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18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피감사기관
가. 총무국 소관

○ 피감사기관
가. 총무국 소관
O 사회복지과 소관
O 문화관광과 소관
O 민원지적과 소관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이문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개시)


가. 총무국 소관
O 사회복지과 소관
○ 위원장 이문상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사회복지과장 임귀자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합심원 외 4개 시설에 대해서 6억 4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 실태와 시설물 및 위생안전 점검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지원 및 관리입니다.
  6개 보훈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훈시설에 대한 환경정비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훈의 달 가족 위로비 지원을 720세대에 대해서 1세대당 2만원씩 14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비 지원 해서 장애인 생계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학비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비는 2세대에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택시 운영비 지원은 상반기에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과장님, 잠깐만요.
  오늘 국장님께서 고엽제후유의증 창립 총회에 참석하셔야 하는 모양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퇴실하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퇴실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휠체어택시 운영비 지원은 1년에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 휠체어택시 이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휠체어택시는 보통 운영을 하면, 많이 이용하는 것이 진주대학병원으로 갈 때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3~4명밖에 혜택을 볼 수 없으니까 ······.
  우리 시에 지체장애인이 2400명 정도 되니까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어 접수된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화가 오면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노인회 운영비 지원과 경로당 265개소에 대해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했고, 경로당 개보수는 지금 현재 10개소가 읍·면·동으로 내려가서 개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3000만원 정도 됐습니다마는 올해는 9200만원 예산으로 해서 4단계사업 중 지금 2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8명이 참여해서 거리환경이나 자연환경지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48명이 참여를 하고, 환경보호과, 위생과 등 4개과에 대해서 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 추진입니다.
  연간 4400만원으로 해서 인건비와 사업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라든지 재가도배 봉사, 이것은 읍·면·동으로 사업비를 내려줘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식품 나눔은행 운영은 이번에 1600만원을 들여 차를 한 대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능력 배양 및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정책발전기금은 현재 4억원을 예치해 놓았습니다.  2007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확대를 위해서 현재의 26.8%를 30.1%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11일도 여성기업인 간담회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여성이 대표로 되어 있는 곳이 21개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애로사항도 듣고, 해결해 줌으로 해서 시정에도 많이 참여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해 보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시하고, 또 여성들이 이런 기회에 많이 참여함으로 해서 우리 시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성 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의식교육을 1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요보호 여성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시에서 지난 5월달에 가정폭력상담소를 개설하고, 민간인이 성폭력상담소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여성들이 기능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을 복지관과 협의해서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조리사자격 취득을 위해서 우리가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는 수강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안 받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복지관하고 협의해서 잘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부자가정 건전육성입니다.
  대상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을 407세대에 1,108명이 됩니다.
  각종 학자금이나 양육비, 난방 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부자가정 가족기능 강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후원회를 결연해서 후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계층 생활보호 및 자립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를 매월 지급하고, 읍·면·동에서 긴급하게 구호양곡을 신청하면 이번에도 27포를 지원했습니다.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7억 9300만원에서 자활후견기관에 운영비 1억 5000만원 지원하고, 자활사업과 지역봉사 사업을 구분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위탁사업을 현재 6개 사업에 3억 99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사업과 복합영농사업, 청소와 간병도우미, 봉제사업을 사업비 3억 99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과 의료급여 사업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은 이번에 한번 지급해 보니까 조례상 나와 있는 것하고 현실이 안 맞아서 하반기에는 조례를 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상에는 중·고등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자로 해서 24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해 보니까 100등분을 했을 때 96등도 읍·면·동에서 올라옵니다.
  그것은 장학금으로서 줄 수가 없어서 전체 중·고등학생을 합해서 주다 보니까 조례상에는 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그것을 좀 고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 건전보호 및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세대에 대해서 보호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애원에 44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매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층 학생 방학 중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을 201명에 대해서 123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1월, 2월에는 206명이었고, 3월달부터는 20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어려운 아동 위로행사나 어린이놀이터 보수도 10개소에 840만원 지원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비행예방활동 전개는 사천시청소년지도협의회 245명이 있습니다.  그 협의회 회원을 주축으로 해서 청소년비행활동과 우범지역 집중단속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는 5개소에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예산 집행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사고·명시이월·계속사업 추진입니다.
  장묘문화개선 1건에 대해서 곤명면 작팔리에서 공기부족으로 5040만원이 지금 현재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것 외 6건 해서 7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장애인복지관 신축과 시립납골당 설치 기반조성, 선구동 가마등 경로당 신축 해서 3개소입니다.
  선구동 가마등 경로당 관계는 지금 현재 부지는 사고, 건평 22평으로 해서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부지가 6,230㎡에 사업비 20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5월까지 11필지에 8,076㎡를 매입했습니다.  앞으로 쥐고기 공장 518평(두 사람분입니다)을 감정해서 본인에게 통보를 해서 어제도 갔다왔습니다마는 쉽게 수령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수령만 되면 도시계획결정과 설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로시설 개보수입니다.
  현재 삼소원에 1340만원, 지금 설계는 완료되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경로당 신축은 용현 종포와 서포 후포, 향촌 7통으로 설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서포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매입입니다.
  동서금동 경로당은 7800만원에 매입을 해서 현재 내부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성재윤의원님께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계획 검토를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는 대지 10,000평에 600평 정도의 건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4월1일날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50%의 국비를 지원해 주도록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이런 류의 국비 지원사업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비 확보나 이런 것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삼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의료보조기구 및 장비지원 방안입니다.
  올해 28개소에 1억 3000만원을 계획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읍·면·동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되는대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기구를 구입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포면 소재 장수원 관련입니다.
  진입로 확장, 비상계단 설치와 각종 개보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1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되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각종 수수료 업무 철저입니다.
  각종 수수료 인상 조례 개정시에는 원가계산서를 첨부할 것이며, 업체 관련 시는 해당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원을 첨부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화장장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타시군의 화장장과 연도별 유료인상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동금동 청소년쉼터 위치 부적정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추후 청소년쉼터를 신설하면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등 각종 시설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는 연2회 상반기, 하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0개소를 했고, 하반기에도 놀이터를 보수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휴게시설 설치입니다.
  노인인구의 많은 증가로 노령화사회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 행정을 중점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구 농업기술센터에 노인휴게시설을 설치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노인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서 보고한대로 종합노인복지시설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시립납골당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이것은 지난 2001년6월부터 후보지 적정관계를 조사했습니다마는 현재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1후보지인 용현의 소유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협의를 한 결과 자기들은 사천에 와서 실버타운을 지을 계획인데 그런 국·공유지를 조건부로 교환하자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물색을 해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예산의 전용현황은 자활근로사업 업그레이드형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85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에 4-28페이지는 유인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사회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천시 노인인구가 총 몇명이며, 우리시가 경로당 지원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나 동절기 난방비를 다 포함해서 노인인구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현재 노인인구 수는 65세 이상 ······.
최동식위원  잠깐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제 방송을 들으니까 사천 신애원에 어린이 구타사건이 있었다는 보도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길을 가다 장애인복지관 신축부지에 성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하천 공사하는 사람이 그냥 성토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읍·면·동에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강관리 기구를 넣어준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구를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넣어줄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최동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인구는 14,821명입니다.  우리 사천시 인구의 12.78%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지원은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예산은 총 49억 400만원입니다 .
최동식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계산을 안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애원 관계입니다.
  신애원에 작년도에 예산 지원한 것이 2억 3200만원입니다.
  현재 44명이 있고, 종사원은 정원은 7명인데 5명이 있습니다.
  일단 그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입소조건 자체가 부모가 결손가정입니다.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사망을 하고 없는 아이들이 들어가는데 보통 이 아이들이 들어갈 때 선을 거치는데, 도둑질을 많이 해서 질적으로 안 좋은 아이들이 들어가니까 ······.
  그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도둑질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너무 심한 아이는 경기도의 어떤 시설에 격리 수용을 시켰습니다.
  이번 구타사건의 발단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삼천포 아이인데 아버지는 배를 타러 가고, 엄마는 이혼을 하고 대구에 있는 어떤 공장에 다니고 있는데 선생님 방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다가 들키니까 원장님이 데리고 가서 때리고 하니까 옥상에서 순간적으로(원장을 겁을 먹일 것이라고 그랬답니다.) 뛰어내렸는데 복사뼈 있는 곳이 좀 많이 다쳐서, 골절은 아닌데 많이 다쳐서 중앙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으로 인한 원인도 있고, 또 선생님하고 원장하고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원장 부인을 교사로 취임시키는 과정에서 선생님들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나와서 우리 시에서 알고, 외부에도 나가게 되었는데 이번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우리가 보조금 지원한 것도 압수를 하고, 원장하고 선생님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횡령이나 유용관계를 조사할 것이고, 1차적으로 우리가 44명의 원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원장이 있는 곳에서 한번 했고, 모르게 따로 산성공원에다가 중·고등학생만 모아놓고 10명을 대상으로 해 보니까 ‘원장을 교체해 달라. 원장 부인을 선생님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간 선생님을 다시 채용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원장을 경질해 달라, 그 다음에 안에 인사위원회를 좀 보완해 달라는 사항을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그 관계를 보면, 물론 신애원에 있는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저도 신애원에 있는 아이들 중에 손버릇이 나쁜 아이를 몇 번 봤습니다.  차에 백원짜리 돈이 있으면 가져가고, 수표도 있으면 수표도 다 가져가고 그래서 찾으러 가서 찾고 하는 것도 몇 번 봤는데 좀 철저한 감독도 필요하겠고, 또 보조금을 주는 곳에는 고생이 되더라도 챙겨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
  우리 과장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 관계 때문에 그쪽 대표이사, 원장, 선생님까지 다 불러서 조치를 하려고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부지 성토 관계는 우리가 4~5m를 높여야 하니까 흙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절차 자체가 감정을 해서 부지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 할 수도 없고, 지금은 흙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 사업을 할 때마다 조금씩 얻어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공사하는 하천의 그것은 자기들 흙을 우리가 조금 얻었는데 필요하다고 다시 조금 가져간 것입니다.
최동식위원  업체가 선정되어서 성토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복지과에서 주변에 흙이 남으니까 넣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사업비는 따로 확보해 놓은 것도 없고.
최동식위원  사업자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 성토해야 하니까 싸게라도 한다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선은 공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관리기구는 지금 현재 읍·면·동에 2개소는 선정을 받고 있고, 기구는 인터넷을 통해서 좀 싸게 할 수 있는 것, 노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사려고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기구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동식위원  기구를 구입할 때 노인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노인들은 안마기를 참 좋아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앉아서 전기로 안마하는 그것하고, 누워서 하는 것, 이백몇 십만원 하는 것이 있는 모양이던데 그런  것을 주종으로 2개 넣고, 나머지는 돈에 맞추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동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동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신애원에 대해서 배우자가 선생님으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합심원하고 현장확인을 나갔을 때도 그랬는데 합심원에도 운영체계가 전체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단속이나 감시·감독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사회복지법상 친족이 1/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의 교사 관계는 법상 어떤 규정이 없는데 자기들 연합회에서 평가하는 것을 보니까 가족은 20% 이상을 초과하면 자기들 자체적인 평가에서 점수가 좀 낮다고 들었습니다.
박종권위원  임원진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를 말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선생님 ······.
  그러니까 부인하고 딸하고 있는데 한두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가 볼 때 운영이 괜찮다 싶은데 돈 관계를 안 쥐고, 그러니까 총무를 그렇게 안 하면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특별하게 법상 못하게 하는 것은 없거든요.
  이번에 신애원 관계가 저렇게 나오니까 한번 더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합심원에도 부인하고 딸하고 ······.
박종권위원  딸도 있고, 사위도 있고, 전체적으로 구성원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내부적으로 알고 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자주 바뀌는 그런 사항이 생기는 것 같던데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는 합심원이나 신애원, 장수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관리가 되어야 할 그런 사안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신애원에 가족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시설에도 그 관계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리고 이동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어느 차량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박종권위원  목욕차량!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저번에 전달식을 했는데 7월9일날 납품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 차가 납품이 안 되었습니다.
박종권위원  시청에서 시장님이 참석해서 전달식을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전달식은 했는데 BAT 사장이, 외국에서 본사 회장이 와서 그 시간에 맞춰서 했는데 그때 차는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업체하고 회사하고 잘 못돼서 아직 납품이 안 됐습니다.
박종권위원  아직 차가 안 왔어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안 왔습니다.
박종권위원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운영실태를 와서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차가 없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통보를 받기로는 7월9일날 차가 납품되는 것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리고 우리시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8,162명에 114단체입니다.
박종권위원  동별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 외에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전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보면 단체가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는데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자원봉사자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박종권위원  남자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남자는 3,000명 정도 되고, 여자 ······.
박종권위원  3,000명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박종권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봉사활동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일반회사에서 많이 옵니다.
  KAI같은 저런 곳에는 회원이 참 많거든요.  그분들은 거의다 남자입니다.
  일반 우리 봉사단체에는 남자가 좀 적고 그렇습니다.
박종권위원  사천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박종권위원  거기에는 몇 분이 근무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1명이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거기서는 어떤 업무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센터 관리를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오면 자기들이 봉사한 시간을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 관리하고 읍·면·동의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라든지 사랑의 음식나누기 등을 모두 거기에서 관리하거든요.
박종권위원  지금 자원봉사자협의회장이 사천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박종권위원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무엇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분들하고 센터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센터는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그분들은 우리 센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우리 시에서 의뢰해서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또 자기들도 자기들 자체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박종권위원  지금 사천시 자원봉사센터에 공무원이 1명 나가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일용이 1명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일용직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박종권위원  얼마전에 동에서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갔다고 하던데, 선구동에 이웃사랑노인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때 거제에 갔는데 거제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근무하는 인원이 5~6명 된다고 해요.
  그런데 파견된 공무원도 1명인가 있고, 사실상 거기에는 전국적으로 아주 우수한 사례들이 많이 보이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우리 사천시에서도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서는 대우조선이나 삼성조선 같은 것이 있어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러브하우스, 매스컴에도 합니다마는 TV에서 하는 것은 너무 크게 하기 때문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데는 독거노인들의 경우 조립식, 건물을 수리할 정도는 안 되고 협소한 그런 장소에는 조립식 건물로 한 동을 만들어 그것을 설치해 주고, 돌아가시고 나면 회수를 해서 보완한 뒤에 다른 곳에다가 해 주고 하던데 내가 볼 때 그것이 아주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우리 시에는 운영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력발전소나 KAI 이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화력발전소에서 지원 받는 이런 부분을 ······.
  5개동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지역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 이런 좋은 사업은 모방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운영이 자원봉사센터에서 가능하겠는지 ······.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에 이동도시락이 어디에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합니다.
박종권위원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은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남양동에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데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박종권위원  자원봉사원들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이 합니다.
  거기에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합니다.
박종권위원  개인 식당에 위탁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닙니다.
  거기에 종사자가 2~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거기 일용직은 고용을 해서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사업비에서 주는 것이 있고, 또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곳에다가 1억 5000만원을 지원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소득층 사람 한두 사람을 고용해서 봉급은 우리가 주고, 우리 공공근로처럼 ······.
박종권위원  위탁된 것은 아니고 남양에 있는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직원이 직접 나와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람을 고용해서 합니다.
박종권위원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에도 거기에서 도시락이 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거기서 가져갑니다.
박종권위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벌리사회복지관에서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벌리사회복지관요?
박종권위원  예.
  왜 그런가 하면 도시락으로 배달되는 것보다는 직접 밥을 해서 따뜻하게 제공해 줄 수 있으면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경로식당입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양에서 하는 것은 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거기가 주가 되고 ······.
박종권위원  그러니까 도시락을 배급해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면 인근에서 해서 따뜻한 밥을 제공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 노인복지담당 정국현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거동이 가능한 사람, 저소득층 중에서도 거동이 가능한 사람은 거기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이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동이 불능한 사람, 저소득층 중에서도 거동이 불능해서 어디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분에게 식사를 배달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남양에서 해 가지고 도시락을 갖다 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도시락을 배달해 주되 남양에서는 인근 동네에 계속 하고, 여기서는 여기대로 도시락을 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경로식당이 그것 때문에 ······.
  경로식당이 사천쪽에 하나 있고, 삼천포쪽에도 하나 있고 해서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도비 지원을 계속 늘려 보려고 하는데 국·도비가 아예 지원이 안됩니다.
