 75억5,100만원이 되어야 하고 민자가 2억3,700만원이 증가된 474억8,000만원이 되어서 총 사업비가 2억3,400만원이 증액된 913억5,900만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볼 때 관광개발 계획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신빙성이 없는 계획인가 그 단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이러한 엉터리 계획서를 납품을 받았는지 그 과정을 말씀하여 주시고 수치와 문자가 오기된 것을 기 배부된 계획서에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기와 같은 현황을 볼 때 남일대 지역, 실안지역, 신수도지역, 백천지역, 늑도지역에 금년부터 4년동안 개발사업비를 366억5,6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을 기점으로 하여 연차적으로 관광개발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개발 사업에 투자할 예산이 얼마나 되며, 관광종합 개발 계획의 대상지역과 그 지역의 세부 사업이 우리 지역의 실정과 여건을 감안해 볼 때 과연 타당성과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또한 연차적, 재원별로 사업비의 투자가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되는지?
  그리고 본 의원이 우리 시의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심층분석은 하지 못하였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한 결과 현실성이 없을 뿐 아니라 지역적인 여건과 재정적인 실정을 감안할 때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염려되는데 향후 재원조달은 어떤 방법으로 염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94년도 예산의 지역개발비에 관광개발 우선지역 실시 용역설계비가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잇는데, 이 예산으로 어떠한 실시설계 용역을 할 것이며, 그리고 우선 투자지역은 어떤 곳인지, 또한 사업추진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개발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지구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제반시설이나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개발 계획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 3월2일자 신경남일보 1면에 「관광경남」개발 박차라는 제목으로 경남도 주관으로 「관광경남」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주민소득 증대를 기하고 지역균형 개발을 기하고자 금년부터 관광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사전에 「관광개발」개발에 따른 우리 시에 자료를 요구하여 그것을 토대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와 연계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관광경남」개발 계획에 의하면 남해안 관광 일주도로 개설을 금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남해안 관광일주도로 개설의 기점과 종점은 어디쯤 되는 곳으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해안관광마을 15개소를 조성하는 장소중 우리 시에 조성되는 곳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곳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경남도의 관광개발 계획과 우리 시의 관광개발 계획은 어떻게 연계되어 있으며, 향후 도와 연계한 우리 시의 개발전략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관광경남」개발 계획과 우리 시의 관광개발계획이 연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시의 관광개발 계획은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관광경남」개발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연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서 우리 시의 관광개발이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 시행이 되겠끔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중기재정 계획과 연계한 사업시행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화장장 휴게소 건립 및 납골당 설치 사업이 ‘92년도 계획에 없었으나 ’93년도에 3억원을 투자하여 신규사업으로 계획되어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중기재정계획의 보건사회 분야에 화장장 납골당 진입로 확장사업을 ’95년도에 3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으나 ‘93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기 확보하여 사업시행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며, 납골당 설치사업이 ’93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시행을 하면 연계사업으로 진입로 확장사업도 같이 시행되는 것이 타당하나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95년도에 사업계획이 수입되어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사례일 뿐 아니라 이는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무책임한 계획수립을 하고 있다는 단적인 사례인 것 같은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산업, 경제 부분의 도축장 시설 근대화 계획에 있어 ‘93년도에 4,500만원의 투자계획에 4,3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보강을 하였으나 ’94년도에는 5,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 근대화를 기할려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예산조치가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노후 어선 대체사업이 ‘94년도에 1억5,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이유와 임도시설 사업도 2억원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농어촌구조개선 대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수단지 조성사업이 ’94년도 계획이 연차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95년도에 5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책정되어 있으나 예산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은 도로, 교통 부분의 해수욕장 개발사업에 있어 ‘93년도에는 투자계획이 없었으나 주차장 확.포장공사 도로개설 보상비, 산책로 개설 등에 1억원을 조기에 투자한 이유는 무엇이며, 해수욕장 개발사업은 삼천포시 관광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종합적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93년도에 이어 ‘94년도에도 해수욕장 주변 정비비 1억원과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정비공사 2억6,000만원, 산책로 개설 사업비 1억원, 총 4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해수욕장 주변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관광개발사업 계획에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러운데 재고할 필요성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부분의 지방행정 종합전산실 설치사업에 있어서 ‘95~’96년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겠끔 계획이 되어 있으나 ‘94년도에 4,100만원을 투자하여 앞당겨 사업을 시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인데 ‘94년도에 예산에 반영되어 시행할 사업을 보면 통창~팔포교 도로개설, 그리고 통운창고 옆 건물 철거 및 하수구 정비, 구역사~향촌 검문소간 하수도 설치사업,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산운영을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있어 대략적으로 연도별 예산확보와 사업시행 관계를 점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기재정계획 따로 사업시행 별도로 하여 계획성없는 행정 편의, 주먹구구식의 행정처리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92년 10월에 제53회 임시회에서 중기재정 계획 수립시 시내중심보다도 시 외곽 지역인 농어촌지역에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의해 변두리 지역인 농어촌에 대하여 별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93년도 중기재정계획에도 투자확대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94년도에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극소수일 뿐 투자가 확대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계획 및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투자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에 의해 별도로 투자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어떤 것이며 추진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대해 그리고 신농정 5개년 계획과 연계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에 보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중기재정계획의 수정시에는 좀더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고 아울러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농어촌 지역에 투자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송경대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 의원 네분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정회)

(15시52분 속개)


6. 부시장답변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제 순위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희구  부시장 이희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감사합니다.
  강상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의원께서는 첫째, 삼천포화력발전소의 건립에 따르는 공해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조차 구성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과 둘째, 발전소 인근 및 우리 시 앞바다에 미치는 수질오염, 온.배수의 수온, 산소요구량, 그리고 대기오염 상황 등을 측정해 본 적이 있는가도 물으셨습니다.
  셋째, 청정해역 보존을 위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은 얼마나 하겠는가?
  넷째, 발전소 공해로 인하여 어민과 나아가서는 많은 시민들께서 집단적인 항의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가?
  다섯째, ‘93년 7월 한전이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는 공유수면 매립 목적을 저탄장 용지 확보를 위한 것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93년 12월 경남도청에 공유수면 매립 면허신청을 할때는 5.6호기 발전소 설치 부지조성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맞는지?
  여섯째, 한전이 ‘91년 11월 길이 1.7㎞에 달하는 방파제 설치공사를 하기 위한 신청 서류를 동력자원부에 내면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문을 보내왔던가? 시는 이것을 받은 적이 있는가?
