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6월 18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피감사기관
가. 총무국 소관
O 총무과 소관
O 세무과 소관
O 회계과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강석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총무국 소관
○ 위원장 강석순  오늘부터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총무국장 강광원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강광원입니다.
  위원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시정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시정업무 수행에 노력을 다 했다고 자부합니다마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족하거나 시민에게 불만족한 점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중에 많은 지적과 충고로써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더욱더 열심히 해서 시정이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직제 순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O 총무과 소관
(10시01분)

○ 위원장 강석순  먼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총무과장 김영고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 집행사항,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시정질문 조치사항,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4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무담당, 시정담당, 인사담당, 민방위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및 민방위 시설·장비현황은 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앞서가는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해서 저명인사 초빙교육을 연간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8월중에 실시를 하겠고, 부서장 책임교육은 월1회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도 외국어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50명을 대상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예산 750만원 중 4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지식 공무원 연찬대회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일하는 방식 개선 정착으로써는 결재 방법을 대폭 개선해서 단계를 축소하고, 전자결재를 확행하고, 시간 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회수 및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사 중복회의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 방법 개선으로써는 전자보고 체계를 강화하고, 보고서를 간소화하고, 구두보고를 체질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해서 사무실 제공과 집기 구입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은 시정 시책에 우선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감동하는 친절봉사 체질화를 위해서 전직원의 자율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전화받기 3·3·3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3초 이내에 전화를 받고, 3분 이내에 통화하고, 시민보다 3초 늦게 끊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직원 상호간 결속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장 동호회 가입을 권장하고, 과별 대항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부서 직원간 체력단련의 날을 지정하여 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애로사항 상담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 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지난 5월10일부터 11일까지 안면도 꽃박람회에 37명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교류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는 영·호남은 전북 정읍시이고, 도내는 의령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 도시간 교류는 일본 미요시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에 미요시에서 시장, 의장, 직능대표 등 10여 명이 우리 시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1등 시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정실현을 위해서 지난 1월중에 7일간 1월8일부터 1월15일까지 시장님께서 읍·면·동 순회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건의사항 177건을 건의 받아 예산 반영을 81건 하고, 비예산 96건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하는 시민의 방 운영을 시장실에서 계속하고 있으며, 시청 및 직협 인터넷홈페이지를 종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가 438건이고, 처리가 438건으로 100%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으로 신뢰행정 제고를 위해 시정시책을 홍보하고, 시민과의 만남의 장을 운영하고, 시민과 대화의 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동향 파악 및 신속한 대처로써 여론모니터 79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주체성 회복 운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으며, 선거 의식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6·13 전국 지방 동시선거는 무사히 잘 치렀으며, 앞으로 12월1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도 완벽하게 관리해서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생동감 넘치는 읍·면·동 행정 실천을 위해서 읍·면·동 직원 사기진작과 쾌적하고 친근한 근무환경 조성과, 리통반장 사기앙양을 통한 소속감 및 역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과 실적에 의한 인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전보 및 승진임용기준을 사전 공개하고, 승진심사시 다면평가를 반영하고, 특정 부서·직위공모제를 실시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인사운영과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제를 적극 운영해서 개인 신상 애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로 직원 사기를 진작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훈련을 통한 자질 향상을 위해서 전문교육 84명과 선택 전문교육 190명, 시책교육 50명을 계속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및 비상대비 만전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비상소집 훈련은 1회 실시하는데 지난 2월23일날 0시에 소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도 각 4시간씩 했습니다.  
  자매결연 도시 민방위 강사 상호 교환 강의를 정읍시와 상호 교환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통·리, 직장대장 집합교육도 1회 실시한 바 있고, 민방위의 날 훈련도 민방공 대피훈련은 3회 실시할 계획으로 4월에 실시했고, 앞으로 8월 10월에 할 계획이고, 방재훈련은 5회로써 3월, 5월은 했고, 7, 8, 9월은 앞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마을단위 훈련은 지난 3월과 5월에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비상대비 업무추진으로 2002년도 을지연습은 8월19일부터 8월24일까지 5박6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터넷홈페이지 여론 종합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청 홈페이지 관리와 시청 직협 홈페이지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관리대상을 일원화시켜서 여론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체계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게재는 건의자가 하고, 인터넷 검색은 총무과에서 해서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조치결과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통보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의자에게 처리계획을 최종 통보함으로써 인터넷 홈페이지의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실명 게재를 유도하여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현황으로 3-16, 3-17, 3-18, 3-19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6월28일자 김현철의원께서 질의하신 기구개편 관련 질의가 되겠습니다.
