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날 짜 : 2004년 6월 22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피감사기관
가. 총무국 소관
나. 사업소 소관

○ 피감사기관
가. 총무국 소관
O 주민자치과 소관
나. 사업소 소관
O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O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O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O 문화예술회관 소관

(10시04분 개회)
○ 위원장 이문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개시)


가. 총무국 소관
O 주민자치과 소관
○ 위원장 이문상  오늘은 주민자치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환경시설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며칠간 감사를 쭉 하는데 오늘은 사업소하고 주민자치과 해서 몇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앞에 회계과나 세무과나 총무과, 기획담당관실 쭉 보면 전부 업무보고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이 자체를 읽어 가는 시간이었거든요.
  오히려 시간만 뺏고, 보고하는 사람도 대독하는 것처럼 읽다 보니까 서로 피곤한 점이 있는데 사실은 질의를 많이 하고,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고 그래야 하는데 업무보고에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그런 것은 없지만 업무보고는 담당 실과장이 유인물로 대체하고, 꼭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으로 진행을 바꿔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년부터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와서 대독하는 형태가 없어지지요.
○ 위원장 이문상  우리 최갑현위원님 안에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에 혹시 이런 분야는 꼭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은 것만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양해말씀 드릴 것은 우리 이인효위원께서는 병원에 가고, 최동식위원님은 몸이 안 좋아서 못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께서는 창원에 긴급히 볼 일이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사항 중에서 당초 7개소를 계획했지만 잘 아시다시피 동서동 청사 신축관계 때문에 동서동은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추진성과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윤번제 자원봉사 실시로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생활 속의 주민자치 확산 과제실천으로 생활현장에서 주민의 자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도점검 및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해당 자치센터의 우수사례 및 문제점을 전파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 전개 및 지원입니다.
  운영 보조금은 작년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사업 추진실적 중에서 올해 중부권 폭설피해지역 복구 지원 등 여러 가지 일을 했고, 특히 새마을단체들은 올해 고철 모으기 운동에 적극 협조해 주어서 저희 시의 위상을 세우는 데 많은 역할을 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현재 9개 회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온 시민 고철 모으기 운동 전개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고철을 수집한 결과를 성적을 낸다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마는 성적을 내 보니까 우리 도에서 6위 정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이것은 120생활민원담당에서 한 사항인데 약 1,939건을 처리했습니다.
  작년 동기에 비해서 2%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산 집행사항은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도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5페이지,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작년도에 가로등 관리 철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해 왔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읍·면·동 이관업무 관리 철저에 대해서도 보완사항을 정비해 왔습니다.
  다음은 10-1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을 현재 약 96% 징수하고, 미납액이 75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현황과 운영 문제점 및 대책은 앞에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문제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이 초기단계이므로 생활현장에서 지역문제 해결 역량이 좀 부족하고, 운영 프로그램 이용자 다수가 주부들이 참여하고 있어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 및 예산 집행사항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현재 새마을소득사업 지원현황 및 융자금 미회수자별 사유를 보면 징수불능이 약 880만원 정도 되는데 무재산과 사망 및 파산된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감사실적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0-7페이지, 120생활민원 처리 실적도 유인물로서 대체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있는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집행 읍·면·동별 내역도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가로등 부분이 민원정보과 소관이었지요?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최갑현위원  지금 일선에 가면 읍·면·동사무소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그 중에 가로등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민원정보과에 120기동대가 있을 때 제안을 했는데 읍·면·동사무소나 주민들, 그리고 의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가로등이고 보안등이거든요.
  낮에는 가서 봐야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하기를 밤에 일제조사를 해서, 그것도 사진을 찍어서 ······.
  밤에 보면 진짜로 있어야 하겠다, 이설을 해야 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밤에 가 봐서 필요 없는 곳에다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저희 동서금동은 1월달에 전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날씨가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래도 사무장하고 직원 몇 명하고 제가 같이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솔직히 전 관내를 돌 자신은 없고 해서 그때 반을 잘라서 경찰서 앞쪽까지는 다 했습니다.
  사진을 첨부해서 동에서 공문을 접수한 모양이던데 그것도 보니까 관리가 다 안 되더라고요.
  가로등 부분이나 보안등 부분은 낮에 아무리 가봐야 필요 없습니다.
  전 읍·면·동에서 매일같이 가로등, 보안등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지시를 하던지 협조를 구하던지 해서 일제히 야간에 조사를 해서, 야간에는 확인이 되거든요.
  야간에 조사를 하면 보안등이 있어야 되겠다,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완전히 확인이 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표가 만들어지면 특별히 큰 건물이 선다거나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관할 구역내 보안등이 필요한 것은 입증이 될 것 아닙니까?
  도면으로 만들든지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두 번 세 번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보안등을 이설해 주고, 개설해 줘도 큰 예산은 안 들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시행해서 가로등, 보안등 업무의 반복되는 일은 없앴으면 좋겠거든요.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읍·면·동에서 건의한 사항 중에서 못 들어준 것은 거의 없습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 들어줬는데 제가 볼 때는 읍·면·동에서 건의하는 그 자체가 밤에 봐도 거의 되지 않겠나 싶어서 굳이 야간에 조사까지 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지 싶습니다.
최갑현위원  지금 우리 동네도 보면, 내가 물어보면 무조건 밤에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밤에 가봅니다.
  그런데 낮에 보는 것과 밤에 보는 것은 완전히 틀립니다.
  특히 골목에 들어가 보면 요구하지는 않지만 여기는 있어야 되겠고, 이것은 요구를 하는데 조금 당기면 되겠고 ······.
  이런 사항들이 밤에 나가보니까 완전히 표가 나더라고요.
  이 사항이 인사가 있을 때마다 반복되고, 또 위원들도 자꾸 반복하는 질의고, 주민들도 반복하는 요구인데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큰 고생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읍·면·동 직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조치를 하든지 해서 야간에 조사를 해야 합니다.  특히 골목 같은 곳은.
  그렇게 하면 도면으로 확인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건물의 신·증축이나 이런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지속된단 말입니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알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리고 다른 읍·면·동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동에 가면 분명히 야간에 나가서 조사한 것이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야간에 확인을 해서 사진까지 첨부해 온 곳에는 ······.
  우리 직원들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치를 좀 해 주시고, 반복되지 않게끔 사천시 관내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갑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면 결산내역이 다 들어오지요?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들어옵니다.
김석관위원  다른 데는 놔두고 한국자유총연맹사천시지부의 2003년도 지급내역과 결산내역을 제가 다른 사항을 질의하는 동안 좀 뽑아서 주실 수 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가능합니다.
김석관위원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박계장, 서류를 좀 갖고 오세요.
김석관위원  죄송합니다.
  자유총연맹 결산서 들어온 것만 잠깐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갑현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가로등 관계가 사실상 엊그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야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가로등 저것을 우리가 예사로 생각하지만 가장 민원하고 친근감이 있고 보이지는 않지만 서민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것이 가로등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가로등 하나를 세우는 것은 별 것 아닙니다.
  문제는 전기료가 너무 많이 드는데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도 염려하셔야 하겠지만 도시지역, 그러니까 삼천포 쪽이나 읍쪽에는 그나마 많이 있습니다.
  또 동지역의 경우 상가가 많고 하기 때문에 상가에서 나오는 네온 빛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너무 많고요, 엊그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면단위 지역에는 사실상 돈 적게 들이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가로등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예산계에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올라오면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그리고 읍·면·동장들도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읍·면·동에서 가로등 관계 신청을 받아서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올라온 것이 대충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읍·면·동에서 요청한 것 중에서 우리가 못해 준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석관위원  예.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못 들어준 것은 거의 없어요.
  가서 현지 실정에 영 안 맞아서 못 해준 것은 몇 개 있어도 전체적으로 10등 이상 적체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석관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지금 사천읍만 해도 엊그제 보고를 보니까 100건에 가깝고, 우리 서포에도 52건이 올라간 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전체 위치나 도면을 그려서 올라간 것이 서포만 52건입니다.
  이번 추경에 좀 반영해 달라고 예산계에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현재 가로등 요청 들어온 것을 다 해주려면 20억원이 넘는답니다.
  20억원이면 추경에는 못하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 서포에서 한 마을에 꼭 필요한 1~2등 정도 보고를 받으라고 했더니 52등이 나와서 우리 면사무소에서 보고 올라간 것을 내가 봤거든요.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김석관위원  사천읍에서도 올라가고, 엊그제 사천읍에서는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건의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100건에 달하더라고요.
  소요예산이 98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그 관계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읍·면·동 인력 조정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난 이후 달라진 점, 가령 인력이 조정되어 감원이 되었다던가 하는 것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남양동이라든가 삼천포 동지역에도 몇 개 동에 구성이 되어 있고, 사천읍에도 되지 않았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김석관위원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하고 난 뒤에 인원이 감소된 것은 없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주민자치센터하고 꼭 결부되어서 된 것도 있지만 주민자치센터 설치하고 읍·면·동 기능전환 관계, 또 다른 사유가 있기 때문에 꼭 이것하고 100% 결부된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씩은 다 줄었습니다.
김석관위원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나서의 사무인력 조정현황을 보니까 읍·면·동에 있던 업무가 본청으로 상당히 많이 이관이 되었는데 인력은 별로 바뀐 것이 없지 싶은데 ······.
  자치센터를 운영하면 첫째로 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측면에서 인력도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주민자치센터를 하면 인력이 감원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각 읍·면·동에서 안 하려고 해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서만 하고 있는데 ······.
  됐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마을회관 있지요?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최갑현위원  사전에 확인을 해 보고 왔어야 했는데 마을회관 신축은 어떤 법령에 준해서 합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마을회관은 법적인 법률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산을 세워서 ······.
최갑현위원  자체 예산을 세워서?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최갑현위원  그러면 ······.
  동지역에는 마을회관이 없거든요.
  시내지역에 마을회관이 신축된 곳이 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마을회관은 자연마을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시지역에는 마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최갑현위원  우리 동지역을 보면, 시내 동지역을 보면 경로당을 마을회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읍·면으로 가면 마을회관이 새마을부녀회, 경로당을 겸해서 쓰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최갑현위원  그런데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작년에 보면 마을회관을 7억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9군데를 지었는데 동지역에는 경로당을 하나 신설하려고 해도 상당히 힘듭니다.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동지역에도 상당히 많거든요.
  경로당을 하나 신축하거나 개설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고, 저희 동서금동은 올해 경로당을 하나 지었는데 그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발전소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시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사천읍이나 정동면도 그렇고 연령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경로당이 있긴 있어도 몇 군데 시급히 신축해야 할 곳이 있더라고요.
  방법상 대원칙이 ‘동지역은 마을회관 안 된다.  경로당이다.’ 그런데 경로당 하나 짓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근본적으로 뭔가 수정을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갈수록 노인인구가 많아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읍·면보다 동지역의 숫자가 오히려 많을 것입니다.
  어떤 데는 7군데, 9군데 하는데 2003년도에 동지역에 경로당 신축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물로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마는 ······.
  모르시지요?
  마을회관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할 때 처음으로 ······.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최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사실상 마을회관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
  사실상 이것도 저희들한테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떼서 경로당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할 상황입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면 동지역에서 주민자치과에다가 강력하게 마을회관을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령의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자체 예산을 세워서 ‘이것은 경로당이다.  이것은 마을회관이다.’ 한다니까 동지역의 변두리지역, 가령 향촌이나 이런 곳에서 마을회관을 요구하면 현실성이 있어서 가능하다 싶으면 들어줘야 되겠네요?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그렇습니다.