  일곱 번째,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 그 업무에 관해서 용역에 붙여놓고 있다는데 법률 개정 작업의 추진상황은 어떤가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요약해 말씀드린 일곱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강의원께서 16,000여 우리 어민, 나아가 전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무릅쓰고 애써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의회는 화력발전소관련피해영향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0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연안 공동 어장 조사, 발전소 내의 유연탄, 저탄장, 취수구 및 배수구에 대한 조사 주민과의 현장 대화, 발전소 간부와의 토론회 개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건의, 하동과 충남 서천의 화력발전소 실태파악, 그리고 시민 대토론회 개최 등으로 동분서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무엇을 했는가 하고 질책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제 불찰이 많고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엄청난 공해문제에 대처할 기구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는데 사실 우리 시청의 경우 공해 특히 해양오염 문제에 관해서 그런대로 아는게 있는 직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환경관련직 공무원은 환경 직렬, 화공직렬, 합해서 8명이 있다고는 하나 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한 수도과, 분뇨처리를 위한 위생환경사업소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업무를 관장하는 환경보호과에 각각 배치되어 있는데 학교 재학시에 환경 공학을 전공한 직원은 전문대학 출신으로 한 사람이고 환경관련자격증 소지자는 이 사람을 포함해서 대기분야 2급 환경기사 2명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아직도 해양오염 측정에 관한 업무가 환경처 소관으로 분장되어 있음에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는 전무하고 적정한 수준의 전문인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강의원께서 개탄하시는 바와 같이 수수방관해서는 안될 일이기 때문에 요즘의 기구 개편의 기회에 상설기구를 둔다거나 상설기구를 두지 못한다면 환경보호과의 기능을 보강하거나 기동배치 또는 대책반 구성의 방법으로도 이 문제에 관해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수질오염, 대기오염 상황 등을 측정해 본 적이 있는지의 물음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비는 전무한데다가 우리 직원의 기술과 지식수준으로는 전혀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92년 8월에 경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해서 4개 지점에서 해수를 채취해서 14개 항목에 대한 측정을 해 본 바는 있습니다.
  다만 환경처는 ‘93년도 중에 6회에 걸쳐서 해양오염 측정망을 운영하고 우리 해역 3개 지점 평균치로써 수소 이온 농도, 용존 산소량, 부유물질, 대장균군수에서 1등급,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총인에서는 2등급 해역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측정하고 수온은 19.4℃라고 했습니다.
  셋째, 청정해역 보존을 위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은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6년도까지 사업비 430억원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청정해역 보존을 기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상설기구로써는 환경보호과외, 위생환경사업소가 있고 여기에는 14명이 근무하면서 금년에 발령 운영되는 4억2,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청소년 운영을 위해서 2명의 직원이 있고 5,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청정해역 보존을 위한 특별한 기구를 따로 설치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환경보호과의 기능을 십분 활용하므로써 해역 보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의 집단 항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 때문에 우리 시민의 마음은 응어리져 있고 앞으로 그 정도가 더해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민의 피해에 의한 분노의 분출을 물리적으로 막을 일이 아니라는 점,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으므로 시 단위에서 처리할 문제라면 순리에 쫓아 즉각 해결할 것이고 상급 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처리할 문제라면 우리 시민들의 바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결하고 교섭하고 노력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지난 2월 도지사의 순시때도 우리 시장께서 관내 어촌계장님들의 뜻을 전하고 적정한 시기에 어민대표를 도지사께서 만나시도록 건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섯째, 공유수면 매립의 목적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저탄장 용지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93년 12월 경남도청에 매립면허 신청을 할때는 5.6호기 발전기 설치용 부지조성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맞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한전측이 경남도에 제출한 서류에는 막연히 발전소 부지 조성이라고 하고 있으나 발전소측이 제시한 도면 및 설명과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정황을 살펴봐서도 저탄장 용지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섯째, 한전이 ‘91년 11월 길이 1.7㎞에 달하는 방파제 설치공사를 하면서 우리 시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문서를 보냈다면 우리 시는 이런 문서를 받은 적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한전측으로 부터서나 정부기관으로 부터서나 어느 곳에서도 문서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시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법령은 ‘91년 8월에 시행됐는데 그 이전인 ’90년 8월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91년 1월에 전원 개발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파제 설치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시에는 아무런 문서도 보내지 않았던가 생각됩니다.
  일곱째,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추진 상황을 물으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건의에 따라 경남도의 도정쇄신기획단이 다시 중앙에 건의한 바는 강의원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거니와 우리 측의 주장에 따라서 한전도 본사에서 한국에너지 경제연구원과 한국에너지 산업 연구원에 ‘93년 10월부터 ’94년 4월까지 기간을 정해서 이 법률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되게 하는 안을 만들어 주도록 용역을 의뢰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중간보고서는 받았다고 하고 4월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법에 의한 지원금의 배분 기준에 인구수의 요소를 포함시키자는 의견은 용역기관들 모두가 제시하고 있으나 이 의견이 상공자원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국무회의의 의결,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는데 국회에까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근 군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들의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그동안 강의원께서 화력발전소관련 문제로 애쓰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능동적인 업무처리가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이겠습니다만 혜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 기획감사실장답변
(16시06분)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부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나오신 우리 시민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광원  강상태의원과 송경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상태의원께서 질문하신 ‘91년도말 시장에게 건의된 주민숙원사업 37건중에 해결하지 못한 사업을 ’93년말까지 조치하겠다고 한 13건의 조치 추진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건중에 완료된 사업은 6건으로 유선방송사~국민은행간 하수도 설치 수도마을 회관 개축, 용호마을 농로포장, 대방동 삼미횟집 앞 도로포장과 하수도 설치, 지산마을회관 보수, 실안 간선도로 노견공사와 하수구 설치공사가 되겠고, 신수마을 하천축대공사는 구간별로 일부만 시행한 바 있습니다만 완료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수도 관광개발 차원에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차후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4건으로 신수동사무소 신축공사, 벌용동 12통~13통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동서금동사무소 신축, 실안 선착장 물량장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신수동사무소 신축공사는 1억3,600만원으로 지난 11월에 착공해서 오는 4월에 준공예정으로 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현재 공정은 70%로써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벌용동 12통~13통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총 사업비 6억5,000만원으로 지난 해 연말에 착공해서 금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편입부지 보상중에 있으나 일부 편입부지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서 늦어도 상반기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금동 사무소 신축은 총사업비 3억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금년 3월에 현 청사를 매각 감정 의뢰해 놓고 있고 지난 2월에 내무부로부터 2억의 기채승인을 받아서 