  질의요지는 금번 구조조정시 관광관련 기구를 관광과로 확대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결과로써는 교통관광과의 기능 강화를 위해 2001년7월 조직 개편시에 1담당을 신설을 위해서 관광시설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교통관광과를 4개 담당에서 5개 담당으로 조직 개편을 한 바 있고, 인력도 3명을 보강해서 6급 1명, 7급 1명, 기능직 1명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12월27일자 강석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우리 고장의 수산업 항구대책과 관련한 조치결과는 수산직 인력부족 문제는 2002년7월31일 초과현원이 모두 해소되는 시점에서 공채요구 또는 타시군 인사교류 등으로 충원토록 방침을 수립 시행 중에 있고, 수산전문직 과장 보직문제는 조직의 형평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명은 유사기구 통·폐합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기능 통·폐합 문제는 우리시 사업소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한 사업소로서 본청 보조기관과 업무형태가 유사하여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통·폐합 문제는 곧 공무원 정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업소 기구의 통·폐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본청 관련 부서와의 업무한계의 명확성을 기하고, 행정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분장사무를 재정비하는 등 사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0기동대 소장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문제로 120기동대는 조직 기능상 다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구와 정원을 운용하고 있고, 5급을 감축하여 소장의 직급을 6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2003년 상하수도과의 공기업 전환시점에서 타 과와의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현재 120기동대 본래의 기능인 주민생활민원 해소에 역점을 두고 운영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과 현원 배정 불균형 시정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실과별 정·현원이 불일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여 구조조정 기간 중 총 223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별 인력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감축한 결과 정원규칙에 정한대로 현원을 적정하게 운용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으나 구조조정이 끝나는 시점에 이르러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인력 불균형에 대한 문제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경우 사업소는 반드시 10명이상의 정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도록 정원을 배분하였으나 사업소의 운영여건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한다면 기능직 배치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정·현원상의 불균형 배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조조정 중에는 계속해서 정원이 감축되고 있고, 초과현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별 정원에 의한 현원의 균형배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나 초과현원이 모두 해소되는 것과 병행하여 각 부서의 직무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현원을 균형 배치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2001년7월17일부터 2002년5월9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실시했고, 2001년도에는 7회, 2002년도에는 4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초과현원대상자 선정 및 승진 임용·전보 기준 사전 심의 의결과 승진임용기준 사전 의결, 징계의결,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안심의위원회는 구성인원은 5명으로써 2002년1월21일날 부시장실에서 2002년도 보안업무추진계획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는 구성인원 35명으로 2001년7월5일과 2002년4월2일에 삼천포청사 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업무계획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총무국장께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 총무국장 강광원  예.
○ 위원장 강석순  과장께서는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득진위원  지난 본예산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자매결연도시 교류 중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자매결연은 예산이 편성되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지역의 자매결연은 돈이 없어서 정말 활성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에 이것을 좀 넣어 달라고 하니까 추경에 다시 넣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책이 서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본예산에는 되지 않았고,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확실히 요구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되었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리고 그것은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넣어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읍·면·동도 그 예산의 덕을 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총무국장이 나가셨는데 읍·면·동 직원이나 본청 직원들의 사기 진작 중에서 제일 큰 사기진작이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강득진위원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사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책임지고 모든 인사를 적이, 적절하게 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사실상 인사관계는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한계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인사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애로가 많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래서 총무국장이 계셔야 되는데 ·····.
○ 총무과장 김영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한정된 자리에 한정된 여건에 있는 사람인데 가고 싶은 사람은 많고 그런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또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 본인은 가고 싶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아예 적격자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탈락이 되면 ·····.
  객관적으로 봐서는 누가 봐도 적격자가 아닌 사람이 더 그 자리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사람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다른 데서 여론을 조성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물론 적이 적소에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아예 사기 진작 같은 경우 이런 것을 발표하지 말아야지요.
  총무과장이 설명을 하지 말아야지요.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왜 이런 것을 넣어서 설명을 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래도 그것이 현안문제이고,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 총무과 본연의 업무입니다.
강득진위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인사분야에서 수산이나 토목, 건축, 지도, 임업 등 전문직들이 그 부문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년수도 감안을 해서 정말 인사에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제가 강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다음 인사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3-3페이지에 보면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은 30명으로 5명이 많은데 다른 사업부서 중에서 인원이 부족한 곳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부족한 곳도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곳이 있으면 일단 사업부서에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충원시켜 주어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고, 직제개편에 대해서 일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지역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산관광도시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수자원은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입니다.
  아시겠지만 대전하고 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관광객도 많이 내려오고 해서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광과를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 물었는데 15만명 이하는 16개과밖에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모 좌석에서 시장님께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하고 문화공보실 체육담당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직접 느낄 수 있는데 이원화되는 이런 체계를 없애고, 그런 것을 체육담당에 통합을 시키든지 해서 관광과를, 관광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아신다면 이런 것을 하수종말처리장 준공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 준공 때까지 미루었다가 2003년돈가 그때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사실상 과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구 15만명 이하는 16개 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과가 신설된다면 다른 과를 하나 없애야 됩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과가 아니면 독립을 시켜서 문화공보실의 체육계에다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통합하고, 거기다가 관광사업소로 한다거나 하면 별도의 과는 ·····.
  과하고 사업소는 틀립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김현철위원  과가 안되면 사업소라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됩니까?
  저는 관광 관련 업무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관광업무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신다면 다른 과를 다른 데 통합해서 관광과는 별도로 하나 존립이 되도록 서둘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개인적인 사석에서 이야기해 보니까 시장님께서 상당히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
강득진위원  독립을 해서 위생환경사업소를 관광사업소로 한다든가해서 하면 별도로 과는 아니기 때문에 소하고 과는 틀립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과하고 소는 틀립니다.
김현철위원  어쨌든 과가 안되면 소라도 해서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그 업무는 잘 모르는데 관광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면 관광은 별도로 존립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도 사석에서 이야기해 보니까 시장님이 상당히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
  그렇다면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을 하면 왜 됩니까?
  아까 120기동대를 없애고 하는 것은 왜 됩니까?  아까 답변 내용에서.