  향촌동에는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동서동, 선구동 시내 쪽에, 동서동도 변두리 지역말고는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
  동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동서동도 늑도에는 마을회관으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현실적으로 그쪽 동네가 마을회관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판단이 서면 할 수 있는 것이네요?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최갑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김석관위원님께서 물었는데 우리 집이 우연찮게 동사무소 앞에 있다보니까 동사무소에 자주 가는 편인데 자치센터에 보면 수요일은 무엇을 하고, 목요일은 무엇을 한다고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거든요.
  업무는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주민자치과에서도 생각을 좀 해 주셔야 할 것이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고 나서 업무이관이 된 것은 아까 말한대로 사무관계가 이관된 것이고 자치위원회가 생겨서 우리 동직원들한테는 업무가 늘어났어요.
  밤에 퇴근도 못해요.
  세이콤이 되어 있어도 퇴근을 못하더라고요.
  면지역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이대로 확대한다면 다 되긴 하겠지만 초창기이기 때문에 뭔가 좀 업무조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직원들이 퇴근도 못하고 9시, 10시까지 있습니다.
  세이콤이나 보안장치의 작동법을 가르쳐주면 되지만 주민들이 마치고 가면서 홍보를 하고 그래도 불도 안 끄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주민자치센터가 동민이나 읍민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시행정에 혹은 동행정에 끌어들이는 장소로서의 효과는 있는데, 또 개인적으로 복지에 대한 활동을 하니까 여가활용의 좋은 점은 있는데 담당공무원으로 봐서는 일이 하나 늘어난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인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이대로 계속 시행되는 것 같으면 읍·면·동 직원들에 대해서 다른 담당을 하나 정해준다든지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인원을 늘리는 것은 힘들겠지만 어떤 관리파트를 만들어서 지원을 좀 해 준다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
  지금 보면 동직원들이 퇴근도 못하고 앉아 있고 ······.
  저는 매일 보거든요.  보면 1주일에 3일은 늦게까지 앉아 있더라고요.
  이 관계가 연구해야 할 연구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주민자치센터가 당초 취지보다 약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사천지역만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행자부도 이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방향전환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갑현위원  이것을 잘 지어 놓았지 않습니까?  다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새마을이나 모든 동의 단체들이 외부에서 월례회를 했는데 전부 동을 이용하고, 또 동에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동민들이 자기들의 개인적인 모임까지도 동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는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직원들은, 그러잖아도 업무 이관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이 많은 분위기인데 그 상태에서 일을 하나 더 덮어쓴 형태입니다.
  제가 보기에 동직원들이 상당히 피곤해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시에서도 아직 시행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쯤 방향설정을 ······.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0-4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소득사업 지원현황 및 융자금 미회수자별 사유가 나오는데 금년도에 5월30일 현재까지 수납한 것이 있습니까?
  작년말까지 체납이 되었다가 금년도에 징수한 것이 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체납액을 징수한 것요?
성재윤위원  예.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간간이 100만원씩 정도는 ······.
성재윤위원  정확한 징수금액은 모릅니까?
○ 자치협력담당 박영철  250만원 징수했습니다.
성재윤위원  250만원요?
○ 자치협력담당 박영철  예.
성재윤위원  새마을소득사업 지난해 결산보고서를 보면 2700만 8천원이 미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총 체납액이 23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월31일 자료이기 때문에 그동안 2700만원에서 2380만원이 된 사유가 그동안 징수가 삼백 몇십 만원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 자치협력담당 박영철  제가 말씀드린 250만원하고, 그 뒤에 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확실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
  또 보고자료를 보면 2004년도에 지원사업은 하반기 중에 지원 계획이 되어 있다고만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난해 당초에 예산이 4억 4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도 4억 400만원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자수입은 300만원 정도가 올라갔거든요.
  작년도 세입을 보면 이자수입이 300만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새마을소득사업은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일반 우리 행정에서는 특별회계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특별회계는 운용만 잘 하면 우리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소홀히 하고 있다고요.
  예산 자체도 그렇고 ······.
  전년도에 비해서 예비비 해서 쓰고, 융자금 해서 해 버리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을 정확하게 운영하려면 세출예산도 이렇게 짜면 안 됩니다.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또 지도하기 위해서는 여비도 들어야 되고, 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해서 출장도 가야 되고, 주민 지도도 해야 되고, 사업 확인도 가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문제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성재윤위원  그렇지요?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다음에 제가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재윤위원  여기에 담당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특별회계 운용에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줘야 됩니다.
  안 맞습니까?
  돈을 몇 억원이나 융자를 해줘 가지고 미회수분도 많이 있고, 회수할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징수하러도 다녀야 되고, 사무실 운영비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비도 필요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상 구색은 안 맞는 그런 회계입니다.
성재윤위원  신경을 안 쓴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특별회계 운용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고, 융자금 회수에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알겠습니다.
성재윤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성재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석관위원님, 자료 다 찾았습니까?
김석관위원  죄송합니다.
  3/4분기, 4/4분기 밖에 없네요?
○ 자치협력담당 박영철  김위원님께서 최종 4/4분기만 요구를 하셔서 ······.
김석관위원  읍·면·동의 4/4분기 지급한 내역서가 있거든요.
  아무리 봐도 없는데 ······.
  그리고 3/4분기 보조금 15만원씩 읍·면·동에 지급한 것이 ······.
  자유총연맹 여기 있지요?  이 계좌입니다.
  이것도 자유총연맹 계좌입니다.  여기도 자유총연맹 계좌입니다.  여기도 자유총연맹 계좌입니다.  
  이것이 읍·면·동 계좌로 해 놓고 읍·면·동에 불입을 시키지 않고 자유총연맹 계좌로, 한 구좌에다가 4~5개 입금시킨 것을 담당자는 모릅니까?
○ 자치협력담당 박영철  아닙니다.  
  그것은 ······.
  이 내용이 자유총연맹의 읍·면·동 계좌입니다.  이것이 읍·면·동 계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단체 관리를 할 때 읍·면·동이라고 해서 별개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고, 자유총연맹사천시지부 읍·면·동 지도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 명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계좌는 전부 읍·면·동 계좌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읍·면·동 계좌에 들어간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송달구’ 해서 다 들어가 있는데 다른 것은 ‘자유총연맹’ 똑같은 계좌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여기에 ‘안태주’ 해서 들어갔으면 ······.
○ 자치협력담당 박영철  이름이 다르다는 것은 읍·면·동별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어야 하거든요.
○ 자치협력담당 박영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별로 다 된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여기 보세요.
  ‘자유총연맹’ 해서 같은 구좌에 15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자유총연맹에 똑같은 구좌에 다른 것이 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유총연맹 똑같은 구좌에 또 들어갔다고요.  여기도 자유총연맹 같은 구좌에 15만원이 또 들어갔다고.  
○ 자치협력담당 박영철  이것이 송금자 아닙니까?
  송금자가 ‘시자유총연맹’으로 ······.
김석관위원  송금자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사천시자유총연맹’이 송금자로 되어 있고, 이것은 수취인이거든요.
  여기에 수취인이 다 있지 않습니까?
  수취인이 있거든요.  수취인이 여기에 있어요.  벌용동도 있고 ······.
○ 자치협력담당 박영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용 그대로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읍·면·동별로 개인 대표 명의로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송달구’ 명의로 자유총연맹에서 개설을 한 데도 있고, 그냥 읍·면·동 ‘자유총연맹 벌용동지부’ 이런 식으로 개설한 곳도 있는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그렇게 넣어 주었더라도,
○ 자치협력담당 박영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석관위원  자유총연맹 한 구좌에······.
○ 자치협력담당 박영철  그러니까 계좌번호가 똑같은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김석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똑같단 말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똑 같아요.
  이 계좌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9828이지요?
○ 자치협력담당 박영철  이것은 지소번호대로 되어 있는데 ······.
김석관위원  895-01-089828 한국총연맹 15만원, 보낸 사람은 한국총연맹으로 사천청사에서 보냈습니다.
  다음에 895-01-089828 한국총연맹, 15만원······.
  똑 같지 않습니까?  뭐가 틀립니까?
  이것하고 똑같다고요.  이 계좌하고 ······.
  이것은 또 다른 것으로 했더라고요.
  이 계좌하고 확인을 해 보세요.  같은지 다른지.
  895-01-089828 맞지요?  확인을 해 보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맞지요?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물을 것이 많습니까?
김석관위원  예, 많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한 가운데 ······.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문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문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위원  그 관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중에 결과를 보기로 하고 ······.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올해 고철 모으기 운동 때 범국민이 동참을 해서 상당히 성과를 많이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철을 중국에서 대거 수입함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고철이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고철 모으기 운동까지 전개를 했는데 우리 주민자치과 홈페이지에 보면 고철 모으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홍보를 해 놓았는데 3월8일부터 연중으로 해 놓았는데 3월달에 읍·면·동에서 상당히 많이 모았거든요.
  사천시에서 고철을 어느 정도 모아서 얼마만한 성과를 올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586톤을 모아서 ······.
김석관위원  사천시에서 총 586톤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우리들이 집계를 잡지 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나온 내용입니다.
김석관위원  읍·면 전체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읍·면 실적을 모아서 이런 것도 띄워줌으로 해서 사천시민들이 보고 ‘나도 고철 모으기에 동참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주지시키자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그런데 이 업무가 경기를 타는 것이라 갑자기 식어 버리더라고요.
  고철 값이 내려가니까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좀 안 맞아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김석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질의 다 했습니까?
김석관위원  예.
○ 위원장 이문상  또 다른 위원님?
  성재윤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성재윤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석관위원  그에 따른 해명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회관 신축을 하면 우리 시비가 일부 나가지 않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 위원장 이문상  그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나서 재산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마을회관은 사천시로 등기를 해 놓고 ······.
○ 위원장 이문상  신축을 하면 그것은 시 재산이네요?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시 재산으로 관리를 합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관리를 합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리고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최갑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직 안 하는 곳은 안하고 일부 동에서는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문제점과 실태를 설명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기능전환에 대해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진짜 이것만은 고쳐야 되겠다 하는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봤을 때 꼭 이것만은 고쳐야 되겠다 싶은 것 ······.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이 문제는 워낙 복잡한 문제라서, 행정 계층구조가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진다는 등 학문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언뜻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렸다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
  하여튼 이 관계가 정책적으로 일관성 없이 가다가 막히고, 가다가 막히고 해서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문상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농악놀이, 노래교실, 서예, 스포츠댄스 이런 것들인데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남양동이나 ······.
  아까 최갑현위원님도 동서금동을 살펴본다고 하셨지만 주로 낮에 하는데 실제로 10% ······.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1% 정도 이용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나마도 전부 주부들이거든요.
  우리 남양동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1%가 이용하는 그 중에서도 80%가 노래교실에 다 모이고, 서예교실에 약 10명, 사물놀이에 약 20명이 이용을 하는데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어도 시간적으로 안 맞아요.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도 못 나가고, 농촌 사람들은 농사 시기가 되면 또 못 나가고, 어중간한 사람들이 나와서 활용을 하는데 이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원래의 취지에서 좀 벗어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합을 하고 하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노래교실도 ······.
  지금 노래교실이 주민자치센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들은 또 노인복지단체에서 하고 ······.
  안 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하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노래교실이 잘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특정인만 사용하는, 특정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실정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점을 개선할 방안이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주민자치회에서 해야 하지만 ······.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위원회에서도 별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냥 모여서 노래교실 1기, 2기, 3기, 그 다음에 서예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1년동안 같은 사람들이 서예를 하고, 사물놀이도 아무리 배워도 끝이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위원장님께서도 대충 짐작을 하시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제 생각에도 이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차선의 선택은 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좋은 개선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해를 못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무부서에서 얼마만한 애로가 있는지, 그 애로사항은 어떻게 시정을 해야 할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하여튼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것이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리를 잡아가는데 과정이 주민 편의 위주로 나가야 하는데 주민의 1% 선에서만 운영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
  다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물었고, 제가 예산서를 챙겨보니까 ······.