본 임시회 회기중에 기채승인을 요구해 놓고 있어서 승인이 된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안 선착장 물량장 포장 공사는 4,600만원으로 금년 8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해결된 사업 2건은 지산마을 하천 정비사업으로 이 사업은 동별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지난해 지산마을 회관 신축 또는 마을 안길포장 사업을 추진하므로 인해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나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을 검토하고 있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늑도 간이상수도 보수 역시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서 늑도 물량장 호안공사라든지, 신도 물량장 호안공사, 늑도마을 안길포장 사업의 우선 순위로 해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금년도 동 연두 순시시에 건의된 바도 있고 해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내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경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이 시행됐거나 중기재정계획보다 앞당겨 시행되므로써 계획성없이 사업이 착수되고 있고 해수욕장개발 사업이 관광종합 개발 계획과 연계되었는지, 또는 농어촌에 대한 투자가 극히 미미했다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에 연계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사업이 시행되었다고 질문하신 화장장 휴게소 및 납골당 설치는 지난 해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고 또한 진입로 확장사업은 중기재정 계획상에는 ‘95년도로 계획되어 있으나 이는 지난해 10월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 교부되므로 해서 추경에 반영조치했고 연도말로써 시행이 곤란했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 이월사업으로 조치해서 당초계획보다 1년 앞당겨 금년도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축장 근대화 사업을 금년도에 계상하지 못한 이유는 지난해 도축장 시설 보완에 약 4,500만원을 투자한 결과 도내에서도 규모는 작지만 시설은 좋은 편에 속하고 있고 현재 도축장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한편, 도축장 운영상 매년 3,000여만원의 적자를 빚고 있기 때문에 매년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고 운영상황을 더욱더 심층분석을 해서 계속 투자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금년도에 1억5,900만원으로 중기재정계획에는 계획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는 순수한 국비사업으로써 사업계획을 금년도 초에 도에 제출한 바 있어 보조내시가 되는 대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은 산지자원개발 계획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95년부터서 6년간에 걸쳐서 24㎞를 개설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사업시기를 앞당겨 금년부터 관광개발과 연계해서 실시코자 도에 건의한 바는 있으나 시 지역보다 군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는 도의 방침에 따라서 보조금이 내시되지 않고 있어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으로 과수단지 조성사업비가 금년부터 연차계획에 따라 매년 5억을 투자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당초 예산에는 참다래 재배 10㏊에 1억1,100만원, 생식용 포도 재배와 시설 현대화에 3,800만원, 시설 토마토 재배하우스 설치에 5,500만원 등 2억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계획대로 투자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는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의 수정으로 확고한 투자가 되지 못하고 있어서 국도비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재원이 허용하면 추가로 투자를 늘려 나가도록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개발 사업은 지난 해 국토가꾸기 으뜸사업으로 관광종합개발 계획과 연계를 시켜서 산책로 개설과 해수욕장 주변 정비 등은 보조사업으로 시행이 됐고, 관광개발 계획과 유원지 개발 계획에 따라서 관광자원의 조기확충이 절실하고 해서 해수욕장 이용차량의 증가로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국토가꾸기 지원사업 실시와 함께 추진하게 됐습니다.
  또한 지방행정 종합 전산실 설치 사업 역시 ‘95년~’96년에 걸쳐 시행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내무부로부터 전산화 사업을 한 해 앞당겨 설치토록 지시받은 바도 있고 해서 지난 해에 계획을 앞당겨 본청에만 설치를 했지만 동과 연계를 해서 설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설치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특히 지방세 재원확충을 위한 세부전산화는 타 업무에 우선해서 설치하므로써 탈루 세원방지에 목적을 두고 종합전산실 설치에 우선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됐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통창~팔포교 도로개설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상에는 통창~경남예식장간 도로개설로 표기되어 있고 사업비는 통창~팔포교간까지 개설할 계획으로 일부 구간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역사~향촌동 검문소간 하수구설치 사업은 국토가꾸기 으뜸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반사업은 확고한 계획아래 시행함이 바람직하지만 자체 재원확보가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형편으로는 교부세나 보조금 사업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자체 사업 추진이 곤란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의 집행상 사업의 시기 변경 등은 다소 계획과 상충되는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완벽한 계획을 세워 가능한한 이에 근거해서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개발을 위한 투자가 많이 되지 못한 이유와 투자방안을 물으셨는데 농어촌 10개년 계획이 ‘93년도에 이미 수립된 바 있지만 신정부 출범과 함께 농어촌 개발을 앞당겨 추진할 신농정 5개년 계획으로 재 수정하므로 인해서 투자가 불확실하게 되어 많은 투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금년에는 기계화 영농단 조성 관련사업에 1억7,400만원, 인공어초시설에 5,000만원, 수리시설 보수에 2,000만원, 농어촌 용수개발에 1,200만원, 소규모 어항 건설사업에 2억4,900만원등 총 5억정도가 우선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 계획 10개년 계획은 신농정 5개년 계획으로 변경되어 세부추진 계획을 작년도부터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되면 주관 부서에서 의원 여러분들께 상세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답변입니다만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역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8. 문화공보실장답변
(16시19분)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영고  문화공보실장 김영고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관광종합개발 계획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송경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송경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관광종합개발 계획서상의 총사업비 내역의 불일치로 인한 계획서 납품과정과 배부된 계획서의 수정 방법은?
  두 번째로 1차 기점인 금년도에 관광개발 사업에 투자할 예산액은?
  세 번째로 관광개발 대상 지역과 세부사업이 지역 실정과 타당성 및 경제성과 연차별 재원 투자가능 여부 및 재원조달은 가능한지?
  네 번째로 ‘94년도 우선 개발 지역 설계용역비 1,000만원의 실시 설계용역 방법과 투자 우선 지역은?
   그리고 그 추진방법은?
  다섯 번째로 「관광경남」개발에 따른 우리 시의 자료제출 여부와 우리 시와 연계된 사업과 해안관광마을 15개소 조성지역은 어떤 곳인지?
  여섯 번째로 경남도의 관광개발 계획과 우리 시의 관광개발 계획의 연계내용과 향후 개발 전략 등 6개부문에 대해서 질문해 오셨습니다.
  하나 하나 항목별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에 납품된 관광종합개발 계획서 내용중 314쪽의 총 투자사업비가 911억2,200만원이 911억2,500만원으로 증액 표기되는 등 오기된 숫자가 다소 발견됐습니다.
  송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외에도 314쪽, 315쪽, 317쪽, 318쪽, 319쪽에 대해서 검토한 바 틀린 곳이 다소 발견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침표를 만들어서 배부선에 보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납품시 452쪽의 분량이 되었으므로 미처 챙겨보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관광개발을 위한 금년도 예산중 직접적인 예산은 9억4,700만원으로써 각산산성 등산로 정비 사업비 1억원외에 9건이며, 이외에도 도로확장 및 항만정비 등 관광기반 시설 확충에 우선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우리 시가 투자하는 각종 공공사업은 수산관광도시 건설이라는 대 전제하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시재정 형편상으로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이번 관광종합개발 보고서에 제시된 개발 대상 지역과 세부사업의 연차별, 주체별 투자 계획은 전문 용역기관의 학술적 연구결과로써 시에서는 이 계획을 토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민간자본 유치방안과 국가지원 등 제반사항을 강구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관광개발을 전담할 부서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으로서 우선 설계용역 지역을 물어오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시공, 착공할 것으로 예측되는 남해, 창선간 연육교 가설 이후 관광계획 유인책으로써 대방, 실안지역중 일정 지역을 확정하여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민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고자 관계부서에서 적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난 3월2일자 신경남일보에 게재된 관광경남개발 보도내용의 진상은 경남도가 도 발전기획단에서 100가지 시책을 작성하여 3월3일 보고회를 가진 자료로서 우리 시에서 자료를 받은 사항이 아니며 도에서 포괄적으로 제시된 도의 발전 방안입니다.