○ 총무과장 김영고  120기동대는 과장이기 때문에 그 과의 사무관 1명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고 있고, 지금 현재 앞으로 ·····.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120기동대나 체육시설관리사업소나 5급 사무관이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김현철위원  사무관이 있으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120기동대를 없애고 관광과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나 체육시설관리사업소나 다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관광산업이 시기적으로 절실히 촉박하니까 서둘라는 측면에서, 시간을 두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그 문제는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이인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효위원  이번에 6·13선거에서 시장투표를 했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시장님 선거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 비용은 선관위에다가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이인효위원  어떻게 위탁을 얼마나 주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2억원정도 됩니다.
이인효위원  종전에 비해서 우리가 위탁 준 것이 적은 것입니까? 똑같은 것입니까?  많은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나중에 다 하고 나면 정산을 해서 ·····.
이인효위원  정산을 하는데 이 앞에 시장 선거할 때하고 ·····.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작년 4·26선거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인효위원  비슷한 수준인데 얼마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양해가 되신다면 회의를 마치고난 뒤에 따로 ·····.
이인효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나중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O 세무과 소관
(10시30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세무과장 김영태입니다.
  세무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하준성입니다.
  세무조사담당 이영기입니다.
  평가담당 최상철입니다.
  징수담당 송봉주입니다.
  세입관리담당 김정열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세무과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세무과에서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직현황은 정원이 24명에 현원이 24명으로 그 중에서 세무직이 12명, 일반직이 12명입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세무직이 14명, 일반직이 17명 해서 총 시본청과 읍·면·동 합해서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55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담당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금고 현황입니다.
  현재 시금고는 복수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중앙회사천시지부에서는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 그 다음에 경남은행삼천포지점이 맡고 있는 것은 상·하수도 2개 특별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은 농협중앙회는 1963년부터, 경남은행에 2000년1월1일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계약갱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협중앙회는 2001년12월31일자로 3년간 재계약을 했고, 경남은행은 2001년12월31일자로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왜 농협중앙회는 3년, 경남은행은 1년이냐 하면 농협중앙회는 그동안 계속해서 아무런 사고 없이 유지해 왔고, 경남은행은 합병이라든지 법인이 위험스러워서 현재까지 1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법인 명칭이 변경되면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근간의 신문을 보면 법인명칭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업무가 우리은행과 통합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운영상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조직 운영으로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시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해서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 수가 6명으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고, 시세심의위원회는 11명으로 총무국장이 위원장을,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총무국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세무조사 결과 과세예고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고, 시세심의위원회는 시세, 즉 순수한 우리 시세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시세심의위원회는 작년도 6월1일 이후부터 금년 5월31일까지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우리 종합토지세 거기에 표준액 적용비율을 심의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1회씩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산장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유가증권 회계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 및 징수 실적에서 목표가 335억 3,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부과가 5월31일 현재까지 166억 9,400만원, 징수가 128억 5,400만원, 불납 결손액은 없습니다.  미납액이 38억 4,000만원으로써 징수율은 77%입니다.
  작년 동기대비를 하면 부과액이 26억 3,600만원이 불어났고, 징수액은 29억 800만원, 미납액은 6,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5월달의 결손 처분액이 3억 3,200만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2억 7,100만원이 감소된 미납액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보다 징수율이 높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 도세가 징수율이 82.9%, 시세가 7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동차세가 6월달에 부과가 되어 있고, 7월달에는 재산세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기분 부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산세가 6월1일 기준 7월에 부과되고, 자동차세는 6월1일 기준 6월달에, 주민세는 8월1일 기준 8월달에, 종토세는 6월1일 기준 9월달에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닉·탈루 없는 공평과세와 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세무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세무민원에 대해서는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활동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납액은 38억 400만원으로써 현년도분이 4억 5,300만원, 과년도분이 34억 8,700만원입니다.
  당초 과년도분은 당초 이월액이 38억 200만원으로써 2001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10억 8,100만원, 2000년도 이전 과년도분이 27억 2,100만원 해서 38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와 비교를 하면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이월된 금액과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이월된 금액을 보면 5,900만원이 줄어든 실정입니다.
  체납 원인별 분석을 해 보면 총 38억 4,000만원 중에서 행방불명, 무재산 부분이 합해서 11억 1,200만원, 부도가 17억 3,400만원, 고질체납과 단순체납을 포함해서 9억 9,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징수가 가능한 부분은 고질체납 부분과 단순체납 부분입니다.  즉 9억 9,400만원은 징수가 가능하지만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부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징수가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년도 징수목표를 97%이상, 과년도분은 징수한 것과 결손처분한 것을 포함해서 체납액을 50%이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금년도부터는 과년도 징수한 실적을, 즉 징수와 결손처분한 실적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과년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특히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보통교부세 산정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추진한 사항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질체납 자동차 일제정리, 체납자 부동산 등 물건 압류, 그 다음에 직장조회, 예금잔액 조회, 그 다음에 행정 제재를 고려하고 있는데 특히 금융거래 신용 불량자는 500만원 이상, 기 등록된 것이 64명입니다.  새로 22명을 등록하기 위해서 예고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고발을 지금 예고해 놓고 있는데 검찰청에 우리가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27명입니다.
  그 다음에 5,000만원이상 출국금지는 우리가 8명을 예고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일정기간이 경과되고 나면 등록을 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 일소를 위해서, 이미 5월달에 저희들이 체납자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했습니다마는 9월, 11월, 12월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과 형사고발, 출국금지 요청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실상 행불이나 무재산, 시효소멸된 부분에 대해서는 6월중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이미 금융기관에 예금조회를 다 마쳐서 압류할 부분은 예금압류를 하고 있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금잔액이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질 체납차량 정리를 위해서 매월 15일 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과 합동단속 번호판 영치, 10년이상 차량, 4회이상 체납차량 실태조사를 한 후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 부분입니다.
