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날 짜 : 2004년 6월 21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피감사기관
가. 총무국 소관

○ 피감사기관
가. 총무국 소관
O 환경보호과 소관
O 세무과 소관
O 회계과 소관

(10시06분 개회)
○ 위원장 이문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개시)


가. 총무국 소관
O 환경보호과 소관
○ 위원장 이문상  오늘은 환경보호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환경보호과장의 교육으로 인해서 환경보호과 담당주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원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염태식 오수관리담당입니다.
  강영호 청소담당입니다.
  이성희 자연재활용담당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담당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푸른사천21」활성화 사업 추진 외 6건, 예산 집행현황, 사고이월, 명시이월사업 추진사항, 주요투자 사업 추진현황,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 구성은 5개 담당으로 조직현황을 보면 정원 32명에 현원 32명입니다.  환경미화원이 46명이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진동, 축산폐수, 비산먼지, 유독물 취급업소 해서 982개소가 있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현황은 석유류 저장시설과 유독물 저장시설 해서 110개소가 있습니다.
  토양오염 측정망 현황은 폐기물 및 매립소각과 공장․공업지역 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감사합니다.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사천21」 활성화 추진입니다.
  필요성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우리시 실천과제인 「푸른사천21」의 추진을 위하여 시민, 기업, 행정이 동참할 수 있는 환경보전운동을 전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3년 「푸른사천21」실천사업 추진으로 주말환경캠프 외 1개 사업으로 추진단체는 사천예술촌 외 1개 단체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지원은 각 단체에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 지구의날 행사는 4월24일 11시부터 6시까지 사천읍 시장도로에서 환경운동연합 외 8개 단체가 참여해서 300만원을 지원했으며, 세발자전거 경주, 환경퀴즈, 옛날 교통체험, 짚풀공예 등을 했습니다.
  관련조례 제․개정은 사천시환경기본조례 개정을 2003년9월18일날 했으며,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운영규칙도 제정을 했습니다.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환경운동연합에서 시민참여 조류생태조사를 했고, 기간은 3월10일부터 12월말까지, 지원은 650만원을 했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으로서는 YWCA 외 2개소에서 물사랑실천사업 외 2개 사업을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했으며, 지원액은 789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실천사업 공모를 8월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보호행사 개최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를 엊그제 6월18일날 실시했습니다.  
  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를 10월중에 할 것이고,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식도 10월중에 하고, 읍․면․동 자연보호경진대회는 10월이나 11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자연보호지도위원 자연학습원 교육은 10월경에 1박2일로 해서 20명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는 이미 6월18일날 마쳤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를 와룡산에서 할 계획인데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경남도내 시군자연보호협의회 및 유관기관단체가 참여를 할 것입니다.
  자원보호헌장선포 기념식도 10월에 선진리성에서 약 500명의 읍․면․동 자연보호협의회와 유관기관 및 단체를 모시고 할 계획이고, 읍․면․동 자연보호경진대회는 10월이나 11월중에 읍․면․동 자연보호협의회와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현황은 배출업소, 비산먼지, 유독물 관리대상 해서 98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방지시설 운영기술지원 및 교육으로서 기술지원은 35개소, 위탁교육은 208명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신고 접수 및 처리는 124건으로 행정처분이 81건, 개선권고가 11건, 행정지도 23건, 허위신고 9건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780개 업소 중에서 908개 업소를 실시하고, 위반이 49개소가 있었는데 개선명령이 21건, 경고가 8건, 조업정지 5건, 기타 15건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은 총 196개 업소 중에서 180개 업소를 실시하고, 위반업소는 19개 업소로서 개선명령이 6개 업소, 경고가 10개 업소, 기타가 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은 총 33,371대 중 30,796대를 측정해서 위반차량 86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 부과는 4건에 80만원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민간 환경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단속과 기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곳이 36개소이고, 관리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 실적은 6개소에 631만원이며, 간이화장실 설치는 1개소에 739만 4천원입니다.
  청결활동은 봄 행락철을 대비하여 중점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계획은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에 1억 4000만원의 사업비가 와 있는데 진사지방산업단지 공원 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학교화장실 환경개선지원으로서는 관내 중․고등학교 20개교에 500만원의 사업비로 도색이나 내부 부착물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청결활동도 주1회 이상 상시 점검토록 하고, 특별점검은 피서철, 가을 행락철, 추석절에 청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시가지 청결유지를 위해서 시가지 순찰을 매일 하고, 환경미화원 교육을 매월 1회 실시하며, 불법투기, 소각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131건에 16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현장기동순찰반 운영을 위해서는 9개 반에 27명을 구성하고, 순찰은 매일 실시하며, 활동내용은 현장민원 및 적치 쓰레기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해서 재활용품 매각을 128톤에 1274만 6천원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사업장 지도․점검을 2회에 201개소를 했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시행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올 4월26일부터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약 5~6톤정도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리 지도점검은 245개소에 과태료 부과를 4건에 700만원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순찰활동을 강화하며,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것을 시민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등매립장은 매립면적이 28,000㎡이고, 용량이 168,000㎥입니다.  사업비는 14억원이고, 사업내역은 가스 포집시설과 가스배제층, 식생대층 시공으로 운동장 부지 및 소공원을 조성토록 할 것입니다.
  축동매립장은 매립면적이 5,075㎡이며, 매립용량은 26,000㎥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차수벽 설치와 최종 복토층, 식생대층 시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축동매립장의 경우에는 2003년10월29일날 착공했고, 사등은 2003년11월1일날 착공해서 축동매립장은 2004년4월26일날 준공을 했고, 사등매립장은 현재 약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사항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사등동 114-1번지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설치되어 있고, 부지면적은 약 600㎡로 181평 정도이며, 용량은 1일 20톤으로 하수병합처리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7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2년12월부터 2004년1월1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은 예산확보가 2001년10월에 확보되어서 2001년6월부터 2002년2월까지 3회에 걸쳐서 약 12군데 정도 견학을 했습니다.
  2002년3월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2002년5월부터 9월까지 설계용역을 건화엔지니어링에 줘서 공사착공을 2002년12월23일 하고, 준공을 2004년1월19일날 해서 4월26일부터 시범가동을 실시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요령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하반기에는 전면 수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0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2003년도 연도폐쇄기 기준이 아니라 12월31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결산서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유인물을 위원님들 앞에 갖다 놓았을 것인데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20페이지, 별도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성재윤위원  위원장님, 예산사항은 생략합시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성재윤위원  예산집행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이문상  이월사업 말입니까?
성재윤위원  예산 집행현황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
○ 위원장 이문상  유인물을 참고하라고 하는데 ······.
성재윤위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지요.
○ 위원장 이문상  예.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예.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와룡마을에 노후관 600m와 급수탱크 설치를 6000만원을 투자형 지금 약 97%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낙동강수계주민 지원사업은 3개 면에 23개소에 5억 2500만원으로서 지금 각 읍․면․동에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5월24일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처리용량이 1일 90㎥로서 차입관 80m와 기계동 1식인데 이것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로서 2억원이 책정되어 작년 12월27일날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청소차 3대는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올 3월24일날 모두 구입을 했습니다.
  사등매립장 정비사업은 8,400평에 이월사업비가 14억 3800만원인데 2003년11월1일날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축동매립장 정비사업은 1,300평으로 3억 100만원으로 2003년10월29일 착공해서 2004년4월26일 준공을 했습니다.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시정질문이 7건이 있었는데 7건은 최갑현의원님의 질문 외 6건으로서 모두 완결이 되었습니다.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1건이 지적되었는데 환경업무 추진 철저에 대한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매연 단속을 하되 버스를 중점적으로 단속해야 되겠다 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일제단속을 버스 차고지하고 터미널에 가서 실시했습니다.
  1개반 4명으로 구성하여 단속대수는 91대였는데 위반대수는 없었습니다.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입니다.  
  불법배출 취약지역에 대해서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배출 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조치사항으로서는 행정지도장 발부 및 과태료 부과입니다.
  다음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건당 3만원씩 하고, 종량제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반출증 발급을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에 직원을 배치하여 일괄 운영할 때는 읍․면․동 민원은 다소 줄어들 수 있으나 잡쓰레기나 공사장 폐기물을 제외한 대형폐기물인 가전제품과 가구류 등은 배출자가 직접 매립장까지 운반 배출해야 하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있다 해서 그런 사항을 감안하여 앞으로 민원인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6-2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는 총 부과가 20,925건으로서 12억 5579만 7천원, 징수가 20,604건에 11억 8896만 7천원이며, 체납은 321건에 6683만원이고, 징수비율을 95%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에는 사천시환경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사천시환경기본조례 제15조에 있고, 또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제13조에 의해서 구성하였으며, 당연직 3명과 위촉직 12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연경관 훼손행위 방지를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운영은 2003년4월17일날 삼천포청사 2층 상황실에서 새로 위촉되는 위원들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운영계획 등을 설명하고, 2002년도 「푸른사천21」추진 우수사례 3건을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국장님이 자리에 계시니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예산집행현황을 직접 우리 위원들의 자리에 나눠주고 계시는데 자료를 제출하면서 ······.
  물론 우리가 챙겨보면 됩니다마는 환경보호과도 이것을 보고 참고하라고 했는데 페이지라도 표기가 되어 있으면 찾아보기는 쉽습니다마는 위에다가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 총무과면 총무과라고 표기가 안 된 것도 있어요.
  예산집행현황만 내놓고 몇 페이지인지도 없고, 어느 부서인지도 모르게끔 제출이 되어 있는데 ······.
  물론 각 과마다 모아서 갖다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도 한번 보세요.
  집행내역을 보면 무슨 과인지는 알 수 있지만 ······.
  다 연결을 시켜서 총무과, 사회복지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
  적어도 페이지를 표시해 주시든지, 위에 무슨 과인지 표시를 해 주셨으면 ······.
○ 총무국장 조근도  아침에 가져왔는데 제 것도 없이 갖고 와서 ······.
박종권위원  이것이 감사받는 자료니까 신경을 좀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축동매립장이 지난 4월26일날 준공되었다고 했지요?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예.
최동식위원  총면적은 얼마입니까?
  13,000평?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매립면적은 5,075㎡으로 약 1,500평입니다.
최동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매립하고 나서 복토를 얼마나 했습니까?
  내가 가보지 않았는데 담당계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재활용담당 이성희  복토는 거의 3m부터 했고요 ······.
최동식위원  좋은 흙으로 복토를 했습니까?
○ 자원재활용담당 이성희  예, 흙은 좋은 것으로 해서 맨 위에 식물을 심어 놓았습니다.
최동식위원  누가 심었습니까?
○ 자원재활용담당 이성희  저희들이 뿌렸습니다.
  공사 설계에 들어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지금 거기가 매립이 되었는데 그 안에서 침출수가 흘러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준공이 되었는데 왜 침출수가 나오고 있느냐고 원성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재활용담당 이성희  사용종료매립장이라도 침출수는 계속 받아서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받아서 정화를 한다?
○ 자원재활용담당 이성희  예, 차로 실어서 사등쓰레기장에 침출수 처리하는 곳에 가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10년간은 계속해서 침출수 처리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계속 안 좋은 물이 흘러나오니까 10년간 처리되어야 하고, 1년에 4번 정도 주변에 수질검사를 해서 기준치 이하가 되어야만 침출수 처리가 종료됩니다.
  그 기간을 10년 정도로 보고 계속 정화를 해야 합니다.
최동식위원  침출수가 바다에 유입되지 않게끔, 또 주민이 신고하기 전에 계획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빠뜨리지 말고 주기적으로 수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재활용담당 이성희  잘 알겠습니다.
최동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송포매립장도 침출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자원재활용담당 이성희  송포매립장은 침출수가 기준치 이하라서 곧 종료할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확인결과가요?
○ 자원재활용담당 이성희  예.
○ 위원장 이문상  최동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간단하게 ······.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건의사항 비슷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16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36개소가 있어서 위탁관리비가 40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규모에 따라서 위탁관리비가 배정되지요?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예, 차이가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런데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을 주고 위탁관리를 하면서 아주 잘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예 관리를 하지 않고 위탁비만 챙기는 공중화장실도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서포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누가 봐도 깨끗합니다.
  이것이 공중화장실인지 누구 집 화장실인지 모를 정도로 깨끗하고, 향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고속도로 화장실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고속도로 화장실 이상으로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하루에 한번이 아니라 며칠에 한번씩도 관리하지 않는 곳이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할 때 불편을 느끼고, 인상을 찌푸리는 곳도 많거든요.
  그 관계를 좀 중점적으로 해서 앞으로 위탁관리를 할 때 관리가 소홀한 지역은 관리자를 바꾼다든지 위탁관리비를 축소시킨다든지 그렇게 해 주어야지 ······.
  10번 하는 곳하고 1번 하는 곳하고는 차이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세외수입 관계입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과목이 참 많습니다마는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9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의 실적을 올린다는 것은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격려를 드리고, 앞으로도 좀더 세외수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관계입니다.
  사천시환경위원회의 위촉직 12명 중에서 여성위원이 5명인데 환경관계는 우리 여자 분들도 상당히 ······.
  특히 음식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여자 분들이 남자들보다 많이 참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뜻에서 고려를 해서 여성위원을 확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 환경직이 여러 명 있는데 지금 현재 1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비슷하게 환경직들에게도 사법권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있는 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도계 같은 경우에는 사법권이 있고요 ······.
김석관위원  사법권을 가진 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2명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이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업체에서, 특히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를 기해서 각종 오염물질을 하천에 배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불시에, 비 오는 날 환경보호과에서 할 일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건설과에 비해서는 집에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전 직원이 평소에 배출을 많이 하는 업소에 나가서 숨어서 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런 업체는 일제단속을 해 주십시오.