  만약에 경로식당을 하려면 시비로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을 하면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국·도비를 신청해도 안 되니까, 시비로만은 못 하니까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예산계에 물어보니까 잘 모르고 있다는 답을 받았는데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의 내부시설과 부대시설에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시비가 확보되면 50%의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공문이 내려온 것은 알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영구임대아파트에요?
박종권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파트는 우리가 안 하고 다른 과에서 하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공문이 온 것이 없습니다.
박종권위원  내부에 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임대아파트에는 몇 세대 이상 규모가 되면 복지관을 짓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년간 무료로 사용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박종권위원  운영권만 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박종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전체적인 노후·개선, 보수도 되고, 부대시설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그것은 도시과하고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복지관의 내부시설도 개보수하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도 개보수 할 수 있는데 시비만 50% 확보될 경우 국비를 50% 지원해 준다고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아직까지 못 들었는데, 또 그 사항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박종권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물어서.
  그 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를 개인이 개설해서 운영한다고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가정폭력상담소는 우리 시에서 개설했고, 성폭력상담소는 자격증도 소지해야 되고 조건이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개설을 했습니다.
박종권위원  여기에는 시비나 국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사업 실적을 보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지원되는 사업비가 없고 개인적으로 해야 합니다.
박종권위원  이 문제도 청소년상담실 문제와 마찬가지로 성폭력상담소도 개인이 만들었을 경우에 자기가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개설했다기 보다는 국비나 도비, 시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개설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는 개인이든 누구든 개설을 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와서 보니까 없어서 하나만 했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인건비도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한 개만 신설했더니 개인이 하나를 신설했습니다.
  좁은 지역에서 2개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지원도 두 곳은 못하는 것이고 ······.
박종권위원  시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에서 운영이 가능한 것이라면 관에서 해야만 우리 시민들 전체가 혜택을 받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가정폭력상담소는 우리 시에서 하나 하고, 성폭력상담소는 개인이 하나 했고, 그래서 특별히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이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박종권위원  그리고 청소년상담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가 보고 받을 때는 1700만원 정도가 도비로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 시비가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습니다.
박종권위원  지금 2003년도에 지원된 것은 도비가 618만 6천원이고, 시비가 2300만원인데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몇 페이지입니까?
박종권위원  감사자료 4-27페이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도비는 전체 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선 5개월까지 해서 갈라준 돈이기 때문에 ······.
박종권위원  그럼 도비도 1년을 해서 1700만원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바로 다 안 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지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5개월치 내려온 돈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었어야 하는데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일단은 5개월이든 아니든 도비가 1년에 17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비 보태서 3500만원을 승인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비만큼만 승인해 주신다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어차피 도비 1700만원은 1년동안 써야 하는 입장이니까 ······.
박종권위원  분기별로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한꺼번에 다 안 내려옵니다.
박종권위원  그럼 나머지는 나중에 도비를 받을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엊그제 거기서 정산보고 하는데 백 몇십만원이 남았다고 보고가 왔습니다.
박종권위원  지금 청소년상담실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일단 사회복지관 2층이 장소가 넓으니까 짐을 옮겨서 두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종권위원  앞에 읍·면에 계시는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시에서 운영하면서 YWCA에서 운영하는 것만큼 안 되더라도 홍보가 되어 전체 시민들이 다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청소년상담실이 벌리주공아파트 내에 있는 벌리복지관에 있어서는 거기 있는 몇 사람만 알지 ······.
  일부만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경우 시에서 질타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사를 해서 정리가 안 됐는데 이번달 시보에도 나가고, 플랭카드도 다 붙일 것이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박종권위원  위원님들이 질책을 받고 있고, 또 잡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실제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현재 두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6월에는 자기들이 계획한대로 학교 같은 곳에다가 했는데 앞으로 읍·면·동에 이동민원실을 운영해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7월부터는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계획을 좀 달리하라고 이야기는 해 놓았거든요.
박종권위원  YWCA에서 근무하던 분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것은 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
박종권위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곤욕을 치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도 엄청 ······.
박종권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박종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감사자료 4-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지도감독에 보면 주요지적사항이 있는데 2003년12월30일 현재 지적사항에 보면 ‘비교적 양호하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보안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소원에 보면 2004년3월24일 법인카드 미사용 등 3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3건의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4년3월24일 스프링쿨러 미설치로 인해서 설치 통보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설계상에 스프링쿨러 설치계획이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장수원에 보면 2004년3월24일 ‘보조금 지출시 첨부서류 미첨부’ 되어 있는데 상세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신애원에 보면 2003년6월30일 ‘첨부서류 미징구’라고 되어 있는데 ‘미징구’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4-13페이지에 경로당 예산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읍·면·동 몇 개의 경로당이 있는지, 여기에 보니까 265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소가 있는지,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장수원에 관련되는 스프링쿨러 미설치 관계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인효위원  누가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한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담당 정국현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삼소원 관계하고 장수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소원의 운영실태 전반적인 점검에서 법인에서 5만원 이상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전체 중에서 10건 정도가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무통장 입금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건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예산을 전용하게 되면 예산 관·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그 위에 있는 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할 때는 과목별로 하다 보니까 일부 예산이 전용되었는데 결산자료를 보니까 그것이 전용되었는데도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승인을 받고 하도록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가지는 종사원에게 급식비하고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월 8만원씩 지급되는데 대부분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점심을 대부분 거기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급식비를 내지 않고 거기서 무상으로 급식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의 식사를 뺏아먹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작년 1월1일부터 시설점검을 한 3월까지 월3만원씩 해서 ······.
  시설수용자 1인당 급식비가 한끼에 1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종사원들이 20일정도 급식한 것으로 해서 3만원씩 360만원을 반납 조치해서 급식비에 예산을 배정해서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쿨러 미설치건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안전점검을 받았는데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라는 통보가 있었는데 사실상 본 건물을 지을 때는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면적이라 설치하지 않았는데 밑에다가 별도 건물을 지어서 통로를 연결시키다 보니까 면적이 초과되어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예상 금액이 1억 10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능 보강사업을 할 사항도 아니고 해서 본 건물하고 별관을 연결하는 덮개를 철거하고 기준에 맞게, 노인들이 비를 맞지 않고 다닐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를 하도록 조치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장수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지출서류나 이런 것을 점검한 결과 시설이 얼마 안 되다보니까 총무라든지 이런, 아직 경리에 대한 인식이 적어서 50만원 이상 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뒤에 타인견적하고 본견적하고 이런 첨부서류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받은 영수증이나 견적서 하나만 붙여서 지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인견적하고 본 견적, 영수증을 전부 다 징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스프링쿨러가 미설치 되어 있고, 장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프링쿨러 설비 불량 등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프링쿨러가 미설치 되어 있을 때 어떤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노인복지담당 정국현  그 부분은 소화기라든지 ······.
이인효위원  그런 것만으로는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없을텐데 ······.
○ 노인복지담당 정국현  소방설비 기준에 맞게, 지금 그 건물만 가지고는 소방설비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렇다면 미설치 되었다는 둥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요.
○ 노인복지담당 정국현  설비 불량이라는 것이지 설치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정만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인효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나이가 많은 분들을 모시고 운영하시면서 좀 많이 챙겨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 노인복지담당 정국현  잘 알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리고 합심원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보안조치사항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합심원은 ······.
○ 기초생활담당 유한석  기초생활담당 유한석입니다.
  거기에 가니까 각종 대장이 미비하고, 지출시 카드 사용을 하지 않아서 카드를 사용하라는 것과 입소자 상담 대장이 미비해서 그런 것을 조금 보완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이인효위원  보완 내용이 거의 일치하네요?
  삼소원이나 장수원이나 합심원이나 거의 비슷한데 ······.
  그 밑에 신애원에 ‘첨부서류 미징구’라고 되어 있는데 ‘미징구’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
○ 아동청소년담당 김홍기  신애원을 지도 점검한 결과 증빙서류에 일부 첨부서류가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첨부서류에 미비된 점을 보완하라고 현지시정을 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 용어 자체가 ‘미징구’입니까?
○ 아동청소년담당 김홍기  예.
이인효위원  다음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경로당 관계는 265개소, 리동별 관계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는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관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인효위원  등록되지 않는 경로당이 실제로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런데 이것은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기준에 맞으면 등록을 합니다.
  용현의 어떤 마을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노인수가 20명 이상이 되어야 등록을 할 수 있는데 활용하는 인원이 적으니까 등록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인효위원  활용하는 인원이 적어서 못한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인효위원  그런 경우에는 등록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노인여가시설기준에 화장실하고 기본적인 사항은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인구가 20명 이상은 되어야 하고.
이인효위원  사실상 농촌에 가면 전부 혜택을 받고 지내야 하는 입장들인데 소규모 이런 마을에서는 그것이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 다른 이웃마을에 포함시켜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경로당을 한 마을에 2개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지만 자연마을에 조그맣게 해 놓은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인효위원  지나가다 보면 ‘우리는 연료비도 못 타고, 뭐도 못 타고 ······. 다른 마을에는 다 받는데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바닷가 이쪽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 국회의원님께서도 전화를 한번 주셨는데 알아보니까 ······.
이인효위원  그런 사항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이상입니다.
성재윤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하지요?
○ 위원장 이문상  정회를 하기 전에 우리 이인효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자연마을 단위로 경로당이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 위원장 이문상  조그마한 마을별로 경로당이 있는데 이인효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붙여서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통 안에 자연마을이 2개가 되어 있는데 큰 마을은 경로당이 승인되어 있는데 작은 마을은 경로당이 승인이 되어 있지 않아요.
  각 마을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큰 마을에다가 증액을 해서 자연마을에다가 조금 갈라준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신애원이 지금 사단법인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사회복지법인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다 사회복지법인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장수원도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장수원에 시설비가 보면 ······.
  땅값하고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투자한 것을 보면 17억원 정도, 기투자할 것까지 포함해서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17억원요?
○ 위원장 이문상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8억원하고, 교부금 7억 7000만원하고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9억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아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4-29페이지요?
○ 위원장 이문상 예.
  교부금액이 7억 7000만원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교부금액 이것은 사업비 8억원 중에서 우리가 7억 7000만원 주고, 반납을 3100만원 시켰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 밑에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기능보강사업 1억 8900만원은 따로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따로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 위원장 이문상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것은 당초에 신축할 때 장비를 사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은 시에서 전액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아니, 예를 들어서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자기는 부지만 산 것입니다.
○ 노인복지담당 정국현  부지 확보는 보통 자부담으로 하고, 그 다음에 법인 기본재산이라고 해서 출연하는 것이 있는데 장수원은 5000만원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것을 확인했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정국현  법인 통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항상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원래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것도 어떻게 보면 8억원이나 약 9억원 정도 국비를 주든지 도비를 주든지 어차피 세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시설을 한 사람이 사회복지법인으로 시설을 해 놓고 있는데 느낌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무료양로시설이니 그런 명칭만 붙여서 사업을 ······.
  물론 시에서 또 생긴다고 해서 자꾸 도와줄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또 이런 식으로 시에다가 신청하면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국·도비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설립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못해 줍니다.
○ 위원장 이문상  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원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같은 곳에서도 그렇고, 어떤 곳은 시설을 자기가 지어놓고 신축비를 안 받을테니까 조건부로 공증을 해서 해 달라는 곳도 있고 그렇는데 현재로서는 사회복지법인을 못해 줍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저쪽에서 완전히 조건을 다 갖추어도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 위원장 이문상  예를 들어서 고발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조건이 되는데 왜 안해 주느냐?”고 고발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법인 설립은 지사가 합니다.
  그러나 시장 군수의 의견이 붙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의 의견이 우리 시 재정상 어렵고 우리 시에는 시설이 몇 개 있고, 현재의 인구로 봐서는 불가하다고 하면 도에서 승인이 안 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신애원도 마찬가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 위원장 이문상  아까 우리 최동식위원이 신애원에 대해서 물었는데 구타한 사람이 원장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 위원장 이문상  우리 시에서 국·도비 내려온 것을 안 줄 수는 없지만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
  설문조사를 하니까 원장을 교체해 주면 좋겠다, 선생님들하고 갈등이 있다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 대표이사에게 원장을 교체해 달라는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 위원장 이문상  우리가 가서 봤을 때 젊은 사람이던데, 나이도 서른 몇 살밖에 안 되어 보이던데 소문에 듣자 하니까 그 사람이 대표이사겸 관리를 하고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다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양산에서 장애자시설을 운영하는데 그분이 대표이사이고, 아들은 원장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삼소원도 갈등이 생겨서 문제가 좀 있고 ······.
○ 위원장 이문상  그 관계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
  신애원이나 장수원이나 삼소원이나 전부 사회복지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적을 많이 해 놓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국비를 지원하든 시비를 지원하든 도비를 지원하든 지원하는 과정에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안에 소관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물론 소홀히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많이 챙겨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우리 성재윤위원님으로부터 10분 쉬었다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문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과장님, 우리 사천시 노인 현황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가 제반 관계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 2003년말 현재 노인 인구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14,821명입니다.
김석관위원  그 중에서 독거노인의 숫자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독거노인 숫자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이 중에 요양보호필수 노인수 현황은, 보호시설에 수용을 해야 할 사람이 몇 명인지, 재가보호대상이 몇 명인지 압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노인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
김석관위원  요양시설에 들어가야 할 필수 노인수가 어떻게 파악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런 사항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노인복지시설은 삼소원하고 장수원 해서 두 개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제가 지금 데이터를 빼본 결과 65세 이상 노인수가 14,17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독거노인 수가 1,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필수요원이 시설보호가 262명, 재가보호가 1,050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천시에서 주무부서 과장이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좀 그렇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데이터로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데 모른다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 숫자까지는 제가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관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다른 시군하고 제가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사천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보호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미흡해요.
  그래서 묻는 것인데 다른 데는 충족률이 60~70% 되는데 우리 사천시의 경우에는 19.1%로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를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노인복지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석관위원  충족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천시에서 노인인구에 비해서 노인의료시설이라든지 필수요원이라든지 재가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들이 흡족해 한다, 그렇지 않다는 충족률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 관계를 좀 차기에라도 신경을 써서, 모든 시설이나 노인인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알겠습니다.
김석관위원  다른 시군에 가보면 데이터가 나올 것입니다.
  한번 보시고 ······.
  이 데이터는 우리 사천시에서 올린 사항이지 다른 데서 올린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 ······.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이 많고, 또 민간어린이집도 많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많은 시설을 감시감독 함에 있어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 관계를, 다는 못하고 표본적으로 대충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해 본 결과 ······.
  각 어린이집 시설에 따라서 승인이 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몇 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하고 표본조사를 해서 뽑아본 인원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지원사항이 틀려지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볼 때 최고 금액이 그쪽 승인된 금액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초과한 곳이 대다수 있고, 인원사항이 현재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는데 대동소이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인원관리라든지 제반 사항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 급식비 같은 것이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우리 시 예산이 조금이라도 잘못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에서 짚고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또 보면 도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는데 특히 점검 관계에 많이 있더라구요.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소홀, 보육시설 지도점검 소홀, 영아보육시설 배치 등에 관한 지도감독 소홀, 주로 이런 것이 지적되어 도에서 시정 내지 주의를 받았는데 이 자체가 지도점검이 미비했다는 결론인데 물론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많은 사항에 일일이 손이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를 좀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또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도 없잖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이 사회복지과에는 많습니다.
  기금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4가지 종류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발전기금 하고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4개입니다.
김석관위원  4개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김석관위원  거기에 보면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서 ······.
  잔고증명을 잘못 뗀 것인지 몰라서 묻는 것인데 노인복지기금은 이월금하고 잔액증명서하고 맞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도 현재 이월금하고 잔고금액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은 여기에 2억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잔고금액은 차이가 좀 나서 묻는 것인데 2억 25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2억 25만원이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묻고 싶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이것 역시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3월16일자로 잔고증명을 떼 왔는데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담당주사께서 답변을 하십시오.
○ 기초생활담당 유한석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석관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결식아동 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식아동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결식아동 세대수와 자매결연 지원 예산액이 1인당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결식아동에 대해서 사천시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작년도에는 우리가 2500원에서 25%, 625원만 학교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80일 해서 한끼에 2000원씩, 그러니까 36만원입니다.
  우리가 직접 읍·면·동을 통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우리가 각 학교에 의뢰를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받아 보니까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해야 할 대상자가 175명이라고 받았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해 보라고 하니까 201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통하고, 학교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식아동이 생겨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즉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서 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김석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이용 노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총 262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남녀 구분해서 작성해 달라고 했더니 ······.