  현재 세외수입은 149억 7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보다도 당초예산 대비 조금 낮은 형편입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에서 낮았느냐 하면 공유재산 매각이 조금 뒤에 승인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포함시킬 것으로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1회추경에 30억 3,000만원의 재원을 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가 5억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25억 3,000만원 정도 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과가 165억 6,500만원, 징수가 120억 3,100만원으로써 징수율은 82.6%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수입이 98.7%, 임시적수입이 79.1%, 임시적수입은 과년도 체납액이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이월액은 23억 2,500만원이 이월되어 징수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금운용 부분은 총 현재 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770억 8,400만원으로써 정기예금, 농업금융채권, 신종적립 해서 3개 분야에 분산해서 자금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도 5월말 현재를 보면 605억원의 자금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5월말 현재로 보면 조금 불었고, 작년도 연말에 971억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작년 연말 대비 현재 줄은 것은 금년도 이월된 사업비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줄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을, 현재 예산 편성된 것이 36억 7,000만원으로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우리 예금 이자수입이 45억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자금운용을 철저히 해서 45억원 이상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수수료 사용 현실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원가 보상율 76%에서 금년도에는 80%까지 조정하도록, 1년에 한번씩 현실화율을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일제정리기간과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락, 신규수입원 발굴 및 세입증대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주전산기 및 프로그램 교체입니다.
  현재 저희들의 주전산기는 워크스테이션으로써 PC서버 형태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996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사실상 노후되고, 프로그램 운영 자체도 PC DOS체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Windows체계로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주전산기는 조달입찰을 해서 6월5일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프로그램 부분은 윈도우 프로그램으로써 사이텍스정보기술의 사양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9월30일까지는 윈도우 프로그램 설치를 완료하고, 10월부터 정상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이 예산이 4,900만원 정도 부족 되어 있는데 기존 자산취득비에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부분은 연구개발비로 예산 목 변경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4,000만원, 순수한 부족액이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추경예산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 인센티브제 실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PDA기를 이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이미 저희들이 금년 2월달에 가온소프트 주식회사와 19대 997만 5,000원의 구입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프로그램 설치를 추진 중이기 때문에 6월말이 되면 이 프로그램도 설치가 완료됩니다.
  동시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PDA기는 단말기 형태로 해서 휴대폰 보다 조금 큽니다.  그것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바로 확인하고, 체납금액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내는 거의다 설치가 되고, 저희들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시군이 3개 시군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6월말에 완료가 되는데 기 설치되어 있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도에서 볼 때 보완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가온소프트사와 협약을 해서 보완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 집행사항입니다.
  2001년도 회계연도입니다.
  총 예산액이 2억 9,300만원에서 지출액은 2억 4,600만원으로써 잔액이 4,679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561만 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부분과 예산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주전산기 설치비를 포함해서 3억 7,410만 4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집행액이 4,532만원, 잔액이 3억 2,878만 4천원입니다마는 현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억 4,740만원이상 중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해 놓은 것이, 조달청에 계약을 해서 집행 중에 있는 것이 9,295만 4천원, 현재 아까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로 가야 할 부분이 4,000만원, 그 다음에 시기 미도래 부분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 미도래 부분은 연구개발비로써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저희들 주전산실에 주모니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부분입니다.
  현년도 부분은 앞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 82.6%로써 현년도 징수율은 97.8%, 그 뒤의 18페이지 과년도 부분 임시적세외수입은 97.6%, 과년도는 25%입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짚고 넘어가 주셔야 할 부분이 18페이지, 잡수입 부분에 과태료 수입이 2억 3,200만원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2억 3,200만원 중에서 자동차 등록지연 과태료가 3,600만원, 책임보험 지연 과태료가 1억 2,0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5,600만원 해서 91.3%에 해당되는 2억 1,200만원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역시 과년도분 임시적세외수입 역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과태료 부분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로 가산금이 붙는다든지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등록 말소나 폐차처분을 할 때 해결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회 설치 현황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그 다음에 시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금년 종합토지세 과세심의를 위해서 과표율을 적용하는 심의를 했습니다.
  이 과표율 적용은 작년도에 35%에서 평균 적용율이 1.5% 증가된 36.5%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대비, 즉 공시지가가 100원이면 평방미터당 100원이면 36원50전이 종합토지세를 과세하기 위한 과표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1.5%를 인상해도 순전히 우리 과표가 세액이 인상되는 것은 2,500만원정도 밖에 인상이 안됩니다.
  이상으로써 업무보고를 마치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감사자료는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석춘위원   감사자료 4-24페이지입니다.
세수 증대에, 또 지방세 징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탑마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곤 했습니다.
  우리 동지역으로 봤을 때 제가 판단하기로는 물동량의 65%를 탑마트에서 이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동지역의 자금유출이, 거기에서 나가는 역외유출이 가장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마트가 들어올 때 제재를 가하지 못한 그 당시의 우리들에게도 잘못이 있겠지만 자유민주주의에서 영업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서원유통의 과소신고 해서 670만원 정도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제재를 가할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에, 우리 동지역의 65%가 거기에 얽매여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이라도 우리 지역의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세무과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나오는 세금외에도 어떤 거기에 집중해서 나름대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무인력을 집중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역외유출이 많이 되면서, 사실 그것이 오면서 우리 지역의 경제가 살고, 그 주변이 살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 다른 업종 말고는.