  일기예보를 듣고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나는 정화조 청소 관계가 이렇게 실적은 좋은지 몰랐는데 통지서 1,1953건 중에서 청소이행이 11,475건으로 96%의 청소율을 보였는데 우리 시민들이 통지서 한두 번을 내면 이렇게 잘 이행해 주는 것을 볼 때 정말 대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많이 독려를 하고 했겠습니다마는 이 관계에 대해서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나 역시도 통지서가 오면 즉시즉시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이번에는 내가 일부러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싶어서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 이행기간이 6개월 이상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
  그런데 처음에는 한달인가 있다가 독촉장이 오더니 지금은 아예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청소하지 않는 4%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
  내가 대충 뽑아 보니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어겼을 때 대통령령으로 해서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붙인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던데 이 4%가 40%가 될 수도 있고, 더 확대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안 하고 그랬으면 그냥 숨기고 있으면 되는데 “청소 안 해도 되더라.  너는 괜히 했다.” 그러면 “우리는 했는데 너희는 안 했느냐?  나도 안 해야되겠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인데 이것은 엽서 값이 좀 들더라도 계속적으로 통지서를 내고 해서 최대한 청소율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 환경 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항도 많습니다마는 ······.
  내가 여러 방면으로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상세하게 내 주었고, 또 직원도 얼마 안 되는데 일을 많이 한 것이 한 눈에 보입니다.  사실 저는 환경보호과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 환경분야는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과장님도 안 계신데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자원보호경진대회 주관을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예.
박종권위원  사실상 전 읍․면․동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의장님이 참석하신다고는 하지만 우리 의원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날짜를 잡아서 배려를 해 주시지 않고 왜 하필 정례회 기간에 맞춰서 날짜를 잡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당초 4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해마다 4월중에 했는데 이번에는 선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하고 날짜를 맞췄는데 약 1개월 이전에 정해놓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회의 중에 되었습니다.
  원래는 행사를 할 때 의원님들께 초청장을 보내는데 ······.
박종권위원  초청장을 받고도 갈 수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날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권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천환경운동연합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다른 단체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할지도 모르겠는데 음식물쓰레기나 녹색아파트 만들기, 그 다음에 시민참여 조류생태 조사, 사천연안 오염조사, 지구의 날 행사 이런 것을 보면 거의다 사천환경운동연합에 지원되는 것이 많은데 지원된 전체 금액이 파악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총계를 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사천시에서 순수하게 나가는 돈은 지구의 날 행사는 환경연합에 계속 주고 있었고, 나머지는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것이고, 또 체험환경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환경부에 공모를 해서 국비하고 그런 것을 지원 받은 것입니다.
  또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이것도 도기금을 갖고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를 통해서만 가지 자기들이 공문을 받아서 바로 하는데 우리는 전달만 해 주다보니까 예산이 책정되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환경운동연합에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한 것은 지구의 날 행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종권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공모를 해서 ······.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자기들이 환경부에 공모하고, 도에 공모를 하고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다른 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없지요?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우리 시에서도 공모사업을 해 봤지만 재작년에는 5건이 들어왔는데 작년에는 2건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
  단체들이 환경분야에 대해서 신경은 많이 씁니다만 응모는 안 하는 편입니다.
박종권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유람선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그것은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돈을 줍니다.
박종권위원  관리하는 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종권위원  우리가 지어주고 관리비는 지원을 ······.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자기들이 인부를 고용해서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관리인원 1명 고용된 것을 시에서 보조하지 않고 ······.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우리 과에는 없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리고 화장실 관리하는 것이 지어서 처음부터 ······.
  동서금동 대양냉동 앞에 하나 지었는데 지어놓고 처음에 물이 안 나오고 이래서 상당히 민원을 제기한 것이 많았는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 물이 ······.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짓기는 지역경제과에서 지어서 저희들이 ······.
  원래는 지은 곳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우리한테 협조를 구해서 어차피 그쪽이 시장통이고 하니까 위탁 관리를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이 안 나오고 해서 전화가 오면 저희들도 즉시 나가보고 하는데 현재는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위탁 관리하고 있더라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수시로 챙겨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정기점검을 제대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예, 알겠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리고 어제 인터넷에서 본 내용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각산으로 등산하는데 보면 간이화장실이 있는 모양인데 인터넷을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오히려 치우는 것이 미관상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 있었던 것 같은데 ······.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그것은 저희들 관리대상은 아닙니다.
  녹지과에서 갖다 놓았는지 어디에서 갖다 놓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워야겠다고 판단이 되면 사등매립장으로 옮기든지 치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거기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등산코스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언덕 위에 있는 것은 치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지저분한 모양입니다.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예.
박종권위원  그 다음에 사고이월․명시이월사업하고 주요투자사업 부분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묻겠습니다.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사고이월이 7732만 6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6-24에는 총사업비가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전년도 이월사업을 해 가지고 이월이 되었다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 7732만 6천원만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총사업비는 2억원이고?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예.
박종권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박종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공중화장실 설치 지역 개소수가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예.
최동식위원  그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위치.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예.
최동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우리 지역 문제라서 죄송합니다마는 화장실 분뇨가 바로 하수구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서 확인을 좀 했으면 싶어 건의를 드립니다.
  사천농협지부에서 도서관 쪽으로 가는 그쪽 하수구에 ······.
  우리 염태식 담당이 담당하지요?
○ 오수관리담당 염태식  예.
성재윤위원  농협지부에서 도서관 돌아가는데 보면 큰마트라고 있습니다.
  그 큰마트 모퉁이 돌아가는데 보면 하수구 뚜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좋은 날에 거기를 한번 돌아가 보시면 ······.  나는 거기를 지나갈 때는 숨을 안 쉬고 돌아갑니다.
  분뇨가 바로 나와서 읍장하고 현지확인도 가 봤는데 읍장도 너무 많이 난다고 합디다.
  그 건물이나 인근 건물에서 분뇨를 바로 방출하는 데가 있는 모양인데 꼭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성재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동식위원  성재윤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적어 주십시오.
  사천예식장 위에 무슨 아파트입니까?
○ 오수관리담당 염태식  서일아파트입니다.
최동식위원  서일아파트와 사천예식장 사이에도 조금 전에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뇨냄새 비슷한 것이 납니다.
  그것도 같이 조사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또 다른 위원님?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한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조치사항에 보면 삼천포화력의 탈황설치 공사로 인한 대형차량 운행으로 교통체증, 도로파손, 시민생활 불편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질문한 것이 있는데 이것말고도 7가지가 있는데 전부 완결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화력부분은 환경보호과나 도시과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완결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이 완결이라는 것은 이에 따른 ······.
  그 당시에 의원님의 질문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문제점이라든지 도로개설이 불가피할 경우 매립시설 내 휀스나 차폐시설 설치나 또는 진입로 선행개량을 요구하겠다 그런 답을 했다는 내용이 완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조치사항의 완결이라는 것이 실질상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조치를 다 했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예.
최갑현위원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분뇨처리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분뇨처리를 할 때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입이 되지 않아서 처리하는 데서 민원을 제기한 곳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요즘은 산까지, 그러니까 차에서 약 100m까지 호스가 갑니다.
  보통 40~50m짜리 호스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어서 쓸 수 있게끔 여유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씩 신수도에 가면 교회가 있는 끝까지 수거가 가능합니다.
박종권위원  전에 제가 듣기로 문화원 뒤편으로는 도로가 없어서 분뇨차량이 진입이 되지 않아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넘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다고 하던데 ······.
  물론 호스가 연결된다고 하니까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통창 같은 곳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예.
박종권위원  그리고 새동네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전혀 없으니까 골목 같은 곳에는 냄새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수구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가 싶은데 ······.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지금 차량이 안 가서 수거를 못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100m까지는 충분히 갑니다.
박종권위원  혹시 분뇨수거를 할 때의 비용 부분 때문도 그렇지만 실제로 분뇨차량이 진입이 되지 않아서 수거를 못하는 곳이 간혹 있을 것 같은데 ······.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저도 없다고 고집하지는 못하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이 없거든요.
  만약에 그런 민원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박종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를 오늘 새로 ······.
  제대로 결산서를 보고 인쇄를 해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맞춰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물론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무부서에 있는 분들이 ······.
  환경보호과 예산을 보면 엉망입니다.
  지금 이것은 제대로 맞췄는데,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 부분이 누락되었는데 삽입을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월되든지 계속비사업이든, 아니면 사고이월이든지 표기를 해서 이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상당히 많이 챙겼는데 다 맞춰 왔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건설, 2223-120-206-02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산서에는 맞습니다마는 제가 당초예산을 찾아보니까 변화된 것이 없고, 예산에 1959만 5천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보면 1437만원인데 약 5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내가 찾을래야 찾지를 못했는데 당초예산하고 결산서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연보호경진대회 이것이 횟수가 너무 많습니다.
  시장기, 도대회, 동대회 ······.
  선포식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전체 대회를 2회 정도만 하고 ······.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자연보호경진대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스 배출가스 단속과 관련하여 답이 올라왔습니다마는 4명이 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공무원만으로 구성을 해서 했습니까, 어떻게 구성이 된 것입니까?
○ 환경지도담당 박종원  공무원만 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버스회사에 가서 점검을 하고 그랬네요?
○ 환경지도담당 박종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런데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차를 몰고 다니는데 매연은 버스가 제일 많이 내놓습니다.
  다른 것은 시각적으로 눈에 안 보이니까 많이 나오는지, 적게 나오는지 표현을 못하는데 일반 시내버스나 시외버스가 한번씩 지나가면 뿌연 매연을 내놓고 가는데 어떻게 점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
  3대는 자체 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매연을 제일 많이 내놓는 차량은 버스입니다.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지도담당 박종원  예.
○ 위원장 이문상  그 다음에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박종권위원께서 짚었는데 처리시설을 하면 그것이 어디로 갈 것입니까?
○ 총무국장 조근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갑니다.
○ 위원장 이문상  하수종말처리장이면 송포 중계펌프장에 연결을 시킬 것입니까?
○ 총무국장 조근도  1차 간이처리시설을 해서 ······.
○ 위원장 이문상  연결을 시킬 것이네요?
○ 총무국장 조근도  예.
○ 위원장 이문상  그 사업비로 충분합니까?
○ 총무국장 조근도  그것은 별도로 환경시설사업소에서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그 다음에 보고서에 보면 사등쓰레기소각장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서 잦은 고장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4년밖에 안 됐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설을 했기에 잦은 고장이 있다는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처음에 지을 때 감리하고, 준공식하고 다 마쳤겠습니다마는 ······.
  물론 쓰다보면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다 돼서, 시설을 한지가 4년 됐는데 10년도 채 못 쓰고 고장이 잦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최갑현위원이 짚었습니다마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이인효의원이 질문한 백천사와 관련하여 공동오폐수처리시설, 백천저수지와 관련하여 수질오염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완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완결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백천사와 관련하여 공동오폐수처리시설 해결방안과 백천저수지와 관련하여 수질오염 예방대책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이인효의원께서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백천사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또 오염시키는 오염원을 단속하기 위해서 업소에도 수차 나가서 단속하고 그랬는데 관광객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관광객에 의한 오염도 상당히 많다 이래서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신청을 도에 해서······.
  도에서 온 사업비 1억 3700만원정도를 가지고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거의다 했고, 부지는 교통관광과에서 확보하고, 오수처리시설은 예산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완료되어 공사를 추진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위치가 어디입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백천사 밑에 주차장 있는 거기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것은 화장실이지 어떻게 오폐수처리시설입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화장실을 짓는데 오폐수처리시설을 해야 하거든요.
○ 위원장 이문상  같이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예.
  화장실하고 백천사에서 내려오는 물을 전부다 오수처리시설로 보내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래서 완결했다는 말이네요?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렇게 되면 저수지 안에 수질오염도 같이 정화가 된다고 보면 완결된 것이라고 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사실상 백천저수지에서 냄새가 나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밑에 침전물이 가라앉기 때문에 가뭄이 있을 때 수문을 열면 제일 밑에 가라앉아 있는 침전물이 딸려 나가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더라는 사항을 발견하고, 수시로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화장실 3억원 예산하고 저것 1억 4000만원 해서 약 4억원의 예산을 갖고 시작한다는 말이지요?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예.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소각장 내구연한과 관련해서 누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자원재활용담당 이성희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기계설비는 내구연한 기준을 5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이 5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1~2년 정도 내구연한이 다소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소각로 자체가 1,600도 정도 되는 고열을 갖고 하기 때문에 고열에 따른 노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
  소각로 자체를 식혀야 합니다.
  냉각수로 기계를 식혀서 거기에서 나는 분진이나 이런 것을 배출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고열과 냉각을 시키는 과정에서 내부시설이 상당히 부식이 많이 되고 내구연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내화벽돌을 전부 교체를 했는데 내화벽돌도 장시간 하다보니까 시설을 보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6년 정도면 보조신청을 해야 할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쓰다보면 고장도 나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
  내구연한이 보통 5년이라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약 10년은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사실상 예산서가 뒤에 따로 현황이 올라왔습니다.
  총무과, 사회복지과 등 해서 수정을 해서 다 올라왔습니다마는, 물론 뒤에 감사를 할 과도 다 올라왔습니다.
○ 총무국장 조근도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저희들 실과에서 장부를 전산화하는데 출력할 때 12월31일 현재 집행사항으로 내라고 하니까 ······.
  그것이 수작업이 아니라 전산으로 뽑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
  기획담당관실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12월31일로 생각하시는 것은 회계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12월31일로 했는데 사실은 원인행위 자체는 12월말인데 2월28일까지, 연도폐쇄기 전에 반납이라든지 모든 지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12월31일이다, 그렇게만 해서 기계에 출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과만 보면 다른 과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직원을 모아서 보완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결산일이 좀 틀렸다 하더라도 결산은 결산서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서하고 당초예산서하고 안 맞고, 또 어떤 것은 누락되고 ······.