  제가 개인적으로 안 빼봐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남자보다 여자 이용 숫자가 많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
  우리 면에 있는 경로당에도 가보지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기에 보면 남자가 9,399명, 여자가 15,084명 해서 약 50%나 차이가 나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조사했는지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하지 우리가 숫자를 따로 파악할 수는 없거든요.
  읍·면·동을 통해서 경로당 이용 인원을 파악한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현재 보면 솔직히 노인 인구는 65세 이상 할머니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로당을 이용해 주기만 한다면 참 좋은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니까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저희도 그것 때문에 ······.
  사실 우리 인구수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봤더니 원래 읍·면·동에서 등록할 때 이용수 인원이 몇 명인지 보고를 받고 등록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파악한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그 숫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김석관위원  경로당 등록할 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원래 등록할 때 사용인원을 받고, 앞에 보고한 사항은 읍·면·동을 통해서 이용인원을 보고 받은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끝났습니까?
김석관위원  예.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우리 사회복지과는 아무래도 다른 부서보다 지원부서니까 요구도 많고, 고생도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가 숫자가 많은데 과다한 금액은 YWCA 청소년상담실 밖에 없었는데 그 부분은 삭제가 되었고 ······.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지출이나 증빙이나 모든 현상이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1년에 한번씩 자체 감사를 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곳에는 1년에 한번씩 합니다만 입체감사를 실제로 하지는 않거든요.
최갑현위원  어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감사계에 시 관내 전부서의 보조금 나간 부분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라고 하면 영수증을 보고 그러는데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
  일일이 파악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한번 ······.
  숫자는 많은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상이군경회나 이런 데는 보면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부분이긴 한데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갑현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현실적으로 경로당 부분은 신경을 써야 할 시점이고.
  지금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마을회관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데 동지역에는 보면 주로 경로당입니다.  읍·면지역은 옛날부터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병행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름만 그렇지 실제로는 마을회관이 경로당이고, 경로당이 마을회관이고 그렇는데 선구동하고 동서금동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챙겨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로당을 신축한다든지 무엇을 구입한다든지 할 때 엄격히 따져보면 우리 시비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선구동과 동서금동을 제외한 다른 타 읍·면·동은 순수 우리 시비로 신축한 경우이고, 동서동과 선구동은 제가 알기로 발전소 협력기금을 받아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 시 수입이 아닙니다.  그냥 받아서 전달하는 것인데 그 예산배정을 요구할 때 동에서 주민숙원사업을 기획담당관실에 올려서 각과로 가는데 그 부분을 운영할 때 타이트하게, 느슨하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여유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시 돈도 아닌 것을 가지고 너무 규정을, 모든 법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은 좀 확대해석을 해서 ······.
  주민복지는 청소년이나 노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
  어차피 짜이는 예산이니까 지출이 되게끔, 사회복지과에 오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선구동이나 동서금동의 경로당은 아무래도 발전소 협력기금을 가지고 신축하는 경우가 많은데 1년에 돈이 8000만원, 9000만원 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
  배정은 동에서 요구하는대로 충분히 되거든요.
  경로당을 짓고 나면 아무래도 노후되고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설비라고도 할 수 있고, 관리비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발전소 협력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경로당 있지요, 그러니까 발전소 협력기금이 오는 동네, 선구동, 벌용동, 동서금동, 동서동 ······.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관리, 뒤에 민원이 생기고, 노인들의 요구가 많은데 발전소 협력기금을 가지고 일부 사회복지과에다가 배정을 하면 그곳 노인들이 생활함에 있어서 불편한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시에다가 요구를 하는데 ······.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구입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 말입니다.  금액은 소액인데 전부 시에다가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좀 배정시켜서 사회복지과에 배정이 되면 필요한 부분은 하나씩 교체만 시켜 주어도 상당히 시의 입장도 좋아지고, 그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부담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법리상 시설비라고 생각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확대 해석을 하셔서, 다른 부분이 아니니까 확대 해석을 해서 해당 동장들하고 의논을 해서 관할 경로당에 꼭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을 몇 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해 주면 시 행정도 효율적이고, 우리 사회복지과의 입장도 좋고, 동에서도 행정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시설비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경로당 신축이나 보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소위 냉장고 이런 것은 5년에 하나씩 교체해 달라는 것인데 시 예산보다는 거기에서 오는 돈으로 교체를 하면 부담이 없지 않겠나 싶은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관할 동에는 사회과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조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하면 그런 부분은 다 나옵니다.  금액도 얼마 안 되고.
  1년에 500만원만 배정하면 해마다 노인들이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부분은 확대 해석을 하셔서 ······.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꼭 우리 시 예산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런 개념은 버려야 합니다.
  동에 확인을 하셔서 예산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시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어떤 것인지 예산계하고 의논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발전소에서 줄 때 그 동네 주민숙원사업이나 애로사항에 쓰라고 주는 것이거든요.
  그 동네는 분진이 날아오고 피해를 보기 때문에 법상 5㎞ 범위 내에 있는 동에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지원되는 동에는 그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좋을 것입니다.  동에서도 편하고.
  큰 예산은 아니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 관계는 아무래도 회계법상 저촉관계도 의논해야 하니까 예산계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최갑현위원  그 부분은 우리 시 예산도 있겠지만 발전소 자체의 예산 규정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관계를 협조를 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의 입장도 수월하고 시도 수월하고 동에서도 수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지금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휠체어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리 시에서 사 준 것이 1대 있고, 자기들이 산 차가 1대 있는데 차는 샀는데 운영비가 없어서 못 탄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 위원장 이문상  월 10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차량을 보니까 먼저 있던 차량하고는 현저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장애인협회 회장이 지원을 좀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서 아까 최갑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필요할 때는 써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휠체어가 무료로 2003년도에 3대 나가고, 2004년도에 3대가 나갔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 위원장 이문상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4,461명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중증장애인이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전체 장애인이요.
○ 위원장 이문상  중증 장애인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중증장애인은 1급부터 3급까지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2,200명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렇게 많아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런데 전동휠체어가 무상으로 나가는데 지금 현재 나간 곳이 어디 어디 나갔습니까?
  3대씩 나갔는데 어느 읍·면·동으로 나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동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
○ 사회복지담당 제정용  그것은 매년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매년 3대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면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서 신청을 받아 점수를 매깁니다.  못 움직이는 여건, 사회에 다녀야 하는 여건, 재산사항 등 해서 점수를 내서 위에 보고를 하면 그 사람들에게 바로 갑니다.
○ 위원장 이문상  나간 곳이 어디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담당 제정용  올해 나간 곳이요?
○ 위원장 이문상  올해하고 작년에 나간 곳이 어디냐구요.
  무료로 3대씩 지급을 했는데 동에 나갔으면 어느 동으로 나갔는지, 면에 나갔으면 어느 면으로 나갔느냐 이런 말입니다.
○ 사회복지담당 제정용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기금조성하고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담당 제정용  예.
○ 위원장 이문상  그 다음에 김석관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어린이 보육시설은 허가가 날 때 등록인원이 몇 명정도 되어야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20명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런데 여기에 보면 19명도 있고 9명 짜리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현재 20인 이하가 8개소 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처음에 허가를 낼 때는 그 조건이 되었는데 애들이 없으니까 자연 감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근데 정동면 고읍리 초록보육원에는 4명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390만원 지원을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리가 지원하는 것 중에는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없는데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법인이든 공립이든 개인시설이든 다 지원해 줍니다.
  그 외에 간식비를 그 아이에게 맞춰서 주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아니요, 보육인원에 보면 정동면에 4명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 위원장 이문상  보고자료에 보면 인원이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시설비하고 보육비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저소득보육료라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사람에게는 1인당 25만 7천원을 줍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주는 것이지 다른 것에 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소득보육료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런데 이것이 보육원에 주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주는 것 맞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시설비가 396만원 나갔거든요.  시설운영비해서 나갔는데 인원이 정해졌으면 정해진 인원대로 고쳐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처음에 시설을 해서 허가가 났더라도 나중에 1명이 있어도 줄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다른 것은 안 주고 저소득 아동에게 우리가 주는 돈은 줘야 합니다.
  운영은 자기들이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지 인원수가 적다고 해서 우리가 폐쇄를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줘야 하는 저소득아동에 대한 보육료만 주는 것입니다.
  다른 운영비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래요?
  시설운영비가 별도로 나가고, 보육료도 나가고, 아동 간식비도 나가는데 ······.
  아까 김석관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무슨 데이터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보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우리가 볼 때 불만스럽게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서 A등급은 얼마, B등급은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눠서 주는 것 같은데 동그라미 같은 데는 많이 줬다가 또 뒤에 보면 적게 줬다가 또 어떤 보육원에는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적게 나가고 하니까 기준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보육시설지원기준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우리가 인원에 비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알겠는데 이대로는 어디다가 잣대를 대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같이 좀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면 4-21페이지에 장묘문화 개선 납골묘 설치 지원 해서 곤명면 작팔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째서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까?  개인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개인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개인인데 지원이 이렇게 많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1기에 도비하고 시비 해서 720만원이 나갑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런데 여기는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여기는 부담금, 본인 부담금까지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계가 1억 6800만원인데 도비가 2520만원이고, 시비가 또 2520만원인데 이것만해도 벌써 5000만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 위원장 이문상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1기당 720만원인가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얼마나 크기에 2500만원이나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7기입니다.
  곤명면 작팔리 산 43-3번지 외 6기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니까 1건이라고 해 놓으니까 제가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사업 자체가 1건이라는 말입니다 .
○ 위원장 이문상  그럼 이것은 계속 이월되어 나온 것입니까?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사고이월을 시켰으니까 올해로서 끝날 것입니다.
○ 노인복지담당 정국현  지금 현재 7기 중에서 6기는 착공을 했습니다.
  이번에 상반기까지 5기는 나가고, 1건은 표고제한 때문에 걸려서 못했는데 이번에 표고제한이 해제되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고, 1건은 지금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른 쪽 부지를 선정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와룡에서 1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거기는 장사에관한법률에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에 관련한 법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고발된 것 아닙니까?
○ 노인복지담당 정국현  그것은 아닙니다.
  와룡저수지 바로 윈데 저희는 이행통지를 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 6건은 사업을 완료했거나 1건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잘 알겠습니다.
  7기라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7기라도 완료된 것은 완료되었다고 하고, 나머지 1기는 안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나는 1기에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003년 결산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일시사역인부임 210-201-02, 그 다음에 201-301-01 항목이 결산서에 보면 210번이 안 맞습니다.
  20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번인데 210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인지 ······.
  결산서가 잘못된 것인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여기에 보면 334만 1천원입니다.  결산서에는 33억 4100만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3000만원짜리도 결산서에는 있습니다.  결산서 내역에는 보면 있는데 항목이 210이 아니라 20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시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뒤에 보면 4-18페이지에 2311 항목에 210-301-01 시설비하고, 210-401-03 시설부대비가 결산서하고 당초예산서하고 수치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찾아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밑에 220-401, 이것은 2312항목입니다.  220-401-01 그것도 시설비입니다.  당초예산에는 5400만원으로, 3400만원을 해서 1회추경에 2000만원을 증액해서 5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24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위원장, 이 관계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박종권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감사를 받고 있는 기간인데 그것을 나중에 보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까 과장님 업무를 파악을 못해서 담당계장께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감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물어보는 사항은 시간이 가더라도 그때그때 답을 해 주셔야지 감사 끝나고 나서 나중에 보고를 하면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 사항이 되는데 시간이 가더라도 좀 챙겨서 우리 위원들이 다같이 있을 때 보고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문상  제가 말씀드린 결산서는, 예산 집행은 2003년도 사회복지과에서 전체 집행된 것입니다.  
  결산서는 결산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이 처음에 질의한 것은 수치가 내가 볼 때 잘못 표기된 것 같아요.  첫머리는 맞는데 끝이 없어요.  그러면 334만원하고 33억 4000만원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것이 잘못될 리가 없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맞춰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 입력을 했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 맞출 동안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관위원  정회하기 전에 담당자분들은 찾도록 하고,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관계가 숫자가 좀 많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의 실제 인원하고, 연간 인원하고 재조사를 해서 ······.
  사실 제가 몇 군데 표본조사를 했더니, 제가 따지기는 좀 뭣합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상당히 많은 시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뭐도 모르고 내가 묻는대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대로 다 나왔거든요.
  내가 어디, 누구인지 알리지는 않겠습니다.
  힘이 들더라도 재조사를 해서 조사한 사항은 차후에 보고를 하시든지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든지 이 관계를 좀 재정비 해 주시고, 현 보육인원이 몇 명이며 승인한 총 인원은 몇 명인지, 지금 현재 아동급식비라든지 운영비는 얼마를 받는지 ······.
  아동 관계는 보호체계가 어떻게 되어서 주고 있습니까?  보육교사들의 경우에는 서류가 들어온다고 하겠지만 아동들은 그냥 보고사항만으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시설에서 신청을 합니다.
김석관위원  신청하는 것은 원장이 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김석관위원  그러니까 그 신청만 믿지 말고 ······.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요.
  내가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시에서 받는 금액하고 자기네들이 받는 것하고 차이가 나면 시에서 그 사항을 알고 그대로 답변해 주면 되는데 자기들은 멋도 모르고 된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제가 다는 안 해봤는데 10여 군데 표본조사를 해 보니까 한군데도 맞는 곳이 없어요.
  심지어 7명 내지 10명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0명이면 1인당 아동급식비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관내에 어린이집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법인하고 공립이 몇 군데 있는데, 또 사설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아동급식비는 다 나가고 있거든요.  금액 차이가 조금 있다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다 뽑아 보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담당자들이 고생이 좀 되더라도 재조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위원장님, 정회합시다.
○ 위원장 이문상  원활한 감사답변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문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정확한 수치를 다 찾지 못하겠다고, 찾아서 우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최갑현위원  계수는 오타입니까?
○ 위원장 이문상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을 못 받았으니까 ······.
최갑현위원  전문위원님, 오타입니까?
○ 전문위원 김태주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갑현위원  물론 예산서나 결산서의 계수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보다 예산담당에서 주로 작업을 하는데 간혹 오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계수에 오타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업의 재무제표에 오타가 나오는 경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쯤 이야기를 해 줘야 합니다.
  결산서에 오타가 있다는 것은 ······.
○ 위원장 이문상  다시 한번 불러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예산은 예산담당에서 ······.
  물론 총괄적인 것은 예산담당에서 냈겠지만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지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4-17페이지 2311번 항목에 210-301-01입니다.  이것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처음부터 설명을 하려면 한참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
  수치가 현재 보고된 내용은 334만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찾은 것은 33억 4123만 3천원입니다.  
  오타든 뭐든 찾아서 해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11항목에 220-401-01 시설비는 7억 311만 4천원인데 2회추경까지 합해서 2억 9056만원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수정예산까지 해서 제2회추경까지 해서 증액 편성해서 2억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다 집행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 220-401-03은 144만원인데 457만 2천원으로 증액해서 집행한 이유, 그 다음에 2312항 220-401-01 이것은 결산서에는 1240만원으로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340만원이 올라왔다가 1회추경에서 200만원 증액해서 540만원을 집행해야 하는데 1240만원이 집행된 경위에 대해서, 총 4건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더라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석관위원님께서는 기금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까?
김석관위원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료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는 ······.
○ 위원장 이문상  좋습니다.
  그러면 김석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틀린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하시되 충분한 이해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에도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식사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문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O 문화관광과 소관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문화관광과장 정대환입니다.
  배석한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 문화예술담당 조용철  문화예술담당 조용철입니다.
○ 문화재담당 조영규  문화재담당 조영규입니다.
○ 관광담당 노영주  관광담당 노영주입니다.
○ 관광개발담당 한재천  관광개발담당 한재천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5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천문화원 외 26개 단체를 육성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문화원 사업비 외 5개 사업에 5560만원, 제9회 와룡문화제 개최사업비에 2억 500만원, 기타 예총산하단체 등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가산천룡제 제례비 외 8개 사업에 3357만원, 사회단체 풀보조 제22회 경남연극제 참가경비 외 3개 사업에 1590만원이 지원되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제9회 와룡문화제 개최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 속에서 지난 5월7일부터 5월10일까지 4일간 총 7개 분야 54개 종목의 열린행사, 공연, 전시행사, 경연대회, 문화재 시연, 기획 체험행사, 부대행사 등을 추진해서 6월8일 제9회 와룡문화제 임시총회에서 평가 및 결산보고를 함으로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추진성과로서는 일요일 하루 비가 와서 주민의 참여가 저조했습니다마는 특히 도자기 만들기, 탁본, 천연염색 등 20여 종의 체험행사를 확대 실시함으로서 시민들의 참여와 즐기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음반·게임물 유통업무 추진입니다.