  그렇지만 갈수록 상권도 희미해지고, 종합상가도 희미해지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정부 방침도 있지만 대형기업과는 상대가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 방향을 서원유통을 활성화시키는 그 이유에 의해서도 우리는 그에 대한 세금이나 세원 발굴을 그곳에서 많이 찾아야 된다 해서 그것을 당부하고 싶어서, 서원유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의 소견도 들어 보고 싶고, 육백얼마 찾은 그것 뿐인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강석춘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세무조사 부분은 도와 시가 합동세무조사를 하는 부분과 우리 시에서 자체 세무조사를 하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도와 우리 시가 합동으로 하는 것은 큰 예산의 법인, 또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른 지역에다가 본사를 둔 관외법인을 상대로 주로 합동세무조사를 하고, 그 외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법인이나 큰 개인 기업체는 우리 시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당초 80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133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세무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3년 단위로 쭉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는 너무 늦어도 그렇고 2년 단위로, 사람 인력은 세무조사 실제 전문 인력이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년 단위로 해 보자고 해서 작년도에 계획은 80개소였는데 133개소를 해서 총 3억 2,500만원, 그 중에서 도세가 2억 300만원, 시세가 1억 900만원정도, 국세가 1,266만 5천원정도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원유통이 도세 부분 302만 2천원, 우리 시세 부분이 359만 4천원, 국세 부분이 9만 7천원 해서 총 671만 3천원이 과소신고 부분에서 적발되어 추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도세는 주로 보면 취·등록 부분이고, 우리 시세 부분은 주로 사업소세, 주민세 이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금의 역외유출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종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이라도 훑어서 빠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춘위원  그런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고 사실은 탑마트가 지역농산물을 써야 하는데 전혀 안 써요.
  지금 건포류 그런 것을 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포류를 받아서 쓰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을 배제하고 다른 지역에서 나는 것을 가져오거든요.  싸다는 이유로.
  경쟁이 안된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자유경제 시장에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정기적으로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곳은 수시로 3개월에 한번씩이라도 지도의 의미에서, 지도·계몽의 의미에서 세무 관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나가서 지도하는 의미에서 우리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쓰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전부 다른 곳에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가가 안 맞아서 못쓴다는 경제원리로 자기들이 배제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건어물이나 건포류를 하나도 안 써요.
  하나도 안 쓰고 다른 곳에서 가져와서 하는데 그런 것도 자기들은 경제원리로 이윤이 남지 않으니까 이 지역의 것을 못쓴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상권을 다 가지고 가면서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존립 목적이 무어냐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어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
  첫째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떤 제재나 방책을 강구하지 못했다는 것, 또 방책을 강구해 봐야 계약할 때는 이 지역의 농산물을 70%, 60% 사 주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논리로 해서 이익이 안 된다며 배제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태양유전도 마찬가지로 자기들한테 안 맞으면 ·······.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간섭이라기 보다는 어떤 지도를 해 달라는 부탁을 재차 드리고 싶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사실상 세무관계가 행정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기업체나 법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상이나 이런 데 보면 사실상 방문을 못하도록, 세무공무원들이 방문을 못하도록, 자유경쟁시대에서 방문을 못하도록 통제되어 있고, 사실상 저희들이 좀 의심스럽다 하는 부분은 사전에 예고를 해서 언제 우리가 갈테니까 어떤 장부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나름대로 행정의 운영의 묘입니다.  수시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보고하신 보고서 상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거액을 예금해 두고 있는데 예금에 관한 안전장치 같은 것은 어떤 것이 되어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현재 법상 보면 예금은 저희들 금고예금외에 타기관의 예금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재정법 제64조에 보면 금고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68조에 보면 공금취급의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한 외에는, 즉 위임을 받은 자 외에는 각종 공금을 수납 또는 보관, 관리를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못이 박혀 있고, 예금자보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는 예금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예금을 780억원 정도 예금해 놓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보장을 받을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금고를 지정할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남은행은 우리 지역의 금고로서 운영을 하고 있고, 농협은 전국 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상의 수납이라든지 지출이 편리할 뿐 아니라 사실상 국가가 어느 정도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지정 계약시에 예금안전대책이 조문화되어 있습니다.  금고계약을 할 때.
  그리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항상 수시 여론을 수집해서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작년도 경남은행과 같은 경우 저희들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예금된 금액을 당일날 저희들이 환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여론을 중시하고 금융기관의 흐름을 판단해서 즉시 조치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금고 지도를 연1회 정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수시로도 할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법적으로는 현재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금고계약서에 조문화하는 부분으로써 안전대책을 취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금융사고에 관한 보험 같은 것은 없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현재 저희 시에서는 가입된 것이 없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안하고 있습니까?  
  그런 종류의 보험은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보험회사에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왜 그것을 안하고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협중앙회가 주금고인데 정부에서 투자하고 있고, 사실상 믿어서는 안되겠지만 대형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험회사에 대한 금융보험은 안 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우리가 법을 봤을 때는 대충 계산하기로 설마 그것이 펑크나겠느냐 이런 정도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잘 안됐다고 봤을 때 보장받을 길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약 800억원 가까이 펑크가 난다면 방법도 없이 파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되어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천시 살림을 사는데 과장 이하 전 담당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저희들 세무공무원들은 한 뜻이 되어 우리 사천시가 발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석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회계과 소관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회계과장 최학림입니다.