  안 맞는 것은 또 찾아내면 됩니다마는 누락된 것은 정말 오류거든요.
○ 총무국장 조근도  누락될 수가 없지요.
  옛날에 수작업을 할 때는 ······.
○ 위원장 이문상  엊그제 총무과 소관 공무원연금 그런 것도 누락되었고, 이것도 13억 3000만원이 누락되었다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
  물론 작업을 하다보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을 해서 빠진 것도 찾고 하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 총무국장 조근도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아직 못 찾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500만원은 ······.
○ 위원장 이문상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지금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영복원에서 나오는 주된 오․폐수는 축산폐수인데 그 축산분뇨 자체가 바다오염의 주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지금 하는 것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국장님 답변은 오․폐수처리시설을 남양 어디 중계펌프장하고 연결을 해서 ······.
○ 총무국장 조근도  1차 간이처리시설을 해서 하수기본계획에다가 반영을 해서 ······.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장기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
박종권위원  축산분뇨하고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장기계획은 ······.
박종권위원  축산분뇨하고 일반분뇨하고는 같이 처리가 됩니까?
○ 총무국장 조근도  그것은 1차 처리시설을 하고 난 후에 가기 때문에 하수처리기본계획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반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이 전체적인 용량에 미미하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
박종권위원  제가 볼 때 영복원에 돼지가 6,000두 이상입니다.
  6,000두 이상이라서 환경오염의 주범인데 일반폐수하고 축산폐수 같이 처리를 ······.
  축동에 별도로 하고 있는 거기에서 축산폐수를 별도로 처리할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조근도  그것은 축산분뇨입니다.
  분뇨 중심으로 가고, 여기에는 축산 오수, 오줌 중심으로 가고 그렇게 ······.
박종권위원  영복원에는 돼지가 6,000두 이상이라서 거기서 나오는 분뇨가 ······.
  분뇨를 일부 말려서 거름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마는 나머지는 그대로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일반분뇨하고 섞여서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별도로 시설이 갖추어져야지요.
○ 총무국장 조근도  별도로 시설을 하려면 돈이 수십 억원이 들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중간에 차집관을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해서 다시 이동을 시켜 ······.
○ 총무국장 조근도  기술적으로 환경시설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기본계획상에 반영이 가능한지의 확인 하에 1차 처리를 해서 가도록 한 것입니다.
○ 환경지도담당 박종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1차 처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전처리를 하면 생물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고도처리로 가기 전에 전처리를 해야 합니다.  바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BOD 농도가 많이 다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더라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일단 그 처리를 해서 보냅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기본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처리장 ······.
박종권위원  1차 처리를 하더라도 ······.
  그렇다면 축동에 축산분뇨처리장은 왜 설치합니까?
  그것도 별도로 돈을 수십 억원을 들여서 할 필요 없이 바로 ······.
○ 환경지도담당 박종원  저쪽 영복원 것만 우선 우리가 처리를 하려는 것이지 나머지는 그냥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박종권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사천시 전체 축산분뇨보다 실안 영복원이 더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 환경지도담당 박종원  그것은 아닙니다.
  영복원은 일부이지 전체 축산폐수량이 훨씬 많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해 왔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박종원  개별처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축산농가에는 신고된 개별 처리장이 있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
○ 환경지도담당 박종원  축산폐수처리장이 ······.
박종권위원  가정에서 처리하는 것은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박종원  처리장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처리장이 되어 있어요?
○ 환경지도담당 박종원  예.
박종권위원  그러면 지금 축산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축동에 시설하는 것은 분뇨 그 자체를 1차 걸러서 ······.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넣을 것입니까?
○ 환경지도담당 박종원  그것은 아닙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실안에 있는 것은 1차 처리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같이 들어갈 것이란 말입니까?
○ 환경지도담당 박종원  예.
박종권위원  축산분뇨 같은 경우에는 1차 처리를 하면 거기에 대한 ······.
  돈사의 경우 털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섞이면 기계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같이 섞으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 환경지도담당 박종원  저희들은 전처리시설을 해서 걸러주고 ······.
박종권위원  그러면 2억원으로 가능합니까?
○ 환경지도담당 박종원  부족분은 도에서 ······.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우리 국장님이 같이 도에 올라가서 도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해 왔습니다.
박종권위원  제가 알기로 이런 시설을 해서는 전체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몇 십억원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몇 십억원을 투자해서 사업 효율성을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임시로 이런 처리시설을 하는 것 같은데 ······.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전처리시설을 하려는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거기에서 송포 중계펌프장까지 가려면 거리가 제법 멀텐데?
○ 환경지도담당 박종원  2.5㎞정도 됩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렇지요?
  사업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 환경지도담당 박종원  영복원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기본계획에 의해서 마을에 있는 것까지 다 잡아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렇지요.  광포마을까지 다 해야지요.
  영복원 때문에라도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긴 해야 하는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영복원을 정책적으로 덜어내는 방법을 연구하면 안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은 상당히 ······.
○ 위원장 이문상  그 돈까지 같이 보태서 덜어내면 ······.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사회복지과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이 덜어내려고 하면 ······.
  민간투자 유치를 해서 시에서 조금 협조해 주면 덜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천시 관광발전의 차원에서도 덜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축사를 하고는 있지만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보상을 받아서 나가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나이도 많이 들고, 사업은 하기 싫고 이러니까 ······.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문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O 세무과 소관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세무과장 강대평입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하기 전에 배석된 각 담당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경례!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8-7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징 현황으로서 총 목표액이 406억 2200만원에 부과를 189억 1600만원을 했고, 징수는 150억 4800만원, 미납액이 38억 6800만원이고, 징수율은 전체가 79.6%입니다.
  현년도는 총 목표액이 399억 5500만원에 부과액이 150억 4000만원, 징수가 145억 9300만원에 징수율이 97%이고, 과년도가 징수율이 11.7%에 불과합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목표 대 부과율이 5월말 현재 37%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5월말을 12월로 나누어 보면 약 41%가 되는데 37%면 낮은 편이지만 재산세, 종토세가 전부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반기에도 현재 이 시점에서 전 세무에 대한 부과증명이 어렵지만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목 중에 예측이 어려운 세목은 담배소비세인데 담배소비세의 경우 금연운동 확산으로 지난해 61억 9400만원을 부과했는데 올해 목표를 3억 9400만원이 감소한 58억원으로 설정했습니다마는 5월 현재 전년도 대비해서 65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담배 판매가 감소할 것이라고 봤는데 증가를 한 것은 하반기에 담배값이 인상된다는 바람에 3월, 4월부터 담배인삼공사에서 철야작업을 했답니다.
  그래서 각 소매상들이 사재기를 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하반기에 사재기를 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세목 중에서 비중이 상당히 큰 주행세는 지난해보다 약 2600만원이 증가한 목표액을 세웠습니다마는 올해 세율이 지난해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이 되어 지난해 유류 소비량만 일어나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은닉․탈루 없는 공평과세 실현으로 건축물 일제조사를 1,480건을 해서 취득세 미신고분 추징을 25건에 915만 3천원을 했고, 여기에 재산세 추징도 255건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재산세에 같이 내기로 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일제조사 시에 상당히 많이 드러났는데 이것은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간 읍․면․동에서 일제조사를 매년 했습니다.  매년 실시를 했는데 기능전환 이후에, 실제로 작년에도 저희 세무과에서 직접 했습니다마는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태였고, 올해는 실질적으로 표본조사를 한 결과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난 3월부터 5월말까지 하다가 재산세 준비나 이런 것 때문에 일시 중단을 했습니다.
  도서지역하고 남양, 용현, 읍, 곤양 일부지역에만 하고, 하반기부터는 다시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목변경이나 밑에 쭉 나열된 항목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뢰 세정 구현으로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로 재산세 및 종토세 등 정비를 ······.
  완벽을 기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6,740건을 조사 완료했습니다.
  세무공무원 자질 향상 및 사기진작으로서는 업무연찬회를 상반기에 6명이 갔다왔고, 유공 공무원 표창도 1명이 받았습니다.
  성실납세자 표창은 두원중공업인데 이것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납세액이 6억원 이상 되는 업체 중에서 고르다 보니까 두원중공업이 해당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정기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만전을 기하고, 여타 항목은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앞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미납액이 38억 6800만원입니다.
  현년도는 97% 입니다마는 과년도는 11.7%로서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체납 원인별 분석으로는 여기에 징수 가능액이 18억 8600만원이고, 불능이 19억 8200만원인데 징수 가능분은 고질체납하고 단순체납은 전부 징수를 다한다고 보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위에 과징현황에 과년도분 당초 이월액이 38억 2400만원인데 계수가 조금 틀리는 것은 그간 중가산금 5200만원을 더한 이것이 위에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징수활동 추진상황입니다.
  체납세 현장 방문 징수활동 정착화입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장 징수팀을, 체납세팀은 완전히 내무를 털고, 총 5명입니다마는 1명은 내무를 하고 4명은 상시 현장에 나가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2월부터 5월말까지 총 방문 독려한 건수가 1,980건에 3억 5700만원이고, 징수액이 621건에 2,674만원입니다.
  그런데 4명이 나가서 2,674만원을 징수했다고 하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은데 읍․면․동 기능전환 이후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또 우리가 그간 100% 부과하는 탈루 없는 세정을 구현한다는 것은 과거부터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한번 부과한 금액은 어떤 식으로라도 과세 독려를 하여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425대 하여 19대 2000만원을 징수하였고, 납세확인경유제를 통하여 75명에 6200만원, 체납자 부동산 등 물건 압류를 5,424명 7,488건에 27억 3700만원 하여 법원 경매를 통하여 113건 1억 8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자의 직장 조회로 인한 급여 압류입니다.  봉급자 78명에 대해 급여 압류로 5400만원, 체납자에 대한 카드가맹점 조회에 의해서 19명에 1500만원, 그리고 일반 예금에도 잔액조회를 해서 27명에 1500만원, 압류차량 공매처분인데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5대에 15건, 2500만원입니다.
  각종 보상금 등 지급 시 세무부서 협의 후 지급하도록 하여 2500만원, 이렇게 분야별로 징수를 했고, 체납징수활동하고 연관된 납세편의시책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추진으로 1억 3200만원, 그 다음에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납부제 계약은 올해 5월14일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자동이체 대체수단으로 상당히 용이하고, 확대를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자동이체 이것이 우리 생각 같으면 상당히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 안 오르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나열한 이 항목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와 자금 운용입니다.
  과징 현황으로 경상적수입에 목표액이 78억 2800만원에 39억 6900만원 부과해서 징수액이 38억 5800만원, 징수율이 97.3%이고, 임시적세외수입에는 부과액이 235억 1700만원, 징수율이 85.9%인데 임시적세외수입이 이렇게 실적이 좋은 이유는 과년도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여유자금은 지금 1380억원을 저희들이 예치해 놓고 계좌 수는 총 93개입니다.
  장기채권인 농업금융채권이 10개 구좌이고, 일반 정기예금이 83개입니다.
  장기채라는 것은 60개월 이상으로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최하가 최근에 한 것이 5.5%이고, 앞에 2000년도에 한 것은 9.7%에 해당하는 그런 금리가 되겠고, 참고적으로 정기예금은 최근에 한 것 중에서 제일 적은 것이 3%부터 2년짜리는 약 5.4%로 일정치 않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이 57억 33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실적은 25억 4700만원이고, 연간목표액으로서는 50.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율로서 따지면 조금 연동금리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지 몰라도 우리 시금고에서 가장 불평을 하는 것이 경상남도에 요구불을 가장 빡빡하게 놔두는 곳이 사천시다, 그래서 중앙회에서 공문도 두어 번 오고 그랬는데 ······.
  시가 금리장사를 하는 그런 식의 인상을 보인다는 식으로 평소 불평을 많이 할 정도로 저희들이 최대한 여유자금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은 올해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우리가 추진실적 보고대로 한다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각 실과소 징수보고 때는 압박요인으로 대단히 큰 몫을 차지하고, 그래서 실과소에서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예금 이자수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 납세고지서 직송제 시행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새로운 역점시책입니다.
  이것은 요즘 맞벌이도 많고, 가족이 적기 때문에, 특히 나이 많은 사람이 있는 가정은 집을 지키지만 그렇지 않고 젊은 부부들이 사는 집에는 실제로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가정에 잘 없습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사장되는 그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소지가 아닌 직장 등을 신고하면 그쪽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520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납세자가 이것밖에 없는가 하는 의구심도 갖습니다마는 그간 홍보한 실적도 있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 확대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조치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 항목에 가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체납자 보험금 압류입니다.
  이 시책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책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인천광역시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 경남도에서는 저희 시가 처음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곳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납세자들에게 보험까지 압류를 하느냐, 시가 너무 악랄하다는 원망의 소리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능전환 후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고수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대한생명하고 교보생명하고 삼성생명하고 세 군데를 했습니다마는 삼성생명에서는 거부를 했고, 대한생명하고 교보생명만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97명에 5억 1100만원을 압류했습니다.
  다만, 이 보험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세금이 들어올 사항은 아닙니다.
  장기적이지만 심리적 압박요인도 있고, 어차피 내야 하는 것이라면 빨리 내자는 심리에서 납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세 군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세군데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하반기부터는 전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 2003회계연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3억 8700만원에 지출이 3억 2443만 2천원, 잔액이 6261만 6천원인데 여기에 결산서하고는 약 3천원이 차이가 납니다.
  3천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천원단위를 절사하므로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결산서보다는 지출액이 3020원이 남고, 잔액은 결산서보다 3020원이 적은 수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고, 이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90%로서 가장 많이 지출되었고, 일반운영비가 77%로서 제일 적게 나간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 2004년 회계연도입니다.
  여기에 예산은 3억 5359만 4천원으로 지출이 8630만 6천원, 잔액이 2억 6728만 8천원입니다.
