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5월 13일(금) 오후 2시3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2.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 부의된 안건
  o의사계장보고
1.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시장제출)
2. 이연성의원질문
3. 서일삼의원질문
4. 부시장답변
5. 도시과장답변
6. 건설과장답변
7. 회계과장답변
8. 도시과장답변
9. 건설과장답변
10. 녹지과장답변
11. 이연성의원보충질문
12. 최성환의원보충질문
13. 강상태의원보충질문
14. 송경대의원보충질문
15. 보충질문에대한회계과장답변

(14시03분 개의)

○ 의장 천용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삼천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이번 회기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이번 3일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하면서 끝까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의사계장보고
○ 의사계장 정대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있으며 이연성의원님과 서일삼의원님 두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연성 의원께서 의회운영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시장제출)
(14시04분)

○ 의장 천용욱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송경대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경대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경대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변경의건은 1994년 4월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2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정한 바에 의거 삼천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행정재산의 취득과 보존이 부적합한 잡종재산의 매각처분 등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이며 관리계획 계상 대상 재산은 총 16건에 6,022㎡이며 취득대상 재산은 5건에 4,416㎡, 매각대상 재산은 10건에 914㎡, 교환대상재산 1건에 692㎡입니다.
  1994년 5월13일 제65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고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계상 재산 16건 6,022㎡중 매각대상재산 동금동 334-3번지 311㎡중에 강석춘 점유 252㎡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송경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분이 이연성의원, 서일삼의원 두의원입니다.
  두분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난 뒤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시민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여 올바른 시정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의 당초 목적을 충분히 다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시관계공무원께서는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으로 시민의 뜻이 빠짐없이 시정에 반영되어 가능한한 모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든지 미흡하고 불성실한 내용을 보충질문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연성의원질문
(14시09분)

○ 의장 천용욱  그러면 먼저 이연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성 의원  이연성의원입니다.
  금번 행정구역 개편 작업을 ‘94년도를 기점으로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역사적인 소명으로 통합해야 하는 일종의 원칙론 아래 시와 군의 엇갈린 민의를 접목시키기 위하여 시의회가 때로는 매도되어 가면서도 행정구역 통합을 위하여 7만 시민을 대표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 개인별로 지역발전과 국가의 장래 지표를 설정하는데 시민이나 특히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각계의 고견청취에 분주했던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개편작업에 실무를 담당했던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방청하러오신 시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이면 한번쯤 이상 방청하시고 잘못된 점을 질책을 하여 주시고 잘된 점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지방정치의 원천이 되는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충족시킬 세원과 장래의 지역발전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활시킨 결과로 1차적인 행보는 사천군민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일 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항시 한 목소리로 합창되어야 함에도 그렇치 못한 부분도 있어 아쉬움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의회나 집행기관이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의회는 참다운 대의 기관으로서 집행부는 시민에 대한 공복의 의무를 완수하는 공무원으로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자세가 정립될 때 어느 시보다도 건전하고 풍요로운 삼천포시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동반자로서 지역발전에 참여할 것을 희망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을 부실공사 척결원년의 해로 선정하고 어떠한 공사비리도 배격한다는 차원에서 행정 및 감사기능을 총 동원 부실공사 사전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시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대책 계획은 무엇이며 계획이 없다고 하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94년도 1/4분기 공사중 3,000만원 이상 입찰현황은 여하하며 공종별 입찰금액과 공사기간 및 위치와 회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낙찰회사 대표자 성명을 답변하여 주시고 공사중에서 하청신고를 받은 공사는 어떤 공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사에 있어서는 사전에 철저한 현장감독과 사후관리로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자보수인데 ‘91년 4월이후 공사가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하자보수 기간중에 있는 공사의 관리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또한 하자보수를 실시한 공사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연초 업무보고에서 ‘94년도에 도로, 하천, 공유수면 등 2,111필지나 되는 건설부 소관 국.공유재산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진척사항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몇 년간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송포지구 공유수면매립 추진과 아울러 하수종말처리장 등 크나큰 사업들이 연내에 착공되어야 함에도 아직 눈에 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추진해 나가는데 애로사항이 비일비재할 줄로 예측되며, 때로는 문민정부에 걸맞게 업무처리를 할려고 실무자들이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이해를 도우기에 힘이 들 것으로 사료되는 점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왜곡된 업무집행을 권고하는 것은 절대 아니나 수십년동안 적체되어온 모순이나 관습이 하루아침에 시정될 수 없으므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잘 희석하여 문제점을 풀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건설업무를 추진하기에 급급한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본 의원도 통감하며 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성원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업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94년도 주요투자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된 도로표지판 및 가로등 정비 15개소, 재해위험지 및 수해복구공사, 도선선척장 시설정비 1식, 도로정비 및 확포장 공사중 금암마을 하수구복개, 그리고 국도변 보행자안전시설, 초양물양장 정비공사, 진동마을 안길포장, 중앙고교~용산국교간 보도블럭 설치공사 추진사항에 대한 4월까지의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벌리.향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93년 12월29일 착공하여 ’94년 12월23일까지 2차 공사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 공사기간은 시행인가일로부터 3개년간으로 ‘91년 12월31일~’94년 12월12일까지 사업기간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과연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또한 공사착공이후 약 40일동안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수기를 앞두고 ‘93년 8월21일 집중호우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구역과 연접해 있는 향촌동 하향부락 경로당 부근이 침수되어 어마 어마한 고통을 겪은 경험이 생생한데 만약 우수기안에 하수도 설치가 미진하다면 ’94년도에도 장마나 강우에 수해를 면치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현 공사진행 내용이 수로가 숲뫼산 쪽에서 향촌동 하향부락쪽으로 경사 구배를 계획하여 구 개울로 연결해 놓은 상태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설계도면대로 하수구가 개설되지 아니하면 농업용수 및 천수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인간의 지혜로 산업사회발전 및 경제를 풍요롭게 하여 보람된 생애를 영위해 가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지만 현대사회에 와서 핵 문제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자멸을 자초하는 공포속에 떨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NPT정책에 UN안전보장이사회가 주야를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세계평화를 갈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벌리.향촌지구 제2차 토지구획정리사업중 감독소홀과 공사지연으로 시민의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한 공무원의 관료주의 관행 탓으로 수해를 면치 못하게 된다면 주민의 아픔과 예산낭비의 보상은 누구에게 받아야 합니까?
  그러므로 숲뫼에서 향촌동 하향방향으로 토지구획정리 경계지역 하수구 설치 구간내에 우선 가배수로라도 설치하여 수해로부터 재난을 예방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내실있는 답변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녹지과에서는 ‘93년도 ’94년 1/4분기까지 시내 가로수 및 도서지구 조경사업과 아울러 사후관리에 남다른 열과 성을 가지고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벌리동 와룡교에서 좌룡부락 입구까지 진주행 우쪽편으로 사철나무를 이식했는데 시민의 일방적인 상식으로는 고사상태에 있는 것처럼 인식되오나 본의원이 생각할때에는 녹지과에서 착근을 해 활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인데 과연 고사될 경우에는 그 책임을 어떠한 방법으로 감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녹지과 소관 시정질문은 의회에서 볼 때 필요이상의 시간만 낭비한다고 생각하나 시민이 의회를 매도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업무처리를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서일삼의원질문
(14시25분)