  2002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4담당 1팀장으로 조직현황은 정원 32명에 현원 32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청사현황과 관사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성과 사업개요, 투자계획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10페이지, 그간의 추진사항 중에서 기 보고가 다 되었기 때문에 제일 아랫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5월13일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용역을 착공해서 7월11일 완료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간보고회를 집행부는 6월19일날 삼천포청사 대회의실에서 실·국·과·소장과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고, 의회 의원님께는 6월24일 10시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추진계획으로서는 2002년5월부터 7월까지 신청사 건설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9월까지는 공사입찰 방식의 결정 승인 신청을 경상남도에 하고, 그 다음에 10월까지는 편입토지 감정 및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계획은 도시과에서 일괄 개발방식에 포함을 시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02년11월부터 2003년3월까지 교통영향평가 용역 및 준공을 하고, 그 사이에 입찰안내서 작성 및 입찰공고를 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고, 낙찰자를 결정하여 교통영향평가 용역과 같이 전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4월에 계약 및 착공을 하고, 2005년12월에 청사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2001년12월31일 현재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필지 수는 24,549필지에 면적은 14,835,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토록 하고,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료 부과를 매각이 24건에 11억 7,169만 6천원이 되겠고, 대부료는 2,180건에 1억 5,36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전산화 사업 추진으로써 입력대상이 20,514필지로 되어 있고, 주요 입력사항은 행정, 보존, 잡종재산을 구분하고, 재산을 표시하고, 재산가격 및 취득사항 등 22개 항목을 입력하고, 추진실적으로써는 도유 4,702필지를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유재산으로써 15,812필지를 지금 현재 전산 입력 중에 있고, 곤명면까지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 재산별 도면화 표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잡종재산으로써 4,768필지로 금년 6월까지 지적도면에 국·도·시유 등 재산별로 구분하여 색깔로 표시하고, 국·도·시유 등 대부계약 체결 및 매각가능 여부 등을 표시하고, 현재 곤명면까지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국유 잡종재산 실태조사를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국·공유재산 공부 일제정리를 하고, 마을 명의 시유재산 소유권을 정리하고, 연안 해역 국유화 재산 인수 및 실태조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앞에 내역은 전부 생략하고 제일 밑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67억 157만 9천원으로써 지출액은 17억 66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49억 9,494만 2천원인데 이 잔액은 배상금  12억 7,031만 9천원과 신청사건립 계속사업비 이월액이 36억 9,882만 8천원으로써 이월비가 49억 6,914만 7천원으로써 순불용액이 2,57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13페이지, 계속사업 추진사항으로써 신청사 건립에 대한 사항으로 작년 12월27일날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 도축장 건물 해체 및 주변 정비공사를 시행했는데 목적은 생략하고, 재산 현황으로써 토지는 대방동 104-2번지외 9필지 1,878㎡이고, 건물은 대방동 104-2번지외 4필지 3동 261.1㎡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사천 대방~남해 창선간 연륙교 개통에 대비한 산복도로 정비공사와 연계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현존 노후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고, 대지 남서쪽의 구거와 연결된 지점 옹벽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을 경우 매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시정질문 답변이 되겠습니다.
  사주취수장 시설현황에 대해서 최정경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은 지번은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145-1번지외 7필지로서 부지 면적은 총 6,777㎡이며, 건물은 3동에 58㎡가 되겠습니다.
  본 재산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산으로 1997년도에 용도폐지 및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상하수도과에서 매각 입찰을 하였으나 무 응찰로 유찰되어 상하수도과에서 계속 관리하다가 금번에 일반회계에서 열악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비 보전 및 장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휴식공간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심의회 및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하였고, 현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접수일자는 2001년6월12일이고, 부산 수영구 남천동 148번지 안영식씨가 진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명은 시유재산 매각 건의가 되겠습니다.
  매각 건의 재산은 사천읍 수석리 320-13번지 잡종지 392㎡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2 용도를 지정한 매각 또는 양여와 특약 등기의 규정에 의거 용도를 정부양곡보관창고 화물운송 주차장 부지로 지정하여 민원인에게 매각하고 특약등기를 해 달라하는 내용이고, 제3자에게 매각시 민원인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됨으로 약속 이행하여 본인에게 매각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0년12월21일날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계획에 의거 매각 결정된 시유 잡종재산을 지방재정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을 2001년4월4일날 해서 낙찰된 자에게 2001년4월13일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6월7일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 뒤에 안영식씨가 2001년9월22일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현재 소제기로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8월17일날 사천시 동동 184-40번지 김옥철씨의 진정이 되겠습니다.
  건명은 소유권 환원 요구로써 재산은 대방동 313-40번지내 약 130평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982년 당시 등기상으로는 구 삼천포시 대방동 286번지 김용길씨의 소유로 되어 있었으나 실 소유자는 김태범과 박근철이었고, 이 두 사람이 소유한 토지 130평을 당시 대방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옥철이가 1974년1월15일 매수하여 최근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관련 공부 확인 결과 특조법에 의거 1995년도에 행정 절차상의 잘못으로 313-40번지내 약 130평 모두 시유지로 편입한 사실에 대하여 토지 환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재 2001년9월9일날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 계류 중에 있고,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9월10일날 사천시 노룡동 926번지 대한냉동 주식회사 이민근의 진정으로써 중소기업체 준공을 위한 시유지 사용 신청이 있었습니다.