  노래연습장 76개소, 청소년게임장 11개, 일반게임장 26개, 비디오감상실 1개소 해서 114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영업주 교육 및 안내문 발송 등을 했으며, 32회에 걸쳐서 224개 업소를 지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 36개 업소를 적발하여 6개소는 형사고발하고, 30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중 22개 업소는 영업정지를 했고, 8개 업소는 과징금을 부과해서 전체 위반업소는 업소대비 26.3%가 위반된 상황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늑도 유물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유물전시관 부지는 늑도초등학교의 폐교가 불투명한 관계로 여태까지 지연되다가 2004년1월 늑도분교 통폐합 여부를 교육청에 조회한 바 9월 이후에 총동창회의 의견수렴을 해서 회신을 하겠다는 공문이 옴으로 해서 사실상 늑도초등학교 폐교가 불가피해서 지난 3월 부지변경승인을 문화재청에 대방소류지를 대상 부지로 해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본 대방소류지가 변경되어 추진되더라도 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거 기본계획 단계부터 학예연구사 채용이 불가피하며, 과다한 사업비 확보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건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환덕조씨고가 외 7개소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백사 담장 보수공사, 각산산성 망루 단청공사, 금성리 토성지 토지매입, 다솔사 대중성방 보수, 가산오광대 방음벽 설치공사, 선진리성 토성 및 조명군총 보수, 곤양향교 사주문 복원공사 해서 금년도에 문화재 보수사업이 2월에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지침이 다소 늦게 내려와서 지금 현재 도에 설계승인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6월말경에 설계 승인이 되는대로 문화재 보수공사에 착공해서 금년 동절기 전에 사업을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선진리성 주변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 분야 4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5월에 기본설계 승인요청이 문화재청에 되었고, 지난 3월 조명군총 주변지역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서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
  향후 8월에 왜성 주변 발굴조사를 하고, 이 조사가 10월중에 완료되면 11월중에 사업이 착수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리성 토성 매입 사업입니다.
  127필지 79,341㎡ 중 사유지 52,746㎡를 매입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으로서 총 3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마는 금년도에 5억원을 확보해서 18필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토지매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5월에 매입대상 부지내 지장물 조사를 마쳐서 현재 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습니다.
  향후 7월중에 부지매입에 착수해서 10월에 협의를 마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3개 시군의 공동 관광유치 설명회 및 FAM  TOUR 개최입니다.
  지난 3월25일부터 3월27일 3일간 우리시와 진주시, 산청군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주관은 우리시와 진주국제대학교 국제관광개발센터에서 주관해서 삼천포해상관광호텔에서 관광유치설명회를 했고, 3개 시군 주요 관광지를 현지답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104명의 초청자가 참석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로서 주요 참가 기자단의 취재내용 보도내용으로 YTN라이프엔조이에 3회 방영되었고, 일본 아사이신문, 제주신문, 우리지역 주요 일간지에 게재가 되었으며 조선일보의 ‘산따라 맛따라’ 등에 홍보가 된 바 있습니다.
  사천관광 철도 위성방송을 12월까지 서울지역 주요 지하철역에서 PDP 방영을 하고 있으며, 일본인 관광객 215명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향후 추경이 허락된다면 하반기에도 이 사업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비토별주부전 테마 생태·녹색관광지 개발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5-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4년1월 KBS ‘6시 내고향’에서 별주부전을 방영해서 전국적인 화제를 남겼습니다.
  2004년1월29일 비토별주부전 학술용역 보고회를 가진 바 있고, 3월9일에는 비토별주부전 테마관광에 대한 서포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2004년3월18일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주제가 있는 관광자원개발 발표회에 참가하여 본선 진출을 했습니다마는 태안군과 서로 상충되는 그런 내용으로서 입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2004년도4월 균특회계에 2005년도 반영 지역개발사업을 20억원 신청했으나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테마관광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2005년도 균특예산에 미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위해 비토초등학교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가 되어서 매각 의사는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죽방렴 체험관광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6000만원으로서 마도 선착장 주변에 죽방렴 테크시설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작년도에 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5월27일 죽방렴 체험관광 시설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우리시 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주민의견 수렴이 안 됐고, 선진지 견학, 사업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심의한다는 조건부 재심의가 되어서 향후 금년 6월말까지 마도 주민 설명회, 삼천포유람선협회와의 협의, 관련부서와의 협의, 또 선진사례 등을 견학해서 다시 한번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발주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부족사업비 1억 8000만원에 대한 추경도 다소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입니다.
  사천관광 홍보이미지 야립광고판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 관문 입구에 현재 진주시에서 설치한 그 야립광고판 크기의 다소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가로 20m, 세로 12m, 높이 20m 해서 총 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IC를 돌아오는 사다리 산24-1번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설치부지의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받아서 6월중에는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일대 해수욕장 개장 운영입니다.
  당초 7월9일부터 8월22일까지 44일간으로 잡았습니다마는 개장 날짜가 7월10일인 관계로 7월9일로 앞당겨서 개장을 해서 하루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행정봉사실을 운영하고, 주차장 및 샤워장을 위탁 관리하며, 해변가요제 및 바다영화제 등 축제를 개최해서 이벤트행사를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작년도 태풍「매미」의 피해지역에 모래 반입을 트럭 24톤 규모의 200대분과 가로등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설물인 가로등 정비 19개, 행정봉사실 도색, 주차장 차선 도색, 전망탑 1식을 건설했고, 파손건물 6동은 철거를 한 상태로 7월10일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개장식은 7월9일 11시에 별도 기념식 없이 현판만 거는 것으로서 행사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금년도 1단계 사업 실시계획 인가 2만평이 된 것은 지난 2월4일날 인가를 했으며, 3월4일 1단계 기반시설 조성공사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중계가압장 설치공사 발주는 3월30일날 했으며, 나머지 민자유치 부문 희망자 2개 업체를 신청 받아 5월21일날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외주 도입의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부적격자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부터 1단계 공공시설인 가로등, 조경, 야외공연장 설계를 발주하고, 2단계 사업에 따른 민자유치를 다시 한번더 공모를 하겠습니다.  8월에는 2단계 공공기반시설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단계 공사는 금년 말에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리성 공공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선진리성에 주차장을 가설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명군총 편입부지 보상은 작년 4월까지 1필지를 제외한 95%를 매입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까지 시굴공사가 완료되었고, 조명군총 성역화 공사 착공은 작년 12월23일날 했습니다마는 농지전용을 받는 단계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반려되어서 이 사업을 공사중지를 하고, 조명군총 도시관리계획결정부터 추진하고자 용역을 2월달에 했습니다.
  3월26일날 문화재 발굴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 발굴 중에 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4월20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용도지역 변경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 협의를 거쳐 7월중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 8월에 실시계획인가를 하여 공사는 늦어도 8월중에는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협의된 1필지에 대한 토지수용도 8월중에 추진하고, 전반적인 공사계획은 내년 8월까지 마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토 관광지 개발입니다.
  국토이용보완계획 반려로 사실상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수자원보호구역이 되어 답보상태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6월16일 김석관의원님을 주축으로 해서 창선에 용역발주 중간보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비토지구는 제외되어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향후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이 완료되면 관광지로 지정해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대교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산물 판매장입니다.
  금년 2월17일 특산물 판매장이 준공을 했습니다.  3월29일날 판매장 입찰을 한 결과 1층은 사천읍 선인리 462-2번지 강하순에게 낙찰이 되어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682-1번지 양란씨에게 낙찰이 되었습니다마는 본인이 계약을 하지 않아 5월24일 사용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5월31일부터 6월8일까지 2층에 대한 재입찰 공고를 한 바 6월12일 김해 장유 소재 김민자에게 낙찰이 되어 현재 계약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3층은 계속해서 입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놀리는 건물이고 해서 100분의 50 하향가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입찰공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지난해 12월13일 개발행위 허가가 되었고, 4월25일 공사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은 20%로 터파기 작업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10일 휴게건축물 민간자본유치를 위한 공고를 해서 지난 16일날 2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적격자 심의를 해서 1명을 선정했습니다.
  향후 11월까지 민자 휴게건축물을 착공해서 내년 3월까지는 본 사업이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일대 유원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26페이지 추진실적으로서 2003년7월2일날 향촌동 산34-1번지 외 30필지의 32,315㎡를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해서 11월19일 남일대리조트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해 준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남일대리조트에서 국유지 3필지를 유상 취득했고, 토지 편입부지는 31필지 중 23필지를 협의 완료했고, 미협의된 8필지는 5월13일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건물은 6동은 기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2동에 대해서 건물철거 소송을 해 놓고 있고 분묘 106기는 개장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6월에 토지수용 재결을 하고, 7월중에 분묘 개장공고, 8월중에 문화재 시굴조사에 착수를 하고, 식당 건축은 9월중, 콘도 부지조성 착수는 12월중, 그리고 내년도 3월에 식당 건축을 준공하고, 5월에 콘도 건축 착공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반시설 설치사업 추진으로서 1회추경에 확보된 3000만원으로 7월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선-삼천포대교 주변 주차장 조성, 선진리성 공원화 주차장 조성, 백운마을 화장실 신축, 초양도 주차장 조성 등 해서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선-삼천포대교 주변 주차장 조성과 선진리성 공원화 주차장 조성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백운마을 화장실 신축은 5월22일날 화장실 신축공사가 착공을 해서 지금 현공정은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8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초양도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16일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변경 결정고시가 되어 금년 5월3일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 이후에 공원계획 변경협의를 하고, 10월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9월중에 마무리하는 공기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33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3건으로서 5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사업은 선진리성 주변 공원화사업, 선진리성 공공기반시설 조성사업,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해서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선진리성 발굴 및 성곽 복원 토지 매입은 지장물 조사와 감정 평가를 의뢰해 놓고 있고, 금성리 토성지 토지 매입은 지장물 조사를 해서 개별통보를 해 놓고 있고, 각산 산성 망루 단청공사는 지난 6월2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늦어도 장마철 전인 7월초에 완공하겠습니다.
  환덕리 조씨고가 보수는 설계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솔사 대중성방 보수는 설계용역 중에 있고, 늑도 유물전시관 설계용역은 부지변경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환덕리 조씨고가 보수는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산오광대 방음벽 설치는 한국도로공사에 공사시행 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고, 선진리성 주변 공원화사업 문화재 부분은 지금 한참 발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선진리성 공공기반시설 조성사업, 창선-삼천포대교 기념공원 조성 및 특산물 판매장 건립,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삼천포대교 주차장 조성, 선진리성 주차장 조성, 백운마을 화장실 신축, 초양도 주차장 조성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질문 건수는 지난 3년간 11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그 중에 완결한 것이 8건이고, 추진 중인 것이 3건입니다.
  추진 중인 3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3월25일 김기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늑도 유물전시관 조성과 막사발 도요지 복원, 해양복합 생활공간 지구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및 추진사항입니다.
  늑도 유물전시관 건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지조성 승인 신청 의뢰 중에 있으며, 2005년 국·도비 지원사업 50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막사발 도요지 복원사업은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광포유원지 미래형 해양복합 생활공간 지구조성은 금년도에 용역을 착수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박종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6월26일자 질문내용입니다.
  답변은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추진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실안동 산분령마을 간이화장실 관리와 화장실 신축에 관한 업무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24일 이연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일대 유원지와 진널전망대 개발사업입니다.
  남일대 유원지 사업은 보고를 드렸으며, 진널전망대 해안도로 수해복구공사는 5월11일까지 완전히 완료하고, 전기공사도 5월17일 완공을 했습니다.
  소매점 운영 관계는 2004년5월31일 금년도분 계약금 103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곳이 아주 우범지역이고 해서 아직까지 매점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와룡문화제 행사 도비지원 및 수익사업 개발 방안 강구입니다.
  도비는 문화제에 매년 50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문화제 행사의 성격이 축제로 인식되어 있어서 사실상 수익사업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끼를 발표하고 문화 향수를 체험하는 그런 행사로밖에는 발전 방안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형평성 있는 행정의 추진입니다.
  예산은 통상적으로 전년도 행사 실적과 행사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소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도정사 국가지정문화재 및 박재삼 거리 지정방안 강구입니다.
  작도정사의 문화재 지정은 1999년도에 신청을 했으나 건립 연도가 오래되지 않아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는 판단이었고, 그 이후에도 실무자가 계속 이 문제를 협의하고, 관계 학자들로부터 자문을 얻었습니다마는 문화재 지정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재삼 거리는 금년 2월에 기념조형물 및 시비 1점, 또 안내표지판 3점을 설치해서 박재삼 거리 사업은 착수를 했습니다.
  박재삼 거리 선포식은 박재삼 기념사업회에서 금년 가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 발주사업 운용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용역 발주한 것은 실안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용역, 조명군총 성역화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항공우주축제 학술 용역, 별주부전 테마관광지 조성을 위한 학술용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과에는 3개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천시문화상심사위원회는 금년도 4월13일날 제9회 문화상을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사편찬위원회를 2003년도에 2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사천관광21위원회는 작년도에 2회를 운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5-23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몇 번째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안점봉화제 개최사업 지원비라고 해서 이것이 용현조기회에 지원되고 있는데 다른 외부에서 보더라도 면 자체에서 조직을 결성해서 하든지 아니면 면에서 추진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조기회에서 봉화제를 한다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면 다른 데서도 요구하면 지원을 해야 하는 무리가 따르는데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면 삭감을 해야 할 상황인데 저번에 과장께서 안점봉화제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금년도에는 시정이 안 됐는데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용현조기회에는 지원이 안 되고 적어도 안점봉화제 제례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단체로 하여금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안점봉화제가 언제 있습니까?
  연초에 나가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8월경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적하신대로 가칭 안점봉화제제례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을 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럼 이번 8월에 지출될 때는 용현조기회가 아니라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지출할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리고 홍보팜플렛 제작비라고 해서 유람선협회에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매년 나가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여기에 나오는 지원금은 연초에, 적어도 분기별로 해서 홍보, 그러니까 유람선협회와 저희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해서 관광유치에 대한 활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 활동을 나갈 때 필요한 ······.
박종권위원  이것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부시장님도 중앙에 관광홍보차 나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홍보 팜플렛 제작비라고 해서 있는데 분기별로 1000만원씩 나가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아닙니다.
  1년에 ······.
박종권위원  홍보 팜플렛 제작비로서만 1000만원이 ······.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홍보물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우리 관광 홍보 팜플렛을 유람선협회에서 만드는 것 말고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제작하는 부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그것은 유람선협회에서 만드는 그 사업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그것은 유람선협회에서 자기들이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사천시에서 계속 ······.
  언제부터 시행되어 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작년부터 했고,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홍보 팜플렛이라는 것이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객 홍보 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고, 사실상 사천시에서 많은 부분을 보조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홍보 팜플렛 제작하는 데도 1000만원이 지급되고, 관광홍보를 위해서도 중앙부처에 갈 때도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갑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아닙니다.
  자기들은 자기들 여비로 가고, 공무원들은 공무원 여비로 갑니다.
김석관위원  홍보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제작된 것을 한 장씩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
박종권위원  유람선협회에서 제작하는 것을 우리가 돈만 주고 ······.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정산을 받습니다.
김석관위원  나도 이 관계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유람선협회에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물어 보니까 시에서 제작비를 받아서 제작을 하는데 거북선형유람선이나 유람선을 타는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는가 싶어서 여쭤보니까 자기네들 홍보비가 1년에 1억 8000만원 내지 2억원 가까이 든답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한 순수 홍보비만 그 정도 든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 사천시에서 나는 특산물이라든가 제반 홍보를, 제가 유인물을 못 봤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시가 해야 할 것을 자기들이 유람선 선전도 하면서 우리 사천시 홍보도 같이 한다고 그래요.