○ 의장 천용욱  이연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일삼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 서일삼 의원  노대동 출신 서일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의 현장을 지켜봐 주시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정부 인사발령에 의거 제30대 삼천포시장으로 부임하여 오셔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주신 정영시장님께도 먼저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의 오랜 행정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재임기간 동안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며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들도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여 시민에게 무한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당면한 시정시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시장을 비롯한 관계 실과에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물품기증에 따른 관리상태에 대하여 회계과장께 묻겠습니다.
  시 예산으로 구입하는 각종 물품은 구입부서와 종합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를 아끼고 사랑하는 외부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서 기증하는 물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5년부터 현재까지 기증받은 물품은 언제 누가 어떠한 물품을 기증하였는지 품목별로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그에 따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품관리대장은 비치되어 있는지? 비치되어 있으면 그 사본1부를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포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계획은 우리 시의 부족한 공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송포와 노룡 양 어촌계가 관리하고 있는 제1종 공동어장 공유수면 496,000㎡를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매립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추진을 위한 상부의 매립기본 계획고시와 이해당사자인 주민 및 단체와 협의등 제반 사전준비 절차를 마치고 ‘91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본사업인 매립공사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사업비 2억2,200만원으로 완료가 되었고, 또한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로 사업비 8,95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되었으며 지금은 사업비 3억8,5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7월중 납품예정으로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송포지구 공유수면매립 예정지는 반지락, 굴, 낙지를 비롯하여 수출어패류인 피조개, 새조개 등 다양한 어패류가 자연 서식하는 최적지로 다른 지역 연안 어장과 비교하여 오염되지 않은 황금같은 1종 공동어장으로서 송포, 노룡 양 어촌계 어민과 지선민들의 생업의 터전인 것입니다.
  이 어장이 황금어장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어업피해 용역조사에 피해액이 수십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증명되고 남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업의 터전을 시민에게 새로운 생업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장용지 확보와 시의 수익적 경영사업, 나아가 우리 시의 장기발전사업이라는 대명제에 양 어촌계원과 지선민들은 기꺼이 동참을 하여 주셨습니다.
  본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우리 시의 부족한 공업용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는 것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지금의 이 시점에서 다시 점검 및 재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던 토지의 가격은 문민정부의 탄생과 함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 시에도 예외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장설립이 가능한 우리 시 관내의 봉이, 이궁사, 노대동 지역의 자연녹지 지구의 토지가격이 평균 10만원 전후라고 보면 그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본 매립공사를 위하여 공사비 용역비를 포함해서 230억4,750만원, 어업피해보상금 약 50억원으로 추정하며 합계 280억4,750만원을 투자하여 공업용지 496,000㎡, 150,000평을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도로, 하천, 하수구등 공공용지를 제외하면 실가용면적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관계를 볼 때 평당 10만원으로 자연녹지지역의 150,000평을 매입할 때 소요경비는 150억 정도면 가능하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매립후 공업용지 확보보다는 공업용지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녹지 지역을 공업용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매립사업은 시대여건이 유리할때까지 잠시 연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따른 몇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경영수익적 측면에서는 아무런 효용이 없는 것 같은데 매립후 조성되는 토지에 대한 가격산정으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손익계산으로는 수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매립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여부와 그 필요성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송포지구 공유수면매립 사업을 위하여 1990년에 송포, 노룡 어촌계원과 지선민들은 황금어장 지역이면서도 시정시책이 동참하는 뜻에서 매립에 동의하므로써 어장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득에 많은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시에서도 매립 예정지라는 이유로 소규모 어항관리는 물론 어패류 증.양식 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아 더더욱 많은 피해와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들 지선민들에게 매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시점까지라도 마음놓고 어장을 개발하여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배려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송포.노룡선 광진민의 공유수면이 양 어촌계가 관리하고 있는 1종 공동어장과 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2종 어장을 제외하고도 어장으로 개발 가능한 간조시 수심 5m미만의 공유수면이 면허지의 몇십배가 넘는 황금어장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UR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농어민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방치되어 있는 공유수면을 개발하여 어장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정시책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정 시책은 아무리 보잘 것 없는 것이라도 적당한 명분으로 포장시키면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된다라고 귀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책들이 시대 상황의 변화와 집행의 선후에 따라서 그 가치기준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사안의 완급과 효과 척도에 따라 계획된 중기개발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을 총괄하여 이끌어 가시는 시장님과 시정업무를 보조 집행하시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91년 4월15일 제3대 시의회 개원이후의 시책 집행사항 몇가지를 돌이켜보고 집행의 완급과 선후가 바뀌어서 시행효과를 반감시키는 사례는 없었는지 향후 시정의 방향을 의논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13일 시군통합설명 및 토론회가 열린 사천 실내체육관에서 사천군측 토론자의 토론을 듣고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어금니를 다물고 억눌려야 했고 수치와 모멸감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아울러 본인 스스로 자성도 해 봤습니다.
  잠깐 그 토론자의 토론내용을 인용하여 보면 사천군은 솟아오르는 태양이요, 삼천포시는 저물어가는 태양 운운 시승격 30여년에 인구가 얼마다라고 하는 말을 할때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오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사천군측 토론자가 무엇 때문에 그런 말들을 양 시 군민 앞에서 태연하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천군의 읍면에 단순 기술을 요하는 공장 한 두 개 짓고 기반시설을 잘 갖춘 사남 농공단지, 진사 지방공업단지를 만들어서 우리 시의 공장다운 공장이던 남양도기까지도 사천군에 소재한 공단에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네들은 시책의 완급과 선후를 가려서 사천읍내의 중심가 진삼국도에 자동차가 1~2시간 정체되는 것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그 대책수립은 잠깐 뒤로 미뤄두고 공단을 먼저 조성하여 공장유치를 서둘렀고 우리 시는 사천군과 정 반대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삼천포를 만들기 위하여 도시 가로망 정비등에 우선을 두어 예산을 사장시켜가면서 해를 넘겨 사업시행을 하는 등 그야말로 완급과 선후가 없는 시책을 추진하여 왔다고 하여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기업을 하고자 하는 시민 개개인이나 외지의 기업가가 공장용지를 확보하여도 도시계획고시 공업지역에 진입로가 없고 구획정리가 되지 않아 관계법령이 정한 노폭 6m의 진입로 개설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며 토지의 미정리로 토지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등 사업외적 부담을 하여야 하는 형편이 지금의 우리 시의 실정입니다.
  실례를 하나 들면 송포노대공업지구내 입주하여 공사중인 주식회사 하나벽지는 우리의 도시계획공업지구 내이고 진입로는 송포, 노대간 경지정리사업으로 개설된 노폭 4~5m의 산업도로를 이용하고 산업도로에서 공장까지 길이 265m 폭 6m의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1,000여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개설 공사를 공장건립과 별도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기업의 애로를 덜어주고 경쟁력을 키워주며 지역발전 경쟁에서 타시군 지역에 이길 수 있는 것이며 공장유치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공장을 유치해서 시민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 시책의 과제라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등 다른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지정된 공업지역에 투자하여 도로개설, 공업용수 확보 등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여 다각적인 홍보계획을 수립, 공장을 유치하여야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91년 4월15일 제3대 시의회 개원이후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제외한 우리 시에 입주한 공장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대 시의회 개원 이후 계획된 시가지 가로정비 사업 추진현황을 년도별, 위치별, 투자사업비, 사업개요 공사진도 등을 구분하여 밝혀 주시고 사업을 계획하여 착공하지 못했거나 공사가 부진한 사업에 대한 그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이며 시장은 그 약속을 성실히 지켜야 할 절대적인 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계속사업이 아닌 단기성 사업들은 명시이월까지는 시민이 이해가 되지만 사고이월까지 시키면서 예산을 사장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만약 특별한 이유없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시장은 그 약속위반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94년도에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는 원만하게 적기에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 그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3회 임시회에서 동료 송경대 의원께서 우리 시의 젖줄이며 수산자원의 보고인 광진만 상류의 진사공업단지, 사남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또 사천군 서포면 광포만을 매립하여 공단으로 활용함이 있어 향후 광진만 오염을 걱정하셔서 지금 이 시점에서 광진만의 어업환경영향평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집행부의 영향조사 실시여부 의사를 물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까지 처리되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계획된 것이 없거나 시행계획이 없다면 이의시행이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한다고 판단되어 다시 한번 영향조사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님께서는 엊그제 부임하셔서 아직까지 관내의 현황 파악이 다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지 못할 부분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서일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 정각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정회)