  예산서는 제가 본 것 중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제일 매끄럽게 별 오차 없이 해 왔다고 봐지는데 한가지 지적을 하자면 과목별에 그냥 1213-110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시설비인지 시설부대비인지 여비인지 이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척 보고 이것은 시설비니까 시설비에는 무엇 무엇이 투자되었나 하는 것을 챙겨보려고 해도 좀 힘들더라고요.
  잘 되었는데 꼭 지적을 하자면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20기동대나 주민자치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하시는데 ······.
  아까 김석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제일 많이 해 주는 과가 주민자치과인데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아까 물었던 사항인데 과장님이야 전에 의회에서 전문위원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딱 부러지는 말씀은 안 하시는데 가로등하고 보안등 부분이 다음에 다른 과로 업무이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담당과장으로 계실 때 ······.
  그것은 정말 해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
  좀 수고스럽지만 시 전체 ······.
  참모회의에서 의논을 하든지 해서 ······.
  지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막상 해 보면 크게 ······.
  동은 동대로 딱 짜여져 있거든요.
  낮에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 반장을 동원해서 특별수당을 주든지 해서라도 밤에 ······.
  그런데 밤에 하라고 하면 일선에서 사진 몇 장 찍어서 만들기도 합니다만 정확하게 만들어서 다음에는 손을 대지 않을 수 있도록 ······.
  여기서 과장 하다가 동으로 가서 동장을 할 수도 있는데 자꾸 반복되니까 야간에 2~3일 일제조사를 해서 우리 시 관내의 전체 보안등, 가로등 관계 조사를 해 보고, 그러니까 위치지요.  실제로 있어야 하는지 없어도 되는 것인지 계획을 해서 시장에게 보고를 하든지 해서 조치를 하시는 것이 나중에 ······.
  아까 20억원의 예산이 들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들 것입니다.
  그리고 신설보다는 약간 이설하고 동네에 보안등 달아주는 이런 것이니까 자꾸 반복되는 일을 이번 기회에 매듭을 지어 줄 의향은 없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갑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주민자치과는 보조단체 관리하는 것이 3개밖에 없네요?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 위원장 이문상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김석관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해명서를 붙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 위원장 이문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소 소관
O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1시01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하실 때 큰 기본 틀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고 ······.
  전체를 다 읽으라는 뜻이 아니니까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는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연찬 관리담당입니다.
  이상석 수영장운영팀장입니다.
  11-7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그리고 시설운영이 일상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난 1년동안 2억 5747만 5천원을 투자했습니다.
  삼천포운동장 본부석 보수공사 및 난간 교체공사를 비롯해서 약 15건에 대한 유지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사천공설운동장 잔디구장 보호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잔디구장을 매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6개월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 유지관리를 하고, 개방하지 않는 동안에는 잔디 보식을 하고, 잔디 관리를 위해서 잔디깍기와 잡초제거, 농약살포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관이나 운동장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기·소방시설 안전점검도 10회에 걸쳐서 했고, 그리고 체육관 내부의 조명등 및 보안등 교체 수리를 64등에 대해서 했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체육시설 주변의 1,700주의 조경수에 대해서 전정작업도 실시하고 체육관 방역도 실시하였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운영사항입니다.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이용회원은 1일회원이 41,712명, 월회원이 7,398명입니다.
  그래서 총 회원은 59,110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일 평균 이용객이 740명이고, 1년간 연간 이용인원은 251,6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현황입니다.
  수입에 있어서는 입장료가 4억 4141만 2천원, 수영복 등 대여료가 505만 6천원, 매점 판매수입이 2,044만 2천원, 그래서 수입 총계는 4억 6691만원입니다.
  지출사항입니다.
  인건비가 3억 1412만 6천원, 운영비가 2억 9919만 9천원, 그래서 총 지출금액은 6억 1332만 5천원입니다.
  청소년 수영교실을 여름방학, 겨울방학동안 2회에 걸쳐서 특별강습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특별강습 4개반에 33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시민에 대해 친절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월1회 이상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항상 깨끗한 수질을 관리하고 있고, 수영장의 수온은 28℃~29℃의 적정온도를 유지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서 헬스장과 매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질 높은 수영 강습이 될 수 있도록 강사 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용객 유치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시 홈페이지에 수영장 운영사항 등을 홍보하고 있고, 또 각 기관단체 및 신문 전단지를 3회 정도 배포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은 대부분 절감액입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은 5000만원 이상 사업입니다.
  사천, 삼천포운동장 및 체육관 방송설비를 9710만원을 들여서 보강을 했습니다.
  작년에 11월12일 착공해서 12월26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
  체육관, 운동장 운영현황은 앞서 보고한 내용이고 중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마지막 11-6페이지, 수입현황에 전년도대비가 오자가 있습니다.
  엑셀작업을 하다 보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합계가 1274만 5천원이고, 밑에 회원수입이 (-)가 아니라 (+)입니다.  2171만 8천원입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1-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면 총계가 들어오고 ······.
○ 위원장 이문상  소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위원  수영장에 대해서는 우리 성재윤위원님께서 평소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우선하다 보니까 사업상의 소득을 볼 때는 인건비가 과다하여 결손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수입현황에 보면 2001년, 2002년, 2003년 쭉 나와 있는 연말 기준으로 계상해 놓은 것이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예.
최갑현위원  균등하게 4억 8000만원, 4억 5000만원, 4억 6000만원 그렇는데 ······.
  그리고 회원수입, 수영용품 대여, 매점수입 이런 식으로 구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현황을 보시면 인건비, 유류비,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소독약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다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입이 있으나 없으나 지출되는 회계상의 고정비용인데 밑에 있는 재료비 및 일반운영비가 전체 매점수입이나 수영용품 대여에 필요한 원가이고, 나머지는 일반 관리비이지 싶은데 이 사항을 봐서는 ······.
  개별로 장부가 있어서 출력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3400만원, 2002년도에는 6900만원, 2003년도에는 8200만원입니다.
  여기에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수영용품을 많이 구입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비품 같은 것을 여기에다가 회계 처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영용품 대여와 매점수입은 2001년이나 2002년이나 2003년이나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3000만원, 2800만원, 2000만원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 및 일반운영비는 3400만원, 6900만원, 8200만원으로 거의 250% 정도 지출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여기에 자본적 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지출을 하다보면 물건을 구입하는 시기나 이런 것이 조금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 조금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상석 팀장이 2년 동안 계속해서 수영장 운영을 직접 관장했기 때문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영장운영팀장 이상석  수영장운영팀장 이상석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봤는데요, 이것은 장부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장부에 의한 결산상으로 나온 것인데 보고를 하면서 ······.
  문제점입니다.
  2001년, 2002년, 2003년도를 비교해 보면 자꾸 증가가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보고를 할 때 어떤 일반적인 부분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사업이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경영사업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다른 데서 좀 삭감하는 경우가 약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에 부분에서 수치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최갑현위원  우리 시 회계가 아직까지 완전히 복식부기가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복식부기가 되면 미지급, 미수가 정확하게 계상이 되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결산치는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귀속으로 하되(시에서는 귀속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데) 마감은 2월달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 아닙니까?
○ 수영장운영팀장 이상석  예.
최갑현위원  마감을 하더라도 계산은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사항을 볼 때는 이미 집행을 하고, 예산의 승인이나 이런 것 없이 집행은 하고 예를 들어서 미수나 미지급 처리를 해 놓았다가 뒤에 차후에 예산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는 그런 경우라는 말이지요.
  그런 경우가 발생된 것도 있겠네요?
○ 수영장운영팀장 이상석  예, 그렇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의회 승인도 없이, 예산계에서는 같은 행정파트니까 실제로 물건 구매를 먼저 했단 말입니다.  예산계에서는 그것을 계상해 주더라도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취득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출이 용인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수영장운영팀장 이상석  그런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는 예산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3400만원, 6900만원, 8200만원인데 우리 담당께서 하시는 말씀이 ······.
  이것을 이월시켰다 하더라도 계수라는 것은 감사자료에 정확하게 올라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3454만 8천원이 결산서 장부를 출력하면 한 항목에 다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섞여 있더라도 제가 알기로 수영장은 별도 회계이기 때문에 지출 내역이 나올 것 같단 말입니다.
  나오면 이렇게 과다하게 증가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기로는 귀속이 변동이 좀 되지 않았나 하는 뉘앙스로 받아들였는데 그런 내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항목으로 간 것을 이렇게 올린 것인지, 아니면 자산 취득적 성격이 많았는지 ······.
○ 수영장운영팀장 이상석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서면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면 이 안에 자본적 지출이 있었는데 구분에 항목을 구분, 분류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라든지 ······.
○ 수영장운영팀장 이상석  1년에 1200만원의 변동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닌 것으로,
최갑현위원  3400에서 6900만원, 6900만원에서 8200만원인데요?
○ 수영장운영팀장 이상석  8200만원이면 1200만원 차이인데요 ······.
최갑현위원  그러면 2001년에서 2002년은 금액이 3500만원 차이인데 그것은 어떻게 ······.
  매점수입이나 수영용품 대여비는 비슷하고 오히려 하한선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
  혹시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수영용품을 과다하게 구입했는데 이것을 자산처리로 하지 않고 관청이다 보니까 단기비용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부가 있으면 내용은 완전히 알 수 있지요.
○ 수영장운영팀장 이상석  유류대도 마찬가지로 30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유류를 한번 넣으면 2000만원씩 넣습니다.
  한달에 넣는 것이 한꺼번에 2000만원 어치 넣는데 이것을 월초에 넣느냐, 월말에 넣느냐에 따라서 2000~3000만원이 왔다갔다합니다.
최갑현위원  제 말씀을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
  위에는 고정비입니다.
  고정비에 대해서는 아예 거론을 안 했습니다.
  인건비, 유류비,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등은 고정비인데 밑에 있는 재료비 및 일반운영비는 소위 수영용품 대여나 매점수입에 대응하는 원가 및 거기 있는 일반 비용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금액이 좀 뛰니까 쉽게 말해서 수리비나 이런 부분이, 다른 항목으로 가야 할 것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닌가 ······.
○ 수영장운영팀장 이상석  일반적인 운영비는, 201 일반운영비에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동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운영비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같은 맥락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결산서 때문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특이한 이런 사항은 표기를 해서 붙여 주는 것이 ······.
  예를 들어서 우리 장부도 앞으로 5년 정도 있으면 복식부기가 된다고 하는데 복식부기가 되어 있으면 재료비, 일반운영비에 딱 들어가면 과별로 나타나니까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져오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는데 물론 잘 썼겠지요.  그런데 이런 특이사항은 체크를 해 주는 것이 담당자가 답변하시기 좋단 말입니다.
  이런 사항은 누가 보더라도 물어볼만한 사항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갑현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최갑현위원  예.
○ 위원장 이문상  또 다른 위원님?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실내수영장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운영에 있어서 지출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하지요?
○ 수영장운영팀장 이상석  예, 그렇습니다.
성재윤위원  그런데 금년도 보고자료에 보면 지출액이 5억 2241만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6억 1332만 5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출내역을 보면 업무보고서에는 정규직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일용직 인부임으로는 1억 15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1억 47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내용이 이렇게 달라졌는지 ······.