  사실은 더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1000만원밖에 안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적어도 1억 8000만원 내지 2억원이 매년 든다고 하는데 이 관계는 사실 자기들 유람선협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사천시 전체의 관광홍보를 자기들이 관광회사부터 시작해서 휴게실 등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지원금이 적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제가 유람선협회에 가 보지는 않고 전화로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유인물이 어느 정도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유인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우리 사천시의 전반적인 주요 관광지하고 특산물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더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박종권위원  그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관광홍보를 하기 때문에 사천시 홍보도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마는 일단 일개 어느 단체에 너무 많이 지원이 되다보면 특혜의혹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보고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해서 지출하는 것이야 되기 때문에 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물론 유람선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대진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관광객은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사천시에 식당이나 기사들이나 거북선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식당같은 곳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사들한테 주는 팁, 횟집에서 손님에게 식사비를 받아서 그 기사에게 나가는 돈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천시 식당이나 우리 사천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거의다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광객에게는 안 좋은 이미지가 심어지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 시에서 전체 식당이라든지 관광 홍보를 하고 있는 다른 단체에다가 홍보를 해서 ······.
  사천시 이미지가 좋아야 하는데 자꾸 식당이나 횟집에서 관광객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니까 ······.
  손님에게 받은 돈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결국 타지에서 오는 기사들이나 외부로 돈이 유출되고 있단 말입니다.
  유람선 승선하는데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1만 2천원 ······.
박종권위원  1만 2천원을 받아서 얼마가 남고, 얼마가 나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8천원 정도는, 4천원 정도는 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식당에서는 손님 1명당 얼마를 주는지 알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정확한 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적어도 관광버스 1대에 40명이라고 보면 3~4만원이 기사 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것이 관광객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데 결국 사천시에 와서 사천시는 바가지요금을 받는다, 서비스도 안 좋으니까 사천시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하고, 이런 관광홍보물 만들어서 전단지 뿌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런 세세한 부분부터 고쳐 나가야 실질적인 사천시 관광홍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원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민간투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박종권위원  휴게시설 공모가 끝이 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공고를 해서 그 기간에 두 사람이 희망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16일날 심의해서 한 사람을 확정했습니다.
박종권위원  선정이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박종권위원  어떤 규모로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규모는 휴게음식점 1동하고 화장실 짓는 것이 8억원 정도의 민간투자를 해서 건물을 지어 시에 기부체납을 하면 무상사용 연수를 계산해서 그렇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몇 년간 계약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일단 계약은 그 사람이 투자한 금액의 일정 요율에 의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10년짜리, 20년짜리라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수익이 2~3년 안에 났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그것은 안 되지요.
  그 사람들이 투자한 금액을 갖고 산출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담당주사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관광개발담당 한재천  관광개발담당 한재천입니다.
  그 관계는 민간 투자자가 투자신청을 하면, 우선은 적격자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 임의대로 하려면 화장실을 작게 짓고, 건물을 크게 지으면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올 관광객을 추정해서 화장실도 커야 하고, 우리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지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투자를 할 때 시와 협의를 해야 할 것이고, 투자를 하고 나면 그 건물은 기부체납을 하면서 몇 년간 무상 사용을 하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토지에 대해서는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평 20%에 대한 건축면적에 대한 부지면적이 필요합니다.  그 면적의 사용료,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이 나오면, 그러니까 부지에 대한 세금 금액하고, 건물과 부지를 합해서 1년 사용료를 나누면 몇 년동안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계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분의 투자금액에 따라서, 투자 규모나 방법에 따라서 무상사용 기간은 유동적입니다.
박종권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사업을 해 오다가 다시 개·보수해야 한다거나 해서 재투자가 되었을 때 계약기간이 연장됩니까?
  재투자는 자기들이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 관광개발담당 한재천  아닙니다.
  건물은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시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민간투자만 하는 것이지 구역을 확장한다든지 하는 것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종권위원  내부적인 시설부분의 개·보수는 문제가 안 되고요?
○ 관광개발담당 한재천  예.
박종권위원  그리고 저번에 현장확인 나갔을 때 주유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주유소 부분은 ······.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주유소 부분은 제일 문제가 되는 군부대에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중간 회시가 왔는데 다시 자기들 상부하고 절충하고 했는데 좀 어렵다는 정도의 구두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사실상 주유소가 그 내부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주유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군부대가 가깝기 때문에 위험물 취급하는 문제 때문에 이 부대에서도 답변을 못하고 상급부서에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조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협정에 의해서 탄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5㎞ 이내에는 위험물 저장 관리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것을 검토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소유자를 찾는 가운데서 검토해 보라고 해서 다시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권위원  사실상 그 시설이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인근 주변에 주유소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항을 위시해서 개인 주유소가 있는데 거기에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유소 시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주유소 시설이 만약에 허가가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 ······.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그것은 입찰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 심의를 할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그리고 제가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담당자가 오시기 전에 이 사업이 계획되었던 모양인데 우수관이, 만남의 광장 공사 현장에 우수관 공사가 이루어지는 모양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파형강관이 얼마 정도, 몇 미터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600㎜관으로 하면 2.0T로 하면 공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2600만원 정도로 처음에 계획이 되었던 모양인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계변경을 해서 2.7T로 변경되면서 공사금액이 약 3400만원으로 해서 약 800만원 정도 올려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관광개발담당 한재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만남의 광장에 대한 공사 착공을 금년 2월25일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설계변경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관계는 발주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설계변경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다른 곳에 시설되는 곳에 파형강관 2.7T로서 설계되어 시설한 곳이 있습니까?
○ 관광개발담당 한재천  물론 통과 하중에 따라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관계까지는 ······.
  다른 공사현장하고 비교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답을 바로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종권위원  그런데 사업자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 거의 2.0T로 해서 공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금액 자체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굳이 2.7T로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담당자께서는 뒤에 오셨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모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개발담당 한재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박종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과장님, 문화·관광하면 우리 시에서도 과 업무 자체가 문화관광입니다마는 어떤 것을 보면, 가령 시설 같은 것은 녹지과에도 약간 들어 있고, 도시과 업무와 건설과 업무도 약간 연결이 되고, 또 총무과도 연관이 조금 있는데 일단 주력 담당과장이시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이 보면 저도 이야기하지만 수산관광, 해양문화의 도시, 캐치 플래이가 그렇습니다.
  사천은 첨단항공우주산업이라고 하는데 결국 삼천포 쪽이나 서포 일부는 주력을 수산관광에 둔단 말입니다.
  근래에 들어 삼천포대교 개통으로 총무과에서는 연간 300만명의 관광객이 온다고 하는데 내가 300만명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숫자를 어떻게 빼느냐고 하니까 통과한 것만 300만명이더라는 것입니다.
  차가 남해로 바로 가버린 것도 있을 것이고, 동지역에 머문 것도 있을 것인데 현재 우리 삼천포, 그러니까 사천시를 찾는 관광객의 성별, 관광패턴 ······.
  말로만 관광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관광패턴을 알아보고,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숙박을 하는지 안 하는지, 관광을 하면 어떤 관광을 주로 하는지, 레져를 즐기느냐, 1박을 하느냐, 시내에서 쇼핑을 하느냐, 특산품을 구매하느냐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작년도에 조사한 것을 담당주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갑현위원  관광객이 와서 무엇을 하는지 전문용어는 빼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담당 노영주  예, 작년에 저희들이 관광하신 인원을 250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달 한번씩 주요 요점에서 통계조사를 실제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사용하는 통계가 IC를 통과하는 통계입니다.
  우선 그 두 가지를 참고해서 분석한 결과 25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정했고, 주요 관광지로서는 유람선, 그 다음에 항공우주박물관, 백천사, 그 다음에 우리가 자랑하는 창선·삼천포대교인데 실제적으로 창선·삼천포대교는 보고 스치는 정도이고, 그 로인해서 관광수요는 촉발됩니다.  그래서 결국 유람선도 타게 되고, 백천사도 들르게 되고, 이런 관광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에 통계를 잡은 것에 의하면 관광버스와 승용차 등을 합해서 관광버스는 1일평균 약 130대 정도, 3,900명 정도이고, 그 다음에 승용차는 약 800대에 대중은 없습니다마는 평균 잡고 있기로는 3.5명 정도, 그래서 1일 관광객은 6,7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아는 상식인데 톨게이트를 통과했으면 그 차가 삼천포대교를 거쳐서 대교는 보겠지요.  
  그러나 남해로 빠지는 것은 우리 시 관광객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생각할 때 관광이라는 것은, 요즘 관광패턴은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레져나 스포츠 이런 쪽입니다.
  그런데 우리 삼천포 쪽은 낚시 외에는 없습니다.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 사천시 관광객의 70~80%가(통계가 없으니까, 성별도 없고, 연령도 없기 때문에) 노인층 관광이라고 봅니다.
○ 관광담당 노영주  그렇습니다.
최갑현위원  차 타고 와서 유람선 쪽에 한번 가봤다가 백천사에 들러 ······.
  백천사 쪽에는 그분들이 와서 얼마만큼 사천시에 재화를 창출하고 가는지 저도 의문이 듭니다.  절이기 때문에 그냥 왔다가 가는 것뿐인데 ······.
  그래서 삼천포대교가 개통도 되었고, 시 행정이 새로운 시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어디를 가더라도 수산관광도시라고 하는데 대외적으로 다른 지역에 한번 가 보십시오.
  어디를 가나 우리 시 정도의 팜플렛, 홍보물은 다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패턴을 바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삼천포대교에는 저도 자주 가지만 평일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데이트족들은 실안 쪽으로 와서 거쳐서 남해로 가서 커피 마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엊그제 보니까 시내 쪽에 길에 보도블럭 공사 하는 것이 있더군요.  철망 쳐 놓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 총무국장 조근도  가드레인.
최갑현위원  가드레인도 특색 있게 잘 하셨고, 그 다음에 보니까 중간에 사천8경인가 그것을 아이디어를 내서 잘 해 놓았던데 제가 생각할 때는 관광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시급하게 해야 할 부분이 관광패턴, 연령 같은 것을 분류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려면, 국장님이 계시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시가 통합행정을 하다보니까 보도블럭이나 바닥에 아스콘 포장하는 것, 가로수, 가로등, 간판 같은 것도 정비를 해마다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글자 그대로 노인층이 와서 유람선 한번 타고, 회 좀 먹고 그런 정도, 소위 관광도시라고는 할 수 없는, 위락시설 비슷하게 4~5년 안에 될 것입니다.
  시급한 것이 막대한 예산도 안 들이고, 해마다 읍·면·동에서 집행하는 사업을 보도블럭이나 이런 것을 딱 규정화 시켜서 짜임새 있게, 위에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을 갖고 읍·면·동에서 차근차근 하다보면 향후 5년만 지나면 분명히 시내가 바뀝니다.
  시내 오지 않는 관광객은 없습니다.
  제주도에 가 보십시오.
  관광지에 갑니까?  
  그냥 호텔에 내려서 시내에서 쇼핑하고 놀고, 쉬고 오지 않습니까?
  휴양관광으로 바뀌어야 하거든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천시인데도 행정의 포인트가 전부 유람선, 백천사, 낚시, 횟집 이런 식으로 갑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국장님이 배석해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다른 과하고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하셔야 관광도시가 되고, 휴양도시가 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락시설 비슷하게 변해서 차 타고 가버리고, 몇 년 지나 통영쪽에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관광상품이 뒤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삼천포대교도 한번 보고 나면 잘 안 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반시설 하나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획을 정확하게 짜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사천시를 찾는 관광객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숫자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
  우리 담당주사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대충 저희들이 아는 것이거든요.
  인원보다는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그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
  지금 실안 쪽에 새로 개발을 하니까 레져를 붙인다든지 그런 쪽으로 돌아가 주어야지 그냥 관광행정에 치중을 해서, 읍·면지역에 가면 옛날 유적지를 개발하는 이런 부분, 이런 쪽으로 자꾸 돌리다 보면 그것은 학술적인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재화를 투입하는 관광효과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학술적인 가치는 있는데 관광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천시에 관광을 오시는 분들의 연령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분석해서 행정을 거기에 맞춰서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팜플렛 만들고, 유람선 쪽으로 가고, 횟집 쪽으로 가면 ······.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자꾸 교체가 되니까 그런 시스템을 하나 구축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것만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국장 조근도  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종합개발계획과 사천시종합개발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마는 그것은 1998년도에 만들어서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도시를 특색 있게 가꾸려면, 사실상 도시의 색깔이라든지 도시의 건축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버스 색깔까지도 하는 CI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머물러가려고 하면, 물론 실안관광지를 종합레저타운화 한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대기업에 가서 홍보한 결과 과연 유입 관광객이 흘러가는 관광객으로 변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익이 있느냐 하는 의문점을 저희들이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머물러가게 하려면 결국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각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뭔가를 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두뇌로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다시 수립하여 재접근한다 이런 차원에서 작년에도 예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저희들의 설명부족으로 인해서 반영을 못하고 말았습니다마는 그것을 내년에는 꼭 좀 반영해 주셔서 차원을 달리하고, 또 저희들이 관광업무에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체험관광을 하기 위해서 죽방렴 부분에도 단순하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어 타시군의 사례나 활용성이 있는 관광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가지고 나온 것이 사실 이희구 대령으로부터 항공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500억원 정도가 든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체화 해서 세종대학교 교수님하고, 그것도 사실상 우리가 용역비를 줘야 하는 형편입니다.
  물론 자기들이 낸 아이디어에 대한 개런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지불을 해야 되겠지만 외국 자본을 가지고 들어오면 이율이 1.5%랍니다.
  그래서 그런 자본이 안 들어오면 관광객 유입책을 위한 거대한 체험관광 계획은 수립하기가 힘들다는 그러한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또 의회와 보조를 맞춰가면서 단기일 내에 좋은 계획을 바꿔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갑현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용역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관광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 계시고, 국장님도 오셨으면 거창한 용역을 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무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소한 뒤에 앉아 계시는, 방금 말씀하신 주무계장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오시는 관광객의 패턴 정도는 조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주력이 유람선, 그 다음에 백천사, 횟집 해서 3가지로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 조사 자체가 나와야 기반시설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전에 도시과에서 답변이 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하나씩 하는 것이 진정으로 도시를 바꾸는 것이지 몇 억원을 들여서, 당장 몇 백억원의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불가하니까 그런 부분 하나라도 바꿔가면서 ······.
  근래에 문화관광과에서 시내에 낸 좋은 아이디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그마한 것이 바뀌다보면 우리 시가 짜임새 있게 되고, 또 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큰 용역을 줘서 계획서를 내봐야 ······.
  우리 시에 보면 얼마전에 공원관련 용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작은 것부터 연구해서 하는 것이, 용역을 줘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
○ 총무국장 조근도  그런 부분이 CI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도시의 색깔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그 지역의 명암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인 계획을 왜 세우려고 하느냐 하면 문화관광부에서 이 계획이, 검증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사업 책정여부가 결정됩니다.
  비근한 예로 충남 태안이 서포 비토리 별주부전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
  문광부에서 중앙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야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데 우리시의 재정 경제력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구상해 보자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근차근하게 도시를 바꿔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비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총액은 2억원 정도 드는데 부분적인 도시관리 부분은 1억원 정도 들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성재윤위원  위원장님,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성재윤위원님께서 잠시 감사중지한 가운데 쉬었다가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문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거북선형 유람선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거기에 보면 2001년3월12일날 진수를 해서 유람선협회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감정평가액이 8억 4400여 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가액의 1000분의 15를 하한선으로 해서 낙찰가격을 정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2001년도에 1520만원이 낙찰가격이 되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물론 세월이 가면 배도 노후되고 하는데 2003년 삼천포대교가 개통되고 나서 제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제일 호황을 맞고 있는 것이 유람선협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이 또 그렇고요.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2002년도까지는 금액이 적었다하더라도 1266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뒤에 2003년, 2004년 올해까지 똑같이 1266만 3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 관계가 제가 생각할 때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항은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제도가 없는지 묻고 싶고, 아니면 ······.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입찰공고를 반드시 냅니다.
  그런데 3년간 똑같은 금액은 감정을 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한번 감정한 것을 가지고 계속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실제로 다시 감정을 하면 감정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저것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한 감정가격으로 부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개입찰을 해서 경쟁적으로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관내에서 유람선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유람선을 과거에는 행정에서 하고 있다가 지금은 해경에서 하는데 일단 유람선을 하게 되면 유람선을 댈 수 있는 선착장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그 업을 하려고 해도 제일 먼저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선착장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다른 사람이 업을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북선형 유람선 관계도 입찰은 합니다마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유람선협회에서도 사실상 우리가 한번 감정한 것으로 하고 있으니까 해마다 감가상각이 있는데 똑 같은 감정가격으로 하느냐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은 당신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고, 이왕 우리가 유람선 관광을 위해서 배를 진수했고, 당신들이 운영하는 것이니까 당분간 이대로 가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도 이대로 부과를 했는데 앞으로 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은 시비가 들어야 합니다.