  그중 우리 시와 연계된 사항은 해안관광 일주도로로서 그 기점은 마산에서 거제를 돌아서 충무, 통영 고성을 걸쳐 우리 시의 남일대, 노산공원 대방 연육교를 통과해서 남해대교까지이며 대방에서 실안을 통과 사천을 거쳐 진주 진양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시의 경우는 연육교가 가설되는 대방 지역이 남해 창선과 실안, 송포, 사천에 이르는 도로의 삼거리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도가 구상하고 있는 해안 관광마을 15개소의 조성은 도내 연안 도시가 15개 시.군으로서 시.군당 1개소로 잠정 계획하여 민박시설, 낚시터 개발 및 낚시배 운영 등의 어민소득 증대사업에 도가 지원할 것이라는 계획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 관광개발계획과 우리 시의 관광개발 계획의 연계된 내용은 ‘91년 10월에 발표한 개발 계획에 의하면 한려해상권 관광도시로서 대구, 진주, 하동 지역과 충무, 장승포, 부산 해상의 연계 지역으로써 삼천포, 남해지역이 선정되어 있으며, 해안 일주도로로 연육교 가설이 계획되고 있는 것 외에는 특별한 관광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물어주시면 아는데까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 회계과장답변
(16시24분)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순서는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필호  회계과장 신필호입니다.
  먼저 이연성의원께서 부산지방철도청과 지속적인 협의로 수의계약으로 불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한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는?
  두 번째, 철도부지 및 국유지를 시에서 일괄 불하받아 연고자에게 재 불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특히 향촌, 동금 일대 철도청 재산과 국.공유지에서 생활하는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지적해 주신 이연성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를 점용하고, 사용하는 시민으로부터 여러 가지 의원님께 부탁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시민의 편에 서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주민의 여론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사실상 철도청 소관 재산이 약 64만여㎡가 동금, 향촌, 송포, 죽림동 지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에 지장이 되는 것도 큰 요인중에 하나입니다.
  부산지방철도청을 방문해서 일단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부산지방철도청에서는 매년 철도부지에 대해서는 매각할 수 있도록 연도별 관리계획을 작성하고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그 기준에 따라서 극소수만 매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동금, 향촌지역은 구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철도청 행정재산으로 묶여 있어 개인에게 매각하기에 적당치 아니한 토지라고 부산지방철도청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도청 소유토지를 시에서 일괄 매수하여 연고자에게 재 매각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으며 부산지방철도청의 의견은 철도청 본청의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구두언질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일차 철도청을 방문해서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후 방문후에 협의결과를 보고회 형식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답변이지만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10. 사회과장답변
(16시29분)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수생  사회과장 김수생입니다.
  먼저 이연성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맨 먼저 순서로서 부정, 불량식품 단속방법은 어떤 것인지, 검사기구를 어떻게 사용하며, 불량식품 기준은 누가 판정하는지에 대해 물으셨고, 두 번째는 콩나물, 두부, 참기름 등의 생산업체 시설 규모, 제품 기기, 종사원자격 소지 등에 대한 현황을 물으셨고 세 번째로는, 약수터 수질관리 현황과 수질검사 안내판 설치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간이급수시설 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 대장 사본을 첨부하고 ‘93년도 4/4분기에 통영군 관내 주민 61%가 원인모를 배앓이를 했다는데 그 보도에 있어서 당시에서의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농협공판장 부근과 중앙시장 등의 노점상에 불량 제과류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단속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제 일문답변이 되겠습니다.
  불량.부정식품의 단속방법은 어떤 것인지 무슨 기구를 어떻게 사용하였으며, 불량식품 기준을 누가 판정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정 불량식품 단속방법은 허가를 득한 업소로서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식품 취급업소는 불량식품이 많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시장 주변이라든지 슈퍼마켓이나 일반 상점을 중점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방법은 먼저 서류검사로써 식품위생관리 대장을 검사하고 원료구입 및 사용대장, 제품 생산 및 출하대장등 기타 허가사항에 위반된 사항을 먼저 점검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 감염검사를 하는데 단속공무원이 현지에서 직접 식별을 이용한 표시기준 위반 및 허위표시, 과대 광고, 무허가 원료 재료 사용 등의 감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제조가공된 제품은 직접 수거하여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규격과 기준등을 검사하고 검사기구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하여는 검사 기구가 우리 시에서는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경상남도환경보건연구원에서 현미경외 64종의 기기를 갖추고 분석과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콩나물, 두부, 참기름 등의 생산업체 시설 규모, 제품기기, 종사원의 자격소지 등을 물었습니다.
  콩나물 재배 생산업체는 저희 시에 1개소가 있습니다.
  제품 생산량은 1일 약 100통으로써 ㎏수로 환산한다면 1,300㎏정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제품관리 상태는 연 3회 이상 경상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판정여부를 받는데 세 번 다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94년 2월에도 제품검사를 실시했으나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허가기준은 콩나물 재배업종은 농수산물로서 식품위생법에는 허가하지 아니하는 품종입니다.
  다음 두부제조업소는 1개소입니다.
  제품 생산량은 1일 150상자, 한 상자에 12모씩 1,800모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종사원 자격은 식품위생법 26조에 의하여 6개월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2종 식품위생 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제품관리 상태는 연3회 경상남도 보건연구원에서 제품검사 결과 모두 부적합 판정없이 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94년 2월에도 제품검사를 실시했으나 적합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참기름 제조업입니다.
  저희들 관내 23개 업소 참기름, 식용유 제조 업소가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영업장 면적은 제한이 없습니다.
  종사원은 6개월마다 건강진단을 필해야 하고 업소에서는 식품위생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본 시에서는 연간 1회 이상 23개 업소 제품을 수거하여 경상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현재까지 부적합 업소는 없습니다.
  다음 질문3입니다.
  약수터 수질관리 현황 및 수질검사 안내판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각산 약수터는 동동 1번지에 1일 평균 약 3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와룡 약수터는 와룡 산 53번지 1일 평균 150명이 활용한다고 봅니다.
  대방사 약수터는 ‘92년 6월경에 이용을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환경연구보건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적합여부는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수터 수질검사는 2개소로서 시료채취는 ‘94년 3월3일 목요일날 검사 결과 이것은 경상남도 환경보건원의 검사입니다.
  아직 검사결과가 오지 아니했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는 약수터 안내판 설치수량은 1개소로써 각산과 와룡약수터에 설치를 했습니다.
  ‘91년 7월20일에 설치를 하고 검사시마다 변경이 있을 시에 재 표시를 하고 원안을 복사해서 당 안내판에 게첨하게 됩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급수시설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 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라고 해서 기 제출을 했습니다.
   ‘93년도 4/4분기에 통영군 관내 일정 지역 주민 61%가 원인모를 배앓이를 했다는데 그 당시 우리 시의 대책을 말씀올리면 간이 수질검사 현황으로써 간이수질 검사 개소는 36개소입니다.