  감사자료에 나온 인건비에는 정규직하고 일용직, 청경까지 다 포함된 것이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예.
성재윤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온 것은 정규직 인건비하고 청경 인건비가 안 들어갔단 말입니까?
○ 수영장운영팀장 이상석  아닙니다.  다 포함된 것입니다.
성재윤위원  그러면 왜 금액이 다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지금 여기 수입 대 지출 이 사항은 2003년1월1일부터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낸 것입니다.
  수입 지출 이것을 하다보면 ······.
  1년마다 결산을 하거든요.
  그리고 각종 사업관계는 작년도 감사 이후부터 올 5월까지, 자료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올해 예산서하고는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올해 예산서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보고서상의 예산 집행사항은 2003년도 예산 집행사항이고, 감사자료의 실내수영장 운영현황 및 경비절감 실적도 2003년도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2003년도분을 이야기하는데 감사자료에는 수입이 4억 6691만원이고 지출이 6억 1332만 5천원인데 업무보고서에는 왜 지출액이 5억 2241만 4천원밖에 안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왜 숫자가 틀리느냐 이런 말입니다.
  예산서에 없는 지출은 있을 수 없는데 예산액에 나와있는 것보다 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지출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없는 예산을 어떻게 지출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 수영장운영팀장 이상석  그것은 과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2123에 있는 것하고 일반 인건비는 다른 과목에서 나온 것입니다.  실내수영장에서 인건비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실내수영장의 인건비는 일용인부만 지출이 됩니다.
성재윤위원  청경은?
○ 수영장운영팀장 이상석  청경은 일용인부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성재윤위원  그러면 실내수영장 운영사항이 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청경하고 일반 정규직 인건비하고 다 들어 있는 사항이고,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안 들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수영장운영팀장 이상석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감사자료 2123에 지출된 것은 청경하고 정식직원은 빠졌습니다.
성재윤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
○ 수영장운영팀장 이상석  업무보고에는 포함된 것입니다.
성재윤위원  말도 아니지요.
  감사자료에는 지출이 많이 되었단 말입니다.  6억 1300만원이 지출되었고, 업무보고에는 5억 22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단 말입니다.
○ 수영장운영팀장 이상석  예, 맞습니다.
성재윤위원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 수영장운영팀장 이상석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23에 일용인부만 1억 14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참고적으로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자 해서 사실상 지출과 수입을 정확하게 금액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사업소, 각 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계속해서 ······.
  그 전부터 공사화 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작성해서 요구할 때 제출하자 해서 인건비의 경우에도 소장 빼고 팀장 이하 수영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한 예산은 본청에 있던 사업소에 있던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최위원님께서 2001년도는 안 맞는 것 같다, 운영비가 적다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운영비를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2002년, 2003년은 정확하게 자료를 빼서 결산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나가면 변동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자료의 수입과 지출된 금액이 나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재윤위원  정확한 실내수영장 운영에 대한 수지계산을 따지면 지난 2003년도를 계산하면 1억 4600만원만 적자가 났다는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확합니다.
  사실상 인건비를 안 줄 수는 없지만 인건비를 제외하면 오히려 1억 6700만원 정도 흑자가 난 것이고, 실내수영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실상 고급인력은 별로 없습니다.
  팀장 한 사람만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기능직이고 일용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오전 5시30분부터 9시까지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정규직 공무원이 많이 있다든지 했으면 인건비가 더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자체를 줄이고 일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능직과 청경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지난해에는 유류대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느 과목에서 구입을 합니까?
  재료비에서 구입을 합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합니까?
○ 수영장운영팀장 이상석  일반운영비입니다.
성재윤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성재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 단위 체육클럽이나 단체마다 사용하는 장소를 놓고 상당히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많은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생활체육동호회가 20여 개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양쪽 체육관을 배드민턴동호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점차 많은 동호회가 결성이 되면서, 가령 예전에 없던 배구나 농구 이런 새로운 동호회가 생기면서 그들도 배드민턴동호회와 같이 자유롭게 실내체육관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은 고정적으로 거의 매주 사용하고 있고, 이분들은 회원도 적고 하니까 1주일에 한번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
  처음에는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배드민턴동호회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늘 사용해 오던 식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양보하기를 좀 ······.
  그래서 약 2~3주전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님하고 관련 동호회에서 오시고, 또 배구, 농구, 배드민턴 각 동호인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니까 배드민턴동호회에서 대화 과정에서 ‘우리가 회원이 많다는 이유로 기득권을 누려서는 안 되겠다.  배구, 농구도 보니까 결성이 잘 되어 있고 ······.’
  게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체 성적도 좋고 해서 1주일에 하루 정도는 자기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해서 원만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은 별 활동이 없지만 계속해서 다른 동호회가 활동을 할 때 기존 많이 사용하는 곳이 배드민턴인데 그들이 조금 양보를 해야 하는데 ······.
  앞으로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드민턴동호회하고 계속 협의해서 원만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소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의 혈세로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을 해 놓고 특정 단체에서 자기들 사유물로 생각을 하고 기득권을 내세우면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
  사실상 배드민턴동호회의 협조를 얻어서 실내체육관을 이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원이 얼마가 되었든지 시간 배분을 해서 농구나 배구 등 실내체육관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의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계획을 짜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배드민턴동호회에다가 시간을 쪼개서 양보를 하라는 식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더 기고만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시설은 자기들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점을 주입시켜서 전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저는 실내체육관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민원을 제기한 것을 보면 그 사람들 개인의 신상도 나타나더라고요.
  농구도 그렇고 다른 단체들도 있던데 사천실내체육관이나 삼천포실내체육관을 보면 배드민턴동호회에서 계속 시간을 배정을 받아서 사용하는데 왜 농구나 배구가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느냐는 식의 입장이 많거든요.
  그것을 생활체육회에 미룰 것이 아니라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니까 명확하게(물론 조율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시간배분을 해서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설을 해서 관리해야 합니다마는 지금 인공암장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시설을 하고, 관리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될 모양인데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업무분장이 그렇는데 사실상 실내수영장도 체육계에서 지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된 것인데 우리 사업소의 명칭 자체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시설까지 맡아서 하면 사업소다 보니까 예산확보나 집행관계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예산을 기동성 있게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차원에서라든지 또 체육이라는 전문성이 있는 곳에서 ‘요즘은 전체적인 체육활동을 볼 때 어떤 시설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하기는 체육업무를 맡고 있는 체육계가 더 용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소장님 말씀은 좋습니다마는 사실상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체육시설 내에 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지 시청에 앉아서 일개 과에 체육시설 전담자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체육계에서 현지확인을 한다든지 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러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현지에서 바로 관리를 할 수도 있고,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한데 지금 인공암장 같은 경우에, 물론 아직은 사업소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돈을 2억원을 투자하여 시설했다고 하는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 주택을 지을 경우에도 땅만 있다면 1억원으로 30평을 짓는다 가정할 때 평당 300만원이 투자되었을 경우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모든 설비나 전기시설이 다 가미되고 해도 아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30평에 평당 300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으면 최고급 주택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돈 2억원을 가지고 공설운동장 밖에 지어 놓은 인공암장을 보면 내벽 자체에는 철구조물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외벽 자체가 조립식 판넬을 붙여서 사천시민들이 볼 때 흉물같이 보이는 정도란 말입니다.
  관리가 다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오면 결국 시설에 따른 문제점도 관리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오늘내일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또 5000만원인가를 도에서 예산 확보해서 재시설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받아올지언정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격이기 때문에 ······.
  나중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할 분들이 설치하는 데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설까지 같이 하면 나중에 관리할 때도 좀 편해지고, 오히려 잘 관리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저런 시설물이 관리이관이 되어 관리를 할 때 나중에 시민들한테 항의를 받거나 하면 ‘시설은 다른 데서 해서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같은 우리 공무원이 한 시설이기 때문에.
  족구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설되어 넘어와서 관리할 때 미흡한 것은 보완을 하지만 시설을 할 때도 참여가 될 수 있으면 시장님께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직접적으로 ······.
  그런 식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예.
○ 위원장 이문상  박종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묻겠습니다.
  체육관 운동장 사용료를 감사자료에 쭉 내놓았는데 이것은 연도별로 허가 건수나 사용료를 보면 분명히 증액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운동을 하는 팀이 많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사천체육관과 삼천포체육관의 요금 차이가 있는데 건수당 요금 차이가 있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체육관 사용료는 차이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똑같아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예.
○ 위원장 이문상  금액이 좀 틀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사천운동장과 삼천포운동장도 사용료가 똑같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예, 사용료는 같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인상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 똑같은 ······.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예.
○ 위원장 이문상  한번도 안 됐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예.
○ 위원장 이문상  그 다음에 실내수영장 현황입니다.
  밑에 보면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 쭉 해 놓았는데 저번에는 사용료를 인상시키고 했는데 회원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비교해 볼 때 절반밖에 안 됩니다.
  서비스도 강화하고 모든 것을 잘 하고 있는데 회원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 수영장운영팀장 이상석  돈은 올라갔는데 이용회원이 줄어든 이유는 1일 회원은 줄고, 월회원이 몇 명 늘어난 그 차이입니다.
  월회원 1명이 1일회원 30명과 맞먹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 2000년도에 개장을 했을 때는 82,000명이나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2003년도에는 49,000명이예요.
  이렇게 인원이 많이 줄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서비스도 강화하고, 시설도 보완하고 했는데 이용회원이 줄었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부터는 사용료를 인상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적어도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마땅한 이치인데 전체 회원을 보면 사용 회원이 ······.
  처음에 할 때는 버스도 없고 그랬는데 지금은 버스에다가 뭐에다가 서비스가 좋아졌는데 오히려 회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수영장운영팀장 이상석  2002년도, 2003년도에는 IMF를 겪고 줄어들지 않았나 싶고, 그 전에는 어린이 회원이 넘쳐서 되돌려 보내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어린이 회원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우리가 회원을 많이 확보하지 않으면 설치를 아무리 잘해도 ······.
  수온을 28도로 맞춘다고 했는데 100명이 들어가서 수영을 해도 28도를 맞춰야 할 것이고, 10명이 들어가도 28도를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회원이 많아야 수입을 올릴 수도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영장운영팀장 이상석  예.
○ 위원장 이문상  그 다음에 감사자료 11-4페이지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시설별 유지관리비 집행현황에 보면 시설 개·보수비가 2억 4327만 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 체육시설 개보수 등 정비현황에 보면 거기는 집행금액이 2억 5747만 5천원입입니다.
  둘다 시설 개·보수비인데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렇게 된 것입니까?
  시설 개·보수비가 있고, 개보수 등 정비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억 5700만원이고 2억 4300만원인데 1400만원이 차이가 있는데 다른 품목이 빠진 것입니까?
○ 관리담당 이연찬  1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보수비는 체육관하고 운동장에 대한 개·보수비고, 11-15페이지는 체육관하고 운동장 외의 시설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체육시설 개·보수 등 정비현황에는 총계에 다른 품목이 빠져서 이것만 했다는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예, 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시설물은 빠진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실내수영장 카드 사용관계에 대해서 올라온 것이 있던데 LG카드하고 삼성카드만 씁니까?
○ 수영장운영팀장 이상석  수영장은 LG만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LG만 쓰고 있습니까?
○ 수영장운영팀장 이상석  예.
○ 위원장 이문상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카드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LG만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 수영장운영팀장 이상석  지금 우리 수영장 수입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다른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네요?
  LG카드가 아니면 사용을 못하네요?
○ 수영장운영팀장 이상석  예.
  카드이용수수료는 가맹점에서 납부를 해야 하는데 우리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3.51%를 달라고 합니다.