  그런 단계에 가면 저것을 폐기처분 하거나 유람선협회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부과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사실 이 사항이 독점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8억 4400여 만원을 이자로 계산하면 1266만원이 1.5%거든요.  은행금리인 4%를 적용하더라도 이자만 3370만원이 되는데 그런 것이면 차라리 매각하는 것이, 우리한테 수익성이 없으면 공개입찰을 해서 매각하면 안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저희 관광파트의 입장에서는 거북선형 유람선을 만들 때는 우리 지역의 관광홍보를 위해서 만든 것인데 만들 때 금액이 얼마가 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익을 얼마를 올려야 하겠다는 논리는 사실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차피 관광지원시설도 시비를 들여서 지어주는 그런 상황인데 거북선형 유람선도 그런 형태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관위원  그것은 완전히 독점이 되다보니까 빼도 박지도 못하고 ······.
  그 당시에 그런 계산도 안 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
  지금이라도 유람선협회에서 배짱을 내밀면 다만 1억원에라도 인수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이 낙찰가격 역시도 정해는 놓았지만 얼마든지 감액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
  첫째로 선착장이 없으니까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우리 사천시로 봐서는 참 큰 문제네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뾰족한 수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저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부서로서는 상당히 애물단지입니다.
  그런데 만들 당시의 정서로 볼 때 우리 사천시의 관광은 유람선에서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거북선의 형태로 만들어 특색 있는 유람선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꼭 투자된 금액에 대한 채산성의 이익만 가지고는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유람선협회에서 어떤 금액을 다른 방법으로 올렸을 때,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면 결국 그것을 매달아 놓아야 할 형편입니다.
김석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문화재 보수라든지 이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덕의 조씨고가는 내가 한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거기에 보면 2003년, 2004년도에 3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었는데 그것이 국비든 도비든 많은 예산이 들었는데 일개 개인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하나의 문중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이 문화재로 등록이 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지원을 받는 문화재는 반드시 국가지정 문화재나 도지정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우리 시에 평균적으로 연간 6~7억원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아무리 올려도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 시가 바라는 우선순위에 의한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작년에 하던 것은 올해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환덕 조씨고가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되는 것이 조씨고가하고 경백사하고 두 곳인데 금년도까지만 지원이 되면 보수가 완료될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현장확인을 할 때 우리 과장님이 의회에서도 같이 여기에 가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재 보수는 전문적으로 문화재 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 업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맞습니다.
김석관위원  물론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알아보고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금액에 해당되더라도 자격은 필요한 사람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나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자격이 없는 업자가 하도급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사를 하더라, 왜냐하면 문화재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똑 같은 사업자보다 단가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제가 업무를 3년째 보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 보수사업은 우리 관내에서는 등록된 업자가 ······.
  일반적인 토목공사는 하청을 많이 합니다마는 문화재 보수공사는 저희 관내에서는 하청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장확인도 물론 하고 있는데 ······.
김석관위원  사천에 문화재 보수업자로 등록된 업체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없습니다.
  진주하고 산청에만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나 역시도 우리 사천 관내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들먹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 중에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사천 관내에는 업자가 없는데 사천 관내에 있는 업자가 이 공사를 한다.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현장 인부를 쓰는 것은 다소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현장 소장이나 감독은 등록업체가 아니면 참가를 못합니다.
김석관위원  충분히 알아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도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관광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간단하게 무엇 때문에 지적이 된 것입니까?
  ‘관광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관광사업자와 관련하여 지적받은 사항은 관광버스 회사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버스 회사가 사실상 영세한 업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등록만 해 놓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보험금을 내지 않은 사항이 지적되어 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은 행정지시를 해서 완납을 했습니다.
  보험관계였습니다.
김석관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과장님, 고생 하시는데 우리 직원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화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청사 관계가 문화재 발굴과 관련하여 지연이 되고 하는데 마음이 허전하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제가 좀 혹독한 소리도 했습니다마는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5-33페이지에 보시면 선진리성 토성 수해복구 사업비 해서 문화재청하고 같이 조건부 설계 승인을 해서 설계 보완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재담당 조영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인효위원님께서도 그렇지만 사실상 신청사 건립지역의 문화재 발굴하고 대단위 사업이 문화재 발굴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는데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대단위 사업을 계획할 때 반드시 문화재보호법에 저촉이 되는지 검토를 하고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본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이 시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괜히 문화재만 엉뚱한 소리를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선진리성 토성 관계는 작년도 태풍 때 선진리성 토성이 크게 균열이 생겨서 침하가 되어 일부 흙이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공사를 하려고 설계를 했더니 문화재청에서 토질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안전진단을 확실히 해서 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해서 거창전문대 이관희 교수가 토질전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래서 조건부 설계 승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 문화재담당 조영규  예,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밑에 내려오면 죽방렴 체험관광시설 설치 해서 8000만원을 해 놓고 심의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천시 관광객들이 요즘 ······.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스쳐 가는 관광인데 여기에 예산 8000만원을 지원해 줘서 관광객들에게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좋은 관광이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죽방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산재되어 있는 죽방렴도 많은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관광테마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다시 돈을 들여서 마도 어디에다가 하겠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는 죽방렴 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사업을 지정하는 곳은 마도 너머의 둥근섬에 있는 죽방렴입니다.
  죽방렴 그 자체는 개인 것인데 그 죽방렴에서 고기를 잡는 것을 볼 수 있는 테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죽방렴 ······.
이인효위원  죽방렴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죽방렴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잡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접근하기 위한 시설을 철제빔으로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는 약 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실제로 8000만원은 작년도에 계상되어 금년에 용역을 하려고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사실상 아직까지 협의도 안 되고, 실제적으로 테크만 설치해 놓고 관리는, 죽방렴이 1년에 한번씩 부서지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문제, 그 다음에 마도 선착장에 닿아서 그것을 체험한다고 몇 백명이 들어오면 마도어촌계의 동·식물을 훼손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주민의 협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어서 다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료 조사를 하고,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고 채산성이 없는 그런 사업이면 우리 시비이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앞으로 한번 더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인효위원  신중히 고려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이 와 계시는데 저번에 우리가 일본에 연수를 가서 세토대교를 지나면서 주변에 있는 작은 휴양지를 접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토대교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도 그 밑으로 내려갔는데 거기가 조그마한 섬이예요.
  우리 같으면 마도나 늑도만한 조그마한 섬인데 직접 세토대교하고 연계하는 그런 대교를 섬에 연결을 해 놓았는데 그 섬을 잘 가꾸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도 접목을 시켜서 관광객을 유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인효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작년에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구암 이정선생님 학술발표회 500만원, 박재삼 문학기념사업회에 1000만원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요즘 보면 문화가 강세한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으로 따지면 문화나 예술이나 문학이 뛰어난 도시가 선진도시가 되는 것이고, 일류도시가 되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주력으로 보시는 관광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쪽에는 큰 전문지식이 없지만 이정선생이나 박재삼 시인은 우리 사천이나 삼천포를 대표하는 문학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주나 인근 도시보다는 우리 사천지역이 문학적인 부분에서는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활동은 많이 하지만 대외적으로 그렇게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자그마한 단서만 있으면 그것을 극대화 시켜서 홍보하고, 재조명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라도 우리 구암 선생과 박재삼 시인을 한번, 기존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시에서 주관을 해서,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이런 예산은 ······.
  전체 4억 4000만원 중에서 500만원, 1000만원인데 이러한 예산은 안 아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박재삼 시인 같은 경우에는 사천으로 봐서는 전국적인 이미지를 가진 시인이고, 이정선생의 책을 저도 봤는데 상당히 우리 후대들이 배울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단체에 맡기지 말고 시에서 주관을 해서, 단체에는 조금 지원을 하더라도 시에서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주력으로 해 볼 의향이 없는지 그런 부분과 더불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노산공원이 우리 동서금동 끝에 붙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 박종권위원도 계시지만 선구동 주민들이 딱 마주보고 있는데 노산공원은 일개 동의 공원이 아니라 전체 시민이 어릴 때부터, 우리 과장님도 자주 가 보셨을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정서적인 공원입니다.
  망산공원이나 이런 공원하고는 내용이 틀려요.
  여수나 통영을 보더라도 바닷가에 붙어 있는 유일한 작은 공원입니다.
  공원관리는 녹지과에서 하지만 문화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특히 신경을 같이 써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땐가 그때 신축을 했는데 저희들이 부를 때는 팔각정, 정식 명칭은 승공관이죠?
  그것이 사실 옛날로 봐서는 상당히 명물이고, 시를 상징하는 하나의 조형물인데 내구연한이 다 돼서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시 행정을 집중화 시켜서, 제가 시장님하고 면담을 한번 했는데 시장님도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마는 그것을 미룰 것이 아니라 내년이나 이때쯤 폐기를 하게 되면 시민 여론조사를 하든지 시에서 연구를 해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나의 공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해안가에 접속되어 있고, 또 우리 구 삼천포로 봐서는 시민들의 정서적인 마음이 많이 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천시 관내에 인구가 도시에, 우리 시로 봐서는 도시에 붙어서 연관되어 있는 공원은 그 공원밖에 없습니다.
  공원이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간 너무 개발이 안 됐고,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개발이 안 됐습니다.  개발도 안 됐고, 관리가 안 됐는데 어차피 저것이 폐기가 되어 치우게 되니까 신축이든 뭐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의논을 하셔서 저 부분에, 삼천포로 봐서 대방쪽은 위락시설 위주거든요.  유람선이나 다리 쪽이고, 이쪽은 도시에 붙어 있습니다.  도시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전원화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쪽에는 약간 문학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 우연찮게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박재삼 시인 기념도로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생가가 밑에 있다 보니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만 가꾸면 관광상품화도 되고 또 관광을 떠나서 우리 시민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문학적인 충분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그 두 부분은, 아까 말한 박재삼 시인과 구암 이정선생 이 부분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좀 나서가지고 재조명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노산공원에 팔각정을 철거하고 나면 문학 쪽으로 붙어서 관광상품화와 더불어 ······.
  좀 미루지 말고 우리 과장님께서 서둘러서 그 부분은 빨리 건립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책임지고 추진해 주실 의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정선생과 박재삼 시인 기념사업회는 양대 우리 시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우리 과에서 지원하고 있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정선생 학술세미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박재삼 시인 기념사업회에 나가는 1000만원은 지원이 되어서 종전처럼 기념사업회 형식의 사업으로 기념식을 하고 끝나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했던 박재삼 기념사업회를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회장도 새로 뽑고.
  지금 현재 그분들이 자기들이 어떤 회비를 내서라도 기금을 모아서 박재삼기념사업회를 키우겠다는 의욕으로 창립이 되어 23일날 회장 취임식과 동시에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두 선생님에 대한 기념사업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산공원 승공관 개념은 실제로 노산공원이 승공관으로 문화공보실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도 승공관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업무도 작년에 박재삼 기념사업관으로 일부 쓰는 문제로 해서 여기 최위원님께서도 힘을 좀 써 주시고 해서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마는 건물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건물이 D급으로 판정되어 헐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승공관을 헐고 난 이후의 활용방안을 각 과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집약해서 시 방침으로 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작년에 박재삼 기념관이나 혹은 문학관계를 비롯해서 예술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내서 시의 방침을 받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갑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신 김에 제가 한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서포에 별주부전 조형물 말입니다.  6월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별주부전 조형물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별주부전 조형물은 사천대교 완공과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되는대로 들어가는 입구에 간판 정도의 조형물을,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차츰 알리는 그런 단계부터 실시하고, 그 다음에 별주부전하고 비토관광지 개발하고는 별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자원보호구역 해제와 동시에 관광지로 지정하는 그런 사업이 제궤도에 오르게 되면 이것하고 접목해서 개발하는 문제를, 비토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주민설명회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짜여졌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밀고 나가면서 관광지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당초예산에 조형물 설치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을 시킬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그것은 아직까지 방침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당초에는 IC주변하고 들어가는 다리 터널 입구에 설치하고자 했는데 그것은 아직 안 자체가 다소 보완해야 한다는 부시장님의 지적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방침을 받은 후에 금년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쪽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 ······.
  별주부전 관계는 섬만 있다는 것이지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사천대교 역시도 2006년 상반기 중에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해본들 사람도 못 가고, 차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이월을 시켜서 다음에 완벽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여러 각도로 해서 ······.
김석관위원  고속도로 주변이라든지 조형물을 설치해 놓아서 와봤는데 볼 것도 아무것도 없고, 기반시설도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다녀가면 실망을 해서 그분들이 돌아가서 “그쪽에 가니까 아무것도 안 되어 있더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기가 되더라도 기반시설이라도 좀 되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북선형 유람선에 대해서 아까 김석관위원님께서 물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4년동안 고장 수리한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에 투자한 내역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현재까지 큰 고장 수리는 없었고, 나머지 부분은 유람선협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계약하러 올라와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시에서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장 수리비를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시에서 직접 지불한 것은 없다는 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 위원장 이문상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초양도 주차장 부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초양도 주차장 부지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늑도에 지금 차를 많이 주차해 놓고 있는 그 부분하고, 초양도는 들어가면 왼쪽편이 되겠습니다.  옛날 초양초등학교 그 부분인데 저쪽 늑도에는 유물발굴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진한 곳이 초양도 주차장입니다.
  초양도 주차장은 전체 면적은 ······.
○ 관광개발담당 한재천  주차장이 3,902㎡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아직 부지는 구입하지 않았잖아요?
○ 관광개발담당 한재천  지금 이것은,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설계를 검토했는데 내용은 처음에는 주차를 40여 대 할 수 있는 것으로 했는데 땅을 많이 깎고 해서 주차는 승용차가 70대, 관광버스가 6대 해서 76대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실을 겸한, 전망대는 아닌데 화장실을 겸하고 옥상에서 전망을 볼 수 있도록 한 그런 시설을 1동 하고, 전체적인 평수는 보고서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제가 평수를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부지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시에서 샀어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하면 금년 8월중에 ······.
○ 위원장 이문상  거기가 주차장이 되면 대교 밑에 있는 주차장은 어떤 용도로 쓸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대교 밑에 있는 주차장은 ······.
  지금 현재 초양도의 주차장은 쉬어 가는 전망대의 역할을 하는 쉼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제가 묻는 것은 대교 밑에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에 섰다가 걸어가고 하는데 그쪽으로 가 버리면 밑에 주차장에는 빈터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쪽으로 바로 가지 밑에는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계획을 묻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다른 용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대교 주차장은 실제로 대교기념공원 개념에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주차가 남해 단항대교 밑에처럼, 단항대교 밑이 한동안 성황을 하다가 요 근래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사장되어 상당히 활용이 안 됐습니다.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우리는 ······.
  우리는 본래 주차장 기능이 아니라 대교기념공원입니다.  그래서 안에 광장에는 당초에 조경도 하고, 음수대도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주차난을 우려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했는데 주차시설이 장기간 활용되지 않고 하면 공원 쪽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룡문화제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농악경진대회 ······.
  농악경진대회가 올해도 상당히 시끄러웠지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 위원장 이문상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올해는 좀 신경을 써 주었어야 하는데 ······.
  첫째로 경진대회에는 구경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대에 올렸는데 구경꾼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진대회를 좀더 알차게 하되 개막식이나 이런 데 와서 할 수 있게끔,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끝을 내야지 ······.
  물론 올해는 날씨가 나빠서 문화원에서 했습니다마는 대개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가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알차게 해 주시고, 문화제에 돈이 약 2억원 들어가지요, 체육회에 1년에 2억 들어가지요, 사실상 시민을 위해서 쓰는 돈이니까 용납은 하겠습니다마는 불필요한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관계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왕 그럴 바에야 경진대회 이런 것도 시민들에게 볼거리가 되게끔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최갑현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비토 별주부전, 선진리성 복구사업, 죽방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시에서 설계를 할 때 진짜 타당성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수익성을 봐야 합니다.
  시에서 맨날 투자해 놓고 무료로 제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 수십 억원의 국비가 들어와서 시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에 볼거리가 많다든지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관광도 수익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수익사업이 안 되고 뭐 할 것입니까? 맨날 투자만 하고 관리는 누가 할 것입니까?  맨날 국비, 도비 받아서 할 것입니까?
  조금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관광사업도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실안관광지 조성에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실안 골짜기를 이용해서, 작년인가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거기에 무슨 휴양림 숲이 있지요?