  급수 세대수는 1,749세대로서 급수인원은 6,733명이고 시전체 가구수외 9.8%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 수질관리에 대해서 검사 시기는 연 2회로써 상.하반기 검사를 합니다.
  검사항목은 8개 항목으로써 현재는 검사규정에 삼천포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93년도 하반기 간이급수 수질검사 결과는 ’93년 8월30일부터 9월1일 3일간에 걸쳐서 36개소를 검사한 결과 합격이 27, 불합격이 9개소가 되었으며, 불합격 사유로서는 ‘93년도 8월21일 폭우로 말미암아 지표수가 스며들어서 불합격 판정된 간이급수시설이 9개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수하여 2차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93년 9월15일날 대상시설 개수는 9개소로써 합격은 8개소가 되고 불합격은 1개소가 되었습니다.
  3차 보수를 하고 수질검사 결과 모두 합격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농협공판장 부근 중앙시장 등의 노점상 불량제과류, 예를 들면 붕어빵이라든지, 엿, 뻥튀기라든지 이런 걸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농협공판장 및 중앙시장 주변의 노점상 불량 제과류 상행위에 대해 수차례 단속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영세상인으로서 1차 지도를 하고 금후부터 다시 아니하겠다는 자인서를 징구한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서 근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시민과장답변
(16시42분)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순서는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최문섭  시민과장입니다.
  최성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철회 민원사항, 원인분석 규명 및 금후 철회민원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무기한 민원업무 접수량은 모두 9,082건으로 이중에 1%에 해당하는 97건이 철회되었습니다.
  철회민원 내용을 분석하면 건축분야가 46건, 토지거래 허가 분야가 17건 등 대부분 복합민원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관 민원은 민원 통제부서인 시민과에서 접수에서부터 종결시까지 처리과정을 확인 점검하여 민원업무의 지연 처리나 또는 불필요한 서류보완 등 민원인에게 일체 부담과 불편을 주는 행위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음은 물론 특히 철회민원에 있어서는 철회 민원이 접수될 때에는 그 철회사유를 민원인과 민원담당자로부터 철저하게 규명해서 위법 부당하게 처리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철회원인을 분석해 보면 민원인 개인사유로 철회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민원담당자의 업무처리 미숙과 민원처리 업무의 소극적인 태도와 그리고 보완 불가능한 민원등으로 철회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원추세는 민원 친절 배가 운동 및 민원1회 방문제 처리 정착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접수된 민원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특히 불허가, 반려, 철회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차선책을 강구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에서 처리되도록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강화시켜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또 민원인에게 불편과 부당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답변이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 산업과장답변
(16시45분)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시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박서욱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취약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서동 해안 매립지 관리 문제 또 불법주.정차 단속 문제에 대해서 예리하게 질문해 주신 강상태의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강상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서동 해안 매립지 수산물 유통시장 조성 활용방안과 불법시설물 처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 해안매립지 수산물 유통시장 조성 방안에 대하여 작년 8월 임시회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후에 여러 가지 관계법의 검토라든지 유관기관과 합의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어서 금년 1월 시장님의 특별지시에 의하여 시정 발전 기획단이 엘리트 계장급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성이 되어 수협 위판장에서부터서 선구동 구항만 일대 정비를 위하여 여수, 충무, 마산에 가서 실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견학을 하고 와서 장단점을 전부 분석해 가지고 현재 정비 가능 진단을 완전히 마치고 오늘 오후나 내일쯤 시장님의 최종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봐집니다.
  내려지면 건설과, 수산과, 산업과, 사회과, 각 4개 과가 합동으로 구항만 일대 정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불법시설물에 대해 여태까지 처리한 결과는 구항만 물량장이 관리청이 항만청이기 때문에 작년도 신문에 봤습니다만 시설을 전부 점검해 가지고 정비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도심지 유료주차장 설치 운영 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의원께서 질문하신 ‘93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과 동동 복개천, 삼천포농협지부 앞, 구경남예식장 앞의 노상유료주차장 설치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시 불법 주.정차 단속은 단속요원 3명이 10개소 5.13㎞에 달하는 주차금지 구간에 대하여 매일 순회 단속하고 있으나 운전자의 자기편의 사고와 도로교통법등 준법정신이 아직까지 결여상태에 있고 날로 급증하는 차량과 외지 차의 유입, 시가지내 주차공간의 부족 등으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들 차량으로 인하여 이면도로 및 주택가 도로의 차량 교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시의 단속요원들은 주.정차 금지 구역내의 불법 주.정차 행위단속을 하고 경찰서에서는 이면도로의 무질서 주.정차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수시로 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3명의 단속요원으로 시가지 전역에 대한 단속활동에 많은 한계가 따르고 있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건이 어렵지만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될 때가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도심지 교통소통 완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홍보를 통한 시민 계도 활동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93년도 한 해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은 3,109건으로써 ’92년도 1,095건에 비하여 284%나 증가하였고 과태료 징수실적이 2,361건에 7,083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동동 복개천, 삼천포 농협지부 앞, 구경남 예식장 앞 도로의 노상 유료주차장 운영 계획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도심지내의 전반적인 교통소통을 위한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교통시설 전문기관인 경찰서에 ‘94년 2월16일날 검토의견 의뢰를 해 놨습니다.
  경찰서에서 검토결과와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에 교통시설 정비에 따른 시설물 설치는 경찰서가 하고 노상 유료주차장 운영 가능 지역에 대한 주차장 운영은 우리 시가 전담하여 추진할 계획을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상업은행 앞으로 나가는 그 도로하고 선구동 앞으로 나가는 도로는 일반통행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회시가 오는대로 우리가 지정해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성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 농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난 폭설로 인한 시설하우스 피해농가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계획과 우리 시 자체의 보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피해상황은 32농가 65동 2.1㏊로써 이중 철재하우스는 26농가에 53동, 목재하우스는 2농가에 3동, 죽재하우스는 2 농가에 9동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중 자동화 연동 철재 하우스의 피해상황은 피해농가 12호로써 피해액에 대한 실보상 문제를 각종 계통을 통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행정 차원별로 통한다든지 정치권을 통해서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농어업 재해 대책 법상 설비 지원이 되지 못함을 송수스럽게 생각하면서 복구 지원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3,000평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 철재하우스는 5,300만원, 목재 하우스는 3,700만원, 죽재 하우스는 2,200만원으로 총 복구비는 우리 시에 1억765만원으로 원상복구토록 그저께 도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중에 철재하우스는 53동에 1억176만원, 목재 하우스는 3동에 252만원, 죽재하우스는 9동에 330만원의 복구지원 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실제 자동화 연동 철재하우스의 경우에는 철거물 및 시설비 등 타 하우스에 비하여 자금이 막대하게 들어 농가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게 사실 반영이 제대로 안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금번 복구지원액이 당초 철재 하우스가 정부에서 1㏊당 4,8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인상 조정되고 목재하우스는 2,6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죽재하우스는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약 10%이상 상향조정 복구지침이 시달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중에서 재원별로는 국고 보조가 2,153만원, 융자가 6,459만원, 자부담이 2,153만원입니다.