  3.51%면 4억원에서 대해서는 ······.
  금액이 많아집니다.  그 수수료만 해도 많기 때문에 ······.
  그리고 세무과에서도 그렇고 행정자치부에 의뢰를 하니까 수수료를 주고 세금을 받을 수는 없다, 못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 수영장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국의 수영장에서는 다른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우리 시의 세외수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우리 시민이 불편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인터넷에 시비거리로 올라온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이용하기를 꺼려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 수영장운영팀장 이상석  예, 맞습니다.
  그와 유사한 사례로 세금 관계도 인터넷에 많이 올랐습니다.  세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왜 LG카드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느냐, BC카드나 기타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세무과에서도 마찬가지로 LG카드하고 삼성카드밖에 안 됩니다.
  저희 수영장에서도 다른 카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시 자치단체에서도 영업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업자등록번호가 영업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3.51%인데 수수료를 내면서 받을 수는 없다 하는 두 가지 문제로 안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행히 LG에서는 고객 확보 차원에서 수수료를 안 받겠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자기들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LG카드가 부도가 날 지경이 되니까 ······.  옛날에는 현금서비스를 신청하면 해 줬는데 요즘은 현금서비스는 못 해 주겠다, 할부만 해 주겠다, 그리고 할부도 5만원 이상만 해 주겠다 하니까 수영장 회원들하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초 약속은 현금서비스까지 해 주도록 했는데 지금 현재는 부도가 날 지경이기 때문에 위에서 못 하게 한다 해서 5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2개월이상 할부를 해서 약 1250원의 수수료를, 수수료가 아니라 할부수수료를 내고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세금도 마찬가지로 현금서비스는 안 되고 할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 자체사업을 못하는 것은 상위법에 묶여 있어서 못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면 할 수 있습니까?
○ 수영장운영팀장 이상석  영업행위를 하면 거기에 대한 회계가 달라져서 그 사람만 영업행위가 가능하도록 법규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수수료를 주고 난 나머지가 세금이라는 식으로 정립이 되면 그때는 ······.
○ 위원장 이문상  체육시설관리사업소도 카드 사용과 관련한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우리 시의회에서 협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으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시민에게 ······.
  사업소나 이런 곳을 보면 시민하고 충돌하는 것이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시민들의 불편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안 되면 ‘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이런 이런 점이 있어서 미안하다.’는 안내문을 써 붙이든지 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해를 하지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민 앞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삼천포공설운동장 외곽에 보도블록이 지금도 교체되지 않고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많이 파손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저번에 건의가 있어서 일부 파손된 것은 자체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족구장 옆에서부터 시작해서 암장 있는 데까지 칼라 아스콘 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철거비하고 포함하면 2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 운동장 그 부분이 수영장 때문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일반도로처럼 속력을 내서 다닐 그런 형편은 안 되거든요.
  앞으로 이용인원이 많으면 교통사고의 위험 때문에라도 차량을 통제해야 할 형편에 있는데 사실은 차가 다니고 보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차도 블록이 설치된 곳으로 차가 다니기 때문에, 인도 블록에는 간혹 차가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수시로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거기가 아파트단지 주변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밤에 공설운동장을 이용하면서 외곽도 많이 활용을 한단 말입니다.
  많은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굴곡이 심해져서 발을 삔다거나 이런 일도 있을 것 같단 말입니다
  지금 차량이 더 많아진 이유는 운동장 출입문 앞쪽에서 일방통행을 시키는 바람에 주공아파트 뒤쪽에서 오는 차량이 들어와서 바로 우리 운동장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 도로를 타고 실내체육관을 돌아서 나간단 말입니다.
  아파트 차량들이 거의다 그런 식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주공아파트, 현대아파트, 삼보신우나 이런 데서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벌리주공아파트 뒤쪽으로 올라와서 일방통행이라서 못 나간단 말입니다.
  삼천포고등학교 쪽으로 못 가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공설운동장으로 바로 들어와버려요.  
  아까 그 보도블록을 따라와서 테니스장 앞으로 저리 나간단 말입니다 .
  그것이 단속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녁시간의 경우에는 차량이 도로로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눈여겨보시고, 그런 차량으로 인해서 우리 시설물이 파손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
  전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외곽에다가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마는 수영장에 오는 차량도 많은데 도로마저 일방통행으로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일반 차량들이 운동장으로 들어와서 보도블록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잘 관리를 하셔서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박종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O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11시51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한욱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한욱입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
  먼저 부업·취미교실 운영입니다.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1, 2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과목은 12개 과목에 기당 350명씩 해서 7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기 교육은 3월부터 5월까지 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강인원은 326명이 되겠습니다.
  2기 교육은 9월부터 시작됩니다.  홍보 및 교육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기 교양교육입니다.
  1기 교육은 4월, 5월, 6월이고, 2기 교육은 10월, 11월에 시작됩니다.
  과목별 인원은 가정원예반 50명, 간병인반 30명, 선물포장반 50명 해서 1, 2기 합해서 260명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1기 교육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초등학생 방학 특강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과학, 서예, 독서, 스포츠 등 4개 과목의 특강반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간별 교육인원은 여름방학 때 110명, 겨울방학 때 110명 해서 2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벌리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부방과 컴퓨터 교실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고, 체력단련실과 이·미용 봉사실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주공 1, 2단지가 있고, 전체 917세대 2,553명이 거주하는 집단지역이며, 특히 그 중에서 영세민이 400세대 94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어서 이들의 이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 안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사회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교육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2개월 코스로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강인원은 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지난해 예산 집행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억 7700만원인데 지출이 1억 6100만원, 잔액이 1억 1500만원입니다.
  이 1500만원 중에는 예산절감이 1200만원이고, 실제 집행잔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당면 민원사항, 시정질문·행정사무감사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수입 현황입니다.
  저희들 수입은 대관료 사용수입과 교육생 수강료 수입 2가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관료 사용수입은 370만원, 교육생 수강료가 3200만원 해서 전체 수입액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5월말 현재 수입액은 대관료가 100만원, 교육생 수강료가 1100만원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13페이지, 용역발주 운용 현황과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현황, 예산의 전용 현황,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6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노인사회교육을 제외한 상반기 1기 교육은 계획대로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시설 대관입니다.
  무료가 7회, 유료가 17회 해서 전체 24회에 수혜인원은 2,613명이 되겠습니다.
  휴게실과 체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휴게실 이용 인원이 605명, 체력실 이용 인원은 201명입니다.
  도서관 대출현황은 110명에 대출권수는 254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신규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사항입니다.
  먼저 한식조리 기능사반 개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학원에 가지 않고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이고 내용은 한식조리 55가지를 배우고 익히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수강인원은 25명으로 계획하고 있고, 수강료는 월 1만원씩 해서 3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학원의 수강료는 월 8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매년 시행 중인 시험일정에 맞추어서 조리기능사반을 모집하여 운영되도록 해서 수강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인 야간 취미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직장인들이 퇴근시간 이후에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프로그램 개설 요청에 따라 금년에 처음으로 댄스스포츠교실을 운영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부업·취미교실과 마찬가지로 3월부터 11월까지 1, 2기로 나누어서 실시가 됩니다.
  1기 교육을 3월부터 5월까지 했었는데 수강인원은 34명이 되겠습니다.
  2기도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기교양과목 운영이 되겠습니다.
  과목은 우리 주부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선물포장과 식탁 코디네이트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6월과 11월, 연2회 실시하고, 인원은 1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 계획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선물포장반 50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습니다.
  포장반에 대한 주부들의 인기가 있어서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대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소강당이 6회에 18만 5천원, 대강당은 16회에 124만원 해서 전체 22회에 142만 5천원이고, 2004년도는 소강당이 5회에 11만 3천원, 대강당은 12회에 97만원 해서 전체 17회에 10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세입징수 현황에 작년도 대관료 수입이 372만 8천원 나왔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03년도 6월1일 기준으로 해서 금년 5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대관료를 받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관료를 받고 있는 기준시간은 1회 3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당은 주간은 5만원, 야간은 7만원, 소강당은 주간에 2만원, 야간에 3만원이고, 또 기준시간 3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초과시간당 대강당은 1만원을 받고, 소강당은 5천원을 받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소장님, 운영하는 과목에 따라서 재료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강료는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한욱  수강료는 시 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복지관이라는 곳은 사실상 지역민들에게 복지시설을 만들어 놓고 많은 시민들이 복지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수강료를 받아버리면 말이 없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한욱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읍하고 동지역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일부 과목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무료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도 내에서 자치단체가 직영하고 있는 복지관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하동만 무료로 하고 있고 진주도 수강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료로 했을 경우와 수강료를 받았을 경우를 생각해 봤는데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강신청을 했다가 끝까지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없을 것 같은 그런 ······.
  수강신청을 해 놓고 바쁘다고 안 나오고 그러는데 1만원이라도 수강료를 내면 자기가 돈 낸 것이 아까워서라도 끝까지 교육을 받으러 오는 경우도 있어서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박종권위원  사실상 복지관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을 복지관 내에 갖추어 놓고 개방해 놓은 상태에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하는데 우리 시에서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재료비도 아닌 수강료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
  일정한 수강기간이 있는 것은 가능한데 단기로 끝나는 것은 ······.
  단기과저은 수강료를 징수하지 않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한욱  다 받고 있습니다.
  전체 다 1만원씩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개강할 때 입실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무조건 수강료를 징수하고 ······.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한욱  예.
박종권위원  기간을 정해서 수강료를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루를 하더라도 입실하는 것에 따라서 얼마를 내는 것입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한욱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교육기간이 짧은 것은 이번에 신설된 선물포장반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 교육기간이 5일간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수강료가 1만원입니다.
  부업·취미교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3개월동안 교육을 실시하는데 3주일동안 매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1주일에 주2회씩, 한번에 2시간씩 이렇게 합니다.
박종권위원  수강료를 받아서 나중에 강사료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한욱  수강료는 세입으로 들어가고 강사료는 시 예산 일반운영비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오시는 분들이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강료에서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시에서 ······.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한욱  예.
박종권위원  그런 부분은 시에서 노인이나 젊은 사람이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서 ······.
  저기도 우리 공무원들 업무시간이 끝나고 나면 출입이 불가능해지지 않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한욱  예.
박종권위원  누구나 들어와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한욱  개방은 할 수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런데 시설규모나 기타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한욱  종합사회복지관 본관만 해도 대강당이 있고, 조그마한 기능교실들이 1, 2층에 5개 정도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강사가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와서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되지요?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한욱  예, 그것은 좀 ······.
박종권위원  그리고 벌리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벌리사회복지관이 영구임대아파트로 인해서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활용공간이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청소년상담실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한욱  예, 들어갔습니다.
박종권위원  거기는 관리사무실은 별도 시설에 있지요?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한욱  1층에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아파트 내에는 별도 사무실이 없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한욱  없습니다.
  복지관 시설 안에 관리사무실이 같이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가보니까 주공에서 관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해서 장소가 상당히 협소한 것 같던데 거기서 상담실을 운영하기는 비좁겠던데 ······.
  오히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불가능합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한욱  옛날에 사용하던 체력단련실을 공부방 옆으로 옮겨서 활용하고, 그 다음에 PC방에 컴퓨터가 5대 놓여 있어서 앞으로 당겨져 있는데 그 옆에 공간이 많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 이야기로는 충분하다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청소년도 마찬가지이고 사실상 ······.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이 일반 가정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거주하시는 가정을 보면 컴퓨터가 없는 가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해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공간을 줄이면 자기들이 소외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
  또 상담실 자체가 벌리주공복지관에 가 있는 것은 시민들이, 물론 내부적으로 전화가 오고 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 있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힘들단 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열려있는 공간이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공간을 확보하면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 장소가 되겠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한욱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교실은 전부 기능교실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담실로는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문제에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
박종권위원  그러니까 복지관 운영은 종합사회복지관이 하고 계시고, 청소년상담실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비좁아도 할 수 있겠습니까, 장소가 없다면 그 좁은 곳에 가서, 영세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쪼개서 사용하는데 ······.