  지출액이 예산액에 비해서 24%밖에 안 되는 것은 과목에 따라서 약간 많이 집행되었고, 집행하지 않는 그런 관계입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입니다.
  사천신협의 영업정지로 미이체 공과금 2200만원을 조속 납부토록 조치하라는 사항입니다.
  계수는 조금 틀립니다.
  실제 금액은 지방세, 상수도특별회계해서 178건에 2200만원이 아니라 2229만 6280원입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납부통지서는 왔는데 일부 보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보관하는 기간 중에, 그러니까 현금이 미이체된 상태에서 부도가 나서 현금이 저희들에게 입금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이자는 못 받고 원금 2229만 6280원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왜 이자를 못 받았느냐 하는 사항은 ······.
  전국에서 이것하고 똑같은 사항이 충북 예천에서 있었는데 충북 예천에서는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소하고 난 이후에 부랴부랴 자기들도 한다고 관계서류를 뽑아갔는데 이것이 서로 주장이 틀립니다.
  시는 예금이 아니고 순수한 세금이라고 주장을 했고, 저쪽에서는 예금이다, 그래서 개인은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줄 수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세금이라고 봐야 한다.’는 견해였고, 금융감독원은 ‘아니다.  이것은 예금이다.’라고 했고, 재정경제부에서는 ‘이것은 판단할 수 없다. 참 애매한데 일단 소송을 해서 판단할 사항이다.’ 해서 저희들이 소송한 결과 이렇게 이겼는데 그때 이자를 포기한 것도 고문변호사도 사실 이길 확률이 100%는 아니다, 상당히 논란이 있을 사항이다 해서 원금이라도 받자 해서 이자는 못 받고 원금은 받았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 세외수입 분야 내용입니다.
  내용이 대부분 부서의 세외수입 실적이 저조하니 수시로 징수대책을 보고케 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미납액을 조속히 일소토록 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2회 했고, 저희들이 또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도 설정 운영을 했고, 나름대로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은 다 했습니다.
  다만, 총괄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세외수입을 직접 징수활동을 하지 않고 의뢰하다 보니까 징수하는 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과년도 수입이 상당히 나쁩니다.
  현재 과년도, 현년도 총 합해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23억 3800만원인데 전체 체납액의 78%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거에는 상당히 방치된 사례인데 지난해에 상당히 교통관광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이 줄어진 것이 이 정도입니다.
  앞으로 교통관광과에서도, 이제까지는 사실상 업무도 그렇게 되었고 내용들이 전부 주․정차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또 도로관계 관련법 위반 과태료이다 보니까 독려를 하면 저항도 심하고 실랑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겁이 나서 손을 대지 못했는데 독촉도 하고, 적극적인 업무태세로 하면 올 하반기에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실적이 좋다는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한 결과가 이렇다는 것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각종 세금 자동이체가 현재 10%이나 향후 60% 이상 이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실적이 안 좋습니다.
  신청율이 지금 현재 신청율이 11.6%인데 변명같습니다마는 이것은 노력한다고 해서 노력한 만큼 잘 안 올라옵니다.
  참고적으로 전기사용료는 신청률이 약 60%, 수도사용료가 22.5%, 그리고 전화사용료가 55.8%, 의료보험료가 약 48%에 해당하는데 지금 이것을 안 하려는 이유가 소액이면서 매달 발생하는 것이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금액이 큰 지방세의 경우에 1년에 몇 번 내는데 이것은 상당히 부담스럽다, 자동이체를 하던 그런 기업에서도 안일한 생각으로 통장 잔고가 없어서 자기가 방심하는 사이에 미납이 되어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있어서 해약을 하겠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적으로 경남도 전체 평균이 약 4%대에 머물고 있는데 우리는 11.6%라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저희가 높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옛날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할 때 직접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 현장을 나가서 하겠다고 했는데 공무원의 자동이체율이 지금 현재 64.2%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으려고 하니까 할만한 공무원인데도 왜 자유의사를 무시하느냐는 여론이 있어서, 요즘 아시다시피 직협도 있고 이래서 서류만 갖고 있고 홍보만 하고 현장에는 못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대체수단으로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납부계약을 해서 전 금융권으로 확산하면 아무래도 자동이체를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11.6%지만 앞으로도 자동이체율을 높일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계속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경상적경비가 현년도는 부과가 39억 6600만원에 징수가 38억 5800만원으로 97%입니다마는 8-21페이지에 보시면 과년도가 29억 9000만원에 미납액이 29억 4200만원으로서 징수율이 1.6%에 불과하여 전체 율은 미납액도 34억 2700만원이고, 징수율이 87.5%에 해당합니다.
  앞서 세외수입 관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현년도, 과년도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계획된 징수대책보고회를 열어서 심리적 압박감을 줘서라도 징수를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2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으로서 저희들 과에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고, 시세심의위원회가 있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시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에 한번 개최했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한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윤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고급오락장 중과세는 그 건물에 고급오락장이 있으면 고급오락장 면적에 대해서만 중과세를 합니까, 전체 면적에 대해서 중과세를 합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예?
성재윤위원  고급오락장이 있는 건물에는 오락장 면적만큼 중과세를 합니까, 전체 건물면적에 대해서 중과세를 합니까?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중과세를 할 때.
○ 세무과장 강대평  예,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성재윤위원  전체 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중과세 합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예.
성재윤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고급오락장 면적에 대해서만 부과를 합니다.
성재윤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자동이체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제가 이 관계를 시정해 달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려운 것을 해 내는 것이 공무원들입니다.
  사실 인력이나 모든 면을 감소시키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시청 직원 중 64% 이상의 공무원이 솔선수범을 했는데 좀더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사천시 관내 일반인보다는 농협 직원이라든가 우체국 직원이라든가 축협 직원, 수협 직원, 새마을금고 직원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체국 외에는 전부 그 기관에서 발행하는 마이너스통장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더라도 그 한도금액까지는 빠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직원들을 우선해서 우리 과장님이 추진을 해 보신다면 2004년도 목표는 ······.
  일반 농협이나 이런 공직에 있는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독려를 해서 자동이체 신청을 받으면 ······.
  다들 통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많이 나아지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그런데 여기에서 무조건 제가 “예.”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시청 직원을 직접 면담해서 하는 것도 못하는 형편에 다른 기관에 가서 직접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고, 기관장을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예,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협조를 해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시 세금을 책임지고 살림을 맡아보고 있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 사천시가 잘 돌아가고, 못 돌아가고 하는 사항이 결정되는데 지금 보고사항에 보면 10만원 이하 지방세가 미납된 것이 상당히 많고, 비과세 대상 같은 것도 보면 상당히 많은데 부동산이나 차량의 경우 비과세 대상은 어떤 사람이 비과세 대상이 됩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비과세는 공공기관이나 농업인이나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예.
  그 다음에 고액 체납자 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잠깐 봤는데 내가 봐도 참 막막합니다.
  이미 도피한 사람, 부도가 난 사람 등 해서 상당히 많은데 뭐가 있어야 받지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억원 이상 체납자만 해도 한분이 있고, 5000만원부터 1억원 미만까지가 8명이나 되고, 1000만원부터 5000만원 미만이 41명, 500만원에서 1000만원 미만이 62명, 그래서 500만원 이상이 112명에 196억원이 넘습니다.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모르겠는데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아예 못 받을 것 같은 사람에게 전문적으로 받는, 아예 결손처분을 시켜야 할 대상자를 상대로 받아주는 그런 업체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몇 년 이상 불용처분해야 할 대상자는, 우리 공무원들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첩 기관에 의뢰하는 그런 것이 될지 몰라서 잠시 묻습니다.
  우리 시는 다른 금융기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
  그런 방법도 해당이 될 수 있는지 ······.
○ 세무과장 강대평  제가 알기로 받아주는 업체가 법적인 절차를 밟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든지 해서 받는 것으로 아는데 행정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가 아니라 일반 소액이라도 앞서 보고 드렸듯이 예금이나 카드, 보험 등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고, 그렇게 해도 실적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사천시를 밴치마킹한다고 다녀갔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김석관위원  금융기관하고는 달라서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마는 혹시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하는 곳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3년도에 여유자금으로 몇 푼이라도 이자수입을 올려서 시에 보탬이 되게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랬는데요, 115건을 정기예금을 시키면서 필요한 자금이 언제 나갈 것인지 미리 계산해서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57억원이라는 부수적인 세입을 올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자도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도보다 7억 3600만원이나 더, 물론 작년도에는 수해복구비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겠습니다마는 정말 이 관계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아까 중앙에서부터 너무 여유 없이 빠듯하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질책까지도 받았다고 하셨는데 우리 사정이니까 고생하신 김에 좀더 고생하셔서 최대한 ······.
  이렇게 하나하나 관리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신경을 써서 여유자금을 활용해서 이자를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고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알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하나 당부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빡빡하게 예치를 해서 때로는 해약을 하는 사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 신의 없게 이자 몇 푼 더 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빡빡하게 예치해서 해약하는 사태가 있어서 되겠느냐 해서 감사에 지적을 당한다든지, 우리가 예측을 잘 못해서 해약한 실태를 내 보라고 하면 그것도 지적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해약하는 그런 것은 이자를 1원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위원  저도 금융기관에 있어 봤지만 정기예금을 해 놓았다가 해약을 한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일은 없거든요.
  일반 예금 비율은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것 가지고 의회에서 이의를 걸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납세 편의시책 지속 추진사업으로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를 할 때 LG카드하고 삼성카드만 가능합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다른 데는 수수료가 붙습니다.
  저기는 수수료가 안 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LG카드하고 삼성카드가요?
○ 세무과장 강대평  예.
박종권위원  지금 카드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없는데 이것을 좀 다른 카드도 많이 활용하게 되면 세금 납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
○ 세무과장 강대평  지금 다른 카드도 가능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사천사랑카드가 3,400명이나 확보되어 0.1%가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모양인데 이것도 한시적으로 하다가 안 돼서 ······.
  5,000명 이상만 되면 2.5%가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모양이던데 홍보를 하다가 중단을 한 모양인데 ······.
○ 세무과장 강대평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권위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합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지역경제과에서 가끔 공문도 내려오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저도 갖고 있는데 이 회원이 3,400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에 적용이 된다면 3,400명 전체는 안 되더라도 세외수입 납부 실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앞으로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납부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홍보도 하고 확산이 된다면 직접 납부하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자동적으로, 또는 집에 앉아서 납부하는 것이 파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추세가 이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박종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세무업무는 어디를 가더라도 상당히 불편하고, 좋은 소리를 듣는 업무는 아닙니다.
  특히 국세 말고 우리 지방세 공무원은, 세무서에서 국세를 다루는 분들은 어느 정도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들이 조심을 합니다마는 지방세는 세금 자체가 어떤 목적이 없고 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
  큰 권한도 없고, 소액이고,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하고 마찰이 많은데 항상 우리 세무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세무공무원 자질향상(이것이야 어느 부서나 하는 것인데) 사기진작 부분이 나오는데 ······.
  다행히 오늘 국장님이 배석해 계시니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특혜, 특혜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어떤 가점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없습니다.
최갑현위원  국장님!
  다른 직원들도 고생을 하지만 다른 부분은 주로 조장기관이고, 소위 시혜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세무직은 징수․부과하는 직이다 보니까 특히 6급이하 하위직들이 근무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이런 사기진작 부분이 나오는데 이번에 보니까 연구과제 발표 6명, 지사표창 1명 이런 부분만 있는데 다른 부서도 고생은 많이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고생을 하는 세무공무원들이 신분에 가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보실 방안이 없으십니까?
○ 총무국장 조근도  참 좋은 말씀이신데 올 7월부터 가점제를 운영하려고 각 실과의 의견조율을 다 마쳤습니다.
  일을 한 실적만큼 도단위 평가, 또는 단위 단체장 표창까지도 표창 회수에 관계없이 가점제도를 운영하자 해서 상위법의 저촉여부 관계를 조회해서 확정을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세무과 부분에서는 금전적으로 사기진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저도 전직 세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세무직에 대한 전체적인 사기진작 부분이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상 우대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7월부터 시행할 가점제도 운영사항에 제도 발굴을 했다든지 업무개선을 했다든지 할 때 실적으로 반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추진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할 것입니다.
  거기서 이런 사례에 가점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심도있게 연구를 할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공무원들은 다 고생을 하시지만 특히 우리 세무직 공무원은 누가 보더라도 고생을 많이 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근무하고 하는데 어떤 복리후생적인, 금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인사상의 부분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장께 묻겠습니다.
  성실납세자 표창이라고 해서 지사표창이 있는데 두원중공업이거든요.
  지사표창은 세무서도 그렇습니다.  청장표창이나 지사표창은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세무서에도 보면 세무서장 표창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약간 남발하는 형태로 해서 표창을 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 표창을 받으면 일단 특별한 탈루혐의가 없는한 1년간 소득세나 법인세의 조사는 유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나가도 우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결국 그것은 자진신고를 많이 하라는 말이거든요.
  지방세는 줄 데가 많이 없긴 하지만 앞으로 지방세 부과가 소득할주민세를 제외하고는 거의 법인에 치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업체로 볼 때는 현재 법인에 많이 치우쳐 있는데 ······.
○ 세무과장 강대평  예.
최갑현위원  앞으로 개인 사업체도 지방세 조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면 그분들이 당황스럽거든요.  세법에 해당은 되어 있어도 한번도 안 해봐서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진신고라든지 이런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시장님 표창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선물이나 인센티브를 좀 부여하면서 납세의식을 고취하자는 의미에서 ······.
  우리 시장님 표창은 시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방세 얼마 이상을 낸 업체, 그 다음에 자진신고 비율이나 이런 것을 계산해서 ······.