  국고보조가 20%, 융자가 60%, 자부담이 20%로 복구하도록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융자는 중장기 저리자금입니다.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연리는 5%입니다.
  그 점을 보고 드리고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오셨는데 농어업 재해 대책법상 국고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국고 지원 금액의 20%범위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지원이 됐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별도 지원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보고를 드렸습니다.

13. 수산과장답변
(16시54분)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기균  수산과장 김기균입니다.
  강상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송포노대 앞 연안매립을 위한 어민 피해영향 평가를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 결과를 어민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답변해 주실 것을 질문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포동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 결과 어민에 대한 보상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송포동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본 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피해어업권의 조사용역 보상 업무는 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송포동 공유수면 매립 피해 영향조사 및 피해보상의 산정용역을 ‘92년 12월23일 부산수산대학교 해양과학 공동연구소와 우리 시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조사는 ’92년 12월29일부터 ‘93년12월28일까지 12개월로 계약했으나 조사과정상의 사정에 의해서 1개월 연기되어 가지고 ’94년1월28일 완료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피해 대상 어업권은 공동어업권 1건에 면적은 163.4m, 양식어업 3건에 대한 면적은 25㏊였습니다.
  어업권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어업 제346호 163.3㏊인데 피조개 외 13종의 체포 양식물이 있습니다.
  어업권자는 노룡 어촌계장 정판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종 양식어업권 3325호입니다.
  10㏊인데 여기는 피조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업권자는 삼천포시 동금동 40-5 수남 주택 402호 박석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포식으로서는 3326호 10㏊입니다.
  양식물은 피조개로 되어 있습니다.
  어업권자는 삼천포시 동금동 69-1번지 김광열 외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면허 번호 5235호입니다.
  여기는 5㏊입니다.
  체포양식물을 피조개 꼬막입니다.
  어업권자는 삼천포시 동금동 70-1 윤상설 외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송포동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시 건설과에서 서울 소재 주식회사 대우 엔지니어링에서 실시 설계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94년 7월말에 용역 완료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완료되면 피해용역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매립사업 착공전에 피해 어민과 보상 협의회를 개최하여 보상범위와 보상내용을 통보해 가지고 여기서 협의결정, 보상하여 공유수면 매립을 착수하도록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정회)

(17시07분 속개)


14. 도시과장답변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도시과장 신용학입니다.
  강상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벌리.향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광장로타리 시설 계획이 잘못 돼 있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과 17블럭 6롯트의 환지는 공정한 절차를 취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벌리.향촌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6호 광장은 1976년3월27일 건설부 고시 제37호로 도시결정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8년도 8월22일자 경남고시 제248호로 역시 지적고시도 되어서 도면에 의한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공을 하고 나니까 사실 교통소통 일부가 불합리 해 가지고 그동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교통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 본 결과 1차적으로 로타리식 체인 포스터를 가지고 포집형을 설치해서 했습니다.
  이래서 어느 정도 교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항구적이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봉이동에서 들어오는 입구는 현재 교통소통에 상당하게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경남교통 안전협회에다가 본 도면을 붙여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랬더니 앞으로 교통량이 증가됐을 때 신호체계로 전환을 할때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지역 자체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량이 적어서 현재로써는 불합리한 가각 지점을 보도 일부를 축소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곧 수정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벌리동 379, 382-2(17B 6L)환지계획은 적법절차는 가졌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벌리 향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 조례 제5조 공공용지 부담 규정과 또 공공용지 부담규칙 제3조 연도 부담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감보율이 대로변에 접하게 되기 때문에 55.02%로써 제자리 환지 원 환지로써 저희들 법에 의한 환지는 적용이 됐습니다.
  이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어떤 특정인을 위한 환지 자체는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 건설과장답변
(17시11분)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곽찬주  건설과장 곽찬주입니다.
  최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모랫등 마을 이주지 선정여부 및 이주에 따른 보상 책정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사유토지가 약 18,000평 건물이 35세대가 편입됩니다.
  이 건물 35세대는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모랫등 마을로서 여기의 원만한 이주를 위해서 수차례 주민들과 협의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추진위원도 구성하였고 이 추진위원들이 인근 사천에 현재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곳과 진양군 남강댐 수몰 지역이주 단지 등 직접 보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작년말에 진주시에서 준공을 해 가지고 지금 시험가동중인 하수종말처리장도 직접 견학을 하고 오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주까지 신청자가 향촌동 구역사 주변에 24세대, 성심병원 앞에 11세대가 결정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이주 희망지를 서명 날인해 가지고 접수를 했습니다.
  그 부지가 철도청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철도청에 매입 요청과 협의공문을 작성해 가지고 다음주 초에 저희 직원이 직접 공문을 지참해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지금까지 궁금해 하던 이주지역은 거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보상문제는 저희들이 ‘94년도 당초 예산에 보상비와 일부 공사비 80억원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과정에서 아직 이주단지 이주지역도 결정이 안됐는데 보상부터 먼저하던 주민들이 마음에 부담을 가지니까 이주할 지역이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보상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 건의가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번 3월말까지 부지가 결정되면 4월초에는 감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마치고 나면 빠르면 4월말일경 되면 보상금이 지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와 타협을 해 가지고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 수도과장답변
(17시15분)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안종혁  수도과장입니다.
  최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 보면 우리 시의 수돗물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실태, 우리 취수장 시설은 완벽한지?
  우리 시의 원수, 정수된 물을 깨끗한지, 우리 시 수돗물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수돗물은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셔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실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은 1984년 1월16일 삼천포시 공고 제3호로 육지 1.494㎢, 1984년 3월26일 공고 제26호로 수면 5.17㎢를 추가로 지정해서 6.665㎢를 지정하였습니다.
  사등은 1986년 5월6일 공고 제32호로 이궁사동 지역 0.475㎢, 고성군 하이면 지역이 0.564㎢로 총 1,039㎢이며, 와룡 상수원 보호구역은 1982년 1월15일 공고 제9호로 삼천포시 와룡지역 3.346㎢를 지정했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의 상수원 보호구역은 3개소에 11.5㎢가 되겠습니다.
  보호구역내 공장 및 인구 현황을 보면 진양호 보호구역내는 18가구에 35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남강댐 승상에 따라 진양군 내평리 상춘 부락 17가구가 이주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가구가 남게 되겠습니다.
  사등 보후구역내는 공장 2개소와 251가구에 92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 공장 일부는 폐업이 됐습니다.