  혹시 여유 공간이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이라도 상담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한욱  종합사회복지관 본관에는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사실 분관에는 이용할 수 있지만 여기는 기능교실이 ······.
  과목이 12개 과목인데 수강생이 많을 때는 반을 쪼개서 15개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기능교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차를 두고 이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종권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박종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실과소 홈페이지 중 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제1기 간병인 교육 수강생 모집 해서 4월19일부터 4월26일까지 선착순 3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때 수강인원은 다 찼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한욱  예.
  30명인데 2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김석관위원  자격증을 줍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한욱  자격증은 없습니다.
김석관위원  여기서 수료를 하고 나면 간병인으로 활동할 수 있네요?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한욱  예.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줘서 ······.
김석관위원  수료증을 주네요?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한욱  예.
김석관위원  뒤에 도우미도 했네요?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한욱  예.
김석관위원  거기에 보니까 시간당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고 하루에 최저 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기 교육을 마치고 나서 간병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한욱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수료증을 주고요, 그 다음에 필요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교육 이후에 간병인을 요청하여 연결을 시켜준 실적이 좀 있습니까?
  담당주사께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 운영담당 황성만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담당 황성만입니다.
  일단 간병인 교육을 마치고 나면 수료증을 줍니다.
  대한적십자에서 강사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간병인 수료자 명단을 각 병원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그 명단을 가지고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가 있으면 간호사들이 이것을 보고 신청을 합니다.
  통보할 때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다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25명 정도의 간병인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저 사람들이 버는 것은 월70~80만원 버는데 현재까지 시간당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계속 근무하는 사람도 있는데 2000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25명 이상은 직장에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손이 있어서 도우미가 필요한 곳에는 우리가 요청해서 해 주고, 간병인은 병원에서 직접 통화를 해서 서로 교섭을 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이 관계를 제가 묻느냐 하면 요즘은 독거노인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외 가정에서도 도우미를 요청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또 부모를 모시는 자식이 있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동행을 못하고 멀리 출장을 간다거나 할 때 하루나 이틀정도 도우미를 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는 알아보니까 간병인센터를 시에서 설립을 해서, 물론 그것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센터 소장이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성과를 거두더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
  1기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수강생을 계속 모집해서 교육을 하면 우리 주부들이 가정 경제에 도움도 되고, 독거노인들의 불편함도 많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집중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운영담당 황성만  예.
성재윤위원  간병인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간병인 교육 수강생을 모집할 때 ······.
○ 운영담당 황성만  없습니다.
성재윤위원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더라는 사람이 있던데?
○ 운영담당 황성만  없습니다.
성재윤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사천읍에 분관이 있는데 1층, 2층, 3층이 있는데 관리는 누가 나가 있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한욱  거기에 우리 직원이 상주하지는 않고, 1층은 YWCA하고 장애인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고, 2층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3층에는 기능교실이 3개 있습니다.
  그 기능교실을 우리가 부업·취미교실을 운영할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천읍에서 교육을 할 때 활용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어린이집은 임대입니까?
○ 운영담당 황성만  어린이집은 현재 사회복지과에 소관인데 사회복지과에서 빌려주고 있습니다.
  사천읍 분관은 우리가 교육장만 우리가 빌려쓰고 있지 건물 자체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YWCA에 빌려준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 운영담당 황성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운영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건물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한욱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밑에 지하가 비어 있습니까?
  YWCA에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지하가 비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 운영담당 황성만  YWCA에서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YWCA에서 지하하고 1층을 다 쓰고 있습니까?
○ 운영담당 황성만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리고 야간 직장인 취미를 위해서 스포츠댄스를 한다고 했는데 밤에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공무원이 근무를 하면서 빌려줍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한욱  7시부터 9시까지인데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2회입니다.
  그 교육이 있는 날에는 당번제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순번제로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줍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한욱  예, 시간외 근무수당을 줍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런데 자료에는 왜 수강료가 없습니까?
  직장인 스포츠댄스는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무료로 하면서 장소만 제공합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한욱  수강료를 다 받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수강료가 안 나와 있는데요?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한욱  전부 1만원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월 1만원입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한욱  예.
  각 과목마다 동일하게 월 1만원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 밑에 도서관을 보면 도서 총량이 2,540권입니다.
  2004년도 기증 신간이 14권입니까?
○ 운영담당 황성만  기증이 14권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신간은 없고 기존 되어 있는 것이 2,540권이라는 말이지요?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한욱  예.
○ 위원장 이문상  해마다 보강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 운영담당 황성만  작년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아 작년에는 신규로 구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책 2,540권을 몇 년동안 굴린다는 것은 ······.
  명칭만 도서관이고 대출이지 ······.
  대출을 254권 해 주고 회수를 231권 하고 잔량 23권은 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 2,540권을 가지고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휴게실에 비치해 놓았다고 해야지.
  예산을 세워서 다시 좋은 책을 들여와서, 진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2,540권이면 구석에 한코너도 안 되는 양을 가지고 도서관이라고 이래 가지고 ······.
성재윤위원  문고회장님이 교체를 해 주세요.
○ 위원장 이문상  문고하고 이것하고는 틀리니까 ······.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한욱  도서관이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는 교육생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쉬는 시간에 휴게실로 활용하고 있는데 짬이 나면 필요한 책도 보라고 ······.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서 대출현황이 있으니까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신간을 못 넣을 형편이라면 사천시 마을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마을문고 알뜰도서 교환을 할 때 새책 주고 헌책을 받아가거든요.
  그러면 휴게실에서 대여해 가서 볼 사람들이 있는 것 같으면 책을 회전을 시켜 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천마을문고지회에 가서 알뜰도서교환을 하면서 다 볼 수 있는 것, 새책인데도 봤기 때문에 다른 책으로 바꿔 볼 것이라고 교환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남아돌아가니까 그런 곳에서라도 보강을 해서 자꾸 새로운 책을 보태줘야 볼 것 아닙니까?
  맨날 있는 그 책만 보고 ······.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한욱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새로운 신규책도 구입해서 대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가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
○ 위원장 이문상  예산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서 마지막에 보면 ······.
  예산은 나름대로 챙겨서 잘 하셨는데 세항목이 2313이라는 목이 없습니다.  목을 잘못 기재하셨더라고요.
  업무보고 12-10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을 보시면 2313으로 되어 있지요?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한욱  예.
○ 위원장 이문상  2313이 어떤 과목입니까?  2312가 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 ······.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한욱  예, 잘못되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자료를 낼 때 한번 더 챙겨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점심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시30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문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O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운영담당 정병화.
  시설담당 강삼중.
  관리담당 구은서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본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과 중복되어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3814만 5천원 남았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에서 집행잔액이 73만 5천원 남았습니다.
  삼천포하수처리장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9134만 4천원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많이 남은 것은 동력비에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곤양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04년도에 예산이 33억 5500만원이고, 2003년9월에 착공해서 2006년3월에 준공을 합니다.
  서포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04년도 예산이 17억 4700만원이고, 2003년12월1일 착공해서 2006년1월에 준공을 합니다.
  곤명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04년도 예산이 30억 5600만원이고, 현재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2007년12월에 준공이 됩니다.
  용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04년도 예산액이 6억 6600만원이고, 현재 실시설계용역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공은 2008년5월이 되겠습니다.
  삼천포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은 2004년도 예산액이 84억 4900만원이고, 현재 기본실시설계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준공 예정은 2006년12월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시설 설치사업은 2004년도 예산이 2억 600만원이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공은 2005년12월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04년도 예산액이 9억 3000만원이고,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2006년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양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처리용량이 1일 1700톤이고, 차집관로는 14.7㎞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는 총 사업비가 190억 600만원이고, 2004년도 투자사업비는 33억 5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4년5월에 환경부에 사업인가를 받고, 2003년9월과 12월에 전기공사와 토목공사를 각각 착공했습니다.
  2004년5월3일자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시설결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본 처리장 건설은 2004년6월부터 2006년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차집관로 매설은 2003년10월에 착공해서 2005년12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본 처리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연으로 공사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정 단축 대책을 수립해서 사업 기간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포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1일 처리용량은 700톤이고 차집관로는 9.97㎞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서는 총 사업비가 109억 1500만원이고, 2004년도 사업비는 17억 4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3년5월에 환경부의 사업인가를 득해서 2003년12월1일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5월3일자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2004년5월17일자 환경부에서 본 처리장 위치변경 인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편입부지 보상을 2004년12월까지 마무리하고, 본 처리장 공사는 2004년6월에 착공해서 2006년1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집관로 매설은 2004년6월에 착공해서 2005년12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본 처리장 위치변경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늦어서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기 단축 대책을 마련해서 사업기간내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곤명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600톤이고, 차집관로는 연장이 15㎞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는 총 사업비가 80억원입니다.  2004년도 사업비는 30억 56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6년11월에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확충계획을 환경부에서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1월에 우리 시와 환경관리공단이 남강댐 상류하수도사업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1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설계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4년7월에 시설사업기본계획 심의 고시를 하고, 2005년2월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2007년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용현면 금문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1일 처리용량이 1,700톤이고, 차집관로가 연장 14㎞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서는 총 사업비가 156억 8600만원이고, 2004년도 사업비는 6억 6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4년1월에 사업비 확보 내시를 받고, 2004년5월에 경상남도에 대형공사 입찰 방법 심의결과 기타공사로 추진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2004년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공해서 5월에 준공을 하고, 2005년7월에 환경부의 사업인가 신청을 받고, 2005년10월에 도급자를 선정해서 2008년3월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 고도처리 및 소독설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처리용량은 1일 43,000톤에 대한 고도처리와 소독설비시설 설치와 차집관로 설치 5㎞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는 총 사업비가 150억 7200만원이고, 2004년도 사업비는 85억 4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2년6월에 환경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03년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04년8월중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4년6월에 환경부에 기본설계 자문회의 자문을 받아서 2004년10월에 환경부에 사업인가 신청을 하고, 2004년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12월에 공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사천시 사등동 114-1 삼천포하수처리장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처리용량이 20톤, 연차별 투자계획은 총 사업비가 29억원이고, 2004년도 사업비는 9억 3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4년3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발주해서 2004년8월에 준공 예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7월에 지방채 발행 승인 및 환특융자 신청을 하고, 2004년12월에 사업인가 신청을 해서 2005년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5년12월에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축동면 탑리 100번지 구 분뇨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40톤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서는 총사업비가 43억원입니다. 2004년도 사업비는 2억 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3년3월에 축동분뇨처리장 활용방안 보고를 하고, 2003년6월에 지방양여금 신청을 했습니다.  2003년6월부터 2003년9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도 마무리지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4년6월부터 2004년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2004년12월중에 사업인가 신청을 하고, 2005년2월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착공하고, 2006년12월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운영 관리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전처리시설 각각 1개소입니다.
  차집관로 연장이 21.9㎞, 중계펌프장 6개소입니다.
  위탁기간은 2004년1월1일부터 2004년12월31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계약금액은 8억 575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방류수 수질검사는 자체 검사를 1일 1회 실시하는데 검사항목은 BOD 외 5개 항목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월에 1회 수시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유역환경청 분기별 1회 불시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입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누락 차집관로 설치입니다.