(15시01분 속개)


4. 부시장답변
○ 의장 천용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질문을 하시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불성설하다든지 또 답변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은 의원들께서 챙겨놨다가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희망하시는 의원께서는 미리 의장에게 접수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답변순서는 직제순위에 따라 하겠습니다.
  방금 서일삼 의원께서 질문을 시장님께 하셨는데 시장님이 부임하신지가 며칠 안됐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부시장이 답변하도록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부시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시장 이희구  부시장 이희구입니다.
  먼저 서일삼의원께서 송포지구공유수면매립 사업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할 어민소득을 위한 어장개발과 사남농공단지, 진사공단 그리고 그 조성을 위한 광포만 매립으로 인해서 이행해야 될 광진만 어업환경 영향평가 조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포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추진사항은 현재 서울 소재 주식회사 대우엔지니어링에 실시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시행중에 있습니다.
  ‘94년 7월말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매립사업으로 인해서 투자를 하기 어렵다고 하는 지역시민들의 불만이 있겠습니다만 ‘92년 12월29일부터서 금년 1월28일까지 부산수산대학교 해양공학공동연구소에서 실시한 공유수면매립피해영향조사 결과 송포만 일원 또한 피해지구로 되어 있고 어장을 신규개발하라고 하면 어업피해 여부 등을 감안해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장개발이나 투자가 어려운 시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남농공단지, 진사공단 광포만 매립 이것과 관련한 광진만의 어업환경영향조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남농공단지는 이미 사천군이 ‘88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쳐서 업체가 입주중에 있고 진사공단은 경상남도 공영개발사업단이 ’92년 10월부터 ‘93년 6월까지 국립 통영수산전문대학 부설 수산과학연구소에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이미 실시를 했고 그 실시범위는 사천만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영향평가 결과는 매립지 인근에는 미미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매립후에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포만 매립사업은 경상남도 건설국 도시개발과 주관으로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시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의거 30만㎡이상은 사업진행 주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서일삼 의원께서 건설과 소관과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서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잘 알고 있는 도시과장과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어떻습니까?
  서일삼 의원 양해 하십시까?
○ 서일삼 의원  예.
○ 부시장 이희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도시과장답변
(15시07분)