  현재 성광수산에서 노룡동 926번지, 927번지에 건립을 하다가 회사 재무구조 악화로 중단된 냉동공장 및 관리동을 인수한 상기 민원인이 관리동 건물이 건축허가 당시 배치도보다 아래쪽으로 이동 건축됨에 따라서 허가당시 도로 사용승락을 얻은 부지 노룡동 928번지 김영석 소유의 222㎡를 활용할 수 없게 되어 공장 가동이 불가능하므로 중소기업 애로 해소와 주민소득 증대 및 고용 효과 등을 감안하여 연접한 시유 잡종재산 노룡동 927-1번지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로 2002년1월29일날 매각 결정된 시유지인 노룡동 927-2번지 잡종지 191㎡를 1월30일 매각하여 중소기업 애로를 해소시켰습니다.
  다음은 2002년4월29일 마산시 반월동 84-7번지 이강열의 진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차계약 국유재산 대부 계약 관련 민원으로써 용현면 신촌리 409-5번지 국유지와 대부계약을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체결하고, 매년 대부료를 납부하여 왔으나 등기부 확인결과 등기부 등본상 개인토지라며 대부계약 해지 대상재산이라는 데 대한 소명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민원인에게 전화상으로 상기 내용에 대하여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서 2002년4월30일날 취하를 했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부과는 1억 6,235만 7천원을 부과하고, 징수는 1억 5,066만 3천원을 징수해서 92.80%의 징수율로써 미납액이 1,169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별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발주현황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신청사 건설 기본계획 용역으로써 용역금액은 5,400만원이 되겠고, 과업기간은 5월13일부터 7월1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과업개요는 건설기본계획 및 향후 개발의 방향제시가 되겠고, 도급자는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9-2번지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축사무소 대표 김창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득진위원  이제 마지막 질의이거든요.
  좀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관사가 한주비치 602호 말고 또 안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관사는 현재 없습니다.
강득진위원  사천읍에 하나 있던데?
○ 회계과장 최학림  그것은 매각을 했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하나밖에 없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강득진위원  그것은 됐고, 사주정수장은 체육공원으로 만들 것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사들였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유치되어 있습니까?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아직 그대로 되어 있고, 그것을 각 실과소와 동에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전부 의견을 받았더니 지금까지 의견이 안 들어옵니다.
강득진위원  그 안에 일부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회계과장 최학림  안 합니다.
강득진위원  옛날에 취수되어 있던 것을 전부 부쉈던데요.
  제가 현지에 가 봤는데 ·····.
  그래서 저는 체육공원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 회계과장 최학림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유지를 연고자가 관리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해 버리면, 연고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무슨 대책을 세워 주나요?
○ 회계과장 최학림  시유지를 연고자가 매각할 수는 없고, 자기들끼리 권리를 이전했거나 하는 사항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매각은 할 수 없습니다.
강득진위원  시유지를 자기가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매각을 했을 경우에 내가 거기에 연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공개입찰을 붙여서 시에서 팔았을 경우 그 연고자에게 대책을 세워 줍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대부를 받고 있는 사람이 거의다 매입을 하는데 일부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래 대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대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인수를 거의다 하는데 땅이 좀 금싸라기 같은 땅은 공개입찰을 하면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공개입찰은 합니다.
  공개입찰은 하는데 그것이 자기가 대부를 하고 있는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수의계약은 안 합니다.
강득진위원  공개입찰을 붙였을 경우 다른 사람이 대금을 많이 써넣어서 떨어지면 연고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시에서는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강득진위원   몇 년을 연고를 갖고 있어도?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강득진위원  지금 현재 도로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전답 같은 경우 경작보상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연고보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아무 것도 안 해줘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강득진위원  철거비도 안 주고?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강득진위원  이주비도 안 주고?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강득진위원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무 이상이 없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청사부분에 있어서 시정질문을 할 때 과가 잘못되어 도시과에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대로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들었던 답변은 도시과에서 답변을 하던데?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김현철위원  그러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답변은 도시과에서 하고, 사업은 이쪽에서 하고 그러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제가 2000년12월28일날 시정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건립방법과 여러 가지 짓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도시과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서는 처음 우리가 위치선정을 해 놓은 거기다가 부지를 사겠다는 내용이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김현철위원  그렇게 되면 개발하는데 상당히 저해요소가 많다 해서 답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변내용하고 지금 이것은, 또 이것은 그대로 가겠다는 내용이고 답변은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관성이 ······.
  시에서 청사 하나 짓는 것을 갖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그런데 그것은 지금 행정타운 조성이라고 해서 도시과에서 도시시설결정을 하는데 그 안에 신청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부지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발방식을 도시과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서 토지개발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토지개발공사에서 그것을 전부 땅을 매입해서 조성한 후에 다시 파는 사항으로 추진을 하는데 그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시청사 부지는 별도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회계과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별도로 추진을 하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본래는 공영개발단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
김현철위원  그 당시에 김상배 부시장하고 있을 때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지금은 구획정리법이 도시개발법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군데, 안쪽에 들어가 있는 곳에다가 부지를 다 사는 것보다는 도시개발법으로 하면 도로에 따라서 채비지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채비지에, 여기다가 청사부지를 할 것이라면 부지 매입도 용이하고, 도시계획도로도 청사에 맞춰서 들어앉기 때문에 상당히 용이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청사를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그런 부분은 없이, 쉽게 이야기해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세월이 지나면 이것은 공무원이 답변한 내용 자체가 ‘이것은 잘못됐다. 도시과에서 맡아서 업무를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한재천 담당주사가 맡아서 그 업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업무 자체를 다시 회계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 회계과장 최학림  그것은 업무가 ·····.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도시개발법이나 이런 것을 들먹이느냐 하면 어차피 청사를 짓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틀에 맞게끔, 청사를 하나 지으면 도로가 올라가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민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부지에, 또 부지 매입도 용이하고, 그런 곳에 지으면 좋을텐데 굳이 서둘러서 안 좋은 곳에다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 회계과장 최학림  그런데 ······.