  조치결과는 삼천포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 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집관로 누락지역을 조사한 현황은 대방지구 외 6개소에 총 13.8㎞가 되겠습니다.
  조사된 구간 중 민원발생 및 해안지역부터 삼천포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 시행하고, 잔여구간은 향후 국비 보조금을 확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부과액은 4657만 5천원이고, 납부액은 4331만 8천원이고, 미납액이 325만 7천원인데 6월7일자로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소장님, 총무위원회 소관 중에서는 제일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전부 사업비다 보니까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분뇨처리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어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영복원에 오폐수처리시설을 하는데 거기 차집관로를 송포동 중계펌프장으로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한다고 하는데 ······.
  제가 알아보니까 영복원에서 바다오염이나 환경오염을 시키는 주범이 돼지 오물, 축산분뇨라고 들었습니다.
  거기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 사육두수가 6000두 정도 된답니다.
  거기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같이 연결시킨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우리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영복원에서 방류되는 축산폐수는 BOD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어오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부화가 걸려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축산폐수하고 일반 가정용 하수하고는 성분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에 넣을 것 같으면 영복원에서 나오는 분뇨는 1차 처리를 해서 BOD 농도를 상당히 떨어트려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야 합니다.
박종권위원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서로 업무부서가 틀려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영복원에서는 축산폐수가 그대로 바다로 방류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다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1차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일단 침전물만 가라앉히고 뜨는 것은 같이 ······.
  그 축산폐수하고 일반 오폐수를 같이 유입시키면 처리는 가능한 것입니까?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제가 여기에서 정확한 데이터 수치는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일단 축산폐수 자체가 BOD가 너무 높기 때문에 ······.
  우리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을 당초에 설계할 때의 유입 BOD가 140ppm인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폐수의 경우에는 20,000ppm씩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유입시키면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자체가 마비되어서 안 되는 것이고, 1차 처리를 해서 유입을 시키는데 1차 처리를 하려면 저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과연 BOD를 얼마나 떨어뜨려야 할지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설명을 못 드리겠고, 그런 검증을 거쳐서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면 처리는 가능합니다.
박종권위원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봤는데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을 방류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있지요?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그 부분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어느 자치단체나 비가 오면 우수하고 하수하고 같이 방류가 되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떨어지면 하수는 차집관거로 유입이 되어 처리장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려면 오수하고 하수를 구분해서 오수는 관을 통해서 차집관로로 들어가고, 빗물은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유입되어야 하는데 오수관 분리사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동지역과 읍지역에 오수관 분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선구동지역에 상하수도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쯤 하고 있는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
박종권위원  지금 분리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아까 말씀드린 영복원의 분뇨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축동분뇨처리장을 축산폐수처리장으로 변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집관을 연결해서 송포에서 일반 분뇨하고 축산분뇨를 섞으면 처리를 할 때 털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 분쇄능력이 뒤떨어져서 자주 기계를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바로 축산폐수처리장으로 ······.
○ 운영담당 정병화  배관도 막힐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박종권위원  축동오폐수처리장을 축산분뇨처리장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굳이 영복원의 축산분뇨를 같이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운영담당 정병화  축동에 계획하고 있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
  축산폐수 처리는 허가대상이고, 가축 사육 두수나 사육장 면적에 따라서 허가대상, 신고대상, 신고 미만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허가대상하고 신고대상은 자체적으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자체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신고 미만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처리시설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처리시설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제외하고 신고 미만의 소규모 영세한 축사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모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지금 영복원에서는 무허가로 하고 있습니까?
○ 운영담당 정병화  가축 사육 두수나 축사 면적에 따라서 허가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신고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정확한 면적은 제가 ······.
박종권위원  저 사람들은 허가를 낼 사람들도 아니고, 막무가내로 바다를 오염시키면서도 돈을 부과하면 돈을 안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축산분뇨를 같이 연결해서 처리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영복원 말씀이지요?
박종권위원  예.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영복원은 환경보호과에서 축산폐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저것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넣어서 같이 처리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 버리게 되면 하수처리장에 부화가 걸려서 안 되기 때문에 꼭 넣으려면 1차적으로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될 수 있는 BOD까지 낮추어서 넣도록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천도 있고 삼천포천도 일부 천 안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차집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태풍「매미」로 인해서 하천이 붕괴되면서 그것이 드러났단 말입니다.
  전에 하상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은 노면으로 올라와서 돌출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를 하면서 돌출된 시설물을 벽쪽으로 처리한다든지 해서 재시설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께서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차집관이 현재 하상에서 1.5m 내지 2m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돌출된 것은 처리장 맨홀 구조물 올라온 것이 ······.
  현재 구조물이 올라와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다시 하상정비를 하니까 그것이 드러났는데 그 부분의 정비관계는 내일 건설과하고 환경시설사업소하고 저쪽 민간위탁자인 주식회사 한양하고 같이 모여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인지 의논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박종권위원  처음 시설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수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할 그런 ······.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튀어나온 맨홀만 높이를 철거한다든지 조금 보완만 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박종권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남양천의 경우 하상정비를 못하고 그대로 하천이 되어 있고,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하천을 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충분히 하상을 정비한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한다든지 담쪽으로 파묻혀야 하는데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물의 흐름에도 방해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삼천포천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중간에 둑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걷어내다 보니까 그 상태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지확인을 나가서 다시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으면 ······.
  또 제가 알기로는 시설을 할 당시에는 하천이 ······.
  2급하천은 도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2급하천은 시가 위탁받아서 시가 관리를 합니다.
박종권위원  시설을 할 때는 전혀 협의없이 사천시에서 임의대로 만들고나서 그것이 중간정도 드러나니까 그것을 ······.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중간정도에 하천 폭을 줄이면서 턱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그런데 그것은 제가 ······.
  제가 그 당시 담당과장이었지만 그 당시 고수부지를 만들고 할 때는 공문상의 협의는 하지 않더라도 구두상의 협의는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폭이라 함은 홍수량의 결정에 따라서 하천폭을 결정하고, 그 당시 고수부지를 만들 때 충분히 홍수량을 결정해서 하천단면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고수부지를 해서 홍수량에 대비해서 하천 ······.
박종권위원  고수부지가 설치되고 나서 차집관이 만들어졌습니까?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차집관을 묻고 나서 차집관 보호 차원에서 고수부지를 만들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하천폭을 줄인다든지 중간에 고수부지를 만들 필요성이 없었는데 차집관로를 묻고, 중간에 맨홀을 덮어서 ······.
  그런 상황에서 그 시설을 만든 것이란 말입니다.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하천에 고수부지를 만들 때 우리가 홍수량을 결정해서 고수부지를 만들거나 하천둑 단면이 좁아서 하천둑을 넘어서 물이 역류를 하는가 안 하는가의 단면검토 결정을 해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못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삼천포천은 상당한 급류하천입니다.
  급류하천이다 보니까 비가 ······.
  제가 알기로는 벌리쪽으로는 비가 많이 와도 역류를 ······.
박종권위원  서성파라토피아 건너편 쪽으로는 물이 좀 넘었습니다.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그것을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
  요즘은 날씨가 엘니뇨현상 때문에 국지적 호우가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당시에 그 시설을 할 때는 그런 말들이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단면을 결정하는데 몇 년 단위로, 몇 십년 단위로 강우량을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국지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하천이 시굴되고 하다 보니까 ······.
  같은 값이면 그것이 없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새로 다시 한다면 그 시설을 하는 것에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문제는 없습니다.
  맨홀뚜껑 높이만, 돌출된 콘크리트 높이만 보완을 ······.
박종권위원  그러면 아무런 기능도 없이 맨홀을 돌출시킨 것입니까?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아닙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재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콘크리트 위에 ······.
박종권위원  기계가 중단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없습니다.
박종권위원  전혀 없습니까?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예, 그렇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돌출되어 있는 것이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박종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우리 환경을 위해서 좋을 일을 하면서도 주민들하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시각으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지금 삼천포, 사천, 사남공단에는 준공을 해서 가동하고 있고, 곤양, 서포, 곤양, 용현 등 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원에 대해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야 되는데 ······.
  아직까지는 지역에서 혐오시설이라는 선입견으로 반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직 부지 선정을 못한 곳에서는 부지를 선정하려고 할 때부터 민원이 많이 야기될 것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을 최대한 많이 들어주는 조건으로라도 그 일은 성사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자기 지역에 혐오시설이나 그와 유사한 시설을 유치하려고 할 때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도 그 관계를 어떻게 대처해 나왔는지 많이 알아봤는데 김해에는 삼천몇백억원의 주민숙원사업까지 제시해 주면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체 시설 금액의 50% 이상을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해 주는 조건으로 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 잔여금액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주변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의논을 해서 그 관계를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PE직관하고 PE 이중벽 하수관을 우리 사업소에서는 전혀 안 씁니까?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PVC관요?
김석관위원  PE직관하고 PE 이중벽 하수관하고.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차집관로에 일부 ······.
김석관위원  일부 사용하지요?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예.
김석관위원  그런데 이 관계가 보면 우리 사천시 관내에 공장도 있고 기타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전체 물품 구입현황을 보니까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우리 관내 업체에서 구입한 것이 한번도 없습니다.
  같은 값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은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은 표준활성화슬러지법이라는 공법으로 하고 있고, 사남에는 DNR공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법을 선택할 때 어떤 식으로 선택하는지, 소장의 직권으로 선택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삼천포하수처리장의 표준활성화슬러지법은 2차 처리밖에 안 됩니다.
  즉, 고도처리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표준활성화슬러지법으로 해도 방류수질기준에는 만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 공법 결정은 용역회사에서 여러 가지 공법을 비교해서 우수한 공법을 추천을 합니다.
  용역회사에서 우수한 공법을 추천하면 우리는 그 의견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김석관위원  용역회사에서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처리장의 기계설비 관계는 누가 선택을 합니까?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그 관계도 설계용역 시에 그 부분을 전부 ······.
  어떤 기계를 쓰라는 것이 설계명세서에 표시가 되어 용역서가 납품이 됩니다.
김석관위원  다른 물품 구입하고는 달라서 ······.
  다른 물품은 3000만원 이상 될 때 조달청에 자유로이, 조달청 구매는 물품명세가 나와 있어서 조달청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본 처리장의 기계는 조달청 구입이 안 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그렇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선택 과정이 ······.
  용역회사에서 어떤 기계로 하라고 해도 각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A라는 기계가 똑같은 조건이면 모르겠는데 그것하고 비슷하면서도 효과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설계용역을 할 때 제작시방서를 만들어서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조달청 구매는 제가 알기로 3000만원 미만은 회계과에서 경리관이 알아서 구매를 하고, 3000만원 이상은 조달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달품목은 조달청에 구매를 하고, 조달품목이 아닌 것은 경리관이 품의를 내서 구매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콘크리트면 콘크리트조합, PE관이면 PE관 조합을 통해서 구매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경리관인 시장이 알아서 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본 사업장의 경리관의 의견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이지요?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사실은 그 관계를 듣기 위해서 이 질의를 했는데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이 관계에서 의아심이 생기는 품목도 있고, 나름대로 정보라고 할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상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큰 돈이 듭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잘 못해서 계속 많은 투자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관계를 보면 전체가 조달구입이 가능하면 상관이 없는데 조달품목에 없는 그런 것이 너무 많거든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것이 너무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에 의구심이 생겨서 그러는데 삼천포하고 사천의 물품의 구입 과정이라든지 ······.