○의장 천용욱  그러면 방금 서일삼의원 질문내용을 확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직제순위와는 조금 달라집니다만 도시과장, 건설과장의 순서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도시과장 신용학입니다.
  서일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도시과 소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를 줄여서 지정된 공업지역에 투자하여 도로개설이나 공업용수 확보 등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는 요청 사항과 ‘91년도 4월15일 이후에 시가지 가로정비 사업의 추진의 연도별, 위치, 사업개요, 공사진도 사항을 묻고 미진행 부진 사업의 사유와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시가지내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를 줄여가지고 지정된 공업지역에 투자하고 특히 도로개설이나 공업용수를 확보해서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는 도시장기 미집행 시설 도로가 총 190개 노선에 1,390,000㎡의 사업이 미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업은 우리 시의 재정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개설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들이 양여금사업으로 국비를 60%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비 40% 부담하는 것도 사실상 현재 노선별로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도시기반 시설인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자체를 줄여 가지고 공업지역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 조성 사업은 공장의 규모나 업종등에 따라서 도시계획 사업의 시설 설치로써 우리가 어떤 목적이 결정되면 공업용지로써 단지조성 사업 등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점은 진입로와 공단조성을 겸해서 시행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1년도 4월15일 이후의 시가지 가로망 정비사업 추진상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금년 5월까지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책정된 것은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8억1,000만원입니다.
  현재 완공이 된 것은 9건이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10건이고 아직 착공못한 것은 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자체가 대체로 보면 편입되는 토지나 지장물 보상에 협의가 잘되지 않다 보니까 지정 공기를 저희들이 제대로 못 지키는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나름대로 추진결과 지금 그런대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92년도 보상이 결정돼서 계속 협의가 안되던 문화원~한전아파트간 도로가 작년 12월달에 재감정 보상에 의해 가지고 오늘 현재는 단 한집을 제외하고는 보상협의가 끝났습니다.
  이래서 저것이 우리 시에 보상이 그야말로 어려운 점이 타개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상당히 타 지역은 봉건화돼서 보상에 대한 저희들 업무추진의 하나의 기본으로써 자료로 되기 때문에 기타 다소간 어느 지역이든 불평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저희들 공사 추진에는 차질없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한전아파트간이 금년 12월말까지는 충분히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착공된 1개 사업장은 이궁사동 삽재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노선이 일부 변경이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지난 번에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6월까지는 도에 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의 승인과 아울러서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늦어도 9월달까지는 착공되면 본 구간에는 특별한 지장물은 없습니다.
  편입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연내에, 지정 공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장 별로 된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건설과장답변
(15시13분)

○ 의장 천용욱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순서는 건설과장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곽찬주  건설과장 곽찬주입니다.
  서일삼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송포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후 조성되는 토지에 대한 수익예산에 대하여는 총 면적 15만평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매각할 수 있는 순 부지 10만평의 매각대금을 평당 25만원으로 산정할 때 25억원의 수익이 되는데 이는 사업비 220억원을 제외하면 약 30억의 순이익이 예상됩니다.
  이는 어업피해 보상은 사업이 추진될 시점에 조사해야 될 사항으로 그 피해보상이 계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익은
○ 의장 천용욱  건설과장님 방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25억이 아니고 250억 아닙니까?
  정정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곽찬주  250억원입니다.
  평당 25만원에 총 금액은 250억원입니다.
  현재까지는 수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계속 추진문제는 ‘93년 12월27일 본 사업 실시설계용역 발주시 인근 사천에 대단위 공장이 건설되는 것과 연계하여 우리시 지역에도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하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만 건의하신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공장부지를 확보하는 문제는 주변의 변화와 우리 시의 전체적인 발전과 수산관광도시로서의 장기개발계획에 맞추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 회계과장답변
(15시16분)