  안에 개인 것이지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 위원장 이문상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실안프론티어하고 연계해서 각산 개발을 하면서, 각산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가 프론티어가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시간 내의 거리에 등산로가 개설되어야 하고, 그 안에 연수원을 하나 개설하면 어떨까 싶은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사천시에 다리라든지 별주부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자원과 문화재가 많은데 여기에 연수원이 들어서면 안성맞춤으로 될 것 같아요.
  학생도 유치하고, 일반인도 유치하고, 다른 시민들도 유치할 수 있는 연수원을 하나 건립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답을 안 주셔도 좋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하셔서 ······.
  앞으로 우리 사천에 연수원은 꼭 있어야 되겠다, 물론 연수원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연수원이 있으면 우리 사천시 공무원도 객지에 나가서 돈을 쓰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불러서 수익성을 창출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
  제 생각입니다.  
  건의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몰라서 묻는데 결산부분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5-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120세세항에 207-01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학술용역비입니까?
  1억 2000만원이 학술용역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출을 1억 1200만원하고 잔액이 720만원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
  207-01입니다.
  무엇인지 찾아봐 주시고, 210-401-01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찾다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대충 찾아보니까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뒤에 명시이월 7억 5000만원하고, 계속비이월,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가 29억 5200만원인데 무엇 무엇을 묶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29억원이라는 돈이 시설비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
  제가 빼놓은 것이 있는데 빼놓은 것을 설명드리면 대충 설명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예산에 보면 많습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찾아야 하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무슨 무슨 내용에 얼마씩 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이라고 하면 ······.
  계속비를 찾아 보니까 이월된 금액하고 잔액하고 맞는 것이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품목인지를 모르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술용역비하고 시설비 내역은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예산서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당장 뺄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박종권위원  과장님,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업무보고자료를 제출하면서 감사장에서 이 사항을 요구하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것은 업무 파악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료를 제출해 놓고 다음에 제출하겠다는 것은, 감사장을 회피하고 나중에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언제 이 자료를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이 자료를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념이 서서, 아까 학술용역비가 1억 2000만원인데 지출하고 720만원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
  또 시설비에 29억 5200여 만원 중에서 얼마가 지출되고 얼마가 남아있다고 하면 대충은 보고가 되어야지요.
  다음에 제출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감사장을 떠나면 언제 할 것입니까?  다시 위원들을 소집해서 감사를 받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석관위원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예.
김석관위원  그 외 다른 사항부터 질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 민원지적과를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오늘 중으로 감사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우리 김석관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음 시간이 민원지적과인데 이것을 받고 나서 다시 감사를 받는 것보다는 ······.
김석관위원  시간이 ······.
○ 위원장 이문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서 ······.
  207-01 학술용역비가 무엇이냐 하면요, 2002년도 과목에서부터 넘어온 것인데 문화유적지 분포도사업계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찾아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학술용역비라는 것이 어디 어디 쓴 것인지 내용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비 29억 5200만원은 계속비에 보면 선진리성 공원조성 계속비, 곤양향교, 환덕 조씨 고가, 그 다음에 늑도패총 이렇게 묶어서 한꺼번에 싸잡아 넣어 놓으니까 제 짧은 머리로는 계산이 안 나와요.
  이렇듯 한꺼번에 29억원이나 묶어 놓으니까 ······.
  예산서에는 분명히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찾아보면 이런 것이 없어요.  당초예산에는 얼마가 올라왔느냐 하면 ······.
  당초예산에는 없고 수정예산에 8억1400만원 정도가 올라왔고, 1회추경에 5억 9000만원, 2회추경에 1억 4000만원 해서 뭉쳐 가지고, 나중에 3회추경 때는 삭감을 해서 16억 5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놈을 29억원으로 맞춰 내려고 하니까 됩니까?
  결국 나중에 찾긴 찾았는데, 물론 찾으면 찾을 수야 있겠지요.  찾으면 설명이야 하시겠지만 진짜 감사준비자료가 ······.
  ‘큰 단위만 묶어서 해 주면 알겠지.’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보고 빨리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리고 저는 계수를 못 맞췄으니까 29억 5200만원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는 무엇 무엇을 사용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문화관광과는 마치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들, 특별하게 하실 이야기 없지요?
박종권위원  이것이 어느 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초양도 주차장 문제를 거론하기에 비슷해서 묻습니다.
  늑도에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늑도에는 진입하는 도로가 다리까지는 잘 되어 있는데 늑도마을로 진입하는 도로가 경사가 많이 져서 ······.
  포장만 일부 되어 있는데 사실상 포장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이번에 발굴을 마치고 나서 선형을 변경했습니다.
박종권위원  대교 도로에서 바로 진입해서 늑도로 내려가는 ······.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거기가 급경사거든요.  그것을 완만하게 돌렸습니다.
  발굴관계 때문에 늦어졌는데 ······.
박종권위원  그것하고 인근 부근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무허가로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단속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본 마을로 들어가는 쪽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서 저번에 다른 일로 거기에 갔을 때 민원인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가로등은 저희 부서가 아닌데 이 시간을 마치는대로 관련 부서에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다른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마을에 진입하는 곳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서 아주 위험하다고 하던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서면자료는 일괄적으로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즉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문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O 민원지적과 소관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가 불편하면 퇴실하셔도 됩니다.
  공부하시려면 앉아 계시고요.
○ 총무국장 조근도  예, 괜찮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류재윤 민원담당입니다.
  정상세 호적담당입니다.
  허철규 지정담당입니다.
  이병우 지적담당입니다.
  강효정 토지관리담당입니다.
  민원지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봉사 민원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민원친절교육을 부서별로 월2회를 실시하고, 민원상담창구를 매일 근무자를 편성해서 사천청사와 삼천포청사에서 담당주사 1명씩이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공무원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7월 정례조회시에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강사는 롯데그룹의 강사로 계시는 분을 초빙해서, 롯데에서 총지배인을 지낸 분을 초청해서 친절교육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말 민원친절 시민평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접수대장에서 약 300명을 선정하여 여러 방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다음에 민원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표원장 수기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등록을 전산으로 작업하고, 주소나 가족의 이동시에는 수기도 해 놓았습니다.
  이중으로 관리해 오던 것을 금년 7월1일부터는 수기가 폐지됨에 따라서 원장 총 165,834건을 14개 읍·면·동에 일용인부 34명을 지원해서 전체 대사를 마쳤습니다.
  미비된 것은 전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1일부터는 수기로 정리하는 것은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 주민등록표는 전산입력을 해서 별도로 보관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형인명부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호적제적부가 전산화됨에 따라서 신원조회 업무가 전산화와 연계 추진해야 할 형편에 있고 해서 각종 선거가 있을 때 선거권이 없는 자 색출 등의 확인으로 신원조회 업무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
  현재까지는 신원조회가 오면 대장을 보고 확인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8개 읍·면과 본청 호적관서 9개소에 전산화를 마쳤습니다.
  수형인은 약 2,20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성명만 치면 그 사람의 범죄사실이 바로 전산에 뜨기 때문에 업무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월말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 PBLIS, 즉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구축 보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마쳤습니다마는 그동안 보완을 거쳐 지금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은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약 25%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지적공부 전산화를 계속해서 금년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시행기간이 4월1일부터 2006년12월31일까지 2년9개월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약 60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청절차는 공유자 모두 토지경계 등에 관한 합의후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택은 분할등기 및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 전액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 돈이 약 18만원정도인데 이것이 감액되고, 토지이용 현황대로 지목변경을 해서 등기촉탁을 해 줍니다.  이것이 약 5만 8천원정도의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4월28일자로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에는 우리 진주지방법원 판사가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당연직은 공무원으로 우리 국장님과 민원지적과장이 되어 있고, 위촉직은 하병태, 문정근 법무사, 그 다음에 민간인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등기소장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보물 비치 및 게재는 각 읍·면·동사무소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지난달 시보에 홍보가 되었습니다.  이번달 시보에도 홍보자료를 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토지 전수조사 후 소유자에게 개별통지로 신청을 유도하고,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민 홍보팜플렛도 제작해서 민원실에 계속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조사 필지현황은 전체 222,000필지입니다마는 조사대상은 그 중에서 사유지가 159,000필지, 국·공유지가 63,000필지 해서 약 88.8%를 이번에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먼저 조사했습니다.  
  표준지는 저희 시 관내에 3,410필지, 이것이 작년 9월6일부터 작년 12월6일까지 표준지 설정을 해서 현재의 땅값을 조사해서 금년 4월달에 공지를 했습니다.
  표준지 지가 상승률은 표준지 3,410필지는 22.5%가 상승 되었습니다.
  금년도 정기분 1월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총 197,000필지를 산정해서 4월30일 검증을 마쳤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평균 지가 상승률은 19%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1일부터 5월27일까지 평가사들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평가위원회를 6월2일날 했습니다.
  열람기간 동안에 20건의 이의신청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6월2일날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난 6월2일날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했고, 결정·공시를 6월30일부로 하고, 이의 신청은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산정 내역이 개별적으로 전부 가정에 통지가 되겠습니다.
  7월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서 금년 8월29일까지 검증을 해서 다시 토지평가위원회를 해서 확정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분 지가 조사·산정은 4,000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거래 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및 부동산중개업 단속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저희 관내에는 덕곡리 전역과 송지, 구월리, 금문리 일원으로 면적은 2.748㎢가 되겠습니다.
  지정기간은 2004년1월1일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는 저희 관내에 67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허가신청 현황은 5월30일 현재 28건이 신청되어 허가는 23건이 나가고, 5건은 불허가 조치했습니다.
  불허가 내용은 1건은 부산이기 때문에 불허가 조치하고, 4건은 선행조건을 미이행 해서 불허가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농지 취득자격을 읍·면장에게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먼저 못 받았기 때문에 불허가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점검 및 불법중개행위 단속은 금년 2월19일부터 5월31일까지 실시해서 단속현황은 행정처리 3건이 있었습니다.  
  등록취소가 1건, 영업정지가 2건입니다.  영업정지는 영업정지 1개월을 2개 업소에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토지이용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금년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실시하고, 조사내용은 토지 이용목적 불이행 행위, 전매행위 등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소는 계속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3억 6800만원에 지출은 8억 5800만원, 잔액은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관리에 3억 300만원, 지출이 2억 7800만원, 잔액이 2500만원입니다.
  지적관리에 10억 6500만원에 지출이 5억 8000만원, 잔액이 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는 지난해까지 지리정보계, 이번에는 정보담당관실로 갔습니다마는 GIS관계 예산이 작년말 현재 저희 지적관리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자체사업비 전산개발비로서 4억 2800만원이 계속사업비로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계속사업은 해당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적공부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책 810,000면과 결의서 121,250매를 D/B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으로서 금년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민원사항은 저희 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총 2건이 있었습니다마는 1건은 완결을 했고, 1건은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질문요지는 우리시 민원처리에 대하여 원스톱 민원처리 추진사항과 민원방문대장 비치·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민원의 원스톱 처리를 위하여 복합민원의 민원종합실무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창구 개설 운영과 열린 시장실 내 ‘시장에게 바란다’란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민원을 활성화하고 복합민원 처리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와 실질심사, 합동조사 내실화로 민원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방문대장 비치·관리는 전실과소에 저희들이 4월17일자로 서식을 포함해서 공문을 내서 ‘민원상담일지’를 비치하고 기록을 남기도록 공문을 시달, 통보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탄원민원 접수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과에서 민원시스템에 전산으로 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진정·탄원민원이 560건에 처리가 457건, 그 중에서 완결이 423건, 불가가 4건, 취하가 10건, 기타가 20건, 진행 중인 것이 103건이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은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5월30일 이전에 접수가 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총 1,416건에 18억 59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마는 징수는 1,401건에 17억 700만원이 징수되고, 15건에 2억 6000만원이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납 내용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서 2건에 2,100만원의 미납이 있고,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가 2건에 17만 7천원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이 11건에 2억 3800만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2억 3800만원은 2003년도 이전에 부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부담금을 부과가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2001년1월6일부로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건, 2억 3800만원 중에서 시효 소멸된 3건 1억 470만원은 결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현황은 민원조정위원회와 토지평가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해서 5개의 위원회를 저희 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되어 있고, 토지평가위원회도 부시장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맡고 있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판사님이 맡고 있고,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는 이번에 1억 470만원을 결손처분하면서 이번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민원조정위원회는 지난해에 4회에 걸쳐 개최를 했고, 토지평가위원회는 3회를 했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1번을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정보공개 신청 시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 그 내용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밖에 없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서 7-5페이지에 보면 친절봉사 민원행정 추진이 있는데 해마다 민원친절 시민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예.
박종권위원  해마다 실시하면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개선해야 할 점이나 시정해야 할 사항은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저희들이 설문조사 결과를 각 실과에다가 내용을 시달하고, 친절관계는 지난해에는 9월 조회 때 직원들에게 교육을 한 바 있고, 올해는 7월1일자로 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친절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
박종권위원  설문조사는 친절이 1순위네요?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예, 주로 친절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 내용입니다.
  감사자료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
  감사자료 7-6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7-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사실상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동이나 민원 친절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들어와 있거든요.
  업무상 친절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더라고 들어오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
  그리고 가까이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관계공무원도 보면 일반 공무원들은 ······.
  민원실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의원들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팜플렛이 공무원들의 책상 위에 있는데 물론 서로 부딪히기 어려운 그런 위치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먼저 아는 체를 ······.
  우리 의원들하고 부딪혀도 먼저 인사하는 법이 없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먼저 인사를 하면 몰라도.
  의원들이 어려워서 피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우리 민원실에 있는 분들이 제일 고생을 합니다마는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몰라서 오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요즘 은행 같은 곳에서는 고객 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친절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까?
  민원인이 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민원실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입니다.  따라서 친절교육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민원실에 가보면 민원인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피하는 입장이거든요.
  쳐다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가 아니라 눈을 피하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사실상 나이 많은 분들이나 주부들이 오면 어느 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자기가 업무를 봐야 할 담당부서를 알고 찾아오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일이 있어서 오긴 왔는데 어느 부서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들어오는 입구에 안내하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남해나 하동 같은 곳에 가면 친절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남해는 민원실에 가면 차도 비치해 놓고 있고, 특히 하동에는 고향에서 나오는 녹차를 무료로 드리기도 하고, 특별한 일을 보지 않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오셨는지 찾아가서 묻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친절교육을 하실거라고 하니까 더욱더 친절해질 수 있도록, 사실상 친절은 아무리 지나쳐도 관계없는 것이니까 교육을 잘 좀 해 주시고 ······.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지적 불부합토지 현황 및 해결 추진사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사천읍 수석지구, 정의지구, 중항지구, 기타 해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내 선구동에도 보면 불부합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불부합토지가 동지역에도 36개 지구에 4,424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남의 마산과 하동군에 시범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이곳에서 하고 나면 행정자치부에서 추진계획이 별도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얼핏 우리가 보면 용어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불부합토지 부분을 보면 서로간에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문제로 측량을 할 때도 잘 안 돼서 분쟁의 소지가 생기는 부분이 많고,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해서 사유재산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중앙시장 안에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얼마전에 문화원 쪽인가 거기도 보상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고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읍·면에는 524필지가 있고, 동지역 특히 시내지역에 4,424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0개 지구에 4,948필지가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전반적으로 정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예, 이것은 특별법을 제정해서 특별히 정부에서 ······.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서로 합의만 되면, 내가 양보하고 돈을 받고, 주고 해서 되면 괜찮은데 건물이 들어서 있다든지 할 때 실제로 측량을 해 보면 남의 땅에 내 건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합의가 되면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정부에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올해는 마산하고 하동군이 우리 경남지역에서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일단 사업이 시행된다니까 좋은데 그냥 나대지는 문제가 없는데 보니까 시내 중심지역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더란 말입니다.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많이 봤는데 시행이 된다니까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예.
○ 위원장 이문상  박종권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토지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허가는 어떻게 내줍니까?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그런 경우에는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를 들어서 측량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건축을 이 안에서만 짓겠다고 하면 허가가 납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옆에 있는 통로가 도로이고 여기에 내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다가 건축을······.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현 상태로 해서 건물을 지어야지요.
  현재 점유하고 있는 그대로 해서.
성재윤위원  불부합지역은 제외하고,
박종권위원  불부합지역에 측량이 가능합니까?