  또 용현이나 서포같은 경우 설계가 됨과 동시에 어떤 물품을 구입할 것인지 나와 있지요?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그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석관위원  곤양, 서포는 ······.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곤양, 서포는 우리가 시장님께 결재를 받아서 구매요청을 회계과에 하면 그때 회계과에서 조달품목이라 조달청 구매를 할 것인지, PE같은 경우 PE조합에다가 할 것인지 계통별로 구매하는 것은 ······.
김석관위원  곤양, 서포는 거기까지 안되어 있습니까?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천포, 사천하수종말처리장의 조달청 구매 외 경리관이 직접 선택해서 구매한 내역을 시간이 나면 현지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사천하수종말처리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석관위원  예.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사천하수종말처리장은 관급자재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전부 사급자재로 해서 공사 도급자가 전부 구매를 했습니다.
  그것은 관급 구매방식으로 하지 않고 사급 구매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납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김석관위원  사급이라도 똑같은 물품이 세가지가 있는데 그 물품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실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급 구매 관계에 대해서 현지확인절차를 거치고 싶은데 감사기간을 떠나서 ······.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사급 자재는 시가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하는 사람이 구매를 했기 때문에, 도급자가 구매한 절차는 저희에게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시에는 물품만 남아있는 것이지 구매는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방서에서 요구한 제품만 도급자가 사서 쓰는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시방서대로 하라는 지시명령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예, 그것은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저는 그 관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그러면 그 관계는 시간이 나시면 보시고 ······.
김석관위원  설계서를 보면 알거든요.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예.
김석관위원  위원장님, 차후에 우리 총무위원회를 대표해서 시간이 나면 사업소에 들러서 확인을 하고 싶은데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소장님께서 좀 챙기셔서 ······.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알겠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리고 보통 본 처리장의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자보수기간은 종류별로 다 틀립니다.
  본 처리장은 콘크리트 부분은 7년간으로 알고 있고, 최대한 긴 것이 7년이고, 나머지는 분야별로 각각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여기에 보면 사천은 얼마 안 됐고, 삼천포는 7년 됐습니까?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도 7년은 안 됐습니다.
김석관위원  여기에 보면 전기관계는 작년에 보수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은 전기보수가 아니라 사천읍 중계펌프장인데 그것은 하자가 아니라 퓨즈가 나간 것입니다.
  퓨즈가 나간 것은 하자가 아닙니다.
김석관위원  하자보수기간 중이니까 삼천포나 사천에 어떤 기계 고장으로 즉, 기계가 정품이 아니든지 해서 교체를 하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까?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석관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끝났습니까?
김석관위원  예.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성재윤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성재윤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3-1페이지, 처리장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 삼천포위생, 동방위생, 사천위생, 그린위생, 8265부대 미납액이 납기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현금을 받고 할 것인데 왜 미납액으로 남겨 놓습니까?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제출한 시기에 부과는 했지만 납입기간이 미도래 되어 돈을 안 낸 부분인데 현재 미납액을 다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 받았습니까?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천하수종말처리장에 BOD, COD가 제일 높은 때가 언제냐 하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이고,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로 11월부터 4월까지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저희들 하수도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우수가 같이 유입되고 한겨울에는 우수가 없고 순수하게 하수만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 다음에 13-10페이지, 사천·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가동 효과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 사천하수종말처리장하고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율을 보면 사천은 91% 이고, 삼천포는 94%인데 BOD나 이런 법정기준치를 보면 삼천포가 94% 수준인데 사천은 늦게 준공되었는데 왜 삼천포보다 처리가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유입수 해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은 들어오는 물량이 많은데도 처리율이 높고, 사천은 유입되는 유입수가 적은데도 처리율이 낮고 그렇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장균수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BOD를 예로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천하수종말처리장에 BOD 유입수가 52.9ppm이고, 방류수는 5.03ppm입니다.
  처리율이 삼천포쪽은 BOD 유입수가 107.4ppm이고 방류수가 6.77ppm인데 처리율을 보면 삼천포쪽이 처리율이 조금 높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사천하수종말처리장은 유입수도 적고 방류수도 적은데 91%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는데 94%보다 높아야 하는데 왜 낮느냐 하는 말입니다.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유입수가 적게 들어온다고 해서 처리가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을 결정할 때는 그 지역에 발생하는 BOD를 계절별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하는데 사천의 경우 우리가 설계를 할 당시 유입 BOD가 110ppm이다, 110ppm으로 BOD가 들어왔을 때 최고로 가동이 잘되고 처리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설계보다 높게 들어오면 처리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대장균수도 마찬가지고요?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예, 그렇습니다.
  대장균수는 사천은 소독설비가 되어 있고, 삼천포처리장에는 대장균수가 유입수에 15,000마리입니다.  방류수에는 1,077마리이고.
  사천은 유입수에 4,204마리고, 방류수에는 59마리입니다.
  사천은 3차 고도처리까지 되고 소독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균수가 적고, 삼천포처리장은 고도처리와 소독설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런 부분을 보면 사천은 처리가 아주 잘 되는 것이고, 삼천포는 안 되니까 ······.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사천은 3차 처리까지 되도록 되어 있고, 삼천포는 2차 처리까지만 ······.
○ 위원장 이문상  수치로 보면 처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처리는 잘 됩니다.
○ 위원장 이문상  법정기준치와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기준치가 3,000마리인데 99마리면 엄청나게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잘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사천하수종말처리장은 준공된지 얼마되지 않았고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은 오래 되었는데도 삼천포가 잘 되는 것도 있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집행에 좀 묻겠습니다.
  하수처리장건설에 대한 세항 22277항의 210-401-01이 예산액에 올라온 결산예산에는 5억 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시설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올라왔는데 나머지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는 누락을 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싶은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13-5페이지 말입니까?
○ 위원장 이문상  예.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시설비 잔액하고 시설부대비 잔액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이문상  감리비가 누락이 되었어요.
  그냥 시설비로 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불러드릴게요.  듣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에 121억 4700만원이 계상되어 수정예산에 12억 4300만원, 그 다음에 1차 추경에 136억 2800만원, 2차 추경에 감액이 되어 116억 5300만원, 3차 추경에 감액이 되어 114억 8400만원인데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곤명, 삼천포 이래서 명시이월이 되어 사업비가 계속되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계산을 맞춰 보니까 5억원이라는 돈의 계수를 못 맞추겠어요.
  예산서에는 5억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알아듣게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 뒤에 부대감리비가, 누락된 감리비가 4억 1300만원이 있고, 시설부대비도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락된 것이 감리비와 부대비인데 왜 이렇게 빠졌는지 빠진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삼천포하수처리장 운영에 보면 시설비 401-01, 401-03입니다.  시설비가 4473만원인데 예산서에 보면 4451만 4천원으로 되어 있고, 밑의 시설부대비도 결산서하고 안 맞습니다.
  안 맞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하수처리장 건설에서는 예산 집행잔액이 48만원이고,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 25만 5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오타가 난 것입니까, 아니면 ······.
○ 운영담당 정병화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건설에 대해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
○ 위원장 이문상  누락됐어요.
  결산서에는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누락됐어요.
  그렇지요?
○ 운영담당 정병화  예.
  그 다음에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관계에 대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착오가 얼마냐 하면 당초 보고서 상에 4473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출이 4458만 1천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7만원이고, 지출액이 22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작년 11월달에 제2회 추경을 할 당시에 시설비를 21만 6천원 감해서 시설부대비에 편성한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착오입니까?
○ 운영담당 정병화  예.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의 전체적인 사업비는 같은데 시설비에서 ······.
○ 위원장 이문상  사업비는 같습니다.
  저도 결산서를 봤는데 같았습니다.
  결산서도 48만 6천원이거든요.  27만원이 아니고.
○ 운영담당 정병화  48만 6천원에 대한 것은 시설비에서 21만 6천원을 감을 해서 시설부대비에 21만 6천원을 편성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
○ 위원장 이문상  1회 추경에서 그랬어요?
○ 운영담당 정병화  2회 추경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한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한 것은 지금 설명이 안 되면 끝나고 나서 자료 소명을 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찾을 수 있으시겠지요?
○ 운영담당 정병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것이 너무 복잡해서, 워낙 단위가 크니까 계산을 해 보려고 해도 복잡해서 계산을 못하겠어요.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사천하수종말처리장, 곤명, 곤양 다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결산서 끝에 남은 것이 5억원인데 당초예산하고 지금 현재 이것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목을 가지고, 이 401-01 시설비 과목 안에 곤양, 곤명, 서포, 용현까지 들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과 사천하수종말처리장까지 다 들어 있는 것인지 제가 봐서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목조목 따져서 5억원이 계상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석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가셔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비 예산, 집행예산도 회의를 마치고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해명을 해서 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문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O 문화예술회관 소관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회관소장 박명돈  문화예술회관소장 박명돈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조성면적은 220면입니다.  10,905㎡에 사업비는 17억 1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상비가 8억원이고, 시설비가 9억원입니다.  9억원 중에서 2억 2600만원은 현재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6억 8100만원의 사업비가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입니다.
  토지보상은 22필지 중에 17필지는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5필지 1,551㎡는 아직 미협의 상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협의 5필지의 보상 대상자가 3명입니다.
  그 중에서 손의기씨가 미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은 면적이 24평이고, 보상액이 630만원입니다.
  그런데 은행에 가압류가 4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 경매 신청 중에 있고, 경락이 결정되면 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두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은 묘지가 3기가 있는데 형제간에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미협의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고, 한 사람은 박정갑이라고 1975년도에 사망을 했습니다.  상속권자가 25명으로서 사망자도 많고,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속을 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절차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7월중에 완료되면 그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연 계획은 14회인데 현재 음악공연 2회, 연극공연 2회, 전시회 1회 해서 총 5회의 기획공연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공정하고 효율적인 대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실적은 2004년도 상반기 실적입니다.
  공연장 사용일시는 82일이고, 사용회수는 126회, 이용인원은 33,976명입니다.  대관료 수입은 1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7페이지와 14-8페이지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조성공사 관계로서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1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4년도분에 보면 61만 4천원이 미납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용료 미납입니다.
  사용료는 사용 허가일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납기 미도래로서 미납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완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문화예술회관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 대관료는 세외수입에 안 들어갑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박명돈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그런데 왜 대관료 수입에서 빠져 있습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박명돈  사용료가 대관료이고 ······.
성재윤위원  공공시설사용료에 대관료가 포함된 것입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박명돈  예.
성재윤위원  공공시설사용료에 대관료 수입이 포함된다면 대관료 수입 외에는 어떤 수입이 있습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박명돈  재산임대수입이 있고 ······.
성재윤위원  예?
○ 문화예술회관소장 박명돈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예총지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 수입이 있고, 또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문화예술회관 안에 휴게실을 개·보수한다고 사업비를 200만원인가 승인해 줬는데 그것은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박명돈  휴게시설로서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뽑아먹고, 휴식을 취하는 그런 장소이고, 이번 와룡문화제 때는 전시실로 사용했습니다.
  지금 전시실이 103평이 있는데 큰 행사를 하다 보면 전시실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를 도자기 전시실로 활용을 했는데 ······.
  공간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수리를 할 것이라고 사업비를 승인해 주었는데 수리는 안 했습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박명돈  수리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수리한 것이 그렇습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박명돈  예.
○ 위원장 이문상  문을 하나 별도로 냈지요?
○ 문화예술회관소장 박명돈  예.
  문이 2개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6일 동안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사무감사에 임해 주셨고, 또 많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 출석감사위원(5인)
  성재윤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김태주
○ 피감사기관참석자(4인)
  총 무 국 장조근도
  주민자치과장소재성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원재구
  종합사회복지관소장박한욱
  환경시설사업소장천병기
  문화예술회관소장박명돈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