○ 의장 천용욱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순서는 회계과장 순서가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하만길  회계과장 하만길입니다.
  먼저 이연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대책 방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첫째로 설계 금액에서 일률적으로 과다하게 삭감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므로 인해 확정 공사비 확보가 어려워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기초 금액을 1~5% 이내로 조정하여 기초금액의 ± 1%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업체에 사전 예측이 불가능하도록 예정가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둘째로는 고질적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며 또한 사업주관 부서와 계약부서인 회계과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사감독은 물론 본인과 사업주관부서 실과장을 비롯한 관련 직원이 솔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수급자가 공사 설계 내용대로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공사현장을 항시 발로 뛰면서 확인점검하고 있음은 무론 공사현장 지역유지를 명예현장 감독관으로 임명, 지역공사의 완벽한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 시에서 100억 이상 공사나 또 전기공사는 10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발주될시에는 예산회계법에 명시된 내용대로 사전 심사제를 운영하고 예정가격 70%미만인 낙찰자에 대하여는 차액 보증금을 예정가격 85%상당하는 금액과 낙찰 금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제재를 가하여 건설공사 도급질서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1/4분기 공사중 3,000만원 이상 입찰 현황은 2건이며 내용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사명은 진삼국도 및 해안도로변 구간내 가로수 식재공사로써 계약금액은 4,138만9,000원이고 공사기간은 ‘94년 3월16일부터 4월25일이며 위치는 실안마을에서 송포동 동아석재 앞과 백신동 신촌마을에서 검문소간 대방동 진입로에서 대방동 삼거리까지이며 계약자는 사천임업협동조합 조합장 김부기로서 주관부서는 녹지과입니다.
  둘째 공사명은 동림교 주변 가로화단 관상수 이식공사로써 계약금액은 3,250만원이고 공사기간은 ‘94년 3월24일부터 ’94년 4월23일이며 위치는 동림교 주변으로 계약자는 진주 에덴조정 대표 김진호이며, 주관부서는 사회진흥과입니다.
  다음은 ‘94년도 1/4분기 하도급 신고사항입니다만 신고사항은 1건도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자검사 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검사 실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7조에 의거 연2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94년도 4월에 1차로 실시한 내역은 총 141건으로써 ’91년도 대상 공사는 34건입니다.
  ‘92년도 대상 공사는 48건입니다.
  ‘93년도 대상 공사는 59건이 되겠습니다.
  상기 건수에 대하여 하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92년도 공사 완료한 2건을 제외하고는 공사관리 상태가 양호하며 하자발생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대창건설 대표 박창학과 계약 체결한 송포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종말처리장 설치 공사인데 계약금액은 1억5,032만7,870원으로 하자책임 기간은 금년 12월25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하자보수 보증 금액은 450만9,000원으로 증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하자 부분은 송포농공단지내 외주산업의 오폐수 유입관로와 공동이용시설 앞 지수조에 연결되어 지하수가 유입되고 있으며 코리아닉스의 오폐수 인입관로와 남양화학 앞 지수전에 연결되어 지하수로 유입되고 있으며 기타 관리실에서 2차 지수조에 연결된 정화조 오수관 누수현상 등 몇가지의 하자발생한 상태이며 둘째로는 성진전기 대표 이철기와 계약체결한 송포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장 전기 설치공사인데 계약금액이 2,950만원으로 하자 책임기간은 금년 12월25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하자보수 보증금액은 88만5,000원으로 증서를 징구하였습니다.
  하자구분은 전기 배전판 1개, 자동수위 조절기 고장 2대 등이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업체에 하자 발생에 따른 보수조치를 즉각 통보하여 현재 보수공사중에 있으며 주관부서와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94년 5월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계약에서부터 하자보수 기간 만료기까지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사현장을 수시 점검하여 하자발생시 즉시 보수토록 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서일삼 의원님의 기증 물품관리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물품관리조례 제11조 기증품의 취득에 의하면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분임 물품관리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과소장과 동장님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관은 회계과장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물품관리관은 정중히 관리 사용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8년 6월28일 관리조례 제정후 기증 또는 증여품에 대하여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 재물조사시 등재하여 관리해 왔으나 이는 관리에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금후부터는 기부 또는 증여 즉시 신고토록 하여 물품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성실한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일삼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도시과장답변
(15시27분)

○ 의장 천용욱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는 일괄 답변이 안된 것 같은데 이연성 의원 질문에 아마 답변이 안된 부분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도시과장입니다.
  이연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벌리, 향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 완료되고 또한 공사 착공 이후에 40여일 동안 공사를 중단한 사유가 무엇이냐, 다음은 향촌지구 공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어서 농업용수 배수 및 금년도 집중호우시 배수가 되지 않아서 하향마을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배수로등 대책은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구획정리사업이 공사기간과 중단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벌리.향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 418,571㎡로써 ‘91년도 12월13일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3개 공구로 나누어 가지고 1공구는 ‘91년도 6월5일자로 착공돼 가지고 작년 연말에 마치고 2차 공사는 ’93년도 12월29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금년 12월23일날 완공으로 현재 공사를 추진에 있습니다.
  남아있는 동금 숲뫼산 지구인 3차 공사는 2차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계속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공사중에서 저희들이 토공공사를 정식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타 지역에서 부도를 냈습니다.
  이래서 3월26일자 부도로 인해서 원 도급자와 체불 노임 청산을 해 가지고 3월26일부터 5월4일까지 공사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바로 직접 공문을 보내고 촉구에 대한 빨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체불 노임등이 정리가 완료되어 5월5일부터는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시에 하향마을에 대한 대책 강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우수시공을 계획상 하향 부락의 배수처리는 현재 구획정리사업 시공 경계 지구 부분의 농업용수와 우수처리 LU형 측구로써 395m가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측구의 배수를 위해서 각 단지에서 들어오는 3개 노선에 흄관을 1,000m/m에서 600m/m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집수된 것은 현재 세무서에서 향촌간 도로상에 있는 현재 1,200m/m가 기 설치되어 있는 배수관에 다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향부락 중앙으로 관통하는 수로는 현재 마을회관 지점에서 차단이 되어 단지내의 들어오는 배수로와 서로 연결해 가지고 현재 교통신호대가 설치되어 있는 암거(1.5m×1.5m)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배수를 연결해 가지고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공이 완료되면 현재 하향 부락으로 내려가는 배수로는 완전히 차단이 되므로 거기로는 물이 안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향 지역의 배수처리 구간에 대하여 작년도 피해 상황도 있고 해서 본 지역을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 본 구간이 집이 27동이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17동은 어제까지 협의보상이 수렴이 되었고 현재 10동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까지 나가서 최종 된 것은 두집, 아주 나이많은 할머니가 계시는 두집을 제외하고는 돌아오는 월요일날은 장비가 들어가서 집을 완전히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도 집은 일부 철거는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빨리 본 구간부터 먼저 배수시설을 해 가지고 늦어도 6월 초순까지는 암거에다 배수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회시와 공정계획을 짜고 계속해서 감리와 감독을 상주시켜 가지고 매일 저도 나가고 진도사항을 매일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연성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 같이 만약 시공중에 조금만치라도 어떠한 우수가, 호우가 예상된다든지 할 때에는 현장에서 가배수를 할 수 있도록 옆으로 계획도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장비를 대기해서 올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피해가 없도록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 건설과장답변
(15시34분)