  와룡 보호구역은 54가구에 20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 장비 및 인력현황은 진양호에 청경 2명, 오토바이 1대, 카메라 1, 망원경 1, 사등은 청경 1명, 카메라 1, 망원경 1, 와룡은 청경 3명, 카메라 1, 망원경 1대로써 시설물 업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찰 업무를 청경이 병행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나 매월 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부터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를 위한 공익군무원 10명이 증원되면 전원 상수원보호전담요원으로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원수 확보를 위해서 사등 보호구역 정화활동은 1월, 2월 3회에 걸쳐 240명이 참여 7톤의 오물을 수거하였고 지난 3월5일은 진양호 상류지역인 진양군 수곡면 덕천강에서 우리 시 주관으로 진주시 진양군 수곡면과의 합동 자연보호 활동에 300명이 참석하여 8톤의 오물을 수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진양호 원수보존을 위하여 진양호 수질 보호 행정협의회를 진주시 주관으로 상류지역인 진양, 하동, 산청, 함양, 합천군과 수혜 시군으로서는 진주시, 충무시, 삼천포시, 고성군, 사천 등 10개 시군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우리 시의 취.정수시설 상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취.정수시설은 취수장 2개소 진양호, 사등, 정수장 2개소 용강, 사등이 있습니다.
  진양호 취수장은 남강댐 승상 계획에 따라 1990~1992년까지 현 위치로 이설하여 1일 18,000톤을 생산 생활용수 및 화력발전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취수장 시설로는 취수탑 1동, 펌프실 1동, 변전실 1동, 모터 펌프 300 마력 3대, 약품 투여실, 관리사, 수위실 등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준공 이래 완벽합니다.
  사등 취수장 시설로써는 취수 펌프 50마력 2대, 40마력 1대를 상시 가동하고 있으며, 2대는 예비로써 수량에 따라 2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물은 노후됐지만 1993년도에 50마력, 노후된 모터 펌프를 교체하여 하자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용강 정수장은 진양호 취수장에서 공급되는 원수를 정수 처리하고 있으며, 시설로써는 표전, 착수전, 혼화지, 침전지, 급속여과지, 배수지를 거쳐서 시민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등 정수장도 표전으로써 착수전, 혼화지, 침전지, 급속여과지, 배수지를 거쳐서 시민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94년도에 침전지 청소를 연4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용강정수장 급속여과지 여과사를 교체하고 또한 용강 정수장 배수지 5,600톤을 청소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시민에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시의 원수, 정수 수질상태에 대하여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수검사는 매월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7항목과 매 분기 COD 16 항목 검사를 경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 결과, 상수원수 2급수로 판정을 받고 있으며, 우리 시의 자체 검사인력과 장비로 매월 COD외 10개 항목 검사와 매일 9개 항목 4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성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같은 진양호에 하는 사람마다 수질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 취수원이 덕천강의 물은 상류에 공장이 없어서 오염위험이 없습니다.
  남강에서 올라오는 산청, 함양에는 인근에 축사가 분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진주시에서 나와 가지고 진주시 취수장 입구에서 수질검사를 하면 저희들보다 상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을 진주시의 학자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수검사는 매일 6항목, 매주 6항목, 매월 37개 항목을, 수도전을 매월 3항목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 매월 검사 37항목은 매월 경남도 환경건 연구원에서 검사 의뢰하여 검사한 결과 음용수 적합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93년도 원수, 정수 수질검사 결과를 대충 요약해 보면 진양호입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이 3입니다.
  그런데 1월달에 1.9, 2월에 2.4, 3월에 2.2, 4월에 1.8, 5월에 2, 6월에 1.8, 7월에 1.6, 8월에 1.8, 9월에 1.1, 10월에 2.6, 11월에 2, 12월에 3, 이래서 상수원수는 2급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등이 되겠습니다.
  사등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기준 역시 3으로 잡았습니다.
  1월에 1.6, 2월에 1.3, 3월에 1.5, 4월에 2.1, 5월에 2.2, 6월에 2.9, 7월에 1.2, 8월에 1.3, 9월에 0.9, 10월에 0.9, 11월에 0.8, 12월에 1.1판정으로써는 상수원수 2급으로써 판정이 됐습니다.
  수질시험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정검사 외 시 자체적으로 정수는 매일 10항목, 4회, 매주 6항목, 매월 26개 항목을 검사하고 수도전은 매일 6항목을, 매월 3항목을 검사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돗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설문조사를 25개 항목을 설정, 동별 표준 20가구를 선정, 1993년 10월7일부터 10월18일까지 실시하여 집계한 결과, 총 응답자 165명으로부터 서면 제출받았습니다.
  이것은 항목이 많고 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 수돗물은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셔도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주민 신뢰제고를 위하여 분기별 원수, 정수 채수시 민간인을 입회하여 채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진양호 및 봉현천 복류수 수질은 상수원수 2급수로써 현재의 정수시설로 음용수 수질기준이하로 안전하게 생산 공급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마셔도 좋겠습니다.
  또한 혹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취수장 원수 수질오염을 대비해서 오일 휀스 100m 및 유흡착표 50기를 구입하여 진양호에 비축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00년대 수질오염에 대비하여 고도 정수처리 시설을 단계적으로 도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하신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이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계시는 의원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신청을 접수한 결과 세분 의원이 계십니다.
  보충질문은 한 의제에 대해서 2회이상 질문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장이 허가를 하면 제한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음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통해서 보다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구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의원별 질문 및 이에 따른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상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17. 강상태의원보충질문
(17시32분)

○ 강상태 의원  시간이 상당히 흘렀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보충질문을 거의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께서 그동안 솔직하게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종전 답변하시는 것보다 아주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중에 몇가지 의문이 가고 안 풀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자체에서 발전소 인근 및 삼천포 앞바다에 미치는 수질오염, 온배수, 수온 산소 요구량, 그 외 대기오염 등을 측정,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밝혀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기오염 내용과 해양오염 측정 내용은 답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대기오염 측정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참고하여 자료를 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1일 유연탄 1기에 5,160톤이 하루에 소모됩니다.
  황산 함유량은 0.8%이고, 집진률은 98.5%이며, 이것을 4기에 5,160톤을 곱하면 0.08%입니다.
  그다음 다시 곱해서 0.01%, 하루에 분진이 우리 삼천포나, 고성군 바다로 날라오는 것이 약 2.5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의 분진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대기오염에 없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 해양오염 측정에 대하여는 이 서류는 형식적인 서류이지 하나도 수치가 맞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93년 6회에 걸쳐 실시한 해양오염 측정망 운영 결과 삼천포 해역의 3개 지점 평균치 오염도 현황은 수소이온 농도, 용존 산소량, 부유물질, 대장균군수 등은 1등급 해역 기준에 적합하였다고 하였으며,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총인은 2등급 기준이며, 이 수온은 19.4℃라고 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였으며 이 부분은 언제 몇월, 몇일 어느 지점에서 하였는지 서면으로 나중에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가 2월달에 조사한 내용은 발전소 앞은 27℃이고 신수도와 발전소 중간 지점은 19℃입니다.
  그리고 신수도 등대 옆은 2월달에는 7℃입니다.
  그리고 5월달 봄에 조사를 했을 경우에 27℃입니다.