  좌우간 지방세를 받으면 얼마간의 도움이 되니까, 또 자진신고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의미에서 시장님 표창을 약간 많이, 법인이나 주민세를 많이 내는 고액 개인이나 이래 가지고 시장님 표창을 주는 것이 자진납부도 하고, 세무를 떠나서 다른 업무에, 시장 표창을 받으러 오면 다른 업무에 협조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실납세자 표창을 확대해서, 시장님 이름으로 표창을 많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지난 시절에 징수 경진대회를 할 때는 표창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이후에 그것도 없어져 버렸고, 지금은 조금 우왕좌왕한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분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매월 조회 시에 표창장을 주고 있는데 세금 분야도 그렇게 상을 한번 줘 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성실납세자 시장 표창을 하면서 시보나 이런 곳에 홍보를 하면, 요즘 세금을 많이 내서 표창을 받는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한테 좋은 소리 많이 듣거든요.  뿌듯합니다.
  그런 분들을 홍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예, 알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갑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부 세무공무원들 고생 많이 한다고 하시니까, 물론 저도 고생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무공무원은 거둬들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생을 하더라도 우리 시 살림을 살기 위해서는 세금이 들어와야 하거든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세금 징수가 불가능한 것이 약 19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결손처분할 연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건이 1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결손처분이 된다든지 하는 ······.
○ 세무과장 강대평  시효가 5년인데 5년이 지나도 안 되는 것이 압류를 해 놓은 상태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결손처분이 안 됩니다.
  시효가 중단되고 ······.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세금들이, 5년이 경과한 세금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역으로 이야기하면 결손처분이 안 되니까 세금 탈루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사례를 보면 사실상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았지만 전혀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완전히 정리되고 결과까지 저희들이 봐야 결손처분을 ······.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 체납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읍․면․동별로 전산처리를 하면 뺄 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서면으로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능전환 때문에 세무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
  작년에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많이 논의하고 그랬는데 다시 동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현재 저희 시는 정원자체가 많이 줄었고, 모두다 힘든 그런 여건이고, 참고적으로 진주시에서는 전부······.
  앞에 환원을 해 버린 곳은 이미 환원을 해 버렸고, 진주시에서도 환원을 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도 반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일단 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대상이 못 됩니다.
○ 위원장 이문상  각 읍․면․동에 체납액이 많으면 결론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다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
  면에는 아직 세무직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니까 동에만 없는데 동에도 세무직이 가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
  우리가 이 상태로는 2~3년 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읍․면․동에 세무직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점을 분석해서 읍․면․동에 세무직이 있을 때 더 많이 징수가 되었다면 시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세금을 거두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더욱더 고생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세무직이 동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차이가 있으면 앞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
  고쳐서 해야 할 부분은 또 고쳐서 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점심시간인데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문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O 회계과 소관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회계과장 장석기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구성은 4담당 1팀장이 되겠습니다.
  조직현황은 정원 32명에 현원 32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 기능직이 17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분장사무는 경리담당, 용도담당, 재산관리담당, 청사관리담당, 신청사건립추진팀으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사는 모두 149,319㎡인데 연면적은 40,441㎡가 되겠습니다.
  본청은 삼천포청사와 사천청사가 있고, 의회청사는 삼천포청사 내에 두고 있습니다.
  직속기관으로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로서는 4사업소, 1출장소가 있고, 읍․면․동은 1읍7면6동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사는 2급관사로서 동금동 한주비치 602호이며, 평수는 약 32평짜리가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1991년으로 현재 부시장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용차량이 되겠습니다.
  모두 88대인데 승용차가 16대이고, 승합차가 18대이고, 화물이 30대, 청소차량이 모두 24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26,473필지에 15,436,000㎡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이 21,444필지에 12,552,000㎡가 되겠고, 보존재산은 23필지에 47,000㎡, 나머지는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시유지는 17,239필지에 9,872,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산현황은 5,006필지에 2,837,000㎡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유하고, 도유하고 시유가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보존부적합 국․공유재산은 계속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를 하고 있고, 대부기간이 만료된 국․공유재산은 갱신 대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안해역 국유화재산 인수 및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국유 잡종재산 관리환 조치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사업은 15,225필지에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20페이지, 신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필요성과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전체적으로 398억원 중에서 현재 41억원이 기 투자가 되고, 2004년도에는 9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05년도에 180억원, 2006년도에 78억 8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12억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는 저희들이 14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80억원을 승인 받아서 40억원은 저희 시가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6월26일 신청사 신축공사 기본설계서 제출 및 입찰을 마치고, 2003년7월12일 문화재청 문화재 시굴허가, 2003년8월4일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LG건설하고 계약이 되어 추진 중에 있고, 공사는 문화재 발굴 때문에 현재 중지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상황으로서는 2004년11월경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전히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업진도는 6월말까지 현장에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독려해 주시고 해서 6월말까지는 현장에서 조사하는 것은 최대한 마치려고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2006년6월에는 공사가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가 583만원의 예산으로 마쳤고, 청사 화장실 보수공사를 1040만원으로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삼천포청사 3층 여자화장실과 사천청사 구관 3층 화장실인데 가급적 보수를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마는 여직원 화장실이 칸수도 모자라고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 방역은 연5회 실시하고 있고, 급수탱크 청소도 4월과 10월에 하고 있는데 4월에는 청소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모두 162억원 중에서 120억원의 잔액이 남은 것은 신청사 계속비 이월로서 지금 117억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10% 예산절약과 불용잔액 그런 내용이라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신청사 신축공사는 연면적 17,704㎡인데 20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착공은 2004년5월3일자로 했고, 준공은 2006년6월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밑에 주요투자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문화재 발굴 조기 완료를 마치고, 2006년6월까지 공사가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건수는 4건인데 완결된 것이 2건이고, 추진 중이 1건이며, 미추진은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으로서는 이연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사업의 진척사항에 대하여 준공사항이나 착공, 입찰사항을 보고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매달 입찰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인효의원님께서 신청사 완공시 양청사 매각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번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 청사는 매각 처분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청사 완공시점이 되어 삼천포청사와 사천청사의 매각문제를 재산을 감정 평가를 해서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이 입주하고 난 뒤에 양청사에 대한 매각을 강력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만전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사남면 유천리의 재경부 소관 경찰서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관계인데 옛날에 우리시가 관리하던 국유지가 경찰청으로 이관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경찰청에서는 앞으로 자기들한테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볼 때는 사천시가 관리하는 것이나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이나 같은 입장으로 보고 있는데 자기들이 앞으로 5년간은 더 관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이 ······.
  경찰청에서 특별히 필요가 없다고 하면 우리 시가 관리를 해서 다음에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접수일자는 2004년8월13일자인데 용현면 신촌리 554번지의 정삼엽씨라는 분이 국유지상에 불법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며, 자기가 그 부분에 대부계약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유지상에 비닐로 씌운 것은 저희들이 철거를 시켰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향후 주변지역에 필요한 사항이 나타나 대부가 가능하면 대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민원에 대해서는 완결을 지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과징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억 6709만 9천원을 부과해서 3억 5481만 4천원을 징수했고, 미수납액은 122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국유재산 대부료 633만 9천원을 아직 못 받고 있고, 시유재산 대부료 583만 5천원이 지금 현재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재산상 조회도 하고 하는데 부득이 시유지나 국유지를 주거지역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못 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체납세 과징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
  재산 추적이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대부계약을 하면서 미수금을 받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대지 안에 국유지나 시유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부를 하고 형편이 되면 받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벌용동 427번지 시청 안에 있는 삼천포청사 구내식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회까지 분납을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상반기까지는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8월30일까지 3차분, 연말까지 4차분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석리 사천청사 구내식당은 164만 6030원을 완납을 하였습니다.  
  농협중앙회삼천포지부는 올해부터 저희들이 기부체납 조건이 끝났기 때문에 329만 8280원을 완납했습니다.
  또 사천청사에 시금고도 66만 5320원을 완납했고, 바르게살기사천시협의회 30만 5780원, 자유총연맹사천시지부 72만 6510원의 사용료를 완납했습니다.
  9-20페이지, 용역발주사업 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신청사 부지 문화재 시굴조사 사업비 6000만원을 가지고 2003년8월25일부터 10월20일까지 마쳤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더 시굴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2937만원으로서 2004년2월28일까지 마쳤습니다.  
  그에 따라서 문화재 발굴조사도 4억 396만원을 가지고 먼저 시굴조사한 것을 지출했고, 그 다음에 추가발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억 9396만 4천원으로 11월9일까지 마치면 저희들이 지출해 줘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윤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과장님, 과장님 소관 업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묻겠습니다.
  기구개편을 하면서 동지역의 동사무소가 굉장히 많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전혀 언급이 없고, 회계과에서도 언급이 없는데 회계과에서는 총무과에서 넘어와야 관리를 하든지 할 것인데 안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시의 자산이나 시의 예산은 먼저 본 놈이 임자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음에 구 농업기술센터도 지금 현재 상황이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 큰 재산을 그냥 두는 것도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내 소관이든 아니든 회계과는 우리 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챙겨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성재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관급자재 구매현황에 보면 금액이 1000만원 이런 것이 있는데 소액인 1000만원 이런 것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경쟁입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범위가 넘어오면 관급자재 자체를 그대로 조달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혹 사급이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금액 범위에 맞춰서 수의계약도 하고, 금액이 크다든지 하면 그것은 입찰도 하고 그럽니다.
최갑현위원  감사자료 9-51페이지부터 55페이지 붙어 있는 것 있지요?
○ 회계과장 장석기  예.
최갑현위원  57페이지까지 보면 공사명하고 구입물품하고 나와 있는데 금액은 보통 10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이런 단위로 되어 있는데 구입처가 나타나 있거든요.
  진주시, 고성군 쭉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2003년에는 65건인데 그 중에서 27건이 사천시 관내에서 구입이 되었고, 2004년 현재는 24건 중 7건이 우리 관내에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자료에 있는 레미콘 이런 부분은 빠져 있는데 ······.
○ 회계과장 장석기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구입처를 보면 성림개발이나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이것은 일반 자재 아닙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예.
최갑현위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이 납품하게 되는 경위는 저희도 대충 압니다마는 정확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용도담당 조영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갑현위원  예.
○ 용도담당 조영옥  일단 발주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관급자재 구매요청이 들어오면 조달물품으로 승인이 나 있고 조달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조달하기 좀 그런 소액 부분은 조달청에 올리면 반려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관내업체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 중에서 관내에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 업체에서 구입한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거나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관내에서 계약을 하고, 없는 물건은 생산공장으로 바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흄관이나 그런 것처럼 관내업체가 납품이 가능한 것은 관내업체에서 구매를 하고, 파형강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함안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없는 것은 객지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최갑현위원  이 부분이 금액을 모아 놓으면 많고, 하나씩 따지면 적은데 업자들이 시에다가 불만을 표시하기 쉬운 것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천시 관내에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대동소이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회계과에서 기존에 관내업체 중에서 거래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품목을 거래하는데 B품목이 나왔다, 그래도 명색이 시인데 단가를 정확히 때려서 구매요청을 하면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용도담당 조영옥  저희들이 구매를 할 때 설계 시방서에 나와 있는 그 규격대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임의로, 예를 들어서 설계서에 규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 규격은 없고 B라는 규격이 있다 해서 그 B를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서 상에 A라는 물건을 구입해 주도록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다 보니까, 시의 공사 품목이 아주 정밀한 그런 부분도 아니고 보통 보면 기본적인 사양품목인데 우리 사천시 관내에도 이것을 기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거든요.
  해마다 반복되는 사양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미리 업체들에게 예시를 시켜서라도 단가만 맞고 구매를 할 수 있으면 이런 자그마한 금액은 ······.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우리 사천시 관내에서 구매해 주는 것이 ······.
  우리 과장님이나 용도담당이 말이 없단 말입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우리 용도담당의 말씀처럼 우리 관내의 어떤 공장에 KS물품이나 규격이 없기 때문에 타지에서 구매를 하는데 요즘은 유통이 잘 돼서 인터넷으로도 구매를 하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관내의 업체들이 몇 군데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업체에 평소 필요한 사양을 모아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면 관내에서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일단 단가는 맞아야 하니까 자기들이 서울에서 바로 가져오면 마진폭은 적겠지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지 없다고 그냥 외지로 나가서 구매하면 ······.
  공사업체에서는 외지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품목이 다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물품이 들어오는 업체들이 20군데 된다, 그러면 주로 우리 관내에서 못하는 업체의 물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조사해서 예시를 주는 것이,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해 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 회계과장님이나 용도담당이나 ······.
  작은 것 가지고 인심 쓴다고 그렇게 하면 우리시 관내 업체들의 불평이 없지요.
  이것은 그냥 들어서 넘어갈 성격이 아니라 한번정도는 우리 시에서 평소 쓰는 품목을 분석해 보든지 해서 업자들을 소집해서 우리 관내에서 주로 취급하는 품목을 우리 설계서에 맞게끔, 단가에 맞게끔 해 달라고 해서 요청을 하면 돌아가면서 하든지 하겠지요.
  자기들이 단가가 안 맞아서 못 가져오면 못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지시만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도 아무런 할 말이 없지요.
  이것은 그냥 반복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갑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앞서 최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급자재나 조달구매를 할 수 있는 사항이 ······.
  물론 시방서에 나와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용도담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우리가 직접 수의계약을 해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서 상에 자재 자체를 더 좋은 것을 쓰기 위해서라든지 그렇게 해서 금액을 올려서 입찰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 용도담당 조영옥  없습니다.
박종권위원  아까 최갑현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업체에 해당 물품이 있으면 관급이나 조달구매를 하더라도 그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쪽으로 부탁드리고, 감사자료 9-50페이지 공사 하도급 계약체결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부가 하도급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계약금액하고 하도급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많거든요.