○ 의장 천용욱  도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곽찬주  건설과장 곽찬주입니다.
  이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일제정리 추진사항과 도로 표지판 및 가로등 설치공사, 재해위험지 시설 개수공사 및 수해복구 공사, 그리고 금암마을 하수구 복개공사 외 4건의 각종 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일제정리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국공유재산 중에서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번이 상이한 필지가 많아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되어 행정 불신의 요인이 되고 또한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용으로 인한 재산관리에도 문제점이 있어 국공유재산일제정리 시책을 ‘94년도 건설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에 국유재산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1차 동에서 실태조사표에 의거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5월말까지는 조사결과가 취합될 것입니다.
  현재 추정되는 필지수는 총 2,111필지로써 도로 1,181필지, 하천 159필지, 공유수면이 155필지, 기타가 616필지로써 앞으로 동에서 조사한 결과가 취합하면 건설과에서 6월부터 8월말까지 3개월동안 직접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측량을 의뢰하여 측량이 끝나면 9월부터 연말까지 공부정리를 할 것은 정리를 하고 현지 주민에게 매각처리해도 좋은 것은 매각 처리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며 무단점용분에 대하여는 점사용료를 추징해서 지방재원 확충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표지판 설치정비가 되겠습니다.
  ‘94년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시가지 일원 도로 표지판을 정비해서 우리 시를 찾아오는 관광객과 운전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당초 예산에 3,100만원을 확보하여 지난 4월에 조사를 실시하고 5월10일 현재 설계를 마쳐서 시행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사업개요는 향촌 신호대 사거리 입구 방향표지판 신설 등 신설 9개소 정비가 6개소를 총 15개소에 사업비는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내에 착공해서 6월중순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설치보수는 지난 3월에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시가지 일원의 가로등 40동에 2,600만원을 들여서 지난 4월26일자로 착공하여 다음달 6월6일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항 어시장 가로등 5등은 550만원을 들여 5월16일 착공해서 다음달 6월5일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남은 예산 1,800만원으로 간선도로 가로등 개수공사를 6월중에 착공할 예정이며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는 지난 4월21일자로 보안등 관리 지침을 제정 시행하므로써 지금까지 보안등을 시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던 것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에너지 절약, 공공요금등의 문제로 보안등의 신규 설치 교체공사는 시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습니다.
  4월21일자로 7개 동에 보안등 34등을 설치토록 승인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공사 및 재해위험시설 개수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21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공사 총 68건은 ‘93년도말 55건이 완공되고 13건이 이월되었으나 현재 대부분 완공되고 삼천포천하류 복구공사와 동동천 복개공사 2건이 시공중이 있습니다.
  삼천포천은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지난 3월31일자로 끝나 공사발주를 지난 4월8일날 했기 때문에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만 9월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동천 수해복구 공사는 편입토지 협의관계로 지금 설계를 변경했는데 이것도 6월말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시설 보수공사는 당초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그중 서동 도선선착장 개수공사는 사업비 2,900만원으로 지난 5월7일자로 착공하여 6월16일 완공 예정으로 있는데 선착장 증설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2,100만원으로는 수시 발생하는 재해 위험 요소에 대하여 5월15일까지 조사를 끝내고 5월20일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6월중으로 공사를 완료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재해위험 지구인 신수도 언덕 개수공사는 도에서 직접 현장을 답사하여 지원이 결정되어 도비보조 7,800만원, 시비 부담 7,800만원 총 1억5,600만원으로 가옥 4동 철거, 옹벽 및 방호책 100m를 설치하는 공사로써 5월말까지 설계완료하여 6월초에는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암마을 하수구 설치공사 외 4건의 공사의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암마을 하수구 설치공사는 2,0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4월4일 착공해서 5월12일자로 기 완공하였으며 진동마을 안길포장 공사는 1,500만원의 사업비로 4월8일 착공해서 5월7일 완공하였습니다.
  국도변 보행자 안전시설 공사는 4,000만원의 사업비로 5월중에 착공하여 6월중에 완공토록 하고 초양물량장 포장공사는 일부는 기 시공하였습니다.
  나머지 2,000만원의 사업비로 6월중에는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앙고교에서 용산국교간 보도블럭 설치공사는 사업비 4,000만원으로 6월중에 착수하여 7월중에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이연성 의원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중간에 저희들 당초계획보다 다소 지연된 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숙원 사업이 67건입니다.
  기술직에 할당되어 다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다소 지연된 점도 있었습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조속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 녹지과장답변
(15시43분)