○ 지적담당 이병우  불부합지역에 측량은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 앉은 그 상태대로는 지을 수 있도록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곳을 여러 군데 지었습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 이런 쪽에도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지금 현재 건물이 앉은대로 지으면, 어차피 나중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고쳐주기로 하고 현 상태로 짓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담당자하고 이야기가 되어 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민원이 발생한 것도 결론적으로 옛날에 지을 때도 그렇게 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 지적담당 이병우  옛날에 지을 때는 자기들이 측량을 해서 지은 것도 있고요, 그냥 먼저 짓고 뒤에 측량을 해 보면 잘못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현장하고 지적도상의 도면이 안 맞다는 소리거든요.
○ 위원장 이문상  그러니까요.
  측량이 안 되니까 된대로 그냥 지은거죠 뭐.
  알겠습니다.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저는 건의사항 하나 하겠습니다.
  친절관계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800여 공무원들이 12만 시민을 보다 기분 좋게 하는 뜻에서, 또 상대방을 즐겁게 해 주는 그런 것도 되고 ······.
  그런 차원에서 친절교육을 하는 것인데 사실 작년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친절입니다.
  돈 안 들고 최고의 효과를 올리는 것이 친절이거든요.
  타 기관에서는 첫째로 친절부터 먼저 하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친절부터!
  친절이 잘 되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현재 보면 사천시에서 ······.
  작년도에는 보니까 친절왕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표창도 하고 하던데 올해는 그런 것도 없고 ······.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그것은 계속해서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친절왕 관계를?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예.
  친절왕 추천을 받아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매월 한사람씩 패를 줍니다.
김석관위원  민원지적과에서는 민원친절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는 하는데 설문조사 이것 하나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
  물론 강사가 와서 친절교육 강사도 한다고 합니다마는 집행부의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한시도 템포를 늦추지 않고 확인, 점검을 해서 몸에 베도록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친절이거든요.
  잠깐이라도 소홀하게 하면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일상 생활인데 이 관계를, 우리 총무국장도 와 계시는데 몇 백만원이 투자가 되더라도 진짜 다른 것보다 친절관계에 투자를 하십시오.
  다른 기관에 오전에 전화를 해 보면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무슨과 누구입니다.” 이러고 끝나고 나면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등 해서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런데 우리 시청에 전화를 하면 “예, 누구입니다.” 정도지 “예, 감사합니다. 누구입니다.” 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요.
  제일 기본적인 것인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 누구누구입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안 하거든요.
  이 관계를 철두철미하게, 다른 데보다 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부터 앞서서 친절하게 해야만 우리 시민들에게 칭송 받고, 존중받는 공무원 사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이 되고, 딱딱하고,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야 하는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만 친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너희가 답답하니까 너희가 고개 숙이고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에 목에 힘 주고, 어깨에 힘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파출소’라고 하면, ‘순사 온다.’는 말만 들어도 울다가 뚝 그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파출소라는 문턱이 없습니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사실 거기도 권력기관 아닙니까?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 관계를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하든지 총무과에서 하든지 이 관계는 ······.
  거기에 보면 1년에 한두번씩 기획담당관실 감사파트에서 명절 되면 한번씩 나가는 그런 것은 공무원들의 기강해이 때문에 나가고 하지만 친절까지는 제대로 점검을 못하거든요.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수시로 해야 합니다.
  다른 기관으로부터는 그 관계를 많이 접하고, 들어 보는데 수시로 암행식으로 ······.
  이름 안 밝히고 수시로 읍·면·동에, 그리고 각 실과에 전화를 걸어봅니다.
  그러면 딱 누구다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바로 공문 올려서 ‘누구 누구 전화 응대 불친절’ 해서 몇 번만 내려 보십시오.
  달라집니다.
  돈 안 들이고 얼마든지 좋은 성과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우리 민원인들이 “어이구, 우리 시청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게 달라졌더라.”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항이 있더라도 친절하게 하다보면 가령 “죄송합니다.  조금 미흡한데 다음에 무엇 무엇을 준비해서 3일 후에 오십시오.”  “1주일 후에 오십시오.” 하면 다들 좋다고 합니다.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면 상대편도 화를 내게 되지만.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행동도 달라지는데 일단 친절관계에 제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참석해 계시니까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건의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민원서류 징구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상 관공서에 가면 꼭 필요한 서류 1~2개면 될 것을 이것저것 다 해오라고 해서 작성하는 사람 골치 아프고, 종이도 한 장이라도 더 들고 그러는데 이 관계가 도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개인들에게 보상금을 줄 때 안에 있는 정보를 주민에게 받지 않도록, 20여 종은 자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나 이런 것을 줄 때 주민등록등본을 받는다든지 다른 서류를, 우리가 직원이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도장을 찍으면 되는 것을 따로 서류를 징구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석관위원  이것도 중앙지침이 다 있었을 것인데 담당공무원이나 실과에서 이 관계를 ······.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그것도 조회 때, 재작년도부터 조회 때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사실상 보상업무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직원들이 완벽하게 한다 해서 민원인에게 징구하지 않아도 될 서류를 받아서 첨부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원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굳이 인허가 관계가 아니더라도 민원관계는 경우에 따라서 관례적으로 갖추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점도 많고 그렇는데 이런 관계를 제안제도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런 서류는 별 필요가 없는 서류다.’ 이런 식으로 건의도 하고 해서 최소한의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징구하지 않고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잘 알겠습니다.
김석관위원  그 다음에 민원처리사항 확인점검 소홀이 있는데 이 관계는 무엇인데 주의를 받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예, 민원처리사항을 매월 점검하고 있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쪽 청사 창구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
  지금 저희 과에도 보면 여직원 한 사람 결원에다가 또 여직원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가 있었습니다.  1년동안 휴직신청을 해 놓고 있었고 ······.
  그러다보니 두 사람이 결원이다 보니까 안에서 서무를 보는 사람까지 민원창구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실제로 점검을 못하고 각 실과의 서류를 제출 받아서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시달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월 점검사항은 국장님 전결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서류상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는 다 받아 놓았는데 복명서가 좀 미비하다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다음,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 부적절 해서 주의가 한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그것은 저희 과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과하고 몇 군데 해당이 되는데 민원서류에 접수해야 하는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무 과는 사회복지과이고, 우리 과에서 사유서를 쓴 것은 아닙니다.
김석관위원  다음,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부적절이라고 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요즘은 정보 누출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
  정보관리를 잘못해서 큰 손해를 끼치고, 금융부터 시작해서 각종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 관계는 무엇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것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 과에서 접수를 해서 관련부서에다가 그 서류를 이송을 합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에서 정보공개 내용을 복사해서 배부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가리고 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대로 복사를 해서 나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석관위원  개인 정보관계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이 외에 다른 것은 잘 했습니다마는 한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지적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인효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읍·면·동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일제점검이라고 해서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제점검을 한번씩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공동묘지 관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묘지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점검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렇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예.
이인효위원  개인적으로 저는 민원창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화도 많고, 종용하는 일도 많고 그렇는데 가끔 민원인이 제대로 접수를 하지 못할 때는 직접 나와서 대필을 해 주고 하는 것도 보고 감명 깊에 느꼈던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인효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무인민원증명자동발급기의 운영시간이 24시간 연중무휴인데 ······.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무인민원발급기가 저희 관내에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삼천포청사 민원실 입구하고, 사천청사 민원실, 그 다음에 곤양면사무소, 그 다음에 동서금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밑에 내용에 보면 등기부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이외의 증명은 24시간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은 대법원에서 시간이 되면 시스템을 꺼기 때문에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지금 현재 서삼면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곤양면사무소하고 삼천포청사하고 두 군데를 대법원에서 승인해 줘서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신 근무시간 안에만 가능하고, 또 현재 동서금동사무소하고 사천청사 민원실에도 대법원에다가 승인신청을 해 놓았는데 지금 등기부등본은 가정에서 프린트기만 있으면 바로 개인이 출력을 해서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더 확대하는 것을 승인해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행자부에까지 두 군데 더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무관님이 대법원에서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가정에서도 가능한데 왜 더 하려고 하느냐 해서 ······.
  저것을 설치하면 우리 직원들도 매일 돈을 내서 결산을 해서 분류를 합니다.  세입으로 잡고 하는데 ······.
  지금 현재 삼천포청사의 경우에는 삼천포지역하고 고성 하이면지역 일부하고 해서 이쪽 시민들이 등기소하고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기계가 세이콤 장치가 되어서 안에 넣는데 어떻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밖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곤양에는 세이콤 장치가 되어서 밤에는 안됩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니까 24시간이라는 말이 안 맞잖아요?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시청에는 당직자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친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시민이 원하는 바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겠다, 잘 하겠다고 하는데 좀 많이 노력하셔서 ······.
  사실상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봐도 옛날하고는 틀립니다.
  물론 옛날 들먹이면 또 앉아 있는 우리 주무부서 담당께서 잘못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정말 친절했습니다.
  일어서서 오셨냐고, 차도 한잔 대접해 주고 ······.
  그런 것을 바래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민원인이 가서 진짜로 피부에 와닿게 친절하게 해 주는 것, 우리는 가서 차를 내 오려고 해도 바쁜데 놔두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가서 둘러봐도 누구 한 사람 ······.
  자기 업무 보고 있다가 물으면 그때서야 “예?”합니다.
  그것은 정말 고쳐야 합니다.
  아까 우리 김석관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주로 우리 위원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결산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제가 먼저 한가지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읍·면·동별 창구민원에 대한 자료는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요청할 때는 그 자료가 총무과에서 나오는 것인줄 알았는데 민원지적과에 이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물어본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 총무과장에게 물었는데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묻겠습니다.
  지금 민원내용을 보면 신고·접수 이것은 와서 접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각하는 데 가는 그런 분류의 민원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7-5페이지입니다.
  증명이 있고, FAX 증명이 있고 신고(접수)가 있는데 신고(접수)는 ······.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신고(접수)는 간단하게 전출신고라든지 출생신고라든지 각종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제가 원래 이것을 왜 요구했느냐 하면 접수하고 증명하고 민원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을 보면 벌용동에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구를 비례해서 보면 동서금동이 민원 숫자가 제일 많아요.
  위치적으로 주차하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마땅히 무슨 동을 떠나서 우리 시민이니까 민원처리는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인증명발급기가 동서금동에 설치가 되어 있더군요.  제가 동사무소에 갔다가 이게 뭐하는 것인지 물어 봤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볼 때는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집이 앞에 있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하루에도 몇 번씩 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서류를 떼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동사무소가 좁은데 그것까지 설치되어 있으니까 더 좁더라고요.  오히려 사무실이 좁아서 불편하고, 활용하는 사람도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곧 태풍이 올 것입니다.
  태풍은 해마다 오는데 태풍 피해가 오고 나면 전 읍·면·동까지 고생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당일날, 태풍 당일날 대처하는 곳은 선구동, 동서금동, 동서동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민가가 완전히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읍이나 이런 데도 있지만 태풍이 바로 닿는 곳은 선구동, 동서금동, 동서동 일부입니다.
  특히 동서금동은 팔포매립지나 이쪽인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태풍이 오면 바로 옵니다.
  그러면 지금의 동 직원 숫자로는 태풍 당일날 홍보방송도 힘듭니다.
  과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시에서 지원이 오지만 지원이 와도 동의 특성을 잘 모릅니다.  어디가 물이 들어오는 곳인지.
  그래서 잘못하면 오히려 사고나서 죽어요.
  하수구 같은 곳에서 바로 역류하거든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동서금동사무소에 가면 상당히 번잡합니다.
  벌용동사무소도 자주 가보고, 선구동도 자주 가보지만 그런 곳보다가 우리 동서금동사무소를 보면 항상 사람이 많아요.
  한마디로 복잡하고 민원이 많습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민원이 많거든요.
  그 많은 와중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가 별 효과도 없는데 복잡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서 있으니까 상당히 안에서도 안 좋고, 실제로 활용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동으로 옮겨 주시면 ······.
  실제로 파악을 해서 ······.
  그리고 동서금동사무소는 실내도 좁습니다.
  이렇게 많은 민원 숫자가 있는 상태에서 태풍이 오면 동직원들이 현장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총무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자료가 이쪽으로 왔더라고요.
  전에도 태풍이 끝나고 나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일날 대처가 ······.
  시에서 지원 나와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태풍이 끝나고 나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태풍이 오면 사전 예고가 되니까 시에서 지원 나가는 직원은 동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시간만큼은 철수할 때까지 동장이 모든 지휘를 하게끔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시행이 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도 많고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동직원을 ······.
  저번에 총무과장께서 인구비례로 동직원을 배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창구민원 처리현황을 한번 떼보자고 한 것입니다.
  인구 많다고 민원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 말씀은 드리지만 국장께서 한번 ······.
  곧 태풍이 옵니다.
  다음에 인사같은 것을 할 때 민원숫자라든지 인구의 분포도라든지 재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현장에서 고생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니까 전직원들의 남녀 성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갑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갑현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7-12페이지, 예산결산을 봐 주십시오.
  지적관리에 예산액이 10억 6546만 9천원입니다.
  그런데 결산검사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약 1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
  결산검사는 11억 7041만 9천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제가 결산서류를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적관리에 10억 6500만원인데 지금 결산에는, 예산 자체는 10억 6596만 9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이 예산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 예산은 전년도에는 민원정보과로서 전산계가 있었는데 용역비 50만원은 전산계에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50만원 차이가 나는 것 외에는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여기 결산에 보면 예산 현액이 얼마냐 하면 11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0억 6500만원 아닙니까?  약 1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이 사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리정보계하고 분리가 되면서 GIS업무를 하면서 계속 이월되어 나오면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해에 지적관리에 들어있던 것은 지리정보는 저쪽에서 정산을 하거든요.  저쪽에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
○ 위원장 이문상  어떻게 되었든 결산이라는 것은 수치는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치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어떤 과목이 가고, 어떤 과목이 왔던 이유를 붙여서 맞춰 놓아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결산하고 안 맞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자료에 보면 분명히 11억 7,041만 9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행 사업비 ······.
  이것이 보면 지출원인행위액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10억 6,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은 작년에 이월이 되었던 어찌 되었건 계산이 포함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작년에 이월된 것은 빼고, 지출원인행위액만 가지고 계산을 합니까?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정보담당관실하고 분리가 되면서 지적관리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리정보는 전산계에서 가지고 가서 정산을 하고, 지적관리에 있던 예산을 지리정보계가 저쪽으로 떼 갔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산을 하고 ······.
○ 위원장 이문상  어떻게 되었든지 정보담당관실로 이관이 되면서 정보담당관실은 정보담당관실대로 계산이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민원지적과는 민원지적과대로 예산이 맞아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어디로 갔던 돈은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박종권위원  위원장님, 또 다른 것 있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없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민원지적과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께서 짚은 실과 중에서 한 군데도 맞는 곳이 없습니다.
  담당자나 과장님이 올 때는 업무현황 이것만 겨우 보고 와서 ······.
  위원들에게 배부해서 보고하는 자료는 그냥 형식적으로 제출해 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
  이 사항을 어떤 실과장도 답변을 못 해요.
  어떤 부서에서는 몇 십억원 차이가 있습니다.  몇 백원이 차이가 나도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몇 십억원이 차이가 나도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그런데 이 결산서류는 아마도 회계연도 기준이고,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12월3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출관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앞에 성재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봐놓든 수치가 틀려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자료를 내놓고 답변이 안 되면 감사를 받으나마나 아닙니까?
  안 그래요?
  국장님께서는 보셨지만 몇 개 과가 거쳐 갔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이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냈으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박종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도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찾으면 나올 것입니다.  찾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를 하면서 어디 어디에 있으니까 찾아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과장님께 묻는 것인데 ······.
  감사 끝나고 나서 찾아가지고 내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성재윤위원  내가 오늘 종일 한마디도 안 했는데 업무보고도 하고, 결산보고도 하는데 예산액이 틀립니다.
  조금 전에 민원지적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2003년도 회계연도를 마감해서 결산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과장으로서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회계연도를 종료시켜서 결산을 내고 업무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 업무는 다르더라도 회계만큼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박종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나간 예산집행사항 보고가 한 과도 맞는 과가 없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과도 한번 더 검토해 보고 들어오도록 하고, 지나간 과도 내용이 틀린 곳은 일괄적으로 설명을 붙여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성재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6월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 출석감사위원(7인)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김태주
○ 피감사기관 참석자(4인)
  총 무 국 장조근도
  사회복지과장임귀자
  문화관광과장정대환
  민원지적과장엄정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