  그러면 신수도, 발전소 중간 지점은 20℃이고 신수도 등대지역은 17℃입니다.
  여름철은 발전소 부근과 구별없이 거의 해안이 25℃~26℃인데 아까 부시장께서 19.4℃는 몇월, 몇월 어느 지점에서 조사한 것인지 참고를 하셨다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화력발전소내 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이 부분은 먼저 시민들이나 어민들에게 많이 논란이 된 부분입니다만 지금 여기 내 놓은 자료에는 ‘90년 8월10일 환경처장관으로부터 환경보전규정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회신을 받아 ’91년 1월15일이라고 했는데 본의원이 조사하기로는 1992년 8월30일 환경보전기본법이 시행되므로써 그 법을 기준하면 물론 ‘91년 11월10일 방파제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이 법은 ’92년 8월30일 환경기본법에 의해 시행되므로 ‘92년, ’93년에 동 공사를 하는 것은 당연히 앞의 구법에 준하여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더라도 신법에 따라 폐지되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신법에 준한 환경보전기본법 제26조 2항에 의거 당해 사업을 할 경우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되므로 방파제 축조공사는 다시 어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본의원은 잘못된 생각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공자원부에 확인을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의 법이 맞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 최성환의원보충질문
(17시39분)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강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은 부시장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성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환 의원  최성환의원입니다.
  자동화 연동 철재 하우스 국비 지원 복구비가 1㏊당 5,300만원으로써 평당 1만7,700원 정도가 계산됩니다.
  이 내역을 볼 때 국비가 20% 3,540원 융자가 60%에 해당되는 9,990원, 자부담이 20%에 해당되는 3,54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 국비보조는 20% 밖에 되지 않는 3,54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과 같이 철거비가 연동하우스는 평당 만원이 계상되는데 6,460원이라는 돈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본 국비는 철재하우스 단동에 기준된 것이지 연동에 기준 된 것이 아니므로 그 연동을 기준해서 모자라는 철거비용 평당 6,460원이라도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아까 국비는 그저께 지침이 내려왔다는데 그 지원은 언제쯤 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 질문사항에는 없었습니다만 2월21일자 폭설로 인해서 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된 사실이 있는지, 설치되었으면 그 당시 각 부락 방송망을 통해서 일기예보에 대한 방송을 했더라면 이렇게 큰 피해가 없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혀 재해본부 대책도 설치하지 않고 방송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에게 보충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사등취수장에서 취수해서 정수한 물과 진양호에서 취수해서 정수한 물이 전부 다 2급수 정도에 해당되는 양질의 음용수로 잘 관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진양호에 있는 상수원은 사실상 거리가 멀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가 보지 못하니까 상류지역이 어떤가를 잘 모릅니다만 저는 하이면과 삼천포 경계를 이루고 있는 봉현천이나 석지천은 제가 인근 동에 있기 때문에 그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실상 거기에 가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과연 거기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삼천포시민이 그 물을 먹어도 되는지 정말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사등 정수장과, 취수장 그 인원을 볼 때 취수장에 한 사람, 정수장에 두사람이 있는데 그 두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감시원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천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라, 오물을 버리지 말라고 감시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저의 말을 깊이 알아 두셨다가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사실상 감시원 한사람 가지고는 감시 못합니다만 지금 우리 삼천포시에서 수돗물에 말썽이 없어서 다행이지 말썽이 있었다면 정말 큰 일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과장님께서는 봉현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류지역의 상수원 감시,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19. 보충질문에대한산업과장답변
(17시45분)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최성환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해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박서욱  산업과장입니다.
  최성환의원께서 연동 철재 하우스 복구비 내지 철거비가 태부족하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사실상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복구 지침상 철재 하우스로 되어 있지, 연동하우스는 복구지침이 사실상 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재해대책본부에도 건의드리고, 도에도 건의드리고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반영이 안되어졌습니다.
  안되어졌기 때문에 도리가 없고, 1평을 철거하는데 민원이 소요된다는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는지 확실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는 들지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지금 농어업 재해대책법상 한 시.군에 3억이상 피해가 나야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법에도 불구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피해가 적거나, 많거나 똑같이 동일하게 상향조정 해서 지원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만일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지원이 없다면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지원 기준의 20%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정도 잘 알고 최의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산업과장인 제가 여기서 다소 얼마라도 지원을 더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라고 판단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계통상으로 보고를 드려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일 2월21일날 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되어서 각 동에 마을앰프라든지, 독농가 하우스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통보를 한 사실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날 저녁 8시가 도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해대책본부가 전부 준비를 하고 각 실과소에서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우리 산업과의 경우에 각 동별로 하우스만 재배하는 농가에 개별적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 죽림동 김기태씨 같은 분들은 밤에 전화를 받고 새벽2시까지 눈을 쓸었습니다.
  1동 피해도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만일에 우리가 홍보를 충분히 못했더라면 엄청난 피해가 났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연동하우스의 경우에 시설 자체가 가운데 골이 있기 때문에 눈을 쓸어 내리기가 상당히 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났지, 시에서 사전에 계몽을 안하고 통보를 안해서 피해가 이렇게 많이 난 것은 아니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20. 보충질문에대한수도과장답변
(17시48분)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수도과장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안종혁  수도과장입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순찰할 때 최의원님이 못 보신 모양인데 이 자리를 빌려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일 2회씩 순찰을 확행을 하고 수도과 자체 주말 자연보호는 별도로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자연보호를 봉현천에서 하고 주민계도도 하고 해서 최대한으로 오염을 막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사항에도 답변했다시피 ‘95년도 군무원 10명이 배치된다면 전담을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 송경대의원보충질문
(17시49분)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다음 보충질문 순서는 송경대의원입니다.
  송경대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경대 의원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이 조금 미흡했으므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 추진계획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 할 것인지?
  그리고 재정적인 여건과 지역적인 실정을 감안할 때 과연 그 실현성이 있는지 솔직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광종합개발계획서상 사업내역의 불일치된 내용에 대해서 4,000만원의 예산으로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하여 추진된 관광개발 계획이 수치와 총액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문한 내용중에 공보실장 답변이 참으로 간단합니다.
  그 내용이 오기된 숫자에 대해 수정하여 고침표를 만들어서 기 배부된 곳에 재 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시 예산으로 많은 용역비를 투자했는데도 계획서 내용을 실무 부서에서 상세히 점검검토도 하지 않고 용역회사에서 그냥 준대로 납품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중대한 사업 내용 등을 너무 소홀히 처리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의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부의장 서태수  송경대의원 수고했습니다.
  송경대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문화공보실장께서 성심껏 서면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아울러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의 시정질문이 곧 시민의 의견임을 잘 아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드려마지 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끝까지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8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 출석의원  15인
  황학진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 11인
  부시장이희구
  기획감사실장강광원
  문화공보실장김영고
  회계과장신필호
  사회과장김수생
  시민과장최문섭
  산업과장박서욱
  수산과장김기균
  도시과장신용학
  건설과장곽찬주
  수도과장안종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