○ 의장 천용욱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순서는 녹지과장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 녹지과장 임호윤  녹지과장 임호윤입니다.
  이연성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으로서는 벌리동 와룡교에서 좌룡부락 입구까지의 우측 도로 사철나무 이식에 대하여 착근을 하여 활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의 여부와 고사될 경우 그 책임을 어떠한 방법으로 감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내용으로는 여러 의원님께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이곳 저곳 불철주야 찾아다니시면서 행정의 잘못을 뉘우치도록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철 수벽을 이식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하반기에 구역사에서 향촌 검문소 구간내의 하수도 복개공사 계획안이 마련되어 ’94년 본예산에 동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하절기 풍수해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하수도 복개공사만 시행토록 하였으나 늘어나는 교통량과 삼천포시 장기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하수도 복개와 동시에 도로의 확장 포장도 병행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목의 이식 시기를 일실하고 수목의 신초 발생이 10㎝이상 자란 금년 4월12일에서 4월15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본 사철 수벽을 이식하게 되었습니다.
  수벽 이식후 물주기 4회, 전정 2회, 생장촉진제 살포등 수목의 착근을 위하여 여러 방법을 동원 노력하였으나 시민의 안목에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항인 착근후 활착 여부로서는 식재후 물주기 실시와 생장촉진제 살포 및 2회에 걸쳐서 강전정 실시로 수목의 수간 및 줄기에서 싹이 트고 있으므로 여름 장마기를 지나고 나면 수관 잎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오나 당초 조성된 수벽의 수형을 유지하기는 2~3년의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고사될 경우 책임소재에 대하여서는 사업지 지장 수목이식 사업은 최소한 1년 전에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를 하여서 이식적기에 시행함이 타당하오나 본 사업은 이식 계획 및 예산확보 없이 갑작스럽게 하수도 복개공사와 확포장 공사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협조요청이 있어서 이식 시기는 늦었지만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향촌동 하수도 복개공사 사업이므로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겠기에 이식시기는 늦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이식을 실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철나무는 삽목으로도 착근이 가능한 수목이고 또 시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녹지과에서 직접 이식을 시행케 되었습니다.
  금후에는 여사한 사업이 재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이연성의원보충질문
(15시48분)

○ 의장 천용욱  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을 희망하신 의원이 네분입니다.
  이연성의원, 최성환의원, 강상태의원, 송경대의원, 이상 보충질문은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이연성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연성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 이연성 의원  이연성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시시콜콜한 것이 아닙니다.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이런 사항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94년도 1/4분기중 3,000만원 이상 공사 입찰현황은?
  이렇게 물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만 숫자 개념이 희박하고 또 예를 들어서 별 것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4,100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표기를 해 놓은 데는 43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공무수행 자세를 실제로 의심하고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하자 검사 실시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길 예산회계법 시행령 127조라고 답변하였는데 답변서에는 제12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 최성환의원보충질문
(15시50분)

○ 의장 천용욱  다음 보충질문은 최성환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 최성환 의원  최성환 의원입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여러분 듣는데 조금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의원께서 질문한 불실공사 척결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회계과장 답변에 의하면 사업 주관 부서에서 계약부서인 회계과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발로 뛰고 있음은 물론 지역유지를 명예감독으로 임명하여 완벽한 시공에 만전을 기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분의 현황을 살펴보면 주고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협의회 회장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촉된 명예감독관이 설계조서나 그 내역서를 과연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으로부터 건의사항이나 시정 사항이 몇 건이나 접수되었고 그 접수된 건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계과장의 답변을 요구하는데 사실 이것은 기술과장의 자료가 나와야 답변을 할 수 있을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돼 가지고 진짜 공사를 감독할 공무원이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이 꼭 필요한지 그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위촉된 명예감독관에게 어떠한 예우를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보충질문하고 있는 의사당 청사는 3월15일 개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상당부분이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5백여 공무원들이 매일 출근하는 바로 시청 옆에 이 의사당을 건립했는데 2개월이 지난 지금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아까 회계과장 답변에 의하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의심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하자가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빨리 시공업체에 연락해서 보수를 해 주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최성환 의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성환 의원 보충질문에 전부 서면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최성환 의원  일부분에 대해서
○ 의장 천용욱  일부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하고 나머지는 즉석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13. 강상태의원보충질문
(15시55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강상태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상태 의원  강상태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다가 얼마나 그동안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답변서가 그때 그때 우리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를 한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지적을 처음에 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4회 본회의 바로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서를 오늘 받았습니다.
  그당시 우리 부시장님께 서면답변을 해 주라는 답변이 오늘 제 손에 답변이 오도록 한 집행부가 과연 우리 의회나 시민을 위해서 과연 일한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그 당시 분명히 저는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들을려고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답변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 답변을, 다시 가서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시간여유를 드려서 의회에 답변을 10일 안으로 내라고 했는데 본회의 한지가 얼마입니까? 지금.
  그래서 너무나 억울한 감을 느끼면서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포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 의회가 ‘91년 4월15일 개원되고 나서 바로 의회에 들어오니까 ’91년 민간기업에서 그 당시 송포공유수면 매립을 진주 동국에서 송포공유수면 매립을 할려고 모든 추진을 다하고 그때 그 인근의 어민 피해보상까지 마무리된 단계였습니다.
  그때 토지 값이 인근이나 각 지역에서 너무 높다보니 우리 집행부에서는 장래를 생각지도 않고 그 당시 막무가내로 계상을 하여 큰 수입이나 큰 돈이나 될까 싶어서 바로 그 사업을 시에서 사업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송포농공단지가 그 사업을 하고 있던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질문에 과연 송포 매립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큰 수입이 있겠느냐를 물었을 때 그 당시는 상당히 수입이 있고 수십억이라는 이익금이 남는다고 공공연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기를 그것이 과연 수익성이 있느냐? 매립후 조성되는 토지에 대한 수익은 250억원을 감하면 30억원이 순이익이 계산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64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어민피해 보상이 그 당시에 얼마나 될 것이냐?
  그 내용을 미리 제가 다른 계통을 통해서 알고 그 금액, 용역을 마친 부산수대에 ‘93년 12월28일 마치고 난 후에 그 보상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물으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그것은 밝힐 수 없다 어민들하고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졌을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하는 보상금액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줄 수 없다는 내용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러면 오늘 제가 그 어디를 들었든간에 그것은 여기서 잘못된 사업이기 때문에 안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 용역비는, 아까 서의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50억원입니다.
  그 보상금액이 50억원이면 이 30억원이 순이익이 계상되더라도 20억원이 적자입니다.
  그런데다가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보면 가용토지 10만평을 평당 25만원으로 매각할 계획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기에 보면 10만원 가격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런거나 모든 것을 볼 적에 이것은 수지 타산이 안맞는 사업 실패작입니다.
  이런 사업을 한 우리 집행부에 볼 적에 그 당시 우리 의원들께서 상당히 앞을내다 보고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냐? 또 백신동 농공단지나 이런 사업을 할때도 과연 우리 삼천포시 짧은 예산에 빈약한 예산에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신중히 생각해 주라는 의원들의 그 수많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이 사업이 오늘날 이렇게 될 적에는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현실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오늘 우리 시장님께서, 시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얼마 안됐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쉽게 말해서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 사업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 직접 묻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 송경대의원보충질문
(16시01분)