  금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
  고동포~중항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도 2억 4800여 만원인데 5000여 만원으로 하도급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쭉 내려오다 보면 그런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차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
  이것이 일부만 하도급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 용도담당 조영옥  그렇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고동포~중항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고, 진사산업단지 해안도로 개설공사에도 보면 50% 정도 차이가 있는데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삼여중~제일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도 50% 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용도담당 조영옥  일반 토목으로 원도급이 계약되면, 그 안에 50% 차이가 난다는 부분은 대부분 철콘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정 중에서 철근․콘크리트를 할 수 있는 그 부분, 부분을 하도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철근․콘크리트에 해당하는 부분만 하도급이 된 부분입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사 중에서 일부만 하도급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 용도담당 조영옥  예, 나머지는 원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종권위원  금액이 몇 퍼센트까지 하도급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 용도담당 조영옥  우리 산업건설기본법에 보면 하도급 비율은 18%까지는, 계약금액의 18%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2%까지는 하도급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종권위원  그 다음에 지금 사유지이면서 사실상 현재 사용 용도가 도로로서 사용을 한다든지 사유지이면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의 경우에는 매수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집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사유지로서 도로라든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지 말씀입니까?
박종권위원  예, 그러니까 마을회관 앞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일반 잡종지 같은 그런 부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사유지인데 도로에 편입이 안 되고 자투리가 남아서 인근 소류지로서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그런 부지들의 경우 매수신청을 하면 시에서 매입이 가능한 것입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그것은 공사를 할 때 애로가 있다거나 할 때가 아니면 별도로 저희들이 사들일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사를 할 당시에 판단을 해서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가령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는 집도 못 짓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시가 부담을 안게 되지만 그 외에는 ······.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단정을 짓지는 못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도시계획이나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자투리땅이 일부 남아서 자기 사유재산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없어져서 요구를 하면 수용이 가능한데 그 전에 보면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도로에는 편입되지 않고 남아서 인도로 활용한다든지 또는 마을회관 옆에 있는 부지를 공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 포장은 되어 있고 ······.
○ 회계과장 장석기  그것은 관리하는 과에서 자기들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부득이하게 편입되었다든지 해서 시에서 매수를 하자고 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 그 부서에서 사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저희들은 권리를 확보해서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박종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하시고 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박종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우리 최갑현위원님하고 박종권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관급자재 관계를 보면 3000만원 이하 관계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업체를 살리자는 뜻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
  농공단지관리법에 보면 제가 알기로 특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는 그 지역의 고용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공단지를 만드는데 농공단지를 만들면서 그에 대한 특혜를, 특혜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관계를 다른 업체보다 특혜를 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회계과에서 너무 ······.
  감사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농공단지관리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무원이 법을 어기면 안 되겠지만 좀 과감하게 지역업체에 해 주었으면 싶고요, 아까 공사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 현재까지의 현황이 보고된 것입니까?
○ 용도담당 조영옥  저희에게 정상적으로 보고된 사항입니다.
김석관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이 관계가 지금 현재 18%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지요?
○ 용도담당 조영옥  예.
  저희들에게 들어올 때는 전혀 넘지 않습니다.
  그대로 들어옵니다.
김석관위원  이에 대한 위법관리를,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공사 입찰을 받았다, 그러면 본인이 안 하고 하도급을 줄 때 신고는 하지 않지만 내가 볼 때 하도급을 주는 것이 반이상입니다.
  심지어 수의계약을 받아서도 그것마저 하도급을 주는 곳이 태반인데 ······.
  이 관리는 용도계에서 합니까, 실질적인 발주 부서에서 합니까?
○ 용도담당 조영옥  그 부분은 감독부서에서 합니다.
김석관위원  감독부서에서?
○ 용도담당 조영옥  예.
김석관위원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하도급 관계가 20여 건 되는데 여기에 기록된 것은 18%라고 하지만 이것이 없으니까 거의 20% ······.
  작년, 재작년에 루사나 매미로 인해서 수해복구공사가 많이 일어나서 20% 정도, 25% 이하정도 되지만 이 일이 있기 전에는 거의 30%가 다 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지역 업체들만 죽어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85~86%에 입찰을 하고난 뒤에 30% 줘 보세요.  뭐가 남습니까?
  55%로 공사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부실공사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관리차원에서 공무원들이 묵인해 주고 있거든요.
  다 안다고요.  관리감독자들이 각 부서에서 다 알고 있어요.
  감리들이 자주 나가면 다 알 것 아닙니까?
  큰 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소장이 업체에서 나오는데 그 외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신고된 것이 거의 없다고요.
  이 자체는 뭔가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대담하게, 우리 의원들도 신경을 써서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금이 내려 간다고요.  부금이 내려가야 지역 업체가 산단 말입니다.  
  이런 일은 자기네들이 못합니다.  하라고 해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멀리 있는 업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입찰은 했지만 못 한다고요.
  이것이 이렇다 보니까 부금 싸움에서 업자만 죽어나는 격이거든요.
  이 관계를 철두철미하게, 나도 주시를 하겠습니다마는 ······.
○ 회계과장 장석기  공사감독한테 ······.
김석관위원  앞으로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공무원도 직무유기로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줄 데가 없으면 15% , 10% 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사람들이 여기 공사를 할 수 있어요?
○ 회계과장 장석기  좀 도와 주십시오.
김석관위원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이 관계를 신고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지역업체에다가 손실을 보입니까?  전자입찰은 어쩔 수 없이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데 전자입찰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하더라도 결국 우리 지역 업체가 공사를 할 것 같으면 뭔가 1%라도 부금을 적게 줘야되고, 그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용도계에서도 돈을 줄 때 하도급을 준 사항인지 아닌지 반드시 따져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 회계과장 장석기  예.
김석관위원  그리고 불용물품 매각 현황 관계에 대해서 이 뒤에 2003년도분이 나와 있는데 앞에 4~5건은 매각 결정이 되고, 나머지는 결과 조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 기부를 했다거나 그런 사항이 나올 것인데 전혀 그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취득일자하고 그것만 나오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컴퓨터 같으면 컴퓨터 ······.
  이 앞에 다른 보고에 보면 과반수가 넘게 컴퓨터가 남아 있더라고요.
○ 용도담당 조영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사양 관계는 별도로 매각 가격이 있고, 그 외 몇 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총괄적으로 한꺼번에 매각한 금액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 하나 못 달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폐기물입니다.
  고물이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그냥 243종에 619점 전부를 223만원에 매각한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매각을 했는데 얼마에 되었다는 것은 ······.
○ 용도담당 조영옥  총괄금액이 223만원입니다.
  총 매각대금이 그렇습니다.
  전체 답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래된 노후 컴퓨터나 모든 책․걸상을 매각할 것이라고 감정을 했는데 특히 컴퓨터는 우리시가 정보담당관실에서 어려운 이웃이나 청소년, 무의탁 이런 세대에 고쳐서 준 것을 뺀 고물만 그것도 껍데기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껍데기만 저희들이 파는데 입찰에 응한 사람은 안에 하드웨어라든지 모든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입찰에 응했는데 ······.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이 가격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감해 했는데 이것은 진짜로 쓰레기 값으로 처분을 해야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는 그 컴퓨터가 수리를 하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사전에 우리시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다른 단체에 주요 부품을 뽑아서 다 넘기고 난 뒤에 남은 폐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내용을 숙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많았는데 가격은 형편없었습니다.
김석관위원  PC의 경우 3년정도 되면 계속 새로운 PC로 교체하고 있는데 배우는 단계에서는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이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 ······.
  정동면의 경우 단위 마을에 1가구당 1PC를 보급하고 있는데 새 컴퓨터를 200만원, 300만원 주고 보급해봤자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니면 저 멀리 객지에 있는 자식들이 가져가서 쓴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먼지를 뒤집어쓰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 있는데 이런 것은 그런 쪽으로 배분을 해도 충분히 활용되지 싶은데 ······.
○ 회계과장 장석기  지금 우리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컴퓨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세금 관계라든지 회계라든지 별도의 관리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 많습니다.
  예전처럼 워드를 배운다든지 간단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프로그램을 돌리는, 시가 행자부하고 도하고 공공용으로 돌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에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
김석관위원  PC 같은 경우에는 민원정보과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
  내가 볼 때 민원정보과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관리전환을 시켜서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리고 올해 도 감사를 받았지요?
○ 회계과장 장석기  예.
김석관위원  거기에 보니까 회계과가 지적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다 일일이 나열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관리소홀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 관계도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이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지적되는 일이 없게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상도 있을 것이고 그렇는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김석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부지에 계약 체결은 회계과에서 하지요?
○ 회계과장 장석기  그렇습니다.
박종권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파형강관 660㎜관이 지하에 매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이 사업 자체로서는 2.0T로 해서 600㎜관을 썼을 경우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2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 체결된 것은 2.7T로 해서 34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조달구매를 하는 모양인데 2.0T를 사용했을 경우 우리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우리 관내에 수의계약도 가능한데 어떻게 해서 관 자체를 2.7T로 해서 조달 구매하는 관급으로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도담당 조영옥  죄송합니다만 관급자재는 저희들이 조절할 수 있는 조정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설계가 잘못되어 변경이 들어오면 변경 들어온대로 해 주고, 당초에 2.0T가 들어왔는데 2.7T로 변경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변경이 되었으면 실시부서에서 어떠한 검토를 해서 변경이 되었거나 아니면 2.0T가 가능하더라도 하중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2.7T가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
  쉽게 말하면 설계 내역서에 보면 그렇게 규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구입하는 것이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시부서에서 만남의 광장을 입안할 때 하중이나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결정된 것에 따라서 구매하는 것뿐이지 저희들한테는 자율권이 없습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그 점에 대해서는, 지정된 어떤 자재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권한이 없고, 아까 서포 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특허제품이나 그렇게 해서 들어올 때는 저희들한테 재량이 없습니다.
  부득이 저희들은 그대로 해 주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조금 더,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면, ‘그냥 보통으로 하면 되는데 ······.’ 라고 하면 저희도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도 답을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박종권위원  사업부서하고 계약부서가 틀려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충분히 가능하다면, 계약부서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
  일단 건의하는 사람이 있어서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오해를 받을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권위원  그 다음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축동면사무소를 건립하면서 사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회수 못한 금액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사원에서 변상명령이 떨어져서 4명에게, 1인당 630여 만원씩 해서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원에서 배상 판정이 났는데 1인당 630여 만원 해서 상상외로 25% 정도를 재직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 용도담당 조영옥  이현섭씨 한분은 납부가 되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한분은 납부가 되었고 세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 용도담당 조영옥  이것이 발단이 된 것이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 공사금액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사는 한배건설이라는 마산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되어 시공을 했거든요.
  착공을 하면서 자기들이 선급금을 1억 600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가 연장되면서 변경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변경된 것만큼 선금급보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연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것을 연장시키지 않고 선금급보증에 대한 기간연장을 해서 그 당시에 보증서를 안 받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네분에게 변상판정이 내려진 것이 우리 손실액의 25% 정도 변상조치가 떨어졌고, 지금 한분은 납부가 되었고, 나머지 세분은 7월10일까지 1개월의 기간을 주고 고지를 했습니다.
  7월10일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재산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 조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재산 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 용도담당 조영옥  예.
박종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102 서울은행 양수금청구소송 관련한 일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1심에서 선고될 때 당시에 9억 3000만원하고 연 25%의 비율을 지급하도록 되었는데 지금 3심에서 결정이 날 때는 연6%에 대한 비율로 추징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환수받은 금액이 이자 정산금으로 나간 3억 950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
  사실상 변호사가 소송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환수 받은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환수가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변호사 수임료로 약 4000만원인가 얼마를 지급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시의 예산을 낭비할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일 자체가 처음에 소송을 할 때 이렇게 되었더라도 그 중간에 이율 변동이 생겼다든지 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돈인데도 변호사 수임료까지 물었는데 이런 비용이 우리 시에서 나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징수되어야 할 그런 돈입니다.
  이것을 안이하게 대처해서 변호사 비용을 우리가 물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는 잘 모릅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소송수행은 기획담당관실 법무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업무부서가 틀리다보니까, 돈을 받아야 할 곳과 지출해야 할 곳이 틀리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결국 이 돈이 ······.
  이율도 많아졌고, 소송에 따른 별도 비용도 물어가면서 지출이 되었을 경우에 그때 당시 우리 공무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이 점을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의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 배상판결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대능건설에서 변제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거든요.
○ 회계과장 장석기  저희들이 지금 남아있는 화의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시가 찾아야 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요구를 하니까 일정기간을 정해서 1년에 ······.
  정확한 답변은 용도담당에게 답을 넘기겠습니다.
○ 용도담당 조영옥  금년 연말부터 향후 4년간 실제 지급한 금액들,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0억 1400만원에 대해서 자기들이 4년간에 걸쳐서 3년간은 균분상환하고 나머지 부분만 4년째에 갚도록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화의업체에다가, 화의업체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돈을 받을 수 없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에게 구상권을 발동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감사원의 처분지시가 와서 변상판정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10억원 중에서 다 받으라든지 얼마를 받으라든지 변상판정이 나야만이 그에 의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무원이 100% 잘못했다고는 인정하지 않거든요.
  축동 같은 경우에도 25%를 적용해서 내려왔는데 어떤 금액이 떨어져야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이것은 감사원의 변상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판정결과가 떨어지면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감사원 확정을 기다리기 전에, 확정이 몇 퍼센트 이상이 되면 ······.
  물론 압류된 재산이 있어서 변제능력이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안 되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변제를 받을 것입니까?
○ 용도담당 조영옥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없으면 현직에, 지금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들 현직에 계십니다.
  현재 우리가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금융재산이나 봉급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압류가 들어갔다든지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판정이 떨어지면 모든 사항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회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우리 공무원에게 돈을 받는 것은 ······.  솔직히 우리 동료 직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 노력해 주셔야 할 부분이 ······.