○ 위원장 강석순  팀장이 이야기를 해 보세요.
○ 신청사건립추진팀장 최인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사 부지가 현행법상에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 현재 경상남도 도시계획결정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용청사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러면 시설에 관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진입도로라든지 공공의 청사를 건립할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택지에 대한 개발형식을 도시과에서 하고,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는 신청사를 짓는 건설하고 부지 매입에 관해서만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사 건립 업무가 자꾸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는데 단순하게 한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는 그 청사 부지만 가지고 건물을 올리겠다는 내용인데 그 자체가 신청사가 포괄적인 내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 도시과에서 주관을 하되 신청사 부지만큼은 공기라든지 모든 기간이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신청사 부지만 별도로 운영 관리를 하자고 집행부에서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택지 개발을 해 가지고 부지를 조성한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뜻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번에 의회에서 결정된 그 인근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시정질문한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꼭 거기에 해야 되느냐?, 그 일대라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도로가 있고, 쉽게 말해서 벌리로 치면 구획정리를 하면 채비지가 상당히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돈도 적게 들고, 도로형태도 적합한 위치에다가 청사부지를 잡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것인데 굳이 이렇게 바쁘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니까 이런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시장이 이것은 부서가 잘못됐다, 도시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 해서 다시 도시과에서 계획을 그린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일관성이 있게 해야 하는데 ·····.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면 읍·면에 있는 의원들은 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 유독 저만 나서서 이야기하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최팀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위치 관계는 기존에 의회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위치를 옮길 수는 없고, 나중에 터를 닦아서 의회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 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상태로써는 위치변경은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자꾸 혼선이 온다고 하는데 본래 행정타운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을 할 때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을 전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개발을 해서 부지를 조성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사는 별도로 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떼어 내서 어차피 청사를 지어야 하니까 그것을 회계과에서 하는 방향으로 하자, 나머지 진입도로나 뭐 그런 것은 도시과에서 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왜 도시과에서 해야 할 일을 회계과에서 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는 모양인데 그것은 아니고, 전부다 하려면 도시과에서 다 만들어서 우리는 부지만 갖고 그 위에 집만 지으면 됩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국토이용관리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 신청사건립추진팀장 최인수  모든 결정이 경상남도에 ·····.
김현철위원  그러면 방법이 국토이용관리법으로 할 수도 있고, 도시계획법으로도 할 수 있고 해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 신청사건립추진팀장 최인수  예.
  단,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공용청사 부지로써 할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도시가 난개발되고 무질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떼서 국토이용관리법은 배제하자고 해서 도시계획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시개발이 균형적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 내용 자체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방법을 택할 시에는 소요기간은 단축이 되나 체계적이 도시개발이 미흡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면 시간은 좀 소요되나 체계적인 신도시 개발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 도시계획법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의 이런 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그 본래의 체제는 맞습니다.
  본래 취지는 도시계획법으로 해서 전부 도시과에서 ·····.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으로 하면 다소 기간은 소요되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신도시 개발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그것하고는 틀리게 그대로 그 위치에다가 잡아 놓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방법인데 ·····.
○ 신청사건립추진팀장 최인수  저것이 결정되고 나면 도시과에서는 그 부분 일대를 택지개발 계획을 도시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약서를 체결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병행하면서 우리 신청사는 신청사대로 부지만 갖고 건물을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대에 ·····.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한마디로 위치를 정해 놓은 곳에다가 청사를 올리고, 도시계획은 거기다가 맞춰서 도시계획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그것은 아닙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는 내가 볼 때는 그런 것하고 똑같죠.
  내가 시정질문 한 요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부터 맞춰 놓고, 그 틀에 맞춰서 청사를 짓자는 것이고, 지금 그쪽에서 하는 것은 부지 선정해 놓은 거기다가 청사부터 올려놓고 도시계획을 맞추자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그것은 아니고,
김현철위원  왜 그 내용이 아니예요?
○ 회계과장 최학림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본래 이것을 하려면 개발을 해서 도시과에서 신청사 건립부지와 같이 다 밀어야 됩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밀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청사는 빨리 지어야 되겠고,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신청사 부지는 도시계획 안에 들어 있지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이하는 전부 도시개발에서 개발을 합니다.
김현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도시과에 묻겠습니다.
○ 신청사건립추진팀장 최인수  지금 위원님께서 의아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 도면이 사전에 결정이 되면 가로망, 세로망이 각각 짜여져 있습니다.
  짜여진 상태에서 공용청사 부지만 갖고 그 짜여진 안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지 그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나도 도시계획도로가 짜져 있다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부지가 거기에 있다면 나중에 도시계획도로가 거기로 안 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을 먼저 해 놓고 신청사를 결정해야 되는데 신청사 위치를 먼저 정해 놓고 도시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짜겠다는 것 아닙니까?
○ 신청사건립추진팀장 최인수  아닙니다.
  도시계획이 의회에서 다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현철위원  청사 위치는 도시과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청사위치가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 틀을 거기에 맞춰서 그을 것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도시계획을 먼저 하고 나면 청사에 맞추어서 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신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체계적인 신도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7인
  이인효   강득진   김종찬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박명돈
○ 출석 공무원4인
  총 무 국 장강광원
  총 무 과 장김영고
  세 무 과 장김영태
  회 계 과 장최학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강석순