○ 의장 천용욱  강상태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송경대의원입니다.
○ 송경대 의원  사남 농공단지 및 진사공단 유치로 인한 광진만 매립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조사 실시대책에 대해 서일삼 의원의 질문한 내용중 부시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시장 답변내용에 의하면 사천군에서 ‘88년도 영향평가를 완료하였다고 하였고 진사공단은 경남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92년 10월부터 ‘93년 6월까지 사천만 전체에 피해 영향평가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우리 시에 입수했으면 아는 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진만 매립은 산업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그로 인해 우리 지역 영세 어민들에게는 앞으로의 생존권에 관여된 사항이기 때문에 연안 어업의 종사자에게는 크나큰 관심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연안 어업 형태를 살펴보면 천하의 황금어장의 수자원이 날로 고갈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 자원은 광포만에서 산란되어 치어가 되어서 이 지역 일대에 서식하면서 우리 지역 토속 수산물로 생산되어 왔는데 광진만 매립으로 인해 그 산란처를 잃어버리면 연안어업 수산자원은 엄청나게 고갈되어 앞으로 그 형태를 찾아볼 수 없는 삶의 바다가 아닌 아무 쓸모없는 바다로 변할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지역 수산 실무자께서는 우리 시 자체에서 수산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앞으로 발생될 어민들의 엄청난 민원에 대비할 자료를 확보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타 시군에서 실시한 내용을 대신한다는 것은 본 시의 영세민을 위한 수산업무에 그만큼 소홀하다는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해안에서도 수산자원의 어종과 어종 산란시기, 그리고 어획량 등을 조사해서 수산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수산 민원에 대비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송경대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사항을 조금 얻을까 합니다.
  맨 먼저 강상태 의원의 질문내용입니다.
  시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했는데 시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서면답변으로 받으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강상태 의원  서면답변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서면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런 답변서가 64회 임시회 한지가 언제인데 오늘 답변서가 들어오는데 서면답변하면 또 언제 들어올는지 압니까?
○ 의장 천용욱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보고 강상태 의원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수일내로 서면답변이 오도록 제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강상태 의원  안됩니다.
  저는 들을랍니다.
○ 의장 천용욱  그다음 우리 송경대 의원 질문내용입니다.
  지금 수산과장께서 출장을 가고 안 계십니다.
  물론 수시장님께서 답변했지만 실제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제일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산과장이 오는대로 서면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 송경대 의원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려고 하면 실무과장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실무과장 답변도 아닌 부시장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처음부터 수산과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되는데 왜 부시장이 책임없이 답변을 했습니까?
○ 의장 천용욱  아마 그것은 처음 주 질문한 의원께서 그렇게 양해사항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양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수산과장 오시는 대로 서면답변을 반드시 내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15. 보충질문에대한회계과장답변
(16시08분)

○ 의장 천용욱  그러면 우리 이연성 의원의 보충질문과 최성환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실 과장은 한분인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하만길  먼저 이연성의원께 ‘94년 1/4분기공사 입찰 내역의 금액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내 드린 문서를 확인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사과를 정중히 드립니다.
  4,138만9,000원인데 430만원 착오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하자검사 예산회계법 제127조가 맞습니다.
  그것도 실수로 기재된 것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 하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 이연성 의원  알았습니다.
○ 회계과장 하만길  그다음 최성환의원님이 질의하신 명예감독관 위촉문제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공사현장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이 돼서 그 지역의 공사를 감시하고 감독하도록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에 대한 어떤 일이냐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사시니까 아침저녁으로 일어나면 그 공사도 보고 그래서 감독을 좀 해 주시고 또 저희들 감독 공무원에게 이러한 것이 잘못됐더라, 자주 보시는 현지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감독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우 관계는 크게 예우해 주는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의사당 개청 상당 부분 하자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시공 회사와 제가 연결을 해서 하고 또 저희 기술진하고 같이 현지를 하나 하나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와 조기에 보수가 완공되고 하자가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용욱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면서 오늘 시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들께서 아주 심도있고 알맹이 있는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시고 또 서면답변을 요할 때는 즉각 조치를 해서 의원들에게 반드시 서면답변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독려를 합니다.
○ 송경대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의장 천용욱  얘기하십시오.
○ 송경대 의원  조금 전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답변을 요구하는 서일삼 의원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질문했는데 실무자가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도 참석도 안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의장 천용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의회라는 것이 주민들의 대표가 모여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니까 앞으로는 출장이나 이런 것도 시간을 맞추어서 빠짐없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이 되도록 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번 제6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개회식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들의 노력으로 지방자치는 차츰 튼튼한 뿌리를 내려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뜻을 발전시킬 확고한 의지와 실천을 다해서 시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한껏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다하는 의회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절의 여왕이라는 신록의 5월에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도 아끼지 않는 많은 협조와 수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시공직자 여러분, 시민 모두의 가정과 하시는 일마다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65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폐회)

○ 출석의원  16인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 17인
  시장정영
  부시장이희구
  기획감사실장강광원
  총무과장안규탁
  사회진흥과장양석용
  세무과장박창옥
  회계과장하만길
  사회과장장지석
  환경보호과장전욱
  시민과장최문섭
  지적과장손응규
  산업과장강형수
  녹지과장임호윤
  도시과장신용학
  건설과장곽찬주
  민방위과장최인환
  위생환경사업소장김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