  물론 압류되어 있는 재산이 있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회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능건설에서, 될 수 있으면 그 업체에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업체가 관련된 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면 공사금액을 압류한다든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해서 채권압류를 하려는 것이 기각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이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퇴직한 공무원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재산압류가 안 되어 있어서 ······.
  우리 시에서 압류조치를 하기 이전에 사유재산을 변동시킨 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로 제시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인사상 책임을 못 물었을 경우에 그 책임은 우리 시장이 져야 하는데 개인에게 못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을 묵인해 주고 우리 시민의 혈세로 물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대능건설의 사유재산을 찾아내든지 법인재산을 찾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받아내야 합니다.
  그런 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재산 중에서 혹시 사유재산권 행사를 한다 해서 시에서 말소해 준 사항은 없습니까?
○ 용도담당 조영옥  없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결정되기 이전에 변제한 금액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몇 퍼센트 정도 회수가 가능합니까?
○ 용도담당 조영옥  아시다시피 그 문제로 인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이 세분 계시고, 우리가 관련자로서 재산을 압류해 놓은 것은 그 당시의 경리계장, 경리계 차석까지 다 해 놓았습니다마는 지금 감사원 판정을 기다리는 이유가 대상자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도 모르고, 또 금액이 얼마로 정해질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축동면사무소와 같이 감사원에서 절대적으로 판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사람 수와 금액이 정해질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치를 해야 되지 저희들이 성급하게 한발 먼저 나서서 도로 회수하는 과오를 범하면 결코 그 책임도 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최종 판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인 감사원에서 처분지시가 떨어져야 합니다.  
  감사원의 판정 이후에 저희들이 ······.
  지금 현재 축동면의 경우 25%거든요.
  그러면 2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2억 5000만원의 경우 몇 사람 앞으로 나누기가 될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박종권위원  그런데 감사원의 결정을 기다리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는 관련된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압류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해 놓아야 하는 상태거든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관계된 공무원 중에서 일부 재산을 소유권 이전을 시킨 사람도 있는데 결정이 난 후에 본인 소유의 재산이 없으면 어디에다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이럴 경우에 공무원 퇴직금을 가지고 받아들일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 용도담당 조영옥  한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본 결과 그 판정 떨어지면 현재 자기 ······.
  그 행위가 우리가 내부결재를 받은 그 이후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2분의1정도 임의로 압류가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남편 앞으로 가져갔더라도 저희들이 회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결국 시에서 조치하기 이전에 소유권 변동을 시킨 퇴직공무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지요?
○ 용도담당 조영옥  형사처벌 관계는 여쭈어 본 적이 없고, 다시 우리가 가져와서 압류를 해서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만 물었는데 그것은 가능하다고 자문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판정만 떨어지면, 그리고 그분이 변상해야 하는 대상자에 들어간다면 그분의 재산을 압류하는 데는 아무런 법적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일부 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공유재산 문제도 관리를 잘 못해서 시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많은데 ······.
  이것은 실제로 나타나 있는 돈인데 관련된 동료직원들이 피해를 입기 이전에 회계과에서 최선을 다 해서 관련업체에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감사 지적사항이나 아니면 이 문제로 인해서 관련된 공무원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 용도담당 조영옥  저희들은 주식회사 대능에, 사실상 대능건설이 저희에게 화의업체가 보증회사가 주식회사 대능, (주)대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각 사업수주한 현황을 받아서 압류를 하려고 들어가면 계약과 동시에 그 사람들이 전부 전부명령을 다 해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갈 길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저 사람들이 이것을 변제할 책임의식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화의업체로서 자기들이 해야 할 도리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구상권청구를 해서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
  그런 돈으로 조금이라도 변제해야 할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미리 전부명령을 해서 빼돌리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면 우리 시에서는 ······.
  만약에 형사처분이 가능한 것 같으면 ······.
○ 용도담당 조영옥  사기죄로 한번 고발을 했는데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대표를 고발했는데 무혐의로 빠져나왔고, 지금 현재 감사원의 판정이 떨어져서 25% 2억 5000만원이 떨어지면 대표를 찾아가서 그 부분이라도 받아들여져서 우리 공무원에게 일체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만약에 감사원에서 공무원의 집행부족으로 25%의 배상명령이 떨어져서 그쪽에서 받아들였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고스란히 시에서 변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우리 시민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 용도담당 조영옥  맞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 용도담당 조영옥  우리 공무원이 벌을 안 받았습니까?
박종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의 문책이 따라야 하는 부분은 최종 가서 결정할 사항이고, 사전에 그 결정이 있기 이전에 한번더 대능이라든지 ······.
  형사적인 고소를 해서 그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요구를 해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최선을 다해서 이 돈을 환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관계공무원의 입장만 난처해지고, 이런 문제로 여론이 형성되면 오히려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관련된 공무원의 입장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우리 시민의 혈세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업체로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용도담당 조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박종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석관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도 감사관계인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인데 금액이 너무 커서 묻는 것인데 일단 다른 것은 놔두고 5594만 9천원을 회수 조치되었는데 이것이 뭡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그것이 사회복지과하고 여러 과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
김석관위원  전체 금액입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예, 전체 금액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연말에 남으면 정산을 안 하고 우리 시비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같은 곳에는 보통 한달에 수천만원씩 집행을 하는데 그 달에 지출이 안 되고 조금 남아 있는 것 ······.
  그래 가지고 다 반납조치를 하는데 ······.
  부득이 감사에 지적이 되면 반납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석관위원  사천시 전체 금액입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예.
김석관위원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원칙적으로는 연말까지 집행하고, 나머지는 국․도비를 돌려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원칙인데 다른 시군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계획서를 잘 세워서 전액을 다 사용한답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우리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금액이 많고,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곳에는 대상자가 있는데 그 대상자가 없게 되면 부득이 반납해야 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국․도비 금액이 수백 억원인데 거기에서 몇 천만원은 결국 반납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물론 상부 감사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계획서만 잘 세워서 이용을 잘 하면 거의 ······.
  다른 시군에서는 반납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내가 많이 알아봤어요.
  반납을 하는 곳도 있지만 반납하지 않고 유효적절하게 잘 쓰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각 실과에서 국․도비 5억 5000만원을 받아오려고 하면 그것도 상당히 큰데 아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예, 그렇습니다.
  지적이 되어서 저희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갑현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당초 2002년도 하반기에 저희들 4대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아직 발행하지 않았지요?
○ 회계과장 장석기  40억원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최갑현위원  받았습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예, 공사 착공 ······.
최갑현위원  올해 받았습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예.
최갑현위원  착공 선금급을 받았네요?
○ 회계과장 장석기  예.
최갑현위원  지방채 승인을 할 때의 이율하고 지금의 이율하고 변동이 없습니까?
○ 신청사건립추진팀장 최인수  현재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최갑현위원  올해 40억원을 받았네요?
○ 회계과장 장석기  예.
최갑현위원  2002년도에 승인을 해 가지고?
○ 회계과장 장석기  예.
최갑현위원  용도담당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물어보는데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담당께서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한번 더 다짐을 하는 의미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용도담당이라는 자리가 상당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건설업자들이 왜 하도급을 지역 업체에 직접 안 주느냐, 왜 우리 지역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느냐는 등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런 것은 시의 방침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관급자재, 소위 말하는 사급자재, 자체적으로 일부 구매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거의 난간이나 PVC나 일반 잡자재 형태거든요.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관내에서 납품하는 업체들이 대충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만큼은 ······.
  물론 관련부서에서 설계서가 올라오겠지만 중요한 품목은 아닐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관련 부서에도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고, 이 품목만큼은 우리 지역에 가령 A라는 납품업체가 있으면 B품목을 납품할 수 있는지, 못하면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전체적인 조율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용도계에서 자재 이런 것은 얼마 안 되는데 타지에서 가져온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맞춰 버리면 ······.
  실제로 자기들이 단가를 못 맞추면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구매를 해야 하는 것이니까 ······.
○ 용도담당 조영옥  일반적으로 물품구매를 할 때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 조달청에서 승인이 난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로 구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인 경제를 보면 위원님 말씀이 옳고 ······.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 용도담당 조영옥  PC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00만원어치만 구입을 해도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보내면서 지역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서 보내거든요.
  결국 PVC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업체가 납품은 합니다.  
  그런데 절차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 자기들이 찾아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는데 ······.
  대부분 지역업체가 납품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최갑현위원  보면 지역업체나 타 도시도 보면 대도시가 아니라 인근 촌부가 많습니다.  우리 사천시보다 촌부인데 물론 거기에 제조업체가 있긴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실무적으로 애로점이 있겠지만 작은 금액이니까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하셔서, 통상적인 흐름을 벗어나서 새로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용도담당 조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갑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문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담당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 가장 현안사업이 신청사인데 신청사건립추진팀장이 최인수 담당이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2006년6월이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고 하셨는데 실무자로서 공사가 마무리되겠습니까?
○ 신청사건립추진팀장 최인수  현재까지는 문화재 때문에 약간의 차질이 있지만 다른 과정은 순조롭게 되기 때문에 별다른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갑현위원  당초 설계된 것보다 변동이 있을 것으로 봅니까?
○ 신청사건립추진팀장 최인수  올해 예상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당초 소류지를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
  그것이 예산상으로 약 3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 OA플로어를 깔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전산 시스템이 되면 과별 채널을 한 개로 해서 설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1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는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1년에 3%정도 공사비가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갑현위원  신청사 문제는 3대 의회 때부터 말이 많고 어려운 문제였는데 ······.
  어차피 결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는데 좌우간 과장님이나 위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실무자가 제일 중요하니까 차질 없이 되도록, 밑에 자그마한 문제는 빨리빨리 보고를 해서 바꿀 것은 바꾸고 해서 ······.
  제일 관심이 많고, 잘 아시니까 좋은 작품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신청사건립추진팀장 최인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갑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조금만 있다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우리 박종권위원께서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 제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한건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가하고 3회 추가 때 4억 300만원의 사업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회 추가 때 5억 9000만원인데 문화재 발굴이 4회에 걸쳐서 무려 10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 신청사건립추진팀장 최인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시굴 비용하고, 발굴 비용이 있는데 우리 신청사 건립 부지가 수전층이 되다보니까 발굴비용이 다른 문화재 발굴 현장보다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특수한 용역업무이기 때문에 학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용역비가 다른 용역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지난번에 저는 불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현지방문을 해서 7월말까지 공기단축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그 안에 끝나면 용역비가, 조사비가 감액될 수 있습니까?
○ 신청사건립추진팀장 최인수  예, 그렇습니다.
  정산 처리를 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4회 때 5억 9000만원인데 그러면 3회 때 ······.
  계약을 할 때 문화재가 좀 나왔습니까?
○ 신청사건립추진팀장 최인수  지금 문화재로 나온 것은 조선시대 유교하고 ······.
  보통 유교 쪽의 그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금파리 정도하고, 주거군이 형성되어 그런 식으로 계속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발굴팀에 물어보면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실무자로서는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역사적인 가치가 있으면 그것도 값어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재 발굴팀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 신청사건립추진팀장 최인수  진주 소재 경남고고학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청사 하나를 짓는데 문화재 발굴을 하는데 10억원이나 써야 한다고 하니까 진짜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기가 단축되면 감액 처리한다고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 신청사건립추진팀장 최인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문화재 발굴이 되면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도 낮은 시군에 문화재 발굴에 따른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무총리실에 건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을 할 때는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타 시군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것이 타당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돈 들여서 발굴을 했으면 시청사 짓고 안에다가 ‘이 땅에서 이런 것이 나왔노라.’하고 전시를 하는 것이면 또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좋은 문화재 발굴해 놓으면 국가에서 가져가 버리고 ······.
  알겠습니다.
성재윤위원  지금까지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발굴되었다고 합니까?
○ 신청사건립추진팀장 최인수  아직 연구보고서를 못 봤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
성재윤위원  연구할 가치가 있으면 그 장소는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청사를 못 짓겠네요?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요.
○ 회계과장 장석기  이번에 비가 오기 전에 “비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사진은 다 찍어놓았고 자기들이 하나 하나 도면을 그리더라고요.
  만약에 돌이 30개가 하나의 군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그리더라고요.  그 도면만 그리고 나면 ······.
  “호우가 와서 쓸리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니까 “도면만 그리고 나면 그렇게 되어도 괜찮습니다.”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도면만 그리고 나면 학술적으로 ······.
성재윤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을 하고 있어요.
○ 회계과장 장석기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비가 오니까 자기들이 덮던데 ······.
○ 회계과장 장석기  자기들이 사진을 찍어 놓고 도면만 그리고 나면 그 현장은 보존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일반적인 수해복구사업이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된 것이 있습니까?
○ 용도담당 조영옥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물품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금 입찰을 해서 시공하고 있는 구간에서 2개 이상의 회사가 들어가서 작업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기존 시설물을 중장비를 타고 가야 한다든지 해서 하자가 발생되면 그 하자가 누구의 잘못인지가 불분명할 때, 기 공사하고 있는 공사장 구간에 재공사를 발주했을 때 수의계약을 해 주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박종권위원  수해복구공사를 할 때 산림조합에 관련된 것은 전체 수의계약입니까?
○ 용도담당 조영옥  예,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법 관련 법규를 보면 산지 피해복구공사는 산림조합 외 다른 일체의 건설업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시행품의에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주었습니다.
○ 용도담당 조영옥  일반 건설업체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산림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허가를 갖고 있습니까?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
○ 용도담당 조영옥  일반 토목기사가 아니라 임업토목기사, 산하고 관련된 기사가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
  이것이 법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산림조합은 사천시 전체 산림공사에 대해서는 다 하도록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산림조합에다가 다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용도담당 조영옥  예,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금액에는 관계없이 무조건 수의계약입니까?
○ 용도담당 조영옥  예, 다른 데서는 할 수 없습니다.
박종권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박종권위원  예.
○ 위원장 이문상  산림조합의 수의계약이 한날 한시에 11건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계약을 했는데 ······.
○ 용도담당 조영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금액을 따지면 약 이십 몇 억원, 30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절대로 산림조합 혼자서는 공사를 못합니다.
  준공날짜는 금년 7월달, 9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억원짜리 공사 1건만 해도 한 업체가 하려면 몇 개월이 걸리는데 어떻게 기간 내에 다 합니까?
  위탁사업을 해서 또 하도급이 나갈 것입니다.  이래서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용도계에서는 계약만 하지 준공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용도담당 조영옥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런데 사실상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리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
  물론 이것하고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무리를 하다 보니까 받기는 다 받아놓고 공기내에 못하니까 하도급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도급 올라온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조사를 해 보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몇 건은 자기들이 하겠지요.
  그런데 공사가 곤양에도 있고, 서포에도 있고, 와룡 구실에도 있는데 무슨 재주로 왔다갔다합니까?  그것도 한 업체가 도저히 못합니다.
  그러면 전부 하도급이라고 생각해야 하거든요.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적으로 ······.
  한 곳에 주는 것은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 용도담당 조영옥  산림조합과 버금가는 특정기술자를 확보하면, 산림조합의 일을 대행하는 법인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없거든요.
  지금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관내의 모업체가 산림조합과 대등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전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쟁이 붙습니다.
  그때는 경쟁을 붙일 것입니다.
  2개 이상 되면 견적을 붙여서 두 회사의 능력대로 입찰을 볼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 하반기쯤 되면 그 회사가 설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되면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사업할 수 있는 사업장이 부실공사가 안 되어야 하는데 결국 산림조합이라는 1개 단체가 혼자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수의계약 말이 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산림조합 말고 1억원, 2억원짜리 수의계약을 한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입찰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 용도담당 조영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반공사가 수의계약이 들어간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
  제가 온지가 3년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특혜성 수의계약을 해 준 것은 1건도 없습니다.  누가 옆에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법에 안 되는 행위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까지 3000만원 이상 짜리를 수의계약 해준 범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기 계약이 되어 시공하고 있던 중에 일부 구간을 다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를 재발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금액이 2억원도 되고 ······.
○ 위원장 이문상  그러니까 연장사업이지요?
○ 용도담당 조영옥  예.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데 예산상으로 사업비의 성격이 틀려서 변경은 못하고 신규 발주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렇습니까?
○ 용도담당 조영옥  예.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박종권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박종권위원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제가 계속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용역 발주해 놓은 것을 적어 놓았는데 문화관광과에 1억 2000만원짜리 학술용역이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여기에 보니까 용역사업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기재가 안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 학술용역비라고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용역비라고 해서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용도담당 조영옥  저희들이 계약을 한 부분에, 우리가 자료를 낸 시점에 계약되었던 부분들은 빠뜨림 없이 한다고 했는데 혹시 누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의성은 없습니다.
  혹시 계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고 ······.
○ 위원장 이문상  2003년도에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 용도담당 조영옥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
○ 경리담당 박치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관계 용역건은 2001년도에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용역이 된 사항이고, 현재 여기에 용역사항 뺀 것은 2003년도분을 뺀 것이거든요.
○ 위원장 이문상  2001년도에 사업발주를 해서 계속비로 넘어왔는데 사업은 2003년도에 했단 말입니다.
○ 경리담당 박치문  준공을 2003년도에 해서 돈이 지출된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래요?
  계약은 2001년도에 해 가지고 2003년도에 돈이 나갔기 때문에 예산서에 그렇게 올려진 것입니까?
○ 경리담당 박치문  예.
○ 위원장 이문상  용역은 2001년도에 된 것이고요?
○ 경리담당 박치문  예.
○ 위원장 이문상  용역을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왜 누락되었는지 궁금해서 챙겨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볼 때, 물론 전자입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 설계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금액을 1억원에 설계를 했단 말입니다.  용역을 주는 큰 공사 설계말고는 거의다 시에서 직접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억원을 설계했을 때 설계금액보다 예정금액을 높여서 책정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 용도담당 조영옥  예정금액을요?
○ 위원장 이문상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설계금액으로 냈는데 1억 500만원을 예정금액으로 해서 입찰을 보는 것이 몇 건 있는데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금액을 1억원으로 정해놓고 설계용역비가 1억원이 나왔다, 그런데 입찰을 볼 때 1억원을 안 하고 예정가격을 1억 500만원으로 정해 놓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런 말입니다.
○ 용도담당 조영옥  예정금액은 일단 총 60개의 설계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넣어서 예정가격을 산출을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전체 1장이 무슨 A라는 공사명이 생기면 60개의 개체를 빼냅니다.  60개 중에서 무작위로 3개를 빼냅니다.
  그러니까 97%에서 103%까지 ±3%의 범위 내에서 숫자 60개가 생성이 됩니다.
  거기서 보면 30번, 절반 아닙니까.  1번부터 30번까지 97%~100%까지는 8개, 그 다음에 100%~103%까지 7개 해서 총 15개의 예정가격을 저희들이 쓰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개찰을 할 때 입력을 시킵니다.
  입력을 시키면 100개 이상의 많은 회사가 들어와서 ······.
  어떤 것이 예정가격이 되느냐 하면 접속빈도, 그러니까 100개의 회사가 들어와서 3번, 6번, 9번, 10번을 가장 많이 찍었으면 그것이 예정가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
  우리가 숫자를 1번부터 15번까지 오름차순으로 쓰지 않고 숫자를 섞어버립니다.
  첫 번이 15번이 될 수도 있고, 끝번이 1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섞어서 넣어 놓는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것만 4개가 걸리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정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 예정가격을 ······.
○ 용도담당 조영옥  우리는 97%~103%까지 넣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102%~103%에 있는 것만 예정가격으로 메겨져 버리면 금액이 100%를 상회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공사 계약금액을 보면 예정금액이 설계금액보다 상회되어 있는 것이 몇 건 있더라고요.
○ 용도담당 조영옥  간혹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설명을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째서 설계금액보다 예정금액이 많을 수 있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종권위원님께서도 물었습니다마는 진사산업단지 해안도로 개설공사 이래가지고 설계금액이 얼마냐 하면 13억 5600만원입니다.
  예정가격이 11억 4800만원, 낙찰가격 9억 9900만원입니다.
  설계라는 것은 분명히 ······.
  물론 약간의 캡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예정가격에서 10%를 빼면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설계하고 9억 9900만원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얼마냐 하면 4억원 정도 되는데 이런 차이가 나니까 ······.
  설계를 약 13억원으로 했는데 어째서 이것이 ······.
  그렇게 되면 부실이 ······.
  만약에 이것이 거기서 또 하도급이 들어가게 되면, 낙찰금액에서 또 하도급이 들어가면 ······.
  아까 하도급은 일부분 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보니까 하도급을 얼마 줬느냐 하면 4억 4000만원에 하도급을 줬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안에 들어갔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럴 경우 또 한 품목만 줬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
  전체적으로 13억원하고 4억 4000만원이 전체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이렇게 차이가 나면 그 설계가, 그 공사가 옳게 되겠습니까?
○ 용도담당 조영옥  저희들이 낙찰가 결정하는 사항을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예정가격을 투입해서 낙찰가가 결정되는 것은 행자부에서 만든 적격심사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억원 이상 공사는, 가격이 올라갈수록 틀립니다마는 10억원 이상 공사는 86.745%, 거기에서 벌써 14%의 캡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거기에서 가장 상위로 근접된 가격이 낙찰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벌써 거기서 3~4억원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행자부 지침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공사라는 것은 설계해서 집을 짓다가 물가나 다른 자재값이 올랐을 때, 또 공기가 늘어났을 때는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될 정도로 되었으면 적어도 11억원이나 12억원 어치의 공사를 해야 옳은 공사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행자부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공사하는 사람이······.
  그리고 또 하도급에 하도급으로 공사를 하는데 무슨 공사가 옳게 되겠습니까?
  하천에 전석쌓기 하는 것도 전부 엉터리입니다.
○ 용도담당 조영옥  설계서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100원이 설계가 나오면 실제로 순 공사비는 50%도 채 안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종 부대경비라든지 보험료, 그 다음에 기타 경비, 안전관리비 등 해서 각종 들어가는 것이 거의 50%쯤 됩니다.
  실제로 100원에 대한 순공사비는 50%를 조금 상회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50%를 상회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가격을 낮추든지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남는 돈은 다시 시에서 쓰겠습니다마는 공사대금에서 남는 설계가 100억원이라면, 입찰가격이 100억원이면 30억원은 다시 남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낮춰야지요.
  공사비로 낙찰을 해 가지고 인건비 속이고, 자재비 속이고 이래서 부실공사 해 놓고는 준공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은 개정을 해야 합니다.
  상위법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개정을 해 줘야 합니다.
○ 용도담당 조영옥  감사자료 9-23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9-23페이지입니다.  저한테 펴져 있는 페이지가 9-23페이지라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계금액, 예정금액, 낙찰금액, 낙찰률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데나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앞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것을 보고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상황만 설명을 드리자면 ······.
  자꾸 금액 차이를 설명하시기 때문에 ······.
  여기에 나와 있는 설계금액은 관급자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정금액에는 보면 설계금액이 있고, 도급액이 있습니다.  도급액이라는 것은 관급자재를 제외한 공사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설계금액은 관급자재를 포함한 전체, 때로는 보상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설계금액입니다.
  그래서 캡이 많이 생기는 것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런데 설계금액이 원래 정확한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나중 일이고.
  원래 설계금액은 용도담당의 말대로 하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금액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설계금액 근사치에 가서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건축을 하든 하청을 해서 공사를 하든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
  아까 그것도 있지만 동서동지구 오수관 시설 상수도 노후관 교체 이랬는데 사업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사업은 바로 거저 먹는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13억원인데 낙찰금액은 6억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관급공사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 용도담당 조영옥  관급자재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전부 관급자재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물품 매각 처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용도담당 조영옥  예.
○ 위원장 이문상  장부가액으로 4억 2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매각금액은 약 300만원 정도 되고요.
  2002년도, 2001년도 매각금액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용도담당 조영옥  그것은 바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장부가액하고 매각금액을 좀 알고 싶고요,
○ 용도담당 조영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리고 이것을 보면 주로 PC고 그렇는데 이것이 1년에 4억 2000만원 ······.
  전년도에는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보고대로 하자면 4억 2000만원입니다.  4억 2000만원 어치를 매각해야 한다면 우리 시 예산 중에서 4억 2000만원 어치를 매년 교체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예.
○ 위원장 이문상  전년도에는 3억원이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물론 다 사용하고 난 나머지지만, 꼭 바꿔야 할 물건이지만 진짜로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물품을 구입할 때 좀 정확하게 하고, 좋은 것으로 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사용연한이 오래 갈 수 있도록 해서 ······.
  물론 그때 가서 바꿔도 마찬가지인데 해마다 4억 2000만원을 쏟아 붓는다면 ······.
  아까 과장께서 고물 값이라고 하셨는데 고물 값이라도 이것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아껴쓰고, 한번 구입할 때 좋은 것을 구입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용도담당 조영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 다음에 이것은 건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
  향촌동하고 남양동하고 땅 면적을 보면 남양동이 시에서 5~6번째 큽니다.
  그리고 향촌동과 남양동은 도시 동도 아니고 농촌 동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섞여서 진짜로 도․농 통합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업무용차량을 계상해서 업무용차량을 구입해 줄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원래는 제가 총무과에 물어보려고 하다가 살림이니까 회계과에 묻는 것인데 실제로 공무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비를 받느냐?”고 물어보니까 여비 나가는 것이 얼마 있고, 기름값이라고 하는데 전부 개인차량을 이용한다고요.
  태풍이 오면 전부 개인 차량을 가지고, 또 농촌에 승용차를 끌고 갔다가 미끄러지면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업무용차량으로 더블캡인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산불 감시할 때도 쫓아가야 되고, 자연보호 행사할 때 기도 꽂아야 되고 ······.
  그런데 전부 용역을 쓰더라고요.
  옆에 아는 집에 가서 빌려쓰고 그러던데 업무용차량을 내년에 꼭 좀 배려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읍․면․동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만 있으면 저희들은 가능한데 동지역의 동사무소 업무용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
  차라리 필요할 때 빌려쓰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면단위에는 면단위라서 주는 것이 있는데 사실상 남양동하고 향촌동은 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면단위나 얼추 같습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총무과에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계약을 할 때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까?
○ 용도담당 조영옥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보통 몇 년입니까?
○ 용도담당 조영옥  일반적으로 2년에서 3년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2년에서 3년?
○ 용도담당 조영옥  예.
○ 위원장 이문상  그 다음에 도급에서 하도급을 줄 때 그 사이는 어떻게 합니까?
○ 용도담당 조영옥  하도급 업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원청의 책임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이 지나면 관계가 없고?
○ 용도담당 조영옥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하자는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상 되면 하자보수보증회사의 보증서를 첨부시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렇게 합니까?
○ 용도담당 조영옥  예, 그렇게 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는 안 되고?
○ 용도담당 조영옥  천재지변은 보험에 해당이 안 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왜냐하면 루사가 왔을 때 하천을 다시 많이 쌓지 않았습니까?
○ 용도담당 조영옥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래 가지고 작년에 태풍「매미」가 와서 두들겨 팼거든요.
○ 용도담당 조영옥  그것은 재해로 인정합니다.
  재해로 인정하면 그것은 하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동안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 출석감사위원(7인)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김태주
○ 피감사기관참석자(4인)
  총 무 국 장조근도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안기동
  세 무 과 장강대평
  회 계 과 장장석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